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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1996.10.30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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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회 달서구의회(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2호

달서구의회사무국


일시 : 1996년 10월 30일(수) 11시

장소 : 대회의실


의사일정

1. 95회계년도세입 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안) (구청장제출)


심사된안건

1. 95회계년도세입 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안) (구청장제출) (계속)


(11시 03분 개의)

○위원장 정만식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50회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임시회제2차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95회계년도세입 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안) (구청장제출) (계속)

(11시 03분)

○위원장 정만식 의사일정 제1항 95회계년도세입 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안)을 상정합니다. 당 위원회 제1차 회의시에 제안설명과 검토보고에 이어 금일 회의는 질의 및 답변, 토론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1시 04분)

질의 및 답변 진행에 있어 결산서 서식이 각 부서별로 구분되어 있지 않아 도시건설위원회소관결산(안) 전체에 대하여 일괄 질의 및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시기 전에 우리의 결산보고 위원이었던

정태성위원께서 간략하게 결산심사의 문제점과 다른 얘기를 전체위원들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태성위원

정태성위원 우리 소관만 얘기해야 됩니까?

○위원장 정만식 포괄적으로 얘기하고 난 후에 우리 도시건설소관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성위원 전체적으로… 정태성위원입니다. 지난 7월 1일부터 7월 20일까지 공인회계사 세 분과 세무사 한 분, 이렇게 해서 저까지 다섯 사람이 검토를 하고 검사를 했습니다마는 대체로 규정에 맞았고 그 중에는 다소 틀리는 점도 있었는데 사실은 20일이 길다면 길지만 1년동안의 재정업무를 다 파악하기에 상당히 힘들었습니다. 이 분야가 대체로 보면 공인회계사나 세무사는 기업의 회계를 담당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기업회계식 복식기장에 의한 회계업무는 밝으나 재정회계에서는 상당히 착수하는데 어려움을 느꼈습니다. 거기에 대한 느낀대로 본 대로의 글도 하나 내고 했습니다마는 그때 지적한 사항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서… 세입 세출결산서 부속서류를 한번 봐 주세요. 3페이지에 보면 적립금액에 밑에 일반회계 재정력 측정하고 일반회계 밑에 적립금액이 있습니다. 이 적립금액이 종전에는 당해년도만 앞에 현년도 및 당해년도만하고 전년도는 전년도대로 또 금년도는 금년도대로 지금까지 죽 해오다가 보니까 적립액 총금액이 잘 안맞습니다. 그래서 결산서라는 것은 한 눈에 단시간내에 다 알 수 있게끔 그렇게 파악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처음 책자 나온 것은 수정을 했습니다. 원래는 적립금액이 현년도에 298억이 되어 있었는데 전년도 이월액하고 합치니까 405억이 됐습니다. 현차액이 전에 부속서류에는 35억이 되어 있었는데 밑에 차액이 142억, 95년도 현재 우리 구청에 남아 있는 돈을 현금을 적립해 놓은 금액을 한 눈에 알 수 있게끔 돼야 하는데 이런 문제가 전에부터 안되어 왔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수정이 되어서 앞으로는 그렇게 되리라고 봅니다. 지금 책자에는 수정이 되어서 나왔습니다. 지적사항이라든가 건의사항에 있어서는 대체로 우리 의회에서는 집행부에 대한 어떤 잘못이 있다고 해서 논평을 하고 검사로서 집행부에 어떤 요구는 할 수 있으나 법적 조치는 할 수 없다는 이런 조문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그 정도는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로 이 분야는 우리 도시건설의 분야가 아니고 내무위 소속의 분야인데 회계업무를 담당하다 보면 수치가 맞아야 되는데 컴퓨터 프로그램에 의한 전산자료 집계와 실지 거기에 징수라든가 체납세 등에 있어서 다소의 수치가 안맞는 데가 많이 나타났습니다. 일례를 들면 저희들이 뽑은 자료에 의하면 95년도 결손액 착오는 그 문제에 있어서는 하나 대두됐고 결산검사의견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일 뒷면에 보면 지적 및 건의사항이 나옵니다. 세입분야에서 회계업무에 있어서 수치에 대한 집계가 정확하여야 함에도 90년도분 체납세 시효소멸로 인한 결손액의 집계가 지방세 부분에서 전산자료와 상이한 점들이 다소 나타났다. 이런 얘기는 95년도 보통 법정 시효소멸이 5년입니다. 5년이 경과되면 못 받는 금액은 결손처분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결손처분 하는 부분에서 전산에 대한 자료집계하고 자기들 징수라든가 전산자료집계 위에 폐철한 기록합계금액하고 다소 차이가 나서 이런 지적사항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연도별로 연도폐쇄기를 기점으로 해서 잔고증명을 해봤습니다. 보통 우리가 회계연도라고 하면 매년 1월 1일부터 11월 31일까지 회계연도라고 하는데 재정회계를 다루는 관공서는 현금에 대한 폐쇄기를 2월말로 잡습니다. 예를 들어서 95년도에 일어나 모든 사항은 현금을 지출할 수 있는 것은 2월말까지 지출을 하고 또 95년도 연말까지 징수할 수 있는 것은 2월말까지 징수된 금액은 2월말까지 다해서 포함을 했고 이런 면이 기업회계와 재무회계에서 다른 점이 나타났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잔고증명을 해봤는데 영세민특별회계에서 다소 한 500만원 차이가 나는데 반납을 영세민특별회계에서는 특별회계로 반납되어야 하는데 일반회계로 반납이 되어 가지고 잔고증명이 한 500만원이 틀렸어요. 그것이 빠져 나가고 계산이 전체적으로 틀리게 한 것은 아닌데 잔고증명에서 틀리니까 지적을 했습니다. 면허세 미수납이 체납전산자료에는 1억9,556만6,000원이 남았고 징수부의 집계는 1억4,520만7,000원 이렇게 나와서 차액이 약 5천만원이 징수부와 전산자료 집계가 틀린점이 나타났습니다. 왜 그렇게 그래 되었냐 하니까 공무원들의 인사이동이 심하고 해서 누락이 됐고, 가산세 누락분이 약 3,476만5,750원 이 부분은 저희들이 7월 1일부터 검사가 들어가다 보니까 급하게 발견이 되니까 6월말자로 해서 가산세 누락분은 새로 삽입을 했고 과수징수 결정하고 1,777만8,000원 정도가 되는데 대체로 결정액에는 대충 몇 마디로 결정이 될거다. 이렇게 예산을 잡고 했는 그 금액이 나중에 정확하게 결정금액이 나오면 다시 삽입해 넣는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담당공무원이 깜빡하고 빠뜨렸어요. 이것도 6월말자로 다시 삽입해 넣고 맞췄습니다. 그리고 하수도세 관계는 건설과 소속인데 하수도세는 저희들이 지적을 하다가 나중에 담당과장님이 사실과 다르다 해서 지적사항을 뺐습니다마는 오늘 저도 더 궁금했고 있다가 물어보겠습니다마는 하수도세 관계는 지적사항에는 없습니다마는 있다가 물어 보겠습니다.

