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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서구의회

제50회 제3차 사회산업위원회(1996.11.02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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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회 달서구의회(임시회)

사회산업위원회회의록
제3호

달서구의회사무국


일시 : 1996년 11월 02일(토) 11시

장소 : II소회의실


의사일정

1. 사회산업위원회소관96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


심사된안건

1. 사회산업위원회소관96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제출)


(11시02분 개의)

○위원장직무대리 최종백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0회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 임시회 제3차 사회산업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습니다.

오늘 심사하는 9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구정살림의 기본이며, 또한 주민의 복지수준을 결정하는 중요한 토대이므로 넓은 안목과 객관적인 시각으로 주민의 입장에서 공평하게 심사되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아무쪼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이고 심도있는 심사활동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의거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사회산업위원회소관96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제출)

○위원장직무대리 최종백 의사일정 제1항 사회산업위원회소관96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총괄에 대한 제안설명은 제1차 본회의 시에 경영관리실장의 제안설명과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백창기 전문위원 백창기입니다.

(보고)

대구광역시달서구96년도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 검토과정

제출일자 : 1996.10.22

제출자 :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

회부일자 : 1996. 10. 28. 10. 29. (2일간)

2. 제안이유

토지 용도변경에 따른 세율조정 및 과세지 전환, 건물신축 등으로 인한 지방세 증가.

재원조정교부금 및 국시비 보조금 추가 내시.

주민 불편사항 해소 및 능동적인 복지행정 구현.

건전한 재정운영과 당면한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근검절약을 바탕으로 경상경비 절감으로 필수경비 조정.

3. 관련근거

지방재정법 제121조.

지방재정법 제36조.

4. 검토내용

96년도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규모를 보면, 총예산규모는 1,034억6,7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1,006억1,500만원보다 3.05%가 많은 28억5,2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총 예산 중 일반회계가 963억5,2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3.05%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증감 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입니다.

지방세수입은 219억8,100만원으로 기정예산대비 10.64%가 증가되었으며, 세외수입은 208억9,300만원으로 0.64% 증가하였고, 조정교부금은 389억9,300만원으로 0.78% 증가하였고, 보조금은 143억8,600만원으로 2.17%가 증가되었으며, 지방채는 증감사항이 없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세외수입 및 조정교부금 증가에 가일층 노력이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세출에 있어서 성질별로 분류하면 인건비 197억1,0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0.49%가 증가되었으며, 물건비 144억400만원으로 2.21% 증가하였고, 이전경비 202억4,300만원으로 2.41% 증가되었고, 자본지출 401억8,400만원으로 6.98% 증가하였고, 본전재원 및 내부거래는 증감사항이 없습니다마는 예비비는 7억6,0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14억2,000만원의 40.45%인 6억5,4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또 기능별로 분류하여 보면 일반행정비는 264억200만원으로 1.0%가 증가되었으며, 사회개발비는 372억8,200만원으로 2.98%가 증가하였고, 경제개발비는 305억6,900만원으로 7.26%가 증가되었으며, 민방위비는 5억5,000만원으로 20.05%가 증가하였고, 지원 및 기타경비는 15억4,900만원 29.54%가 감소되었습니다.

그리고 사회산업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살펴보면,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예산규모는 총 일반회계예산에 대비 32.30%인 298억2,500만원이며, 기정예산액에 대비 2.10%가 증가하였습니다.

각 부서별 예산을 보면, 사회복지과는 101억200만원으로 4.26%가 증가하였으며, 위생과는 1억2,500만원으로 0.71%가 증가되었습니다.

경제진흥과는 12억6,100만원으로 7.61% 증가하였으며, 환경청결과는 101억8,100만원으로 0.11% 증가되었습니다.

보건소는 18억9,500만원으로 0.02% 증가하였으며, 방문복지과는 60억9,000만원으로 1.64% 증가되었습니다.

소관별 주요사업 투자내용에 대하여 사회복지과 5건, 환경청결과 3건, 방문복지과 3건 등에 대하여 심도있는 의견이 있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본 예산편성의 전반적 사항을 보면, 일반회계 총 예산규모 신장률이 기정예산 대비 3.05%가 증가되었으나, 각 항목 중 세외수입이 극히 부진한 상태이므로 가일층 세입증대에 노력이 요망됩니다.

