바로가기


달서구의회

제47회 제2차 본회의(1996.06.26 수요일)

기능메뉴

  • 회의록검색
    • 프린터
    • 크게
    • 보통
    • 작게
  • 닫기

맨위로 이동


달서구의회

×

설정메뉴

발언자

발언자 선택

안건

안건선택

맨위로 이동


본문

제47회 달서구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달서구의회사무국


일시 : 1996년 06월 26일(수) 10시

장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 구정에대한질문과답변

2. 대구광역시달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3. 대구광역시달서구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4. 대구광역시달서구건축조례개정조례

5. 예산심사특별위원선임의건

6. 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

o 휴회의건


부의된안건

1. 구정에대한질문과답변

2. 대구광역시달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구청장제출)

3. 대구광역시달서구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구청장제출)

4. 대구광역시달서구건축조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5. 예산심사특별위원선임의건(의장제의)

6. 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의장제의)

o 휴회의건(의장제의)


(10시07분 개의)

○의장 이종택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47회 달서구의회(임시회)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김달수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96년6월21일 구청장으로부터 지방자치법〔제121조 제2항〕에 의거 96년도 제 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수정예산(안)이 제출되어 96년6월21일 소관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둘째, 96년6월25일 내무위원장으로부터 대구광역시달서구징방공무원조례중개정조레(안) 외 1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으며 도시건설위원장으로부터 대구광역시달서구건축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셋째, 96년6월25일 구청장으로부터 지방자치법〔제37조 제2항〕및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에 관한 규칙〔제66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답변자 변경통지가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종택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휴회기간동안 96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심사 및 공사현장 확인 등 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의 부의안건은 먼저 구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을 하고 난 후 내무위원회와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결과 3건의 조례안 등을 처리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구정에대한질문과답변

(10시04분)

○의장 이종택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 오늘은 신원섭의원 외 네 분 의원이 구정에 관한 질문을 하게되겠으며, 다섯 분이 먼저 질문을 하고 난 후 집행부의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질문에 앞서 한가지 참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충질문은 본 질문 답변 후에 하도록 하겠으니 보충질문하실 의원계시면 반드시 좌석에 비치된 보충질문 발언통지서를 사전에 작성하여 답변종결시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걸면 먼저 신원섭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원섭 의원 감삼동 출신 신원섭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주민을 위한 봉사활동에 노고가 많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봉사행정구현에 적극 노력해 오신 구청장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당면한 주요구정추진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의 지방자치시대가 시작된 지 벌써 5년이 되었지만 중앙정부의 집권적 권위행정은 아직도 계속되고 있고, 진정한 지방시대에 걸맞는 지방분권화는 아직도 요하기만 합니다.

지상에 의하면 중앙정부에서는 1천 여건이 넘는 중앙정부 관장업무를 지방에 이양했다고 하지만 우리가 바라는 지역발전에 관건이 되는 예산, 도시계획, 인사 등에 관한 사항은 그대로 쥐고 있어, 우리의 지방자치제도는 빛 좋은 개살구 격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지역주민을 위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우리 2대 지방의원들은 나름대로 노력하지만, 갖가지 상위법령에 제약과 제도의 미약으로 인하여, 주민의 의사를 충실히 반영하지 못하고, 주민의 의사를 충실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안타까운 실정인 것입니다.

중앙정부가 민주주의 원리에 입각한 진정한 주민자치에의 정착을 바란다면, 과감한 업무이양은 물론이고, 지방자치법등 장애가 되고 각종 규제관련 법령을 충실히 검토하여 현 상황에 맞게 획기적으로 개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중앙정부의 지방자치제 정착을 위한 노력을 촉구하면서 본의원이 준비한 몇 가지 질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구 관내 두류정수장 주변 도로의 심각한 교통난 문제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두류정수장 주변 도로는 달서구 두류, 성당, 감삼, 본리, 본동에 거주하는 많은 주민들이 시내 중심가로 들어갈 때 많이 이용할 뿐 아니라 주변의 많은 학교가 있어 등하교 차량으로 인하여 교통체증이 정말 심각한 지역입니다.

지난 5월21일자 시내 모일간지에 보도된 것과 같이 이 일대에는 24시간 내내 교통이 체증되어

주민들의 불편은 이만저만이 아닌 실정입니다.

첫째, 두류정류장 서편도로를 말씀드리면 이 도로는 주변에 밀집된 각종 학교 학생 및, 교직원의 등하교로 인하여 교통이 매우 복잡한 곳입니다.

경화여중고 학생 3,224명, 원화여중고 3,682, 상서여중고 4,464명, 기타 교직원 등 하루 1만 2000여명이 등하교길에 이 도로를 이용하고 잇습니다.

이 도로는 현재 인도와 차도의 구별없이 8m의 좁은 도로로 되어 있어 등하교 시간이면 수많은 통행차량과 등교학생이 뒤엉켜 북새통을 이루고 있으며, 교통사고 또한 많이 발생한 뿐만 아니라 두류정수장의 높은 벽돌담장으로 인하여 시야가 가리고 중압감과 불안감마저 조성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대구시내 교통이 복잡한 곳이 비단 여기 뿐만 아니겠지만 자라나는 청소년이 아침등교시간부터 이렇게 무질서하고 아슬아슬하게 차량을 비집고 매연을 마시면서, 등하교 한데서야 어떻게 제대로 학업에 열중할 수 있겠습니까?

상쾌한 아침공기를 마시며 다정한 급우들과 삼삼오오 짝을 지어 재잘거리며 가벼운 학창시절에 비하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어른들의 무심한 교통정책을 학생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집행부에서는 현재 총 연장 370m, 폭8m인 좁은 도로를 정수장 쪽으로 최소한 20m정도 넓히고 인도를 따로 만들어 학생들이 마음놓고 등하교할 수 있도록 조치할 의향은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이 도로의 끝부분 즉, 상서여상 동편 부분은 도로가 우측으로 굽어 있는데 이것도 차체에 정수장 안쪽으로, 삼각로타리에서 직선으로 선형을 조정하여 통행토록 하고 현재의 좁은 도로는 자동차 없는 거리를 만들어 주민과 학생들의 휴식공간으로 활용할 계획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두류정수장 남편 동산아파트에서 대성사까지 도로는 현재 폭 12m입니다만 이것도 20m로 확장하여야 하고, 두류정류장 동편 정문에서 동산아파트까지 도로는 자료에 의하면 1993년9월17일 도로계획시설 결정이 되어 있는 데도 아직까지 도로폭 확장을 않고 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이며, 조속히 시행할 계획은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두류정류장 북편 정문에서 삼각로타리까지 연장 305m 도로는 현재 20m왕복차선이지만 이 도로는 본리동 성당 주공아파트 쪽으로 가는 차량으로 말미암아 하루종일 교통체증이 심각한 실정입니다.

감삼사거리에서 두류시장 쪽으로 진행하다 보면 두류정류장 정문앞과 삼각로타리 부근에는 좌회전 차선이 1차선에 그어져있어 좁은 편도 2차선 도로가 갑자기 흐름이 막혀 정체가 심각하며, 잦은 접촉사고도 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도로도 30m 왕복 6차선으로 확장하여 감삼사거리 방향과 두류정수장 동편도로로, 성당주공아파트방향과 대성사 방향으로 도로교통량을 분산시켜야 할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한 교통체중 해결방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두류정수장 주변 도로 확보방안은 주변건물을 철거하여 도로를 확보 개설할 경우 많은 예산과 절차가 필요하겠지만 본의원은 시 사업소인 두류정수장을 안쪽으로 조금만 물린다면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두류정수장의 중요성은 새삼 강조하지 않아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만, 주변도로가 심각한 몸살을 앓고 있는 현재 상황을 충분히 감안하여 대구시와 협의를 거쳐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집행부의 성의있는 노력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도로확장공사가 결정되어 정수장의 담을 헐게 되어 차제에 담장도 투시식으로 설치하여 교도소와 같이, 주민에게 위압감과 불쾌감을 주지 않도록 하는 작은 배려도 아끼지 않았으면 하는 바램을 첨언합니다.

다음은 어린이공원 내에 설치되어 있는 놀이시설물 문제에 대하여 도시국장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놀이기구 현대화 문제입니다.

관내 어린이공원의 놀이시설물을 보면 대부분이 과거 놀이 시설물을 그대로 설치해 놓고 있는 실정인 것입니다.

오늘날 어린이들의 놀이문화 수준도 날로 높아가는데 관내 놀이 시설물을 보면 구식 철봉, 시이소, 미끄럼틀 등 철재로 만든 놀이 시설이 대부분입니다. 아무렇게나 철재로 대충 설치함으로 각종 안전사고 유발은 물론, 많은 어린이들로부터 외면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도시공원법 등 관련법령에 의하면 의무적으로 이들 시설물들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컴퓨터 세대 어린이들에게 걸맞는 종합놀이기구 등 다양한 욕구와 스트레스를 발산할 수 있는 그런 시설물들을 설치하여야 할 것입니다.

재질도 철재 일변도에서 탈피하여 특수 플라스틱, 고무제품, 나무제품 등 위험성이 적은 것으로 대체하고, 놀이 형태도 다양화하여 놀이기구의 이용으로 어린이의 정서가 발달되고 사회성이 길러지도록 행동발달 과정에 맞게 설치되어야 할 것입니다.

관내 감삼 삼각 어린이공원을 비롯한 많은 어린이공원내 설치된 낡은 놀이시설물과 같이 현대식시설물로 교체할 의향은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놀이기구의 규격화 문제입니다.

본의원이 조사한 바로는 현재 우리 달서구 관내 놀이기구는 규격화 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어린이공원마다 시설물의 크기가 다르고 설치공간도 제 각각입니다.

어떤 경우는 큰 시설물을 조그만 공지에 빽빽히 들어차 있는가 하면 어떤 경우는 규격이 어린이들이 사용하기 곤란한 단순한 시설물로 장식적으로 설치되어 있는 곳도 있습니다.

예산낭비의 요인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시설사업자 편의에 의해 만들어지고 있는 시설물은 어린이공원의 평수와 위치, 지형에 맞게 규격화하여 시설물을 효율적으로 설치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시설물을 어린이 발달과정에 맞춰 규격화하고 이를 사양지침으로 만들어 제작업자와 단가계약을 통하여 설치 및 보수하도록 놀이기구 설치규격기준을 만들어 이 문제를 해결할 용의는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어린이공원내 쓰레기 청소문제입니다.

현재 우리관내 어린이공원내 쓰레기통 설치상황을 보면 엉망입니다. 쓰레기통이 없는 데가 있는가 하면 아예 꽉차서 넘쳐나기가 일쑤고, 이용 어린이 및 시민들도 아무데나 마구 버리는 실정입니다.

