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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1996.11.04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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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회 달서구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달서구의회사무국


일시 : 1996년 11월 04일(월) 10시

장소 : 대회의실


의사일정

1. 96년제2회세입 세출추가경정예산


심사된안건

1. 96년제2회세입 세출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 제출)


(10시13분 개의)

○위원장 박종열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제50회 대구광역시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1. 96년제2회세입 세출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 제출)

(10시13분)

○위원장 박종열 의사일정 제1항 96년제2회세입 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총괄에 대한 개괄적인 제안설명을 지난 1차 본회의시에 경영관리실장의 제안설명과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 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달서구96년도제2회 세입 세출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

(내무, 사회산업, 도시건설)

(부록에 실음)


그러면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허 면 전문위원 허 면입니다.

1996년도 대구광역시 달서구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참조)

1996년도대구광역시달서구제2회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각 실 담당관 과별 행정직제순에 따라 제안설명을 듣는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기배부 해 드린 예비심사한 내용을 토대로 예산(안)의 전반적인 사항을 종합 검토한 후 문제 또는 의문되는 부분만 발췌하여 소관 부서장으로부터 설명을 듣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위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사전검토와 의문나는 사항 발췌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1분 회의중지)

(13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종열 위원 여러분! 성원이 되었으므로 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정회시간에 각 실 담당관 과 소 별로 발췌한 의문나는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도원동 동사무소 설계비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박홍우 총무과장입니다.

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책경비는 구청 전체사항이기 때문에 경영관리실장이 별도로 보고를 드리고 52페이지에 실시설계비 2번에 도원 1동사무소 신축실시설계비 6,900만원을 추경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추경예산에 계상한 목적은 지금 전국적으로 경영수익 측면에서 이미 관상복합형 동사무소를 신축하기 위해서 경기도 구리시에서도 이미 금년에 관상복합형 동사무소를 신축한 예가 있습니다. 저희들도 이 번에 대곡지구에 새로 상인 2동이 분동 예정인 대곡지구에 속칭 도원 1동이 분동이 될 것으로 판단합니다. 내무부에 분동신청을 10월달에 기 해놓았습니다마는 이 부지매입비는 우리 당초예산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1월1일자로 예를 들어서 분동이 될 적에는 동사무소가 없어서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에 금년 추경에 실시설계비를 계상해서 내년초 당초예산에 건축비를 계상해서 신축할 예정입니다.

그 동안에 분동이 먼저 될 시에는 동사무소가 아직 신축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상인 2동 2층 동사무소를 임시로 대곡 도원1동사무소로 우선에 사용할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도원1동사무소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관상복합형 청사로 해서 바로 저희들 동사무소 부지가 220평입니다. 220평에 파출소 바로 인접된 파출소 부지가 80평이 있습니다. 총 면적이 300평 정도 되는데 파출소 부지를 그대로 나둘시에는 지금 현재 성서나 상인택지개발지구내에서도 파출소 부지가 아직까지 파출소 건축이 안돼서 상당히 지장이 있습니다. 이 기회에 구청에서 동사무소와 파출소 부지를 합해서 거기에 다가 지하 1층, 지상 4층 건물로 신축을 해서 파출소 면적만큼 1층, 2층 파출소 부지로 나중에 사용하도록 하고 동사무소 1층, 2층은 동사무소 부지로 사용하고 3, 4층은 공공성이 있는 마을금고나 어떤 업체를 유치를 해서 경영수입을 얻고자하는 그런 목적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계획하기로는 총 대지면적 300평에 바닥면적을 140평에서 옆 면적을 700평 정도로 봤을 적에 전체 사업비가 추정액입니다마는 19억정도 추정을 해서 거기에 대한 실시설계비 3.52%를 계산해서 6,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저희들이 파출소는 우리 예산으로 하지만 앞으로 파출소 사용 면적만큼 경찰서와 협의를 해서 국유지를 무상양여를 받는 방안을 강구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3층, 4층은 대지는 파출소지만 건축은 우리 구비로 해서 우리가 충분히 임대를 할 수 안있겠느냐 이래서 경찰서하고 어느 정도 협의를 한 끝에 저희들이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지난 내무위원회에서 조금 말이 있었습니다마는 내무위원회에서는 동사무소 부지만 1층, 2층해서 동사무소 면적만 해서 실시설계를 해라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앞으로 성서나 대곡지구나 이런 데 동사무소하고 파출소가 붙은 이런 면적에서는 가능하면 건축면적을 좀 늘려서 경영마인드를 정착하는 토대를 마련하고자 저희들이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아무쪼록 특별위원회에서 관심을 가져 주시고 협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열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선포합니다.

(13시26분)

질의 답변 이 전에 우리 특별위원회에 국장님들이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분도 안나오셨는데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염오용위원.

염오용위원 염오용위원입니다. 총무국장님 도원동 동사무소 신축실시설계비를 내무위원회에서 심도있게 다뤘던 부분에서 과장님도 잘 아시리라고 믿습니다. 지하 주차장하고 1층, 2층은 그래도 좀 설득력이 있다 이렇게 볼 때 옆면적을 700평 계상했던 걸 지하 1층하고 지상 1, 2층은 합하면 옆면적은 어떻게 됩니까?

○총무과장 박홍우 지상 1층, 지상 2층요?

염오용위원 지상 2층하고 지하 1층.

○총무과장 박홍우 그러면 약280평이 됩니다. 동사무소만 지었을 적에.

염오용위원 3개층인데...

○총무과장 박홍우 동사무소만 지었을 적에.

염오용위원 파출소하고.

○총무과장 박홍우 파출소하고 다 면적을 합해서는 약280평.

염오용위원 지하는 몇 평입니까?

○총무과장 박홍우 지하도 동일하게 140평 정도.

염오용위원 파출소 부지하고 합해서 140평입니까?

○총무과장 박홍우 예. 파출소 부지?

염오용위원 아니 파출소 부지하고 동사무소 부지하고 합해서 300평 아닙니까?

○총무과장 박홍우 예.

염오용위원 300평에서 층별로 평수가 어떻게 됩니까?

○총무과장 박홍우 똑같은 면적으로 신축을 할려고 합니다.

(「바닥면적이 140평, 140평...」하는 이 있음)

(장내소란)

(「한 층당 140평」하는 위원 있음)

한 층당 140평입니다.

(「한 층당 140평이고 합해서 420평입니다」하는 이 있음)

염오용위원 420평만 계상해서 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총무국장님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박홍우 도원 1동사무소 지난번에 내무위원회에서 말씀하신 그대로 동사무소 면적 1, 2층만 계상을...

염오용위원 동사무소 면적하고 파출소 면적하고 포함해서 지하 1층, 지상 2층 그것만 총평수가 얼마고 예산은 얼만지 그에 대한 설계비가 얼만지 그것을 말씀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박홍우 조금 기다려 주십시오. 계산을 해보아야 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열 예. 최종백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백위원 예. 최종백위원입니다. 지금 지하 1층에 지상 4층이라는 계획을 집행부에서 잡고 있지요.

○총무국장 박홍우 예.

최종백위원 3, 4층에 공공부문에 세를 놓겠다는 구체적인 안이 나와 있습니까?

○총무과장 박홍우 구체적인 안은 안 나왔습니다마는 저희들이 3, 4층은 공공성은 띤 마을금고나 어떤 업종을 임대를 하고자 그런 계획을 앞으로 세울려고 합니다.

최종백위원 왜그러냐 하면 이런 질문을 드리는 것은 예산절감을 다뤄보면 처음 시행할 때하고 결과하고 차이가 많이 나는데 추가로 올라오는 경우도 많습니다. 1층에서 4층까지 짓는다고 하면 3, 4층에 공공부문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이 나와 주어야 합니다. 막연하게 3층에 마을금고가 누가 돈 내고 들어가는 사람이 잘 있겠습니까? 우리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적에 지금 우리 구에서 처음으로 관상복합형으로 지어 보겠다는 의지 아닙니까?

○총무과장 박홍우 예. 맞습니다.

최종백위원 3, 4층에 대해서 다른 것은 나와가 있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박홍우 예.

최종백위원 3, 4층에 대해서 면밀한 안이 나와야 지금 염위원의 이야기 중에도 그 안에 안나왔기 때문에 1, 2층은 어떻게 되느냐는 얘기 아닙니까?

○총무과장 박홍우 최위원님 말씀도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마는 아직까지 현재 우리가 3, 4층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느 업종 어느 업종해서 사전 계약을 한 상태가 아니고.

최종백위원 계약은 아니더라도 총무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마을금고 막연한 이런 얘기 말고 마을금고가 예를 들어서 앞으로 OECD 내년 1월1일부터 시작된다고 하면 제2 금융권이 통폐합될 위기에 있는데 1층에서도 마을금고를 사용할지 안 할지도 모른는 이런 입장에서 3층에 마을금고를 세를 놓겠다는 구상 자체가 본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총무과장 박홍우 제가 마을금고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얘기입니다. 공공성을 띤 업무용 시설을 유치하겠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꼭 마을금고를 한정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요.

