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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서구의회

제50회 제2차 본회의(1996.11.01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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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회 달서구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달서구의회사무국


일시 : 1996년 11월 01일(금) 11시

장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 구정에관한질문과답변

2. 대구광역시달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 개정조례

3. 대구광역시달서구재정운영상황공개조례

4. 대구광역시달서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

o 휴회의건


부의된안건

1. 구정에관한질문과답변

2. 대구광역시달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3. 대구광역시달서구재정운영상황공개조례(안)(구청장 제출)

4. 대구광역시달서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o 휴회의건(의장제의)


(11시00분 개의)

○의장 이종택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50회 달서구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김달수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96년10월30일 운영위원장으로부터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기및의원배지에관한규칙중개정규칙(안)이 제출되었고, 내무위원장으로부터 대구광역시달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외 1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으며, 사회산업위원장으로부터 대구광역시달서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둘째, 96년10월31일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 위원장에 박종열 의원, 간사에 우범택 의원이 선임되었다는 보고서가 제출되었으며, 구청장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7조 제2항 및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 제66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답변자 변경통지가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종택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휴회기간동안 조례(안)과 95회계년도세입 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을 심사하시느라 수고가 많았습니다.

오늘의 부의 안건은 먼저 구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을 하고 난 후 세 건의 조례(안)을 처리하게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구정에관한질문과답변

(11시03분)

○의장 이종택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에관한질문과답변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 오늘은 예병조의원 외 네 분 의원이 구정에 관한 질문을 하게 되겠으며, 다섯 분 의원이 먼저 질문을 하고 난 다음 집행부의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질문에 앞서 한 가지 참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충질문은 본 질문 답변 후에 하도록 하겠으니 발언통지서를 사전에 작성하여 답변종결 시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예병조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병조의원 예병조의원입니다.

바쁘신 중에도 우리 달서구의 발전과 복지증진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참석하여 주신 방청석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의정활동과 지역주민을 위해 항상 수고하시는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또한 열악한 재정으로 우리 구의 살림을 꾸려가시는 구청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본의원은 도로 무단점용 행위와 폐기물 불법소각처리에 대하여 질문코자 합니다.

먼저 생활정보지함의 도로 무단점용 및 도시미관 저해 행위에 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 구 관내에는 생활정보지함인 대구메아리, 교차로, 대구광장, 번영로, 벼룩시장, 취업정보신문, 동네방네 등이 무분별하게 인도상, 전봇대, 버스승강장 부근, 아파트 담벽 등에 설치하고 있으며, 심지어 가로수에도 끈은 묶어 설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들 함은 매일 아침에는 부지런히 내용물을 투입 하지만 그 이후로는 바람이 불어 날리든, 비에 젖든, 시민이 보신 후에 아무 곳에 버리든 관리하는 사람이 없어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달서구 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부과징수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의하면 행위별 부과기준의 설치 면적이 6㎡ 이상으로 되어 있어, 6㎡ 미만의 경우에는 도로점용자에 대한 과태료부과징수를 현실적으로 부과하지 못하므로 조례를 새로 규정하여 6㎡미만도 부과할 수 있도록 할 것이며, 현실적으로 생활정보지가 언제부터인지 주민생활에 벌써 파고들고 있는 실정인 바 과감하게 단속할 경우에는 부작용도 예상됩니다.

차라리 조례를 새로 개정하여 제도권 안으로 흡수하여 관리 통제함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들 생활정보지 함에 대하여 우리 관내에 회사별 수량을 파악, 합산하여 행위별 부과기준에 적용하여 부과할 의향은 없으신지요?

아니면 이를 양성화 시켜 줄 경우 순회관리자를 회사별 지정 등의 방법 등을 모색하여 적극적인 행정을 수행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아울러 도로무단점용 등에 대한 과태료부과징수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부과 징수 실적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의 경우 부과징수 사례가 없으면 수년동안 활용을 하지 않은 조례나 규칙을 개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참고적으로 말씀 드리면, 서울 중구의 경우에 한 건당 1년에 8만8,400원을 징수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구에도 같이 적용한다면 1년에 8만8,400원 곱하기 관내에서 한 500군데 정도 파악이 됩니다.

그러면 1년에 세외수입이 4,420만원의 세외수입이 증대됩니다.

열악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 다소라도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도시국장께서는 긍정적인 방향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폐기물의 처리방법 중 소각에 의한 불법처리의 경우에 대하여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쓰레기 종량제가 시행된 1995년1월1일부터 달서구 관내 쓰레기 배출량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이는 쓰레기를 줄여야 한다는 주민의식과 분리수거에 대한 재활용품의 발생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만 일부 몰지각한 주민들의 쓰레기 봉투값 절약 등을 위함인지는 몰라도 야간에 불법으로 폐기물을 소각하는 사례가 한몫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주택가의 일반 가정과 특히 차량정비업, 공장, 학교 등에서는 연기가 야간에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는 완전 연소 시설을 갖추지 않고 불법으로 소각함으로써 대기오염을 가중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이의 근절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지도 감독을 하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각급 기관 단체와 학교, 공장 등에 완전연소가 될 수 있는 자체 소각로를 설치하도록 유도하시고, 기 설치 된 소각로가 폐기물의 설치기준에 위배되는 소각시설을 갖추고 소각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다시 한번 일제 점검을 통하여 쾌적한 공기가 우리 구민에게 공급될 수 있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참고적으로 규격에도 맞지 않는 심지어 함석으로 만들어 소각로를 하고 소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폐기물 관리법 시행규칙 제6조 제1항 폐기물수집 처리에 관한 기준과 방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 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기준 등에 적합하게 설치된 소각로와 부적합하게 설치된 소각로 현황을 파악해 주시기 바라며, 또한 법령에 의거 소각로를 의무적으로 설치하여야 함에도 미설치 된 사업장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도 간섭하지 않는 폐기물 불법소각 행위로 구민들이 짜증스럽고 고통스러운 경우가 적지 아니하므로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하여 사회산업국장께서는 구체적이고 상세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종택 다음은 최종백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백의원 최종백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종택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가 벌써 50회로 우리 의회도 이제 성년에 접어들었습니다.

성숙된 의회상과 창조적이고 생산적인 의회가 될 수 있도록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동료의원 여러분의 열의에 뜨거운 성원을 보냅니다.

여기 자리를 함께 해 주신 구청장님을 위시하여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아낌없는 찬사를 보냅니다.

오늘 본의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새로운 사안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문제가 제기 되었고, 또 마땅히 완결했어야 할 사항 중 표류하고 있는 것을 묻고자 합니다.

쓰레기 봉투 겉면에 상업광고를 게재하는 건에 대하여 묻고자 합니다.

쓰레기 수집운반에 소요되는 예산이 달서구 전체예산의 13%인 110억 정도가 매년 투입되고 있는 반면에 쓰레기 봉투 판매 수입 대금은 40억 정도로 환경청결과의 재정적자가 약 70억 정도가 된다는 사실은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주지의 사실입니다.

이런 재정 적자를 줄이는 대처방안으로 작년 정기회 사무감사 시 본의원이 지적한 바에 의하면, 쓰레기봉투 겉면에 상업광고를 실어 광고주로부터 세외수입을 올려서 환경청결과의 재정 적자를 줄이고 또한 쓰레기 봉투에 생산자 표시가 없어 소비자들이 불량품이 생겨도 보상받을 길이 없어 쓰레기 봉투에 생산자 표시를 명기하도록 제45회 임시회 때 조례까지 만든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생산자 표시는 현재 시행되고 있습니다만 일년이 다 되어 가도록 상업광고를 게재하지 못하는 실정을 소상히 밝혀 주시고, 만의 하나 광고주를 모집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면, 우리 의회와 전문단체 등 범 협의체를 구성할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면서 진솔한 답변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종택 최종백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종열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열의원 박종열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복지달서건설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구청장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바쁘신 가운데에도 달서구 발전을 위하여 큰 관심으로 자리해 주신 방청객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의원은 청소년공부방 관리 및 운영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도시 지역의 환경이 열악한 저소득층 지역에 청소년공부방을 운영하여 청소년들에게 학습공간을 제공하고 학습 및 진로지도, 생활고충 상담 등으로 도덕성과 사회봉사정신이 투철한 청소년을 육성코자 청소년공부방 시설을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본의원이 관내 7개소의 청소년공부방을 96년10월1일부터 10월3일까지 3일간의 현지방문 운영 실태를 점검한 바, 본리동 무궁화공부방과 감삼동공부방은 운영실태가 양호한 실정이나 여타 5개소는 극히 저조한 실정이며 그리고, 어느 공부방이라고 지정은 하지 않겠습니다마는 2층 여학생공부방을 타용도로 사용하고 있으며, 출입문 자체도 밀폐 상태였습니다.

7개소의 청소년공부방 총 수용인원 449명 중 24%인 110명의 학생이 이용하는 현 상태임에도 청소년공부방 1개소 당 연간 1,460만원, 총 예산액 1억1,680만원의 보조금(국비25%, 시비25%, 구비50%)을 개소 당 공히 일률적으로 지급할 것인지, 운영실적에 따라 지급 할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의원이 청소년공부방 운영실태를 점검한 바 학생들이 공부방 이용실적이 저조한 이유에 대하여 느낀 사항을 말씀드리면, 공부방 주위에 시설이 좋은 독서실과 학원이 산재되어 있고, 위탁운영단체의 성의부족과 관리자의 열의 결여 및 주의환경 분위기 불량, 공부방에 대한 홍보부족 등이라고 생각됨으로 기 많은 예산으로 건립한 청소년공부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현재 위탁운영단체의 10대에서 30대의 젊은층의 관리자를 일체 재정비하여 위탁운영단체는 청소년공부방 소재 새마을부녀회 또는 동 바르게살기위원회로 관리자는 학생교육과 인생향로에 풍부한 경험을 가진 교육계 및 공무원 정년 퇴직자를 관리자로 지정함으로써 청소년공부방 설치 취지에 맡게 운영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공부방을 이용하는 학생을 자기 친손자 손녀처럼 사랑으로 보살피며, 학습 및 진로지도, 생활고충상담, 도덕성 지도 등에 기여할 것이므로 위탁운영단체와 관리자를 재조정할 의향은 없으신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관계공무원의 성의있고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종택 박종열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성기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성기의원 황성기의원입니다.

달서구 발전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참석해 주신 방청객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본의원이 준비한 세 가지 사항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번째로 국민체육진흥법에 의해 운영되고 있는 달서구 실업검도부에 대하여 앞으로 지원되는 예산을 삭감 또는 전액 삭감을 해야 한다고 본의원은 물론이고 대다수 의원들께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막대한 예산지원에 비해 효과가 불투명하기 때문입니다.