○위원장 정만식 예. 정태성위원님. 질의 답변시간에 질문문제는 미루고 총괄적으로 총평정도에서 간략하게 끝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태성위원 예. 그래서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에는 뭐 합니다마는 대체로 현재 전산쪽의 프로그램이 아직도 미비한 점이 많은 것같아요. 사람들이 수작업을 해서 모든 것을 해결하다 보면 옛날보다도 지금은 분량도 많고하니까 전산프로그램을 돈이 많이 들더라도 도입해서 정보화라든지 사무자동화에 의한 모든 프로그램이 이루어져야 되니 않느냐 이렇게 보고 앞으로 또 그렇게 되리라 보겠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것은 질의 답변에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일일이 저희들이 잘 하지를 못해서 미안합니다마는 여러위원님들께 이해를 해주십사하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만식 정태성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조금 전에 일괄질의 및 답변을 하도록 하였으나 일부 위원께서 과별로 하자는 의견이 있습니다. 위원여러분 의견이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정만식 그러면.

(「위원장님」 하는 위원 있음)

예. 신원섭위원

신원섭위원 회의진행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릴까 합니다. 저희들이 많은 분량을 짧은 시간내에 나름대로 하기에는 상당히 어렵다고 봅니다. 세부적으로 할려고 하면 무리가 따르는 입장이기 때문에 전문위원께서 어제 검토보고를 충분히 해주신 관계를 토대로 해서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도시건설 소관에 불용액이 전체에 8.3%이고 전년도에 비해서 98%라는 금액이 증액이 됐다. 왜 이렇게 됐느냐 이런 방법으로 집행부의 충분한 설명이 있고 난 후에 궁금한 것은 저희들이 질의하면 시간이 단축 안되겠나 이렇게 봅니다.

○위원장 정만식 예. 잘 알았습니다. 바로 조금 전에 신원섭위원께서 말씀하신대로의 검토보고서를 보면 건설과에 예를 들자면 전년도보다 12.2%가 증가된 이후 또 명시이월된 문제, 불용액 문제 이런 것은 과별의 순서때 위원 여러분께서 질의를 하고 궁금한 점은 문의를 해주십시오. 그러면 각 과별로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먼저…

(「잠깐」 하는 위원 있음)

예. 배재회위원

○간사 배재회 결산서의 순서가 과별로 돼 있는 것이 아니고 하기 때문에 총괄적으로 위원님들이 의문사항에 대해서 그 부분을 지적하시면 해당하는 과장님이 나오셔서 답변하는 걸로 하면 어떻겠습니까? 과별로 한다면 분류가 안돼 있기 때문에 곤란합니다.

○위원장 정만식 저가 위원 여러분께 양해를 하고 싶은 것은 과별로 할 때 담당과장님께서 위원 여러분에게 이해가 가게끔 우리과의 소관은 어디다, 어디에 어떠한 문제점 내지 설명을 간략하게 우리 위원들이 질의할 수 있는 알기 쉽게 이해갈 수 있게 과장님께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문제점이 있는 것이 우리 도시건설과는 몇가지 안되는 것 같습니다. 어제 위원들께서 분야별로, 과별로 집중해서 그 과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도시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및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1시 21분)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과 과장님.

○도시관리과장 성중환 도시관리과장입니다. 제가 총괄적으로 저희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까요?

○위원장 정만식 몇 페이지 어디하고 간략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그러면 이해가 빠르지 싶습니다.

