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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1996.10.31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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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회 달서구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달서구의회사무국


일시 : 1996년 10월 31일(목) 10시

장소 : 대회의실


의사일정

1. 위원장선임의건

o 위원장(박종열)인사

2. 간사선임의건

o 간사(우범택)인사

3. 95년도세입 세출결산(안)및예비비지출승인(안)


심사된안건

1. 위원장선임의건(위원장직무대행제의)

o 위원장(박종열)인사

2. 간사선임의건(위원장제의)

o 간사(우범택)인사

3. 95년도세입 세출결산(안)및예비비지출승인(안) (구청장제출)


(10시 11분 개의)

○전문위원 허면 전문위원 허면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5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95년도달서구세입 세출결산(안) 및 96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내무위원 세 분, 사회산업위원 세 분, 도시건설위원 세 분 등 아홉 분의 위원으로 구성키로 의결되었으며, 대구광역시 달서구의회 위원회 조례〔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연장위원이신 박종열위원께서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직무를 대행하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박종열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제50회 대구광역시 달서구의회(임시회) 제1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방금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은 바와 같이 본 위원이 연장위원으로서 위원장 선임을 위한 회의를 주재하겠습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위원장선임의건(위원장직무대행제의)

(10시 12분)

○위원장직무대행 박종열 의사일정 제1항위원장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임은 대구광역시 달서구의회위원회 조례〔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서 호선하여 본회의에 보고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선임되는 위원장은 본 특별위원회를 대표하게 되어 있으며, 위원회의 심사경과와 심사활동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장 선임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선임은 여러분의 협의에 의하여 선임하는 방법과 무기명 투표로 선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무기명투표로 선임할 것인지 잠시 정회하여 선임할 것인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원섭위원 특위위원장 선출관계로 잠시 정회를 해서 거기에서 합의도출을 했으면 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박종열 신원섭위원님의 발언에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선임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4분 회의중지)

(10시 26분 계속개의)

○위원장직무대행 박종열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선임에 대하여는 사전협의하여 주신대로 본 위원이 위원장으로 선임되는데 대해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위원장(박종열)인사

○위원장 박종열 위원장 박종열입니다. 부족한 저에게 막중한 책임을 맡겨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소기의 성과를 가져올지 걱정이 앞섭니다. 이번 회기 중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게 될 안건은 구정살림의 기초가 될 96년제2회추경경정예산(안)과 95년도세입 세출결산(안)으로서 주민대표의 입장에서 예산집행의 효율성과 그 성과를 검토하여 개선점과 시정할 사항을 파악하여 정기회의시 심사하게 될 97년도 예산편성이나 재정운영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의무와 동시에 책임도 있다고 사료됩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 부여된 권한과 책임을 새롭게 인식하고 성실하고 진지한 자세로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2. 간사선임의건(위원장제의)

(10시 29분)

○위원장 박종열 의사일정 제2항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간사선임도 위원장 선임방법과 같이 협의에 의하여 선임하는 방법과 무기명 투표로 선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만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대로 우범택위원을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우범택위원께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우범택간사께서는 간단한 인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o 간사(우범택)인사

○간사 우범택 반갑습니다. 예결특위에서 우리 위원장님을 보좌하여 제가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종열 그러면 좌석정리를 하겠습니다.

(간사 우범택, 염오용위원과 좌석교대)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허면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청장으로부터 96년 8월 31일 달서구세입 세출결산(안)이 제출되어 96년 10월 29일부터 10월 30일까지 2일간 일정으로 소관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를 거쳐 달서구의회 회의규칙〔제61조제2항〕에 의거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의거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3. 95년도세입 세출결산(안)및예비비지출승인(안) (구청장제출)

(10시 32분)

○위원장 박종열 의사일정 제3항 95년도세입 세출결산(안)및예비비지출승인(안)을 상정합니다. 결산(안) 총괄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설명은 지난 1차 본회의시에 총무과장의 제안설명과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허면 전문위워 허면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95년도세입 세출결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

95년도달서구세입 세출결산(안)및예비비지출승인안 검토보고서

95결산검사지적사항조치결과

세입 세출결산안 예비심사보고서

(운영 내무 사회산업 도시건설)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건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태성위원 발언해 주십시오.

