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달서구의회

제50회 제1차 내무위원회(1996.10.29 화요일)

기능메뉴

  • 회의록검색
    • 프린터
    • 크게
    • 보통
    • 작게
  • 닫기

맨위로 이동


달서구의회

×

본문

제50회 달서구의회(임시회)

내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달서구의회사무국


일시 : 1996년 10월 29일(화) 10시

장소 : I소회의실


의사일정

1. 대구광역시달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2. 대구광역시달서구재정운영상황공개조례(안)


심사된안건

1. 대구광역시달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구청장제출)

2. 대구광역시달서구재정운영상황공개조례(안) (구청장제출)


(10시 03분 개의)

○위원장 배종암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0회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임시회)제1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황정근 전문위원 황정근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996년 10월 22일 의장으로부터 대구광역시달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및 대구광역시달서구재정운영상황공개조례(안), 대구광역시달서구1995회계년도세입 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 대구광역시달서구1996년도제2회세입 세출추가경정예산(안)이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회의에관한규칙〔제20조1항〕의 규정에 의거 본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배종암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회기중 당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은 전문위원께서 보고한 바와 같이 기획감사실 소관의 대구광역시달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과 경영관리실 소관의 대구광역시달서구재정운영상황공개조례(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의거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달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구청장제출)

(10시 04분)

○위원장 배종암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달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치권 기획감사실장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구본청 정원을 현재 423명에서 1명 증원하여 424명으로 정원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증원사유로는 현재 토지대장과 건축물대장의 관리에 있어 토지대장은 지적법에 의거 중앙정부에서는 건설교통부에서 구에서는 건축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토지와 건축물대장의 관리가 이원화되고 있음에 따라 민원인의 입장에서는 시간적, 경제적 부담을 가지게 되고 행정적 측면에서는 공부관리시설, 장비, 인력 등이 중복소요될 뿐아니라 부정확한 정보의 등록관리, 양 공부간의 동록사항 차이 등으로 국가공부로서의 공신력 저하를 초래하여 왔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코자 행정쇄신위원회에서는 부동산 관리업무의 효율성 제고와 민원 편익증진을 위해 토지대장과 건축물대장의 관리부서 및 민원창구를 일원화 하도록 94년 4월 8일 의결하였으며, 주무부서인 내무부와 건설교통부에서는 관리실태 조사, 추진방안 등을 합의한 결과 중앙에서는 내무부가, 구에서는 지적과에서 일괄 관리토록 결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후속조치로 지난 9월 6일 내무부에서는 전국적으로 지적과에 공부관리 전담부서에 대한 기구 및 정원승인이 있었습니다. 승인내용은 지적과내에 부동산관리계를 신설, 지방지적6급(계장요원) 1명을 승인하고 직원은 업무 이관부서의 인력을 자체 상계조정 활용토록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부동산관리계 계장요원 6급 1명을 구본청 정원으로 증원코자 합니다. 토지대장, 건축물대장의 관리를 일원화함에 따라 예상되는 기대효과는 부동산 실명제의 확립으로 토지, 건축물의 투기방지가 가능하고 토지 및 건축물 관련 민원창구의 일원화로 민원인의 불편사항이 해소될 뿐 아니라 민원서류 감축으로 민원인의 부담 및 행정비용이 절감될 것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부록] 대구광역시달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배종암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황정근 전문위원 황정근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부록] 대구광역시달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배종암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한 질의 및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범택위원.

우범택위원 실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안)에 있어서 현재까지 건축물관리대장등본발급과가 건축과에서 담당해 왔는데 앞으로는 지적과에서 모든 것을 관리하고 발급합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치권 예.

우범택위원 그렇게 함으로써 1명이 늘고요?

○기획감사실장 김치권 예.

