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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서구의회

제49회 제1차 내무위원회(1996.09.19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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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회 달서구의회(임시회)

내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달서구의회사무국


일시 : 1996년 09월 19일(목) 11시

장소 : 소회의실I


의사일정

1. 대구광역시달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

2. 대구광역시달서구지방행정구역경계조정


심사된안건

1. 대구광역시달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2. 대구광역시달서구지방행정구역경계조정(안)(구청장제출)


(11시 03분 개의)

○위원장 배종암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9회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 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황정근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996년 9월 12일 의장으로부터 대구광역시달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및 대구광역시달서구행정구역경계조정(안)이 대구광역시 달서구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본 위원회에서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배종암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회기중 당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은 전문위원께서 보고한 바와 같이 기획감사실소관의 대구광역시달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조례(안)과 총무과 소관의 대구광역시달서구행정구역경계조정(안)을 심사하여 의견을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의거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달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1시04분)

○위원장 배종암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달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치권 기획감사실장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하게된 이유는 인위적인 재난으로부터 구민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고 구민의 생명과 재산에 많은 피해를 줄 수 있는 대형사고 등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그에 필요한 기술직 인력을 보강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인위재난의 예방과 수습을 주관하는 민방위재난관리과와 가스관련부서인 경제진흥과에 각각 2명씩 인력을 보강하여 구본청 정원을 419명에서 423명으로 조정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부록] 대구광역시달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달서구청장)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배종암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황정근 전문위원 황정근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부록] 대구광역시달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배종암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건에 대한 질의 및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정수 위원

한정수위원 실장님 수고많습니다.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전기직하고 화공직이 맡아서 하는 주업무가 무엇입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치권 직명 그대로 전기직은 전기에 관한 예를들면 재난관리계에서 어떤 시설물을 점검을 나갔을때는 반드시 필요한 인원, 건축직하고 토목직, 전기직하고 건물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한 조가 되어서 나가야 됩니다. 그러면 어떤 건물에 대해서 안전점검을 할 때 전기직은 전기공사에 관한 부분, 토목직은 토목공사에 관한 부분, 건축직은 건축분야에 관한 부분을 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순수한 기술직으로 전기에 관한 전문지식을 가진 직원입니다.

한정수위원 다시 말해서 건축허가 날 때 준공검사나 이런 것을 할 때 필요한 전문직입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치권 준공검사허가 날 때가 아니고 어떤 건물에 대해서 안전점검을 할 때 전기직은 전기분야에 대해서 어떤 하자가 있는지 없는지 토목은 토목분야에 대해서 건축은 건축분야에 대해서 점검을 하기 때문에 반드시 이것은 3인이 한조가 되어야 완전한 건축물이나 구조물에 대해서 점검을 할 수 있습니다.

한정수위원 그러면 지금까지는 어떻게 해 왔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치권 지금까지는 전기직이 사실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것을 다른 분야에 대한 전기직을 여기에 배치를 억지로 해 놓은 상태입니다.

한정수위원 그런 식으로 했더라도 3명이면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치권 이번에 내려온 이 사람들만 보강이 되면 점검하는데는 지장이 없습니다.

한정수위원 소방서에서도 안전진단을 늘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소방서에서도 안전진단을 받고 우리 구에서 하는 진단을 받고 하면 이중적인 진단을 받아야 된다는 이야기가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치권 지금 어떻게 보면 이원화가 되어 있는데 지금 내무부에 민방위과가 민방위재난관리과로 바뀌고 국도 그렇게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재난에 대한 안전점검은 소방에서 소방에 관한 분야만 하고 여기 내무부 산하에서는 거기에 대한 구조물이라든지 건축물이라든지 위험상태에 대한 것은 모두 여기에서 민방위과에서 안전진단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정수위원 그러면 만약에 이 건물 같으면 이 건물을 지을 때 스프링쿨러나 이런 게 죽 붙어 있는데 이런 검사는 소방서에서 합니까? 아니면 우리 전기직에서…

○기획감사실장 김치권 준공검사는 제가 전문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르겠는데 그 준공검사를 할 때는 여기는 준공검사자 명령이 날때에 전기는 전기, 수도는 수도, 정화조는 정화조 이게 복합적으로 명령이 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자기 전문분야에 대해서 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정수위원 추가적으로 소방에서 안전진단을 하는 범위는 어디에서 어디까지이고 우리 구에서 하는 것은 어디까지를 검사를 하고 있는지 분류해서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치권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배종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배영칠위원님.

배영칠위원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중에 구본청 당초 419명중에 423명으로 4명을 증원요청을 했는데 전기직 8급 2명과 화공직 8급 2명을 했습니다. 이것은 물론 민방위재난이라든지 먼저 번에 상인동가스폭발사고등 여러모로 봐서 다른 시도에서 이렇게 증원이 되었지 않았느냐 생각합니다마는 문제는 그 당시에 상인동가스폭발 사고가 날때도 모든 업무가 사실상 자기 기본 업무가 다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실상 달서구청에서 움직이는 것을 볼 때 너무나 미흡했다는 겁니다. 물론 여기 계시는 기획감사실장께서는 그 당시에 바로 옆에 있었고 위급한 상황을 면했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상세히 알고 보고 느끼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상황으로 볼 때 우리 구청이라든지 시라든지 전체적으로 움직이는 상황을 볼 때는 3,4일까지도 주인없는 공사같은 그런 것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전기직 2명, 화공직 2명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은 일부 이해가 갑니다마는 우리 주민들이 볼 때는 실질적으로 증원만 4명해서 사실상 효과가 있겠느냐 하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생각해서 먼저 우리가 정원관계도 규칙도 한 번 토론하면서 이런 이야기도 있었습니다마는 사실상 상당히 자기 업무분야에서 다 충실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주민이 사고났을 때는 내 일이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집행부에서 임해 주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자기 남편 차가 완전히 다 박살나 있는데 사람이 없다 이겁니다. 온 병원으로 뛰어다녀봐도 사람이 없는거야. 우리 구청에 와서 사람을 찾아 달라고 해도 누가 한사람 선뜻 나서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나는 그거보고 솔직하게 통탄을 금할 수가 없었습니다. 내가 모 과장한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네차, 내차가 어디있느냐 찾아서 해 주라고 했다고요. 그래도 이것은 내 과가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그런 자세로서는 사실 증원이 뭐 필요하겠느냐고 느낍니다. 그 당시에는 내가 어디있고 네가 어디있고 선후가 어디있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이 전기직과 화공직이 큰 사고가 났을 때는 상당한 부분을 차지를 한다고는 봅니다. 물론 기획감사실장께서도 이 부분을 참 효율적으로 잘 하시겠지마는 이런 것을 조금 더 심도있게 다 고생합니다마는 그래도 좀 더 내일같이 그렇게 해서 증원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치권 위급한 상황에서 네 소관 내 소관 따지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여기는 자기가 명령이 할 수 있는 분야가 있고 못하는 분야가 있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가 흔히들 나오고 경찰에서도 네 관할, 내 관할 나오고 여기도 네 업무, 내 업무가 나오는데 위급한 상황에서는 꼭 그렇게 따질것은 아니지마는 또 얼른 생각해 보면은 자기가 아무 권한이 없는 사람이 차를 주라고 해서 그 사람이 움직일리도 없고 그런데 여러 가지 그때 정황으로서는 그렇게 되었고 이번에 화공직 2명과 전기직 2명은 어떤 위기상황에 거기 대처하는 것도 물론 있겠지마는 이 사람들은 인위적인 재난, 거기 상인동 가스폭발사고, 삼풍사고, 그 외에 또 다리가 무너진 사고 여러가지 났을 때 이것은 사전에 점검을 못했기 때문에 이런 사고가 났다 그래서 이것은 예방적 차원에서 하는 것이지 어떤 사고가 났을 때 거기에 대처할려고 지금 내무부에서 민방위재난관리국을 만든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방위재난관리국을 만들어 놓고 시, 군, 구에서도 민방위재난관리과로 명칭이 바뀌었습니다마는 그렇게 바뀌고 난 이후에 사실은 이름은 그렇게 바꾸어 놓고 거기에 전담할 직원이 없었기 때문에 사살은 제구실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이미 공약사항으로 바로 내가 이것을 당선이 되어 들어가면은 어떻게 하겠다고 하는 것을 공약을 했기 때문에 취임하시자마자 바로 우리는 반을 만들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정식 기구를 만들 수 없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반을 만들어서 운영을 하다가 이 기구가 내무부에서 신설이 되어서 내려왔기 때문에 그 반은 바로 해체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우리가 거기에 필요한 인원을 정원을 받아야 되는데 지금까지 사실 정원을 일부만 받고 다를 못 받은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뒤에 기획계장이 배석을 했습니다마는 직접 내무부에 가서 실무자와 관계되는 분들을 직접 만나서 우리 구의 사정 이야기를 하고 정원을 어렵게 따가지고 온 겁니다.

○위원장 배종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한정수위원님.