정태성위원 지난번에 결산검사를 제가 맡아서 검사결과를 내 놓았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따라서 조치사항도 결과가 나왔고 그저께 상임위 활동에서 대체로 많은 부분을 다룬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오늘 또 새삼스럽게 물론 특위라든지 자격이야 되겠지마는 다 다루었는 사항이기 때문에 조치결과도 제가 봤을 때는 다 잘 나와있습니다. 그 이외에는 특위에서 단시간 안에 모든 것을 다시 갖다 놓고 재검토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점이 안 있겠나 봅니다. 그래서 다른 위원들의 생각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열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최종백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최종백위원 지적사항 중에서 면허세 미수납액의 체납전산자료 집계와 징수집계 불일치해서 약 5,200만원 되는데, 대체적으로 지적사항 내용중에 전산처리 미숙으로 인하여 착오가 생기고 징수착오고 업무미숙착오 전부 그런 식으로 나오는데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박홍우 예. 이 사항은 징수과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징수과장 박성준 징수과장 박성준입니다. 최종백위원님께서 질의하신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에 해 놓은 것이 90년도 면허세입니다. 그래서 5년이 지나면은 시효소멸로 인해서 결손을 작년에 시켰습니다. 시키는 과정에서 전산출력을 해서 거기에 의해서 출력을 시켰는데 결산검사과정에서 전부 집계를 해 보니까 차이가 났습니다. 그래서 지적을 받아가지고 전산출력을 전부 다 하고 그 다음 90년도 대장을 내어서 대조를 해 본 결과 그 전산작업을 93년도에 했습니다. 그때 전산에 대한 업무미숙이라든가 직원들이 옳은 교육도 못 받고 작업을 하다보니까 오류가 생기고 누락이 되어서 결과가 그렇게 나왔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체계적으로 전산이 이루어 지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도 전산교육과 직원들의 업무미숙에 대한 방지를 위해서는 계속적으로 연찬교육을 시켜서 한치의 오류도 안 나도록 교육을 철저히 시켜서 앞으로는 그런 일이 발생이 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열 위원장이 징수과장님한테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방세 체납이 총 얼마나 되죠?

○징수과장 박성준 구세만 16억입니다.

○위원장 박종열 그러면 금년도 연말에 시효소멸되는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징수과장 박성준 아직 계산을 안 해봤습니다마는 한 1억 가까이 될 것으로 봅니다.

○위원장 박종열 좌우간 체납세가 시효소멸되기 이전에 연말까지 징수를 많이 하도록 노력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신원섭위원 신원섭입니다. 주차장특별회계에 미수납액이 전년도에 비해서 211%나 증가되었고 불용액이 전년도에 비해 자그만치 141.5%나 증가되었는데 아마 집행부에서 매년 되풀이 되고 있는 미수납관계에 대해서 심도있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여기 보면 그냥 열심히 하겠다고 하는 그러한 답변으로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떠한 방법으로 해서 최선을 다 할 것인지 또 번호판을 영치를 한다든지 좀 더 나은 대책이 없겠습니까? 그 관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김치권 교통특별회계는 나중에 교통과에 물어보십시오.

○위원장 박종열 그러면 교통과장님 나오셔서 신원섭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박홍우 교통과장님이 지금 외유중에 있습니다.

○교통관광계장 권기환 과장님께서 해외연수 중이어서…

○위원장 박종열 죄송합니다. 계장님, 과장님이 안 계시면 도시국장님 나오셔서 답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총무국장 박홍우 죄송합니다. 연락해서 오시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열 그러면 신원섭위원님, 도시국장님이 와실 때까지 보류하고 다른 위원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위해 주십시오. 예. 정태성위원

정태성위원 이것은 공통적인 사항인데 제가 지난번에 결산검사할 때 보고 느낀 것은 증빙자료를 파악하기 위해서 제출해 달라고 하니까 대체적으로 담당이 없어서 출장을 가서 못 나왔습니다. 또 비번이 되어서 못 나왔습니다. 아니면 무슨 행사장에 가서 못 나왔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오늘 쯤 하면 한 3일 후에 나오고 그 이외는 "담당이 아니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 담당이 있어야 되겠습니다"라고 하더라고요. 이런 점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 조치사항에 보면 자료가 없었던 자료가 또 다시 나타납니다. 회계사라든가 이런 분들도 실지 몰라서 지적을 못했는 부분도 있겠습니다마는 제가 볼 때는 담당이 "이것이 우리 부서가 아니니까 어느 부서에게 물어보세요"라고 하면 되는데 대체로 보면 "이 자료는 없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하수도세특별회계 이런 것도 거기에 대한 자료를 내 놓으라고 하니까 프린트기가 옳지 않아서 정확한 자료가 안 나오고 하는데 우리가 정확한 징수만 내주고 징수교부금을 시에 못 받은 것 아니냐 그러면 우리가 징수를 해 줄 필요가 없다 이런 쪽으로도 이야기를 하고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결산검사가 다 끝나고 난 뒤에 일주일 지나서 이런 문제가 생기고 하는데 집행부에서는 결산검사 때 성의를 더해 주어야 될 것 같습니다. 부탁을 드립니다.

○위원장 박종열 도시국장님 나오셨으니 신원섭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십시오.

