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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서구의회

제50회 제1차 운영위원회(1996.10.30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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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회 달서구의회(임시회)

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달서구의회사무국


일시 : 1996년 10월 30일(수) 13시44분

장소 : 2소회의실


의사일정

1. 95회계년도세입 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

2.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기및의원배지에관한규칙중개정규칙(안)


심사된안건

1. 95회계년도세입 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안)(구청장제출)

2.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기및의원배지에관한규칙중개정규칙(안) (정원경의원외 1인발의)


(13시 44분 개의)

○위원장 배영칠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50회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공사간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고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본 위원회를 개의하게 된 것은 의회사무국 소관 95회계년도세입 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과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기및의원배지에관한규칙중개정규칙(안)을 심사코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95회계년도세입 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안)(구청장제출)

(13시45분)

○위원장 배영칠 의사일정 제1항 95회계년도세입 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김달수 의회사무국장입니다. 평소 의정활동에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우리 의회사무국에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시고 지도 격려해 주시는 운영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1995회계년도 의회사무국 세입 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무국의 95회계년도 세입 세출결산을 총괄하면,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예산 현액 총 8억3천6백2십8만1천원중 7억3천4백7십4만3천원을 지출하고, 1억1백5십3만8천원이 집행사유 미발생과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으로 남게 되었습니다.다음은 불용액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불용액은 모두 1억1백5십3만8천원으로 집행사유 미발생액이 2천3백4십2만1천원, 예산절감액이 9백1십6만원이고, 나머지는 집행잔액이 6천8백9십5만7천원입니다. 불용액 현황에 대해 사항별로 상세히 말씀드리면, 의사관리 예산현액 7백9십2만8천원 중에서 급량비, 국내 외여비, 특수활동비의 명목으로 7백8만3천원을 지출하고, 8십4만5천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으며, 기록관리 예산현액 2천6백3십만원 중에서 회의록 발간 등 의회운영 기록보존경비로 1천2백8십7만9천원을 지출하고 불용액 1천3백4십2만1천원에 대해서는 95년 제43회 정기회 회의록이 시기적으로 96년도에 제작됨으로써 회계연도 독립의 법칙에 따른 지출절차상 96년도 예산으로 지출하는 관계로 95년도 예산은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또한, 의정공통경비 예산현액 3억3백1만5천원 중에서 업무추진비, 보상금 등의 명목으로 2억5천4백8십2만원을 지출하고 불용액 4천8백1십9만5천원은 의원해외연수 미실시로 1천만원, 그리고 나머지 3천8백1십9만5천원이 집행잔액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사무처 운영 예산현액 4억9천9백3만8천원 중에서 인건비, 일반수용비, 관서당경비, 복리후생비, 시설장비유지비 등에 4억5천9백9십6만1천원을 지출하고, 예산절감액 9백1십6만원과 집행잔액 2천9백9십1만7천원이 불용액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의 95회계년도세입 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배영칠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허면 전문위원 허면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95년도세입 세출결산승인안 중 의회사무국 소관 결산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95년도 달서구 전체 결산에 대한 부분부터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달서구 세입결산총액은 956억5천4십3만원으로 예산액 874억2천2백6십8만원보다 8.9%가 증가 수입되었고, 세출결산액은 771억9백8십9만3천원으로 예산현액 942억9백9십3만천원의 81.1%를 지출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재정규모면에서는 전년도에 비해 세입이 22.2%, 세출이 12.3% 각각 증가되었습니다. 이로써 세계잉여금은 134억2,852만9,000원이고, 이것은 달서구 총세입 대비 19.4%를 차지하며, 전년도 17.1%보다 높은 것입니다. 세계잉여금 명시 및 사고이월비, 보조금 집행잔액을 차감하면 순세계잉여금은 78억7,316만5,000원으로 되어 있어 제정휴면비율은 여전히 높은 편입니다. 다음 구 전체에 대한 의사국 소관 결산현황입니다. 예산액 및 지출액은 구 전체에 대비하여 각 1% 내외이고, 불용액은 1.5%정도입니다. 지출비율은 87.8%로 나타났으며, 불용액 1억153만8,000원은 결산서분계로는 전액 예산집행잔액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내용면에서는 예산절감 916만원, 집행사유 미발생 2,342만1,000원, 집행잔액 6,895만7,000원으로 되어 있으며, 의사국 소관에는 명시 및 사고이월비는 없으며, 예비비 집행사항도 없습니다. 다음 의사국 소관 결산내역입니다. 먼저 의사운영부분에서는 예산액 2,422만8,000원에서 1,996만2,020원을 지출하여 지출비율은 58.3%이며, 의정활동부분에서는 예산액 2억300만5,000원에서 2억5,482만240원을 지출하여 지출비율은 84.1%이며, 사무처 운영부분에서는 예산액 4억9,903만8,000원에서 4억5,996만660원을 집행하여 지출비율은 92.1%입니다. 의회예산은 대부분이 경직성경비로 구성되어 지출비율이 안정되어 있으나, 기록관리예산의 일반수용비는 회의록 인쇄비로 정기회 회의록 유인비의 차년도 이월 집행으로 인하여 지출비율이 낮은 것으로 보입니다. 의사국 결산안 중에서 예산의 전용 이채사용은 없으며, 금고 결산 결산결과 잔고와 일치하다는 결산검사위원의 부합인정이 나와 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부록] 대구광역시달서구95년도세입 세출결산승인안 검토보고요지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배영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3시 52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원경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간사 정원경 의회사무국 소관 결산내역에 의사운영에 대해서 41.7%밖에 지출이 안되었는데, 나머지 지출이 안된 사유가 어디에 있는지 궁금해서 묻습니다.

