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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서구의회

제50회 제2차 내무위원회(1996.10.30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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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회 달서구의회(임시회)

내무위원회회의록
제2호

달서구의회사무국


일시 : 1996년 10월 30일(수) 10시

장소 : I소회의실


의사일정

1. 95회계년도세입 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안)


심사된안건

1. 95회계년도세입 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안) (구청장제출)


(10시 04분 개의)

○위원장 배종암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0회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임시회) 제2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당 위원회에서는 의회가 승인한 95회계년도 세입 세출예산 집행의 효율성과 그 성과를 검토하여 개선점과 시정할 사항을 파악하여 96년도 정기회의시 심사하게 될 97년도 예산편성이나 재정운영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 부여된 권한과 책임을 새롭게 인식하고 성실하고 진지한 자세로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의거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95회계년도세입 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안) (구청장제출)

(10시 05분)

○위원장 배종암 의사일정 제1항 95회계년도세입 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안)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당 위원회의 회의진행에 있어 제출된 95회계년도세입 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에 대한 제안설명을 행정직제순으로 한 후 질의 및 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치권 기획감사실장입니다.

(보고)

95세입 세출 결산승인에 따른 제안설명, 95회계년도 기획감사실 세출결산 예비심사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5회계년도 기획감사실 일반회계 총예산액은 258,265천원으로 이 중 246,899천원을 지출하고 불용액은 11,366천원입니다.

분야별로 말씀드리면,

Ⅰ. 먼저, 기획관리 예산 170,736천원중 168,595천원을 지출하고 불용액은 2,141천원입니다.

지출 목별 내역은

초과근무수당(복무규정 근무시간 초과 근무자) 42,056천원중 41,979천원 지출, 77천원 불용

인부임(워드프로세서 운영인부임) 9,978천원중 9,865천원 지출, 113천원 불용

일반수용비(각종 인쇄비) 35,480천원중 34,895천원 지출, 585천원 불용

관서당경비(부서운영경비) 67,302천원중 67,289천원 지출, 13천원 불용

특수활동비(직무수행활동비) 11,460천원중 10,149천원 지출, 1,311천원 불용

업무추진비(기관운영업무추진비) 960천원중 960천원 지출하고 불용액 없음

자산취득비(복사기 구입) 3,500천원중 3,458천원 지출하고 42천원 불용

Ⅱ. 법무관리 예산 28,597천원중 22,773천원을 지출하고 불용액은 5,824천원입니다.

지출 목별 내역은

일반수용비(법령집 구입 및 소송수수료) 21,197천원중 16,969천원 지출하고 4,228천원 불용

특수활동비(법무담당공무원 특수활동비) 1,800천원중 1,600천원 지출하고 200천원 불용

배상금(손해배상금 청구소송) 5,600천원중 4,204천원 지출하고 1,396천원 불용

Ⅲ. 행정자료실 운영 예산 15,912천원중 15,465천원을 지출하고 불용액은 447천원입니다.

지출 목별 내역은

일반수용비(행정자료실 운영수용비) 1,248천원중 1,076천원 지출하고 172천원 불용

재료비(행정자료실 운영인부임) 4,564천원중 4,564천원 지출하고 불용액 없음

자산취득비(도서구입, 복사기 구입, 서가 구입비) 10,100천원중 9,825천원 지출하고 275천원 불용

Ⅳ. 행정감사 예산 14,420천원중 13,756천원을 지출하고 불용액은 664천원입니다.

지출 목별 내역은

일반수용비(환경순찰 및 감사관련 수용비) 5,520천원중 5,316천원 지출하고 204천원 불용

운영수당(공직자윤리위원회 회의참석수당) 480천원중 480천원 지출하고 불용액 없음

급식비(감사 업무추진 급량비) 1,200천원중 980천원 지출하고 220천원 불용

국내여비(감사업무 수행여비) 2,000천원중 2,000천원 지출하고 불용액 없음

특수활동비(감사담당공무원 특수활동비) 4,320천원중 4,080천원 지출하고 240천원 불용

포상금(구정통보 다수제보자 및 환경순찰 우수 동 시상금) 900천원중 900천원 지출하고 불용액 없음

Ⅴ. 국제교류 예산 28,000천원중 26,310천원을 지출하고 불용액은 2,290천원입니다.

지출 목별 내역은

일반수용비(국제교류협력 추진에 따른 회의자료 유인비) 900천원중 170천원 지출하고 730천원 불용

운영수당(국제화추진협의회 회의참석 수당) 1,800천원중 240천원 지출하고 1,560천원 불용

급식비(국제교류업무 추진에 따른 급량비) 900천원중 900천원 지출하고 불용액 없음

출연금(국제교류재단 출연금) 25,000천원중 25,000천원 지출하고 불용액 없습니다.

이상으로 95회계년도 기획감사실 세출결산 예비심사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배종암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영관리실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경영관리실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관리실장 김낙흠 경영관리실장 김낙흠입니다. 95회계년도 세출결산예비심사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순서는 예비비총괄, 기관운영경비, 종전에 기획실소관 업무중 현재 경영관리실 소관에 해당되는 분야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95세출 결산승인에 따른 제안설명

Ⅰ. 95년도 예비비 지출 총괄

예비비 예산 총액은 2,122,499천원으로

한 해 대책용 비상급수시설 신규설치 사업외 38건에 391,770천원을 지출 결정하여,

328,662천원을 지출하고 63,108천원이 불용액이며 지출내역은 해당 실 과에서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Ⅱ. 95년도기관운영 공통경비 지출

기관운영비 예산현액은 9,450,031천원(경영관리실소관 예비비 12,000천원 포함)으로 이중 8,998,457천원을 지출하고 451,574천원이 불용액입니다.

지출내역은

일반수용비(구정업무추진수용비) 24,000천원중 23,751천원 지출, 249천원 불용

급량비(구정업무관련 각종행사, 도시가스폭발사고 등 재난수습참여자에 대한 급식) 30,000천원중 25,101천원 지출, 4,899천원 불용 (예. 10,000천원)

관서당경비(기관전체운영에 필요한 공통적인 경비) 51,470천원중 50,900천원 지출, 570천원 불용

국내여비(국내여비규정에 의한 공무원 국내출장 여비) 24,501천원중 23,943천원 지출, 558천원 불용

국외여비(국외여비규정에 의한 공무원 해외출장 여비) 28,000천원중 24,716천원 지출, 3,284천원 불용

복리후생비(구 본청 직원의 직책수행비, 정액급식비, 가계보조비, 효도휴가비 등 복리후생비 등) 1,984,664천원중 1,833,107천원 지출, 115,557천원 불용

보상금(구정업무추진 협조자에 대한 보상금으로 집행) 15,000천원중 14,974천원 지출, 26천원 불용(예 2,000)

연금부담금(공무원연금부담금, 국민연금부담금, 퇴직수당부담금, 의료보험부담금 등) 1,293,989천원중 1,139,362천원 지출, 154,627천원 불용

민간경상보조(지방재정법 제14조 또는 개별법령 및 조례에 근거하여 보조할 수 있는 단체로서 정액보조 이외의 단체에 보조) 60,000천원중 60,000천원 지출, 불용액 없음

자산취득비(구 직제개편 등 기구증설에 따른 자산취득비) 20,000천원중 19,907천원 지출, 93천원 불용

봉급(구 직원봉급) 3,354,884천원중 3,334,572천원 지출, 20,312천원 불용

상여금(기말 정근수당) 1,638,214천원중 1,632,170천원 지출, 6,044천원 불용

초과근무수당(1일 3시간 이상 시간외 근무를 한 경우 2시간 공제 후 매시간 단위로 산정 4시간까지 지급, 예산의 범위 안에서 1개월에 72시간까지 지급 가능) 59,055천원중 15,752천원 지출, 43,303천원 불용

정액수당(가족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 등) 852,254천원중 765,589천원 지출, 86,665천원 불용

기타수당(명예퇴직자 수당) 50,000천원중 34,613천원 지출, 15,387천원 불용

Ⅲ. 95년도 경영관리실에서 지출한 예산내역

1. 예비비 지출내역(기관운영 공통경비에 포함되어 있음)

예산현액 12,000천원중, 도시가스 폭발사고 사후 수습활동에 참가한 공무원, 민간인 등에 대한 제반경비로 8,321천원 지출, 3,679천원 불용

2. 경영관리실 예산총액은 625,369천원으로 이 중 573,636천원을 지출하고 51,733천원 불용

지출내역은

심사분석 일반수용비 예산액은 2,000천원이며, 심사분석보고서 인쇄비로 1,670천원을 지출, 330천원 불용

예산운영 예산은 46,881천원이며, 45,274천원 지출, 1,607천원 불용

목별지출 내역은

일용인부임(재정계수요원) 10,571천원중 9,859천원 지출, 712천원 불용

일반수용비(예산부책) 26,330천원중 26,300천원 지출, 30천원 불용

임차료(예산작업) 1,080천원중 1,080천원 지출, 불용 없음

특수활동비(예산담당공무원) 5,900천원중 5,500천원 지출, 400천원 불용

업무추진비(재정투자 제잡비) 2,000천원중 1,995천원 지출, 5천원 불용

연구개발비(예산소프트웨어구입) 1,000천원중 540천원 지출, 460천원 불용

투자관리 예산은 1,920천원이며 1,235천원을 지출,685천원 불용

일반수용비(중기재정계획 인쇄) 1,500천원으로 965천원을 지출, 535천원을 불용

운영수당(중기재정계획심의위원 회의 참석수당) 420천원으로 270천원 지출, 150천원 불용

통계전산 운영예산은 399,237천원으로 이 중 361,623천원 지출, 37,614천원 불용

품목별 지출내역은

(통계분야)

일반수용비(사업체 조사관련 서식 인쇄, 19개 동사무소 재배정) 17,713천원중 17,064천원 지출, 649천원 불용

급량비(통계조사요원 급식비) 750천원중 747천원, 3천원 불용

재료비(통계계수요원 및 내검요원 인부임, 19개 동사무소 재배정) 13,503천원중 13,290천원 지출, 213천원 불용

(전산분야)

일반수용비(자동차세 고지서, 체납전산관리대장, 기타 전산용품, 전산소모품 등 구입) 34,805천원중 34,799천원 지출, 6천원 불용

공공요금 및 제세(전자계산조직 사용료, 정보통신서비스요금, 전용회선요금, 하이텔 이용료 등) 38,496천원중 36,328천원 지출, 2,168천원 불용

운영수당(전산교육 강사료) 2,800천원중 2,100천원 지출, 700천원 불용

연구개발비(전산실용 S/W구입, 체납업무 통신망용 S/W구입) 10,703천원중 9,743천원 지출, 960천원 불용

자산취득비(전산교재 구입) 600천원중 284천원 지출, 316천원 불용

임차료(주전산기 임차료) 61,402천원중 61,402천원 지출, 불용액 없음

시설장비유지비(주전산기 유지보수, 무정전 전원장치, 기타 전산기기 수리) 34,035천원중 32,714천원 지출, 1,321천원 불용

자산취득비(다기능사무기기 외 10종) 184,430천원중 153,152천원 지출, 31,278천원 불용

서무관리 통신분야 예산은 175,313천원중 163,833천원 지출, 11,498천원 불용

일반수용비(행정전화번호부, 팩시밀리 기록지, 토너 등) 5,240천원중 3,733천원 지출, 1,507천원 불용

공공요금 및 제세(일반 행정, 하이텔, 전용회선, 휴대폰, 무선호출기 사용료) 69,363천원중 6,268천원 지출, 2,095천원 불용

장비유지비(통신시설 장비유지) 14,319천원중 11,589천원 지출, 2,730천원 불용

시설비(팩스동보장치 교체공사비, 휴대폰, 일반전화 청약료) 63,589천원중 60,698천원 지출, 2,891천원 불용

자산취득비(축전지, 휴대폰, 팩시밀리, 교환기용 정류기 등 구입) 22,820천원중 20,545천원 지출, 2,275천원 불용

3. 불용액 현황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면

예비비 불용액은 63,108천원으로 모두 집행잔액이며

기관운영 공통경비의 불용액은 279,863천원이며, 그 내역은

예산절감액 4,661천원

집행잔액 275,202천원입니다

경영관리실 소관예산의 불용액은 51,733천원으로

예산절감액 10,665천원

집행잔액 41,068천원입니다.

이상으로 95회계년도 경영관리실 소관 세출결산 예비심사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배종암 경영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담당실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그 전에 문화공보담당관이 해외출장 중이기 때문에 담당계장으로부터 설명을 듣는데 대한 위원님께 양해를 구합니다.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1계장 조기태 문화공보담당관실 홍보1계장 조기태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지역주민들에게 구정의 이해와 참여도를 높이기 위한 저희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업무에 대해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적인 성원과 지도를 해 주신 배종암위원장님과 내무위원님들을 모시고 1995회계년도 문화공보담당관실 세입 세출결산안 예비심사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일반회계 세입 세출 결산총괄, 예비비지출, 불용액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

Ⅰ. 95회계년도 일반회계 세입 세출 결산 총괄

세입 예산은 없습니다.