총 예산규모의 성질별 구성비율에 있어 예비비의 예산편성지침에 일반회계 예산규모의 1.3% 이상을 확보토록 되어 있음에도 0.14%가 적은 1.16%만 예산이 편성되었으므로 부족분 0.14%인 2억9,300만원의 예산이 추가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사회산업위원회 예산규모는 일반회계 총 예산구성비 32.30%이며, 신장률은 2.10%입니다.

분야별로 볼 때 사회복지분야와 경제진흥분야에 예산이 전반적으로 많이 투자되어 복지행정구현 및 지역경제활성화에 역점에 두었다 하겠습니다.

주요사업별 투자내용에 대한 예산 적정성과 효율성 등에 대하여 심도있는 심사가 요망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96년도제2회세입 세출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요지

(부록에 실음)


○위원장직무대리 최종백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당 위원회 소관 부서의 직제 순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손문숙 사회복지과장 손문숙입니다.

96년도제2회추경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참조)

96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사회복지과 소관)

(별책)


이상으로 사회복지과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최종백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1시14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권춘갑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춘갑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73페이지 취로구호사업 지도감독 인부임 3만9,450원 이건 뭡니까?

○사회복지과장 손문숙 이것은 인부 노임 단가입니다.

권춘갑위원 하루?

○사회복지과장 손문숙 예.

이것은 산지 정화사업 때문에 도시개발과에서 산에 산지정화작업을 해 달라고 하는데, 이것은 인부임이 계상이 안되어 있어 가지고 이 사업을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 같고 해서 특수인부임을 요구를 했습니다.

감독 인부임입니다.

권춘갑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최종백 박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양헌위원 73페이지 보상금 생활부조금 1억이 지출되었는데 1억을 더 요구하셨구만요?

○사회복지과장 손문숙 예. 그렇습니다.

박양헌위원 대체적으로 복지 같은 것은 국 시비가 많이 지원이 되고, 그 다음에 구비로 일부를 부담하라는 것이 원칙이 아닌가…….

그래도 이것은 국가적인 차원에서 하는 사업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1억을 벌써 지출했는데 또 1억을 요구한다고 하면 2억입니다.

다른 구청에서도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손문숙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양헌위원 다른 구청에 데이터를 현재 알 수 있을까요?

○사회복지과장 손문숙 예, 파악 된 것이 있습니다.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을 구체적으로 해 주세요」하는 위원 있음)

이 돈으로 가지고는 우리가 사회복지시설에 있는 수용자, 장애인, 모자세대, 소년 소녀가장, 실명용사촌, 경로당, 생활보호대상자, 이재민, 보훈대상자 등 저소득 시민한테 지원하고 있는 돈입니다.

그래서 갑자기 어떤 재해가 발생했는데도 우리가 도와주고 있고, 그 다음에 질병이라든지 이래가지고 생업에 종사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한테 우리 동에서 요청이 있으면 자금 배정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연말연시에 위문도 이 돈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양헌위원 그런데 처음에 본예산에서 요구할 때 1억을 요구하셨지요?

○사회복지과장 손문숙 예.

박양헌위원 그래서 전액이 지출되었습니다.

이것은 추경인데, 이제 한두 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1억 요구했는 것을 다 지불하고 또 1억을 요구해 가지고…….

○사회복지과장 손문숙 지금 당초 예산에서 승인 된 1억을 가지고 8,000만원 집행하고 2,000만원정도 잔액이 남아 있습니다.

지금 1억을 추경에서 더 확보한다면 어디에다가 써야 되느냐 하면 긴급구호비 재배정을 20개 동에 50만원씩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1,000만원이고, 사회복지시설 수용자하고, 지체장애인 달서구 지회에 위문, 모자세대, 소년 소녀가장, 실명용사촌, 경로당, 이렇게 해서 연말 위문에 2,260만5,000원이 지금 소요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 다음에는 생활보호대상자 1종, 2종, 거택보호자와 영세민 위문품 구입이 6,739만5,000원정도 소요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덧붙여서 설명 드리고 싶은 것은 위문 사업은 방문복지과에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마는 이것이 사실 우리가 예산확보를 해서 방문복지과에 재배정을 해서 쓰고 있는 형편입니다.

거의 다 위문에 쓰일 돈이고, 저희들 방에서 써야 될 돈은 1,000만원밖에 안됩니다. 각 동에 50만원씩 재배정 해 줘야 될 돈으로... 그렇습니다.

권춘갑위원 딴 사업은 없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직무대리 최종백 예, 황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성기위원 두류2동 경로당 신축에 시비가 4억 책정되었는데, 1억이 추가되어야 되는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손문숙 두류동 경로당의 신축비를 시비로 4억 보조를 받았습니다.

