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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회 제2차 사회산업위원회(1996.10.30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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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회 달서구의회(임시회)

사회산업위원회회의록
제2호

달서구의회사무국


일시 : 1996년 10월 30일(수) 11시

장소 : II소회의실


의사일정

1. 95회계년도세입 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


심사된안건

1. 95회계년도세입 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구청장제출)


(11시01분 개의)

○위원장직무대리 최종백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0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사회산업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어제 조례(안)을 심사하시느라 수고가 많았습니다.

오늘은 95회계년도세입 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결산(안)에 대한 심사는 향후 예산(안) 심사를 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얻는 한편 구정을 파악할 수 있는 매우 유익한 기회임을 유념하셔서 심사에 적극적으로 임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의거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95회계년도세입 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구청장제출)

○위원장직무대리 최종백 의사일정 제1항 95회계년도세입 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사회산업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탁영대 사회산업국장입니다.

1995회계년도 사회산업국 세입 세출결산 예비심사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평소 구민 복지향상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사회산업 행정에 적극적인 성원과 지도를 아끼지 않으신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95년도 사회산업국 소관 세입 세출결산 예비심사에 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95년도 사회산업 행정은 저소득 구민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 지역경제의 활성화 위생업소 지도단속 물가안정 환경보전 및 청결사업에 역점을 두고 국 산하 전직원이 혼연일체가 되어 열심히 추진하였습니다.

95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결산 총괄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액은 159억136만6,000원으로 일반회계가 118억2,166만8,000원, 특별회계가 40억7,969만8,000원이며, 징수액은 160억8,640만2,000원으로서 국 시비 보조금 83억1,739만8,000원, 세외수입 36억5,323만7,000원, 3개 특별회계 수입이 41억1,576만7,000원입니다.

세출예산은 258억8,847만4,000원으로서 일반회계 218억877만6,000원, 특별회계 40억7,969만8,000원이며, 지출액은 236억1,187만6,000원으로서 일반회계가 197억4,338만1,000원, 특별회계가 38억6,849만5,000원입니다.

일반회계 집행내역을 총괄적으로 설명 드리면, 급여, 수당 등 인건비 51억9,690만8,000원, 관서운영비 1억1,058만3,000원, 수용비, 수수료 등 경상적경비 29억9,124만3,000원, 보조사업비 98억4,075만원, 자체사업비 16억389만7,000원입니다.

세출예산 중 주요사업별 집행내역은 저소득층, 노인, 청소년, 아동, 부녀 복지증진사업비가 37억765만7,000원으로서 복지시설 운영비 및 수용자 보호비 5억3,699만1,000원, 취로사업비 2억114만4,000원, 경로당 운영 및 신축비 9억1,827만원, 노인교통비 4억9,629만5,000원, 청소년 공부방 운영 및 신축 1억9,218만2,000원, 보육시설 운영비 12억6,881만3,000원, 청소년수련관 건립 제경비 9,396만2,000원입니다.

지역경제활성화 및 가스안전관리, 노사화합을 위한 사업비가 8억7,816만3,000원으로 국제무역박람회 참가비 보조 2,390만7,000원, 가스누설탐지기 구입 1,798만5,000원, 모범근로자 산업시찰 1,798만8,000원, 고용훈련촉진비 2억1,828만3,000원, 중소기업육성 출연금 6억원입니다.

환경보호 및 환경청결을 위한 사업비가 90억8,221만8,000원으로서 하천수 방제용품 구입 999만4,000원, 환경미화원 인건비 및 복리후생비 54억8,467만7,000원, 재황용품 수집 보상금 2,998만2,000원, 쓰레기종량제 추진사업 31억8,293만7,000원, 청소차 대 폐차 등 차량구입비 3억6,089만3,000원, 시범 공중화장실 설치 1,373만5,000원입니다.