○총무국장 김봉원 거기에 대해서 내무위원회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최종백위원님 말씀하신데 보충적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대곡택지개발지구는 당초에 제의할 적에 업무지구 그 다음에 상업시설지구 이런 식으로 분류가 됐는데 그 지구에는 공공성을 띤 업무시설을 하고 싶어도 현재 할 수 없는 실정에 있습니다. 일반 민간에서 하는 상업적인 시설은 공공기관에서 할 수 없고 단지 지금 민간에서 하더라도 공공성을 띤 업무시설을 유치를 해서 앞으로 관상복합 건물을 지어서 우리 수익성을 높여 보자 그 다음에 수익성을 경영수입 차원에서 해보자하는 그런 뜻이 있고 우리가 1층, 2층은 동사무소, 그 다음 3, 4층은 공공성을 띤 그런 업무시설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은 없습니다마는 그 지역이 인구가 5만 정도 들어오는데 앞으로 거기는 마을금고도 들어와야 되고 신용협동조합도 새로 신설되어야 하는 입장에서 그 내용을 수용할 수 있는 위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제 우위원이 그 주변에 사시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어떠냐? 우위원님 판단에 어떻습니까? 하는 것을 저도 우위원님께 전체위원회 설명을 어제 드린 바도 있고 그 지역에는 그런 시설이 꼭 필요합니다. 저희들이 관상복합형 건물을 지어서 경영수익사업을 높여 보자하는 뜻으로 설명됐지 예를 들어서 동사무소가 1층 쓰고 그 다음에 2층을 마을금고로 놓을 수도 있고 동사무소 회의실로 4층에 올라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 방법으로 운영을 해보는데 구체적으로 어느 마을금고가 들어가고 어느 신용협동조합이 들어 온다하는 구체적인 내용은 없습니다마는 앞으로 의회에서 예산을 승인해 주면 그런 계획을 만들어서 임대할 적에도 의회에 다가 이런 사항은 보고를 드려 가면서 추진할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최종백위원 임대계약은 1, 2층하는 것이 좋겠네요?

○총무국장 김봉원 예.

최종백위원 동사무소는 3, 4층하고.

○총무국장 김봉원 그런 방법도 있겠지요. 예를 들어서 아까 어느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장기동 같은 데는 동사무소가 없어서 3층에 임대해서 쓰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주민 불편이 없다면 3층에 동사무소를 올리는 경우도 검토할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최종백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열 예. 신원섭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원섭위원 신원섭위원입니다. 총무국장님께서 나름대로 설득력있는 답변을 해주셨습니다마는 저희들 위원님께서 이해 부족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아직까지 구체적인 안없이 맹목적으로의 관상복합형 건물을 지어가지고 마을금고라든지 신협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그 보다 좀더 관쪽에 유치를 해가지고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는 그런 차원의 업체를 연구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총무국장 김봉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대곡택지개발지구내에 앞으로 마을금고를 설립한다든지 신용협동조합을 한다든지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일을 업무시설을 유치해야 될 경우가 지금 생길 걸로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그 위치아니면 딴 위치에는 그런 시설을 수용할 수 있는 데가 거의 없다고 구체적으로 판단했어요. 그래서 구청 동사무소 부지로 확보한 220평과 파출소 부지로 확보한 80평 총300평을 가지고 우리가 검토를 했습니다. 그건 왜냐 하면 달서구에 대단위 택지개발도 되고 해서 유입인구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파출소 숫자가 타구에 보다 절대적으로 적습니다. 자연발생적으로 생긴 것이 방범위원회라는 것이 동별로 생겨서 민생치안에 대해서 민간이 참여하는 불안한 주민들을 해소 시킬려고 자연발생적으로 달서구만 특이하게 운영이 되고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파출소도 빨리 유치를 해야 안되겠느냐 구청으로 봐서는 결과적으로 주민이 치안질서에 대해서 불안을 느끼는 것도 우리 구에서 구민을 보호하는 측면에서 파출소라는 건물을 지어 줌으로써 현재 상인 2동에도 파출소 부지가 별도로 도개공에서 택지개발을 하면서 부지를 동사무소 옆에 떼놓았습니다마는 아직까지 지금 파출소로 승인이 안나는 상태로 있습니다.

우리가 복합건물을 지움으로서 파출소도 자연적으로 승인을 받아서 파출소도 유치를 하고 경찰은 국가 재산이기 때문에 국가하고 지방자치단체하고 재산에 비율에 따라서 그에 대한 보상을 받는 조건으로 해서 파출소를 유치하면서 공공성 상업시설을 같이 해서 경영수익사업을 할려고 계획을 했는 것지 구체적으로 몇 평은 어디에 들어가고 몇 평을 어디에 들어가고 이런 식으로의 계획은 없습니다. 그 지구에 그런 시설이 필요한 데도 불구하고 그 지역에는 보면 업무지구 외에는 공공성을 띤 사업시설들을 유치할 수 없는 그런 실정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감안해서 이런 계획을 했는 것입니다.

신원섭위원 여러 가지 충분한 설명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미흡한 자체가 뭐냐 하면 마을금고쪽으로 공익성 관계를 말씀해 주시니까 저희들 입장에서는 이해 안가는 부분이고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희들이 바르게살기위원회로부터 보수없이 활동하는 단체에 임대해 가지고 도와준다면 이런 측면에서 말씀하신다면 이해가 갑니다. 이해 안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총무과장 박홍우 봉사단체는 아래도 질의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무상임대가 불가능합니다. 지금 편법으로 동사무소에 갖다놓은 것도 편법입니다. 국무총리 지시에 의해서 정식으로 무상 임대를 못하도록 했기 때문에 할 수 없이 그렇게 했습니다. 그걸 인정해서 우리가 사무실을 신축해서 이전한다는 것은 사실은 ...

(「유상임대하면 안됩니까?」하는 위원 있음)

○총무과장 박홍우 유상임대는 가능하지요.

○총무국장 김봉원 유상임대를 할려면 봉사단체에 대해서 수익성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보조를 주고 다시 받아 들이는 방법은 있습니다마는 그 방법외에는 그 단체를 수용하기는 어렵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총무과장 박홍우 보조도 사업비 성격을 띤 보조비는 집행이 가능한데 관리성을 띤 예산은 지원이 불가능합니다.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최종백위원 그러면 한 가지만 더 물어 봅시다. 여기에 3,500만원이 삭감돼 있습니다.

○총무과장 박홍우 예. 3,900만원 삭감되고.

최종백위원 3,900만원 삭감된 내용에 파출소 안짓는 걸로 돼 있습니다.

○총무과장 박홍우 지금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기다려 주십시오. 제가 알기로는 파출소 부지를 빼고 동사무소 부지에 동사무소만 1, 2층 지으라는 어제 상임위원회에서의 그런 말씀이지요.

최종백위원 파출소는 시급하기에... 알았습니다.

○총무과장 박홍우 제가 계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종열 예. 염오용위원 질문하십시오.

염오용위원 아까 그 계산 아직 안나왔습니까?

○총무과장 박홍우 계산하러 갔으니까 곧 가지고 옵니다.

저희들이 파출소 면적하고 동사무소 면적을 합해서 지하 1층, 지상 2층 건물로 지었을 적에는 약4,000만원 설계용역비가 소요됩니다.

염오용위원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3층, 4층을 임대를 할려고 계획을 잡고 있는데 구체적인 임대계약이 되어 있습니까?

○총무과장 박홍우 아까 총무국장도 말씀하셨지만 금년도에 2회 추경에 설계비만 계상해서 만에 하나 의회에서 승인을 해줄신다면 내년 당초예산에 건축비가 계상이 됩니다.

건축비 계상을 할 적에는 3, 4층에 대한 어느 정도 기본 계획은 수립을 할 준비를 하고 있는데 지금은 그런 구체적인 계획은 안했습니다. 총무국장님도 아까 말씀하셨지만 현재 거기에 업무시설이 우리가 보기에는 부족하다고 봅니다. 3, 4층. 예를 들어서 1층, 2층을 주든지 간에 충분히 금고라든지 금융기관 이런 등등을 유치할 수 안 있겠느냐 그래 예측을 하고 했는 것입니다.

염오용위원 지금현재 지하 1층, 지상 2층을 했는데 파출소는 사실은 우리 주민들한테 시급한 사항이기 때문에 어제 내무위원회는 파출소가 빠진 걸로 돼 있는데...

○총무과장 박홍우 예. 빠졌습니다.

염오용위원 파출소를 포함한 금액으로 우선 4층을 짓는 기초 설계를 하더라고 원천적인 것은 지상 2층까지만 파출소를 포함해서 설계할 수 있는 그런 방법에 대해선 해당 총무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박홍우 저희 욕심대로는 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의회에서 결정되는 대로 따르겠습니다.

염오용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열 염오용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13시46분)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나오셔서 501여단 시설비를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상명 민방위과장 이상명입니다.

엊그제 501여단 달서관 간이휴게실 관계는 내무위원회에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다시 보고를 재차 드리겠습니다.

501여단 관계는 우리 북구 학정동에 있습니다. 달서구 지역 방위대입니다. 구청별로 대대가 있기 때문에 우리 달서구 관내에 예비군들을 학정동에서 제대를 하고 5년차까지는 우리 5관리 대대에 가서 예비군 3만명의 자원이 그 곳에 가서 훈련을 받는 관리대대입니다.

3만명의 자원이 훈련을 받고 점심, 저녁을 먹으면서 이 사람들이 이때까지 식당이 없었습니다. 비가 오면 비 맞고 그대로 밥을 배식을 받아서 밥을 먹고 쉬더라도 그늘진 곳도 없고 우리 달서구에서 우리 예산으로 우리 자녀들이 5대대에 가서 교육을 받기 때문에 그래도 간이식당 정도라도 만들어서 얘들의 휴식공간 내지 편의시설을 제공해 줘야 안되겠나 싶어서 당초 1회 추경에 3,000만원해서 2,500만원은 홍보전시관을 식당 안에 배치를 하고 나머지 2,750만원은 식당을 짓도록 당초에 예산을 했습니다. 당초에 할 적에는 철골조로 해서 슬레이트(slate)를 잇는 것으로 일단 간이설계금액이 나와서 2,750만원의 식당을 지었는데 위치가 산지에 있습니다.

