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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회 제1차 사회산업위원회(1996.09.19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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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회 달서구의회(임시회)

사회산업위원회회의록
제1호

달서구의회사무국


일시 : 1996년 09월 19일(목) 14시

장소 : 소회의실2


의사일정

1. 대구광역시달서구건강생활실천협의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


심사된안건

1. 대구광역시달서구건강생활실천협의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구청장 제출)


(14시03분 개의)

○위원장 정경진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49회 대구광역시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산업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백창기 전문위원 백창기입니다.

의안회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회의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대구광역시달서구건강생활실천협의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이 1996년9월12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경진 이번 회기 중 당 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은 전문위원께서 보고한 바와 같이 보건소 소관의 대구광역시달서구건강생활실천협의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의거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달서구건강생활실천협의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구청장 제출)

(14시04분)

○위원장 정경진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달서구건강생활실천협의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성득 보건소장 박성득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건강생활실천협의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국민건강증진법 제10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구민의 건강생활의 실천운동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역사회의 주민, 보건관련단체, 보건의료기관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력을 유도하기 위해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 및 내용은 협의회 기능은 구민건강증진사업의 주요시책심의, 구민건강생활실천운동 추진에 관한 사항, 구민건강증진사업의 협력방안 강구, 기타 구청장이 부의하는 사항입니다.(안 제2조)

구성은 위원장(구청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합니다.(안 제3조1항및제2항)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습니다.(안 제4조1항)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합니다.(안 제6조1항)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록] 대구광역시달서구건강생활실천협의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경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백창기 전문위원 백창기입니다.

(보고)

대구광역시달서구건강생활실천협의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 검토보고서

1. 검토과정

o 제출일자 : 1996. 9. 11

o 제 출 자 :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

o 회부일자 : 1996. 9. 12

o 검토일자 ; 1996. 9. 14 9. 17

2. 제안이유

o 구민 건강증진사업 및 건강생활실천운동 추진 등으로 주민건강 유지에 기여코자 본 조례를 제정함.

3. 근거법령

o 국민건강증진법 제10조 제2항

4. 주요골자

o 구민 건강증진사업의 주요시책심의 및 관내 주민, 관련기관, 단체 건강증진사업 참여 유도 (안. 제2조)

o 위원회 위원장은 구청장, 간사는 보건행정계장으로 당연직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협의회에서 호선하며 협의회 구성은 보건소장, 지역보건의료기관 및 관련단체장, 구의원, 언론기관 임직원으로 위원장, 부위원장을 포함 20인 이내로 구성 (안. 제3조)

o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 가능 (안. 제4조 제1항)

o 회의는 위원장 또는 위원 과반수 요구 시 개최 (안. 제6조 제1항)

5. 검토의견

국민에게 건강에 대한 가치와 책임의식을 함양하도록 건강에 관한 바른 지식을 보급하고 스스로 건강생활을 실천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함으로써 국민의 건강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1995. 1. 5(법률 제4914호)로 국민건강증진법이 제정되어 1995. 9. 1부터 시행됨에 따라 법 제10조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에 건강증진실천협의회를 구성 운영토록 규정되어 본 협의회를 구성코자 하며, 본 협의회에서는 구민 건강증진사업의 주요시책 심의, 건강생활실천운동 추진 및 협력방안 등을 강구함으로써 구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하여 삶의 질 제고와 건강수명을 연장코자 하는 조례제정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o 근거법령

【 국민건강증진법 】

제10조(건강생활실천협의회) ① 시 도지사 및 시장 군수 구청장은 건강생활의 실천운동을 추진하기 위하여 지역사회의 주민 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건강생활실천협의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강생활실천협의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경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한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4시10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권춘갑위원님...

권춘갑위원 권춘갑위원입니다.

검토보고서에 보면 국민건강증진법 [제10조 제2항]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뒤에 나와 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보건소장 박성득 검토보고서 뒤에 나와 있습니다.

협의회는 [제2조] 협의회 기능이 나와 있습니다. 첫 째, 둘 째, 세 째, 네 째까지...

그 다음에 [제3조], [제4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권춘갑위원 이 근거에 의해서 하는데 이걸 안 하면 어떻습니까?

조례 제정을 안 하면 어떤 영향이 있습니까?