지금 2억2,000만원 대지확보를 했습니다. 약 90평이 되는데, 그 다음에 건물을 지으려고 보니까 한 1억 정도가 부족해서 요구를 하는 것입니다.

황성기위원 건물이 몇 평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손문숙 약 89평 정도 됩니다.

(장내소란)

황성기위원 대지매입이 1억2,000이고…….

○사회복지과장 손문숙 아닙니다. 대지 매입이 2억2,000만원입니다.

홍선동위원 1차 추경 때도 구비가 2,314만8,000원인가 지원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 가지고는 안 되요?

○사회복지과장 손문숙 그것은 뭔가 하면은 실시설계비, 기본설계비, 뭐 이런 설계비 명목으로 나간 겁니다.

설계비하고 각종 부대비하고 그렇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최종백 다음 우종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종희위원 73페이지에 보게 되면 영세민 전세자금 손실보전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해 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손문숙 손실보전금 회수가 불가능한 분이 5명이 됩니다.

대출을 90년도에서 92년도까지 대출을 받아 간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2,000만원 이하의 전세에 들어가는 사람들한테 500만원까지 융자를 해 줄 수 있는 그런 돈인데, 1회에 2년을 연장을 할 수 있는데, 이 돈은 지금 현재 돈을 대부 받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사망했고, 한 사람은 현재 정신질환자이고, 극히 생계곤란자가 3명이고 이래가지고 도저히 이 사람들이 갚을 능력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 예산으로 이 돈을 갚아 줘야 될 그런 형편입니다.

우종희위원 대출해 줄 때 보증인이나 그런 사람은 없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손문숙 보증인이 있습니다. 동장입니다.

이것은 협약서에 보면 대구시가 협약사항에 공통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 구만 어떻게 달리 할 방법도 없고, 사실 돈은 90년도, 91년도, 92년도에 빌려 갔는 돈입니다. 이 500만원이…….

그런데 상환기간이 도래하고 나니까 우리가 아무리 받으려고 발버둥을 쳐봐도 죽었는 사람은 도리가 없고, 정신질환자 이 사람도 지금 말붙일 형편도 안되고, 이 3명 역시 생계가 너무 어려워서 도저히 안 되는데, 단지 보증인은 동장입니다.

우종희위원 그러면 보증인은 필히 동장을 세워야 된다고 하는 그런 것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손문숙 예. 지금 협약서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종희위원 그러면 일반 금융기관에서 보면 차주가 갚을 형편이 안되면 보증인이 필히 갚아야 되는데, 구청에서는 그런 것이 없습니까?

인정사정 안 봐 준다고요.

○사회복지과장 손문숙 은행은 그렇습디다. 지금 저희들도 계속 독촉을 받고 있는데요.

(장내소란)

우종희위원 5명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손문숙 예, 5명에 대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권춘갑위원 주인집 전화번호 등 상세히 기재해서 정확히 찾아 갈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손문숙 예.

(「안 그러면 보증인인 동장한테 받아 내겠네요」하는 위원 있음)

(장내소란)

박종열위원 이것이 영세민 전사자금 손실보전인데, 전세 얻는 데만 동장이 보증을 한 것이지요?

○사회복지과장 손문숙 예.

박종열위원 그 분이 전세를 얻어서 거기에 살다가 별세를 하셨을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손문숙 그렇지요.

박종열위원 그러면 죽고 없다면 전세금은 집주인한테 보관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손문숙 예, 맞습니다.

되어 있는데, 사실은 그것이 90년도, 91년도, 92년도 이렇게 돈을 빌려 갔는데, 사실 우리 솔직한 말씀을 드리자면 동장들이 신경을 써서 이 돈을 계속 확인하고 관리를 하고 했으면 이런 사항까지는 안 갔을 걸로 제가 판단이 됩니다. 판단이 되는데, 지금은 저희들이 관리를 철저하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관리카드도 만들고 해서 매월 1회씩 이 가정을 방문해서 방문했는 기록도 남기고, 지금은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저도 사회복지과장 된지가 얼마 안 되었잖습니까?

홍선동위원 동장이 보증을 서면 어떤 책임의식이 있어야 되는데, 구청에서 손실보전을 해서 깎아 줘 버리니까 동장이 책임 의식을 안 느끼니까 이런 일이 나오는 것 같아요.