슬레이트(slate) 이을 적에 겨울에 강풍이 불고 슬레이트(slate) 쪼임 부분이 잘 떨어져 나갈 그런 위험의 요소가 있어서 우리가 현지 답사하고 설계자들하고 가보니까 강풍지역이라서 도저히 슬레이트(slate)로는 문제가 있다 그래서 슬레이트(slate)를 판넬로 바꾸는 것이 증액되는 부분이고 현장에 가서 최소 당초에 할 때는 70평을 간이식당을 지을려고 했는데 바로 기둥을 박는 옆에 하수구가 내려 갑니다. 하수구하고 기둥을 박았을 때 굉장히 위험한 부분이 있어서, 그러면 하수구를 덮개공사를 하고 하수구 바깥 쪽에 다가 기둥을 박아 가지고 필요한 간이휴게실을 만들려고 하니까 26.6평 가량이 복개공사를 하고 기둥을 조금 뒤로 물리고 하니까 당초 70평에서 96.6평 정도 약 97평이 조금 늘어났습니다.

슬레이트(slate) 잇는 것을 판넬로 잇고 그 다음에 바닥을 당초에는 몰탈로 해서 콘크리트 타설로 하는 것으로 예산을 잡았습니다마는 청소문제 문제가 있어서 인드록킹으로 까는 부분이 160만원이 증액되었고 지붕공사가 슬레이트(slate)가 판넬이고 식당이 26.6평이 늘어난 부분이 640만원이 증액이 되는 요인이 발생됐고 다음에 하수구를 덮개공사하고 우수처리하는 공사비가 230만원이 더 증액됐습니다.

아까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한 분기에 예비군들이 훈련을 받는 게 보통 300에서 400정도가 교육을 받습니다.

훈련을 받고 식당을 배식을 할 적에 마침 우리가 가보니까 간이급수대가 없어서 바로 밑으로 보면 5m 전방에 보면 급수관이 지나갑니다. 거기에 수도꼭지를 6개 박아서 간이급수대를 만들어 애들 손이라도 씻고 배식이 될 수 있는 이런 것을 해 줄려고 하니까 전체가 1,430만원이 당초예산에서 증액되는 부분입니다.

제가 설명이 조금 부족하겠습니다마는 위원님들 고려를 해주셔야 되는 게 우리 달서구에 관리대대고 달서구의 예비군들이 훈련을 받는 장소이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이 훈련을 받으면서 손이라도 깨끗이 씻고 밥이라도 배식을 받을 때 그래도 간이식당에서 의자에서 밥을 먹을 수 있는 그런 공간 제공이 필요하지 않겠나 싶어서 당초예산이 2,750에서 하수구 덮개공사를 하면서 면적이 조금 늘어났습니다. 거기에 필요한 부분, 간이급수대를 만드는 비용 거기에 증액된 것이 1,430만원이 증액된 것입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이 달서구 관리대대 우리 자녀들이 가서 훈련을 받는데 필요한 최소의 그늘이라도 지어 주어야 되겠다 밥도 비를 맞아가면서 그냥 마당에서 먹는 것보다 그것도 공간 제공을 해주어야 안되겠나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우리 요구한 금액대로 위원님들 고려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열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선포하겠습니다.

(13시54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태성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정태성위원 예. 정태성위원입니다.

일반적으로 훈련장에는 예비군이 많이 갑니까? 우리 민방위대원들이 많이 갑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상명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군에서 제대를 하면 바로 5년까지 전부다 예비군으로 편성돼서 5관리 대대에 가는 자원이 3만명, 5관리대대 예비군에서 5년차까지 교육이 끝나면 우리 민방위대로 편성이 됩니다. 그 자원이 약 3만명 가량이 됩니다.

우리가 민방위 교육을 시키는 자원이 3만명 여기도 7년차까지는 민방위대 교육을 받고 7년차가 넘으면 지역민방위대에서 소집훈련으로 그러니까 50살까지 받는 자원 이 소집자원입니다. 중대에서 관리하는 자원이 약 4만명, 예비군에서 민방위대까지 10만명 가량이 달서구 자원입니다. 이건 예비군의 자원입니다.

간이식당 휴게실은 3만명이 5관리대대에 제대하고 5년까지 예비군 훈련을 받아야 될 자원 3만명입니다.

정태성위원 일반적으로 그 재원을 원래 우리 구에서 재원을 조달합니까? 국방부에서는 내려오는 재원이 없습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상명 말씀드리겠습니다.

50사단이 학정동으로 옮기면서 모든 기초적인 군부대라든지 막사 이것은 전부다 국방비 예산으로 전부다 됐고 우리 자원이 그 쪽에 가서 아까 지역방위대대라고 했습니다마는 우리 5관리대대가 그 필요한 군부대 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은 자기네들 국방비 예산으로 했고 실지 우리가 봤을 때 자녀들이 비를 맞으면서 밥을 배식받고 너무 고생을 하니까 우리 구 예산이라도 자원을 해서 그늘에서 밥을 먹을 수 있는 휴식공간을 해줘야 안되겠나 그 얘기입니다.

정태성위원 그러면 일반적인 다른 구나 타 기초단체에서도 그렇게 자원을 하고 있습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상명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태성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열 예. 최병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기 때문 에 질의 종결을 하겠습니다.

(13시58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영세민 전세자금 보전, 생활부조비, 경로당 신축, 노인교통비 부담금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손문숙 사회복지과장 손문숙입니다.

방금 4가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73쪽이 되겠습니다. 영세민 전 세자금 손실보전금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0년도 상반기부터 시행하고 있는 저소득시민 전세자금은 2,000만원 이하의 전 세입 자중에 생활보호대상자 및 이에 준하는 저소득 시민에게 국민주택기금에서 연 리 3%로 2년거치 일시상환을 조건으로 저리융자하여 전세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시민들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113세대에 5억3,700 만원의 융자금을 지원하였습니다.

전세자금은 주택은행과 지방자치단체간 협약을 체결하여 시행하는 사업으로써 주 택은행에서 상환기간이 도래된 채무관계자에게 융자원금 또는 이자납입을 촉구한 후 에도 계속해서 6개월이상 불이행했을 때에 당해월에 관할 동장과 융자취급은행직원이 채무관계자를 신방해서 회수가 불가능하다고 결정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가 매분 기 말일까지 손실보전을 청구하고 지방자치단체는 이를 결손보전하고 은행과 강제 집행절차 진행여부에 대한 협의를 거쳐서 은행의 소송대리인을 선임하고 은행의 명의로 자치단체의 비용부담과 책임 하에 보전금 회수를 위한 강제 집행 절차를 진행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95년도 8월 18일부터 주택은행으로부터 3회에 걸쳐서 5명에 대한 손실보전 청구가 있어서 주택은행과 사회복지전문요원, 동 직원이 신방하여 독촉과 사실조사를 한 결과 사망이 1명, 정신질환자 1명, 생계가 극히 곤란한 자가 3명으로 상환능력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서 부득이 지방자치단체에서 협약사항을 이행하기 위해서 이번에 1,500만원에 추경자료를 요구하게 되 었습니다.

그리고 역시 73쪽이 되겠습니다.

생활부조비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변에 저소득 시민과 불우계층 재해이재민 기타 응급구호 및 긴급구호 대상 자 등에게 생활부조비 지원으로 사회적으로 소외되고 의지할 곳 없는 저소득 시민들에게 자활의지와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풍토조성과 훈훈한 인간애를 통한 주민화합을 도모하며 잘 사는 복지사회 실현에 이바지하고 합니다.

매년 연말연시에는 저소득층에 대한 위문을 실시하고 있으며 이번 위문실시를 위한 지원내역으로는 우리 생활보호대상자와 소년소녀가장 모자세대 등에 위문품을 구입 전달할 예정으로 있고 그 다음에 우리 사회 복지시설이 4개소가 있습니다.

결핵요양원, 대구성로원, 대구노인요양원, 성산노인요양원 등에 수용자 및 설명 용사촌 지체장애인협회 경로당 등을 방문 위문할 계획으로 있고 기타 보훈대상고 사고 질병 등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주민들을 신속히 응급 구호할 수 있도록 각 동별로 긴급구호비를 배정해서 그들의 생계에 도움을 주고자 합니다.

그리고 매년 연말연시에는 저소득층에 대한 위문을 실시하고 있는 사업비인데 지금 현재 그 돈이 부족하기 때문에 1억을 추경에 요구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75쪽에 있는 경로당 신축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4억의 시비를 확보해서 90평의 부지매입을 그 다음에 신축을 할려고 계획을 해보니까 약 1억정도가 부족하기 때문에 1억을 우리 구비에서 확보해서 경로당을 신축하면서 거기에 우리 공동작업장하고 여러가지 노인들이 필요한 시설을 함께 신축할 내역으로 부족분에 대한 예산 1억원을 요구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76쪽에 노인교통비 부담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96년도부터 우리가 버스요금이 인상이 되었습니다. 인상이 320원에서 360원으로 인상이 됐는데 작년까지 경로 승차권이 배부된 것을 우리는 쓰지를 못하는 줄로 알고 있었는데 시에서 96년도 1/4분기까지는 연장해서 사용을 하라는 지시를 받고 그걸 1/4분기까지는 승차권을 썼습니다. 그 1/4분기까지 연장해서 썼는 그 요금 인상분에 대한 노인교통비 부담금입니다.

시비와 구비가 각각 50%씩 돼 있습니다. 우리가 노인교통비 구 부담금입니다.

이상으로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열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선포합니다.

(14시06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범택 간사님.

○간사 우범택 예. 과장님 수고많습니다. 우범택입니다.