신원섭위원 도시국장님 특위위원 절대다수가 물론 도시건설위원회쪽에서 어제 충분한 답변을 들었습니다만 주차장특별회계 미수납액이 전년도에 비해 211% 증액되었고, 불용액은 전년도에 비해서 141.5%가 증액되었는 징수율이 매년 악순환되어가는 이 시점에서 앞으로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생각되어 질의를 드리는 것이니까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이수길 늦게와서 죄송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조금 전에 신원섭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자동차 주차위반으로 체납액이 건수가 4만건 됩니다. 금액은 13억5,000만원정도 징수를 위해서 현재 소유하고 있는 차량에 대해서 압류조치도 하고 수차례에 걸쳐 체납액 고지서 발부를 하고 납부독려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9월달 현재 6,358건에 대해서 2억2,200만원 체납액을 정리를 했습니다. 전체 체납액은 비율로 따진다면 16.4%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급격히 늘어나는 차량에 비해서 주차공간 부족과 주차에 대한 질서의식 결여로 앞으로 주차위반 과태료 체납액은 계속 증가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물론 단속하는 과정에서 우리 직원들하고 불법주차한 당사자끼리 마찰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감정이 악화되어가지고 물론 자기들 본인들 잘못으로 인해서 불법주정차를 했는데 우리 단속요원들이 단속을 하면 거기에 거부반응을 일으켜가지고 우리가 부과를 하지만 실질적으로 징수실적이 상당히 부진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는 자동차번호판을 영치한다든지 강력하게 체납액을 정리해서 앞으로 징수율을 높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원섭위원 답변 중에 거부반응을 일으키는 그러한 부분 때문에 징수율이 이렇게 부족하다 그러면 근본적으로 거부반응이 일어나지 않게끔 무언가 주민들이 주차하는 것 자체가 불법입니다마는 효율적으로 단속이 미흡해서 이런 건수가 발생된다라고 보는데 마찰이 안되도록 단속을 할 수 있는 방법이라든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 중에 경찰에서 발부하는 고지서는 다른 과태료는 보면은 3%, 5% 이렇게 일정기한내에 안 내면은 가산금이 붙어가지고 낸다든가 그러한 제도적으로 치료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도시국장 이수길 어저께도 그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저희들은 경찰이 단속하는 방법하고 구청에서 단속하는 방법하고 처벌방법이 틀립니다. 그래서 수차례 경찰청하고 협의도 했습니다마는 이것은 우리 구 뿐만이 아니고 전국에 똑같은 사항이 되니까 앞으로 단속하는 방법을 경찰측에서 하는 방식대로 하는 것이 저희들도 좀 좋지 싶어서 건의도 하고 경찰측에서 하는 이야기는 앞으로 교통법규를 개정해야 된다는 그런 의견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경찰측하고 협의도 하고 건의도 해서 그 방향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건의도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 교통단속요원들이 물론 홍보도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단속요원에 대해서 교육을 철저히 시켜서 앞으로 단속하는데 마찰이 안 생기도록 교육도 철저히 시키고 또 불법주차하는 사람들도 정신적으로 결여가 많습니다. 물론 서로가 자기가 잘 했더라도 단속한다고 하면 사람은 감정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감정이 안생기도록 홍보도 하고 지도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원섭위원 왜 이렇게 본 위원이 관심을 갖고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매년 이게 반복되는 질의와 답변입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해결책이 없겠느냐 해서 지금 집행부에 계시는 간부님들이 무언가 관심을 가져주셔야 되지 도시국장님, 교통과장님만 신경을 써서 될 일이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징수문제에 있어서 징수과장님도 신경을 써야 될 것이고 그래서 기획실장님, 총무과장님 여기에 대한 여러 가지 좋은 방안이 없겠느냐라고 제가 물었는데 아마 여기 집행부 간부 되는 여러 분께서 무언가 조치를 취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열 다음 최병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병순위원 최병순위원입니다. 신원섭위원의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도시국장님 우리 불법주차는 5분예고제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도시국장 이수길 예. 맞습니다. 5분예고제.

최병순위원 다른 동에도 그런 일이 많겠지만 이야기를 들어보면 사실 5분제가 안되고 있습니다. 금방 가고 나서 뒤 돌아보면 끊고 말이지 그런 사람들이 동네 다니면서 많이 항의를 합니다. 구청에서는 분명히 5분제를 약속을 했는데 이삼분도 안되어서 끊고 가 벌렸다 이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직원들의 철저한 교육이 있어야 되겠어요.