시범 방문복지사업 추진비가 39억2,720만8,000원으로서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 6억9,526만4,000원, 사회복지관 부설 재가복지 봉사센터 운영비 1억8,742만7,000원, 저소득주민 자녀 수업료 15억9,032만5,000원, 거택보호대상자 생계비 11억9,680만원, 노령수당 2억5,739만2,000원입니다.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를 비롯한 3개 특별회계 세입예산액은 40억7,969만8,000원에 징수액은 41억1,576만7,000원이며, 세출예산액은 40억7,969만8,000원에 38억6,849만5,000원을 지출하였으며, 징수에 대한 지출 차인잔액 2억4,727만2,000원은 모두 순세계잉여금으로 96회계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사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95년도 예비비 사용은 1억5,361만7,000원이 결정되어 1억5,305만7,000원을 집행하고 의회의 승인을 득하였으며, 그 집행내역은 상인동 도시가스 폭발사고 사상자 지원 및 위문에 975만8,000원, 환경미화원 재해보상금 및 퇴직금으로 1억4,329만9,000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이월사업비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면, 사고이월비는 동절기 공사중지로 인한 시범 공중화장실 설치비가 7,872만2,000원이며, 계속이월은 청소년수련관 신축공사에 소요되는 시설비 등 제경비로서 15억156만7,000원이 이월되었습니다.

기타 사항에 대하여 설명 드리면, 채무부담 행위액은 없으며, 채권 현재액은 14억7,665만2,000원으로 그 내역은 의료보호 대불금 9,739만4,000원, 새마을융자금 3억9,895만원, 영세민 생활안정기금 9억8,030만8,000원이며, 채무현재액은 없습니다.

국고 및 시비보조금 집행현황을 설명 드리면, 총 수령액 83억1,739만8,000원으로서 국비가 46억4,103만6,000원, 시비가 36억7,636만2,000원이며, 집행액은 81억4,814만원으로서 국비가 45억6,115만8,000원, 시비가 35억8,698만2,000원이며, 집행잔액은 1억6,925만8,000원으로 국비가 7,987만8,000원, 시비가 8,938만원입니다.

불용액 현황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면, 일반 및 특별회계의 불용액은 6억9,626만원으로서 예산집행잔액은 5억2,700만2,000원, 보조금 집행잔액은 1억6,925만8,000원입니다.

아무쪼록 이번 심사과정에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하여는 각별히 유념하여 앞으로의 사업계획 예산운용에 한치의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할 것을 다짐 드리며, 사회산업국 결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95회계년도 사회산업국 소관 세입 세출결산 예비심사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최종백 사회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성득 보건소장 박성득입니다.

95회계년도 세입 세출결산 예비심사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순서는 세입 세출총괄, 세입예산, 세출예산, 국고 보조금, 불용액처리 등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95회계년도 일반회계 세입 세출결산 총괄 세입예산액 4억21만9,000원에 전년도 이월사업비 528만8,000원을 포함한 세입총액 4억550만7,000원을 징수결정하고 3억8,707만5,000원을 징수하였으며, 미수납금 843만2,000원은 이월처리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액 19억5,747만8,000원에 전년도 이월사업비 1,754만원을 포함한 세출예산현액 19억7,501만8,000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19억1,200만9,760원이며, 잔액 6,300만8,240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세입 세출결산 세부내역을 설명 드리면, 세입예산으로 관공업수입(수수료) (간염, 뇌염, 홍역, 진료비(성병 일반)환자) 2억9,700만원 징수결정, 29만원 징수, 697만3,000원 미수납이월이며, 기타징수금 교부금(항결핵제 보급 수수료, 건강 2,000원 30/100) 6만7,000원 징수결정, 6만7,000원 징수, 미수납은 없습니다.

기타 잡수입(약국 과징금) 1,148만7,000원 징수결정, 1,148만7,000원 징수, 미수납은 없습니다.

