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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서구의회

제49회 제2차 본회의(1996.09.20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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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회 달서구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달서구의회사무국


일시 : 1996년 09월 20일(금) 11시

장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 구정에관한질문과답변

2. 대구광역시달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

3. 행정구역경계조정(안)심사의건

4. 대구광역시달서구건강생활실천협의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

5. 대구광역시달서구지방토지평가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


부의된안건

1. 구정에관한질문과답변

2. 대구광역시달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3. 행정구역경계조정(안)심사의건(내무위원회 제출)

4. 대구광역시달서구건강생활실천협의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구청장제출)

5. 대구광역시달서구지방토지평가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1시00분 개의)

○의장 이종택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49회 달서구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김달수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6년9월19일 내무위원장으로부터 대구광역시달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와 행정구역경계조정(안)에 대한 심사의견 보고서가 제출되었으며 사회산업위원장으로부터 대구광역시달서구건강생활실천협의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ㅤㄹㅒㅤ(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고 도시건설위원장으로부터 대구광역시달서구지방토지평가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종택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휴회기간동안 조례(안)과 행정구역경계조정(안) 심상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오늘은 먼저 구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을 하고 난 후 조례(안) 3건과 행정구역 경계조정(안) 3건과 행정구역 경계조정(안)을 처리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구정에관한질문과답변

(11시03분)

○의장 이종택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 오늘은 도이환의원과 염오용의원이 구정에 관한 질문을 하게 되었으며, 두 분 의원이 먼저 질문을 하고 난 후 집행부의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질문에 앞서 한 가지 참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충질문은 본 질문 답변 후에 하도록 하겠으니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반드시 좌석에 비치된 보충질문 발언통지서를 사전에 작성하여 답변종결시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염오용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염오용위원 염오용위원입니다. 평소 의정활동과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수고하시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민선자치시하에서 새로운 각오와 의지로 주민의 복지증진에 애쓰시는 황대현구청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이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의원은 구민을 위한 시책중에서 소외계층을 위한 시설 인력, 장비 및 보조금 지원 등에 소홀한 점이 적지 않아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번째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 구 관내의 노인생활체육시설 현황과 설치된 시설물의 보수, 정비 계획은 무엇이며 또한 노인을 위한 생활체육시설이 너무나 부족하다고 본 의원은 사료되는 바 추가로 설치할 의향은 없으신지 묻고자 합니다. 본의원이 우리 구 관내의 공원에 설치된 노인생활체육시설의 실태를 일일이 현장조사하여 본 결과 부대시설이 너무나도 미약하다는 결론을 얻었습니다. 특히 노인 게이트볼장과 간이테니스장, 배드민턴장 설치가 대폭 필요하고 기 설치된 게이트볼장에는 부대시설이 미약합니다.