○도시국장 이수길 물론 위원님께서도 주민들한테 항의전화도 많이 받겠습니다마는 저희들도 저도 그렇고 교통과 담당부서에서도 민원전화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매일 수십건씩 전화가 오고 전화상으로 고함이 오고 가고 하는데 앞으로 이것을 좀 줄일려고 하면 단속을 안 하면 줍니다. 그냥 방치시켜 놓으면 되는데 또 우리관내 문제되는 주차가 되어서 정체가 된다든지 할 때는 그런 지점에는 단속을 안 할 수가 없고 단속을 할려고 하니까 문제가 생기고 단속을 안 해도 문제가 있고 교통관계에 문제가 있고 하니까 앞으로 단속요원 교육을 시켜서 5분예고제를 분명히 시행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그냥 5분도 안되고 1분 되어서 막바로 견인해 간다는 사람도 있다고 하는데 불만이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단속요원들 교육을 시켜서 그런 불만을 다소 해소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염오용위원 예. 염오용위원입니다. 수고많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 미수납액 증가에 대해서 증가요인이 어떤 것이 있느냐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문제점이 이런 것이 있다고 봅니다. 현재 조금 전에 비슷한 이야기를 하셨지마는 마구잡이식 단속 또는 주차단속을 하기 쉬운 곳에서만 단속을 한다, 가까운 거리에서 단속을 한다, 또 특히 견인용역회사에서 가까운 거리에만 견인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견인용역회사와의 용역관계에 대해서 국장님께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계약기간, 방법, 목적 또 계약의 문제점, 장단점이라든지 또 진취적인 계획은 없는지에 대해서 가능하면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이수길 견인업체 현황은 제가 파악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견인하는 방법이라든지 이것은 실무자가 내용을 많이 아니까 양해를 해 주시면 실무자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면 어떻겠습니까?

염오용위원 곁들여서 자료준비할 동안에 견인을 하는 거리에 따라서 요금이 차등이 있는지 그리고 서면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주차단속을 위치가 아마 자료로 기록이 되어 있지 싶은데, 제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가까운 거리에 있는 것만 단속을 하는 것 같은 경우가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특히 성당2동 같은 경우는 견인회사하고 가까운 거리에 있어가지고 상당히 요즘 경기도 안좋고 어려운데 주차공간도 좁은데 단속을 많이 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래서 견인회사하고 가까운 거리에 있는 주민들이 불이익을 많이 당할 이유가 없지 않느냐 그래서 불만이 쌓여서 주차장특별회계 납입이 증가하지 않느냐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도시국장님께서 명쾌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이수길 견인은 견인사업소하고 거리가 가까운 지점에 견인을 해서 갖다 줌으로써 견인업자를 도와 주는 것이 아니냐 하는 것을 염위원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제가 볼 때는 견인거리에 따라서 요금이 달라지는 걸로 알고 있고 또 가까운 거리에만 단속하고 먼 거리는 단속을 안 한다고 하는 일은 없다고 봅니다마는 또 혹시 그런 경우도 있었는지 저는 내용이 확실히 파악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리간 요금을 받는 방법이라든가 그것은 서면으로 상세하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염오용위원 개인 용역회사 관계는 자료를 가지러 가셨죠? 그러면 서면으로 답변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부탁말씀 드릴 것은 바쁘시지마는 도시국장님게서 지역에 혹시 그래도 차등에 대한 불이익 때문에 주차위반을 가까운 거리에 있는 분들이 많이 단속이 되지 않나 현장확인을 한번 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열 최종백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백위원 예. 최종백위원입니다. 사업소세 목적에 27억2,000만원 금액에 세출예산의 다른 용도로 전용된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경영관리실장 김낙흠 경영관리실장입니다. 결산검사 지적사항에 대한 답변서 내용에 있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곁들여가지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소세는 지난 20년 전인 76년 12월말에 신설된 목적세입니다. 그래서 목적세로 신설될 당시 환경개선 및 정비에 목적을 두고 징수를 하고 세출예산편성시에도 다른 용도로 전용되고 있다고 지적을 받았습니다. 지적을 받을 때 현재 앉아계시는 정태성위원님과 저도 같이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여기에 따른 답변을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사업소세로 징수한 금액을 그대로 세출예산에 편성을 하 려면 환경개선 및 정비특별회계로 운영을 해야 될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러나 환경개선 및 정비사업은 범위가 너무나 넓습니다. 예를 든다면 환경보전, 공해방지, 청소, 도로 및 하수도 정비, 공원조성 및 주거환경개선사업 우리 구에서 이 업무를 담당하는 실 과만 하더라도 5개 실 과에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회계는 특정한 목적을 위해서 신설하고 그 세입으로서 세출을 충당해야 되는 그런 것이 특별회계입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운영되고 있는 특별회계의 경우도 한 개 부서에서 하나의 특별회계를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여러분야의 사업들이 대상이 됨으로서 사업소세 세입으로 세출을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실정이기 때문에 특별회계를 지금까지 설치를 하지 않고 있고, 또 저희들 구를 제외한 타 시, 군, 구에서도 이 사업소세를 특별회계로 설치를 해서 운영하고 있는 사례가 없는 걸로 저희들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지방재정법〔제29조〕에 의해서 당해년도의 모든 수입을 세입으로 하여 세출예산 계상하는 예산총계주의원칙에 의거 일반회계로 지금까지 저희들은 편성 운영하여 왔습니다. 일반회계로 운영하고 있는 사업소세 징수금액이 조금 전에 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95년도의 경우 27억2,000만원이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나름대로 환경개선과 정비관련업무에 투입된 예산은 전반적인 것은 5개 실과에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중에서 가장 많이 들어가는 공해방지업무 청소업무의 경우만 하더라도 95년도에 약 95억4,000만원이라는 돈이 투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환경개선 및 정비를 목적으로 징수한 사업소세는 모두 투자하고도 크게 부족한 실정이기 때문에 사업소세 징수 취지에는 어긋나지 않는다고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답변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정태성위원 사업소세가 환경개선 및 정비사업에 국한되어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넓은 의미로 보면 건설사업에 써도 환경개선이라고 볼 수 있고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러면 그것을 꼭 그런 환경개선이라든가 정비에 목적을 둔다는 목적세로 할 필요성이 있느냐 생각합니다. 꼭 우리가 조례를 바꾼다든가 해서 환경개선이라든가 정비사업에 꼭 써야 된다 이렇게 조례를 개정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경영관리실장 김낙흠 그것은 조례로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고 지금부터 20년전에 신설된 사업소에 세법을 바꾸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 당시에 목적세로서 환경개선 및 정비관련에 쓰는 걸로 만들어 왔고, 그거 하고난 이후에 20년 동안 사업소세 명목으로 징수를 해 왔고, 현재에 와서는 사업소세의 명분에 합당한 것으로 생각을 할려고 하면 언뜻 생각하면 환경보호 차원에서 집중적으로 투자가 되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마는 환경보호 차원에 우리 구 단위에서는 크게 투자되는 바가 없습니다마는 시 단위에서는 상당히 많은 금액이 투자가 되고 있는 걸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 박종열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우범택위원.