관공업수입(과년도) 1,348만4,000원 징수결정, 1,202만5,000원 징수, 145만9,000원 미징수이월이며, 국고보조금수입(임산부영유아건강진단, 일반수용비, 공공요금및제세, 차량 선박비, 국내여비, 특별사업비, 자산취득비) 8,346만9,000원, 8,346만9,000원 징수, 미수납금은 없습니다.

세출예산 지출내역은 봉급 4억4,500만원 중 4억4,033만5,000원 지출, 466만5,000원 불용, 상여금(기말, 정근수당) 2억544만1,000원 중 2억255만4,000원 지출, 288만7,000원 불용, 초과근무수당 6,230만1,000원 중 6,116만3,000원 지출, 113만8,000원 불용, 정액수당(민원, 위험, 자동차운전, 가족, 학비보조, 기술수당) 1억2,981만9,000원 중 1억2,417만3,000원 지출, 564만6,000원 불용, 비정규직보수(일용인부임) 1,636만7,000원 중 1,617만1,000원 지출, 19만6,000원 불용, 일반수용비(적출물처리비, 민원실비치용 잡지구입, 수족관임차료, 각종 인쇄, 복지대상라벨 외 10종 구입) 1,611만3,000원 중 1,476만3,000원 지출, 135만원 불용, 공공요금 및 제세(자동차보험료, 자동차세 및 부담금, 전화 및 우편요금) 317만3,000원 중 275만4,000원 지출, 41만9,000원 불용, 피복비(민원실 근무복) 40만7,000원 중 39만3,000원 지출, 1만4,000원 불용, 급량비(방역업무추진자 급식비) 225만원 중 202만9,000원 지출, 22만1,000원 불용, 관서당경비(당직수당, 관내여비, 기타용품구입비) 4,834만6,000원 중 4,831만5,000원 지출, 3만1,000원 불용, 연료비(보일러연료구입비) 138만4,000원 중 128만원 지출, 10만4,000원 불용, 장비유지비(승강기유지비, 방역장비수리, X-선진찰기수리, 민원실놀이수리) 619만원 중 539만5,000원 지출, 151만5,000원 불용, 차량 선박비(차량경정비) 984만3,000원 중 406만4,000원 지출, 577만9,000원 불용, 재료비(방역약품, 방역장비구입, 방역유류 외 3종, 방역 및 일용인부임) 2억1,174만2,000원 중 2억1,022만8,000원 지출, 151만4,000원 불용, 기타운영비(임산부 영유아 건강진단비(보조금), 시약 및 진료약품구입, 사고이월비 집행) 3억2,628만2,000원 중 3억1,881만7,000원 지출, 746만5,000원 불용, 국내여비 840만원 중 810만원 지출, 30만원 불용, 특수활동비(관내출장여비) 2,052만원 중 1,941만6,00원 지출, 110만4,000원 불용, 업무추진비(보건행정업무추진비) 494만원 중 487만원 지출, 7만원 불용, 복리후생비(직책수행 및 복리후생비) 2억6,953만4,000원 중 2억5,332만4,000원 지출, 1,621만원 불용, 보상비(한방진료의사 보상금, 당뇨병 진료보상금, 자원봉사원 교통비, 독거노인 요쿠르트 보급 외 1, 일군위안부 생활안정자금, 독거노인 인물사진) 2,845만원 중 2,760만3,000원 지출, 84만7,000원 불용, 시설비(계단핸드레일설치, AIDS검사실 설치, 방역약품보관 간이창고) 826만4,000원 중 787만5,000천원 지출, 38만9,000원 불용, 자산취득비(소형화물차 구입(2대), 지프차 구입, 컴퓨터 외 1종 구입, 냉장고 구입, 구급차 구 입, 특수동통치료기, 자동희석기 구입, 전자복사기, 모사전송기, 소형승합차 구입(베스타), 실험대 외 2종 구입, 카메라 외 4종 구입, 사고이월비 집행) 1억4,953만2,000원 중 1억3,838만7,000원 지출, 1,114만5,000원 불용입니다.