조례를 안 만들면 법률 위반이 됩니까?

○보건소장 박성득 이것이 국민건강증진 법령집인데 95년도 9월부터 작업을 시작해 가지고 금년 3월부터 약간씩 시작합니다.

예를 들면 학교 앞에 담배자동판매기를 치워라. 19세 이하는 벌금을 300만원이라고 대게 정부 (안)인데, 그것은 우리 위원회에서 결정할 문제입니다.

권춘갑위원 그런데, 이 [10조]에 보니까 "…건강생활실천협의회를 구성하여야 한다"라고 해 놨는데, 이것은 강제규정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건소장 박성득 강제규정이 아니고...

권춘갑위원 조항 자체를 보면 이것이 "할 수 있다", "한다", "하여야 한다"하고 이것이 다르거든요?

여기 "구성하여야 한다"하니까 의무규정이고, 강제규정입니다. 그렇지요?

○보건소장 박성득 예,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권춘갑위원 그래서 국민증진법을 조례로서 만들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보건소장 박성득 국민건강증진법을 만들어라고 법령에 나와 있습니다.

권춘갑위원 "…건강생활실천협의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만들어라는 것과 마찬가지네요? 의무적으로...

○보건소장 박성득 예.

○사회산업국장 탁영대 특히 금연 구역의 지정이라든지 여러 가지 우리 건강을 위해서는 전체적으로 여기서 다 다룰 수 있도록 이렇게...

○보건소장 박성득 금년 상반기에 높은 건물에 가서 적어도 300㎡ 이상 되는 건물은 다 찾아 가 보라고 했는데, 제일 곤란한 것이 그 사람 답변이 "앉아서 담배 피울 공간이 없다.", 공간이 없으면 화장실에 환풍기를 돌리더라도 만드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복지부에서 한번 검열이 내려 왔습니다. 이보다 더 좋은 아이디어가 없느냐면서 지적하고 갔는데, 여기 협의회에서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아이디어대로 추진하는 방향으로 나가야지요. 그래서 이 법령집이 나오는 것입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정경진 예, 최종백위원님...

○간사 최종백 최종백위원입니다.

소장님께 묻겠습니다.

건강생활실천협의회가 구성되고 난 뒤에 회의를 했을 때에 수당이 지급되지요?

○보건소장 박성득 예.

○간사 최종백 그러면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해서 20인 이내로 해 놨는데, 이 근거 규정이 있습니까?

○보건소장 박성득 예. 있습니다.

국민건강증진 기본시책에 보면 인원은 구청장이 위원장이 되고, 그 외 각계 유지입니다.

체육교사이든지 저명인사든지 누구든지 추천되는 사람은 할 수 있는데, 이 시책에 시 군 구 건강실천협의회 구성 운영, 시 군 구의 장, 보건소장, 자율기관의 단체장, 언론기관, 의회의원 등 20명 내외로 구성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사회산업국장 탁영대 지침에 나와 있습니다.

○간사 최종백 꼭 20명하라고 하는 강제규정은 아니잖아요?

○보건소장 박성득 강제규정은 아닙니다.

○간사 최종백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우리 구에 각 위원회가 상당히 많습니다.

물론 위원회를 만들 때에 무슨 규정이 있겠지만 지금 의료보호심의위원회에 소장님도 들어 가 있지요?

의료보호심의위원회가 5명입니다.

그 다음에 의원상해 등 보상심의위원회는 6명이고, 보건복지위원회가 11명인데, 이 건강생활실천협의회는 20명이라고 하는 것은 본위원이 생각하기에 상당히 많다고 봅니다.

전 국가적으로 경제가 상당히 어려운 이런 입장에 있는데, 20명이란 숫자는 상당히 많은데 조금 줄이는 것이 어떻겠느냐 싶습니다.

○보건소장 박성득 20명 내외이니까...

○사회산업국장 탁영대 20명 내외니까 15명도 할 수 있고, 10명도 할 수 있습니다.

○간사 최종백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경진 다음은 박종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열위원 박종열위원입니다.

소장님께 묻겠습니다.

지난 1기 의회에서 이재영의원이 많이 이야기했던 것을 회의록에서 보았는 적이 있는데, 건강위원회라고 조례를 통과시켜 준 일이 있습니까?