○간사 우범택 예비비 지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예비비가 모두 38건에 집중되었는데 왜 당초 예산이나 추경예산에 반영하지 않았는지 또 그 ㅤㄸㅒㅤ 사정에 의해서 당위성에 의해서 다시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관리실장 김낙흠 예비비는 지방자치법〔제120조〕에 보면은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이나 예산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해서 예비비를 계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금 전에 우범택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예비비는 총 39건에 3억9,177만원 지출 결정을 해서 저희들이 3억2,866만2,000원을 지출하고 6,310만8,000원이 불용액으로 처리되어 있습니다. 예비비 지출내역을 보면은 결산서 162, 163, 164페이지에 내용이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마는 여기 내용을 볼 것 같으면 주로 한해대책이라든지 작년도에 발생한 상인동 가스폭발사고와 관련된 예산이 그 당시에 50%나 이 내용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미리 예측을 했다면 당연히 예산에 계상을 해서 지출하는 것이 맞습니다만 미리 예측을 할 수 없었던 급박한 상황이 발생을 했기 때문에 부득이 주관 과에서 국장님, 부청장님, 청장님 결심을 맡아서 저희들한테 요구를 해서 승인이 되어가지고 지출된 금액들입니다. 예비비는 당초 예산에 1.3%를 확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결산검사 결과를 보면 이미 지난 일입니다마는 약 2.59%, 프로테이지로 치면 약 배라는 금액이 예비비로 남아 돌아가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것은 저희들 예산편성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저희들의 불찰도 없지 않아 있겠지마는 예산을 승인하는 과정에서 큰 사업비들이 삭감됨으로 인해서 부득이 예비비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던 실정이었습니다. 어제 내무위원회에서도 이 사항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저희들도 예산편성을 할 때에 위원님들께서 가능하면 삭감이 안되도록 조치를 하겠지마는 만약의 경우에 삭감이 된다고 하는 경우 삭감액이 5억이나 10억 금액이 많을 경우에는 의회측과 집행부측이 상호 협의해서 다음 순위의 사업을 선정을 해서 불용 처리가 안되도록 노력을 할려고 답변을 드렸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신원섭위원 우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마는 삭감이 안되게끔 집행부하고 의회하고 무언가 예산편성을 할 때에 사전에 조율이라고 할 까 이런 것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지금까지 보면 예산을 상정할 때 보면 아무 계획없이 중장기계획에도 없는 것이 불쑥 올라오고 하는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상임위에서 삭감을 안 할 수 없는 그런 일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사전에 조율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위원장 박종열 원만한 회의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0분 회의중지)

(11시 3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종열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홍선동위원 발언해 주십시오.

홍선동위원 예. 홍선동위원입니다. 예비비 집행에 보면 신당동 신설에 행정장비 구입이 8천3백몇십만원이 있는데 경영관리실장님 소관입니까? 예비비로 가지고 행정장비를 구입했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구입했습니까?

