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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서구의회

제52회 제6일차 도시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1996.12.02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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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년도 행정사무감사
도시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회의록
제6일차

달서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도시건설위 전 부서


일시 : 1996년 12월 02일(월) 10시

장소 : 대회의실


(10시 07분 감사개시)

○위원장 정만식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급부터 7일째 일정 96년도 행정사무감사개시를 선포합니다. 연일 바쁘신 가운데서도 동료위원 여러분의 협조와 열의 덕분에 행정사무감사가 완만히 진행된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 일정인 오늘은 변함없는 감사활동을 부탁드리며, 관계 공무원께서도 끝까지 협조하여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당부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행정사무감사의 마지막 일정인만큼 완만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오전에는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전부서에 대한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보충질의와 답변을 듣고 오후에는 그 동안 감사한 내용에 대해서 강평을 실시토록 하겠으나 위원 여러분께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 소관 미진한 부분의 보충질의사항 파악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 시 분 감사중지)

( 시 분 감사계속)

○위원장 정만식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진행순서는 과 직제순에 따라 차례로 도시관리과, 건축과, 건설과, 교통관리과, 지적과 소관에 대한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보충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도시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과에 대해 질의없습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예. 배재회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배재회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희들이 동 단위로 다녀왔습니다만도 공원내 불법건축물 및 지장물 현황 금년도에 불법건축물이 들어섰는 곳을 알고 계십니까? 파악된 적이 있습니까?

○도시관리과장 성중환 자료에 있듯이 현재 불법건축물은 공원에 자료대로 근래에 조사한 것입니다.

○간사 배재회 금년도에.

○도시관리과장 성중환 새로 발생된 것은 없습니다.

○간사 배재회 금년도에 새로 불법건축물 시설했는 곳을 파악하고 계시느냐고요?

○도시관리과장 성중환 현재까지 조사했는 것은 이 자료에 있는 것 그대로 입니다.

○간사 배재회 금년도에는…

○도시관리과장 성중환 금년도에는 새로 발생된 것은 없습니다. 요즈음은 과거에 있던 것이라서 묵인되고 있고 미조성된 것은 다음에 조사를 할 때 조치를 취하고 새로 발생된 것은 없습니다.

○간사 배재회 제가 직접 현장파악을 안 했습니다마는 다른 위원들이 다녀본 결과 금년도에 설치된 곳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것은 뭐가 발생된 부분이 있느냐하면 방범초소가 새로 생겼는 데가 있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방범초소 자체가 법적으로는 어린이공원에 못하게 되어 있는데 어떻게 보면 거기에 따른 장점도 있는 것은 사실이거든요. 그 문제를 짚고 넘어가지 않으면 방범초소를 짓고 나면 또 더 나아가서는 노인정을 짓자고 할 것이고 원래 바늘구멍을 뚫어 놓으면 나중에 어느 날 언젠가 가서 황소가 들어갈 수 있는 큰 구멍이 생기는 결과가 생길수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관리과장 성중환 중요한 문제점을 지적해 주셨는데 원칙적으로는 어린이공원에는 법상 어린이를 위한 시설 외에는 못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거기에 따라서 어린이공원에는 물론 방범초소가 있으면 어린이 보호에도 좋고 주변환경에도 도움이 되는데 원칙적으로 불허하는 것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간사 배재회 금년도 생긴 것도 있고 하기 때문에 또한 장점도 있는 상태니까 이런 문제점, 방범초소도 실지 필요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연구, 검토를 하셔 가지고 어떤 조치가 원만히 해결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과장 성중환 예. 잘 알겠습니다.

○간사 배재회 이어서 계속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월성우방상가와 송일국교 사이에 가로수공사인데 이 전번감사에서도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마는 한 나무당 엄청난 돈이 투여가 됩니다. 나무 값이 7만 얼마가 되고 재료비, 노무비가 들어가 간접비… 이런 어떤 비용이 일반가정에서는 예를 들어서 심는다고 봤을 적에는 과연 이 돈이 들겠나 하는 것입니다.

○도시관리과장 성중환 거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지금도 실감이 잘 안가는 부분인데 예를 들어서 가로수에 교통사고로 일반차량이 가로수를 손상시켜서 저희들이 변상을 하는데 그 나무를 과연 심을려고 했을때 나무를 사서 인건비를 들여서 할 때 최하 50만원이상 큰 것은 100만원씩 저희들이 변상을 합니다. 비싼 것은 200만원짜리도 있고 한데, 우리가 보기에는 별 것 아닌 것 같아도 실지로 나무를 사서 심을려고 하면 돈이 그만큼 필요합니다. 월성우방하고 송일국교간에 관계는 나무값보다도 몇 번 말씀드렸는데 주변 지주대하고 밑에 물받이 관계 때문에 그렇게 예산이 많이 투여가 되었는데 앞으로는 가로수 심는데 이만큼 예산이 투입이 되어야지 옳은 가로수를 심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참고로 말씀드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전용관계가 여러모로 위원님들한테 지적이 됐는데 이것은 전체적으로 제 불찰로 이해를 해주시고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간사 배재회 식재할 때 나무식재하고 홀덮개 설치회사가 각각 다릅니까?

○도시관리과장 성중환 이 구간에 공사를 떼 주었을 때 한 업자가 합니다. 저희들은 품셈에 의해서 설계를 해주면 단가는 품셈에 결정된 것이기 때문에 한 업자가 합니다.

○간사 배재회 그렇다면 견적서에 의하면 식재하는데 대한 인건비, 보통 나무를 심을려고 하면 파가지고 심고 막바로 덮개로 덮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 상태에서 식재비는 식재비대로 인건비가 계산 산정이 되어 나오고 또 홀덮개는 홀덮개대로 분리해서 인건비로 산출이 되었더라고요.

○도시관리과장 성중환 그것은 기술적인 문제인데 설치관계 규정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노무비라든지 잡비… 이런 것은 저도 확실히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그 규정이 있기 때문에 지금 제가 어떻다고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간사 배재회 저도 나무를 기증을 한번 해 봤는데 조경원에 가서 몇 그루를 구입할적에 나무를 살 적에 조건 자체를 어떻게 합니까? 이것을 심어주고 사후관리까지 해서 한 나무당 얼마로 해서 자기들이 심는 형태로 기증을 하거든요. 그런데 사실상 비용자체가 보통 이렇게까지는 안 들더라고요.

○도시관리과장 성중환 회계분야에서는 틀림이 없지 싶습니다. 앞으로도 회계감사 때 치밀한 내용을 가지고 정밀한 부분까지 감사를 하고 또 이것은 품셈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특별한 문제가 없지 싶은데… 저희들도 2년 간은 심은 회사에서 하자보수를 책임지고 있습니다.

○간사 배재회 개인적으로 사도 관리를 해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만식 예. 우삼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삼기위원 예. 우삼기위원입니다. 배재회위원님의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본 위원이 사진을 찍어 왔는데 사진 한 번 보시고 이야기합시다.

○도시관리과장 성중환 예. 봤습니다.

우삼기위원 거기에 위원님들이 나무 심지 말라고 했는데 나무 심은 것은 맞지요?

○도시관리과장 성중환 예.

우삼기위원 사진에 보면 나무를 심었는데 나무 없는 데도 많이 있지요?

○도시관리과장 성중환 하나가 고사되어서 제거를 했습니다.

우삼기위원 나무 받침대, 삼각대, 파손되었는 것도 많지요?

○도시관리과장 성중환 예.

우삼기위원 관리감독 과장님이 하셔야지요?

○도시관리과장 성중환 예. 맞습니다.

우삼기위원 관리감독을 잘못하신 것은 아닙니까?

○도시관리과장 성중환 틀림없습니다.

우삼기위원 거기에 꼭 심은 이유를 할 때마다 묻는데 지금도 가보면 아시다시피 과장님 횡단보도가 좁습니다. 인도가 좁은데다가 나무를 심어놔 놓고 삼각대를 나무 받침대를 걸어놔 놓고 리어카도 못 가고 십게 생각해서 아버지 엄마 자식 팔장끼고도 못 걸어갑니다.

○도시관리과장 성중환 예. 그럴 겁니다.

우삼기위원 그런 거리에다가 예산을 들여서 나무를 심고 했으면 과장님께서 관리 감독이라도 잘하셔야 될 건데…

○도시관리과장 성중환 예. 사후관리감독은 저희들이 지금 실질적으로 적기이고 할 때이데 고사된 데는 다시 보식을 하고 가에 철주 받침대는 즉시 조치를 하겠습니다. 당초 나무심게 된 동기는 몇 번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관계로 했습니다.

우삼기위원 거기에 이미 나무를 심어 놓았고 관리감독을 안 하시면 거기는 오후부터 저녁 늦게까지 전부 장사꾼입니다. 장사꾼이 장사하기 좋도록 나무를 심어 놓았습니다. 사진으로 보셔서 아시다시피 전부다 나무에 기대어서 모든 물건을 나무에 기대놓고 장사를 하니까 과장님께서 좀더 신경을 써서 가지고 관리감독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과장 성중환 예. 철저히 잘하겠습니다.

○위원장 정만식 예. 도이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이환위원 예. 도이환위원입니다. 방금 우리 우삼기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일치하겠습니다마는 거기에 대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서 고사된 나무가 한 그루뿐이라고 대답하셨는데 그렇게 말씀하셨지요?

○도시관리과장 성중환 예.

도이환위원 한 그루뿐인 걸 가지고 확인하신 날짜가 언제쯤 됩니까?

○도시관리과장 성중환 이것은 제가 한 40일전에 확인을 하니까 한 그루 완전히 죽은 것이 표가 나서 지적을 해서 우선 제거 조치를 하고 보식을 해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그 이후에는 나무에 대해서 관찰을 못했습니다.

도이환위원 40일전에 확인하신 걸 가지고 대답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도시관리과장 성중환 그러니까 그 후에는 제가 확인했을 때는 한 그루였었는데 그 뒤에 문제가 있으면 하자 보식은 가능하겠습니다.

도이환위원 그래 보수는 하셨습니까?

○도시관리과장 성중환 지금 공문을 내놓았는데 곧 수일 내로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6그루 내지 7그루가 없어졌어요. 아예 한 그루는 베어낸 자리도 있습니다.

○도시관리과장 성중환 베어낸 자리는 제가 지적을 해서 베어냈습니다. 사진에도 보니까 껍질이 벗겨진 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도이환위원 없어진 나무도 있겠고 베어진 나무도 있지만 다시 뽑아내고 다시 심어야 할 나무들이 상당히 많은 걸로 봅니다. 과장님께서 보시다시피 껍질 벗겨진 나무 봄 되면 새싹 안 날 나무가 상당히 많은 걸로 생각되고 있어요. 방금 우리 우삼기위원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나무도 나무지만 상당히 도로가 협소해서 보행자들이 통행하기가 힘든 곳입니다. 덩치 좋은 남자들 둘이가 어깨를 맞대고 걷지 못할 그런 상황이라요.

○도시관리과장 성중환 시인합니다.

도이환위원 알고 있지요?

○도시관리과장 성중환 예.

도이환위원 우선 받침대라도 어느 정도 활착이 되면 제거를 해주고 상당히 받침대를 이용해서 노점상들이 끈을 맨다든지 리어카를 받친다든지 좌판대를 받친다든지 그렇게 해서 안될 일을 하고 있더란 이야기입니다. 어렵게 공사를 해서 말썽많은 송일국교 은행나무식재에 대해서 어렵게 나무를 식수를 했으면 관리도 그만치 어렵게 해야 되는게 아닙니까?

○도시관리과장 성중환 죄송합니다. 금년에 했기 때문에 아직 하자보수할 수 있는 기간은 2년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내년 봄에 새싹나기 전에 관찰을 해서 고사된 것은 제거를 하고 보식을 완료하겠습니다.

도이환위원 나무가 싼 것도 아닙니다. 정확하게 가격이 제가 환산했는 걸로 보면 한 그루 당 23만3,588원이라요.

○도시관리과장 성중환 밑에 받침대하고 전체…

도이환위원 예. 그 많은 돈을 들여 가지고 관리부실로 인해서 고사 내지는 베어지고 한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한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노력하셔 가지고 다음 행정사무감사 때는 다시는 송일국민학교 우방상가 앞에 가로수 식재에 대해서는 말이 안 나오도록끔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과장 성중환 잘 알겠습니다.

도이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만식 예. 다음 최병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순위원 최병순위원입니다. 배재회위원의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덮개 가격이 얼마 나와있습니까?

○도시관리과장 성중환 설계상에… 기억을 못하고 있는데 덮개가… 나무가 한9만여원이 됐고 덮개하고 전부해서 8만 얼마가 됩니다.

최병순위원 8만 얼마가 되지요?

○도시관리과장 성중환 예.

최병순위원 그러면 견적을 넣을 때 나무와 모든 것은 한 군데에 견적만 넣고 맙니까? 여러 군데도 견적을 넣어 봅니까?

○도시관리과장 성중환 이것은 견적을 넣어서 하는 것이 아니고 나무 85그루하고 밑에 덮개하고 삼각주하고 정부에서 나와 표준셈표에 의해서 설계를 해서 경리계에서 입찰을 하고 가격이 싼 것은 3,000만원 이하는 수의계약을 해서 한 업자가 하는 것이지 저희들이 견적서를 받고 하는 것은 없습니다. 이것은 조달가격입니다.

최병순위원 조달가격은 비싸도 그대로 인정해 주고…

○도시관리과장 성중환 조달가격은 정부에서 인정하는 금액입니다.

최병순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제가 전문가를 거기에 데리고 가서 이것하는데 얼마들겠습니까? 하고 물어봤습니다. 물어보니까 어마어마한 차이가 납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이것은 8만원인데 그 사람은 3만원만 하면 된다는 겁니다. 일이만원 차이가 나면 이해할 수 있어요. 이것은 배 차이가 넘는 거예요? 그 사람이 거짓말할 사람도 아니고 제가 볼 때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은 다른 데도 견적을 보내느냐? 제가 생각해 볼 때 가로수 견적을 내보고 해야지 그것은 전부다 구비의 낭비가 아닙니까? 이해가 안 갑니다.

○도시관리과장 성중환 말씀 맞습니다. 조금 전에 이해를 돕기 위해서 처음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저희과에서 예산이 송일초등에서 우방상가까지에 가로수를 식재한다 그러면 저희 직원이 나가서 여기는 거리 상으로는 몇 포기를 심는다는 것이 나오고 몇 년생 은행나무를 심는다 그러면 설계를 할 때 우리 과에 담당직원이 설계를 합니다. 설계를 할 때 은행 몇 년된 것은 얼마냐 하는 것은 조달가격에 의해서 품셈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받침대도 정부조달가격에 의해서 설계를 합니다. 그래서 경리계에 넘기면 경리계에서 어느 업자를 전문업자하고 계약하는 것은 어느 업자하고 하는지는 모릅니다. 업체하고 계약을 해서 공사를 하고 다해놓고 난 뒤에 가서 준공검사를 설계대로 공사를 했느냐 안 했느냐는 설계했는 우리 담당직원이 가서 됐다 잘못됐다하면 시정을 하고 이런 절차에 의해서 하는데 이 밑에 예를 들어서 주물가격 같은 경우에는 업자한테 견적을 받아 볼 그런 성경이 아니고 조달책자가 있습니다. 가격에 의해서 계산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병순위원 그러면 우리 과장님께서 다른 데 견적이 이렇게 나오면 아 이 조달 가격이 너무 비싸게 나온다 내가 시중에 알아 본 결과는 사실 얼마밖에 안나오는데 이렇게 질의할 수 있다든지 어떤 서류상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습니까?

○도시관리과장 성중환 예. 잘 알겠습니다. 제가 그렇게까지는 신경을 못썼습니다. 정부조달단가 그것만 믿고 그렇게 하는 것인 줄 알고 있었지 제가 거기에 의심을 가지고 시중가격하고 대비해 보고 그렇게는 안 했습니다.

최병순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앞으로는 모든 조달가격이 나오면 시중에 어떤 견적을 한 번 받아 보세요. 그 조달가격하고 사실상 일반가격하고 너무 차이가 나니까 일이만원 차이나고 하면 물론 이해가 가는데 그 만한 차이가 난다는 것은 배 이상 차이가 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로 구비를 아껴쓰는 차원이 되는 것이고 한 10개 남짓하면 모르지만 이번에 식재 된 것이 몇 개입니까?

○도시관리과장 성중환 85본입니다.

최병순위원 85본이라면 돈이 얼마입니까? 3만원만 차이나면 돈이 한 300만원 차이가 납니다. 어마어마한 차이가 납니다. 앞으로는 과장님께서 그런데 유념을 하셔 가지고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관리과장 성중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만식 예. 다른 위원 김상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호위원 예. 김상호위원입니다. 어린이공원 내에 나무가 많이 심어져있는데 몇 군데를 다녀보니까 많은 데는 상당히 관리상에 너무 많을 정도로 나무가 심어져있고 없는 데는 적게 돼 있는 데가 많은데 예를 들어보면 죽전동에 월배여중 앞에 어린이공원이 하나있습니다.

(「무궁화어린이공원」하는 위원 있음)

무궁화어린이공원입니까? 거기에 가보니까 거기는 우리가 눈으로 식별할 수 있는 것이 상당히 오래된 큰 나무가 7주인가 9주를 다 베어냈습니다. 거의 나무가 없는 상태입니다. 나무 7개정도 베어낸 사실을 과장님 아십니까?

○도시관리과장 성중환 비단 그 공원뿐만이 아니고 월배 그러니까 근린공원에도 큰 것이 활착이 되어가지고 주변에서 애들하고 문제가 일어나서 고사된 것이 있고 어린이 공원에도 큰 몇 십년된 것도 그 중에 고사되어서 베어낸 경우가 있습니다.

김상호위원 그것을 베어냈으면 거기에 대한 수종을 바꾸어서 다른 수종으로 식재해야 되는 게 아닙니까?

○도시관리과장 성중환 예. 그래서 전체적으로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나무가 좀 많은 공원도 있고 적은 공원도 있는데 그런 것은 춘기 때 적절한 배분을 해서 시에 지원도 받고 해서 보식을 할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상호위원 성당2동 같은데 원화어린이공원 거기에 가보니까 아주 오래된 나무가 많습니다. 낙엽이 떨어져서 동네의 소도로 전체가 낙엽으로 덮여 있습니다. 그것을 봤을 때는 전지를 해야 되는데 그대로 방치를 해서 둬 가지고 그 나무가 굉장히 커서 주위에 있는 민간주택의 시야를 다 가립니다. 10m 이상 되는 나무가 몇 개나 있습니다. 낙엽이 떨어져서 골목길 전체가 낙엽으로 다 덮습니다. 그런 것은 보고 나무수종을 바꾸는 방향으로 해봐야 되고 거기에 따른 수반되는 낙엽 같은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전지를 해서 이웃주민에게 피해가 안 가도록 해주세요.

○도시관리과장 성중환 현장에 가보겠습니다.