○사회복지과장 손문숙 저희들도 그 점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만 타구에는 정말로 이렇게 현재 손실보전 해 주고 있는 데가…….

우리는 지금 1,500만원밖에 안되지마는 동구는 2,400만원, 남구 5,800만원, 북구가 5,000만원, 또 저소득 가정에 생활부조금 1억, 수성구는 8,800만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 구는 잘했다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절대적으로 관리를 잘못 해 왔는 것은 시인을 합니다마는 1,500만원입니다.

박양헌위원 달서구가 제일 늦게 생겼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손문숙 그래도 이것이 90년도부터 했는 사업이거든요.

권춘갑위원 제일 앞서가는 달서구에 이런 것이 있어서는 안되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손문숙 앞으로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권춘갑위원 이런 사항이 없어야지요.

박양헌위원 이 생활부조금, 사회복지과에서는 1,000만원 정도밖에 쓰질 못한다. 50만원씩 동에 나누어주는 것 말씀하시는데, 나머지는 전부 위문품…….

○사회복지과장 손문숙 전부 위문품 구입하는데 들어갑니다.

박양헌위원 그런데 예산을 방문복지과로 올리지 않고 왜 사회복지과로 올렸을까요?

○사회복지과장 손문숙 그런데 이것은 방문복지과 하고 저희 과하고 위문품 구입을 이 목(목)에서 하는데, 방문복지과하고 저희 과하고 분리 된 것도 얼마 안되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 이것은 우리 과에서 자금 재배정을 해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양헌위원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위문품 6,700만원이라고 하셨죠?

○사회복지과장 손문숙 예. 6,700만원하고 앞에 또 더 있습니다.

우리는 하여튼 1,000만원만 동에 재배정 해 줄 돈입니다.

박양헌위원 전에는 연말 불우이웃돕기 성금으로 대체하던 품목이었지요?

○사회복지과장 손문숙 맞습니다.

박양헌위원 그런데 연말 불우이웃돕기를 이제 하지 마라…….

○사회복지과장 손문숙 불우이웃돕기 성금은 민간차원에서 모금하고 있지 관에서는 일절 관여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긴 것이 생활부조비 응급구호금이 생겼습니다.

박양헌위원 거두지 말고 이것으로 대체해버리면 차라리 좀 홍보를 해 가지고 강제성을 안 띠더라도 복지성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그렇게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사회복지과장 손문숙 현재 이웃돕기 성금이라든지 각종 성금 이런 것은 우리 관에서 못 거두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박양헌위원 그런데 홍보는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손문숙 홍보는 하면 되는데 어떻게 보면 홍보가 권유 내지 강조하는 그런 사항으로도 비춰 질 수가 안 있겠습니까?

권춘갑위원 전에 92년도 93년도 불우이웃돕기 할 때 우리 구청에 기억을 해 보면 1억8천 거두어 가지고 시에 일부하고 1억5천, 1억3천, 1억6천인데, 올해는 2억이 편성된다, 그렇지요?

○사회복지과장 손문숙 예.

권춘갑위원 그렇게 오릅니까?

○사회복지과장 손문숙 오르는 것보다도 저희들이 현재 생활보호대상자하고 위문 내용을 죽 정리를 해 보니까…….

권춘갑위원 결론은 불우이웃돕기인데, 우리 구에는 5천3백 뭐 5천4백세대에 영세민이 있어서 결국 이것이 더 불었는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손문숙 그렇습니다.

영구임대아파트가 우리 구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사항이 생기는 겁니다.

그리고 생활부조비 이것도 보면 올해 우리 당초 예산에 우리 과에 이 예산이 편성되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추경은 방문복지과에서 하기가 안 어렵습니까?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해 가지고 어차피 이 9,000만원의 돈은 방문복지과로 재배정해 줘 가지고 방문복지과에서 집행이 되어야 될 그런 경우입니다.

권춘갑위원 이상입니다.

내용은 충분히 알았습니다.

박양헌위원 다른 구청 대비표…….

(손문숙 사회복지과장, 박양헌위원에게 자료를 제출함)

박종열위원 과장께 한 가지 묻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손문숙 예.

박종열위원 영세민전세자금 손실보전을 하기 위해서 동장이 보증을 하는데, 사실 계약이 동장 앞으로 계약을 해 가지고 영세민이 입주하는 것이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손문숙 아닙니다.

그러면 동장이 계약을 하게 되면 은행에서 동장한테 빌려주는 게 안됩니까.