한정수위원 지금 점검을 계획을 짜서 합니까? 분기별로 점검을 합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치권 이것은 속시원한 대답을 들어보실려고 하면 민방위계장을 불러서 어떻게 하는가를 물어보시고 제가 다 아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알고 있는 것은 어떤 우리 관내에 위험요소가 있는 교량이 있다 아니면 어떤 건물이 있다 이럴때에는 거기에 우리가 나가서 사전점검을 합니다. 지금까지는 사고가 난 이후에 거기에 대한 대책만 세웠지 미연에 방지하는 그런 것은 사실 없었습니다. 그랬는데 이번에 아까도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상인동 가스 폭발사고나 삼풍백화점붕괴사고, 다리가 무너진 사고 이런 여러가지 사고가 일어난 것을 보고 이것은 사고가 나면 피해정도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사전에 이것을 막아야 되겠다 사전에 예방을 해야 되겠다 그런 차원에서 했기 때문에 이것은 주기적으로 하는 것도 있고 수시로 어떤 위험이 내포되어 있는 그런 구조물에 대해서는 수시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한정수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업무를 담당하는 계장님을 불러서 시간이 걸리더라도 답변을 들었으면 합니다. 왜냐하면 이 건물에 사전예방측면에서는 꼭 해야됩니다마는 건물주의 입장에서 볼때는 사실 전기나 화공 이런 쪽에는 시정명령을 내놓으면은 엄청난 돈도 들고 경우에 따라서는 많은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어떤 식으로 이것을 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지 다른 구청에도 못하는 것을 우리 구청에서 앞서서 할려고 하는 마당에…

○기획감사실장 김치권 아니죠. 이것은 전국에 다 있습니다. 우리 구만 하는게 아닙니다. 우리는 일부가 먼저 왔고. 먼저 재난관리과가 생기면서 일부만 왔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구역이나 인구에 비해서 사람이 적게 왔기 때문에 증원요청을 했는데 내무부에서는 안 들어주기 때문에 기획계장이 직접 내무부에 올라가서 그 담당자들하고 이야기를 해서 우리가 증원을 받은 겁니다. 다른 시, 군, 구에는 없는 기구를 우리가 만들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이미 재난관리계장이나 이런 T.O는 전번에 받았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모자라는 사람을 우리가 더 받아와 가지고 지금 보충을 할려고 하는 겁니다.

한정수위원 그러면 결국 다른 구청하고 숫자가 같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치권 예. 우리가 사람이 한사람씩 더 왔습니다. 이것은 전국에 다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무부에 민방위본부를 재난관리본부로 명칭 자체를 안 바꾸었습니까?

류광현위원 기획실장은 정원만 힘쓰지 아까 한정수위원 말씀마따나 실지 가치 자체를 어떻게 사용할거냐에 따라서 큰 차이가 있는데 자기 집 자기가 지켜도 불이 나는 수가 있고 가스가 터지는 수도 있는데 몇 사람이 대구시내 우리 달서구 전체를 카바한다는 것은 상당히 세심한 계획이 있어야 되고 또 점검방법도 앞서 말씀했다시피 어떤 계획에 의해서 공무원이 움직이는 것이 많이 있어야 되지 덮어놓고 사전에 방지를 하겠다. 어디 남의집 방문 열어보고 방지를 하겠다는 겁니까? 그걸 어떤 방법으로 하겠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을 충분히 하고 심사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자기 집 공장의 자기 재산도 주인이 매일보고 해도 사고가 날 수 있는데 이거 한 두사람이 달서구 돌아다니면서 앞으로 그러면 길가에 다니면서 방지한다고 돌아다닐거냐 아니면 어떤 방법으로 구체적인 방안이 서 있는지 아니면 증원문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지침을 의회에서도 보고 관리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해야 된다. 증원이 되고 안 되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증원은 당연히 되어야 되고 하는데 운영에 대한 묘를 상당히 계획적으로 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염오용위원 지금 현재 재난관리계 정원을 보강을 해가지고 우리 관내에 안전검사를 하면서 어떤 안전검사에 대한 조치나 주민들한테 세금 뭐 벌금형식으로 내는 그런 제도가 있습니까? 아니면 앞으로 그런 계획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치권 이것은 사실 구정질문때 할 사항이지 내가 여기 앉아서 대답을 못합니다. 내 혼자서 다 하는 것도 아니고 그거 나중에 구정질문 때 이런 것을 이야기를 해 주셔야 되고 여기서는 정원만 다루어 주십시오. 그리고 이 사람들이 나가서 하는 일에 대해서는 지금 해당 계장을 불러놓았으니까 아마 제가 대답을 드린다면은 수시점검이 있고 아마 정기점검이 있을 걸로 내가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A라는 교량이 문제가 생겼다 이랬을 때 과거에는 이 교량이 무너져 가지고 차량피해, 인명피해, 재산피해, 인적 물적 피해가 일어나고 난 뒤에 어떤 조치를 하는데 사실 그쳤습니다. 예방차원에서는 못 했습니다. 그래서 이래 가지고는 사후 약방격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소방도 예방소방이고 의약도 예방의약이고 화재도 예방화재고 전부 예방차원에서 하기 때문에 피해를 보고 난 후에 하는 것은 늦다고 해서 하는데 A라는 교량이 어떤 문제가 생겼다고 판단이 될 때는 바로 진단을 합니다. 진단을 해가지고 어떤 거기에 대한 벌금을 매기고 이런 것이 아니고 바로 진단을 해서 이게 우리 차원에서 진단을 못 하겠다 싶으면 그 전문기관에다가 바로 맡깁니다. 우리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하고, 바로 차량이나 사람 통행을 안 시키고 바로 보수를 한다든지 또 어떤 일정 중량이상의 차량만 다니게 하고 사람이나 일반 승용차는 다녀도 괜찮다는 판단이 설 때는 그 부분은 그렇게 한다든지 해서 이 보완하는 것이지 누가 잘못했다해서 벌금을 매기고 이런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염오용위원 그러면 전기안전공사나 가스안전공사의 안전도 검사역할을 하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치권 그것하고는 차원이 다릅니다. 자꾸 혼돈을 하시는데 어떤 집에 가스가 물론 그것도 가스안전계에 신고가 오면은 가서 봐줘야 되겠죠. 그렇지만 그런 것이 아니고 대형건물이라든지 큰 공사장이라든지 이런데 어떤 위험요소가 내포되어 있을 때는 그것을 진단을 하는 것이지 어떤 집에 가정집에 쫓아 뛰어가고 조그만한 공장에 쫓아가서 강제진단하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염오용위원 전기안전공사나 가스안전공사에도 일반 대형건물 위주로 안전도 검사를 합니다. 해서 통보를 하고 그게 시행이 안 될시에는 벌금을 물어야 되고 그렇거든요.

○기획감사실장 김치권 이거하고 그거하고는 다릅니다.

염오용위원 그러면 우리 구청에 보강되는 직원들을 안전도검사를 해가지고 미비점이 있으면은 그 분들이 바로 전기를 수리해 주고 합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치권 그래는 안 돼죠. 해가지고 이것을 중지명령을 내리든지 사용중지명령을 내리든지 다리 같으면 통행을 못 하도록 어떤 조치를 취해 놓고 그걸 보완을 하고난 후에 확실하게 안전하다 싶을 때는 다시 사용하도록 이렇게 하는 겁니다.

염오용위원 그런데 실장님이 교량을 예로 드는데 전기직 2명과 화공직 2명을 보강하는데 교량같은데 안전진단을 이 사람들이 할 수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치권 교량은 예를 들었는 것이고 한정수위원님이 질문할 때 이야기를 어떤 구조물이 있을 때는 전기와 토목과 건축이 한조가 되어서 그것을 점검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안 드립디까. 여기에 전기만 가서도 할 수가 없고 건축만 가서도 할 수도 없고 또 토목만 가서도 할 수가 없으니까 안전진단은 이 세 사람이 한 조가 되어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고 이 화공직은 여기 민방위재난관리과에 필요한 것이 아니고 경제진흥과에 가스업무를 하는데 필요한 직원입니다.

류광현위원 정원만을 다루라고 하는데 정원을 늘리는 것은 돈이 늘어나는데 그러면 그 사람 업무를 무엇을 시킬것인가를 전문위원께서는 세심히 분석을 하셔 가지고 업종을 예를 들어서 아까 염위원이 이야기 했다시피 공장같은데는 전기안전공사비용을 한 달에 30만원, 40만원씩 다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와서 검사를 하고 미비점을 일지에 적어놓고 가스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주택에만 다니면서 할거냐 다리만 할거냐 이거 분야가 확실히 드러나야 하거든. 지금 우리 구청에서 사고가 발생했을 때 우리 구청에서 갈것이 아니라 전기안전공사에서 제일 먼저 옵니다. 그리고 소방서에서도 오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용도를 사람을 4사람 들이면 한 사람당 한 달에 2백만원씩 하면 많은 금액입니다. 이 많은 돈을 과연 어디에다가 어떤 식으로 사용을 할거냐 하는 것을 전문위원께서도 앞으로 그런 것이 들어오면 무조건 기획실장님이 사람을 해 달라고 하니까 좋다 됐다 복명서 작성해서 의회에 올려라 이래하는데 기획실장님도 어패있는 이야기가 사람들 들일려고 하면 무엇을 시켜먹을려고 하느냐를 각 과에다가 물어보고 너희 어디에다가 쓸려고 하는 것을 세심히 알아보시고 증원요청을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는 데 머리 숫자만 하나 더 해 달라고 하니까 알았다 해 줄게 하고 그 나머지는 어디에 써먹는지 모르고 말이지 설명을 상당히 곤욕스럽게 하는데 백계장이 오시나 안오시나 담당 증원부서에서도 업무를 뭐를 시킨다고 하는 것을 세심히 업무파악을 하고 난 후에 증원요청을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전문위원 황정근 담당업무는 직제규칙에 업무분장이 다 되어 있습니다.