화장실이 없고 식수가 없으며 우천시 비를 피할 시설도 마련되어 있지 않으며 배수시설의 미비로 우천시에는 시설물에 손상을 가져오기도 합니다. 이런 부대시설을 조속히 설치할 계획은 어떻게 구상하고 있습니까? 노인복지법에 의하면 "노인의 심신의 건강유지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 복지를 증진할 책임을 진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이 거주지와 가까운 곳에서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생활체육시설을 설치, 운영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였는 바 관내에 있는 본리공원, 월배공원, 월성1,2지구공원, 상인1,2공원, 신당1,2,3공원, 본리어린이공원, 두류공원 등 다녀 본 모든 공원에 노인생활 체육시설 설치가 아주 미미한 실정이며 관리책임자가 어느 부서 누구인지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장애인에 대한 복지시설과 행정지원은 대체로 양호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후손의 양육과 국가 및 사회의 발전에 기여하여 온 노인을 위하여 심신의 건강을 유지할 수 있도록 노인생활체육시설을 추가로 설치할 의향은 없습니까? 예를 들면 대성사에서 예술회관으로 가는 두류공원내의 산비탈면에는 매일 수많은 노인들의 집결지가 되고 있습니다. 이 곳은 비탈면으로 계단길 설치, 의자설치, 야외화장실 설치, 가벼운 운동시설 설치 등이 필요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물론 수요와 공급이 일치하기란 많은 어려움이 뒤따를 것이지만 일정수준까지는 균형있는 복지정책을 수행하여야 할 것으로 봅니다. 두 번째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저소득 주민을 위한 생활보호와 자립기반 조성을 이해 우리 구 관내에는 종합사회복지관이 월성, 본동, 학산, 상인, 신당, 성서종합복지관 등 6개소에 10개의 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수집한 자료에 의하면 1996년도 상반기 기준으로 대구시의 생활보호대 상자는 1만 5,830세대에 3만7,128명입니다. 7개구 1개군 평균은 1,978세대 4,641명인데 우리 구는 4,134세대로 시 전체의 26.11%이며 생보자수는 1만1,682명으로 시 전체의 34.46%로 어느 8개 구, 군보다 너무나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은 거택과 자활대상자를 위하여 보조금에 의하여 의존하여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운영실태를 파악을 해 본 자료에 의하면 복지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생활보호대상자의 구성비중에 부합되게 국,시비 보조금 증액을 대폭 받아야 된다고 사료되는데 보조금을 증액받을 대책은 무엇이며 복지관 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법령의 범위내에서 우리 자치구 당초예산을 편성하여 지원할 방안은 없는지 명확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은 관내 6개소 종합사회복지관을 동료의원인 우종희의원과 운영실태를 조사하여 본 결과 대구시 영세민의 34.46%인 1/3이 거주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시비보조금이 타 구,군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너무 적은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특히 일부 시설물에는 누수현상이 발생하는 곳도 있으며 화장실, 창고 등 관리상태의 부실 등이 눈에 보이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장애생활보호대상자가 많이 이용하는 복지관에 장애인전용차량이 없어 큰 불편을 겪고 있으며 차량을 구입할 예산이 없다는데 장애인전용차량을 지원할 의향과 긴급보수가 필요한 시설물에 대해서 긴급보수를 하도록 지원할 의향은 없으신지 묻고자 합니다.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을 하고 구정질문을 하는 관내 종합고지관 6개소를 실무 담당국장께서는 구석구석 살펴보고 그 분들의 의견을 청취하셨는지 아울러 묻고자 하오니 관계 국장께서는 마음에 와 닿는 성의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을 하겠습니다. 보건소의 보건의료 전문인력 및 직원의 과부족현상에 대하여 질문코자 합니다. 우리 구는 1996년 7월 31일 현재 인구 48만2,039명에 14만1,978세대로 대구시의 어느 구, 군보다 많습니다. 그리고 시 전체의 생활보호대상자중 구성비율은 세대로는 26.11%, 생보자수로는 34.46%로 엄청나게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남구보건소는 의사 3명이고 우리 구는 의사 2명이 진료를 한 것입니다. 이렇게 살펴 볼 때 왜 보건소 인력을 증원하지 아니합니까? 지금은 복지국가 아닙니까? 복지시책이 최우선이 아닙니까? 타구에 비교하여 병 의원이 많습니까? 본의원이 수집한 자료에 의하면 보건소 직원의 현원은 중구55명, 동구 4명, 서구 49명, 남구 52명, 북구 51명, 수성구 43명, 달성군 70명, 달서구 46명으로 인구, 세대, 생보자수, 진료실적, 병의원수 등을 감안할 때 뭐나 잘 못 되어도 우리 모두가 납득이 가지 않을 만큼 너무나 많이 잘 못된 것 같습니다. 또한 소장을 제외한 의사는 중구, 서구, 남구, 수성구는 각 3면, 달서구, 동구, 북구는 각 2명, 특히 중구, 서구, 수성구는 6급 사무장제도가 아니고 5급 과장제도 입니다. 이는 어디까지나 집행부의 노력 부족으로 밖 볼 수 없습니다. 현실에 맞지 않는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습니까? 물론 1988년도 우리 구 개청 당시부터 내무부로부터 정원관리 시범구로 되어 있어 타구와 비교하여 여러 가지 요인이 발생하였음에도 증원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본의원의 생각으로는 행정업무 정원관리 시범구로 판단되며 개청당시 상주인구 32만9,666명보다 15만2,373명의 증가로 31.62%가 증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구민의 건강관리를 책임질 보건인력을 억제한다고는 볼 수 없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보건소 직원부족 현상으로 나타나는 결과는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이는 적은 인력으로 많은 업무를 처리하게 되면 눈에 보이지 않게 업무를 소홀히 처리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로 인하여 주민건강에 불이익이 돌아가게 됩니다. 우리 주민건강에 불이익이 돌아온다는 것을 알면서 몇 년 동안 대책없이 있었다는 것은 큰 문제이며 하루속히 대책을 강구할 의향은 없으신지 처음으로 실무담당 부서장에게 질문을 하오니 구체적인 방안을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성의있고 책임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종택 염오용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이환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이환의원 도이환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지역주민의 공복으로서 봉사행정구현에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구청장님을 비롯한 구청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의원은 당면한 구정업무 중에서 시급히 해결해야 할 몇 가지 사항에 대하여 관계부서장에게 질문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성서2차 택지개발지구의 APT신축공사에 따른 인근 주민들의 피해 근절대책에 대하여 도시국장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지금 성서지구에는 1차분 대단위 APT건립에 이어 2차분 아파트 건립이 한창입니다. 제가 살고 있는 신당동, 이곡동 부근에도 예외없이 연일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과 쾌적한 도시 환경 조성을 위한 개발사업의 취지와 목적은 고무적인 것이나 지도감독부서와 무관심으로 인하여 공사장 인근 주민들은 말 할 수 없는 고통과 피해를 겪고 있는 것입니다. 성서지구의 경우 2차분 APT건립은 모두 1만6,000세대의 건립을 목표로 25개공구로 나누어 업체마다 연일 골재와 레미콘, 잔토 등을 실어 나르고 있습니다. 이 아파트 공사 차량들이 잔토를 싣고 덮개를 덮지 않은 채 도로를 질주하는가 하면 과속과 난폭운전을 일삼아 먼지로 뒤범벅이 된 채 인근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서 우방APT 앞에서 똑바로 대구은행 앞 네거리 앞으로 나가 큰길을 이용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8t이상 대형트력이 우방 1차, 화성, 보성아파트와 동서, 서한사이의 좁은 도로로 다니면서 흙, 모래, 자갈을 마구 날려 인근주택과 아파트에는 이들 차량의 비산먼지를 뒤집어쓰고 있으며 세륜잔류물기로 인하여 도로는 항상 흙범벅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인근 주민의 수 차례의 항의를 했으나 그때만 지나면 된다는 공사업자의 안일한 생각으로 묵살되기 일쑤인 것입니다. 담당부서에서는 현장에 한 번 나와 보시고 특별한 조치를 취하여 인근 주민이 바든 고통을 말끔히 해결할 대책은 없는지 묻습니다. 아울러 달서구관내 공사장 민원발생 현황, 지도 감독 실적에 대해서도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신당초등학교 입구 부근대서로 신호등 설치 여부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성서에는 대동, 대서로 연장선이 동서로 관통하여 남쪽으로는 거대한 성서공업단지가 있고 북쪽에는 대단위 APT 지구나 신당 여중과 신당초등학교 그리고 수많은 대학생들이 등,하교를 하고 있는 계명대학교 동문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대서로는 시내 중앙으로 연결되어 있어 하루에 수많은 차량이 이 도로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성서지구 신당초등 학교 입구에는 신호등이 없어 잦은 교통사고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도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인명피해가 커서 인근주민들을 늘 불안케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200m 정도 내려가면 성서계대 앞 네거리가 있고 신호등과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습니다만 거리가 멀어 대부분의 인근주민들과 신당초등학교와 신당여중 학생들이 신당초등학교입구 횡단보도를 이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버스정류장이 횡단보도 부근에 있고 시내로 들어갈 지역주민들은 이 횡단보도를 건너야 하는 실정입니다. 하지만 이 횡단보도는 횡단보도 표시만 되어 있을 뿐 아무런 안전시설물이 설치되어 있지 않고 신호등마저 없어 목숨을 걸고 도로횡단을 해야 할 형편입니다. 시내쪽에서 거의 무한속도로 진행하는 크고 작은 차량과 성서계대 앞 네거리에 신호를 받아 급발진하는 차량으로 인하여 정말 아찔한 순간이 한 두번이 아닌 것입니다. 물론 신호등 설치는 경찰과 협의하여야 할 줄 압니다만 지역주민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인근 학교 학생들의 안전한 등, 하교를 위해 집행부에서는 마땅히 신호등을 설치하든지 아니면 육교를 설치하여야 할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한 집행부의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우리 성서지역의 당면한 민원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의 성의있고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본위원의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종택 도이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염오용의원의 질문에 대해 총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김봉원 총무국장 김봉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종택의장님, 허중구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평소에 구정추진에 많은 지도와 관심을 가져주시고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집행부 답변은 먼저 노인복지증대 방안에 대해서는 총무국장이 답변을 드리고 사회복지 운영비 보조증액 방안에 대해서는 사회산업국장이 구민보건증진을 위한 진료의사와 직원 방안에 대해서는 기획감사실장이 답변을 드리고 도이환의원께서 질문하신 성서2차 택지개발지구 아파트 신축공사장 인근 주민들의 피해 근절대책에 대해서는 사회산업국장이 달서구 관내 공사장 민원발생 현황 및 지도감독실적과 신당초등학교 입구 신호등 설치 계획에 대해서는 도시국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염오용의원께서 질문하신 관내 공원에 설치된 노인생활체육시설인 게이트 볼장, 배드민턴장 등의 시설이 부족하여 노인들이 불편을 느끼고 있는 바 부족한 노인생활체육시설을 추가 설치할 계획이 있는지 여부와 기 설치된 노인생활체육시설 주변에 부대시설인 수도와 화장실이 부족한 바 부족한 부대시설을 조속히 설치할 계획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관내에 거주하고 있는 65세 이상 노인 인구는 8월말 현재 1만9,200여명이며 관내 공원현황은 도시자연공원으로 앞산공원이 있으며 근린공원으로는 두류공원, 상인공원, 월배공원 등 9개소와 현재 조성중인 본리공원과 미조성 상태인 송현, 갈산, 장기공원 등 3개소를 포함 총 14개 근린공원이 있습니다. 도시자연공원인 앞산공원은 매자골과 달비골을 중심으로 면적이 631만㎡이며 근린공원인 두류공원 외 4개소에 총 180만㎡의 공원을 조성하였으며 조성 중인 본리공원이 66만㎡이고 향후 송현, 갈산, 장기공원에 총 30만㎡를 조성할 계획에 있습니다. 공원내 설치된 동네 체육시설로는 체력단련시설이 20여종 213점이며 게이트볼장은 두류공원외 5개소에 총 16면이 설치되어 있고 배드민턴장은 본리공원 외 4개소에 총 16면의 시설을 조성하여 현재 사용하고 있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공원내 부대 편익시설로는 파고라가 신당 제3공원 외 5개 공원에 총 20개소가 설치되어 있으며 화장실은 두류공원 외 4개 공원에 6개소를 수도시설과 함께 설치하였으나 전반적인 부대편의시설은 부족한 실정입니다. 향후 공원개발시 체육시설 설치는 본리공원, 장기공원, 송현공원이 다목적 운동장을 조성할 계획이며 이곳에 노인들을 위한 게이트볼장과 배드민턴장을 설치하겠습니다. 본리공원은 금년 4월15일에 운동장을 조성했습니다마는 게이트볼장은 설치가 되어 있고 배드미턴장은 앞으로 설치할 계획으로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조성중이거나 미조성 공원은 수도시설과 화장실 등 부대편익시설을 함께 조성하여 노인들이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하겠으며 또한 동네체육시설 설치때에도 장소가 허용되는 대로 노인들을 위한 체육시설을 추가로 설치하겠습니다. 아직도 노인들을 위한 생활체육시설은 노인인구에 비하여 부족아며 시설 확충이 시급히 요구되고 있음을 집행부에서도 잘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공원내에 노인들을 위하여 기 설치된 게이트볼장이나 배드민턴장에 화장실, 상수도, 파고라 등 부대시설이 미비한 곳과 배수가 불량한 시설에 대하여 시설을 보완하고 증설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공원내에 노인들을 위한 각종 생활체육시설과 휴식공간을 확대 설치하는데 역점을 두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 염의원님이 질문하신 것 중에 두류공원에 진출입이 불편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사항은 두류공원관리사무소에 질문하신 내용을 가지고 협의를 해서 조속히 구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두류공원과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앞으로 노인체육시설에 대해서는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염오용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1시32분)