○의회사무국장 김달수 이것이 의사관리에 84만5천원 집행잔액이 남아 있는 것은 뒤에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국내여비하고 국외여비 이것이 지출 안된 것입니다. 의사관리 84만4,980원…

○간사 정원경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배영칠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정태성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성위원 정태성위원입니다. 방금 정위원님이 말씀하신 41.7% 이것은 다 89.3%, 99.1% 이렇게 나오는데, 집계가 41.7% 이것이 정확합니까? 전부 칠팔구십%정도 되는데, 대충 맞추어 봐도 안맞는 것 같은데…

○의회사무국장 김달수 우리한테는 프로테이지 나온 것이 없는데, 전문위원 뭐 때문에 프로테이지가 그렇게 나왔습니까?

○전문위원 허면 그것에 밑에 기록관리에 보시면 비율이 또 나와 있습니다. 거기보면 48.9%로 되어 있지요?

정태성위원 예.

○전문위원 허면 그걸 총…

정태성위원 그럼 기록관리에 일반수용비 이것은 뭡니까?

○의회사무국장 김달수 이것은 정기회 회의록 인쇄비입니다. 이것이 왜 1,342만1,000원이 남았느냐 하면 95년도 회기말에 이것이 끝나고 회의록 작성해서 그 이듬해 2월말까지 원인행위가 되어야 지출이 되는데, 지출이 안되니까 그것이 늦어져서 그 예산은 불용액 처리하고, 96년도 예산으로 지출해 버리니까 남은 것입니다.

정태성위원 방금 정간사님이 말씀하신데 대해서 국장님이 국내여비가 빠졌다고 하셨는데…

○의회사무국장 김달수 그것은 84만5,000원 집행잔액 중에서 급량비가 만원이 남았고, 국내여비가 33만9,500원, 국외여비가 49만5,480원해서 84만5,000이고, 나머지 남은 것 1,287만9,000원은 방금 얘기했는 정기회 회의록 인쇄비가 남아서 그렇습니다. 이것이 지출이 덜 되었기 때문에 프로테이지가 좀 낮습니다.

○위원장 배영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의정공통운영비에 집행잔액이 4,819만5,000원이 불용액으로 넘어갑니다. 그 미발생 사유로서는 천만원은 우리가 해외연수가 미실시가 있었고, 나머지 3,819만5,000원이 집행잔액이었습니다. 이 집행잔액이 발생했는 사유를 세부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무처 운영비에서도 3,907만7,000원에 대한 집행잔액이 2,991만7,000원, 이 부분도 세부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사실상 의정공통운영비는 우리 의원들의 활동비인데 법에 여러 가지로 제약이 되어서 집행을 못하는 부분도 있을뿐더러 여러 가지 문제점이 96년도 발생하지 않겠느냐 싶어서 말씀을 드리니까 세부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김달수 지금 위원장님 질문하신데 대해서 아까 제가 설명드린데서 물어주시면 답변을 드리겠는데…

○위원장 배영칠 의정공통운영비 집행잔액이 3,819만5,000원이 있는데, 배부해 드린 95일반회계세출결산안에 비고란에 보면 3,819만5,000원에 대한 세부적인 설명을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김달수 3,819만5,000원은 의원 해외 및 공적경비로 집행잔액이 1,192만1,340원이고, 의정활동, 의회수당, 기타 부대비 집행잔액이 3,627만3,420원입니다.

