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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서구의회

제50회 제1차 사회산업위원회(1996.10.29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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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회 달서구의회(임시회)

사회산업위원회회의록
제1호

달서구의회사무국


일시 : 1996년 10월 29일(화) 11시

장소 : 2소회의실


의사일정

1. 대구광역시달서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


심사된안건

1. 대구광역시달서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1시00분 개의)

○위원장직무대리 최종백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0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산업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백창기 의안회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회의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대구광역시달서구오수 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95회계년도대구광역시달서구세입 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 및 대구광역시달서구96년도제2회세입 세출추가경정예산(안)이 1996년10월22일 본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최종백 이번 회기 중 당 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은 전문위원께서 보고한 바와 같이 환경청결과 소관의 대구광역시달서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95회계년도세입 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 그리고 96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먼저, 대구광역시달서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의거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달서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1시01분)

○위원장직무대리 최종백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달서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환경청결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청결과장 신청길 환경청결과장 신청길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오수 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개정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면 현재 우리 구에는 분뇨수거업체 1개 사, 정화조 청소업체 2개 사가 구청의 허가를 득하여 관내에서 발생하는 분뇨수거와 정화조 청소를 대행하고 있습니다.

이들 분뇨수거업체들은 지난 5년간 소비자 물가상승률 32.1%에 비하여 분뇨는 15.1%, 정화조는 4.9% 인상에 그쳐 사업체 경영에 어려움이 있으며, 이면도로 골목길에 불법주차로 인해 수거차량의 통행이 불가능한 지역이 늘어가고 있어 차량수거용 호스를 길게 끌고 다니면서 수거해야 하는 등 (제일 긴 경우 130m까지 호스를 풀어야 함) 어려움이 가중되고 또한 재래식 화장실의 계속적인 감소로 인해 수거차량 4대 중 3대만 운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한편 우리 구에는 급격한 인구증가와 시가지 팽창이 가속되고 있으나 성서공단 내의 오수 분뇨처리는 환경관리공단성서사업소에, 성서택지지구는 서부수질환경사업소에 유입 처리되고 있으며, 대곡 용산지구의 발생오수도 서부수질환경사업소에 유입시킬 계획으로 있어, 앞으로 정화조청소물량이 늘어나지 않을 전망이며, 최근 3D업종의 인력난으로 운전기사 혼자서 정화조 청소 및 운반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더구나 전국 5대 도시의 평균 요금과 비교해 볼 때 분뇨는 초과 10 당 17원이 낮으며, 정화조청소요금의 기본 요금은 750 당 960원, 초과 100 마다 135원이 낮은 실정입니다.

5대 도시 평균요금은 분뇨 10 당 154원이며, 정화조는 기본 750 까지 1만3,920원, 초과 100 마다 1,050원입니다.

또한 동일 생활권역인 대구광역시 내의 타구와 비교할 때 일부 구에서는 지난 6월1일자로 "대구광역시 요금조정안"을 수용하여 이미 시행되고 있습니다.

위생처리장과의 주행거리가 분뇨수거운반비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하여 별표와 같이 차량운행 연료비를 산정해 보았습니다.

7개 구청의 평균 주행거리를 별표와 같이 8.4㎞로 할 때, 우리 구는 구청을 주심으로 8㎞ 정도로서, 평균 주행거리보다 약 0.4㎞ 짧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0.4㎞에 대한 차량 1대 기준의 연료비를 산출해 보면 연간 2만6,300원 정도로서 타구에 비해 절감할 수 있는 경비라고 할 수 있지만, 차량 1대의 연간 총 연료비와 청소수수료에 대한 절감액 비중이 아주 적은 결과이므로, 주행거리가 요금조정의 전반에 미치는 영향은 경미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위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대행업체의 만성적인 경영난 해소(분뇨수거업체)와 저임금으로 인한 정화조청소 수거원 인력난(정화조 청소업체) 등을 해소하기 위해 전국 5대 도시 평균요금(안), 물가상승률 기준(안), 대구광역시 요금조정(안)의 3가지 안을 토대로 주민의 부담이 최소화되는 범위 내에서 1996년8월20일 구조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심의된 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는 재래식변소의 분뇨수거요금은 부산은 10 당 200원, 우리 구에서는 타구와의 형평성 유지 및 물가인상 등을 고려하여 10 당 137원 하던 것을 160원으로 조정하고, 정화조 청소요금도 전국 5대 도시 평균요금 안을 적용하여 현행 기본요금 750 까지 1만2,960원을 1만3,920원으로 하고, 초과요금은 매 100 마다 915원에서 1,050원으로 조정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달서구오수 폐수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지역에서 발생하는 분뇨 정화조 오니의 원활한 수거와 수거종사원의 사기를 높이고, 부당 요금 징수사례 등을 원천 봉쇄하여 대시민 친절봉사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달서구오수 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 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구청장제출)

(부록에 실음)


○위원장직무대리 최종백 환경청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백창기 전문위원 백창기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보 고)

1. 검토과정

ㅇ 제출일자 : 1996. 10. 22.