○보건소장 박성득 건강위원회는 제 기억에 없습니다.

박종열위원 우리 재선 의원님들 기억나시는 분 없습니까?

박양헌위원 지금 건강위원회가 구성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 것이 없습니다.

박종열위원 그렇습니까?

그리고, 조금 전에 최종백위원님께서 우리 경제라든지, 각 협의회를 통 폐합하고 있는 이 시점에 자꾸 기구만 만들어 가지고 어려운 우리 살림살이에서 자꾸 회의비라든지 여러 가지가 지출이 많이 됩니다.

본 위원은 조금 더 있다가 우리가 보고 경제적으로 허락이 될 때에 하는 것도 좋지 않겠느냐고 생각이 됩니다.

○보건소장 박성득 예, 말씀 잘하셨습니다.

저도 그런 생각을 안 했는 것은 아닙니다.

점차적으로 지금 의회에 통과되어서 일을 시작하면 2001년도에 완전히 기초를 닦습니다.

담배꽁초 버리는 사람 벌금 얼마하고 이런 것은 미리 슬슬하고, 그 외에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라든지, 체육기계를 산다든지, 체육공원을 만든다든지, 안 그러면 유명한 체육가가 있어서 체육관을 운영한다 이렇게 하면 여기 와서 체육해라 이렇게 할 때는 우리가 집을 짓는 여러 가지 금전적으로 소모가 많은 것은 2001년도까지니까 그것은 아직 천천히 생각해도 아무 일 없습니다.

박종열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경진 다음 박양헌위원 먼저 질의해 주십시오.

박양헌위원 여기 보면 1995년9월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법 [제10조]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에 건강증진실천협의회를 구성하여야 한다라고 하면 강제규정이 맞습니다. 구성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95년9월1일부터 [제10조]에 의거 구성해야 되는데, 지금 96년9월이 되어서 구성하려는 이유가 무엇인지, 안 그러면 최근에 다시 이 건강증진실천협의회에 대한 것을 구성하라고 최근에 지시가 내려 온 것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성득 새로 하라고 내려온 것이 언제냐 하면 보건 65310-374호인데, 1996년7월18일에 완전히 시작하라고 내려왔습니다.

그 전에 것은 전부 보완했고,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하는 보건복지부에서 의안을 생각해 냈는 것 같습니다.

교수들하고 의논해서 주로 보건복지부에 자문위원들 하고 의논해서 외국하고 비교해서 외국에 견학도하고 해서 사실상 우리에게 내려온 것은 1996년7월18일입니다.

박양헌위원 거기에도 강제규정으로 지시가 내려 온 것입니까? 하라고...

○보건소장 박성득 법령으로 제정된 것 같습니다.

그 동안에 국무회의에서도 많은 논란이 있고...

○사회산업국장 탁영대 늦었지만 지금 현재 구성해야 각종 시책을 개발하고, 또, 우리 구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다.

박양헌위원 1995년1월5일날 법이 제정이 되고 1995년9월1일부터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1995년9월1일부터 시행하는 것 아닙니까?

○보건소장 박성득 예.

박양헌위원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건강생활실천협의회를 구성하라고 강제규정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여태까지 그냥 있다가 1년이 지나고 난 후에야 특별히 이 협의회의 필요성을 느끼고 꼭 해야 되겠다라는 것이 어떤 사유 때문에 더욱 더 강하게 해야 되겠다고 느끼게 된 것인지, 그 동안에 국민 건강에 큰 어떤 악영향이 있어서 이것이 꼭 필요하다고 느끼게 된 것인지, 왜 이렇게 1년이란 유예기간이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 탁영대 조례에 법령이 위임되었지마는 보사부지침이 금년, 언제 나왔습니까?

○보건소장 박성득 3월1일입니다.

박양헌위원 9월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서 해야한다라는 강제규정이 있어도 1년간 하지 않고 있어도 구청에서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까?

○사회산업국장 탁영대 금연 구역을 지정하는 등 일은 많이 했습니다.

박양헌위원 협의회를 구성하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도 1년간 있어도 괜찮다는 이야기죠?

○사회산업국장 탁영대 일은 많이 했습니다.

박양헌위원 앞으로 1년 더 있어도 되겠네요?

