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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서구의회

제50회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1996.11.02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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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회 달서구의회(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3호

달서구의회사무국


일시 : 1996년 11월 02일(토) 11시

장소 : 대회의실


의사일정

1. 96년도제2회세입 세출추가경정예산


심사된안건

1. 96년도제2회세입 세출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제출)


(11시11분 개의)

○위원장 정만식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50회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 임시회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부터 심사하는 96년도 제2회세입 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 구정살림의 기본이며, 또한 주민의 복지수준을 결정하는 중요한 토대이므로 넓은 안목과 객관적인 시각으로 주민의 입장에서 공평하게 심사되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아무쪼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이고 심도있는 심사활동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의거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96년도제2회세입 세출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제출)

(11시12분)

○위원장 정만식 의사일정 제1항 도시건설위원회소관 96년도제2회세입 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안)총괄에 대한 제안설명은 제1차 본회의시에 경영실장의 제안설명과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사용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학수 전문위원 김학수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96년도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달서구96년도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만식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제안설명 순서는 당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하여 행정직제순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18분)

도시관리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과장 성중환 도시관리과장입니다.

저희들 소관은 100쪽이 되겠습니다.


(참조)

1996년도세입 세출예산각목명세서(안)

(도시관리과 소관)

(별책)


저희들 소관은 두 건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만식 다음은 질의 및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1시22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상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호위원 예. 김상호위원입니다.

도원지 주변에 부지는 확보가 다 됐습니까?

○도시관리과장 성중환 3만8,580㎡를 감정의뢰해 놓았습니다.

김상호위원 보상같은 것이 이루어진게 아니죠?

○도시관리과장 성중환 보상비는 당초 예산에 돼 있습니다. 감정이 나오면 보상만 해주면 됩니다. 보상해 주고 100쪽에 저희들이 등기이전을 하고, 그 다음에 금년도에 기반시설만 하고 내년도부터 연차적으로 시설을 하게 되겠습니다.

김상호위원 그러면 아직까지 감정가가 안나와서 토지를 수용할지 안할지 모르겠네요?

○도시관리과장 성중환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거기가 농조소유고 도원지 주민에 대해서는 그때 주요업무 보고 드릴 때 위원님들께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일반 개인소유는 30평만 수용이 되고 나머지는 전부 농조유지가 되겠습니다. 수용하는데는 큰 문제는 없지 싶습니다. 농조하고는 협의가 됐습니다.

김상호위원 3만8,580만 하면 다 된다 그렇죠?

○도시관리과장 성중환 예, 기본 계획에는...

김상호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정만식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배재회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배재회 본 질문에 앞서서 한 가지 여쭤 보겠습니다.

도원지 주변에 휴식공간 전번에 검토과정에서 도로 들어가는 부분에서 버스라든지 교통이 상당히 부적합하다는 부분이 있다고 과거에 도시관리위원회에서 얘기가 있었습니다마는 그 부분에 대해서 조정이라든지 예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도시관리과장 성중환 그것은 보완을 했습니다.

버스 진입하는데 문제가 없도록 가각을 없애고 보완을 했습니다.

○간사 배재회 그렇다면 그 부분이 도로를 한다면 사유지가 들어 갑니까? 안들어 갑니까?

○도시관리과장 성중환 아주 극소수입니다. 6평.

○간사 배재회 현재 총 면적이 얼마입니까?

○도시관리과장 성중환 3만8,580㎡가 되겠습니다.

○간사 배재회 지목이 무엇으로 되어 있습니까?

○도시관리과장 성중환 거의가 유지이고...

○간사 배재회 총개발 면적이 얼마입니까?

○도시관리과장 성중환 3만8,580㎡입니다.

○간사 배재회 그렇다면 여기에는 대체농지조성비가 아닙니까? 그렇지요?

○도시관리과장 성중환 예.

○간사 배재회 유지라든지 이런 것도 대체농지조성비가....

○도시관리과장 성중환 유지를 전체적으로는 농지로 봅니다. 거기에 대한 대체농지조성비를 합한 것이 1억400만원입니다.

○간사 배재회 유지로...

○도시관리과장 성중환 전체농지로 봅니다.

○간사 배재회 농지로 본다.

○도시관리과장 성중환 예.

○간사 배재회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만식 예. 우삼기위원.

우삼기위원 예. 우삼기위원입니다.

개발면적이 3만8,500㎡지요?

○도시관리과장 성중환 예.

우삼기위원 앞으로 3만8,500㎡만 도원지로 개발합니까?

○도시관리과장 성중환 예.

우삼기위원 앞으로 추가되는 것은 없습니까?

○도시관리과장 성중환 예. 없습니다.

우삼기위원 앞으로 개인 소유지가... 농조감정가가 안나왔다 말이죠?

○도시관리과장 성중환 예.

우삼기위원 개인 사유지가 30평이 들어가지요?

