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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서구의회

제50회 제3차 내무위원회(1996.11.02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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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회 달서구의회(임시회)

내무위원회회의록
제3호

달서구의회사무국


일시 : 1996년 11월 02일(토) 10시

장소 : I소회의실


의사일정

1. 96년도제2회세입 세출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안건

1. 96년도제2회세입 세출추가경정예산(안) (구청장제출)


(10시 03분 개의)

○위원장 배종암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0회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임시회) 제3차 내무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습니다. 오늘부터 심사하는 96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은 구정살림의 기본이며 또한 주민의 복지수준을 결정하는 주요한 토대이므로 넓은 안목과 객관적인 시각으로 주민의 입장에서 공평하게 심사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이고 심도있는 심사활동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의거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96년도제2회세입 세출추가경정예산(안) (구청장제출)

(10시 04분)

○위원장 배종암 의사일정 제1항 내무위원회 소관 96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안)총괄에 대한 제안설명은 1차 본회의시에 경영관리실장의 제안설명과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황정근 전문위원 황정근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96년도제2회세입 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

대구광역시달서구96년도제2회세입 세출추가경정예산(안)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배종암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각 부서별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각 실장, 담당과, 과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행정직제 순으로 제안설명을 한 후 질의 및 답변토록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치권 기획감사실장입니다. 예산서 36페이지를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96년도제2회세입 세출추가경정예산(안)

(구청장제출)

(별책)


(10시 17분)

○위원장 배종암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해 질의답변 하는데 대해 타 실과, 국 과장님은 돌아가셔서 업무를 보시다가 연락을 하면 오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여타 실 과장님은 돌아가셔서 연락할 때 오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범택위원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37페이지 손해배상금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연간 청구 소송 건수가 몇 건이 되며 기 우리가 vo소해서 2,200만원이라는 금액을 배상하고 또 그나마 추경에 2,300만원이 상정되어 올라오고 하는데 우리 구에 전담 변호사가 있고 또 수임료도 지불을 하고 있는데 추경에 2,300만원 올라오고 또 패소해서 2,200만원 지급하고 당초에 4,000만원 계상했는데 그 이유를 답변해 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김치권 소송현황은 지금까지 행정소송이 10월 1일까지 33건 들어왔고 국가소송이 2건, 민사소송이 3건 들어왔습니다. 작년에 이월 건수가 40건 중에서 17건이 있고 금년에 접수된 것이 23건입니다. 이 중에서 9건이 소취하를 했고 우리가 승소를 9건 했고 패소를 2건 했고 계류중에 있는 것이 19건입니다. 그 다음에 2,295만8,310원을 우리가 패소를 해서 지급한데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법정용어가 되어서 조금 어색한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그대로 읽어 드리겠습니다. 건축 허가에 따른 손해배상금 지급입니다. 원고는 우리 구 본리동에 사는 임화자입니다. 소송대리인은 변호사를 지정해서 했습니다. 행정직원으로서는 건축과장 외 2사람이 맡았습니다. 청구취지를 보면은 원고는 대구광역시 달서구 송현동 1914-11번지 건물의 1층 슬라브 공사까지 끝낸 시점에서 92년 12월 29일 피고가 신축중인 위 건물의 대지 일부가 지하철 1-3공구 월촌정거장 출입구 건설을 위한 도시계획 결정이 계획 중이라는 이유로 공사중지 및 설계변경 지시는 피고가 지하철 통과 구간과 편입대상 토지를 미리 파악하여 사전에 건축허가 신청을 반려하여 건축을 하지 못 하도록 예방하지 않아 원고가 건물 신축공사를 중단할 때 까지의 소요된 제 경비 3,820만원을 손해배상하라는 그런 청구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패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1심의 판결내용을 보면 손해배상책임은 원고로부터 이 사건 대지에 대한 건축허가 신청을 받은 달서구청장은 원고가 건축하려는 건축물이 위 지하철 건설사업의 시행에 장애가 되는지 지하철건설본부와 협의를 하여야 하고 만약 원고의 건축계획이 지하철 건설사업의 시행에 장애가 되는 경우에는 설계변경 등을 요구하여 원고로 하여금 지하철 건설사업에 장애가 되는 건축물을 건축하지 않도록 조치할 주의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건축허가를 함으로써 지하철 건설사업 시행에 장애가 되는 건축물을 건축하게 하는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손해배상금액은 이 사건 건축공사 도급계약을 합의해 주면서 공사의 기성금액으로 지출한 금 2,000만원 및 이에 대한 94년도 11월 20일부터 95년 6월 21일까지는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렇게 판결이 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부당하다고 해서 대구고등법원에 항소를 했습니다. 그랬는데 항소심 판결내용입니다. 손해배상책임 이 사건의 건축허가 당시에 이미 지하철건설본부가 월촌정거장 출입구 시설을 설치하고 그 곳의 대지 일부를 위 지하철정거장의 출입구 시설부지로 내정하여 두었으므로 피고 구청장은 이 사건 대지에 관한 건축허가를 하기에 앞서 지하철건설본부와 협의를 거쳐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거치지 아니한 채 지하철정거장의 출입구 시설 쪽으로 이 사건 대지의 출입구를 낸 설계도면에 의한 원고의 건축허가 신청을 허가하였고 워고는 92년 12월 8일경 이 사건 건축을 착공하였으며 지하철건설본부에서 이 사건 건축의 일부가 월촌정거장 출입구 시설의 설치계획 구역에 저촉되는 사실을 발견하여 92년 12월 24일 피고 구청장에게 이 사건 건축이 위 정거장의 출입구 시설 설치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방법으로 건축계획을 변경하도록 적절한 행정지도를 할 것을 통보해 옴에 따라 92년 12월 29일 피고 구청장이 원고에게 이 사건 건축공사를 중지하고 그 설계를 변경하도록 지시한 행위는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볼 것이므로 피고는 이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음. 손해배상금액은 지하철건설본부에서 월촌정거장 출입구 시설의 부지로 일부 편입된 이 사건의 대지에 건축된 건물 기초 3평방미터에 대한 손실보상금으로 원고에게 지급한 35만5,500원을 공제한 1,964만5,000원 및 이에 대한 94년 11월 20일부터 95년 6월 20일까지는 연 5푼, 그 다음날로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5푼의 비율에 의한 금액을 지급하라고 판결이 났습니다. 그래서 배상금을 원금 1,964만5,000원과 이자 330만3,312원을 지급을 했습니다. 또 한 건은 지금 소송이 계류중인데 아마 이것은 저희 구가 패소를 할 확률이 상당히 많다고 생각하고 이번에 추경에 계상을 했는 겁니다. 이 사건은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에 따른 손해배상금 청구입니다. 이 원고는 김석영이라는 사람이고 변호사는 차형근이라는 사람을 사가지고 지금 소송을 했습니다. 소송대리인은 고문변호사인 이동권 변호사가 맡았습니다. 이 사건은 건설과 소관입니다. 아까 제가 보고드린 것은 건축과 소관이고 사건 토지는 진천동 730-2번지입니다. 이게 지목이 하천으로 되어 있고 면적은 856㎡입니다. 청구취지를 보면은 피고는 이 사건 토지를 원고의 동의없이 87년 5월 2일부터 현재까지 도로로 사용함으로써 법률상 원인없이…

○위원장 배종암 실장님 잠깐만요. 그 판결문을 다 읽으시지 말고 요지만 이야기해 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김치권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패소를 할 확률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까지 우리가 임료가 3,500만원정도 됩니다.

우범택위원 그 내용 잘알았습니다. 첨가해서 묻겠습니다. 월촌정거장 출입구 3㎡ 들어간 것 또 건축설계를 건축과에 낼 적에 미리 사전에 개인이 건축허가를 낼 때에는 건축설계사무소에 의뢰해서 건축과에 접수되어서 건축이 타당하냐, 안하냐 거기에서는 건축담당공무원이 나가 가지고 지하철정거장이 있을 때는 어느 정도 고려해서 다시하면 이런 패소에 많은 금액을 이렇게 지급을 안해도 될 것인데 사전에 답사를 안했기 때문에 이런데 앞으로는 사전에 관과 관간에 조율을 잘 해서 이러한 일을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재홍위원 서재홍위원입니다. 조금전에 우범택위원께서 질의하신대로 지금 다른 것은 손해배상금이라든지 여러 가지는 해도 큰 액수의 손해배상금은 없지만 재산에 대한 건축이라든지 건설에 대한 것은 액수가 큽니다. 지금 아래쪽에 부당이득금 반환청구는 그 사람의 재산권을 도로로 사용했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전부터 구청에서 사용을 했는 것 같으면 누구 책임소재를 물을 수 없는 것도 있겠지만 위에 같은 문제는 손해배상금이 2,000만원이 넘는데 그러면 건축과에서 아무리 잘 했다 손치더라도 판결자체가 패소로 나왔는 것 같으면 그게 잘못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이런 사건이 나왔을 때 앞으로 책임소재를 물어서 관계공무원들에게 배상금을 구상권을 행사를 한다든지 그런 것이 있어야지 무조건 패소했다고 구청에서 다 물으라고 한다고 해서 모두 물을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 담당공무원들이 책임을 어디까지 물을 수 있는지 하는 것을 개인적으로 견해로 묻는 것이니까 대답해 주시고 위에 기관공통운영비 중에서 관보구독료하고 아래 나 법령집 추록에 관보구독료에 대한 최종 지출되었던 영수증을 나중에 복사해서 보내 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김치권 이 문제는 작년에 그러니까 12월달 당초예산을 계상할 때 제안설명을 드린 부분입니다. 그 때도 구상권을 행사하는지, 안하는지를 이 자리에서 내무위원께 상세하게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기억하시는 분은 기억을 하실 겁니다. 하여튼 원인이야 어떻게 되었든, 재판을 해서 우리가 패소를 했으니까 우리에게 과실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 당시에 관계공무원들을 우리가 불러서 경위를 물어보고 했습니다마는 결국은 결과적으로 우리가 예산으로 이것을 지급을 하고 구상권을 행사를 하는가, 안하는가 심도있게 많이 논란이 되었습니다. 결국 시청이 생기고 난 후에 아직까지 구상권을 행사한 일은 한 번도 없다. 그래서 우리도 그 때 청장님까지 최종결심을 얻어서 구상권을 행사하지 않기로 결정을 보았습니다.