류광현위원 그러면 전문위원은 가스점검을 어디가서 한다는 말입니까? 가정집에 가서 한다는 말입니까? 업무배정을 어디에다가 한다는 말입니까? 기획실장도 모르고 전문위원도 모르잖아요. 사람만 자꾸 달라고 하고…

○기획감사실장 김치권 우리가 배부해 드린 자료 뒤에 보면 다 붙어 있습니다. 자료 뒤에 한 번 보십시오. 이 사람들이 무엇을 하는지 다 있습니다.

○위원장 배종암 이 업무를 실지로 담당하고 있는 분한테 설명을 들어봅시다.

류광현위원 우리한테는 그게 없는데.

최학득위원 방금 여러 위원님들이 좋은 말씀 많이 하셨는데 계장님이 전기분야나 가스분야는 현재 전기안전공사가 있고 가스안전공사가 있습니다. 거기하고 여기하고 중복되는 분야, 어떻게 해서 가스나 화공직원이 중복이 안 되겠느냐 그 문제를 구분해서 이야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것 같으면 이거 할 필요가 없다는 말입니다. 거기도 다 하는데 구청에서 인원을 증원해서 이중 삼중 할 필요가 없다 그 원칙이 어디에 있느냐 거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안전지도계장 백용철 민방위재난관리과 안전지도계장 백용철입니다. 최학득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한 답변을 드리기 이전에 민방위재난관리과에서 시설물관리에 따른 개괄적인 내용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달서구청에서 민방위재난관리과가 96년 3월 5일자로 조직이 새로 생겼습니다. 그렇다면 재난관리계와 안전지도계의 업무분장 내용에 있어서는 재난관리계는 평소 관내 시설관리에 따른 위해상황에 대한 상황관리와 재난이 발생했을 때 신속하게 수습할 수 있는 지역안전대책위원회안에 포함된 각종 유관기관과의 협조체계를 관리해 나가는 그런 것이 주 업무이고 안전지도계의 업무는 관내에 있는 각종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있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그렇습니다. 그러면 조금전에 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가스분야에 대해서는 가스분야에 대해서 유관기관은 우리 대구시에 주식회사 대구도시가스와 한국가스안전공사 대구지사가 지금 성서공단 내에 있고 그 다음에 전기안전공사 대구지사는 지금 어느 동인지는 확실하게 모르겠습니다마는 남구인데 지금 성당시장 넘어가면 우측에 우리 관내하고 인근해서 사무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구도시가스공사의 시설물에 대한 임무는 도시가스공급에 따른 각종 시설물의 시공 및 가스공급업무를 담당하고 있고 가스안전공사의 주 임무는 도시가스에서 시설한 도시가스 공급시설에 대한 공사감리, 공사가 완료되고 난 후에 평소 관련 법규에 따른 점검사항을 이행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관리감독하는 기관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전기안전공사 역시 한전하고의 관계는 이 도시가스와의 관계와 같은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행정기관에서의 업무범위는 지금 재난관리법에 보면 지역안전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역안전대책위원회 위원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역에서 일어나는 모든 재난 업무에 대해서 수습에 따르는 업무는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있을 뿐만 아니라 평소에 시설별로 가스는 가스에 전기시설은 전기관련 유관기관에 건축물은 구에 건축과 및 각종 시설물 관리 주체에 따라서 관리가 지금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각 부서 유관기관 및 행정기관 관련부서에서 각종 시설물에 대해서 점검 및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평소에 재난의 위해 상황에 대한 정보관리를 총괄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지역안전대책위원장으로서 그 업무가 부여되어 있는 것입니다.

염오용위원 그런데 우리 위원님들이 알고자 하는 답변은 하지 않고 원론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원론적인 이야기를 듣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현재 재난관리계 정원이 전기직8급 2명을 보강하는데 대해서 그 분들이 어떤 일을 할 것이냐 계획을 말씀해 주시고 또 현재 전기안전공사나 가스안전공사가 하는 그런 일을 하는 것인지 또 더불어 이야기를 드린다면은 업체나 일반 대형건물에는 가스안전공사나 전기안전공사에 안전검사비를 주면서 검사를 받고 있어요. 만약에 새로 보강되는 분들이 그와 똑같은 일을 하는 것인지 또 보강되는 분들에게 앞으로 어떤 일을 시킬 것인지 그걸 정확하게 설명을 해 달라는 말입니다.

○안전지도계장 백용철 예 알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염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건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작년 9월부터 시행해 오고 있는 업무지마는 직원들이 현재 시장이나 공동주택, 상가 이러한 각종 시설물에 대해 가스사용시설이나 전기사용시설에 대해서 위해 요인이 있는지 없는지를 지금도 해 왔고 앞으로도 할 계획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가보면 주로 전기사용시설에 대해서 관련법규에 따라 점검은 가스공사나 한전에서 시행을 했지마는 그 이후에 발생하는 위해요인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점검을 해서 위해요인이 있는 것은 해당부서로 통보를 해서 시설관리주체로 하여금 개수를 하도록 계속 지도를 해 오고 있습니다.

염오용위원 그러면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지금 재난관리계에서 안전도검사를 나가가지고 문제점이 발생했을시에 1차로 보완지시를 할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보완지시가 안 되었을 때 시정명령을 내린다든지 2차 경고차원에서 나갈 것 아닙니까? 그 다음에 보완지시나 시정명령, 경고를 내렸을 때 안 들으면 처벌을 할 거 아닙니까? 행정처분을? 처벌을 하면 벌금도 매길것이고 그 내용에 대해서 상세히 말씀을 해 주십시오.

○안전지도계장 백용철 재난관리과 시설물 관리부서에서는 각종 위해 시설물에 대해서 원천적으로 부서별 관리계획을 수립해서 해당부서로 통보를 해 줍니다. 그러면은 그 시설물 점검결과 통보가 왔을 때 거기에 따라서 안전한 시설물도 있을 수 있고 불안전한 시설물도 있을 수 있는데 그 불안전한 시설물에 대해서는 민방위 재난관리과에서도 현장에 가서 점검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재확인을 해 가지고 개수할 수 있는 좋은 방안이 있다면은 그 안을 내어서 해당부서로 통보를 해주는 그런 역할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시설물 별로 자체 점검 계획을 수립해서 해당 부서에서 점검을 해 와서 위해요인을 해당부서 및 관련부서로 통보를 해 줍니다. 그래서 관련부서에서 관련법규에 따라 위해요인에 대해서 조치를 하도록 중간매체 역할 및 총괄기능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염오용위원 그러면 계장님 말씀이 지금 전기안전공사나 가스안전공사 역할을 한다는 뜻입니다. 그 역할을 하는데 구태여 우리 구에서 예산낭비를 하면서 증원을 해가지고 할 필요가 있겠느냐 이 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안전지도계장 백용철 지금 염위원님뿐만 아니라 다른 분들도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각종 시설물이 우리 관내에 있는 것에 대해서 현장점검을 해 보시면 거기에 분명히 안전하다고 하는 딱지가 붙어 있는 곳이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그 시설물에 대해서 안전하다는 딱지가 있다고 해서 그 시설물이 현재 봤을 때 위해 요인이 없다고는 아무도 단정을 못합니다. 그래서 가스안전공사나 전기안전공사에서 점검을 하고 있지마는 거기에 따라서 누수현상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구청장으로서는 다시 한 번 총괄적으로 재점검을 하는 그런 의미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염오용위원 그러면 가스안전공사나 전기안전공사에서 1차로 점검을 하고 그것을 다시 재점검을 한다는 뜻입니까?

○안전지도계장 백용철 재점검이라는 의미보다는 가스안전공사는 자기네들의 관련법규에 따라서 점검회수를 1년에 수시점검은 어느 기간만큼하고 정기점검은 어느 기간에 몇 회씩 한다고 한다고 하는 그런 법규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그 사람들은 시행을 하고 있지마는 구청에서는 그 시설 관련 법규에 관계없이 주기적 내지 수시로 자체 계획에 따라서 위해요인이 있는지 없는지 밝혀 보는 것입니다. 그것이 꼭 어느 가스안전공사나 전기안전공사가 1차적이다 2차적이다 하는 그런 개념하고는 좀 다르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최학득위원 결과적으로 가스안전공사나 전기안전공사에서 전부 담당을 하고 있지마는 국가에서 전 기관에다가 이것을 의무적으로 실시를 해라 그런 지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렇죠? 아무리 전문분야가 있더라도 국가는 국가대로 의무적으로 관리할 자치단체장이 있으니까 해야 된다 그래서 하는 것이 아닙니까?

○안전지도계장 백용철 최위원님 그렇게 받아 들이면 되겠습니다.

우범택위원 수고 많습니다. 가스안전공사에서 해야 될 대상물건은 어떤 것이며 또 지금까지 안전공사에서 해 온 대상물건에 대해서 실적, 건수가 있습니까?