ㅇ 제 출 자 :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

ㅇ 회부일자 : 1996. 10. 22.

ㅇ 검토기간 : 1996. 10. 23. 10. 24.(2일간)

2. 제안이유

분뇨 수집 운반 및 정화조 청소 수수료를 적정 상향조정하여 원활하고 합리적인 분뇨 정화조 처리 체제를 확립하여 주민 서비스 향상에 기여코자 함.

3. 근거법령

오수 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6항

대구광역시 분뇨처리 시설처리 수수료 징수 등에 관한 조례 제3조

4. 주요골자

분뇨관련 영업 요금 인상(안. 제11조) (처리수수료 포함)

분뇨수집 운반 요금 : 10 당 137원 160원 (16.8%인, 23원 인상)

정화조 청소 요금

기본요금(750 ):12,960원 13,920원( 7.4%인, 960원 인상)

초과요금(100 ): 915원 1.050원(14.7%인, 135원 인상)

5. 검토의견

본 조례는 오수 분뇨 및 축산폐수에 관한 법률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된 조례로써

본 조례 개정 제11조의 분뇨 관련 요금 인상으로써 물가상승요인 및 분뇨 수집량 감소 추세, 협오업소종사자 처우개선, 교통량 증가에 따른 수거 효율저하, 대단위 택지개발지역 (성서, 대곡, 용산, 장기)의 오수 등은 낙동강 하수 종말 처리장에서 처리하게 됨으로 물량이 증가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등을 감안해 볼 때 분뇨 관련 요금 인상은 불가피 하다고 생각됩니다.

분뇨관련영업의 요금 중 재래식 화장실 분뇨수거는 매년 11.8%가 감소하고 있으므로 소비자 물가 상승율의 대구 평균 12%선을 적용하여 분뇨 10 당 160원과 동일하고, 대구시내 타 구청(중구, 서구, 북구, 수성구)과도 동일하게 형평성을 유지토록 하였으며

정화조 청소 요금도 우리 나라 5대 도시 평균 요금과 대구시내 타구청 요금과 동일하게 조정코자 하는 조례 개정(안)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6. 참고자료(별첨)

타구별 및 대도시와의 요금대비표, 입법예고서, 관련 법령 발췌 등의 참고자료를 참작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최종백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건에 대한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1시15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양헌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양헌위원 항상 수고 많습니다.

여기 분뇨수집 운반업, 정화조 청소업 대행업체에 인력 현황이 나와 있는데, 경북정화에서는 운전원이 6명에 차량이 여섯 대이니까 차량 한 대 당 한 명씩 됩니다.

그런데, 수거원이 2명이면 차량 두 대에 한해서만 수거원이 있고 나머지는 운전원 혼자서 수거하고, 운전하고, 수금하고 다 하는 겁니까?

○환경청결과장 신청길 예, 그렇습니다.

박양헌위원 이런 현상은 왜 일어 나는 것입니까?

○환경청결과장 신청길 3D 업종이기 때문에 보수를 많이 줘야 되기 때문에 이것이 수지타산이 맞지 않아서 운전기사한테 조금 더 주고 "운전기사 혼자서 다 해라"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양헌위원 그런데, 과장님께서는 지금 제가 듣기로는 정화조 업체가 분뇨수거라든지 이런 업체가 상당히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 임금은 상승된다는 것은 우리가 다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마는 과장님이 직접 볼 때 정말 어려운 것인가, 그 소감을 말씀해 주시죠. 그 느낌을...

○환경청결과장 신청길 분뇨는 말씀을 안 드려도 되겠습니다.

5년간 분뇨수거 대상 개소수가 약 절반 넘게 줄었습니다. 90년도에 숫자하고 지금 숫자하고는 상당히 감소되어서 분뇨는 말씀을 안 드리고, 정화조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재 정화조에는 여태까지 총 집계에 보면, 금년도 배출 물량을 보면은 수성구가 저희들하고 비슷한 숫자가 되겠습니다.

