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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서구의회

제52회 제3일차 도시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1996.11.28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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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년도 행정사무감사
도시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회의록
제3일차

달서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교통관리과, 지적과


일시 : 1996년 11월 28일(목) 10시

장소 : 대회의실


(10시07분 감사개시)

o 교통관리과

○위원장 정만식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96년도 행정사무감사개시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교통관리과와 지적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제출된 자료에 대한 설명을 듣고 질의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교통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개시를 선포합니다. 교통관리과장께서는 제출한 자료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관리과장 최영찬 교통관리과장 최영찬입니다. 설명에 앞서 교통행정에 관심을 가져 주시고 늘 걱정을 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많은 지도와 편달이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감사자료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96년도행정사무감사자료

(교통관리과 소관)

(별책)


이상 교통관리과 감사자료에 대한 종합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만식 다음은 이어서 질의 및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21분)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태성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성위원 정태성위원입니다. 먼저 감사자료에 대한 것을 제외하고 자료 요청을 하나 하겠습니다. 교통관리과장님 우리 교통관리과에 관련한 우리 위원들의 구정질문이랄까? 이런 것을 카드제로 해서 체크하는 것이 있지요?

○교통관리과장 최영찬 예. 있습니다.

정태성위원 그 관계를 조금 빨리 나올 수 있겠습니까?

○교통관리과장 최영찬 예. 빨리 나올 수 있습니다.

정태성위원 위원장님! 자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정만식 예. 알겠습니다. 교통관리과장님! 정태성위원께서 요구한 자료가 내일까지 되겠습니까?

○교통관리과장 최영찬 예. 내일까지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만식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성위원 카드제로 되어 있기 때문에 바로 나올 수 없습니까?

○교통관리과장 최영찬 예. 카피를 하면 됩니다.

○위원장 정만식 간단할 것 같으면 오늘 회의 중에 직원 한 분을 시켜서 해주십시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예. 배재회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배재회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수고가 많습니다. 2번에 불법주·정차 단속실적 및 과태료 부과 징수현황 그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금도 예고제를 실시하고 있습니까?

○교통관리과장 최영찬 예. 하고 있습니다.

○간사 배재회 예외규정은 어떤 경우가 있습니까?

○교통관리과장 최영찬 5분 예고지역과 즉시단속지역은, 즉시단속지역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즉시단속지역은 인도, 곡각지, 버스승강장, 학교 정문앞, 횡단보도 이런 지점은 5분 예고제 없이 즉시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는 5분 예고제를 하고 있습니다.

○간사 배재회 예. 알겠습니다. 지금 단속 인원이 몇 명 정도 단속을 하고 있습니까?

○교통관리과장 최영찬 우리 단속공무원 16명, 공익요원 22명 그래서 48명입니다.

○간사 배재회 768쪽에 의하면, 여기 오기 전에 작년에는 단속인원이 몇 명이었습니까?

○교통관리과장 최영찬 작년에는 공익요원이 점차적으로 제대를 하고 보충이 안 되기 때문에 작년보다 인원이 많이 줄었습니다.

○간사 배재회 작년에는 몇 명이었습니까?

○교통관리과장 최영찬 작년에는 공익요원이 36명이었습니다. 지금보다 한 12명이 더 있었습니다.

○간사 배재회 지금은 몇 명입니까?

○교통관리과장 최영찬 지금 22명입니다.

○간사 배재회 그렇다면 이야기가 조금 달라집니다마는 공익요원 명단 명부를 얼마 전에 제가 받았습니다. 거기에 의하면 교통관리과에 소속된 인원은 30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22명이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교통관리과장 최영찬 금년 11월 달에 제대를 하고 12월 달에 4명이 제대를 하게 됩니다. 그 사람들이 계속 제대…

○간사 배재회 미리 제대할 사람들은 빼놓고 인원을 말씀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교통관리과장 최영찬 아닙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22명이고…

○간사 배재회 이것은 엉터리 자료입니까?

○교통관리과장 최영찬 그것은 언제 자료가 제출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11월 달에.

○간사 배재회 그 자료 일주일전에 받은 겁니다.

○교통관리과장 최영찬 그 전에 8명이 제대했습니다.

○간사 배재회 며칠 날짜로…

○교통관리과장 최영찬 11월7일입니다.

○간사 배재회 예. 알겠습니다. 작년보다는 인원수가 줄기는 줄었다 그렇지요?

○교통관리과장 최영찬 예. 줄었습니다.

○간사 배재회 95년도에 건수하고 96년도 건수하고 상당히 줄었습니다. 줄어든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교통관리과장 최영찬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줄어든 이유는 작년까지만 해도,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민원이 작년하고 차이가 나고 두 번째는 5분 예고제를 전반적으로 다 실시를 했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전반적으로 다 실시하다가 지금은…

○간사 배재회 어떻게 전반적으로 했다면 작년에 더 줄었는지.

○교통관리과장 최영찬 예. 제가 답변을 잘못 드렸습니다. 95년도에는 5만5,000건인데 금년 10월말 현재 3만8,000건입니다. 아직까지 두 달간 앞으로 더 실적으로 올리게 되면 이만한 실적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작년 12월말을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간사 배재회 그 두 달 동안에 2만 건을 올리겠습니까?

○교통관리과장 최영찬 예. 됩니다. 하루에 250건 정도 합니다.

○간사 배재회 두 달에 2만건이면 12달이면 얼맙니까? 한 달에 만 건 아닙니까? 그러면 12달이면 총 얼맙니까?

그 숫자가 나올 수 있습니까?

○교통관리과장 최영찬 이 관계에 대해서는 나중에 자료를 확실하게 뽑아서 서면으로 제출하든지 하겠습니다.

○간사 배재회 지금 현재 목표가 얼마인지 압니까? 금년에.

○교통관리과장 최영찬 금년 4만 건으로 돼 있습니다.

○간사 배재회 상당히 목표에 미달되어 있죠?

○교통관리과장 최영찬 3만8,000건이니까 지금 1,500건 정도 미달이 돼 있죠.