○도시관리과장 성중환 예. 저희 결산서 101쪽부터 공원녹지부터 시작이 됩니다. 거기에 앞서서 저희 도시관리과에 95년도 총예산이 20억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액수로는 많습니다. 20억9,000만원 중에서 95년도에 지출했는 금액이 예산이 16억8,900만원 그러니까 96년 2월 28일 연도폐쇄기까지 지출을 했습니다. 나머지 4억0,100만원이 소위말하는 불용액과 사고이월이 됐는데 그 중에서 사고이월된 것이 3억6,000만원, 95년도 예산에 편성된 20억 중에서 돈을 못쓰고 96년도에 와서 했는 사업이 3억6,000만원 여러위원님들이 쉽게 이해하시기에 용어는 순화가 안되더라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위 불용액 그러면 돈을 안쓴 것, 더 좋게 말하면 절약한 것이 4,000만원 이것은 위원님들이 예산편성해 준데서 그러니까 과에서 입찰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10%공공요금 절약, 그 다음 소모품 절약을 했고 불용액이 나쁜 뜻이 아니고 좋은 뜻입니다. 20억 중에서 4,000만원은 절약을 했고 95년도에 돈을 주고 사업을 하라고 했는데 어떤 이유에서든지 사업을 못하고 3억6,000만원을 96년도에 사업을 하게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불용액의 4,000만원에 대한 것은 위원님들께서 설명하라고 하면 저희들이 목별로 어디서 얼마를 남겼고 어디서 얼마를 절약했다는 것은 차후에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마는 대개 보면 인건비는 어떻게 절약했느냐 산불관계인데 비가 올 때는 산불감시원이 필요없기 때문에 날짜를 빼니까 그런 부분에서 예산 절감한 것이 4,000만원, 포괄적으로 간단하게 말씀드린다면 도시관리과에서는 그렇습니다. 제가 페이지를 지적하면서 전체적으로 한번 더 설명을 드릴까요? 불용액에 대해서 설명드릴까요?

(「됐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정만식 그 정도하면 위원님 설명이 됐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거기에 대한 질의가 있으면 아까 전에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명시이월 문제라든지 불용액 문제 그런 것입니다. 검토보고서에 보면 도시관리과에 대한 문제점이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예. 손영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영일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일부 설명중에 불용액 부분에 대해서 세세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물론 과장님 말씀대로 충분하게 목적 달성을 하고 난 이후에 예산을 절감을 했다면 예산편성에 상당한 효율성을 기합니다마는 본 위원이 여기에 검토한 바에 의하면 임업비 부분에는 당초 본예산이 한 3억4,000여만원 또 1회 추경 때 보면 약4,000만원 정도를 요구를 했습니다. 대부분 도시관리과 외에도 그렇겠습니다마는 대부분의 과에서 추경에 요구하는 예산에 보면 대부분 불용액으로 상당수가 사장이 된다는 뜻입니다. 여기에도 보면 2,100여만원이 불용액으로 처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지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부분이냐 하면 면밀한 분석에 의하지 않는 예산요구가 아니냐 그런 뜻입니다. 집행부에서는 예산을 과다하게 팽창요구를 하면 일은 하기에 상당히 수월합니다. 일하고 남으면 불용액 처리를 하고 목적달성 하기도 쉽습니다. 재원이 많으니까 또 목적달성의 어떤 계획이 변경이 됐다든지 여러 가지 여건변화에 따라서 당초 계획대로 또 승인이 안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 되면 전체예산이 사장이 된다는 뜻입니다. 그런 점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위원장 정만식 예.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도시관리과 소관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도시관리과 질의 및 답변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11시 29분)

도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및 답변할 것을 선포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도 도시관리과장님께서 조금 전에 먼저 했는 것처럼 잠깐 건축과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이암천 건축과장입니다. 결산서 123페이지입니다. 저희들 예산현액은 1억4,495만원입니다. 그 중에 지출이 1억3,198만8,000원, 불용액이 1,296만원입니다. 불용액 원인분석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축행정에서 예산집행행정이 잔액이 1,285만원입니다. 이 중에 운영수당이 276만원 이것은 건축위원회 수당입니다. 월2회 정도하게 되어 있었고 전체위원이 25명인데 불참인원하고 해서 여기 남았습니다. 재료비가 312만원 건축물제도사 인사이동이 있어서 남았습니다. 민간대행사업비 300만원, 예산절감 200만원, 관서당경비가 186만3,000원입니다. 무허가 단속물에서는 60만원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만식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사실은 건축과는 인허가 문제가 많아서…

(「한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손영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영일위원 건축과 건축행정에 보면 예비비가 지출이 돼 있습니다. 건축물 안전점검에 필요한 재원이 소요됐습니다. 거기에 따른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이암천 전에 대형사고가 생긴 이후에 구청에서도 "안전관계를 조사해야 안되겠느냐" 그 때 예비비에 철근탐지기, 그 다음에 강도측정기하고 3종류를 샀습니다.

손영일위원 당초 계획은 없었던 일이다 그죠?

○건축과장 이암천 예. 없었던 겁니다. 거기에 847만원이 지출됐습니다.

손영일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만식 예. 정태성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성위원 결산검사를 하다가 방금 지적한 사항을 봤는데 그것이 3가지지요?

○건축과장 이암천 예. 3가지입니다.

정태성위원 타의 견적서 받았는 것하고 샀는 가격하고 다소 차이가 납니다. 이 3가지 중에 3가지 다 한 쪽에 샀는 데는 다 싸고 타의 견적서를 받았는데 3가지가 다 비쌉니다. 그렇다면 비싼 사람은 장사를 어떻게 하느냐 싸게 파는 사람은 어떻게 그만한 차의 손해를 보고 팔 수 있느냐 하는 의문이 갑니다. 그래서 한 번 물어 봅니다. 대구시내 측정기가 얼마만한 부분에서 많이 내놓고 파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한 가지가 비싸고 한 가지 헐다 이래되면 이해가 되는데 타의 견적서는 전부 다 비싸고 우리가 샀는 것은 헐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건축과장 이암천 그 때 갑자기 안전진단 기구가 필요한게 아니겠느냐 그래서 우리 대구시에서 조사를 해봤습니다. 조사를 해보니까 제가 업체명을 어딘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만도 시에서 어차피 7개 구청이 전부 공통적으로 구입해야 안되겠느냐 우리시에서 업소에 연락을 해서 견적을 받아서 제일 액면이 적은 업체로 결정을 했습니다.