김상호위원 어린이공원에도 달서구에는 14개가 있습니다마는 주로 아파트단지 내에 어린이공원은 시설물이 상당히 잘 되어 있습니다. 밑에 제반 모래라든지 잔디라든지 상당히 많이 심어져 있어 공원으로써 시각적으로 보기가 상당히 좋게 되어있는데 그 반면에 공원종성이 10년이상 넘은 옛날 동네에 보면 어린이 놀이기구도 너무 단순하게 돼 있고 거기에 대한 시설물도 상당히 노후되어 있습니다. 밑에 바닥에 부설물을 봤을 때도 인도블럭이라든지 담장 상태가 아주 불량합니다. 나무를 옛날에 쥐똥나무로 울타리를 만들어 놓았는데 군데군데 다 뽑혀서 주 통로가 없을 정도로 다 되어 있고 쥐똥나무도 상당히 엉킹 많이 있어서 쥐똥나무 자체에 보면 휴지라든지 깡통 같은 것이 사이에 박혀 있습니다. 보기에 상당히 더러워 보입니다. 근간에 있던 그러한 공원 같은 데는 울타리를 스텐을 박아서 미관상에도 좋고 관리상태도 좋습니다. 밑바닥같은 데 봤어도 옛날 어린이공원 같은 데는 구역적으로 가르기 위해서 인도 밑에 하는 블록 가지고 분리를 시켜놓았는데 그것도 엄청나게 노후가 되어서 다 부러지고 예를 들어서 애들 씨름하라고 모래판에 해놓고 옆에 지주를 해놓았는데 저기도 보면 상당히 노후가 되어서 부서진 데가 태반입니다. 관리를 아무리 잘해도 구민이나 동민이 봤을 때 사실 지저분한 상태가 많습니다. 획기적으로 관리상태를 잘하기 위해서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시설물 보수를 단순하게 어린이놀이터에 그네 끈떨어졌다고 보수하는 것은 물론 그것말고도 앞으로 관리 상태를 더 잘하고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그러한 시설투자도 앞으로 해야 된다고 봅니다.

○도시관리과장 성중환 예. 잘 알겠습니다. 내년에는 동에서도 동장들도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어린이공원에서는 관리를 잘 할려고 합니다마는 대신 위원님들도 저희들이 요구해 놓은 예산을 삭감없이 그대로 반영되도록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잘하겠습니다.

김상호위원 그리고 어린이공원 내에 아까 배재회위원이 방범초소 얘기가 나왔습니다만도 그것말고 성당2동 같은 데 가보니까 관리공원사무소라고 하면서 올해 동장님 재량사업으로 해서 크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과연 필요한 것인지 설치해서 어떻게 운영하는 것인지 저는 거기에 대한 것은 전혀 모릅니다.

○도시관리과장 성중환 성당…

김상호위원 성당2동요.

○도시관리과장 성중환 예. 저는 확인을 못해 봤는데…

김상호위원 관리상태를 어떻게 하나 물어보니까 키 하나는 동사무소에서 가지고 있고 하나는 파출소에, 키 하나는 새마을회라든가 세분이 나눠 가지고 있는데 그 안에 의자도 놔놓고 회의장 비슷하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과연 근린생활과 큰 단위공원 같은 경우에는 관리인부라든지 관리인이 상주하고 있는 데에는 그 안에 들어가서 관리를 하면 관리상태가 잘 이루어지는데 이런 조그 만한 소공원에 만들어 놔놓고 관리를 누가 할 것이냐 동사무소 직원이 매일 상주를 하면서 관리를 할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일반 유관단체에서 상주를 하면서 할 것이냐 이렇게 되면 공원관리도 원활해지는데 그냥 그대로 지어서 놔두면 거기 벽에 낙서를 하고 유리창을 깨고 나중에 더 많은 관리상태가 어렵도록 그렇게 되는 겁니다. 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것을 해놓고 난 뒤에 관리를 잘못했을 때는 벽에 낙서를 한다든지 유리를 깬다든지 이런 엄청난 후유증이 옵니다. 관할 동장께서 효율적으로 이용하도록 해줘야 되지 그대로 방치를 시키면 관리상태에 어려움이 됩니다. 잘 연구하셔 가지고 처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과장 성중환 예. 잘 알겠습니다.

김상호위원 또 광고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과장님도 말씀하셨고 저희들도 알고 있는데 우리 관내에 대형광고물이라든지 공공단체광고물에 대해서는 광고물 밑에다가 주소를 표기하도록끔 알고 있는데 했는 실적이 있습니까?

○도시관리과장 성중환 예. 있습니다.

김상호위원 얼마나 됩니까?

○도시관리과장 성중환 금년에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데 외지에서 온 사람들의 주소 집 찾기라든지 예를 들어서 여기가 어느 동이다 알기 위해서 지금 1,200여 곳을 했고 내년에도 계속해서 저희들의 중점사업으로 할려고 계획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김상호위원 주요대상물이… 어느 쪽으로 하고 있습니까?

○도시관리과장 성중환 그러니까 간판이 조잡하다든지 주요한 지점이 아닌 데는 안하고 일반시민들이 많이 다니는 곳, 네거리라든지 건물이 크다든지 그러니까 가로 간판 중에서 저희들이 현장확인을 해서 누가 봐도 눈에 쉽게 띄는 곳 그런 데는 밑에 주소를 표기하도록 하고 1차적으로 주요한 지점 주요한 건물에 우선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상호위원 올해 신설된 광고물에 대해서는 부착하고 있습니까?

○도시관리과장 성중환 신설광고물은 저희들이 허가를 해주기 때문에 이 자리는 꼭 필요하다고 싶으면 허가내 줄 때 전제조건으로 해서 합니다.

김상호위원 전체 신설된 광고물에 대해서 표시를 하는 것이 아니고 주요한 지점만 부착한다는 얘기죠?

○도시관리과장 성중환 그러니까 조그마하고 구석진 데는 그런 주소가 필요가 없거든요. 간판이 조그마한데 밑에 글자 조그마하게 주소를 넣고 하면 조잡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판단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상호위원 기 돼 있는 데는 하고 있습니까?

○도시관리과장 성중환 기 돼 있는 데는 주소를 파 가지고 갖다 붙입니다.

김상호위원 붙이고 하고 있습니까?

○도시관리과장 성중환 예. 그것이 1,200여 곳 했고 내년에도 계속해서 할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상호위원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가로수 같은 경우에 우리가 보면 오래된 가로수가 있습니다마는 2,3년밖에 안된 신설도로 같은 데에 가로수를 많이 심어놓았는데 보존상태를 점검을 해보면 가로수가는 길이 똑바른 데도 있고 물론 곡선적인 데도 있습니다마는 똑바른 지역 같은 데는 한 군데 서서 봤을 때 가로수 보식 상태가 똑바르게 되어야 만이 가로수로써의 값어치도 있고 한데 보면 활착한 상태가 잘못 되어서 가로수가 지그재그로 된 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것은 시각적으로 봤을 때에 상당히 안 좋습니다. 그런 것을 관리를 하셔 가지고 다시 일률적으로 상태를 고르게 해줘야 만이 되고 가로수 높낮이도 보면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것도 전지로 높낮이를 잘 하셔서 상태를 잘 보전을 해야 됩니다.

○도시관리과장 성중환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 참고로 하겠습니다.

김상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만식 예. 위원 여러분 질의에 앞서 오늘은 미진한 부분에 대한 보충질의 시간이니까 위원 여러분께서 조금 간략하게 핵심적인 것만 질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숙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다음 최병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순위원 김상호위원의 보충질문이 되겠습니다. 가로수는 은행나무를… 원화여고 앞에 가보니까 다 심어놓고 이번에 송일국교도 은행나무를 심고 있는데 은행나무를 심으라고 지시가 내려오는 게 있습니까?

○도시관리과장 성중환 그것은 아닙니다.

최병순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현지 답사하러 나가봤는데 원화여고에 은행나무들이 있는 것을 보니까 식종을 잘못 선택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키만 아주 삐죽하게 커 가지고 불면 이내 넘어집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전지를 계속해 줘야 되는데 전지를 하는데도 사실상 제가 볼 때는 힘이 들겠더라구요. 나무에 올라갈 수 없으니까 전지도 사실 곤란하고 전지하는데도 상당히 경비가 들겠어요. 그러면 전기회사에서 사람 위에 올라타고 가서 차에서 앉아서 전지하는 그 이외에는 전지를 못하겠습니다. 그러면 그런 차를 이용한다면 돈도 많이 들고 하니까 가로수 선정으로 은행나무는 상당히 부적당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과장 성중환 대구에 일반 가로수의 반은 양버즘나무보다는 지금 저희 구청에서도 그렇고 시 전체에서도 그렇고 은행나무는 권장수종입니다. 특히 저희 구청은 구목이 은행나무인데 은행나무가 장점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첫째 공해에 강하고 산소를 많이 공급하고 또 가을에 단풍도 보기 좋고 여러 가지 장점이 많이 있습니다. 조금 전에 적절하게 지적하신 너무 위로만 많이 크는 성격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저희들이 전지를 할 때 참고로 해서 좀 옆으로 벌어져야지 그늘도 되고 바람에 문제도 있고 그런 것은 참고로 해서 저희들이 추진하는데 적절하게 운영하겠습니다.

김상호위원 그래서 앞산공원 순환도로를 가보면 대구시 시목이 있습니다. 아시죠?

○도시관리과장 성중환 예.

최병순위원 이팝나무죠. 제가 시에 직접전화를 해서 문의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시목이라는 것을 알았고 꽃도 좋다고 하는데 이팝나무를 심으면 봄에 피는 꽃인데 꽃도 좋고 대구시목이고 하면 안 좋겠나 하는 저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도시관리과장 성중환 전나무에서 이팝으로 바뀌었는데 저희들 내년에 거리조성 하는데도 참고로 해보겠습니다.

최병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만식 예. 우삼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삼기위원 예. 김상호위원의 보충질의입니다. 아까 월배여중 앞에 진천동 어린이공원에 큰 수목을 9개 베었다고 하시는데 과장님! 동장님 권한이시죠?

○도시관리과장 성중환 예.

우삼기위원 과장님 나무 지금 몇 포기 있는지 모르지요?

○도시관리과장 성중환 예. 모릅니다.

우삼기위원 5포기도 없습니다. 어린이공원 안데 화장실도 없습니다. 수도도 없습니다. 완전히 운동장입니다. 공원등도 딱 하나있습니다. 그것도 불 안오는 등 하나… 완전히 운동장입니다. 과장님 다른 데 우방 상가나 송일국민학교 사이에는 나무를 잘 심는데 거기 진천동 어린이공원에는 언제쯤 수목식재를 해 주실렵니까?

○도시관리과장 성중환 내년 춘기에 적절한 보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삼기위원 진천동도 사람 사는 동네입니다. 벌판으로 만들어 놓지 마이소. 이상입니다.

○도시관리과장 성중환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만식 예. 다른 위원 신원섭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원섭위원 예. 신원섭위원입니다. 관내에 동에 소속돼 있는 어린이공원에 저희들이 현장을 방문해서 점검한 결과 청소상태라든가 시설물관리상태에서 계획성있게 점검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점검하는 방법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도시관리과장 성중환 저희 과에서도 주기적으로 하고 지적을 해서 나가고 경영관리실 조사라든가, 기획감사실 이런 데서는 환경순찰을 매일 합니다. 사진을 찍어서 저희과로 주면 지적이 옵니다. 저희 과에서는 관할동장한테 사진까지 보내서 언제까지 조치하고 보고하라 하는 되어 있는데 워낙 신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어린이공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앞으로 철두철미하게 동장님들 잘하리라고 믿고 저도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하겠습니다.

신원섭위원 문제되는 것이 뭐냐하면 어린이공원을 관리하게끔 인부임을 한 곳에 거의 한 100만원 정도 지불을 하고 있고 또 방범지도요원을 어린이공원에 청소하게끔 지원해 주는데도 불구하고 제대로 안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는 그 얘깁니다. 앞으로 지도감독을 잘하셔가지고 잘 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과장 성중환 예. 알겠습니다.

신원섭위원 아울러서 김상호위원께서 질문을 하신 어린이공원에 경계로 심은 쥐똥나무… 상당히 지저분한 그러한 측면으로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철 파이프든지 좀 더 좋은 재질로 개체를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도시관리과장 성중환 그것까지는 제가 생각을 안하고 있는데 철로 할려면 막대한 예산이 소요됩니다. 일부 성서공단 내에 하는 것은 시비로 요구해서 하는데 엄청난 예산이 필요합니다. 쥐똥나무로 차폐식으로 일부 해놓았는데 실지 현실적으로 예산관계상 철거는 문제가 있습니다. 관리도 어린이들한테 관리상에 문제도 있을 뿐더러 첫째는 예산관계 때문에 계획을 안하고 있습니다.

신원섭위원 예산타령을 하시는데 관내에 쥐똥나무로 돼 있는 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면 점차적으로 한몫에 다 할 수는 없을 것이고 1년에 한두 개를 지정해서 점차적으로 계획을 하는 것도 계획성이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관리과장 성중환 그 점은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신원섭위원 울타리에 경계에 문제가 되지만 시설물도 노후된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미끄럼틀관계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것도 좀 더 매끄럽게 연차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어린이공원이 원활히 관리되게끔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서 저희들 관내에 신개발지역이 점차적으로 늘어나고 있고 기존주거지역에 보면 도시형태가 상업지역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그런 자연발생적으로 상가가 형성된 곳이 많이 있다고 봅니다. 상가가 형성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기존주거지역으로 지정돼 있기 때문에 상업성을 띠지 못한 그러한 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주거지역이 돼 있는 곳을 상업지역으로 바꿔줌으로써 저희들 관내에 세수도 증대될 수 있고 자연형태로써 이루어진 상가지역을 효율적으로 우리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다고 보는데 그러면 주거지역으로 지정된 곳을 상업지역으로 바꿔 보겠다고 여러 가지 계획수립 해 둔 것이 있습니까?

○도시관리과장 성중환 지금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별도로 계획해 본 것이 없는데 일부 문제가 제기된 곳은 있습니다. 이 관계는 저희들이 심도있게 검토를 해보고 타당성이 있으면 내년 97년도 재정비 계획 때 반영이 되도록 건의를 다시 해보는 방향으로 검토를 심도있게 해보겠습니다.

신원섭위원 그러면 파악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도시관리과장 성중환 일부 구간은 있습니다.

신원섭위원 관심을 가지셔 가지고 이러한 사항이 개선되겠끔 역점을 더 두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관리과장 성중환 예.

○위원장 정만식 예. 우삼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삼기위원 예. 우삼기위원입니다. 본위원이 사진 한 장을 찍어왔는데 도시국장님 한 번 보시고 사진 한 장에 과별로 소속도시는 과장님도 한 번 보시기 바랍니다. 건축과, 건설과, 도시개발과…

○간사 배재회 그 부분에 있어서 가설건축물로 볼 것이냐 광고물로 볼 것이냐 두 가지 판단이 나오셔야 됩니다.

○도시국장 이수길 우삼기위원께서 찍으신 사진내용을 보면 삼우볼링프라자에 볼링핀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우삼기위원 예.

○도시국장 이수길 그것은 일종의 광고물인데 개인대지에 있는지 확인이 안되고 있네요. 여기에 봐서는…개인지대에 있다면 공작물이고…

우삼기위원 남의 건물에 핀을 세워 놓은 겁니다.

○도시국장 이수길 남의 건물에…

○간자 배재회 남의 건물이 아니고 도로에 하나 세워 놓은 겁니다.

○도시국장 이수길 이것은 건축물이 아닙니다.

우삼기위원 이것은 삼우불링장 건물이 아닙니다.

○도시국장 이수길 옥상에 달아 놓았습니다.

우삼기위원 예. 옥상에다 해놓고 거기는 삼우볼링장 빌딩이 아닙니다.

○도시국장 이수길 이것은 건물이 아니고 일종의 공작물입니다.

우삼기위원 공작물은 심의를 안 받아도 됩니까?

○도시국장 이수길 설치할려면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안전도 문제도 있고 하니까…

○간사 배재회 관할부서를 말씀해 주십시오.

우삼기위원 아니 배위원님. 국장님께서 아시기 때문에 그러는데. 국장님! 심의했는 겁니까?

○도시관리과장 성중환 우리 담당계장님이 잘 아시니까 계장님께서…

○위원장 정만식 그러면 계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계장 강수갑 도시정비계장 강수갑입니다. 삼우볼링이 맞습니까?

우삼기위원 예. 맞습니다.

○도시정비계장 강수갑 삼우볼링이 몇 층인지 잘 모르겠네요.

우삼기위원 삼우볼링장 앞에 핀 박아 놓은 데는 3층건물입니다.

○도시정비계장 강수갑 옥상에 있는 것은 3층입니까? 3층이죠? 원래 옥상광고물로써의 허가는 못내고 있는 불법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옥상광고물은 대구시에는 5층이상이라야 허가가 안 납니다. 두 개 같으면 하나는 철거가 되어야 합니다.

(「세개인데요」하는 위원 있음)

세 개 같으면 두개가 철거가 되어야 되고 허가가 안되면 전부다 철거가 되어야 합니다. 조사를 해서 한 번 해보겠습니다.

○도시관리과장 성중환 그러면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핀 한 개는 광고물로써 허가가 가능한데 옥상에다가 할 경우에는 5층 이상만이 옥상에 가능하고 옥상 아닌 데는 핀 한 개는 광고물로써 허가가 하능하다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우삼기위원 한 장 한 장 찍어 놓은 것을 보십시오. 이것뿐만 아니고 다가지고 가십시오. 많습니다.

○도시관리과장 성중환 예. 그러니까 볼링장 핀을 광고물로써 허가가 가능한 곳이고 옥상에 할 경우에는 5층 이상이어야만이 가능하니까 그 외에 것은 저희들이 즉시 철거를 하겠습니다.

우삼기위원 불법이지요?

○도시관리과장 성중환 예.

우삼기위원 거기에 불법이면 과태료를 부과 한 번해 봤습니까?

○도시관리과장 성중환 여기에는 안 했습니다.

우삼기위원 단속도 안 했지요?

○도시관리과장 성중환 지난번에 저희들이 말씀드린 대로 시범지구부터 많기 때문에 시범지구부터 점차적으로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일반지구까지는 정비의 손길이 못 미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우삼기위원 그 앞에 보면 광고뿐만이 아니고 대곡지구에 복개도로한다고 사진에 나와 있다시피 도로점용도하고 많이 있습니다. 공사한다고 어떻게 해서 삼우볼링장만 광고물 철거고 안하고 보통사람 현수막 하나 붙여도 금방 떼어가는데 어떻게 해서 삼우볼링장만 과태료도 한 번 부과 안하고…

○도시국장 이수길 그 관계는 제가 앞에 지하철건설본부에서 복개 가리막을 설치하는데 어차피 공사하기 위한 가리막설치를 안할 수 없는 것이고 그것은 제외되는 것이고 볼링장에 대한 광고물 세군 데는 직원들을 시켜서 조사해서 최대한 행정조치할 것은 하고 따라서 벌과금 대상이 되면 벌과금을 매기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미처 우리직원들이 발견을 못한 것 같은데 오늘 이 회의가 끝나면 즉시 현장조사 시켜서 고발할 사항도 나오면 고발조치도 하겠습니다.

우삼기위원 예. 그 앞에 삼우볼링장 건물 앞에 3등에 건물주도 제가 만나봤습니다. 자기도 철거를 했으면 좋겠데요. 오늘 국장님께서 그런 답변을 해주시니까 오늘 한번 가보시고 조치결과를 보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도시관리과장 성중환 예. 조치를 하겠습니다.

우삼기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만식 예. 다른위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손영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영일위원 장시간 고생이 많습니다. 본 위원은 가로수식재에 대해서 보충질문이 되겠습니다. 묻겠습니다. 올해 관내에 가로수보식했는 건수는 있습니까?

○도시관리과장 성중환 부분적으로 예산을 투입 안하고 지하철에서 공사관계로 이식해야 될 것을 저희들이 거기에 것을 다른 데로 저희 가로수 일부를 결주 된 데 보식을 한 것이 있고 예산을 투입해서 가로수를 별도로 심은 것은 없습니다.

