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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1996.09.19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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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회 달서구의회(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달서구의회사무국


일시 : 1996년 09월 19일 (목) 13시

장소 : 대회의실


의사일정

1. 대구광역시달서구지방토지평가위원회운영조레중개정조례


심사된안건

1. 대구광역시달서구지방토지평가위원회운영조레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3시09분 개의)

○위원장 정만식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49회 달서구의회(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학수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6년9월12일 의장으로부터 대구광역시달서구지방토지평가위원회운영조레중개정조례(안)이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회의에관한〔제20조〕의 규정에 의거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만식 이번 회기중 당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은 전문위원께서 보고한 바와 같이 지적과 소관의 대구광역시달서구지방토지평가위원회운영조레중개정조레(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의거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달서구지방토지평가위원회운영조레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3시10분)

○위원장 정만식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달서구지방토지평가위원회운영주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지적과장 앉은 자세에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김조삼 지적과장 김조삼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지방토지평가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하게 된 이유는

O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95.12.29 법률 제5108호) 및 동법 시행령중 개정령(대통령령 제15093호)이 95. 6.29 공고되어 96. 6.30부터 시행됨에 따라,

O 관련조문을 개정하여 보다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위원회를 운영함으로 객관적이고 공정한 공시지가가 조사 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O 제명을 대구광역시달서구지방토지평가위원회운영조례에서 대구광역시달서구토지평가위원회운영조례를 개정하고,

O 조례설치 규정이 종전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시행령 제14조 제3항 규정에 의하던 것을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제12조의2및 동법시행령 제14조의 제3항으로 개정하며,

O 위원회 심의사항을 종전에는 감정평가업자의 공시지가 표준지 조사평가에 관한 사항으로 하던 것을 앞으로는 법 제10조의2 제1항 규정에 의한 개별공시지가의 결정에 관한 사항, 동법 제10조의 3의 규정에 의한 개별 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으로 개정하고,

O 위원회의 구성인원은 15 20인 이내에서 10인이상 15인 이내로 조정하며,

O 위원장을 구청장에서 부구청장으로 변경하고,

O 위원회 위원은 지역내의 지가에 정통한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로 되었던 것을 지가공시 또는 감정평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당해 지역 사정에 정통한 자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 자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부록] 대구광역시달서구지방토지평가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달서구청장)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만식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학수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 검토과정

o 제출년월일 : 1996. 9. 11

o 회 부 일 자 : 1996. 9. 12

o 제 출 자 :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지적과 소관)

o 검토 기간 : 1996. 9. 13 9. 16

2. 제안이유

o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개정(95.12.29 법률 제5108호) 및 동법 시행령이 개정(96. 6.29 대통령령 제15093호)됨에 따라 관련조례를 개정하여 보다 합리적인 위원회를 운영하고자 함.)

3. 근거법령

o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12조 2

o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시행령 제14조 3항

4. 주요골자

o 제명을 대구광역시 달서구 지방토지평가위원회를 대구광역시 달서구 토지평가위원회로 개정

o 설치조례 종전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시행령 제14조 제3항으로 규정한 것을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12조의 2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 제3항으로 개정(안 제1조)

o 위원회 심의사항을 종전에는 감정평가업자의 공시지가 표준지 조사 평가에 관한 사항을 공시지가의 적용방법에 준하던 것을 법 10조의 2 ①항의 규정에 의한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으로 개정코자 함(안, 제2조)

o 위원회의 구성인원은 15 20인 이내에서 10인이상 15인이내로 조정9안, 제3조 1항)

o 위원장을 구청장에서 부구청장으로 변경(안, 제3조 2항)

o 위원회 위원은 지역내의 지가에 정통한 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로 되었던 것을 지가공시 또는 감정평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당해 지역사정에 정통한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 자로 개정(안, 제3조 4항)

5. 검토의견(전문위원 김학수)

o 본 조례중 개정(안0은 1995년12월29일 법률 제5108호 및 1996년6월29일 대통령령 제15093호로 개정됨에 따라 일부 불합리한 조항을 정비하여 현 실정에 맞도록 조례안을 개정한 것으로 생각되며

o 법 제10조의 2 ①항 규정에 개별공시지가의 결정, 법 제10조의3 규정에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도록 한 것은 민원인의 권익 보호 차원에서 바람직하다고 사료되며,

o 위원 구성인원을 15 20인 이내에서 10인이상 15인이내로 조정한 것은 예산절감 차원에서 매우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며

o "위원장을 구청장에서 부구청장"으로 조정한 것은 민선기초자치단체장으로 항상 민의를 수렴하고 지역발전에 전념할 수 있도록 시간을 할애 한 것으로 보아 원안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만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선포합니다.