우범택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배영칠위원 기획감사실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안설명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의문나는 점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위원님의 질의내용과 상이합니다마는 현재 한 계를 증설함으로써 인력이 상당히 동원되리라고 생각합니다. 현재로서 건축과 업무를 지적 민원실에서 사실상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함으로써 인력이 더욱 효과적이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건축물관리대장이 민원실에 내려가 있고 그렇게 함으로 해서 건축과에서는 사본도 필요없다는 그런 내용은 아니지 않습니까? 건축과에서도 사실상 사본이 필요합니다. 결과적으로 이원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대로 하면 되는데 괜히 계만 불려서 직원 한 두사람이 있는 계를 증설을 해야 옳은지 그렇지 않으면 한 담당계원이 그 업무를 충분히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무부에서 지적업무와 건축업무를 일관성있게 하라는 뜻은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우리가 볼 때는 사실상 실질적으로 움직여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계가 하나 더 생김으로 해서 인력이 더 있어야 되니까 인력도 낭비가 되고 재원도 낭비가 될 가능성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모든 업무를 지적과에서 다 할 수 있는 입장도 안 되고 건축과에서는 필히 건축물관리대장 사본이 있어야 됩니다. 또 부동산관계는 지적계가 있고 다른 계도 있기 때문에 부동산관리도 토지관리계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치권 조금 전에 제가 제안설명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금 이원화되어 있습니다. 건축물관리대장은 건축과에서 토지대장은 지적과에서 이렇게 이원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이 민원인 한 사람이 같은 일을 보러왔을 때 건축과 창구에 가야 되고 지적과 창구에 가야 되고 또 절대 그런 일이 없어야 되겠지마는 이원화 되어 있기 때문에 두 개가 딱 들어맞아야 되는데 안 맞는 경우가 생깁니다. 이럴 때는 민원인이 막대한 피해를 보는 경우도 있고 해서 행정쇄신위원회에서는 이것을 합치는 것이 맞다. 이것이 우리 구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이런 동일한 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것은 합치는 것이 맞다. 그래서 지적과에서 일괄 관리를 하고 건축과에서 건축물관리대장이 필요할 시에는 와서 수시로 보면 된다. 그래서 이게 행정쇄신위원회에서는 합치는 것이 맞다고 결정이 되어서 내무부와 건설교통부가 합의한 결과 이것은 내무부로 넘어가는 것이 맞다고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 군에서는 건축과와 지적과로 분리되어 있는 것을 지적과로 일괄 통합해서 한 창구를 이용하는 것이 맞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직원은 불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 구의 경우 같으면은 건축과의 건축물관리대장을 취급하던 건축9급 한 사람하고 거기에 따른 인부임이 한 사람 있습니다. 이 사람이 지적과로 넘어갑니다. 넘어가고 다만 계가 신설이 될려면 계장 한 사람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계장 한 사람만 증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공부관리상도 그렇고 또 민원인 입장에서도 그렇고 또 행정의 예산도 절약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류광현위원 류광현위원입니다. 지금까지 건축물관리대장 등본을 건축과에서 지적과로 간다는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건축물관리대장 등본의 실지 주인공은 건축과로 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래야 건축허가를 내주고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한 업무를 가지고 과가 두 개 과가 된다는 말입니다. 건축물관리대장등본이 지적과에서 안고 앉았다가 건축과에서 건축허가하기 위해서 또 공부를 손을 대고 그러면 주인없는 두 개 과가 될 수 있습니다. 종이 하나 가지고 과장 둘이서 관리자가 된다는 말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계가 있다고 민원인을 도와준다고 하는 것은 뭔가 안 맞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지금도 밑에 내려와 있는데 계만 하나 더 늘려 가지고 건축물관리대장 등본을 맡고 있는 계장이 있는데 건축과에서 건축설계나 이런 문제가 생겨서 건축과에서 보자고 하면 본연의 업무를 다른 계에 가서 사정을 해야 되는 그런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치권 어차피 지금 건축물관리대장은 민원실에 내려와 있습니다. 민원 창구 뒤에 창고를 지어 가지고 내려와 있습니다. 왜냐하면 민원인이 보러 왔을 때 대장이 건축과에 있어 가지고는 신속하게 등본을 뗄 수 없기 때문에… 어차피 건축과와 대장과는 떨어져 있습니다. 건축과는 3층에 있고 대장은 1층에 있습니다. 또 창구가 거기에 있기 때문에 안 내려올 수도 없고요. 그래서 지금도 합치기 이전에도 건축과에서 건축물관리대장이 필요할 경우에는 밑에 내려와 가지고 그 대장을 가지고 올라가는 그런 실정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런 업무가 문제가 아니고 이 정보가 토지에 대한 정보와 건축물관리대장이 명분이 다르지만 결국은 한 토지위에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개가 딱 들어 맞아야 되는데 부서가 다른 부서에서 관리를 하다보니까 꼭 맞아야 되는 것이 왕왕 틀리는 경우가 나옵니다. 그래서 민원인한테 굉장히 피해를 입히고 또 아까 제안설명에서도 딱 들어맞아야 되는데 틀렸을 경우에 공신력이 없어집니다. 그리고 첫째는 공신력이 없어진다는 것은 민원인한테 피해를 준다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차피 창구에 있는 거니까 합치는 것이 맞다. 그리고 저는 전문분야가 아니라서 지적과장을 모셨습니다. 왜 합쳐야 되는가를 지적과장님한테 듣도록 하면 안 되겠습니까?

○위원장 배종암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류광현위원 건축물관리대장등본의 원주인은 건축과가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치권 맞습니다.

류광현위원 맞는데 대장등본을 갖고 있는 계가 지적과입니다. 그러면 일 하기가 호흡이 맞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계가 하나 신설이 되면 효율성이 가치가 있어야 되는데 양분화 시켜 놓고 더 건축과하고 일하기만 곤란해 집니다. 어차피 건축과 직원이 한 사람 내려와서 건축물관리대장등본 발급해 주고 있는데 계장이 온다고 해서 더 잘 발급해 주는 일 없고 구민으로 봐서는 예산만 낭비가 되지 계가 필요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건축물관리대장등본 주인은 건축과인데 지적과에서 지적계장이 앉아서 토지대장등본 한 장 발급해 주기 위해서 계장 하나 신설해 가지고 건축과에서는 자기네들이 해야 될 장부를 지적계장한테 와서 맨날 사정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건축과 직원이 하나 나와 있어 가지고 일반민원 해 주고 물론 같은 직원이니까 해 주겠지. 이게 나중에 되면 양분화 되어서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배영칠위원 중요한 부분은 제가 생각하기로는 구청장께서도 경영기업을 원칙으로 해서 구를 운영한다고 하셨는데 큰 기업에서도 인원을 감축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우리 달서구만 유독히 증원해 달라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금년 들어서도 증원요구를 몇 번 했습니다. 물론 방범요원같은 경우에는 필수적으로 타당하다고 했기 때문에 했지만 다른 부분은 어지간하면 있는 그 정원으로서 직제를 약간만 개편하면 모든 업무가 서로서로에게 과와 과에서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겠느냐. 직제를 지적과에 건축물관리대장을 둔다 이런 식으로도 해서 직원을 더 증원을 시켜주더라도 가능하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 아까 기획감사실장께서도 말씀했다시피 서로 대장이 차이가 난다고 하는데 차이가 난다고 하는 것은 사실 큰 문제입니다. 또 민원인들이 와서 건축과에 대한 대장하고 면적의 차이라든지, 지적의 차이라든지 또 사본의 차이는 큰 오류이고 그것은 어떤 분이 누가 오류를 저질렀다고 하는 것은 금방 표가 납니다. 그것은 설득력이 없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치권 그것이 있어서는 안 되는데 그런 경우가 생겼을 때는 민원인한테 굉장히 피해를 준다는 이야기이고 사실상은 제가 알기로는 행정쇄신위원회에서 이것이 문제가 되어 가지고 결정할 때는 행정쇄신위원회는 그냥 우리 공무원이 하는 것이 아니고 대학교수, 학계, 언론계 각 우리 나라에서 우수한 분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일종의 대통령 자문기관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이런 결정을 내릴 때는 이것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결정을 내린 것이지 이 문제는 우리 구에서 이렇게 했으면 안 좋겠나 싶어서 우리가 만드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전국적으로 행정쇄신위원회에서 결정해서 거기에는 결정권이 있는 위원회입니다. 그러면 건설교통부하고 내무부가 실태를 조사를 해서 어느 부서에서 맡을 것인가 그것을 결정을 하라고 해서 내무부와 건설교통부에서 결정을 해서 내무부가 맡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지방에서는 건축과와 지적과로 양분되어 있는 것을 지적과에서 맡도록 그렇게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가 제일 먼저 앞장서서 만드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전국적으로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경영이야기도 나오는데 우리가 그런 것을 하는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계를 신설하는 것이 맞다고 해서 하는 것입니다.