세출예산 1억6,792만4천원에 예비비 90만원을 포함한 예산현액 총 1억6,882만4천원에 대하여 1억6,230만원을 지출하고, 652만4천원이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Ⅱ. 기 집행한 예비비에 대하여 말씀 드리면,

95년도 예비비중 90만원이 상인동 도시가스 폭발사고 당시 전국 취재기자들의 수용비 및 급식비로 지출 결정되어 90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Ⅲ. 다음은 불용액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의 불용액은 652만4천원으로 그 내역은

예산 절감액이 123만5천원이고,

예산 집행잔액이 528만9천원입니다.

예산 절감액과 집행잔액을 세항별로 상세히 말씀드리면

공보관리 예산현액 1억3,217만4천원중에서

초과근무수당, 일용인부임, 일반수용비, 관서당경비, 시설장비 유지비, 민간경상보조, 업무추진비 등에 1억2,770만원을 지출하고,

예산 절감액 123만5천원과

집행잔액 323만9천원이 불용액으로 남았으며

예술문화 예산 3,665만원은

일반수용비, 복리후생비, 두류축제, 달구벌축제 등에 3,460만원을 지출하고,

205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95회계년도 문화공보담당관실 세입 세출결산 예비심사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배종암 홍보계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국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총무국장이 해외출장 중이므로 총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위원 여러분께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박홍우 총무과장입니다. 평소 우리 구 발전과 구정업무 추진을 위해 전력해 주신 배종암 내무위원장을 비롯한 모든 내무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총무국 소관 세입 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Ⅰ. 95회계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결산 총괄

세입예산액 18,868,000천원(구청세입예산액의 21.6%)에 전년도 이월사업비 3,450천원을 포함한 세입총액 18,871,450천원에 대하여 징수액은 19,306,844천원이며

세출예산액은 6,482,746천원(구청 세출예산현액의 6.9%)으로 그 집행내역은

지 출 액 : 5,742,272천원

사고이월액 : 353,610천원

불 용 액 : 386,864천원입니다.

1. 95회계년도 일반회계는

세입예산액 18,712,000천원(구청세입예산액의 22.8%)에 전년도 이월사업비 3,450천원을 포함한 세입총액 18,715,450천원에 대하여 징수액은 19,147,973천원이며

세출예산현액은 6,326,746천원(구정 세출예산액의 7.1%)으로 지출내역은

총 무 과 : 4,805,186천원

민 원 봉 사 과 : 100,666천원

세무과 징수과 : 393,052천원

민방위재난관리과 : 343,368천원

이 월 액 : 353,610천원

불 용 액 : 330,864천원입니다.

2. 95회계년도 특별회계는

총무과 소관인 새마을소득금고 특별회계로 세입예산액 156,000천원(구청 세입예산액의 2.8%)에 징수액은 158,871천원이며 그 집행내역은

지출액 : 100,000천원

불용액 : 56,000천원입니다.

Ⅱ. 예비비 집행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면

예비비는 213,343천원(구청 예비비의 54.5%)을 승인받아 155,019천원을 집행하였으며 그 집행내역은

한 해 대책용 비상급수시설 설치비 : 56,871천원

상인동 도시가스 폭발사고 수습 제반경비 : 989천원

보건복지사무소 개소에 따른 실시설계비 : 13,300천원

신당동 신설에 따른 행정장비 구입비 등 : 83,859천원입니다.

Ⅲ. 이월사업비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면

도원지 우 오수 분리시설 공사비 353,610천원으로 사고이월액입니다.

Ⅳ. 기 타

1. 채무부담행위액은 없습니다.

2. 채권현재액은 새마을소득금고 특별회계 융자금이 398,950천원입니다.

3. 95년도말 현재 공유재산은

대 지 : 48,269,981천원

건 물 : 36,029㎡로서 15,733,271천원으로 총 64,030,252천원 상당입니다.

4. 국고 및 시비보조금 집행현황은

총수령액 : 613,007천원(국비 363,873천원, 시비 249,134천원)

집 행 액 : 603,415천원(국비 358,275천원, 시비 245,140천원)

집행잔액 : 9,592천원(국비 5,598천원, 시비 3,994천원)입니다.

5. 불용액 386,864천원으로 그 내역은

예산집행사유 미발생 : 18,494천원

예 산 집 행 잔 액 : 302,778천원

보 조 금 집 행 잔 액 : 9,592천원

예 비 비 : 56,000천원입니다.

이상으로 95회계년도 총무국 세입 세출결산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나름대로 적정한 재정운영을 위해 노력하여 왔으나 95회계년도 세입 세출결산검사 결과 지적된 문제점에 대하여 실무교육과 업무연찬을 통해서 앞으로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내무위원회 위원님의 많은 지도편달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배종암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당 위원회 소관 95회계년도 세입 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에 대한 제안설명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황정근 전문위원 황정근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1995회계년도세입 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 및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부록] 대구광역시달서구1995회계년도세입 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배종암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결산안심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한 후 진행코자 위원 여러분께 동의를 구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4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배종암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답변도 제안설명 순서와 같이 행정직제 순으로 하도록 하겠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및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획감사실과, 경영관리실 소관업무 담당직원만 계시고 여타 과 직원은 돌아가셔서 업무를 보시다가 오시는 것이 안 좋겠습니까?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범택위원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전반적으로 보니까 불용액이 많습니다. 그런데 특수활동비에 1,146만원 중에 1,014만9,000 불용액이 131만1,000원, 손해배상금 청구소송에 있어서 560만원중에 420만4,000원 지출하고, 139만6,000원 불용액이 생긴 사유에 대해서 소상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치권 특수활동비는 직무수행활동에 소요되는 경비입니다. 1,146만원 중에 1,014만8,520원 지출하고, 131만1,480원이 불용액으로 남았습니다. 이것은 직급별로 지급 금액이 다릅니다. 5, 6, 7, 8, 9급이 다른데 이것은 그 중간에 직급이 변동이 생기는 경우도 있고 꼭 8급이 숫자대로 있는 것도 아니고 7급대신에 8급이 있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남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른 예산과 같지 않아서 남았다고 해서 더 줄 수도 없는 것이고 정액지급해야 되기 때문에 남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배상금은 560만원 예산 중에서 420만4,100원이 지출이 되고, 139만5,000원이 남았는데 이 배상금은 지불할 사유가 생겼을 때에만 지급을 하기 때문에 이것이 한 건이 지급이 되었습니다. 이것도 대강 추정을 해서 560만원이 소요가 안 되겠느냐 했는데 한 건이 아니고 두 건이 지급이 되었습니다. 291만7,180원짜리가 하나 지급이 되었고 그 다음에 128만6,290원이 하나 지급되었습니다. 이것은 우리 구가 패소를 해서 지급했는 것인데 그 두 건을 지급을 하고 더 지급할 사유가 발생이 안 되었기 때문에 남은 겁니다. 이것은 의무적으로 지급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고 지급해야 될 의무가 있을 때 지급을 하는 겁니다.

이종학위원 법무담당관 특수활동비는 어떻게 지급하는 것입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치권 법무업무를 맡으면 월 5만원, 예산을 맡으면 예산수당이 있고, 세무는 세무수당이 있고, 감사는 감사수당이 있는데 법무업무를 맡은 직원에 한해서 월 5만원씩 지급합니다.

이종학위원 현재 몇 명입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치권 3명입니다. 매월 지급합니다.

류광현위원 2번에 법무관련 예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불용액이 582만4,000원 남았는데.

○기획감사실장 김치권 이것은 일반수용비가 주로 법령집 구입하고 소송수수료를 주는 겁니다. 여기서 2,119만7,000원 중에서 1,696만9,000원을 지출하고 여기서 422만8,000원이 집행잔액이 생겼습니다. 그 다음에 특수활동비 180만원 중에서 160만원 지출하고 여기서 20만원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위원님이 질문하신 배상금 560만원 중에서 420만4,000원 지출하고, 139만6,000원이 불용액입니다. 이걸 다 합치면 582만4,000원이 되는 것입니다.

우범택위원 국제교류 예산 중에 2,631만원을 지출하고 남은 불용액은 229만원인데 여기에 국제교류는 어디에 어떻게 해서 운영수당이 많이 남았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치권 국제교류 전체예산 2,860만원 중에서 2,631만원을 지출하고, 229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지금 전반적인 추세가 국제화, 세계화에 따라서 우리도 국제화추진협의회가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 협의회는 모두 14명입니다. 교수가 3분, 경제인 5분, 구의원 2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공무원 4분이 계시는데 구의원님은 박양헌의원, 황성기의원 두 분입니다. 여기에 수당은 회의를 하면은 공무원을 제외한 다른 분들한테는 3만원씩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아까 제가 제안설명드릴 때 사과 말씀을 드릴려고 했는데 국제화운영수당에 보면 예산액 180만원 중에서 24만원 지출하고, 156만원이 불용액이라고 되어야 되는데 유인물에는 1,056만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죄송합니다. 이것은 156만원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한번 밖에 안 했기 때문에 수당이 많이 남았습니다.

○간사 예병조 국제교류에 보니까 일반 수용비 자료가 170만원 밖에 사용을 안했습니다. 그러면 유인물을 많이 사용을 안 했다는 계산이 나오거든요, 그런데도 회의를 많이 안 했다고 되어 있는데 급식비라든가 출연료는 불용액없이 전액 지급이 되었는데 설명해 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김치권 우리가 일반수용비에 보면 90만원인데 17만원 지출하고, 73만원 남았는데 이유는 회의를 여러번 해야 되는데 한 번 밖에 안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유인물을 적게 했습니다. 그래서 돈이 73만원이 남았고 그 다음에 회의를 안 했다고 해서 그 업무자체를 추진을 안 한 것은 아니거든요, 회의만 적게 했다 뿐이지. 그래서 급식비는 거기에 따른 우리가 업무추진은 열심히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지출이 되었고 출연금 2,500만원 거기에다가 납부한 돈입니다.

이종학위원 기획감사실에는 감사업무수행여비가 있고 특수활동비도 있습니다. 왜 그렇게 감사실에서는 많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치권 특수활동비는 아까 법무담당 특수활동비를 이야기 했는데 감사담당공무원은 6만원씩 지불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감사하는데가 아니고 감사업무담당을 하면은 법무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은 5만원, 감사담당직원은...

이종학위원 감사담당공무원은 그래도 굉장한 부서인데.

○기획감사실장 김치권 세무담당공무원도 얼마 줍니다. 이것은 당초 예산편성지침에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법정경비 한 가지입니다. 이것은 안 줄 수가 없는 겁니다.

서재홍위원 기획감사실장님이 맞고 계시는 업무 중에 하나가 위에 타이틀에 있듯이 감사업무도 마찬가지로 하고 있죠?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 일반적으로 불용액이 많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남은 것은 쓰기 싫어서 안 쓴 것이 아니고 자연적으로 발생된 상태에서 잉여금으로 남았다고 나와 있는데 실질적인 예산이라든지 옆에 경영관리실장도 계시지만 예산을 좀 아껴 써 달라고 하는 게 우리 모두의 바람인데 실지 불용액에 보면 재료비라든지 급량비, 일반수용비는 불용액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어느 과를 막론하고 살림을 예산 올라온대로 그냥 집행했다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치권 지금 이 예산은 그렇습니다. 과거에 2, 30년 전에는 예산을 많이 따면은 그 직원은 유능한 직원이고 또 그 때는 많이 따야만이 그 과가 잘 운영이 된다고 그랬는데 지금은 현실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지금은 절대 그런일은 없고 사실은 아까 배상금이라든지 국제화협의회 운영을 위해서 회의를 한다든지 이런 것은 안 했기 때문에 생겼고 그 나머지 일반수용비라든지 이런 것은 지금 안 아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런 것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산편성 당시에 위원님들께서 조정을 다 하셔가지고 깍을대로 다 깍아가지고 여분이없도록 만들었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더 있어야 되는 그런 부분인데 삭감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도저히 우리는 남길 그런 형편이 안 됩니다. 다음 달 되면 또 내년도 예산 심사를 안 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요구했는데 대해서 다 주셨으면은 우리도 충분히 남길 것이 있었는데 여분이 있겠다고 한 부분은 삭감을 해 버리고 어떤 부분은 실지로 모자라도록 삭감을 했기 때문에 지금 이걸 또 남긴다고 하면은 아버지가 아들한테 쌀 한 말 줘 놓고 20일 밖에 못 먹도록 줘 놓고 한 달 지나고 난 뒤에 왜 너 다섯 되 안 남겼느냐고 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그래서 도저히 지금 여분이 없습니다. 옛날 의회가 없을 그 당시에 우리가 예산편성을 할 때는 모르지만 지금은 특위거치고 상임위원회 거치고 모두 여분이 있는 것은 삭감을 다 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사실 남길 것이 없습니다.

한정수위원 행정감사부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감사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특수활동비, 감사업무수행여비, 급량비 등등 해서 지급하는 부분이 상당히 다른 분하고 틀리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감사담당공무원에게 연간 지급되는 금액이 얼마입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치권 월 6만원 1년에 72만원입니다. 이것은 여비 200만원 지금 6명이니까 동 감사를 하러 나간다든지 할 때 일인당 1만원씩 줍니다. 6명이 200만원 하면 한 달에 월 평균 2만5,000원 정도 됩니다. 급량비는 자기가 가지고 가는 것이 아니고 감사를 하고 나면 또 동 감사 뿐 아니고 다른 감사를 하고 나면 그 뒷 정리를 해 야 됩니다. 감사만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종결을 지어야 되기 때문에 그 업무 추진을 위해서 저녁에 야식을 하고 식당에 그냥 지급해 버리는 겁니다. 이것은 돈을 가지고 가는 것이 아닙니다.