○간사 배재회 그리고 그것이 어떤 문제점으로 대두됐고 그 다음에 또 한가지는 납부실적입니다. 이것이 현재 상태로 46%돼 있습니다. 왜 이것은 실적이 이렇게 저조합니까? 작년도가 67.7%인데.

○교통관리과장 최영찬 제가 처음에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점차적으로 프로테이지가 내려가는 이유는 가산금이 없는 관계로 고의적으로 안냅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난 번 신문에 여러 위원님들 보셨겠지만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지방세 체납을 많이 하는 사람에 한해서 형사고발을 한다고 해서 징수실적이 높아 졌더라는 이야기를 듣고 우리도 과태료에 대해서 그런 방안을 검토해 봤습니다마는 과태료에 대해서는 그런 형사고발 할 수 없는 과태료이기 때문에 세금하고 틀려서 할 수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직원들이 연말 되면 독촉장 통지서를 내가지고 징수하는 방법을 검토하고 내년도부터는 세무과하고 같이 합동으로 체납할 때 같이, 예를 들어서 자동차 번호판을 영치한다든지 이런 방법으로 과태료 징수하는데 주력할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간사 배재회 징수하는데 상당히 애로점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작년에 납부방법하고 금년 납부방법은 똑같습니까?

○교통관리과장 최영찬 납부방법은 똑같습니다.

○간사 배재회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작년도는 67%가 나오는데 금년도에는 왜 46%의 저조한 실적이냐 하는 것을 묻습니다.

○교통관리과장 최영찬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5년도에는 부과건수가…

○간사 배재회 건수도 작아진 상태에서 징수율도 저조하고…

○교통관리과장 최영찬 95년도까지 부과건수가 14만2,642건에 부과가 42억8,100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징수를 9만1,050건하고 금액으로는 28억8,900만원을 징수해서 작년에 체납액을 2억8,500만원 징수를 했습니다. 금년에. 그러니까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느냐 하면 금년도에 부과를 하게 되면 금년도에 잘 납부하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주로 납부하는 사람들은 자동차를 이전한다든지 폐차를 한다할 때 이럴 때 납부하기 때문에 과년도 과태료가 그럴 때 징수가 되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초래되는 걸로 생각됩니다.

○간사 배재회 과장님! 교통관리과 맡은 지가 얼마 되셨습니까?

○교통관리과장 최영찬 7개월 됐습니다.

○간사 배재회 어떻게 과거 계신 분하고… 지금 방금 답변에서 도저히 이해 안되는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까지 7개월이 됐습니다마는 업무파악이 완전히 안되어서 지금 추진 실적이 낮은 게 아닙니까?

○교통관리과장 최영찬 아닙니다. 그것은 배위원님이 말씀하신데 대해서 제가 업무미숙이라면 통감합니다마는 업무 미숙으로 그런 것이 아니고 제가 설명이 부족해서 배위원님이 못하신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과태료에 대해서 제가 종합설명을 할 때 과태료는 일단 부과가 되면 가산금이 없기 때문에 납세자들이 기피를 하기 때문에 결국 체납이 많이 되는 것입니다.

○도시국장 이수길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 나름대로 아는 범위까지. 조금 전에 배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 불법 주정차 단속실적하고 작년 대비해서 월등하게 실적이 낮다는 것하고 또 벌과금 징수도 작년 대비해서 월등하게 낮은 사유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저희들이 작년도다 실적이 낮은 이유가 작년은 그렇지만 올해는 5분예고제부터 시행을 철저히 이행하라는 방침을 받아서 우리 구가 전 구에 처음 시행하다시피 했습니다. 그 원인이 뭐냐 하면 불법주차단속을 하다보면 단속용원하고 마찰이 상당히 심합니다. 또 주민들이라든가 주민민원 이런 사항이 복합적으로 엉켜서 우리 실적위주보다는 민원인에 대한 계도하는 차원에서 지도, 감독하다가 보니까 실적이 부진했습니다. 그것은 사실입니다. 단속위주로 실적위주로 단속했는 것이 아니고 주민들 불편을 다소 해소하기 위해서 지도하는 차원에서 단속하다 보니까 실적이 부진했고 저희들 체납세 관계는 사실상 법적으로 모든 다른 세금은 보면 기간이 지나가고 하면 추가 부담하는 세율을 적용시켜서 징수를 하는데 불법주정차 관계는 추가부담이 없기 때문에 사실상이 사람들이 납부하는 걸 기피하고 꺼립니다. 그래서 앞으로 연초부터 어떤 방법으로 징수를 해야지 실적을 많이 올릴 수 있겠느냐 해야지 실적을 많이 올릴 수 있겠느냐 해서 앞으로는 개인재산에 대한 압류를 한다든가 압류도 부동산을 압류하는 것이 아니고 전화기, 차량이전 등기할 때에 그 사람들이 체납에 대한 것을 낼 수 있도록 그 방향으로 추진하고, 계획을 수립해서 하라고 제가 지시한 바도 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이 체납액이 없도록 제가 챙기겠습니다. 이상 설명이 되겠습니까?

○간사 배재회 답변이 다 됐습니까?

○도시국장 이수길 예.

○간사 배재회 원론적인 말씀만 하셨는데 답답해서 이야기를 안 하셨겠나 하는 아쉬움도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잘못된 부분은 맞습니다. 과장님 맞습니까?

○교통관리과장 최영찬 예. 맞습니다.

○간사 배재회 잘못된 부분이 맞지요?

○교통관리과장 최영찬 예.

○간사 배재회 그렇다면 이 두 가지를 목표 달성할 수 있도록 충분한 대책을 세워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교통관리과장 최영찬 예.

○위원장 정만식 예. 신원섭위원이 질의하기 전에 배재회위원에 대한 보충질의를 제가 잠깐만 한 마디 하겠습니다. 정계장님한테 저는 묻겠습니다. 정계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관리과장 최영찬 예. 교통지도계장 정재익입니다.

○위원장 정만식 예. 배재회위원께서 불법주정차 5분 예고제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저가 정계장님한테 묻고자 하는 것은 5분 예고제는 인제 우리 국장님 말씀대로 주민의 편의를 위한 이 방법이 맞습니까? 계장님!