한정수위원 참석을 하셨으니까 지적과장으로부터 지금 지적과에서 현재까지 하고 있던 건축과의 업무를 지적과에서 흡수를 했을 때 행정의 효율성이라든지 주민들에게 편리한 점이 어떤 것인지 과장에게 직접 들어보는 것이 좋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배종암 위원님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적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김조삼 류광현위원과 배영칠위워님이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류위원께서 아시고 계시는 것이 카드건축물관리대장에 대해서 이원화. 그러면 지적과에서도 취급하고 건축과에서도 취급한다. 그것은 전에 건축준공검사가 나면 건축과에서 건축물관리대장을 작성을 합니다. 그래서 다시 창구에 비치를 하는데 지금은 건축과에서는 작성하지 않고 준공하는 감리사에 의해서 허가난 설계사무소에서 다 작성되어 나옵니다. 그래서 지적과로 바로 옵니다. 그러면 지적과에 비치함으로써 건축과에서는 하나의 참고자료가 됩니다. 그래서 이원화되는 것은 지금은 해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현재 토지관리대장이 지적과 정보계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정보계에서 하는 일이 지적의 민원업무 재증명 발급에 관한 사항과 지적통계에 관한 사항, 등기필통지서 정리에 관한 사항, 외국인 토지권리 취득업무, 지적장비 및 운용관리, 토지거래규제 등 업무, 부동산 매매, 교환계약서 검인업무, 부동산중개업에 관한 사항,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에 의한 과태료 부과 징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정보계에서 토지관리와 건축물관리대장을 인계해서 인수를 받아서 함으로써 한 계에서 업무취급하는 업무분장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면 이 T.O관계는 지적6급 한사람 증원시켜 가지고 청내에 있는 T.O를 다시 지적토지부동산관리계에 충원시키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부동산관리계에서 하는 일이 정보계에서 하는 일을 인수해서 하는 일이 지적의 민원, 재증명 발급에 관한 사항과 토지대장 소유권정리, 건축물대장 보존 및 관리, 건축물대장 작성, 표준화 서식, 이 표준화 서식은 건축과에서 작성하는 것과 다릅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앞으로 창구를 일원화한다는 말씀이 나왔는데 이것을 전부다 전산화 조치를 합니다. 그러면 한 창구에서 민원인이 건축물에 대해서 필요할 때는 전산화입력을 시킨데 대해서 키만 눌리면 건축물관리대장이 나오고 토지대장을 원할 때는 토지대장이 나오고 집합물건축물에 대해서는 집합물건축물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세가지를 다 원하시면은 한 민원인이 왔을 때는 1개 창구에서 3가지 다 전산화 입력된데 대해서 키 작동으로 바로 발부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일원화입니다. 그리고 건축물대장 재증명 발급에 관한 건축물소유권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이 건축물대장이 지금 우리가 근 12만매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일일이 소유권정리 관계도 정보계에서 토지대장과 임야대장을 등기소에서 통지가 넘어오면은 건축물관리대장과 지번이 같을 경우에는 한 필지에 건축물과 토지가 같이 소유권이 이전이 됩니다. 그런 경우를 봐서도 지적과에서 바로 정리를 하고 이기함으로써 민원인들한테 시간도 절약이 되고 지금으로 봐서 그 전에는 지적과에서 토지에 대한 소유권 정리를 한 후 다시 등기필통지서가 건축과로 넘어갑니다. 건축과에서 다시 정리를 해야 하는 이원화작업이 됨으로써 시간도 낭비가 되고 소유권 정리에 대한 일관성이 없습니다. 그런 것을 봐서도 모든 것을 참고해 가지고 행정쇄신위원회에서 결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건축물대장 전환변경 및 정리가 바로 그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조금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건축물대장 전산관리, 건축표시등기에 관한 사항 이래 되겠습니다. 그리고 토지대장과 건축물관리대장에 부동산관리계가 신설되는 것은 모든 것을 우리 구민을 위한 하나의 행정을 일원화 시키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참고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재홍위원 지금 지적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관련근거에 의해서 행정쇄신위원회에서 94년도에 의결이 되어서 넘어와 가지고 지금 조정이 되어서 하는데 지금 실질적으로 우리 자치구에서 이렇다 저렇다 할 그런 것도 없는 것이고 이게 전국적으로 다 같이 할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두 분이 말씀하셨다시피 우리 민원인들을 위하고 모든 구민을 위하는데 공무원 한 명 더 증원되는 것은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별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마는 하나 서글픈 것은 어떻게 해서 94년도 행정쇄신위원회에서 통과가 되고 내무부하고 건설교통부하고 합의를 했는 것이 2년 반이나 걸리느냐 그러면 우리 나라 위의 행정이 도대체 어디로 흘러가고 있느냐 하는 것이 지금 말단에 앉아 있는 저 자신이 부끄러울 뿐입니다. 이상입니다.

○지적과장 김조삼 서위원님 말씀에 흐름도에 따라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지금 환경청 관계 우리가 이 업무와 떠나서 환경청이 새로 신설되어 가지고 환경청관리에서는 이것이 도대체 통제가 안 된다. 그래서 내무부로 합치자는 이야기도 나왔습니다마는 중앙에서도 각 부서에 건설교통부와 내무부와 우리가 업무를 가지고 올려고 하면 내무부에서 필요하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 건설교통부에서는 그것이 무엇이 필요하냐 아마 논란이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간사 예병조 더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부동산 관련 업무 계를 신설한다고 하는데 일관성이 없습니다. 부동산업무가 계속 바뀝니다. 개밥에 도토리 식으로 저부서 갔다가 이부서 갔다가 계속 옮기죠?