(13시19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학수 관련법규를 전부 복사해 올려놓았습니다.

○위원장 정만식 검토를 해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배재회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배재회 배재회위원입니다. 내용 중에서〔10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개별공시지가의 결정에 관한 사항, 법〔제10조의3〕의 규정에 의한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으로 개정하고자 한다는 이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만식 제일 끝장을 말씀하는것 같습니다.

○지적과장 김조삼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개별공시지가를 결정한 후 개별통지를 합니다. 통지에 대한 의견을 듣고 거기에 대한 위원회를 개최해 재심사해서 결정되는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간사 배재회 전번에 그런 식으로 했는데〔10조2항〕의 규정에 의한 개별공시지가에 결정에 관한 사항은 바뀐 부분이 어떤 것입니까?

○지적과장 김조삼 전에는 법에 규정이 없었는데 이번에 삽입시킨 것입니다.

○간사 배재회 감정평가업자는 신 구조문대비표에 보면 2조거든요.

○지적과장 김조삼 전에는 총리훈령에 의해서 하던 것을 이번에 법으로 명시된 것입니다.

○간사 배재회 전에는 이랬는데 이번에는 이렇게 바꿨다는 식으로… 법〔제10조의2제1항〕하고 법〔제10조의3〕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적과장 김조삼 예. 배위원님 미안합니다. 법조문을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김학수 〔제10조2의1항〕은 당초는 공시지가의 적용방법에 기준하는 것을 개별공시지가로 바꿨다는 그 뜻입니다.

○위원장 정만식 그러면 전문위원님. 〔10조2의1항〕은 공시지가에 의해서 기준하던 것을〔10조3항〕은 개별지가를 감정해서 공시지가를 정한다는 그 뜻입니까?

○전문위원 김학수 예. 〔10조의3항〕의 규정에 의한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에 과한 사항으로 개정한다는 것은 종전조례에는 이의신청이 없었습니다. 그것이 삽입이 됐습니다.

최병순위원 옛날에는 있었는데…

○지적과장 김조삼 이의신청은 있었습니다. 이의신청은 우리가 받아서 했기 때문에.

○위원장 정만식 배위원님 질의는 조금 있다가 서류를 가져오면 하고,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예. 배재회의원.

○간사 배재회 심도있는 토지평가를 위해서 종전에는 인원이 15인에서 20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심도있는 경비절감이라는 이야기가 대두됩니다마는 인원이 5명이 줄어든 걸로 계산이 됩니다.

○지적과장 김조삼 예.

○간사 배재회 심도있는 결정이 되기 위해서 인원이 오히려 많은 것이 낫지, 현재 달서구 전체를 커버한다는 자체는 문제점이 안 있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지적과장 김조삼 저도 배위원님 말씀하시는데 대해서 동의를 합니다. 법에서 개정이 됐습니다. 모법을 따르자는 그 뜻입니다. 다른 뜻은 없습니다.

○위원장 정만식 예. 김상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호위원 예. 김상호위원입니다. 전번에 토지평가운영위원회에서 하던 것을 보면 토지평가업자의 공시지가 표준지… 조사평가했다는 말입니다. 개정법을 보면 그것이 아니라 개별공시지가의 결정에 관한 사항하고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으로 이 두개로 되어있거든요.

○지적과장 김조삼 예.

김상호위원 그러면 앞으로 표준지 공시지가는 어디에서 합니까?

○지적과장 김조삼 표준지는 건설교통부에서 감정평가사를 2명을 지정해 줍니다. 그 분들이 표준지가 목표량이 작년에 같으면 1,600필지입니다. 1,600필지에 대해서 지역지구를 구분해서 임의대로 표준지를 선정해서 결정을 합니다.