외국에 예를 보면 공원같은 데는 분리수거함이 가지런히 설치되어 있고 이용시민이 버릴만한 곳에 적당한 간격에 불편없이 이용하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집행부에서 우리 관내 전 어린이공원에 대하여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이용이 손쉬운 쓰레기 분리함을 설치하여 깨끗하고 쾌적한 공원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할 의향은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당면한 중요 민원사항을 주민의 입장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도시국장의 성의 있는 답변을 기대하면서 이상으로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종택 신원섭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범택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범택의원 우범택의원입니다.

평소 의정활동과 지역주민을 위해 항상 수고하시는 가운데 참석하신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의원 질문내용에 대하여 성의있는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먼저 세외수입 확충방안에 대하여 질문코자 합니다.

지방자치시대에 자치구로써 자치단체의 재정력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며 현재 재정력으로는 주민편의시설인 도로개설, 하수도설치, 환경보호, 복지 및 의료보호 등 각종정책을 수립 시행하면서 현재 재정력으로는 역부족임으로 재정확충 문제가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하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현재 예산액의 24.5%인 지방세 수입은 23.4%가 소용되는 인건비 충당에 불가하므로 자주 재원개발로 세외수입 중심으로 재정확충을 도모하여야 될 것으로 판단되어 경영수입사업으로 달서구청 서편 보건소 옆 부지를 도로와 평행하게 흙을 제거하고 단층건물을 신축하여 건물 위에는 성토로 잔디와 나무를 심고 건물을 점포로 활용하여 세외수입 확충방안을 검토하여 세외수입 증대에 기여할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무원연고지에 따른 인사교류 건의 촉구에 대하여 질문코자 합니다.

본 질문내용은 구청장의 권한사항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마는 공무원들의 사기앙양 차원에선 질문하오니 오해 없으시길 바랍니다.

현재 교통체증 전에 대구시내 거주 공무원의 출퇴근에는 별 문제가 없었다고 여겨지나 지금에는 공무원들의 출퇴근이 큰 문제점으로 본의원은 생각됩니다.

출퇴근시간에 차안 도로위에서 매일 2시간 내지 3시간 이상 아까운 시간을 허비하게 되므로 스트레스도 쌓이게 되고 교통체증도 유발시키고 주차난도 심화시키는 등 많은 문제점들이 발생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여 타구 거주자로써 우리구에 근무하는 공무원 338명과 우리구에 거주자로써 타구에 근무하는 공무원과 서로 인사교류를 하여 거주지 우선으로 인사 배치함으로 공무원들의 자기개발 및 여가선용에 시간을 활용할 수 있고 날로 심각해져가는 교통 및 주차난 해소에도 다소나마 기여할 수 있다고 본의원이 판단됨으로 구청장께서 시본청과 타구청장과 협의하여 공무원 연고지 인사교류를 추진해 볼 의향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종택 우범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원경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원경의원 정원경의원입니다.

50만 달서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항상 수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의정활동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방청하신 방청객 여러분과 구정업무추진에 수고하시는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의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내용은 관내 당면한 몇 가지 문제점들을 질문하고자 하니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의있고 확실한 답변을 해주기 바랍니다.

그럼 첫번째 질문으로서 각 동 공한지 정비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마는 본 질문은 다른 동료의원들께서도 앞서 질문한바 있으므로 현재까지 실행에 미흡한 점이 있어 다시 한번 질문하고자 합니다.

현재 달서구 관내에는 5백여 개소가 넘는 공한지가 주택가에 산재해 있습니다.

이 많은 대부분의 공한지가 각종 폐기물 또는 이웃 얌체 주민들의 쓰레기 불법투기로 미관상은 말할 것도 없고 여름철이면 심한 악취와 전염병 발생 요인이 되고 있어 인근 주민들의 민원이 야기되고 또한 급격히 불어나는 차량수요로 주택가 이면도로의 주차공간 부족으로 인한 이웃주민간의 주차시비 마저 발생하고 있는 현실에 비추어 볼 때 이 많은 공한지를 방치하기보다는 구청에서 일괄정비를 하여 부족한 주차공간 확보는 물론 맑고 깨끗한 마을, 쾌적한 도시환경조성을 위하여 임시나마 꽃밭으로 활용할 의향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송현초등학교앞의 육교건립 및 신호등 이설에 대하여 문의하겠습니다.

현재 송현초등학교앞의 신호등은 본동 주공아파트 1,234세대, 본동우동아파트189세대가 입주하기전 설치된 관계로 위치선정이 현실에는 맞지않아 이용하는 주민이 극소수이며 인구집중지역인 본동주공 및 우방아파트 5천여명의 주민 대부분은 신호등이 없는 건널목을 이용하고 있어 많은 사고부담과 위험부담을 안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본동주공아파트1,234세대 입주자 중에는 장애자만도 210명, 65세이상 노약자가 200여명, 1종 생활보호대상자가 137세대에 700여명, 2종 생활보호대상자가 502세대에 1,820명 등 입주자 절반 이상이 행정관청의 지원없이는 생계가 어려운 장애자 및 영세민 집단거주지역이란 사실을 관계공무원께서는 잘 알고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본의원이 관할 경찰에 의뢰조사한 바에 의하면 월 사고건수 2~3회 연간 30회에 가까운 사고가 접수되며, 접수되지 않은 사고까지 포함하면 50여회가 넘는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사고당 피해액을 금액으로 환산하기는 어렵겠습니다만 1년의 사고액만도 육교 한 두개는 설치할 수 있을만큼 사고 다발지역이라고 합니다.

물론 달서구 중장기계획에는 98년도에 시공계획되어 있는 것으로 압니다만 연간 국민소득 만불시대니 선진국이니 하는 현실에 비추어 볼 때 이들 소외된 장애자 및 영세민들의 복지를 우선 생각했다면 벌써 시공되었어야할 시급한 사업이라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관계공무원의 의향은 어떠한지? 올해라도 게획을 앞당겨 시공할 의향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여름철 태풍 및 집중호우시 상습 침수지역이나 붕궤위험이 있는 각종 건축물 또는 시설물들의 안전도 검사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본의원이 요청한 자료에 의하면 풍수해에 대비한 안전점검을 정기 또는 수시로 실시한다고 했는데 관내에는 상습침수지역과 붕괴위험이 있는 건축물이나 시설물은 없는지 만약 있다면 앞으로의 대책과 사후관리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고, 지하철공사현장 주변은 자체 안전점검을 한번도 실시한 적이 없다고 했는데 본의원 판단으로는 안일무사한 공무원의 직무유기라고 판단됩니다.

물론 지하철 공사업무는 우리구청 소관 밖의 업무라고 판단되나 작년도 상인동가스폭발참사와 같은 대형사고가 또 발생한다면 월배에서 서부주차장가지의 건설현장 마비로 인해 지역주민들의 피해는 말로 표현할 수 없을 것입니다.

구청장은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책임과 의무가 마땅히 있는 것입니다.

우수기를 대비한 지하철건설현장 주변도 수시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사고로 인한 피해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노력을 해 주시고, 현재까지만 해도 터파기로 인한 지반침하 등 벽 균열 등으로 지역주민의 민원이 있다고 보는데 개인이 지하철건설본부나 건설주에게 피해보상을 요구하기는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이 따른다고 보아 구청에서 일괄 조사를 실시하여 효과적인 대책으로 주민의 재산피해를 해소하여 줄 의향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에게 감사드리며 , 관계공무원께서는 진솔하고 책임있는 답변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종택 정원경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병조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병조의원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평소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지역주민을 위하여 달서구 발전에 불철주야 애쓰시는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도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의원은 우리달서구의 한층 더 높은 발전을 위하여 저 뿐만 아니라 대부분 주민들이 평소 느끼고 생각했던 공감하는 사항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지방의회의원의 선거공약사업 추진계획 수립 및 실적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지방의회의원인 구 의원은 지방자치법〔제26조의2〕의 규정에 의거 주민의 지방선거에 의하여 선출되었습니다.

다만, 지역의 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궁극적 목적에 두고 지방정부의 역활을 수행함에 있어 지방의회와 집행기관이라는 두 수레바퀴를 중심으로 운영되며, 지방의회는 지방정부의 정책을 심의 의결하는 헌법상의기관(헌법 제118조)인 것입니다.

구의원은 나름대로 실현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는 자기지역의 현안문제에 대하여 선거당시 공약한것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선거운동시 내가 구의원이 되면 우리지역의 이러이러한 문제는 어떻게 하겠다고 주민들에게 공약한 것이 있습니다.

이제 모든 구의원의 임기 3년 중 이 달 말일이면 1년이 되겠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자치단체장 공약사항의 추진 및 실천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지방정부의 한쪽 수레바퀴인 지방의회 의원의 공약사항에 대하여 분야별, 의원별 공약사업 추진실적 및 향후계획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방의회의원의 선거공약사업 추진 계획을 수렴하지 않았다면 왜 할 수 없는지 또는 앞으로 수용하여 실현시킬 방안을 강구할 수 없는지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야간노숙 대형차량 불법주차 단속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본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대형 덤프트럭과 대형버스는 관계법령인 자동차운수사업법〔제6조 제2항〕에 의하면 차고지가 있어야만 면허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서류상에만 있고 실질적으로 차고지가 없는 곳도 있는 줄로 압니다.

그런데 본의원의 지역구인 본리동 덕인 초등학교와 현대백조아파트 주변에는 밤만되면 대형덤프트럭과 대형버스가 불법주차하기 위하여 구름같이 몰려들고 있습니다.

이로 인한 주민들의 피해와 주민들의 불만은 대단합니다. 밤만되면 불안해서 어린이들을 밖으로 내 보낼 수도 없습니다.

엔진소음, 매연, 소방도로 균열, 통행장애 뿐만 아니라 아파트 담장 주변에 주차함으로서 과중한 하중으로 아파트 담장이 균열 붕괴되어 공공 사유재산이 침해되는 실정입니다.

이 때문에 주민들이 수차 구청관련 해당부서에 전화를 한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잇습니다.

도시국장께서는 이러한 사실을 실무자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아서 알고 있는지? 또 알고 있다면 왜 단속을 하지 않는지? 또 앞으로는 어떻게 시정조치할 것인지? 만약에 이러한 사항을 알고 있으면서 단속하지 않는다면 명백히 직무유기라고 생각되는데 이 사항에 대하여 가슴이 확 트이도록 시원하고 명쾌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쓰레기 재활용품 분리수거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재활용품 분리수거제도가 시행된지 얼마 되지는 않았습니다만 주민들의 성숙된 시민의식으로는 상당히 잘 정착되어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재활용품을 종이, 병, 플라스틱 등으로 분류해서 수거함에 놓아두면, 관할 행정관서에서 자주 수거해 갈 수 있도록 조치를 해야 되는데 1주일이 넘어도 수거를 해 가지 않으니까 재활용품 통이 넘쳐서 놓아 둘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옆에다 야적을 해 버립니다.