○위원장 정만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예. 배재회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배재회 정태성위원이 가격 차이가 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감사기간에 확인을 해봤습니까? 참고로 한번 묻겠습니다.

정태성위원 확인은 안해 봤습니다. 그 정도로 끝냈습니다.

○위원장 정만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 및 답변종결을 선포합니다.

(11시 35분)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및 답변할 것을 선포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조동현 건설과장입니다. 건설과 소관 세입과 세출에 대한 간략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페이지수는 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용료 징수교부금 저희들 당초예산은 2억9,741만5,000원인데 도로사용료 징수금액에 대한 30%를 교부금을 받습니다. 또 하천사용료는 징수교부금에 대한 50%를 우리가 징수교부금을 받습니다. 저희들 관내에 보차도, 도로굴착, 건축허가에 따른 일시점용이 증가됨으로 해서 당초예산금액보다 징수교부된 금액이 많아지게 됐습니다. 기타 징수교부금 수입에 있어서는 타 과목도 있습니다만 하수도 사용료가 되겠습니다. 우리 관내 하수도 사용료가 29억6,300만원입니다. 하수도사용료 여기는 우리 징수교부금이 결정되는 것이 비율대로 되는 것이 아니고 하수도 업무에 종사하는 직원하고 거기에 대한 수용비, 하수도 준설기계 운행에 따른 시설장비 이런걸 감안해서 우리 구에 예산을 교부해 줍니다. 지역개발비보조금 47페이지 저희들이 세출에 대해서 일관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비보조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입니다. 50페이지 도로굴착 원인부담금 25억인데 징수된 것은 24억1,628만6,000원 그래 됐습니다. 실지 원인부담금으로 하기 때문에 결정된 것입니다. 세출분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건설과 건설사업에 따른 불용액 현황을 말씀드리면 94년도 이월하고 95년도 사업하고 합해서 총 116건에 대한 예산현액이 333억7,318만2,920원입니다. 이 중에서 지출된 것이 227억2,900만5,130원이 지출되고 이월된 것이 83억7,427만4,470원입니다. 그 중에서 불용액이 22억6,990만3,320원이 이월됐습니다. 그 내용별로 저희들 사업비별로 조서를 해낸 것이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한테 배부를 해 드리겠습니다. 그걸 가지고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비목은 새마을사업에 건강한 국토가꾸기사업 국토사업입니다. 시설비가 4억이고 시설부대비가 216만원입니다. 그 중에서 시비가 1억이고 구비가 3억입니다. 불용액이 4,854만9,930원입니다. 이것이 이월된 이유는 입찰보고 낙찰률이 88%입니다. 입찰잔액이 되겠습니다. 시비는 다 쓰고 구비로 불용액을 처리했습니다. 그 다음에 1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하수도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하수도 사업에 예산액이 1,843만4,000원중에서 지출된 금액은 1,660만8,320원, 불용액이 182만5,680원입니다. 예산절감에 따른 절감이 되겠습니다. 124페이지 되겠습니다. 건설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253억5,930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전년도 이월된 금액이 94년도에 이월된 금액이 41억8,635만8,620원이고 익년도 이월된 것이 80억1,591만2,400원입니다. 불용된 금액은 21억3,767만2,570원입니다. 여기에 따른 것은 저희들이 건설사업을 추진하면 그에 따른 보상비가 실지로는 원인행위돼 있더라도 보상금을 타러오는 사람이 당해년도에 구비서류를 해서 찾아가야 되는데 안찾아가는 경우도 있고 보상협의 지연을 해서 이월되는 금액입니다. 보상결정할 때 당초 편입용지를 산정해서 면적을 계산했습니다마는 거기에 따른 건축을 할 수 없는 이런 잔여지가 발생합니다. 거기에 대한 결정에 따른 보상차액이 생겨날 수 있고 또 건물철거를 100% 다할 것으로 추정했던 것이 사실상 거기에 철거되는 분야만 놓아두고 정산한 이런 금액이 발생하기 때문에 불용액이 발생된 것입니다. 사실상 그리고 건설사업을 전부다 입찰계약을 함으로 해서 거기에 대한 잔액이 발생되기 때문에 전체금액이 많아지게 된 것입니다. 건설사업에 따른 불용액은 지금 우리 직원을 통해서 불용액조서를 전부다 배부해 드리겠습니다. 95년도 배부해 드린 건설사업조서를 가지고 불용된 금액이 많기 때문에 이것을 기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건수는 113건입니다. 도로건설에 대한 시설비가 94년도에 이월된 것이 23건이고 95년도 건설사업이 30건하고 53건인데 현액 예산액이라는 것은 전년도 이월금액하고 익년도 이월금액이 포함된 금액입니다. 그래서 251억2,690만3,620원, 이 중에서 지출된 것이 158억9,313만6,340원, 이 불용된 금액이 12억1,787만4,880원이 되겠습니다. 도로유지관리에 95년도 도로포장사업에 32건입니다. 32건에 예산현액은 36억6,305만원입니다. 이 중에서 지출된 금액은 28억1,199만5,640원, 불용액이 8억5,105만4,360원입니다. 이 포장사업비에 불용액 8억5,000이 된 이유는 도로굴착비에서 이월된 금액입니다. 그리고 수질오염방지 양여금 사업비 하수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월된 사업이 94년도 이월된 것이 한 건 17억2,460만2,160원 전년도 이월된 금액입니다. 이 불용액이 381만4,720원이고 95년도 하수도 사업에 27건에 대한 예산현액이 15억8,600만원중에서 집행하고 불용액이 6,757만4,520원입니다. 뒷페이지를 보시면 사업장별로 불용액을 표시해 놓았습니다. 94년도 이월사업내역으로서 총 23건입니다. 23건중에서 10억5,743만6,790원, 건수는 23건인데 전부다 도로건설입니다. 이월된 내용으로써 주로 보상비에서 잔액이 처리가 되기 때문에 불용액이 23건에 대한 10억5,743만6,790원이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사업장별로 말씀드리면 전체건수가 많기 때문에 총괄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4페이지에 보면 95년도 도로건설사업 30건입니다. 30건에 대한 예산액은 209억6,300만원입니다. 그 중에서 이월된 금액이 80억1,591만2,400원 지출하고 나머지 불용된 금액은 1억6,043만8,090원입니다. 95년도 사업은 지금 현재 계속해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95년도에 사업을 준공한 분야에 대해서는 불용처리를 했기 때문에 95년도 사업은 불용액이 적었습니다. 그 다음에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5년도 도로포장사업입니다. 32건에 예산액이 36억6,305만원입니다. 지출하고 불용된 금액이 8억5,105만4,360원, 이 중에서 포장공사는 거의 예산에 집행잔액입니다. 계약금액에 대한 잔액입니다. 9페이지에 보시면 도로굴착 원상복구비가 8억이 발생된 것입니다. 부담금은 예산액이반영 다됐습니다마는 실지 지출하고 도로굴착에 대한 복구를 안했기 때문에 그것은 익년도로 이월된 금액입니다. 익년도로 이월하면서 이월금액에 반영해야 되는데 이것은 원인자부담 복구이기 때문에 불용처리하고 익년도에 예산에 또 반영하고 처리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4년도 이월사업으로 비목이 하수도사업으로 돼있습니다. 대명천 복개시장에 복개했는 것이 이월됐는데 이월된 금액을 불용액 처리했는 것이 381만4,200원 이것은 정산내용대로 하다 보니까 그 이월금액은 적습니다. 95년도 하수도사업에 27건 예산액이 15억8,600만원입니다. 지출하고 불용된 금액이 6,757만4,520원입니다. 이것도 건수로 당해년도에 전부다 준공된 사업으로서 계약잔액 또는 입찰잔액으로서 27건에 대한 합한 금액입니다. 그 중에서…