○의장 이종택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염오용의원, 도이환의원의 질문에 대해 사회산업국장 나오셔서 일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탁영대 먼저 염오용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관내 운영 중인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 보조금이 적어서 시설운영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바 국시비보조금과 구비예산을 증액 계상할 방안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 복지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걱정을 해 주신데 대해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 아시다시피 우리 구는 영구임대APT를 중심으로 한 월성종합사회복지관 등 6개의 종합사회복지관을 4개의 사회복지법인에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의 운영비는 사회복지관 운영, 건립 국고보조사업 지침 및 재가복지봉사센터 운영 국고보조사업지침의 규정에 의하여 복지관의 규모에 따라 정액 보조금이 지원되고 있으며 96년 종합사회복지관의 예산편성 내역을 대충 말씀을 드리면은 국비15%, 시비35%, 구비10%, 법인이 부담하는 것이 10%, 복지관 자체에서 30%의 세입을 얻어서 국 시비보조금의 증액이 요구되어 있으나 구에서 임의로 국 시비보조금을 증액할 수는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건의 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구에서는 특별히 3,000만원의 시비보조금을 받고 학산종합사회복지관에서 운영하는 정신지체인 직업재활보조 사업과 같은 특수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개발하여 시비보조금의 추가 확보도 추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구비지원에 있어서는 운영비 등 추가지원과, 무료급식소 운영, 심리상담실 운영 등 96년에 3억7,060만원의 구비를 지원하여 타구에 비해 월등히 복지관의 운여에 지원을 많이 해 주고 있다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복지관별로 우수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운영하거나 또 염의원께서 걱정하시는 복지관의 개,보수, 장애인의 차량 구입 등 필요성에 대해서 저희들이 실태조사도 한 번 해서 복지관 운영에 필요있다고 요구할 때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적극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의 많은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염오용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이환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성서2차 택지개발 지구 아파트 신축공사장 인근 주민 피해근절대책에 대해서 질문하신데 대한 답변을 일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역주민을 대표해서 환경피해에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신 도이환의원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성서2차 택지개발지구는 면적이 27만평 규모에 주식회사 서한 외 14개업체가 시공하는 1지구와 면적이 20만평 규모에 주식회사 우방 외 19개업체가 시공중인 2지구로 구분되며 97년12월말에 최종준공을 목표로 공사가 진행중입니다.

