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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서구의회

제50회 제3차 본회의(1996.11.05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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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회 달서구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3호

달서구의회사무국


일시 : 1996년 11월 05일(화) 15시

장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제3차본회의)

1. 95회계년도세입 세출결산(안)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

2. 96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

3.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기및의원배지에관한규칙중개정규칙


부의된안건

1. 95회계년도세입 세출결산(안)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구청장제출)

2. 96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제출)

3.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기및의원배지에관한규칙중개정규칙(안)(운영위원장 제출)


(15시01분 개의)

○의장 이종택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50회 달서구의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김달수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6년 11월 4일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 95회계년도세입 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안)과 96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종택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휴회기간 동안 9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수고가 많았습니다.

오늘은 95회계년도세입 세출결산(안)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과 96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그리고,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기및의원배지에관한규칙중개정규칙(안)을 처리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95회계년도세입 세출결산(안)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구청장제출)

2. 96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제출)

(15시03분)

○의장 이종택 의사일정 제1항 95회계년도 세입 세출 결산(안)및 예비비지출승인의건,

의사일정 제2항 96년도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이상 두 건에 대하여 예결특위에서 심사한 내용을 박종열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나오셔서 일괄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박종열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박종열의원입니다.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95회계년도 세입 세출 결산및 예비비지출안과 96년도제2회 세입 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전위원이 출석하여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를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토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95년 세입 세출 결산및 예비비지출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건의 주요내용은 세입예산액 874억2천3백만원에 전년도 이월사업비 67억8천7백만원을 포함한 세입총액은 942억1천만원이었으며 징수액은 956억5천만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세출예산액은 874억 2천3백만원에 전년도 이월사업비 67억8천7백만원을 포함한 세출예산현액은 942억1천만원이고 지출액은 771억1천만원으로 징수에 대한 지출차인잔액은 185억4천만원으로 되어있었습니다.

예비비는 21억2천3백만원이 편성되어 3억2천9백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총예산의 재정규모면에서는 전년도 결산액에 비해 세입이 22.2%, 세출이 2.3%가 각각 증가하였고 세계잉여금은 185억4천만원으로 나타나 달서구 총수입대비 19.4%로 나타났습니다.

이와같이 제출된 95회계년도 예비비를 포함한 세입 세출결산안에 대하여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세계잉여금에서는 주민의 요구와 개발수요가 많은 우리 구의 재정상황을 감안 한다면 예산의 잉여부분을 최소화하고 투자가용 재원을 충분히 반영하여 보다 효율적인 재정운영이 될 수 있도록 자구적인 노력을 요구하였으며 일반회계세입부분에서는 수납비율이 전년도에 비하여 다소향상되었으나 일반회계 세출부분에서는 불용액이 여전히 많은 것은 당초예산편성시 좀더 면밀한 재정투자 계획수립과 사업에 대한 사전분석 등 예산의 계획성, 예측성을 높일 수 있도록 당부하였습니다.

특별회계 부분에 있어서 주차장특별회계의 수납률이 저조한 것은 불법 주정차 과태료 수납저조에 따른 것으로 이것은 관련법규가 조속히 정비되어야 한다는 의견도 도출되었습니다.

전반적으로 볼 때 95년도 예비비를 포함한 결산안은 우리 의회에서 선임한 결산검사위원의 검증을 거친 것이며, 행정효과의 객관성에도 부합 된 것으로 심사되어 제출한 원안대로 승인하였습니다.

다음은 96년도 대구광역시 달서구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96년도 달서구 총예산액은 1,034억6,700만원으로 기정예산 1,006억1,500만원보다 28억5,200만원이 증가되어 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에 있어서 세입부분은 지방세가 21억1,300만원, 조정교부금이 3억원, 보조금이 3억600만원 등이며, 세출부분은 인건비 및 물건비가 4억700만원, 이전경비가 4억7,600만원, 자본지출이 26억200만원이며, 특별회계에서는 금액 변동이 없습니다.