○교통지도계장 정재익 예. 맞습니다.

○위원장 정만식 그래요. 그러면 단속 요원을 계장님이 교육을 시켜서 내보낼 때 하루에 건수에 의한 건수를 해오라고 지시를 합니까?

○교통지도계장 정재익 그래는 안 합니다.

○위원장 정만식 안 합니까?

○교통지도계장 정재익 예.

○위원장 정만식 그렇다면 단속요원들이 어느 한 특정지역을 끊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보십시오. 특정지구에 단속용원들이 주로 한 장소에 세 사람, 네 사람 몰려가지고 특정지역에만 단속하는 그 이유가 뭡니까?

○교통지도계장 정재익 지금 우리 나름대로 불법주정차지역에도 취약지역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본리동 중고자동차상사 앞이나 성서지역 대구은행 앞에나 지금 대곡지구에 대동상가 앞에나 우리 나름대로 파악했는 취약지역이 있습니다. 그 지역을 우선적으로 우리가 집중적으로 하는 택입니다.

○위원장 정만식 그렇다면 계장님이 그렇게 답변하신다면 제가 왜 이런 질문을 하느냐 하면 교통에 흐름에 장애가 간다는 것은 아까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학교앞이라든가, 주민의 불편을 끼치는 곳, 또 교통흐름을 장애하는 곳 이런 곳에 집중적으로 내보낼 때는 몇 사람이 어울려서 건수에 의한 건수를 해오라고 지도를 하기 때문에 가까운 이면도로인 바로 쳐다보이는 여기입니다. 3단지앞 영세민이 거주하는 3단지 앞 아무런 교통의 흐름도 없고, 노선이 아닙니다. 하루에도 저한테 아주 불평불만이 많습니다. 여기 주민들이, 왜 가까운 구청에 거주하는 동네, 여기만 내보내서 건수를 위한 건수를 해오느냐 하는 이야기가 내게 많이 들립니다. 또 5분 예고제를 계장님께서는 실시하고 있다고 봅니까? 5분 예고제라는 것은 분명히 흐름을 막기 위해서 미리 주민들에게 편의를 주기 위해서 우리 달서구에서 했는 것이 아닙니까? 맞지요? 그 뜻이 무엇입니까? 한 말씀해 보십시오. 5분 예고제의 뜻이…

○교통지도계장 정재익 5분 예고제는 주민들을 위해서 일차적으로 우리가 계도위주로 하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위원장 정만식 내가 얼마 전에 한 달 반 내지 2개월 전에 우리 정계장님한테 전화 한번 한 적이 있지요?

○교통지도계장 정재익 예.

○위원장 정만식 분명히 내가 정계장한테 말씀드릴 때 또 우리 도시소관이라서 5분 예고제를 함에도 불문하고 5분 예고제 확인과 예고제를 미리 붙이지도 않고 너무 과태료와 같은 동시에 붙이는 것을 바로 옆 주민이 슈퍼에서 보고, 내가 바로 옆에 있었습니다. 바로 저한테 연락이 와서 내가 그 공익요원을 찾으니까 금방 차 타고 없었기 때문에 정계장한테 전화를 드렸습니다. 전화를 해서 이런 식으로 교육을 잘 시켜달라하는 부탁을 드리니까, 정계장 뭐라고 답변하셨습니까? "주차를 잘못 해 놓았으니까 끊었지" 그런 답변을 저한테 했지요? 공무원으로서 그런 답변을 할 수 있겠어요? 정계장? 답변해 주세요.

○교통지도계장 정재익 거기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위원장님. 그런데 우리는 매일 교육을 시킵니다. 이 월성동 부근에서 많이 지적이 된다고 말씀하시는데 그 부분은 사실하고 다를 겁니다. 우리가 분석을 해 보면 지역별로 분석도 가능합니다. 어느 지역에서 몇 건이 나오고, 어느 지역에서 몇 건이 나온다는 것도…

○위원장 정만식 예. 말씀해 보십시오.

○교통지도계장 정재익 수 차례 여기 앞에서 지도, 단속을 한다는 전화가 와서 제가 교육을 시킬 때 이야기합니다. 구청 중간에서 앞에서 위주로 하지 마라. 자기 지역에서 또 합니다. 자기 지역이 있습니다. 일주일 단위로 지역을 나눠서 A조는 어느 지역에 나가고 B조는 어느 지역으로 나가고 주단위로 지정을 해서 합니다.

○위원장 정만식 예. 좋습니다. 정계장! 교통 장애를 더 주는 데도 불문하고 이면도로에 아무런 교통장애도 안 주는데… 속기사 지금 이야기는 적지 마세요.

(10시44분 속기중지)

(10시45분 속기개시)

○교통관리과장 최영찬 위원장님 조금 전에 말씀하신데 대해서 과장으로서 통감합니다. 앞으로는 이면도로는 피하고 간선도로 위주로 지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일 제가 교육을 시킵니다마는 어제부터는 간선도로 위주로 해서 인도 위에 차량이 너무 많고 민원도 많고 해서 간선도로도 인도위주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부득이 한 경우에 주민 불편사항이라든지 신고에 의해서는 이면도로에 가서 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정만식 예. 됐습니다. 정계장님 들어가십시오. 타 위원 질의를 받기 위해서 그만 하겠습니다. 예. 신원섭위원. 여기에 연관된 겁니까?

○간사 배재회 연관된 겁니다.

○위원장 정만식 그러면 배재회위원님.

○간사 배재회 아까 정계장님 말씀 중에 동별로 통계를 내놓았다고 했는데 동별로 통계를 내놓았습니까?

○교통지도계장 정재익 동별로 내 놓은게 없고요. 우리 지역적으로 분석이 가능합니다.

○간사 배재회 어떻게 돼 있습니까?

○교통지도계장 정재익 예를 들어서 월성동이면 월성동, 성서지역에 신당동이면 신당동 지역별로 분석이 가능합니다.

○간사 배재회 가능합니까?