손영일위원 본 위원이 얼마 전에 자료 보충을 요구했는데 그 자료 내용이 어떤 것이냐 하면 월배 백조아파트 사거리에서 진천동 쪽으로 내려가는 이면도로 그 도로 축조공사를 했는 건이 있습니다. 아시지요? 거기에 가로수가 죽 심어져 있었는데 다른 데로 이식을 했습니다. 이식했는 장소를 보면 94년7월1일자로 준공이 됐는데 앞산순환도로 그 쪽에서 죽 오다보면 임휴사 올라가는 그 쪽 대로변 오다보면 좌측으로 당초에 가로수가 택지 조성할 그 당시에 심어져 있지 않은 그런 곳입니다. 그런데다가 거의 3분의1정도 되는 본수를 그 쪽으로 다 이식을 했습니다. 그렇지요? 조금 전에 본 위원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당초 택지개발조성 시에 거기에는 전혀 가로수가 심어져 있지 않았던 곳이다 이 말입니다.

○도시관리과장 성중환 예. 맞습니다.

손영일위원 그런 것 같으면 시에서 우리가 언제 관리권을 이양받았습니까?

○도시관리과장 성중환 택지개발 앞산순환도로를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까? 앞산순환도로 거기에…

손영일위원 임휴사 올라가는 좌측 우측에.

○도시관리과장 성중환 예. 맞습니다. 거기는 원래 안 심는데 시에서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가로수를 계속 심을 예정으로 있습니다.

손영일위원 상인택지개발사업을 할 당시에 그 때 심어야 되지 왜 우리…

○도시관리과장 성중환 택지개발하고는 상관이 없고 앞산순환도로 때문에 그것은 시에서 한 공사입니다. 상인택지개발하고는 내용이 별개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손영일위원 택지개발에 따른 도로가 개설이 된 것이 아닙니까?

○도시관리과장 성중환 그것하고는 별개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앞산순환도로는 별개로 시에서 했는 것입니다.

손영일위원 임휴사 올라가는 그 부분이 순환도로하고 계속 연계되는 그런 길입니까?

○도시관리과장 성중환 예.

손영일위원 본 위원이 의문점이 가는 부분은 그 도로는 시에서 시행하는 것이 아닙니까? 우리 구에서 합니까? 시에서 하지요?

○도시관리과장 성중환 예. 계속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손영일위원 시에서 하면 가로수를 시에서 심어야지 어떻게 해서 우리 구에서 심습니까? 특히 구에 말이지 기존있는 가로수를 그쪽에다가 보식을 하느냐 이 말입니다. 우리 관내에는 거기 말고도 결주난 가로수가 상당히 많은 데도 불구하고 가만히 놔두면 시에서 분명히 심을 것인데 심어달라고 요구를 하든지 그런 식으로 해야 되는데 있는 가로수를 뽑아 가지고 그 쪽에다가 보식을 했느냐 이런 뜻입니다.

○도시관리과장 성중환 저희들이 공사구간에 있는 가로수관계는 저희들이 이식할 때 경비를 청구해서 하고 있습니다. 지하철이라든지 이런 공사구간에는 별도로 지하철본부에서 예산을 요구해서 받아 가지고 하기 때문에.

손영일위원 앞산순환도로를 개설한 당시에 본 위원이 94년도입니까? 그 당시에 현장에 확인까지 해봤습니다. 그 쪽 선은 전혀 가로수가 심어져 있지 않았습니다. 그냥 심을 수 있는 공간만 확보해 놓은 상태에서 나무는 식재가 안 돼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거기에다가 우리 관내있는 가로수를 그대로 뽑아서 그 쪽으로 보식을 했는 이유가 뭐냐 이 말입니다. 본 위원이 자료를 가지고 있어요.

○도시관리과장 성중환 인도축소관계로 가로수를 이식을 해야 될 형편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식을 저희들이 앞산순환도로에다가 일부는 성서공단에도 심고 일부는 거기에 심게 됐습니다.

손영일위원 그 공사로 인해서 가로수가 불가피하게 다른 데로 이식을 해야 될 형편에 안 놓였습니까? 그지요?

○도시관리과장 성중환 예.

손영일위원 그런 것 같으면 올 96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에도 관내에 가로수 결주 현황이 죽 나와있습니다. 각 동마다 그런 것 같으면 거기다가 우선적으로 보식을 하는 것이 맞지. 시에서 그 사업을 하는 거기다가 왜 심었느냐 말입니다. 당초 도로개설 할 당시에 심지도 않고 그대로 무단방치 시켜 놓은 곳에다가 거기 심을려고 하면 시에다가 예산을 요구를 하든지 어떻게 조치가 되어 주고 난 이후에 집행을 해야 되는 것이지.

○도시관리과장 성중환 아주 깊이 관찰을 하셨는데 가로수 보식관계도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은행나무 15년짜리가 죽서가 있는데 아까 김사호위원께서도 그런 지적을 하셨는데 죽 있으면 결주가 중간에 하나 생겼다 그러면 5년짜리 은행나무를 심었을 때에 미관상에 보기도 안 좋고 해서 거기에 비슷한 나무를 심어야 되고 수종관계도 있고 이 자료가 추가로 우리 관내에 154준가 결주 된 가로수가 있습니다. 백조아파트에서 진천동에 있는 나무를 여기에 갖다심었을 때 과연 적절하냐 안 하냐 이런 문제가 있고 해서…

손영일위원 과장님 말씀을 둘러대지 마십시오. 장미아파트 주변이나 비둘기아파트 주변에 보면 거기에 양버즘나무 아닙니까?

○도시관리과장 성중환 예.

손영일위원 그것이 상당히 수종이 오래된 것입니다. 당초 이식을 했던 그 가로수는 지금 보식했는 가로수는 수령이 얼마 안돼요. 현저하게 차이가 납니다. 그것은 또 어떻게 답변하실랍니까?

○도시관리과장 성중환 예를 들어서 50년 60년짜리 있는 데다가 50년 60년짜리를 갖다가 못 심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너무 차이가 나면 보기가 안 좋다 이겁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한 군데것을 이식해 넣으면, 같은 장소에서 하면 수종이라든지 수령이 비슷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도 있고 실질적으로 직접 일을 시행할려고 하면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손영일위원 과장님 앞으로 그러면요? 시에서 30m도로이상 도로라든지 여러 가지 각종 우리 관내에는 도로가 개설이 됩니다. 그지요?

○도시관리과장 성중환 예.

손영일위원 그러면 시에서 가로수 심으라고 하면 우리 관내에 있는 아무 나무나 뽑아 가지고 그 쪽으로 보식시켜 줄 그런 의향입니까?

○도시관리과장 성중환 그런게 아니고.

손영일위원 여기에 따른 사업은 적법절차에 따라서 아무 하자없이 그대로 시행된 것이 맞습니까? 거기에만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우리 관내에 보식을 안 해도 될만큼 가로수가 양호한 것 같으면 그 나무를 내버리겠습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또 거기로 심어야지요. 어차피 대구광역시 안에는 타구가 있는 것이고 한 덩어리입니다. 사실 엄격하게 따지면… 그렇지만 우리 관내는 그 가로수를 보식을 해야 될 곳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다가 상당량에 가로수가 그대로… 예산은 얼마나 투입이 되었습니까? 예산 여기에 나옵니다. 심어 준다고… 나무 준 것만 해도 억울하고 아주 못마땅한 일인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보면 수목이식공사로 인해서 2,400여만원이 약 2,500여만원이 지출됐습니다.

○도시국장 이수길 그 관계는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손위원님의 말씀대로 우리 관내에 백조아파트 인도 축소시켜서 거기에 있는 나무수종이 양버즘입니다. 상당히 오래되어서 굵기가 20cm이상.

손영일위원 인도 축소했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양버즘나무가 상당히 오래돼 있지 않습니다.

○도시국장 이수길 규모가 큽니다.

손영일위원 그래 크지도 않습니다. 이면도로에… 그 도로가 상인택지 개발할 때 심은 나무인데…

○도시국장 이수길 그런 사항을 손위원님이 지적을 하셨고 또 순환도로에다 왜 이식을 했느냐 그 노선은 지난번에 앞산순환도로에 기존있던 것을 인도를 자기네들이 조성한다고 나무가 걸거치니까 자기네들 예산을 우리가 받아서 거기서 나오는 나무를 이 쪽으로 이식을 많이 했습니다. 예산을 우리가 받아서…

손영일위원 자 국장님 여기 본 위원이 보충자료를 요구했는 이 자료에 분명히 세세히 장소하고 일목요연하게 수목이식공사비하고 죽 다 나와있어요. 그 나무를 심었던 그 나무를 뽑아 가지고 그 쪽으로 이식했다는 자료가 여기에 있습니다. 예산을 받아서 했는 것이 아닙니다.

○도시국장 이수길 그래서 우리 담당계장 이야기는 거기에 나오는 나무를 갖다가 다른 데 크기가 너무 크기

때문에 다른 데 심을 만한 곳도 없어서 거기에 심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손영일위원 그것은 거짓말입니다. 분명하게 답변해 주세요. 그러면 계장님께서 답변 한 번 해 보세요.

○공원녹지계장 박만수 공원녹지계장 박만수입니다. 일부는 월배공단진입로에 심고 나머지는 앞산순환도로쪽에 심었는데 그 이유는.

손영일위원 그 나무가 분명히 백조아파트 사거리에서 진천동으로 내려가는 도로축조 관련해서 이식된 나무 맞지요?

○공원녹지계장 박만수 예. 맞습니다. 맞는데 그 나무의 규격이 상당히 크고 해서 우리가 가로수를 보식해 보면 결주된 곳에 한두 그루를 심어놓고 나서는 관리하기가 무척 힘이 듭니다. 일일이 한두 그루 때문에 심어놓고 급수를 하러 다닌다든가 이것이 아주 힘이 듭니다. 그래서 수량이 상당히 되고 해서 그 양을 월배 쪽에 다 심지는 못해서 나머지는 앞산순환도로 쪽에 전에도 시에서 지원을 받아 가지고 앞산순환도로 구조개선 공사하는 그것 때문에 이식한 것이 있고 그래서 그

쪽에 결주지가 좀 있어서 집단으로 옮겨서 심었습니다. 물론 우리 구비를 투입해서 심어서는 안될 장소이지만 한두 그루 결주 난 곳에 심어서 관리를 잘못해서 고사시키고 하는 것보다는 한 군데 모아서 심으면 관리도 낫고 기왕 도로를 만들어 놓은데 가로수도 없고 우리 관내고 하니까 좋지 않겠느냐 이래 판단해서 일부는 그리로 옮겨 심었습니다.

손영일위원 좋습니다. 계장님 답변은 그럴싸하게 포장을 해서 잘 둘러대고 있습니다. 여기에 가로수 고사목 결주현황 자료에 보면 월배공단진입로 24본 결주가 나 가지고 있습니다. 또 상인택지지구 15본 결주가 난 상태이ㅗ 대서중학교에서 대구공전 10주입니다. 앞산순환도로에 이식 했는 총 본수는 몇 본이냐 하면 54본입니다. 이 54본 가지고 이 세 곳에 이식을 했더라면 얼마나 좋았겠느냐 하는 뜻입니다. 우리 관내는 이만큼 아직까지도 이것은 일부분입니다. 결주 난 이 현황은 일부분입니다. 한 동네에 가서 면밀하게 상태를 파악해 보면 구 가로수 결주났는 상태가 엄청납니다. 많이 있습니다.

○도시관리과장 성중환 예. 그 관계에 대해서는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하철본부에서 월배에서 화원경계까지 공사관계로 또 가로수를 옮겨달라는 협의가 왔는데 거기에 옮길 때는 저희들이 예산을 지하철에서 받습니다. 받아서 거기에 이식하는 것은 저희 일부 결주 된 데 심고 저희 예산은 말고 시 예산을 투입해서 저희 관내에 가로수에 고사 된 것부터 우선적으로 하고 관리에 아까 박계장이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실지 문제는 있습니다. 미진한 것은 앞으로는 그런 기회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내년 봄까지는 그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영일위원 조금 전에 박계장의 그 말씀은 행정편의주의적인 그런 발상에서 오는 안일한 그런 상태 아닙니까?

○도시관리과장 성중환 154주로 결주 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손영일위원 앞산순환도로 여기에는 54본을 심었어요.

○도시관리과장 성중환 내년 봄까지는 우선적으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손영일위원 잘못된 게 맞지요?

○도시관리과장 성중환 예.

손영일위원 그리고 지금 백조아파트 사거리에서 진천동으로 내려가는 그 곳은 가로수를 심을 계획은 없습니까?

○도시관리과장 성중환 당초있던 것을 인도를 축소하는 바람에 옮겼는데 지금은 곤란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손영일위원 도로상태라든지 여러 가지 주위 여건을 보면 송일국교간 이번에 은행나무를 식재했는 그 곳하고 거의 같습니다. 인도 폭이라든지 도로폭이라든지 특히 월배 그쪽에는 일반주택밀집지역입니다. 거기에는 가로수를 심을 예정은 없고 이쪽은 주거지역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신경을 써서 상당히 많은 예산이 집행되고 이것은 형평에 어긋나는 것이 아닙니까? 주택지역에다가 가로수를 많이 심어줘야 됩니까? 그렇지 않으면 주택가도 아닌 인근 아주 근린공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데는 예산을 상당히 많이 집행을 해가면서 사업을 실시를 하고 그 형평에 위배되는 사항이 아닙니까?

○도시관리과장 성중환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송일국교간 거리는 저희들도 당초 계획이 없던 것을 민원이 발생되어서 심었는데…

손영일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거기도 심었으니까 만약에 지금 백조아파트 사거리 그 주위에 있는 분들이 민원이 야기가 되어서 가로수 심어달라고 요구를 했을 때에 어떻게 할 것입니까?

○도시관리과장 성중환 이번 송일국교 앞에는 거울삼아서 심도있게 검토를 해서 여러 현장이라든지 여러사람의 의견도 들어보고 앞으로 관리 이런 것을 심도있게 해서 이런 우를 범하지 않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손영일위원 전번 첫 감사 때는 앞으로 또 이런 사업이 있으면 어떻게 하실거냐 하고 우리 모위원님이 물으니까 우리 과장님이 앞으로는 적극적으로 심겠다 어느 곳이고 사업을 하겠다는 그런 말씀이 있었거든요.

○도시관리과장 성중환 예. 집행부의 입장에서도 너무… 위원님들이 보셨는 시각이 주민이 원하면 주민을 위한 행정을 하는데, 당초에는 기술상으로는 여기에 가로수가 없는게 맞다. 그래서 가로수가 없었는데 주민이 여러 채널을 통해서 심어달라고 민원이 발생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심어서 송일초등학교 앞에는 관리를 잘못했는 것은 저희들이 인정을 하고 앞으로 보완해서 잘하겠습니다마는 백조아파트관계는 또 예를 들어서 주민이 그런 건의있고 하면 심도있게 검토를 해서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영일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만식 예. 도시관리과에 대한 질의 있습니까? 예. 우삼기위원

우삼기위원 예. 우삼기위원입니다. 올해 수목사업을 하나도 안 하셨다고 하는데 이번에 앞에 불이 나서 산에 불이 다 났지요?

○도시관리과장 성중환 예.

우삼기위원 여기에 식재사업은 누가 했습니까?

○도시관리과장 성중환 우리 달서구청하고는 무관하게 삼성중공업에 저희들이 보식을 하도록 지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게 되었습니다.

우삼기위원 삼성중공업에서 다 심었습니까?

○도시관리과장 성중환 예.

○도시관리과장 성중환 저희들은 공원이기 때문에 고급 수종으로 어떤 나무를 심어라 하는 콘트롤만 해주고 모든 경비는 삼성중공업에서…

우삼기위원 작업도 삼성중공업에서 다 했습니까?

○도시관리과장 성중환 예. 다른 업체에다가 위임을 해서 그래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 삼성중공업에서 하게 되었느냐 모델하우스에서 불 났을 때…

우삼기위원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도시관리과장 성중환 불이 튀어서 당신들이 책임이 있기 때문에 심어라 저희들이 종용을 해서 그래 심게 되었습니다.

우삼기위원 본동 동장님한테 우리가 가니까 나무 심는 것은 구청직원들이 와서 심었다고 하거든요.

○도시관리과장 성중환 구청에는 안 심고 저희들이 수종지시 해 준 것을 감독을 했지요. 거기는 공원이기 때문에 어떤 수종을 심어라 하고 고급수종을 선정을 해줬습니다. 그런 나무를 심도록 관리감독을 했지 구청하고는 다른 관계는 일절 없습니다. 삼성중공업에서 업체하고 계약을 해서 했습니다.

우삼기위원 과장님께서 수목사업을 하나도 안 하셨다고 하길래 우리가 본동 동장한테…

○도시관리과장 성중환 가로수를 다른 것으로 했지. 다른 것이야 금년에 저희들 나무를 많이 심었습니다.

우삼기위원 나무를 심는 것은 삼성중공업에 왔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 작업은 구청에서 했는 것은 아닙니까?

○도시관리과장 성중환 아닙니다.

우삼기위원 아니면 다시 알아보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만식 예.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없으면 도시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마치고, 위원 여러분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감사중지)

(12시00분 감사계속)

○위원장 정만식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계속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선포하겠습니다. 건축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병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순위원 예. 최병순위원입니다. 우리 송현1동에 오늘 과장님이 안나오셨네요. 송현1동 동사무소에 보면 어린이공원이 있거든요. 아십니까?

○건축지도계장 전대관 예.

최병순위원 그런데 보면은 건축법에는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겠는데 어린이공원 앞으로 정문을 내놓았습니다. 그 절은 문이 두개인데 어린이공원 앞으로… 도시관리과장도 관계있는 것인데 어린이공원 앞으로 대문을 내놓았다고 그것이 가능합니까? 거기에 대하여 답변해 주세요.

○건축지도계장 전대관 답변에 앞서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건축과장님이 갑자기 무릎관절에 이상이 생겨서 병원에 입원을 하셔서 여기에 참석을 못하신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어린이공원 앞으로 절 정문 출입구 냈는 것을 말씀하시죠?

최병순위원 예. 출입구에 대문을 다 냈다고…

○건축지도계장 전대관 그 점에 대해서는 저보다는 우리 건축을 담당하는 건축1계장님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축1계장 배헌식 건축1계장 배헌식입니다. 송현1동 동사무소 어린이공원 앞에 절이 문을 내놓은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정확하게 서류조사를 안 해 봐서 제가 아는 것은 없습니다마는 일반적으로 대문이라 하면 건축물에 부수되는 시설물입니다. 도로라든지 건축이 금지되는 공원, 공지, 이런 데는 대문을 낼 수가 있습니다. 법적으로 낼 수가 있는데 이 관계에 대해서는 어린이공원 자체가 건축이 금지된 공지는 아닙니다. 제가 봐서는 아마 어린이공원 앞에 무슨 도로가 있든지 무슨 건축이 금지된 공지가 있지 싶은데 그 서류는 저희들이 찾아보겠습니다.

최병순위원 아니 제가 그 서류를 안 봐서 나도 모르겠는데 현재 거기는 공원이라고 공원 안데 경계입니다. 공원과 주택가에 경계라요. 경계가 어디에 붙었냐 하면 송현1동 동사무소가 붙어있고 그 다음 뒤쪽에는 주택이 있고 요쪽 요쪽에 주택이 있는데 그 절은 그 옆에 바로 경계이기 때문에 어떤 길이라든지 도시계획상 그런 것인지 모르겠어요. 없다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건축1계장 배헌식 그러면 저희들이 용도에 관계에 없이 2,000평방미터 미만은 건축사로 하여금 건축허가와 준공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현장은 확인이 안되고 있는데 이것은 추가로 저희들이 현장조사를 해서 답변을 따로 드리겠습니다.