○도시관리과장 성중환 예. 30...에 발좀 달렸는데 확실하게...

우삼기위원 앞으로 현재 도원동으로 올라가는 길 보훈병원에서 동네마을까지 그 길은 그대로 놔두는 겁니까? 확장을 하는 겁니까?

○도시관리과장 성중환 길은 건설과에서 추진하다가 주민들이 보상가에 불만이 있어서 중토위에까지 올라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해결은 아직 안됐습니다.

우삼기위원 3만8,500㎡가 전부 농조것입니까? 어디겁니까?

○도시관리과장 성중환 일반 도원지주민이 세 분 것이 30평 조금 더 들어갑니다. 나머지는 달성농조유지 소유 땅입니다.

우삼기위원 전부 농조 겁니까?

○도시관리과장 성중환 예. 최대한에 도원지주민의 농지편입은 배제를 하고 유지를 활용해서 도원지개발을 했습니다.

우삼기위원 옛날에 조감도를 보면 도원동 못 서쪽편에 산도 공원지로 한다고 되어 있었거든요.

○도시관리과장 성중환 원래 이 계획이 확정되기 전에는 제가 도시관리계에 오기 전에는 그런 안도 있었는데 그건 전부 폐기시키고 저희들 했는 이것으로 확정을 했습니다.

우삼기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만식 예. 손영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영일위원 추가로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사유지가 한 30여평이 편입이 되는데, 그러니까 3만,8580㎡ 이 면적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조성할려고 하다보니까 30여평은 불가피하게 사유지가 꼭 들어가야 되는데, 그래 봤을 때 지주들이 사후에 공사진행 중이라든지 이럴 때 편입을 거부한다든지 보상을 거부해서 전체 계획에 차질이 안있겠느냐 하는 그런 가능성은 어떻습니까?

○도시관리과장 성중환 그것도 처할 경우 저희들도 그런 생각은 해 봤는데 95%이상이 98, 9%가 농조소유기 때문에 농조하고는 협의가 된 상태아닙니까?

그래서 30여평은 부득이 도원지에 운행하는 버스회차지를 만들기 위해서 진입로 때문에 30여평이 들어가는데 최악의 경우 보상협의가 안 된다고 그래도 저희들 사업은 90%이상이 되기 때문에 진행을 하고 그것은 주민하고 대화를 통해서 원만하게 해결하도록 행정력을 발휘해야 안되겠습니까?

손영일위원 본 사업에는 크나큰 타격을 받을 문제점은 없다.

○도시관리과장 성중환 예. 그렇습니다.

손영일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만식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도시관리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11시30분)

도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정만식 다음은 교통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관리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관광계장 권기환 교통관광계장 권기환입니다.

과장님은 해외연수관계로 제가 대신 나왔습니다.


(참조)

1996년도세입 세출예산각목명세서(안)

(교통관리과 소관)

(별책)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만식 다음은 질의 및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1시35분)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손영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영일위원 공익근무요원 버스전용차로 근무자 급식비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작년도에도 공익요원들이 근무를 했지요? 안 했습니까?

○교통관광계장 권기환 버스전용차로는 올해 처음입니다.

손영일위원 처음입니까?

○교통관광계장 권기환 예. 차선은 그어 놨습니다마는...

손영일위원 올해부터 새로 시행이 됐다는 뜻입니까?

○교통관광계장 권기환 예.

손영일위원 언제부터 시행이 됐습니까?

○교통관광계장 권기환 9월2일부터 시장님 지시로 대구시 전구청이 시행하고 있습니다.

손영일위원 신규사업이다. 예.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질문을 한 가지 더 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제안설명을 하신 부분에 대해서 몇 페이지입니까?

○교통관광계장 권기환 110쪽입니다.

손영일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호봉수 조정으로 인한 인상분인데 그지요?

○교통관광계장 권기환 예. 그렇습니다.

손영일위원 조정이 시에서 언제 통보가 됐습니까?

○교통관광계장 권기환 시에서는 5월21일자가 계약 만기일입니다. 계약은 구청장님이 다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시 5월22일부터 내년 6월30일까지 계약을 하셨습니다.

손영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만식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예, 배재회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배재회 손영일위원이 말씀하신데 대해서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통전문직이 하시는 일이 어떤 것입니까?

○교통관광계장 권기환 교통전문직이 현재 한 분이 계십니다. 교통공학석사입니다. 박사과정을 공부하고 있는데, 교통업무전반에 대해서 연구 및 지도 하는 것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들같은 경우에는 행정직이라서 교통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쉽게 말해서 교통량 평가같은 것은 저희들이 전혀 내용을 사실 잘 모릅니다. 특수 업무이기 때문에 교통량 평가 검토관계, 버스주차장 그런 설치관계, 우리 위원님께서 아시겠습니다마는 상인동 공용주차장 그런 모든 일들은 그 분이 사실하고 있습니다.