김상호위원 그 전에는 심의사항이 포함되었습니다. 감정사에 의뢰를 해서 나름대로 했는 것을 가지고 토지평가운영위원회에서 조사평가 하는 걸로 되었는데 다음 개정(안)에서 빠졌다는 말입니다.

○지적과장 김조삼 표준지에 대해서는 법이 바뀐 것이 없습니다. 종전대로 하는 것입니다.

김상호위원 여기에 보면 위원회 심의사항을 종전에는 감정평가업자의 공시지가 표준지 조사평가에 관한 사항, 공시지가의 적용방법에 관한 사항으로 하던 것을 앞으로는 법 〔제10조의2제1항〕규정에 의한 개별공시지가의 결정에 관한 사항으로 바꿔졌어요. 그리고 개별공시지가 결정사항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었는지 빠졌는지.

○지적과장 김조삼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에 표준지 결정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우리 구에서의 심의사항은 아닙니다. 방금 김상호위원님이 말씀하시는 표준지라는 말을 빼고 다시 여기에 대해서 개정이 되는 것입니다.

김상호위원 표준지 조사평가가 빠졌으면 이관이 됐다든지…

○지적과장 김조삼 이관되는 것은 아닙니다.

김상호위원 이것은 어디서 합니까?

○지적과장 김조삼 중앙토지평가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에 따라서 표준지에 의해서 개별공시지가를 결정짓는 겁니다.

김상호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만식 아까 배재회위원께서 질의한데 대해서 참고적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 달서구 토평가위원회운영조레로써 현행 돼있는 〔제2조〕위원회심의사항을 시행령 〔제14조제1항〕에서 규정한 다음 각호 사항으로 한다.

1. 감정평가업자의 공시지가 표준지 공사 평가에 관한 사항

2. 공시지가의 적용, 방법에 관한 사항

3. 기타 구청장이 부의하는 사항

이것이 현행 조례입니다. 다음은 개정을 하는 안에 대해서 〔제2조〕입니다. 위원회심의사항은 법〔제12조의2제1항〕의 규정에 다음 각호 사항으로 한다.

1. 법 〔제10조의2제1항〕 규정에 의한 개별공시지가 결정에 관한 사항

2. 법 〔제10조의3〕의 규정에 의한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3. 기타 구청장이 부의하는 사항

o 지금 할려는 사항이 이겁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달서구토지평가위원회운영조례에 돼있습니다.

o 지적과장 김조삼 배위원님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대로 내용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간사 배재회 전번에 토지평가심의사항에 지금현재 새로 신설 개정된 어떤 조항 자체가 그대로 포함되어 있는게 아닙니까? 조항만 바꿨다는 얘기죠?

○지적과장 김조삼 그렇지요.

○간사 배재회 역시 마찬가지로 전번에도 이 역할을 했거든요. 개별공시지가 결정에 관한 사항 했잖습니까?

○지적과장 김조삼 예.

○간사 배재회 그 다음에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다 안 했습니까?

○지적과장 김조삼 전에는 명백하게 명시되지 않은 것을 이번에는 좀더 구체적으로 명백하게 명시도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간사 배재회 담당자 분께서는 잘 아실 것 같은데 〔10조2항〕이 무슨 말입니까?

○지적과직원 양승희 〔10조2항〕은 개별 공시지가 결정하고 공시에 관한 사항인데 결국은 뭐냐 하면 택지소유상환에 대한 과세를 부과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개별공시지가를 조사합니다.

거기에 대한 사항이 〔10조2항〕이 규정이 돼있는 사항입니다. 표준지에 관한 사항은 아닙니다.

옛날에는 개별공시지가라는 법이 표준지에 관한 법 위주로 되어 있었는데 이번에 개별지자라는 법을 법령하고 시행령을 규정을 안 해 놓았습니다. 그전에 국무총리훈령으로 진행하던 개별공시지가 조사사항이 전부 국무총리훈령이 폐지가 되어 버리고 시행령하고 법으로 규정을 뒀거든요. 그 과정에서 옛날에는 공시자가라는 총괄적인 범위를 심의한다고 되어있는데 요번에 법조항에 명문화 되어있습니다. 상위법에 따라서 개정하게 된 겁니다. 그전에도 표준지에 관한 것은 저희들이 심의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모여서 담당평가사항에 대한 의견제출만 하지 심의기관이 아닙니다. 우리 구에서는 의견제출만 해주는 거지 어떤 가격결정권이라든지 개별지가만의 가격정정이라든지 할 수 있는 그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이번에는 개별지가에 관해서만 토지평가위원회에서 하도록 법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간사 배재회 말씀 중에 전번에 표준지 자체는 평가위원들이 손을 못 대는데 일반 개별공시지가는 평가위원회 심의에 의해서 결정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지적과직원 양승희 예.