한정수위원 그러니까 다른 업무를 맡은 공무원보다 업무가 특성이 있기 때문에 여비를 지급하고 수당도 별도로 주고. 동사무소 감사는 어디에서 합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치권 주 감사가 동입니다. 그리고 특수분야에 대한 부분 감사는 전체를 다 합니다. 과거에는 요인이 발생했을 때 했는데 작년부터는 우리가 구의 전체는 인원이 모자라서 못하고 특수분야는 소위 말해서 취약분야는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한정수위원 어떤 부분이 취약분야입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치권 세무, 환경, 위생, 보건소, 교통 모두 합니다.

한정수위원 그런데도 연간 정해 놓고 합니까? 주기적으로 합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치권 그런데 감사는 연초에 감사계획을 올립니다. 금년에도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 해서 시에 올려서 시에서 승인을 받아서 합니다. 만약에 못할 일이 생기면 이런 사유로서 이런 부분은 못한다고 하는 것을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다시 보고를 해야 합니다.

한정수위원 결국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6명의 공무원이 연간 감사업무만 계속합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치권 감사계가 있고 조사계가 있는데 주 업무는 감사계가 하고 조사계는 각종 진정, 투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하고 있고 합동감사를 할 때는 양 계가 합동으로 하고 주업무는 감사계는 감사업무하고 조사계는 문자그대로 조사를 하는 겁니다.

한정수위원 만약에 관변단체가 있는데 새마을, 바르게 등등 우리 구에서 보조가 되는 부분도 감사를 합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치권 그것은 원칙은 못 하고 있습니다마는 해당분야에서 예를 들어서 새마을, 바르게같으면 총무과에서 보조금을 주는 부서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정수위원 우리가 관변단체에 지급하는 구비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 많은 금액을 지급하면서 여기에 대한 감사가 반드시 있어야 되리라고 봅니다. 물론 주무부서에서는 자기가 지급했으니까 이야기할 것도 없습니다. 집행했는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하는 것보다는 인원을 증원하는 한이 있더라도 관변단체까지도 관여를 해야 합니다. 경우에 따라서 생활체육협의회가 있는데 축구를 한다 무슨 회장기 축구, 구청장기 축구 등등 행사를 하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꼭 집행하고 썼는지, 안 하고 집행만 하고 지나간 것인지 이런 것을 감사 팀이 있으니까 관변단체까지는 봐야 한다는 그런 취지입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치권 보조금은 반드시 보조금을 요청할 때에 집행계획서를 만듭니다. 이렇게 이렇게 쓰겠다고 하는 것을 만들어서 요청을 하면 그것을 보고 해당부서에서 검토를 합니다. 합당한지 안 한지를 검토해서 합당하다고 생각하면 보조금을 주고 또 주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정산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당초 계획대로 썼느냐, 안 썼느냐 정산서를 받아서 하는데 그것이 바로 감사 대신 됩니다. 그것을 정당하게 썼느냐, 안 썼느냐 그리고 그 정산이 없으면은 한 번 주었는 것은 그렇게 되지마는 예를 들어서 새마을 같으면 분기별로 주는데 먼저 받아간 돈을 정산이 없으면 다음에는 보조금 신청을 다시 못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산을 받을 때는 감사를 대신한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반적으로 감사부서에서 감사를 하는 것은 저희 구청뿐만 아니라 다른 구청에서도 그렇고 시에서도 그렇고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는 모르지만 일반적으로 감사를 안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한정수위원 만약에 새마을에서 행사를 하는데 예산을 주었는데 주민들에게 협찬을 받는 수가 있습니다. 그것만해도 행사하고 돈이 남습니다. 그런 부분까지 감사 팀이 있으면 관여를 해야 합니다. 협찬받은 돈이 엄청나게 많은데 여기에는 여기대로 예산을 집행하고 또 행사가 끝나고 나서 2차 가자 이런 것이 팽배해 있습니다. 다른 구야 어떻게 하든지 간에 우리 구에서는 그런 관변단체까지도 관여를 할 수 있는 용의가 있는지?

○기획감사실장 김치권 협찬은 원칙적으로 못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못 받게 되어 있기 때문에 협찬을 일반 단체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동 행사는 일체 못 받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협찬금을 받았으면은 법에 의해서 합당한 처벌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일반단체에서는 저희가 속속들이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원칙적으로 못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못 받게끔 되어 있는 돈을 받았더라도 그 사람들이 표기해가지고 쓸 일은 없을 겁니다.

최학득위원 국제교류재단 출연금 2,500만원 여기에 대한 진행과정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치권 이것은 중앙에 국제교류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A라는 도시와 국제교류 할려고 한다. 자매결연을 맺는 다, 우호도시를 할려고 한다고 하면 저희들이 그 도시에 출장을 안 가면 모든 현황이라든지 이런 것을 잘 모르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A라는 도시와 교류를 할려고 한다 그러면 거기에서 모든 자료를 줍니다. 또 거기에 대한 모든 자료 같은 것을 수시로 A도시는 이렇고, B도시는 이렇고 하는 자료가 우리에게 내려옵니다. 이것은 점점 줄어듭니다. 내년에도 천만원인가 자꾸 줄어듭니다.

최학득위원 우리 구청에서 현지에 가보고 합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치권 우리가 교류를 할려고 하면 그런 자료를 요청을 하고 일반적인 자료는 내려옵니다. 예를 들어서 중국같은데는 하지 말라고 자료가 내려옵니다. 어떤 데는 국제정세가 안 좋으니까 하지 마라. 어데는 지금 할 만 하다 이런 정보를 줍니다.

한정수위원 지금 당장은 어느 도시하고 우호교류나 자매결연을 맺은 건 없고 전번에 청장님 말씀이 소련 어디 우리하고 비슷한데 하고 한번 해 봤으면 하다가 지금 또 여러 가지 국제정세가 안 좋기 때문에 일단 보류해 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일단 그 도시에 대해서는 우리가 국제교류재단에다가 의뢰를 해가지고 모든 기후라든지 제반여건 우리가 할려고 하면 알아야 되는 자료는 다 받아가지고 있습니다.

류광현위원 출연금은 우리가 의무적으로 내야 되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치권 이것은 강제적으로 하라는 것은 아니고 우리가 우호도시로 하든지, 자매결연을 하든지 결국은 우리에게 플러스가 되는 그런 것을...

류광현위원 출연금을 협회에 정기적으로 내야 되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치권 이것은 전국적으로 다 내는 겁니다.

최학득위원 이 돈이 어디에 갑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치권 중앙에 있습니다. 그 출연금을 가지고 제반 정보도 수집하고 합니다. 거기도 또 제반 인건비도 나가고 그럴 것 아닙니까? 이것은 의무적으로 내야 됩니다.

○위원장 배종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치권 위원님 한 마디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의사항인데 속기를 중단해 주십시오.

(11시 41분 기록중지)

(11시 45분 기록개시)

○위원장 배종암 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영관리실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재홍위원

서재홍위원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95년도에는 경영관리실이 없었는데 95년도 분을 세분화 해가지고 전에는 기획실에서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경영관리실장께서 다 짐을 지고 하실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을 묻습니다.

○경영관리실장 김낙흠 종전에는 95년도 결산서 내용 중에 저희들 업무가 기획실 업무를 가지고 왔는 부분 예를 들어서 확인평가업무, 예산업무라든지, 통신, 전산분야 저희들이 업무가 현재 갈라져 나온 부분에 대해서는 갈라가지고 발췌해서 보고를 드린 사항입니다.

최학득위원 95년도 한 해 대책용 비상급수시설 38건 내용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경영관리실장 김낙흠 그 내용은 결산서 162p 예비비 지출하고 해서 한 해 대책용 비상급수시설 실시설계비부터 시작해서 164p까지 내용이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첨부해서 말씀드리면 예비비 지출은 저희들이 승인은 해 드립니다마는 예비비 지출을 하기 전에 해당되는 과장, 국장, 부청장, 구청장까지 결심을 받아서 저희들한테 계획서가 넘어옵니다. 그러면 저희들은 승인만 하고 나면 집행은 해당부서에서 바로 집행이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세부적인 내용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잘 모릅니다. 총괄적으로 예비비가 21억2,200만원을 관리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번에 한 해 대책을 위해서 해당부서, 쉽게 말해서 민방위과면 민방위과에서 총무국장이 청장님 결심을 받아서 이번 한 해 대책은 이러 이러한 계획에 의해서 어떤 부분에 얼마를 지출하고 어떤 부분에 얼마를 지출하겠다고 하는 것을 총계로 해서 3억을 지출하겠습니다고 해서 결심을 받아오면 저희들은 그 내용에 대한 추산정도만 하고 집행부분에 대해서는 경리부서하고 해서 집행이 되어 나가고 있습니다.

한정수위원 예비비가 금년도 21억이 넘습니다. 예비비 21억을 보니까 결국 한 해 대책 이런데 쓰고 있는데 이것을 이렇게 남기기 보다는 본예산에 이 돈을 처음부터 편성하는 것이 맞는 것 아닙니까? 예비비를 이런 방법으로 쓰게 되면 당초 예산편성해서 의회에 통과시킬 때 경우에 따라서 어떤 부분을 삭제해서 예비비로 돌려 놓았습니다. 이것도 역시 예비비 지출할 때 의회의 결심을 받고 합니까?

○경영관리실장 김낙흠 집행하고 난 후 사후 승인입니다.

한정수위원 그러면 예비비에 많이 남겨놓으면 오히려 집행하는데 편리하겠네요? 기 집행해 놓고 사후승인을 의회에 넘어오는 그런 결과 아닙니까? 돈이 적다면 별 문제인데 21억이나 되니까 문제입니다. 본예산에 편성해서 하는 것이 맞지 싶습니다.

○경영관리실장 김낙흠 예비비는 말 그대로 예산편성할 그 당시에 예측할 수 없었던 일이 발생하는데 대비해서 예산편성지침에 의거 법상으로는 예산총액의 1.3%를 예비비로 남겨두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당초예산 1회, 2회, 3회 추경까지도 있습니다마는 해 보면 저희들이 편성했는 예산중에서 삭감되는 부분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편성 당시에는 1.3% 남겨 놓았다고 하더라도 0.7%만 삭감하면 그 돈이 바로 예비비로 돌아가서 2.0%라는 돈이 예비비로 비축이 되어 나갑니다. 그런 상황이고 이게 예비비라는 것이 한해 대책이라든지 미리 예측을 못 했는 분야에 대해서 별도 계획을 세우고 승인을 받아가지고 사전에 지출하는 돈이 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추후에라도 예산편성할 그 당시에 가능하면 집행부서에서 요구했는 내용에 걸맞게 시 단위 같은 경우에는 0.2%, 0.3% 이 정도의 삭감이 나오는데 저희들은 물론 예산을 편성하는 저희들이나 예산을 요구하는 주무부서에서 뭔가 잘못이 있었다고 인정은 합니다마는 그로 인해서 삭감액이 그때 그때마다 너무나 많은 액수가 나오기 때문에 그 당시에 다시 재원화하기에는 조금 힘이 드는 절차상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예비비로 넘어가고, 넘어가고 하는 그런 현상입니다. 그래서 이번 이 결산서에도 보면은 2.59% 그러니까 법정경비의 배나되는 금액이 예비비로 돌아갔다는 것은 저희들은 무언가 잘 못 되었다고 인정을 합니다.

한정수위원 그 말씀을 드릴려고 했는데 사실상 당초에 경영관리를 하는 책임자로서 각 부서에서 넘어올 때 정말 심도있게 하나 하나 체킹해서 우리 의회에 와서는 삭감이 거의 없는 그런 상태를 집행이 되어야 됩니다. 결국 1.3% 해야 될 것을 두 배의 액수의 돈을 미리 선 집행하고 사후결재를 득한다고 하는 것은 잘못, 한 참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경영관리실장 김낙흠 그런데 예비비 지출내역에 보면은 예비비 예산 총액은 21억2,200만원이지마는 실질적으로 예비비로 지출된 것은 3억9,000만원 정도이기 때문에 실질적인 예비비금액하고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한정수위원 불용액도 연간 엄청나게 발생하는데 연도말 결산 때 와서 이 사업도 안 하고 이런 식으로, 떡 갈라먹는 식으로 그런 식의 사업이 이루어져서는 안 되겠다 하는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니까 경영을 책임지는 위치에서는 이 불용액하고 예비비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더욱 연구하셔서 이런 결과가 안 나오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경영관리실장 김낙흠 예. 신경을 쓰겠습니다.