기타 버스승강장 설치관계 해야 된다 안해야 된다 그런 것에 관한 것 모든 전반적인 전문적인 일은 그 분이 거의 다 통괄하고 있습니다.

○간사 배재회 예. 알겠습니다.

또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공익근무요원이 교통과에 과거에도 있었습니까?

○교통관광계장 권기환 공익근무요원은 저도 언제부터 있었는지 연도를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삼년 전부터 공익근무요원이 있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간사 배재회 교통단속을 하는 분입니까?

○교통관광계장 권기환 예. 교통부서가 있는 것이 아니고 건설과에도 있고 환경보호과에도 있습니다. 도시관리과에도.....

○간사 배재회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만식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교통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11시40분)

교통관광계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적과토지정보계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토지정보계장 조근환 지적과토지정보계장입니다.

지적과장은 본청에 급한 회의가 있어서 참석하지 못하고 제가 설명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참조)

1996년도세입 세출예산각목명세서(안)

(지적과 소관)

(별책)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만식 다음은 질의 및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상호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호위원 예. 김상호위원입니다.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처리결과 등기우송료라는 것에 기정에는 150원에 1,000건이 돼 있고, 경정됐는 데는 1,050원에 30건이 돼 있습니다. 기정할 때는 등기료가 150원했습니까?

○지적과토지정보계장 조근환 일반 우편수수료를 잘못 올려가지고 등기우송수수료로 경정해서 올리게 되었고, 당초의 계상은 저희들이 이의신청을 한 천 건이 들어 올 것이라고 봤는데, 지금 이의신청 건수가 줄었기 때문에 건수는 300건으로 지금 현재 저희들이 등기우송을 보내는 건수로 잡았고, 등기우송 수수료는 일반 우편료를 등기우편 수수료로 이의신청에 관한 통보이기 때문에 일반 수수료로 하게 되면 전달이 됐다 안됐다 가부확인이 불가능하므로 등기우송 수수료로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김상호위원 예산을 올릴 때에는 일반 우편수수료로...

○지적과토지정보계장 조근환 예. 일반 우편수수료로 1,000건을 보고 올렸는데 지금 저희들이 이의신청을 받아 놓은 것이 한 200여건이 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건수는 적게 계상을 하고 수수료는 통지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등기우편수수료로 계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김상호위원 방법을 바꿔야 되지요.

○지적과토지정보계장 조근환 예.

김상호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정만식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손영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영일위원 공공요금 및 제세는 연간 소요되는 경비가 아니겠습니까?

○지적과토지정보계장 조근환 예.

손영일위원 예측이 가능하다는 뜻입니까?

○지적과토지정보계장 조근환 예.

손영일위원 여기에 보면 부기도 당초 예산부기와 상이하게 틀리고 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당초 예산을 편성할 때 얼마든지 추경에 안올리더라도 면밀한 분석이 있었다면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당초 본예산을 편성할 때 면밀한 분석이 저조했지 않느냐 그래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적과토지정보계장 조근환 그 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예산편성 요구를 할 때 다시 검토를 하겠습니다.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민원인들의 신청에 의한 예산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확실한 갯수를 잡기는 곤란해서 앞으로는 저희들 접수된 건수나 이런 것들을 내용으로 해서 면밀히 검토를 해서 다음 97년도 계상에서 확실한 내용이 올라갈 수 있도록 끔 조치를 하겠습니다.

손영일위원 예. 추가로 더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보호용 홀더 구입이 1,250만원 예산이 상당히 많은데 효과면에 대해서 한 번 더 상세하게 내용 설명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지적과토지정보계장 조근환 일단 저희들의 관리 상태를 보면 사진을 별첨했습니다마는 상당히 불량합니다.

이 건축물 관리대장에 맞는 게 타동에 입지가 됐을 때 저희들이 이 상태로써는 찾기가 굉장히 불편합니다.

민원인이 건축물 관리대장을 한 건 신청하러 와서 3시간, 4시간 찾을 때까지 기다려야 된다는 불편함이 제일 문제이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관리적인 측면에서도 이렇게 많이 훼손이 되어서는 저희들이 관리가 곤란합니다.

그래서 홀더 비용이 조금 비싸게 개정이 되면 저희들 나름대로 홀더만 사용해서는 보관하기가 곤란해서 이 가에다가 견출지를 붙이도록 제가 고안을 해서 만들었습니다.

동네별로 색깔로써 구분을 하고, 그 다음에 번지에 대해서 밑에 번지 내용에 대해서 건축물 관리대장에 번호별로 견출지를 붙여서 찾기 쉽도록끔 그래서 홀더 자체만을 구입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하고 인쇄를 해서 구입을 해서 사용을 하기 때문에 아마 금액이 일반 홀더 구입비보다 조금 계상이 된 것입니다.