(「위원장님 긴급동의 하나 합시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정만식 예.

정태성위원 시간이 얼마 안남았는데 일일이 다 체크해 볼 수 없고 우리가 서면으로 대체하고 중요한 것은 몇 가지…

○위원장 정만식 예. 과장님 설명이 거의 끝났습니다.

○건설과장 조동현 제일 뒷페이지 12페이지에 보면 하수준설은 예산액 2억1,500만원에 대한 불용액 1,200만원은 전부다 집행잔액으로서 불용액 처리된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건설과에 총 건설사업 추진했는 113건에 대한 불용액은 보상비, 기타 예산집행잔액, 입찰잔액으로 결정되다 보니까 불용액이 좀 많이 발생된 것입니다. 물론 저희들 95년도에 대형사고로 인해서 사업 추진이 부진했습니다. 그로 인한 사업이 이월되고 불용처리된 것도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금년도 사업은 보상담당구역하고 담당자를 지적해서 이월금액이나 불용액이 없도록 처리하기 위해서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만식 예. 과장님 설명이 됐습니다. 과장님 설명에 의문나는 점이나 불용액 관계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배재회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배재회 수고 많으십니다.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당해년도 도로건설사업이 연초에 총53건이 도로건설사업으로 지정돼 있습니다. 그런데 도로건설사업이 명시이월이 한 건있고 사고이월이 30건입니다.

○건설과장 조동현 예.

