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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서구의회

제48회 제2차 본회의(1996.07.29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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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회 달서구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달서구의회사무국


일시 : 1996년 07월 29일(월) 10시

장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 구정에관한질문과답변


부의된안건

1. 구정에관한질문과답변


(10시01분 개의)

○의장 이종택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48회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찌는 듯한 삼복더위에도 불구하시고 열성적으로 의정활동에 임해 주신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구정에관한질문과답변

○의장 이종택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에관한질문과답변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 오늘은 최종백의원 외 두 분 의원이 구정에 관한 질문을 하게 되겠으며, 세 분의 의원이 먼저 질문을 하고 난 후 행부의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질문에 앞서 한 가지 참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충질문은 본 질문답변후에 하도록 하겠으니 발언통지서를 사전에 작성하여 답변종결시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최종백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백의원 최종백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열정적인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의 노고에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대의회가 개원된 지도 1년이 지났습니다.

그 동안 여러 의원들께서 다양한 구정질의를 했습니다만 지금까지 구청장께서 직접 답변을 하신 일이 한 번도 없었다는 사실은 우리 의회의 잘못인지 구청장께서 성의가 부족한 탓인지 한 번 쯤 서로가 생각해 봐야 할 문제가 아닌가 생각하면서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째, 대구광역시 달서구직제규칙사항은 구청장의 고유권한 사항인 줄 알고 있습니다만 분장사무의 잘못 된 사항은 바르게 고치어 행정 능률을 향상시키고자 사무분장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달서구청소년수련관 및 경로당신축시와 동사무소 신 개축시 시공에서 건축 완공까지는 건축전문부서인 건축과에서 업무분담하고, 관리운영은 사회복지과와 총무과에서 관장하도록 하는 것이 행정업무의 효율성이 높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건축기술직이 한 명도 없는 사회복지과나 총무과에서 주무부서라는 이유만으로 전문성이 없는 시공과 건축까지 맡기는 비 능율성을 구청장께서는 개선할 용의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책임행정의 구현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달서구청소년수련관 건립을 97년8월까지 완공하겠다고 96년 구정추진방향에서 밝히셨는데, 심각한 집단민원이 야기되어 공사진행에 상당한 차질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공사 지연으로 당초예산 39억6,300만원보다 추가 부담되는 예산이 발생한다면 추가 부담액을 당연히 구청장께서 사비로 부담하는 것이 진정한 책임행정을 구현하는 시금석이 된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부담할 용의가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세입세출예산편성 및 재정자립도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본의원은 96년도 세입세출 본예산과 96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 편성내용에서 많은 것을 느꼈습니다.

만약 일반기업이 달서구와 같은 예산을 편성한다면 백 번 망하기 일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산편성 내용에 대하여 세부적으로 말 할 것은 없습니다마는 초대 민선구청장으로서는 재원확충이 가장 중요한 최우선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예산편성 내용을 볼 때 너무나 반대현상이었습니다.

예산편성에서 세입자원이 있음에도 누락시키고 결과적으로 세입에는 등한시하고 세출에만 모든 행정의 엘리트들의 머리를 총동원시킨 느낌이 들었습니다.

한 예를 들어 보면, 재활용 수집을 위하여 동마다 재활용차랑 한 대와 운전기사, 보조인원 등에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면서도 재활용품 판매대금은 5월말 현재 4,300만원이면 1년에 약 1억 수 천만원의 수입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수입예산에 편성하지 않은 사례 등이 있는가 하면, 세출에는 경상적 경비를 각목별로 잘 편성 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민선구청장으로서 전 임명제구청장의 예산편성과 좀 색다른 복안을 가지고 달서구가 진정 대기업체라는 관념으로 경영관리를 하겠다면 예산편성지침을 기준으로 앞으로는 세입세출예산편성을 기업경영기법으로 예산을 편성할 의향은 없는지요.

그리고, 민선구청장 시대가 열린 후 재정자립도 향상이 최우선이라고 본의원은 판단하는데, 95년 달서구 재정자립도가 47.55%였는데, 96년도 당초예산대비 39.80%로서 7.75%나 엄청나게 낮아진 이유와 앞으로 몇 %까지 재정자립도를 올릴 수 있는지 연차적 계획을 납득할 수 있도록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쓰레기수집 및 운반업무를 민간에 위탁할 의향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민선구청장으로서 열악한 재정형편에 쓰레기 수집 및 운반업무에 따른 소요예산이 총예산 규모의 13.58%를 차지하는 100억원 정도의 재정부담이 매년 투자되는데 비해 재활용 수집 판매대금 및 쓰레기봉투 판매대금은 불과 36% 정도인 39억원으로서 소요예산에 비해 65%인 71억원 정도가 적자를 보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긴 안목에서 가중되는 재정부담과 행정수요에 대처하기 위해 이미 민간위탁을 시행하고 있는 서울 서초구, 강남구, 은평구, 인천광역시,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경북 구미시 등에 담당 부서에서 현지 견학조사를 실시하여 우리 구의 실정에 맞도록 연구검토하여 쓰레기 수집 및 운반업무를 민간위탁으로 실시해 볼 의향이 없으신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면서 진솔한 답변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종택 최종백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학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학의원 이종학의원입니다.