○총무국장 박홍우 이곡동 옛날 성서3동이 신당동으로 인구 4만 이상되면 분동을 할 수 있습니다. 내무부 승인을 받아가지고 당초예산에 계상을 못 했습니다. 언제쯤 분동이 될 것인지 확실한 계획이 없어서 당초예산에 계상을 못 했다가 분동이 됨으로 해서 여기에 따른 행정장비 구입을 위해서 예비비 일부를 부득이하게 집행을 했습니다.

홍선동위원 예비비 가지고 장비를 구입을 할 수 있습니까?

○총무과장 박홍우 예.

홍선동위원 예산지침서에 보면 예비비 가지고 이런 것은 구입을 못 하도록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비비는 긴급을 요할 때 써야지 행정장비 의자나 책상이나 이런 것도 긴급을 요하는 장비입니까?

○총무과장 박홍우 예. 동이 신설되면…

○경영관리실장 김낙흠 신설된 동에 필요한 전산장비라든지 의자 이런 비품은 미리 예산에 계상하지 못했던 것은 예비비로…

○총무과장 박홍우 필수장비…

염오용위원 동사무소가 갑자기 생기는 것도 아니고 예산에 사전에 계획되어서 하는 것 아닙니까?

홍선동위원 이게 여러해 전부터 계획이 되었던 사업인데 그걸 당초에 예산을 잡지도 않고 있다가 예비비로 한다 이 말이죠?

○총무과장 박홍우 분동은 저희들이 물론 인구가 4만이 넘으면 분동 대상이 됩니다. 내무부에서 언제쯤 분동을 해 줄 것인지 신청을 해 놓아도 예측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획이 안 된 예산을 당초예산에 편성을 해 봐야 계상하기가 어렵습니다. 예산부서에서도 마찬가지이고 의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집행을 했는 겁니다.

염오용위원 예비비 집행내역에 보면 한해대책용 비상급수시설비가 5,687만1,000원 지출내역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건축물안전점검장비 구입 등 이라고 해 놓았는데 그것도 내역에 대해서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계장 여환천 민방위계장 여환천입니다. 과장님이 오늘 병원에 가셨기 때문에 제가 대신 나왔습니다. 작년도에 우리가 한해대책비로 비상급수시설 2개소를 개발했습니다. 목화공원하고 채정공원이 되겠습니다. 시비로 5,300만원 보조 받았습니다. 나머지는 전부 구비로 확보되었습니다. 남은 불용액을 보면 목화공원에는 수질이 나빠서 정수시설을 못 했습니다. 정수시설을 2개하면 2,400만원 됩니다. 그래서 한 4,400만원이 불용액으로 처리되었습니다. 정수시설에는 활성탄여과장치하고 경수연화장치 두 가지를 합니다. 그걸 1개조로 하면 2,400만원 됩니다. 두 개소해서 4,400만원 남았습니다.

염오용위원 아니 계장님 두 개소를 예비비로 사용을 했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장소가 어디어디입니까?

○민방위계장 여환천 송현동에 있는 목화공원하고 상인동에 채정공원 하고 두 개소입니다. 공원 안에 비상급수시설을 설치했습니다.

염오용위원 총 금액이 얼마 들었는데 부족금액이 현재 예비비로 지출했는 것 아닙니까?

○민방위계장 여환천 우리가 예비비로 시비 5,300만원 하고 구비 1억1,000만원을 확보를 했습니다.

염오용위원 거기 비상급수시설하는데 돈이 그렇게 많이 듭니까?

○민방위계장 여환천 양수장건립하고 관정개발하고 정수시설하고 하면 올해 두 개정도 하면 1개소에 9,800만원이 개발하는데 소요됩니다.

염오용위원 지출내역서하고 완공했는 사진찍은 것이 있으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계장 여환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종열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염오용위원 아니 건축물에 대해서 아직 답변을 안 했습니다.

○건축과장 이암천 건축과장입니다. 저희들은 예비비 한 것은 먼저 삼풍사고 이후에 위에 건물이라든지 어차피 구청단 위에서도 사전에 예비조사가 되어야 안되겠나 해서 철근탐지기하고 강도측정기하고 균열측정기 이것을 구입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염오용위원 그러면 건축물안전점검 장비가 철근탐지기는 철근 크기를 탐지하는 겁니까?

○건축과장 이암천 아닙니다. 예를 든다면 이렇게 봤을 때 어디에 철근이 들어가 있는지 육안으로 확인이 안됩니다. 철근탐지기를 넣으면 철근 위치가 표시가 됩니다. 예를 들면 철근이 여덟 개 들어가야 되는데 큰 건물 같은 경우에는 한 두 개 빼먹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안전도검사를 할려고 하면 철근이 규격대로 들어갔는지 몇 개 들어갔는지 그걸 알려면 철근탐지기가 있어야 됩니다.

염오용위원 그러면 건축물안전점검 장비를 구입해가지고 실적은 어느정도입니까?