각 공사현장별로 약간은 차이가 있습니다마는 공사진척도는 8월 말 현재 1지구가 25%, 2지구가 35%의 진척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성서택지 1,2지구는 택지조성과 동시에 아파트 건설공사가 시행되어 택지내 도로가 포장이 되어 있지 않아서 건설 공사 각현장별로 개별 세륜장을 사용치 못하는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먼저 비산먼지 발생으로 인한 공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택지개발지구내 출입공사차량의 바퀴세차를 위해서 1,2지구 주 출입구에 고효율 수조식 세륜장이 각 1개소씩 설치되어 공동 관리되고 있으며, 공사현장에서 나오는 차량은 반드시 세륜장을 통과하여 바퀴를 씻은 후에 진입토록 되어 있습니다. 각 공사현장 차량이 세륜을 거치지 아니하고 도로에 진입할 경우에는 여러 가지 행정적으로 고발, 공사중지 명령 등 강력한 조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간 성서택지지구내에 대하여는 35회의 지도 단속과 일일 환경순찰을 실시해서 19건에 대한 위반사항을 적발하여 세륜세차시설을 거치지 않고 공사차량을 도로에 진입시킨 대백건설 외 6개 업소는 고발조치하고 현장내 비산먼지 억제 조치가 일부 미흡한 화성산업 외 11개 업소는 개선명령조치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현장 정밀점검을 통해서 공동 세륜시설의 기능상 문제점을 발견하여서 1지구 세륜장은 기능이 보완된 1개소를 더 증설하여 2개소를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2지구 세륜장은 세륜효율을 증가시켜 장소를 이동 배치하여 차량집중 현상으로 인한 주민피해를 최소화토록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매월 1회 이상 각 지구별 현장소장들과 함께 비산먼지에 대한 여러 가지 주민들 피해에 대해서 회의를 해서 주민피해를 최소화하도록 세륜장 운영상 문제점에 대해서 수시로 보완도 하고 지적도하고 있습니다. 이상 조치외에 세륜시설 유지관리 및 주변도로 청소를 위하여 1지구에 11명, 2지구에 17명의 청소요원과 상수차 4대, 진공청소차 1대를 고정 배치해서 비산먼지발생 억제를 최대한 억제토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택지내부 통행도로를 우선 포장토록 독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지구 내부도로는 10월말 준공예정으로 시공 중에 있습니다. 또 1지구는 시공자가 부도가 났습니다. 그래서 포장이 다소 지연이 됩니다만 주출 입구 200m를 우선 포장해서 출입차량에 대한 비산먼지 억제효과를 최대한 높이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특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와룡중학교와 와룡초등학교 사이의 도로의 소음공해를 위해서는 공사차량 통행을 억제코자 택지입구 도로입구 3개소에 현재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대형안내판을 설치해서 공사차량 통행을 억제토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량집중 운행 현장에 대해서는 현장소장 책임 하에 신호요원을 배치시켜 아파트 밀집지역 또는 구간의 도로통행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어길 경우에는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토사반출, 자재운반차량, 레미콘 기사들이 단지 통행거리가 단축된다는 이유만으로 좁은 도로를 통행하며 구청 및 현장통제원에게도 욕설과 밀어 부치기 식 운전으로 생명의 위협까지도 느끼는 등 여러 가지 기사들과 잦은 마찰을 빚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할 경찰서와 저희들과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하여 문제해결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앞으로 이상의 사항에 대해서 일일 환경순찰 및 수시 지도단속을 통하여 각종 불법행위에 단호히 대처하여 주변 주민의 생활불편사항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도이환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1시43분)