특히 종이류 같은 것은 야적을 해 놓으니까 비오는 날이면 엉망이 되고 바람이 불면 날리고 하니까 오히려 환경을 더럽힙니다.

그러니까 아파트 청소하시는 분들이 모아서 그냥 쓰레기통에 버립니다. 이렇게 쓰레기통에 버림으로써 쓰레기종량제에도 역행할 뿐만 아니라 재활용품 분리수거제에도 역행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동사무소에 연락하면 분리수거를 잘 못해놓아서 못 가지고 간다고 합니다.

이러한 실정을 사회산업국장님께서는 알고 계시는지?

또 이러한 사항을 어떻게 조치할 것인지? 그리고 파손된 분리수거통을 교체해 줄 의향은 없는지에 대하여 6하원칙에 의거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무원 전화응대 친절도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GLOBALIZATION! LOCALIZATION!

즉 세계화, 지방화를 부르짖는 지금 문민정부에서는 행정을 시민에 대한, 시민을 위한 서비스라고 개념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달서구청 공무원은 시민에 대한, 시민을 위한 서비스맨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행정에 대한 전문지식은 없습니다만 만약 그렇게 생각하시다면 다른 것은 접어두고 총무국장께서 사무실 밖에 나와 시민의 입장에서, 가장해서 민원관계나 업무관계를 구청이나 동사무소에 전화로 한번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가히 서비스맨의 자세인지, 아니며 시민에 대한 시민의 위에서 군림하는 특권자인지 또, 서비스맨이면 몇 점 정도는 되는지 꼭 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좀 소속 직원들이 보다 더 양질의 행정 서비스를 제공해 줄 수 있도록, 보다 더 철저한 지도감독을 부탁드리고, 또 그 구체적인 방안이 있다면 그 방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종택 예병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염오용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염오용의원 염오용의원입니다.

참으로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자치달서구의 복지와 발전을 위하여 늘 관심을 갖고 많은 조언을 해 주신 방청객 여러분께 깊은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우리구의 발전을 위해서 동분서주 의정활동에 바쁘신 존경하는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달서자치구 경영을 선진화 시키고자 노력하시는 존경하는 황대현구청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본의원은 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이 21세기 달서자치구 공무원으로서 보다 창조적이고 진취적이며 달서구 주민에게 보다 많은 서비스행정을 바라면서 세 가지를 황대현구청장님께 질의 코자 합니다.

첫째, 지역학교 발전을 위한 우리 자치구 복지사업에 관한 계획과 실행여부에 대해 질의코자 합니다.

지방자치의 분권화가 정당화되기 위하여서는 공공편익의 범위내에서 지역실정에 맞도록 효율적으로 비용공급을 분담하여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되며, 급변하는 21세기를 내다볼때 학교교육의 질적향상에 초점을 맞추어 지난 4월19일 대통령령〔제14981호〕로 공포된 시군 및 자치구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제2조〕에 의거한 사업을 할 의향은 없으신지 묻고자 합니다.

열린교육의 목표아래 2세교육에 변화의 물결을 체감토록 하기 위하여는 급식 및 기타설비사업이나 지역주민을 위한 교육 과정 운영사업 등을 교육행정주체에만 맡길 것이 아니라 학교의 자치가 활성화 되도록 지방자치단체가 학생의 다양한 교육수요를 채워주기 위한 방과후 교육활동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지원한다든가 교외에서의 과외공부에서, 교내 과외공부로의 방향을 모색하여 학부모들의 과중한 사교육비 부담을 줄여 줌으로써 정규수업 후 교내에서의 열린교육을 할 수 있도록 교육경비 보조사업을 지원할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가 교육경비 보조사업을 추진하게 되면 우리구 관내의 남부교육청과 지역학교와의 유대관계도 더욱 더 돈독히 될 것이며, 지원을 받는 학교, 학부모, 지역 주민께서도 지방자치단체가 특색있는 사업을 펼친다고 깊이 인식하고 구민이 동참하여 우리 자치구에 찬사를 보낼 것입니다.

학생들로 하여금 학과성적 위주의 입시지옥에서 학생들을 해방시켜 개개인의 적성과 소질을 최대한 방영하는 전인교육에 조금이라도 기여한다는 의미에서 열악한 자치구 재정으로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생각합니다만 시군 및 자치구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과 대구광역시달서구보조금 관리규정조례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언제 어떠한 방법으로 추진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라며, 새로운 법 등이 제정되면 언젠가는 어느 자치단체에서든 민선단체장 제도하에서는 시행할 것이 사료되므로 우리 구에서 먼저 시행할 의향은 없으신지 황대현구청장님께서 지역학교 발전을 위한 자치구 보조사업에 대하여 앞으로의 비젼있는 계획을 제시하여 주시고 성의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지난 제42회 임시회 본의원 질의시 서재홍의원님 보충질의로서 세외수입경영사업 활성화를 기하고자 세외수입경영사업 특별대책위원회 구성을 요구한 바 부구청장의 답변, 실행이 미비하여 본의원은 사안이 중요한 만큼 다시 구청장님으로부터 세외수입경영사업에 대한 앞으로의 계획과 그 동안의 세외수입경영사업의 추진현황고 문제점 등 앞으로 운영계획에 변동사항이 있다면 밝혀 주시고, 보다 앞서가는 경영마인드를 갖고 미래지향적이며 주민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각종 세외수입경영사업을 계획 실행할 수 있도록 특별대책위원회를 구성 할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구민 중 전문경영인, 공무원, 의회 의원 등으로 구성하여 보다 능동적이고 진취적으로 밝고 희망찬 자치달서구 운영을 기대하면서 청장님의 비젼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세 번째,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행정도 자치, 재정도 자치 모든 면에서 자치역량을 키워야 하며, 자기 책임하에 자치구 결정으로 자치권을 갖기 위하여서는 무엇보다도 재정자립도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바입니다. 재정자립도를 향상시키기 위하여서는 지방세에만 의존하지 마시고 자치단체 스스로의 노력으로 세입증대가 가능한 사용료, 수수료 등의 세외수입원 발굴로 우리구청 북편의 월성제1근린공원에 지하공영주차장을 개설할 의향은 없으신지 묻고자 합니다. 달서구 월성동 280-1번지 월성제1근린공원은 11,997.3㎡(약 3,635평)로서 구청 지표면에서 평균 2m20㎝의 높이에 위치하여 지하주차장으로 개발하기에는 타당한 조건을 갖추었다고 생각되며, 또한 도시근린공원이므로 기 조성된 수목에는 손상을 입히지 않고 지하주차장을 개설하여 공원으로서의 기능을 유지하면서 주차난도 해결하고 유사시 대피시설로 활용할 수 있는 일석삼조 이상의 효과를 얻을 것으로 기대하며, 우리 구청을 비롯하여 경찰서, 우체국, 소방서, 등기소, 보건소, 수도사업소, 학교 등 국내 유일의 행정타운을 이루고 있는 중앙위치에 있어 지하주차장으로서의 개발이 더욱 절실할 것입니다. 지금도 구청내 주차장은 포화상태에 있으며, 인근도로에는 주 야간을 불문하고 불법주정차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곳을 차는 민원인의 주차난을 해소하고 인근도로에 불법주정하하는 사례를 근절함과 아울러 공공기관 등을 찾아와서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주차장을 이용한다는 것은 안심하고 믿을 수 있는 곳이므로 편안한 마음으로 민원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월성제1근린공원 3,600여평은 시의 소유로서 우리 구에서 관리하는 행정재산일 것으로 생각되오며, 도시공원법에 의거 도시공원 점용허가를 받아 주차장 특별회계 예산을 활용하는 방안과 별도 예산을 확보하는 방안 또는 구 재정이 여의치 않으면 일정기간 이내의 계약으로 제3섹터 사업방식 등으로 추진할 의향은 없습니까?

또한 월성제1근린공원에 지하주차장을 개발하기 위하여 공사기간, 공사비 추정액, 주차 예상 면수 및 개발후 관리비, 개발비 환수기간을 어떻게 생각하시는 지요? 이상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황대현구청장님의 성의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의장 이종택 염오용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에 앞서 한 가지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청장으로부터 96년6월25일 지방자치법 〔제37조 제2항〕 및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회의에 관한규칙 〔제66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구청장은 6 25 46주년 행사인 호국정신선양대회 참석관계로, 사회산업국장은 해외출장중임을 사유로 답변자를 부구청장으로 변경한다는 통지가 서면으로 접수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의원 여러분의 양해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병조, 염오용의원의 질문에 대해 부구청장 나오셔서 일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쉬었다가 답변 받도록 합시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박양헌의원 의석에서 - 10분간 휴식을 요구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 동의를 하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10분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3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의장 이종택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그러면 부구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 임정규 예병조의원님께서 임기1주년을 맞이하여 구의회 의원이 선거시 공약한 사항을 집행기관에서 추진하고 있는지의 여부와 향후계획에 대하여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본 질문에 대하여는 의원님 각자가 주민과 약속하신 사항으로서 스스로가 추진을 위해 다방면으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계신줄 사료되오나 집행부에서는 지난해 6월27일 4대 지방선거 이후 선거에 출마하신 모든 분들의 공약사항을 파악하여 사업 우선순위에 따라 재정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연차적으로 구정에 반영하기 위해 지금 해당부서에서 관리를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 현황을 말씀드리자면 당시 우리 지역에서는 입후보자 수는 구청장 세(3)분, 광역시 의원 열아홉(19)분, 구의원 예순네(64)분, 총 여든여섯(86)분으로서 공약사항은 모두 462건으로 파악되었으며, 그중 당선되신 서른세(33)분의 구 의원님께서 공양하신 내용 중에서는 순수 개인의 부담과 노력으로 추진 해야 될 약속사항을 제외하면 총 일백여섯(106)건으로 파악되었으며, 이중 여건이 부적합하여 실현이 불가능한 다섯(5)건을 제외하고는 이미 구정에 반영하였거나 앞으로 반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이 중 이미 추진완료된 것이 마흔세 건이며, 현재 추진중에 있는 것은 스물일곱 건이고, 앞으로 추진할 것이 서른한 건이며, 추진이 불가능한 것은 다섯 건입니다. 추진이 불가한 것은 내용상으로 볼 때 제반여건이 부적합하거나 제도상의 제약으로 추진이 곤란한 것이 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현재 추진 중에 있거나 앞으로 추진하게 될 사업은 구의 재정사정에 의거 연차적으로 달서구 중기재정계획에 반영하여 추진될 것입니다.