서재홍위원 지금 여기 지출내역에 보면 일반 수용비에 도시가스 폭발사고 등에 대해서 2,510만원이 지출이 되었고 그 다음에 총무과 소관으로 상인동 도시가스 폭발사고 수습 제반 경비 98만9,000원 그리고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 90만원 또 경영관리실에서 예비비 1,200만원 중에서 831만1,000원 이렇게 해서 상인동 가스폭발사고를 해서 썼다고 하면 그 당시에 워낙 참사가 컸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넘어갈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지 모르지만 이게 그 당시에 구청에서 창구가 일원화가 되어 가지고 지출을 한다든지 했으면 각 과마다 같은 내용의 경비가 절감되었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경영관리실장 김낙흠 거기에 대해서 첨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해에 일어나 도시가스사고와 관련된 예비비는 저희들 부서에서 승인된 총 금액은 2,421만8,000원입니다. 여러 부서에서 해당이 됩니다마는 그 중에 지출된 금액이 1,996만7,120원인데 여기에 집행내역을 보면은 서위원님이 조금 전에 말씀하신 내용처럼 중복적으로 지출된 사항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총무과에서는 도시가스 폭발사고 비상근무자, 우리 공무원에 대한 급식비, 야간근무자에 대한 간식비, 현수막을 제조를 한다든지, 복사기와 관련된 용지구입비라든지 그리고 일반인들이 출입을 못 하도록 통제를 하는 나이롱 끈이라든지, 로프를 만든다든지 이런데 지출된 금액이 930만9,410원이 지출되었고, 그 다음에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는 기자실 설치비, 기자실을 그 당시에 아마 이 자리에서 별도로 설치를 했는 것 같습니다. 그때에 기자실이 우리 지방기자 뿐만 아니고 중앙기자들까지 수십명이 와 가지고 들랑거리면서 식사를 하고 거기에 따른 사무용품비 이래서 지방지 기자가 그 당시에 9명, 중앙지 기자가 13명 그래서 예속 20여명이 식사를 하는 경비 기타 용품비로 들어갔고 그 다음에 사회복지과 소관으로 975만8,000원이 지출이 되었습니다마는 여기에 대한 경비로는 현장에 영안실 사용료, 또 영안실 앞에 손님접대를 위한 천막대여료, 사진을 제작해서 했는 사진 또 거기에 필요한 현수막 거기 현장에 오시는 분들에 대한 자원봉사들이 음료수라든지 술을 제공한 음료수 구입비가 6만원, 꽃바구니 구입비가 162만원 해서 975만8,000원, 총액이 1,996만7,000원이 도시가스폭발사고와 관련해서 예비비로 지출한 금액입니다.

서재홍위원 각 과마다 별도의 분담된 업무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일이 벌어지고 대책위원회라든지 큰 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가지고 할 것 같으면 거기에서 일괄적으로 한데 모아가지고 하는 것이 앞으로는 안낫겠느냐 각 부서에서 하고 나니까 일괄성이 없어서 통계도 안 되고 여러 가지 앞으로는 만약에 이런 경우가 있어도 안 되겠지마는 이것도 천재지변으로 보았을 때는 앞으로는 통계라든지 예산을 경영관리실이라든지, 기획실이라든지 어느 부서에서 총괄해서 사용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경영관리실장 김낙흠 그 당시에는 물론 갑작스러운 사고이고 너무나 큰 사고이기 때문에 두서가 없었습니다마는 처음에는 우리 구에서 2층 강당에 대책위원회 회의실을 만들어서 하다가 그게 안 되어 가지고 시에서 다시와서 시에서 하고 우리구에서는 일부분에 분담해서 예비비 지출관계도 3개 부서에서 분산해서 뭐 바쁘고 하니까 한 부서에 다 맡겨서는 일을 제때 처리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없었고 또 유족들이 와서 행패를 부리고 분창을 치고 할 때는 정신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회과장 불러서 내보내고, 총무과장 불러서 내 보내고, 기획실장 불러서 내보내고 이러다 보니까 그때 그때 그 사람이 나가가지고 책임을 지고 집행하고 사후에 승인절차를 밟아서 돈을 지불했는 이런 일을 하다보니까 실질적으로 한 개 부서에서 총괄하지 못하고 3개 부서에서 나름대로 업무성격에 맞추어서 분산 지출이 된 걸로 인정이 됩니다.

○간사 예병조 복리후생비 19억을 책정해서 18억 지출하고 1억1,500만원 정도가 불용액입니다. 그래서 1억1,500만원 정도가 지불이 안 되었는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되었는지 또 초과근무수당 중에 5,900만원 중 1,500만원 지출하고 나머지 4,300만원이 불용액입니다. 결과적으로 초과근무를 거의 안 했다는 결과입니다. 세 번째는 타 부서 실과에 비해서 경영관리실이 타의 모범이 되고 정확해야 될 실이 오히려 불용액이 더 많습니다. 정확도가 떨어진다는 말입니다.

○경영관리실장 김낙흠 먼저 복리후생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병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3가지 내용 모두 우리 구 전체를 총괄하는 공통경비에 해당되는 분야입니다. 그래서 복리후생비의 경우에는 직원 전체에 대한 직책수행비, 정액급식비 가계보조비, 효도휴가비 등등 이 금액은 직급별 정원 수에 따라가지고 총체적인 예산을 계상했는 부분입니다. 물론 이 예산에 대해서도 집행은 총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연도 중간에라도 지금까지의 집행액과 또 앞으로의 집행예정액을 면밀히 검토해서 잔여액이 발생이 되면은 추경때 삭감조치를 기켰어야 마땅한 사항인데 사실은 1억 이상이나 되는 돈을 재원화 시키지 못하고 삭감시키지 못하고 그대롤 두었다가 집행잔액으로 발생시켰다고 하는 것은 잘못 되었다고 시인을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말씀하신 초과근무수당 관계도 이것은 각 실과별 초과근무수당에 관련된 예산이 있습니다마는 그 이외에 어떻게 이야기하면 예비비적인 성격도 됩니다마는 각 실과에서 본예산에 계상되어 있는 돈들을 다 지출하고도 특별히 시간외에 늦게까지 근무를 해야 될 사항이 생긴다, 예를 들어서 뭐 우리 관내에 산불이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폭발사고라든지, 예측하지 못 했던 큰 사고가 났다든지 할 때 직원들에 대한 시간외에 근무를 할 때 거기에 따른 수당에 대비해서 남겨 둔 돈인데 기존 예산이 있었기 때문에 이 예산에 대해서는 집행이 적게되고 많이 남아 있는 걸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들 부서라든지 이것을 직접 집행하는 부서에서 집행잔액이 많이 남을 걸로 예상이 되면 2회 추경이나 정리추경때 정리를 했어야 되는 것인데 미처 정리를 못하고 남겨둔 금액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간사 예병조 그러면 작년에는 결과적으로 달서구가 별 사고없이 태평성대가 이루어졌다는 뜻이네요?

○경영관리실장 김낙흠 다른 과에 비해서 예산이 많다는 이야기는 이 공통경비는 저희들 경영관리실에서 직접 집행하는 돈이 아니고 우리 구 전체에서 어떤 일이 있을 때 쓰기 위해서 또 봉급이라든지 수당이라든지 이런 것은 집행은 총무과에서 총괄해서 집행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을 분산해가지고 해 놓았을 때 예산집행상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정원과 또 직급과 관련해서 총체적인 400여명에 대한 후생적인 경비는 한테 묶어 놓았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사항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집행잔액이 발생된다는 것은 중간에 점검을 해가지고 삭감을 해서 재원화시켜야 되는데 미처 삭감을 시키지 못해서 결산할 때까지 불용액으로 처리되었다고 하는 것은 잘못 되었다고 시인합니다.

서재홍위원 민간경상보조에 6,000만원이 지출되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떤 단체에 얼마나 보조가 되었는지 거기에 대한 내역서를 위원들께 제출해 주십시오.

○경영관리실장 김낙흠 우선 내역을 말씀드리고 서면으로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마는 6,000만원에 지출내역은 구 생활체육협의회에 2,500만원, 국가보훈단체 4개 단체에 1개 단체당 1,600만원, 노인회 구지회 운영비를 700만원, 재향군인회에 500만원, 노인학교운영 장비구입비로 350만원, 민족통일협의회 보조금으로 350만원 이렇게 해서 6,000만원이 지출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별도로 복사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류광현위원 나는 숫자보다도 경영관리실장이 전에는 없다가 이번에 생기니까 달서구가 아마 경영이 잘 되리라고 믿고 한가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예산을 보면 관서당경비, 급량비, 특수활동비, 국내여비, 또 각 과별로 국내여비 이걸 죽 이렇게 해 놓으니까 어떤 문제가 나오느냐 하면 총괄로 전체적인 여비를 별도로 하고 특수활동비는 예를 들어서 감사특수활동비라든지 별도로 지급하고 또 밥 값 지불하고 그러면 그 전체 여비를 어떤 방법으로 해 가지고 한테 묶어가지고 총괄 구청 전체를 관리하는 방법으로 각 과별로 들어오는 여비 같은 것은 가급적이면 경영관리실에서 못 할 수 있도록 조정을 해 주어야 됩니다. 아까 이야기했듯이 예산이 필요없이 되어 있으면 삭감율이 많은 요인이 될 것 아닙니까? 요인이 되는 것은 자원을 자꾸 적체시키면서 다음 하고자 하는 일에 목적에 어긋날 것 아닙니까. 예비비로 넘겨놓고 예비비에서 승인도 없이 쓰고 사후결재 받고 이래 하면 감사나 예산이나 하나마나라는게 결과적으로 나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안 그러면 앞으로 삭감된 금액이 예비비를 초과하는 것은 그 연도말 회기때 예를 들어서 중장기 계획에 못했는 사업을 바로 그 자리에서 승인을 얻어가지고 집행하는 방법을 연구를 하든지 안 그러면 예비비를 깍아 주면 마음대로 각 과에서 달려들어서 뜯어 먹어버리고 승인은 뒤에 얻고 하면 삭감 하나마나입니다. 그리고 아까 감사도 한 가지 분야로 돈이 나간 것이 아니라 몇 가지 부분으로 돈이 나갔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가 예산할 때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지마는 앞으로 예비비를 절감하는 입장에서 경영관리실장님은 이런 것을 검토해서 차제에 예산서를 만들어야지 예비비가 적어질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경영관리실장 김낙흠 거기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여비의 경우에는 3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국외여비, 국내여비, 국내 중에서도 관내 대구시를 벗어난 출장의 경우에 쓰는 것, 그 다음에 관내여비로서 우리 구 관내에 출장할 때 쓰는 돈이 들어 있습니다. 해외 출장여비는 예산편성할 당시에 계획이 확정이 되었을 때는 해당부서로 올리고 그렇지 않은 것은 총괄적으로 저희들 경영관리실에 총액으로 계상되어 있어서 추후에 한 달후나 두 달후에 시에서 통합해서 각 구별로 한 사람씩 간다든지, 두 사람씩 간다든지 관련 공문에 의해서 내보내기 위해서 총괄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비도 관외여비는 저희들이 총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자체적으로 계획을 만들고 청장결심을 맡는다든지 해서 2박3일로 간다든지, 1박2일로 간다든지 할 때에 저희들한테 추산을 해서 지출하고 단지 관내여비 우리 달서구, 대구시 관내에 출장하는 부서에 대한 여비는 해당부서별로 예산서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주로 단속을 하는 부서 건축, 환경보호, 세무라든지, 환경순찰 관계, 감사라든지 이런 분야에 대해서 상시 출장을 요하는 부서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에 별도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류광현위원 경영관리실에서 한테 묶어 가지고 할 수는 없습니까?

○경영관리실장 김낙흠 그것은 매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런 사람들은 불법건축물을 단속하는 사람의 경우는 매일같이 출장을 나가고 여비는 5일마다 한 번씩 지급하도록 경리부서에서 통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할 때마다 저희들에게 와서 추산받고 할려고 하면 굉장히 불편한 점이 있고 저희들도 그 많은 부서에서 관내출장 한 번씩 가는데 따른 통제를 다 해줄려고 하면 예산부서에 실무자가 한 두사람 그것을 하기 위해서 한 사람이 별도로 있어야 된다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상시 출장부서에 대해서는 그대로 하고 예상하지 못했던 계획에 의해서 한다든지 하는 것은 가끔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총괄관리하고 있습니다. 업무적으로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일일이 통제를 한다고 해서 예산절감효과를 가져오는 것도 아니고 3명이면 3명, 5명이면 5명이 단속을 나가겠다고 하는데 뭐 3사람 가지말고 2사람만 가라, 혼자가라 그렇게 실무적인 통제는 곤란합니다.