○안전지도계장 백용철 예. 가스시설에 대해서는 아는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대구도시가스에서는 가스공급에 따른 각종 시설물에 대한 설치 및 관리, 공급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구청에서 전에 한 번 가스사용시설에 대해서 시장이라든지 아파트 공동주택에 시설물 점검할 때 제가 현장을 한 번 가 봤습니다. 거기에 가보니까 주기적으로 그 분들이 점검을 하고 안전표시도 붙여놓은데도 있었습니다마는 그 중에는 점검이후에 발생한 위해상황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고무호스라든지 또 시설 옆에 근접한 화기를 다시 설치 해 놓고 사용하고 있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현장지도를 해서 위해요인을 알려주고 다음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계도를 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원인이 발생한 이유중에 하나가 특히 유흥업소라든지 시장에서는 그 점포의 주인이 수시로 바뀌는 경우가 있었기 때문에 한 번 교육으로서 충분하다고는 말할 수 없습니다.

우범택위원 그러면 자율적으로 하는 것입니까?

○안전지도계장 백용철 저희들이 구청에서 점검을 지속적으로 하고 궁극적으로는 관리주체가 관심도를 가지고 스스로 관리하도록 계속 반상회라든지 자치달서지라든지 안전진단의 날 운영을 기해 가지고 홍보 및 시설물 점검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배종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한정수위원…

한정수위원 조금전에 계장님께서 안전점검을 해서 해당부서에 통보를 한다고 했는데 이상이 있을 때 구체적으로 어느 부서에서 통보를 합니까? 안전공사에 통보를 한다는 말씀입니까? 우리 구청내에 전기면 건축과에 통보를 한다는 말씀입니까?

○안전지도계장 백용철 건축물은 건축과로 도로시설물은 건설과로…

한정수위원 그것 말고 우리가 지금 묻고자 하는 것은 전기직하고 화공직을 놓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다른 분야는 빼고, 이 사람들이 전문성을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 모르지만 전기안전공사에 있는 분은 아마 이보다 실력이 좋고 대단한 분들이 있을 겁니다. 우리 구에서 8급짜리 공무원이 와가지고 전체적인 안전검사를 해가지고 통보해서 지시를 하겠다고 하는 그런 뜻인데 과연 8급이나 7급이 그렇게 할 수 있는 실력이 있습니까?

○안전지도계장 백용철 제가 현장에 가 본 바로는 내용에 따라서 물론 고도의 전문성을 요하는 시설의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최근 시장이라든지 가정이라든지 이런데서 화재나 사고가 발생한 원인은 대부분이 전문성의 결여보다는 어떤 간단한 실수에서 비롯된 사고였습니다. 최근에 일어난 모든 사고가, 그런 점에서 본다면 시장이라든지 유흥업소라든지 이런데 가스나 전기사용시설에 대해서 얼마나 점검하는 사람이 높은 관심도에 따라서 그 사람의 관심도에 따라서 비 전문가라 할지라도 많은 관심도만 있다면 충분히 파악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한정수위원 그렇다면 지금까지 실적은 어떻습니까?

○안전지도계장 백용철 작년 7월 11일 부터 올 6월말까지 상설안전사고 기동점검반 운영에 분석해 놓은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분야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정확하게 드리지 못하겠습니다마는 21개분야에 대해서 점검한 결과를 분석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지금은 자체 계획 수립에 따라서 각 부서별로 점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마는 인원이 충원이 되고 나면은 자체 계획을 수립해서 해당 부서대로 점검을 하도록 하고 거기에서 누수 가능분야에 대해서는 자체 현장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정수위원 조금전에 실장님께 말씀을 들었는데 소방서에서 안전진단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파출소까지 분리해서 서에서 바로 하는 것이 아니고 각 소방파출소 자기 관할에 대한 전기 아니면 가스 위험물에 대해서 계속 연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우리 구에서 이 계획을 짜서 또다시 그 분야에 대해서 하겠다고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까? 해서 잘못되었을 때 소방서면 소방서, 전기안전 공사나 가스안전공사에 통보를 해서 그 분들한테 다시 개수명령을 내리겠다는 말씀입니까?

아니면 우리 구에서 시정명령을 바로 내는 것인지 그래서 안 되면 벌칙을 준다든지 이런 무슨 계획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실질적으로 우리 주민하고 해당되는 이야기를 해 달라는 겁니다.

○안전지도계장 백용철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95년도 12월에 시설물 점검을 할 때 자체계획을 할 때 소방서하고 거의 같은 시기에 했었습니다. 그런데 현장점검하면서 의견교환된 것이 지하유흥업소를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다면은 시설주들이 자주 바뀔 뿐만 아니라 또 처음에 시설을 잘 해 놓았다고 할지라도 불연재로 타지 않은 제품으로 시설을 하고 다 해놓았는데 다음에 점포에 입주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내부개선을 하면서 거기에 불연재가 아닌 어떤 다른 제품이라든지 시설물을 미비하도록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소방관들의 말에 의한다면은 자기들도 자체 계획에 따라서 주기적으로 점검을 하고 있지마는 워낙 업소의 주인이 자주 바뀌고 또 소방관들의 숫자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관내에 있는 모든 시설물을 100% 점검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거기에서 누수라고 하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저희들대로 점검을 해서 위해요인이 있다면은 소방관서와 합동으로 다시 점검을 해서 개수명령을 내리도록 그런 식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한정수위원 그렇다면 여기에서 직접 처벌을 주는 것은 아니다. 방금 이야기 했다시피 관리하는 관리관청에 인원이 적기 때문에 같이 할 수도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까?

○안전지도계장 백용철 예. 전체 시설물에 대해서 누수가 가능한 분야에 대해서 연구하고 현장위주로 시설물을 관리하도록 하고 누수될 수 있는 분야에 대해서 보완하는 의미와 시설물관리에 따른 총괄기능이라고 보아주시면 되겠습니다.

한정수위원 결국 소방서나 가스안전공사, 전기안전공사에서 해 놓은 것에 미심적은 부분이 있다면은 가서 한 번 더 감독하고 그 중간에 한번 더 점검을 하겠다 그런 일을 하겠다.

○기획감사실장 김치권 지금까지는 사전에 예방기능이 없었거든요. 전부다 사고가 난 뒤에 했는데 그래서 이 사람들은 직접 행정처분을 하고 행정명령을 하는 것이 아니고 수시로 관내에 다니면서 간단한 것은 예를 들어서 프로판가스 고무호스가 너무 낡아서 곧 터진다 아니면 화덕을 옆에 갖다 놓았다 이러면 즉석에서 이것을 갈아라 또 불을 옆에 갖다 놓지 말아라 이런 식으로 하고 기술을 요하는 분야는그 해당분야에다가 어디가서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것을 빨리 개수를 하라고 하든지 사용중지를 하라고 하든지 통보를 해 주는 것입니다. 직접 행정처분이나 명령을 하는 기능은 아닙니다.

한정수위원 그러면 우리가 공부하는 측면에서 가스안전공사에서 어떤 식으로 하고 있으며 하고 있는 일들을 전부 조사를 해서 우리가 직접 이야기를 할 수 없으니까 그 쪽에서 우리 안전을 위해서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는데 우리 구청에서는 여기에 보강을 한다든지 계획서를 서면으로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광현위원 가스안전공사에서는 가스가 아주 대형업체만 되어 있고 전기도 몇 마력 이상 안전공사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말하는 것은 시내나 시장같은데는 전기안전공사에서 나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기업체같은데 큰 건물같은데 이런데서 업주가 돈을 주고 나가있고 우리 지금 안전공사에서 하는 이야기는 그래 손이 안들어가는 일반 시장이나 지하철 같은데나 물론 지하철은 좀 다르겠지. 그렇지만 시장이나 공동주택같은데는 안전공사에 의뢰해서 조사하지 않습니다.

(장내소란)

지금 백계장은 여러 가지를 혼돈하는 것 같은데 기업체나 가스나 이런 것을 봤을 때 기업체에서는 돈을 주고 하고 있는 거기에 못 미치는 시장이라든지 공동주택 등 작은 시설물에 대해서 우리 구에서 점검을 할 그런 계획으로 하는 것 같은데 그러면 앞으로 사람을 들여서 어떤 방법으로 유효적절하게 하는지를 신경을 써야 됩니다. 이게 대단히 어려운 분야인데 이 계획서 하나없이 그냥 오늘 저 시장 한 번 가봤다 가보니까 이렇다 이렇게는 물론 안 하시겠지마는 계획서라든지 일지라든지 상당히 중요시되어야 앞으로 감사자료에 지탄을 안 받겠나 생각합니다.

이종학위원 지금 요즘 건축하는 것은 다 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본리동에 오륙십년전에 지은 이런데도 신경을 써 주셔야 됩니다. 모두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배종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 및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거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염오용위원 제가 집행부에 건의를 하겠습니다. 앞으로 인원을 보강하는 조례가 나올때는 보강하는 인원 사용계획을 충분하게 검토를 해서 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사전에 검토를 하고 어디에서 무슨 일을 하는데 인원이 몇 명 필요하다고 하는 것이 파악이 되는데 그냥 전기직 8급 2명, 화공직 8급 2명 보강 이런 정도로는 토론하기가 문제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그점에 대해서 시정해 주실 것을 건의합니다.