이러한 모든 공약 사업은 누구보다도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노력과 협력이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의원 여러분께서 대내외적으로 지속저인 관심을 가지시고 예병조의원님 질문 중 공약사항 부분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조)

[부록] 구의원 공약사업 추진상황보고

(달서구청장제출)

(부록에 실음)


예병조의원께서 질의하신 재활용 폐기물이 적기에 수거 처리 되지 않는 이유와 파손된 분리수거 용기를 교체하여 줄 의향은 없는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에 앞서 페기물 재활용에 대하여 깊은 관심을 가져주신 예병조의원께 감사 드립니다.

먼저 우리 구 재활용 가능 자원의 수거처리는 재활용차량 27대(2.5t 5.1t 22)와 수거인력은 운전원 포함 총 59명이 1일 1회이상 각동을 순회하며 수거하고 있습니다. 재활용 폐기물이란 대구광역시달서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 〔제2조 제5호〕와 대구광역시 달서구 고시 제1996-10호로 고시한 재활용 가능 폐기물의 품목 및 배출용령에 적합하게 배출하여야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만 재활용품의 자원화에 대한 주민들의 의식부족으로 재활용 가능 자원과 생활쓰레기를 혼합 배출하는 사례가 빈번하여 수거후 재선별 하여야 하는 별도의 노력과 인력이 소요되며, 최근 재활용 가능 자원의 판매가격 하락으로 인해 지역 재활용 업체들이 구매를 거절하는 경향이 있고 따라서 재활용 업체와 직거래 하던 공동주택 등이 구청에 재활용품 수거를 의뢰해 오고 있을 뿐 아니라 계절적으로 하절기에는 물량이 증가하므로 수거 처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앞으로 재활용품 배출요령과 재활용의 생활화 실천을 위한 홍보를 강화하여 폐기물 재활용과 감량화에 전력을 다하겠으며 판로 확보와 연차적으로 현대화된 장비확충으로 수거체계를 확립하여 깨끗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데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효율적인 분리수거를 위하여 각 사업장이나 공동주택 등에 현재 설치되어 있는 분리수거 용기는 190개 단지 62,330세대에 1,500여개로 이를 모두 교체할 경우 75,000천원의 예산이 소요되므로 공동주택 자체적으로 교체하는 방안과 쓰레기 수거 대행업체에서 교체하는 방안을 아울러 연구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병조의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염오용의원께서 첫번째 질문하신 시 군 및 자치구의 교육경비보조사업에 관한 규정이 96.4.19 대통령령으로 공포 시행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관내 학교에 비젼있는 보조사업을 시행할 의향이 없으신지 여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는 교육개혁에 소요되는 부족한 교육재정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을 95.12.29일 개정하고, 동법〔제11조5항〕의 규정에 따라 시 군 및 자치구의 관할구역안에 있는 각급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인 "자치구의 교육경비보조에관한 규정"이 지난 4월19일자로 제정 공포되어 우리 구에서도 관할 구역안에 있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에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규정에 의하면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대상사업은 초등학교 및 중학교의 급식시설 설비사업, 지역사회와 관련한 교육과정의 자체개발사업, 지역주민을 위한 교육과정운영사업, 학교교육과 연계하여 학교에 설치되는 지역주민과 청소년이 활용할 수 있는 체육문화공간 설치사업,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교육 여건개선사업 등입니다.

자치구에서 고등학교이하 각급 학교에 교육비 보조를 하기 위해서는 첫째, 자치구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제2조〕에서 규정한 대상사업이어야 하고, 둘째, 동 규정 〔제4조〕의 규정에 따라 당해 학교장의 보조 신청이 있어야 하고, 셋째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구광역시장의 승인이 있어야만 보조가 가능합니다. 앞으로 경비보조 문제는 교육환경이 열악하여 교육경비보조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먼저 구의 재정사정을 충분히 고려하고 또 의원님들의 고견을 들어서 보조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염오용의원께서 두번째 질문하신 제42회 대구광역시 달서구의회 임시회 구정질문시 염의원의 질문에 따른 서재홍의원의 보충질믄으로 재원확보를 위하여 관계공문원과 의원으로 구성되는 세외경영수입 대책위원회 추진상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제42회 임시회 구정 질문시 서재홍의원께서 경영수익사업을 위한 대책위원회를 구성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한 보충질문에서 앞으로 세외수입 확충을 위해서 의원님들께서 좋은 복안을 가지고 계신다면 저희구의 직원들과 같이 대책위원회를 구성해서 세수를 확충할 의향이 있음을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위원회를 상설적으로 구성하려면 법령의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예〕

재정계획심의위원회 : 지방재정법

도시계획위원회 : 도시계획법

건축심의위원회 : 건 축 법

따라서 세외경영수입 대책위원회는 하나의 사안을 두고 사안의 성질에 따라 가급적 전문성을 살려서 위원들의 구성을 달리해야 하는 일시적인 위원회로 구성해야 하므로 대책워원회를 구성하지 아니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경북 포항시와 구미시에 소재하고 있는 건설폐기물의 처리시설에 대한 필요성은 인정되지만 5,000평정도 소요되는 장소 선정문제, 30억이상 소요되는 예산확보 문제, 수익성의 불투명, 인근 주민들의 반발 등으로 세외수입확충을 위한 경영 수익사업으로 미흡할 것으로 생각되며 앞으로 계속 연구검토하여 세외수입확충에 노력하겠습니다.

염오용의원께서 세번째 질문하신 지방세에만 의존하지 마시고 중앙정부의 직접적인 통제를 받지 않는 상태에서 자치단체 스스로의 노력으로 세입증대가 가능한 세외수입원인 달서구 행정타운 지역내의 월성제1근린공원에 지하공영주차장을 개설할 의향은 없으신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정에 깊은 관심과 특히 구의 재정자립도 향상 및 현재 도시문제 중 가장 큰 현안문제로 부각되고 있는 주차문제의 해소를 위한 월성제1공원 내 공용지하주차장건설방향을 제시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현재 행정타운 주변으로 주차공간의 부족에 따른 불법주정차 현상이 발생하고 있으며 민원인들의 주차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현 실정에서 92년도에 파고라 1개소, 원두막 1개소의 조경시설 외 5종류의 시설이 설치되어 1일평균 200여명이 이용하고 있는 대지면적 11,997.3㎡의 월성제1근린공원내 지하주차장의 건설을 통한 주차문제 해소방안은 그 필요성이 높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주차난 해소를 위해 월성제1근린공원을 개발할 경우 약 350대 정도의 주차장건설이 가능할 것으로 분석되는데 지상부 조경시설에 손상을 주지 않고 개발하기 위한 터널공법을 통한 건설에는 공사규모와 주변지역여건 및 지형 등을 감안할 때 다소 무리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특히 터널공법을 적용할 경우 공사비가 가중되므로 터파기 등의 굴착공사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 합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굴착공사를 통해 개발은 주차장 건설후 공원 조경공사 등이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약 90억원에 달하는 막대한 건설재원이 필요할 것으로 추정되며 더구나 이 지역은 암반층으로서 공사가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여겨지며, 공사기간도 2년 이상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주차장 건설재원인 주차장특별회계 사업비로 상인동 및 두류동 공영주차장 건설 등 주차난 해소를 위한 사업에 현재 26억원 정도 투입하고 있어, 월성제1근린공원지하주차장 건설에 소요되는 90억원에 달하는 사업비의 재원확보가 현시점에서는 힘든 실정이므로 구 자체 사업으로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민간과 연계한 합동개발 방안을 강구할 수 있으나 이의 경우 월성제1근린공원이 대구시 소유로 되어 있어 공영주차장 건설시 최고 20년 무상사용후 기부채납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투자비에 대한 수익성 확보를 위해서는 월 평균 1억5천만원이상 수입이 보장되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1회주차비 2,000원으로 볼 때 1일 평균 2,500대가 이용하여야 하므로 현 시점에서의 주차수요로는 충당하기가 곤란하기 때문에 민 관 합동 개발유치에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앞으로 주변지역의 개발 및 자동차 보유증가에 따른 주차수요의 여건변동에 따라 투자의 효율성과 수익성이 어느정도 보장될 수 있는 시점이 도래할 경우 이에 대한 타당성 조사분석을 통해 건설시기, 규모 등에 대하여 연구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종택 부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범택, 예병조의원의 질문에 대해 총무국장 나오셔서 일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김봉원 우범택의원께서 첫 번째 질문하신 달서구청내 보건소 앞 국기게양대 우측부분에 인근도로와 평행하게 흙을 제거하여 단층건물을 신축, 점포로 임대하여 세외수입 확충방안을 제안하오니 타당성을 검토하여 세외수입 증대에 기여할 의향이 없으신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모든 구민의 관심과 성원속에 지방자치 출범 1년을 맞이하여 우리 구도 지방재정확보방안에 대한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으나 금년도 우리 구 재정 자립도는 아직 39.0%에 불과합니다. 이런 측면에서 우범택의원께서 질문하신 구청사 앞에 건물을 신축, 점포를 임대하여 세외수입을 확충하여 구 재정 확보방안을 제시한 것은 재정확보측면에서 좋은 질문이라 생각됩니다.

우리 구에서도 달서 자치구 BC카드 발급 및 상인동 주차빌딩 건립 등과 같이 구재정 확보에 다각적인 방향으로 계속 발굴토록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참고로 우리 구 청사 현황을 말씀드리면 대지 4,600평에 건축할 수 있는 법적기준 면적 2,760평은(건폐율 60%) 건축이 가능하나 현재 건축면적은 구본청 910평, 보건소 194평, 부속건물 22평, 총 1,126평으로 건폐율이 24.5%이며 건물 연면적은 5,311평입니다.

그러나 우리 구 청사는 택지개발지구로서 도시계획법 〔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용의 시설」부지로 개발되었으며, 택지개발촉진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업무시설」로서 공공시설용지에 구청사를 건립하였습니다.