손영일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만식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11시44분)

지적과토지정보계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정만식 예.

○간사 배재회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국장님한테 보고를 받을 수 있습니다마는 토요일이라서 그런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과장님은 몇 개 과 중에서 한 분 나오시고 다른 분들은 전부 계장님이 나오셨는데, 공식적인 사과라든지 국장님의 사유서가 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정식적인 보고를 받아야 되는데, 갑작스럽게 물론 말씀드린 분도 계십니다만도 그렇지 못한 분도 계신데 정식적으로 국장님의 사과를 들은 다음에 계속 보고를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정만식 배재회위원 좋은 말씀입니다.

한데 거기 지적과장으로부터는 일부 위원님도 들은 분도 계시고, 저한테도 오늘 출타가 있다는 말씀을 합디다.

나머지 과장은 저도... 조금 전에 건설계장님이 회의가 시작하기 전에 과장님이 오신다고 하는데 회의를 진행해야 되고, 과장님이 안오셔서 계장님이 앞에 섰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1시50분 회의중지)

(12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만식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조동현 건설과장입니다.

회의시간에 제가 좀 늦었습니다.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예산(안)은 10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참조)

1996년도세입 세출예산각목명세서(안)

(건설과 소관)

(별책)


이상 건설과 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만식 다음은 질의 및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2시16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상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호위원 예. 김상호위원입니다.

본리소방파출소에서 주공APT간 하수도 본관개체에서 도시가스관 이설 때문에 공사비 부담이 되어서 추경에 넣었다고 말씀하셨는데, 도시가스관 이설은 도시가스공사에서 하는 것이 아닙니까?

○건설과장 조동현 예. 물론 이설은 도시가스공사에서 해야 되는데 저희들 계획이 된 것이 본관이 시설이 돼 있는데 거기에 대한 확장을 하다보니까 이설하는 것입니다.

김상호위원 이설은 공사 거기서 하는 것이 아닙니까?

○건설과장 조동현 그런데 저희들이 조건이 하수도 본관계획이나 도로시설이 다 돼 있는 데서 앞으로 우리 시설을 하기 위해서 이설하는 것을 서로 협의해서 도시가스에서 부담을 하는데, 그 계획이 있을 때마다 저희들은 변경을 요구를 합니다.

그 때 서로 협의를 해서 조치를 하는데 이것은 당초 계획이 도시가스가 전부다 부설이 돼 있는 지역으로써 하수도 본관을 확장함으로써 그렇게 된 것입니다.

김상호위원 그러면 기 시설이 돼 있는데 하수도 공사하기 위해서 그 시설을 변경하기 위해서 그런 얘기입니까?

○건설과장 조동현 예.

김상호위원 그러면 그 부담은...

○건설과장 조동현 우리가 해야 됩니다.

김상호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실시설계비에 고래천인가 하고 그 밑에 상인2동 달비골 실시설계비가 있거든요.

○건설과장 조동현 예.

김상호위원 고래천 설계비는 공사금이 준 것이 아니고, 그대로 나와 있고 상인2동마을은 전체금액에서 5.79%나 환산해서 금액이 나왔습니다. 이 설계비용이 산출하는 방법이 틀립니까?

○건설과장 조동현 우리 예산 작성하는 데 비율이 금액마다...

김상호위원 비율이 틀리는데 산출방법이 위에 고래천 복개 설계비는 산출방법이 안나와 있고 이대로 금액만 나와 있고 그 밑에 상인동 달비골은 금액이 몇 %다 하는 환산이 나와 있습니다.

○건설과장 조동현 예. 저가 아까 고래천 복개공사에 대한 총공사비를 11억6,000만원을 말씀드렸고, 거기에 대한 2.92%에서 하면 설계비가 3,387만2,000원이 나옵니다.

거기에 대한 측량비가 종단, 횡단, 평판 측량을 해서 측량비가 추가해서 3,600만이 소유되기 때문에 표시를 안했습니다.

김상호위원 산출방법의 표시가 안돼 있어서 그러는 것입니다.

○건설과장 조동현 예.

김상호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정만식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삼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삼기위원 우삼기위원입니다.

106쪽 3번에 보면 월배초등하교 서편 도로건설은 지금 현재 공사진척이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까?

○건설과장 조동현 월배초등학교는 저희들 도면에 표시는 해놓았습니다마는 노란 부분이 기 투자돼 가지고 입구에는 우리 공사가 거의 완료된 상태고 그 안에 빨간색 옆에 그 노랑색 택지는 토지소유자들이 택지개발 을 하면서 하수시설이 된 부분이고 청색으로 되어 있는 것은 96년도 투자를 해서 지금 현재 공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빨간색 부분에 대해서는 실시 계획인가를 완료했고 설계를 완료단계에 있습니다. 감정까지 완료를 했는데 거기에 대한 감정결과, 또 우리공사 설계를 완료해 본 결과 공사비하고 보상비는 부족하게 되어서 이번에 2억2,000만원을 추경에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우삼기위원 과장님 추가경정에 올라올 때 공사를 다하고 난 뒤에 보상을 해 주셔야 되거든요. 보상비가 2억이 올라왔다하니까 그 때 과장님이 추가경정을 하실 때 이 공사는 공사하기 전에 외상으로 공사를 하고 공사 다하고 난 뒤에 보상을 해준다고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건설과장 조동현 예. 그래했습니다.