○지적과장 김조삼 아닙니다. 그것은 예위원이 말씀하시는 것은 전에 토지관리과라고 있었습니다. 관리과에서 업무를 취급하는 것은 토지와 건축물관리대장에 대해 취급하는 것이 아니고 업무분장도 되어 있지마는 택지취득허가 신고처리, 택지소유실태 파악 및 택지카드 작성관리, 택지소유부담금 부과 징수, 개발부담금 부과 징수, 택지신고서 및 소멸신고서 접수 처리, 개별필지의 특성조사, 지가조사, 지방토지평가위원회운영, 지가의 결정, 공고 및 열람, 주민의견 접수 및 재조사 청구 처리, 그 밖의 과내 다른 계에 속하지 않는 사항이라고 나와 있습니다마는 여기에 대한 업무와 지금 우리가 말하는 계 신설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그것은 예위원님이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최학득위원 계가 하나 신설이 되면 현재 인원을 증원 안 한다고 하는 것이 사실이죠? 계장만 오는데 신설되는 계의 계원이 몇 명입니까?

○지적과장 김조삼 기획감사실장이 말씀을 드렸지만 창구에 1명이 건축과에 있는 직원이 조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계가 생길 경우에 지적과내에서 한 사람을 보충하고 건축직 현재 있는 직원 8급 또는 7급을 조정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업무분장을 말씀드렸지마는 거기에 따라서는 계장 한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일하기가 불가능합니다. 앞으로 전산입력시키는 것이 바로 되는 것이 아니고 표준화 카드를 작성 한 후에 거기에 입력시키는 것이 토지대장 입력시킬 때 근 4년 걸렸습니다. 그러니 그 만큼 이 건축물관리대장도 시간이 소요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현재 부동산관리계가 생겨서 계장 밑에 직원 두 사람을 증원시키고 그리고 현재 있는 인부임 직원을 그 쪽으로 보충시킬 계획입니다. 그러면 입력시켰을 경우에는 우리 지적과에 있는 직원들이 총 동원이 되어야 됩니다. 부동산관리계에 계장 한 사람과 직원해서 두 사람에게 맡길 것이 아니고 저의 계획은 총 동원을 해서 서로 협조를 해가지고 해야만이 원만하게 입력이 되어서 착오가 없게끔 할 계획입니다.

최학득위원 그러면 현재 달서구청에 총 공무원 숫자가 한 사람 늘어나는 것이죠?

○기획감사실장 김치권 예.

○간사 예병조 실장님께 묻겠습니다. 부동산관리계가 생긴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인사적체가 생겨나서 계장 한 사람 더 만드는 것이 아닙니까? 왜냐하면 94년 4월 8일 되었는데 이제와서 계를 신설한다는 것은 저의 생각은 인사적체가 되어서 계장 자리를 만드는 그 뜻이 있지 싶은데요? 잠정적으로.

○기획감사실장 김치권 이것이 행정쇄신위원회에서는 94년에 되었습니다마는 이것이 행정쇄신위원회에서 결정이 되었다고 해서 바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는 결정만 해가지고 넘기면 중앙부서에서 합의를 해야 됩니다. 결국은 아까 제안설명에서도 말씀 드렸지만 중앙에서는 건축법에 의한 것은 건설교통부에서 또 지적법에 의한 것은 내무부에서 하기 때문에 내무부와 건설교통부가 여기에 대한 추진방법을 논의를 하다 보니까 상당히 시간이 걸렸고 우리에게 통보가 온 것은 금년 9월 6일날 왔습니다. 9월 6일날 내무부가 맡기로 되었으니까 여기에 대한 우리가 증원을 한 사람 승인한다 하고 통보가 그렇게 왔습니다. 우리가 일방적으로 늦추어 가지고 적당한 시기에 와서 인사적체가 되어서 한사람 어떻게 숨통을 틔어 보자고 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류광현위원 그러면 지적과장님. 한 계가 생기는 것은 민원인에게 건축물관리대장 등본 하나 발급해 주기 위한 업무가 맞습니까?

○지적과장 김조삼 그 목적이 아닙니다. 지적전산화가 목적입니다.

류광현위원 앞으로 계가 하나 더 생겼을 때 모든 건축물에 대한 업무를 지적과에서 합니까?

○지적과장 김조삼 예.

류광현위원 그러면 건축과 계를 하나 없애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적과장 김조삼 하나가 더 신설되는 것이 아니고 원래 건축 1계, 2계에서 취급하는 업무입니다. 개별적으로 담당하는 동이 있기 때문에 담당 동 직원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개인별로 건축물관리대장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류광현위원 불법건축물이라든지 이런 것을 앞으로 지적과에서 한다는 이야기가 아닙니까?

○지적과장 김조삼 건축과 업무는 따로 있습니다. 무허가에 대해서는 건물이 아니기 때문에 건축과에서 하고 건축준공된 토지, 건물에 한해 가지고 하는 겁니다.

류광현위원 그러니까 불법건축물에 대해서는 건축과에서 하고 합리성있는 건물에 대해서는 지적과에서 하고.

○지적과장 김조삼 방금 설명을 드렸지만 건축물관리대장이 지적과로 오는 목적은 창구 일원화 목적에 따라가지고 창구 일원화라고 하는 것은 전산입력이 이미 토지대장과 임야대장이 전산입력이 되어 있기 때문에 건축대장을 인계, 인수받아서 다시 전산화 해가지고 일괄적으로 지적창구에서 맡겠다는 이야기입니다.