○위원장 배종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건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코자 위원 여러분께 동의를 구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총무과 소관인 행정구역경계조정(안)은 점심식사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회의중지)

(13시32분 계속개의)

○위원장 배종암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2. 대구광역시달서구지방행정구역경계조정(안)(구청장제출)

○위원장 배종암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달서구행정구역경계조정(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박홍우 현황설명과 도면을 짚어가면서 동시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구역경계조정(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배부된 유인물에 의해서… 저희 행정구역경계조정은 주민생활에 불편을 주거나 동경계가 불합리한 지역을 조정함으로서 주민생활의 편익을 증진함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행정구역의 조정 목적은 공단조성, 도로개설 등으로 동일지역이 2개 이상의 법정동이나 행정동으로 분할된 지역과 기존 소로, 하천, 구거 등을 경계로 경계조정이 불가피한 지역에 대하여 경계를 조정하여 주민생활의 편익증진 및 행정추진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자 합니다. 행정구역경계조정(안)에 대하여 세부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들 조정방법은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하천이나 구거, 소로 등을 경계로 해서 불합리한 지역에 대해서 도시계획 도로를 기준으로 경계를 조정하고 또 한 개의 공장 또는 주택이 두 개의 동으로 분리된 지역을 도시계획도로로 기준해서 저희들이 작업을 했습니다. 먼저 금번에 조정할 대상은 8개동 30개 지역입니다. 주로 성서공단 및 주변지역입니다. 이게 5개 동인데 본리동, 이곡동, 신당동, 월성2동 일부이고 월배지역은 3개동 월성1동, 진천동, 상인1동 일부를 말합니다. 그래서 총 30개지역에 297세대에 인원은 944명이며 면적은 1,033필지에 196만2,854평방미터 입니다. 편입되는 지역과 편입받는 지역에 대해서 사전에 저희 관할 지역 구의원님과 관할 동장님의 의견을 사전에 수렴해서 이번에 행정구역조정계획을 수립하게 되었습니다. 배부해 드린 행정구역조정(안)의 도면을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성서공단 및 주변지역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면 1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곡동 행정구역내에 신당동 24필지 한 세대에 인구 3명 입니다. 이것을 이곡동으로 편입해서 법정동 경계를 조정했습니다. 여기도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공단 조성할 때 경계지점이 기업체 2개가 법정동으로 양쪽에 분리되어 있습니다. 여기 기존도로를 기준으로 해서 조정을 했습니다. 도면 2번은 신당동 행정구역내 입니다. 신당동내에 법정동 이곡동 16필지 8세대 20명을 신당동으로 법정동으로 경계를 조정했습니다. 이것도 도면에 보시면 경계지점에 기업체 2개가 법정동으로 불합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개설된 도로를 기준으로 해서 경계를 조정했습니다. 도면 3번은 신당동 행정구역내 입니다. 행정구역 내에 갈산동 39필지 12세대 48명은 이것을 신당동으로 법정동으로 조정했습니다. 이것도 앞에서 말씀드린대로 공장, 기업체 2개가 법정동으로 불합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신당동으로 경계를 조정했습니다. 도면 4번은 신당동 행정구역내에 신당동 26필지 23세대 80명을 갈산동으로 법정동에 기업체 2개가 불합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개설된 도로를 기준으로 해서 조정을 했습니다. 도면 5번은 행정동 신당동 구역내에 갈산동 167필지와 72세대 236명을 호림동으로 법정동을 경계조정 했습니다. 이것도 불합리하게 되어 있어 도로를 기준으로 해서 조정을 할 예정입니다. 도면 6번 행정동 장기동 중에 장동 39필지 1세대 1명을 법정동은 갈산동으로 하고 행정동은 이곡동으로 그러니까 법정동과 행정동을 동시에 경계조정을 했습니다. 이것도 동일 기업체가 2개의 법정동과 행정동으로 양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를 기준으로 해서 경계를 조정할 예정입니다. 도면 7번은 이것도 행정구역은 이곡동입니다. 이곡동에 갈산동 1필지를 여기는 주민이 없습니다. 거주자가 없고 한 필지를 법정동은 장동 행정동은 장기동으로 경계를 조정할 예정입니다. 이것도 법정동하고 행정동하고 불합리하게 되어 있어서 개설된 도로를 기준으로 해서 경계를 조정할 예정입니다. 도면 8번은 행정구역이 이곡동입니다.