○의장 이종택 사회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이환의원의 질문에 도시국장 나오셔서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이수길 도시국장입니다. 도이환의원께서 세 번째 질문하신 신당초등학교 입구 신호등 설치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성서지역 대단위 아파트 입주에 따라 각계각층 주민들로부터 교통과 관련해서 건의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횡단보도나 신호등, 표시판 등 교통안전시설을 정비하여 주민불편사항을 많이 해소하고자 노력해 왔습니다. 신당초등학교 입구에 있는 횡단보도는 신당초등학교와 신당여중학생들과 인근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는 곳임에도 신호등이 설치되지 않아 보행자 통행에 많은 위험을 초래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또한 이 지점은 보행자 통행량이 등하교 및 출, 퇴근시와 낮시간대에 현저한 차이를 보이고 있고 주 간선도로인 성서로의 기능이 지역간의 대량 교통수송을 전담하고 있으므로 횡단보도에 신호등을 설치시에는 교통소통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경찰교통담당부서의 의견도 있습니다만 보행자 안전을 위해서 신호등 설치를 담당하고 있는 경찰측에 건의하고 협의를 해서 신호등이 조속 설치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두 번째 민원발생 현황 및 지도감독 실적은 총 18여건으로서 그 주요내용은 주로 일조권이라든가 사생활 침해, 먼지, 소음으로 인해서 생활불편사항, 건축물 층수를 조정해 달라는 내용, 또 지하 굴착시에 인접건물 균열 발생 등 상당히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건축주와 시공감리자에게 지도를 해서 민원을 해결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 구체적인 내용은 별첨 서면으로 갈음하겠사오니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조)

[부록] (공사장민원발생현황및 지도감독실적)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도이환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종택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염오용의원의 질문에 대해 기획 감사실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치권 기획감사실장 김치권입니다. 염오용의원께서 질문하신 달서구는 타 구에 비하여 병의원은 적고 상주인구가 많으며 생활보호대상가구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보건을 담당할 직원이 부족한 바 부족한 직원을 방안은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88년1월1일 개청 당시에 내무부에 시행한 전국 표준정원 시범기관으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타구보다 보건소뿐만 아니라 구 전체 정원이 근본적으로 적게 책정이 되었습니다.

개청 당시 인구는 28만9,753명, 생활보호대상자는 2,889세대 1만878명, 보건소 인력은 40명이었습니다. 금년 7월 말 현재 우리 구의 인구는 48만2,039명 생활보호대상자는 4,134세대 1만1,682명, 보건소 인력은 95명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절대 부족한 인력을 증원하기 위해서 작년에 3차례에 걸쳐 내무부에 증원 요청을 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국무총리 훈령【제272호】에 의거 정원 동결로 승인을 받지 못 했습니다. 95년3월 정부가 2000년대를 대비하는 사회복지정책 장기발전 계획에 의거 우리 구는 보건복지부로부터 보건의료와 사회복지가 통합된 보건복지사무소설치 시범구로 지정되어 동년 8월19일 개소 시에 구본청 및 동직원 49명을 보건소정원으로 자체 조정하였습니다. 또한 정부에서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의 전개와 노령화, 도시화, 핵가족화 등 새로운 보건행정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주민의 피부에 와 닿는 보건 진료서비스를 제공, 주민복지향상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는 살아있는 조직으로의 기능전환을 모색하기 위하여 작년 12월29일 보건소법을 지역보건법으로 개정하고 구, 군 보건소 조직 기준 바련 게획이 시달이 되었습니다.