○간사 배재회 그래서 31건이 사고이월로 넘어왔습니다. 명시이월은 빼고 사고이월만 30건 한다면 당해년도에 실질적으로 준공하고 완공한 것은 23건입니다. 지금 이월사업 추진 상황에 대해서는 이유가 있습니다만도 상당히 반 이상이 이월되는 상황이 나오는데 당해년도로 넘어감으로 인해서 공사비의 증가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심각한 문제가 초래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한 분명한 대책이 앞으로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 근본적인 이월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중요 부분을 저희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왜 이월이 됐는지 구체적인 내용을 몇가지 줄여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조동현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에 대한 보상비가 정산이 안되기 때문에 이월된 건수가 있기 때문에 실지 많고 사실상 저희들 공사로 봐서는 94년도에 도로사업이 사실상 이월된 것은 16건입니다. 그렇지만 예산서 부기에 표시된다고 하면 보상비가 결정 안되기 때문에 건수가 많아지는데 보상비가 정산 안된 이유는 보상대상되는 소유자가 서류구비 미비나 기타 보상수령을 안하기 때문에 이월 건수가 많아졌고 사실상 저희들이 현장공사에 대한 주민들의 불편을 없애기 위해서 공사추진했는 것은 94년도에 16건입니다. 95년도에 이월된 건수는 도로사업에 대해서는 29건입니다. 그래서 94년도에 이월된 것 중에서 지금 준공 안된 것이 2건이 있고 95년도에 이월 되어서 96년도에 추진하고 있는 것이 준공은 12건됐고 착공 중에 있는 것이 17건입니다. 그 중에서 저희들이 왜 사업이 부진했냐 하면 95년도에 대형사고 때문에 저희들 직원이 매달려서 하다보니까 도로사업을 추진해야 되는데 인력이 부족해서 보상협의가 안돼서 지연이 됐습니다. 금년도 96년도에 해결하기 위해서 95년도 사업을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지금 재결신청을 해놓았습니다. 96년도 사업은 될 수 있으면 사고이월사업을 줄이기 위해서 11월달에 보상협의반을 운영해서 각 계장님들 통해서 각 구역별로, 담당자별로 지정해서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를 토대로 해서 11월 중으로 96년도 사업은 토지수용 재결신청을 해서 사고이월 건수를 줄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간사 배재회 그런데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부동산 가격의 흐름에 있어서는 3단계로 뛴다고 합니다. 처음에 예정단계에서 이렇게 계획단계에서 3배수, 완공단계에서 3배수 뛴다고 합니다. 계속 이월된다고 봤을 적에 나중 가서 보상가격이 지체됨으로 인해서 엄청난 보상비가 책정돼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충분한 대책이 안서면 예산에 엄청난 낭비가 안생기겠나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이 세워져야 될 것입니다.

○도시국장 이수길 그 관계는 제가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건설과장 얘기는 배재회위원께서 질문한 사항하고 상이한 점이 많은 것 같은데 근본적으로 작년 상인동 가스폭발사고로 인해서 사업이 지체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조금 전에 배위원께서 염려하시는 불용액 처분으로 인해서 그 다음해에 가서 노임이라든가 물가인상에 따른데 있어서 도로개설을 10억만 있으면 될걸 이월시킴으로 인해서 12억, 13억 불어나지 않겠냐 하는 말씀인데 이것은 연말에 집행은 다됐습니다. 공사계약 돼가지고 우리 구청에서 하는 것은 소규모라서 그렇지만 대형공사는 1년이 넘으면 노임인상이라든가 물가인상이 되면 인상된 만큼 설계에 반영시켜 줍니다. 우리 구에서는 인상 적용을 안시켜줍니다. 변경 시켜서 계약금을 올려준다든지 그런 사항은 업속 다만 토지수용 보상가가 적어서 우리가 토지소유자하고 절충을 합니다마는 그 사람들이 반대했을 때 토지수용 절차를 밟습니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 내려올 때 보상가 다소 인상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5%내지 10%정도만 인상되지 특별하게 지가 변동에 따라 엄청나게 준다든지 줄 수가 없는 입장이고 그걸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간사 배재회 그건 안됩니다. 보상가 문제에 있어서…

○도시국장 이수길 지금 현재 우리가…

○간사 배재회 예를 들어서 금년도에 안했다고 가정했을 적에 일부 도로라든지 주위에 지가가 올라갔을 때는 어차피 공시지가가 올라가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나중에 재감정을 했을 때도 감정사들이 거기에 준해서 감정하는 게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건설과장 조동현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공공용지손실보상특례법이 있기 때문에 그 법에 의해서 또 토지소유자 사유재산을 최대한 존중을 해줘야 됩니다. 물론 저희들이 당해년도 사업을 하면서 최대한 활동을 해서 보상협의를 조속히 마무리해서 사업을 준공하는 것이 맞습니다마는 사유재산 협의가 안 이루어질 때는 법에 의해서 절차를 밟아야 됩니다. 거기에 의한 감정기관에서 감정했을 때 그 금액이 증액되는 것은 사실 맞습니다. 물론 이자도 있을 것이고 또 변동에 따른 감정이 잘못 됐을 때는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서 감정을 하고 또 그것이 불만이 있을 때에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신청을 합니다. 그것이 또 불만이 있으면 지금 현재 보훈병원은 고등법원에 행정소송까지 해두고 있는 상태입니다. 어디까지나 사유재산의 보상에 대한 결정을 법에 해놓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황이고 저희들이 사업을 당해연도에 결정했는 것은 최대한 무슨 다른 방법을 쓰던 하여튼 협의를 해서 공사추진에 박차를 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거기에 대한 협의에 불응할 때는 법에 의해서 절차를 밟아야 하기 때문에 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간사 배재회 예. 알겠습니다. 다 끝나면 계속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50페이지 잠깐만 봐 주시기 바랍니다. 50쪽에 보면 도로굴착 원인자부담금이 있습니다.

○건설과장 조동현 예.

○간사 배재회 과오납이 반환된 금액인데 어떤 경우에 과오납이 반환됩니까?

○건설과장 조동현 과오납은 도로굴착 신청했다가 취소를 했을 때 굴착복구비를 내고 불입했다가 사업을 치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것이 발생해서 그래된 것입니다.