○보건소장 박성득 그것이 아니고, 세부지침이 내려온다고 해서 이 지침을 기다렸습니다.

○사회산업국장 탁영대 지침이 늦게 내려 왔습니다.

○보건소장 박성득 지침이 1996년3월1일에 내려 왔습니다.

이 지침이 내려 왔으니까 하지 지침 안 내려오면 뭐하러 책상 안에 넣어 놓겠습니까?

박양헌위원 결론적으로 하나 묻겠습니다.

현재 우리 의회에서 세부적인 어떤 것을 논할 수는 있어도 건강증진실천협의회를 구성한다 안 한다를 논해서는 안되겠구만요?

이것은 어차피 강제규정이니까 이것은 하지 말자가 아니고 하는 것을 원칙에 두고 어떤 토론과 논의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렇지요?

○사회산업국장 탁영대 예.

박양헌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경진 정원경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원경위원 참고적으로 묻겠습니다.

물론 조금 전에 박양헌위원께서 말씀하신 바대로 사실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하는 것 같으면 저 개인 생각으로는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각종 협의단체가 너무 많고 또, 달서구 관내에서는 생활체육협의회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물론 요즘 사람들이 자기 건강을 누가 관에서 안 보살펴 주어도 건강에 애착이 있는 분은 자기 건강은 자기가 지키려고 무척 애를 씁니다.

그래서 경제가 성장되고 관 측면에서 개개인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협의회를 구성하는데 있어서는 상당히 바람직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너무 관 내에 협의 단체가 많아서, 가령 이 협의 단체를 구성한 이후에 연간 우리 구청에서 재정 지원 할 수 있는 내역이라든지, 앞으로 물론 사업을 많이 하면 많은 재정이 필요하겠습니다마는 그 이후에 가상적으로 해서 1년 동안 이 건강생활실천협의회가 구성되고 나서 지출될 금액을 대충 계획하고 계시는 것이 있으면 참고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보건소장 박성득 아직까지 의회의 허락을 얻어야만 협의회를 구성하고 여기에서 돈이 얼마 들겠다, 뭘 해야 되겠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나오지만 그렇지 않으면...

○사회산업국장 탁영대 협의회 운영은 실질적으로 회의에 참석해서 수당 이외에는 협의회에 돈 들어갈 것은 별로 없습니다.

모든 정책개발을 해서 그 정책에 따른 예산 소요되는 것은 몰라도 협의회 자체에서는 수당 이외에는 특별한 것이 없습니다.

정원경위원 즉 말하자면 달서구민의 건강을 위해서 무슨 계획 수립이라든지 이런 걸 심의 토론하는 그런 위원회라는 말이지요?

○사회산업국장 탁영대 정원경위원이 말씀하시는 생활체육협의회 이것은 하나의 법령에 위임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그저 임의 단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법령에 위임되어 가지고 조례를 제정해서 우리 구민의 건강, 모든 질병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계획해서 검토하고 다루고 심의하고 합니다.

정원경위원 재정 능력이 있으면야 이렇게...

○사회산업국장 탁영대 여기에는 수당밖에 들어가는 것이 없습니다.

정원경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경진 홍선동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홍선동위원 홍선동위원입니다.

검토보고서에 보면 삶의 질 제고와 건강수명을 연장코자 하는 조례제정이라고 해 놨는데, 삶의 질을 어떻게 높이고, 건강수명을 어떻게 연장하는지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보건소장 박성득 사실 우리가 다 건강건강하는데, 이 건강의 정의가 보통 육체적으로 튼튼하면 건강하다고 이러는데 건강의 정의는 그것이 아니고, 물론 육체적으로 질병이 없어야 되고, 정신적으로 완전해야 됩니다.

거기에 사회생활도 남과 같이 일원화되어서 공동생활을 잘하는 사람, 이 세 가지 요건을 다 갖춘 사람을 건강하다고 WHO(세계보건기구)에서 정의를 내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면 이 세 가지 요소를 다 갖춘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되느냐...

물론 많이 있겠지마는 이 세부지침이 금년도 3월에 내려 올 때는 이렇게 어렵게도 하지 말고 장기간 2001년까지 연구해서 거기에 보완점이 있으면 그것을 건의해 주고 거기서 와서 교육도 받고 토론도 하고, 먼저 토론 한번 갖다 왔습니다마는 역시 거기서도 완전한 해결은 단일적인 획일적인 결정적인 답변이 나왔는 것은 없습니다.