류광현위원 아까 건축물관리대장등본을 건설협회에서 작성해서 우리에게 갔다준다고 하는데 설계서 공부를 건축과에서 손을 안 대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확인하는 도장은 공무원이든 누가 있을 것 아닙니까?

○지적과장 김조삼 확인은 건축과에서 합니다. 설계도가 건축과에 있기 때문에.

류광현위원 건축과에서 협회에다가 압력을 주어가지고 공문서를 밖에 나가서 작성하는 것과 같습니다. 앞으로 감사때 심각하게 조사를 해 봐야할 것 같습니다. 아무렇게나 적어주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감독자도 없고. 일치가 안 될 가능성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지적과장 김조삼 거기에 대해서 건축과 업무지마는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이 왜 설계사무소에서 작성을 하느냐 하면은 허가부서에 있어 가지고 건축과 직원들이 일일이 거기에 대해서 작성하면 모든 것이 시간낭비와 용지 경비가 나갑니다. 거기에 대해서 건축과에서 하는 일은 업무를 거기에 맡기고 작성을 해 오면은 설계도에 의해서 검토를 해가지고 이상유무를 확인해서 담당직원이 날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후에 우리가 보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류광현위원 건축물관리대장 작성자체를 협회에 맡기는 것이 개인에게 맡기는 것과 마찬가지인데 이게 공식화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말입니다. 협회는 개인기업체와 같은데 공문을 맡긴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지적과장 김조삼 안 그렇습니다. 건축물 기재 및 관리에 관한 규칙에 의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류광현위원 규칙은 법입니까? 지침입니까?

○지적과장 김조삼 건설부규칙입니다.

류광현위원 그러면 우리에게 승인받을 필요가 있습니까? 내무부 지침보다는 우리 조례가 상위가 아닙니까? 우리에게 가지고 왔다는 것은 우리에게 권한이 있다는 이야기가 아닙니까? 제 이야기가 틀립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치권 지금 서로 토론하는 내용이 다른 방향으로 흐르는 것 같은데 행정쇄신위원회에서 이렇게 결정을 할 때는 우리 달서구를 모델로 한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건의를 했을 겁니다. 그래서 행정쇄신위원회에서 이런 결정이 나왔는 것 같은데 목적은 하나입니다. 목적은 지금 하는대로 해도 전혀 안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다만 관리하는 부서가 양분되어 있으니까 오류를 범할 절대해서는 안 되지만 그런 경우도 있고 또 민원인이 찾아왔을 때에 한군데서 그냥 자기 볼일을 다 볼 수 있는 것을 두 군데, 세 군데 가서 봐야 하니까 불편한 점이 있고 또 거기에 대한 행정낭비도 되고 이게 창구일원화가 되어 버립니다. 지금 두 창구가 한 창구로 합치는 겁니다. 다만 문제는 계가 하나 더 생긴다고 하니까 거기에서 문제가 생기는 건데 밑에 직원들은 건축과에 건축물관리대장을 원래 취급하는 직원이 그대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직원이 하나도 늘지 않고 상계조정하고 다만 계가 신설이 되니까 계장요원을 지금 한 사람 늘리는 겁니다.

(장내소란)

류광현위원 건축과 업무가 100% 다 지적과로 넘어간다고 하면 일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에게 건축물관리대장등본 하나 발급해 주기 위해서 계가 하나 더 생기면서 결국 일원화 되어 있는 것을 양분화시켜 건축과하고 지적과하고 마찰만 시키는 결과가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치권 부동산관리계가 이 증명발급만 하기 위해서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뒤에 보시면 부동산관리계 업무분장이 나와 있습니다.

○지적과장 김조삼 이원화를 자꾸 말씀을 하시는데 일원화 조치는 전산화가 목적입니다. 전산화시킴으로써 우리 구민에 대한 편리, 시간절약, 경비절약 등 모든 편리한 점이 있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염오용위원 토지대장과 건축물관리대장을 통합관리토록 함으로써 필지중심의 토지정보화시스템을 구축함으로 창구일원화를 시켜가지고 민원업무를 하는데 큰 목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필지중심의 정보화 시스템 구축은 언제 완료되는지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현재 자치구 인원으로 자체 조정하여 업무를 볼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증원을 꼭 해야 될 필요성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께서 한 번 더 상세하게 업무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적과장 김조삼 전산화 업무는 내년부터 작업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기본카드를 작성후에 전산화 됩니다.

염오용위원 그러면 전산화시스템을 완전히 구축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어느 정도 입니까?

○지적과장 김조삼 토지대장 예를 들어서 약 4년이 걸렸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아직까지 구체적으로는 작업지시가 내무부에서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토지대장은 지금 5만필, 건축물대장은 15만매입니다. 그러니 토지대장보다 배가 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염오용위원 민원업무에 대해서 주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 시간은 4년 후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지적과장 김조삼 예.

○위원장 배종암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위원님께 동의를 구합니다.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2분 회의중지)

(11시 0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배종암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질의 및 답변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거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위원 여러분께 동의를 구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2. 대구광역시달서구재정운영상황공개조례(안) (구청장제출)

(11시 01분)

○위원장 배종암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달서구재정운영상황공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경영관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관리실장 김낙흠 경영관리실장 김낙흠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재정운영상황공개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하게 된 이유는 조례제정의 근거법령인 지방재정법이 신설조항이 [118조3항]에 신설이 되었습니다. 지방재정 운영에 대한 주민참여를 통하여 주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면 지방재정운영 및 집행에 대하여 정당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재정운영상황은 매년 2회, 상 하반기로 나누어 각각 주민에게 공개하고 공개대상은 상반기에는 재정여건 및 재정운용방침, 당해연도 예산현황 및 주요사업조서 등을 공개하게 됩니다. 상반기에 공개하는 재정관련 예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경영관리실에서 담당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반기에는 전년도의 결산개황, 세입 세출 집행상황 등을 공개합니다. 이것은 총무과에서 결산승인 나고 난 이후에 공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개방법은 구 공보에 게재 또는 주민이 알기 쉬운 방법으로 하고 구청장의 궐위, 임기만료, 기타 사유로 사무의 인계, 인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15일 이내에 공개하도록 하고 기타 필요한 사항은 따로 규칙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본 조례(안)을 제출하기 전에 입법예고를 지난 9월 11일부터 9월 말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 자체에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 지난 10월17일날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본 조례(안)이 작성되기 이전에 기 지방자치법 [제124조]에 보면은 "예산의 고시부분에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 확정된 예산은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부분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여기에서 조례에서 명시된 내용과 동일한 상세한 고시는 되지 않았지만는 총괄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구, 동 게시판을 통해서 지금까지 죽 해 오던 사항인데 좀 더 추가되는 사항과 그 다음에 하반기에 총무과에서 하고 있는 결산과 관련된 부분에 대한 또 재산취득에 관한 부분 이런 부분들이 더 추가되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참조)