불용액 현황에 대하여 설명 드리면, 일반회계불용액은 6,300만8,000원으로 그 내역은 예산절감 3만1,000원, 예산집행잔액 6,050만원, 보조금집행잔액 247만7,000원입니다.

국고보조금(임산부 유아 진단비, 일반수용비, 공공요금및제세, 차량선박비, 국내여비, 특별사업비, 자산취득비) 8,346만9,000원 중(국비 8,232만2,000원, 구비 114만7,000원) 8,099만2,000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247만7,000원입니다.

이상으로 95년도 보건소 소관 세출결산 예비심사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만 제안된 재원의 범위 안에서 소 운영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반드시 지출해야 할 필수 경비만을 집행하였으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여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사업집행과 예산운영 시에 각별히 유념해 나갈 것을 다짐 드리면서 원안대로 심의, 통과해 주실 것을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1995년도 세입세출결산서

(별책)


○위원장직무대리 최종백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사회산업국 소관과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백창기 전문위원 백창기입니다.

95회계년도대구광역시달서구세입 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95회계년도대구광역시달서구세입 세출결산승인(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직무대리 최종백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권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춘갑위원 국장님께 물어야 되나 누구에게 물어야 되나?

전문위원 보고에 불용액이 왜 이만큼 생겼는지 설명해 주시고, 다음에 전문위원님 보고하신 세입결산에 보면, 이 자료 가지고 계십니까?

○사회산업국장 탁영대 없습니다.

권춘갑위원 세입예산인데, 예산액을 15억4,298만2,000원을 잡았고, 징수결정액을 33억168만8,109원을 잡았습니다. 징수결정액을 33억160여 만원 잡았어요.

그래서 수납총액이 19억4,900만원입니다.

그래서 실재 수납도 19억4,900이고, 미수납액도 13억5,300입니다.

그래서 이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사회산업국장 탁영대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할 시간을 주셔야…….

전체적으로 모아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춘갑위원 자료가 없어 놓으니까…….

이상입니다.

(장내소란)

영세민융자금회수가 얼마나 고질적인 체납액인지 아십니까?

나중에 답변해 주세요.

○사회산업국장 탁영대 예.

○위원장직무대리 최종백 다음은 박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박양헌위원 사회산업국장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권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채무부담행위액은 없고, 채권현재액은 14억7,600만원 정도 됩니다.

이렇게 14억7,600만원의 채권이 있는데, 여기 손비처리 해야 할 채권이 있는지 설명해 주시고, 또, 국고 및 시비보조금 집행 현황에 보면 집행잔액이 1억6,900만원이 현재 남아 있습니다.

이것이 국 시비보조금인데 이렇게 1억7,000만원 정도를 미집행한 사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춘갑위원 이거 안 쓰면 반납되지요?

○사회복지과장 손문숙 예.

박양헌위원 그 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탁영대 아까 제안설명 드릴 때에 채권 현재액이 14억7,665만2,000원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현재 손비처리 해야 할 사항은 없습니다.

현재 채무액으로 전부다 확보를 하고 있는 겁니다.

박양헌위원 100% 회수 가능한 것입니까?

○사회산업국장 탁영대 지금 현재 회수는 지금까지는 기간이 도래가 안되었기 때문에 회수는 지금 예측할 수 없습니다마는 현재 손비처리는 없습니다.

지난번에 말씀 드린... 추경예산에도 올렸습니다마는 참고로 전세자금에 대한 손비처리는 다소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현재 여기 사항에 없기 때문에 그것은 뺐습니다.

또, 방금 국고보조금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현재 저희들이 국비보조가 유아원 보조사업이라든지 신축사업, 이런 사업은 어떤 대상으로 해 가지고 보조가 나오는 것이 아니고, 일괄적으로 얼마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그 중간에 집행하고 난 뒤에 잔액은 국고로 반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고이월사업은 계속적으로 하겠지마는 그 외 그 당해 연도에 끝나는 예산에 대해서는 국비를 전부 반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양헌위원 그런데 국비, 시비 이것을 꼭 반납하지 아니하고 예산집행을 거의 100% 해 주는 것이…….