73페이지에서 배상금에서 영세민 전세자금 손실보전에 대해서 한 가지 묻고자 합니다.

90년 상반기부터 우리 관내에 5억3,700만원이라는 많은 금액을 영세민에 대해서 동에서 지원하고 조사를 해서 전세자금을 배부했습니다.

저리 3%로 해서 2년거치로 했는데 거기가 어느 동이며 또한 사망 1명, 정신이상자 10명 이런데 앞으로는 좀더 계획성있게 면밀히 조사를 해서 우리가 1,500만원씩 안 떼이도록 전세자금을 지불하고 하면 좋지 싶습니다.

연간 몇 건이 될지 모르겠지만 영세민 전세금 주는 것은 좋습니다. 나중에 회수 관계에 있어서 구 전체적으로 손해가 아닙니까? 그지요?

○사회복지과장 손문숙 예.

○간사 우범택 신경써서 좀더 계획성있게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손문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종열 다음은 최병순위원님.

최병순위원 최병순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아까 1,500만원의 손실이 생겼다고 하셨는데 사망 1명, 정신질환자 1명, 1명은 뭐라고 하셨더라?

○사회복지과장 손문숙 생활곤란자 3명입니다.

최병순위원 예. 한 번 물어 봅시다.

그런 사람이 돈을 냈을 때는 연대보증인도 없고 그렇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손문숙 보증인 있습니다.

최병순위원 보증인이 있는데 어떻게 떼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손문숙 보증인이 현재 1명씩 보증이 되도록 돼 있고 그 다음에 특약보증이 동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90년도에 대출했는 것이 3건, 91년도에 1건, 92년도에 1건 이래서 5건에 대한 손실보전금인데 저희들이 일단 사망이 한 명 됐고 정신질환자가 1명이 생계곤란자로 3명으로 이렇게 나왔있는데 현재 보증인도 사망한 사람이 있습니다.

협약사항에서는 우리가 일단 지방자치단체에서 손실보전을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강제집행 절차에 들어갈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주택은행에서 3회 정도 촉구 공문을 받았는데 아까 조금전에 정회시간에 제가 올라갔더니 또 촉구공문이 주택은행에서 또 와있는데요.

이것을 일단 손실보전하고 우리가 강제 집행 방법을 주택은행과 같이 협의를 해서 최선을 다해서 받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최병순위원 동장님이 무슨...

○사회복지과장 손문숙 특약보증으로 되어 있습니다.

최병순위원 특약보증이라는 것은...

○사회복지과장 손문숙 특약보증은 어떤... 배상... 그런 책임보다는 보증인을 통해서 받도록 계속 그... 사실은 협약서에 보면 전세자금이 끝나게 되면 동장으로 하여금 주택은행에 가서 같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병순위원 제가 보기에는 특약보증인 필요성이 없는 것 같네요. 과장님 말씀을 들으면...

○사회복지과장 손문숙 협약서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타 구청에서는 손실보전을 해주고 있는데 우리는 아직까지 한 번도 해준 바가 없습니다.

최병순위원 그리면 우리가 이미 해주 고 뒤에 사후처리를 한다는 것이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손문숙 예. 그렇습니다.

최병순위원 사후처리하는데 가능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손문숙 최선을 다해서 해보겠습니다마는 사실 한 50%, 50% 됩니다.

최병순위원 50%는 받을 수 있고 50% 는 받을 수 없다는 이 말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손문숙 예. 그 정도될 것 같습니다.

보증인 자체도 사망하고 없으면 누구한테 받을 수 있겠습니까?

(「한 번 해주게 되면 전례가 되기 때문에 자꾸 이런 일이...」하는 위원 있음)

○사회복지과장 손문숙 제 생각으로는 계속해서 이런 사항들이 없다고는 보지 못 할 겁니다.

최병순위원 제가 한 번 물어 봅시다.

다른 데 물어 보니까 연대보증을 2명 쓰는 데 그런데 우리는 1명을 씁디다.

○사회복지과장 손문숙 예. 우리는 1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최병순위원 다른 데 보니까 2명을 쓰고 있던데.

○사회복지과장 손문숙 어디가 2명으로 되어 있습니까?

최병순위원 복지과에 영세민 자금관계로...

○사회복지과장 손문숙 영세민 생활안정자금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는 전세자금입니다.

최병순위원 안정자금 2명으로 되어 있더라니까요? 2명으로 하면 이런 일이 없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손문숙 이것은 제가 임의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구요. 아마 전국에 같은 협약사항일 겁니다.

최병순위원 전국에.

○사회복지과장 손문숙 예.

최병순위원 영세민 자금은...

○사회복지과장 손문숙 협약서를 제가 지금 복사를 해가지고 왔습니다마는...

최병순위원 보증인이 1명이니까 1명이 사망해 버리고 동장은 아무 힘없이 특약보증인이라고 해놓고 하나마나 마찬가지고.

○사회복지과장 손문숙 이 협약서가 사실은 지방자치단체에 굉장히 불리하도록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은행쪽에 전부 유리하도록 협약서가 되어 있습니다.

일례를 든다면 우리 보험회사하고 보험 계약을 해봤을 때도 역시 보험회사에 손해를 안끼치는 협약서를 만들듯이 90년도에 협약서에 체결된 것입니다.

최선을 다해서 받아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병순위원 최선을 다해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열 최병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염오용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염오용위원 수고 많습니다. 염오용위 원입니다.

몇 가지를 드리고자 하는데 질문을 다받고 나서 차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73페이지에 배상금에 대해서 정신질환자가 1명 있었는데 정신질활자는 전세자금을 대출해 줄 때 정신질환자였는지 아니면 알고 있는지 모르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생활보조비에 보면 기정예산에 1억인데 기정예산을 다쓰고 다시 추경에 올리든지 또는 집행을 사회과에서 얼마를 하고 복지과에서 얼마를 하느냐 선물은 어떤 것을 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두류 2동 경로당 신축에는 건축비가 얼마 계상이 됐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76페이지에 노인교통비 부담금에 대해서 연간 우리 구에서 총지급한 금액이 얼마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손문숙 먼저 정신질환자가 대출을 받아갈 때부터 정신질환인지 지금 현재가 정신질환이 됐는지 그 말씀이 시지요?

염오용위원 예.

○사회복지과장 손문숙 제가 90년도에 대출이 됐는데요.

90년도 그 당시부터 정신질환자인지 그건 제가 솔직하게 확인을 못했습니다. 90년도 돈 빌려줄 때 정신질환자인지 그건 제가 확인을 못해서 답변드리기에는... 현재는 정신질환자입니다.

염오용위원 대출 받을 당시에 정신질 환자인데 대출해 주는지 그것을 확인해서 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손문숙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생활부조비는 우리가 1억 예 산을 가지고 지금 현재 8,000만원 정도 집행을 하고 2,000만원이 잔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개소당 한 50만원씩하고 나머지 돈에 대해서는 우리가 방문복지과에서 연말연시 에라든지 기타 위문을 할 그런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염오용위원 집행금액이 복지과가 훨씬 많은데.

○사회복지과장 손문숙 방문복지과가요?

염오용위원 예.

○사회복지과장 손문숙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부기가 당초예산에 저희과에 편성이 돼 있었습니다. 방문복지과하고 저희과하고 업무분장이 올해 위문업무 분장이 따로 돼 있기 때문에 그 예산과목이 저희들한테 돼 있습니다. 추경도 저희과에서 요구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방문복지과로 예산 재배정을 해 주어서 쓰고 있습니다. 연말까지는 위원님 들께서는 예산과목에 대한 것은 이해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내년도에는 이런 일이 없을 것입니다.

염오용위원 동으로 내려간 50만원은 선물을 무엇으로 합니까?

○사회복지과장 손문숙 동으로 내려간 50만원은 선물대로 내려가는 것이 아니고 불이 났다라든지 아니면 그 집에 불의의 사고가 있었다라든지 아니면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가정에서 보호자가 어떤 큰 수술을 받게 되었다라든지 이럴 때에 긴급구 호할 수 있는 그런 돈입니다. 선물대가 아닙니다.

염오용위원 방문복지과에 지출한 위문금은 뭡니까?

○사회복지과장 손문숙 그것은 제가 방문복지과에 요청을... 대충은 제가 압니다마는 상세한 말씀은 뭐 얼마, 뭐 얼마, 수량같은 것은 제가 기억하기 어렵고요.

일단은 1만 5,000원정도 예상을 해서 집행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방문복지과에서 메모가 들어 왔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 4,134세대는 1만5,000원 상당의 종합선물세트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자영모자복지관, 환경미화원, 부자 세대, 모자세대도 전부다 1만5,000원 상당에 종합선물인데 참치를 했고 사회복지시설 4개소에 145명에 대해서는 1만5,000원 상당에 쇠고기하고 사골 곰거리로 위문을 했고 경로당에는 개소당 5만원 상당에 과일하고 법주를 했습니다. 보훈단체하고 지체장애자협회하고는 단체별로 현금 30만 원씩 했습니다. 실명용사촌에 현금 20만 원했습니다.

그래서 소요금액이 8,100만원 정도 소요가 됐습니다. 추석절 위문내용입니다.

염오용위원 지금 생활부조비 지출내역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알수 있도록 서면으로 자료를 부탁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손문숙 그러면 각 동에 긴급구호비 나간 것하고 위문대 나간 것하고 구분해서 내 드리면 되겠습니까?

염오용위원 금년도 계획하고...

○사회복지과장 손문숙 금년도 계획요?

염오용위원 예. 금년에 또 지출할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손문숙 연말에요?