우의원께서 질문하신 청사 서편내 영리목적에 쓰이는 근린생활시설인 점포신축은 당초 지정된 용도와 상반될 뿐만 아니라 관계법규상 신축이 어려운 실정임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주차면적은 옥내외 198대이나 민원인의 차량 급증으로 실수요 면적에 비해 주차장 시설이 많이 부족한 실정이므로 주차장 확보대책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청사주변 녹지공간도 1,200평정도로 대지면적의 약 26%로서 법적 조경 비율(15%)이상이나 구민을 위한 휴게시설이 부족한 실정이므로, 청사서편 녹지대에 분수대 및 파고라, 벤치 등을 설치하여 구청을 방문하는 민원인과 인근 주민들에게 구 청사를 완전 개방하여 휴식 공간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제공함으로써, 차원높은 주민복지 행정구현에 기여하고자 자체계획을 수립하여 금번 회기에 소요예산을 계상하여 예산이 확정되면 연내 시민휴식공간을 확보 주민에게 개방할 예정입니다. 우범택의원께서 질문하신 타구 거주자로서 우리 구에 근무하는 공무원과, 우리구에 거주하면서 타 구에 근무하는 공무원을 서로 인사교류하여 출퇴근시간에 차안에서 매일 2 3시간 낭비하는 것을 자기 개발 및 여가선용 시간을 활용할 수 있게 하고 교통 및 주차난 해소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시본청과 타구청과 협의하여 연고지 인사교류를 추진해 볼 의향은 없으신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인사교류 제도의 근거와 목적은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2〕 (인사교류) 및 지방공무원임용령 〔제27조의4〕 (지방자치 단체간의 교류) 규정에 의거, 비 연고지에 근무하고 있는 자를 본인의 희망에 따라 연고지에 전보하여, 근무토록 함으로써, 공무원의 사기진작과 안정된 공직생활을 통해 지역사회 발전과 대민봉사에 정려토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연고지 배치를 위한 지방자치단체간 특히 구청간의 인사교류는 시장이 당해 자치단체장과 협의, 인사교류협의회를 거쳐 조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이때 지방자치단체간의 직렬별 직급별 정원의 범위내에서 직급간 인사교류를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96년3월 96 지방청 공무원 연고지배치 추진계획을 수립, 시달하여 타 시 도간 교류희망자 4명, 시내 구청간 교류희망자 12명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그중 3명(북구-1, 대구광역시-2)을 연고지에 배치하였으며, 타 시 도 교류희망자 4명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참고로 소속 공무원 중 우리 구 거주현황을 말씀드리면, 구의 경우 현원 528명중 57%인 300명이 동의 경우 312명중 202명으로 64% 전체 약 60%인 528명이 우리 구 관내에 거주하고 있으며, 또한 구청 동 총 338명 타구와 타군거주자가 근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연고지배치 추진실적이 낮은 이유는 연고지배치 희망자들의 희망기관이 특정자치단체에 편중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시의 경우 최근 대단위 APT 건립지역으로 수성구, 북구 그리고 우리 구 전체교류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리고 민원취약분야인 보건, 환경, 건축, 지적직 등 장기근속공무원의 인사교류는 업무침체의 예방, 공직분위기의 쇄신 및 대민봉사행정강화를 위하여 구청간 교류시에 가급적 연고배치를 우선하고 있으나, 인사기준에 과거근무지를 배제할 경우, 불가피하게 비연고지에 배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구의 경우 승진 전보인사 및 신규임용후보자 배치시 가급적 거주지와 교통편의를 고려하여 배치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연고지 배치로 출 퇴근 편의 등을 제공하여 사기진작과 안정된 공직생활을 통하여 우리 구 발전과 대민봉사에 정려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또한 자치단체간의 인사교류도 직렬별 직급별 정원범위 내에서 적극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예병조의원께서 질의하신 공무원의 전화응대 친절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답변에 앞서 대민행정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신 예병조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방화, 정보화 시대를 맞이하여 민원행정수요가 복잡다양해지고 행정서비스에 대한 구민들의 욕구와 기대가 더욱 증대됨에 따라 민원행정서비스의 가장 기본이 되는 부드럽고 친절한 전화응대 자세를 확립하여 보다 나은 행정서비스로 구민들에게 봉사하고자 부단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구의 특수한 사정으로 택지개발이 많고 인구유입이 급증하고 있어 한정된 직원으로 폭주되는 민원을 처리해야 하는 매우 어려운 실정에 놓여있는 것도 또한 현실임을 말씀드립니다. 이에 대한 노력으로는 매월 정례조회 및 각종 기회교육시 구민에게 친절하는 봉사자세를 가지도록 특별정신교육을 실시하고, 주민욕구에 부응하는 대민봉사행정체제 구축을 위하여 『구민감동 민원처리지침』책자 190부를 제작 배부하였으며, 이 교재를 지침으로 삼아 행정서비스 수준을 구민만족 단계에서 구민감동 감격의 단계로 승화시키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민간기업의 전문서비스기법을 행정에 도입하기 위해 전문서비스업체 위탁연수교육을 매년 20명씩 실시하고 있으며, 타기관의 우수사례를 담아 만든 친절기법을 배우기 위해 『고객만족을 위한 경영』 이라는 비디오를 각종 교육시 상영토록 하여 봉사행정구현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96.6.14. 18:00 19:40(90분)까지 구청 대강당에서 민원담당공무원 200명을 대상으로 친절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공무원의 친절봉사를 실천하기 위하여『방문민원인 및 전화응대 요령』팜플렛 1, 000부를 전직언에게 배부하여 숙지토록 하였으며, 『전화응대 요령』을 3회에 걸쳐 시달하여 각 부서장 책임하에 자체 교육토록 하였습니다.

그 응대요령으로는 전화벨 소리가 1 2회시는 우수, 3 4회시는 불성실 전화 응대로, 5회 이상은 부서 경고사항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또한 수화기를 들고 자기소개를 「감사합니다 ○○과 ○○○입니다」라고 필수적으로 하도록 반복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전화응대 태도 점검을 1/4분기(96.3.12)에는 민원인으로 가장하여 41개부서(21개 실 과 소, 20개동)에 점검한 결과 대체적으로 양호한 편이었으나 10개부서가 불량한 것으로 나타나 시정토록 조치하였으며, 2/4분기는 현재 전부서에 대한 자체점검 중에 있습니다.

이렇게 전화응대점검을 매분기별로 실시하여 그 결과를 각 부서에 전달하므로서 친절봉사가 체질화될 수 있도록 부단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특별한 관심과 지속적인 교육을 통하여 친절이 생활화 될 수 있도록 전공무원이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며, 구민이 만족하는 전화응대 자세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예병조의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종택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원섭, 정원경, 예병조의원의 질문에 대해 도시국장 나오셔서 일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이수길 도시국장 이수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구의회 의장님을 비롯해서 의원 여러분께서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도시국 소관 질문에 대해서 일괄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원섭의원께서 질문하신 두류정수장주변 교통난 해소방안에 대한 내용 중 첫 번째 질문하신 두류정수장 서편으로 20m직선도로(삼각로타리에서 두류정수장 남쪽 끝까지) 설치를 위하여 도시계획을 조속히 입안하여 시행할 수 있는지 여부와 세 번째 질문하신 두류정수장 북평(두류정수장 정문 삼각로타리) 도로를 현재 20m(왕복4차선)에서 30m(왕복6차선)로 확장하여 교통흐름을 감삼사거리 방향과 두류정수장 동편 양방향으로 분산하여 교통체증 해결방안 여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하신 삼각로타리 정수장 남쪽끝까지의 서편도로는 현재 폭 8m, 연장 510m 도로로서 폭 20m미만 도로의 도시계획 입안권은 구청장 권한에 속하나, 결정권은 시장 권한사항입니다. 세번째 질문하신정수장 정문 삼각로타리까지 북편도로는 현재 왕복 4차선의 폭 20m 도로로서 왕복6차선 폭 30m 도로로 확장코자 할 경우 입안권이 시장 권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두 노선을 확폭코자 할 시에는 도시계획시설인 정수장의 규모축소가 필연적으로 수반되어야 하는 바, 정수장을 변경하려면 정수지, 망루, 경비실, 고도정수처리시설, 변전소, 지하매설관 등 중요시설의 이전이 불가피하여 과다한 예산이 소요되고, 또한 도시계획도로를 변경코자 할 시에는 주간선도로와 보조간선도로의 연계성, 교통흐름, 상위계획과의 연관관계 검토가 동시 수반되어야 함으로 대구시 관계부서간의 종합적인 검토가 이루어져야 하는 등 어려움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96년2월7일 두류정수장을 시민휴식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대구시에 건의하였으나 국가 중요시설물 방호지침에 의거 주요보안시설로 지정되어 있어 현시점에서는 불가하다는 통보를 받은 바 있습니다.