최병순위원 그러면 현장조사를 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원섭위원 계장님 사진 보십시오.

○위원장 정만식 최병순위원 끝났습니까?

최병순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만식 예. 다른 위원 건축과 소관에 대해서 예. 배재회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배재회 1계장님 내려 가셔도 됩니다. 배재회입니다. 계장님 공동주택자치관리에 관한 지도감독을 건축과에서 하십니까?

○건축지도계장 전대관 예. 그렇습니다.

○간사 배재회 여기에 대한 실적이 있습니까? 자치관리에 대한…

○건축지도계장 전대관 자치관리 기구에 관한 감독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간사 배재회 공동주택자치관리에 관한 지도감독

○건축지도계장 전대관 위원님 죄송합니다. 제가 공동주택에 대해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 관리기구에 대한 지도감독실적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간사 배재회 담당하시는 분 없습니까?

○위원장 정만식 계장님 배재회위원님 말씀 공동주택관리라고 하면 보이는 아파트 운영권에 대한 자치운영권이 있잖아요? 그지요?

○건축지독계장 전대관 예.

○위원장 정만식 그 관리권은 건축과 소관이 아닙니까?

○건축지도계장 전대관 그것은 자치관리기구이고요.

○위원장 정만식 그 기구에 대한…

○간사 배재회 그 기구에 대한 지도감독…

○위원장 정만식 그 지도감독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건축지도계장 전대관 거기에 대해서는 건축1계장이 답을 하시겠습니다.

○건축1계장 배헌식 저희들 건축계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달서구 관내에 공동주택은 총172개 단위입니다. 의무관리 64개 단지 이외에는 나머지는 전부 자치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의무관리는 뭐냐하면 사용검사를 하고 1년 이내라든지 그 다음에 5층 이상 고층아파트에 승강기가 있는 그러한 아파트를 제외하고는 자치관리를 하는데 자치관리 하는 것은 법령 그대로 주민자치에 의해서 관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자치관리를 하는데는 자치 나름대로의 관리규약이라든지 이런 정해진 규약에 의해서 자기들이 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자치 관리하는 것을 의무적으로 정기적으로 나가서 점검을 했으면 좋겠지만 그 말고도 저희들이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안전관리 정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안전관리를 할 때에 병행해서 저희들이 잠시 관리소를 거치면 관리소에서 관리소장님이나 자치계장님께서 법규상에 애로사항이 있고 이런 것 같으면 저희들이 지도감독차원에서 법규사항에 어떠한 것이 있다는 것을 저희들이 가르치고 이런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간사 배재회 예.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대표라든지 모든 자치관리를 해도 건축과에 등록을 하고 이래야 되지요?

○건축1계장 배헌식 예. 그렇습니다.

○간사 배재회 혹시 성서보성화성타운에 대한 자치관리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 보고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

○건축1계장 배헌식 지금 이것에 대해서는 저희들한테 이야기가 전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간사 배재회 그저께 동장님들이 오셨을 때 자리에 계셨습니까? 없으셨습니까? 동장님 감사 할 적에…

○건축1계장 배헌식 저는 없었습니다.

○간사 배재회 그렇다면 좋습니다. 지금자치관리에 대한 성서보성화성타운에 상당한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 관리실태라든지 문제점을 파악을 하셔 가지고 저한테 결과자료에 대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1계장 배재회 예. 알겠습니다.

○간사 배재회 그 다음에 계속해서 묻겠습니다. 두류동 세신아파트 인근부지 건축허가권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누가 답변하시겠습니까?

○건축1계장 배헌식 예.

○간사 배재회 과장님이 안 계시니까 우리도 답답하다 그지요?

○건축1계장 배헌식 죄송합니다.

○간사 배재회 여기에 자료에 의하면 70년 당시 허가조서가 없이 도로지정여부 확인이 불분명하며 라고 했는데 70년도 당시에 허가조서가 왜 없습니까?

○건축1계장 배헌식 문서처리보존 기한에 보면 허가서류는 10년입니다. 10년이 지나면 폐기처분을 하기 때문에 서류가 없습니다.

○간사 배재회 올해 96년도부터 85년 이전에 자료는 허가조서하든지 자료는 아무것도 없습니까?

○건축1계장 배헌식 예. 없습니다. 허가대장 밖에 없습니다. 허가대장은 영구보존을 하기 때문에 허가대장하고 건축물관리대장 그 이외에는 저희들한테 자료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도 70년 당시에 저희들이 토지대장하고 전부 찾아봤습니다. 그때에도 제가 말씀을 드리기를 4m통과 도로일 때는 4m 건축선을 지정해야 된다는 법규정이 있었습니다. 토지대장을 그 때 당시에 찾아보면 대지 면적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100m2라면 100m2에 대한 건축선을 지정을 했더라면 다만 몇 m2라도 제외가 되었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토지대장에 똑같이 100m2라고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인정할 때에는 그때 당시에도 통과도로 같은 경우에는 건축선을 지정했을 건데 대지면적이 제외 안 된 것은 보니까 인정만 한 것이 아니겠느냐 그 때 70년도에는 사실상 건축직이 많이 모자라서 임시직, 행정직들이 행정을 대신해서 많이 봤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공부관계를 명확히 확인을 하고 했어야 되겠지만 현장에 확인해 보니까 통과도로니까 도로로 인정해서 내 준 것이 아니겠느냐 저희들이 추측을 해서 간주가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간사 배재회 그리고 또 한가지 물어봅시다. 82년도에… 그 전에 그것을 그 당시에 주택건축법상 도로가 있어야지 된다는 법이 존재했었지요?

○건축1계장 배헌식 예. 있었습니다.

○간사 배재회 그렇다면 행정직이 했다든 간에 인정을 받은 상태에서 건축허가를 내줬을 것 아닙니까?

○건축1계장 배헌식 예.

○간사 배재회 그렇다고 보시지요?

○건축1계장 배헌식 예.

○간사 배재회 앞으로 81년도에 시행령 개정으로 인하여 시장, 군수, 구청장이 도로로 지정할 시 이해관계자의 동의를 득하여야 된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앞으로 도시계획선을 지정할 적에 모든 도시계획선에 들어가는 이해당사자한테 동의를 얻고 지금 지정합니까?

○건축1계장 배헌식 도시계획이 아니고요. 도시계획은 저희들이 지정하고 이해관계에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단 81년도 10월8일날 시행령이 개정이 되어 가지고 시행령〔제31조〕에 보면 건축선의 지정, 설치 그것이 새로 개정이 되어서 삽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이해서 될 때에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득하도록 하는 명문규정이 새로 생겼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건축법이 신축이라 함은 새로 뜯고 다시 짓는 겁니다. 그럴 경우에는 81년도 10월8일 이후에 신축행위가 이루어질 때에는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저희들이 유권을 해석을 하고 이때까지 대구시내에도, 제가 알기로는 전국적으로 그렇게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문제가 우리 대구 달서구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국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저희들 나름대로 어떻게 대처할까 해서 건설교통부에 질의해 놓고 있는데 아직 답변이 안 오고 있습니다.

○간사 배재회 그 자리에 도시계획선을 지금 그으면 어떻게 됩니까? 도시계획선을 지정했다면…

○건축1계장 배헌식 도시계획선을 만약에 지정을 한다면 저희들도 민원해결에 좋게 생각합니다.

○간사 배재회 그 방법을 채택해 볼 생각은 없습니까?

○건축1계장 배헌식 해당 도시관리과하고 저희들이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간사 배재회 도시관리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이 내용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도시관리과장 성중환 저는 내용을 잘 몰라서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간사 배재회 과장님하고 나중에 계장님 상의 한 번 해 주십시오.

○건축1계장 배헌식 예.

○간사 배재회 81년도에 법에 개정이 되어서 법 적용을 받는다고 했는데 구법에는 이미 인정을 해서 했는 상태인데 81년도 시행령 개정으로 인해서 이 법에 저촉을 받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집을 못 짓는 입장이 아닙니까? 그지요?

○건축1계장 배헌식 예.

○간사 배재회 이 논리가 안 맞는 부분이 있어서 묻겠습니다. 성서택지지구 내에 주공옆에 보면 유치원 부지가 있습니다. 구정질문에서도 제가 한 적이 있습니다. 과거 택지개발 할 적에 규정을 무시하고 새로운 법에 의해서 개정된 법에 의해서 적용을 받아서 어린이유치원을 허가를 내줬다는 말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그 부분과 관련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축1계장 배헌식 제가 말씀드린 것하고 상충되는 얘기입니다마는 저희들 사회생활을 하면서 법이라는 것이 국민의 편의에 의해서 법이 자꾸 발달되고 개정이 됩니다. 불편하게 되면 발달이 되고 개정이 되고 그 다음에 소방법 같은 경우에도 당초에는 불에 대해서 소화하는 과학문명이라든지 이런 것이 미발달됐을 때는 소방법이 단순했고 자꾸 발달이 되다보니까 소방법도 복잡해지고 거기에 따라서 소급해서 신법이 개정이 되면 종전에 있던 구법도 신법에 소급해서 적용을 하는 걸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당초에 성서택지 유치원부지도 공동주택촉진법에 의해서 적용을 받다가 법이 개정됨으로 해서 아마 신법에 적용을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신축행위가 법개정 이후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신법을 적용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간사 배재회 단서조항에 보면 몇 월 몇 일 이전에 이미 허가를 득 한 사항에 있어서는 구법에 적용을 받는다는 단서조항까지 들어 있는데…

○건축1계장 배헌식 경과조치가 있는 경우입니다. 성서유치원부지관계는 제가 알기로는 제가 후임자입니다마는 신축을 하면서 법이 개정된 이후에 신축이 됐기 때문에 개정된 법령을 갖다가 적용을 해서 허가 내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간사 배재회 개인적인 측면으로 봤을 적에는 상당히 개인적인 피해뿐만 아니라 심각한 사항입니다. 당사자가 말이죠. 이것을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서 좋은 조치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건축1계장 배헌식 예. 감사합니다.

○간사 배재회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만식 예. 다른 위원 김상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호위원 예. 김상호위원입니다. 건축물부설주차장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축물부설주차장 관리부서가 건축과 맞습니까?

○건축1계장 배헌식 예. 맞습니다.

김상호위원 점검은 누가 하고 있습니까?

○건축1계장 배헌식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건축물부설주차장이 우리 달서구 관내에 3,977개소입니다. 대수는 4만9,476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많은 부설주차장을 일일이 관리를 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한 결과 대수를 10대미만은 동에서 관리를 하고 10대 이상은 구청에서 관리하는 식으로 해서 10대미만에 대해서는 현재 동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10대 이상은 634개소가 되겠고 10대 미만은 3,343개소가 되겠습니다.

김상호위원 10대미만은 점검을 동에서 하고 있다는 그런 얘기입니까?

○건축1계장 배헌식 예.

김상호위원 제가 몇 군데 다녀보면서 관리대장을 점검해 보니까 관리대장에 누락된 것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건축과에서 우리한테 감사자료로 보내준 자료가 전체 것은 아니고 96년도 올해분이 603건인데 7개 동을 다녔는데 6개 동은 96년 분이 관리대장에 하나도 없습니다. 한 개 동에만 다되어 있고 나머지 6개 동에는 아예 관리대장 자체에 누락돼 있습니다. 왜 누락을 시켰지요?

○건축1계장 배헌식 건축물 전반에 걸쳐서 건축물부설주차장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각 동에 보면 건축을 맡고 있는 직원들이 예를 들어서 건축업무는 사실상 동에 직원들이 서로 기피하는 업무입니다. 동에 직원들이 주로 보면 신규임용직원이 건축을 맡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맡고 있다가 또 새로 신규임용직원이 오면 6개월이고 3개월있다가 또 타 업무를 맡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건축이나 토목기술직이 보면 좋은데 행정직이 맡는 부서가 아마 제가 알고 있기로 6군데만 전문기술직이 건축업무를 맡고 있고 나머지는 동은 전부 행정이나 정규직원이 아니 사람들이 맡고 있는 걸로 집계가 나와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가급적이면 각 동을 순시를 하면서 지도점검 업무를 계획해서 올해 10월달에 점검을 해서 행정미비사항에 대해서 공문도 내고 했습니다마는 사실 동에서 건축업무에 대한 중요성을 인지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결과가 생기고 있는데 저희들이 앞으로 지도점검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김상호위원 왜냐하면 우리 감사자료에 나온 것을 보면 이행강제금이 많은 사람은 170만원까지 부과가 돼 있고 다수의 동이 한 건도 없다고 자료에 올라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부당하게 점검을 철저하게 당한 사람은 강제이행금을 무려 170만원이라는 돈을 물어야 되고 그에 대한 관리점검자가 부실한 데에는 허위보고로 올라왔을 때에는 금전적이나 모든 것에 물적 피해가 하나도 안 갑니다. 예를 들어서 강제이행금을 물을 사람들이 아마 바로 줄려고 하지 않을 겁니다. 거기에 대한 많은 부작용이 따를 것으로 생각합니다. "왜 나만이 내야 되느냐 달서구 전체에 찾아볼까요?"하고 이러한 반문적인 사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이 사람들이 자기 동네말고 다른 데 가서 목격하고 이야기했을 때에 뭐라고 답변하겠습니까. 분명히 점검일지에는 점검했다고 도장이 다 찍혀 있습니다. 점검자의 도장과 동장까지도 다 찍혀 있습니다. 어떻게 얘기하실 겁니까?

○건축1계장 배헌식 앞으로 저희들이 동에 지도점검도 철저히 가겠고 가급적이면 현장을 돌도록… 현장에 가면 인근에 부설주차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인근에 병행해서 하는 걸로 보충보완하고 해서 앞으로는 그러한 것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상호위원 점검하는 직원이 기술적이나 모든 현장파악이 아주 부족합니다. 제가 봤을 때에는 분류가 안되어 있어요. 옥내 주차장인지 혹은 주차장인지 기계식 주차장인지 이것까지도 표기가 안 돼 있습니다. 그냥 두 대, 한 대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거기에 따른 수반된, 점검할 수 있는 자료가 하나도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부설주차장에 대한 표시하든지 이런게 돼 있으면 충분히 알 수 있는데 막무가내로 방문해서 "주차장이 어딥니까?" 이러한 분명히 허가대상에서는 지역이 표기가 돼 있는데 세월이 가면 주차선도 다 없어지고 그저 공터만… "대문만 열고 여깁니다"하면 있다는 걸로 인정도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이 위치가 어디 있다든지 붙어있다든지 이래야 되는데 보통 이런 한두 대의 건축물주차장을 내다보면 분명히 건축설계상에는 건축주차장이 표시가 돼 있고 그 주위에 조경시설이 돼 있단 말입니다. 보통 보면 거의 조경시설은 준공검사 후에 90%가 소멸됩니다. 공지가 넓어진다는 겁니다. 일부 공지를 타 업무로 사용하고 남아도 차가 한 대 둘 수 있는 데를 그만큼 눈으로 식별됩니다. 차를 한대 댔는데 하면 그것으로써 행정이 끝난다니까. 그 다음에 옥내에 주차장은 점포 한 칸을 잠식해서 일부 주차장을 했다가 점포를 다른 용도로 쓰고 뒷마당에 문 열어서 주차장이다 하면 그것도 인지가 된다는 겁니다. 앞으로 단속을 할 때에는 충분한 자료를 주어야만이 확인이 된다는 겁니다. 안그러면 상당히 어려워집니다.

○건축1계장 배헌식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각 동에 건축을 맡은 업무자에 건축에 대한 행정제고능력이 상당히 뒤떨어지기 때문에 그것을 배양하기 위해서 교육도 철저히 하겠고 그 다음에 가을에 각 동에 10월 달에 공문도 낸 바 있습니다마는 가급적 건축을 맡은 업무자는 최소에 단위기간을 설정해서 일정기간을 맡도록 업무협조 연락도 해놓았습니다. 앞으로 추후는 그런 사실이 잘 없도록 교육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김상호위원 감사 점검하는 직원들의 분포도를 보니까 자기가 맡았는 구역 담당자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여직원도 거기에 포함돼 있고 전문적인 지식이 없는 사람에다가 거기에 수반된 자료가 전혀 없으니까 주차장 표기는 하나 돼 있는데 위치는 어디인지 뒷마당에 있는지 앞에 있는지 옥내에 있는 것인지 이것까지 식별을 못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점검대상자에게 교육 내지 자료를 충분히 주셔 가지고 앞으로 점검을 해야 됩니다.

○건축1계장 배헌식 앞으로 유념하겠습니다.

김상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만식 예. 도이환위원

도이환위원 예. 도이환위원입니다. 먼저 주무과장님께서 몸이 불편하셔서 못나오셔서 계장님께서 답변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먼저 우리 과장님의 빠른 쾌유를 빌면서 건축물부설주차장위반사항 조치에 대해서 한가지 묻겠습니다. 미 시정 내역계 보면 위반건수가 총 64건이지요?

○건축지도계장 전대관 현재 미 시정 내역에 건수는 64건입니다.

도이환위원 모든 게 보면 말입니다. 64건 중에서도 그렇고 어떻게 해서 신당하고 이곡이 30개소라고 적혀 올라왔는데 신당동사무소 직원하고 이곡동사무소 직원들이 일을 더 잘해서 그런 겁입니까?

○건축1계장 배헌식 올해 지금 정확하게 파악을 안 했습니다마는 신당동하고 이곡동에 건축허가가 우리 달서구 전체의 허가에 비해서 한 50%정도 만치나 상당히 비중이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신개발지이기 때문에 아마 그런 일환이 안되겠나 싶습니다.

도이환위원 지금 여기에 보면 없는 동네도 상당수가 있어요. 특히 진천동은 한 군데도 없네요. 그래서 올해 진천동에는 건축물 허가가 한 개도 안 났습니까?

○건축1계장 배헌식 진천동 같은 경우에는 기존주택가이기 때문에 사실상 건축허가 건수가 그렇게 많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이환위원 많지는 않지만 허가가 났다는 것은 사실이지요?

○건축1계장 배헌식 예.

도이환위원 그러면 어떤 지적사항을 내렸다든지 적발했는 보고건수가 하나도 안 들어 왔습니까? 아니 꼭 진천동뿐만이 아니고 우리 20개도 중에서 말입니다.

○건축1계장 배헌식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의 관리상에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10대 미만을 각 동에서 점검을 해서 저희들이 보고를 받아서 거기에 의해서 시정지시가 나오고 하는 사항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좀 더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이환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물론 위반된 사항에 대해서는 단속을 해야 되고 지도를 해야 되는 게 당연지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제가 그 동네 출신으로서 이 감사자료를 볼 때에는 어떤 한 지역에 편중을 해서 단속을 했는 것이 아니냐는 이런 의문도 갑니다. 이곡동하고 신당동에 공무원이 일 잘했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건축과에서 일 잘하는 공무원들 표창 같은 것 안 합니까? 앞으로는 말입니다. 나중에 또 한 건이 올라올겁니다. 한 특정지역에만 한 지역에만 편중해서 단속을 하지 말고 위반을 같이 했는데 일잘하는 공무원이 있는 동네에서는 불이익을 받고, 일 못하고 안일무사하게 눈감고 넘어가는 그런 동네는… 거기 일이 안 맞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건축1계장 배헌식 예.

도이환위원 예. 앞으로 확실한 행정지도 단속에 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만식 예. 최병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순위원 예. 최병순위원입니다. 김상호위원의 보충질문이 되겠습니다. 10대미만의 부설주차장이 전부다 얼맙니까? 3,340몇 개 있다고 하셨지요?

○건축1계장 배헌식 예.

최병순위원 그러면 각 동으로 분류가 된 것이 있습니까?

○건축1계장 배헌식 각 동으로 분류된 것은 없습니다.