류광현위원 경영관리실이라고 하면 결국 앞으로 달서구가 합리성있게 하기 위해서 잘못된 부분을 수정하기 위한 어떤 연구작업이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예산을 절감하는 목적도 있겠지만 또 발굴목적도 있을 것이고 그러니까 다른 방법으로 편성하는 방법을 연구하셔서 효율성있게 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야 예비비가 적게 남는다 아니면 청장께 말씀을 드려서 전에 못 했던 것을 바로 그 자리에서 넣어서 의결한다든지, 그런 방법으로 하든지 아니면 예비비를 많이 삭감해 놓고 나니까 각 과마다 우 달려들어서 다 써버리고 나중에 가서 사후 승인을 받으면 우리가 한 삭감의 값어치가 없어진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이 만큼 삭감을 했으면 너는 이만큼 돈이 안 들어가니까 우리가 목적에 의해서 삭감을 했다 이겁니다. 삭감을 했다는 것은 물론 차기 사업장소를 안 하는 것은 아니지만 지금 예비비를 서른 몇 군데 뜯어가듯이 뜯어갔으니까 이것도 사후결정승인 받아가지고 다 쓴 상태에서 그러면 우리가 삭감한 원래 취지에 어긋난다는 말입니다. 즉, 삭감의 의미가 없다는 말입니다. 결국 어떤 사업을 하나 하기 위해서 운영하는 목적에서 경상경비를 떼도 특수한 사업경비를 많이 하는 것이 의회의 목적 아닙니까? 그럼 결국 경상경비를 삭감해 놓은 것을 경상경비를 다시 환원된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예산승인할 때 잘 검토하셔서 예비비가 덜 지출되는 방법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과년도 보다는 삭감액이 적게 나올 수 있도록 예산편성을 해 달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경영관리실장 김낙흠 예비비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최대한으로 줄이는 방법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마는 예비비가 법정경비 1.3%를 확보할려고 하면 저희들 95년도 예산의 경우 10억이 초과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10억이 넘는 20억이 되었습니다마는 예비비가 많기 때문에 예비비 집행을 많이 했는 그런 사태는 아닙니다. 저희들도 나름대로 통제도 하고 억제를 할려고 했습니다마는 여기 나와 있는 내용에 보면 꼭 필요하다고 해서 했는 사항이고 또 제가 의회사무과장으로 있을 때도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 삭감했는 액수가 예를 들어서 5억이나 10억이 되었을 때 의회에서 예산을 승인하기 전에 구청장과 협의해서 사업비로 재원화시킨 그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만약에 금액이 과다하게 삭감된 경우에는 서로 집행기관과 의회가 협의해서 순서에 맞추어서, 재정계획에 맞추어가지고 다른 재원으로 돌리던 지금처럼 집행액이 많이 남는 이런 사례가 없지 싶습니다.

○위원장 배종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질의 및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영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 여러분 점심식사를 위해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7분 회의중지)

(13시31분 계속개의)

○위원장 배종암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및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병조위원.

○간사 예병조 실장님이 안계신데 한 가지 묻겠습니다. 공보실에서는 예산이 생각보다 많이 적은데 불용액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공보관계 예산 현황 1억3,217만4,000원중에 잔액이 323만9,000원 남았습니다. 금액 자체도 다른 과에 비해서 적은 예산인데도 323만9,000원이 남았습니다.

○홍보1계장 조기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공보관리 예산중에서는 공보 행정 관리가 1억2,427만4,000원인데 그 중에서 집행했는 것이 1억1,980만2,010원을 집행하고 남았는 것이 447만1,990원입니다. 그 중에서 예산절감액이 있습니다. 관서당경비 안에 보면 10% 절감하도록 되어 있어서 절감액이 123만5,000원이고, 집행잔액이 323만6,990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드리면 초과근무수당이 10원 남았고 일용인부임이 3만9,430원 남았고 일반수용비에서 205만8,760원이 남았습니다. 다음 운영수당에서 21만원 남았고, 관서당경비 전체에서 16만440원이 남았습니다.

배영칠위원 2가지 항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 1,210만원에 대해서 100% 지출이 되었는데 그 내용을 설명해 주시고 보상금 3,220만원에 대해서 불용액이 205만원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1계장 조기태 민간경상보조 2,100만원은 한국자유총연맹 달서구지부 운영보조금입니다. 1/4분기에 300만원, 2/4분기에 300만원, 3/4분기에 310만원 해서 연간 1,210만원입니다. 그리고 보상금 3,220만원은 두류축제시에 1,859만9,030원을 집행하고 달구벌축제시에 945만800원을 집행했습니다. 그리고 사진공모 입선작하고 시상금 그리고 심사위원 보상금으로 210만원 나가고 남았는 잔액이 205만170원이 됩니다.

배영칠위원 두류축제시에 예산에 편입되지 않은 예산이 기업체에서 지원이 기탁이 되어서 집행했는 것이 있죠? 그 내용은 잘 모르십니까?

○홍보1계장 조기태 제가 알기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배영칠위원 두류축제시에 삼성에서 천만원 기탁해서 집행했는 것이 있는데...

○홍보1계장 조기태 아닙니다.

배영칠위원 95년도 예산. 아! 예 제가 착각했습니다.

서재홍위원 조금전에 민간경상보조 1,210만원이 자유총연맹에 분기별로 나갔다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경영관리실에 할 때도 민간경상보조에 자유총연맹에 나갔는 것이 500만원인가 있습니다. 그러면 단체마다 문화공보실에도 타가고 경영관리실에도 타가고 어떻게 해서 양쪽에 다 지원을 받아서 가지고 갔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1계장 조기태 제가 알기로는 저희들이 분기별로 300만원씩 나간 것 외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재홍위원 점심시간 전에 민간경상보조 6,000만원에 대해서 설명을 해달라고 하니까 생체협회 2,500만원 등등 해서 자유총연맹에 500만원이라고 하는 그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홍보1계장 조기태 제가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재홍위원 문화예술진흥쪽에 보면 일반수용비나 복리후생비에 실질적인 행사를 치르는 금액에 비해서 보상금 형식으로 나가는 것이 너무 많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실지 옳은 행사가 될 수 있겠느냐 왜냐하면 가수들이라든지 조금 이름있는 인사들을 초청해서 경상보조로 출연료를 주고나면 실질적으로 옳은 행사를 위한 경비는 빈껍데기에 불과하지 않느냐 생각하는데 계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일반수용비 45만원 가지고 현수막 몇 개만해도 45만원 날라가 버리는데 실질적으로 홍보라든지 여기에 필요한 우리 주민을 위해 홍보를 할 수 있는 그런 경비는 없고 전부 두부모타리 갈라주듯이 봉투 넣어가지고 현금 주는게 이렇게 많아가지고 제대로 행사를 할 수 있겠습니까?

○홍보1계장 조기태 두류축제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서재홍위원 보상금에 3,220만원 해서 3,000만원 가까이 지출된 것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무슨 잔치를 하더라도 준비하라는 경비라든지 이런게 많아야지 거기에 대한 P.R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제대로 될 건데 실지 일반수용비에 보면 45만원 가지고 현수막 몇 장하고 나면 없는데 무슨 잔치가 옳게 되며 거기에 나오는 분들한테 보상금을 3,000만원 주고 나면 실지 그 사람들 인건비 주고 먹여 살릴려고 하는 행사밖에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행사는 앞으로 옳은 경비를 지출하는 것은 차라리 일반수용비라든지 이런 데 주력을 하고 보상금 문제는 조금 줄이는 것이 안 좋겠느냐 하는 것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홍보1계장 조기태 예. 잘 알겠습니다.

○간사 예병조 문화공보실은 실장님이 안 계셔서 계장님이 오셨는데 이것은 이 정도로 하고 넘어갑시다. 솔직하게 계장님이 잘 몰라서 말이 막히는데 그냥 넘어갑시다.

○위원장 배종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류광현위원 두류축제경비 각 동별로 지급되는 것이 300만원입니까? 작년에? 200만원 예산 세웠다가 달구벌축제 100만원 그런데 내년도 사업비에 얼마를 요청해 놓았습니까? 모자라서 난리피우지 말고 어차피 예산 세우면 한 500만원 세우든지. 주민들에게 돈을 안 받을려면.

○홍보1계장 조기태 지금 예산이 경영관리실에 넘어가 있습니다.

○문화예술계장 송석범 우리가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경영관리실에서 각 동에 얼마씩 배정하는 것입니다.

류광현위원 그러니까 요청했는 금액이 얼마입니까?

○문화예술계장 송석범 구청 금액은 2,700만원입니다.

류광현위원 동으로 나누어 줄 금액이 얼마입니까?

○문화예술계장 송석범 그것을 저희들이 요청하는 것이 아니고 경영관리실에서 각 동별로 일괄적으로..

류광현위원 주무부서가 문화공보실인데 경영관리실에서 총괄관리를 하겠지만 주무부서에서 얼마를 달라고 하는 이야기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장내소란)

그래야 조정할 것 아닙니까? 예산서를 만들기 전에 서로 이야기가 되면 쉬운데 만들고 난 뒤에 해 봐야 서로 왔다 갔다 하면 안 좋으니까 300만원이 400만원이 되든지 원래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것을 50만원부터 100만원, 200만원 올라갔는 것이 300만원까지 올라간 것입니다. 실지 행사하는데 500만원 가지고 모자랍니다. 그러니까 제 말은 아예 많이 주어서 주민들에게 돈을 받지 말라는 말입니다.

○홍보1계장 조기태 예. 알겠습니다. 아까 문화예술계장이 보충답변을 드렸는데 동 예산은 저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각 동별로 예산요구를 합니다. 각 실과에서 요구를 하고 각 동에서도 필요한 요구를 하니까 전체를 얼마를 했는지 우리가 알아보고...

류광현위원 문화공보실에서 일괄처리 해 가지고 각 동별 분할해 주었어요. 그게 옛날에는 없었고 50만원부터 시작해서 계속 올라갔는데 금년에 그렇게 중요한 사업을 하면서 아무소리도 안 했다고 하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홍보1계장 조기태 예. 확인해서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서재홍위원님이 말씀하신 경영관리실에 6,000만원 내용은 복사를 해서 가지고 왔습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구 생활체육협의회가 2,500만원이고, 국가보훈단체 보조금이 1,600만원이고, 노인회 구지회 운영에 700만원, 달서구재향군인회 500만원, 노인학교 운영 장비구입비 350만원, 민족통일협의회 보조금 350만원 합해서 6,000만원 되겠습니다.

○위원장 배종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질의 및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홍보1계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및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위원님.

서재홍위원 별지에 붙어있는 월배2동 도원지 우 오수 분리시설 공사 착공일이 95년 12월 29일로 되어 있고 내역에 보면 12월 30일날 당장 공사시공중지, 동절기 기온강하로 콘크리트 구조물의 양생지연 및 품질저하 우려라고 나와 있는데 그러면 이런 사항을 번연히 동절기가 온다는 것을 알고서도 95년 사고이월비로 해가지고 95년도에 발부를 하게 된 동기를 총무과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박홍우 도원지 우 오수분리 시설공사비는 아까 제안설명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부지가 경북달성농지개량조합 소유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사용승낙을 받아야지 저희들이 공사를 착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거기에 대한 우리 설계도면과 구체적인 내용은 건설과에서 했습니다마는 예산이 총무과 소관이라서 말씀을 드리는데 설계도면을 첨부해서 협의요청을 몇 차례 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설계보완 요구 여러 가지 등등 사유로 작년 12월달에 겨우 승낙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착공을 작년 1월달에 착공을 해 가지고 금년 10월달에 준공을 했는데 부지 소유가 농지개량조합 소유이기 때문에 협의받는데 지연이 되어 가지고 그런 문제점이 생겼습니다.

서재홍위원 협의과정이 다 필요하고 기간이 걸린다고 하는 것은 다 알지마는 협의가 끝나고 난 이후라도 이것을 96년도 2월이나 3월 정도에 96년도 사업이라든지 그렇게 동절기를 피하고 공사착공을 할 수 있도록 계약을 하는 것이 관에서 원칙이 아니냐.

○총무과장 박홍우 그 사업비가 95년도 예산이기 때문에 원인행위를 95년도에 해야지 96년도로 사고이월이 됩니다. 그래서 96년도에 불가피하게 착공을 했는 겁니다. 그게 만약에 95년 12월 31일 이전까지 원인행위를 해가지고 착공을 못할시는 사고이월이 안됩니다.

서재홍위원 그러면 이 자체가 승낙이라든지 협의가 조금 더 늦게 끝났는 것 같으면 어떻게 처리를 할려고 했습니까?

○총무과장 박홍우 저희들이 좌우간 95년 연내 어떤 방법으로든 착공하기 위해서 무진장 노력을 했습니다.

○위원장 배종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류위원님

류광현위원 세입부분부터 묻겠습니다. 세입부분에 보면 5페이지 미수체납금 밑에 실과에 보면 과년도 수입에 211만원을 결손처분했는 것 중에서 200만원에 대한 주민등록 이것은 어떻게 해서 결손처분된 것입니까?

○총무과장 박홍우 이것은 동에서 주민등록 과태료를 받는 겁니다. 이것은 주민등록법 [제20조]에 의해서 과태료를 부과징수하는 것인데 금액이 전부 소액입니다. 그래서 95년 당해연도에는 미납액이 없었습니다. 91년도에 과태료 행불 소액자가 추적이 도저히 불가능해서 부득이 동에서 200만원에 대한 결손처분을 했습니다. 5년이 경과한 이후에.

류광현위원 결손처분은 우리에게 의결 받는 것 아닙니까? 작년에도 주민등록 발급이라고 해서 수수료를 안 받아서 감사때 지적당한 것이 있는데 지금은 동에서 주민등록 발급이나 과태료 부과해서 못 받은 것 없습니까?

○총무과장 박홍우 현재는 없습니다. 당해연도 과태료는 없습니다. 우리가 3,200만원 징수하고.

류광현위원 미수금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박홍우 과년도 미수금입니다. 당해연도 미수금은 없고 95년 이전사항입니다.

류광현위원 이 사람들 주민등록 발급했으면 추적이 가능한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박홍우 저희들이 세외수입관계 상당히 독촉을 많이 합니다마는...

서재홍위원 제가 우리 동을 특정하게 이야기해서 안 되었습니다마는 주민등록 과태료 문제를 부과는 안 할 수가 없어서 직원이 근무를 해태를 했다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가지고 주민등록 신규발급할 때도 늦으면 과태료를 받죠? 그것이 누적이 되어서 누가 책임질 사람이 없어서 지금 현직 동장이 매달 5만원씩 판공비 중에서 대납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총무과장 박홍우 서위원님 말씀은 금시초문인데...