박종열위원 예, 알겠습니다.

박양헌위원 하나 더 묻겠습니다.

동구에 2,400만원, 남구에 5,800, 북구에 1억하고 응급구호비 5,000만원이라는 게 있구만요?

이 응급구호비라는 것도 같은 맥락의 부조금입니까?

이것은 따로 있는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손문숙 생활안정자금 관계는 지금 저희 과 업무소관이 아니고 방문복지과 소관이어서 그 설명을 제가 드리기에는 좀 어렵네요.

박양헌위원 그러면 현재 방문복지과장 나오셨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손문숙 지금 방문복과에서 계장하고 다 나와 있습니다.

방문복지과장은 현재 해외 유럽 여행가고…….

박양헌위원 응급구호비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이 저소득층 생활부조금하고 맥락이 같은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손문숙 생활부조비하고 같은 맥락입니다.

박양헌위원 우리는 응급구호비의 명목을 띠고 있는 것이 없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손문숙 방금 제가 설명 드릴 때 50만원씩 20개 동에 천만원 재배정 해 주겠다고 했는 그것입니다.

그것이 동구에서는 응급구호금이라고 표현을 하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은 긴급구호금이라고 하는데…….

박양헌위원 그러면 수성구는 빠져 있는데 수성구와 중구는 이런 생활부조금이라는 항목이 없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손문숙 예, 그 항목이 없답니다.

박양헌위원 그런데 왜 동구는 2,400만원이고, 남구는 5,800만원인데, 우리 달서구는 2억이나 되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렵니까?

○사회복지과장 손문숙 (뒤를 돌아보면서) 생활부조비가 아니고 영세민전세보증금…….

박양헌위원 생활부조금 아닙니까, 이거?

생활부조금 구별로 뽑아 달라고 그랬다고…….

○사회복지과장 손문숙 아! 예.

그것은 타구청에 비해서 조금 전에도 권춘갑위원님께서 언급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우리가 타구청에 비해서 영구임대아파트가 많고 생활보호대상자가 엄청나게 안 많습니까. 제일 많은 구청이 우리 구청이잖습니까.

그래서 아마 지원해야 될 예산도 타구에 비해서 아마 몇 배 가량이 되는 걸로 판단이 됩니다.

박양헌위원 그런데 이런 경우에 우리가 구 예산으로도 2억이나 지출이 되는데 시나 국가에 건의를 해 가지고 복지예산은 일부를 좀 보태달라는 식으로 교부금을 받을 수는 없나요?

독자적으로 늘 해야 됩니까? 우리는 다른 구보다도 사람이 더 많으니까 다른 데보다, 동구보다는 10배가 많은데 예산이…….

○사회복지과장 손문숙 지금 현재 국비나 시비를 다 보조를 받고 있습니다. 있는데, 이것은 현재 보시면 제가 내용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위문에 관한 사항, 이런 것은 사실 그 보조받기가 어려운 것 아니겠습니까?

박양헌위원 국가적인 차원에서 위문품 사 가지고 전달하는 것 호응하고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손문숙 이것은 사실 우리가 연말이라든지 중추절이라든지 이럴 때는 우리가 안 그래도 민간인들한테 성금은 못 받지마는 많이 위문을 하도록 유도를 하고 있고 안 그렇습니까.

박양헌위원 권장사항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손문숙 예, 권장사항이니까 우리도 어려운 저변에 있는 사람들 이럴 때 한번 우리가 그래도 구청에서 위문을 안 하면 다른 어떤 붐조성이라고 할까 그런 것에도 지장이 안 있겠습니까?

박양헌위원 예산 한 5억 정도 확보해 가지고 나누어주면 더더욱 좋겠습니다.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손문숙 그런데 예산을 위문하는데 5억까지야 필요로 하겠습니까?

박양헌위원 선물이야 다다익선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손문숙 많이 주면 좋겠지마는 우리 구의 재정형편이 그렇게 되겠습니까?

박양헌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최종백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위원 여러분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은 지금 진료 받을 환자가 많이 대기하고 있는 관계로 보건소 사항 제안설명 및 답변은 사무장으로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생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중위생계장 서수길 공중위생계장 서수길입니다.

위생과장님이 부재중이라서 대신 설명을 드리게 되어서 죄송스럽습니다.

위생과 소관은 80페이지입니다.