설치 목적은 체력을 증진하고 건전한 정신을 함양하여 명랑한 국민생활을 영위키 위해 설치한다 하였는데 90년도부터 96년까지 8억2,500만원이란 막대한 거액이 지원되었는데 효과가 너무나 미흡하다고 보고, 설치 목적에도 타당치 않다고 보며, 현재 선수 7명에 불과한데 막대한 예산이 지원되고 있다는 것은 문제점이 많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집행부에서는 심도 있는 연구를 하여 종목변경도 고려하여 본래 설치목적에 맞는 운영이 되어 가능한 많은 달서구민에게 육체적 정신적 체력향상이 될 수 있도록 원만한 답변을 해 주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본리네거리에서 죽전네거리쪽으로 왼쪽 100m 지점에 321번, 388번, 312번, 2-1번, 12번, 88번 버스 종점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회차하는 버스는 회사 앞에 있는 유턴지점으로 직진하여 죽전네거리방향으로 통행하고 있습니다.

이런 교통진행 방법은 참으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버스종점이 생긴 초창기에는 차량통행이 적어 정상적인 차량통행에 불편이 적었다 하더라도 지금은 차량통행이 극심한 실정인데도 관계 공무원은 무얼 하고 있는지 생각해 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더군다나 수 일 후면 죽전네거리에서 주유소 앞까지 확장공사가 준공 단계에 있습니다.

지금도 아침, 저녁 출 퇴근 시간에는 본리네거리에서 죽전네거리까지는 차량이 연결되어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교통의 원활한 흐름을 위하여 정상적인 사거리에서도 좌회전을 금지하고 있는 실정인데 어떻게 해서 방치하고 있는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해결의 방법은 여러 가지 있다고 봅니다. 회사와 상의하시어 원만한 해결을 부탁을 드립니다.

세 번째로 본의원이 44회 임시회 회의 때 질의한 청사 내 주차난 해결문제와 국민운동 단체 사무실 이전에 대하여 질문한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해결 방법을 말씀을 해 주시기 바라면서 본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 동안 경청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구청관계자 여러분, 그리고 방청객 여러분에게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종택 황성기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배영칠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영칠의원 배영칠의원입니다.

의정활동과 주민복리 증진을 위해 수고하시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불철주야 주민을 위해 구정업무에 노력하시는 황대현 구청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의원은 환경이 맑아야 사람도 맑다는 슬로건처럼 환경분야에 관한 2가지 질문과 제2차 달서발전5개년계획인 21C 달서발전기본계획(안)에 대한 3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째, 제2차 달서발전5개년계획인 21C달서발전기본계획(안)에 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1992년에서 1996년 중장기지방재정계획에 의거 제1차 달서발전5개년계획의 명칭으로 5개년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해인 1993년부터 1997년까지, 1994년부터 1998년까지, 1995년부터 1999년까지 3개 계획은 신달서발전5개년계획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였습니다.

일관성없이 계획 명칭이 사용되어 주민들은 각종 사업계획 등에 대한 혼란을 느끼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에 또 기존 계획명칭과 생소한 21C달서발전기본계획(안)을 내 놓았습니다.

또 한번 일관성 없다는 비판을 받을 소지가 다분히 있습니다.

따라서 21C기본계획(안) 중 2002년부터 2006년까지의 2단계 계획안은 구체적인 사업명과 재원도 불투명하므로 종전처럼 연도별로 5개년 계획을 수립, 즉 21C달서기본계획을 1997년부터 2001년도 사업계획을 내용으로 한 제2차달서발전5개년계획으로 변경할 의향은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제2차 달서발전5개년계획인 21C달서발전기본계획(안)에는 주민의 빚인 지방채를 34억원을 요구하였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1997년에 2억, 1998년에 5억, 1999년에 2억, 2000년에 10억, 2001년에 15억, 모두 34억을 기채조달, 즉 지방채를 발행하여 재정을 충당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되지 않을 경우 기채조달이 불가능하므로 지방채를 발행하여 공단조성과 관광단지조성사업 등을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

아무리 장기저리자금이라도 그것은 바로 달서 구민의 빚이 되는 것입니다.

95년말 현재 달서구의 채무가 42억4,000만원이고, 금년부터 이자와 원금을 상환하여야 합니다.

94년도 결산을 보면, 총 수납액 782억원, 지출액이 648억, 그리고, 그 차인 잔액이 134억입니다.

그래서 명시 사고이월액이 68억원, 국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6억이고, 순세계잉여금이 모두 60억원으로 이 불용액은 95년 세입예산에 계상되었습니다.

또한 95년도에 총 수납액 956억원이고, 지출액이 771억원, 그 차인 잔액이 185억원이고, 명시 사고 계속비 이월액 103억이었습니다.

또, 국 시비보조금 집행잔액이 3억원으로 순세계잉여금이 무려 79억원이나 되어 이 불용액도 96년 당초예산에 계상되었습니다.

94년에 60억, 95년에 79억의 불용액 증가와 함께 앞으로 세입도 증가될 전망인데 불용액을 잘 운용하면 기채조달을 하지 않아도 다른 사업이 충분하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구청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셋째, 21C달서발전기본계획(안) 중 구의 재원이 수반되는 민자유치사업이 모두 7건에 이르고 있는데, 그 내용을 보면, 378페이지 두류타워 주변 야간경관설치에 5억원이 소요됩니다.

장례예식장에 30억, 파호동 자동차공원에 8억원, 파호, 호림 주변 일원에 금호강 주변공원에 5억원, 통신판매장 설립에 5억원, 재래시장 활성화 40억, 성서공단 중심으로 과학공원 설립에 50억원, 이상 7개 사업에 143억을 개인기업 또는 단체에 지원형식으로 공공형 사업을 추진하려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 사업에는 국 시비도 포함되어 있어, 이 사업이 변경되면 21세기달서발전기본계획상의 국 시비 등 재원조달계획도 변경될 것입니다.

민간유치사업을 위한 재원 143억원을 환경사업과 복지사업으로 전환한다든지 아니면 제3섹터나 자체경영수익사업을 통해 세외수입을 증대시키는 방향으로 계획을 수정할 용의는 없으신지?

넷째, 환경보전계획과 관련해 질문을 하겠습니다.

구민의 건강과 문화적인 생활의 유지, 국토의 보존 등 국가발전에 환경은 필수적인 요소로써 이 환경을 보다 양호한 상태로 유지조성하도록 노력하기 위하여 우리 구의 당면과제인 쓰레기종량제 및 분리수거제 정착, 산업폐기물처리, 수질개선, 산림보존, 대기환경 유지 등을 생활환경과 자연환경을 중심으로 우리 구 자체 실정에 맞게 종합적인 환경보전계획을 수립하여 체계적으로 추진할 용의는 없으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환경업무의 일환으로 폐수배출업소에 대해 실시하고 있는 적색, 황색, 청색, 녹색 등의 등급제도는 어느 규정을 근거로 실시하고 있으며, 이 제도시행으로 인하여 특히 중소영세업체의 경제활동이 상당히 위축된다고 봅니다.

이 중소업체들이 경제발전에 상당한 밑거름이 되고 있는 줄로 아는데, 자율시대에 역행하는 이 등급제도를 폐지할 용의가 있으신지?

이와 연관하여 세 번째 질문사항인 대기업의 민자유치사업 재원으로 이 폐수배출업소에 수질개선 약품대로 지원할 의사는 없는지요?

이상 본의원의 다섯 가지 질문에 대해 황대현 구청장님께서는 순서대로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종택 배영칠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에 앞서 한 가지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청장으로부터 96년10월31일 지방자치법 【제37조 제2항】 및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회의에관한규칙 제66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총무국장이 해외출장중임을 사유로 답변자를 총무과장으로 변경한다는 통지가 서면으로 접수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의원 여러분의 양해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배영칠의원 질문에 대해 구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황대현 답변에 앞서 우리 달서구의 발전을 위해 관심과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50만 구민과 이종택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배영칠의원께서 첫 번째 질문하신 환경과 관련하여 환경보전계획수립에 따른 그 실적과 대기 및 수질 배출업소에 대한 등급제 지도 방법의 근거와 점검 방식의 제도개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환경정책기본법 [제4조제2항]에 의거 지방자치단체는 국가환경보전계획에 다라 지역적 특성을 고려 지방자치단체예서 계획을 수립 시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구도 국가 및 광역시 환경기본계획에 따라 달서발전5개년계획과 매년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또한 장기계획인 「21C달서발전기본계획」에 환경분야 기본계획을 포함해서 수립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관내 중요 환경분야 현안사항으로는 월성동 서부하수종말처리장이 2,185억을 투자 1997년도 완공으로 1일 52만 톤의 처리능력을 갖춘 시설을 건설 중에 있으며, 지난 8월부터 1, 2계열 가동으로 대명천과 진천천의 생활하수 27만 톤 전량을 유입처리 하고 있어 하류지역 식수원은 물론 낙동강수질개선에 크게 기여하게 되었으며, 또한 성서공단 전역 오 폐수는 현재 성서폐수처리장에 유입 처리되고 있으나 1996년12월말까지 264억을 투자 4만 톤 처리 능력을 갖춘 시설을 증설 중에 있어 성서공단 폐수사업체는 일반사업체 방류기준 COD 120ppm보다 크게 완화된 300ppm까지 허용, 1차 처리만으로도 가능하게 되어 기업 운영상 경비절감에 크게 도움이 되게 되었습니다.

현재 가장 취약지구로 대두되고 있는 성서공단 우수로 복개천 생활 오 폐수가 1일 2만 톤이 낙동강에 직입되고 있어 이는 기름유출사건 사고가 많은 환경오염 우심 지역으로 이를 서부하수종말처리장으로 유입처리 되도록 광역시에 건의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기존 사업장에 대한 지도관리와 별도로 무단폐수방류를 차단하기 위해 월배지역 취약지도 하수관로 470m를 준설하고 맨홀을 설치해 감시기능을 강화하였으며, 매주 2회 하천수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대기오염 절감을 위해서도 목욕탕 등 업무시설과 APT 단지별 평균 25평 이상은 벙커씨유 사용을 1996년9월부터 금지시키고, 청정연료를 사용케 하였으며, 내년부터는 18평까지 강화 시행하게 됩니다.

저유황 공급조치로 B-C유의 황함유 1.6%에서 1.0으로 공급 조치한 바 있고, 내년부터는 0.5% 저유황유 B-A를 공급하게 되며, 운행차 매연 단속은 물론 무상점검 확대로 대기오염절감을 시키는 한편 환경에 대한 주민의식을 바꾸어 나가는데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성서, 내당, 남송초등학교와 구마고속도로 주변 662m의 방음벽을 설치하여 교통소음으로 인한 학업에 지장이 없도록 하고 정온한 환경조성에 기여한 바도 있습니다.