바쁘신 가운데에도 달서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에 항상 많은 관심을 가지시는 방청객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의정활동에 수고 많으십니다.

또한 우리 구의 발전과 복지행정 수행에 심혈을 기울이시는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본의원은 월배비상활주로 이전문제가 반짝행정과 흐지부지한 행정이라고 생각되어 질문코자 합니다.

지난 94년9월17일 지역발전을 위한 국회의원, 시 구의원 및 구청장 등 32명이 참석한 간담회시 군사시설인 월배비상활주로 이전문제를 논의하였습니다.

월배비상활주로는 본의원이 수집한 자료에 의하면 1979년12월 대구광역시 달서구 월암동 및 대천동과 달성군 화원읍 구라리 일원에 걸쳐 길이 2,700m, 폭 45m로 유사시를 대비한 군사목적으로 지역방위 차원에서 건설되었다고 하나 월배비상활주로는 16년이 넘도록 뚜렷한 사용실적이 없을 뿐만 아니라, 우리 구의 급속적인 도시발전으로 이제는 도심지에 위치하게 되었으며, 이로 인하여 비상활주로의 기능은 상실되었다고 사료되며, 비상활주로 주변의 달서구관내 10개동과 달성군 화원읍 관내 3개동의 일부지역 약 이백오십만평(8.36㎢)의 토지가 활주로와 관련하여 건축고도제한 지역에 묶여 사유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도시발전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함으로써 주민들의 민원대상이 되고 있는 현 실정입니다.

또한 월배비상활주로 주변의 비행안전지역인 활주로 양쪽의 제3구역 약 일백칠십이만사천평(5.70㎢)과 건축불가 지역인 비상활주로 제1구역과 건축고도 제한지역인 비행기 이륙과 착륙에 필요한 제2구역은 언제까지 해제가 가능한지의 여부, 그리고 월배비상활주로가 동촌비행장으로의 이전을 지난 95년 국방부가 발표함으로써 달서구와 달성군의 대구 부도심권 개발로 도시발전에 기대를 갖고 있으나 동촌주민들의 소음, 건물고도제한 피해 가중 등의 이유로 주춤하고 있지나 않은지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으며, 이로 인한 반짝행정이 장기화 되어 달서구민의 여망인 월배비상활주로 이전이 공염불이 되지나 않는지 걱정이 됩니다.

또한 본의원이 95년6월5일 국방부로부터 월배비상활주로 이전 또는 활주로 주변시설물 고도제한 해제 요청사항에 대한 회신에 의하면 국방부가 대구시와 이전을 협의하여 이전을 결정하였다고 한 바, 이전이 언제까지 어디로 하는지의 여부와 우리 지역의 발전과 대구시의 균형발전을 위함은 물론, 기능을 상실한 월배비상활주로 이전 후의 활용계획 등을 구청장께서는 상세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월배비상활주로 이전문제와 관련이 있는 대구 장기지구 택지개발사업 늑장 행정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장기지구 택지개발계획은 택지개발촉진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에 의거 94년4월30일 건설교통부 고시 [제1994-142호]로 승인고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기택지개발지구의 토지는 달서구 장기동, 감삼동, 본리동 일원의 약 십이만평(397,366㎡)으로 주택건설을 위한 택지의 효율적인 개발과 저렴한 공급으로 도시민의 주택난을 해소하여 주거생활의 안정과 복지사회 건설에 기여하기 위하여 94년5월9일부터 99년12월31일까지 개발하기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의원이 대구장기지구 택지개발사업의 늑장행정을 거론하는 것은 이 사업이 빨리 진척되어야만 주변여건이 호전될 것으로 사료되기 때문입니다.

예를들면 대명천 복개공사가 와룡로에서 중단되어 있습니다.

성당로에서 장기택지지구까지의 2,640m 중 본리시장까지의 1,875m는 기 복개되었으나 와룡로에서 장기택지지구까지의 765m는 미복개로 인하여 대명천 주민의 생활환경이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있어 대명천 인근주민의 생활하수로인 대명천을 조속히 복개하여 악취로부터 해방되는 효과를 거양하여야 할 것입니다.