서재홍위원 시에서 구상권을 일반적으로 안한다고 해서 우리 구청에서 따라가느냐 그러면 전국에서 공무원들이 했는 것 중에서 모두 구상권을 행사 안하고 했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는 아니지 않습니까? 다른데 보면 구상권을 행사하는데가 간간이 나옵니다. 나오는데 이것을 꼭 구상권을 행사해서 받아내라고 하는 것을 떠나서 이런 사례가 있을 때 이게 2,000만원이 되었으니까 다행이지 100억, 20억, 30억 정도가 되면 어떻게 할려고 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제 이야기는 잘잘못을 가리는 신상필벌을 확실히 하자는 이야기입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치권 알겠습니다.

○위원장 배종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영관리실 소관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총무과 소관이니까 연락을 해 주십시오.

○경영관리실장 김낙흠 경영관리실장 김낙흠입니다. 저희들 소관은 40페이지입니다.


(참조)

96년도제2회세입 세출추가경정예산안

(구청장제출)

(별책)


(10시 41분)

○위원장 배종암 경영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류광현위원

류광현위원 세출부분보다도 세입부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경영관리실장 김낙흠 세입부분은 다음에 징수과장이 설명을…

류광현위원 아니 세입부분은 징수과에서 하는데 총괄적인 예산서 작성하기는 경영관리실에서 해야 될거 아닙니까?

○경영관리실장 김낙흠 예산서는 저희들이 작성을 하지마는 세입은 저희들이 총괄해서 결심을 맡아오면은 그것은 손을 대지 않고 그대로 반영을 하기 때문에…

류광현위원 내용은 다른 것이 아니고 95년도 마지막 결산예산을 887억을 했는데 금년도 당초예산을 870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100정도 마이너스해서 예산을 했는데 지금 1회, 2회 추경해서 했는 것이 103억정도 했는데 약 18%정도 플러스 요인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당초예산을 잡을 때 왜 이렇게 낮추어서 잡았느냐 하니까 올해는 세수가 준다고 해서 낮추었다고 했어요. 그랬는데 그러면 94년도 마지막 예산을 보면 730억인데 70억을 더 플러스해서 당초예산을 더 상향해서 잡았습니다. 오늘날까지. 작년에만 낮추어서 잡았는데 올해도 낮추어 잡아서 손해를 보는게 어디에서 손해를 보느냐 하면 처음에 잡으면 투자사업이 준다는 말입니다. 그것은 의회에서 해야 될 부분을 못한다고 하는 것이 결국 의회측면에서 손해를 본다는 뜻입니다. 결국 100만원 가지고 인건비 70만원 주고 30만원 가지고 투자사업을 했는데 마이너스 잡아서 예를 들어서 100만원 안하고 90만원 잡으면 20만원 가지고 투자사업을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금년에도 그걸 참고를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있고 왜냐하면 세원이 준다고 했는데 사실은 늘고 있습니다. 늘고 있는데도 자꾸 준다, 준다고 해서 마이너스 세입을 잡아서 세입이야 물론 경영관리실에서 다 잡는 것은 아니겠지만 각 과에서 세외수입부터 해서 전반적으로 다 신출해서 잡는 것은 안 잡겠습니까마는 실장님 혼자하는 것은 아니겠지. 그러나 그걸 낮추어 잡는다고 하는 것은 현실하고 안맞다는 말입니다. 그건 무슨 말이냐 하면 800억을 잡아놓았는데 1,000억이 되면 20%정도의 세수를 계산 못하고 잡았다고 하는 것은 계산을 잘못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10%라고 하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 20% 차이가 난다고 하는 것은 예산상 문제가 아닌가 그래서 다음부터는 예산을 신경을 써서 잡았으면 합니다.

○경영관리실장 김낙흠 예. 알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은 지금 저희들이 수합을 하고 다루고 있습니다마는 세입을 총괄하는 징수과하고 서로 협의해서 누락을 안시키는 방향으로 목표액을 잡아보겠습니다.

류광현위원 880억인데 870억을 잡아서 시작했는 것은 당초 아직까지 우리 의회가 생기고 이런 일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예산서가 나오자마자 이걸 잘못 잡았다고 제가 구청장한테 지적을 하니까 올해 세입이 준다는 이야기라. 줄었는 것이 아니고 1,000억이 넘어 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모면하기 위한 어떤 작전을 했으니까 다음연도부터는 세입을 신경을 써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중장기 5개년 계획에 투자사업이 들어가 있는데 작년에 못했습니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 200억 정도가 투자사업 중장기 계획에 들어가 있는 것을 못했다는 것과 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당초 투자사업을 할 수 있게끔 하면 명시이월이 안되면서 봄에 일찍 공사에 들어갑니다. 만약에 추경에 잡는다고 해서 돈이 어디 가지는 안하지만 공사가 안되는 것 아닙니까? 돈을 오래 놔두었다가 그러니 구가 예산을 하는 것은 적은 예산을 가지고 최대한 성과를 올리기 위한 예산인데 그게 안된다고 하면 우리 예산심사 하나마나와 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런 일은 내년도부터는 없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법무나 민원이나 병사업무는 국가에서 하는 업무인데 전에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감사특별수당이라고 해서 지출되는 것은 결국 여비가 있으면서 감사특별수당을 지불할 때는 그 업무를 하기 위한 보조금을 주는 것 아닙니까?

○경영관리실장 김낙흠 감사라든지, 예산이라든지, 법무라든지 특별수당이 나가는 부서에 대해서는 업무의 성격상 상당히 중요도도 물론 인정하겠지만 또 그것을 하기 위한 사전 활동관계라든지 감사같은 경우에는 정보비적인 성격, 옛날에는 그걸 정보비라고 명칭이 되어 있었습니다. 정보비적인 성격이 내포되어 있다고 봐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네가 나가가지고 감사를 하는데 필요한 직접적인 경비는 여비라든지, 급식비라든지 이런 명분으로 별도로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출장여비로서.

류광현위원 지급이 되는데 이중경비라는 성격이 짙어서 묻는 겁니다. 감사를 할 때 월별로 8만원이면 8만원, 정기적으로 나가는데 다른 경비를 플러스해서 주는 이유 그것은 완전히 덮어 씌우는 작전인데 내년도 예산서를 보면 알겠지만 저는 예산지침서를 보면 헷갈려서 감사를 나갈 때 돈이 월정액으로 나가고 있는데 또 추가적으로 준다고 하는 것은 무언가 잘못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마침 예산을 다루면서 나중에 감사 때 다루어도 됩니다마는 잘못된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배종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배위원님. 위원님들 마이크를 사용하시고 꺼 주십시오.

배영칠위원 국비 병무담당공무원 1,509만9,000원 구비로서 충당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경영관리실장 김낙흠 예. 총액은 2,379만9,000원입니다.

배영칠위원 2,379만9,000원을 우리 구비로서 충당해야 되는데 현재 민방위과에 전부 근무하고 있죠?

○경영관리실장 김낙흠 예. 그렇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배영칠위원 민방위과에서 총무과에서 이동이 될 경우에 빨리, 빨리 업무연락을 해서 최소한도로 이러한 누수현상이 안되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서 국고보조내시를 요구를 해야 되죠.

○경영관리실장 김낙흠 이것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국고보조내시는 위로부터 우리가 돈을 줄 때는…

배영칠위원 경영관리실장님. 국고보조내시라는 것은 물론 국가사업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항상 당초에 하지만 수시로 변동이 될 수 있습니다. 국고를 집행하기 위해서 우리의 업무라는 것은 그 중간에 변동이 되는 것은 위에다가 보조요청을 해줘야 돈을 내려주든지 하지, 안 알려준 상태에서 돈을 내려 주겠습니까?

○경영관리실장 김낙흠 그것은 저희들도 우리 직원들 봉급에 대한 것은 9백여명에 대한 봉급을 편성을 합니다마는 기준호봉을 기준으로 해서 책정을 하지, 우리가 25명을 임명했다고 25명을 요구를 하고 또 8호봉을 했다가 변경되었다고 해서 또 요구를 하고 해서 중앙단위에서 국고보조를 해 줄 때 그걸 그렇게 맞추어서 못줍니다.

배영칠위원 그건 이해가 갑니다. 그렇지만 최소한도로 우리 구의 구청장, 경영관리실장님 입장에서 볼 때는 요구를 해서 못준다고 할 때는 방법이 없지마는 요구를 해 주어야 됩니다. 이것은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라고 통보를 받고 구비로 요구가 되어야 되는 것이지 요구를 한번도 안해 본 상태에서는 우리 구비가 낭비가 되는 것이 아니냐.

○경영관리실장 김낙흠 그것은 낭비라고는 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9백여명의 공무원들이 자기가 어디에 가서 근무를 하든지 간에 자기 호봉에 적합한 봉급과 호봉을 받게 되어 있기 때문에 국비에서 예를 들어서 기준호봉 자체를 조금 더 올려주는 것은 우리에게 득이 될는지 모르지마는 기준호봉을 변동시키지 않는 한은 봉급에 변동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배영칠위원 그러면 구비로 집행을 안해야 되죠?

○경영관리실장 김낙흠 국비로 내려오는 기준호봉에 맞게 인사발령을 하면 딱맞겠지만 실질적으로 인사를 담당하고 있는 부서에서는 그 사람을 호봉에 맞추어서 그 자리에 보낼 수 없는 그런 애로사항이 안있겠습니까?

배영칠위원 그러면 변동사항 날짜별로 이동된 사항을 전체적으로 파악을 해서 한 두달 사이에서 모든 것이 변동이 되어 버리면 우리가 요구할 시간이 없어서 사실상 하기 어렵지만 몇 달 동안의 갭이 있었다고 할 경우에는 문제점이 있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경영관리실장 김낙흠 그것은 현재있는 공무원을 기준으로 해서 저희들이 봉급을 국고보조 요구를 하는 것이 아니고 제가 알고 있기로는 기준호봉에 맞추어 가지고 총정원에 맞게 예산이 내려오는 것으로 알고 있고 중간에 인원수가 많아졌다, 줄어졌다고 해서 호봉이라든지 국고보조금액이 변동이 되는 사항은 아닌걸로 알고 있습니다.