(「저기 연기 난다! 불났다! 스위치 내리세요!」하는 이 있음)

(장내 캄캄해 짐)

(장내소란)

○위원장직무대리 최종백 전기사고로 인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3분 회의중지)

(11시45분 계속개의)

○위원장직무대리 최종백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십시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중위생계장 서수길 80페이지입니다.


(보고)

96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위생과 소관)

(별책)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최종백 다음은 질의 및 답변 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양헌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양헌위원 간단히 묻겠습니다.

바인더가 전에 없었습니까?

○공중위생계장 서수길 예. 전에 있던 것은 안에 내지가 없이 그냥 카드만 꽂아 놔서 구멍이 뚫린 바인더인데 걸리도록 되어 있는데 상당히 사용횟수가 많습니다.

기록변경사항이라든가 열람하는 등 계속해서 만지니까 고리가 다 떨어져서 훼손이 많이 되고 재작성해야 할 그런 단계이기 때문에 그걸 새로 내지 들었는, 옛날 주민등록 바인더 안에 비닐포장지 안에 카드 넣듯이 그런걸 구입하려고 교체하는 것입니다.

박양헌위원 전체 교체하는 건 아니지요?

○공중위생계장 서수길 전체 교체입니다.

박양헌위원 위생 업소가 150개 밖에 안됩니까?

○공중위생계장 서수길 바인더 갯수가 150개입니다.

박양헌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최종백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경제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진흥계장 심상훈 경제진흥계장 심상훈입니다.

오늘 경제진흥과장은 전일근무제 실시로 인해서 휴무입니다.

그래서 제가 대신해서 제2회 추경예산안 예비심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제진흥과 제2회 추경예산 요구액은 총 458만원입니다.

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

96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경제진흥과 소관)

(별책)


○위원장직무대리 최종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권춘갑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춘갑위원 고용촉진훈련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세요.

○경제진흥계장 심상훈 고용촉진훈련비는 훈련준비금이 있습니다.

훈련준비금은 과거에는 영세민자녀에 한해 가지고 훈련을 했는데, 제가 노정계장을 2년간 해 봤기 때문에 상세히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로는 영세민 자녀가 아니라도 무직 미진학 청소년에 대해가지고 누구든지 다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취업준비금을 지급하고, 그 다음 세대주일 경우에는 그 가족에 한해 가지고는 생업자금도 지급이 됩니다.

그 다음에 훈련비 중에는 교통비, 급식비, 전부다 해당이 되고, 훈련비가 지급이 되고 난 다음에 훈련을 수료하면 취업할 때까지 취업준비금이 또 지급이 됩니다.

다시 말하자면 한 사람의 무직청소년에 대해서 훈련에서부터 취업까지 일체를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권춘갑위원 청소년입니까?

○경제진흥계장 심상훈 무직청소년이 1차로 해당이 되고, 그 외 가정주부나 직업이 없는 세대주 및 전원에게 다 해당이 됩니다.

권춘갑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최종백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제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제진흥계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청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청결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청결과장 신청길 환경청결과장 신청길입니다.

저희 과 세입 및 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페이지 세입부분입니다.

종전까지 잡수입으로 수입을 계상하던 재활용품 수거 판매수입과 과태료 수입을 예산으로 계상했습니다.

먼저 재활용품 수거 판매수입을 9,800만원 잡았습니다.

작년에 저희들 재활용품 수거 판매수익이 1억1,800만원이었습니다마는 금년에는 제품가격이 인하되어 가지고 9,800만원정도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과태료입니다.

금년도 저희들 불법폐기물배출 과태료 부과가 약 260건이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연말까지 하면 약 상당 숫자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건당 10만원으로 보고 있습니다.

오수 정화조 청소 미이행자에 대한 과태료 20만원씩 약 35건 예측해서 700만원입니다.

물론 최하로 잡았습니다마는 조금 더 나올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합계 1억3,300만원입니다. 세입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8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

96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환경청결과 소관)

(별책)


○위원장직무대리 최종백 환경청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권춘갑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춘갑위원 환경미화원 우의가 그때는 어째서 3,880원이고, 지금은 8,500원이 되었습니까?

○환경청결과장 신청길 이때까지는 이것이 사실상 9,000원정도 하고 있는데, 예산을... 이 비 안에 여러 가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딴 것은 전부다 조금조금 아껴서 했는데, 올해는 예산이 타이트(tight)하게 짜여져서 다른 데 아낄 방법이 없어 가지고 올해는 현실화시킨 겁니다.

권춘갑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최종백 다음 박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양헌위원 우리는 매해마다 해 주는 겁니까?