농경지의 불법 매립 사례 및 도시의 팽창으로 무허가 건물의 점진적 이동으로 이곳에 많이 산재하여 있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사례들을 물리적이 아닌 자연적으로 해소하기 위하여서는 조속히 개발사업을 진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지하철 2호선 착공을 앞두고 성서공단 이용차량과 성서택지지구 주민의 차량 등 날로 급증하는 교통량을 대서로, 성서로, 와룡로 등으로 분산 이용할 수 있도록 도시기반시설부터라도 조속히 시행하여 교통체증을 다소라도 완화시킬 적극적인 행정을 수행할 의향은 없는지 묻고자 합니다.

또한 장기지구 택지개발사업이 월배비상활주로 이전문제가 걸림돌이 되어 행정이 주춤하고 있지나 않은지, 대구도시개발공사에서는 장기택지개발사업과 연관된 토지보상관계는 95년8월부터 10월사이에 완료(수용재결건 제외)된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이렇다면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주민의 복지증진과 자치단체의 공익에 부합된다면 정부투자기관 또는 장기지구 택지개발사업체에 가능한한 모든 사업이 조속히 진척되도록 촉구하여야 할 것이 아닙니까?

그리고 성서택지와 용산택지 등은 순조롭게 진행되는 듯 한데 장기지구택지는 긴 겨울잠을 자고 있는 듯 한데, 이 문제에 대하여서도 현재까지의 추진사항과 앞으로의 계획 등을 구청장께서는 명확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종택 이종학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병조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병조의원 예병조의원입니다.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삼복더위에 의정활동을 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시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의 발전과 달서구민의 복지증진에 노력하시는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의원은 자치단체 세수확대에 대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우리 구 관할 낙동강 금호강의 하천에 부존되어 있는 모래 또는 자갈을 채취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열악한 재정확충방안으로 경영수익사업을 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질문코자 합니다.

하천골재는 우리 지역이 갖고 있는 독특한 천연자원이며, 모래 자갈 등은 건설공사의 기초재료와 건축용 자재로 그 수요가 날로 증가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따라 하천골재를 채취하여 각종 공사의 자재로 매각하는 사업은 경영수익사업 중 활성화된 분야로서 수익성도 높고 비교적 추진하기도 쉽다고 봅니다.

본의원의 생각으로는 성서제방에서 고령군과 달성군의 경계지점 사이에는 우리 구의 재정을 윤택하게 할 황금모래가 이용자를 찾지 못하여 그대로 방치되어 있습니다.

본의원이 수차례에 걸쳐 달서구 대천동 849-5번지 일대의 하천 현장을 확인한 결과 무진장한 모래가 사장되어 있으며, 이 주변에는 달성군 화원읍 구라리 하천 1769번지에 골재채취장이 있어 달성군에서는 수 년 동안 모래를 채취하여 군 수입을 올리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달성군 구라지구 골재채취장의 현장확인을 한 바에 의하면 연간 10억원(1일 230대 1대당 80,000원 1년 중 250일 25/100 = 1,150,000,000원) 정도의 수익을 올리고 있는 듯 합니다.

10억원이 적은 돈은 아닙니다. 다른 세외수입원으로 년간 10억원 수입을 얻으려면 많은 어려움이 뒤따를 것입니다.

달서구 대천동지구 골재채취 수익사업을 하실 의향은 없으신지요?

그리고, 달성군이 채취하는 모래는 본의원이 알기로는 우리 구의 모래가 다량 포함되어 있는 듯 합니다.

강물의 흐름과 육안으로의 측량 결과 모래 채취선이 우리 구의 모래를 채취하는 듯 합니다.

아울러 달성군, 고령군, 달서구의 정확한 경계표시와 현재 달성군의 모래채취 위치를 도면상에 표시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본의원이 현장답사하면서 현장책임자에게 문의한 결과 정확한 경계지역을 모르겠으나 달서구 지역을 침범하였다고 하면 모래 채취선을 이동하면 되지 않겠습니까라는 궁색한 답변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달성군에서 우리 구 관할 내의 골재를 채취하였다고 하면 그 처리방안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달성군에서는 청원경찰 1명, 기능직 1명의 공무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도 2 3명의 인력으로 연간 10억원 이상의 세수를 올린다면 추진하여야 할 것이 아닙니까?

현재 달성군에서는 수 년 전부터 골재채취장 7개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대구시의 구 군 재정자립도는 골재채취사업을 하는 자치단체가 향상되었다는 신문기사를 보았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빨리 골재채취사업을 하여 재정자립도를 조금이라도 높여야 할 것이 아닙니까?