말씀드리면, 학교 부지에 보상비는 토지 세필 1,156㎡ 중에 학교부지가 1,058㎡입니다. 1,058㎡는 97년도 계획으로 교육청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97년도에 보상비를 반영하고 지금현재 학교 월배로 입구에 상가하고 거기에 영업을 하고 보상비가 부족하게 된 것입니다.

우삼기위원 추가경정할 때 이래 안했는데 그 때 과장님께서 설명하시기를 여기 공사하는 것은 공사를 일단 준공까지 다끝나고 보상을 해 주신다고 하셨는데 그 때 보상은 하 나도 안들어 간다고 했거든요.

○건설과장 조동현 월배초등학교만 보상을 안해 주는 것입니다. 월배초등학교는 아니고...

우삼기위원 성당하고 전체를 과장님이 보상을 안해 주신다고 그러셨죠.

그래서 14억4,000만원 시비로 공사하는 것... 그러면 지금 2억원을 해주면 보상을 다해 주는 것입니까? 학교만 말고...

○건설과장 조동현 학교는 놔두고 다해 주는 것입니다.

우삼기위원 본위원이 듣기로는 그 때 보상을 다 안해 준다고 그러셨습니다. 공사를 다 끝내고 해주신다고 하셨는데...

○건설과장 조동현 당초에 저희들도 1억2,000을 보상비로 계산했는 것은 입구에 문방구 한 집만 계산하면 되는 것으로... 전부다 현장 조사도 하고 했습니다마는 실제 해보까 그 옆에도 건물이 걸려 있고 왜 그러냐 하면...

우삼기위원 과장님이 1억2,000만하면 다된다고 했고 보상할 것은 전혀 없다고 하셨습니다.

○건설과장 조동현 실제 그 때는...

우삼기위원 그 때 그렇게 말씀을 해서 추가경정에서 통과됐습니다. 안 그러면 그 때 보상비가 이렇게 많이 든다고 한다면 안됐을 지도 모릅니다.

○도시국장 이수길 그것은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예산추경에 반영할 때도 초등국민학교 옆에 담장 부지는 교육청 부지다 그래서 교육청하고 같이 협의해서 보상금을 나중에 주더라도 우선 방범문제라든지 여러가지 해결할 게 있어서 공사를 하도록 교육청하고 협의를 하자 해서 협의를 했습니다.

당초에 건설과에서 월배로 입구에 사유지있는 것을 미리 파악을 못해서 나중에 교육청 부지를 빼놓고 나니까 개인 사유지가 나타난 그런 상황입니다.

○건설과장 조동현 부지 평당 가격 계산으로는 학교 옆이 평당 350만원으로 계산을 했습니다. 실지 감정해 본 결과 한 800만원 정도가 나왔습니다. 학교 옆에 건물이 허름합니다. 땅도 많이 들어가지 않는데 보상가격이 그렇게 나옴으로 해서 그렇습니다.

우삼기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만식 예. 다른 위원.

배재회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배재회 배재회위원입니다.

과장님 몸도 불편하신데 답변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보상관계 부분에 대해서 근원적인 것을 한 가지 여쭤 보겠습니다. 보상가격의 차이가 심지어 방금 우삼기위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보상비가 기정에 12억으로 되어 있는데 32억 이렇게 엄청난 차이가 나는 결과가 나왔는데 계획시에 예산편성을 할 게 아닙니까? 그지요?

○건설과장 조동현 예.

○간사 배재회 실지 보상가격을 지급하는 시점에 안있습니까?

그렇다면 이 과정을 어떻게 예산을 편성할 적에 가격측정은 어떻게 하고 그 다음에 실제 지급할 적에는 어떻게 하는지 상세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조동현 물론 저희들이 도로개설에 대한 현황측량이 다 되어 가지고 거기에 건물이라든지 사실상 파악을 못합니다. 현황측량이 다 되어야만 파악이 되기 때문에 일단 필지수에 대한 건물 한 동에 대한 추정공사비 보상비 얼마를 잡고 그 다음에 토지는 전체 폭에 대해서 연장을...

○간사 배재회 조사는 어떻게 합니까?

○건설과장 조동현 조사는 지적도 도면을 가지고 조사를 합니다.

○간사 배재회 건물하고 현장에 가서 해요?