배영칠위원 그리고 43페이지 예비비 부분에서 현재 전체 14억2,000만원 중에서 이번 6억6,000만원을 삭감해서 업무추진비라든지 특판비로 올려 놓았는데 저희들이 알기로는 예비비는 전체 예산에 1.3%를 항상 보유를 해야 된다고 아는데 물론 앞으로 별로 안남았습니다마는 얼마 안남았다고 해서 예비비를 잘라서 다른데 업무추진비라든지 다른 공사비, 보상금을 돌린다는 것은 회계지침상 맞지 않는 것 같은데 만약에 예비비를 삭감을 안하고 그대로 놔 둘 경우에는 어떤 문제점이 생깁니까?

○경영관리실장 김낙흠 예비비는 당초 예산을 기준으로 해서 편성지침상에 1.3%를 확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거의 다 지나가고 앞으로 불과 한 두달 정도 밖에 남지 않았고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을 하는 과정에서 들어올 수 있는 세입총괄과 꼭 나가야 될 돈을 파악해 본 결과 한 7억, 6억정도 이상이 더 필요하다 해서 예비비는 물론 편성지침을 기준으로 한다고 하면 1.3%를 꼭 학보해 두어야 되겠지만 사업성격상 앞으로 크게 재난이라든지 이런 것이 없지 않겠느냐 해서 6억정도를 삭감을 해서 일반 재원화 시켰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의회에서 예산을 심사해서 최종결정을 한 내용들을 참고로 해보면 당초예산 때 저희들이 요구했는 금액에 0.9%가 삭감이 되어 가지고 예비비로 돌아갔고 1회 추경 때 0.7%가 삭감이 되어서 예비비로 돌아가 있었습니다. 이런 점들을 감안해 볼 때 일부 저희들이 요구한 예산 그대로 만약에 다 승인이 된다면은 예비비가 0.8%밖에 안된다고 하는 이야기가 나올 수 있겠습니다마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사정을 하다 보면 또 다시 예비비로 돌아갈 재원이 최소한 0.5%만 잡는다고 하더라도 1.3%는 확보되는 것이 아니냐는 것이 저희들 판단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재홍위원 130페이지 이곡동사무소 민원대 개체가 나와 있습니다. 이것이 200만원이 추가된다고 되어 있는데 지난 본예산에서 300만원을 승인을 했던 것이죠? 그러면 이 예산이 나온지가 벌써 6개월이 넘어서 근 1년 가까이 되어 가지고 결산이 다 되어 가는데 아직까지 집행을 하지 않고 있었다고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냐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경영관리실장 김낙흠 동사무소에서는 처음에 예산을 요구할 때는 동사무소에서 500만원 요구가 되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예산을 사정하는 과정에서 규모라든지 모든 것을 비교해서 300만원만 해도 되지 않겠느냐 해서 200만원 삭감하고 의회에 요구를 할 때는 300만원이 올라왔습니다. 그랬는데 동사무소에서는 삭감된 예산범위내에서 맞추어서 할려고 하다 보니까 당초 우리 구에서 요구하는 규모, 재질에 맞는 민원대를 설치하기가 곤란하다 그래서 200만원 정도 더 올려 주어야만 거기에 맞게 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동이나 구나 모든 행정장비를 비등한 수준의 재질을 갖추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서재홍위원 결국은 처음에 동에서 요구를 했을 때 500만원정도 되어야 되겠다고 해서 올렸는데 그 당시 예산을 편성하는 담당자들이 200만원을 삭감하고 300만원을 가지고 하라고 했기 때문에 일이 안되었다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인데 그 당시에 벌써 제대로 조율이 되고 물가라든가 이런 것을 감안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랬으면 이런 문제도 없었을 것인데 앞으로는 동에서 하든지 어느 부서에서 올라온 예산이라도 옳게 그 부서장들하고 잘 조율을 해서 처리해 주십사 하는 그 뜻입니다.

○경영관리실장 김낙흠 예. 알겠습니다.

이종학위원 동사무소 개소가 언제 되었습니까?

○경영관리실장 김낙흠 기존 민원대는 있습니다. 동사무소가 3, 4년이상 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 민원대가 있는데 그것을 구청이나 다른 신설 동에 동사무소처럼 위에는 스텐으로 하고 유리 깔로 나무로 하고 보기 좋도록 개체를 하겠다는 말입니다.

이종학위원 지금이 11월인데 앞에 1차 추경이 있었는데 그 때 예산을 확보를 해서 민원인들에게 편리를 주었어야 되는데 이제와서 2차 추경에 올린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경영관리실장 김낙흠 크게 불편하지는 않습니다마는 이것을 함으로써 환경이 깨끗해지고 편리해진다는 그런 말입니다.

최학득위원 공공요금 및 제세 두류1동 전기세가 120만원 내용이 어떻게 되어서 이렇게 많이 나옵니까?

○경영관리실장 김낙흠 두류1동사무소는 작년에 새로 신축이 되어서 들어갔는데 동사무소 규모가 다른 동에 비해서 상당히 큽니다. 그리고 1회 추경 때 예산이 계상되어서 에어콘도 2층 회의실에 대형이 들어가고 2층 회의실하고 1층 사무실하고 실지 동 규모는 적지마는 동사무실 면적은 크고 새로운 시설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전기요금은 누가 더하고 줄일 수 있는 여건도 아닌데 집행을 하다 보니까 이 돈 가지고는 부족하다 연말까지 집행을 할려고 하면 이 정도는 더 있어야 되겠다는 동사무소의 요구였습니다.

최학득 2층을 사용합니까?

○경영관리실장 김낙흠 2층은 예비군 중대본부 사무실이 있고 다른 것은 별다른 사무실이 없습니다.

염오용위원 두류1동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두류1동에는 인구증가 요인도 없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당초에 크게 지었는데 성당2동 같은 경우에는 실지로 증축을 해야 될 필요성이 아주 있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과다하게 동사무소를 크게 지어가지고 전기세를 과다하게 지출하는 것도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에어콘이 없는 동네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두류1동에 무리하게 에어콘을 틀고 아니면 칸막이를 해서 필요한 만큼 틀고 해야 되지 예산을 이런 식으로 사장해서는 안 되겠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점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셔서 예산이 과다하게 지출이 안 되도록 해 주시고 동 운영도 가능하면 예산이 공평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동이 큰 데는 큰 만큼 예산이 필요하도록 경영관리실에서 예산을 운영할 때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관리실장 김낙흠 예. 알겠습니다. 동사무소의 경우에 동 운영하는데 필요한 경비는 동사무소 근무 인력에 맞추어서 운영비가 나가고 있고 조금전에 말씀하신 두류1동의 경우에는 동세의 규모보다는 동사무소가 크지 않느냐는 말씀을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동에 가보면 그 정도 규모는 되어야 되고 2층 회의실이 별도로 있고 또 회의실의 경우는 또 사용빈도에 따라가지고 예를 들어서 각종 협의회단체에서 회의를 자주 한다든지 또 동네에 다른데에서 필요해서 빌려준다든지 이런 걸로 인해서 전기요금이 많이 나가는 것이 아니냐 그리고 동사무소를 일부 줄여가지고 전기요금을 절약할 수 있지 않느냐는 말씀도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동사무소 여건으로 보면은 동사무소를 다시 칸막이를 해서 줄여 가지고 전기요금을 아끼기 위해서 민원실을 협소하게 한다든지 이런 것은 좀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염오용위원 두류1동 회의실이 몇 평입니까?

○경영관리실장 김낙흠 제가 알기로는 60평정도 됩니다.

염오용위원 현재 인구가 얼마입니까?

○경영관리실장 김낙흠 만명 조금…

염오용위원 제가 알기로는 1만3,000명 같으면 우리 관내 동 중에서 가장 인구가 적은 동인데 회의실은 가장 큽니다. 이것은 근본적으로 안 맞잖아요. 그리고 회의실이 60평 같으면 30평은 칸막이를 해서 전기세가 적게 나오도록 해야 되지 60평을 인구는 얼마 되지도 않는데 사람 몇 명 모아놓고 60평을 다 에어콘을 돌려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경영관리실장 김낙흠 그런데 신설 동의 경우에는 적어도 동사무소 규모를 230평 정도를 기준으로 해서 짓고 있습니다마는 두류1동은 거기에는 아직 못 미치는 그런 실정이고 또 회의실이라든지 그렇게 규모가 설령 크다 하더라도 일부 또 예비군 중대에서 사용을 한다든지 다른 방법으로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전기요금 때문에 회의실을 칸막이를 해서 줄인다든지 그것은 현실적으로 좀 어려운 점이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 또 가능하면 전기를 아낄 수 있도록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염오용위원 실장님 지금 현재 우리 관내 동사무소 회의실이 평균 몇 평 됩니까?

○경영관리실장 김낙흠 평균 평수 관계는 여기에서 바로 말씀드리기가 곤란합니다마는 신설 동의 경우에는 거의 백여평 이상씩 됩니다.

염오용위원 그런데 여름이 되면은 선풍기 한 대 뭐 절전을 호소하고 하는 그런 입장인데 관에서 모범적으로 해야 될 입장이 아닙니까? 내년부터는 필요한 칸막이를 해서 단 한푼이라도 절약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절약하도록 해서 예산이 사장이 안 되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관리실장 김낙흠 우리 구의 총무과에서 직접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각 동사무소의 경우에는 지도감독을 통해서 절전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우범택위원 129페이지 상인2동 대곡택지 지구로 인해서 분동이 생긴다고 해서 인원을 일용직을 51일간 썼다고 했는데 계획대로 3명을 51일간을 썼습니까? 아니면 이렇게 계획을 잡아놓고 편법으로 한 사람이 51일 하면 150일 계속 쓰게 됩니까?

○경영관리실장 김낙흠 이것은 예산이 승인 되고 난 후에는 연말까지 세 사람을 풀로 쓰더라도 이 기간을 초과한다든지 줄일 수 있는 여건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일요일, 공휴일을 제외하고 쓰다보면 한 달에 25일, 26일 해서 두 달 동안 쓸 예정입니다.

우범택위원 현재 상인2동이 택지개발로 인해서 분동작업을 하고 있는데 인원이 많이 충원되어야 될 줄 아는데 일용직과 잡급직 인원이 많이 충원되어 있습니까?