○간사 배재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만식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안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 및 답변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12시 04분)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관리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및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교통관광계장 권기환 교통관광계장입니다. 과장님께서 해외연수 중이라서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95년도 교통관리과 특별회계세입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188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교통관리과 주차장 특별회계라고 설치돼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예산액이 15억4,298만2,000원이면 징수결정액은 33억1,668만8,109원입니다. 수납총액으로써는 19억4,985만1,489원이며 여기에 대한 과오납 반환액이 130만원이 되겠습니다. 실제 수납액은 19억4,855만1,489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995년도 미수납액이 익년도 포함해서 13억5,313만6,620원이 되겠습니다. 과목별 내용은 현재 유인물과 같습니다. 다음 세출을 보겠습니다. 194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예산현액이 15억4,298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지출액은 13억9,327만6,760원이며 불용액은 1억4,970만5,240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불용액에 대해서는 청원경찰 미임용 잔액발생이 조금 많았습니다. 그 외에는 예산절감에 대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또 많이 남았는 것이 예비비가 1억1,040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사례가 발생되지 않아서 좀 많이 남았습니다. 199페이지를 보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주차장결산보고가 되겠습니다. 불법주정차 과태료가 구의 세입이 되겠습니다. 전년도까지 이월금이 2억0,874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당해 95년도에는 13억6,841만9,000원이며 총합계가 15억7,716만5,000원입니다. 이것은 주차장을 설립하기 위해서 대구은행에 정기예금으로 예치하고 있습니다. 상인동과 두류동 공영주차장 건립비로 투자할 계획으로 예치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교통관리과 특별회계예산을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정만식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태성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성위원 정태성위원입니다. 95년도에 결산검사할 당시에 94년도 결산검사를 손영일위원님이 하셨는데 그때도 미수납액이 특별회계에 너무 많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갈수록 미수납액이 더욱 불어나는 것 같아서 지난 번에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작년에도 행정감사할 때도 그런 지적을 했습니다. 계산이 잘 안된 것같아요.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교통관광계장 권기환 말씀드리겠습니다. 불법주정차 위반 과태료가 되겠습니다. 매일 50여명에 가까운 공익요원과 우리 단속원이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경찰같은데는 제가 알기로는 고지서 발부와 동시에 가산금을 붙여서 발부하게 됩니다. 거기서 안내면 가산금을 붙여야 되고 그것도 안내면 즉결로 보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제징수를 하니까 징수률이 높습니다. 저희들은 현재 조례상 가산금도 없습니다. 과태료 체납고지서를 2개월내지 3개월마다 계속 발부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징수가 좀 저조합니다. 내년도에는 저희들도 시간이 되면 일반 자동차체납세를 확인해서 자동차번호판을 영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정태성위원 대체로 보면 주차장특별회계에 있어서 약 33억을 결정해 놓고 약 13억정도 미수가 안된다고 그런 실정인데 상당히 문제가 되지 싶습니다.

○교통관광계장 권기환 앞으로 특별한 대책을 세워서 징수하는데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정태성위원 지난 번에 결산서의 지적사항은 아닙니다마는 참고적으로 찾아 보세요. 교통과에 시재금 이월이 약 390만원 정도 시재금 이월이 안맞습니다. 나중에 지적사항에는 넣지 않았는데 교통과 시재금 이월액이 잔고증명에서 390만원 정도 차이가 납니다. 한 번 맞추어 보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만식 예. 다른 위원. 배재회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배재회 배재회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정태성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다시 재차 물어보겠습니다. 아마 단속이 경찰하고 구청하고 이원화가 되어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경찰에서는 과태료를 부과한 후에 즉결에 넘기는 절차를 밟는데 어떻게 보면 구청에서 없다는 자체는 다같은 벌칙사항으로서 이원화가 돼있는데 이것은 법의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자체에서 이것을 조례로 구에서 정하면 이런 절차를 밟을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합니다.

○교통관광계장 권기환 조례개정 절차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하게 알지 못해서 답변드릴 수 없습니다. 가능하면 조치하도록 건의를 하겠습니다.

○간사 배재회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도시국장 이수길 제가 아는 범위내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다는 것을 각 구청에서도 알고 경찰측에다가 지난번에 건의를 했어요. "경찰에서 단속해서 조치하는 방법을 구에서도 그런 식으로 할 수 있도록 하면 안되겠느냐?" 하니까 경찰서 얘기는 "법을 바꿔야지 일방적으로 할 수 있겠느냐" 해서 앞으로 이런 문제는 각 구청하고 우리 구 뿐만 아니라 전 구에 똑같은 사항이니까 앞으로 경찰하고 건의를 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강구를 해나겠습니다.

○간사 배재회 예. 됐습니다.

○위원장 정만식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제가 잠깐 계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특히 교통관리과에 대한 이월금액이 많은 것은 제가 문제점이 있다고 봅니다. 교육을 시킬 때 주로 단속에 의한 단속만 펴지 말고 덧붙여 얘기하는 겁니다. 이면도로고 교통단속원들이 나가서 단속을 할려면 하루에 수만대, 수천대도 끊을 수 있습니다. 5분대기 팻말도 저희 동네에 민원의 소리가 저한테 많이 들리는데 5분팻말도 실시하지 않고 바로 사람만 없으면 와서 붙입니다. 제 눈으로도 보고 몇 번 지적을 했습니다. 앞으로 교육원들에게 시정할 수 있는, 너무 단속을 위한 단속을 하지 말고 구민들의 편의도 생각해 줘야 되는 겁니다. 그런 단속을 펴놓고 나니까 세금 거둘 때는 못 거둬 가지고 전부다 이월되는 겁니다. 이런 문제점은 담당부서에서 최대한 관심을 기울이시고 특히 단속요원들에게 단속을 하라고 내보내놓으면 어디에 가느냐 하면 가까운 거리에 갑니다. 가까운 거리가 주로 우리 거주지 동네입니다. 3단지, 2단지 앞에 별로 차가 다니지 않는 곳에서 가서 놀고 차만 있으면 갖다 붙입니다. 더 교통이 복잡한 큰 도로변이 아주 많습니다. 많은 데도 불구하고 가까운 거리에 가서 그것도 건수 위주에 단속만 하고 노는 겁니다. 이런 것을 시정해서 담당부서에서도 관심을 가지시고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및 답변종결을 선포합니다.