○건설과장 조동현 아닙니다. 조사할 때는 저희들이 예산반영할 때는 지적도 도면을 놓고 거기에 대한 필지수가 나오고 필지수에 대한 건물을 추정하고 그 다음에는 도로 편입되는 면적은 도시계획에 결정된 폭에다가 길이를 계산되면 면적이 나옵니다. 그 면적에 대한 공시지가 지적과에서 공시지가를 저희들이 조사를 하고 공시지가에 대한 상승요인을 추정을 합니다.

대충 30%면 30%, 40%면 40% 그래해서 용지보상비 얼마 건물보상비는 얼마하고 추정을 합니다.

저희들이 기타시설 부대비로 계산해서 보상비를 결정합니다.

○간사 배재회 계획단계에서 그렇게 했고 실지 보상해 주는 것은...

○건설과장 조동현 저희들이 실시설계비를 반영하기 때문에 일단 용역을 주게 되면 거기에 대한 평판측량부터 시작해서 전체조사를 다합니다.

거기에 대한 건물편입면적 심지어 영업건까지 전부 조사를 합니다. 토지도 상세하게 필지별 조서를 작성해서 면적을 산정합니다.

면적을 다 산정하기 전에는 그 토대로 감정기관에다가 감정의뢰를 합니다.

○간사 배재회 용역은 어디에 줍니까?

○건설과장 조동현 용역은 측량등록된 업체에다가 의뢰를 합니다.

○간사 배재회 구체적인 파악의 용역을 준다는 얘기죠?

○건설과장 조동현 예.

○간사 배재회 가격에 감정은 어디에서 합니까?

○건설과장 조동현 감정은 감정기관에서 합니다.

○간사 배재회 보통 지급할 때하고 예산편성할 적에 가격차이가 어느 부분에서 가장 차이가 많이 납니까?

○건설과장 조동현 가격차이가 가장 많이 나는 부분이 토지에 대한 가격입니다.

○간사 배재회 토지에 대한 가격입니까?

○건설과장 조동현 예. 그리고 저희들이 공사를 시행하기 전에 지장물이 편입되는 부분을 철거를 한다고 최대한 반영을 합니다마는 실지 공사하다보면 지장물이 추가가 많이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일부 편입된 지장물이 소유자가 지장물 철거를 해서 건물이 불안하다 해서 추가로 되는 사례도 있고, 그 다음에 토지에 대해서 저희들이 평당 ㎡당 50만원을 추정했었는데 그것이 60만원이 나올 수도 있고 위치에 따라 약간 차이가 있는데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별 차등이 없으리라 생각했었는데 감정기관에서 감정했는 결과를 보면 한 몇 십만원 차이가 납니다. 주로 토지가격에 의해서 차이가 많이 납니다.

○간사 배재회 주로 토지가격에서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지요?

○건설과장 조동현 예.

○간사 배재회 그렇다면 공시지가를 표준지라든지 이런 것은 어디서 합니까?

○건설과장 조동현 공시지가는 저희들이 추정할 때...

○간사 배재회 표준지를 선정할 때는 어디서 합니까? 감정사들이 하는 것이 아닙니까?

○건설과장 조동현 그렇지요.

○간사 배재회 그렇다면 공시지가 자체를 현재 지불할 적에 감정가격하고 괴리가 상당히 많이 난다면 다같은 감정사들이 하는 과정에서 이것이 그렇게 차이가 나서 됩니까?

그렇다고 공시지가는 공시지가대로 따로 놀고 감정할 때는 감정사들이 다같은 감정사들인데 감정사는 감정사대로 따로 놀아서 되겠습니까?

○건설과장 조동현 공시지가 감정하는 것은 건설부에서 감정기관을 선정해서 감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들은 대구에 감정기관에 등록된 업체에 다가 감정의뢰를 하기 때문에 사실상 감정했는 사람에 따라서 차이는 있겠습니다마는 공시지가 했는 가격하고 실지 우리보상에 따른 감정가격하고는 저희들이 내용은 다룰 수 없습니다.

○간사 배재회 제가 토지평가위원입니다. 공시지가를 선정할 적에 대구에 허가등록된 감정사들이 표준지가를 선정해서 그 표준지가에 의해서 규정에 의해서 책정을 하게 되거든요. 이렇게 차이가 난다고 해서 얘기가 됩니까?

○건설과장 조동현 저희들도 그것이 보상하는 가격하고 공시지가하고 거의 각계...

○간사 배재회 차이가 나는 것도 보통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월배같은 경우에는 20억의 차이가 납니다.

○건설과장 조동현 아닙니다.

(「2억」하는 위원 있음)

보통 한 현장에 차이가 많이 날 때 보면 1억에서 2억 정도 차이가 납니다.

왜 그러냐 하면 공시지가가 현실 거래되는 가격을 참작해서 세금하고 관계가 되기 때문에 여기에서 감정가격에 대해서는 답변하기가 힘이 듭니다.