염오용위원 예. 우리 위원님들은 생활 부조비가 동사무소 어느 사람한테 지출되 는지도 거의가 모르고 있습니다. 예산은 받으시려면 우리 위원님께 그런 자료라도 내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손문숙 그러면 염위원님. 금년도 연말 계획만 내 드리면 됩니까? 그러면 이때까지 쓰여졌는 것도...

염오용위원 쓰여졌는 것하고 금년도 것만... 앞으로 쓰일 것하고.

○사회복지과장 손문숙 75쪽에 두류2동 경로당 신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관급공사를 내년도 사업으로 신축... 이것이 어차피 이월돼서 넘어갈 것 아니겠는가 하는 걱정도 됩니다마는 우리가 현재 310만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평당요.

염오용위원 지금 도원동 건축비에 보면은.

○사회복지과장 손문숙 도원동요?

염오용위원 예. 건축비에 보면 설계를 할 때 건축 공사비가 평당 250여 만원 정도로 계상이 조금 더 되지요? 한 270만원 정도 돼 있는데 경로당 문제는 310만원이 책정이 돼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손문숙 예. 지금 금방 250만원에서 270만원은 동사무소를 말씀하시는거죠?

염오용위원 경로당.

○사회복지과장 손문숙 경로당요?

(「동사무소」하는 위원 있음)

동사무소에 내부하고 경로당 내부하고는 염위원께서도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실 줄로 믿습니다.

동사무소는 뼈대와 이런 공간만 있으면 되지만 경로당에는 그 내부가 동사무소하고는 많이 안틀립니까? 그런점을 감안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76쪽에.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박종열 예.

정태성위원 넘어가기 전에 제가 한 가지만 더 여쭤 봅시다.

영세민 전세자금 결손이 우리로 봐서는 결손이 아닙니까? 그렇지요?

○사회복지과장 손문숙 예. 지금 현재는 결손인데 계속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정태성위원 이 1,500만원이 한 사람 앞에 500만원씩 이렇게 돼 있습니까? 어떻게 돼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손문숙 아닙니다. 지금 전부다 300만원씩 나갔습니다. 당초 대출금이 300만원 이것도 300만원, 300만원...

정태성위원 1,500만원 이 부분이 3사람이라고요?

(「5사람」하는 위원 있음)

5사람

○사회복지과장 손문숙 예. 5사람이고 또...

정태성위원 5사람인데 300만원씩.

○사회복지과장 손문숙 예. 300만원씩...

정태성위원 전부다 똑같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손문숙 잠시만요.

정태성위원 원래 지원해 줄 때도 지원 금이 300만원이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손문숙 지금 현재 보면 300만원, 300만원, 50만원, 300만원, 300만원... 원금이 1,260마원입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는 이자가 300만원짜리 4 건, 50만원짜리 1건 그렇습니다.

정태성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종열 예. 76페이지

(「아! 잠깐」하는 위원 있음)

○사회복지과장 손문숙 그런데 아까 염 위원이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말씀드리겠습니다.

연간 교통비가 염위원님이 마지막 질문하신 사항입니다. 11억3,260만원입니다.

예. 이상 염위원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열 염오용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원섭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신원섭위원 신원섭위원입니다. 영세민 전세자금 손실보전에 있어서 특약 보증인으로 동장께서 특약 보증을 쓰고 있는데 행정사무감사때 심도있게 다룬 사항입니다마는 그 쪽에 관장하고 있는 본청에서 동장님들한테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게끔 하면 이런 손실도 발생 안한다고 보는데...

○사회복지과장 손문숙 신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는데요. 사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전입자들이 잘못했다 이런 얘기도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상당히 제가 조심스럽게 말씀드리는데 지금 현재 우리가 전세자금 융자해 줬는 대상가정에는 관리카드를 만들어 가지고 동에서 이 가정에 월 1회이상 방문해서 기록을 남기고 있습니다. 지금 뭔가 체제를 바꿔야겠다 싶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발생이 좀 최소화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신원섭위원 생활부조비에 대해서 기정에는 1억이 돼 있는데 1회 추경때 추가로 올라왔는데 애당초에 예산을 편성할 때에 면밀한 분석을 해서 충분히 했으면 추경때 이렇게 안해도 될 것이고 처음부터 치말한 계획없이 주먹구구식으로 해서 여러 가지 나눠주다 보니까 1억이 부족하지 않겠느냐 라고 보는데 검토과정에서 잘못된 게 있는 것이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손문숙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응급구호는 예측불가능한 일입니다. 재해, 불의의 사고 이런 것은 예측이 불가능한 일인데 그나마도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2억을 요구했습니다마는 우리 구 재정형편 때문에 1억밖에 반영이 안됐습니다.

신원섭위원 그 범위 내에 긴급을 요하는 보상관계는 얼마정도 되겠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손문숙 그것은 제가 기억을 못하겠는데 아까 염오용위원께서 서면으로 요구하셨기 때문에 같이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면 안되겠습니까?

신원섭위원 저희들이 예산심의하면서 서면으로 받아 가지고 결정나고 난 후에 보면 지금 결정하는데 상당히 무리가 따릅니다.

그러한 자료관계도 준비돼야 된다고 보거든요.

염오용위원 신위원님 그것은 아까 이야기 안 했습니까? 1,000만원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손문숙 저들은 1,000만원 정도하면 긴급으로 동에 배정해 줄 것 은 될 것 같습니다.

염오용위원 1,000만원씩 위문을 간다는 뜻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손문숙 그런데 9,000만원도 있어야 연말 위문을 안 하겠습니까?

염오용위원 한 동에 50만원이 내려갑니까?

○사회복지과장 손문숙 예. 20개 동이니까요. 대충 긴급구호금을 그렇게 배정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신원섭위원 지금 나가는 것이 추석에 나가고...

○사회복지과장 손문숙 추석에는 이미 끝났고요.

신원섭위원 예. 그러니까 1년에 2회를 실시한다는 그런 얘기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손문숙 예. 그렇습니다. 연말연시하고 추석하고요.

그리고 사실은 우리 구가 영구 임대아파트가 가장 많은 구입니다.

현재 영세민이 대구시 전체에서 우리 구에 31.5%를 차지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이 과목에 예산은 다른 구보다 조금 더 소요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염오용위원 영세민이 많으니까 시에서 도 보조금이 안나옵니까?

○사회복지과장 손문숙 그런데 지금 현재 각종 보조금은 전부 국시비가 부담을 많이 해주는데 위문하고 이런 것은 지방자치단체에서 해야되지 이것까지 국가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위원장 박종열 신위원님 끝났습니까?

신원섭위원 예.

○위원장 박종열 예. 다음은 최종백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백위원 아까 전세금 손실보전금에 대해서 과장님이 상당히 애를 잡수시는데 실제는 동장님이 책임져야 될 그런 사항이라고 보는데 특약 규정이 있지요?

○사회복지과장 손문숙 예.

최종백위원 그걸 자료 요청합니다. 아까 염위원할 때 같이 해주십시오.

동장은 변상해 줄 의무는 없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손문숙 예. 없습니다.

최종백위원 관리할 그런 규정은 나와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주시고 그 다음에 당초예산 1억 중에 8,000만원 쓰고 2,000만원이 남았다고 하는데 이 8,000만원 이 사회복지과에서 썼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손문숙 여기는 방문복지과에서 위문했는 것도 있습니다. 이번 추석에...

최종백위원 사회복지과는 얼마되고 방문복지과는 얼마됩니까?

그것은 자료 준비하면 되고 지금 추경에 올라왔는 1억은 분명히 방문복지과에서 9,000만원 쓰고 사회복지과에서 예산은 1,000만원 쓸 예정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손문숙 예. 그렇습니다.

최종백위원 그 다음에 경영관리실장한테 묻겠습니다.

본인이 생각할 적에 경영관리실이라고 하면 최소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해서 모든 것이 절감될 수 있는 방법, 세외수업을 최대한 올릴 수 있는 이런 것들이 경영관리실에서 할 의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해서 9,000만원 방문복지과에 예산을 쓸 수 있는 것을 사회복지과에서 1억을 올렸다는 것은 아까 사회복지과장이 당초 예산으로 했다고 하는데 당초예산 1억중에서도 본예산이 방문복지과가 훨씬 많이 쓴다고 봅니다.

그리고 항목자체가 경영관리실에서 조정이 잘못됐다고 봅니다.

그 면에서 경영관리실장님은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신지 설명해 주십시오.

○경영관리실장 김낙흠 예. 저희들 방문복지과하고 사회복지과의 업무의 구분관계는 지금까지도 사회과 소관이다 어떤 특정한 업무의 경우에는 방문복지과 소관이다 왈가왈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마는 방문복지과가 금년도에 당초예산을 편성하고 난 이후에 부서가 새로 신설돼 가지고 떨어져 나감으로 해서 기 예산에 편성된 것을 사회복지과와 방문복지과는 완전 별개 부서라기보다도 우리 구로 봐서는 사회복지과 사업소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는 일로 봐서는... 총괄을 한다든지 계획을 세운다든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회복지과에서 하고 있고 또 일부 방문복지업무로서 사무를 분장을 시켜 놓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당초예산에 1억이 계상이 되어서 집행부 분에 대해서는 방문복지과에서 얼마했는지 사회복지과에서 얼마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것은 어디까지나 예산이 편성되고 난 이후에는 편의상 사회복지과에서 집행을 해도 별 무관한 사항이고 방문복지과가 신설되고 했으니까 재배정 절차에 의거해서 집행을 하고있고 이번에 추경에 올라온 사항도 사회복지과에서 기존예산이 1억이 있는데 1억이 더 필요하다 저희들한테 요구가 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렇게 편성 했는 것이지 지금 문제가 된 사항은 왜 1억중에 8,000만원은 방문복지과에서 써야 되고 2,000만원은 사회복지과에서 써야 되는데 왜 한데 묶어 놓았느냐 잘못된 게 아니냐 저희들은 이제사 늦게라도 알았지만 잘못됐다고 인정을 합니다.

