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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서구의회

제49회 제1차 본회의(1996.09.18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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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회 달서구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달서구의회사무국


일시 : 1996년 09월 18일(수) 11시

장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1. 제49회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위천국가산업단지지정축구결의문채택의건

3.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o 회의록서명의원선임

o 휴회의건


부의된안건

1. 제49회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2. 위천국가산업단지지정축구결의문채택의건(의장제의)

3.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도이환의원외6인제의)

o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장지명)

o 휴회의건(의장제의)


(11시20분 개의)

○위장직무대리 허중구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49회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김달수 보고사항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96년9월11일 구청장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에 의거 (임시회)집회요구가 있어 9월12일 제49회(임시회) 집회공고를 하였으며, 둘째, 96년9월11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대구광역시달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안) 외 2거의 조례(안)괴 행정구역경계조정(안)을 96년9월12일 소관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셋째, 96년9월16일 도이환의원 외 6인으로부터 지방자치법〔제37조 제2항〕 및 달서구 회의규칙〔제66조〕에 의거 구정에 관한 질문과 관련하여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허중구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제49회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11시02분)

○의장직무대리 허중구 의사일정 제1항 제49회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이번 회기는 9월18일부터 9월20일까지 3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염오용의원 말씀해 주세요.

(염오용의원 의석에서 - 염오용의원입니다. 회기 일정에 18,19,20일로 돼 있습니다마는 회기일정을 의장단에서 정하기 전에 20일 회기일정 시작을 본의원이 질의 관계로 11시로 건의를 드렸고 의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차 본회의가 10시로 되어 있습니다. 가능하다면 11시로 수정해서 상정해 주실 것을 건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러면 염오용의원의 건의에 대하여 거수로써 결정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20일 본회의의 시간을 10시로 할 것인지 11시로 할 것인지 결정짓도록 하겠습니다.

(박양헌의원 의석에서 - 이의있습니다. 방금 의장님께서는 우리의원들 한테 18,19,20일 3일간의 일정을 물으셨습니다. 의원들은 찬성했습니다. 거기에 세부적인 어느 항의 시간은 이 의회에서 3일간을 통과시키고 난 후 운영위원회나 의원간담회에서 충분히 정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일정이 통과됐으면 세부적인 것은 본회의에서 찬반을 묻지 않고 간담회에서 묻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사일정에 기록돼 있는 대로 제가 알기로는 본회의시 일정과 시간이 동시에 결정돼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일정은 시간변경과 동시에 함께 이야기가 되어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좀전에 말씀드린 대로 10와 11시에 대해서 가부결정이 되면 바로 3일간의 의사일정도 동시에 결정이 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10시로 할 것인지에 대해서 거수를 해서 동의를 받겠습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배영칠의원 의석에서 - 거수하기전에 염오용의원의 변경 요구가 있었습니다. 동의를 하는 의원이 계시면 일단 거수하는게 원칙입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재청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11시로 시간 변경을 하는 것으로 동의가 되었음을…

(장내소란)

11시로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에 하는 걸로 결정을 하겠습니다. 이번 회기는 9월 18일부터…

(「의장」하는 의원 있음)

(정만식의원 의석에서 - 분명히 지금 염오용의원이 11시로 시간을 변경하자는데 동의를 했는 것입니다. 연기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원안과 수정안을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정안을 상정하겠습니다. 그러면 회의시간을 20일날 10시로 하는것에 동의하시는 분은 거수로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손영일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수정안으로부터 먼저 의사를 물어야 됩니다.)

그러면 염오용의원께서 수정안을 제의했는데 수정안에 대해서 의원 여러분들으 동의를 구하겠습니다. 이 수정안에 대해서 좋다고 찬성하시는 분은 거수로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수정안이 좋다고 모두 찬성을 하셨기 때문에 수정안이 동의된 걸로 하겠습니다. 그럼 이번 회기는 9월18일부터 9월20일까지 3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29분)

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작성한 9월20일까지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위천국가산업단지지정축구결의문채택의건(의장제의)

(11시30분)

○의장직무대리 허중구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위천국가산업단지지정촉구결의문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250만 대구시민의 숙원사업이며 침체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킬 획기적 대책인 위천국가산업단지지정을 낙동강수질오염 문제를 빌미로 계획 표류시키고 있어 정부 및 여당에 국가공단 하나없는 대구경제의 심각성과 위천국가산업단지지정을 바라는 우리 구민의 여망을 전하고자 결의문을 채택코자 하는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배영칠 위원장님 나오셔서 결의문을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배영칠의원 배영칠의원입니다.