이곡동 48필지 13세대 80명을 법정동 갈산동으로 경계를 조정할 예정입니다. 여기도 현장 경계지점에 기업체가 2개가 법정동으로 분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개설된 도로를 기준으로 해서 갈산동으로 편입할 계획입니다. 도면 9번은 행정동 장기동에 17필지 14세대 40명을 법정동 이곡동으로 편입해서 법정동과 행정동을 경계조정할 예정입니다. 이것도 현장에 도면에 나옵니다마는 동일 건축물이 장기동과 이곡동에 양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동경계를 명확히 하기 위해서 도로를 기준으로 해서 조정을 했습니다. 도면 10번 행정동 이곡동입니다. 법정동 이곡동 중에 4필지를 장기동으로 편입해서 법정동과 행정동 경계를 조정하고자 합니다. 이것도 도면 10번에 보시면 한 개의 건물이 두 개의 법정동으로 양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를 기준으로 해서 주민불편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도면 11번은 법정동 본리동 행정구역중에 본리동 40필지를 구마고속도로를 경계로 해서 법정동 장동, 행정동 장기동으로 법정동과 행정동을 경계를 조정코자 합니다. 이것도 조정사유가 구마고속도로 서편 일부 지역이 행정구역상 본리동 관할로 동간 경계가 비합리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마고속도로를 기준으로 해서 지형지물을 경계로 한 구역조정을 할 예정입니다. 도면 12번은 법정동 본리동입니다. 본리동 행정구역 중에 대명천 북편에 15필지를 거주자는 없습니다. 장기동으로 편입해서 법정동과 행정동을 경계를 조정하고자 합니다. 이것도 대명천 북부 일부 지역이 현재 행정구역상 본리동 관할로 생활권과 주민편의 및 행정추진상 장기동으로 편입하는 것이 타당하다 해서 주민의견을 수렴해서 조정할 예정입니다. 도면 13번 월성2동 행정구역중에 월성동 184필지 4세대 10명을 남대구 I.C를 기점으로 해서 성서공단 진입로를 중심으로 경계로 해서 법정동은 장동, 행정동은 장기동으로 경계를 조정하고자 합니다. 도면 13번은 보시면 기 개설된 남대구I.C를 기점으로 해서 성서공단 진입로를 중심으로 경계를 조정해서 주민편의를 제공코자 합니다. 도면 14번은 장기동 행정구역 중에 장동 156필지 34세대 65명을 성서공단 진입로를 기준으로 해서 법정동 월암동, 행정동은 월성2동으로 경계를 조정코자 합니다. 이것도 도면을 보시면 장동에 속해 있는 공단 일부가 간선도로를 기준으로 해서 월암동쪽으로 편재되어 있어서 상당히 불합리합니다. 그래서 간선도로를 기준으로 해서 경계를 조정하고자 합니다. 도면 15번 행정동 월성2동 행정구역 중에 월암동 4필지를 법정동 갈산동으로 편입하고 행정동은 이곡동으로 조정코자 합니다. 도면 15번도 보시면 공단 조성시에 행정구역이 상당히 불합리하게 되어 있고 그래서 기 개설된 남대구I.C를 기점으로 해서 성서공단 진입로를 중심으로 해서 경계를 조정코자 합니다. 도면 16번은 행정동 이곡동 행정구역 중에 갈산동 15필지 11세대 19명을 법정동 월암동과 행정동 월성2동으로 경계를 조정코자 합니다. 이것도 보시면 공단내에 경계지점에 기업체가 2개가 법정동에 양쪽에 걸쳐져 있습니다. 그래서 개설된 도로를 기준으로 해서 조정코자 합니다. 도면 17번 신당동 행정구역 중에 갈산동 12필지 8세대 28명을 법정동 월암동과 행정동 월성2동으로 조성코자 합니다. 이것도 도면에 보시면 기업체 2개가 양쪽으로 분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개설된 도로를 기준으로해서 월암동으로 갈산동에 있는 것을 월암동으로 조정코자 합니다. 도면 18번 월성2동 행정구역 중에 월암동 13필지 1세대 1명을 법정동 갈산동과 행정동 신당동으로 경계를 조정코자 합니다. 이것도 동간 경계가 조정이 잘 안 되어서 기업체가 상당히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단진입로를 중심으로 해서 경계를 조정할 예정입니다. 도면 19번, 21번, 24번을 동시에 봐 주십시오. 거기에는 행정동 월성2동 행정구역 내에 월암동 24필지 1세대 4명을 법정동 대천동으로 편입코자 합니다. 이것도 공단내에 불합리한 경계조정을 기설도로를 기준으로 해서 조정코자 합니다. 그 다음에 도면 20번, 22번, 23번 이것은 행정동이 월성2동입니다. 월성2동 행정구역내에 대천동 25필지 4세대 6명을 법정동 월암동으로 조정코자 합니다.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대로 경계가 불합리해서 법정동을 조정코자 합니다. 다음은 월배지역이 되겠습니다. 월배지역을 봐 주십시오. 월배지역 도면 1번하고 3번을 동시에 봐 주십시오. 이것은 행정동은 월성1동 입니다. 월성1동 행정구역 중에 대천동 37필지 32세대 118명을 유천동 그러니까 행정동은 진천동이 되겠습니다. 진천동으로 법정동하고 행정동을 동시에 조정코자 합니다. 도면에 보시면 한 개의 공장 또는 주택이 두 개의 행정 또는 법정동으로 분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개설된 도로를 기준으로 해서 조성코자 합니다. 도면 2번을 봐 주십시오. 도면 2번은 행정동 진천동 행정구역 중에 유천동 55필지 19세대 61명을 법정동하고 행정동 경계가 아주 불합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개설된 도로를 기준으로 해서 조정코자 합니다. 도면 4번은 진천동 행정구역 내에 진천동 15필지 20세대 80명 법정동 유천동으로 법정동을 경계코자 합니다. 도면을 보시면 이 지역은 상가지역입니다. 진천동과 공장지대 유천동의 경계지역으로 생활권이 유천동에 더 가깝습니다. 가깝지만 진천동으로 되어 있어 경계가 불합리하여 개설된 도로를 기준으로 해서 유천동으로 조정코자 합니다. 도면 5번은 행정구역이 진천동입니다. 진천동내에 55필지 11세대 29명을 법정동 대곡동으로 변경코자 합니다. 이것도 도면에 보시면 경계가 법정동이 아주 불합리하게 되어 있어서 진천천 및 월배로를 중심으로 경계를 조정해서 주민편의를 도모코자 합니다. 도면 6번은 행정동 진천동 행정구역 중에 2필지 8세대 15명을 법정동은 상인동이고 행정동은 상인1동으로 각각 조정코자 합니다. 이것도 보시면 구거가 경계로 되어 있어 가지고 개설된 도로를 기준으로 해서 경계를 명확하게 함으로서 주민불편을 해소코자 합니다. 다음 동간 조정되는 내역을 종합해서 말씀 드리면 본리동은 앞에 이렇게 조정을 하게 되면 장기동은 55필지가 편입되고 거주자는 없습니다. 면적이 4만7,250평방미터가 편입됩니다. 그리고 장기동은 본리동에서 55필지가 편입되고 여기도 주민은 없고 면적이 4만 7,250평방미터가 증가됩니다. 그리고 장기동은 이곡동에서 또 5필지 거주자는 없고 면적이 4,975평방미터 또 월성2동에서 184필지 4세대 10명 면적이 14만5,323.9평방미터가 편입이 됩니다. 그리고 장기동은 나가는 것이 이곡동으로 56필지 15세대 41명 면적 16만9,093평방미터 월성2동 156필지 34세대 65명 면적이 56만3,015.9평방미터가 편입됩니다. 그리고 이곡동은 장기동에서 56필지 15세대 41명 면적 16만9,093평방미터와 월성2동에서 4필지 면적 8만958평방미터를 편입 받고 또 장기동으로 5필지 면적 4,975평방미터와 월성2동으로 15필지 11세대 19명 2만2,029평방미터가 넘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신당동은 월성2동에서 13필지 1세대 1명과 5만4,869평방미터가 편입이 되고 월성2동으로 12필지 8세대 28명 면적 12만1,796평방미터가 넘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월성1동은 진천동에서 55필지 19세대 61명 면적 4만528평방미터를 편입을 받고 또 진천동으로 37필지 32세대 118명 3만2,849평방미터가 넘어갑니다. 그리고 월성2동은 장기동에서 156필지 34세대 65명 56만3,015평방미터와 이곡동 15필지 11세대 19명 2만2,028평방미터와 신당동은 12필지 8세대 28명 12만1,796평방미터가 편입이 됩니다. 그리고 넘어가는 면적은 장기동으로 184필지 4세대 10명 14만5,323.9평방미터와 이곡동으로 4필지 8만958평방미터와 신당동으로 13필지 1세대 1명 5만4,869평방미터가 넘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진천동은 월성1동에서 37필지와 주민 32세대 118명 3만2,849평방미터가 편입이 되고 월성2동으로 55필지 19세대 61명 4만528평방미터와 상인1동 2필지 8세대 15명 780평방미터가 넘어 갑니다. 그리고 상인1동은 진천동에서 2필지 8세대 15명 면적 780평방미터를 편입받게 됩니다. 이상과 같이 행정구역을 경계조정한 후 세대, 인구, 면적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본리동은 현재 6,235세대 인구 2만2,576명 면적 113만8,000평방미터입니다. 그래서 세대 및 인구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면적이 조금 줍니다. 109만750평방미터로 조정이 되겠습니다. 장기동은 현재 세대가 4,187세대 인구가 1만4,029명 면적이 599만7,000평방미터입니다. 여기에서 이렇게 조정을 하게 되면 세대가 4,142세대가 됩니다. 세대가 조금 줄어듭니다. 인구가 1만3,933명이 되고 면적이 546만2,440평방미터 면적과 인구, 세대가 조금 줄어듭니다. 그리고 이곡동은 현재 7,267세대에 인구가 2만5,817명 면적이 382만 평방미터입니다. 이렇게 주고 받고 조정을 하게 되면 총 세대가 7,271세대 조금 불습니다. 인구가 2만5,839명 면적이 404만3,048평방미터 인구하고 세대, 면적이 현행보다 조금 증가가 됩니다. 그 다음에 신당동은 현재 8,709세대에 인구가 2만7,613명 면적이 934만평방미터입니다. 이와 같이 조정을 하게 되면 세대가 8,702세대 몇 세대가 줄어듭니다. 인구가 2만7,586명 면적이 927만3,073평방미터로 약간 적게 됩니다. 그 다음 월성1동은 현재 세대가 4,697세대 인구가 1만6,623명입니다. 면적이 261만 평방미터입니다. 그래서 주고 받고 하면 세대가 4,684세대 인구가 1만6,566명 면적이 217만689평방미터 다소 줄게 됩니다. 다음 월성2동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월성2동은 9,043세대에 3만2,288명 면적이 593만평방미터인데 이렇게 주고 받고 조정이 되고 난 연후에 세대가 9,091세대 인구가 3만2,389명 면적이 635만5,689평방미터로 다소 인구, 면적, 세대가 약간 증가하게 됩니다. 진천동은 현재 1만807세대에 3만8,443명 면적이 596만 평방미터입니다. 그런데 조정을 하게 되면 최종 확정된 세대가 1만812세대에 3만8,485명 면적이 595만1,541평방미터로 인구, 면적, 세대가 다소 증가가 됩니다. 상인1동은 현재 1만180세대에 3만6,875명 면적이 136만 평방미터입니다. 이렇게 조정이 되면 세대가 1만188세대가 증가되고 인구가 3만6,890명 면적이 136만780평방미터로 약간 증가가 됩니다. 이와같이 행정구역 경계조정(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저희들이 절차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오늘 구의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해서 검토하셔서 저희 집행부로 통보해 주시면 시에 승인을 받아서 앞으로 정기회의때에 구조례를 개정 공포해서 관련기관에 통보하고 각종 공부를 정리하고 해서 주민들에게 홍보를 해서 내년 연초부터는 시행할 그런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잘 검토하셔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참조)

[부록] 행정구역경계조정안

(구청장제출)

(끝에실음)


○위원장 배종암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금회에 조정하는 행정구역 경계조정안은 관계공무원께서 주민생활의 불편사항 해소를 위한 적극적인 행정을 추진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무쪼록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 점을 양지하시고 심사에 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본건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황정근 전문위원 황정근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행정구역경계조정(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1. 검토과정

제출년월일 : 1996. 9. 11

제 출 자 :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총무과장)

회 부 일 자 : 1996. 9. 12

검 토 기 간 : 1996. 9. 12 9. 14(3일간)

2. 제안사유

공단조성 및 도로개설 등으로 동일지역이 두개의 동(법정, 행정)으로 분할된 지역과 도로나 하천을 경계로 법정동의 일부지역만이 타지역에 동떨어져 있는 지역 등 경계조정이 불가피한 일부지역의 경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주민생활의 편익증진및 행정추진의 효율성을 극대화 하고자 함.