[부록] 대구광역시달서구재정운영상황공개조례안

(구청장제출)

(끝에실음)


○위원장 배종암 경영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황정근 전문위원 황정근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재정운영상황공개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부록] 대구광역시달서구재정운영상황공개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배종암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한 질의 및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배영칠위원.

배영칠위원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몇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3조 주민공개 대상에서 1항 2에 당해연도 예산현황 및 주요사업조서라고 해 놓았습니다. 2, 3, 4, 5, 6, 7까지 전부 당해연도 것만 주민에게 공개를 하겠다고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전년도도 포함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경영관리실장 김낙흠 예. 전년도는 동조 제2항에 전년도에 결산개황, 세입 세출 집행상황, 주민부담 지방세 상황...

배영칠위원 그 부분도 그것은 결산부분이기 때문데 이렇게 되면 2년까지 공개를 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그런 취지입니다. 만약에 작년도 예산도 공개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경우에는 작년도 것은 공개를 할 수 없다는 겁니까?

○경영관리실장 김낙흠 그러니까 하반기에 공개하게 되는 전년도의 결산개황에는 그 전년도의 예산과 결산이 같이 공개가 되고 그 이전에 벌써 예산부분에 대한 것은 이미 전해에 한 번 공개가 되었던 게 익년도에 한 번 더 공개가 되는 그런 겁니다.

배영칠위원 만약에 94년도에 93년도 것을 주민들이 공개를 요구할 경우에 가능하느냐는 말입니다.

○경영관리실장 김낙흠 그것은 기 한번 공개되었던 사항들은 저희들이 장기간 보관을 하고 있기 때문에 주민들의 요구가 있다고 하면 별도로 개별적으로 공개를 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배영칠위원 8항에 대해서 기타 재정운영상 주민에게 공개할 필요사항이라고 해 놓았는데 이것도 주민에게 필요로 하는 공개사항도 너무 포괄적으로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 기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은 다 할 수 있다 하는 이야기입니까?

○경영관리실장 김낙흠 예.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3조 1항부터 7항 이외의 사항중에서 공개가 필요하다고 요구가 된다든지, 저희들이 판단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개를 할 수 있다는 사항이 기타 필요한 사항으로 삽입이 되어 있습니다.

배영칠위원 그리고 3항 구청장이 필요한 경우 재정운영상황의 공개내용의 기초가 될 수 있는 통계수치 기타 참고자료 등을 첨부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첨부할 수도 있고 할 수도 없는 이것은 필요할 때는 안 해도 된다는 그런 이야기가 되거든요.

○경영관리실장 김낙흠 8항까지 공개내용 중에 기초자료가 될 수 있는 사항은 통계라든지 참고자료는 첨부해 가지고도 할 수 있고...

배영칠위원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기타 참고 자료를 첨부할 수 있다를 주민이 요구할 시에는 첨부하여야 한다로 바꾸면 어떻겠습니까? 그런 부분을 건의를 드리고 싶고 그리고 제5조 주민의 공개 제안에 대해서 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주민공개를 제한할 수 있다. 그리고 확정되지 않은 사업, 정책에 관한 사항 여러 가지 사항이 있는데 이것이 잘못 해석할 경우에는 앞에 공개 대상에 저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모두 삭제해 버리고 기밀에 관한 사항만 공개대상을 제한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경영관리실장 김낙흠 물론 직장내 기밀에 관한 사항이야 당연히 공개대상에서 제외되어야 되겠지마는 제1항의 경우의 예를 본다면 확정되지 아니한 사업, 정책에 관한 사항 이러한 사항이 공개가 되었을 때 주민들로 봐서는 사업이 시행되는 걸로 공개가 되었으니까 시행이 결정이 되어서 시행이 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나중에 보면 시행이 되지 않는다. 왜 시행이 되지 않느냐 확정을 공개할 그 당시에 확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그 사업을 시행을 못 한다는 그런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런 사항들은 반드시 추진중이거나 시설공사 뭐 여기에 명시된 사항들은 명시를 해야만 주민들이 설령 요구를 한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조례에 위배되기 때문에 공개를 할 수 없다고 설명할 수 있는 자료가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기밀에 대한 한 가지만 넣어도 되겠지만 기밀 이외의 사항으로서 주민들이 요구하고 공개를 희망하는 사항들이 많이 있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배영칠위원 확정되지 않은 사업, 정책에 관한 사항도 전체 예산서 상에는 나타나 있거든요.

○경영관리실장 김낙흠 예산서 상에 나타나 있는 것은 확정된 사업이라고 봐야 됩니다. 예산서상에 나타나 있는 것은 전체적으로 다 공개가 되고 예산서상에 나타나지 않은 사업으로서 입안 중에 있거나 구청장님이 구상중에 있는 사항들까지도 공개가 다 될 경우 나중에 추후 의회의 의결을 거쳐야만 예산이 확정이 되는데 의회의 의결을 거치기 전에는 주민들에게 사전에 공개를 하게 되면 착오가 생긴다든지 상당히 말썽의 소지가 있지 않겠느냐.