자연보호운동과 국토청결운동을 대대적으로 실시하고, 녹색시민 환경운동 일환으로 환경의 날, 물의 날 행사는 물론 주부환경교육 및 환경기초건설 견학을 실시하여 주민의 환경의식 고취에 앞장서 일해 왔습니다.

따라서 지난해는 8개 구, 군 가운데 환경분야 평가에서 최우수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바 있으며, 다만 환경행정의 이원화로 성서공단과 월배공업지역은 국가기관인 대구환경관리청이 관리하고 있어 업무추진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대기 및 수질 배출업소에 대한 등급제 지도 방법의 근거와 점검 방식의 제도개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행 대기 및 수질배출사업장에 대한 지도점검은 환경부 훈령 제278호에 의거 청, 녹, 황, 적색의 등급제로 차등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등급의 선정은 매년 초 최근 2년 동안 위반사항이 한 번도 없을 시는 청색, 1회 위반 시는 녹색, 2회는 황색, 3회 이상은 적색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현 등급별 현황은 청색 134개소, 녹색 42개소, 황색 13개소, 적색이 10개소로 점검기준은 청색은 연 1회, 황색은 2회, 적색업소는 3회로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역환경 개선을 위해서는 비록 소규모 영세사업장이라 할지라도 상습적으로 위반행위를 자행하는 업소는 관계법에 따라 근절될 때까지 관리하여야 하며, 본 제도는 환경부장관 훈령사항으로 전국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제도이므로 폐지는 불가능하고, 다만 문제업소에 대하여는 방지시설의 개선, 기술투자, 융자의 알선 등 지금까지의 처벌 위주에서 예방 지도행정으로 완화하여 중소영세업체의 영업 활동을 최대한 보장하면서 환경보전에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낙동강수질개선사업과 위천국가공단 지정문제와 관련 환경보전에 대한 우리 구민의 의식 전환에 역점을 두고 행정을 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1C달서발전기본계획안에 대한 질문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본격적인 민선자치시대의 개막으로 지방도 개방화, 세계화의 무한경쟁 시대에 접어들었으며, 각 지방단체에서는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발전방안 마련에 고심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구에는 중 단기계획 수립의 모태가 되는 장기계획은 수립되어 있지 않으며, 정부의 신경제5개년계획에 부응하기 위해 그간 구에서 별도 계획 수립해 오던 달서발전5개년계획과 중기재정계획을 통합하여 「신달서발전5개년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중기계획은 2년 내지 5년의 해당기간 동안에 달성하려는 중간적인 목표를 수립하고, 이를 연차적으로 책정함으로써 운영계획 편성을 위한 계획목표를 제시하는 것입니다.

구에서 현재 수립 중인 「달서발전기본계획」은 장기계획으로서, 이 계획의 수립목적은 다가오는 21세기를 대비하여 경제, 사회, 교통, 문화, 사회복지, 도시계획 등 전 분야에 걸쳐 우리 구의 장기발전 방향과 미래상을 제시하고, 달서구의 특성과 개발잠재력 도출로 지역경쟁력 강화를 위한 자치구 차원의 장기적인 지원체계를 설정하여 각종 중 단기계획의 근간으로 활용함과 동시에 구민에게 꿈과 희망이 담긴 미래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고자 함입니다.

이러한 계획의 목적을 감안할 때 장기발전 계획은 꼭 필요한 것으로 생각되며, 오히려 늦은 감이 있습니다.

장기발전계획을 바탕으로 하여 앞으로 달서 발전 기본계획의 추진을 위한 중 단기계획은 별도로 수립 시행해 나가겠습니다.

지방채는 계획기간 중 동사무소청사 신축을 위해 지방재정공제회에서 차입하는 청사정비기금으로서 지금까지 우리 달서구 청사 신축을 비롯하여 동청사 신축 시에는 이 기금을 활용하여 오고 있습니다.

이 공공자금은 연리가 3%이며, 2년 거치 10년간 상환하는 양질의 기채라 할 수 있으며, 이러한 자금의 차입을 검토하는 이유는 동청사 신축에 소요되는 사업비를 다른 투자사업에 전환 투자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양질의 기채라 하더라도 지방채 발행에는 신중을 기하겠으며, 앞으로도 지방채는 의회의 협의와 의결을 거친 후 발행토록 하겠습니다.

기본계획안 중의 민자유치 사업은 우리 구의 장기발전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유치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배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환경사업과 복지사업이 시급하다는 입장에는 전적으로 동의하며, 저는 민선구청장 취임 후 우리 구를 첨단 복지도시, 첨단 환경도시, 첨단 문화도시로 가꾸어 나가겠다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구정추진에 있어 복지분야와 환경분야에 정책의 역점을 둠은 물론 재원투자에 있어서도 최우선 순위에 둘 것입니다.

국비, 시비, 구비와 민자가 함께 투입되는 투자사업은 운영에 있어 제3섹터 방식을 택하게 될 것이며, 세외수입 확충을 위해서는 가능한 모든 방법을 강구하여 건전한 재정운용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덧붙여 말씀드릴 것은 「달서발전기본계획」은 아직은 계획안에 불과하며, 의견수렴을 위한 심포지움이 오늘 오후 3시부터 문화예술회관 국제회의장에서 개최됩니다.

기탄 없는 의견개진과 토론을 통하여 우리 구의 발전방향이 제대로 정립될 수 있도록 오늘 행사에 의원 여러분 모두가 참석해 주실 것을 당부해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종택 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병조, 최종백, 박종열의원의 질문에 대해 사회산업국장 나오셔서 일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탁영대 사회산업국장입니다.

예병조의원께서 질문하신 폐기물의 처리방법 중에서 소각에 의한 불법처리의 지도 감독 실적과 소각로의 설치현황 및 소각로 미설치 사업장의 현황과 대책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평소 환경청결 업무에 깊은 관심과 적극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예병조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쓰레기 종량제 실시 이후 쓰레기 배출량은 1인당 1일 0.87㎏ 정도로서 관내 수거대상 인구 48만5,269명에 비추어 볼 때 전체 배출량은 하루 422톤 정도입니다.

이 중 매립장 반입이 222톤, 재활용이 17톤이며, 소각처리하고 있는 폐기물량은 183톤이며, 성서소각장을 제외한 소형 소각시설 처리량은 약 17톤 정도입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하신 폐기물 불법 소각 행위에 대한 지도, 감독 현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소각 유형으로는 주택가의 소량에서부터 학교, 공장, 소규모 사업장 등이 있으며, 폐기물 관리법 제30조 규정에 의한 적법한 소각로를 제외한 어떤 유형의 소각행위도 불법소각으로 간주되어 우리 구에서는 쓰레기 불법배출 및 소각행위 근절이 종량제 정착의 지름길로 보고 있으며, 1996년5월1일부터 전담단속반을 편성 주 야간 단속에 임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단속실적은 1996년1월1일부터 10월25일까지 비규격봉투 사용배출행위와 불법소각 행위를 980여 건 적발하여 과태료 부과 조치하였으며, 이 중에 불법소각 행위가 전체의 15%인 150여 건 포함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로 질문하신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기준에 적합 및 부적합 소각로 설치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소각로 설치는 법제30조, 동법시행규칙 제23조 규정에 의거 공인 기관인 환경관리공단의 시험성적을 득한 소각로만 설치, 운영할 수 있습니다.

관내에는 현재 350여 개의 소각시설이 설치되어 있으며, 이 중 현행 소각로 설치관련법 제정 이전인 1994년1월1일 이전 설치되어 성능검사를 받지 않은 소각로가 36개입니다.

1994년1월1일 이후 설치된 314개소는 모두 환경관리공단의 시험성적을 득하였습니다.

법제정 이전에 설치된 36개 소각로는 경과조치를 적용 받아 1997년8월5일까지 한시적으로 사용 가능은 하지만 우리 구에서는 수시로 성능 및 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있으며, 1996년3월20일 및 1996년5월6일 2회에 걸쳐 전 사업장에 적정관리 안내문을 발송하여 지도한 바 있습니다.

최근 수 년 간 소형소각로는 급속히 보급되어 쓰레기 감량화 측면에서 획기적인 성과가 있었지만 한편으로 법적 규제가 미비하여 대기오염이라는 2차적인 환경문제를 수반하게 된 것이 사실입니다.

이에 따라 1996년8월5일 이후 설치되는 모든 소각로는 출구온도를 800 이상으로 하는 등 설치기준을 강화하여 쓰레기 감량 및 대기오염 방지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원님이 질의하신 소각로 설치 의무 사업장임에도 소각로가 미설치된 사업장 내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행 폐기물관리법상 소각로 설치 의무 대상 사업장은 없으나 쓰레기를 다량 배출하고 있는 기관단체 및 사업장에는 쓰레기 감량화 차원에서 설치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설치비가 대당 약 2,000만원 이상 소요되므로 설치를 기피하는 사업장도 있습니다만 규격봉투를 사용할 경우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습니다.

앞으로는 지속적으로 설치기준에 적합한 소각로의 설치를 권장함과 아울러 소각로의 적정관리를 수시로 지도, 점검하고 소각시설 없이 폐기물을 소각하는 행위를 강력히 단속하여 의법 조치하는 등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예병조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종백의원께서 질문하신 쓰레기 봉투 겉면의 상업광고 게재에 대한 추진방침과 추진상황 및 광고주 모집을 위한 범 협의체 구성의향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쓰레기 규격봉투 상업광고 건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격려해 주시고 성원해 주시는 최종백님께 먼저 감사드립니다.

쓰레기 수집 운반에 소요되는 예산의 재정적자를 줄이기 위하여 종량제 규격봉투에 상업광고를 게재하고자 1996년2월 계획을 수립하였고, 1996년4월 관련 조례 및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1996년5월부터 광고주를 모집하였습니다.

광고주의 선정방침을 주민들의 생활과 관련이 있는 건전업체로 정하고, 주택업체 및 금융기관 등 24개 업체에 관련자료를 송부 홍보하였으나, 지역경기침체와 쓰레기봉투에 광고를 한다는 선입관에 의한 거부감으로 희망 업체가 없었으며, 2차적으로 가전업체 및 통신제품사업체와 이삿짐업체, 자동차관련 사업체를 대상으로 확대 홍보하였으나 신청업체가 없어 광고주를 선정하지 못하였습니다.