본 계획에 의거 우리 구에서도 보건의료와 사회복지가 통합된 복지사무소형 보건소를 만들기 위해 현재 1과 1사무장 7계를 2과 1실 9계로 조직을 강화하고 인력을 대폭 증원하는 조직개편안을 이미 지난 6월에 내무부에 제출하였습니다. 이 안으로 지난 7월에 시에서 각 구, 군 실무자 토론회를 개최한 바 있고 9월18일, 19일 양일간 내무부 주최로 시, 구, 군 보건소 대표자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이번 토론회가 성공적으로 끝이 나면 우리 구가 갈망하고 있는 조직개편은 물론 많은 인력이 증원될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구에서는 국민소득 만불시대를 맞이하여 모든 구민의 복지증진은 물론 특히 저소득 주민들의 지원 대책을 더욱 강화하여 더불어 함께 잘 살수 있는 구정 구현에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종택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본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고 다음은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종희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희의원 (발언대에 등단해서)

우종희의원입니다. 염오용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댜. 현재 종합사회복지관의 프로그램 운영 및 긴급으로 개보수를 해야 할 곳이 있는데도 아직까지 보수를 안하고 있는데 사회산업국장께서는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현재 비가 오면 종합사회복지관에 물이 새고 장애인이나 노약자가 종합사회복지관을 이용하기가 매우 불편한 실정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여 적극적으로 지원토록 하겠다고 하셨는데 답변 내용이 너무나 미비하니 좀 더 확실한 답변을 요구하며 기획감사실장께서 국민소득 만불시대를 맞이하여 모든 구민의 복지증진 및 저소득주민 지원대책을 강화하고 구민 모두가 더불어 잘 살 수 있는 구정 구현에 노력하겠다고 하셨는데 노력하겠다고 말씀하시지 말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답변을 사회산업국장님께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종택 우종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배재회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재회의원 (발언대에 등단해서)

배재회의원입니다. 먼저 성서2차 택지개발지구에 대해서 집단민원이 아마 수차례 발생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도 이 문제가 속시원하게 해결되지 못 한 점에 대해서 안타까움을 금치 못합니다. 이에 따라서 도이환의원의 질문에 대해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성서2차 택지개발지구나 대곡지구의 면적이 공히 약27만평입니다. 준공완료시점을 보면 대곡지구가 98년5월 성서지구는 97년12월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대곡지구는 소음, 먼지 등의 방지를 위해서 도로포장을 먼저해서 실시한 후에 모든 공사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성서택지개발지구는 아마도 지금 비포장된 상태에서 도로가 되기 때문에 더욱 심각한 소음, 먼지 민원의 발생 여지가 많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게 된 어떤 이유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96년8월1일 성서 우방타운 김진원씨가 제출한 민원사항의 먼지, 소음 검사 의뢰 결과를 했는 것 같습니다마는 여기에 대한 구청의 조치는 적합하다는 어떤 이야기가 나왔는데 여기에 대한 결과에 대해서 의뢰했는 결과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종택 배재회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선동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선동의원 (발언대에 등단해서)

홍선동의원입니다. 본의원이 보충질문을 하고자 하는 내용은 염오용의원께서 질문하신 장애인 수송차량에 대한 집행부의 아무런 언급이 없어서 본의원이 답답한 마음에 질문하게 되었습니다.

본의원이 거주하고 있는 월성2동에는 영구임대아파트가 약 4천세대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저소득주민과 장애인이 많이 거주하고 있는데 본의원이 항상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는 사항은 이 분들이 질병에 시달리고 있는 분들이 아주 많습니다. 이 분들이 보건소나 병원을 이용하여야 할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 타고 갈 차량이 없습니다. 이 분들은 경제적인 능력도 없고 상당히 어렵게 살고 있는 분들인데 택시나 대중교통을 이용해야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 이 분들은 장애인이라는 이유때문만으로 택시기사나 버스기사들한테 외면을 당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항상 이 분들이 마음 편하게 차량을 이용할 수 있는 차가 있으면 하는 마음인데 집행부에서는 아무런 언급도 없고 뭐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슬슬 넘어 가고 있는 그런 실정인데 집행부에서는 각 종합사회복지관에 장애인 수송차량을 한 대씩 지원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을 다시 한번 듣고 싶어서 본의원이 나왔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종택 홍선동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상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집행부의 답변이 즉시 되겠습니까?

(권춘갑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10분간 정회하고 답변을 듣도록 합시다.)