○사회산업국장 탁영대 앞으로 저희들이 구비를 절약하는 측면에서 실질적으로 저소득사업이라든지 전부다 국비, 시비 보조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구비를 절약하는 측면에서 국 시비에 대해서 집행하는 방법으로 연구검토를 하겠습니다.

박양헌위원 물론 국시비보조금이 내려 올 때 구비에 일부분 부담액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사회산업국장 탁영대 예, 있을 수 있습니다.

박양헌위원 이를테면 국비 80%, 시비 10%, 구비 10% 이럴 경우가 있는데, 1억7,000만원이란 국시비보조금을 집행할 때 구비보조가 얼마만큼 있어야 됩니까?

○사회산업국장 탁영대 현재 구비가 보조가 안 되는 부분이 있고, 보조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순수한 국비사업으로서 지금까지 국 시비만 보조가 되어서 하는 것은 거의 영세민 저소득사업에 대해서는 국 시비가 많습니다.

저희들이 구청에서 특수사업으로 하는 것은 구비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복지관에 대한 지원사업에 대해서는 하고 대부분 유아원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은 전부다 국 시비보조사업이 거의 다입니다. 구비 보태는 것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행잔액을... 저희들 구비만 포함이 된다고 하면 집행잔액을 가능하면 저희들 세계잉여금으로 이걸 할 수 있습니다마는 구비가 포함이 안된 국 시비사업 이것은 실질적으로 잔액은 반납을 해야 된다 이렇게 됩니다.

박양헌위원 그런데 1억7,000만원이란 돈을 보조금으로 내려 왔는데…….

○사회산업국장 탁영대 총괄적으로 내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박양헌위원 그런데 우리 구를 위해서 100% 다 쓰는 것이 좋은 것 아닙니까?

○사회산업국장 탁영대 다 쓸 수 있는 사항이 있고, 못 쓰는 사항이 있습니다.

박양헌위원 돈은 내려왔는데 못 쓰는 사항은 어떤 사항입니까?

○사회산업국장 탁영대 사회복지과장, 어떤 사항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손문숙 예, 사회복지과장입니다.

보통 보조금이라고 하면 목적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은 보조 기준이 있습니다.

보조기준에 맞춰서 써야 되고 보조금 교부결정을 할 때에 보조목적에 위배되게는 사용할 수가 없는 돈입니다.

박양헌위원 우리 구 자체에서는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가정하더라도 전체 국가적인 차원에서 볼 때 1억7,000만원이라는 이 돈은 허공에 떠 있습니다.

그러면 국고나 시비 보조금 1억7,000만원이 내려와서 다시 반납할 때는 1년간 공중에 떠 있는 돈 아닙니까? 그렇지요?

○사회복지과장 손문숙 지금 현재 보면 국 시비보조가 내려 올 때 당초예산에서 내려 올 때도 있습니다마는 추경해서 내려오는 것도 있고 이렇습니다.

저희들 과의 예를 든다면, 사실 사회복지법인 설립을 하도록 저희들한테 신청을 받은 경우도 없지마는 시에서 일괄 사회복지법인 하나 설립하라고 예산이 계상될 경우가 있습니다. 있을 때는 우리 관내에 와서 사실 사회복지법인을 설립할 신청자가, 자기가 바라는 사람이 있어야 신청을 하고 돈을 쓸 수가 있는데 아무도 사회복지법인을 안 하겠다고 되었을 때는 그 보조금은 다시 반납이 되어야 되는 그런 경우도 있고, 보조금은 목적에 위배해서 사용할 수 없는 그런 요인이 있기 때문에 부득이한 경우가 많습니다.

박양헌위원 방금 예를 들어서 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번에 1억7,000만원이라는 것이 우리 구에서 그런 사유 때문에 발생을 했다는 말이죠?