이와같이 제출된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에 대하여 말씀드리자면, 먼저 세입에 있어 주요재원인 지방세는 이동통신 신규 수요증가로 인한 면허세 수입의 증가와 아파트 신축으로 인한 재산세 수입증가로 세입부분의 재원조달에는 무리가 없을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하였으며, 세출부분에 있어서는 재원의 73%를 지역개발 부분에 편성하여 도로포장 및 개설 등 건설사업에 집중 투자를 한 것으로 보아 자치시대에 걸맞게 주민불편해소와 지역주민의 숙원사업에 역점을 둔 것으로 심사되었으나 내무위원회 소관 예산의 구정업무추진비 외 3건,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예산 중 두류2동 경로당 신축시설비 외 2건,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예산 월배시장앞 도로건설시설비에 대하여는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삭감조정 되었으나 예결위에서는 심사도중 주요성과 효율성이 제기되어 장시간 동안 질의 답변과 축조심사한 결과 일반행정비는 줄인 반면 주민숙원사업을 위하여 추진되는 두류2동 경로당 신축과 월배시장앞 도로건설시설비는 적기에 투입 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 촉구하고, 불요불급하다고 판단되는 6개 항목 1억6,207만2,000원을 삭감, 조정 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당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내용과 같이 수정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록] 96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

[부록] 95년도세입 세출결산안및예비비지출승인안 심사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록에 실음)


○의장 이종택 박종열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건에 대하여 각각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95회계년도 세입 세출 결산(안)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승인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9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도 심사보고 한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기및의원배지에관한규칙중개정규칙(안)(운영위원장 제출)

(15시14분)

○의장 이종택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기및의원배지에관한규칙중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본건에 대하여 정원경 운영위원회 간사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회간사 정원경 운영위원회 간사 정원경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얼마나 수고가 많으십니까?

96년10월30일 제50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를 개의하여 우리 위원회(안)으로 채택한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기및의원배지에관한규칙중개정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우리 구의회 기 및 의원배지가 1991년11월18일 규칙 제4호로 제정되었으나 배지모형이 타시 도 구 군의회에서 널리 사용하지 않아 일반에 홍보된 모형으로 새로 제작, 시행코자 동 규칙을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 내용으로는 규칙 제2조, 제4조, 제8조에 따른 [별표1]의 표식모형과 [별표2]의 회기모형도 그리고, [별표3]의 배지의 모형도를 새로 제작한 배지의 모형대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록]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기및의원배지에관한규칙중개정규칙(안) 심사보고서

(운영위원회)

(부록에 실음)


○의장 이종택 정원경 운영위원회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 및 토론을 할 순서이나 운영위원회시 충분한 질의 답변 및 토론을 거쳤으므로 생략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본건에 대하여도 원안대로 의결코자 의원 여러분께 동의를 구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바쁜 일정 속에서도 조례(안)과 95년도결산(안) 및 96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 그리고 구정에 관한 질문 등에 보여 주신 적극적인 의정활동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제3차 본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의원여러분과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50회 달서구의회(임시회) 회기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9분 산회)


○출석의원 (33인)
李鍾宅許重九裵榮七裵種岩丁坰鎭
鄭萬植韓正壽廉五溶裵在會崔鶴得
金相鎬申元燮崔鍾伯都二煥柳廣鉉
鄭泰晟芮秉祚禹凡澤孫永日權春甲
禹三基黃性基洪先童李王淳禹鐘禧
崔炳舜鄭源慶徐在洪李千玉朴良憲
朴種烈許魯奐李鍾鶴


○출석공무원 (7인)
區廳長黃大鉉
副區廳長林正奎
總務局長金鳳遠
社會産業局長卓永大
都市局長李秀吉
保健所長朴聖得
企劃監査室長金致權


○출석사무국직원 (6인)

事務局長, 金達洙

地方行政主事, 申泓秀

地方行政主事補, 金相烈

地方行政主事補, 李昭和

速記士, 黃羽英

速記士, 沈銀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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