또한 우리 의회에서 자치단체 경영수익을 위한 각종 질문을 계속하였으나 그 어느 것 하나 추진되고 있지 않은 듯 하며, 집행부에서는 자치재원 확보를 위하여 신세원발굴방안은 모색하지 않고 기존 세원으로만 운영하는 모습을 보니 답답할 뿐입니다.

수익이 되는 경영수익사업에 과감히 도전하는 자세를 가질 용의는 없으십니까?

하천골재채취는 우리 구로서는 자치단체 스스로의 노력으로 세입증대를 위하여 새로운 세원발굴이며, 자치재원 확충을 위한 지름길이므로 부구청장께서는 성의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종택 예병조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종백, 이종학의원의 질문에 대해 구청장 나오셔서 일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황대현 구청장입니다.

(보 고)

답변에 앞서 『21c 국제도시 대구』를 선도하는 우리 달서구의 발전을 위해 관심과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50만 구민과 이종택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최종백의원께서 질문하신 청소년 수련관, 경로당, 동사무소 등 신 개축시 시공에서 건축완공까지는 건축전문 부서인 건축과에서 업무 분담하고, 관리운영은 사업주관부서에서 관장하도록 사무분장을 조정할 의향은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행정수단의 합목적성에 따른 사업 목적 수행을 위한 주된 계획은 사업주관부서에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기술적인 부분은 사항별로 해당 전문부서의 인력을 활요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종백의원께서 걱정하신 대로 특정 행정목적을 위한 영조물을 건립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영선전담부서가 있어야 하나 현행 지방자치제 조직정원 관리체제상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임으로 현재 청소년수련관 건립에는 우리 구의 부족한 인력을 효율적, 탄력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추진사업의 연계성이 많은 부서의 건축 토목직 직원과 사업주관부서의 행정직 직원으로 구성된 『청소년수련관 건설팀』을 구성하여 운영의 묘를 살리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공공용 또는 공용건축물을 고유한 목적대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사업주관부서에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기술적인 부분은 해당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팀(Team)제를 적극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만 한정된 기존 인력으로는 항상 어려움이 많으므로 인력증원과 조직의 탄력적인 운영에 대해서는 의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기대합니다.

다음은 96년 구정추진 방향에서 달서구 청소년수련관 건립을 97년8월까지 완공하겠다고 했으나 집단민원에 따라 공사가 지연됨으로 소요되는 추가 부담액은 구청장이 사비로 부담하는 것이 진정한 책임행정을 구현하는 시금석이 되지 않느냐는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달서구 청소년수련관 신축공사는 달서구 본동 산44-2번지에 대지 2,000평, 연면적 1,080평에 지하2층, 지상3층 건축물을 97년8월까지 완공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었습니다마는 공사장 주변 송현, 성한아파트 주민들의 아파트 안전에 대한 문제제기로 공사를 중지한 상태에 있습니다.

다 아시는 바와같이 청소년수련관 건립은 청소년 기본법〔제26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제28조 제1항제2호〕규정에 의거 생활권 수련시설로서 시 도 및 시, 군, 구에 1개소 이상 설치, 운영하여야 하며, 93년 수립된 청소년육성 5개년 계획에 의하여 우리 구 뿐만 아니라 정부와 각 시, 도가 청소년수련시설 확충사업을 활발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달서구에서도 자라나는 청소년들의 탈선을 예방하고 건전한 수련활동을 통하여 민주적이고 진취직인 사고를 지닌 바람직한 인간으로 성장시키는 수련관 시설이 필요하다는 인식하에 청소년수련관 건설을 추진해 왔습니다만 공사현장 주변 아파트 입주민들의 반대로 수련관 건립공사가 당초 건립계획에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청소년수련관 건립공사 지연으로 추가소요 사업비가 발생한다면 구청장의 사비로 부담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하여 질문 하셨습니다만 현행 예산제도상 세입구조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등에 그러한 제도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다만 최의원께서 우리 지역에서도 하루 속히 청소년수련관이 완공되기를 염원하는 의미에서 의지를 확인하는 뜻으로 받아 들이겠습니다.