3. 관련근거

행정구역 조정업무처리에 관한 규칙 제11조(내무부령)

4. 주요골자


(참조)

[부록] 행정구역경계조정규모안

(부록에실음)


5. 검토의견(전문위원 황정근)

o 금번에 제출된 행정동 및 법정동의 구역경계조정(안)은

ㆍ 과거에 하천, 구거, 소로 등을 경계로 한 불합리한 지역에 대하여 도시계획 도로를 기준으로 경계조정하였으며,

ㆍ 성서공단진입로, 도시계획도로, 대명천, 고속도로 등으로 경계변경의 필요성이 있는 부분의 조정이며

ㆍ 대규모 성서공단 조성 사업으로 생활권이 변동된 구역을 조정하였으며

ㆍ 하나의 공장 또는 주택이 다른 행정구역으로 분리되어 있어 도시계획도로를 기준으로 법정동 및 행정동으로 경계조정함으로써 주민생활의 불편한 사항 해소와 아울러 주민편익 도모에 기여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ㆍ 이렇게 도시문제는 날로 급변하여 변화의 다양한 변수가 되므로 행정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주민복지 증진을 위하여 일부지역의 불합리한 구역경계조정은 주민의 입장에서 그 효율성을 증대시키고 행정의 능률성을 도모시키기 위함이며

ㆍ 특히 행정구역 경계조정은 당해 주민들의 분쟁의 소지가 항상 내재되어 있으므로 사전에 편입되는 지역과 편입받는 지역에 대하여 관할 구의원님과 관할동장 그리로 당해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계획을 수립한 점은 매우 고무적이라 생각되며

ㆍ 행정동 및 법정동 간의 경계조정은 구역내의 주민에게 보편적 공통적 수요를 충족시키는 방향으로 시행함은 마땅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배종암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한 질의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학득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행정구역 조정은 우리가 얼마전에 했는데 왜 이렇게 자주 하는지 한 번하면 오래 가고 해야 되는 데 앞을 많이 내다보고 조정을 해야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박홍우 얼마전이라고 하는 것이 작년입니다. 작년에 저희들이 성서공단 확정측량 되기전입니다. 그리고 오늘 자료 제출한 것도 작년 1월부터 작업을 했습니다. 작년도에도 1월부터 작업을 해서 정기회의때 보고를 해서 조정을 했는 것인데 행정구역조정이 상당히 시간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작년도에는 우리가 성서구역은 공단확정 측량이 1차는 끝났지만 2차는 끝이 안 난 데가 있고 해서 성서지역하고 월배 대한방직 주변에는 저희들이 손을 못 대었습니다. 그리고 여타 지역은 작년에 우리가 연초에 계획을 수립 해가지고 관계 주민하고 관계 구의원하고 협의를 받아서 작년 정기 회의때에 저희들이 보고를 해가지고 결정을 했고 그것을 하고 나니까 이게 매년 이런 것이 니옵니다.

그거하고 나니까 금년도에 성서공단 1차단지가 확정이 다 되고 나서 2차단지까지 완전히 확정이 다 끝났습니다. 끝나고 나니까 성서공단에 앞에 이곡동, 신당동, 갈산동이 옛날 법정동 구거로 그대로 되어 있고 그래서 한 개 공장이 2개 법정동으로 2개 행정동으로 되어 있고 또 월배에 대한방직 주변에도 그 때 도시계획이 도로를 내기 전에 구거를 기준으로 해서 법정동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역주민들의 건의도 많고 그래서 이걸 주민의 불편을 최소한으로 해소를 해 줘야 되겠다 해서 연초에 관계 동과 사전 조사를 해서 작업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로 이번에는 기존 주택지구를 제외한 성서, 월배지구에 한정되어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작업을 했습니다.

최학득위원 그런데 구청에서 너무나 앞을 내다보지 못하고 행정을 하지 않느냐 1년이 안 되어서 조정을 하고 하는데 그러니까 도로가 났을 때 큰 도로를 경계로 해서 사전에 사람이 살든지 안 살든지 행정구역을 조정을 해 놓았으면 관계없는데 이렇게 해 놓았다가 언제 또 다시 할지 모르겠어요.

○총무과장 박홍우 그런 것은 아닌데 당초에 할려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성서공단을 조성할 때에 법정동을 완전히 도로를 기준으로 해서 시에서 바로 조정이 되어야 되는데 이것을 공단조성할 때 그대로 놔두고 나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인데 사실 월배나 성서같은데는 주로 보면 옛날 법정동 그대로 구거로 되어 있습니다. 구거로 되어 있을 때에 도시계획이나 또는 택지개발사업을 할 때에 그 때 조정이 되어야 되는데 동시작업이 불가능합니다. 이것이 또 행정구역은 행정관청에서 해야되고 또 예를 들어서 주택공사나 도시개발공사하고 이 사람들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걸로… 앞으로는 이런 대단지 택지개발을 할 때 이것은 동시에 작업이 되도록 저희 집행부에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사실상 동시작업이 불가능했고 또 제가 알기로는 법정동 명칭변경을 과거에는 지방에서 못 했습니다. 법률사항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도에 위임이 되어 가지고 법정동, 행정동을 막바로 조정할 수 있도록 편리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 말고도 몇 개 더 또 할 것이 있습니다마는 주민들 하고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주민하고 구의원께서 반대를 하면 우리가 절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면적이라든지 지금까지 근 8개월 동안 지적작업을 하는데 상당히 애를 많이 먹었습니다. 가측량을 하고 면적이 지금 나와있습니다마는 이 면적이 정확히 100%맞는 면적은 아닙니다마는 지적공사에 의뢰해서 경계분할 측량도 하고 상당히 저희들 노력을 많이 했는 겁니다.

이종학위원 현재 경계조정할 때 동장하고 구의원의 의견서를 받았습니까?

○총무과장 박홍우 저희들이 의견서를 받았습니다.

이종학위원 받았는 것을 카피해서 봤으면 합니다.

○총무과장 박홍우 구 의회에 안을 상정 할 때 주민의견을 수렴 안하고는 상정을 못합니다.

○간사 예병조 제가 보니까 선거구로 보았을 때 갑, 을로 나누어서 볼 때 갑이 많이 축소된 것 같습니다. 지금 도면상으로 봤을 때는, 70만6,830평방미터 줄었고 세대수는 미미합니다마는 53세대 인구는 114명입니다. 그런데 계속 앞으로도 재조정을 한다고 하면 편파가 심한 것 같은데 옛날에도 이거 조정할 때도 갑이 많이 을로 편입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총무과장 박홍우 우리는 선거구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현장에 나가 보시면 이 공장이 2/3가 예를 들어서 을쪽으로 있고 1/3은 갑쪽으로 있을 때에 과연 그 주민들이 어디로 해 달라고 하느냐 하면 면적이 많은 지역으로 원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주민이 원하는 대로 저희들이 또 현장에 여건상 당연히 A지역에서 B지역으로 가야 될 도로를 경계로 하다보니까 문제가 생깁니다.

저희들은 갑, 을을 전혀 고려를 못 했습니다.

○간사 예병조 앞으로는 언젠가는 달서구가 분구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것도 앞으로 참고를 하셔서 행정구역도 참조를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총무과장 박홍우 참고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행정구역은 분구를 할 때 새로 합니다. 현재 선거구 그대로 한다고 하는 100% 가정은 없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행정구역 할 때에는 예를 들어서 구마고속도로를 경계로 한다든지 그것은 새로 어떤 방침이 결정이 안 되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은 예측입니다마는 반드시 선거구 그대로 100%된다고 하는 것이 아닌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배종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한위원님.

한정수위원 작년에 화원 구라리가 달서구에 편입된 부분이 있는데 지금 이 도면은 상당히 작아가지고 보기가 안 좋습니다. 큰 것을 복사를 해서 우리 위원들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구라리 들어왔는 것 그 도면은 한 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때 당시에 구라리가 성서공단에 앞으로 장래에 그때도 상당히 말이 많았는데 이게 성서공단을 놓고 지금 반을 쪼개고 있는 것 아닙니까? 만약에 앞으로 분구가 되었을 때 방금 예위원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이대로 분구청이 된다고 보면은 상당히 성서공단에 앞으로 운영의 문제점이 많습니다. 이것이 폐수처리장 이라든가 모든 것이 을쪽에 다 있습니다. 그리고 공장은 모두 갑쪽에 다 있습니다. 이렇게 되었을 때 조정관계를 먼 장래를 보고 조정을 해야 될걸로 생각합니다. 그렇다면은 지금 우선 이 도로 하나를 놓고 우선 금방 보면 이 말이 다 맞아요. 맞는데 이 공단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앞으로 백년대계를 본다면 이 공단을 위주로 해서 이것을 갑구가 되든지 을구가 되든지 하나로 묶어 주어야 됩니다.

○총무과장 박홍우 예. 맞습니다. 제가 조금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선거구하고 행정구역하고 반드시 일치 안 될것이다라고 말씀드린 것은 성서공단은 예를 들어서 방금 한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어느 한 쪽에 들어가야 될 것이 아니냐 그게 거론이 됩니다. 그게 되면 변경이 안되겠느냐 제 의견입니다.

한정수위원 먼저 성서 구라리 그것도 그때 당시에는 봤을 대 위에 월암동에 있었는데 이쪽으로 붙이다 보니까 그 때 당시도 구라리가 구라면이 되었는데 지금도 14번에 보니까 상당한 부분이 이쪽으로 오게 되면은 다음에 이 공단전체를 놓고 이야기를 하면 상당히 이야기하기가 힙듭니다. 이렇게 많은 평수를 넘겨줄 수 있느냐 이해관계를 놓고 이야기를 한다면은 그 때는 문제가 더 생기지 싶습니다. 그래서 14번하고 16번, 17번 같은 경우는 한 번 고려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총무과장 박홍우 우리가 동간 경계조정한데 대해서는 위원님들 크게 이의가 없지 싶은데 앞으로 한위원님 말씀대로 머지 않아 분구가 예상될 때에는 현재대로 하게 되면은 문제가 안 되느냐 이런 말씀인데 저희들도 그것은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검토를 한 일은 없습니다마는 그것은 별도로 나중에 구간변경 계획은 별도 대통령령으로 결정이 되는 사항인데 그때도 구의 의견을 최대한으로 들어서 하겠습니다.