○간사 배재회 감사 시점은 아닙니다마는 충분한 나무라든지 나중에 기초적인 파악이 됐는데 그 위에 또 나무를 심었는데 준다든지 이런 결과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됐습니다.

하나 더 묻겠습니다. 도로 덧포장 씌우데 있어서 결정방법이 어떻습니까? 결정과정에서...

○건설과장 조동현 저희들 결정하는 방법은 도로 포장을 아스팔트 포장에 대해서는 기준 연도가 나옵니다. 거의 5년내지 10년사이에 덧씌우기를 해줘야 유지관리가 되는 것으로 나오는데 콘크리트 포장에 대해서는 균열상태를 보고 마모상태를 보고 합니다.

○간사 배재회 건설과에서 얘기를 해서 결정합니까? 아니면 동사무소에서 올라왔는 것을 보고 합니까? 그걸 묻는 것입니다.

○건설과장 조동현 저희들은 사실상 콘크리트 포장을 해놓은 상태에서 덧씌우기를 한다는 것은 지금 도로정비 차원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것이고 지금현재 동에서나 주민들도 도로 콘크리트 포장한 상태에서 바람이 분다든지 이러면 먼지가 날리고 하니까 정비차원에서 해달라고 하는 것이지 앞으로 콘크리트 포장에 대해서 좀더 유지관리를 하기 위해서 덧씌우기를 하는 것입니다. 내부연안이나 기타 이런 것을 해서 덧씌우기 한다는 것은 조금 힘들 것입니다.

○간사 배재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동에서 이야기를 해서 올라와서 이것을 보고 결정을 합니까?

안 그러면 건설과에서 현장에 가서 이것을 바꿔야 되겠다 하는 이 말입니다.

○건설과장 조동현 물론 저희들 동에서 요구를 합니다. 건설과에서 일단 조사를 해서 신청을 합니다.

○간사 배재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만식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손영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영일위원 저도 보상비에서 추가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보조사업인데 월배시장앞 도로건설 조금 전에 공사 한 건당 보상비가 차이가 1억에서 2억 정도 난다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는 7억6,600여만원이 모자라서 이번 추경에 올랐습니다. 맞습니까?

○건설과장 조동현 예.

손영일위원 이 정도 갭(GAP)이 생기는 배경에 대해서 한 번 더 상세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건설과장 조동현 월배시장앞 도로건설은 저희들이 중기재정계획에 예산이 반영된 것이 폭이 8m 길이 288m에 대한 당초 사업비가 14억5,000만원이 계획이 됐습니다.

거기에 대한 7억6,600만원을 증액하게 된 것은 사실상 보상비는 저희들이 50만원에서 70만원을 추정했습니다. 지장물을 감안해서 실지 여기에는 공장이 있어서 공장에 대한 영업권이 저희들이 공장은 한 건으로 봤는데 공장간에 영업권이 7건이 발생했습니다.

감정가격을 결정했는 결과 50만원에서 70만원을 조정했는데 60만원에서 100만원이 평가됐고 그 위치도를 보시면 공장 옆에 기존 도로가 있습니다.

그 도로는 택지 건설주택을 지으면서 물론 도로가 된 상태입니다마는 그 도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보상가격을 좀 낮게 책정을 했습니다.

감정했는 결과 도시계획도로 미불도로용지 보상을 해서 감정가격이 많이 발생하게 됐습니다.

저희들이 보상가격을 추정할 때 애로 점이 있는 것이 저희들이 기존도로 돼 있는 부분하고 실지 도로 여기하고 있는 데 보상가격이 차등이 많습니다.

손영일위원 그래서 조금 전에 과장님이 제안설명때도 그런 말씀이 있었는데 현장 방문을 하지 않고 지적도내지는 공시지가 이것을 자체에서 분석을 해서 이런 산출금액이 나오다 보니까 현지 사정하고는 상당히 동떨어집니다. 안 그렇습니까?

○건설과장 조동현 물론 그런 점은 있습니다.

손영일위원 이 공사부분만 보더라도 약 50%이상에 차이가 난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면밀하다는 단어보다는 아예 주먹구구식으로 대충 얼렁뚱땅해서 모자라면 추경에 반영하면 될 것이 아니냐 이런 안일한 생각이 아니겠는가?

○건설과장 조동현 그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 잘못을 시인합니다. 인력이 따라 주고 하면 저희들이 현장조사도 사전에 해야 되는데 사실상 1년에 사업을 하다보면 발주설계하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내년도 사업을 정밀하게 공사를 한다고 하면 도로사업이 30건이 됩니다.

기타사업에 대해서도 하수도 포장 이런 것도 조사를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사전조사를 하고 난 뒤에 가격을 책정한다고 하면 아무래도 오차가 적을 것으로 생각됩니다마는 저희들이 세밀하게 조사하기가 힘이 들어서 이런 차이가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이 점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합니다.