또한 청소년수련관건립 진상조사특별위원회에서 권고한 사항과 주변 주민들의 의견을 면밀히 검토하여 수련관 건립공사가 조기에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도 조속한 시일내에 달서구 청소년수련관이 훌륭히 건립되어 지역 청소년 육성사업은 물론 지역발전에도 큰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하신 세입세출 예산편성에 있어서 기업 경영기법 체제로 예산을 편성해 볼 의향과 95년도 달서구 재정자립도가 47.55%였는데 96년도 당초예산대비 39.8%로 7.75% 낮아진 이유와 앞으로 재정자립도를 올릴 수 있는 연차적 계획은 어떠한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업경영체제 예산펴성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은 지방재정법〔제30조〕에 의거 법령과 조례가 정한 범위내에서 합법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에 의하여 편성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동법시행령〔제30조〕에 의거 내무부장관이 관계 중아부서의 장의 의견을 들어 작성한 『예산편성기본지침』에 따라 편성 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자치단체에서 임의로 예산체제나 과목을 기업회계 방식으로 변경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구에서는 기업의 경영원리를 도입하기 위하여 기존 조직을 경영관리 체제로 개편하였으며, 재정운영면에서 있어서도 스스로 낭비적 요소제거 및 소모성 경상경비의 지출 억제 등 재정 운영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예산 편성을 합리적으로 하고 있으며 세입면에서 있어서는 자주 재정력 확보를 위해 탈루 누락세원의 발굴과 체납세 징수강화로 지방세수 증대와 세외수입 확충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으며, 세출에 있어서도 과다한 예산요구를 억제하고, 경비으 팽창을 막기 위하여 기준경비를 설졍 운영하고 있으며, 전시성, 소모성, 불요불급한 경비 지출을 억제하고 예산절감을 지속 추진하여 투자 재원화 하는 경영의 합리화와 계획적 투자로 재정 운영의 효율성 증대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정신을 살려서 세출예산에서 비생산적인 요소를 과감하게 줄이고 『예산편성기본지침』에 맞게 예산을 계획적이고 건전하게 편성하여 지역발전의 목표가 예산에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재정자립도가 95년보다 낮아진 이유와 재정자립도를 높일 수 있는 연차적 계획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력 측정지수로 재정자립도를 일반적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일반회계를 기준으로 자체수입인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합한 금액이 총예산 규모에 대한 점유비율로 표시한 지수를 재정자립도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세입측면만을 고려한 지수로 세출측면에서 당해 연도의 모든 재정수요를 충족할 수 있을 때는 지방자치 단체의 재정력을 측정하는 지수로서 가치가 있습니다만

당해 연도의 재정수용의 일부분만을 계상 할 수 있는 현시점에서는 조정교부금 및 국 시비보조금 등 의존수입의 증감에 따라 지수상 재정자립도가 변동함으로 그 자체가 자치단체의 재정력을 직접적으로 표시 한다고는 볼 수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유능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대외활동을 많이 하여 국고보조금이나 재원조정교부금을 많이 교부 받았을 때에는 그 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가 실제 내용과는 달리 지수상으로는 오히려 낮아지는 결과를 나타내기 때문입니다.

우리 구의 경우 95년 대비 재정자립도가 7.75% 낮아진 이유는 조정교부금이 95년 236억원에서 96년 358억원으로 122억원(52%) 증가되어 상대적으로 자주재원인 지방세와 세외수입이 차지하는 비율이 적어 지수상 재정자립도가 낮아졌으나 자체수입은 지난 3년간 최종 에산기준 93년도 241억원 61년도 316억원, 95년도 351억원으로 평균 21%정도 증가하고 있어 자주재원 규모는 계속 증가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타구의 95 최종 예산기준 자체수입 내용을 보면 중구가 241억, 동구 269억, 서구 237억, 남구 182억, 북구 343억, 수성구 322억, 달서구 651억원으로 우리 구가 가장 많은 실정입니다.

앞으로 재정자립도를 몇 %까지 올릴 수 있는지 연차적 계획을 밝혀 달라고 하셨습니다마는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재정자립도라는 것이 보조금과 재원조정 교부금의 다과에 따라 변동되므로 이를 예측 하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또 우리 헌법에서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지방자치단체장으로서는 기존의 세목과 세율의 범위내에서 탈루 누락 세원을 철저히 발굴하여 과세하는데 전력할 것이며 세외수입인 각종 수수료 사용료 등에서 현실화 되지 않는 분야가 다소 있습니다만 단계별로 현실화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 적극적으로 협조와 지원을 해 주신다면 자주재원 확충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주어진 여건하에서 자주재원인 지방세와 각종 세외수입 증대에 최선을 경주하여 지수가 아닌 실제적인 재정자립도 향상을 위해 계속 노력 하겠습니다.

네번째 질문하신 열악한 자치재정 예산의 13.58%를 차지하는 쓰레기 수집 및 운반업무를 긴 안목에서 민간업자에게 위탁실실해 볼 의향은 없는지?