서재홍위원 그러니까 과태료는 쌓여져 있고 거기에 책임질 사람은 없고 그러니까 지금 직을 맡고 있는 행정 책임자가 한 달에 5만원씩 자기가 납부를 하면서 체납액을 줄이고 있다고 하는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총무과장 박홍우 사실 여부를 송현2동에 확인해 보겠습니다.

류광현위원 8페이지 사업외수입 미납이월금 995만원 이것은 무엇입니까?

○총무과장 박홍우 이것은 새마을소득특별회계로 융자금입니다. 융자금을 전세자금 500만원을 융자를 해주고 미수금액이 아니고 이게 3년 거치 2년 균등상환입니다. 매년 6월달하고 12월 달에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월말에 회수된 금액을 그 익년도 상반기에 재융자를 해 주거든요. 이게 사실상 미수납액으로 해 놓았지마는 융자납기 미도래된 금액입니다.

류광현위원 미수납하고 상환전 하고는 말이 완전히 다른데요? 총무과는 전부 미수납입니다.

○총무과장 박홍우 이것도 총무과로 해놓았습니다마는 이것은 방문복지과로 넘어간 사항입니다.

류광현위원 세출에 새마을특별회계에 보면 불용액이 굉장히 많습니다. 45페이지 5,600만원인데.

○총무과장 박홍우 이것은 12월 말로 들어온 금액 그 익년도에 융자를 해 주기 위한 불용액입니다. 이것은 불용액이 아니고 12월 말로 도래되어서 돈을 받아서 상반기에 재융자를 해 주는 금액입니다.

최학득위원 새마을금고 역시 총무과 소관이죠?

○총무과장 박홍우 예.

최학득위원 새마을금고는 현재 총무과에서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감사를 합니까?

○총무과장 박홍우 1년에 한 번씩 정기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학득위원 어떻게 합니까?

○총무과장 박홍우 새마을 시지회하고 합동으로 할 때도 있고 저희 구 총무과 자체적으로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인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감사를 해서 결과보고서를 별도로 받아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1년에 정기적으로 한 번씩 합니다.

최학득위원 지적사항이 어떤 것입니까?

○총무과장 박홍우 주로 저희들이 보는 업무는 일반 업무적인 사항만 봅니다. 어떤 대출이라든지 금전적인 사항은 크게 안 보고 관리하는 측면에서 내용을 보고 있습니다. 운영상태라든지, 임원관리라든지 이런 사항을 보고 있습니다.

한정수위원 16페이지 청원경찰 관리를 우리구에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박홍우 총 17명입니다. 총무과에 3명. 민원봉사과 안내원 4명 있고 도시관리과에 그린벨트 감시원 2명이 있고 건설과에 노점상 단속, 하천관리 인부 7명이 있습니다.

한정수위원 십 몇명 관리하는데 2억6,800만원 나갑니까?

○총무과장 박홍우 여기에 인건비, 피복, 보수, 기타 여비 모두입니다. 주로 인건비가 1억8,500만원입니다.

한정수위원 퇴직금도 있죠?

○총무과장 박홍우 예. 일반직하고 보수규정이 동일합니다. 다른 금액은 일반적으로 보면 직급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차액이 있어서 불용액이 생기고 하는데 15페이지에 보면 포상금, 그 위에 보상금 다음 16페이지 보상금 해서 1,150만원 그 뒤에 보면 18페이지에 보상금, 19페이지 포상금 이런 등등의 보상금 및 포상금에 대한 것은 불용액이 거의 없이 전액 소진이 다 되었는데 총무과에서 관장하고 있는 청사 중에서 이 보상금 내지 포상금이 너무 많다고 생각하고 또 불용액이 이런 식으로 발생을 안 하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박홍우 15페이지 보상금은 서무관리에 보상금입니다마는 이것은 분기별로 선행구민들에게 시상하고 부상품을 사주는 겁니다. 1년 계획에 딱 맞추어서 저희들이 예산으로 해서 주로 손목시계를 구입해서 주는 예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의 불용액이 남을 여유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칸에 서무관리 포상금은 종무식때 각 실과, 동별로 종무식을 하고 나서 한 해를 마무리하는 경비로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도 현찰로 빼가지고 각실과, 동으로 지급하는 돈입니다. 그래서 여기도 저희들 예산집행 잔액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16페이지 시 구민의 날 보상금은 이것도 저희들이 1,150만원입니다마는 자랑스러운 구민상 시상자가 두류축제때 3명, 시상금이 150만원 들어갑니다. 그거하고 연말에 송년의 밤 경축 행사비 보상금에 650만원, 작년에 구청장 취임 행사비에 350만원 해가지고 이것도 저희 계획에 의해서 집행된 금액이기 때문에 잔액이 없습니다. 그리고 18페이지 인사관련 보상금 970만원은 장기근속공무원 18명 산업시찰경비가 270만원하고 퇴직공무원 부인 보상금 700만원 이것도 저희들이 당초 계획에 맞추어서 했는 겁니다. 밑에 포상금 890만원은 36만2,000원이 잔액이 남았습니다마는 이것도 퇴직공무원 14명에 대한 시상품을 우리가 703만4,000원을 집행했고 다음 친절봉사공무원에 대한 금배지 구입에 55만원 집행을 했고 그 다음에 연말에 표창 우수공무원에 대한 시상품을 68만4,000원 집행했습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이 36만2,000원 남았습니다.

우범택위원 인사관리에 있어서 18페이지 출연금 8,814만원인데 이것은 무엇입니까?

○총무과장 박홍우 이것은 공무원자녀 국고대여장학금 부담입니다. 1학기에 48명에 대해서 7,655만8,000원을 집행했습니다. 2학기 56명에 대해서 1,158만2,000원 이것은 부담금이 100%입니다. 이것은 지방비로 전부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간사 예병조 통상적으로 보니까 복리후생비가 불용액이 많습니다.

○총무과장 박홍우 복리후생비는 예산을 10% 절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간사 예병조 처음부터 과다하게 책정되어서 그런지 전체가 다 똑같습니다. 어느 과 할 것 없이 동일하게.

○총무과장 박홍우 이것은 당초에 830만원 계상했습니다마는 이것이 당초에 예상했던 계획보다 예산집행 미사유가 발생되어서 공무상 불의의 사고로 긴급 지출하는 경비이기 때문에 우리가 전년도 예산을 계산해서 어느 정도 들 것이다. 어느 정도 추측을 해서 했기 때문에 이것은 부득이 남습니다. 왜냐하면 공무상 갑작스럽게 어떤 사고가 났을 때 집행하는 예산입니다.

한정수위원 예산절감 10% 그것이 매년 10% 절감입니까?

○총무과장 박홍우 이것은 저희들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내무부에서 예산편성지침에 어느 과목, 어느 과목은 10% 절감하라고 하는 지시가 내려옵니다.

한정수위원 그것이 잘못 된 것 아닙니까? 당초에 계획할 때 처음부터 10% 빼고 계상을 하라고 지시를 해야 되죠.

○총무과장 박홍우 예산절감 차원에서 관서당경비를 가능하면 10% 절감하라는 것은 강제규정은 아닙니다. 관서당경비는 풀경비택인데 거의 그 과에서 소모되는 예산입니다. 그래서 그 경비를 최대한으로 줄여서 예산절감을 하라는 그런 목적입니다.

○총무과장 박홍우 더 집행해도 관계는 없습니다.

한정수위원 실질적으로 집행을 안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것이 잘못 된 것 아닙니까? 이런 것은 시정하고 밑에서부터 잘못된 것은 잘못되었다고 위에 보고를 해야 되죠. 이것은 국가정책적으로 시정해야 될 문제입니다.

○총무과장 박홍우 예. 맞습니다. 저희들도 정책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중앙에 건의를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서재홍위원 19쪽에 보면 민간경상보조 2억4,419만6,000원 여기에 대해서 서면으로 지출 내역을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29페이지 직장체육팀 운영에 이거 검도부이지 싶은데 지금도 직장체육에 대한 것을 시라든지 내무부에서 지시를 받고 있는지 아니면 그 당시에는 했지마는 지금은 자율적으로 처리를 해도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박홍우 안 그래도 이번에 내일 모레 제가 답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황성기의원이 질문을 할 예정이어서. 이것이 국민체육진흥법에 의해서 91년도인가 비인기 종목을 진흥법을 개정을 해가지고 일반기업체 500인 이상 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체육진흥 1개 종목을 육성을 하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비인기종목을 대구시에서는 거의 구청에서 시와 체육관계 부서와 협의해서 1개 종목씩 받았습니다. 그래서 처음 당초에 받은 것이 검도부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유지를 하고 있는데 실제 검도부가 비인기종목이고 또 관리측면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것도 저희들이 솔직하게 시인을 합니다. 당초에 구성을 해서는 전국체전에 가서 상위입상도 하고 실적이 좋았습니다마는 작년에는 사실상 실적이 상당히 저조합니다. 그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는 합동운동을 할 수 있는 시설이 없고 또 제한된 예산 범위 내에서 하다 보니까 우수선수가 타 시도로 스카웃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사유로 실적이 저조하고 해서 저희들도 내년에는 지금 의회에서도 그런 말씀을 가끔 하시고 해서 종목을 바꿀 수 있으면 바꿀 수 있는 어떤 길이 없겠느냐 그것도 저희들이 검토 중에 있습니다.

서재홍위원 제가 묻고싶은 것은 하다 보면 성적이 오를 때도 있고 저조할 때도 있는데 실지 일반 기업체도 운영이 어렵고 하면 명예퇴직도 시키고 하는데 관도 구청도 마찬가지가 아니겠느냐. 그러면 해마다 예산액이 늘어나는 마당에서 세입은 한정되어 있고 또 이런 것을 줄일 수 있는 것은 지금까지라도 강제로 묶어서 못하는 것 같으면 관계없지만 폐지를 하더라도 과감하게 줄여보는게 어떻겠느냐 생각하는데...

○총무과장 박홍우 규정은 거의 의무규정입니다. 비인기 종목을 하나씩 가지고 하도록 지금까지 그렇게 지시가 되어서 할 수없이 하고 있는데 저희들도 인원관리 측면에서도 저희들 T O가 9명인데 현재 7명만 소유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관리측면에서 저희들이 연구검토를 하겠습니다.

류광현위원 한 달에 얼마씩 줍니까?

○총무과장 박홍우 일인당 100만원 정도 됩니다. 그것도 호봉이 있어서 단하고 이런 게 있어서 호봉이 있습니다.

류광현위원 유도팀은 한 달에 40만원 받는다고 합니다. 제가 감사자료에 넣어 놓았으니까...

한정수위원 검도 팀은 제가 잘 압니다. 전국체전에 초대의장할 때 이리까지 가고 있었는데 그때는 열심히 잘 했습니다. 지금은 성적도 그렇고 여러 가지 여건으로 봐서 달서구청하고 검도팀은 맞지 않습니다. 첫째 연습장이 없습니다. 얼토당토않은 북구에 연습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들 아직까지 얼굴 한번 못봤습니다. 돈만 1억4,000만원 연간 엄청난 돈을 주어가면서 하는데 비인기종목이라고 하지만 검도 말고도 비인기 종목 많습니다. 우리 구하고 맞는 팀을 만들어서 우리 구민들이 나와서 박수도 쳐 주고 우리 구민들이 접할 수 있는 팀으로 교체하는 방법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폐지를 하면 더 좋고 바꾸는 방법으로...

○총무과장 박홍우 원래는 문화공보실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느닷없이 총무과로 3월 달에 와가지고 저도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는데 계속 연구 검토하겠습니다.

류광현위원 검도부가 있다면 두류축제할 때 한 번 시범을 보여준다든지 하면 좋을 것인데 얼굴도 한 번 보지 못했습니다.

○총무과장 박홍우 23페이지 초과근무수당이 4,500만원, 불용액이 93만4,460만원, 뒤에 초과근무수당 4,386만원9,000원 불용액이 571만6,950원이 있는데 무언가 야간근무를 하고 열심히 해서 불용액이 안 생기도록 하면 좋은데...

○총무과장 박홍우 왜 그러냐 하면 직제개편하면서 재무과가 없어지고 경영관리실이 신설되고 해서 재무과가 총무과로 흡수되면서 금년 3월달에 재무과 예산을 감하고 1회추경때 총무과 예산으로 얹고 이거는 삭감했는 금액입니다.

한정수위원 우리는 이 자료를 봐도 잘 모릅니다. 이런 것은 표시를 해 주어서 우리가 알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광현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배종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총무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및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및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재홍위원

서재홍위원 31페이지 일반수용비에 141만2,000원 불용액이 남았는데 이것은 경비 자체를 절감했기 때문에 생긴겁니까?

○민원봉사과장 김성호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일반수용비가 총액이 1,222만6,000원인데 현재 집행하고 잔액이 141만2,030원 남았습니다. 그 중에서 불용액이 저희들 민원처리기준표를 제작할 때 구청 자체적으로 하면 시간과 경비가 많이 드는데 제가 시청 담당 계장에게 이야기해서 7개 구청이 합동작업을 해서 경비를 절감하자는 안을 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절감액이 141만2,030원 중에서 105만6,800원을 절감을 했습니다. 그게 주가 되고 그 중에서 또 저희들 수족관리비가 있는데 수족관리비를 35만7,230원해서 절감을 했습니다.