한정수위원 그때가 어렵다는 말씀입니다. 구라리가 벌써 이런 식으로 동명이 주어졌기 때문에 지금도 불리한데 많은 평수가 더 넘어갔을 경우에 그때 되면 정말 우리 구청쪽에서는 어렵습니다. 지금 이 14번 같은 경우에는 기 길이 있죠? 소로라도?

○총무과장 박홍우 소로는 없습니다. 현장에 나가보시면 끊어져 있는데 소로도 없고 형편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주민들이 상당히 불편을 겪고 있는 지역입니다. 이 지역이.

류광현위원 14번은 안 그렇지요.

○총무과장 박홍우 14번도 마찬가지압니다.

한정수위원 우리가 보기 좋도록 큰 도면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총무과장 박홍우 큰 도면을 준비를 하다가 책상위에 너무 큰 도면을 놓으면 복잡하지 않겠나 싶어서 작은 도면을 준비를 했는데 별도로 큰 도면을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한정수위원 그리고 구라리관계도 상세하게 해서 같이 연구검토를 하도록 하고 거기에다가 현재 성서공단이 어디에서 어디까지인지 크게 그려서 도면을 제출해 주십시오.

류광현위원 월성2동 행정동 구역이 원래 구라리 아닙니까? 구라리할 때 호림동으로 넣어주어야 된다고 상당히 본회의장에서 한 시간동안 내가 싸웠습니다. 싸워서 결국 월성동쪽이 가까우니까 그쪽으로 붙여서 대천동으로 주어야 된다해서 대천동으로 되었는데 지금현재 동명은 대천동인데 이때 월성동 이거 조그만한 것 때문에 대천동 이거 구라리 몽땅 다 먹어버리고 또 장기동 몽땅 아래로 끊어줘버리고 그러면 기업체에서 문제가 무엇이 있느냐 하면은 행정동 사는데는 별로 문제가 안되는데 기업에서는 수출하고 오다가 되어서 조인되어 있는 것이 많은데 이게 달서구 갔다가 서구갔다가 예를 들어서 성서구로 갔다가 하면 나중에 혼선이 온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비행기장으로 경계를 할려고 하면 그때 호림동으로 넣었다면은 아무 이의 없는 것을 그때부터 자꾸 불씨를 만들어서 나중에 가서 큰 일이 생기도록 이래 만들면 문제가 안 생기겠나 생각합니다. 14번에 대해서는 저도 사실 반대입니다. 다른 것은 일리가 있는데 14번에 대해서는 보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14번에는 공장이 많습니다. 장기동으로 있다가 난데없이 월암동으로 와야되죠?

(장내소란)

공장지역이 바뀌면 곤란합니다. 공장지역은 가급적이면 안 바꾸어 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배종암 총무과장 류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박홍우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동에 충분히 의견을 수렴받았는 사항인데 면적이 상당히 많습니다마는 이것을 지금 신당동쪽으로도 붙이기가 상당히 문제가 있고…

류광현위원 지금 장동 아닙니까?

○총무과장 박홍우 장동인데 행정동을 말합니다. 행정동을 이곡동으로 붙이기도 상당히 도로를 경계를 하다보니까 월성2동으로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주민들이 편리하지 않겠느냐 동에서도 주민들이 동의를 하고 해서 저희들이…

류광현위원 그러니까 법정동은 월암동이고 행정동은 월성2동으로 바뀌고 그렇죠?

○총무과장 박홍우 예.

류광현위원 그런데 지금 도면을 그으면 타당성이 있다고 보는 데 사실 기업체들이 주소를 바꾸고 할려고 하면 상당히 문제가 있다는 말입니다. 누가 동장이 아무도 와보지 않고…

○총무과장 박홍우 그런데 그대로 놓아두면 공장 2개 내지 3개가 양쪽으로 분리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공장에서 적극적으로 이것을 조정을 해달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류광현위원 분리되어 있는 공장은 모르겠는데 다른 공장들은 그렇게 할려고 안하겠지. 자기가 억지로 남의 상호까지 다 바꾸어 가면서 주소 바꾸어 가면서…

○총무과장 박홍우 그런데 우리는 분리된 공장이 제일 문제 아닙니까?

류광현위원 분리된 공장은 모르겠는데 분리 안 된 공장이 더 많다고요. 면적으로 본다면은. 그럴 것 같으면은 아래로 죽 그어 가지고 그 밑으로 따개면 제일 적은 숫자가 왔다 갔다 할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박홍우 그런데 위에 공단 간선도로를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그런…

류광현위원 그것은 이해가 가는데 많은 숫자를 위해 끊다 보면은 밑에 피해가 너무 많은 것이 아닌가 왜냐하면 장동으로 주소되어 있던 것이 전부 월성동으로 등기가 월암동으로

(「월성2동이지」하는 위원 있음)

행정구역은 월성2동이지마는 법정동은 월암동으로 다 바뀌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만약에 오다가 밖에 나가 있고 그러면은 문제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는 말입니다.

○총무과장 박홍우 그러면 류위원님 이것을 그대로 놔두자는 말씀입니까?

류광현위원 14번은 무리가 아니겠느냐 생각합니다. 14번만 그대로 두든지 아니면 아래로 끊든지… 꼭 큰길을 중심으로 한다고 해서 법에 안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아래로 끊어야지」하는 위원 있음)

(장내소란)

○총무과장 박홍우 그게 경계가 더 불합리한 것 아닙니까?

(장내소란)

이것이 우리가 좋아서 하는 것이 아니고 양쪽에 다 좋다고 해서 한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계획이 더 있었습니다. 몇 가지는 주민들하고 구의원님께서 반대를 해서 못했습니다. 그래서 찬성했는 것만 저희들이 올렸습니다.

○위원장 배종암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4분 회의중지)

(14시38분 계속개의)

○위원장 배종암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및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할 것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건에 대해서 당위원회에서 의견서작성을 위해서 정회코자 합니다.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0분 회의중지)

(14시41분 계속개의)

○위원장 배종암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당위원회에서 도출한 의견을 간사께서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예병조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행정구역 경계조정(안)에 대하여 정회시간에 사전협의하여 주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신당동에서 이곡동으로, 이곡동에서 신당동으로, 갈산동에서 신당동으로, 신당동에서 갈산동으로, 갈산동에서 호림동으로, 장동에서 갈산동으로, 갈산동에서 장동으로, 이곡동에서 갈산동으로, 장기동에서 이곡동으로, 이곡동에서 장기동으로, 장동에서 월암동으로, 월암동에서 갈산동으로, 갈산동에서 월암동으로, 월암동에서 대천동으로, 대천동에서 월암동으로 조정하는 안에 대한 의견은 성서공단조성시 동경계 조정없이 시행하여 경계지점이 기업체의 2개의 법정동과 또는 행정동으로 분리되는 등 경계가 불합리하여 개설된 도로를 기준으로 경계를 조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본리동에서 장동으로 조정하는 안에 대한 의견은 구마고속도로 서편 일부지역이 일정 구역상 본리동 관할로 동경계가 비합리적으로 운영되고 있어 구마고속도로 등 뚜렷한 지형지물을 경계로 조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본리동에서 장기동으로 조정하는 안에 대한 의견은 대명천 북부 일부지역이 현 행정구역상 본리동 관할로 생활권, 주민편의 및 행정추진상 장기동으로 편입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월성동에서 장동으로 조정되는 안에 대한 의견은 행정동 및 법정동 경계가 불합리하여 주민편익도모를 위하여 개설된 남대구I.C를 기점으로 하는 성서공단 진입로를 중심으로 경계를 조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대천동에서 유천동으로, 유천동에서 대천동으로, 진천동에서 유천동으로, 진천동에서 대곡동으로, 진천동에서 상인동으로 조정하는 안에 대한 의견은 한개이상 공장 또는 주택이 두개의 행정 및 법정동으로 분리되는 등 불합리하여 개설된 도로를 기준으로 경계를 조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이와같이 행정구역 경계조정(안)은 공단조성 및 도로개설 등으로 동일지역이 두개의 법정동, 행정동으로 분리된 지역과 기존 소로, 하천, 구거 등을 경계로 경계조정이 불가피한 지역에 대하여 개설된 도로를 기준으로 경계를 조정하여 주민생활의 편익을 도모하고 행정추진의 효율성을 제고하는데 기여한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종암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간사께서 말씀하신 본건에 대한 의견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건에 대하여 간사께서 낭독한 의견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 및 관께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장시간 동안 의안을 심사하시느라 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금일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과 행정구역경계조정(안)에 대하여는 9월20일 제2차 본회의에 상정토록 하겠으니 원안의결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49회 달서구의회(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5분 산회)


○출석위원 (10인)
배종암최학득이종학우범택이천옥
배영칠류광현염오용한정수예병조


○출석전문위원 (1인)
황정근


○출석공무원 (3인)
기획감사실장김치권
총무과장박홍우
안전지도계장백용철


○출석사무국직원 (2인)

지방행정주사보, 이소화

속기사, 김영서


【참고자료】

대구광역시달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행정구역경계조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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