그러면 이것으로 보충질문을 마치고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 정리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1분 회의중지)

(12시13분 계속개의)

○의장 이종택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산업국장 나오셔서 우종희, 배재회, 홍선동의원의 보충질문에 대해 일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탁영대 사회산업국장입니다. 먼저 우종희의원님 보충질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에 시설 노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느냐는 말씀을 하셨는데 종합사회복지관은 임대아파트가 있는 데만 복지관이 있고 실질적으로 건립도 주공에서 했습니다. 현재 소유도 주공으로 되어 있습니다. 오직 우리가 위탁관리를 하고 있으면서 또 사회사업복지재단에 수탁을 했죠. 이 문제는 사실상 관리하고 운영하는 주체는 복지관의 책임입니다. 복지관에서 이렇게 놔두어서는 안되겠죠. 이걸 어떻게 해서 시설이 이렇게 되었는지 이거 자체를 책임을 물어야 됩니다.

저희들이 여러 가지 예산문제가 뒤따릅니다마는 현재 보건소에 보수요청 예산요구가 들어 온 것이 없습니다.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구에서 보수할 수 있는 예산이 허용이 되면은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상인종합사회복지관의 엘리베이터 시설 이 문제도 아시다시피 예산문제가 따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중히 검토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기존의 건물에서 엘리베이터 시설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도 한 번 검토를 해서 현재 위탁운영 중에 있는 복지회에서 하든지 저희 구에서 검토를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배재회의원님 보충질문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성서2차 택지개발지구, 대곡지구에 대해서 개발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성서는 저희들이 아시다시피 토지개발공사에서 개발하고 대곡지구는 주택공사에서 개발을 합니다. 개발방법의 차이입니다마는 아시다시피 가포장을 해서 대곡동을 했다 이것은 비포장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하여튼 여러 가지 사업시행 과정에서 이런 문제가 있고 또 개발 방법에서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성서는 개발과 동시에 아파트가 들어갔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기고 대곡지구는 조금 차이가 있어서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 사업승인은 본청에서 합니다마는 모든 대형사업 승인 과정에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가포장을 해서 주민피해를 막을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96년8월1일날 성서우방 김진원씨 진정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검사를 다 했습니다. 검사를 해 보니까 적정으로 나왔기 때문에 별도로 배의원님께 자료를 한 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선동의원님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 수송 차량 확보 방안, 각 사회 복지관마다 우리 염의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이러 문제는 사실상 예산문제가 따릅니다. 예산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현재 장애인을 수송할 수 있는 차량이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 구에도, 보건소에 엠블런스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전석복지재단에서 장애인 교통봉사차량이 있습니다. 지금현재 저희들 구청하고 모범택시 여러분들 아실겁니다. 매일 아침마다 나와서 차량통제하고 지도하고 하는 모범택시하고도 교통봉사대를 구성을 해 놓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연락만 하면 장애인들이 불편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소방서에 119가 있습니다. 119도 저희들이 협조체제를 하도록 긴급환자 뿐만 아니라 장애인까지도 후송조치가 가능할 수 있도록 저희들 구에서 소방서와 협조를 하겠습니다.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각 복지관별로 수송차량문제는 예산이 뒷받침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의원님들 양해를 해 주시고 과연 또 이거 하나 관리문제도 있고 사용의 문제도 있습니다. 과연 얼마나 이용을 할 것이냐 이런 문제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신중히 검토해서 그 분들한테 절대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보건소 방문복지과에서 이 채널도 전부 통화해서 장애인들이 불편이 없도록 차량서비스에 적극 힘쓰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종택 서면답변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이것으로 구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2. 대구광역시달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3. 행정구역경계조정(안)심사의건(내무위원회 제출)

(12시21분)

○의장 이종택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달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행정구역경계조정(안)심사의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상 두 건에 대하여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을 배종암내무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 및 심사의견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위원장 배종암 내무위원장 배종암의원입니다.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의정활동을 하시느라 수고많습니다. 우리 내무위원회에서는 대구광역시달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외 1건에 대하여 전위원이 출석하여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를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토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달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민방위재난관리과와 가스관련 부서인 경제진흥과에 각각 2명씩 4명의 인력을 증원하는 안 으로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민방위재난관리과의 인력 보강은 지역에서 우발적으로 발생되는 인위적인 재난으로부터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구민생활의 안정을 도모하는 안으로 사료되었으며 경제진흥과 인력보강을 하는 것에 대하여는 최근 가스 사용의 대중화로 빈번한 대형 가스사고가 발생되므로 구민들의 안전관리 욕구가 증대하는 추세에 부응하도록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인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집행에 철저를 기하도록 촉구한 후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달서구행정구역경계조정(안)입니다. 본 건은 관내 8개동 30개 지역의 297세대 944명으로 1,033필지 196만2,584.1㎡로 주로 성서와 월배지역의 행정구역경계를 조정하는 (안)에 대하여는 공단 조성시 동경계조정 없이 공단을 조성하여 경계시 동경계조정없이 공단을 조성하여 경계지점의 주택 및 기업체가 두 개의 법정동 또는 행정동으로 불합리하게 분리된 것을 개설된 도로를 기준으로 경계를 조정함이 타당하다는 의견이었으며 본리동에서 장동으로 조정하는 안은 구마고속도로 서편 일부지역이 본리동 관할로 경계가 비합리적으로 지정된 것을 구마고속도로 등 뚜렷한 지형과 지물을 경계로 조정함이 타당하다는 의견이었으며 본리동에서 장기동으로 조정하는 안은 대명천 북부 일부 지역은 현 행정구역상 본리동이면서 생활권은 장기동이므로 장기동에 편입함이 타당하다는 의견이었으며 월성동에서 장기동으로 조정하는 안은 월성동 일부 지역이 장기동에 동떨어진 지역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주민생활의 편익을 도모코자 함이 타당하다는 의견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행정구역 경계조정(안)은 전반적으로 볼 때 공단조성 및 도로개설 등으로 동일지역 생활권이 두 개의 동으로 분할된 지역과 급속한 도시개발로 신흥주택지 조성에 따라 행정구역경계 식별이 곤란한 일부 지역 등 비합리적으로 지정된 지역을 도로나 하천을 경계로 합리적으로 조정함이 타당하다는 의견이었습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께서도 주민생활 불편사항해소를 위한 적극적인 업무추진으로 사료되었습니다.