수성구의 주민도 우리하고 비슷한 약 50만이 되겠습니다마는 정화조에서 나오는 배출물량도 수성구는 90년9월30일 현재 7,412 이고, 달서구는 7,315 입니다. 분뇨입니다.

정화조는 달서구가 6만7,578㎘이고, 수성구가 6만2,000㎘로서 수성구보다 조금 많습니다마는 현재 회사에 채산성이 만지 않기 때문에 인력도 줄고, 더더구나 수거에 드는 비용이 점점 더 나가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면도로에 차가 들어가지를 못하고 호스만 빼 가지고 멀리는 130m까지 들어가기 때문에 운전기사 혼자서 작업을 함으로 해서 작업 능률도 안 오르고 인건비는 상승되고 타도시에 비해서 대구시에는 3년간 요금인상이 동결되었고, 더더구나 달서구에는 작년하고 재작년에 타구청에 비해서 요금인상율이 낮았습니다.

제가 피부로 느끼기에는 정화조가 상당히 고전을 겪고 있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양헌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분뇨나 정화조는 환경 위생과 바로 직결되는 대행업체인데, 운전원은 여섯이고, 수거원은 2명이고, 이래 움직여 가지고 대민에 충분한 봉사를 할 수 있고, 또 서비스를 하고 업무를 정상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겁니까?

원래는 운전원이 6명이면 수거원도 6명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환경청결과장 신청길 그렇습니다. 차가 큰 경우에는 수거원이 두 사람까지 되어야 됩니다. 중간에 호스 봐 주는 사람이 있어야 되고, 호스 끝을 쥐고 있는 사람하고, 두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마는 현재 채산성이 안 맞기 때문에 억지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주민한테 대한 서비스는 조금 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청소하는 시간이 길어집니다. 필요한 사람이 다 있는 것 같으면 청소시간이 단축이 될 것입니다마는 시간이 길어지기 때문에 주민한테 조금 불편을 주고 있는 사항입니다.

박양헌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최종백 예, 우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희위원 정화조 수거할려고 정화조 회사에 전화를 하게 되면, 지금 3D업종 3D업종 하는데, 실지 3D업종은 맞습니다.

그러나 수거량이 많아서 그런지 인력동원이 안되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한 이삼일씩 기다려야 되는 것으로 아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청결과장 신청길 조금 전에 박양헌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것하고는 맥을 같이 합니다마는 채산성이 안m 맞기 때문에 인력이 없어서 능률이 저하되어서 조금 지연되고 있습니다. 저희들 알고 있습니다.

우종희위원 그럼 완전히 능률저하로 인한 것입니까?

○환경청결과장 신청길 그렇습니다.

우종희위원 그런 것이 아니고 물량이 늘어서 그런 것 아닙니까?

○환경청결과장 신청길 그런 것이 아닙니다.

저희들 작년도를 정점으로 해서 물량이 앞으로는 계속해서 줄어듭니다.

왜냐하면 오수 관로를 통해서 낙동강 종말 처리장에 바로 처리하도록 앞으로 제도가 그렇게 되어 나갑니다.

그러면 앞으로 한 5년 후가 되면 직접 주민이 부담하는 정화조 청소는 반으로 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우종희위원 기존에 쓰던 것은 그대로 쓸 것 아닙니까?

그리고 조그마한 시설을 하는 주택이나 그런 것은 자꾸 늘 것인데 준다고 하는 것은 이해가 안 갑니다.

○환경청결과장 신청길 지금 현재 관로를통해서 하는 것이 자꾸 주민 수혜적인 측면에서 자꾸 확대를 해 나가거든요?

그러면 정화조회사에서 수거하는 물량은 자꾸 줄어 들 것으로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우종희위원 바로 관로를 통해 나가는 것은 택지지구나 이런 새로 조성되는 그런 지구에 한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까?

기존에 구역에서 그런 것이 가능합니까?

○환경청결과장 신청길 점점 확대할 것으로 저희들은 예측하고 있습니다.

우종희위원 확대는 되어도 공지에서 무슨 사업을 할 때 확대가 되지 기존에 있는 부락에서 집 한 두 채 지으면서 정화조 설치하는데 그것이 없어지는 것은...

○환경청결과장 신청길 그런데 지구별로 하는 것이지 한두 집 가지고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우종희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최종백 다음 홍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선동위원 대단위택지개발지역인 성서, 대곡, 용산 여기에 지금 오수가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유입이 되고 있습니까?