손영일위원 예. 계속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도로건설사업에 있어서 본예산도 그렇고 당초예산 그렇고 1회 추경에도 그렇습니다마는 아직 공정이 미흡한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투입돼 있는 부분도 일부 있지요?

○건설과장 조동현 예.

손영일위원 지금 여기에 보면 동료위원께서도 질문이 있었습니다마는 도로 포장이 상당히 많이 예산에 반영이 됐습니다. 약 5억정도.

○건설과장 조동현 예.

손영일위원 이런 사업은 연중 당초예산에 편성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만약에 이것이 96년 본예산에 편성이 돼 있으면 벌써 덧씌우기 포장이라든지 포장공사는 거의 마무리 단계에 와서 주민들이 지금 쯤은 그런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건설과장 조동현 예.

손영일위원 기타 공정이 조금 미약한 그런 건설사업에 투자를 하다 보니까 본예산에 씌울 예산이 없다는 뜻입니다. 그렇지요?

그런 부분을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추후에 이런 일이 없도록 예산편성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조동현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만식 예. 덧붙여서 저가 과장님한테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배위원하고 손위원 말씀한 데 대해서 덧붙여 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건설사업으로 예산편성을 할 때는 왜냐 하면 개인소유의 땅이 많고 건물이 있을 때는 현장 위주에 가서 조사를 해야 됩니다.

대지라는 것은 바로 옆에 옆에 있어도 모양새에 따라서 지가 변동이 아주 많은 법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지적도를 놓고 예산편성을 한다는 것은 턱도 없는 일입니다. 엉터리입니다. 이래서 추가에 올라오고 자꾸 이런 오차가 생긴다는 뜻입니다.

앞으로 과장님이 예산편성을 하실 때에 물론 공무의 손이 다 안 돌아 가겠습니다마는 현장위주에서 과연 지가문제가 얼마가 되느냐 조사를 철저히 해 주십시오.

왜냐 하면 공시지가로 산정하다 보면 현시가가 공시지가하고 차이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계속 우리 위원들이 혼동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런 점을 유의하셔 가지고 예산편성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이고, 덧씌우기도 조금 전에 손위원님께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가 보니까 특정지역에 아주 많습니다. 각 동에서 동장이 덧씌우기를 해야 된다 이래 올려주면 그것을 보고 주먹구구식으로 예산에 책정해 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없는 동네에는 전혀 없고 어느 특정지역만 많이 편성하고 이런 것은 건설사업은 주로 현장방문을 위주로 한 최대한 발로 뛸 수 있는 그런 행정을 펴 주셔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제가 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건설과장 조동현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만식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종결을 선포합니다.

(12시44분)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설위원회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할 것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예. 배재회위원.

○간사 배재회 전번 1차 추경예산 때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산은 삭감한 부분이 상당 부분이 있었는데 특별위원회에서 대부분이 다시 살아나는 경향이 있어서 상당히 불평불만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예산 추경이 결정이 되면은 우리가 특별위원회에 참여하시는 분이 세 분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분들이 이 부분을 충분히 검토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특별위원회에 올라 가시더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의 뜻을 존중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만식 특별위원회 세 분께서 우리 배재회위원 걱정하시는 것 최대한 신경써서 특위활동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코자 합니다.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잠깐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2시45분 회의중지)

(13시44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만식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시간에 우리 위원회에서 협의하여 주신 내용에 의거 96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내용을 토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96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의 계수조정 내용은 월배시장앞 도로건설 추가보상비 7억6,600만원을 삭감 조정 의결코자 위원 여러분께 동의를 구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우삼기위원.

우삼기위원 원만한 공사를 하도록 본위원은 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정만식 예. 다른 위원.....

우리 간담회 때 전체 위원의 의견을 집약한 결과에 우위원이 다음 추경에 올라오시면 우리 위원회에 심사숙고하게 다루겠습니다.

우위원께서 개인적인 의견을 충분히 못 들어 준 것에 대해서 위원장으로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조금 양해를 구합니다. 우위원?

우삼기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만식 이의가 없으므로 삭감 조정한 내용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시45분)

위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아무쪼록 당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96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예결위 및 제3차 본회의 상정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다같이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50회 달서구의회(임시회)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45분 산회)


○출석위원 (10인)
鄭萬植裵在會金相鎬申元燮都二煥
鄭泰晟孫永日禹三基李王淳崔炳舜


○출석전문위원 (1인)
金鶴守


○출석공무원 (5인)
都市局長李秀吉
都市管理課長成重煥
建設課長曺東鉉
交通觀光係長權奇煥
地籍課土地情報係長曺瑾煥


○출석사무국직원 (2인)

地方行政主事補, 李昭和

速記士, 沈銀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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