아무쪼록 내무위원회에서 심사가결한 조례(안)과 행정구역경계조정(안)에 대한 의견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동료의원 여러분께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록] 대구광역시달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대구광역시달서구행정구역경계조정(안) 심사보고서

(내무위원회)

(부록에 실음)


○의장 이종택 배종암내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건에 대하여 각각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달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행정구역경계조정(안)심사의 건에 대하여 보고한 심사의견대로 의견을 제시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대구광역시달서구건강생활실천협의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구청장제출)

(12시27분)

○의장 이종택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달서구건강생활실천협의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건에 대해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을 정경진 사회산업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위원장 정경진 사회산업위원장 정경진의원 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조례(안)심사 등을 위한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의 심의안건인 대구광역시달서구건강생활실천협의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토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국민건강증진법【제10조】의 규정에 의거 구민의 건강생활실천운동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역사회의 주민, 보건관계단체, 보건의료기관의 적극적 참여와 협력을 유도하기 위해 제정하는 조례(안)으로써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협의회의 기능은 구민건강증진사업의 주요시책을 심의, 구민건강생활실천운동추진에 관한 사항과 구민건강증진사업의 협력방안을 강구하고 기타 구청장이 부의하는 사항을 협의하는데 있으며, 협의회의 구성은 구청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20인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배부된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회 심사결과는 구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건강수명을 연장코자 하는 본 조례의 제정 필요성은 인정되었으나 다만 협의회의 위원수 20인 이내가 다소 많아 위원들간의 의견집약이 어렵고 예산이 많이 수반된다고 판단되어 협의회 위원수 "20인이내"를 "15인이내"로 위원수만을 수정하여 수정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동료의원 여러분께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본 사회산업위원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록] 대구광역시달서구건강생활실천협의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 심사보고서

(사회산업위원회)

(부록에 실음)


○의장 이종택 정경진 사회산업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건에 대해서도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대구광역시달서구지방토지평가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2시32분)

○의장 이종택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달서구지방토지평가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건에 대해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을 정만식 도시건설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장 정만식 도시건설위원장 정만식의원입니다.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의정활동을 하시느라 수고많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대구광역시달서구지방토지평가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전위원이 출석하여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를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통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지방토지평가위원회운영주례중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는 대구광역시달서구지방토지평가위원회운영조례를 대구광역시달서구토지평가위원회운영조례로 조례제명을 개정하고 위원회의 심의사항에 있어 종전에는 공시지가 표준지 조사평가에 사항을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이의 신청에 관한 사항으로 개정하고 위원회구성에 있어서는 위원회의 위원 수를 줄이고 위원장을 구청장에서 부구청장으로 개정코자 하는 안으로 당위원회 심사결과 대구광역시 달서구 지방토지평가위원회운영조례의 조례제명을 개정하는 안과 위원회의 심의사항에 있어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으로 개정하는 안, 그리고 위원회의 위원수를 하향조정하는 것에 대하여는 법령개정에 따른 일부 불합리한 조항을 정리하는 것으로 사료되었으며 위원회의 위원장을 구청장에서 부구청장으로 개정하는 안은 항시 민의 수렴하고 지역발전에 전념할 수 있도록 민선 기초자치단체장에게 시간을 할애한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전원일치로 심사가결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갈음하여 주실 것을 동료의원 여러분께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에 갈음코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록] 대구광역시달서구지방토지평가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도시건설위원회)

(부록에 실음)


○의장 이종택 정만식 도시건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건에 대해서도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 동안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49회 달서구의회(임시회) 회기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36분 산회)


○출석의원 (33인)
이종택허중구배종암예병조한정수
염오용최학득류광현이종학우범택
서재홍이천옥정경진최종백박종열
허노환권춘갑황성기홍선동우종희
박양헌정만식배재회김상호신원섭
도이환정태성손영일우삼기이왕순
최병순배영칠정원경


○출석공무원 (6인)
구청장황대현
총무국장김봉원
사회산업국장탁영대
도시국장이수길
기획감사실장김치권
총무과장박홍우


○출석사무국직원 (6인)

사무국장, 김달수

의사계장, 신홍수

지방행정주사보, 김상열

지방행정주사보, 이소화

속기사, 김영서

속기사, 심은주


【참고자료】

공사장민원발생 현황 및 지도감독실적

손영일의원 서면질문서

손영일의원 서면질문 답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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