4/4분기부터는 광고비에 부담을 느끼는 업체의 사정을 감안 광고 게재 수수료를 당초 제작단가의 40%에서 20% 내외로 인하 조정하여 지역 금융기관인 신협, 새마을금고에 홍보하였으며, 컴퓨터전문점과 이삿짐업체에도 꾸준히 홍보를 하였습니다.

그 결과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달서구 연합회 및 나진컴퓨터랜드대구 경북영업소로부터 97년도 예산에 반영 광고를 게재하기로 확답을 받은 바 있습니다.

금년도의 실적은 1996년10월11일 30 에 대하여 96년도 4/4분기 제작 분을 이삿짐업체와 315만원에 계약을 체결하였고, 새마을금고와도 96년도 4/4분기 분부터 계약토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광고주의 모집이 어려웠던 이유는 전 업종에 걸친 경기침체와 광고비 확보에 대한 문제점과 쓰레기봉투의 광고에 대한 거부감 등이 광고주의 모집에 장애요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쓰레기 처리비용의 절약을 위한 책임감과 사명의식을 가지고 꾸준히 홍보하여 97년도 제작 분에 대하여는 전 규격봉투에 걸쳐 계약이 가능하도록 적극 노력하였으며, 광고 수수료도 점진적으로 인상하여 쓰레기처리에 따른 재정적자를 줄이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광고주 모집과 관련한 의회와 전문단체 등을 포함하는 범협의체 구성문제에 대해서는 신중히 검토하겠습니다.

앞으로 쓰레기규격봉투 상업광고 게재 건에 대해서는 전 행정력을 집중하여 광고주 모집 등 세외수입 확대에 적극 노력하겠으며, 앞으로도 계속 의원님들의 관심과 협조지원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최종백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박종열 의원께서 질문하신 공부방보조금 지급에 대하여 현재 공부방 운영실적이 극히 저조한 곳과 양호한 곳에 대한 보조금을 개소 당 일률적으로 지급할 것인지, 운영 실적에 따라 지급할 것인지, 청소년 공부방 활성화를 위하여 위탁운영단체와 관리자를 일체 재정비하는 것에 대하여 위탁운영단체를 공부방 소재 동 새마을부녀회 또는 동바르게살기운영위원회로, 관리자는 교육계 종사자 및 정년퇴직자로 재조정 운영할 의향은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소년 관련 사업에 대하여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시는 박종열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현재 우리 구에서 운영하고 있는 청소년공부방은 총 8개소로서 국 시비로 지원 운영되고 있는 공부방이 4개소(송현동 295-64 송곡공부방, 본동 1058 가무내공부방, 두류1동 829-20 두류1동공부방, 월성동 1537 월성동공부방)와 구비로 지원 운영되고 있는 공부방이 4개소(본리동 184-1 무궁화공부방, 상인동 1583-5 상인동공부방, 감삼동 284-4 감삼동공부방, 용산동 855-4번지 용산동공부방)가 있습니다.

관내 청소년공부방 1개소 당 연간 지원비가 1,460만원으로서 일상경비인 공공요금, 수용비, 자산취득비 등이 480만원, 자원봉사자 지원비인 식비, 교통비가 864만원, 홍보자료 제작비와 광고비가 116만원 지원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질문 내용인 청소년 공부방 보조금 차등지급에 대하여 말씀 드리면, 문화체육부 아동청소년육성업무지침에 의하면 일률적으로 보조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공부방에 대한 차등지급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앞으로 운영실적이 저조한 공부방에 대해서는 관리, 감독과 홍보를 강화하여 효율적인 운영이 되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 내용인 위탁운영단체를 동새마을부녀회 또는 동바르게살기운영위원회로, 관리자를 교육계 종사자 및 공무원 정년 퇴직자로 재조정 운영할 수 없는지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먼저 청소년공부방 운영을 동새마을부녀회 또는 동바르게살기운영위원회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라 생각됩니다만 문화체육부 아동청소년육성업무지침에 청소년 단체와 사회복지단체 등 능력 있고 건실한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이들 단체에 위탁 운영함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문화체육부의 지침범위 내에서 운영 단체 등 연간 운영 실적과 능력을 종합 평가하여 부적합한 단체는 교체하고, 능력있고 건실한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하도록 하여 관리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관리자를 교육계 종사자 및 공무원 정년퇴직자로 운영하는 문제는 청소년 공부방 자원봉사자는 공부방 운영에 헌신적인 봉사정신과 열의가 있는 대학생, 퇴직공무원, 교사, 주부 등을 활용하여 공부방별로 이삼 명의 자원봉사자를 활용하도록 되어 있으며, 현재 8개 공부방 모두가 젊은층의 자원봉사자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향후 위탁단체와 협의하여 교육계종사자 및 공무원 정년 퇴직자 중에서 헌신적으로 자원봉사 할 적임자가 있다면 교체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종택 사회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병조, 황성기 의원의 질문에 대해 도시국장 나오셔서 일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이수길 도시국장입니다.

(「의장님!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요구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재청입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장 이종택 지금 도시국장께서 답변하러 연단에 섰습니다.

답변을 듣고 여러분들의 동의를 구하겠습니다.

○도시국장 이수길 도시국장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의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의원님께서 노고가 많으십니다.

예병조의원께서 질문하신 "생활정보지함이 무분별하게 도로를 무단점유하고 있는바, 이를 단속 또는 과태료를 부과할 의향은 있는지?", "생활정보지가 바람에 날리고, 비에 젖는 등 도시미관을 저해하므로 이를 양성화하여 회사별 순회 관리자를 지정하여 깨끗한 거리를 조성할 의향은 없는지?", "구조례와 규칙에 의거 도로무단점용 자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 징수실적은?"에 대하여 일괄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2개조 6명으로 구성된 노점상, 노상적치물 단속반을 운영하여 매일 주요 간선도로별로 노점상과 노상적치물을 단속해 오고 있습니다.

도로상의 생활정보지함은 불법노상적치물 설치행위이므로 현재까지 189회, 단속을 실시하여 583건의 생활정보지함을 수거, 폐기조치하였으며, 대구교차로 외 10개 생활정보지 발행인에게 도로무단점용을 하는 일이 없도록 협조공문을 발송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점용면적이 6평방미터 미만이라도 대구광역시 달서구 도로무단점용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조례 시행규칙에 의하면, 생활정보지함의 도로무단점용시 노상입간판 설치행위를 적용하여 1차 3만원, 2차 6만원, 3차 9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현재까지는 대부분 수거 후 폐기조치를 하였으나, 앞으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도로 무단 점용면적을 합산하여 과태료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하겠으며, 생활정보지에 대하여 회사별로 순회 관리자를 지정하여 관리하는 방안은 도로무단점용을 사실상 묵인해주는 결과가 되므로 불법 노상적치물은 근절 될 때까지 지속적인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실적은 현재까지 81건에 245만원을 부과 징수하였으며, 앞으로 생활정보지함에 대하여 지속적인 지도 단속으로 주민통행 불편을 최소화하고,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황성기의원님께서 두 번째 질문하신 "죽전네거리에서 본리파출소 앞 와룡로 확장공사가 준공단계에 있어 노폭 50m 도로를 회차하고 있는 버스에 대하여 본리네거리에 위치한 대동은행 본리동지점 북쪽 약 50m 지점에 위치한 321번, 388번, 312번, 2-1번, 12번, 88번 종점의 노선버스 회차 지점을 타 지점으로 변경할 의향은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리네거리 주변은 평소에도 교통량이 많은 지역입니다만 얼마 전까지도 구 중고자동차상사 앞의 우진교통과 본리네거리에서 죽전네거리 방향 왼쪽 100m지점 경신교통의 2개 버스 회차지가 있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경신교통 회차지에서 도로를 횡단하여 죽전네거리 방향으로 진행하는 것은 출 퇴근시간대의 차량정체와 교통사고 위험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대구광역시와 경찰관서에서도 이 같은 문제점을 들어 먼저 상습 교통체증 지역인 남대구IC와 인접해 있는 우진교통 버스회차지를 1996년9월7일자로 경신교통과 통 폐합하여 남대구IC 교통체증 완화와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조치를 하였습니다만 당초 우진교통에서 시내를 경유하던 312번 노선버스가 경신교통에서 죽전네거리 방향으로 운행되는 관계로 본동 구 중고자동차상사 뒷편 1, 070세대 주민과, 본리네거리에서 동본리네거리(700m간) 주민들은 대중교통 이용 불편을 제기하며 원상태로 운행해 달라는 여러 차례 진정이 있는 실정입니다.

와룡로 확장공사 완공과 정상적인 교통흐름 측면에서만 보면 의원님 의견과 같이 경신교통 버스회차지를 폐쇄시켜야 할 것이나 우선 본리동, 본동, 장기동, 감삼동, 성당1, 2동 6,600여 세대 주민들의 대중교통 이용에 많은 불편을 초래하게 되므로 향후 지하철 1호선 개통과 연계하여 버스노선조정 시 버스종점을 외곽지로 이전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대구광역시와 버스조합에 적극 건의하여 이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장 이종택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순서는 총무과장의 답변을 듣는 순서입니다마는 총무과장의 답변에 앞서 정원경의원님의 정회 요청에 대해 의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예. 동의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3분 회의중지)

(12시26분 계속개의)

○의장 이종택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황성기의원의 질문에 대해 총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박홍우 총무과장 박홍우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구정발전을 위해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황성기의원께서 첫 번째 질문하신 "1990년도부터 1996년도까지 8억2,500만원이란 막대한 예산이 지원되었는데도 효과가 너무나 미흡하고 매년 선수 7명의 관리운영에 1억4,000만원의 구비예산 지원에 비하여 구민들의 육체적, 정신적 체력향상에 효과가 전무한 상태이므로 체육지원팀 종목변경과 예산지원에 따른 구민체육향상의 효과에 비례하여 예산을 지원할 의향은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달서구 실업팀인 검도부를 창단하게 된 배경을 말씀드리면, 지난 88년 서울올림픽이 끝난 후 정부에서는 비인기 종목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국민체육진흥법 제10조4항에 의거 상시 근무하는 직원, 기타 종업원이 500인 이상 국가 또는 공공기관 단체는 직장운동경기부를 설치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89년 경기도 수원에서 치뤄진 전국 체전에서 우리시가 10위로서 성적이 최하위권에 머물러 200만 직할시민의 체면과 사기를 저하시켜 대구체육을 재건해야 한다는 열화 같은 시민여론을 진정시키기 위해 대구의 주요 기업체와 구청에서 1개 팀씩을 창단, 육성하기로 하여 각 구청별로 중구와 서구는 양궁, 동구 카누, 남구 육상, 북구 볼링, 수성구는 역도를 우리 구는 90년1월8일 검도부를 창단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구 실업팀 운영은 구민의 건강을 위한 생활체육보다는 전문체육인을 육성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 동안 검도부 예산지원 사항을 말씀드리면, 90년도 5천3백만원, 91년도 7천3백만원, 92년도 1억4천4백8십만원, 93년도 1억3천5백만원, 94년도부터 96년도까지 매년 1억4천만원을 지원하여 7년 동안 총8억2천5백8십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96년도 예산 집행계획은 인건비 9천9백6십만원, 합숙훈련비 1천3백8십만원, 대회출전경비 8백9십만원, 장비구입비 7백만원, 기타 입상보상비 1천7십만원으로 예산편성하여 현재까지 집행하여 왔습니다.