(12시 16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및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지적과장 김조삼 지적과장입니다. 지적과 소관은 120페이지에 말미에서부터 1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총예산액이 1억 8,800만원 중에 지출액이 1억7,300만원, 불용액이 1,47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릴 것같으면 121페이지 일반수용비 640만원에 대해서는 개발부담금에 대한 계산서에 대한 확인의 금액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받은 결과 공사내역에 일치됨으로 인해서 의뢰를 안해서 남은 불용액이 되겠고 그 다음에 운영수당에 대해서는 공시지가 결과 이의신청이 많이 신청접수가 안되어서 불용액이 남았고 그 다음에 공유토지분할 운영에 대해서 접수가 안된 관계로 불용액이 남았습니다. 그 외에는 예산절약 차원 10%에 해당되게끔 절약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만식 지적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에 대한 질의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 및 답변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12시 19분)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건에 대해 토론할 것을 선포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태성위원

정태성위원 국장님한테 묻고 싶어 가지고… 지난 번에 결산검사를 하다보니까 하수도세에 문제가 하나 있었는데 대충 물어 보겠는데 일반적으로 하수도 사용료를 상수도 사용료하고 병행해서 하는데 만약에 체납이 됐을 때는 2개월 경과하게 되면 상수도세는 상수도사업소에 가서 수도꼭지를 끊는다 하고 하수도에서 분리해서 우리 구청에서 별도로 받으러… 그걸 왜 그렇게 해야 하는 지를 그것을 내가 묻고 싶습니다.

○도시국장 이수길 상수도 요금하고 하수도 사용료하고 부가고지를 같이 합니다. 용지 한 장에 같이 합니다. 수도는 요금을 안내면 수도를 차단하든지 절단시키면 답답하니까 요금을 내는데 하수도 사용료는 기간이 지나도 잘 안냅니다. 그래서 방법이 없겠나 싶어서 내년부터는 우리는 재산압류하는 안을 만들어 가지고 무조건 안내면 재산압류를 시키자, 수도는 수도를 절단하면 되지만 하수도 사용료는 안내는 것은 앞으로 재산을 압류시켜서 받도록 하자 지금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정태성위원 압류시키는데 몇 만원 되는 십만원 미만인 것은 압류비용만 더 드는 것 아닙니까?

○도시국장 이수길 차압하는 거지요. 사용 못하도록.

정태성위원 제가 원가 계산을 해봤는데 95년도에 고지서를 69만몇천원치를 했습니다. 그걸 담당 아가씨에게 물었습니다. 한 장에 계산해서 얼마냐 하면 고지서 한 장에 115원 정도 치입니다. "우편을 몇 번해서 송달하느냐" 물으니까 "적어도 4번, 5번 정도 안되겠습니까?" "평균적으로 하면 얼마되느냐" "3, 4회정도 안되겠느냐" 이렇게 얘기합디다. 최소치로 쳐서 3번으로 할 때 우편료가 130원 정도 되는데 계산하니까 390원이 됐습니다. 인쇄비나 우편료 송달료만 해도 약 505원인가 됩니다. 그렇게 계산했을 때 하수도세 최종원가의 한계점이 얼마되느냐 하면 16,830원 정도가 나옵니다. 16,830원 이상 거둬야만 우편료하고 용지값밖에 안되거든요. 그렇게 했을 때 원가계산이 나오느냐, 시에서 징수를 해서 거둬주고 나면 징수교부금은 3% 정도 받는다고 하는데 3% 받아서 계산이 나오느냐, 그 일에 종사하는 아가씨가 몇 명이냐 하니까 두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계산을 했을 때는 시에서 받아가든지 하수도세를 받아서 우리한테 넘겨서 우리 구세를 늘려주든지 그래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그렇지 않으면 상수도세와 병행해서 같이 받든지 해야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2개월이 연체해서 우리 구청보고 받으라고 하면 모순이 안되느냐 싶어서 참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도시국장 이수길 예. 정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지금 하수도 사용료는 받아서 구 수입으로는 한 푼도 안되거든요. 몽땅 받아 가지고 시에 가지고 가서 거기서 5%내지 10%의 돈이 내려옵니다. 우리가 받아 봐야 구 수입으로 안올 걸 시에 다 가는 것을 관심있게 직원들에게 독려를 좀하라고 하고 싶어도 사실상 의욕이 안생깁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미납액에 대해서 철저하게 받아야 되겠다 독려도 하고 홍보도 시켜서 최선을 다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만식 끝났습니까?

정태성위원 예.

○위원장 정만식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12시 24분)

그러면 본건에 대하여 제출하여 주신 원안대로 승인코자 동의를 구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95회계년도 세입 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안)은 원안대로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금일 당 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승인한 95회계년도 세입 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안)은 내일 예결위에서 회부하여 종합 심사를 하겠으니 원안 승인될 수 있도록 예결위원께서도 노력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9분 산회)


○출석위원 (10인)
정만식배재회김상호신원섭도이환
정태성손영일우삼기이왕순최병순


○출석전문위원 (1인)
김학수


○출석공무원 (6인)
도시국장이수길
도시관리과장성중환
건축과장이암천
건설과장조동현
지적과장김조삼
교통관광계장권기환


○출석사무국직원 (2인)

지방행정주사보, 이소화

속기사, 심은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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