○환경청결과장 신청길 지금 성서택지지구하고 여기에는 바로 되고 있습니다.

여기 아마 공장을 가지고 계시는 위원님도 계시겠습니다마는 아마 알고 계실 것입니다.

홍선동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최종백 다음 박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열위원 우리 경북정화조, 일성위생하고 두 군데 업체로 허가가 나 있지마는 사실은 한데 묶어서 일을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환경청결과장 신청길 사무실을 같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박종열위원 그러니까 한 업체나 다를 바가 없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맞지요?

○환경청결과장 신청길 회사는 별개입니다.

경비를 줄이기 위해서 사무실을 같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박종열위원 아까 우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정화조에 분뇨처리를 해 달라고 전화를 하면 상당히 이삼일씩 늦게 온다고 하셨는데, 물량이 상당히 많아서 그런 것으로 주민들은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수성구는 업체가 몇 개입니까?

○환경청결과장 신청길 수성구는 3개 업체입니다.

박종열위원 동구는 몇 개 업체입니까?

○환경청결과장 신청길 동구도 3개 업체입니다.

박종열위원 거기도 다 같이 사무실을 쓰고 있습니까? 확실히 대답해 주세요.

○환경청결과장 신청길 거기에 대한 것은 사전에 준비가 안되었습니다만 파악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박종열위원 중구 같은 데는 정화조 요금이 많이 올라가야 될 데라고 봅니다.

거의 재래식이 많고, 도시기반시설이 제대로 안되어 가지고 차가 다니는데 상당히 불편하고, 재래식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수성구하고 우리하고는 거의 비슷한 걸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이렇게 인상(안)이 올라 왔는데, 이렇게 한꺼번에 많이 인상을 시키게 되면 우리 구민들로부터 많은 원성을 받을 염려까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환경청결과장 신청길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민들의 입장을 봐 주신다는 뜻에서 저희들이 타구청과 같이 요금을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우리 구는 인상액이 조금 적었습니다.

그만큼 그 동안에 업체에서 애를 먹었습니다.

이번에는 형평을 맞추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박양헌위원 그런데 지금 중구에 재래식이 많다라는 것은 이 정화조가 별개의 문제 아닙니까?

정화조는 재래식이 아니고 수세식 변소에 한해서 이 정화조가 필요한 것이지 재래식엔 정화조가 필요합니까?

이 업종은 분뇨수거 하는 업종이 좀 유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재래식이 많을 경우에는...

그러나 정화조 업체에는 재래식과는 무관하게 수세식을 사용하는 가정에 한하는 것 아닙니까?

○환경청결과장 신청길 맞습니다.

박양헌위원 그 설명을 잘 해 주셔야지요.

박종열위원 제가 말씀 드린 것은 재래식이 많으면 그만큼 물량이 적다는 이야기로 받아 들여 주십시오.

○환경청결과장 신청길 예.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구에는 건물이 노후화 되어 가지고 지금 재건축이 되어 가지고 빌딩으로 바꾸어 가고 있기 때문에 현재 추세가 수세식으로 바뀌어 가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최종백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 및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거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10분간 정회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8분 회의중지)

(12시04분 계속개의)

○위원장직무대리 최종백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시간에 협의해 주신 수정(안)에 대하여 박종열위원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열위원 박종열위원입니다.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정화조요금 중에 초과 100 당마다 915원을 1,050원으로 상향코자 하는 것을 915원에서 1,025원으로 상향하는 수정(안)을 동의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최종백 그러면 박종열위원께서 설명하신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재청하시는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위원 10명)

재청위원이 10인으로 재적위원 1/4이상이 되므로 수정동의(안)은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본건에 대하여 수정동의(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였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의안을 심사하시느라 수고가 많았습니다.

금일 당 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조례(안)을 96년11월1일 제2차 본회의에 상정토록 하겠으니 수정(안)이 가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내일은 오전 11시에 개의하여 95회계년도세입 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을 심사토록 하겠으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50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산업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6분 산회)


○출석위원 (11인)
丁坰鎭崔鍾伯朴鍾烈許魯奐權春甲
黃性基洪先童鄭源慶朴良憲許重九
禹鍾禧


○출석전문위원 (1인)
白昌基


○출석공무원 (2인)
社會産業局長卓永大
環境淸潔課長申淸吉


○출석사무국직원 (2인)

地方行政主事補, 金相烈

速記士, 黃羽英


【참고자료】

대구광역시달서구오수 폐수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달서구 오수 폐수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련한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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