○위원장 배영칠 왜 제가 이렇게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실지로 부대비라든지 공적 의회의원들 활동비가 96년에도 또한 상당한 부분에 집행잔액이 남을 소지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전대에 어떻게 세미나를 한번 다른 지역에서 개최하려고 해도 사실상 법적 제약 때문에 못했는 것이거든요.

○의회사무국장 김달수 예.

○위원장 배영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예산집행을 당초 계상할 때에 문제점이 되고, 꼭 거기 법에 초월하더라도 앞으로 집행할 수 있는 소지가 되면 너무 법에 구애되지 말고 사실상 그렇다고 해서 국장님 개인으로 쓰는 돈이 아니기 때문에 최소한도로 의원들의 의견을 많이 존종하셔서 집행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줘야 됩니다.

○의회사무국장 김달수 안 그래도 지금이 예산편성할 때는 "의원 1인당 얼마"하는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편성을 해 놨기 때문에 작년도도 남고 올해도 아마 좀 남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을 집행하면서 될 수 있으면 의원님들한테 예산편성된 부분에 대해서는 유효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하고, 또, 금년 연말이 다 되어가는데 금년도 것도 결산을 해보고 예산이 좀 남게되면 최종 추경할 때 감액처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가 쓰고 남은 것이니까 불용액으로 그냥 놔두는 것보다는 감액처리를 해서 다른 예산으로 유용하는 것이 차라리 안낫겠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그러나 당초에 예산에 우리가 그 예산을 안잡아서는 안되는 것이 예산편성지침에 의원 1인당 얼마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이 예산은 저희 사무국에서 쓸 수도 없는 것이고, 의원님들이 의정활동을 하는데 사용하셔야 되기 때문에 내년도에 가서는 의원세미나도 중앙에서 할 때 서로 연결을 해서 거기에도 많이 참석할 수 있도록 이 예산을 편성된 범위내에서 유효적절하게 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배영칠 물론 96년도 예산도 그런 부분으로 해서 삭감을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마는 당초 예산 계상대로 최소한도로 우리 의원님들이 활동할 수 있도록 의회사무국에서도 배려를 하면서 집행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 우리 의원님들의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그 예산삭감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 최소한도로 집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김달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배영칠 정태성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성위원 기록관리, 일반수용비에서 불용액이 1,300만원으로 불용액이 많은데, 원래 연도폐쇄기는 95년도 말이고, 출납폐쇄기는 2월말로 알고 있는데, 그 때까지 이게 집행이 안되었다는 이런 뜻입니까?

○의회사무국장 김달수 그것이 어떻게 되었느냐 하면, 95년도말에 정기회하고, 임시회하고, 전부 다 했는 것이 있는데, 이것이 전부 정리가 되어 가지고 속기록이 전부되고 해서 회의록을 작성해야 되는데, 이것이 시기적으로 늦어졌기 때문에 12월말까지 원인행위가 이루어진 것에 대해서는 익년도 2월말까지 지출을 하면 되는데, 그것이 2월말까지 안되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 구청 뿐 아니라 7개구청, 공히 지금 전부 그렇게 되어 가고 있는데, 금년도부터는 이렇게 남아 돌아가지는 않습니다. 금년도 연말되면 내년도 우리 예산을 얹어 놓으면 거기가서 또 집행이 되고 하니까 한해 95년도에 이것이 잘못되어 가지고 한번 남아 돌아가 버렸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왔는 것 같습니다.

정태성위원 그러면 내년에도 계속 그렇게 되어 나간다고 이렇게 봅니까?

○의회사무국장 김달수 내년에는 결국 금년도 지출했으니까 내년도에는 내년도 예산편성되면 금년도 것으로 내년도 지출되는 거지요. 그렇게 되면 불용액은 안생기지요.

정태성위원 제가 봤을 때는 이것은 연말 해가지고 연도폐쇄기를 해서 출납폐쇄기에 이것이 완료되면 이런 불용액이 안 생기지마는 그렇지 않으면 차라리 이걸 무슨 명시이월시킨다든지 이렇게 해야 안됩니까?