○건축과장 이암천 실적현황은 제가 지금 자료를 안 갖고 있습니다마는 노후건물이라든지 별도로 봤을 때 공사중에 시공하다가 보면 민원사항이 생겨서 인접된 지하터파기를 한다든지 했을 때 기존건물에 균열이 간다든지 할 때 그것을 안전조치를 할려고 하면 옛날에 주택같은 경우 기존건물이 오래된 경우에는 확실한 내용을 모르거든요. 무슨 안전조치를 할려고 하면. 그런 경우에 수시로 가서 철근 배근이 제대로 되었는지 그래 가지고 측정한 것은 기록에는 남아있지 않습니다.

염오용위원 실적은 없고 장비는 사고 그렇습니까?

○건축과장 이암천 그런 경우에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나열하기가 뭣합니다마는 상당히 사용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염오용위원 그러면 사용에 대한 기록은 안 합니까?

○건축과장 이암천 민원사항같은 경우에 많고 하기 때문에 하나 하나 기록은 안하고 있습니다.

염오용위원 이상입니다.

○간사 우범택 예비비에 있어서 명시사고이월비가 40건에 103억1,514만원 전년도에는 47건이고 6억7,870만원 되는데 계획을 잡아서 공사를 자꾸 건수없이 이월시키고 하는 사업이 많은 데 건수는 전년도보다도 적습니다마는 금액은 많습니다. 계획을 잡으면 그 계획대로 추진이 되어야 되는데 건수가 많은데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이암천 95년도 총 사고이월액이 34건에 86억1,374만5,000원입니다. 주로 건설사업입니다마는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도원지 우 오수분리시설 공사, 예를 들어서 도원지 공사는 토지소유자가 농지개량조합 소유입니다. 토지소유자와 협의 과정에서 여러 가지 시간이 오래 걸렸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95년도 12월 달에 착공을 해서 금년 10월 28일날 준공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 건설공사도 보상이 지연이 되어서 제때 공사를 못 한다든지 부득이한 사유로 원인행위를 하고 익년도로 사고이월하는 사례가 많은데 앞으로 사고이월은 가능하면 건수가 줄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신원섭위원 우범택위원께서 질의하신데 대한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마는 명시이월이라든지 사고이월 관계가 사업목적을 두고 예산을 잡을 때에 충분한 검토없이 했기 때문에 이러한 사고 건수가 나왔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 조금 전에 답변에서도 사고날 때에 민원인하고 합의가 제대로 안되어가지고 이월이 되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한 자체도 무언가 자기것이라고 보고 신경을 쓴다면 충분히 발생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결산을 검사하면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지방자치의 경영기법은 기업경영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무언가 사업계획을 잘 잡아서 이러한 불용액이 생기지 않게끔 해 주십사하고 부탁을 드리면서 저희들이 체납액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아마 체납은 징수과이지 싶은데 제가 볼 때는 우리 관내 체납세쪽에 5년마다 시효소멸을 해서 결손처분하는 그런 입장인데 지금부터 해가지고 5년전까지의 체납세 총액이 어느정도 되는지 연도별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징수과장 박성준 예. 5년전 결손처분 했는 내역과 금액은 자료가 밑에 있기 때문에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면 안되겠습니까?

신원섭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저희들이 95년도에 대한 결산을 승인을 하는 입장에서 서면자료는 저희들이 참고자료로서 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분명히 짚고 무언가 대책을 강구하고 할려고 하는 것이지 서면으로 받아서 참고할려고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말씀을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준비하는 동안에 제가 말씀을 더 드리겠습니다. 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저희들 달서구가 재정자립도가 상당히 저조한 입장에서 체납액에 있는 세목 받을 수 있는 것도 제대로 안 챙겨가지고 소멸시효시키고 말소처분하고 여러 가지 체납하게끔 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파악을 해야 되지 않겠나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징수과장 박성준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신위원께서 세입관계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집행부쪽에 저희들도 체납세 관계가 세입의 주원인이라고 생각하고 전 행정력을 동원해서 체닙세 징수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각 과별로 배당을 해서 체납세 일제 정리기간을 정해서 징수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중에는 부도라든가 행불자라든가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서 징수할 수 없는 분이 나옵니다. 그래서 5년이 지나면 법적으로 시효소멸 결손처분을 하고 있습니다만 시효소멸하고 있는 그 과정에서도 애로가 있습니다. 이것은 위에서 감사가 나오기 때문에 해마다 감사가 내려오면은 여기에 지적을 당합니다. 저희들이 지적을 받은 예로는 할 당시에는 재산이 없다가 그 이후에 재산이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체납 결손된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추적을 못 하기 때문에 그 이후에 발생되었는 재산에 대해서는 재 부과를 해야 되는데 그게 추적이 잘 안 되다 보니까 지적을 당하고 직원들이 애로를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손처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신중을 기합니다. 작년도 결손처분은 90년도 시효소멸로 인해서 했습니다만 면허세가 2,300만원…

신원섭위원 총금액만 말씀해 주십시오.