96년도 검도선수 월평균 보수가 1백만원 정도로 그 동안 예산동경에 따라 인건비 지출이 70%를 차지하여 우수선수확보 및 전지훈련, 장비구입비 등 검도선수에 대한 효과적인 예산지원이 되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그 동안 입상실적을 말씀드리면, 1990년도 팀을 창단하여 단체전에서 우승 1회, 준우승 1회, 3위 1회를 하였으며, 91년도에는 단체전에서 준우승 1회와 개인전 1위에 1명이 입상하였습니다.

1992년도에는 단체전에서 우승 1회, 준우승 1회와 개인전에서는 1위 1명과 3위 2명이 입상하였으며, 93년도에는 단체전 우승 및 준우승 2회를 하였으며, 개인전에서도 1위 2명, 2위 2명, 3위 2명이 입상을 한 바 있습니다.

94년도에는 단체전 3위 2회, 개인전 1위 1명과 3위 1명이 입상하였으며, 95년도에는 개인전에서만 2위 1명과 3위 3명이 입상하였습니다.

위와 같이 90년부터 94년까지는 전국체전에 참가하여 매년 입상을 하여 왔으나 95년과 96년에는 우수선수들이 예우가 좋은 타 직장으로 이직함으로 인하여 그 동안 어려운 여건 속에서 최선을 다하였으나 좋은 성적을 올리지 못하여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현재 검도부 운영상 문제점으로는 창단 당시의 우수선수들이 삼사 년을 채우지 못하고 개인사정으로 잦은 사퇴를 하여 선수들간의 소속감 결여와 팀웍이 부족한 가운데 입상 성적에 대한 부담감이 증가하였고, 예산사정으로 인해 선수 합숙소를 마련하지 못하여 시 검도협회에 위탁훈련으로 선수들 관리 감독에 소홀함이 많았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앞으로 연구과제로서 달서구 관내에 합숙소를 임차하여 타시 도 우수선수를 확보하여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선수관리 및 감독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지도자 및 자질이 부족한 선수는 과감히 탈퇴시키고 보다 유능한 젊은 선수를 스카웃 하여 강화훈련을 통하여 우수한 성적을 거양토록 최선을 다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실업팀 종목변경에 대해서는 본래의 설치목적에 맞는 체육종목으로 변경이 가능한지에 대하여 우리 구에서도 긍정적으로 시체육회와 적극적으로 협의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에서도 나름대로 한정된 예산 범위 내에서 검도부 운영에 최선을 다해 노력하여 왔습니다.

앞으로 보다 효과적이고 능률적으로 합숙훈련을 실시하고 우수한 선수를 확보하는데 전심 전력을 다하여 경기력 향상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오니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황성기의원께서 세 번째 질문하신 "제44회 임시회 때 청사내 주차난 해결문제와 국민운동단체 사무실 이전에 대하여 질의 답변한 후 구체적인 해결방안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사 내 주차난 해결문제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 제44회 임시회 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현재 우리구 청사 내 주차능력은 지하와 지상을 합하여 222면이며, 이중(이중) 주차 50면 정도를 합하면 약 272면 정도가 됩니다.

그 중 직원들이 보유하고 있는 차량은 257대이며, 관용차량은 38대로서 차량 10부제 이행 차량을 제외해도 약 270대의 주차공간이 필요하게 되므로 주차공간은 실제 부족한 실정입니다만 타 구청의 실정(시청 238대, 중구 72대, 동구 119대, 서구 119대, 남구 106대, 북구 113대, 수성구 60대, 달성군 90대)을 감안하면 우리 구의 사정은 좋은 편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민원인에게 불편을 주지 않도록 하기 위해 행사로 인해 많은 차량이 한꺼번에 몰리는 날은 직원차량을 월성천주교회와 인근 동서APT 및 보성1차APT의 협조를 받아 임시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있으므로 민원봉사과와 세무과 앞 주차장 50면 정도는 항상 민원인 전용 주차장으로 확보하여 민원인의 편의를 제공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995년7월 시에는 「공공기관주차장관리개선계획」이 시달되었으며, 정부행정쇄신위윈회에서 심의, 확정된 「공공기관 주차장 유료화 추진」과제에 따라 1996년5월 건설교통부로부터 지방자치단체의 주차장을 유료화 하라는 지침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러나 약 8,500만원의 예산 투입과 관리방법, 인건비, 유지보수비, 민원인 불편, 직원 사기저하 등 다각도로 분석한 결과 사회적인 분위기 미흡과 민원인들의 반대 여론 예상 등으로 현재까지 시행치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의원님께서 지난 44회 임시회 때 제안하신 지상 조립형 주차시설 설치는 대당 가격이 약 350만원에서 400만원으로서 달서경찰서 쪽이나 청사 뒤편에 30 내지 50대 분량의 주차시설을 설치할 경우 약 1억에서 2억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되며, 설치 시 많은 예산 투입에 따르는 경제성과 주차관리인부채용 등 제반 문제가 따르므로 주민들의 대중교통 이용 확산으로 인한 자가용 이용자제 등 사회적 여건의 변화 추이를 지켜보면서 심도있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시청에서는 이미 지난 3월 주차장 유료화시설을 갖추었으나 민원인들의 반발이 예상되어 시설을 완비한 상태에서 시행을 하지 못하고 있으며, 비교적 우리 구보다 주차여건이 열악한 동구, 서구, 남구 등 타구에서도 별도의 유료화시설이나 지상조립형 주차기 시설을 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주차난 해소를 위해 각종 행사시 참석자들에게 자가용 이용 억제를 당부하는 안내문을 인쇄하여 홍보하고 있으며, 구청 직원 차량에 별도의 표시를 부착하여 평일 낮에는 구청 직원이 아파트 주차장을 이용하고, 아파트 주민은 야간이나, 토요일 오후 또는 일요일에 우리 구 주차장을 이용하여 상호 편의를 제공하는 방법을 구청인근 동서APT와 보성1차APT 관리사무실측과 계속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이렇게 주차난이 심각해져 간다는 것을 충분히 알고 인근 공터나 아파트단지 등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모든 방안을 강구 중이오니 이점 깊이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국민운동단체 사무실 이전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1994년3월8일 국무총리 지시에 의거 새마을, 바르게살기협의회, 자유총연맹. 생활체육협의회 등 각 사회봉사단체 사무실을 1995년3월 임시방안으로 월성2동사무소 2층으로 이전하여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었으나 월성2동사무소는 회의실이 없어 업무에 지장이 많다는 주민들의 건의와, 또 4개단체 사무실이 너무 협소하여 회원들이 회의실을 사용하는데 크게 불편하여 서로가 불편함이 없는 방안을 모색한 결과 금년 8월12일 이전 계획을 수립하여 각 단체사무국장과 협의를 거쳐 새마을협의회는 월성2동 현재 위치에 그대로 두고, 바르게살기협의회는 신당동 사무소로, 자유총연맹은 월성1동사무소로, 생활체육협의회는 두류1동사무소로 9월말까지 각각 분산 이전토록 하였으나 각 단체의 사정이 여의치 않아 바르게살기위원회와 자유총연맹은 신당동과 월성1동사무소로 11월초까지 이전하기 위해 현재 준비중에 있으며, 생활체육협의회는 당초 두류1동으로 이전토록 계획하였으나 11월초까지 본리초등학교 체육관으로 이전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3개 단체가 11월초까지 이전을 완료하게 되면 생활체육협의회를 제외한 새마을, 바르게살기위원회, 자유총연맹이 이전하게 되는 신당동, 월성1, 2동에서도 2층 회의실을 사용하는데 지장이 없을 뿐 아니라 각 단체 또한 사무실 공간을 좀더 넓게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사무실 이용에는 아무런 불편이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리고 이전이 완료되면 행정전화를 설치하여 구청과 유기적인 협조체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등 봉사단체가 보다 발전적으로 지역봉사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우리 구에서도 최대한 지원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황성기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종택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본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고 다음은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배재회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재회의원 배재회의원입니다.

예병조의원님께서 생활정보지에 무료대 철거문제에 대해서 도시국장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마는 아마 답변하신 국장님께서는 실무담당자의 보고만 듣고 답변하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실무 담당과장님께 보충 질문을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여러분, 지금 생활정보지 무단 점유에 대한 답변내용은 우리 의원들을 우롱하고 있습니다.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지가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난해 11월30일날 행정사무감사 시에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지적된 사항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실무담당자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앞은 생략하겠습니다.

제가 과장님께서 교차로, 벼룩시장, 동네방네 등 노상적치물 약 일곱 종류의 지역정보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도로변에 배포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불법입니까? 아니면 정당한 것입니까?"라고 하니까 "불법"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중략하겠습니다.

해서 "앞으로 과장님의 생각을 묻고 싶습니다."라는 질문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저희들이 노상적치물하고 노점상 정비를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원경찰이 6명이 있는데, 적치물 이런 것은 단속을 하고 과태료도 부과합니다.

신문대 이런 것이 있으면 지나가면서 작업 차에 막바로 수거를 합니다. 저희들이 순찰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지금 계속 해서 단속과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하 생략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1995년12월5일자로 문서번호 기감 13131-1350호에 본 내용을 서면으로 본인이 답변을 받았습니다.

여기에서의 답변 내용이 "저희 정보지 가판대 설치에 대한 처리 결과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2조 6명으로 구성된 도로 순찰 및 노점상 단속반이 주요 간선도로 별로 매일 노점상과 노상적치물을 단속하면서 도로상의 지역정보지 가판대도 노상 불법적치물 행위를 단속하고 있으며, 기타 이면도로에는 각 동장 책임 하에 지속적으로 정비를 해 오고 있습니다.

지역정보지 가판대는 규모가 작고 쉽게 옮기기 쉬워 단속시 가판대 설치자가 신속히 옮기기도 하지만 적발시 수거 조치하고 설치자에 대한 향후 재발되지 않도록 계도하고 있으나 도로 교통법 【제40조】 및 【제47조】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나 고발조치 실적은 없습니다.

