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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서구의회

제50회 제1차 본회의(1996.10.28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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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회 달서구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달서구의회사무국


일시 : 1996년 10월 28일(월) 11시

장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1. 제50회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95회계연도세입 세출결산(안)및예비비지출승인(안)

3. 96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

4. 예산결산특별위원선임의건

5.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o 회의록서명의원선출

o 휴회의건


부의된안건

1. 제50회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2. 95회계연도세입 세출결산(안)및예비비지출승인(안) (구청장제출)

3. 96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제출)

4. 예산결산특별위원선임의건(의장제의)

5.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예병조의원 외 6인 발의)

o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장지명)

o 휴회의건(의장제의)


(11시 09분 개의)

○의장 이종택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0회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김달수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96년 8월 31일 구청장으로부터 95회계년도세입 세출결산(안)및예비비지출승인(안)이 제출되었으며, 둘째, 96년 10월 22일 구청장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9조제2항〕에 의거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10월 23일 제50회 임시회 집회공고를 하였습니다. 셋째, 96년 8월 31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95회계년도세입 세출결산(안)과 96년 10월 22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96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과 대구광역시달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외 2건의 조례(안)을 96년 10월 22일 소관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으며 넷째, 96년 10월 24일 예병조의원 외 6인으로부터 지방자치법〔제37조제2항〕 및 달서구의회회의에관한규칙 〔제66조〕에 의거 구정에 관한 질문과 관련하여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 건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종택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제50회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11시 11분)

○의장 이종택 의사일정 제1항 제50회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이번 회기는 10월 28일부터 11월 5일까지 9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작성한 11월 5일까지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 95회계연도세입 세출결산(안)및예비비지출승인(안) (구청장제출)

(11시 19분)

○의장 이종택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95회계년도세입 세출결산(안)및예비비지출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박홍우 총무과장 박홍우입니다. 존경하는 이종택의장님, 그리고 구의원 여러분! 평소 우리 지역 발전과 구정추진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구의 모든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시고 격려해 주신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제안설명에 앞서 결산승인의 일련의 과정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0조제2항】에 예비비의 지출은 다음연도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는 규정과 지방자치법 【제125조제1항】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출납폐쇄후 3개월 이내에 결산서 및 증빙서류를 작성하고 지방의회가 선임한 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다음연도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내무부장관이 정하는 95년 지방자치단체 회계 결산지침에 의하여 96년 3월 15일부터 4월 30일까지 95회계연도의 세입 세출결산에 대한 작업을 실시하여 결산서 및 결산설명 부속자료를 작성하였으며 달서구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에 의거 6월 중순 구의회에서 선임한 정태성대표위원 외 4명의 공인회계사, 세무사로 구성된 결산검사위원이 96년 7월 2일부터 7월 20일까지 19일간 세입 세출 전반에 대하여 검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검사결과 검사의견을 모아 검사의견서를 작성, 구청장에게 제출하였으며 지방재정법시행령〔제38조제1항〕에 의거 세입 세출결산서와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다음 회계연도 개시 120일전까지 의회에 제출한다는 규정에 따라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96년 8월 31일 의회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구의회에서 결산승인을 하게 되면 승인후 5일 이내에 시장에게 보고하고 구 및 각 동 게시판에 그 내용을 고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결산의 내용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95회계연도대구광역시달서구세입 세출결산(안) 제안설명서

(달서구청장)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95회계연도대구광역시달서구세입 세출결산승인 요청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종택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3. 96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제출)

(11시 24분)