최병순위원 각 동으로 분류를 시킬 수는 있습니까?

○건축1계장 배헌식 작업을 하면 가능은 합니다.

최병순위원 각 동으로 분류가 가능하면 그 사실상 부설주차장은 허가를 내놓고 용도를 변경해서 방을 낸다든지 쉽게 말하면 점포를 한다든지 아까 김상호위원님 말씀대로 보니까 한 건이 없는 데도 있어요. 사실상 이야기가 안되거든요. 없는 데는 없을 수가 없습니다. 많이 있느냐 적게 있느냐 거기에 차원이 틀리는 것이지 무조건 다 있습니다. 없는 동네도 있고 사실 이런데…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각 동으로 분류를 시키면 아까 한 동에 한 사람씩 직원이 배치돼 있다했지요?

○건축1계장 배헌식 예.

최병순위원 배치가 돼 있으면 각 동에 가서 20개 동 같으면 아까 3,340개라고 쉽게 말하면 한 동에 130개 140개씩 계산이 나오는데 그러면 분류가 될 수 있다면 분류를 시켜서 동으로 부설주차장에 대해서 공문으로 통보를 해준다 말입니다. 그 사람들에게 조사를 하라는 얘깁니다. 조사하면 금방 나옵니다. 그래 안 해도 그냥 동에 직원한테 조사해 보시오 해서 제가 건축에 경험도 있지만도 사실 우리 같은 경우는 옛날에 주차장인데 이렇게 해놓았다든지 그것을 감지할 수 잇습니다. 그러나 전문지식이 없는 사람은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효율적으로 많이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생각이 어떻습니까?

○건축1계장 배헌식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병순위원 그렇게 하면 분명히 많이 적발할 수 있겠죠?

○건축1계장 배헌식 예.

최병순위원 앞으로 운영의 묘를 살려서 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황제예식장 앞에 가니까 빌딩이 한 250평이 되었어요. 그런데 주차장이 없어요. 건축과에 우리 김상호위원이 물어 보니까 설계상 주차장이 없다고 하거든요. 옛날에 건축법에도 200평 이상 상가지역인데도 주차장 허가가 없을 수도 있었습니까?

○건축1계장 배헌식 건축법이 78년도부터 수 차례에 걸쳐서 바꿨는데요. 처음에는 2,000m2미만은 무조건 대상이 안된 경우도 있었습니다.

최병순위원 2,000m2라고 하면 700평입니까?

○건축1계장 배헌식 예. 그 이하는 무조건 안되다가 그 다음에 또…

최병순위원 몇 년도 입니까?

○건축1계장 배헌식 제가 알기로는 78년도인가? 지금 정확하게 기억을… 그런 식으로 알고 있고 그 다음에는 1,000m2로 규제가 됐다가 하여튼 법이 상당히 자주 바꿨습니다. 그 건물자체가 지어진 연도가 언제인지 그 시점에서 기해서 그 때에 법을 적용을 해야지만 확인이 가능하지 싶습니다.

최병순위원 한마디로 말하면 그 준공한 날짜를 알아야만이…

○건축1계장 배헌식 당해에 허가된 날짜입니다.

최병순위원 허가된 날짜가… 기준을 알아야만이 거기서 주차장이 있다 없다가…

○건축1계장 배헌식 예. 그 때의 법을 찾아서…

최병순위원 적용이 되니까 그것을 알 수 있지.

○건축1계장 배헌식 하도 법이 여러 번 바뀌다보니까.

최병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만식 예. 다른 위원. 신원섭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원섭위원 예. 신원섭위원입니다. 건축물에 보면 베란다가 설치되어 있지요?

○건축1계장 배헌식 예.

신원섭위원 아파트 베란다하고 단독주택에 베란다하고 건폐율을 적용시키는 그 차이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건축1계장 배헌식 건축법상에 공통주택과 주택의 베란다는 건폐율에 적용하는 차이점이 주택일 경우에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공통주택은 1.5m, 단독주택은 1m입니다.

신원섭위원 공동은 1.5m까지는 건폐율로 적용 안 시킨다 확실합니까?

○건축1계장 배헌식 예.

신원섭위원 언제부터 그렇게 됐습니까?

○건축1계장 배헌식 법규책을 찾아 봐야겠습니다.

신원섭위원 그러면 판단을 돕기 위해서 제가 말씀드릴께요. 작년도에 행정사무감사 때에 아파트베란다는 건폐율에서 제외시키고 단독 주택은 1m미만도 건폐율로 적용하기 때문에 형평의 원리에 의해서 맞지 않다 해서 상부에 건의를 하게끔 그렇게 답변을 하셨지요.

○건축1계장 배헌식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베란다가 아니고 아마 통로일 겁니다. 옥외로 들어가는 계단을 통해서 베란다 형식이지만 거기 들어가자면 출입구라든지, 제가 베란다라는 것은 뭐냐하면 아파트 같은데 가면 창문가가 순수한 베란다이고 그 베란다 외에 옥외에 통고라든지 이런 것은 건폐율에 전부다 들어갑니다.

신원섭위원 단독주택에 보면 뒷부분이든지 앞부분에 조금 돌출 돼 있는 공간이 있지요?

○건축1계장 배헌식 예.

신원섭위원 그것을 보통보면 베란다라고 하거든요. 그 부분에 지금 현재 건폐율로 정하고 있지요?

○건축1계장 배헌식 예. 하고 있습니다.

신원섭위원 그러니까 아파트하고 단독 주택하고 적용을 하는 공평성이 안맞다는 그 얘깁니다. 그러면 단독 주택 쪽에서 아파트는 제외시키는데 다독 주택만큼은 적용을 하느냐 거기에 대한 건축하시는 분들 내지는 건축주들의 불평이 많이 따르고 있습니다.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때에 이 부분을 건축법을 개정을 해서 이런 불편한 곳을 바꾸게끔 강력히 건의하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거기에 대해서 조치한 게 있습니까?

○건축1계장 배헌식 그런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순수한 베란다의 경우에는 단독과 공동이 그렇게 차이가 없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출입구를 혼용하셔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이 관계는 저희들이 수차에 걸쳐서 시에 과장님 회의나 업무연찬 이런 것이 있을 때마다 말씀을 드립니다. 건설교통부라든지 이런 부서에서도 여러 가지 타 시도에도 이런 경우의 질문이 상당히 많아요. 지금 어떤 경우냐 하면 작년에도 제가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도면으로는 위에 기와로 해서 건폐율이라든지 이런 것을 적용 안 받도록 해놓고 나중에는 사용 검사 후에는 기와를 걷어내고 거기로 사람들이 다닌다든가 그런 경우로 상당히 부작용이 심하다 이럴 경우에 이것을 개선하는 차원에서 1m까지는 당초대로 적용을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고 계속 건의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법이 한 번 정해지면 입법이 개정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아마 향후 1년쯤 지난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이 계속 건의를 하겠습니다.

신원섭위원 연찬회를 할 때에 각 구청에 실무책임자 되시는 분들께서 건의를 하시는 입장이고 여기서 서면에 의해서 건의한 적은 없습니까?

○건축1계장 배헌식 서명은 아마 작년에 인가… 저희들이 의회 있고 난 뒤에 한번 했는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신원섭위원 그러면 건의했는 내용에 대해서 나중에 자료를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전에 여러 가지 검토하셨고 건의를 다단계로 해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불편사항이 해소 되겠끔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축1계장 배헌식 예.

○위원장 정만식 예. 다른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건축계장님한테 저가 질문하겠습니다. 건물을 지었을 때의 경우입니다. 설계상의 문제도 있겠지만 앞 집과 뒷집간에 경계선이 안 있습니까? 앞 집으로 봐서는 뒷창틀 이야기입니다. 창틀을 설계상 냈는데 뒷 집에서 창틀문제로 민원이 많이 발생되고 있는데 그 문제에 건축법규상에 거리랄까 창틀의 규제에 대한 것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건축1계장 배헌식 저희들 건축법상에 창문에 대한 제재조치라든지 이런 것은 건축법에는 없습니다. 단 민법에 대지경계로부터 2m 이내에 창문을 설치함으로서 인근에 사생활 내부가 보이는 거실안방이라든지 이런 내부가 보일 경우에는 차면시설을 할 수 있도록 한다는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그 규정에 의해서 저희들이 민원이 있을 경우에는 중재를 해서 차면시설토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만식 대지경계로부터 민법상 2m라고 하셨는데 그 맞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창틀과 창틀의 거리를 2m로…

○건축1계장 배헌식 아닙니다. 대지경계입니다.

○위원장 정만식 대지경계가 확실히 맞습니까?

○건축1계장 배헌식 예. 종전에는 3m로 하다가 3m는 너무 멀다해서 2m로 다시 환원을 했습니다.

○위원장 정만식 그러면 대지경계에서부터. 예. 알겠습니다. 예.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점심식사관계로 1시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하겠습니다.

(12시45분 감사중지)

(13시36분 감사계속)

○위원장 정만식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계속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교통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태성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성위원 예. 정태성위원입니다. 어제 그저께 각 동장들에게 몇 가지 교통관련 사항인 주차장관계 때문에 몇 가지 지적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 때 교통과장님께서 안 계셨기 때문에 한 번 더 짚어 봅니다. 지난번에 공한지 관계로 인해서 주차장을 활용할 수 있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 주정질문도 몇 분이 하고 그 이후에 결과가 며칠 전에 감사시에 공한지를 파악해 본 결과가 감삼동에 한 건 이외에는 지주가 승인을 하지 않아서 공한지로 활용할 수 없었다. 이렇게 얘기가 있었는데 우리가 감사하기 위해서 각 동에 다녀보니까 감삼동에는 한 18건이 잘 되어 있었어요. 어떻게 잘 돼 있느냐 싶어서 질문을 해봤는데 동장이 바뀌다보니까 상세한 내용은 모르고 사무장이 하는 얘기가 처음에는 지주들이 승인을 하지 않는 곳도 많았는데 쓰레기장 되다시피 공한지가 상당히 오염이 많이 돼 있었는 상황도 잘 정비를 해놓고 나니까 지주가 '내 것도 해주시오'하면서 오히려 신청이 들어와서 정비가 한 18군데가 잘 되어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교통과장한테 하고 싶은 얘기는 지주하고 관에서 협의를 잘 해 보지도 안 하고 안일한 행정을 하다보니까 지주가 안 해서 못했다 이런 쪽으로 했는 것이 아니냐 이점에 대해서 우리 교통과장님 답변 부탁합니다.

○교통관리과장 최영찬 정태성위원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공한지관계는 지난 감사 때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주차장시설 공한지 조사를 10월 달에 했습니다. 105개소에 1만6,231평 그 중에서 40평 미만, 그 다음 심지어 1,000평 이상도 1개소 있었습니다. 그런데 공한지를 조사해서 일단 주차장을 만약에 하게 되는 것 같으면 소유자한테 일단 일차적으로 협의를 거쳐서 승낙을 받아야 됩니다. 협의승낙 과정은 일단 동장한테 우리가 승낙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1차적으로 승낙을 받은 것이 조금 전에 말씀하신 감삼동에 한 건밖에 없었습니다. 구청에서 미리 소유자에게 협의 또는 승낙을 충분히 안해 봤는데 대해서는 그 많은 사항을 갖다가 구청에서 실제로 현지에 나가서 소유자하고 협의할 시간적인 여건도 안되고 해서 1차적으로 동장한테 승낙을 위임을 시켜놓았기 때문에 동에서 승낙해 온 것만 우리가 여러 위원님한테 말씀드리는 겁니다. 앞으로 구청에서도 물론 각 동에 먼저 승낙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태성위원 그런데 우리가 객관적인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공한지가 우리가 어떤 포크레인작업을 한다든가 그 안에 시설물을 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터를 고르게 해서 주차를 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하는데 있어서는 우리가 승인을 받지 않아도 지주들이 그렇게 문제를 삼지 않는다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일례를 들어서 감삼동에 해놓은 내용이 나와있습니다. 보시면 어느 정도 납득이 갈 겁니다. 이런 동은 이렇게 해놓았는데 다른 동은 한 건도 못했다고 하면 내가 봤을 때는 너무 일을 소극적으로 하지 않느냐 이런 감이 옵니다. 그래서 참고적으로 우리 교통과장 보세요. 거기도 다 승인을 얻어서 한 것이 아니고 포크레인 한대를 선정해서 열흘정도 작업을 했습니다. 그 포크레인비가 약200만원 가까이 들던데 그렇게 하다가 보니까 어는 지주는 우리 터도 그렇게 고르게 해줬으면 좋겠다는 식으로 들어온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고 어제 동장님들한테도 이런 얘기를 했어요. 현대 공직자들이 가장 저지르기 쉬운 범죄를 몇 가지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뭐냐하면 모르면서도 배우지 않으면 이것도 하나의 죄가 됩니다. 또 하나는 다 알고 있으면서도 자기 혼자만 알고 남한테 안가르쳐주면 그것도 하나의 죄가 됩니다. 그리고 할 수 있으면서도 하지 않으면 이것도 하나의 죄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 너무 적극적으로 하지 않고 소극적으로 안일한 자세로서 행정을 하다보니까 이런 것도 실천에 옮기지 못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뜻인데 앞으로 어떻게 대처를 할는지 교통과장께서는 그 문제에 대해서 확실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교통관리과장 최영찬 답변드리겠습니다. 공한지 관계는 제가 송현1동 동장으로 있을 때 공한지 말이… 제가 구청장한테 업무보고 시에 업무계획 했는 겁니다. 이것이 대구시 전반에 제가 알기로는 전파가 되어서 신문지상에 보도된 걸로 알고 있는데 실제 제가 송현1동에 현직에 있을 때 거기에 공한지가 참 많습니다. 구획정리를 해서 아직까지 건축을 안한 그런 공한지가 많은데 그 공한지에 대해서 제가 이면도로에 불법주정차도 많고 이렇기 때문에 그걸 대처하기 위해서 심지어 이상명 교통과장 할 때 이런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는 안을 제안했습니다. 심지어 업무보고 할 때 제가 업무보고계획서를 냈습니다. 그런 열정을 가지고 일을 했는데 마침 교통과장으로 와서 제일 먼저 제가 거론시킨 사항입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정위원님께서 소극적으로 일을 하신다고 하는데 대해서는 지금까지 했는 사항이 없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통감은 합니다. 앞으로는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태성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만식 예.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김상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호위원 예. 김상호위원입니다. 우리 관내에 유료주차장 허가 난 데가 상당히 많지요?

○교통관리과장 최영찬 예. 있습니다.

김상호위원 유료주차장내에 설치할 수 있는 설치물이 무엇입니까?

○교통관리과장 최영찬 유료주차장에 설치 할 수 있는 것은 주차요금을 받을 수 있는 시설물 그러니까 콘테이너 하나정도 넣을 수 있을 시설물입니다.

김상호위원 차량대수에 대해서 사무실 크기가 나와있는 게 있습니까? 아니면 크기에 따라 틀립니까?

○교통관리과장 최영찬 일정규모는 정해진 것은 없고 주차장 면적에 대한 규모는 없습니다. 그러나 주차요금을 받을 수 있는 시설은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김상호위원 규격이 어느 정도 됩니까?

○교통관리과장 최영찬 한 두 평정도 됩니다.

김상호위원 우리 관내에 유료주차장이 많이 있는 걸로 보는데 말이죠. 유료주차장내에 결정비소를 할 수 있습니까?

○교통관리과장 최영찬 할 수 없습니다.

김상호위원 거의 내가 볼 때에는 경정비 사업소가 유료주차장 안에 영업을 하는데가 많이 있지요?

○교통관리과장 최영찬 물론 김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은 현장을 보셨기 때문에 그런 사항을 지적해 주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나 우리가 점검을 정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까지 점검결과에 대해서는 보고를 받아봤을 때 없는 걸로 말씀드릴 수밖에 없고 앞으로 한 번 더 점검을 해서 그런 사항이 적발될 때에는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호위원 있다고 보면 결과적으로 경정비소가 무허가 업소네요?

○교통관리과장 최영찬 예.

김상호위원 제가 사진도 찍어 봤을 때는 유료주차장내에 경정비소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물론 무허가로써의 부작용도 더 많이 있지만 유료주차장이라는 근본취지도 많이 벗어납니다. 결과적으로 유료주차장 영업은 거의 전페를 하고 경정비업소로 사용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유료주차장을 허가를 해서 사용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세제상의 특혜…세제상에 그런 게 없습니까? 혹시 공한지라는 일반 기타 부과료에 대해서 세제상에 혜택이 없습니까?

○교통관리과장 최영찬 세제상에 혜택이 있습니다. 취득세, 재산세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김상호위원 유료주차장으로 허가를 내놓고 안에 경정비소를 하고 있으면서 우리가 현실적으로 봐서는 교통관계로 봐서는 주차가 상당히 모자라는 이런 상태에 대해서 어느 정도 양성화시켜서 세제혜택도 주고 우리 주민들이 이용함으로 해서 효과적으로 할려고 해놓았는데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거의가 보면 경정비소로 활용할 뿐이지 아예 허가 당시에는 보면 유료주차장 표시판이 붙어 있습니다. 그것이 시간이 1,2년이 지나면 아예 유료주차장 표시판까지 없습니다. 없는 데가 다반수입니다. 그것을 봤을 때는 교통과에서 관리상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유료주차장으로 내놓고 유료주차장 표시판도 없는 상태에서 버젓이 경정비영업소를 하고 있다는데 또 다른 유사한 영업을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은 아주 탈법적인 것입니다. 관리사무소 하나만 있고 주차장이 돼 있는 데가 한 10%정도 밖에 안될 것 같아요. 나머지는 한 90%정도는 거의가 복합된 경정비를 한다든지 카악세서리를 판다든지 이러한 탈법을 엄청나게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세제상의 혜택도 보고 안 그렇다면 안에 건물이 무허가로 되어서 철거 대상이 될 수 있는데 유료주차장을 허가를 내주고 건물도 콘테이너 같은 설치물을 해놓고 세제상의 혜택을 입고 또 다른 탈법영업을 한다는 것은 엄청난 것입니다. 목적에도 구민들을 위한 주차시설을 해놓은 것을 가지고 상당히 문제점이 많습니다. 정비를 해야됩니다.

○교통관리과장 최영찬 거기에 대해서 조만간 조사를 해서 조치를 하고 난 이후에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상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만식 예.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배재회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배재회 예. 배재회입니다. 과장님 교통업무를 맡으신지가 얼마 되셨다고요?

○교통관리과장 최영찬 7개월 됐습니다.

○간사 배재회 아직 완전한 업무파악은 덜 되었겠다 그지요?

○교통관리과장 최영찬 업무파악은 다됐는데… 주로 법규사무가 되다보니까 법규를 다 이해를 못할 때가 있습니다.

○간사 배재회 그런데 저희들이 감사기간에 전반적으로 봤을 적에 다른 과에 지금 현재 계장님 계십니다마는 지금 계장님 나와 계십니까?

○교통관리과장 최영찬 예. 나와있습니다.

○간사 배재회 몇 분 계십니까?

○교통관리과장 최영찬 저희는 3명 있습니다.

○간사 배재회 다 나왔습니까?

○교통관리과장 최영찬 예. 전부 다 나왔습니다.

○간사 배재회 다른 과에 할 적에는 보니까 계장님이 또 물론 오래 계신 과장님도 계십니다마는 팀워크(teamwork)이 잘 되어 가지고 뒤에 보조라든지 명쾌한 답변을 때에 따라서 하는 경우도 있는데 어떻게 교통관리과에서는 뒤에서 보조라든지… 그러니까 보조가 안되고 하니까 시원찮은 답변이 자꾸 나오는 것이 아닙니까? 그 과에 대한 분위기를 쇄신 하셔 가지고 원만한 일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관리과장 최영찬 예. 알겠습니다.