○징수과장 박성준 총금액은 5,138건에 8,015만6,931원을 결손처분했습니다. 94년도 했는 것은 자료가 없습니다. 이것은 95년도에 했는 자료입니다.

신원섭위원 94년도, 95년도 전까지 소급해서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제가 왜 이 부분을 강조를 하느냐 하면 아까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집행부쪽에서 자기가 이 달서구를 경영한다고 하는 그러한 자세로서 하면 이런 결손처분금액 중에 이렇게 막대한 금액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관심을 가져달라는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결손처분하기 전에 법원에 이걸 시효를 보류한다든가 소송을 한 건수가 있습니까?

○징수과장 박성준 그것은 없습니다.

신원섭위원 아마 업무적으로 보시다보면 재산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으로 법원에 소송을 한다든가 할 수 있는 건수가 분명히 나올 겁니다.

○징수과장 박성준 이게 압류가 되어 있는 것은 시효소멸이 안됩니다. 시효가 계속 나가기 때문에 압류가 안되고 물건이 있으면 압류를 안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재산도 없고, 사람도 없고, 사망 했다든가 이런 부득이한 사정 이건 꼭 결손을 시켜야 되겠다 하는 그 건에 대해서 해마다 결손을 시키고 있습니다.

신원섭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법원에 압류를 한 건수가 있느냐고 물었는 겁니다.

○징수과장 박성준 그것은 압류가 되어 있으면 결손을 못 시킵니다.

신원섭위원 압류했는 금액 불용액중에 체납소멸이 어느정도 됩니까?

○징수과장 박성준 그것은 자료를 가지고 오지 않았습니다마는 서면으로 답변할 때 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염오용위원 제가 예비비에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는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특위가 구성이 되어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는데 예비비 지출내역이 어느정도 자료가 제출이 되었어야 검토가 되는데 예비비 지출사유하고 금액만 총체적으로 나오니까 자료가 미흡한 것 같습니다. 특히 예비비에 관해서 주무국장님 그리고 실 과장님도 관심을 가지고 예비비 지출사항에 대해서 세부적인 지출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가지고 임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고,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주무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162페이지에 예비비 지출내역에 보면은 총체적인 금액만 나와 있어요. 그리고 지출사유만 총체적으로 나와 있으니까 본 위원이 아까 질의를 드렸지마는 한해대책 비상급수시설 지출부분도 사실 어디에 지출이 되었는지 뭐 어떤 공원에 얼마가 부족해서 어떻게 지출이 되었는지 상세한 자료가 준비되어서 특위위원들에게 자료를 주셔야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질의를 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되는데 바로 이게 없으니까 특히 예비비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점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무국장님께서는 앞으로 이런 일에 대해서 대책을 명쾌하게 해 주십시오.

○총무국장 박홍우 예.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 예비비 총괄은 총무과에서 보고를 지난번에 드렸습니다마는 구체적인 내용은 각 실 과에 있습니다마는 이게 별도 예비비는 집행후 사후에 의회에 별도로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의회에 별도 승인을 받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내용은 안 나와 있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새로 말씀을 드릴까요?

염오용위원 회의자료로 앞으로 제출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현재 예비비 지출내역서에 보면 아웃라인만 나와 있습니다.

○총무국장 박홍우 앞으로 집행내역을 구체적으로 명기해서 별도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정태성위원 이런 말씀드리기가 사실 미안합니다마는 지난번에 결산검사할 때 우리가 지적을 했고 상임위원회할 때 우리가 걸렀습니다. 사실은 집행부에서 한 가지 사항을 가지고 지금 네 번째 질의를 아니까 여기서 종결하고 나중에 더 보충적으로 필요하면 서면으로 답변을 받도록 하고 질의를 끝마치는게 좋지 싶습니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박종열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징수과장님 신원섭위원께서 질의하신 취득세 체납에 대한 서면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성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거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건은 토론하여 주신 원안대로 의결코자 동의를 구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금일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하여 가결한 95회계년도세입 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안)을 본회의 상정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 모두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8분 산회)


○출석위원 (9인)
박종열우범택염오용이천옥최종백
홍선동신원섭정태성최병순


○출석전문위원 (1인)
허면


○출석공무원 (13인)
사회산업국장탁영대
도시국장이수길
기획감사실장김치권
경영관리실장김낙흠
총무과장박홍우
민원봉사과장김성호
세무과장최상곤
징수과장박성준
환경청결과장신청길
건축과장이암천
건설과장조동현
지적과장김조삼
자치행정계장이우해


○출석사무국직원 (2인)

지방행정주사보, 이소화

속기사, 심은주


【참고자료】

95결산검사지적사항조치결과

운영 내무 사회산업 도시건설위원회 세입 세출결산(안)예비심사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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