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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서구의회

제47회 제1차 본회의(1996.06.21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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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회 달서구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달서구의회사무국


일시 : 1996년 06월 21일(금) 10시

장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1. 제47회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9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

3.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4. 삼성상용차공장의공사중단의혹에대한조속한공사재개촉구결의문채택의건

o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

o 휴회의건


부의된안건

1. 제47회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2. 9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제출)

3.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신원섭의원 외 4인 발의)

4. 삼성상용차공장의공사중단의혹에대한조속한공사재개촉구결의문채택의건(허중구의원 외 7인 발의)

o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의장제의)

o 휴회의건(의장제의)


(10시07분 개의)

○의장 이종택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47회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김달수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96년6월12일 구청장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에 의거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6월15일 제47회 (임시회) 집회공고를 하였으며,

둘째, 96년6월12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9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과 대구광역시달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외 2건의 조례(안)을 96년6월15일 소관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셋째, 96년6월17일 신원섭의원 외 4인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7조 제2항 및 달서구의회 회의규칙 제66조에 의거 구정에 관한 질문과 관련하여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 제출되었으며

넷째, 96년6월18일 사회산업위원회 정경진위원장 외 7인으로부터 청소년 수련관 공사 현장 확인의 건이 접수되었습니다.

다섯째, 96년6월20일 허중구의원 외 7인으로부터 삼성상용차 공장의 공사중단 의혹에 대한 조속한 공사재개 촉구 결의문 채택의 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종택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제47회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10시09분)

○의장 이종택 의사일정 제1항 제47회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6월21일부터 6월28일까지 8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작성한 6월28일까지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 9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제출)

○의장 이종택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9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경영관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관리실장 김낙흠 경영관리실장 김낙흠입니다.

9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 드릴 순서는 예산규모, 일반회계세입내역, 일반회계세출내역, 특별회계세입내역, 특별회계세출내역 순입니다.


(참조)

1996년 제1회 추경예산안보고

(달서구청장제출)

(별책)


설명을 드린 부분 중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는 각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에서 각 실과별로 상세히 보고 드릴 수 있도록 사전에 준비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종택 경영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 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18분 회의중지)

(11시13분 계속개의)

○의장 이종택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신원섭의원 외 4인 발의)

○의장 이종택 의사일정 제3항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신원섭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원섭의원 신원섭의원입니다.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구정에 관한 질문과 집행부의 답변을 통하여 구정을 파악하고 구민을 대표한 의회의 의사를 구정에 반영시키는 한편, 주민들에게 구정을 알리고자 지방자치법 제37조 제2항 및 달서구의회 회의규칙 제6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96년6월26일 제2차 본회의에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으로 다음 현안사항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째, 관내 학교에 비젼있는 보조사업을 시행할 의향 외 3건을 묻고자 구청장의 출석을 요구하며

둘째, 공무원 연고지 인사교류방안 외 2건을 묻고자 총무국장의 출석을 요구하고

셋째, 쓰레기 재활용품 수거 방안 등을 묻고자 사회산업국장의 출석을 요구하며

넷째, 두류정수장 주변 교통난 해소방안 외 7건을 묻고자 도시국장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아무쪼록 본의원이 요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종택 신원섭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삼성상용차공장의공사중단의혹에대한조속한공사재개촉구결의문채택의건(허중구의원 외 7인 발의)7인 발의)맨위로

(10시14분)

○의장 이종택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삼성상용차공장의 공사중단 의혹에 대한 조속한 공사재개 촉구 결의문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대구시가 낙후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많은 특혜를 주면서까지 어렵게 유치한 삼성상용차공장의 건립공사가 뚜렷한 이유도 없이 중단됨에 따라 삼성그룹이 삼성상용차공장건립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냐는 시민들의 분노와 의혹이 제기됨에 따라 조속한 공사진행과 앞으로의 사업청사진을 밝혀 줄 것을 촉구 하는 결의문을 채택코자 하는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허중구부의장 나오셔서 결의문을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중구의원 허중구의원입니다.