서재홍위원 결국은 좋은 아이디어로서 이 예산을 이렇게 절감했다고 하는데 대해서 정말 경의를 표합니다. 다른 부서에도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살림을 잘 살아 주신데 대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우범택위원 23페이지 특수활동비 537만원 이것은 무엇입니까?

○민원봉사과장 김성호 그것은 직원 14명에 대해서 월3만원씩 대민활동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507만원 계상되어 있어 민원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특수활동비가 3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류광현위원 세입부분에 5페이지 과오납은 민원 처리하면서 돈을 더 받을 수 있습니까?

○민원봉사과장 김성호 저희들 부서에서는 호적과태료 관계가 저희 과 소관입니다. 출생신고라든지 혼인신고는 1개월 이내에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기간을 해태했을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조례상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95년도에 호적 과태료 1,350만원 중에서 1,415만7,000원을 징수 결정을 해서 미수없이 모두 받았습니다. 그리고 94년도는 제가 오기 전에 보니까 61만원 중에서 징수결정을 2,710만원을 하고 수납은 1,385만원을 해서 현재 미수납액이 132만5,000원이 되어 있고 그래서 저희들 과에서 이것을 정리를 하기 위해서 개인 대상자한테 독촉장을 발부를 하고 했지만 대다수가 이사를 가거나 외지에 있어서 못 받고 있는 실정이고 현재는 해태가 되면서 신고를 할 때 바로 징수결정을 해서 바로 불입하도록 도에서 정비화 되어 있습니다. 95년도는 모두 받았고 94년도는 조금 남았습니다. 호적부상에는 주민등록번호가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조회를 해도 잘 안 나오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최대한 독촉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최학득위원 32페이지 밑에 호적관계 57만2,000원 남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전산화가 100% 되어 있죠?

○민원봉사과장 김성호 호적은 되어 있습니다.

최학득위원 불용액 내용은 어떻게 됩니까?

○민원봉사과장 김성호 호적관계 예산은 일반수용비도 있고, 급량비도 있고, 공공요금도 있고, 재료비도 있고, 자산취득비도 있습니다. 상세히 말씀을 드리면 일반수용비 중에서 불용액이 18만2,000원을 절감시키고 공공요금은 호적관계 서류를 통보를 할 때 일반이든지 등기의 예산이 있었는데 5,000원이 남았고 급량비가 호적 재신고 및 부책정리에 따른 야간특근비가 예산에 계상되어 있는 중에서 1만2,000원이 절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산취득비가 작년에 호적바인다보관함 제작하고 호적편재용 타자기 2대 구입이 780만원이 예산에 계상되었는데 743만2,500원을 집행하고 36만7,500원이 남았습니다. 현재 목별로 5개목에 남은 총계 금액이 바로 이것입니다.

한정수위원 32페이지 자산취득은 무엇을 산 것입니까?

○민원봉사과장 김성호 662만5,000원 중에서 625만1,500원을 집행하고, 37만3,500원은 저희들 민원복 보관함 옷장구입하고, 사무실에 냉난방기를 구입하고 남은 금액입니다.

○위원장 배종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민원봉사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민원봉사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쉬고 합시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계속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1분 회의중지)

(14시 4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배종암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징수과는 업무가 상호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일괄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세무과, 징수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및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류광현위원…

류광현위원 미징수금이 많은데 전번처럼 어느 특정 업체가 안 낸 곳이 있습니까?

○징수과장 박성준 95년도는 경기가 좋아가지고 어느 정도 징수가 되었습니다. 95년도에 체납이 되어서 안 받고 넘어왔는 것이 96년도에 들어와서 경기가 침체되어서 업체들의 부도로 인해서 상당수 고액자들이 있습니다.

류광현위원 동에서 뽑혀 들어온 것이 있습니까?

○징수과장 박성준 고액체납자 명부관리는 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류광현위원 구청에서 하는데 전에 감사때 구청에서 다 못하니까 동에서 부도났는 업체를 구청으로 사전 보고해서 처리하라고 하는 것을 감사자료에 있습니다. 그렇게 지시를 하겠다고 총무과에서 이야기를 했는데…

○징수과장 박성준 관리는 저희들이 합니다마는 동에서 체납세 징수에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동장, 사무장, 구역 담당자들은…

류광현위원 사전에 징수할 수 있는 곳이 부도가 났다면 구청보다는 동에서 빨리 알 것이 아니냐는 이 말입니다.

○징수과장 박성준 서면보고는 없습니다마는 부도날 우려가 있다 그러면 압류가 되어 있는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조치를 하는게 안 좋겠느냐 그런 전화는 옵니다.

류광현위원 동장의 기본 업무가 세수나 관내에 어떤 재난사고가 나면 바로 서면으로 구청장에게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동장이 얼마나 동네 돌아다니면서 급한 상황이 있을 때 구청장에게 보고해 놓은 것이 각 동에 얼마나 있는지 아니면 놀기만 하는지 세무에도 역시 전에 감사 때 지적되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바로 징수과에서 보고를 하도록 해서 아니면 구청으로 서면보고를 하도록 했는데 나중에 감사자료에 그게 나올 겁니다.

○징수과장 박성준 동장 활동상황 동향보고는 총무과로 넣습니다. 그리고 부도날 우려가 있다고 하면 거기에 대한 체납세가 있는지, 없는지 전화상으로 동장이 저희들에게 전화로 옵니다. 그리고 서류는 총무과로 나중에 들어갑니다.

류광현위원 그러면 동향보고에 대해서는 총무과장이 갖고 있겠네요?

○징수과장 박성준 예. 그 중에 업체라든가 체납세가 받기 어렵다고 하는 내용을 동장이 안다고 하면 저희들에게 전화를 합니다.

류광현위원 부도나기 하루 이틀만에 신속하게 보고를 해야 되지 석달, 넉달 후에 보고를 하면 하나마나입니다.

○징수과장 박성준 보고는 들어갑니다.

류광현위원 혹시 구의원이나 공무원들 관내 기관단체에서 미납하는 그런 행위는 없습니까?

○징수과장 박성준 전에 자동차세 체납이 되어 가지고 시에서 일괄적으로 전부 다 공무원 인사기록카드하고 체납된 자동차세하고 리스트 시켜가지고 다 찾아내 가지고 한 번 걸렀습니다.

한정수위원 세외수입 관계 37페이지 밑에 포상금 410만원 중에 300만원 지출하고 110만원 남았는데 어떤 경우에 포상을 합니까?

○징수과장 박성준 세외수입은 징수포상금입니다. 이것도 전전년도 이전에 세외수입을 징수를 하면 포상금을 5/100 주도록 조례상에 규정이 되어 있어가지고 예산에 계상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410만원 계상했습니다마는 징수했는 금액에 따라서 지급하다 보니까 300만원 지급하고 110만원은 지급을 못했는 겁니다.

서재홍위원 조금 전에 공무원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에 대한 체납을 일제 정리를 했다는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양도소득세라든지 이런 문제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까? 고액체납자…

○징수과장 박성준 자동차세는 일제 정비를 했습니다마는 양도소득할 주민세도 공직자들이 체납되어 있는 것은 없습니다.

서재홍위원 작년에도 제가 고액체납자 명부를 한 번 본 일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제가 조사를 하다가 중간에 포기를 했었는데 거기에 2명정도가 고액체납자로 되어 있는 것을 제 눈으로 본 것도 있는데 그런 것이 다 징수가 되었는지 그렇다면 그 분들의 명예를 위해서도 혹시나 다른 이야기를 안 듣도록 해야 되는 것이고…

○징수과장 박성준 제가 알기로는 없는 것으로 압니다만 다시 한번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류광현위원 먼저 결산검사하고 난 다음에 대대적으로 신문에 나고 했는데 그때 예산착오로 이야기가 나왔는 것 같은데…

○징수과장 박성준 신문보도자료는 어디서 흘러나갔는지 저희들도 모르겠습니다마는 신문에 게재된 것은 사실입니다. 결산검사 과정에서 결손처분을 90년도 체납된 것을 시효소멸 결손을 했습니다. 95년도 12월 달에 와가지고 했는데 결산검사 과정에서 전산입력했는 자료의 집계하고 징수부상의 금액이 상이하다 그래서 지적이 되었는 것인데 지금은 정리를 했습니다마는 그 내용을 보니까 90년도 시효소멸로 인해서 결손을 시킬 때 전산작업은 언제 했느냐 하면 93년도에 했답니다. 그 때 일괄 체납세 관리를 전산에 입력을 시킬 때 이게 경험부족으로 누락된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90년도 장부를 전부 다 내 가지고 전산하고 빼서 대조를 해 보니까 여기에는 체납부상에는 소인이 되었는데 전산에 체납으로 들어간 것이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차이가 나가지고 확인을 다 되었는 겁니다.

류광현위원 개인적으로 책임을 져야 할 것이 결산검사위원이 내 보냈는 것을 집계도 한 번 안 놔보고 했는 것은 잘못입니다.

○징수과장 박성준 저희들도 전산을 믿었습니다.

류광현위원 입력과정에서 누락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세원도 누락시킬 가능성이 있다는 말이 아닙니까?

○징수과장 박성준 세외수입도 세원발굴이 되면 정상적으로 고지가 되고 부과가 되어야 됩니다.

류광현위원 혹시 누락시킬 요인도 있지 않겠느냐 그런 감독은 징수과에서 합니까?

○징수과장 박성준 아닙니다. 세외수입 관계는 각 과에 전부 세원이 거기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부과를 합니다. 부과를 해서 고지서를 보내면은 돈은 저희들에게 들어오고 영통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분류를 해가지고 해당과로 보내면은 자기네들이 소인을 하고 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류광현위원 세외수입 중에서 예를 들어서 징수과나 세무과에서 관리를 하는지 모르겠는데 돈은 징수과에서 받을 것 아닙니까? 일반세금은 세무과에서 하는 것으로 알지마는 각 과에서 하고 있는 것은 총괄은 징수과에서 안 받으니까 모를 것 아닙니까? 돈 들어오는 것만 집계를 놓지.

○징수과장 박성준 징수결의하는 내역을 저희들에게 보고를 합니다.

류광현위원 징수를 안 하고 예를 들어서 기분이 좋으니까 그냥 넘어갔는 것은 감독하는 기관이니까 안 할 것 아닙니까?

○징수과장 박성준 세무과에서는 못합니다.

류광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배영칠위원 채무부담 관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방채 설명할 수 있습니까?

○징수과장 박성준 지방채 관계는 경영관리실에서 합니다.

○위원장 배종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세무과, 징수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종결을 선포합니다. 세무과장, 징수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및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재홍위원

서재홍위원 41페이지 시설비 불용액이 4,900여만원 남았는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많이 남았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상명 지금 시설비가 1억9,350만원, 지출 1억4,400만원, 불용액 4,934만5,000원 이것은 작년도 2월달에 당초에 비상급수시설 한 군데 원래 파라고 예산이 본청에서 지시가 되어 가지고 그러니 7월달에 한해가 극심해서 주민들이 비상급수시설을 더 확충하라고 하면서 시예산이 내려와 있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1회 추경때 예산을 올려놓았다가 관정을 파는 것을 채정공원하고 목화공원을 작년에 개발을 했습니다. 했는데 그쪽에 시설이 목화공원에 관정을 뚫어가지고 물을 검사를 했습니다. 해보니까 물이 그렇게 좋은 상태가 아니고 또 이것은 정수시설을 설치해도 투자비대, 어떤 물의 질이 다른 비상급수시설보다 조금 못해서 이것은 정수시설을 설치를 하지 않았습니다. 또 상인동에 채정공원을 개발해서 뚫어서 시험해 보니까 거기에는 물이 좋았고 지금 현재도 거기에도 정수시설이 없습니다. 정수시설이 없어도 보건연구시험소에 43개항목 중에 전부다 합격이 나왔기 때문에 시에서 내려온 돈 가지고 모두 쓰고 그러니까 우리 예비비를 가지고 투입했는 순수한 구비가 그러니까 정수시설을 설치 안했는 비용입니다. 그 돈이 4,900만원이 남았는 겁니다. 그 중에 보조집행 잔액 중에는 45만8,000원 시비로 내려왔는 것 중에 남았고 우리 순수한 구비가 4,888만7,000원 그래서 4,934만5,000원이 불용액이 생긴 원인입니다.

류광현위원 세입부분에 5페이지 민방위 과태료는 결국 교육을 받지 않은 것이데 이것이 고지하기를 징수결정금액이 1,210만원인데 받기는 370만원 밖에 안 받고 이월되기를 840만원 되었는데 이런 것은 받는데 상당히 문제가 됩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상명 지금 우리가 과태료 징수를 민방위교육을 안 받으면 30만원 미만을 민방위기본법에 의해서 부과를 하도 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민방위교육의 훈련참가율은 99% 훨씬 넘습니다. 100% 가까이 되는데 이 중에 여기에 있는 사람들은 전부 예비군 훈련을 제대하고 5년간 예비군 군 부대에 가서 5년차 교육을 받고 나머지는 우리 민방위대로 편성이 되어서 넘어오는 자원입니다. 그 중에는 보통 30세가 되는데 사람들이 행방불명이라고 하면 뭐 하지마는 떠돌이로 살고 아니면 노가다를 전전하면서 하다 보니까 주소지하고 실지 우리 교육훈련통지서 전달이 옳게 안 되는 경우 또는 이 중에는 재소자도 있고 우리가 고지서를 정상적으로 발부되는 경우는 극히 없습니다. 고지서를 받을 사람이 없습니다. 주로 성분을 분석해 보면 재소자, 떠돌이로 행상을 하거나 이래서 주소지는 여기에 있더라도 실질적으로 거기에 안 사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류광현위원 징수결정만 해놓았지 사실은 미수금으로 남기는 것은 받을 수 없는 금액이라는 것과 같은 이야기네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상명 그래도 언젠가는 이 사람이 주소가 여기 있기 때문에…

류광현위원 나중에 주소를 옮기면 이걸 가지고 갑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상명 5년이 넘으면 결손처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세입으로 집어놓았기 때문에 우리가 추적을 해서 받아야 되는데 이 사람이 도저히 사망을 한다거나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는 것 같으면 5년이 넘어 결손처분하는 그렇게 조치를 합니다.