또 한 가지 질문 중에서 앞으로 추진계획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도로순찰 및 노점상 단속을 병행하여 도로의 무단적체한 지역정보지 가판대는 수거조치하고 상습적으로 도로에 무단 적치한 자에 대해서는 도로 무단 점용 과태료를 부과토록 하겠으며, 연 2회에 걸쳐 지역정보지 가판대 특별정비계획을 수립, 정비함으로 지역정보지 가판행위가 도로상에 방치되지 않도록 철저히 노력하겠습니다."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이와 같이 앵무새처럼 예병조의원님의 답변 내용과 똑 같은 답변을 수 차례 하는데, 실천은 하나도 되고 있지 않습니다.

고로 다시 묻겠습니다.

첫째, 생활정보지 함을 수거해서 폐기 조치하였다고 했습니다.

어디에서 어떻게 폐기처분했는지 말씀해 주시고, 아울러 폐기처분 된 현장을 확인할 수 있는지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행정사무감사 시 및 본의원의 서면질의에서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겠다고 했는데, 추진계획 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앞으로 말로만 할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단속 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하여 강력히 추진할 생각이 없는지 답변자의 분명한 의지를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종택 배재회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재홍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재홍의원 서재홍의원입니다.

앞서 배영칠의원께서 질문하신 21C달서발전기본계획(안)에 대하여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달서발전기본계획은 구청장님께서 아직은 계획(안)에 불과하다고 하고, 오늘 또 다시 심포지움이 있다고 조금 전에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어제 일간지에 이렇게 확정(안)이하고 하면서 발표가 되어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 확정(안)이라고 해 가지고 발표를 했는 것에 대해서는 이 안을 원안대로 처리하기 위한 고도의 언론플레이인가, 안 그러면 관계 담당관들의 실수에 의한 것인가...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면 틀림없이 언론들 기자들 자기 마음대로 썼다라고 이야기 할겁니다.

그런 것 같으면 공식적인 자리이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서 자기들 마음대로 썼다고 하게 되는 것 같으면 이게 모든 언론지상의 보도는 전혀 우리가 믿을 필요도 없고, 공식적으로 의회의 입장에서 그렇게 발언을 해야 될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모든 것을 본의원은 진솔하게 알고 싶어서 질문을 하는 것이니까 여기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는 분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종택 서재홍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병순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순의원 최병순의원입니다.

서재홍의원과 같은 맥락일 것 같습니다.

배영칠의원이 세 번째 질문한 21C달서발전기본계획이 143억이라고 했는데, 그 구체적인 답변이 없습니다.

즉, 두류타워 주변 야간경관설치 5억원, 장례식장 30억, 파호동 자동차공원 8억, 금호강 주변 공원 5억, 통신판매장설립 5억원, 재래시장활성화 40억, 사이언스파크설립 즉, 과학공원 50억이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143억인데, 구체적인 답변이 없는데 구체적인 답변을 바랍니다.

○의장 이종택 최병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성기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성기의원 국민운동 단체사무실을 월성2동 사무실에 임시방안으로 이전했기 때문에 말썽의 소지가 있어 옮긴다고 봅니다.

지금 이전 장소도 임시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합동사무실 형식으로 영구히 사용할 수 있는 해결방안을 강구하실 용의가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본위원이 질문한 버스 회차 문제에 대해 질문의 요지는 회차 방법을 조정하여 시민차량 통행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자는 질문입니다.

버스 종점을 이전 방법도 같이 고려하여 주시고, 답변 말씀 중에 노력하겠다고 하셨는데, 노력 두 글자를 빼고 하겠다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종택 황성기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원경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원경의원 정원경의원입니다.

식사시간이 지나 가지고 시장하실텐데 우리 의원님들 보충질문이 이렇게 많은 것은 집행부의 답변이 구체적이지 못하고 성실하지 못한데 대해서 이렇게 보충질문이 많지 않나 생각됩니다.

본의원이 질문할 내용은 최종백의원께서 질문하신 쓰레기봉투 상업광고 게재 건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7월31일자 매일신문보도에 의하면 중구는 올해 달서구보다 늦게 시작하였습니다.

시행은 9월1일부터 먼저하고 있고, 서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구는 3개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여 쓰레기 봉투 총 제작비의 25%인 760만원의 수입을 올리고 있고, 서구는 관내 새마을 금고 19개 업체와 성산익스프레스 등과 계약체결하여 천만원의 수익을 올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여기서 문제는 성산익스프레스 업체는 우리 구 관내인 본리동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중구와 서구에 동시에 동시 계약을 맺었다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하면 그만큼 홍보부족이나 아니면 근무태만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공무원들의 하고자하는 의욕이 결여되었다고 봅니다.

달서구는 모든 부분에 우리 나라에서 앞서가는 구로 자부하면서 어떻게 세외수입을 올릴 수 있는 모든 여건이 갖추어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달서구의 절반밖에 안 되는 중구보다 뒤쳐지는 행정을 하는지 묻고 싶습니다.

아직도 말로만 첨단을 부르짖으면서 사고는 권위주의 및 무사안일에 빠져있는 것은 아닌지 확실하고 계획성 있고 책임 질 수 있는 앞으로의 청사진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종택 정원경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천옥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옥의원 이천옥의원입니다.

황성기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옛날에 본동에 구 자동차상사 앞에 도로에는 전에는 127번과 327번, 그리고 312번 버스가 다녔습니다.

인근 본동 주민과 새동산아파트, 한우 주공아파트 및 구마약국 주변 주민 대부분이 이용하였으나 얼마 전부터 노선이 달서구청및 월성아파트지구 내로만 통행하는 노선이 변경되어 이 지역 주민들은 불편을 감내하고 있습니다.

수 차례 구청 관련과에 진정을 하였으나 지금까지 해결이 되지 않고 있는데, 황성기의원의 질문에 따르면 버스 회차로를 구 대경교통 버스 종점으로 이전해서 해결해 볼 생각은 없으신지...

거기에 보면 정식 신호기가 되어 있어 좌 우회전이 원만하다고 보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황성기의원의 질문에 대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종택 이천옥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보충질문은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 정리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59분 회의중지)

(13시13분 계속개의)

○의장 이종택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보충질문에 대하여 전체적인 사항을 구청장께서 말씀을 드리겠다는 협조 요청이 있어 구청장의 말씀을 듣고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황대현 구청장입니다.

먼저 답변 드리기 전에 우리 구정에 대해서 구석구석마다 상세하게 파악을 하셔서 여러모로 부족한 점에 대해서 지적해 주신 여러 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예병조의원님의 질문사항에 대해서 배재회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생활정보지 노상 가판대 사항관계에 대해서 저도 그러한 문제점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공감을 표합니다.

그리고 노상적치물 차원에서 답변했는 사항이 기조가 노상적치물 차원에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마는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는 기정사실화 되어 있는 현실은 현실대로 인정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현재 상태에 노상적치물에 대한 것은 단속과 재발 이렇게 반복이 됩니다.

모든 노상적치물이 공통사항입니다마는 이러한 문제가 야기되기 때문에 여러 번 단속의 인력이 또는 행정력을 발휘를 해도 거기에 대한 효과는 반감을 하고 또다시 반복이 되는 그런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예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생활정보지 노상 가판대에 대해서 뭔가 통합을 해서 현실화시키는 방안, 그래서 제도권내 흡수하는 생각을 저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반회보를 개편해서 자치달서지로 만들고 난 뒤에 이것을 전 주민들에게 전달하는 전달체계를 연구를 하면서 과거와 같은 그런 타성에 젖은 계통을 통한 홍보의 배부는 여러 가지로 예산낭비요소가 많다. 그래서 꼭 필요한 사람에게 글자그대로 구정에 대한 정보를 입수하고 원하는 주민들에게 전달하는 방법이 없을까. 그래서 그 방법은 가장 필요한 사람이 자율적으로 선택하는 방법이 가장 좋다.

그러나 그것은 어쩌면 이상에 흐를 염려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을 계속해서 노력을 함으로 해서 예산도 절감을 하고, 또한 꼭 필요한 사람에게 전달하는 그러한 값어치 있는 그런 정보지를 만들어야 되겠다는 욕심이 있어 그 당시에도 검토지시를 한 바가 있습니다.

가판대에 기 각종 정보지가 가판대에 독립되게 따로따로 설치를 하고, 규격도 구구각각이고, 모습도 여러 가지 차이기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도시미관에 저해가 된다. 그래서 기왕이면 통합을 해서 같이 할 수 없겠느냐. 그런데 문제는 생활정보지가 어디에 법에 규정이 되어서 몇 개만 국한시킬 수도 없는 문제이니까 한번 어떻게 통합을 한다고 하더라도 또 다시 하나의 신규발간이 되게 되면 또 옆에 붙어 나갈 염려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까지도 감안을 해서 오랜 동안에 우리가 시행착오를 한 바가 있은 사항이 뭔가 하면 벽보판입니다.

저희들이 이미 벽보판이 여러모로 도시 환경을 저해하는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여러모로 검토를 해서 사실은 지정벽보판을 설치를 해서 그것도 광고업자에게 용역을 줘서 사후관리도 철저히 하도록 하면서 어떻게 하면 유지관리를 할 것이냐에 대한 그런 시책을... 지금 현재는 비교적 잘되어 가고 있는 편입니다.

그러나 문제점이 영 없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그러나 이것을 감안을 해서 아까 예병조의원님께서 제의하신 그러한 내용을 포함을 해서 제가 애초에 자치달서지를 배부하는 방법을 검토지시를 한 바, 그 내용과 잘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지정벽보판 관리하는 그 방법을 연구 검토해서 그걸 연관을 해서 좋은 방법을 강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 서재홍의원님과 최병순의원님께서 배영칠의원님께서 질문하신데 대해서 보충질문하신 소위 달서발전기본계획에 따른 여러 가지 사항입니다.

다만 한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21C를 겨냥해서 우리가 달서발전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아까도 보고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마는 우리 달서구가 앞으로 미래지향적으로 향하고자하는 그런 장기 비전입니다.

그러나 장기비전이라고 해서 실천력이 없는 막연한 꿈이 되어서는 안됩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 행정과 재정력만 투입해서 이것을 이루기는 어려운 문제입니다.

예를 들면 단기계획은 적어도 행정력이 집중되는 사항이지마는 중기계획 이상에 대한 것은 우리 역내에 있는 모든 기관 단체, 그리고 정부나 국가간에 해서 이루어지는 것 또, 민간 부문에서 이루어지는 것까지 주민생활과 직결되는 모든 사항이기 때문에 거기에 망라를 해야 됩니다.