○교통지도계장 정재익 예. 지금 나와 있는 것은 없습니다.

○간사 배재회 분석된 결과자료를 동별로 몇 개 몇 개 단속했는 실적이 안 있겠습니까? 그것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지도계장 정재익 그것은 시간을 좀 주십시오.

○간사 배재회 분석해 봤다면서요?

○교통지도계장 정재익 지금 분석해 놓은 것이 아니고 분석이 가능하다는 얘깁니다.

○간사 배재회 가능하다 이 말입니까? 그 자료는 언제쯤 되겠습니까?

○교통지도계장 정재익 이삼일 여유만 주십시오.

○간사 배재회 내일까지 되겠습니까?

○교통지도계장 정재익 내일까지는 좀 곤란합니다.

○간사 배재회 모레까지는 되겠습니까?

○교통지도계장 정재익 최대한 오늘부터 자료를 빼서 빠른 방향으로 드리겠습니다.

○간사 배재회 모레까지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고 제출할 적에는 전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지도계장 정재익 알겠습니다.

○간사 배재회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만식 다음 질의하실 위원. 신원섭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원섭위원 신원섭위원입니다. 배재회위원님의 보충질문이 되겠습니다. 불법주정차 단속에 관한 괕료의 체납 징수실적이 상당히 저조한 문제 때문에 95년도에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때도 심도 있게 거론된 사항입니다.

그 당시에도 문제점을 개선해 주겠다라는 말씀을 하셨고 아까 답변 과정에 도시국장님께서 실무진한테 개선에 대한 제도 방안을 연구해 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면 연구실적이 나온 게 있습니까?

○교통지도계장 정재익 연구했는 실적은 없습니다. 평소 늘 반복되는 업무이기 때문에 분기별로 자체계획을 수립해서 실적을 징수하는 그런 방법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연구를 했다는 것은 없고 계획을… 그러니까 늘 반복되는 업무이기 때문에 방법을 개선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신원섭위원 아까 도시국장께서 제도를 시행 연구하는 것을 지시를 하셨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시 받은 적이 언제입니까?

○교통지도계장 정재익 연초입니다.

신원섭위원 연초에… 96년도에 1월 달에 지시 받은 걸로 알면 되겠습니까?

○교통지도계장 정재익 예.

신원섭위원 제도점에 대해서 특별 관심을 가지시고 지시했는데도 불구하고 연구실적이 없다는 것은 근무에 문제점이 대두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통지도계장 정재익 신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징수실적이 없는 것이 아니고 징수실적은 있습니다. 징수실적이…

신원섭위원 아니 잠깐만요? 제가 징수실적에 대해서 묻는 것이 아니고 징수실적이 저조하니까 여기에서 어떠한 제도를 연구를 해서 최대한 체납액을 많이 회수할 방법으로 제도를 보완시키는 방법으로 연구검토 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지금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십시오.

○교통관리과장 최영찬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징수대책 계획을 수립합니다. 계획을 수립할 때 주차위반적발차량에 대한 신속한 고지를 하고 독촉발송을 하고 계속적인 주차위반 체납자에 대해서 통지서 발송이라든지, 그 다음 5회 이상 다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공포도 하고, 늘 체납이 되고 나면 차라는 것은 이전될 확률도 있기 때문에 체납과 동시에 차에 대한 압류조치도 병행해서 실시를 합니다. 그런데 다만 징수가 잘 안 되는 것은 과태료이기 때문에 가산금이 없다는 이유로 기피하는 그런 경향이 많기 때문에 징수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목표대로 잘 안되고 있습니다. 그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원섭위원 예. 그런데 작년도 이 시점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에 과태료에 부과시키는 방법에 대해서 연구검토를 하겠다라고 그 당시에도 답변을 하셨어요. 그리고 서울시 모 구청에서 이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는 그것까지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을 알아 보셨습니까?

○교통관리과장 최영찬 지난번에 서울시에서 신문지상에 보도된 적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과태료이고 지방세가 아니기 때문에 지방세라면 조세법에 의해서 체납이 많이 된 사람에 대해서는 형사고발할 수 있지만 이것은 과태료이기 때문에 그런 조세법으로 조치를 할 수 없고 다른 방법은 없고 주로 우리 직원들이 직접 나가서 독촉하고 그 다음에 차량번호판을 압류를 한다든지 이런 방법에 없습니다. 내년 계획에도 그런 대책을 세워놓고 징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신원섭위원 예. 알겠는데요. 아까 한 그러한 답변은 하셨고 제가 집중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이 뭐냐 하면 서울시내에서 가산금제도를 시행하고 있고 나름대로 파악이 되고 있는데 선진 구청에서 하고 있는 이러한 제도를 저희 구청에서 도입시켜서 할 수 있다는 그 얘깁니다. 거기에 대해서 연구검토를 하셔 가지고 12월2일날 저희들이 보충감사를 할 때에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관리과장 최영찬 예. 잘 알겠습니다.

신원섭위원 그리고 주차난 관계 때문에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은 관·민 공통사항입니다. 그래서 우리 달서구청에서 우리 관내에서 주차난 해소 방안으로 어떠한 사업계획을 갖고 계시면 거기에 대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교통관리과장 최영찬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달서구가 차량이 11만3,000대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차장확보는 약 4만7,000. 그러니까 노상, 노외, 부설주차장을 포함해서 48% 정도밖에 확보가 안됩니다.

그래서 지금 노상에 주차구역선을 각 동에 자료를 받아서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도 많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각 동장 회의 때마다 주차를 할 수 있는 그런 장소를 설정해서 늘 올려주면 예산반영이 돼 있기 때문에… 주차구역선을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각 동에서 200면을 받아서 지금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노상은 그렇고 그리고 공용주차장으로 상인동하고 두류동에는 약300대가 될 수 있는 공용주차장도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 동에 공한지조사를 금년에 했습니다. 공한지가 우리 관내에 19만평정도 공산지가 있는데도 공한지 소유자들이 사용 승낙을 잘 안 해 옵니다. 내년도 예산에 주차할 수 있는 이면도로 공한지에 주차장 설치를 하기 위해서 예산을 2,000만원을 반영시켜 놓았습니다. 그런데 2,000만원 반영시켜 놓은 것은 감삼동에 모 소유자가 한 사람 승낙을 하겠다고 해서 거기에다가 주차장을 설치를 할까 합니다. 이상 답변이 되겠는가 모르겠습니다.