○사회복지과장 손문숙 지금 그 내용에서는 방문복지과가 지금 관장하고 있는 생활보호대상자, 그 업무도 국비지원을 받고 있는 업무이고, 저희들은 영유아보육사업에 국비 지원을 많이 받고 있는 그런 그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양 과에서 남았는 보조금인걸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양헌위원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가능하면 국 시비보조금은 우리 구에서 소화시키는 쪽으로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손문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최종백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정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원경위원 일반회계,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내용에 과오납반환액이 1억4,200만원인데, 이것은 어디로 반환하는 것입니까?

또, 이것은 부과를 잘못해서 다시 돌려주는 금액입니까? 무엇입니까?

○사회산업국장 탁영대 지금 과오납이라고 하는 것은 다시 돌려주는 것입니다.

정원경위원 국고로 말입니까?

○사회산업국장 탁영대 국고도 되고, 개인도 되고 그렇습니다.

정원경위원 그러면 이것은 부과를 잘못해서…….

○사회산업국장 탁영대 예, 그런 사항도 있고, 감면 받는 것도 있고, 일단 돈은 내고, 지방세액을 내고 이의신청을 해서 감면 받는 것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정원경위원 처음부터 부과를 잘못 했다는 그런 말씀입니까?

○사회산업국장 탁영대 왜냐하면 감면신청대상이 되면 돈은 사전에 내고 뒤에 과오납이라고 해서 돈을 다 받아 내는 이런 사항이 있습니다.

특히 세무과에 이런 사항이 많습니다.

정원경위원 오늘 아침에 우리 마을에 민원이 들어 와서 과오납 관계 때문에 묻고 싶어서 세무과 소관이고 사회산업국소관이 아닌 줄 압니다.

그런데 평년도에 보면 19만3,000원 정도의 재산세를 내는 사람이 작년도에 34만... 배로 냈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가 과오납으로 공무원들이 실수를 해서 이렇게 반환을 하게 된다면 행정적으로 불신을 사게 되고 해서 묻는데, 이것은 물건이 한 건 밖에 없는데 다른 이웃집 것까지 같이 나와서 배로 나와버렸습니다.

이런 걸 집행부에 철저히 감시하도록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행정집행을 하는데 있어 가지고 자꾸 이런 과오납 요인이 발생하게 되면 집행부가 상당히 불신을 사게 됩니다.

이상입니다.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직무대리 최종백 예, 박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양헌위원 보건소장에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에 세출예산액이 19억5,700만원인데 불용액이 6,3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전체 예산에 비하면 3% 정도의 오차가 생겼는데 잘 집행하지 않았나라고도 생각이 됩니다마는 6,300만원이라는 예산이 불용 된다라는 것은 우리 구로 봐서는 적은 돈이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하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차량 선박비(차량경정비)라는 것은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보건소장 박성득 차량수리비, 운영비, 종합보험비, 이런 것들입니다.

박양헌위원 차량이 몇 대나 됩니까?

○보건소장 박성득 여기에 복지과 돈도 들어 있습니다. 46만4,000원의 국비가 들어 있는데 이것은 복지과의 것입니다.

차량이 복지과에 1대 포함해서 4대입니다.

박양헌위원 연간 차량 경정비로 980만원의 예산을 세웠다가 50%를 지출하지 못했습니다.

577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는데, "이것은 예비비로서 언제 고장날 지 모르니까 좀 확보를 했다가 급하게 쓸 데 지출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실 수 있겠습니다마는 좀 면밀하게 예산을 요구를 했으면 하는 바램인데 좀 참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성득 예, 알겠습니다.

박양헌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최종백 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사고 이월금이 7,800만원 정도 되는데, 상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탁영대 환경청결과장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청결과장 신청길 환경청결과장 신청길입니다.

대신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전액 시비 사업입니다.

설치장소는 두류공원에 성당못 옆에 만남의 광장이 있습니다.