없으니까 우선 의회에다가 상정하고 세부지침은 이제 내려보냈으니까 세부지침에 나와 있는대로 힘이 닿는대로 인원이 되는대로 서서히 해 나갈 것을 보건복지부 장관이 저희들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홍선동위원 세부지침 내려온 것을 볼 수 있습니까?

○보건소장 박성득 여기 있습니다.

○사회산업국장 탁영대 보건에 대한 교육이라든지 당뇨병환자 영양을 개선한다든지 이런 것이 상당히 삶의 질을 높인다. 건강하면 삶의 질을 높인다, 이런 뜻으로...

홍선동위원 그러면 이 건강실천협의회를 구성하게 되면 소장님이 조금 전에 말씀하시는 세 가지 거기에 맞는 우리 달서구민들을 다 그렇게 만들 수 있습니까?

○보건소장 박성득 없습니다.

우리 나라 40대에서 50대 사이에 성인병... 방송을 보셔서 알겠지마는 세계 제1위입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 다른 병은 그렇지 않은데 하필 나이가 외국사람도 60이 넘어서 오는데, 40에서 50 사이에 성인병이 제일 많이 온다는 것도 이상한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이것도 사회 의학적인 하나의 큰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기일을 오래 잡은 것이 바로 이겁니다.

오래 잡아서 이렇게 하니까 낫더라. 우리 군에서는 조깅회를 조직하자든지, 전부다 같이 모여서 걷기 대회를 한다든지, 지금 우리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런겁니다.

홍선동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경진 허노환위원님...

허노환위원 타구에서도 이러한 협의회가 구성되었습니까?

○보건소장 박성득 타구에서도 구성된 데는 몇 군데 있는 줄로 알고, 지난 6월에...

○사회산업국장 탁영대 타구에도 지금 조례 제정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다 상정합니다.

○보건소장 박성득 복지부에서 조사를 한번 내려왔는데, 그 당시에는 임시회도 안 하고 해서 못했는데, 지금 대게 임시회를 열고 있기 때문에 다른 구에서도 지금 제정하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하고 똑 같습니다.

정원경위원 강제규정 같으면 우리가 뭐 안 할 수도 없는데, 더 이상 거론할 문제도 없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정경진 토론 시간에 그런 말씀을 하시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박종열위원님...

박종열위원 건강실천협의회에서 조금 전에 말씀하셨는데, 성인병 같은 것도 이 협의회가 도움이 됩니까?

○보건소장 박성득 협의회에서 우리 성인병에는 우리 달서구에서는 어떤 병이 많으니까 이런 병을 좀 중점으로 해서 예방을 돕도록 해 보자.

가령 예를 들면, 우리 당뇨교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른 구에서 하지 않는데...

달서구에서 특이하게 당뇨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우리 위원회에서 모여 가지고 "고혈압이 너무 많다. 어떻게 이걸 미리 좀 예방하자.", 그리고...

박종열위원 우리 보건소가 국민건강에 대해서 많은 걱정도 하시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협의회가 있으면 보건소에 많은 도움이 된다는 이 말씀 아닙니까?

○보건소장 박성득 예, 맞습니다.

박종열위원 그리고 학교 주변에 담배자판기 같은 것을 판매하는데, 그걸 못하도록 규정을 만든다든지 이런 걸 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보건소장 박성득 그것은 규정이 내려 와 있는데...

박종열위원 협의회에서 규정을 만들 수가 있습니까? 벌금 등을...

○보건소장 박성득 예, 만들 수 있습니다.

가령 다른 구에서 30만원 하는데 우리 구에서는 20만원을 한다던가 그것은 형평에 맞지 않기 때문에 거의 같이 해야지요.

박종열위원 전문위원님께 묻겠습니다.

만들 수가 있는 겁니까?

○전문위원 백창기 협의회 모임 자체에서 벌금형이나 뭐 규정 사항은 할 수가 없습니다.

정부에서 내려오는 시책을 우리 구민의 생활 건강을 위해서 협의를 해서 심의를 어떻게 한다 등 이런 것을 하는 것이지...