○간사 배재회 이어서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두류동 공영주차장 능금어린이공원에 있는 주차장 그 얘깁니다. 처음에 당초 예산에 산정을 어떻게 했습니까?

○교통관리과장 최영찬 당초에 예산이 4억을 예산 산정했습니다.

○간사 배재회 추가로 했지요?

○교통관리과장 최영찬 예. 추가로 했습니다.

○간사 배재회 당초 예산에는 산정을 할적에 하고 추가로 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처음 예산도 계획을 세워서 예산을 설정했을 게 아닙니까?

○교통관리과장 최영찬 당초에 두류주차장에 4억을 예산에 반영하고 그 다음에 상인동 주차장에 예산이 반영이 됐는데 상인동 주차장에 먼저 설치를 하기 위해서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상인동에 먼저 추진을 하다가 보니까 두류동은 결과적으로 늦어진 그런 입장입니다.

○간사 배재회 그것 얘기가 아니고 요점을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당초 예산에 산정 할 적에 계획을 잡아서 예산을 편성했을 것 아닙니까? 추가로 얼맙니까? 1억4천이 더 추가로 안들어갔습니까? 1억5천이요. 이 추가로 예산을 확보해야 될 이유를 묻습니다.

○교통관리과장 최영찬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주차장건축비만 산정을 하다가 보니까 내부주차장 시설비가 반영이 안됐습니다. 그로 인해서 추경 때 예산을 반영하다가 보니까 다소 늦었습니다.

○간사 배재회 그렇다면 여기에 자료에 의하면 모자란다는 것을 언제 아셨습니까? 부족하다는 것.

○교통관리과장 최영찬 부족하다는 것은 그 당시에 추경 때 그러니까 5월경이지 싶습니다.

○간사 배재회 부족하다는 거… 설계가 나온 이후에 부족하다는 걸…

○교통관리과장 최영찬 설계는 그 당시에 안나왔지요.

○간사 배재회 그러면 어떻게 해서 부족하다는 것을 아셨습니까? 설계가 안나왔어도 부족하다는 점을 알 수가 있습니까?

○교통관리과장 최영찬 당초에 반영을 할 때에는 평당 건축비를 산정하다보니까 건축비가 그 당시에는 130만원 잡았는데 130만원으로 건축을 할 수 없다해서 180만원으로 봤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추경 때 180만원으로 해서 예산에 반영하다보니까 늦었습니다.

○간사 배재회 그러면 처음에 130만원이라고 계획을 했는데 180만원으로 평당 그러니까 50만원이 더 필요하다는 근거는 어디에 두고 추진을 했었습니까?

○교통관리과장 최영찬 현 시장조사를 해본 결과 180만원이 됐습니다.

○간사 배재회 시장조사에 의해서 그래 됐다는 겁니까?

○교통관리과장 최영찬 예.

○간사 배재회 주먹구구식이네요?

○도시국장 이수길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상인동하고 두류1동에 능금어린이공원 그 관계는 당초에 예산 잡을 때에 상인동은 전체 24억을 잡았고 두류동은 당초에는 2억 얼마를 잡았지요?

○교통관리과장 최영찬 4억을 잡았습니다.

○도시국장 이수길 우리가 추진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주차장 면적을 더 넓혀야 되겠다 이왕 하는 김에… 그런 증가요인이 있었고 또 한 가지는 뭐냐 하면 주변에 위에는 공원이고 밑에는 주차장을 하니까 당초에는 옹벽이 계산 안됐어요. 그래서 옹벽설치를 해줘야지. 추가비가 그만큼 공사비가 더 많이 든다는 판단이 나가지고 그렇게 설계가 된겁니다. 추가로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간사 배재회 어떻게 담당과장님보다 국장님이 더 잘 아십니까?

○도시국장 이수길 그것은 그래 됐고 우리가 사실 교통과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 분야에 대해서 교통행정이라는 분야에 대해서 전문요원이 있습니다. 정규 직원도 아니고 교통전문요원이라고 해서 기술에 대한 문제는 그 사람 혼자서 전담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보면 담당자나 계장이나 업무가 미숙한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간사 배재회 과장님 말씀하셨는 것은 지금까지 상당히 엉터리 답변하셨다 그지요? 국장님 말씀…

○교통관리과장 최영찬 아닙니다. 배위원이 말씀하신 대로 제가 답변했는 것뿐입니다. 엉터리 답변은 없습니다.

○간사 배재회 그러면 국장님 넓혀야 된다는 데는 사실 설계가 나온 이후에 설계 비용이라든지 추가금액이 나와야 된다는 얘기가 아닙니까? 그지요? 근거에 의해서 나온게 아닙니까?

○도시국장 이수길 예. 주민들도 이야기하고 또 건의사항도 있고… 이왕 하는 김에 주차대수를 늘여야 될게 아니냐 해서…

○간사 배재회 설계가 나온 이후에 추가 부족 분이 생긴다고 해서 추가예산이 올라온 사항인데 여기에 보면 시설공사 실시설계는 8월6일에서 9월24일까지 실시설계를 해봤고 예산추가는 6월23일날 추가가 확보가 됐다 말이죠. 그 관계는 왜 이렇게 됐습니까? 설계를 안 해 보고 예산추가로 먼저 땡겼습니까?

○도시국장 이수길 설계하기 전에 판단이 났지요. 예산이 부족하구나.

○간사 배재회 어디에… 근거에 의해서 확보가 됐습니까?

○도시국장 이수길 대충 보면 건축이 평당 얼마 나온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나오지 않습니까? 당초에 예산 세울 때 적게 세우자 하는 것을 저도 우리 직원한테 지적을 많이 했습니다. 왜 이렇게 적게 잡았느냐 잘못됐다 옳게 바르게 해라.

○간사 배재회 그래서 때에 따라서는 들어보면 공사자체라든지 시행할 적에 주먹구구식의 어떤 공사가 때에 따라서 추진이 되고 이해가 되는 걸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부당한 일의 진행이 되지 않도록 시정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도시국장 이수길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만식 예. 정태성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성위원 방금 국장께서 예산집행에 대해서 언급이 있었고 또 우리 배위원님께서도 예산을 주먹구구식으로 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교통과 뿐만 아니라 모든 과에 도시건설산하에 이 예산을 편성할 때 대체로 면밀한 분석없이 대충 잡아놓고 해놓고 나중에 또 추경에 올리고 하는 이런 예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국장 이수길 사실상 어디까지나 계획은 계획입니다. 실질적으로 안 해 보고 계획하고는 차질이 생기는 것 당연합니다. 예를 든다면 보상문제도 우리가 감정을 안 해보고 대충 그 지역에 공시지가 얼마 나올 것이다 해서 거기다 한 2,30%로 더 플러스(+)시켜 가지고 예산을 잡거든요. 그러면 실지로 감정해 보면 그 가격하고 딱 안 맞아 들어갑니다. 어떨 때는 많이 잡는 구간도 있고 어떤 지역은 너무 적게 잡아 가지고 그런 경우도 있고 공사비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공사비도 추측을 해서 대충 건축 같으면 평당에 얼마 나올 것이다 해서 예산수립 할 때에 산출해서 예산을 확보하는데 실제로 시행해 보면 차질이 생기는 것이 정상입니다.

정태성위원 그런데 어떨 때는 돈이 모자라서 추경에 올리는 것도 있었지만 어떤 면에서 보면 예산이 예를 들어서 한 1,500만원정도 예산을 잡았으면 실지는 1,200만원 밖에 안 들어가는데 또 불용액이 생겨서 나중에 감사에 지적을 당할까 싶어서 그러는지 그것도 억지로 1,500만원을 맞추는 이런 예가 더러 보입니다. 솔직한 말로 이런 적도 상당히 있었는데 물론 집행부에서 면밀하게 분석한다고 하시니까 더 이상 언급을 안 하겠습니다마는 이런 예가 저희들이 봤을 때는 상당수가 많이 보입니다.

○도시국장 이수길 앞으로 저희들 계획하고 실지 집행하고 큰 차이가 안 나도록 신중히 고려해서 공사비 산출이라든지 보상금 산출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만식 예. 다른 위원 예. 도이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이환위원 예. 도이환위원입니다. 교통관리과장님한테 한마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몇 일 전에도 감사 때 다뤘습니다는 불법주정차단속 지역별 현황에 대해서 묻겠는데요. 이것도 아까 주차장 건축물 내에 주차장과 비슷한 그런 맥락입니다. 단속 지역별 현황에 보면 9개 단속지역에서 단속건수가 3만8,583건 중에 1만1,132건이성서로 및 성서지역 이 지역에 단속이 됐습니다. 맞습니까?

○교통관리과장 최영찬 예. 맞습니다.

도이환위원 유독 성서로에서 단속건수가 많은 이유가 뭡니까? 보면 1만1,132건인데 비율로 볼 때는 30% 가까이가 성서로 주변에서 단속되었다는 점에 대해서는 주무과장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통관리과장 최영찬 단속은 타지역보다 유독 더 많습니다. 그 지역은 지금 민원이 많이 발생되고 신흥지역이 되기 때문에 주로 다른 붑법주정차보다도 화물차라든지 이로 인해서 민원 발생이 많습니다. 민원발생이 많다보니까 늘 민원이 접수에 의해서 단속을 하다보니까 타지역보다 실적이 좀 많은 겁니다.

도이환위원 물론 성서지역은 아주 광대한 공단이 있고 지금은 택지개발지구로 인해서 상당히 교통량이 다른 지역보다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당산로 송현동 지역에 683건에 비하면 무려 16배 이상이나 단속이 됐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본위원도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단속을 하더라도 어느 한 지역에 편중을 두지 말고 누가 봐도 공평하게 단속에 기한다는 생각이 들게끔 과장님께서 단속원들한테 교육을 시켜서 어느 한 쪽 지역만 편중되지 않도록 그런 주차단속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할 수 있겠습니까?

○교통관리과장 최영찬 예. 하겠습니다.

도이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만식 예. 다른 위원 신원섭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원섭위원 신원섭위원입니다. 주차장도〔제7조〕에 의거 도로에 일부 보도가 차도에 걸쳐 주차하는 노상주차방법으로 개구리식 주차장 설치방안에서 연구검토 의견을 보면 개구리시주차장은 차량소통 및 통행에 지장를 주지 않는 도로에 설치하여야하나 간선도로의 경우 교통안전저해 및 사고위험 내포로 설치가 곤란하면 기타 도로에는 현도로의 여건상 인도의 폭이 좁아 개구리식주차장 할 경우 보행자 통행에 불편이 예상됨. 또한 주차장설치에 장애가 되는 인도상의 전주 및 가로수 가로등의 이설문제와 인도의 연석을 낮추는 등 많은 설치비용과 관련기관의 협조가 있어야 한다라고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가로수에 심을 때에 폭 기준이 나와있습니까? 과장님께서 알고 계십니까?

○교통관리과장 최영찬 그것은 주무과에 알아 본 결과 간격이 6내지 8m로 되어 있습니다. 연석은 30내지 40cm로 되어 있습니다.

신원섭위원 그러면 이런 식으로의 개구리식 주차장을 설치할 때에 가로수 폭이 6m로 심는 것을 8m로 할 경우에 충분히 할 수 있고 보지요?

○교통관리과장 최영찬 예.

신원섭위원 연석의 높이 기준을 30cm를 해주면 해주던 것을 기준을 변경해서 한 10cm로 한다든가 하면 충분히 설치를 할 수 있다고 봅니까?

○교통관리과장 최영찬 예. 할 수 있습니다.

신원섭위원 그렇지요. 그럴 경우에 늘 하는 얘깁니다마는 주차난이 심각한 그런 현실이 도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관계를 해결하는 차원에서 개구리식 주차방법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보고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관내에 인도 내지 그 연석을 경계석이 노후되어서 교체할 때에 하면 예산이 많이 절감이 될 겁니다. 어차피 교체하는 것이니까 그 때에 시범적으로 추진해 보실 의향은 없습니까?

○교통관리과장 최영찬 예. 어떤 시범 지역을 금년에 지정을 해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은 안 됐습니다마는 내년에 금년에 선정이 되는 대로 선정을 해서 시범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도시국장 이수길 그 관계에 대해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소관은 교통과 단독으로 하고 싶다고 해서 할 사항도 아니고 교통과하고 건설과하고 같이 바란스를 맞추어 줘야 되는데 대구시에 전반적으로 7개 구청. 1개 군이 있는데 그 시에서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개구리주차하는 방안을 강구하라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저희들 구청으로 봐서는 그것을 해야 되겠다는 필요성은 꼭 필요하다는 필요성은 안 느낍니다. 왜 안 느끼느냐 하면 개구리주차를 할려고 하면 가로수도 이전해야 되고 연석도 새로 놓아야 되고 거기에 따라서 지하매설물이라든가 여러 가지 복합적인 복잡한 그런 구조상태가 있기 때문에 개구리주차라고 하는 것은 반은 차도에 설치해 있고 반은 인도에 있어야 되거든요.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인도 파손율도 상당히 많습니다. 안 그래도 인도가 파손되어서 위원님께서 늘 지적하고 안 하십니까?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는 크게 당장에 시작해 보겠다는 계획은 없습니다. 앞으로 지난번에 제가 의회에서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개구리 주차라고 하는 것은 15년전에 대대적으로 하겠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해보니까 여러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중단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어느 분은 외국갔다와서 외국에는 개구리주차가 잘 돼 있고 한데 이런 것은 그것은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습니다. 우리 구는 계획수립을 안하고 있습니다.

신원섭위원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의 말씀이 외국에는 지금 잘 되고 있는 그러한 입장인데 문제점이 무엇이라고 판단되고 또 보고 받은 것이 있습니까?

○도시국장 이수길 문제점은 인도 차도 구분없이 차를 갖다댄다고 하면 안 그래도 인도에 차대는 것을 집중적으로 단속을 할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 인도에 차댈 때 인도블럭이 파손될 우려도 있고 또 가로수도 시가지는 도시미관을 고려해서 가로수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필요한 것이 아닙니까? 또 거기에 따라서 지하매설물들이 상하수도, 통신, 가스 엄청나게 많습니다.

신원섭위원 예. 말씀 알겠습니다. 충분히 알겠는데 조금 전에 제가 여러 가지 방안까지 제시하면서 대책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면 인도에 파손관계 이런 부분은 그러면 지금 현재 인도에 가설하는 인도 연석이 상당히 규격이 좁습니다. 얇지요. 조금 두꺼운 것 차도블럭 이런 것을 깔아서 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 우리 과장님 답변하신 대로 뭔가 이 고정관념이라든지 이런 것을 떨쳐버리고 새로운 그러한 의견을 도출해서 해보겠다는 의지만 갖고 계시면 여러 가지 방안이 나온다고 봅니다. 조금 전에 문제점에 대해서 답변하시는 것은 저는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고요. 이것도 시범적으로 해보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노후 된 연석 경계석 내지는 인도에 교체하고 보수할 때에 해볼 수 있다는 그 얘깁니다.

○도시국장 이수길 그래서 개구리주차를 할려고 그러면 막대한 시설비도 투자시켜야 됩니다.

신원섭위원 물론 시설비도…

○도시국장 이수길 전주 옮겨줘야 되지요. 전주 옮기는데 우리가 전부 부담을 해야 되지요.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닐 것입니다. 우리 관내에 그런 노선이 있는지 모르지만 파악을 해서 가능한 구간은 개구리주차를 시범적으로 해본다든지 그것은 고려를 해보겠습니다. 당장에 하겠다는 것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당장 시행할 수 없고 그런 구역이 있는지 조사를 해서 가능하다면 비용이 적게 들고 그런 구간이 있다면 시범적으로 노선을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신원섭위원 과장님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시기를 부탁을 드릴께요.

○교통관리과장 최영찬 예.

○위원장 정만식 예. 최병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순위원 최병순위원입니다. 상인동 공용주차장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공용주차장이 1,888평인데 그 다음에 소요예산이 19억4,000만원이 나오는데 평당 100만원이 넘는데 103만원정도 되는데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첫번에는 사실상 철골조로 해서 콘크리트 조로 이야기가 돼 있는데 철골조로 했는데 철골조에 대해서 수명을 파악해 본 적이 있습니까? 철골조 할 때 수명.

○교통관리과장 최영찬 철골전문업체인 서울에 출장을 갔습니다. 그 사람들이 일본하고 제휴된 회사가 있습니다. 그 업체에 물어보고 일본을 직접 제가 가보지는 안 했고 그 사람들 얘기를 들어봤을 때 내용연수가 30년입니다.

최병순위원 30년요.

○교통관리과장 최영찬 예.

최병순위원 작년에 와서 물어보니까 20년 이야기했는데…

○교통관리과장 최영찬 20년에서 30년입니다.

최병순위원 30년이다 물론 지나간 이야기이지만 30년에 대한 아까 19억을 투자해서 계산해 보면 그렇게 안나옵니다. 좋습니다. 한 번 물어봅시다. 그런데 지금 시공업체가 남경건설로 되어 있네요? 맞습니까?

○교통관리과장 최영찬 예. 맞습니다.

최병순위원 수주를 줄 때 입찰입니까? 수의 계약입니까? 어떤 식으로 했습니까?

○교통관리과장 최영찬 경쟁입찰입니다.

최병순위원 몇 개 사가 왔는 지를 알고 있습니까?

○교통관리과장 최영찬 5개 업체가 왔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병순위원 5개업체가 왔는데 남경건설에서 가장 단가가 낮았습니까?

○교통관리과장 최영찬 계약부분은 총무과에서 하기 때문에 저로서는 우리 과에서는 확실한 것은 알지는 못하지마는 입찰에 봤을 때 제일 낮은 단가의 업체를 지정하는 것이 아니고 계약을 전체 5개 업체가 왔을 때 제일 높은 것하고 그 다음에 제일 낮은 것하고 산정을 해서 중간을 결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경이 제일 적게 입찰을 봤는데도 지정이 되어서 가격이 제일 중반가격인 걸로 그래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병순위원 아니요. 그러면 정말 오해의 소지가 많겠는데… 어떤 낮다든지 높으다든지 그런 한계가 없이 어떤 중간업체를 선택한다 이랬을 때는 상당히 거기에 대한 어떤 문제점이 저는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 쉽게 말하면 나중에 엿쟁이 맘대로 내 주고 싶을 때 줄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런 어떤 문제점이 있는데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기준이 없다면 그렇다면…

○교통관리과장 최영찬 그 관계는…

정태성위원 위원장님 제가 보충설명을 하나 하겠습니다. 교통과장께서는 내용에 대해서 확실치 않으면 대답을 하지 마세요. 왜 그러냐 하면 중간 것을 택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구청에서 내정가가 있습니다. 내정가에 가장 근접한 업체로 선택합니다. 그래서 확실히 모르는 답변은 그래 하시면 안됩니다.

최병순위원 아니 정태성위원요. 지금 내가 정태성위원한테 물은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과장님이 답변하고 내가 질문하고 할 일이지 정태성위원이 나한테 답변할 이유가 없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나는 과장님한테 물었지 정태성위원은 나한테 답변할 이유도 없고 해서도 안됩니다. 그래서 지정이 됐습니까?

○교통관리과장 최영찬 그 관계는 확실한 관계는 총무과에서 하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최병순위원 그러면 확실히 모르면 금방 우리 정태성위원이 말씀했지만도 모르면 거기에 대해서 모르니까 다시 알아서 서면으로 답변하겠다고 이런 말씀을 하셔야 되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들으면 그것은 진짜 오해 소지가 우리 위원들이 들어볼 때도 그렇고 누가 들어도 그런 답변한다면 정말로 오해의 소지가 많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께서는 자세히 모르십니까?