현재 우리 구의 청소구역은 62.29㎞로 대상인구는 482,360명이며, 쓰레기 배출량은 1일 370여톤으로 매립 65%, 소각 35%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쓰레기 수거 방법은 아파트 등 공동주택은 민간위탁을 하고 있으며, 청소업무에 소요되는 예산이 위탁수수료를 포함하여 110억 정도이며, 이는 구 전체 예산의 13%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현재 청소수수료로 징수하고 있는 쓰레기봉투 판매대금은 연 40억 정도로 이는 봉투각격을 쓰레기 처리에 소요되는 단가의 50%로 산정하였기 때문이며, 원인자부담의 원칙에 따라 봉투가격을 처리비의 100%가 되는 2001년까지 매년 10%씩 인상할 계획입니다.

청소업무의 추진은 주민들이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최대의 써비스 행정으로 청소업무의 수지 균형을 이루는데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된다고 판단됩니다.

우리 구에서는 적은 비용으로 환경을 청결히 하기 위하여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으며, 민간위탁도 실기하기 위한 선결과제로는 환경미화원에 관한 문제와 가로청소문제, 재활용품 처리문제 및 위탁 수수료 문제 등 해결해야 할 문제점이 산적해 있습니다.

현재 환경미화원의 처우가 많이 개선되어 인건비가 65억원 정도로 청소예산의 60% 정도를 차지하고 있으며, 노동조합이 설립되어 있으며, 민간업체로의 이동을 원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장기적으로 청소업무는 민간에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원칙에 공감하고 이의 시행을 위하여 여러 방면으로 연구 검토하고 있으며, 특히 시행에 따른 주요 문제점인 민간위탁시 적정이윤의 제공, 주민부담의 최소화를 위한 조화, 이미 민간위탁을 시행하고 있는 자치단체에서 발생하고 있는 고질적인 주민 써비스 미비점 등을 면밀히 분석검토하여 점진적으로 민간위탁이 될 수 있도록 전향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최종백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이종학 의원께서 질문하신 월배 비상활주로 이전문제와 관련, 비행안전구역 제1 2 3구역에 대한 건축고도제한 해제여부와 동촌비행장으로의 이전여부, 활주로 이전후 활용계획에 대하여 일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월배 비상활주로는 구마고속도로 진입로 주변에 위치하여 있으며, 그 규모는 폭45m, 연장 2.7㎞입니다.

활주로는 구마고속도로 착공과 병행하여 지난 76년6월24일 착공하여 77년12월17일 준공된 것으로서 단순한 도시계획시설이 아니고 국가안보를 위한 비상시의 군용항공기 활주로로서, 현재 K-2공군기지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본 활주로 설치로 인해 우리 구 월암, 대천, 월성동 등 9개 법정동 일부와 달성군 화원읍 일부지역 252만8천여평이 19여년간 비행안전구역인 건축고도 제한지역으로 묶어 주민들의 사유재산권 침해와 도시발전에 막대한 걸림돌이 되어 왔습니다.

그동안 수차례에 걸친 이전 건의와 노력의 결과로 도시발전의 걸림돌을 해소하고 군 작전 수행기능을 동시 충족시키기 위한 해결책으로 국방부에서는 95년5월25일 이 비상 활주로를 대구 동촌비행장내로 이전하여 현재 공군과 민간 항공사가 공동으로 사용하고 잇는 하나 뿐인 주활주로에 대한 예비 활주로로 활용하여 비행장의 기능을 보강함은 물론 전 평시 군작전 임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건축고도 제한으로 인한 사유재산권 침해민원을 해소하여 주기로 결정하였습니다.

활주로는 당초 건설교통부 소유부지에 설치하였기 때문에 국방부에서는 활주로 이전에 소요되는 재원확보를 위한 부지매각이 법적으로 불가하였으나, 95년5월 국방부에서 건설교통부로부터 소유권을 무상인수함에 따라 96년부터 98년까지 3개년간 대구시에 약 200억원에 매각하는 형식으로 상호 합의한 바 있습니다.

비행 안전구역은 군용 항공기지법〔제21조의2〕규정에 의거 제1 2 3구역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제1구역은 활주로 시설자체를 포함하여 14만5천평 상당으로 건축허가 불가지역이며, 제2구역은 제1구역의 전후방지역 65만9천평 상당으로 건축물 및 공작물 설치지점으로부터 제1구역 경계선까지 거리의 35분의 1배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건축고도를 제한한 구역이며, 제3구역은 제1구역의 좌우측지역으로서 건축고도 제한지역이였으마, 96년2월1일부로 국방부에서 해제 결정 하였습니다.

제1구역과 제2구역은 국방부와 대구시간의 비상활주로 이전 합의각서〔제2조제7호〕에 의거 98년말 대체 활주로 완공 이휴라야 해제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활주로 부지매입 관련, 대구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96년7월15일 시의회의 승인을득함에 따라 하반기에 국방부와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98년까지 연차적으로 매입 완료할 계획으로 있으며, 96년 예산확보액은 26억 4천만원입니다.