○경영관리실장 김낙흠 지금 각 동사무소의 경우에는 한 사람씩 밖에 잡급직이 없습니다. 특히 상인2동의 경우에는 지난 추석 이후에 계속 입주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인원을 충원해 줄 수 있는 그런 여건은 안 되어서 총무과에서 기동배치를 해서 직원이 처음에는 4사람인가 나가 있다가 그 이후에 많이 80%이상 입주가 되었기 때문에 2사람 정도 줄이고 두 사람이 우리 구에서 나가서 보조업무를 처리하고 있는 걸로 압니다.

한정수위원 전에 파출소에 근무하던 방범원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 분들이 구청으로 넘어오고 난 다음에 파출소에서 근무할 때 받던 보수하고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경영관리실장 김낙흠 보수는 구에서 동으로 배치가 되고 난 후에 보수가 훨씬 더 많습니다. 물론 호봉이라든지 직급은 틀립니다마는 동 근무수당이라든지 월액여비라든지, 이런 것은 전에는 안 받던 것을 받기 때문에 훨씬 대우가 좋아졌다고 봅니다.

한정수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지금 실장님은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근무하는 당사자들은 오히려 적다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경영관리실장 김낙흠 파출소에서 근무할 때도 저희들이 봉급을 지급했습니다. 동사무소에 근무하는 직원들은 우리 구에는 월 여비가 3만5,000원 나가고 있습니다마는 동에는 10만원 매달 나가고 있고 동 근무수당도 5만원씩 별도로 받고 있고 하기 때문에 과거보다는 훨씬 많아졌지요. 뭔가 계산을 잘 못했다든지…

한정수위원 전에 무슨 수당이 없었지요?

○위원장 배종암 이 관계도 총무과에서 나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최학득위원

최학득위원 앞으로 각 동에 사무소가 낡아가지고 신축을 한다든지, 개축을 한다든지 이런 문제가 많은데 구청에서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경영관리실장 김낙흠 얼마전에 동구에서 의회 차원에서 공공건물에 대한 일제점검을 해 본 결과 절반 이상이 부실건물이 발생되었다고 하는 신문보도가 나가고 난 이후에 우리 구에서도 총무과에서 동사무소를 일제 점검을 했습니다. 그저께 저한테 합의를 받아갔는데 실질적으로 누수가 된다든지 또 하자보수를 해야 된다든지 하자보수기간 중에 있는 동사무소도 서너군데 되고 전반적으로 전체 동사무소를 점검을 해서 하자 보수를 할 수 있는 예산은 내년도 당초 예산에 계상을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걸 참고로 해서 동사무소의 보수관계, 구에서 직접 해야 될 부분 또 기 공사를 했는 시공업체에서 하자기간내에 있는 것은 시공업체에서 해야 될 부분 또 우리가 부담해서 해야 될 부분 그것은 큰 액수는 아닙니다마는 동사무소별로 계상요구가 될걸로 압니다.

○위원장 배종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경영관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2분 회의중지)

(11시 21분 계속개의)

○위원장 배종암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만 질의를 하시고 빠른 속도로 넘어갑시다.

○총무과장 박홍우 총무과장입니다. 총무과 소관은 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참조)

96년도제2회세입 세출추가경정예산안

(구청장제출)

(끝에실음)


○위원장 배종암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정수위원

한정수위원 조금 전에 방범원에 대하여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총무과 소관이라고 해서 아까 질의를 하다가 말았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방범원 21명에 각 동에 배치가 되어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 과거에 파출소에 근무할 때와 구청으로 와서 근무를 할 때 적응을 잘 할지 우려를 했습니다. 그래서 교육도 했고 했는데 지금 근무상태가 어떻습니까? 민원의 대상이 된다든지 하는 것은 없습니까?

○총무과장 박홍우 저희들도 한위원 말씀대로 당초에는 상당히 우려를 했습니다. 그래서 21명 중에 19명을 동사무소에 배치를 하고 1명은 도시관리과에 산불보조요원으로 배치를 하고 1명은 민방위과에 비상급수시설 관리요원으로 배치를 했는데 저희들이 배치를 하기전에 3일간 직무교육을 시켰습니다. 총무국장님과 각 실과장님, 또 민원되는 분야에 직무교육을 시켜가지고 일단 동에 배치를 하고 동장님에게도 계속 주기적으로 교육을 시키라고 하는 지시를 해서 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 달 후에 총무과에서 자체 점검을 해보니까 저희들 예상 하고는 180도 틀립니다. 일부 한 두사람이 다소 문제가 있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동장과 사무장이 직접 불러서 대화를 해 본 결과 자기들도 걱정을 상당히 했는데 지금 방범원들이 구에 복귀를 해서 사기가 조금 방범원으로서 있기 보다는 동 직원으로 근무하는데 사기가 높아졌다. 또 동에 궂은 일 모든 일을 맡겨도 거부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이 지금 열심히 근무를 잘 한다. 또 제가 추가적으로 한 말씀 더 드릴 것은 그 당시에 제가 조례 제안설명을 드릴 때 위원님들께서 상당히 걱정을 하시는게 이중직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다 이런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임명하기 전에 관할 경찰서에 신원조회를 새로 했습니다. 당초에 공무원 처음 들어올 때 신원조회하면 끝나는데 그런 말씀도 있고 해서 저희들도 의심도 되고 해서 전부 신원 재조회를 해 본 결과 전혀 혐의사항이 없고 아마 지난번에 그런 말이 있었다고 하는 사람은 자기 부인이 어떤 타 업종을 하고 있는 그런 사례는 있을 지 몰라도 본인은 이중으로 직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없는 걸로 우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은 일부 보니까 동에서도 업무를 지정을 했습니다. 어린이공원 관리 또 폐기물 단속 그런 업무를 지정을 해서 일정기간내에 다른 업무를 절대 맡기지 마라는 식으로 해 놓았는데 지금도 그런 식으로 다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아마 업무가 동에서 그 이외 업무도 복잡하기 때문에 보조도 시킨다고 알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것 보다는 크게 염려를 안 해도 되는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한정수위원 자기 동 관할에 있는 파출소에서 근무를 하다가 그 사람이 그 동네에 배치된 사람은 없습니까?

○총무과장 박홍우 없습니다. 지난 번에 한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문제가 있어서 그 파출소에 근무했는 사람은 최소한 구청과 출퇴근 거리가 가까운 인접된 동으로 배치를 했습니다.

○총무국장 김봉원 배치할 때 그것을 고려해서 과거에 근무했던 파출소의 동은 배제를 시키고 다른 동에 배치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먼저 한위원님이 걱정을 해 주신대로 배치를 했습니다.

한정수위원 잘 하고 있다고 하니까 좋은데 폐기물 같은 것을 적발한다든지 하는 것은 그 분들 특성상 잘 안 하겠습니까마는 그런 쪽에 활용이 좀 됩니까?

○총무과장 박홍우 밤에 제가 일 예를 들겠습니다. 지방세 체납, 자동차세 체납으로 인해서 번호판 압류를 하는 이런 작업을 밤에도 직원들하고 똑 같이 밤 12시고 1시까지 나가서 일을 하고 현재 물의는 전혀 없는 상태에서 일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한정수위원 과거에 파출소에 근무할 때는 시간외근무수당 등등 있었는데 동에 근무함으로 해서 그 사람들 수당이나 이런 것이 전체적으로 받는 급여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총무과장 박홍우 조금 전에 삭감액을 말씀드렸습니다. 방범원들은 전에 야간근무수당을 받았습니다. 그랬는데 이번에 구청으로 복귀함으로써 야간근무수당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직급보조비, 방범초소운영비, 방범복 이것은 우리가 삭감시켰는데 그 대신에 이 사람들이 아까 경영관리실장이 이야기를 드렸습니다마는 복리후생비를 똑같이 받았습니다. 평균 28만원 받고 다음에 야간근무수당이 없어지고 그 대신에 우리 직원들은 초과근무수당이 나갑니다. 5시까지 근무를 하고 이 후에 시간당 2,670원 계산을 해서 일 하는대로 계산이 됩니다. 평균 나가는 것이 월 7만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동 근무수당이 이 사람들은 없었는데 이번에 5만원 평균 나갑니다. 그리고 출장여비가 구에는 3만5,000원이 월액으로 나가는데 동에서 월액 10만원씩 줍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동에 있을 때나 구에 있을 때나, 봉급 이외에 이런 수당이 나가는 것은 크게 없을 걸로 판단됩니다.

우범택위원 52페이지 시설비에 있어서 소방시설 점검에 따른 시설물 보수 400만원 있는데 이것은 어디에 쓰는 겁니까?

○총무과장 박홍우 각 실과에 소방시설이 있습니다. 이것이 소방법에 연 2회 점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고 소방서에서 점검을 합니다. 상반기에는 작동점검을 하고 하반기에는 종합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소방서에서 저희들 시설을 점검해 본 결과 현재 소방시설이 일부 작동이 안되는 것이 있고 보수를 해야 된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예산입니다.

우범택위원 당초 계획은 한 번도 없고 이번 추경에 올렸네요?

○총무과장 박홍우 당초에 이런 법이 없었습니다. 당초에 금년도에 법이 소방법〔32조〕시행규칙〔29조〕에 의해서 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배영칠위원 48페이지 청사 전기요금이 1,920만원 증액 요구가 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95년도 보다도 예산이 많이 집행되었는데 이것을 절약하는 방법은 없겠습니까?

○총무과장 박홍우 안 그래도 저희들이 에너지 소비 절약 차원에서 야간근무할 때는 집중식으로 해서 에너지를 절약하자 그리고 주간에도 비가 온다든지 흐린 경우 이외에는 사무실에 전기를 쓰지 말자 그리고 주간에 꼭 필요할 때는 쓰되 12시부터 1시까지 식사시간에는 절대 전기를 쓰지 말자 계속적으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너지 절약은 계속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부족하느냐 하면 금년에 종합민원실에 환경개선 차원으로 세무과하고 종합민원실하고 보건소에 이번에 엘리베이터를 설치를 했습니다. 보건소 2층을 새로 증축 해가지고 거기에다가 냉난방기를 설치하고 해서 거기에 따른 사용량 증가가 되었습니다.