○간사 배재회 그래 안 돼있습니까?

○지적과직원 양승희 예..

○간사 배재회 못한다는 얘기는 결정사항이 아니라는 말이 좀 틀리는데…

○지적과직원 양승희 아닙니다. 표준지 자체는 의견제출만 하죠. 개별지가하고 개별결정공고에 관한 개별지가 사항하고 이의신청에 관한 것은 우리 토지평가위원회에서 전적으로 심의결정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지적과장 김조삼 위원님.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표준지로 감정평가사 두 분의 결정된 사항에 대해서 공고를 합니다. 열람을 시켜서 그 소유자들이 이의신청을 받아서, 또 그렇지 않으면 표준지에 대한 우리 구 자체에 위원회를 개최해서 감정평가선이 결정된 표준지 지가가 과연 거기에 적합하느냐 안 하느냐 위원회에서 결정해서 우리가 심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결정된 내용은 건설교통부에 올리면 중앙에서 다시 결정해서 내려옵니다. 그러면 일단 후에 내려온 표준지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회에서 손을 못 댄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간사 배재회 대충은 알겠습니다. 〔10조2항〕은 전번에 훈령으로 된 것을 법조문화시켰다는 이 말 아닙니까?

○지적과장 김조삼 예.

○위원장 정만식 과장님,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표준지를 제가 알기로는 성당주차장 같으면 아까 홍치과, 제가 있는 집도 표준지로 되어있는데 달서구에서 표준지라면 기준을 어디에 두고 몇 군데 쯤 됩니까?

○지적과장 김조삼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96년도는 1,600필지입니다. 95년도는 1,300필지입니다. 표준지를 더 많이 중앙에서 삽입시켜주는 것은 개별공시지가를 작업하는데 그만큼 편리를 제공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결정과정은 그 전에 감정평가사들이 자기 나름대로 정해서 결정된데 대해서 이의신청있는 것은 빼고 다시 평가사들이 그 주위에 지역지구에 따라서 선정을 해서 결정된 것이 표준지입니다. 우리 관에서 어느 것을 표준지로 정해 달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위원장 정만식 예. 알겠습니다. 예. 최병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순위원 최병순위원입니다.〔제3조1항〕중에 옛날에는 구청장이 위원장이 되었다가 부구청장이 되고 마지막에 구청장이 임명한다 이래 되었는데 제가 생각 할 때는 부구청장이 위원장으로 되면 위원장이 임명해야 되지 어떻게 구청장이 임명합니까? 또 옛날에는 누구를 임명했는지 알고 싶습니다.

○지적과장 김조삼 모든 행정은 구청장에 모든 것을 임명하게 되어 있습니다. 단지 운영관계는 구청장이 하던 것을 부구청장으로 하자는 그런 뜻이고요.

최병순위원 옛날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지적과장 김조삼 옛날에도 구청장이 임명하기도 했습니다. 그것은 법령이 된 것은 없습니다.

○위원장 정만식 예.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 및 답변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13시35분)

다음은 토론을 거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태성위원…

정태성위원 예. 정태성위원입니다. 사실은 도시건설위원회를 열고 보니까 조례개정이 있게 되면 법안을 일찍이 우리 손에 접하도록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개정(안)을 회의하기 전에 어제쯤 줬으면…

(장내소란)

○위원장 정만식 이번에 미리 내려왔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위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동안 의안을 심사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금일 당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조례(안)을 96년9월20일 제2차 본회의에서 상정토록하겠으니 원간가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49회 달서구의회(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37분 산회)


○출석위원 (10인)
정만식배재회김상호신원섭도이환
정태성손영일우삼기이왕순최병순


○출석전문위원 (1인)
김학수


○출석공무원 (2인)
지적과장김조삼
지적과직원양승희


○출석사무국직원 (2인)

지방행정주사보, 김상열

속기사, 심은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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