(낭 독)

{삼성상용차 공장의 공사중단 의혹에 대한 조속한 공사재개 촉구 결의문}

대구의 경제활성화를 위해 대구광역시와 삼성중공업에 이루어진 삼성상용차 대구공장 유치건에 대하여 달서구의회는 대구광역시와 대구광역시의회의 입장을 존중한다.

그러나, 삼성상용차의 공장부지가 달서구에 위치하고 또한 특혜성 사업으로 이루어진 성서 과학단지에 대규모의 아파트를 분양하기 위하여 모델하우스를 달서구 이곡동에 건설 중에 있는 현실을 바라볼 때에 지방화 시대의 참뜻과 전 달서구민의 분노를 대변해야 하는 달서구의회의 의원으로서 본연의 의무를 다하고, 대구경제의 활성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조속한 공사진행과 앞으로의 사업에 대하여 삼성의 확실한 청사진을 밝혀 대구시민과 달서구민이 한치의 의혹도 없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다음과 같이 결의문을 채택한다.

1. 삼성이 차종 변경을 문제삼아 공사를 중단한 삼성상용자동차 성서공장 건립중단에 대한 대구광역시와 대구시민의 확실한 이해를 구할 수 있는 청사진을 제시하라.

1. 대구광역시는 대구경제의 활성화를 이루고자 하는 의지로 삼성에 많은 특혜를 부여했다.

그러나, 작금의 상태는 공사는 중단되고 특혜부분의 수익만 취하고 있는 지역연고기업인 삼성은 침체된 대구의 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대구와 대구시민에 대하여 보은하라.

1. 삼성은 상용차 공사중단과 관련 공사의 재개시까지 성서지역의 아파트 분양을 비롯한 상용차와 관련한 모든 공사와 이익 사업을 중단하라.

1. 삼성상용차 공장을 건설함에 있어 또다른 변화가 있을시와 조속한 공사가 재개되지 않을시 대구광역시로부터 받은 모든 특혜 부분에 대하여 대구광역시와 대구시민에게 반환하라.

1. 위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삼성의 성의있는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을시 달서구의회와 달서구민은 삼성제품 불매운동의 전개와 아울러 대구의 삼성상용자동차와 관련한 삼성그룹의 부도덕한 기업윤리에 대한 범시민 궐기의 선봉장이 될 것을 결의한다.

1996년 6월 21일

대구광역시 달서구의회의원 일동

○의장 이종택 허중구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건은 결의문 내용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구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은 제2차 본회의시 갖도록 하겠습니다.


o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의장제의)

o 휴회의건(의장제의)

(11시22분)

○의장 이종택 이어서 이번 회기에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을 선임하겠습니다.

서명의원으로는 우삼기의원, 배종암의원 두 분이 되겠으니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제1차 본회의 부의안건을 모두 마치고, 조례(안)심사 및 현장확인 그리고 9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위한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내일부터 6월25일까지 4일간은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는 조례(안) 및 예산(안)심사, 현장 확인 그리고 구정에 대한 질문을 하게 되어 매우 바쁜 의정활동이 요구되는 임시회라 생각됩니다.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오늘 제1차 본회의에 참석해 주신 의원 여러분과 또한 관내 기업체에서 참석해 주신 기업체 대표 여러분, 그리고 황대현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제2차 본회의는 6월26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산회)


○출석의원 (33인)
李鍾宅許重九裵榮七裵種岩丁坰鎭
鄭萬植韓正壽廉五溶裵在會崔鶴得
金相鎬申元燮崔鍾伯都二煥柳廣鉉
鄭泰晟芮秉祚禹凡澤孫永日權春甲
禹三基黃性基洪先童李王淳禹鐘禧
崔炳舜鄭源慶徐在洪李千玉朴良憲
朴種烈許魯奐李鍾鶴


○출석공무원 (7인)
區廳長黃大鉉
副區廳長林正奎
總務局長金鳳遠
社會産業局長卓永大
都市局長李秀吉
企劃監査室長金致權
經營管理室長金洛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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