류광현위원 고지는 해 놓고 5년 후에 또는 4년 후에 나타나서 다른데로 옮기면서 갈려고 하면 그때는 이 돈을 주고 갑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상명 주소를 옮길 경우에는 주소야 전부 자기 주거의 자유가 있으니까 우리가 보통 체납이 되면 최소한 1년차 같으면 분기별로 아니면 반기별로 독촉고지서를 보냅니다. 그러면 1년이 넘은 것 같으면 최하로 1년에 한 번 정도는 고지를 보내기 때문에 그 뒤에 추적관리가 되어야 되는 것은 우리가 그쪽으로 예를 들면 시 군 구로 이 사람이 그 쪽으로 이전을 갔고 체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사람에 대해서 독촉을 해서 우리 돈을 받아주시오 아니면 우리가 그 쪽 주소지로 재차 통지서를 보내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보통 체납이 20만원, 10만원 정도 되어 있습니다. 99.8% 교육을 받는데 0.2%정도가 문제가 있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류광현위원 결국은 과태료 결정은 해 놓아도 줄 사람은 없다. 예. 알겠습니다.

서재홍위원 이런 문제가 있는 것 같으면 실지 동사무소에 의뢰를 해서 직권말소를 한다든지 그런 조치를 하고 나면…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상명 그것은 직권말소분야도 있고 지금 우리가 어느 정도까지 체납정리를 하느냐 하면 주소가 자꾸 옮겨지고 해도 또 주민등록하고 실지 경찰 컴퓨터에 잡히는 주소하고 저는 아직까지 컴퓨터 전산망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겠는데 경찰에 있는 컴퓨터 전산망까지 이 사람들 추적관리를 해 봅니다. 그래서 보면 현재는 어느 교도소에 들어가 있는 사람도 있고, 이 사람은 행불자로 되어 있고, 사기혐의로 도피중에 있고 이런 경우가 조회를 해 보면 전과사실이 있는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징수결정은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 사람들이 동에서는 직권말소분야가 나오지마는 거기에는 또 부모라든지, 형제라든지 거기에 거소를 그 쪽에 옮겨 놓았기 때문에 언제 온다, 언제 온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법적으로, 제도적으로 직권말소를 시킬 수 있는 충족요건이 안 되었기 때문에 동에서도 안 했는 것이 아니냐 봅니다.

서재홍위원 교도소에 있는 사람은 직권말소를 못 시키지만 행상을 한다든지 떠돌아 다니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발부가 되고 고지가 되고 나면 체납액만 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전에 동에 대상자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사전에 걸러가지고 있는 사람들한테 부과를 하고 없는 사람은 직권말소를 의뢰해서…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상명 동에서 교육대상자의 명부를 우리가 받아서 명부에 의해서 통지서를 보낼 때에는 그 당사자까지는 주민등록법상에 물론 몇 개월 전에 그 사람이 출타를 해 가지고 주민등록 직권의 말소 대상이 되더라도 동에서 그 사람들이 언젠가는 교육이 현재 자기네들이 행위 자체가 안 되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래서 조인트 부분이 잘 못 되어 있다 이런 것은 동하고 우리가 내년도 부터는 교육대상자도 전산망으로 할 수 있도록 하면 이런 불용액이 덜 생길 수 있는 소지가 안 되겠느냐 이것은 내년도에 다시 연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예병조 민방위과에 보니까 다른과에 비해서 불용액이 상당히 많습니다. 액수를 보니까 엄청나게 많습니다. 왜 이렇게 많은지?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상명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39페이지 관서당경비입니다. 1,713만4,000원, 집행이 1,579만8,000원, 불용액이 130만원, 이것은 예산절감 차원에서 8%가 절감입니다. 40페이지 일반수용비 1,384만5,000원에 집행이 1,293만5,000원, 불용액이 90만원 이것도 이 안에는 비상급수시설의 소금구입, 민방위대피시설의 표지판 제작비, 다음 지하정수조를 청소하는 것을 용역을 하다보니까 거기에서 조금 집행잔액이 발생된 부분이 약 90만원이 발생되었고, 다음 시설장비유지비가 874만5,000원에서 780만원이 집행되고 96만원 남았는 것도 비상급수시설 배수관 공사를 하면서 예산대 실지 자기네들이 입찰을 봤는 금액에 집행잔액이 조금 남았고, 41쪽에 시설비 조금 전에 서위원님이 질의하신 4,900만원 이것은 목화 채정공원에 정수시설을 설치할려고 하다가 설치 안 해도 환경연구소에서 어느 정도 음용수로 가능하다 해서 정수시설을 설치를 안 했는 겁니다. 지금 현재 1년 이상 물을 뺐기 때문에 내년에는 어느 정도 물이 혼탁하게 될지는 내년도에 가서 검토한다고 해서 이것은 뺐고 목화공원에는 아예 검사를 해보니까 굉장히 물이 안 좋아서 식용수로는 적합치 않아서 생활용수로 전환했기 때문에 비상급수시설을 설치 안 해서 남았는 동인데 이것은 순수하게 구비만 남았는 돈입니다. 시비는 다 쓰고 구비만 남았는 것이 4,900만원입니다. 이것은 예산절감차원에서 4,900만원을 불용을 시켰다고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41쪽에 2,292만원에 2,100만원 150만원의 불용액이 민방위교육의 강사가 9명입니다. 이 중에 우리가 작년에 민방위 교육 대상자가 3만명입니다. 지금 실지 위촉되어 있는 강사가 9명인데 이 사람들을 계획프로그램을 짜면서 어떻게 보면 교육의 효과도 그렇고 시간도 단축시키는 의미에서 교육시간을 많이 교육을 시키고 시간을 조금 줄였기 때문에 교육시간을 단축시켰는 교육여비 그러니 강사수당을 덜 주었다 교육을 덜 시켰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덜 시킨 것이 아니고 교육을 한테 몰아가지고 했기 때문에 강사수당을 안 줘도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이 남았다 이게 150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보상금 42페이지 1,436만2,000원에 지출이 1,184만5,000원 하고, 251만6,000원이 집행잔액 남았는 것은 주로 이것은 통반장 교육여비, 다음 직장민방위대장 여비, 기술지원교육여비, 화생방 분대요원들의 교육을 시키는데 이 사람들 교육에 불참을 했을 경우에는 여비를 지급을 못 하기 때문에 이것은 100%가 참석이 안 되었기 때문에 불용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에 병사관리에 국비예산이 되겠습니다마는 보상금이 현액이 3,437만9,000원에 2,693만7,000원을 집행하고 740만원 불용액이 생겼습니다. 이 내용은 병사관리 안에 신체검사, 올해는 77년도 아이들이 징병검사를 받는 자원이고 작년도에는 약 4천명이 신체검사를 받을 자원이었습니다. 그 사람들한테 일인당 지급되는 징병검사장까지는 가는 여비가 2,540원입니다. 그리고 예비군 훈련 그러니까 달서구 관리 대대가 50사단내에 달서구 예비군 관리대대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 자원은 3만명 가량 됩니다. 이 사람들이 교육을 일인당 아까 3만명이라고 했는데 실지 연차적으로 교육일정은 작년도에는 5천명 교육을 시켰는 여비가 지출된 겁니다. 그러니까 일인당 나가는 여비가 1,000원, 그리고 신체검사장에서 나가는 여비가 2,540원이 지출이 되도록 이것은 우체국에 지불이 되도록 우체국에 온라인으로 붙여 넣어주고 본인들이 도장하고 통지서를 가지고 가서 우체국에서 자기가 대조를 해서 보상금을 찾아가도록 제도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성서라든지 이쪽에서 1,000원을 타기 위해서 버스를 타고 온다든지, 택시를 타고 온다든지 하면 번거로우니까 이 사람들이 아예 여비를 포기를 했는 금액입니다. 그것은 744만원 이것은 국비로 다시 반환되어야 될 금액입니다. 이렇게 치면 건수는 별 내용이 아닙니다마는 비상급수시설에서 우리가 절감하는 바람에 많이 남은 그 내용입니다.

한정수위원 42페이지 공공요금 및 제세, 돈은 얼마 안 됩니다마는 111만8,800원 지출이 모두 되었는데…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상명 병무행정 우편구입비입니다. 신체검사라든지 각종 병무에 관련되는 모든 사항은 우편으로 송달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병사관리에서 나가는 돈은 국비 우편요금보다는 실지 지방비에서 예를 들어서 1,200만원이라도 더 지출이 되어야 우편료가 충당이 됩니다. 그래 가지고 내년도부터는 실액으로 해서 인건비라든지 모든 것이 전부 우리가 필요한 것을 추경으로 요구를 해 놓았는데 이번 2회추경 때는 병사관리 업무에 추경이 많이 올라가도록 요구를 해서 많이 내려옵니다. 그러면 앞으로 우편료도 지방비에서 다믄 1원이라도 덜 지출이 되는 방법으로 그렇게 우리가 예산요구를 병무청에 해서 2회추경 때는 병사관리 업무에 추경비가 많이 올라가도록 예산에 잡혀 있습니다.

한정수위원 그러면 이것은 저쪽에서 지원받는 금액 외에 자체적으로 샀는 겁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상명 예. 샀는 겁니다. 사고 또 우리가 우표를 보낸 것은 우표수불부가 다 있기 때문에 이것은 국비를 영달받아서 써야 되기 때문에 또 매월 정산을 해 줘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결론적으로 제로가 생겼다고 하는 것은 지방비 예산이 다믄 10만원이라도 병무행정의 우편료가 더 들어갔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서재홍위원 이 예산하고 별개의 문제이지만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지난 민방위 창설기념일 행사라든지 여러 가지 행사를 할 때 각 동으로 참가보상비라든지 이런 것이 나갑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상명 아까 류광현위원님이 공보실 두류축제 관계와 같은 맥락인데 올해 21주년 민방위창설 기념식 할 때 작년도에 우리가 예산을 동 당 50만원을 올렸습니다. 그 때 담당과장이 저는 3월 4일날 왔습니다마는 어떻게 되었는지 제안설명이 부족했는지 동 당 10만원밖에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창설기념 및 경연대회를 하는데 애를 많이 먹었습니다. 또 실지 인력을 동원이라고 하면 뭐 합니다마는 민방위대원들을 참가하도록 해서 그래도 21주년 민방위 행사를 1주년을 기리고 또 민방위대원들이 달서구에 어떤 재난사고라도 예방하는 차원에서 했는데 작년도에 10만원 가지고 문제가 있어서 이번에는 각 위원님들께 조금 염출이 되었을 겁니다. 그 점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위원님들의 충언도 계셨고 또 이번에는 각 동별로 50만원을 해서 1,100만원을 내년도 예산에 요구를 해 놓았습니다.

서재홍위원 제가 묻고 싶은 것이 제가 몸담고 있는 송현동을 예를 들면 통장수만 해도 근 50명인데 행사장에 나와서 하는데 실질적으로 10만원 같으면 단순 음료수비 정도밖에 안 되는, 식대도 없는 상태에서 동원을 해 달라고 할 수 있겠느냐.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상명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내년부터는 그래도 오셔서 김밥 정도라도 200명정도 오도록 하고 김밥, 음료수 정도 자시도록 그래도 어떤 자축이 될 수 있는 꼭 불요불급한 예산을 50만원씩 각 동별로 해서 1,100만원 올려 놓았습니다.

○위원장 배종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및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내무위원회 소관 95회계년도결산및예비비지출(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해 토론할 것을 선포합니다. 토론은 당 위원회 소관 95회계년도세입 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안)에 대하여 일괄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제출하여 주신 원안대로 승인코자 동의를 구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95회계년도세입 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안)은 원안대로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동안 수고하셨습니다. 금일 당 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승인한 95회계년도세입 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안)은 내일 예결위원회에 회부하여 종합심사를 하겠으니 원안의결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께서도 노력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차 내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3분 산회)


○출석위원 (10인)
배종암류광현서재홍배영칠최학득
이종학한정수예병조이천옥우범택


○출석전문위원 (1인)
황정근


○출석공무원 (8인)
기획감사실장김치권
경영관리실장김낙흠
총무과장박홍우
민원봉사과장김성호
세무과장최상곤
징수과장박성준
민방위재난관리과장이상명
홍보1계장조기태


○출석사무국직원 (2인)

지방행정주사보, 이소화

속기사, 김영서


【참고자료】

대구광역시달서구1995회계년도세입 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검토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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