그렇지만 지탱하는데 크게 문제가 되는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금년도까지는 그대로 쓰도록 하고 내년도부터는 구분해서 명확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종백위원 지금 경영실장은 집행하는 데 문제가 없다고 하는데 집행하는 데는 문제가 없는 것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9,000만원에서 쓸 수 있는 그 부 서에서 답변이 나오고 자료가 나중에 돼야 지 지금 사회복지과장은 1,000만원 내역은 확실히 알고 있겠지만 9,000만원 내역을 모르니까 방문복지과에서 자료가 거꾸로 들어오고 하는 이런 불편한 시간낭비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경영관리실장 김낙흠 예.

최종백위원 그런 걸 낭비 안하고 원활 히하는 것이 경영관리실에서 하는 것이지 무조건 배정하는 것은 아무관계가 없다고 하는...

○경영관리실장 김낙흠 집행관계가 양방에서 나눠져서 요구가 들어왔다든지 했는 것을 저희가 묶었다든지 그런 사항들은 아니지만 이 금액은 타구의 경우에는 사회 복지과에서 다 집행을 하고 있는 사항인데 저희들은 산하 사업소가 보건소내에 별도로 신설됨으로 해서 그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영세민 숫자의 경우에 북구의 경우에 5,300여명이 되는데 1억5,500만원이 계상이 돼 있습니다.

저희들은 배가 넘는 1만1,000여명이 되는데도 1억밖에 계상이 안된 것은 집행부서로 봐서는 상당히 애로사항을 느끼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백위원 업무를 효율화하기 위해서 답변자체도 지금 우리 위원들이 시간이 얼마 안 되는데 예산을 다듬고 원활히 할려면 방문복지과에 쓰는 것은 방문복지과에 자료 요청하면 원활히 업무가 빨리빨리 되는데 지금 사회복지과장은 1억 예산을 올려 놓고 당초 잘못된 것 같으면 추경을 수정 해 줘야지.

○경영관리실장 김낙흠 예. 그렇습니다.

최종백위원 방문복지과 소관을 사회복지과에 물으니까 지금 사회복지과에서 대답하기 곤란하고 우리는 이해하기 힘듭니다.

○경영관리실장 김낙흠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그러한 사항들을 미리 알았고 주관과에서 그렇게 요구가 들어왔다고 하면 틀림없이 편성을 했을텐데 그렇게 잘못한 것은 인정이 갑니다마는 그 예산을 요구한 주관과와 산하 사업소에서 쓸 돈에 대한 것을 설명을 명확히 못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20개 동사무소가 있지만 동사무소에 필요한 예산도 저희들이 전부 수합해서 계상을 하면서 그에 따른 설명도 제가 다 드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방문복지과라고 해서 완전 별개 부서가 아니고 사회복지과에 하나의 산하 사업소라고 생각을 하신다고 그러면 이미 예산 요구가 됐고 그 내용에 대해서 일부 불충분한 사항들에 대해서는 보충해서...

최종백위원 어떻게 방문복지과장이 있고 사회복지과장이 있습니까? 같은 레벨을 자꾸 사업소로 축소할려고 하는 것을 듣기가 상당히 거북합니다.

기획감사실만 있는 것 같으면 모르겠는데 경영관리실이 있다고 하면 뭔가 달라져야 합니다.

○경영관리실장 김낙흠 예. 금년도는 기 이렇게 됐으니까.

최종백위원 주무부서가 대답을 안하고 리턴받아 자꾸하니까 시간만 낭비되고 비능률적으로 진행되고 잇는 것이 아닙니까?

○경영관리실장 김낙흠 예. 알겠습니다. 내년부터는 구분을 해서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종백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열 예. 염위원님.

염오용위원 사회복지과장님.

○사회복지과장 손문숙 예.

염오용위원 사회산업국장님 계시면 국장님한테 질문하고 싶은데 바쁘신지 안 나오셨네요.

생활부조비가 연간 1억을 기정예산으로 책정을 해줬는데 지금 현재 80%를 집행했는 것이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손문숙 예.

염오용위원 만약에 1억을 추경에 승인 안 해 줬을 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을 쓰면 명단을 제출해서 계획성있게 써야 되는데 무조건 의회에서 승인해 줄거다 생각하고 추경에 이것도 추경예산 이 본 예산에 배가 아닙니까? 100%를 요구했는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우리 의회에 추경에 승인이 안되면 2,000만원 가지고 연말을 보내야 되는데 그 계획을 어떻게 잡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손문숙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96년도 당초예산을 요구할 때에 2억을 했었고 재원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1억이 예산 확보가 된 걸로 생각을 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추경에는 위원님들께서 이것은 또 불요불급한 그런 예산으로 판단을 하셔서 승인을 안해 주시겠나 싶었는데 이것은 꼭 있어야 하는 예산입니다. 좀 선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염오용위원 참치 갖다주고 법주 갖다 주는 것이 불요불급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손문숙 저소득 계층에 위문하는 것도 꼭 필요한 사업이 아닙니까?

염오용위원 작년도에는 생활부조비가 총예산에 얼마 지지출됐습니까? 95년도에.

○사회복지과장 손문숙 작년에도 2억 됐습니다.

염오용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열 염위원님 끝났습니까?

염오용위원 예.

○위원장 박종열 영세민 전세자금 손실보전에 있어서 조금 전에 사망 한 가정. 정신질환자 한 가정인데 사망자라도 자녀들이 가정에서 쓴 돈이기 때문에 갚아야 될 책임이 있지요?

○사회복지과장 손문숙 예. 저희들은 있는 걸로 판단하고 아까 제가 답변드릴 때에도 계속 우리가 열심히 받도록 노력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간사 우범택 예. 그러면 어느 동이면 또 독려실적, 현장 출장독려 여타 있겠지요? 동명과 명단을 서면으로 해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손문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종열 더 이상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손문숙 감사합니다. 아무쪼록 전액이 예산승인되도록 부탁을 드리면서 물러가겠습니다.

○위원장 박종열 위원여러분!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0분 회의중지)

(14시5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종열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청결과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예.

신원섭위원 긴급한 사항이 있기 때문에 사회복지과장을 출석시키고 질의를 조금 하고 넘어 가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박종열 신원섭위원님, 질의가 다 끝난 다음에 나중에 다시 불러 가지고 질의하도록 합시다.

이해를 해 주십시오.

신원섭위원 순서를 그렇게 할까요?

○위원장 박종열 예, 그렇게 합시다.

환경청결과장 나오셔서 20페이지 오수,정화조 청소미이행 과태료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청결과장 신청길 환경청결과장 신청길입니다.

20페이지 수수료 수입 중간에 재활용판매 수입 9,800만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과태료수입 3,500만원, 이 두 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활용 판매수입과 과태료수입은 예측할 수 없어서 해마다 잡수입으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전번 회기 때 류광현의원께서 이것은 세입으로 계상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질문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세입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첫째 9,800만원에 대한 재활용판매수입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작년 1년동안이 이것이 1억1,800만원이 수입이 되었으며, 작년 1월부터 금년 9월까지는 2,120t, 판매금액으로서는 8,859만원이 작년에 수입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금년에는 1월부터 9월까지의 수거량은 2,511t으로 작년보다 약 20% 증가했고, 판매금액은 오히려 10% 줄어가지고 8,000만원이 되었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재활용품에 대한 판매대금이 점차 낮아져서 현재 상당히 고전하고 있기 때문에..... 숫자가 불은 이유는 그 동안 민간에서 처리하던 것을 하지 않고 관으로 넘어 왔기 때문에 숫자는 늘고 수입은 줄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금년도 1월부터 9월까지가 판매금액이 8,000만원정도 되었습니다.

한 달에 약 900만원정도 세입이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6, 7, 8월 하절기에 음료수를 많이 마셨기 때문에 캔 대금 세입이 많이 잡혔습니다.

그러나 4/4분기에는 음료수 판매량이 격감하기 때문에 평균치인 월 900만원으로 잡을 수 없어서 9,800만원으로 세입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폐기물 불법과태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쓰레기 종량제를 위반하는 불법봉투 사용과 불법 소각에 대한 과태료입니다.

지금 현재 세입으로서는 건당 10만원으로 해서 280건 2,800만원입니다마는 현재 단속실적은 더 많습니다.

더 많지마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나면 세입이 약 40%밖에 안됩니다.

왜냐하면 불법 봉투를 사용하는 층이 영세한 층들입니다.

영세민으로 책정되어 있으면 쓰레기 봉투를 무상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대상에서 안되면서 어려운 분들이 쓰레기를 불법 봉투를 사용해서 버리고, 또 단속을 당하고 과태료를 부과 받습니다마는 형편이 어렵기 때문에 과태료 체납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현재 과태료 부과와 징수가 약 40%밖에 징수가 안됩니다.

그렇지마는 과태료 징수 수납이 안된다고 해서 단속을 안하면 쓰레기 종량제가 실패하게 됩니다.

그래서 세입이 안되더라도 무조건 단속해서 과태료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수, 정화조 청소 미이행에 대한 과태료는 700만원 잡혔습니다.

작년도에 700만원 쯤 되어서 저희들이 700만원 예측을 했습니다.

이상 1억3,300만원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열 다음은 환경청결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선포합니다.

질의할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염오용위원님.....

염오용위원 다른 업무보다 환경청결과장님 업무는 애로사항이 많은 그런 업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기회에 수고하심을 감사 드립니다.