배영칠위원 그리고 공개에 대해서는 당일 요구할 경우에 언제까지 공개를 해준다고 하는 내용이 없습니다. 물론 앞으로 규칙으로 정할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영관리실장 김낙흠 세부적인 사항은 물론 규칙적으로 정하겠지만 여기 공개기간을 상반기, 하반기로 나누어 놓은 이유는 상반기로 공개를 하는 사항은 적어도 전년도 12월 21일이 되어야만 예산안이 확정이 되고 그 중간에 고시를 한다든지 하는 절차, 그리고 저희들이 정리하는 절차, 확정되어 가지고 구청장이 공포하는 절차라든지 이런 것을 거쳐서 적어도 1월 중에 공개할 계획으로 있고 또 총무과에서는 결산상황이 승인되고 나면은 그것도 본예산과 거의 동시에 되기 때문에 늦어도 12월 중에는 공개가 될걸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배영칠위원 공개후에는 언제든지 개인이 요구하면 할 수 있다.

○경영관리실장 김낙흠 예. 그렇습니다. 기 공개된 사항은 개인이 요구를 하면은 수시로 저희들이...

배영칠위원 앞으로 공개를 요구할 경우에 보편적으로 시간을 어느정도 걸리겠습니까?

○경영관리실장 김낙흠 확정된 내용을 요구를 할 경우에 공개되고 난 이후에 요구를 한다고 하면 저희들은 즉시 제공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공개내용에 보면 주민들이 꼭 알아야 될 사항, 사업과 관련된 사항이라든지 예산의 분야에 대해서는 총괄적인 규모라든지, 전년도와 변경된 사항이라든지 증가된 사항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가능하면 상세히 공개를 하고 공개된 내용을 자치달서지라든지, 이런데를 통해서 공개를 하게 되면 거의 별도로 공개는 요구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마는 공개되고 나 몇 달 후에 자료가 필요하다든지 할 경우에 저희들이 즉시 제공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학득위원 실장님 현재도 공개를 하고 있죠?

○경영관리실장 김낙흠 그것은 저희들이 지방자치법 〔124조〕에 의해서 예산이 확정이 되면 고시를 하고 있습니다. 고시하는 내용은 총괄적인 규모하고 주민과 직접적인 관련이 된 사업과 관련이 된 부분적인 사항만 공개를 하고 있고 여기에 조례에 명시된 내용은 결산부분도 포함이 되어 있고 또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총체적인 구의 재산관계라든지 모든 여러 가지 부분이 추가로 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최학득위원 현재 공개하고 있는 것 말고 새로 공개할 수 있는 부분데 대해서 종목별로 상세히 다시 한 번 해주십시오.

○경영관리실장 김낙흠 그 사항은 예산의 경우에 보면은 3조 3항의 경우 당해년도 주민부담 지방세 예정액이라든지, 지방채 우리가 돈을 빌려 쓰고 있는 지방채라든지, 채무관리계획관계라든지 또 기금의 운용계획 이런 사항들은 사실상 지금까지 공개가 안 되었습니다. 그리고 6항에 공유재산 중요물품의 취득, 처분계획, 공기업은 저희들이 해당이 안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없습니다. 4항, 5항, 6항 이런 사항들 3항도 그렇고 이런 사항들은 공개가 안 되었고 주로 저희들이 공개했는 사항은 1, 2항 재정여건 및 재정운용방침, 당해연도 예산 현황 및 주요 사업조서, 주민과 관련된 사항 이런 사항들만 지금까지는 공개되었다고 보면 되겠고 그 다음에 3조 2항에 있는 전년도 결산과 관련된 전년도 부분에 대한 것은 전혀 공개가 안 되었던 부분입니다.

최학득위원 이번에 공개하게 되는 원인은 주민들이 원해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자체에서 공개를 하는 겁니까?

○경영관리실장 김낙흠 이것은 저희들 구만 해당되는 사항이 아니고 이것도 전국적인 현상입니다마는 공개에 대한 말이 물론 주민들을 통해서도 나왔고 아까 조례처럼 행정쇄신위원회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도 여러번 이야기가 안 되었겠습니까마는 그 중간에 저희들 예산부서에서의 이야기는 기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고시를 하고 있는데 구태여 명문화해서 조례까지 만들어가면서 할 필요가 있겠느냐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마는 거기에 내용된 고시부분은 극히 예산부분에만 제한이 되어 있기 때문에 결산상황이라든지 우리가 안고 있는 부채관계든지 중요물품의 취득, 처분관계라든지 이런 사항들은 빠져 있기 때문에 이 사항도 이제는 지방자치시대에 있어서 널리 주민에게 공개를 함으로써 우리 구의 재정운영은 이런 방향으로 되고 있고 현 부채는 얼마만큼 안고 있고 우리가 부담하는 지방세는 어느 세목에서 얼마만큼 늘어났다 줄어들었다 하는 사항들이 상세하게 알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부여하고자 하는 데 뜻이 있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최학득위원 행정쇄신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입니까?

○경영관리실장 김낙흠 행정쇄신위원회에서는 별도로 내려온 것은 없습니다마는 내무부로부터 여기에 대한 지침, 또 예산부서에 각 시 도 실무자들이 회의를 통해서 내용은 이렇게, 이렇게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해서 조례에 따른 준칙이 전국적으로 내려와서 아마 기 대구광역시와 경상북도 또 일부 시 군에서는 조례가 통과가 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염오용위원 경영관리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대구광역시 달서구 공보에 보면 라번에 공개 제한부분이 나오는데 이것은 공개를 안한다는 뜻인데 그런데 주민 개인이 필요시 열람신청을 했을 때 열람은 가능한지?

○경영관리실장 김낙흠 예. 열람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예산과 결산 모든 것을 총괄해 가지고 이 조례에 의해서 정식으로 서면으로 공개하는 부분 이외에 우리가 판단해서 기밀에 속하지 아니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항시 주민들이 요구를 하면 공개를 합니다. 공개에 제한된 부분에 대해서는 이 규정에 의해서 공개를 할 수 없습니다.

염오용위원 공개는 안 하더라도 개인이 열람을 신청했을 때 열람이 가능합니까?