○의회사무국장 김달수 그런데 이것이 당해연도에 의하면 그 이듬해에 가서 원인행위가 이루어지는 것은 그 이듬해 지출해도 관계는 없거든요. 이것가지고 명시이월하고 그렇게는 할 필요없지 싶습니다. 왜냐하면 정기회가 12월말에 거의 다 끝나는데 그것 끝나고 나서 바로 12월말까지 원인행위가 되었는 것에 대해서는 그 익년도 2월말까지 지출하면 되는데, 12월말에 가서 이 정기회가 끝나기 때문에 정리해서 바로 원인행위를 12월말에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번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정태성위원 예. 연구를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배영칠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 및 답변종결을 선포합니다.

(14시 04분)

다음은 본건에 대하여 토론할 것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 소관 95회계년도세입 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승인 의결코자 위원 여러분께 동의를 구합니다.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2.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기및의원배지에관한규칙중개정규칙(안) (정원경의원외 1인발의)

(14시 05분)

○위원장 배영칠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기및의원배지에관한규칙중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건을 발의하신 정원경간사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정원경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기및의원배지에관한규칙중개정규칙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면, 우리 구의회 의회기 및 의원배지 모형은 지난 91년 11월 18일 규칙 〔제4호〕로 제정하였으나 배지모양이 타시 군 구의회에서 널리 사용하지 않아 일반에 홍보된 모형으로 새로 제작 시행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규칙 제2조, 제4조, 제8조에 따른 별표 1 의회표식모형도, 별표 2의 회기 모형도, 별표 3 배지모형도를 별지와 같이 변경코자 합니다.


(참조)

[부록]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기및의원배지에관한규칙중개정규칙(안)

(정원경의원외 1인발의)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배영칠 정원경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의 질의 토론할 것을 선포합니다.

(12시 07분)

○전문위원 허면 의회기및의원배지에관한규칙에 대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번 위원회 간담회 때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의회기 및 의원배지 모형은 의회규칙으로 91년 11월 18일 제정된 바 있습니다만 이 모형을 제작할 때는 전국의장단협의회에서 모형을 정하여 같이 시행하기로 하였으나, 이 모형은 당시 의장단협의회 약속과는 달리 전국 시 군 구에서 잘 사용하지 않고 그 전에 국회모형과 비슷하게 제작된 모형으로 계속 사용하는 시 군 구가 많이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상황으로 인하여 일부 의원께서 많이 사용하고 있는 모형으로 다시 바꾸자는 의견이 있어 오늘 규칙을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새로 규정될 모형은 결과적으로 과거 91년 4월 개원당시 모형으로 되돌아가는 것입니다. 참고로 지난번 간담회시 위원 여러분께서 잘 아시다시피 정원경간사께서 1차 제작을 하셔 가지고 나누어 드린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걸 가지고 이번에 결정사항을 우리 규칙과 같이 맞추어 가지고 요식화를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해서 오늘 같이 내놨습니다. 그리고, 오늘 위원회(안)으로 채택이 되면 다음 3차 본회의 할 때 부의해서 의결을 받아 시행하게 되겠습니다.

○위원장 배영칠 조금 전에 허전문위원께서 보충설명이 있었습니다마는 지난 우리 운영 회의 때 여러 위원님께서 당초 배지가 좋다는 그런 안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규칙이 개정되는 것 같습니다. 본건에 대해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최종백위원님…

최종백위원 규칙이 나중에 되고 배지는 먼저 나오고 그런 경향이 있는데, 이것이 의회에서 법을 먼저 지켜야 될 그런 입장으로 볼 때 모양새가 뒤바뀐 그런 감이 있습니다. 모범이 되어야 할 의회에서 규칙도 안만들어 놓고 시행을 먼저 했다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위원장 배영칠 우리 최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사실상 규칙을 공포를 하고 전부 다 의원 배지를 제작해야 되는데, 사실상 먼저 1기 때 의원님들이 일부 달고 다니고 또 일부 의원께서 이것이 좋다하는 그것이 있어서 일단은 만들었습니다. 사실상 배부는 규칙이 통과되고 난 다음에 배부가 되어야 되는데, 먼저 배부된 것을 사과드립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약속을 드립니다.

최종백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영칠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본건은 우리 위원회(안)으로 채택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심의된 안건이 예결특위 및 본회의시 원안가결될 수 있도록 다같이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50회 대구광역시 달서구의회(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1분 산회)


○출석위원 (6인)
배영칠정원경정태성홍선동최병순
최종백


○출석전문위원 (1인)
허면


○출석사무국직원 (2인)

의회사무국장, 김달수

지방행정주사보, 김상열

속기사, 황우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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