그러나 신의원께서 지적하신 정수장 주변 교통난과 시민휴식공간 설치는 충분히 공감이 가는 사항으로서 이는 장기적인 안목에서 연구 검토하여야 할 과제로 사료되는 바, 97도시재정비계획시 건의하여 우리 구의 입장이 최대한 전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두류정수장 남편에서 대성사(두류3동 동산APT 대성사)가지의 폭 20m 도로 개설과 두류정수장 동편 폭 12m 도로개설을 조속히 시행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두류정수장옆 동산APT에서 대성사까지의 구간은 당초 15m 도시계획도로로 계획 되었다가, 93년9월17일자로 폭 20m 도시 계획도로로 변경결정되었으며, 두류3동 동산 APT 상서여상간은 93년9월17일 폭 20m, 도시계획도로로 변경되기전인 92년도에 폭 15m, 연장 471m 도로를 개설하여 현재까지 이용하고 있습니다. 동산 APT 상서여상간의 폭 5m 추가개설공사와 상서여상 대성사간의 공사는 도로건설예산 분담기준에 의해 폭 20m이상 공사는 시에서 예산을 부담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현재 시 중기재정계획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지역의 심각한 교통난 해소를 위해 하루 빨리 시 중기재정계획에 반영하여 조기 개설하여 줄 것을 시에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류정수장 동편 폭 12m 도시계획도로는 현재 8m 도로로 건설되어 주민 및 차량통행에 이용되고 있으나, 본 지역의 교통량이 급증하고 있는 실정을 감안할 때 확장의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구 재정사정이 허락하는 대로 중기재정계획에 반영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네 번째 질문하신 상서여상 동편 기존도로를 자동차 없는 거리로 만들어 주민 및 학생들의 휴식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상서여상 동편 폭 8m, 연장 100m, 일반도로를 자동차 없는 도로, 다시 말하면 보행자 전용도로로의 변경은 삼각로타리 정수장 남쪽 끝까지의 폭 8m도로를 20m로 도시계획 변경 결정하여 확장 개설된 이후라야 보행자 전용도로로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앞으로 여건이 조성되면 자동차없는 거리와 학생들의 휴식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신원섭의원께서 어린이 공원내 놀이시설물 관리에 대하여 첫 번째 질문하신 공원내 놀이시설물 설치시 시설물을 표준화하여 단가계약할 경우 예산을 절감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시설물 관리도 효율적이라 사료되는 바, 이에 대한 견해는 어떠한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관내 조성된 어린이공원은 71개소로서 공원내에는 철봉, 평행봉, 사다리, 그네, 시이소, 정글짐. 미끄럼틀, 조합놀이대등 유아에서 초등학교 어린이들까지 다양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시설물이 설치되어 있으며, 놀이시설 가운데는 같은 종류의 것이라 할지라도 이용자의 연령, 주변환경 및 지역특성에 따라 재질과 규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공원별 위치와 이용상태 및 사업규모, 성격에 따라 다양하게 설치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문화 및 생활수준의 향상에 따라 놀이문화가 더욱 다양하게 요구되고 있는 현시점에서 시설물을 표준화 하면 시공방법과 설치비용이 통일되어 예산절감 및 시설물 관리도 효율적이라 생각됩니다. 놀이시설물은 종류와 모양, 재질이 워낙 다양하므로 일률적으로 시설을 규격화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지만, 이제 놀이시설물에 대한 신소재가 개발 보급되고 있는 실정이고, 각종 기술이 선진화되고 기술공법이 표준화되고 있는 시기이므로 공원의 규모, 성격 및 주변상황에 따라 어린이들의 이용에 불편이 없는 놀이시설물을 선정하여 향후 기존 시설물 개체나 신규 공원조성시 설치를 적극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어린이공원 내 철재 놀이시설물 설치로 인하여 안전사고가 다발된다고 사료되는 바 이를 예방하기 위하여 프라스틱 재료로 시설물을 설치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린이공원내 기 설치된 시설물은 대부분이 철재와 부분적인 목재로 복합 제작 설치되고 있으며, 80년대까지는 보통철제 제품이었으나 90년도 이후부터는 거의 대부분 목재 및 스텐제품으로 설치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스텐제품이 아닌 보통철제품은 부식이 빠르고 수명이 짧으며 파손에 따른 사고의 위험성 또한 높은 실정이어서 기 설치된 철제시설물을 개체하거나 신설할 시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점차적으로 스텐 및 목재, 고무제품으로 대체하고 있는 단계에 있습니다. 철봉, 그네, 정글짐 등 몇몇 놀이시설물은 철제품을 사용하지 않으면 제품의 강도 및 안전성에 문제가 있어 시설물의 기능이 다소 떨어질 것으로 사료되며, 또한 용도에 맞는 플라스틱 제품은 현재 생산이 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시설물 용도에 맞는, 견고한 플라스틱제품이 생산 공급되고 보편화되면 우선적으로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하신 어린이공원 내 생활쓰레기 분리수거함이 설치되지 않아 분리수거가 되지 않고 있는 바, 쓰레기 분리수거함을 조속히 설치할 용의는 없는 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관내 어린이공원내에는 기존의 쓰레기통을 공원별로 3 4개씩 설치하여 공원이용객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95년1월1일부터 쓰레기 종량제 전격 실시에 따라 주민각자가 원인자부담 원칙에 의거 쓰레기 비닐봉투를 직접 구입하여 분리함에 투입하여야만 수거가 가능합니다.

앞산공원이나 두류공원 등 면적이 넓은 일부 공원에서는 분리수거함이 설치된 곳이 있으나, 쓰레기 비닐봉투에 담아 투입하는 것과 재활용품만을 수거하고 있으며, 그외 불법투기쓰레기는 사업소 자체 청소차로 수거를 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어린이 공원내 분리수거함을 설치시 공원이용 어린이들이 버리는 쓰레기는 극소량인 반면, 인근 주택 및 상가에서 쓰레기를 몰래 버리는 등 부작용이 있을 우려가 높으며, 지금도 분리되지 않은 다량의 쓰레기를 어린이 공원에 무단 방기하는 사례가 많아 공원관리에 상당한 애로가 있는 실정 입니다. 또한 어린이공원은 500평 내외의 소규모이어서 분리수거함을 설치하여 즉시 수거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악취가나고 파리떼가 끓는 등 비위생적이어서 어린이들의 쾌적한 놀이공간 제공에 지장을 줄 우려가 높습니다. 이와 같은 사유로 인해 현시점에서 분리수거함 설치는 여러 가지 어려운 실정에 놓여 있다고 판단되나, 앞으로 주민의 의식수준이 좀더 향상되고 수거함 설치 필요성이 더욱 제기될 시 설치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신원섭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정원경의원께서 첫 번째 질문하신 각동 공한지를 일괄정비하여 하절기 전염병 예방 및 부족한 주차공간 확보와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하여 ㅤㄱㅗㅊ밭으로 활용할 의향은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 여러분께서 심각한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걱정을 같이 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우리 관내에 미활용 공한지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하여 주차장 조성으로 활용가치가 있는 토지 중 일정기간 사용하지 않은 공한지를 대상으로 토지소유자와 협의, 사용승낙 토지에 대하여 주차장을 조성하여 이면도로와 주택가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없는 공한지 특히 주요도로변에 위치한 소규모의 공한지에 대해서도 토지소유자에게 사용승락을 받아 초화류 또는 관목류를 식재 꽃밭으로 활용하여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토록 노력해 나가겠으며, 여름철 방역소독을 실시하여 환경위생에도 힘쓰겠습니다.

정원경의원께서 두 번째 질문하신 송현초등학교앞 신호등은 본동주공APT 1,234세대, 우방APT 189세대가 입주전에 설치된 관계로 위치선정이 현실에 맞지 않아 실제 이용하는 주민이 극소수이며, 본동주공APT 입주자 대부분이 영세민 또는 장애자들로 이들 5천여명의 주민은 신호등이 없는 건널목을 이용하다 월1 2회 이상의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이중으로 장애를 받을 위험부담을 안고 있는 실정인데 장애자 및 영세민 복지차원에서 신호등을 이설하고 육교를 조기에 착공하여 불편해소 및 민원을 해결할 의향은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송현초등학교 앞 신호등 이설과 육교 설치는 이 지역의 숙원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해결하지 못한 사유는 송현초등학교에서 본동 주공아파트 정문앞까지의 거리가 150m지점으로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9조〕에 의거 신호등으로부터 200m 이내에는 육교를 설치할 수 없도록 되어 있을 뿐 아니라 또한 교통안전시설을 설치시에는 경찰관서와 사전에 협의를 하여야 할 사항입니다.

지역 여건상 신호등 이설은 학교당국과 이 지역 주민의 여론을 수렴후 적절한 위치에 이설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으며, 송현초등학교 앞 육교설치는 구 중기지방재정계획상 98년도에 설치토록 되어 있습니다만 재정사정이 허용되는 대로 시기를 조정하여 조기 설치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원경의원께서 두 번째 질문하신 송현초등학교 앞 신호등은 본동주공APT 1.234세대, 우방A[T 189세대가 입주전에 설치된 관계로 위치선정이 현실에 맞지 않아 실제 이용하는 주민이 극소수이며, 본동주공APT 입주자 대부분이 영세민 또는 장애자들로 이들 5천여명의 주민은 신호등이 없는 건널목을 이용하다 월1 2회 이상의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이중으로 장애를 받을 위험부담을 안고 있는 실정인데 장애자 및 영세민 복지차원에서 신호등을 이설하고 육교를 조기에 착공하여 불편해소 및 민원을 해결할 의향은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송현초등학교 앞 신호등 이설과 육교 설치는 이 지역의 숙원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해결하지 못한 사유는 송현초등학교에서 본동 주공아파트 정문앞까지의 거리가 150m지점이므로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9조〕에 의거 신호등으로부터 200m ,이내에는 육교를 설치할 수 없도록 되어 있을 뿐 아니라 또한 교통안전시설을 설치시에는 경찰관서와 사전에 협의를 하여야 할 사항입니다. 지역 여건상 신호등 이설은 학교당국과 이 지역 주민의 여론을 수렴후 적절한 위치에 이설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으며, 송현초등학교 앞 육교설치는 구 중기지방재정계획상 98년도에 설치토록 되어 있습니다만 재정사정이 허용되는 대로 시기를 조정하여 조기 설치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원경의원께서 세번째 질문하신 지하철 공사장 주변의 피해 건축물에 대하여 구 자체에서 일괄 현장조사를 실시하여 우리지역 주민의 재산피해를 해소하여 줄 의향은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의 본뜻은 우리 구민의 권익보호를 위해 구청에서 대책마련을 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묻는 것으로 사료됩니다만, 지하철 공사장 주변의 피해 건축물에 대한 조치는 지하철건설본부에서 수시점검 등을 통하여 피해가 있다고 판단되는 건축물이나 지하철 공사로 인한 피해가 발생되었다는 민원이 있는 경우 현장조사를 한 후 공인기관에 안전진단을 의뢰하거나 보수조치등의 방법으로 피해정도에 따라 조치를 하고 있으며, 우리 구에서 피해 건물에 대해 일제조사를 한다고 하는 것은 우선 건물의 상태가 지하철 공사로 인한 피해인지 여부를 육안으로 판단하기가 곤란한 경우가 대부분이며, 균열 등의 진행상태를 계속 관찰하지 않고서는 지하철공사로 인한 직접피해인지를 객관적으로 구분하기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객관적인 판단을 위한 근거자료가 미흡한 상태에서 우리구청에서 일괄 조사하여, 폐해를 판정하는 것은 상호간에 이해관계가 있는 만큼 양자의 분쟁을 조장할 우려가 있어 우리 구청에서 개입하여 처리하기에는 현재의 여건으로 어렵다는 점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참고로 우리구 안전사고 기동점검반에서 지하철 공사장 주변 건축물에 대한 점검을 실시한 결과 지하철 공사장 인접 건축물의 외벽, 계단 등에서 일부 균열을 발견하였으나, 구조적 안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확인하였고, 벽체 및 문틀주변 균열 등 66개소에 대하여는 지하철 공사로 인하여 발생된 균열로 단정지을 수는 없었으나. 지하철건설본부에 더 이상의 피해가 가중되지 않도록 계속 관찰 할 것을 통보하였습니다.