○경영관리실장 김낙흠 쉽게 이야기하면 이런 경우는 있겠죠. 구에서 계획하고 있는 사업관계라든지 또 추진 중에 있는 사업관계라든지 이런 것은 주민들이 묻는다고 하면 지금 계획되고 있는데 확정은 안 되었다. 이런 정도의 진행 중에 있다 또 왜냐하면 예산조치가 따르고 의회의 승인절차를 밟아야 되니까 이것은 현재 그런 절차가 끝나야 확정이 되고 정식으로 공개할 수 있지만 지금 진행 중에 있다고 하는 것은 주민이 자기 관할 구역 내에 직접 관련된 사항들에 대한 문의라든지 이런 것은 공개를 해 주어도 기밀에 속하는 것은 아니니까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류광현위원 수고 많습니다. 지방재정운영상황공개조례안을 검토하고 있는데 결국 공개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조례를 만드는 것인데 그러면서도 4조에 보면 공개방법 등 재정운영상황은 구 공보에 게재 또는 주민이 알기 쉬운 방법으로 공개하여 공개방법을 규칙적으로 정한다고 하는 것은 기 법으로 조례로 정해져 있는 것을 규칙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말입니까?

○경영관리실장 김낙흠 그러니까 조례에 명시되지 않은 예산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은 예를 들어서 상반기라고 하면 1월 1일부터 6월 말까지이고 하반기는 7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인데 그때 언제든지 해도 되느냐 하는 그런 사항은 아니거든요.

류광현위원 그 조례를 법으로 다 해 놓았는데 뒤에 규칙을 왜 하느냐 말입니다. 규칙은 하위법인데 그러면 규칙으로 정했을 때는 물론 구 조례에 어긋나게 정하지는 않겠지만 구태여 이중, 삼중으로 할 필요가 있겠느냐. 구 조례만 해도 충분히 게시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경영관리실장 김낙흠 그렇지는 않습니다마는 조례는 항상 보면은 규칙이 물론 없이 조례만으로서 그대로 시행하는 경우도 많이 있지마는 행정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보면 조례와 규칙이 많이 따라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뭐 다른 목적이 있어서 해 놓은 것이 아니고 이거 이외에 세부적인 사항이 공개에 필요할 때는 규칙으로 정해서 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류광현위원 그런데 조례보다도 더욱 강한 규칙은 조례로 끌어올려야 됩니다. 규칙을 전부 다 조사를 해가지고 상위법으로 올릴 수 있습니다. 규칙은 구청장 마음대로 하는 것이고 그런데 의회에서는 조례로서만 이렇게 해라하고 규칙으로 토를 달아서 하겠다고 하는 것은 다른 생각이 있어서 하는 것이 아닌가 이것을 지적합니다.

○경영관리실장 김낙흠 저희들은 류위원님 생각과 같습니다마는 조례안만 해서 충분하다고 생각하지마는 그래도 공개하는 과정에서 규칙이 필요로 할 때는 만들어서 하겠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규칙이라는 것이 이 공개조례에 관련된 규칙이기 때문에 이 조례의 본 틀을 벗어날 수는 없습니다.

류광현위원 조례에 기술적으로 빠져나가면서 규칙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제재할 것이 하나도 없는 것이 내무위원회입니다. 규칙으로 법을 하고 있습니다. 규칙이 너무 강하다고 생각하면 조례로 끌어올려야 됩니다.

(장내소란)

최학득위원 규칙하고 조례하고 범위가 어디까지 입니까?

○경영관리실장 김낙흠 조례는 법입니다. 의회의 승인을 얻어야만 되고 규칙은 조례에 근거해서 내부적으로 시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지방자치단체장이 규칙으로 정해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최학득위원 그런데 그것이 애매한 것이 있습니다.

(장내소란)

○경영관리실장 김낙흠 류위원님 하신 말씀에 동감이 갑니다. 위원님들께서 규칙, 조례 다 있으니까 규칙을 전반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조례로서 명시를 해야 될 부분이 규칙으로 별도로 빠져나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제안해서 수정하는 걸로 하면 안 되겠습니까?

류광현위원 앞으로 가급적이면 규칙을 없애고 모두 조례로 하자는 것을 제안합니다.

○경영관리실장 김낙흠 너무 세부적인 사항까지 조례로서 묶어버리면 실질적으로 집행기관에서 일하는데 재량권이 없어진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도 가능하면 규칙은 안만드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다른 조례는 몰라도 이 조례에서만은 그렇게 할테니까 류위원님 말씀하신 그 내용은 지금까지 우리 구청장이 만들어 놓은 규칙을 전반적으로 검토하셔서 아, 이 사항들은 재량권이 너무 과하다 이래서 조례로서 당겨 올릴 사항은 당겨 올리면 됩니다. 그런 사항들은 검토하실 부분이 아니겠나 생각합니다.

류광현위원 전문위원하고 의논해야 할 부분이 지금 안전계가 있는데 규칙도 없고 조례도 없습니다. 그런 계가 지금 많습니다. 업무가 불분명한 것이 많습니다. 조례로 정할 수 있는 방법을 충분히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배종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질의 및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할 것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장내소란)

류광현위원 가급적이면 규칙을 정하지 말자는 이야기입니다. 조례로서 안 되는 부분만 규칙으로 정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경영관리실장 김낙흠 저희들도 공개는 이 조례로 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배종암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건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위원 여러분께 동의를 구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영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의안을 심사하느라고 수고 많았습니다. 금일 당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는 11월 1일 2차 본회의에 상정토록 하겠으니 원안의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50회 달서구의회(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8분 산회)


○출석위원 (11인)
배종암류광현우범택서재홍이천옥
최학득예병조이종학배영칠염오용
한정수


○출석전문위원 (1인)
황정근


○출석공무원 (3인)
기획감사실장김치권
경영관리실장김낙흠
지적과장김조삼


○출석사무국직원 (2인)

지방행정주사보, 이소화

속기사, 김영서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