○환경청결과장 신청길 예, 몇 년씩 입을 수 있는 우의는 없습니다.

작업 중에 쓰레기에 걸려서 찢어지고 해서 1년 이상 넘어 갈 수가 없습니다.

박양헌위원 1년 한도를 두고 소모품으로 취급하는구만요?

○환경청결과장 신청길 예.

박양헌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최종백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환경청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청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성득 보건소장 박성득입니다.

제2회 추경예산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0페이지입니다.


(보고)

96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보건소 소관)

(별책)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최종백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내웃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방문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방문복지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문복지1계장 은홍기 방문복지과 세출분야 2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방문복지1계장 은홍기입니다.

방문복지과장은 해외연수 관계로 출근을 못했습니다.

9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

96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방문복지과 소관)

(별책)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최종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종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희의원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93쪽에 사랑의토요학교 사회적응훈련경비 보상에 보면 45명에 대해서 720만원, 한 사람 앞에 16만원 제주도 2박3일 가신다고 했는데, 중증장애인이라고 하셨는데, 중증장애인 같으면 이 돈 가지고 안될 것 같고, 꼭 장소를 제주도까지 가야 됩니까?

○방문복지1계장 은홍기 이 돈 가지고 일반인이 2박3일을 가면 20만원 내지 25만원이 되는데, 장애인들은 항공료가 50% 면제됩니다.

그래서 16만원이 되었고, 앞에서 말씀을 드렸다시피 생활이 어려운 지체장애인들입니다. 이런 기회가 아니면 전혀 기회가 없지 싶습니다.

더구나 사랑의 토요학교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학생들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권춘갑위원 학교가 어디에 있습니까?

○방문복지1계장 은홍기 방문복지과 3층의 회의실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하고 있습니다.

우종희위원 일반학교, 특수학교에 다니면서 합니까?

○방문복지1계장 은홍기 아닙니다.

이 지체장애인들이 세상나들이 할 기회가 별로 없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 올 때도 전속복지재단에서 자원봉사원들이 데리고 옵니다. 지체장애인이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박양헌위원 지체장애자들을 인솔해서 제주도까지 갔다왔다 하려고 하면 상당히 힘 들 것인데…….

○방문복지1계장 은홍기 자원봉사자들이 있습니다.

사랑의토요학교 학생이 50명인데 25명은 쉽게 말하면 장애인이고, 25명은 자원봉사원입니다.

혼자서 움직일 수 없으니까 휠체어라든지…….

권춘갑위원 그 사람들이 뒤에 자원봉사자 교통비 보상해 주는 그 사람들입니까?

○방문복지1계장 은홍기 그것하고는 틀립니다.

우리가 자원봉사자 100명 관리하고 있는 것은 쉽게 말하면 집에서 그것도 해당이 됩니다마는 독거노인이라든지 장애인이라든지 이런 사람... 그거하고는 또 틀립니다.

여기는 주로 학생들입니다. 자원봉사원들은 20세 전후의 학생들이고, 자원봉사원은 주로 일반 대학생들입니다.

우종희위원 45명이라고 하면 장애인 반이고, 일반인 반입니까?

○방문복지1계장 은홍기 예, 지체장애인이 자기가 움직일 수 없으니까…….

사랑의토요학교 구성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자원봉사원들의 사기진작 측면도 되고…….

권춘갑위원 이런 사람들은 혼자 있으면 평생 제주도 한번 못 가보겠네요?

○방문복지1계장 은홍기 예, 그렇습니다.

학교에 나올 때도 혼자는 못 나옵니다. 자원봉사원이 있어야 나옵니다.

권춘갑위원 이런 일은 좋은 일이다.

우종희위원 94페이지에 보면 영세장애인 보장구에 기정에는 307만5,000원, 이렇게 차이가 납니까?

○방문복지1계장 은홍기 제가 실수했는데, 그 부분이 설명이 안되었습니다.

우리가 올해 당초에 저소득장애인 보장구를 지급하려고 14명을 결정했습니다.

그 14명 중에 8명은 지급이 되었습니다. 6명은 지급을 못했는데 그 6명 중에 휠체어가 필요한 사람이 3명인데 한 명은 라이온스클럽에 우리가 기증을 받으려고 했습니다.

보조기 2명하고, 의수 한 명 해서 6명이 지급이 안된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110만원이 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최종백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방문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12시14분)

다음은 토론할 것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원만한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예.