앞으로 지하철 공사장 주변의 건축물에 대한 피해문제가 제기될 경우 지하철건설본부와 협의해서 보상이나 보수가 원만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원경의원께서 질문하신 여름철 태풍 및 집중호우시 발생될 침수지역이나 건축물, 옥상광고 등의 안전도검사를 실시하여 미연에 사고 및 피해를 막을 계획은 되어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여름철 풍수해를 대비하여 재해위험지구 사전점검 및 정비, 주민대피계획, 수난구조, 방재물자의 비축, 상습침수지역 정기점검 계획 등이 포함된 피해최소화를 위한 지역방재계획을 수립하여 재해대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상습침수지역에 대해서는 해당지역별로 관리책임자를 지정하고 관리카드를 작성하여 현재까지 12회 점검을 실시하였으며, 호우 및 홍수 예 경보 발령시 구 재해대책본부를 즉시 가동하여 비상근무체제로 전환함과 동시에 수방단을 상습침수지역에 배치, 수위상승 및 침수현황 등을 감시 보고토록 하고, 침수피해 상황이 발생했을 때 응급 복구반을 현장에 긴급 출동시켜 교통, 통신, 상수도, 전기시설을 우선 응급복구 조치토록 계획되어 있으며, 또한 위험이 예상되는 건축물을 대항으로 2개조 12명의 점검반을 편성하여 건축물 46개소에 대해 안전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관내 옥상광고물 설치현황은 총 19개소로서 96.4.2 5.1(3일간) 시청과 합동으로 안전점검반을 편성하여 옥상구조물 안전점검을 실시하였으며, 이 중 옥상광고물 1개소가 부적정 판정되어 광고주에게 통보하여 시설물을 보강 조치하였습니다. 앞으로 태풍 및 집중호우시 피해가 없도록 수방대책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병조의원께서 두 번째 질문하신 대형차량이 야간에 차고지에 가지 않고 주택가, 가로, 아파트 주변 등에 불법주차로 인하여 밤만 되면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는데도 단속하지 않는 사유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예병조의원께서 지역주민들에게 불편을 주는 대형차량에 대하여 관심을 갖고 걱정을 해 주신데 대하여 먼저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관내 5개지역(이곡동, 성당주공, 감삼동, 상인지구, 죽전지구)에 덤프트럭 및 중기차양이 야간에 노숙 주차하므로 주민 생활에 많은 불편을 끼치고 있는 형편입니다. 지금까지는 야간 불법주차량 단속을 간선도로변의 교통체증 유발과 통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대형사업용 차량을 중심으로 주2회 정기적으로 실시해 왔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시민의 주거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주택가, 아파트 주변 및 기타 민원이 야기되는 이면도로 지역에도 중점적으로 단속을 실시함으로써 불법주차로 인한 주민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단속반을 편성해서 단속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국 소관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종택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본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고, 다음은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천옥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옥의원 (발언대에 등단해서) 이천옥의원 입니다. 정원경의원의 질문에 대한 도시국장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러나 정원경의원의 주차공간확보와 쾌적한 도시환경정화를 위하여 공한지를 주차장 또는 꽃밭으로 활용할 의향을 물으셨는데, 도시국장의 답변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힘쓰겠습니다" 등으로 구체적인 계획없이 피상적이고 원론적인 답변만으로 일괄해서 본 의원이 보충질문을 하게 되었음을 먼저 밝힙니다. 요즘 주차공간이 부족하여 주택가에서는 주차전쟁이 빚어지고 있으며 주차장 확보를 위하여는 많은 예산을 투입해도 주차공간 확보가 어려운 실정일 뿐 아니라 도시지역에서는 꽃밭 등 녹지공간 확보가 무엇보다 시급한 실정인데도 불구하고 도시국장께서는 피상적이고 원론적인 답변만 되풀이하여 본 의원은 실망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도시국장에게 구체적인 답변을 기대하며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우리 관내 공한지에 대한 전수조사를 언제까지 마치겠으며, 언제까지 토지소유자와 협의하여 승락을 얻겠으며,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은 어떻게 이행하겠다는 구체적인 답변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아울러 본 의원은 공한지에 주차장 확보를 위한 부지정지예산 및 꽃밭조성을 위한 예산은 소규모이고 투자에 비해 효과가 큰 사업임을 감안, 동료의원들을 설득하여 예산지원을 아기지 않을 것을 밝혀두는 바입니다. 아무쪼록 도시국장님의 성의있고 구체적인 계획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잘 하셨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장 이종택 이천옥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종백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백의원 (발언대에 등단해서) 최종백의원입니다.

정원경의원께서 두 번째 질문하신 답변에 대해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96년 구청장의 구정 방침에 의하면 첨단행정, 첨단복지행정을 기필코 구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지역의 숙원사업인지 뻔히 알면서도 지금껏 경찰관서와 사전 협의해야 하고 학교 당국과 이 지역 주민의 여론을 수렴 후 적절한 조치를 하겠다고 답변하셨는데, 소위 첨단행정을 하겠다는 집행부의 의지가 있는 것인지 본 의원으로서는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첨단행정을 할 분명한 의지가 있다면 첨단 용어에 걸맞게 6하원칙에 의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적극 노력하겠다는 막연한 답변은 1년 동안 익히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종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배재회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재회의원 (발언대에 등단해서) 배재회의원입니다. 먼저 예병조의원의 질문 중에서 대형노숙차량에 대해서 추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정기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인데 또 다시 나온다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도시국장께서는 금년도 현재까지 대형노숙차량의 단속실적과 단속요원들의 운영형태에 대해서 덧붙여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신원섭의원의 질문에 대한 보충질문입니다. 두류정수장 부근 삼각로타리에서 대성사간 기존 8m 도로가 있는 상태에서 1992년 두류3동 동산아파트에서 상여여상간 도로가 폭 15m, 연장 471m의 도로가 추가 개설되어 교통통행 증가 요인이 발생하였는데도 정수장 남쪽 끝에서 대성사간 도로는 4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 같이 8m 도로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엄청난 교통 혼잡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곳 구간이 20m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까? 그런데 왜 4년이 지난 아직까지 도로 확장을 추진하고 있지 않는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 만약에 추진하고 있다면 그 추진상황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종택 배재회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원섭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원섭의원 (발언대에 등단해서) 신원섭의원입니다. 먼저 관내 어린이공원 내 놀이기구 현대화에 있어 나무제품으로 설치하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본리어린이공원을 비롯한 최근에 설치한 놀이시설물을 보면 재질을 나무제품으로 설치한 것이 대부분입니다. 나무제품으로 설치할 경우 발생할 문제점은 경제적인 손실이 많을 수 있습니다.

자연적 비바람으로 인하여 나무가 썩어 망가지고 어린이들의 힘에 부처 파손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나무제품으로 시설물을 설치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스텐제품을 비롯한 어린이용 놀이 시설물로 개발된 특수플라스틱제품, 또한 고무제품 등 나무제품을 제외한 복합형으로 만든 현대식 시설물로 설치하도록 추진해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어린이 공원내 쓰레기 분리함 설치는 즉시 수거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악취가 나고 파리떼가 끓는 등 비위생적이어서 쾌적한 놀이공간 제공에 지장을 주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 설치는 곤란하다고 답변하셨습니다. 관내 71개소 어린이공원에 청소 잡초 제거하는 연간 소요 예산액이 5천여만원이나 됩니다.

또한 관리요원을 채용해서 관리하고 있고 가로 환경미화원을 투입시켜 어린이공원에 한하여 특수관리할 경우 깨끗하고 쾌적한 놀이공간을 제공할 수 있다고 보는데 도시국장과 사회산업국장의 견해를 듣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종택 신원섭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범택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범택의원 (발언대에 등단해서) 총무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보건소 앞 남서편 투시형담장 구청부지에 세외수입 방안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질문한 것은 민선자치단체장으로서 자치재원확보 개발이 최우선이라고 생각하며, 질문한 것을 잘못 판단하고 안 된다고 이유만 내세우는데, 그러면 본의원이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경영 분석을 해본 내용과 또한 종합민원실 안에 있는 대구은행과 협의해 본 사실이 있는지, 있다면 협의내용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종택 우범택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문 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이것으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정리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7분 회의중지)

(12시37분 계속개의)

○의장 이종택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구청장 나오셔서 신원섭의원의 어린이공원 청소문제와 관련 보충질문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 임정규 (발언대에 등단해서) 신원섭의원께서 보충질문하신 어린이공원 청소문제는 대구광역시달서구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 (안)이 이번 회기에 의회에서 통과가 되면 방범요원 21명을 각 동에 배치해서 동네 체육시설 및 어린이공원 내의 시설물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청소를 철저히 하도록 하고 또 관할 동장으로 하여금 매일 어린이공원이 쓰레기 등으로 인해서 오염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한 단속을 하겠습니다. 이상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종택 부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국장 나오셔서 우범택의원 보충질문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김봉원 (발언대에 등단해서) 우범택의원의 보충질문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남측 담장 옆 공지 개발에 대해서 공영수입성 검토와 대구은행과 협의한 사실이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질문에서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구 청사부지는 4,600평으로서 우리가 건축을 할 수 있는 건폐율은 60%까지 건물을 지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본 건물하고 보건소 부속건물에서 약 1,200평 정도가 바닥면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건물을 더 신축할 수는 있습니다. 본 질문에서 답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점포 신축은 점포는 근린생활시설이기 때문에 공공시설지구에 근린생활시설은 어렵다는 것을 말씀 드렸고, 그 다음에 대구은행과의 협의는 은행의 업무를 보는 신축은 은행건물 짓는 것은 가능합니다. 은행도 업무지구에 신축이 가능하기 때문에…… 제가 종전에 수성구하고 북구에 근무할 때에 실질적으로 은행을 신축해서 구청사 내에 은행으로 하여금 구청에다가 신축해서 기부채납을 받고 그 다음에 그 투자했는 금액만큼 사용료를 감면해 주는 그런 조치로 해서 경영사업으로서 했는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본 질문에서 답변드렸다시피 우리는 지금 현재 주차면적이 엄청나게 부족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주차장 문제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확보해서 구민들이 구청에 찾아 왔을 때에 불편이 없느냐 하는 것도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대구은행 신축문제와 주차장 문제를 동시에 검토해서 앞으로 구청청사를 효과적으로 관리하면서 경영적인 측면에서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하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이종택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국장 나오셔서 이천옥, 최종백, 배재회, 신원섭의원 보충질문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이수길 (발언대에 등단해서) 먼저 이천옥의원께서 보충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공한지활용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미흡하다. 조사 시기는 언제쯤 할 것인지, 그것을 파악해서 예산이 반영되어서 내년도 꽃밭으로 조성하는 것을 빨리 해 줬으면 좋겠다하는 보충질문 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겠습니다.