신원섭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개구리주차장이 있죠?

○교통관리과장 최영찬 예. 있습니다.

신원섭위원 용어가 맞습니까?

○교통관리과장 최영찬 예. 맞습니다.

신원섭위원 거기에 대해서 연구 검토 해 본 적이 있습니까?

○교통관리과장 최영찬 거기에 대해서는 연구 검토 해 본 적이 없습니다.

신원섭위원 관내에 시범적으로 실시하는데는 없다는 그런 말씀입니까?

○교통관리과장 최영찬 예. 없습니다.

신원섭위원 그러면 개구리주차를 시행할려고 하면 어떠한 방법으로 해야 되는지? 조금 전에 연구해 보신 적도 없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이 방법까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이것을 실시할려고 하면 저희들 도시건설위원회 소속입니다마는 건설과에 소속돼 있는 경계선… 개구리주차하기 위해서는 경계선도 규격이 몇 ㎝ 되어 있는데 이 규격도 낮춰야 되겠고 또 한가지는 가로수가 식수되어 있습니다. 이 가로수도 식수하는 거리를 변경해서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해야 될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개선돼야 만이 개구리주차도 가능하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 검토해 보신 적이 없으니까 12월2일날 보충감사할 때 타과하고 협조를 얻으셔 가지고 여기에 대한 대비책을 답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교통관리과장 최영찬 예. 알겠습니다.

신원섭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만식 예. 위원 여러분!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59분 감사중지)

(11시12분 감사계속)

○위원장 정만식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교통관리과 소관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병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순위원 최병순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많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금년에 이상명과장이 계실 때 각 동에 주차장을 다 그어 놓았을 겁니다. 각 동 주차장에 전부 다 그어 놓았지요?

○교통관리과장 최영찬 예.

최병순위원 그 당시 하시는 이야기가 주차장을 그어 놓고 앞으로 주차장 주차료를 받겠다는 그런 이야기를 먼저 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추진하고 있는 계획이 있습니까?

○교통관리과장 최영찬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아까 주차장 확보관계 때문에 말씀드렸습니다. 주차구역선을 각 동에 신청을 받을 때 반드시 동에 위원 여러분들의 사전 합의를 해서 올리라고 여러 차례 동에 지시를 했습니다. 각 동 위원 여러분들에게 합의가 다 된 걸로 받아 드려서 주차구역선을 지금 설치를 하고 있는데 기존 주차구역선 설치된 지역에 유료주차장하는 지역은 지정이 돼 있습니다. 상이군경에서 하는 유료주차장, 그 외에는 주차요금을 안받고 있습니다.

최병순위원 주차선을 그어 놓은데 거기에 대한 그 비용. 인건비라든지 그 비용은 얼마 들었습니까? 나와 있습니까?

○교통관리과장 최영찬 비용관계는 지금 설치하고 있는게 2,400명 정도 되는데 금액은 한 2,000만원…

최병순위원 전체 20개동에 주차를… 획을 긋는데 드는 돈이 2,000만원입니까?

○교통관리과장 최영찬 예. 그렇습니다.

최병순위원 거기에 주차할 수 있는 주차 대수는 얼마 나와 있습니까?

○교통관리과장 최영찬 주차대수가 2,000면입니다.

최병순위원 예?

○교통관리과장 최영찬 2,000면. 2,000대를 댈 수 있는 면수라는 얘깁니다.

최병순위원 아니 우리 달서구 전체가 2,000대 밖에 댈 수 없습니까?

○교통관리과장 최영찬 아닙니다. 이번에 설치하고 정비하는 면수가 2,000면입니다.

최병순위원 제가 묻는 말씀은 20개 동에 각 주차장을 그어 놓았는데 한 동네에 100대만 해도 2,000대가 되는데… 100대만 됩니까? 주차장 그어 놓은 게. 넘지요? 빨리 계산해도…

○교통관리과장 최영찬 제가 이야기를 드렸을 때 우리 달서구에 주차차량이 11만대라고 했습니다. 거기에 따른 주차장확보가 5만4,304면입니다. 그 중에서 노상주차장이 3,191면, 노외가 1,716면, 부설이 4만9,397면 이렇게 돼 있는데 조금 전에 2,000면이라고 하는 것은 금년에 설치하고 있는 매수를 이야기를 드린 겁니다.

최병순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답변이 다른데 우리 달서구 내에 안 그은 것 같으면 안나와 있는데 먼저 각 동마다 주차장 선을 다 그었는데 거기에 대한 주차장이 몇 면이 되느냐를 물었습니다. 금년에 했는 것을 물은 것이 아니고 전번에 각 동에 주차장 계획은 전부다 그었습니다. 그은 주차면에 몇 면이 되느냐? 20개 동에 달서구 내에 몇 면이 되느냐?

○교통관리과장 최영찬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517개소에 5,513면입니다.

최병순위원 5,513면. 거기에 비용이… 5,513면에 긋는 비용이 2,500만원 들었다는 이 말입니까?

○교통관리과장 최영찬 예. 그렇습니다.

최병순위원 먼저 이야기와 같이 거기에 주차비를 받겠다는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계획은 있습니까?

○교통관리과장 최영찬 현재 5,513면에 대해서 주차구역선 해 놓은 데는 주차요금은 받는 장소가 아니고 특별히 상이군경에 활용하고 있는 그런 노상주차장을 상이군경에서 요금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 구청에서 5,513면을 그어 놓은 그 지역에는 요금을 안 받고 있습니다.

최병순위원 먼저 이상명과장께서 하는 얘기가 왜 그렇게 긋느냐하고 물으니까 "앞으로 주차비를 받겠다"하는 이런 얘기를 했는데 제가 거기에 대해서 알고 싶어서. 지금 그것을 시행하고 있느냐?를 알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교통관리과장 최영찬 그것은 계획이 없습니다. 주차장요금 받는 계획이 없습니다.