만남의 광장 옆에 노인들이 많이 모이는 장소에 설치를 했는데, 그것이 당초 예산에 땅값이 계상이 안되어서 저희들 두류공원 내에 설치하기 위해서 지주한테 무상사용 협조를 받다가 보니까 시간이 조금 걸려서 작년 8월에 필요한 장소에 겨우 승낙을 받아 가지고 8월에 설계를 하고 시공을 하다가 보니까 작년 11월에 얼음이 얼고 해서 공사를 중단하고 사고이월해서 해동되어 금년 8월에 준공해서 이 사업은 전액 시비사업이기 때문에 두류공원으로 관리전환 시켜 준 그런 사업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최종백 사회복지과장께 묻겠습니다.

청소년수련관 진행이 어떻게 되는지 설명을 부탁 드립니다.

○사회복지과장 손문숙 이 자리에서 말씀 드리기가 그렇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청소년수련관 업무분장은 저희 과 소관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지금 청소년수련관건설팀이 구성이 되어서 팀에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데, 상세한 내용을 제가 답변 드리기에는 한계에 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최종백 작년에도 상당히 예산이 사장이 되어 오고 있는 그런 상태인데, 올해도 그렇고 내년에도 지금 불투명할 것 같은데, 계속 그…….

○사회산업국장 탁영대 제가 간략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청소년수련관이 아주 중요한 업무이기 때문에 여러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지적을 해 주시고 현 위치에는 할 수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건설팀을 구성해서 토목, 건축, 일반행정, 3인이 건설팀이 되어 가지고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후보지를 한 세 군데 두고 예산문제, 앞으로 할 경우에 현재 예산 가지고는 도저히 할 수 없기 때문에 부지확보비라든지 또 부지를 무상으로 누가 희사를 한다든지 이런 문제도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검토를 하고 있고, 우리가 시비를 확보를 해야 될 이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또, 그 건물이 일시적인 건물이 되어서는 안되고 영구적인 건물이 되어야 되고, 또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현재 1, 2, 3안을 두고 신중히 검토가 되어서 안 별로 세부계획을 만들고 있습니다.

현재 당장 어느 후보지다라고는 말씀은 드릴 수가 없습니다마는 현재 우리 구비로서는 조금 감당하기 힘들기 때문에 조금 시비를 확보하는 차원에서 우리 청장님께서 시장님께 별도로 보고를 드려서 시비를 확보하는 방안으로 연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좋은 건물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도부터는 본격적으로 추진이 되지 않겠느냐…….

금년도에는 준비단계를 거쳐서, 일부 설계가 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설계되어 있는 것을 현재 용역비를 일부 변경하면 되는지 안 되는지 이것도 지금 자문을 받고 있습니다.

위치가 바뀌면 토목공사비, 또 현재의 건물모형도 등 전반적으로 변하기 때문에 현재 설계 가지고 과연 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 지금 검토가 되고 있고, 현재 설계 된 것 가지고 만약에 예산절감차원에서 한다면 일부 수정이 되어야 됩니다.

수정이 되어 가지고 해야 되기 때문에 현 위치에서는 설계된 것 가지고는 위치를 옮길 경우에는 100% 다는 쓸 수가 없습니다.

토목비나 이런 분야가 다 틀리기 때문에 그런 문제라든지 문제점을 하나하나 끄집어내어서 종합적으로 위원님들께 보고를 한번 드리고, 어차피 일부 용역비가 추가로 소요된다 이러면 별도로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용역비를 추가 확보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별도로 보고를 드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산추경에서는 보고가 되지 않겠느냐, 정기회 때 결산추경이 한번 더 있기 때문에 12월초에는 다 확정이 되지 않겠느냐 판단이 됩니다.

위원님들 걱정하시는 것 미리 보고를 못 드리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고, 현재 1, 2, 3안이 거의 완성이 되어서 하고 있습니다.