○교통관리과장 최영찬 예. 입찰부분에 대해서는 상세하게 모르고 있습니다.

최병순위원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왜 그런 이야기를 하느냐하면 제가 전문업체 이분한테 이야기를 앴습니다. 우리 공용주차장이 1,880몇 평이고 이렇게 대충적으로 이런 철골조로 우리가 공사를 하는데 거기에 대한 대충 가격이 얼마냐 하고 내가 물었어요. 자기들의 이야기가 물론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다 인정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너무도 차이가 많더라 이겁니다. 평수가 많으면 7,80만원도 충분히 가능하다 이겁니다. 우리 여기에는 보니까 103만원인가 얼만가 나왔을 겁니다. 확실히 내가 계산을 안 해봤는데 이랬을 때 20만원이라고 하면 엄청난 차이가 나는데 2 9=18 말이지. 평당 200만원 같으면 엄청난 차이가 나는데 정말로 신중을 기해야 안되겠나 싶은 본위원의 생각에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다 끝나고 나서 이것을 물론 할 수는 없겠지만 앞으로 큰 공사문제라든지 이럴 때는 우리 과장님께서는 신중을 기해서 해줬으면 싶은 그런 마음에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교통관리과장 최영찬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만식 교통관리과에 대해서 더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마지막으로 저가 교통과장님께 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최병순위원이 질의하실 때 건설입찰방법과 단가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너무 모르고 답변하시는 것같아서 참고적으로 우리 국장님이나 건설과장님 특히 잘 아시리라고 믿고 좀 문의를 하시고 또 왜냐하면 저 상인동주차장, 두류주차장 문제 때문에 몇 번 우리 위원께서 예산문제에 대해서 계속 추가… 예산이 증가했는데 대해서 질의가 나오는데 우리 건설전반적인 문제입니다. 우리 국장님 이하 과장님께서 앞으로 건설부서에는 전반적인 계획수립 할 때 분명히 현장특성을 현장을 방문해서 현장의 지질이라든가 어떤 특성을 감안해서 그래도 가 설계 정도는 한 번 세워보고 해보고 이래서 예산을 세워야만 이런 시행착오가 안 벌어집니다. 또 건설공사라고 하는 것은 설계에 따라서 건축비가 어마어마하게 차이점이 나기 마련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시행착오가 없도록 좀 세부적인 계획을 세워서 예산을 세워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교통관리과장 최영찬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만식 그러면 교통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는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하겠습니다.

○위원장 정만식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계속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지적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 및 답변을 선포합니다.

○지적과장 김조삼 지적과장입니다.

○위원장 정만식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배재회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배재회 배재회위원입니다. 과장님 중개업자 폐업, 신규 이 부분이라든지 행정처분결과에 대해서는 지회나 지부에 보고를 하게 되어 있지요?

○지적과장 김조삼 보고합니다.

○간사 배재회 보고를 언제까지 하게 되어 있습니까?

○지적과장 김조삼 처리하면 바로 기한시에 처리할 시에 1안, 2안으로 바로 합니다.

○간사 배재회 그런데 본위원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96년11월23일날 행정처분사항이 아직까지 도착을 안 했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지적과장 김조삼 11월23일요?

○간사 배재회 처리했는 기안자체가 11월23일. 이것이 아직까지 미도착했다는데 어떻게 된 것입니까?

○지적과장 김조삼 우편물관계에 어떻게 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반송도 한 게 없습니다. 필히 조치를 합니다. 누락시킨게 없습니다. 그리고 각 구청에까지 발송시킵니다.

○간사 배재회 아직까지 도착 안 했다고 하니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김조삼 확인해서 다시 공문에 대한 것을 보내겠습니다.

○간사 배재회 또 한가지는 일반교육 미필자 통지를 몇 분을 처분해 달라고 통지를 했습니까?

○지적과장 김조삼 그 관계는 횟수로써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처리는 했습니다. 배위원님 제출한 내역에 보면 미 신고관계가… 전번에 뽑은 결과 6건으로 나왔습니다.

○간사 배재회 몇 사람 미필자 통지를 받았습니까?

○지적과장 김조삼 몇 사람요?

○간사 배재회 예.

○지적과장 김조삼 그것은 우리가 받은 대로 다 처분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처리 다했습니다.

○간사 배재회 넘어 온 것 모두다.

○지적과장 김조삼 바로 우리가 청문을 받아서 다 조치를 했습니다.

○간사 배재회 6건이 넘어왔습니까?

○지적과장 김조삼 아닙니다. 처리한 결과가 6건으로 나와 있습니다.

○간사 배재회 그러면 통지도 미필자가 인원이 6명입니까?

○지적과장 김조삼 그 관계는 확실한 숫자를 모르겠는데…

○간사 배재회 확실히 했는 것은 6명밖에 안됐다는 겁니까?

○지적과장 김조삼 여기에서 숫자파악 했는 결과가 6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간사 배재회 제가 아는 바에 의하면 15명 정도가 넘어 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적과장 김조삼 거기에 따르는 것이 불참관계… 청문을 받아서 정리가 있으면 그것이 아마 미 조치가 안 되겠느냐 그 숫자관계는 다시 사무실 내려가서 확실히 확인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간사 배재회 제가 묻고 싶은 것은 교육미필자의 처벌을 해달라고 올린 민원서류하고 조치한 어떤 사람이 6명이지요?

○지적과장 김조삼 예.

○간사 배재회 그 나머지는 왜 조치를 안 했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알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지적과장 김조삼 그 결과를 나중에 확인해서 배위원님께 제출하겠습니다.

○간사 배재회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 또 한가지는 자료에 의하면 단속조치결과 삼양공인중개사 김정희 여기에서는 제재가 허가증권 미 게시, 2·7공인중개사 최정용 씨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받았는데 이 분들 한테는 왜 불문자 조치를 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지적과장 김조삼 조금만 기다려주십시오. 조금 있다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간사 배재회 예. 알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예를 들어서 업소에 게시물을 게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같이 미게시를 했는 부분에 있어서 어떤 조항에 어떤 사람은 영업정지 처분을 했었고 어떤 사람은 벌금을 행정처분으로 벌금으로 했었는데 왜 이런 차이가 납니까?

○지적과장 김조삼 분명히 미게시 한 건 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아마 포함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간사 배재회 그것은 자료가 여기 있기 때문에… 다같이 예를 들어서 한성중개사 자격증이 미게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하고 앞에 부분에 미게시의 대륙하고 다 같은 허가증이나 자격증이 미게시가 됐는데 2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었고 그 다음에 한성에 같은 경우에는 1월의 영업정지를 시켰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왜 이렇게 됐습니까?

○지적과장 김조삼 그 관계는 서류가 없기 때문에 말씀을 못 드리고 그 관계도 배위원님 서류로 제출해 드리면 되겠습니까? 확실한 서류를 안보고는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간사 배재회 제가 생각할 때에는 형평에 어긋난다는 취지에서.

○지적과장 김조삼 예. 알겠습니다.

○간사 배재회 그 다음 자료에 의하면 96년6월28일날 월성동 679-3매도자 이재국, 매수자 육종길 돼 있습니다. 왜 불허가 처분을 받은 지 아십니까?

○지적과장 김조삼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사람은 비농민이고 또 한 사람은 조사를 해보니까 세무서 직원입니다. 공무원입니다.

○간사 배재회 매도자가 그렇다는 얘깁니까? 매수자가 그렇다는 겁니까?

○지적과장 김조삼 매수자가 그렇습니다.

○간사 배재회 공무원이라고요?

○지적과장 김조삼 예.

○간사 배재회 신규영농에서 30일 이상 영농에 종사할 수 있다면 허가가 가능하지요?

○지적과장 김조삼 30일이 아니고 6개월로 농지원부대장에 올라가 있었는데 지금은 신규 매수자도 현황을 조사해서 방금 말씀드린 대로 공무원이라든지 비농민이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불허가 조치하고 그렇지 않고 신규로 허가를 받는 매수에 대한 토지허가 조치때는 조사를 해서 그 매수자가 과연 농사를 지을 수 있느냐 임야를 매수해서 임야에 대해서 나무에 대해서 가꿀 수 있느냐 능력 평가를 해서 거기에 대한 조치를 위하고 있습니다. 불허가 해준 것은 한 건도 없습니다.

○간사 배재회 그것이 실질적인 자료에는 없는 것이 아닙니까? 지침이 내려와 있습니까?

○지적과장 김조삼 신규영농지에 한해서는 농지취득자격증명발급 요건이 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발급요건을 제가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간사 배재회 발급요건은 차후에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김조삼 예. 알겠습니다.

○간사 배재회 그 다음에 또 한가지는 회원관리적인 측면인데 누구나 다 아시겠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성당동 박이찬 일심부동산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사무실이 없어진 지가 근 최소한 1년반이 넘습니다.

○지적과장 김조삼 예. 알고 있습니다.

○간사 배재회 그런데도 현재 계속 허가 등록이 되어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제재조치를 한 적은 없습니까?

○지적과장 김조삼 아직 제재조치를 못했습니다.

○간사 배재회 회원관리가 다른 자료에 의하면 상당히 부실한 것은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라고 아까 질문한 내용 중에서 답변이 될 수 있는 것이 있겠습니까? 아까 불문조치 한 이유라든지 지금 곤란합니까?

○지적과장 김조삼 한성하고 대륙관계하고 월성동 679-3번지에 대해서는 그 두 가지는 나중에 서류로 제출하고 발급요건관계도 서류로 하겠습니다.

○간사 배재회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단속은 같이 했는데 삼양공인하고 2·7공인이 다른 분들은 행정제재를 가했는데 이 분들을 불문에 붙이는 이유 그 부분하고 그 다음에 동일한 내용인데 벌칙을 달리하는 이유.

○지적과장 김조삼 예. 알겠습니다.

○간사 배재회 그 부분에 대해서 차후에 자료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만식 예.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지적과 소관에 대해서 최병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순위원 최병순위원입니다. 부동산 중개업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수수료를 지금 받고 있는 수수료 요율이 있지요?

○지적과장 김조삼 예. 있습니다.

최병순위원 그것은 만약에 예를 들어서 10만원 받을 것을 20만원 받았다고 하면 어디에다가 이야기하면 고발조치가 됩니까?

○지적과장 김조삼 예. 바로 조사를 해서 매도자와 매수자를 조사해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최병순위원 만약에 일반인이 지적과에 전화를 하면 그래 됩니까?

○지적과장 김조삼 예.

최병순위원 그러면 그 수수료 요율을 지금 그대로 적용해서 받는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과장님.

○지적과장 김조삼 저는 이때까지 확인한 결과는.

최병순위원 됐습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사실상 부동산중개업을 하고 있으면서 현재 수수료 요율을 그대로 받고 있는 데가 100건에 한 건도 없다고 합니다.

○지적과장 김조삼 최위원님 조사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최병순위원 왜 그러냐 하면 사실상 부동산에 집을 사고 팔고 있지만 그대로 주는 사람이 100에 한 건 없다고 하면 그것은 거짓말인데 대개 한 두건은 있을 겁니다. 이것은 현실에 안맞습니다. 몇 연도에 제정됐습니까? 부동산수수료 요율이…

○지적과장 김조삼 그 관계는…

최병순위원 한 10년 넘게 됐을 겁니다.

○지적과장 김조삼 지적과에서는… 그것은 확실하게 모르겠습니다.

최병순위원 제가 기억하기로는 10년 됐다고 봅니다. 그 부동산수수료 요율이 현실에 안 맞습니다.

○지적과장 김조삼 그 관계도 중개업을 하시는 중개업자들한테도 여론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건의를 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중앙에서 아직까지 반영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고 또 쌍방간에 중개업자와 매수자 매도자간에 요금표에 의해서 요금을 적용 안 시킬 경우에는 자기들간의 이유가 있어서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신고가 안 들어오고 우리가 사무실 가서 장부를 검토한 결과는 요금표에서 지금 적용시키고 있습니다.

최병순위원 너무나 오래된 시행령이고 그래서 현실에 안 맞다는 것은 과장님께서 아시고 현실에 맞도록 해야 되지 현실에 안 맞는 것은 안되거든요. 염두해 주시고 이런데 대해 적극적으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지적과장 김조삼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중개업자 측에서 건의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조치를 하겠습니다.

최병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만식 예.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지적과 소관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적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다음은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듣겠습니다. 건설과 분야에 질의 답변을 듣기 전에 질의하실 위원은 요약해서 간략하게 질의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삼기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삼기위원 예. 우삼기위원입니다. 건설과장님 오셨는지 얼마 되지도 않으셨는데… 아직 업물 파악하시기 바쁘신 줄 알고 있기 때문에 간단히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진천동 유천교에서 진월국교간 도로건설소로 2-51. 기간은 96년5월29일에서 96년8월29일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공사하지 못하고 있는 이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건설과장 이성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진천동 470-1번지선 도로공사는 연장이 약 180m정도 됩니다. 공사비가 약 7억, 전체공사비가 8,000만원이고 보상비가 약 6억2,000만원정도 되는데 9월 10일까지 계획을 했습니다마는 진척이 잘 안 되고 있는 원인은 지장물 보상에서 애로사항을 느끼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보상현황필지를 보면 표에는 14건이 있습니다마는 그 중에 누락된 것이 있어서 16필지 중에서 13필지 정도를 완료하고 3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다가 재결신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이 건 뿐만 아니라 몇 가지 건이 있어서 지토위(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다가 재결을 빨리 좀 해 달라고 여러 번 부탁을 하고 며칠 전에는 저희들 직원들까지 파견해서 업무를 도와주고 있는 실정입니다마는 현재 시에서 12월 중순경에 지방토지수용위원회가 개최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졀정만 되면 저희들 공탁을 하고 그 후에는 바로 공사에 들어갈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우삼기위원 과장님 보상 때문에 공사가 늦다 말이지요?

○건설과장 이성 예. 보상이 좀 늦어졌습니다.

우삼기위원 그럼 미리 보상받으신 분들이 몇 분 보상 안 받으신 분들 때문에 얼마나 손해가 많으신지 하면 그 길이 난다고 그 분들 집세도 못 놓고 있거든요. 이런 분을 생각해서라도 진천동 소로 2-51도로는 빨리 해 주셨으면 주민들 불편이 안 없겠나.

○건설과장 이성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삼기위원 빨리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만식 다른 위원 김상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호위원 예. 김상호위원입니다. 보차도 사용료 징수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지로 현장에 나가셔서 하시고 계십니까?

○건설과장 이성 현장조사를 해서 합니다.

김상호위원 물론 기 사용하고 있는 데 대해서도 주기적으로 하는…

○건설과장 이성 금년에도 봄부터 해서 불법보차도 일제 조사를 한 번 했습니다. 어떤 경우가 있느냐 하면 허가 냈는 면적외에 더 불법으로 사용하고 있는 거 이런 것을 전체조사하고 허가도 안내고 완전 무단으로 내가지고 하고 있는 것 여러 가지를 조사했는 결과 전번 보고 드린 자료에 의하면 8,100만원 정도의 불법사용료 과징금을 지금 부과를 해서 약 사오천만원정도 징수를 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아직 정리가 덜 됐습니다마는 지금 조사했는 자료가지고 계속해서 불법 또는 무단 점용했는 데 대해서는 과징금을 부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상호위원 물론 사용허가를 안내고 사용했을 때는 불법보차도에…사용료를 내면서 실질적 사용면적하고 사용료를 내는 면적하고 차이가 안 난다고 보십니까?

○건설과장 이성 그 차이나는 부분은 저희들이 확인했는 것은 예를 들어서 40m2를 허가를 내가지고 저희들이 현장실측결과 20m를 더했다면 거기에 대한 추가과태료와 점용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현재 작업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상호위원 우리가 며칠 전에 현장감사를 나갔을 때에 우리 임의대로 몇 군데 가서 실측을 해봤습니다. 거기에 대한 자료를 받아서 계산을 해본 결과 조금 차이나는 점이 있습니다. 많은 데도 있고 적은 데도 있습니다. 길이하고 그러니까 보차도 폭하고 계산하면 면적이 나오지요?

○건설과장 이성 예.

김상호위원 여기에 자료하고 우리가 실측했는 계산하고는 조금 편차가 나는 데가 .있습니까?

○건설과장 이성 다소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을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재는 사람이나 그 다음에 또 허가를 낸 이후에 신고없이 했는 것을 저희들이 미처 발견 못할 경우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대신 한 번씩 조사해서 발견되는 데는 적법하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김상호위원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를 제가 생각해 봤는데 지금 우리 달서구 내에 연석교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연석교체시공 당시에 커졌다 적어졌다 하는 경우가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연석을 교체한 후에는 꼭 실측을 하셔서 집행하십시오.

○건설과장 이성 예. 알겠습니다.

김상호위원 그리고 보차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이 사람들이 보차도를 사용하는데 있어서 연석하고 도로변하고 차이가 납니다. 나니까 진입할 때 불편이 조금 있으니까 편차를 줄이기 위해서 결과적으로 연석 밑에는 뭐냐 하면 수로가 형성되어 있잖아요. 수로를 불법적으로 콘크리트로 메워 가지고 많이 있습니다. 그것도 불법이지요?

○건설과장 이성 예. 불법입니다.

김상호위원 수로에 물이 안 들어오고 물이 고이게 되면 도로상으로 올라오게 돼 있습니다. 그런 데가 몇 군데 있습니다. 분명히 가셔서 시정을 하셔야 됩니다. 사진도 가지고 있습니다. 또 그 다음에 보차도를 보니까 보차도하고 횡단보도 겸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있습니까?

○건설과장 이성 예.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김상호위원 그런 경우 횡단보도는 이용하는 사람들이 위험요소를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분리를 시키든지 표시를 해야되지 횡단보도에 있는 보차도하고 거기에 대한 자기 필요한 보차도 하고 같이 겸비가 되어 있으니까 출입하는 차들이 자기 임의대로 들어옵니다. 결과적으로 횡단보도를 건널 사람이 설 땅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교차로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피해를 안 입도록끔 조치를 취하셔야 됩니다.

○건설과장 이성 예. 알겠습니다.

김상호위원 시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성 주유소나 아니면 대형 사업장 이런 데서 점용을 많이 하다보니까 인도, 횡단보도하고 겹치는 부분이 간혹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가능하면 중복이 안되어야 되는데 현재 여건상 간혹 그런 경우가 나오는데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만식 다음은 최병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순위원 최병순위원입니다. 김상호위원에 보충질문이 되겠습니다. 불법보도에 주유소가 있는데 큰 도로를 물고 제가 상세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10m도로가 있고 횡단보도가 있고 하수도 내려가는 게 있고 옆에 위로는 땅이 있는데 그 있는 것을 표시도 없이… 하수도물이 내려가는 구멍이 있어야 안됩니까? 그것까지 다 막고 그 위에 아스팔트로 해서 한마디로 차도와 하수도와 그 땅의 구별도 없이 쉽게 말하면 표시가 없다는 말입니다. 그대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인도로 다니다가 차가 주유소에서 바로 튀어나오면 사고위험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은 불법입니까?

○건설과장 이성 최위원님 말씀하시는 10m도로 폭에는 그럴 경우가 거의 없을 것 같고요. 그것은 대로하고 소로하고 접합되는 부분에서 대로에 인도가 소로에 연결하면서 10m부분에는 거의 인도가 따로 없기 때문에 갖다 붙이면서 그러니까 전체 폭에다가 아스팔트포장을 하는 경우에 저쪽 편에서 점용해 버리기 때문에 전체 연결되는 상황이 된 것같은데.

최병순위원 그러면 그것이 불법이지요?