본 활주로가 98년까지 차질없이 동촌비행장내 이전 완료하게 되면 활주로 부지는 2016년 목표 대구도시기본계획과 도시재정비계획경정에 의거 성서공단을 연계한 공업용지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현재 추진하고 있는 대구도시기본계획은 96년말에 건설교통부의 승인을 받을 것으로 예정하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비상활주로가 완전 이전하게 되는 21c초에는 구에서 현재 전문기관에 용역 추진중인21c 달서발전 기본계획과 대구도시 재정비계획에 의거 월배권과 성서권을 연계한 개발이 가능해짐에 따라 이지역 일대의 발전이 한층 가속화 될 전망입니다.

앞으로 관련기관간의 유기적인 협조체제와 의견 조율 등을 통해 활주로가 조속 완전 이전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두번째 질문하신 장기지구 택지개발사업에 대한 현재가지의 추진사황, 향후 추진계획, 그리고 장기지구보다 외곽지인 성서, 용산지구가 먼저 시행된 사유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장기지구 택지개발사업은 대구도시개발공사에서 99년 준공목표로 추지하고 있는 사업으로서 우리 구 장기동, 감삼동, 본리동 일원에 주택건설을 위한 택지를 효율적으로 개발,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하여 서민 주택난을 해소하고 주거생활의 안정과 복지사회 건설에 기여하기 위하여 89년6월10일 건설부고시 제306호로 이 지역 일대 12만여평을 택지개발 예정지구로 지정하였으며, 94년4월30일 건설교통부 고시 제142호로 동 개발계획이 승인되었습니다.

장기택지 개발계획은 단독주택 279세대, 공동주택 2,329세대 등 총2,608세대를 건설하기 위한 주택건설용지 5만여평과 도로, 주차장, 공원, 공용의청사, 서부 시외버스 터미널 등을 건설하기 위한 공공시설용지 7만여평이 계획되어 있으며, 도시개발공사에서는 용지매입비 1,070억원, 공사비 150억원, 기타 시설비 331억원 등 총 1,551억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본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토지수용 재결건을 제외하고는 95년8월1일부터 10월18일까지 토지 보상이 완료된 상태이나, 장기택지지구내 서부 시외버스 터미널을 건립할시 인근 성서 용산지구와 장기지구의 개발로 인한 교통량 폭주로 차량 진출입의 어려움이 예상되어 타지역으로 이전하여야 한다는 커다른 현안과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연유로 대구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1만7천여평에 달하는 시외버스터미널의 택지지구외 이전을 전제로 한 도시계획 변경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앞으로의 제반일정을 정상적으로 추진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또한 도시개발공사 역시 고가 분양계획이던 터미널부지 공급불가에 따른 자금압박으로 전체적으로 사업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월배 비상활주로 비행 안전 제3구역이 96년2월1일부로 국방부에서 해제결정됨에 따라 고층아파트 건축과 관련한 공동주택 건설사업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으며, 공동주택 건설예정 택지는 이미 분양이 완료된 상황임을 아울러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본 지구는 서부시외버스터미널이전과 관련하여 96년말 건설교통부 승인예정인 대구도시기본계획이 결정되어야만 택지개발계획 변경계획과 택지개발 실시계획이 구체적으로 거론될 것으로 예측되므로, 97년 상반기경에는 본 사업이 정상 추진될 것으로 전망 됩니다.

이상으로 이종학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내 주요 정책사업의 추진에 관심을 가져주신 모든 구민과 의원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의장 이종택 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병조의원의 질문에 대해 부구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 임정규 부구청장입니다.


(보 고)

예병조의원께서 질문하신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경영수익사업으로 골재채취사업을 하실 의향은 없는지와 고령군, 달성군, 달서구 경계표시 및 달성군 골재채취장 위치를 표시하여 달성군 구라지구 골재채취현장이 우리 구를 침범하였는지의 여부 및 침범하였다면 그 방안에 대하여 일괄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달서구의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경영수익사업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신 예병조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구에서도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서 상인동에 공영 유료주차장 시설과 두류동 유료주차장 시설을 추진 중에 있으며, 경영수익사업을 위한 여러방면에 대하여 연구 검토하고 있음을 우선 말씀드립니다.