폐기물 불법배출과태료에서 혹시 과태료를 무는 과정에 주민들 간의 이해관계나 혹 관계로 인해 가지고 불이익을 받는 과태료를 내는 그런 경우가 종종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오수,정화조 청소미이행 과태료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할 때 청소비가 법적 규정한 금액이 예를 들어서 5만원어치 정화조 청소를 해야 된다는 규정에 이행을 못했을 때 벌금이 20만원 부과되는지, 청소이행금액하고 과태료하고 상이한지 그 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청결과장 신청길 첫번째 질문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배출 단속에 대해서 불이익을 당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구조제도로서는 이의신청 제도가 있습니다.

이의신청제도는 저희들한테 접수가 되면은 바로 법원에 바로 통보를 합니다.

법원에서는 약식제판에 비송사건처리법에 의해가지고 거기서 부장판사께서 심리해가지고 바로 적부를 검토해서 저희들한테 회부를 하면 본인한테 통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도 저희들 한테 왕왕 항의하시는 분이 계십니다마는 일단은 과태료 10만원은 많은 돈이기 때문에 일단은 안내는 방법을 모색하고자 자꾸 한번 버텨 보는 겁니다.

왜 그러냐하면 쓰레기봉투 안에 그 집에서 나오는 세금계산서 또는 아이들의 노트, 이런 증거를 가지고 저희들은 부과를 합니다.

그러니 딴 사람이 넣었느니, 저희것은 아닙니다하고 일단은 부인해보고 나중에 내게 됩니다.

그렇지만 생활이 어렵기 때문에 납부율이 괴장히 저조합니다마는 저희들은 계속해서 독촉을 하고 있습니다. 동을 통해서.....

두 번째, 청소 미이행 과태료 여기에 대해서는 첫째 저희들이 계고를 합니다.

정화조 청소를 1년에 한번씩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게 되어 있는데, 청소기간 내에 우리가 통보를 하고, 도래하기 전에 "정화조 청소를 언제까지 해 주십시오"하고 통보하고 두 번째 한번 더 통보하고, 다음에 또 계고를 하고, 재계고를 하고, 네 번간의 기회를 주고 있습니다.

안했을 경우에 저희들이 과태료를 부과하게 됩니다.

요금은 대충 20만원 동일합니다.

염오용위원 가정집 같은 경우도 만약에 청소를 이행 안했을 때 거기에 따라서 과태료가 20만원입니까?

○환경청결과장 신청길 예, 그렇습니다마는 가정집은 거의 끝까지 해가지고 과태료 부과 안하고 청소를 시킵니다.

염오용위원 과태료 20만원이 법적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까? 안 그러면 이걸 좀 낮출 방법은 없습니까?

○환경청결과장 신청길 현재 과태료가 100만원 이하입니다.

청소관계는 100만원 이하입니다.

조금 전에 불법폐기물 과태료가 10만원씩 해 놨습니다마는 1차에 과태료 부과하면 10만원, 2차에는 30만원, 5차에는 50만원, 자꾸 과태료 액수를 올립니다.

올리는데, 정화조 청소는 네 번 내지 다섯 번까지 기회를 주는데도 안한다면 저희들은 과태료를 적게 해 줄 그런 입장이 안됩니다.

이상입니다.

염오용위원 과태료를 부과 할 때는 보통적으로 일반 우편물로 보내지요?

○환경청결과장 신청길 예.

염오용위원 과태료청소를 예를 들어서 5만원어치 못해가지고 우편물이 잘 도착이 안되어 가지고 20만원 벌금을 해야 되고, 경우에 따라서는 50만원의 벌금도 해야 되는데, 앞으로 과태료에 대한 공문을 보낼 때 등기로 보내는 방법이나 이런 걸 강구할 의향은 없습니까?

○환경청결과장 신청길 예, 가능합니다.

그런데 저희들 과태료 부과하기 전에 최종적으로 청문까지 합니다.

동사무소를 통해가지고 본인한테 직접 청문서까지 해가지고 "청소를 왜 안했느냐, 할 것이냐, 안할 것이냐" 끝까지 기회를 줍니다.

염오용위원 본위원이 이야기는 뭐냐하면 주인이 없을 경우가 있습니다. 건물에....

그래서 제가 들은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리는데, 앞으로 가능하다면 등기 속달로 보내가지고 이행 할 수 있도록 가능하면 과태료를 안받는 방법에 준해서 건의하고 싶습니다.

○환경청결과장 신청길 감사합니다.

말씀하신 그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과태료 안받을 수는 없고, 본인들한테 충분히 통지서가 손에 들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염오용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열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정태성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성위원 지금 1억3,300만원 예산을 잡았는데, 이거는 현재 다 징수가 된 것입니까?

○환경청결과장 신청길 징수 될 것으로 봅니다.

정태성위원 징수가 안된 부분도 많습니까?

○환경청결과장 신청길 징수 100% 될 것입니다.

정태성위원 현재 1억3,300만원이 징수가 어느 정도 되었습니까?

○환경청결과장 신청길 첫째 9,800만원 잡혀 있는 재활용 판매 수입은 9월30일 현재로 8,0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수, 정화조 청소상태 미이행 과태료와 폐기물불법과태료는 10월말 현재로서는 3,500만원이 되었습니다. 아마 연말까지는 추가로 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저희들 쓰레기 봉투 종량제가 지금 퇴색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항간에 말이 많아가지고 지금 단속반을 집중 투입해가지고 단속을 하다가 보니까 과태료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정태성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열 다음 최병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순위원 최병순위원입니다.

폐기물불법배출과태료가 2,800만원이 나왔는데 단속요원이 우리 달서구 내에 몇 명이 있습니까?

○환경청결과장 신청길 8명입니다.

최병순위원 언제부터 실시하고 있습니까?

○환경청결과장 신청길 금년 5월1일부터 실시했습니다.

최병순위원 그러면 8명이면 2개동에 하나씩정도 됩니까?

어떻게 단속을 하고 있습니까?

○환경청결과장 신청길 단속반이 고정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 구역은 4개 동내 한 팀, 2인1조로해서 줬습니다마는 현재는 자기구역은 자기가 하면서 야간에는 한 군데 단속할려고 하면 8명이 다 들어 가야 됩니다. 안그러면 밤에 위험하거든요.

그래가지고 하기 때문에 단속은 언제 계획적으로 단속을 하는 것이 아니고, 불특정시간에 집중 단속을 하고 여러가지 형태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최병순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 월급을 얼마 주고 있습니까?

○환경청결과장 신청길 환경미화원에서 가장 성실한 사람들을 뽑아서 하고 있습니다.

최병순위원 주간에도 하고 야간에도 한다는 말씀이죠?

○환경청결과장 신청길 예.

최병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종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므로 환경청결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15시11분)

환경청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과장과 사회산업국장님을 출석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이 있음)

다음은 건설과소관 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본리소방파출소 하수도 본관개체, 월배시장앞 도로건설 실시설계비를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조동현 건설과장입니다.

10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 본리소방파출소에서 주공아파트간 하수도 본관개체공사입니다.

이 공사는 96년5월17일 착공해서 10월14일 준공예정으로 현재 공사중지는 되어 있습니다마는 잔여 공기는 22일 남았습니다.

지금 현재 중지사유는 지장물 이설 관계로 중지되어 있습니다.

공사비가 1,200만원 증액된 사유로서는 통신, 상수도, 도시가스, 이 지장매설물 이설관계로 공사중지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공정으로서는 암거 243m 중 197m를 완료했고 46m는 시공 중에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공정으로 봐서는 약 80% 됩니다.

상수도, 통신, 이것 이설이 완료 되는대로 공사를 빨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도시가스는 이설 완료되어 있고, 통신하고 상수도는 현재 이설 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105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월배시장앞 도로건설 이것은 먼저 위원님들에게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월배시장앞 도로건설은 폭 8m, 길이가 288m, 이 사업비는 시 재정교부금 특별교부금으로 2회 추경 때 반영 된 사업입니다.

물론 저희들이 사업비로 신청할 때 정확한 사업비를 추정해서 예산을 편성해야 됩니다마는 저희들이 감정해 본 결과 여러 가지 사유가 나옵니다.

그래서 보상비가 7억6,600만원이 증액되어서 이번 추경예산에 반영이 된 것입니다.

주로 예산증액 사유로서는 저희들이 보상감정할 때도 그 뒤에도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했기 때문에 보통 ㎡당 50만원에서 60만원을 잡습니다.

그랬을 때 지금 현재 여기에 성도섬유에서는 평방미터당 75만원이 나왔습니다. 약 15만원이 더 나오는데 여기 면적이 약 1,000㎡ 되는데 여기에 약 1억5,000만원 되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지장물 한동당 2,000만원 내지 3,000만원을 잡고 있습니다마는 이 공장에 현재 영업권하고 공장에 대한 집기 등 기타 했는 것이 약 4억7,000만원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기설 도로가 기존 택지를 분할해서 집을 지으면서 도로가 기 개설되어 있습니다.

이 길이가 약 140m 정도 되는데, 여기에 기존 도로를 보고 저희들이 보통 20만 내지 30만원을 ㎡당 잡고 있습니다마는 여기에 약 54만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보상비가 추가 요인이 되다가 보니까 저희들도 이러한 사항을 예측을 못하고 공사비가 추가 발생하는 요인이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물론 현재 공사추진은 기 예산배정된 14억5천가지고 1차 발주해서 공장부분에 보상통지를 하고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지역에 기존 주택지에 침수되는 부분에 침수 해결해야 되는데 이 위치를 본다고 그러면 월배로에서 월배시장 쪽에 보면 물 흐름이 반대방향으로 됩니다.