○사회산업국장 탁영대 규칙에 그런 것이 다 나옵니다. 규칙에서 그런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박종열위원 보사부로부터 내려 온 공문에 의하면 강제규정이다. 강제규정이면 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생각할 때,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우리 달서구에 맞는 모든 의정을 다루어 나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우선 지금 경제문제나 사회문제나 국방문제 등 여러 가지 문제들이 심각한 이 시점에 이 별문제도 아닌 협의회가 많이 있어 봐야 별로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되는데 소장님 한 말씀 해 주십시오.

○보건소장 박성득 지금 간첩이 넘어와서 온 국가가 정신이 없는 형편인데, 저는 한 열흘 전부터 준비를 했는데, 어떻게 하더라도 의원님들에게 알려야만 된다. 알려야만 우리 보건소 사업도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모든 의료기관들 다 같이 참여하고 또 체육교사나 언론인들이나 구의원들이나 누구나 할 것 없이 인원의 차별없이 무슨 의사라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닌 것이고, 다 같이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그대로 따라 가자하는 것이고, 지금 과태료 말씀을 하시는데 과태료규칙 (안)을 지금 보건복지부에서 제정 중에 있는 것으로 압니다.

아직까지 받지는 못했습니다.

박종열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경진 정원경위원...

정원경위원 참고적으로 국장님께 묻겠습니다.

만약에 건강생활실천협의회가 구성이 되면 조금 전에 우리 전문위원님 말씀하신 것과 국장님 상반되는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러면 그 분들이 과태료라든지 그런 것을 정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부여됩니까?

○사회산업국장 탁영대 여기에 대한 과태료문제는 여기에 안나왔지 싶습니다.

(장내소란)

정원경위원 그래서 저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마는 가령 달서구민의 보건 건강을 위해가지고 정책사업으로서 이 협의회에서 어떤 좋은 안을 내서 구정에 반영하면 구에서 가령 의회로 통과한다든지 해서 다른 시 도와 병행해서 가령 남구에서 담배꽁초 버리면 3만원이라고 가정합시다.

그러면 그것이 전국적으로 같은 곳도 있고 그렇지 않은 곳도 있겠지마는 이 협의회에서 그런 과태료 부과권도 조금 전에 전문위원께서 말씀하시니까 국장님께서 가능하다는 말씀을 분명히 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런 권한까지 주어진다고 하면 막대한 권한이 주어지는데, 그 과태료 부과하는데 협의회가...

○보건소장 박성득 과태료 같은 것은 여기서 하느냐 아니면 중앙에서 정해서 일률적으로 내려오느냐는 것은 아직 문제점으로 남아 있습니다.

정원경위원 어디까지나 구민의 건강을 위해 가지고 어떤 안을 구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제시해 주는 그런 단체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됩니다.

○보건소장 박성득 모두 건강한 삶을 통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그런 방안으로 나가자하는 것이 이 정책의 목적입니다.

정원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정경진 예, 박양헌위원님...

박양헌위원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협의회에 간사 1명을 두고, 간사는 보건행정계장이 된다라고 조례에 정해 놨습니다.

그런데, 보건행정계장 즉, 간사는 의결권이 있습니까?

○사회산업국장 탁영대 없습니다.

박양헌위원 여기 정회원 몇 명이라고 정했는 외에 간사다 이런 이야기죠?

○사회산업국장 탁영대 예.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수당 관계를 말씀하셨는데, 현재 공직에 있는 사람들은 수당을 못 받습니다.

과태료에 대한 말씀을 잘못 드렸는데, 법령에 의해서 규칙을 만들어 과태료가 정해집니다.

박양헌위원 알겠습니다.

○보건소장 박성득 그리고 한 가지 말씀을 드릴 것은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협의회에서... 여기에 보면 보건소장이 지역관리 단체장, 구의원, 언론기관 임직원, 보건에 관한 학식... 구청장이 임명 또는 이래 한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보면 원래는 구청장이 위원장이 되고, 보건소장이 부위원장이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 청장님께서는 "보건소장이 부위원장이 되느냐, 구협의회에서 선출을 해서 해야 되는 것이 원칙이 아니냐"고 저한테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말을 제가 안 넣었습니다.