우리 구 관내 골재채취 가능지역을 전반적으로 검토한 바, 낙동강, 금호강 합류지점인 호림동 제방쪽에 골재가 일부 퇴적되어 있으나 골재채취법 시행규칙〔제27조〕의 규정에 의거 강정취수장 둑으로부터 하류 방향1㎞ 이내의 하천구역에서는 골재채취가 금지되어 있고, 또한 금호강, 낙동강 합류지점에는 우리 달서구와 달성군, 고령군 등 3개 행정구역으로 나누어져 있으며, 우리 관할 하천면적이 제일 적어 골재채취 구역이 좁고, 골재채취 가능량이 약 1만5천㎥ 정도이므로 골재채취 현장 유지관리에 소요되는 관리인부와 준설선, 바지선, 채취선, 선별기, 포크레인, 페이로더 등 장비와 제발시설의 투자비에 비해서 경제성이 없는 것으로 예상되며, 또 하천고수부지에 골재채취는 성서제발 시설물관리에 문제점이 있어 골재채취 사업장으로는 부적합 할 것으로 보고, 골재채취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아 경제성 여부를 심도있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달성군 구라지구 골재 채취선이 경계선을 넘어 우리 구를 침범하였는지 여부는 육안으로 명백하지 않으나, 달성군이 경계지점에서 골재채취 하는 것을 96년5월16일 순찰 중 발견하고, 당일 달성군수에게 즉시 골재채취중지 요청을 한 후, 경계를 명확히 하기 위해 지적공사에 하천구역 경계측량을 의뢰하고 측량결과에 따라 우리 구의 경계지점에 깃발로 경계표시를 해 두고 달성군수에게 통보한 바 있습니다.

그 후 현재까지는 골재채취를 하지 않고 있으며, 달성군으로부터 채취선이 움직일 수 있는 유수여건이 되는대로 원상복귀 조치할 것임을 다짐받았으며, 앞으로도 우리 구 지역을 침범하지 않도록 하천감시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현행 자치구세가 재산세, 종합토지세 등과 같이 대장과세가 많아 지역의 소득증가분을 제때에 지방세로 수입하지 못하여 소득탄력성이 낮고, 또 면허세가 정액세로 되어 있으며, 당해 연도의 물가상승율을 세액에 반영하지 못하는 취약성을 지니고 있어 세외수입원의 개발확충을 가장 중요한 과제로 삼아야 하는 이시점에 세외수입 확충에 지대한 관심을 가져주신 예병조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종택 부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본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고 다음은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배재회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재회의원 (발언대에 등단해서) 배재회의원입니다.

구청장님과 부구청장님이 나오셔서 답변을 드리니까 분위기가 훨씬 좋아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예병조의원의 골재채취사업에 관련 된 질문에 대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골재채취현장유지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이 과다하여 경제성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일단은 골재채취 가능량이 만5천㎡가 되므로 이미 시설과 인력을 갖추어 인근에서 채취하는 달성군에 판매할 용의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종택 배재회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그러면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배재회의원 보충질문에 대해 부구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 임정규 (발언대에 등단해서) 배재회의원께서 지금 달성군이 인근에서 골재채취를 하고 있으니까 달성군에 판매할 용의가 없는지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현재 정확한 양은 알 수 없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대략 추정하기로는 만5천㎥ 정도 되는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하천법에 적용을 받는 하천부에서 골재를 채취를 할려고 하면 우선 시 도지사가 관할 국도관리청장의 협의를 거쳐가지고 골재채취 예정구역으로 고시를 해야 됩니다.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양을 정확히 판단을 해가지고, 경제성 여부를 판단을 해가지고 시에다가 신청을 하겠고, 달성군에 이것을 판매할 용의에 대해서는 우리가 달성군과 일차적으로 협의가 되면 달서군과 한번 더 협의를 해서 결정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의장 이종택 부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이것으로 구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시고 특위 진상조사결과를 우리 의회안으로 채택하고 구정에 관한 질문을 하시느라 수고가 많았습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에 참석해 주신 의원 여러분과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48회 달서구의회(임시회) 회기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분 산회)


○출석의원 (33인)
李鍾宅許重九裵榮七裵種岩丁坰鎭
鄭萬植韓正壽廉五溶裵在會崔鶴得
金相鎬申元燮崔鍾伯都二煥柳廣鉉
鄭泰晟芮秉祚禹凡澤孫永日權春甲
禹三基黃性基洪先童李王淳禹鐘禧
崔炳舜鄭源慶徐在洪李千玉朴良憲
朴種烈許魯奐李鍾鶴


○출석공무원 (8인)
區廳長黃大鉉
副區廳長林正奎
總務局長金鳳遠
社會産業局長卓永大
都市局長李秀吉
經營管理室長金洛欽
環境淸潔課長申淸吉
建設課長曺東鉉


○출석사무국직원 (6인)

議會事務局長, 金達洙

議事係長, 申泓秀

地方行政主事補, 金相烈

地方行政主事補, 李昭和

速記士, 黃羽英

速記士, 沈銀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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