○의장 이종택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96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경영관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관리실장 김낙흠 경영관리실장 김낙흠입니다. 96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평소 지역발전과 50만 구민의 복지행정구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평소 이종택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먼저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이번 저희 구에서 제안한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세 분야에서 휴대폰 사용 실천 증가로 인한 면허세와 토지용도변경에 따른 세율조정 및 종전에 비과세지가 과세지로 전환됨에 따라 종합토지세가 그리고 건물신축 증가로 재산세 등 세수가 크게 증가되었으며, 시로부터 재원조정 특별교부금 및 국 시비보조사업이 추가 내시됨에 따라 세입이 추가로 확보되었습니다. 앞으로 연말까지는 불과 2개월 정도 남았습니다마는 28억5,200만원이라는 세입 재원을 적기에 투자 자원화하고 필수경비 부족분을 조정하기 위해 예산(안)을 편성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 편성의 기본방향은 건전한 재정운영과 당면한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근검절약을 바탕으로 경상비는 꼭 필요한 분야 외에는 전액편성에서 제외토록 하였으며 다수 주민 불편사항 해소와 능동적인 복지행정구현, 대민봉사행정 기능 확대를 위한 사업에 재원이 투자 되도록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특히 총 세입재원의 92%인 26억2,100만원을 투자사업비로 편성함으로써 연도가 변경됨으로 추가인상분을 부담해야 할 인건비, 재료비, 설계용역비 등을 연도 내에 발주함으로서 크게 절감시켰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서 2페이지 예산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1996년도 제2회추경예산안 제안설명서

(달서구청장)

(부록에 실음)


○의장 이종택 경영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선임의건(의장제의)

(11시 35분)

○의장 이종택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예산심사특별위원으로는 전체의원 간담회에서 추천해 주신대로 내무위원회 소속 염오용의원, 우범택의원, 이천옥의원과 사회산업위원회소속 최종백의원, 박종열의원, 홍선동의원과 도시건설위원회소속 신원섭의원, 정태성의원, 최병순의원으로 모두 아홉분으로 추천, 선임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결특위에서는 위원장과 간사를 호선하여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고 95회계년도 세입 세출결산(안)및예비비지출승인(안)과 96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제3차 본회의에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예병조의원 외 6인 발의)

(11시 36분)

○의장 이종택 다음은 의상일정 제5항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예병조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병조의원 예병조의원입니다.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구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을 통하여 구정을 파악하고 구민을 대표한 의회의 의사를 구정에 반영시키는 한편 주민들에게 구정을 알리고자 지방자치법〔제37조제2항〕및 달서구의회회의규칙〔제6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96년 11월 1일 제2차본회의에 구정에 대한 질문을 하고자 총무국장, 사회산업국장, 도시국장의 출석을 요구코자 합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요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종택 예병조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구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은 제2차 본회의시 갖도록 하겠습니다.


o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장지명)

o 휴회의건(의장제의)

○의장 이종택 이어서 이번 회기의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 선임하겠습니다. 서명의원으로는 우종택의원, 배영칠의원 두 분이 되겠으니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제1차 본회의 부의안건을 모두 마치고 조례(안)심사 및 95회계년도 세입 세출결산(안) 및 예비비지출승인(안) 예비심사를 위한 상임위원회 및 예결특위 활동을 위하여 내일부터 10월 31일까지 3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는 조례(안)과 95회계년도결산(안) 및 추경예산(안)심사 그리고 구정에 대한 질문을 하게 되어 매우 바쁜 의정활동이 요구되는 임시회라 생각됩니다.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오늘 제1차 본회의에 참석해 주신 의원 여러분과 황대현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제2차 본회의는 11월 1일 오전 11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1분 산회)


○출석의원 (33인)
이종택허중구배종암예병조한정수
염오용최학득류광현이종학우범택
서재홍이천옥정경진최종백박종열
허노환권춘갑황성기홍선동우종희
박양헌정만식배재회김상호신원섭
도이환정태성손영일우삼기이왕순
최병순배영칠정원경


○출석공무원 (7인)
구청장황대현
부구청장임정규
사회산업국장탁영대
도시국장이수길
기획감사실장김치권
경영관리실장김낙흠
총무과장박홍우


○출석사무국직원 (6인)

사무국장, 김선호

의사계장, 신홍수

지역행정주사보, 김상열

지방행정주사보, 이소화

속기사, 황우영

속기사, 심은주


【참고자료】

제49회 한정수의원 질의에 대한 서면답변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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