○건설과장 이성 그것은 제가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불법관계는 저희들이 점용해 줬는 면적 이외에 또는 위치 이외에 설치했으면 당연히 불법이 되고.

최병순위원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 안 드렸습니까? 하수도에다가 전부다 아스팔트포장을 했단 말입니다.

○건설과장 이성 하수도에 포장을 하는 것은 불법이 됩니다.

최병순위원 포장을 해서 하수도가 있는지 없는지 또 땅의 구별이 없습니다. 쉽게 말하면 분별을 못하는 겁니다. 일반인이 봤을 때 구별을 할 수도 없게 해놓고 사용합니다. 그랬을 때 위험부담이 따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불법이지요?

○건설과장 이성 예. 포장을 하수도하고 같이 했다면 불법이 될 것 같고 그것은 저희들이 적발하는 대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최병순위원 길이가 자그만치 18m입니다.

○건설과장 이성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현장을 말씀해 주시면 저희들이 현장조사를 해보고 즉시 조치를 하겠습니다.

최병순위원 우리 동인데 내 얘기는 하지 마십시오.

(웃음소리)

송현동에 있습니다. 주유소가 몇 개 안 됩니다. 상당히 주민이 좋지 않게 생각한다고요.

○건설과장 이성 저희들이 조사해 보고 조치를 하겠습니다.

최병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만식 예. 다른 위원 정태성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성위원 불법보차도 그 관계로 인해서 무허가 적발했는데 무허가에 대해서 과징금을 적발하는 날로부터 금액이 나옵니까? 전에부터 소급해서 산정을 했는 겁니까?

○건설과장 이성 적발하고 과징금관계는 현지 여건하고 도로개설연도 실지 점용했는 연수를 추정을 합니다. 추정보다도 관련 근거에 의해서 찾아냅니다. 최고 5년이 넘으면 그 전까지는 부과를 안하고 최고 5년까지 부과를 하고 그 이후부터는 설치연도부터 시작해서 과징금을 매기고 있습니다.

정태성위원 현재 적발한 그 전부터 소급해서 나온 그 부분도 많습니까? 어느 정도.

○건설과장 이성 상당수입니다. 8,100만원 금액 안에서는 부당이득금이 같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 중에서는 건별로는 아직까지 못했습니다마는 허가 들어오면 거기에 따라서 점용했는 도로 개설시기 그 다음에 그 집이 들어섰는 건축시기 이런 것을 파악해서 각 건별로 연도를 계산하고 있습니다.

정태성위원 현재 무허가 적발된 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합니까?

○건설과장 이성 무허가 적발된 사항에 대해서 조사를 해서 과징금을 매길 때는 전체적으로 건물건축했는 연도와 자기들이 점용했는 연도를 파악해서 그 연도가 최고 5년이 넘을 때에는 5년까지만 적용시키고 그 이후 되면 점용했는 연도를 환산해서 매깁니다.

정태성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만식 예.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배재회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배재회 배재회위원입니다. 과장님이 내용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부분이지 싶은데 담당계장님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단속을 위해서 보성화성타운 앞에 월요시장을 철폐한 것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건설과장 이성 예. 내용은 대략 들었습니다.

○간사 배재회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월요시장을 철폐하셨습니까? 과정을 간단하게

○건설과장 이성 세부적인 내용은 양해해 주시면 담당 계장님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배재회 예.

○건설행정계장 한재열 제가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때 월요시장이 들어서고 나서 우방아파트 주민들의 신고도 있고 진정도 있어서 우리 구청에 전 직원과 달서경찰서에 경찰관 전경 한 백명 그래서 매주 월요일마다 한 3개 월정도 거기서 철거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나서 월요시장은 우리 달서구 관내에서 완전히 없어졌습니다.

○간사 배재회 예. 됐습니다. 그렇다면 추진하는 과정에서 별도의 예산에 있어서 돈은 안 들어갔습니까?

○건설행정계장 한재열 경비는 전부 식대만 중식만 주었습니다.

○간사 배재회 다른 비용은?

○건설행정계장 한재열 다른 비용은 안 들었습니다. 전부 청 내에 있는 청소차하고 혹시 사고로 대비해서 보건소에 엠블런스 전부 자체 장비를 활용하고 별도.

○간사 배재회 식대가 대충 얼마 나갔습니까?

○건설행정계장 한재열 식대는 그 당시 우리 직원하고 1인당 5,000원씩 계산해서 나갔습니다. 전체금액은 백한 몇 십만원 정도 나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간사 배재회 그렇다면 설득하는데 있어서 혹시 주민들로부터 찬조금을 거뒀다는 사실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건설행정계장 한재열 그런 것은 있을 수 없고 하여튼 우리 구청 내에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간사 배재회 그 내용을 들어본 적도 없습니까?

○건설행정계장 한재열 제가 그 당시에 자체적으로 노점상들이 발을 못 붙이도록 하기 위해서 아파트단지 내에서 현수막 붙이는 것하고 큰 화분을 갖다놓고 한 것으로 해서 비용은 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구청에서 했는데 대해서는 경비가 들어간 게 일체 없습니다.

○간사 배재회 제 말은 그 찬조금을 거두는데 대한 사실을 알고 계셨느냐 이 말입니다.

○건설행정계장 한재열 그것은 몰랐습니다.

○간사 배재회 이것을 추진하는데 찬조금을 별도로 거둘 필요성이 있었다고 생각하십니까? 계장님.

○건설행정계장 한재열 그것은 일체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간사 배재회 거둬서는 안 된다고 보십니까?

○건설행정계장 한재열 예.

○간사 배재회 안 거두는 게 맞지요?

○간사 배재회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참고로 알고 싶어서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만식 예. 정태성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성위원 노상적치물에 대해서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용산동에 노상적치물에 대해서 신고 들어오거나 아니면 고발한 사건이 있습니까?

○건설행정계장 한재열 예. 있습니다. 용산동에 경북상사라고 고물상입니다. 거기서 길가에 고물을 방치를 해놓아서 우리가 1차, 2차 계고를 하고 조치를 안 하기 때분에 1차적으로 고발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벌금을 내고 또 안 하기 때문에 작년에 고발 한 번하고 올해 또 고발을 했습니다. 고발하고 과태료 7만5,000원 부과 조치를 했습니다. 하고 나서 계속 지금 경찰서하고 조치사항 때문에 검찰로도 전화를 하고 지금은 상당부분 치우고 일부가 남아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행정적으로 해서 다 치우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정태성위원 거기는 87번 노선버스가 다니는 길입니다. 버스가 다니다가 고물상에 철조물이 튀어나와서 버스에 감기고 해서 상당히 버스에서도 문제가 나고 해서 주민들도 신고를 많이 한 걸로 알고 있는데 행정관청에서 여러 번 지적을 하고 장기동장도 여러 번 고발했다고 하는데 7만5,000원 정도에 과태료를 매겨서 단속이 되겠습니까?

○건설행정계장 한재열 7만5,000원은 행정적으로 부차적인 조치를 했는 것이고 1차적으로 작년에도 경찰에서 고발해서 요번에는 상습범으로 해서 재차 고발조치를 해서 검찰이 확인을 하고 정 안되면 구속 조치까지 하라 하면서 연락까지 했습니다.

정태성위원 내가 알기로는 그 문제는 수년 전부터 해온 것인데 지금까지도 해결이 안되니까 참 관청에서도 힘이 그런 힘이 없는가 주민들이 이렇게 상당히 오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두 번정도 고발조치가 됐다고 하는데 한 해에 한 번 할 것이 아니고 확실하게 해결해 줘야 될 것 같아요.

○건설행정계장 한재열 예. 금년 중에 꼭 조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만식 예. 최병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순위원 예. 최병순위원입니다. 몇 마디 물어봅시다. 상수도 공사를 하고 난 뒤에 그것은 저희 동 뿐만 아니라 각 동에 다 있을 겁니다. 공사하고 나면 아스팔트포장 공사는 우리 건설과에서 하지요?

○건설과장 이성 예. 그렇습니다.

최병순위원 건설과에서 하는데 상수도 공사를 하고 나서 며칠만에 포장을 하기로 되어 있는 규정이 있습니까?

○건설과장 이성 날수는 따로 규정이 돼 있는 것이 없고요. 공사는 일반적으로 토목공사 표준시방서라든가 각종 규정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최병순위원 하수도하고 나서 비가 오면 물이 넘치고 질고… 어떤 규정이 있는 것 같으면 한 달도 좋고 두 달도 좋고 그래 넘어가도 관계가 없습니까?

○건설과장 이성 원래 규정은 완전한 공사를 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각종 규정입니다. 그런데 현재 구청행정을 하면 골목길에 땅을 판다는 자체가 민원하고 직결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다소 무리가 가더라도 규정을 조금 벗어나는 한이 있더라도 좀 다져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빨리 좀 마무리하는 방향으로 지금 구 행정을 해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문제는 그렇게 하다가 보니까 다소 하자가 생기는 경우가 생기고 또 완전하게 1차적으로 복구를 못하는 경우가 간혹 나옵니다. 그런 것을 다시 손을 봐 가지고 하고 있는…

정태성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공사가 끝나고 나서도 오랫동안 방치되어서 포장공사를 안 하더란 말입니다. 그래서 어떤 규정이 없는가 제가 묻습니다.

○건설과장 이성 그건 따로 규정이 없습니다마는 그런 경우는 미쳐 손이 못 미쳐서 그런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것은 장기간 방치할 수는 없습니다. 간혹 그런 경우가 생겼는 것 같으면 앞으로 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병순위원 보름동안 방치를 해두고 여름에 비가 오니까 엉망진창이 되고 물이 튀고 하니까 어떤 규정이 있나 상수도 공사 완료 후에 며칠 간의 규정이 있는가 규정이 있으면 규정대로 해야 되는데 규정이 없으면 제가 생각해 볼 때는 규정이 없다면 방치해 놓았다가 "시간이 안됩니다""못합니다"하면 답변이 끝난다 말입니다. 그래서 규정이 있는가 싶어서 과장님한테 말씀드린 겁니다. 그것은 저희 동네 뿐만이 아닐 겁니다. 저희 동에는 작년에 그 공사를 하고 나서 20일 동안 방치해 놓은 것을 봤어요. 민원하고 직결된 사항이기 때문에 공사를 하고 나면 즉시 즉시 포장을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이성 앞으로 그런 원망이 안나오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병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만식 예. 배재회위원.

○간사 배재회 자료요청을 하나하나 하겠습니다. 노상적치물 그… 보성화성타운 앞에 식대를 일인당 5,000원씩 지불했다고 얘기하는데 그 일일 식대지급명세서 자료를 요청합니다.

○건설행정계장 한재열 예.

○위원장 정만식 예. 신원섭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원섭위원 건설과장님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수고가 많습니다. 본 위원이 질문하는 것으로 아마 끝이 될 것 같은 기분 듭니다. 보안등 유지관리지침에 대해서 간단하게 제가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20개동 전반에 걸쳐서 현장방문을 해서 점검한 결과에 의하면 보안등수리가 제대로 안 되는 걸로 파악이 돼 있습니다. 아마 본청에서 많은 민원이 발생하는 보안등 수리에 대해서 완벽하게 수리가 잘되게끔 많은 예산과 동에 배치돼 있는 방범 지도요원을 활용해서 점검하게 되어 있는데도 수리가 제대로 안되고 있다는 것에 문제점이 있다라고 저희들 위원회에서 판단이 됐습니다. 여기에서 앞으로 잘되게끔 하는 대책과 우리 과장님께서 고장수리가 접수되면 수리접수 되는 신고대장부터 해서 점검하는 기록장부까지의 순서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바랍니다.

○건설과장 이성 예. 알겠습니다. 보안등 수리관계는 과거부터도 민원하고 상당히 연관이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는데 1년 전부터 여러 번 시행착오를 거쳐 가지고 현재는 동에서 직접 수리를 하고 직접 업자들을 불러서 고쳐서 바로 해결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보안등 수리지침을 만들어서 동에 내려줬습니다. 요즈음은 전에 보다 조금 개선이 됐습니다마는 그래도 아직 동에서는 일부 한 두 등에 대해서 손길이 못 미치고 있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신고를 받게 되면 물론 요즈음은 전번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패찰을 붙여서 거의 신고가 동으로 바로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일부 민원인들은 구청 건설과에 신고를 하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이럴 때 동사무소에 연락을 해드리면 동사무소에서는 연간단가계약을 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보안등을 수리하기 위한 근처에 가까운 업체들하고 또는 단가가 미흡하다해서 두세개동이 합쳐서 한 회사정도를 지정해서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유기적인 연락이 되도록 해서 즉시 보안등 수리를 하고 그 다음에 어느 기간이 지나면 몇 개씩 모아서 돈 지급하는 식으로 민원을 우선 처리하도록 동에서 조치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소 떨어져있다든가 업자들이 연락이 안됐을 때는 조금 차이가 나는 경우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점은 동사무소에다가 협조를 해서 신속하게 하기 위해서 주민들 불편 사항이 없도록 계속 독려를 하겠습니다.

신원섭위원 예. 알겠습니다. 고장신고가 접수되면 점검기록부하고 여러 가지 서류상 정리하는 절차관계를 알고 계십니까?

○건설과장 이성 구청에 접수되면 전화 민원접수라고 해서 전화민원접수를 하는 관리대장이 따로 있습니다. 거기서 접수담당자가 전화민원 내용을 기재를 하고 즉시 이런 경우 같으면 보안등뿐만 아니라 다른 민원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해당되는 부서에 연락을 해주고 하는 조치사항이 있습니다.

신원섭위원 예. 그렇습니까? 불과 한 8분의1밖에 안 되는 많은 업무를 잘 파악하고 계십니다마는 절차관계에 대해서 잘 해 주십사 하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 이렇게 말씀드리느냐 하면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대부분 동에서는 제대로 지금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시정을 잘해 주십사 하는 차원에서 부탁을 드립니다. 고장신고 접수를 받으면 처리대장에 기록을 하고 작업지시서 내지는 수리지시를 업체에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건설과장 이성 예.

신원섭위원 거기서 완료되면 완료확인서를 받고 일련번호에 부착되어 있는 관리대장에 점검했는 결과에 대한 기록을 하게 돼 있습니다. 이 절차에 의해서 대부분 동에는 이 신고접수대장도 없는 동도 있어요. 하물며 송현1동에 보안등 담당자는 저희들 A조에서 현장을 점검했습니다마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 순서에 의해서 완벽하게 잘 돼 있는 것을 점검했습니다. 또 한가지는 이 분이 현장에 수리를 하게 되면 현장에 나가서 수리 전 수리 중 수리후 직접 확인하면서 기록을 하고 그 근거를 남기는 것으로 점검을 하는 것을 봤을 때에 그야말로 근무관계가 충실한 직원이라고 나름대로 생각해 봤습니다. 그래서 도시국장님 관련부에 국장님이 하시니까 근무를 잘하는 직원들 관계 직원들의 사기앙양측으로서 상을 준다든가 그러한 대책을 강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겠습니까?

○건설과장 이성 앞으로 이런 일은 물론 공무원들이 당연히 해야 될 일이지만 다른 직원들보다 모범적으로 했을 경우에는 장래 사기를 위해서라도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을 한 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원섭위원 예. 아울러서 잘 돼 있는 송현동을 우리 보안등 담당하는 직원들에게 거기에 가서 현장교육을 시킨다든지 이러한 방법도 개선책으로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연구해 주십시오.

○건설과장 이성 예. 맞습니다.

신원섭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만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우리 다섯 개 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전 부서에 대한 보충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이번 감사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실시한 감사결과에 대한 강평을 위하여 정회코자 위원 여러분께 동의를 구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1분 감사중지)

(15시36분 감사계속)

○위원장 정만식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우리 위원회에서 사전협의 한 감사결과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을 대표하여 본 위원장이 강평을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로 7일 동안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그 동안 의회에서 본 감사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관계 공무원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연일 계속되는 감사활동에 자료수집, 주민여론 청취 등 다각적 방법으로 임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번 감사기간 중 느낀 점을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제출자료 대부분이 충실하였으나 일부 자료에 있어서는 우리 의회가 요구하고 있는 내용을 명확하게 파악하지 못함으로써 작성한 자료내용에 일부 미진한 점이 있었으며 또한 각종 수치의 착오, 자료의 오기 등에는 특별한 신경을 써야 할 것이며 앞으로는 자료제출 전 소관 부서장의 충분한 검토 후 제출토록 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둘째, 소관 업무의 충실한 업무숙지 미흡으로 인하여 충분하고도 명확한 답변이 다소 부족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께서 잘 아시다시피 지금 우리는 명실상부한 지방자치의 완성을 위해 대단히 노력하고 어느 때 보다도 우리 공무원의 전문화가 요구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물론 타 기관 및 자체부서 간 인사이동 등 제반 여건에 따라 어려운 점도 많은 걸로 사료되나 주민의 봉사자로서 소관 업무에 대한 신속한 파악과 항상 연구하고 개선을 위한 노력하는 자세가 가시화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각종 지도감독사무에 있어서는 예산의 불충분과 인원부족을 이유로 지도감독이 소홀하여 주민의 불편과 불만을 초래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법질서 확립이 재대로 이행되지 않음으로써 행정력이 올바른 효과를 거두지 못한 사례도 다소 있었다고 생각됩니다. 넷째, 일부 부서에서는 편성예산에서 삭감된 예산을 당초 취지에 어긋나게 집행하므로 예산상 혼란을 초래하고 있을 뿐 아니라 예산편성과 집행에 있어서 충분한 검토와 연구가 다소 부족하였다고 사료되므로 향후로는 예산을 편성하거나 집행시에는 보다 효과적으로 주민들이 원하고 있는 사업에 투자가 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고 비경직성 예산에 불합리한 편성이 되지 않도록 유념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다섯째, 이번 감사를 통하여 나타나듯이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의 모든 업무가 지극히 방대할 뿐 아니라 또한 인력부족으로 인한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는 우선 전문인력 정원이 문제라고 생각이 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번 감사를 계기로 의회와 집행부는 서로 긴밀한 협조와 이해를 바탕으로 주민을 위한 봉사행정구현에 함께 노력해야 하는 소명의식을 가지고 주민의 편의에 주민의 입장에서 다시 한번 생각하고 공명정대하게 집행하는 자세를 가져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9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국장께서 하실 말씀이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이수길 정만식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해서 도시건설위원 여러분께서 지난 11월26일부터 오늘까지 7일 동안 금년도 도시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느라고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기간 동안 도시건설위원님께서 각각 분야별로 행정서류는 물론 일일이 현장확인 점검까지 세심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도시국 업무 전반에 걸쳐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들을 모두 모아서 시정할 것은 물론 또한 개선해야 할 사항까지 연구 검토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하고 우리 구에서 해결 못할 사항은 상부관청에 건의해서 주민생활불편 사항이 최소화되도록 구정행정추진 업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도시건설위원장과 여러 위원님께서 앞으로 계속 많은 격려와 지도 편달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도시국 전 직원을 대신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만식 예. 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모두 마치고 그 동안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이것으로 96년도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전체일정 종료를 선포하겠습니다.

(15시45분 감사종료)


○출석위원 (10인)
정만식배재회김상호신원섭도이환
정태성손영일우삼기이왕순최병순


○출석전문위원 (1인)
김학수


○출석공무원 (10인)
도시국장이수길
도시관리과장성중환
건설과장이성
교통관리과장최영찬
지적과장김조삼
도시정비계장강수갑
공원녹지계장박만수
건축지도계장전대관
건축1계장배헌식
건설행정계장한재열


○출석사무국직원 (3인)

의사계장, 신홍수

속기사, 심은주

지방사무원, 이경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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