○위원장 정경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14시41분)

다음은 토론을 거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이 있음)

예, 박양헌위원...

박양헌위원 이 조례(안) [제3조] 구성이 있습니다.

"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0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간사 1명의 보건행정계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 시 산하에 여러 가지 협의회가 많고 복잡다단하면서도 실용성있게 잘 운용되는 것이 과연 몇 개의 협의회가 될지 의문스럽습니다.

그리고 또, 어느 위원께서 예산관계도 말씀을 하셨는데, 20인 이내를 10인 이내로 수정 조정해서 조례(안)을 통과 시켰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경진 박양헌위원께서 10인 이내로 조례(안)을 통과시키자는 의견이 있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습니까?

박양헌위원 10인이 되면 그 외에 간사가 1명이 있으니까 11명이 됩니다. 그 1명은 의결권이 없으니까 10명이 그 사항에 대해서 의결을 하게 되는데, 전문인들 20명이 모여서 웅성거리는 것보다도 진짜 전문위원 10명이 모여서 의논을 하면 좀 더 차분하게 어떤 좋은 안을 도출해 낼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의미도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정경진 또 다른 의견이 계십니까?

박종열위원 보사부에서는 20인 이내라고 했는데, 우리 구에서는 예산문제도 있고 하니까 10인 이내로 해서 승인을 해 주자는 이야기인데, 그것보다도 지금 박위원이 조금 전에 말씀을 하셨다시피 대구 시내에 협의회가 여러 가지 많은데, 제대로 운영이 되는 것이 정말로 협조가 되는 것이, 우리 생활협의회도 또 구성되어 봐야 예산만 축내고 이런 측면으로 봐서 아마 10인 이내로 해서 잘 운영하자는 이야기로 들리는데, 저는 그렇습니다. 아직까지 95년도에 이 공문이 내려와서 조례를 제정하라고 했는데, 여태까지 기다려 왔고, 이번에는 한번 더 연구해 보고 앞으로 확실하게 협의회가 될 수 있게끔 하도록 하기 위해서 저는 승인을 하는 쪽이 아닙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정경진 예.

홍선동위원 원만한 회의를 진행하기 위해서 정회를 요구합니다.

○위원장 정경진 예. 그러면...

(「제가 한마디하겠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

○사회산업국장 탁영대 현재 각종 질병으로 고통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보사부가 국민건강보건증진법을 제정했습니다.

이 국민보건증진법에 따라서 이 조례가 강제규정으로 조례를 제정해서 운영하라고 되어 있는데, 조례를 제정 안 한다 이럴 경우에는 우리 달서구의 보건행정을 뒤떨어지게 하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결과적으로.

이것은 하나의 협의회 운영이 아니고 하나의 조례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 보건행정을 보다 앞선 보건행정을 하려고 하면 위원님들께서 이 조례를 승인해 주셔야 일을 할 수 있지 이것을 유보시킨다든지 이럴 경우에는 일을 못합니다. 대행하는 그것이 없는데 어떻게 일을 할 수 있습니까?

그래 되면 그냥 구청장 결재 받아서 그냥 하고, 전문가의 의견도 못 듣고, 우리 달서구 구민들의 보건증진을 위해서 일을 할 수가 없지요.

박종열위원 조금 전에 "보사부에서 세부지침을 만들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회산업국장 탁영대 지침은 내려왔습니다. 규칙입니다.

○위원장 정경진 원만한 회의를 진행하기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6분 회의중지)

(15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경진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정회시간에 협의하여 주신 결과 15인 이내로 위촉하자는 수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수가 20인 이내에서 15인 이내로 하자는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의안을 심사하시느라 수고가 많았습니다.

금일 당 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조례(안)을 96년9월20일 제2차 본회의에 상정토록 하겠으니 수정(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49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산업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5분 산회)


○출석위원 (11인)
丁坰鎭崔鍾伯朴鍾烈許魯奐許重九
黃性基洪先童鄭源慶權春甲禹鐘禧
朴良憲


○출석전문위원 (1인)
白昌基


○출석공무원 (2인)
社會産業局長卓永大
保健所長朴聖得


○출석사무국직원 (2인)

地方行政主事補, 金相烈

速記士, 黃羽英


【참고자료】

대구광역시달서구건강생활실천협의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 제안설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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