배영칠위원 물론 교육을 많이 시키고 했습니다마는 실질적인 교육이 될 수 있도록 보통 주민들이 도로를 통행하다 보면은 아침 10시나 11시가 되어가지고 햇빛이 환한데도 불이 켜져있는 경우가 있답니다. 그것을 교육을 시켜서 아침에 일찍 직원들이 어두울 때 불을 켜더라도 또 해가 뜨면 끌 수 있고 또 오후에도 업무에 지장이 올 경우에 불을 켜 주시면 상당히 절약이 안 되겠느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일용인부임 현황에 대해서 의회사무국에다가 자료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일용인부임 채용현황, 현재 회계업무보조인부임 5년 이상 23만5,000원 요구를 해 놓았는데 현황을 최초 임용일자별로 부서별로 서면으로 인적사항을 오늘중으로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동사무소까지.

○총무과장 박홍우 죄송합니다마는 오늘까지는 어렵습니다. 이 일용인부는 총무과에서 관리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각 실과, 부서장이 예산의 범위내에서 임명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각 실과하고 동까지 자료를 받을려고 하면 2, 3일 시간을 주셔야지 됩니다.

배영칠위원 예. 알겠습니다.

서재홍위원 상용인부는 관리를 어디에서 합니까?

○총무과장 박홍우 상용인부도 각 실 과 과장이 합니다.

서재홍위원 예산지침에는 어디에서 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느냐 하면 예산부서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경영관리실에 가면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침에 의해서 통합운영관리는 경영관리실에서 하는데 근무를 다른데 하더라도 거기에 대한 명세가 경영관리실에서 다 나와야 되는 것이지…

○총무과장 박홍우 그 말씀은 맞는데 예산을 금년에 예를 들어서 일용인부를 총무과에 5명을 쓰겠다고 해서 의회의 승인이 되면 그 인력 채용을 누가 하느냐 하면 실과장이 한다는 말씀입니다.

배영칠위원 최소한도로 담당 부서에서는 동사무소라든지 구청에 인적사항이 파악이 안 되었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3일까지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빠른 시간내에 제출해 주시고 도원동 52페이지 도원1동 신축실시설계비가 6,9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동사무소를 신축하는데 산출근거는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총무과장 박홍우 산출근거는 조금 후에 말씀 드리겠습니다마는 우리 영선기사가 계산을 했는데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관상복합형 건물로 이번에 특수시책 사업으로 앞으로 내년도에 추진하기 위해서 파출소 부지가 80평이고 구청부지가 220평입니다. 그래서 전체 면적이 300평입니다. 그것을 4층까지 지어서 대지면적이 1,000㎡입니다. 건축면적은 약470㎡.

배영칠위원 4층 포함해서 470㎡입니까?

○총무과장 박홍우 바닥면적이죠? 대지면적이 300평이고 바닥면적이 140평 하고 연면적이 약 470평 해서 지하 1층 지상 4층으로 지금 계획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하 1층에는 주차장, 창고 그리고 1층, 2층에는 동사무소하고 파출소, 3, 4층에는 저희들이 경영수익 측면에서 사무소나 금융기관을 유치해서 임대사업을 하자 그런 목적으로 저희들이 해서 19억6,200만원은 영선기사가 약식 계산을 했는 겁니다.

배영칠위원 한가지 더 물어봅시다. 약 740평에서 19억6,200만원을 나누면 대강 평당 얼마되는지 말씀해 주시고 3, 4층에는 금융기관 또는 사무실로 임대를 한다고 하는 계획을 갖고 계시는 모양인데 우리가 공공건물을 개인에게 임대가 가능하겠습니까?

○총무과장 박홍우 이것은 택지개발지구 내인데 현재로서는 여러 가지 주택건설촉진법이나 도시계획법에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공공용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조금 어렵습니다. 그러나 금년 연말인가 준공이 되면 용도변경을 해서 공용청사로 하면 가능한 것으로 우리가…

배영칠위원 그러니까 건축법상 우리가 국가에서 모든 예산을 투입해서 공공청사로 건립할 경우에 임대도 가능하다는 기준이 있다는 겁니까?

○총무과장 박홍우 예. 용도변경만 하면…

배영칠위원 토지는 용도변경을 상가라든지, 주거지역이라든지 변경을 할 수 있는데 변경을 하더라도 건물을 건립할 경우에 공공청사를 우리 구비를 투입해서 용도변경을 하더라도 가능한지 의문이 갑니다. 현재로서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

○총무과장 박홍우 제가 보충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관상형 복합건물을 지어서 임대를 하겠다고 하는 것도 개인이 상업용으로 하는 것은 지양하고 마을금고라든지 공공성이 있는 것을 유치를 해서 마을금고도 어차피 임대하면 사용료는 내야되는 것이고 그런 측면에서 할려고 하는 것이지 민간분야에서 하는 것을 침범해서 그렇게 하는 것은…

배영칠위원 그런 말씀이 아니고 구청에서 장사를 할려고 하는 그런 것이 아니냐 그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세를 받으면 일종의 상업행위가 안 됩니까? 우리가 대여를 했을 경우에 그럴 경우가 가능하겠느냐, 어느 분이든지 지역에 봉사할 수 있는 그런 분들에게 우리가 세를 받아야 할 것 아닙니까? 무료로 임대를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럴 경우에 가능하겠느냐 그 이야기입니다.

○총무국장 김봉원 공유재산도 법상은 민간인에게 임대는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식당도 개인에게 임대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은행도 마찬가지이고.

○총무과장 박홍우 경기도 일부에서도 시행하고 있습니다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배종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서위원님

서재홍위원 예. 좋은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52페이지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도원1동사무소 신축 실시설계비가 19억이라는 돈이 올라왔는데 이 계산을 저는 모르겠습니다. 여기 뒤에 있는 3.52%라는 비율을 가지고 계산을 했을 때 실시설계비를 96년 예산지침에 의해서 편성을 했는지, 97년도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계상을 했는지 하는 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박홍우 이것은 현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했는 것입니다.

서재홍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96년 추경인데 지침은 97년도에 의해서…

○총무과장 박홍우 96년도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했는 겁니다.

서재홍위원 그러니까 편성이 전부 엉터리라는 말입니다. 지금 96년도 예산편성지침에 보면 기본조사 실시설계비가 1.78%, 거기에다가 설계비가 2.85% 해가지고 96년도 것은 4.63%를 적용하게 되어 있고 97년도는 실시설계비가 1.35% 설계비가 2.16%해서 3.51%를 적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계산도 3.51%라고 해서 계산방법도 틀리고 어떻게 해서 무슨 근거에 의해서…

○총무과장 박홍우 이것은 담당 영선기사가 조금 있다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더 드리겠습니다. 3.52%라고 하는 것은 순수한 설시설계비하고 기본조사설계비하고 실시설계비를 플러스해서 적용을 한 것입니다.

서재홍위원 제가 플러스해 보아도 97년도 기본지침에는 3.51%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금액 차이는 한 20만원돈 차이가 안 날 겁니다. 그렇지만 %자체가 틀려져 있고 51페이지에 보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과 회계담당공무원 교육교재가 현재 법령집에 다 있죠?

○총무과장 박홍우 법령집에는 있습니다마는 전직원을 교육을 시킬려고 하니까…

서재홍위원 아니 전직원을 교육을 시킬려고 하는 내용이 모두 법령집에 있는 것을 가지고 교육을 시킬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박홍우 법령하고 시행령하고 같은 책으로 만듭니다. 중앙에서도 다 그렇게 합니다마는 법이 하나 바뀌면 한 페이지에 모법하고 시행령하고 시행규칙을 한 페이지에 인쇄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교육교재로 만듭니다.

서재홍위원 이것이 실질적으로 추경에 올해 남은 달이 두 달 밖에 안 남았는데 결국 두 달 동안에 하는 것도 필요할 때는 공문으로 대체해도 될 것인데 구태여 법령집을 인쇄를 할 필요가 있느냐 그 이야기입니다.

○총무과장 박홍우 실무 부서에서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물론 서위원님 말씀은 이해는 갑니다마는 저희들이 사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라든지, 회계담당자 교육에 관한 교재라든지 이런 것은 보면 한 두 사람을 교육을 시키는 것이 아니고 구, 동 직원 전체를 교육을 시킬려고 하다 보면 책자를 부득이 인쇄를 해서 서무담당자, 주무계장 다 하기 때문에 인쇄를 안할 수가 없고 또 법령집이 물론 있습니다마는 인쇄를 할 때에는 법하고 시행령하고 시행규칙을 한 장에 일목요연하게 나타낼 수 있도록 해서 교육을 시키는데 필요한 자료를 만들기 위해서 인쇄를 하는 겁니다.

서재홍위원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어차피 법령집도 있을 것인데 구태여 그것을 다시 인쇄를 해서 교육교재를 할 필요가 있겠느냐는 이야기입니다. 예. 되었습니다.