위원 여러분, 토론과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위원 여러분께 동의를 구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6분 회의중지)

(13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직무대리 최종백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한 가지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이 당초 제안설명 부분에 대해서 정정 기회를 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정정할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손문숙 사회복지과장 손문숙입니다.

영세민 전세자금 손실보전금에 대한 제안설명에 대해서 정정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0년 상반기부터 시행하고 있는 저소득시민 전세자금은 2,000만원 이하의 전세입자 중에 생활보호대상자 및 이에 준하는 저소득 시민에게 국민주택 기금에서 연리 3%, 2년 거치 일시 상환을 조건으로 저리 융자 융자하여 전세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시민들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113세대에 5억3,700만원의 융자금을 지원하였습니다.

본 전세자금은 주택은행과 지방자치단체간 협약을 체결하여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주택은행에서 상환기간이 도래 된 채무관계자에게 융자원금 또는 이자 납입을 촉구한 후에도 계속해서 6개월 이상 불이행할 때는 당해 월에 관할 동장과 융자 취급 은행 직원이 채무관계자를 심방하여 회수가 불가능하다고 결정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에 매분기 말일까지 손실보전을 청구하고 지방자치단체는 이를 결손보전하고 은행과 강제집행 절차 진행여부에 대한 협의를 거쳐서 은행의 소송대리인을 선임하고 은행의 명의로 지방자치단체의 비용부담과 책임하에 보전금 회수를 위한 강제집행절차를 진행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95년8월18일부터 주택은행에서 3회에 걸쳐 5명에 대한 손실보전 청구가 있어 주택은행가 사회복지전문요원, 동직원이 심방하여 독촉과 사실조사를 한 결과에 사망자 1명, 정신질환자 1명, 생계곤란자 3명으로 상환능력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부득이 자치단체에서 협약사항을 이행하기 위하여 이번 추경에 1억5,000만원의 예산을 반영하도록 제안설명을 하고 있으며, 또 이 전세금…….

(「1,500만원 아닙니까」하는 위원 있음)

아! 죄송합니다. 1,500만원입니다. 죄송합니다.

1,500만원을 요구했고, 그 다음에 여기에 보증인이 1명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특약사항으로서 관할동장이 특약보증으로 되어 있는 점을 정정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양헌위원 특약보증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죠.

○사회복지과장 손문숙 특약보증이라 함은 500만원을 빌렸는 저소득 시민한테 계속 돈을 받을 수 있도록 독려하고, 이 돈은 원래 동장이 받아 가지고 상환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협약서 상에 특약보증으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박양헌위원 특약보증자는 변제 책임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손문숙 변제 책임은 없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최종백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정회시간에 협의하여 주신 계수조정 내용을 토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96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은 정회 시간에 협의하여 주신대로 홍선동위원께서 계수조정 내용을 발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선동위원 홍선동위원입니다.

96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수정 내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73페이지 301 보상금 영세민전세자금 손실보전금 금회 요구액이 1,500만원인데 1,500만원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그리고 73페이지 301 보상금 생활부조비 금회 요구액이 1억인데 1억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75페이지 시설비 등 두류2동 경로당 신축 금회 요구액이 1억인데 삭감액 5,000만원으로 수정예산액이 5,000만원입니다.

이상입니다.


(참조)

96년도제2회세입 세출추가경정예산(안) 수정내역

(부록에 실음)


○위원장직무대리 최종백 홍선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말씀드린 96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3개 항목 1억6,500만원을 삭감, 조정 의결코자 위원 여러분께 동의를 구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삭감조정한 것은 삭감조정한 내용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96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은 예결위 및 제3차 본회의 상정 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다같이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50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3차 사회산업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07분 산회)


○출석위원 (11인)
丁坰鎭崔鍾伯朴鍾烈許魯奐許重九
權春甲黃性基洪先童禹鍾禧鄭源慶
朴良憲


○출석전문위원 (1인)
白昌基


○출석공무원 (7인)
社會産業局長卓永大
保健所長朴聖得
社會福祉課長孫文淑
環境淸潔課長申淸吉
公衆衛生係長徐壽吉
經濟振興係長沈相勳
訪問福祉1係長殷洪基


○출석사무국직원 (2인)

地方行政主事補, 金相烈

速記士, 黃羽英


【참고자료】

96년도제2회세입 세출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요지

96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사회복지과, 환경청결과, 위생과, 경제진흥과, 방문복지과, 보건소 소관)]

96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삭감내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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