월배시장쪽으로, 귀빈아파트 쪽으로 물이 내려오기 때문에 이것은 이번 기회에 우수기 이전에 사업을 완료해야 되지 않겠냐 싶어서 이번 추경에 반영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열 다음은 건설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범택간사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우범택 104페이지에 보면 실시설계비가 3,600만원, 고래천복개공사 시설비가 2억6,184만원으로 나와 있는데, 이제 금년도도 한 2개월만 있으면 다 지나가는데, 이 공사가 이렇게 바빴는지, 아니면 당초 본예산 계획에 넣어가지고 하면 되는데 갑작스럽게 해야 될 이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건설과장 조동현 고래천복개공사 이것은 저희들이 2회 추경 이후에 시에서 재정교부금으로 내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산 성립 전 집행으로 지금 현재 공사추진을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대한 이번 추경에 반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고래천복개공사 실시설계비는 설계용역비 3,600만원 하는 것은 저희들이 고래천 복개가 지금 남았는 것이 약 197m정도 남았습니다.

그 남은 구간의 예산에 약 11억6,000만원이 소요되기 때문에 그 실시설계는 그 남은 구간 전체에 대한 설계용역을 하고, 그 다음에 교부내시된 것이 3억입니다.

3억 중에서 실시설계비 또, 부대비를 제외한 공사비가 2억6,184만원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 공사를 추진하면 갈수기 때 공사를 추진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는 지금이 아주 적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위원장 박종열 다음 염오용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염오용위원 104페이지에 04 시설비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본리소방파출소하고 주공아파트간에 하수도 본관개체를 지금 하고 있습니까?

○건설과장 조동현 예.

염오용위원 그런데 공사를 하기 전에 도시가스관 측정.... 초음파측정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전 조사를 해가지고 계획을 했을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성당중학교 앞에 보면 하수도 공사가 있는데 거기도 가스배관을 공사 중에 건드려가지고 업자가 약 5,000만원을 손해 봤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본위원이.....

그런데 병행해서 볼 때 한 쪽에는 업자가 손해를 보고, 한 쪽 공사는 우리 구에서 부담을 해야 되는 그 기준에 어떻게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건설과장 조동현 본리소방파출소와 주공아파트간 공사 이거는 저희들 처음에 설계를 할 때는 이거 초음파 측정을 안합니다. 안하고, 저희들이 도로대장 전산화가 된 도로대장 지하매설물 관리를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대장을 가지고 저희들이 조사를 했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우리 하수도 본관에 도시가스 이런 것이 지장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공사를 시작했는 것이고, 실지 시공결과 약간의 차이가 발생되어가지고 지장물을 이설하게 되었고, 그리고 지하매설물 먼저번에 공사하다가 사고라고 하는 것은 통신 그것입니다. 통신 그것으로 공사를 하다가 빔을 박다가 사고가 발생해 가지고 먼저번에 전화 단절이 발생한 예는 있었습니다마는 그것은 어디까지나 시공업체의 잘못으로 인해서 파손되었기 때문에 그것은 시공업체가 부담을 해야 됩니다.

단지, 저희들이 공사하면서 이 지장물을 이설하지 않고 시설함으로 인해 가지고 유수의 지장이 있는 것은 저희들이 부담을 해서 이설을 해야 됩니다.

염오용위원 지금 현재 우리 구에서 가장 관심을 두고 있는 것이 재난방지인데, 상인동가스폭발사고도 안있었습니까? 재난방지인데, 그 재난방지를 위해서 초음파 기계를 재난방지계인가에 초음파기기를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관내에 모든 공사에 재난방지를 위해서 사용을 하라고 그것을 재난방지계가 있고, 또 초음파측정기를 구입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사업 공사에 초음파 측정기로 조사를 한 후에 그 공사도급을 줄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건설과장 조동현 저희들 지하 매설물에 대해서는 유관기관에 전부다 입회를 다 합니다. 조사를 다 했습니다. 했는데, 이것은 시공회사가 전적으로 잘못 했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발생되었습니다.

육안으로도 전부다 알고 있고, 이래 될 수가 있었는데 거기 사고가 발생된 것입니다.

염오용위원 시공회사가 잘못 했는 것 같으면 시공회사에서 그걸 1,200만원의 돈을 물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건설과장 조동현 아니오. 제가 하는 것는 그 사고로 인한 이설비를 우리가 부담한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이건 공사구간에 하수도 본관 그 안에 지장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걸 이설하지 않고는 유수에 지장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유수에 지장이 없는 것 같으면 이건 이설을 안해도 됩니다.

지금 먼저번에 사고 난 부분에는 우리 유수에 지장이 있다든지 우리 공사에 지장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염오용위원 그러면 하수도 본관개체 공사는 맞지요?

○건설과장 조동현 예, 개체공사인데 하수도 본관 공사 안에 그 중간에 이 지장물이 걸리기 때문에 그래 이설 해야 됩니다.

염오용위원 현재 도면에 없었다는 이야기죠?

○건설과장 조동현 우리 조사할 때 도면에는 우리 대장상에는 지장물이 안되는 것으로 그래 되어 있습니다.

염오용위원 앞으로 이런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생각입니까?

○건설과장 조동현 앞으로도 지자물 이설 문제에 대해서 는 물론 서로 협의해서 해야 됩니다마는 사고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현장에 시공하면서 또 조사도 철저히 해서 사고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염오용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열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원 의사진행발언으로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한 보충질의가 있어 사회복지과장의 출석을 요구하였기에 사회복지과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발언대로 나와서 인사함)

신원섭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원섭위원 신원섭위원입니다.

아까 사회복지과장께서 수고도 하시고 또 보충 의사발언을 해서 오시게 되어 많이 신경 쓰이겠습니다.

아까 95년도 생활부조비에 우리 위원들의 질의에 2억이라고 답변을 해 주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서 그렇게 답변을 하셨는지?

또 한 가지는 그래도 우리 예산특별위원회에서 뭔가 심도 있는 그러한 것을 다루는 입장에서 허위로 그렇게 보고를 하셔야 되는지, 아니면 실질적으로 보면 내용 파악이 제대로 안되고 모르시면 모르겠는데 어떻게 하겠다든지 명확한 답변이 있어야 되는데 뭐 뜬구름 잡는 식으로 그 때만 넘어 가버리면 그만이다라는 그런 식으로 하니까 우리 위원들이 굉장히 괴씸한 그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차제에 이런 일이 다시 발생해서는 안되겠다라고 보고 한번 답변을 들어 봅시다.

○사회복지과장 손문숙 그 점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저도 안그래도 답변을 하고, 애매한데다가 뒤에서 메모가 2억이라고 들어 와서 답변을 하고 저도 좀 의심이 되어가지고 내려가던 길로 예산서를 찾아 봤습니다.

당초 예산에 1억이 되었고, 추경에 5천만원 확보를 해서 1억5,000만원이었었는데, 정말 이 점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1억5,000만원이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신원섭위원 그런데 주무부서장님이신 국장님에게 앞으로 직원들 통솔관계라든지 여러가지 이러한 관계가 다시 일어 나지 않는다고 못 보거든요?

앞으로 어떻게 관리를 하실 것인지 국장님의 해명을 한번 들어 봅시다.

○사회산업국장 탁영대 연일 예결위원님들 고생이 많습니다.

미처 우리 담당과장이 뒤에 담당직원들의 메모를 보고 응급결에 그렇게 답변을 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내려가서 새롭게 예산서를 찾아 보니까 1억 확보에 추경에 5,000만원 되었는 것을 확인하고 와서 미리 사과를 드렸는 것입니다.

앞으로 답변에 그런 일이 없도록 특별히 유념해서 위원님들 답변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박종열 다음은 96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토론할 것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은 없고.....」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예.

염오용위원 계수조정을 위한 사전 조율을 위해서 정회할 것을......

○위원장 박종열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코자 위원 여러분께 동의를 구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0분 회의중지)

(16시59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종열 위원 여러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시간에 우리 위원회에서 협의하여 주신 내용에 의거 96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내용을 토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 내용에 대하여 간사께서 정리한 내용을 발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우범택 예결특위간사 우범택위원입니다.

정회시간에 계수조정된 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47페이지 시책추진 활동비 구정업무추진 300만원, 47페이지 시책추진 특수활동비 여론수렴 200만원, 51페이지 일반수용비 300만원, 52페이지 도원1동사무소 설계비 3,907만2,000원, 73페이지 영세민전세자금손실보전 1,500만원, 73페이지 생활부조비 1억원 등 모두 6개 항목 1억6,207만2,000원을 삭감 조정하기로 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96년제2회세입 세출추가경정예산안 수정내역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종열 그러면 방금 말씀드린 96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은 붙임 내역과 같이 6개 항목 1억6,201만2,000원을 삭감 조정 의결코자 위원 여러분께 동의를 구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삭감조정한 것은 삭감조정한 내용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아무쪼록 당위원회서 심사의결한 96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은 제3차 본회의 상정시 원안대로 의결 될 수 있도록 다같이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50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02분 산회)


○출석위원 (9인)
박종열우범택염오용최종백신원섭
정태성홍선동최병순이천옥


○출석전문위원 (1인)
許棉


○출석공무원 (12인)
총무국장김봉원
社會産業局長卓永大
도시국장이수길
경영관리실장김낙흠
총무과장박홍우
사회복지과장손문숙
환경청결과장신청길
교통관리과장최영찬
도시관리과장성중환
건설과장조동현
민원봉사과장김성호
민방위재난관리과장이상명


○출석사무국직원 (3인)

地方行政主事補, 李昭和

速記士, 黃羽英

速記士, 沈銀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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