○위원장 배종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염오용위원 잠깐만요. 이 계획을 변경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3페이지 죽전동사무소 2층 증축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당초 계획은 36평으로 잡았는데 58평으로 증축계획을 변경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총무과장 박홍우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당초에는 동사무소 규모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0년도에 건물을 지었는데 당초 1층 면적이 82평이고 2층 면적이 63평입니다. 그래서 1층 82평이 되어서 요즘 짓는 것은 전부 100평이 넘습니다마는 계속 행정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면적이 너무 협소해 가지고 금년에 예산을 확보해서 22평을 지었습니다. 1층 22평을 짓고 2층을 당초 63평 있는데서 14평만 추가로 지었습니다. 그래서 1층 짓는 것을 그대로 2층으로 지은 것이 아니고 당초에 2층 면적이 63평이었는데 그 뒤에 약간 14평 정도만 더 추가로 지어주었습니다. 증축을 해 주었는데 막상 짓고 나니까 1층 22평 짓는데는 그대로 2층으로 안 올리고 놔 두니까 여러 가지 외관상 상당히 보기가 안 좋고 또 2층 면적이 크게 넓지도 않은데 바로 2층을 올려야지 공공건물로서의 유지가 맞는데 당초에 우리가 계획을 잘못 세웠습니다. 왜 이렇게 했느냐 하면 저희들이 그 당시에 총무과에 영선기사가 없었습니다. 금년에 이제 건축직이 하나 생겨서 영선기사가 있는데 동에 증축보고를 받은 결과 동에서 요구가 1층 22평하고 2층 14평을 지어달라고 해서 짓고 나니까 문제점이 있다. 그래서 어차피 금년에 지었는 것 얼마전에 준공이 되었습니다. 어차피 지을 것 1층 22평을 막바로 올려주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해서 이번 추경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염오용위원 90년도 지었는데 과장님 성당2동에 1층 평수가 몇 평인지 압니까? 90년도에 성당2동 같은 경우에는 훨씬 이전에 동사무소를 지었고 이것은 82평인데도 적다고 하고 또 단층인데도 22평을 증축을 하고 2층도 63평인데도 증축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경영관리실할 때도 짚고 넘어갔습니다마는 적은 동에 대해서는 신경을 쓰지 않고 성당2동은 제가 단층 면적이 6십 몇평으로 알고 있는데 당초 예산을 증축하더라도 당초에 계획을 잘 잡아서 사장이 안 되도록 해야 되고 다시 또 변경이 안 되도록 해야 되는데 모양이 안 좋다고 해서 건물을 더 짓고 하면…

○총무과장 박홍우 모양이 안 좋다기보다는 2층을 그대로 올려주는 것이 맞는데 2층 면적도 좀 협소합니다. 협소한데 지금 현재 짓는 면적이 거의 100평 가까이 되는데 바로 지어 주어야 되는데 저희들이 당초에 계획을 잘못 했는겁니다.

염오용위원 죽전동사무소도 주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해야 되는게 당연하고 맞습니다. 그러나 현재 동사무소가 협소해서 정말 문제가 되는 동에 예산을 배정하는데 신경을 써야 되고 또 당초 계획을 잡을 때 원만하게 잡아서 추경에 안 올라 오도록 신경을 써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어느 동은 동사무소가 회의실이 넓어서 전기세를 오바시키고 어느 동은 회의실이 좁은데도 여름에 에어콘이 없어서 땀을 뻘뻘 흘리고 이게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총무과장님이 앞으로 심도있게…

○총무과장 박홍우 예. 잘알겠습니다. 이 동사무소는 이렇습니다. 근래에 짓는 것은 최소한 면적이 200평 이상 되어야 됩니다. 250평 가까이 되어서 거기에 대한 건폐율에 맞추어서 최소한 바닥면적을 100평정도 해서 1, 2층을 크게 짓습니다. 왜냐하면 행정수요가 과거 80년대 보다는 90년대가 워낙 많습니다. 성당2동은 제가 알기로는 제가 그 때 서구청에 있을 때인데 80년대 초인가 그 때 지었지 싶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행정수요 측면에 맞추어서 지었는 것이지 그 이후에 앞을 내다보지 않고 대지면적도 적고 건물면적도 적습니다. 그것은 우리도 인정합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성당 2동 사무소는 대지면적이 더 여유가 있으면 얼마든지 우리가 증축을 할 수 있는 계획을 저희들도 해 보겠는데 대지면적이 더 이상 안 나옵니다. 증축할 수 있는 그게 안 됩니다. 그래서 염위원도 저희과에 와서 걱정을 하셨습니다마는 그것을 근본적으로 이전을 해서 새로 짓는다든지 그런 연구 대책을 강구해야 되지 싶습니다. 현재로서는 증축이 어려운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염오용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똑같은 우리 관내 주민인데 어느 동에 사는 주민은 혜택을 보고 어느 동에 근무하는 동 직원은 근무환경이 개선된데서 근무를 하고 어느 동은 근무환경이 상당히 열악한데서 근무를 하는 그런 눈에 보이지 않는 불이익에 대한 것은 감안하셔 가지고 또 당초예산을 잡을 때도 원만하게 잡아서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사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류광현위원 죽전동사무소에 대해서 염위원께서 불만이 많은 모양인데 제가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예산상 잘못된 것입니다. 왜그러냐 하면 방금 설명했다시피 동에서 절감하는 차원에서 2층은 안올리고 1층만 키우는 것으로 하니까 구청에서는 미처 그것을 영선기사가 없이 동에서 올라온대로 결정을 했는데 짓고 보니까 내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짓고 보니까 한 쪽이 기역자(ㄱ)자 모양으로 한 쪽 귀 파먹은 모양이 되니까 쳐올리면은 돈이 많이 안들어가고 왜 이렇게 하느냐 하니까 동에서 올라오는대로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었다고 이야기를 해서 그러면 본예산이라든지, 추경이라든지 공사를 한꺼번에 하면 된다. 그러면 새로해라 이래가지고 본예산이 오기 전에 공사를 같이 하면 공사비가 적게 들어가니까 내돈 들여서 해라 이렇게 되었는데 사실 그렇게 하지 못하고 다시 추경에 올라온 것 같은데 사실 모양새도 모양새지마는 2층에 중대본부가 생겼어요. 거기 회의실이 넓은 것이 아닙니다. 아니고 기 땅이 없으면은 모르지만 있는 한 편리한대로 다른 부분도 하는데 주민을 위해서 투자사업을 승인해 주었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 성당동하고 송현동을 말씀을 하시는데 땅만 있으면야 구청에서 동사무소 짓는데 아무 의원도 반대해 본 역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거기도 땅이 있으면 땅을 매입해 가지고 앞으로 짓는 방법으로 연구하는 것이 안맞습니까?

염오용위원 아니죠.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아까 경영관리실에 할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두류1동을 새로 증축하면서 인구도 얼마 안되는데 과다하게 지어서 전기요금이 과다 지출이 되어 버리고 성당2동은 회의실이 콧구멍만 한데도 에어콘이 하나 없어 가지고 전기요금이 지출이 안되는 상황이고 또 어떤 동을 집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운영상 공평성에 문제가 있고 또 제가 죽전동사무소를 증축하는데 반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당2동사무소가 적다고 해서 평생 적은대로 놔둘 것입니까? 총무국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총무국장 김봉원 동사무소 문제는 아까도 서두에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동 형편에 따라서 수선요구도 오고 증축요구도 오고 합니다. 그래서 현재 가지고 있는 동사무소가 과거에 지은 건물들은 대체적으로 협소합니다. 그리고 실지 현재 장기동 같은 곳은 임대해서 쓰고 있는 실정인데 왜 장기동은 동사무소를 신축을 하지 않고 있는 이유는 장기택지개발지구가 되고 나면 분동을 해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것은 전체 행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현재 협소한 동은 장기적으로 앞으로 새로운 부지를 물색해서 동사무소를 하나하나 현재 신축을 새로 한다든지 아니면 증축을 한다든지 이런 것은 현재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그리고 구청에서 다 같은 구민인데 어느 동은 협소한데 방치하고 이런 것은 아닙니다. 동에 형편에 따라서 현재 수요에 따라서 앞으로 증축해야 될 부분은 증축을 하고 그 다음에 이것을 팔아서 새로운 동사무소를 신축을 한다든지 이런 것도 우리가 장기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염오용위원 국장님 한 마디만 묻겠습니다. 그러면 성당2동 같은 경우는 80년대 초에 신축을 했는데 현재 그 당시에 인구가 1만5,000명 정도해서 지었는데 현재 2만5,000명이 넘습니다. 우리 민원실에 가면 민원인들이 앉을 자리가 없습니다. 그리고 회의실에 좁아서 회의할 장소가 없습니다. 그러면 현재 수리하기 좋은데는 증축을 해야되고 개선을 해야 되죠? 다른 동사무소도 신경을 써야 되지마는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는 동이나 장기동 같은 경우에는 경우가 틀리지 않습니까? 분동이유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이중 예산을 낭비를 안시키기 위해서 보지마는 성당2동 같은 경우에는 그런 차원이 아니고 어떤 과감한 대책이 필요한데 제가 작년부터 이야기를 했지마는 어떤 대책을 마련할 생각을 안 하고 있어요. 제가 총무과도 여러번 찾아가고 또 의정활동 하면서 구에 동사무소 회의도 여러번 참석을 했지마는 여름 되면 땀을 흘려야 되고 여러 가지로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앞으로 열악한 동사무소에 대해서 계획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지금 현재 총무과장님께서 동사무소 부지와 건평하고 동 인원 근무 수하고 부수적인 에어콘이라든지 장비 현황에 대해서도 저에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류광현위원 자, 제가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장내 소란)

○총무과장 박홍우 염위원님 죄송합니다마는 두류1동 때문에 자꾸 말씀이 나오는데 사실상 두류1동이 우리 관내에서 제일 열악한 동사무소였습니다. 공원부지에 무허가로 설치되어 있어 가지고 상당히 문제가 있었습니다. 최학득위원님은 대충 아실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원 감사에 지적되어서 공원부지에 무허가로 지어져 있는 것이 지적이 되고 이게 누수가 되어서 그야말로 형편없었습니다. 그래서 95년도에 1차 해결을 하자 그래서 부지를 새로 매입을 해서 근래에 짓다 보니까 면적이 100평 단위로 많죠. 과거에 지었는 건물은 거의 6, 70평 정도 밖에 안 됩니다. 그것은 위원 여러분들께서 이해를 해 주시고 우리가 부득이 구에서 그 당시에 적게 지었는 것이 아니고 옛날에는 관공서가 다 그렇습니다. 구청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산에 맞추어서 짓다 보니까 조그만하게 짓는데 계속 인구가 늘고 행정수요가 늘다보니까 청사가 구청도 지금 우리가 92년도에 들어올 때 보다 현재 좁은 것과 마찬가지로 앞으로 동사무소에 대해서는 염위원님 말씀대로 최선을 다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배종암 성당2동 관계는 구청에서도 신경을 써 주십시오.

○총무과장 박홍우 그리고 아까 서재홍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단가 3.52%는 지금 영선기사가 전일근무로 인해서 출근을 안했습니다. 별도로 나중에…

서재홍위원 96년도 지침에 의하면 4.63%가 되어야 하고 97년도에 의해서 하면 3.51%가 되고… 그리고 재료비로서 지급되는 일용인부 단가와 상용인부 단가가 틀리죠?

○총무과장 박홍우 그것은 사업부서에서 합니다.

서재홍위원 경영관리실장께 물어 보겠습니다. 지금 1만8,740원으로 되어 있는 인부임은?