최병순위원 이상명과장님이 분명히 계획을 세웠다고 했는데…

○교통관리과장 최영찬 그 때는 그런 계획을 과장님이 세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오고 난 이후부터는 그런 계획이 없었습니다.

최병순위원 중앙지시라고 얘기를 들었는데?

○교통관리과장 최영찬 그 당시에 이과장이 시에서 그런 계획이 있는 걸로 설명을 드렸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업무를 맡고 나서는 주차장 구역선에 대해서 주차요금을 받으라는 것은 없었습니다.

최병순위원 우리 달서구 내에서의 아이디어입니까? 전부 그어 놓은 것이…

○교통관리과장 최영찬 그것은 우리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각 동에다가 주차장을 확보할 수 있는 장소를 선정해서 각 동에 위원 여러분들에게 협의를 거쳐서 주차를 할 수 있는 장소를 선정해서 올려달라고 했습니다. 동에서 올려 온 사항에 대해서 지금 주차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최병순위원 내가 우리 위원장님 말씀에 보충질문이 되겠습니다. 5분 예고제를 실시하고 있습니까? 확실히?

○교통관리과장 최영찬 예. 하고 있습니다.

최병순위원 제 얘기입니다. 저한테도 5분 예고제를 실시 안하고 있다는 주민들의 얘기가 들리고 제가 사실 겪은 적이 있습니다. 한 2분… 그 복덕방앞에…

○위원장 정만식 속기사 기록을 중지해 주세요.

(11시20분 속기중지)

(11시21분 속기개시)

○위원장 정만식 속기사 기록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원섭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원섭위원 예. 신원섭위원입니다. 최병순위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동에서 전수조사를 해서 주차장 계획을 수립해서 주차선을 긋고 있는 그러한 사업을 여러 가지 파악해 가지고 잘 하시겠습니다마는 일정에 신문지상에 의하면 대구광역시 중에 일부 구청을 지적해서 동네에 있는 이면도로에 주차요금을 징수하는 방법으로 시범 실시하겠다라고 보도된 적이 있습니다. 그러한 보도사항을 주민들이 접하고 난 후에 상당한 민원이 들끓고 있는데 왜 그러냐 하면 실질적으로의 주차관계가 상당하게 어렵습니다. 차량에 비해서 주차공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주차선을 확보하고 난 후에 어떠한 분을 지정했을 때에 지정받지 못한 분들의 주차는 어떻게 하느냐? 이럴 때 많은 민원이 발생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업계획이 수립되고 우리 달서구에서 시범적으로 시행을 하게끔 한다고 하면 어떠한 방법으로 하더라도 시범 실시지역으로 면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한 차원에서 말씀을 드려 봤습니다. 신문지상이라든지 정부에서 시행하는 방침관계 지침시달관계가 있다든가 분명히 있지 싶은데 거기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세요.

○교통관리과장 최영찬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면도로에 유료주차장하는 것을 서울시에서 신문지상에 보도된 적이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서울시민들이 불만을 호수하고 그로 인해서 그 이후에 대구시에서도 그 안을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서울시에서 그것을 못했습니다. 대구시에서도 서울시에서 하는 것을 보고 시에서 계획을 세울려고 했습니다. 앞으로 이면도로에 유료주차장 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생각합니다.

○위원장 정만식 예.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김상호위원.

김상호위원 예. 김상호위원입니다. 불법노숙차량에 대한 단속이 나와 있습니다. 노숙차량단속 대상물이 어떻게 분류가 됩니까?

○교통관리과장 최영찬 노숙차량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노숙차량은 772대를 단속했습니다. 주민들의 주거지역에 노숙차량이 많은데 이 노숙차량은 주로 화물이라든지 대형차입니다. 이런 차는 주로 차고지에 주차를 하고 자기가 살고 있는 거주지에 가서 생활을 해야 되는데 차는 가지고 다니면서 차고지에 대놓고 자기 집에 갈려니까 불편하고 해서 서로 자기 집 가까이에 주차를 하고 자기 집에 자고 볼 일 보고 출근하는 걸로 인해서 민원이 발생됩니다. 그래서 주택가 주변, 아파트밀집지역 이런 지역에 민원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민원발생 다발지역에 대해서 우리가 수시로 단속을 나갑니다. 12시 이전에는 우리가 불법주정차 관련법에 의해서 단속을 하고 12시가 넘으면 밤샘 주차를 해서 단속을 합니다.

김상호위원 결과적으로 말씀드리자면 노숙차량 같은 경우에는 차고지가 있는 차가 차고지에 차를 안 대고 노상에 주차해 놓고 밤까지 계속한다는… 자정부터 시작해서 다음 몇 시까지 개념인데 주로 영업용차량 화물이라든지 대형버스 이런 종류죠?

○교통관리과장 최영찬 예.

김상호위원 그 사람들이 차를 사고 영업허가를 낼 때는 분명히 그 사람들 차고지가 분명히 있는 차인데 차고지에 안 대고 불법주차를 했기 때문에 노숙차량으로 끊는다는 말이죠?

○교통관리과장 최영찬 예.

김상호위원 우리 구청에서는 야간 단속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노숙차량 단속을…

○교통관리과장 최영찬 주기적으로 계획을 하고 그 다음에 단속을 하고 그리고 주민들 불편신고 사항을 접수를 해서 단속을 하는 두 가지 방법을 하고 있습니다.

김상호위원 일정표가 나와 있는 게 없습니까? 단속반이 편성된 게 없습니까?

○교통관리과장 최영찬 그것은 정기적 계획을 일차적으로 수립하고 그 다음에 수시 단속은 주민들의 불편신고가 들어 왔을 때 수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정기적인 단속은 주 1회하고 그 다음에 수시 단속 두 가지 방법을 하고 있습니다.