(낭독)

달서구의회는 우리 대구의 숙원사업인 위천국가공단산업단지지정과 관련하여 공단지정이 표류하고 있는 작금의 현실을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위천국가공단산업단지조성은 대구 지역의 극심한 공업용지 부족난을 해소하고 첨단업종 중심으로 산업구조를 개편함으로써 침체된 대구 경제를 회생시키고 나아가 대구를 중심으로한 동남권지역의 발전기반을 구축하는데 그 필요성과 타당성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250만 대구 시민의 숙원사업이며 침체된 대구 경제를 활성화시킬 획기적 대책인 위천국가산업단지지정을 수질오염문제를 빌미로 표류시키고 있는 현실은 중앙정부가 대구 지역의 수질개선 노력은 도외시하고 특정지역의 환경논란만 두둔한 것으로 심히 개탄스러우며 또한 국가공단 하나없는 대구 경제의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한데 기인한 것으로 이는 지역민의 감정을 폭발케할 뿐 아니라 지역경제활성화를 바라는 대구 시민의 의기를 꺾는 일이라 하겠다. 이에 우리 달서구ㅤㅇㅢㅇ회 의원은 50만 구민의 뜻을 받들어 위천국가산업단지지정을 촉구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우리 달서구 의회는 구민의 뜻을 받들고 그 뜻을 정부 및 여당에 전달하기 위하여 50만 구민의 지혜와 역량을 결집시키는 한편 전시민 서명운동 등 범시민대책 위원회 제반 활동을 적극 지지하며 동참할 것을 다짐한다. 하나, 정부 및 여당은 지역간의 균형발전이 곧 21세기에 대비한 국가발전임을 주지하고 국가공단 하나없는 대구의 현실을 직시하여 국가공단조기 지정을 강력히 요구한다. 하나, 이와 같은 우리의 의지가 조속히 관철되지 않을 시 우리 구 달서구 의회는 구민의 대표기관으로서 모든 수단과 대책을 강구할 것임을 천명한다.

1996년 9월 18일

대구광역시 달서구의회 의원일동

○의장직무대리 허중구 의원 여러분 앉아 주십시오.

(일동착석)

운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건은 결의문 내용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도이환의원외6인제의)

(11시35분)

○의장직무대리 허중구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도이환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이환의원 도이환의원입니다.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구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을 통하여 구정을 파악하고 구민을 대표하는 의회의 의사를 구정에 반영시키는 한편 주민들에게 구정을 알리고자 지방자치법 〔제37조 제2항〕 및 달서구의회회의규칙 〔제6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96년9월20일 제2차 본회의에 구정에 대한 질문을 하고자 총묵국장, 사회산업국장, 도시국장, 감사실장의 출석을 요구코자 합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요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칩니다.

○의장직무대리 허중구 도이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장지명)

o 휴회의건(의장제의)

(11시37분)

○의장직무대리 허중구 이어서 이번 회기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을 선임하겠습니다. 서명으로 공선동의원, 이왕순의원 두 분이 되겠으니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제1차 본회의 부의안건을 모두 마치고, 내일은 조례(안) 심사 등을 위한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휴회코자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함지다. 오늘 제1차 본회의에 참석해 주신 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제2차 본회의는 9월20일 오전11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9분 산회)


○출석의원 (33인)
이종택허중구배영칠배종암정경진
정만식한정수염오용배재회최학득
김상호신원섭최종백도이환류광현
정태성예병조우범택손영일권춘갑
우삼기황성기홍선동이왕순우종희
최병순정원경서재홍이천옥박양헌
박종열허노환이종학


○출석공무원 (5인)
총무국장김봉원
사회산업국장탁영대
도시국장이수길
보건소장박성득
기획감사실장김치권


○출석사무국직원 (6인)

사무국장, 김달수

의사계장, 신홍수

지방행정주사보, 김상열

지방행정주사보, 이소화

속기사, 김영서

속기사, 심은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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