거기에는 물론 우리가 미리 타 기관에서 연관되는 사업에 대해서 구상하고 있는 사항도 물론 포함이 됩니다.

그러나 미처 그 영역에 있는 타 기관, 국가기관이나 일반 사회단체 그리고, 전문 기관에서 미처 생각하지 못하는 사항이라도 그 기관에서 마땅하다고 생각하는 사항관계는 우리가 미리 목표를 지향해서 그것을 계속해서 요청을 하면서 유도를 하는 하나의 지표설정입니다.

이러한 것은 우리 지역발전을 위해서는 꼭 필요한 장기 비전이고 장기 목표입니다.

그래서 이 목표에 대한 성과에 대한 것은 우리 노력여하에 따랐다. 우리 달서구를 발전시키고자 원하는 모든 요소들, 50만 구민은 물론이고 그를 대표하는 구의원 여러분들, 그리고 모든 우리 관내에 있는 여러 기관단체에서도 같이 협력을 해서 우리 구정을 추진하고 있는 집행부는 말 할 것도 없고 모든 분이 노력을 하게 되면 그 분야가 공감대가 형성되어 꼭 필요한 사항이라고 하면 민자유치도 가능하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그래서 이런 장기적인 비전에 대해서는 모든 사항, 재정적으로 투입하는 사항은 물론이지마는 타 기관에 재정사항도 포함하고 민간부분에 예산까지도 망라한 그러한 사업계획이 다 포함이 되어야만 올바른 장기 비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까 말씀 드린 최병순의원님께서 143억이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이 계수가 상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실무자에게 답변을 돌리겠습니다만 기본적인 사항관계는 우리 방향설정을 위해서 민간부문까지도 전부다 망라해서 거기에 포함된 계수다 하는 것을 말씀 드리고, 이것은 꼭 이룩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께서 적극적으로 좀 지원, 협조, 동참을 해 주십사 하는 간곡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한가지 서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어제 일간지 보도 관계 문제는 저도 사실 일간지를 접하고 알았습니다마는 오늘 조금 전에 확인을 해 보니까 오늘 심포지움을 하는 그 내용에 대한 아이템은 나갔습니다.

그리고 오늘 행사를 위해서 토론에 참여하는 분을 위해서는 사전에 오늘 심포지움용 자료는 이미 나갔습니다. 나갔기 때문에 보충 취재를 해서 어떻게 보도가 되었는지는 내용을 모르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 확정되지 않은 것은 분명합니다.

오늘 여러분 참여하실 줄 알고 말씀 드립니다마는 심포지움, 공개 공청회를 겸한 공개 심포지움에 대해서는 이것이 심포지움에 결론이 도출되고 난 그 사항을 정리를 해서 다시 한번 최종 안이 결정이 되게 되면 의원 여러분에게 설명을 해서 공감을 형성하고 난 뒤에 이 계획을 확정할 겁니다.

물론 이 계획은 법정 계획은 아닙니다. 법정 계획은 아니고, 우리 지역발전을 유도하기 위한 행정계획입니다.

그러나 행정계획이지마는 오히려 어떤 의미에서는 법정 계획을 앞서가는 그러한 선도적인 계획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계획은 전 50만 구민들의 공감대형성이 꼭 필요하기 때문에 모든 분들의 공청회 결과에 대해서 잘 정돈을 해서 새롭게 여러분들의 의견도 다시 수렴하고 난 뒤에 확정 지울 겁니다.

그래야만 공포를 할 때 그 안이 확정입니다.

오늘의 확정이라고 하는 것은 언론의 표현관계에 대해서 미숙한 점이 있을지 여러분들께서 스스로 판단하시면 아실겁니다마는 제가 판단하기에 분명히 확정한 계획은 아닙니다.

그 다음 황성기의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황성기의원님 자신과 이천옥의원님께서 보충질문을 하신 내용입니다마는 버스 회차 문제와 관련이 되어서 주민 불편사항 해소 관계 문제, 그리고, 이천옥의원님께서 버스노선 변경에 따른 불편사항 관계를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제가 구청장으로서 모든 행정을 추진하는데 여러 의원님 앞에 소신을 분명히 밝힐 수 있는 사항이 많습니다마는 그러나 교통행정에 대해서 유감스럽게도 소신을 분명히 밝힐 수 없는 그런 딱한 실정입니다.

왜 그러냐하면 여러분도 이미 아실 것입니다.

교통행정이 몇 분화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크게는 행정과 경찰소관으로 나눕니다.

행정에는 역시 또 구 단위에서 할 수 있는 사항이 있고, 광역차원에서 하는 사항이 있고, 또 경찰소관만 하더라도 경찰서에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주 경미합니다.

대개의 경우에는 진달이 되어서 시경에서 결정이 됩니다.

크게는 어떠냐. 행정에서는 정적인 시설에 대해서 주로 합니다.

그 다음에 경찰소관은 교통의 흐름에 대한 사항, 교통의 흐름에 대한 사항 같으면 흐름의 단절관계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면 신호대라든지 회차 하는 문제라든지, 이런 교통기능상의 문제는 경찰소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회차지 관계 문제라든지, 또 버스노선 조정문제에 대해서 사실은 우리 구청 자체에서 소신 있게 자신 있게 노력하겠다는 그런 얘기를 빼고 자신 있게 밝힐 수 없는 그런 사항을 널리 의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시고, 다만, 구에서는 구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서 거기에다가 행정력을 덧붙여서 여러분의 저희들에게 신랄하게 지탄을 하고, 또, 추궁을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집행력이 있는 시단위에 대해서 강력하게 우리 구민들의 이름으로 굳혀서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이점에 대해서는 끊임없이, 특히 지하철 1호선 개통과 즈음해서 버스 노선에 대한 것은 전반적으르 시단위에서도 조정을 할 계획으로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 기회에 저희들도 이미 개별적인 노선에 대한 요청보다는 구단위의 종합적인 전체노선에 대한 조정안을 마련해서 우리의 안을 강력하게 요청을 할 작정입니다.

저 자신도 공약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이미 그 전반적인 안에 대해서는 교통과에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 여러분께서 말씀하신 그 뜻을 충분히 수렴을 해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시에 대해서 계속해서 요청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가속적으로 이행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국민운동 사무실에 대한 말씀 정말 공감을 합니다.

여러 가지 영구적인 대책을 강구하는 것이 안 좋겠느냐. 사실은 월성2동에 조치했는 사항은 다시 한번 분산했다고 해서 영구적인 대책이 될 수 없습니다.

가장 영구적인 대책은 그 단체에서 독자적인 회관을 마련하는 것이 영구적인 대책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현실적으로 각 단체별로 개별적인 회관을 건립할 수 있는 능력이나 여러 가지 여건이 형성되지 않은 것이 또 현실입니다.

그래서 우선은 조금은 편법이지만 적극적으로 당장 불편한 사항에 대해서 해소를 하고, 예를 들면 농산물 상설할인 매장을 건설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거기 유관 되는 단체를 거기에 사무실과 병행해서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특수하게 유관기관 단체가 필요한 근본적인 목적과 부합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에서 여러분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호응과 참여에 의해서 그것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영구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독자적인 회관을 겸한 특정 목적 행정도 지역주민을 위한 그런 행정목적도 가미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을 병행해서 추진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 여러 가지 최종백의원님과 정원경의원님께서 행정광고에 대한 말씀이 계셨습니다.

특히 쓰레기 규격봉투에 대한 말씀이 계셨는데, 정말 의원님과 저의 생각이 같습니다.

제도가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하루라도 빨리 광고주를 선정해서 행정광고를 함과 동시에 또한 광고목적도 달성하고 세외수입도 올리고자 하는 것이 저희도 열망입니다.

아마 모든 구민들도 원하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아마 실무적으로는 무척 노력을 한 것 같고, 저 자신도 계속해서 추궁을 하고 있었습니다마는 상대적으로 늦은 사항에 대해서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일에 대해서는 조금은 우리가 행정광고라는 것은 지역이 넓고 권역이 넓고 좁은 것보다는 광고 효과, 광고주는 광고 효과에 대해서 첨예하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선택에 상대방에 대해서 물색을 잘 해서 여러 의원님께서 의도하는 그 내용을 충분히 가미해서 하루 빨리 시행이 될 수 있도록 구청장 차원에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기본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 드리고, 세부적인 사항 관계에 대해서 양해해 주시면 각 국장들이 답변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이종택 구청장께서는 보충질문에 대한 전체적인 흐름에 대한 답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상세한 것은 담당 부서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서재홍, 최병순의원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치권 기획감사실장입니다.

먼저 서재홍의원님께서 오늘 아침 일간지에 보도된 내용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는데, 바로 앞에 청장님이 말씀드린 것과 똑 같습니다.

다만 오늘 심포지움을 개최한다고 하는 내용을 우리가 아이템으로 냈지 그 계획이 확정되었다고 아이템을 낸 적은 전혀 없습니다.

다음에 최병순의원님 말씀하신 데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앞서 질의 답변에서도 청장님께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달서발전기본계획은 다가오는 21C를 대비하여 경제, 사회, 교통, 문화, 사회복지, 도시계획 등 모든 분야에 걸쳐서 우리 구의 장기발전 방향과 미래상을 제시하고 달서구의 특성과 개발잠재력의 도출로 지역경쟁력 강화를 위한 자치구 차원의 장기적인 지원체재를 설정하는 각종 중 단기 계획의 근간으로 활용함과 동시에 구민에게 꿈과 희망이 담긴 미래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계획을 만들기 위해서 작년 12월27일 과업지시서를 저희들 실에서 만들어 가지고 청장님까지 결재를 득해서 확정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금년 1월27일 대구경북개발연구원에 용역계약을 체결했습니다.

8월27일 구 자체의 중간보고와 9월19일 구의원님을 모신 가운데 중간보고가 있었고, 9월20일에는 도시계획위원님을 모시고 중간보고가 있었고, 이렇게 세 차례에 걸쳐서 중간보고를 한 바 있습니다.

오늘 오후 세 시에는 최종적으로 주민 공청회를 갖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계획은, 아까 143억원을 무슨 돈으로 할 것이냐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 계획은 용역업체인 대구경북개발연구원에 연구결과입니다.

당장 이렇게 내일부터 시행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참고로 말씀 드리면 이 계획은 계획기간이 내년부터 2006년까지입니다.

그래서 당장 내년부터 이 막대한 돈을 들이자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개최되는 심포지움을 통해서 계획이 학정 되면 우리 구에서는 앞으로 연차적으로 예산과 모든 사정을 감안해서 시행계획을 수립할 것입니다.