일부 범위를 좀 확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범위를 확대한다면 면적도 크게 하고 또, 주차장이라든지 이런 것도 확보를 하면서 주변에 구민의 운동장 시설도 좀 하면서 위치를 적정한 데에 옮기려고 하고 있습니다.

과연 그 지역에 가면 어느 정도 활용이 가능하느냐 하는 것도 검토를... 경제성이라든지, 공사의 난이도라든지 이런 것도 검토를 하고 있고, 첫째 위원님들 지적하신 송현동 수련관 문제는 경제성, 공사의 난이성, 여러 가지 검토가 부족했기 때문에 주민들도 반대를 하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아시다시피 지난번에 특위 때도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기부채납 재산을 하다가 보니까 이런 문제가 다소 있습니다마는 또, 그것도 면적을 더 확대를 했기 때문에 처음에 바닥면적을 700평인가로 하려고 하다가 천 평이 넘었기 때문에 그런 실지적으로 암반까지 포함이 되지 않았느냐, 이런 것도 되고 하기 때문에 청소년수련관을 과연 짓는다면 옳은 건물로 지어야 된다 해서 신중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고 드리는 것은 12월 정기회 때 보고를 드리지 않겠느냐 생각되고, 그 전에라도 빨리 수습이 되면 사전에 보고를 드려야 저희들이 예산도 확보할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 전에 별도로 간담회를 거치든지 이래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기회 때는 간담회 정도 거쳐서 보고를 드리지 않겠느냐 이래 생각이 듭니다.

정원경위원 그 마을 주민들이 어차피 거기에 건립을 못할 것 같으면 가림판을 좀 철거를 해 줬으면 좋겠다는 건의가 몇 번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 청소년들이 들어가서 아주 안 좋은 사항이 있어서 주민들 요구가 들어 왔습니다.

어차피 그 장소에 안 할 것 같으면 가림판을 철거해 주면 좋겠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탁영대 그것은 현재 공사중지 상태에 있기 때문에 거기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로 시공업체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빨리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원경위원 그걸 해 놔 놓으니까 현수막도 아직까지 붙어 있는 것 같은데, 요즘은 안 가봤습니다마는 보기도 안 좋고, 그것을 뜯어 주면 현수막도 뜯겠다 이렇게 하거든요?

○사회산업국장 탁영대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최종백 다음 홍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선동위원 새마을에 보면 1억5,600만원 예산이 잡혀 있는데, 불용액이 5,600만원이나 되는데 이것이 새마을 지회에 지원되는 금액입니까?

(「새마을소득지원금……」하는 이 있음)

그럼 지원할 사람이 없다는 말입니까?

○사회산업국장 탁영대 실질적으로 없는 것이 아니고…….

홍선동위원 뭐 조건이 안 맞아 가지고 보증인이나 이런 것 때문에…….

○사회산업국장 탁영대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그것이 이월되고 이월되니까 저희들이 현재는 불용으로 나와 있습니다마는 원인자가 있을 때는 이월되지만 원인자가 없기 때문에 다음 연도에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 갑니다.

홍선동위원 잘 알겠습니다.

(장내소란)

○위원장직무대리 최종백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 및 답변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할 것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회 소관 95회계년도세입 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위원 여러분께 동의를 구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사회산업국장,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동안 의안을 심사하시느라 수고가 많았습니다.

금일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95회계년도세입 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을 예결위 및 제3차 본회에 상정 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다같이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제3차 위원회는 11월2일 오전11시에 개의하여 96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으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50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사회산업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4분 산회)


○출석위원 (9인)
丁坰鎭崔鍾伯朴鍾烈許魯奐權春甲
黃性基洪先童鄭源慶朴良憲


○출석전문위원 (1인)
白昌基


○출석공무원 (2인)
社會産業局長卓永大
保健所長朴聖得


○출석사무국직원 (2인)

地方行政主事補, 金相烈

速記士, 黃羽英


【참고자료】

1995년도 세입세출결산서

`95회계년도대구광역시달서구세입 세출결산승인(안) 검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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