김상호위원 노숙차량에 상당히 문제점이 생기는 게 일반간선도로변에다가 대형화물 같은 경우에는 많은 적재물을 가지고 노숙을 하게 돼 있습니다. 야간적으로 봐서는 시야가 많이 가리게 되기 때문에 범죄의 유발성도 내포가 돼 있고 그 다음에 물론 큰 도로변에는 없습니다마는 거의 이면도로에 보면 노숙차량이 많이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밤에 교통사고가 많이 유발합니다. 왜냐하면 급회전을 한다든지 이런 경우에 도로정황을 봐서는 분명히 2차선에서 운전자가 회전을 했을 때에 무단노숙차량 때문에 점령해 버리니까 뒤에서 거대한 충돌사고라든지 이런 것이 유발됩니다. 불법주차도 단속이 중요하지만 노숙차량이 더 엄하게 단속이 돼야 됩니다. 일반주차 같은 경우에는 물론 주간에 이래 놔두는 피치 못할 사정에 의한 사람이 80% 입니다.

물론 상습적으로 주차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 노숙차량은 상당히 문제점이 많이 있습니다. 수반되는 교통장애보다도 밤에 범죄의 우려성이라든지 사고 다발성이 생겨날 수 있으니까 이것을 집중적으로 노숙차량을 단속해야 됩니다.

법에 따라 분명히 영업용차량이나 대형차량은 자기들이 차고지를 확보한 후에 영업하게 돼 있는 겁니다. 명백한 불법노숙차량입니다. 철저한 단속을 하셔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차단속에 대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차단속원이 물론 공익요원이나 직원들이 하겠습니다마는 제가 보기에나 일반적으로 우리 구민이나 봤을 때는 사법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바로 집행할 수 있는 사람, 집행이라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행동하는 것을 봤을 때는 불법주차단속을 하는데 사명감 같은 것은 전혀 없고 자기들에 대한 아무 판단없이 무의식적인 행동을 많이 합니다. 장난치다가도 걸어가다가도 있으면 붙이고 가는 이러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릴려고 하는 것은 물론 5분 예고제도 중요합니다. 5분 예고제에 대한 주장도 많이 있습니다. 5분 예고제라는 것은 아주 바쁜 사람들의 편리를 위해서 이 5분 제도가 생긴줄 아는데 상습적인 사람이 많습니다. 그래서 주차단속하는데 대해 주차단속원 교육을 시키더라도 예를 들어서 차가 서 있다. 그러면 보닛(bonnet)에 손을 대 보면 따뜻하면 세운지 얼마 안됐으니 불가피 하고, 손을 대면 싸늘한 차가 있습니다. 분명히 이것은 상습 장기 불법주차입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차를 세워놓고 은행에 볼 일을 봤다 그러면 차에 손을 대면 따뜻하다 하면 불법주차 해 놓은 게 10분 미만밖에 안 됩니다. 이런 차는 계고도 해줘야 되고 예고제도 취해 줘야 되는데, 차에 먼지가 뽀얗고 한 것은 상습적인 것입니다. 이런 것은 가차없이 끊어야 된다. 그러니까 5분예고제를 가지고 일반 불법주차하는 사람들이 교묘하게 이용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 가게 앞에 세워놓고 보면 보입니다. 가게 앞으로 왔다하면 차를 빼가지고 다시 한바퀴 돌아서 주차를 합니다. 이런 것은 모든 정황을 봐서 강력하게 단속을 해야 됩니다. 그러한 주차단속원에 대해서 교육을 철저히 시켜서 물론 주차하는 자체가 본인들 책임이 있지만 단속원들도 모든 정황을 봐서 불가피하다는 것은 충분한 인지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야 원활하게 되는 것이지 결국 꼭 급하고 불가피하게 불법주차 안 하는 사람이 단속대상에 될 겁니다. 그러한 점을 유념하셔 가지고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교통관리과장 최영찬 예.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앞으로 그런 점을 감안해서 철저히 이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정만식 예. 다음 신원섭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원섭위원 김상호위원님의 보충질문이 되겠습니다. 불법노숙차량은 지도 단속에 아까 답변에 분기별, 수시별로 해서 한다고 하셨는데 구체적인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교통관리과장 최영찬 정기적으로 하는 것은 매주 금요일에 계획을 잡고 수시 단속은 주민들이 전화가 수시로 옵니다.

그럴 때 전화민원접수를 해서 그때 그때 단속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신원섭위원 정기적으로 해서 매주 금요일 날 주 1회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일년 12달 볼 때 단속을 나가는 횟수가 며칠 정도 됩니까?

○교통관리과장 최영찬 한 50회 가까이 됩니다.

신원섭위원 한 50회 가까이 되죠. 지금 현재 관내에 불법노숙차량에 대한 단속이 원활하게 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교통관리과장 최영찬 원활히 됐다고는 안봅니다. 담당과장으로서 정상적으로 완벽하게 됐다고는 안봅니다. 주기적으로 단속을 하다가 보면 때로는 물의가 일어날 때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민원인이 많은 지역에는 민원인을 위주로 해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속을 하고 나면 그 사람들이 한 일주일 후에는 거기에 또 갖다 댑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단속하고 그 사람들은 단속을 당하고 하는 입장인데 지금 불법주정차도 마찬가지입니다. 상습적으로 하는 사람한테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상습적으로 하는 것만치 우리는 계속 지속적으로 안 늦추고 하겠습니다.

신원섭위원 의지는 상당히 좋습니다. 실질적으로 단속이 제대로 안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문제입니다. 아까 김상호위원께서 지적하셨습니다. 대형화물이 적체되어 있는 대형차들이 주차를 해서 각종 교통사고 내지는 범죄를 유발하고 있는 문제 때문에 뭔가 지속적인 효율적으로 단속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편성인원 관계가 몇 명 돼 있습니까?

○교통관리과장 최영찬 야간 단속은 4개조에 1개 반에 3명씩 해서 12명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야간 단속은 도보로 못하기 때문에 차량을 이용해서 하기 때문에 차 한 대 당 3명씩 편성해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신원섭위원 단속을 하는 방법도 취약지구, 노숙차량 많은 곳에 집중적으로 나간다는 그런 말씀이시죠?