한번 더 말씀 드리겠는데 당장 143억원을 투입하려는 것은 아닙니다.

이 계획이 오늘 심포지움을 통해서 좋은 의견이 제시가 되고 하면 변경 될 수도 있는 겁니다.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종택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산업국장 나오셔서 정원경의원의 보충질문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탁영대 최종백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쓰레기 규격봉투에 대한 광고 건에 대하여 정원경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청장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우리 청장님의 지적도 많이 받았고 해서 광고문제를 저희들이 힘껏 노력했습니다.

아까 답변에도 나왔습니다마는 2차적으로 했는데 저희들의 노력이 조금 부족했다고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 성산익스프레스는 달서구에 근거지를 두고 8개 점포망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여기 350만원 광고 계약했는 것도 성산익스프레스입니다.

그래서 현재 중구와 서구에 제작 물량과 우리 달서구의 물량이 틀립니다.

달서구는 각 규격봉투별로 물량에서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작하는 분들의 비요, 경비문제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질의 조금 있었다는 것을 미리 말씀을 드리고, 성산익스프레스가 연간 광고비용이 1억 정도 사용한다고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97년도부터는 달서구와 계약을 체결하겠다하는 것도 저희들 언질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좌우간 정원경의윈님 질문 사항에 대해서 하나의 질책으로 저희들이 달게 받고 지금 4/4분기 동안 제작업체를 새롭게 물색을 하고 97년도부터는 가능하면 광고수입을 많이 올려서 적자운영을 방지하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잘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종택 사회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국장 나오셔서 황성기, 이천옥의원 보충질문에 대해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이수길 황성기의원님하고 이천옥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청장님의 충분한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더 이상 답변 드릴 사항이 없는 것 같습니다.

황성기의원님과 이천옥의원님 이 점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더 이상 보충설명을...

조금 전에 청장님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버스노선 관계라든가 회차지 이전 관계는 우리 구에서 직접 처리할 사항도 못... 할 수가 없고 또, 우리가 우리 능력으로서 도저히 안되고 이러니까 앞으로 집행부나 구의회 차원에서 다같이 회차지 이전하는 문제를 다같이 협조를 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종택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장 나오셔서 황성기의원의 보충질문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박홍우 황성기의원님께서 보충질문 하신 내용에 대해서 아까 청장님께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국민운동단체가 아까 답변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94년도3월8일 국무총리의 지시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에 무상 사용하고 있는 사무실을 할 수 없도록 지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무부에서도 별도 3월19일날 내무부장관의 이전 지침이 시달이 되어 가지고 부득이하게 우리가 95년도에 우리 구청 청사가 협소해서 저희들이 동으로 이전한 것은 아닙니다마는 부득이하게 95년도에 월성2동 2층 회의실로 봉사단체가 임시방편으로 이전했습니다.

종합사무실을 구예산으로 신축을 해서 영구적인 건물을 이용하면 그보다 더 좋은 대책이 없겠지요. 그러나 현재 실정으로서는 상당히 어렵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러나 앞으로 아까 구청장님 말씀대로 각 봉사단체가 종합건물을 신축할 수 있는 방안을 구와 각 단체와 연구검토해서 좋은 대책을 강구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종택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배재회의원의 보충질문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조동현 건설과장입니다.

배재회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에서 노점상 노상적치물 단속에 대한 청장님의 꾸중과 의원님 여러분들의 질책도 많이 받았습니다.

여기에 대한 단속에 어려운 점이 많은 것을 의원님 여러분께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정보지 폐기 조치 시 그 처리 장소와 현장확인, 가능 여부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수거함의 보관장소는 본리공원 재활용 수집 공터에 일시 보관하였다가 쓰레기 매립장에 폐기 조치했습니다.

거기에 따른 근거 사진은 의원님이 양해를 하신다면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생활정보지 수급계획 수립 내용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노상적치물 단속 계획에 의해서 생활정보지 사항도 포함하여 단속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의원님의 양해가 있으시면 계획수립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의 계속적인 단속의지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물론 앞서 청장님의 말씀도 계셨고, 또 본질문에서 답변한 내용도 있었습니다마는 본질문에 답변할 때는 계속적인 단속과 과태료부과로 지속적인 단속으로 근절하겠다고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이건 현 실정으로 볼 때는 단속하기에는 미흡한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현 실정에 맞게끔 악순환으로 행정력의 낭비가 없도록 정보지 함의 모형과 또, 주민 보행에 불편이 없는 설치장소 등을 고려해서 도시미관을 생각하고, 또 구 세외수입도 올릴 수 있는 방안을 비교검토해서 앞으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이종택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구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장님」하는 의원 있음)

예. 배재회의원님, 보충질문입니까?

(배재회의원 의석에서 - 예.)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재회의원 조금 전에 구청장님께서 나오셔서 정보지 철거 부분에 대한 소견에 대한 의견을 전반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만 본의원의 생각으로서는 행정의 책임자이신 구청장께서 불법을 어떻게 보면 묵시적으로 인정해 주자는 그런 부분과 또 한가지 이 불법에 대한 조치가 청장님의 어떤 의지가 미약하다는 그런 의지를 나타내는데 대해서 역시 직원도 마찬가지 어떤 의지를 나타낸 데 대해서 앞으로 행정에 대해서 심히도 걱정되면서 심히도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이 자리에서 재차 묻고 싶습니다.

이 정보지 문제에 대해서 철거를 하겠다는 것인지, 아니면 어려워서 못하겠다는 것인지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종택 배재회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에 관계공무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조동현 배재회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한 바와 같이 저희들 단속에 대해서는 현재 계속했습니다.

물론 서면으로 단속 근거라든지 계획이라든지 제출하겠습니다마는 거기에 대한 단속에 적은 인력으로 또, 계속 되는 반복으로 단속이 근절이 안 되기 때문에 앞으로 단속에 대해서 비교 검토를 해서 시행을 하겠다고 그래 말씀을 드렸습니다.

거기에 대한 그것은 단속 계획이 새로 수립되면 거기에 대한 답변을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종택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이것으로 구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종결을 선포합니다.


2. 대구광역시달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3. 대구광역시달서구재정운영상황공개조례(안)(구청장 제출)

(13시49분)

○의장 이종택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달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달서구재정운영상황공개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상 두 건에 대하여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을 예병조 내무위원회간사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위원회간사 예병조 내무위원회간사 예병조의원입니다.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내무위원회에서는 대구광역시달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외 1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전 위원이 출석하여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를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토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달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는, 구 본청 정원 423명을 424명으로 1명을 증원하는 (안)으로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계장요원 1명을 증원하는 것은 현재 토지대장과 건축물대장발급 및 관리가 이원화됨에 따라 공부, 시설, 장비, 인력 등의 관리가 중복 소요되고, 또한 민원인의 입장에서는 업무의 이원화에 따른 시간적 경제적인 부담을 가지게 되므로 부동산 관리업무를 일원화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아울러 민원인의 편익을 증진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달서구재정운영상황공개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재정운영상황을 공개함에 있어 공개대상규정, 공개방법 등을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본 조례안을 제정하는 목적이 주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지방재정운영 및 집행상황에 대하여 정당성과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재정운영상황을 매년 상 하반기 2회에 걸쳐 주민에게 공개하여 주민이 능동적으로 구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관계공무원의 적극적인 업무추진으로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전원일치로 심사 의결한 내용과 같이 원안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께 부탁 드리면서 심사보고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록] 대구광역시달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대구광역시달서구재정운영상황공개조례안 심사보고서

(내무위원회)

(부록에 실음)


○의장 이종택 예병조 내무위원회간사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건에 대하여 각각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달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달서구재정운영상황공개 조례(안)에 대하여도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대구광역시달서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3시54분)

○의장 이종택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달서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건에 대하여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을 최종백 사회산업위원회간사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위원회간사 최종백 사회산업위원회간사 최종백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의 심의안건인 대구광역시달서구오수 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토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분뇨관련 영업요금을 구민의 부담을 최소화하는 범위 내에서 적의 상향조정하여 분뇨관련 업체의 경영난 해소와 수거 종사원의 처우개선을 통해 원활한 분뇨수거 및 정화조 청소로 주민서비스 향상에 기여코자 하는 개정조례안으로써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분뇨수집 및 운반요금을 10 당 137원에서 160원으로 16.8%인 23원을 인상하고, 정화조 청소요금은 기본요금을 750 에 12,960원에서 13,920원으로 7.4%인 960원을 인상하고, 초과요금은 10 당 915원에서 1050원으로 14.7%인 135원 인상코자 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배부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 심사결과 재래식 화장실 감소로 인한 분뇨수집량의 감소, 교통체증으로 인한 수거효율성의 저하, 혐오업소 종사자에 대한 처우의 개선 등 요금인상요인이 산적해 있고, 특히 주민에 대한 서비스를 향상시키기 위해 수거요금인상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되었으나 주민들의 부담과 물가상승 등을 고려해 분뇨수집 및 운반요금과 정화조 청소요금 중 기본요금은 원안대로 인상시키되 초과요금은 100 당 1050원을 1025원으로 감액 수정하여 수정안을 가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수정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동료 의원 여러분께 부탁 드리면서 이상으로 사회산업위원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록] 대구광역시달서구오수 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사회산업위원회)

(부록에 실음)


○의장 이종택 최종백 사회산업위원회간사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건에 대하여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휴회의건(의장제의)

(13시57분)

○의장 이종택 이것으로 제2차 본회의 부의 안건을 모두 마치고, 96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한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내일부터 11월4일까지 3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에 참석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3차 본회의는 11월5일 오후 3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58분 산회)


○출석의원 (33인)
李鍾宅許重九裵榮七裵種岩丁坰鎭
鄭萬植韓正壽廉五溶裵在會崔鶴得
金相鎬申元燮崔鍾伯都二煥柳廣鉉
鄭泰晟芮秉祚禹凡澤孫永日權春甲
禹三基黃性基洪先童李王淳禹鐘禧
崔炳舜鄭源慶徐在洪李千玉朴良憲
朴種烈許魯奐李鍾鶴


○출석공무원 (8인)
區廳長黃大鉉
社會産業局長卓永大
都市局長李秀吉
保健所長朴聖得
企劃監査室長金致權
總務課長朴弘祐
社會福祉課長孫文淑
建設課長曺東鉉


○출석사무국직원 (6인)

事務局長, 金達洙

地方行政主事, 申泓秀

地方行政主事補, 金相烈

地方行政主事補, 李昭和

速記士, 黃羽英

速記士, 沈銀珠


【참고자료】

서면질문서 및 답변서

대구광역시달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대구광역시달서구재정운영상황공개조례안 심사보고서

대구광역시달서구오수 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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