하여튼 저희들 관내 전수조사를 하겠습니다. 사실상 애로가 있습니다. 공한지를 보면 토지소유자들이 승락을 반대합니다. 자기 땅에 자기가 어떤 시설을 이용할려고 하지 구에다가 빌려줘서 꽃밭으로 이용하는 것을 반대를 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관내 전체 공한지 전수조사를 해서 개별로 토지이용자에게 승락을 득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그래서 승락이 가능한 것은 저희들이 판단해서 예산을 내년도에 예산이…… 전체 개소소는 정확한 숫자가 안 나옵니다마는 공한지는 상당히 많습니다. 전체 조사를 해서 꽃밭으로 조성이 가능한 것은 꽃밭으로 하고 주차장으로 가능한 지역에 대해서는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서 조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최종백의원께서 송현초등학교 신호등 이설문제인데 법상에는 도로교통법에 보면 경찰측에서는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관심이 없어서 추진을 하지 않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해결할려고 수차 경찰하고 협의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교통법에 보면 200m 이내에는 신호등을 설치할 수 없는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경찰측에서는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통담당자가 몇 번 가서 협의를 했는데 앞으로 시경에서 교통규제심의위원회가 7월달에 개최됩니다. 그 때 한번 상정을 해서 적극적으로 건의를 해서 이설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점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배재회의원께서 대형차량 불법주정차 단속 실적에 대해서 질문하셨는데 이것은 의원님께서 이해해 주시면 서면으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두류정수장 상서여상에서 대성사간 도로는 저희들이 당초에 제가 답변 드릴 때도 내용이 있습니다마는 92년도에 도시계획선이 15m로 되어 있기 때문에 15m를 확장했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 93년도에 5m 확장 계획이 들어 왔기 때문에 이것도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마는 예산 확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특히 20m로 되어 있기 때문에 15m 같으면 구 예산을 확보해서 하겠는데 20m가 되다 보니까 시비지원과 시에 중기재정계획에 반영 되도록 적극 건의하겠습니다.

다음은 신원섭의원께서 보충질문한 내용입니다. 어린이공원 내 최근에 놀이시설이 대부분 나무제품으로 되어 있어 파손 등 경제적 손실을 초래하고 있으니 스텐이나 특수고무제품 등 시공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신원섭의원님 좋은 질문입니다마는 앞으로 어린이공원에 새로 설치되는 놀이시설 중 스텐이나 고무제품, 플라스틱제품으로 된 놀이기구가 있을시에는 저희들 그것을 사용해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종택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병순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순의원 (발언대에 등단해서) 최병순의원입니다. 방금 부구청장이 가로 환경문제, 어린이 공원 청소 문제를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는 동마다 가로환경미화원이 오륙명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청소를 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을 효율적으로 배치하면, 부구청장이 아까 경찰에서 구청으로 넘어오는 방범요원을 투입하여 청소하겠다고 하셨는데 그 사람들을 가로 미화원을 효율적으로 처리하면 그 사람들 배치 안 해도 깨끗이 잘 된다고 사료ㅤㄷㅚㄱ 때문에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종택 방금 발언하신 최병순의원의 내용은 건의사항으로 알고 답변을 듣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사무직원에게 발언통지서 제출하는 의원 있음)

우종희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희의원 (발언대에 등단해서) 염오용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월성 제1근린공원 주차장 건설에 대해서 도시국장께서 설명하신 내용 중에 90억원의 예산이 소요된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상인동 공용주차장 건설을 26억원에 추진 중에 있습니다.

유독 월성제1근린공원에 주차장 건설에 의한 예산이 90억원이 소요된다고 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디서 어떤 산출근거에 의해서 한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종택 도시국장 지금 답변하실 수 있겠습니까?

(○도시국장 이수길 집행기관석에서 - 예.)

우종희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에 대해서 도시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이수길 (발언대에 등단해서) 조금 전에 우종희의원께서 보충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월성제1근린공원 주차장 건설하는데 90억이고, 상인동 주차장 하는데 26억인데, 왜 엄청난 차이가 나느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인동은 조성 평수가 전체 600평입니다. 저희들 안을 잡아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철골 조립식 건물입니다. 철근 콘크리트 건물이 아니고……. 그리고 지하가 없습니다. 지하 터파기를 안 합니다. 지상에 철골로 조립을 하다가 보니까 공사비가 저렴합니다. 저희들도 안을 처음에는 지하 터파기해서 지하도하고 지상도 할려고 하다가 예산절감 차원에서 철골조립식으로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차이가 많이나고 월성제1근린공우너은 평수가 3천평 됩니다.

그 지역에 지상은 공원부지로 이용해야 하기 때문에 지상은 불가능하고 지하에 해야 되는데 지하에는 암반도 있고 지하 터파기하는데 공사비가 많이 듭니다. 콘크리트제품으로 시설 할 때는 철골 시설하고 10배 이상 차이가 납니다. 터파기라든가 나중에 암반이 나왔을 때는 또, 지상에 조경을 이전하고, 또 새로 설치 또는 이전해야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내용에 대해서는 규모면이라든지 터파기 공법이 틀리기 때문에 그런 차이가 납니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산출 근거를 제시하라고 하면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종택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이것으로 구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종결을 선포합니다.


2. 대구광역시달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구청장제출)

3. 대구광역시달서구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구청장제출)

(12시57분)

○의장 이종택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달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달서구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상 두 건에 대하여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을 배종암 내무위원장 나오셔서 일괄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위원장 배종암 내무위원장 배종암의원 입니다.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을 하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우리 내무위원회에서는 대구광역시달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외 1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전위원이 출석하여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를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토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달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각 동에 근무하는 재활용 차량운전원을 기능10등급으로 19명을 증원하는 것과, 민방위재난 및 가스안전관리기구 인력을 보강하는 안으로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재활용차량기사를 기능직으로 채용하는 것에 대하여는 재활용 차량기사들은 3D직종에서 환경미화원의 신분으로 근무하고 있으므로 이들에게 사기를 앙양하고 업무의 효율성을 높여주기 위해서는 신분을 보장토록 기능직으로 채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심사되었으며, 민방위재난 및 가스안전관리기구 인력보강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최근 신행주대교붕괴, 삼풍백화점 붕괴, 상인동 도시가스폭발사고 등 각종 대형사고가 증가하는 추세에 무엇보다 시민들의 안전관리 욕구 증대가 요구되어 재난 및 안전관리분야에 기구 및 인력보강이 요구된다고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달서구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파출소에 파견된 방범원 근무를 폐지하여 구청에 복귀코자 하는 안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파출소에 파견한 방범원은 국가 사무인 경찰업무를 수행함에도 불구하고 열악한 지방비로 재정을 지원하는 모순점이 대두되어 이들을 구 본청에 복귀시켜 행정수요가 늘고 있는 어린이공원 시설물관리, 산불감시원지도, 비상급수시설관리 등에 배치하여 대민봉사행정 극대화시키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전원일치로 심사가결한 내용화 같이 원안의결 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게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록] 대구광역시달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대구광역시달서구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내무위원회)

(부록에 실음)


○의장 이종택 배종암 내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각각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달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달서구지방고용직공무원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도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대구광역시달서구건축조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3시02분)

○의장 이종택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달서구건축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을 정만식 도시건설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장 정만식 정만식의원 입니다.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을 하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우리 도시건설위원회는 1996년6월12일 구청장이 제출한 대구광역시달서구건축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전 위원이 장시간 동안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토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상위법인 건축법 및 같은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에 위임된 사항을 전문 개정하는 사항으로 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는 건축위원회 심의사항, 표준설계도서에 의한 건축신고사항, 식수 등 조경기준, 건축물 금지 및 제한사항, 대지면적의 최소면적규정, 건축선으로 부터 띄워야 할 거리 지정 등으로 당위원회에서 질의 및 답변을 통하여 축조 심의한 결과 건축선으로부터 띄워야 할 거리에 대해서는 개정 전에는 면적별로 세분하던 것을 통합하여 각종 규제사항을 일부 완화하였다고 사료되어 바람직스러웠다고 사료되었으며, 식수 등 조경기준에 있어서는 도시를 항시 푸르고 공원화 하는 추세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록수 비율을 낮추는 것은 상황에 걸맞지 않다고 사료되어 상록수 비율을 높이고 낙엽수 비율을 낮추도록 수정하였으며, 건축물 금지 및 제한사항에 있어 2종 근린생활시설에 안마시술소만 제한하던 것을 소음이 심하여 민원이 야기되고 있는 골프연습장까지 추가하여 건축 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수정하였으며, 또한 장례식장을 건축 할 수 있도록 한 것에 대해서는 위원 여러분께서 충분한 질의답변과 토론을 거친 결과 중심 상업지역, 일반상업지역, 근린상업지역, 유통상업지역은 주민이 거주하는 지역으로서 대다수의 주민이 기피하는 혐오시설이므로 아직까지 장례식장 건축을 금지토록 수정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하여 수정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동료의원 여러분께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부록] 대구광역시달서구건축조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도시건설위원회)

(부록에 실음)


○의장 이종택 정만식 도시건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대구광역시달서구건축조례개정조례(안)에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예산심사특별위원선임의건(의장제의)

(13시06분)

○의장 이종택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예산심사특별위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예산심사 특별위원으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추천해 주신대로 내무위원회 소속 최학득의원, 서재홍의원, 예병조의원과 사회산업위원회 소속 박양헌의원, 우종희의원, 황성기의원과 도시건설위원회 소속 김상호의원, 도이환의원, 손영일의원으로 모두 아홉 분으로 추천, 선임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과 간사를 호선하여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고, 또한 심사활동 결과를 3차 본회의에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의장제의)

(13시08분)

○의장 이종택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결산검사는 95년도 세입 세출예산 집행 등의 결과를 최종적으로 확인점검하고 예산의 효과를 객관적으로 판단하면서 그 과정에서 반성사항이나 개선사항을 정리하여 다음 연도의 예산안심사와 재정운영에 관한 비판과 지도에 도움을 주는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 협의하여 주신대로 대표위원으로는 정태성의원을 추천선임하고 위원으로는 이동운 공인회계사, 박우호 공인회계사, 박진형 공인회계사, 도재규 세무사를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임되신 위원께서는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구청장께서는 결산검사위원과 협의후 검사계획을 수립하여 검사일정을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휴회의건(의장제의)

(13시10분)

○의장 이종택 이것으로 제2차 본회의 부의안건을 모두 마치고 예산특위 활동을 위하여 내일은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에 참석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3차 본회의는 6월28일 오후4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본회의는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11분 산회)


○출석의원 (33인)
이종택허중구배영칠배종암정경진
정만식한정수염오용배재회최학득
김상호신원섭최종백도이환류광현
정태성예병조우범택손영일권춘갑
우삼기황성기홍선동이왕순우종희
최병순정원경서재홍이천옥박양헌
박종열허노환이종학


○출석공무원 (9인)
부구청장임정규
총무국장김봉원
도시국장이수길
보건소장박성득
민방위재난관리과장이상명
사회복지과장손문숙
도시관리과장성중환
교통관리과장최영찬
지적과장 김조삼


○출석사무국직원 (6인)

의회사무국장, 김달수

의사계장, 신홍수

지방행정주사보, 김상열

지방행정주사보, 이소화

속기사, 황우영 심은주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