○경영관리실장 김낙흠 그것은 사무보조 인부임입니다.

서재홍위원 예를 들어서 51일 쓰고 끝을 낼 수 있는지 아니면 지속적으로 사용을 해야 하는지?

○경영관리실장 김낙흠 그것은 대곡택지지구 입주에 따른 특수한 여건입니다. 그래서 분동이 되기 전까지는 내년도 예산에도 일부 계상을 해서 써야 될 걸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일용인부 관계는 매달 사역품위를 해서 쓰기 때문에 상용으로는 예산편성지침상에 저희들이 29명으로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더 이상은 할 수가 없습니다.

(장내소란)

○위원장 배종암 양쪽으로 이야기를 하시지 말고 개인적인 이야기는 나중에 따로 만나서 이야기를 하십시오.

○경영관리실장 김낙흠 분동이 될 때까지는 시한부로 써야 되지 않겠느냐 봅니다.

서재홍위원 상용인부는 더 이상 증원을 못하게 되어 있죠?

○경영관리실장 김낙흠 그래서 저희들도 증원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29명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배종암 그러면 총무과는 종결시키도록 합시다. 자꾸 중구난방식으로 이야기를 하시면은 안 되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점심시간 전에 제안설명을 들을까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나중에 계수조정할려고 하면 식사를 하고 제안설명을 마저 듣도록 합시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김성호 민원봉사과장 김성호입니다. 56페이지입니다.


(참조)

96년도제2회세입 세출추가경정예산안

(구청장제출)

(끝에실음)


○위원장 배종암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종학위원

이종학위원 종합민원실에 가림판 15개 요구를 하셨는데 저는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민원실에 가보면 환하게 공무원들이 일하는 것이 눈에 볼 수 있는데 가림판을 해 놓으면 안 좋을 것 같은데 어떻게 그런 구상을 하셨는지 의심이 갑니다.

○민원봉사과장 김성호 현재 종합민원실에는 창구가 14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에는 직원이 책상을 두어서 근무를 하고 그 뒤, 안에서 내부적으로 일하는 직원이 과 계장이 상당히 많습니다. 많은데 민원실이 개방이 되어 있고 보기가 흉하고 조금만 몸을 뒤틀어도 아주 보기가 싫습니다. 지금 현재 일부는 제작이 되어 있습니다. 제작을 하고 난 뒤에 부족분에 대해서 이번 추경에 올렸는 사항입니다. 실지 나중에 와 보시면 느낌이 있을 것입니다.

이종학위원 나중에 한 번 보겠습니다마는 현재 제가 볼 때는 15개 칸막이를 하면 사무실이 다른 구에도 가보았는데 그래도 달서구 민원실이 좋은데 저는 칸막이를 해서 막으면 공무원들이 일하는 자세가 노출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저는 연구를 한 번 해 봐야 될 문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민원봉사과장 김성호 참고적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민원인이 저희들 민원실을 방문을 했을 때 공무원들이 일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민원인이 마음을 가지고 편안하게 접근할 수 없다는 그런 여론이 있고 또 직원들이 분산된 분위기에서 일을 하니까 업무에 집중이 안 생긴다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에 돈을 가지고 부분적으로 하고 난 뒤에는 직원들의 업무능률이 상당히 오른 것도 있고 도움되는 일이 많은 걸로 생각됩니다.

이종학위원 민원실에 다녀온 민원인이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노는 공무원들이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왜 노출이 됩니까? 만약에 가림판을 하면 그런 것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반대의견입니다.

최학득위원 56페이지 프린트기 2대를 구입하는데 원래 당초예산 때 구입을 많이 해 주었는데 더 필요한 곳이 있습니까?

○민원봉사과장 김성호 9월 2일부터는 저희들 과에 한 대가 있었습니다. 그랬는데 9월 2일부터 16종의 민원이 전부 우리 과에 집중이 됩니다. 그래서 현재 주고 받고 하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만약에 한 대를 해 놓으면 받는 동시에 보낼려고 하는데 상당히 애로가 있습니다. 팩스민원을 보내고 받고 하는데 필요한 내용입니다.

서재홍위원 좋은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재료비에 인부임으로 되어 있는데 51일 사용하겠다고 했는데 올해까지 사용을 하고 나면 끝나는 인부임입니까? 아니면 내년도에도 필요한 인원입니까?

○민원봉사과장 김성호 지금 현재 두 달분을 이번에 계상하고 내년도에도 예산에 계상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서재홍위원 그러니까 올해는 한시적으로 두 달이지마는 내년에 정상적으로 하게 되는 것 같으면 상용인부라든지 정상적인 인원을 보충을 해야 된다는 그 말씀 아닙니까?

○민원봉사과장 김성호 당초 저희들 과 생각은 상용으로 하든지, 직원을 증원하든지 해야 되는데 증원이 안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상용을 바라는데 상용은 조금전에 총무과장이 상용은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부득이 저희들은 일용인부를 계상을 했습니다.

서재홍위원 올해는 51일 일용인부로서 해도 괜찮은데 내년에는 재료비로 해서 상용인부를 못쓴다고 하는 지침이 있죠? 그리고 또 상용인부는 증원이 절대 불가능하다는 지침이 있고 또 시에서 내려온 공문을 보게 될 것 같으면 직원으로 증원을 해서 한 사람 더 썼으면 좋겠다는 공문이 내려온 것이 있죠? 그러면 정규직원을 한 사람 더 보충받아서 하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원래 내용은?

○민원봉사과장 김성호 예. 그렇습니다.

서재홍위원 그러니까 올해는 한시적으로 이 재료비를 인정해서 한다고 하더라도 내년에는 어떻든 간에 직원을 증원받아서 해 주었으면 하는 것이 저의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민원봉사과장 김성호 옆에 총무국장님이 듣고 계신데 반영이 되도록 해 주십시오.

서재홍위원 민원서류를 취급하는데 상용인부나 일용직한테 어떻게 맡깁니까?

○총무국장 김봉원 팩스민원제도가 생기고 민원 업무가 폭주가 됩니다. 그래서 내무부에서도 증원하라고 하는데 인원은 안 주고 각 과에서 빼서 주라고 하는 이야기인데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각 과에서 인원을 뺄 사람이 없습니다. 자기 과에서 사람 모자란다고 전부 이구동성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예로서 북구에 총정원이 인구가 36만 밖에 안 되는데 직원은 950명 가까이 됩니다. 우리는 지금 현재 900명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 절대 인원이 부족한 그런 실정인데…

류광현위원 그런데 사무자동화도 많이 되고 옛날에 3백 몇 명밖에 안 되었는데 지금은 850명이나 됩니다.

○총무국장 김봉원 그런데 행정수요가 날로 늘어납니다. 제가 시에 있을 때에 시 전체 지방세가 얼마냐 하면 800억을 못 받았습니다. 우리가 우리 구에서 받은 것이 지금 1,000억이 넘습니다. 그러니까 자동화가 되었기 때문에 지금 구청이 1개 군하고 7개 구청으로 갈라져도 세무관계도 자동화 되어도 전부 산출해서 입력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류광현위원 세무과에는 실질적으로 일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나머지 부서는…

한정수위원 북구청 같은데는 990명인데 우리는 청장님이 잘못했습니까? 국장님이 잘못 했습니까? 위에 로비를 못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아닙니까?

○총무국장 김봉원 우리 구가 정원 시범 구로 되어 가지고 구청이 발족할 때부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한정수위원 그것을 탈피해서 나가는 것이 우리 구민을 대표하는 고위 간부들이 해야 될 일이 아닙니까?

(「넘어갑시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배종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최상곤 세무과장 최상곤입니다. 60페이지 세무과 소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96년도제2회세입 세출추가경정예산안

(구청장제출)

(끝에실음)


○위원장 배종암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종학위원

이종학위원 냉방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세무과장 최상곤 요즘 보니까 냉난방이 겸용으로 되어 있는 것이 있습디다.

○위원장 배종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배영칠위원님.

배영칠위원 고지서가 1만4,700건이 증액됨으로써 1,500만원을 요구를 했는데 현재 예를 들어서 납세자가 사망될 경우에는 추적이 됩니까?

○세무과장 최상곤 사망자의 경우에도 주민등록상이나 호적부상에 나타나면은 납세는 상속이 됩니다.

배영칠위원 그게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지요?

○세무과장 최상곤 안 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 하면은 상속자가 상속을 포기할 경우입니다. 호주상속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재산상속을 포기할 경우는 납세상속도 안 됩니다. 그럴 경우는 결국 5년 지나서 체납처분이 되는 결과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배종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징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징수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징수과장 박성준 징수과장 박성준입니다.


(참조)

96년도제2회세입 세출추가경저예산안

(구청장제출)

(끝에실음)


○위원장 배종암 징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징수과 소관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징수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상명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상명입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 2회 추경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4페이지입니다.


(참조)

96년도제2회세입 세출추가경정예산안

(구청장제출)

(끝에실음)


○위원장 배종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염오용위원

염오용위원 67페이지 재난종합상황실 물품에 초음파측정기는 건축과에 있는 것과 동일한 것 아닙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상명 내용은 같습니다. 이것은 자기네들이 건축부분에서 사용하는 기기이고 이것은 전국적으로 재난상황실이 전국 시 도, 전국 시 군 구에 상황실을 전부 만들어서 특별시 광역시에서 예산을 확정지어 가지고 재난상황실에 기초장비를 지급해 줘라 그래서 시비로 보조가 내려와서 했는 것입니다.

염오용위원 기기는 동일하고 이것은 시비보조금으로 하고 그리고 건축과 것을 민방위과에서 빌려서 사용할 수도 있겠네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상명 건축과의 기기 성능하고 이것은 아직까지 기기 구입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성능비교라든지 이런 사항은 건축과 보다도 더 나은 상황실 기초장비는 갖추어야 되기 때문에 어차피 본청에서 주는 것이니까 여러 가지 샘플을 보고 더 나은 것으로 구입할려고 합니다.

서재홍위원 66페이지 공익근무요원 재해보상금. 지금 본 구청에 공익근무자의 괸리부서가 어디인지 또 몇 명이나 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상명 공익근무요원 관계는 우리가 인도접수는 민방위재난관리과에서 50사단에서 해 옵니다. 접수를 해 오면 바로 이 사람들 병과가 교통지도 단속요원 아니면 각종 하천감시요원, 산불감시요원으로 병과가 박혀서 옵니다. 오면은 사단에서 인도접수를 받아가지고 이틀간 시청단위에서 기초교육을 시켜서 해당과로 넘겨주면 거기에서 모든 관리, 기본교육 이런 것은 관리하는 과장이 책임지고 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전체 138명인가 있습니다.

서재홍위원 그러면 국장님한테 총괄적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공익근무요원들의 학력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실지 사병들보다도 떨어지죠? 또 품행이라든지 문제성이 많죠?

○총무국장 김봉원 떨어지는 사람도 있고 재학중에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일반 군대 입대하는 사람들 보다는 학력이 떨어진다고 봅니다.

서재홍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떻든간에 달서구에 있는 공익근무요원이 사고를 냈다든지 무슨 문제가 있으면은 달서구 전체가 모두 한 뭉치로 해서 도매금으로 같이 넘어간다는 말씀입니다. 요즘 보면 전부 사병들이 사고를 내는 것 보다는 공익근무요원들이 사고를 내는 것이 각 곳곳에서 많이 터져 나오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각 부서장마다 관리를 철저히 해서 재해보상금이 1,500만원 정도 나가고 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우리 구비가 나가는 것이니까 그런 관리문제를 한 번 더 해 달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국장 김봉원 저희들이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업무교육도 시키고 교양교육도 시키고 합니다마는 일반 사병들은 집단수용생활을 하지마는 공익근무요원은 출퇴근을 합니다. 출근해서 우리하고 근무를 할 때는 자기 업무를 충실히 하다가도 퇴근하고 나서 자기들 친구끼리 모여서 술을 한 잔 한다든지 이런 시점에서 그런 사고가 왕왕 있는걸로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소 청장님도 이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걱정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각 과장들이 평소에 소양교육을 많이 시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분야별로 모아서 소양교육을 시키고 있고 또 시장님도 이런 지시가 있어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막바로 받아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시에서 이틀간 별도로 교재를 만들어서 그 사람들에 대한 소양교육을 아까 민방위과장이 서두에 설명을 했습니다마는 소양교육을 더 시켜서 근무지에 배치시켜서 근무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위원님도 걱정을 하고 계시지만 우리도 같이 걱정을 해야 될 문제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이종학위원 지금 현재 인원을 받고 난 후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상명 사단에서 접수를 받으면 관리는 각 과에서 하는 것이고 자질문제는 근본적인 이유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병역법에 중졸이하는 면제입니다. 또 국가유공자나 유가족에 대한 자녀들은 4종을 받아서 공익근무요원 아까 재학생들도 있을 수 있다는 것 유족들의 자녀는 그렇게 되는 경우이고 대부분 이 사람들은 4종 그러니까 중졸이하 학력 소유자 또는 대부분 결손가정이 많고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안고 있다는 것을 이해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각 과에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씁니다.

이종학위원 제가 방위를 10년간 직접 근무를 해 왔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젊은 세대들이기 때문에 술을 먹고 늦게 들어올 수도 있고 출근문제도 감독을 잘해 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국방의 의무를 하는 것이니까 공무원하고는 다릅니다. 제가 300명을 교육을 시키고 사회에 나가서 근무를 하고 있는 사람도 있는데 벌써 공익요원이 2명이 희생이 되었는데 돈이 문제가 아니고 우리 달서구청에서 근무를 마치고 가정으로 돌아가는 것이 구청으로서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의 낙오자가 없도록 독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김봉원 예.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공익근무요원에 대해서는 상당히 구청에서도 신경을 많이 쓰고 있고 그 다음에 공익근무요원 복무지침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도 3일 이상 결근을 한다든지 하면 병무청에 통보해서 원대복귀시키고 이런 조치도 하고 있고 업무지침대로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배영칠위원 67페이지 501여단 간이휴게소 설치, 당초 96년도 올라와서 삭감된 부분이 아닙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상명 아닙니다. 3,000만원 된 것입니다.

배영칠위원 그리고 경영관리실에 민방위재난관리과에 26명 국비 받은 부분 그것이 2,200만원 우리 구비로 충당되는데 그 내용은 압니까? 우리가 국비를 받아야 되는데 못 받아서 우리 구비로 충당하는 내용 말입니다.

○경영관리실장 김낙흠 아까도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저희들 나름대로 파악해 본 결과 매년 초 당해연도 예산을 요구를 하고 국시비보조 요구를 할 때에 현재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의 수와 직급과 호봉을 감안해서 요구는 일단 각 구청에 동일하게 자기 여건에 맞게 요구를 합니다마는 중앙에서 국고보조내시가 올 때는 일괄적으로 직급별로 기준 호봉에 맞추어서 돈이 내려오기 때문에…

배영칠위원 아까 말씀을 들었는데 당초에 호봉대로 국고보조내시를 받는데 그 이후에 변동될 확률이 상당히 많거든요.

○경영관리실장 김낙흠 그 이후에 변동되는 내용은 말할 것도 없고 당초에 예를 들어서 금년도 같으면은 97년도에 국고보조요구를 할 때에 현재 근무하고 있는 사람이 6급은 몇 호봉이 있고 7급 몇 호봉, 8급 몇 호봉, 9급 몇 호봉 해가지고 요구는 현실에 맞게 요구를 하지마는 중앙에서 교부내시가 될 때는 각 구청 동일하게 기준호봉에 맞추어 가지고 보조내시가 되기 때문에 그 차액이 발생을 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중간에 변동되는 사항은 말할 것도 없고 처음에 요구할 때부터 저희들은 현실에 맞게 요구를 하지마는 국고에서 보조내시가 내려올 때에는 자기네들 나름대로 기준 호봉을 정해가지고 인원 수에 맞추어서 내려주기 때문에 이런 차액이 생긴다는 말입니다.

배영칠위원 그러면 충분한 보상을 못받는다는 말이죠?

○경영관리실장 김낙흠 예. 그렇습니다.

서재홍위원 501사단에 지원비가 지난번에 3,000만원을 했는데 이번에 다시 증액되었는데 경영관리실장이 계시니까 물어 보겠습니다. 요사이에는 경찰서에 전경들에게 식대보조같이 나가는 금액이 없어졌죠?

○경영관리실장 김낙흠 내년도부터는 없어집니다.

서재홍위원 다른 관계부서라든지 여러군데서 내무부산하 것도 없어지고 하는데 국방부 것도 예산이 엄청나게 많게 내려오는데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저희들보고 지원을 해 달라고 했을 때 경비뿐만이 아닙니다. 지난번에도 장비구입비도 많이 주었습니다. 우리 거주자의 자녀들이라든지 동생들 전부 훈련을 받고 있다고 해서 해주고 있는 실정이지만 가급적이면 이제는 부대에서 구청에다가 요구하는게 좀 줄어들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경영관리실장 김낙흠 그 문제에 대해서는 줄일려고도 하고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총무국장 김봉원 이것은 지금 현재 우리 구민이 거기에 훈련을 받으면서 군에서는 노천에서 밥 먹으라고 하고 비가 와도 노천에서 먹고 하니까 우리 구민을 보호하는 입장에서 해 주는 걸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배영칠위원 식당이 있던데요?

○민방위재난관리실장 이상명 달서구대대는 없습니다.

이종학위원 방위협의회에서 조금 여유가 있는데서는 찬조를 해서 지어주고 군사시설에 대해서는 군부대에서 했고 이것은 우리 달서구 예비군을 보호하는 뜻에서 해주는 것이지…

○경영관리실장 김낙흠 예. 맞습니다.

염오용위원 총무국장께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공익근무요원들이 근무할 때 명찰을 달고 합니까?

○총무국장 김봉원 공익근무요원도 근무수칙이 있어서 제복을 입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 위원님들이 예산에 계상을 해 주셔 가지고 제복에 명찰이 다 있습니다.

염오용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금년에 주민한테 들은 이야기인데 산불예방도 하고 또 여러 가지 부서에 근무를 하고하는데 산불감시도 하고 하는데 우리 주민이 예를 들어서 등산을 가서 공익근무요원인데 확실한 근무지 표시가 안 되어 있으니까 굉장히 불안감을 느낀다고 그래요. 그래서 앞으로 가능하다면 총무과에 근무를 하면 총무과라고 표시를 해 주고 민방위재난관리과에서 근무를 하면 민방위관리과라고 이름하고 표시를 해 주면 감독도 될 수가 있고 또 근무요원들이 의식을 해서 주민을 대하는 태도가 틀리지 않겠나 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좀 연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총무국장 김봉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배종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내무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할 것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계수 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12분 회의중지)

(15시 14분 계속개의)

○위원장 배종암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시간에 우리 위원회에서 협의해 주신 내용에 의거 9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내용을 토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간사께서 사정상 지금 자리에 계시지 않기 때문에 계수조정 내용에 대하여는 염오용위원께서 정리한 내용을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염오용위원 92년도 제2회세입 세출추가경정예산(안)수정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47페이지 205 특수활동비 중에 공히 시책추진특수활동비 2,050만원 감, 51페이지 201 일반운영비 01 일반수용비 300만원 감, 52페이지 401 시설비 등 공히 실시설계비 도원1동사무소 실시설계비 3,907만2,000원 감, 삭감액 총계 6,257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종암 그러면 방금 말씀드린 96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은 3개 항목에 6,257만2,000원을 삭감 조정 의결코자 위원 여러분께 동의를 구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삭감조정한 것은 삭감 조정한 내용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96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은 예결위 및 제2차 본회의 상정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다같이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50회 달서구의회(임시회) 제3차 내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7분 산회)


○출석위원 (11인)
배종암예병조이종학배영칠이천옥
우범택류광현염오용서재홍한정수
최학득


○출석전문위원 (1인)
황정근


○출석공무원 (8인)
총무국장김봉원
기획감사실장김치권
경영관리실장김낙흠
총무과장박홍우
민원봉사과장김성호
세무과장최상곤
징수과장박성준
민방위재난관리과장이상명


○출석사무국직원 (2인)

지방행정주사보, 이소화

속기사, 김영서


【참고자료】

96년도제2회세입 세출추가경정예산안검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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