○교통관리과장 최영찬 예.

신원섭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4개 팀이 주 1회 나가는데 인원확보 문제든지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이 없습니까?

○교통관리과장 최영찬 인력관계는 우리 단속하는 사람이 숫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단속이 많이 생깁니다. 그러나 반면에 단속을 많이 하게 되면 결국 여러 위원님들 주민을 대표하기 때문에 주민들 불편의 소리도 들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이 하면 많이 하는 것만큼 소리가 높아지고 안 하면 안 하는 만큼 소리가 높아집니다. 늘 교통과에는 여러 사람들이 고통스럽다고 교통과라고 하는데 실제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을 많이 해주셨습니다마는 달게 받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실제 우리 직원들이 참 어렵습니다.

격려를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원섭위원 제가 하 나 제안을 드려 보겠습니다. 연구를 해보십시오. 각 동에 가면 자율방범대원들이 밤 10시부터 새벽 2시까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분들을 어떤 방법으로 연계를 해서 불법노숙차량을 단속한다고 그러면 가장 효율적으로 엄청난 기대가 있다라고 보는데 그런 부분 쪽으로 연구해 본 적이 있습니까?

○교통관리과장 최영찬 예. 해봤습니다. 그런데 단속은 단속권한이 일단 공무원이 돼야 합니다. 그러므로 그 사람들한테는 단속권을 부여할 수가 없습니다. 단지 그 사람들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의 신고체제 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단속권한을 줄 수 없고 자율적으로 이면도로 단속을 못하고 그저 지도하는 것입니다. 단속을 안하고 지도로서는 했을 때 효율성이 없습니다.

신원섭위원 그래요. 보통 보면 일반 민간인들을 보조원으로 해서 하는 제도가 다를 과에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한 제도를 그 분들하고 연계해서 하는 방법을 저는 있다고 보는데…

○교통관리과장 최영찬 법적 뒷받침이 안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단속하는 업무를 맡기지는 못하고 단지 타부서에서 하는 것도 하나의 신고요원이라든지 이런 것을 지도 계도할 수 있도록 활용하는 그런 체계를 이루어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단속은 정상적인 공무원으로서 반드시 복장을 갖춘 사람이라야 단속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신원섭위원 그렇습니까?

○교통관리과장 최영찬 예.

신원섭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관내에 취약지구를 대략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교통관리과장 최영찬 취약지구를 대표적으로 크게 말씀드리면 주로 아파트 밀집지역 그러니까 상인동 대단지 아파트지역, 성서 대단지 아파트지역, 그리고 복개도로, 이런 주민들의 밀집되어 있는 대단지 아파트지역, 주거밀집지역을 취약지구로 보고 주로 이런 다발이 제일 많이 생깁니다. 계획을 세울 때도 그런 지역을 1차적으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신원섭위원 좋은데 본위원이 파악하기로는 50사단 앞에 감삼청구타운이 있죠? 맨션 있는데 그 부근에 보면 화물회사가 많습니다. 그 쪽을 취약지구로 보고 노숙차량이 많은데 거기에 단속을 집중적으로 해주셔야 안되겠나 라고 보는데, 제대로 안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이고 또 한군데는 본리초등학교 옆에 보면 성당주공아파트가 있습니다. 그 쪽에도 노숙차량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단속이 제대로 안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중점적으로 단속을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교통관리과장 최영찬 예.

○위원장 정만식 예. 다음은 도이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이환위원 예. 도이환위원입니다. 주차단속에 대해서 상당히 말이 많습니다마는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주차 단속하는 방법에 있어서… 물론 취약지구가 있고 중점적으로 단속해야 될 장소가 있겠지만 어떤 장소에서 보면 하루 세 번씩 단속원이 불법주차스티커를 붙여 놓고 가는 것을 제 눈으로 봤습니다. 그 길에는 교통이 복잡하지 않는 자리입니다. 거기에도 강력하게 단속을 하고 있는데 약간만 더 올라가면 어떤 장소라고 거론하지는 않겠습니다. 거기서 불과 한 150m도 안 올라가면 어떤 시장 앞인데 이중, 삼중주차가 허다합니다. 왜 그런 주민들의 원성을 사도록 주차단속을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을 제가 기다리겠습니다.

○교통관리과장 최영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차단속방법은 제가 이제까지는 이면도로, 간선도로, 구분없이 실적위주 아닌 실적위주로 들을 정도로 이면도로 없이 간선도로 구분없이 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주민들의 불편도 많고 해서 간선도로위주로 해서 우선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간선도로라고 하면 20m이상 도로를 말합니다. 거기도 인도 위에 보면 상가주변이라든지 불법주정차 하는 그런 사례가 많습니다. 그래서 내 상가 앞이라든지 내 점포, 주택가 앞에 차를 세워놓고 일단 단속근무지가 나가면 벌써 근무자를 보고 피합니다. 그로 인해서 다른 사람이 그 상가에 볼 일 보러가서 인도에 차가 서가 있으니까 자기도 따라서 차를 주차한다는 겁니다. 그래 놔놓고 단속근무자들이 나와 가지고 단속을 하는 과정에 상가를 가진 주인차는 벌써 피해 나가버리고 볼 일 보러 왔는 차만 끊치고 결과적으로 단속근무자가 단속하고 가면 그 차는 또다시 거기에 주차를 합니다. 그래서 볼 일 보러 왔던 사람이 내 차만 단속됐다고 해서 편파적인 단속이다 해서 때로는 불평을 하는 그런 사례가 없지 않아 많습니다. 또 이면도로에도 늘 대는 사람은 안 당하고 시장을 보러온 아주머니들이 시장주변에 차를 세워 놓았다가 당하는 일이 숱하게 많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민원이 제기되는 사항도 많이 있었습니다. 어제 교육을 시켰습니다. 어제부터는 일체 간선도로 위주로 하되 간선도로라도 인도를 위주로 해서 집중적으로 단속을 하고 이면도로에는 일체단속을 못하도록 했습니다. 그 대신 단속을 안 하게 되면 주민들의 불편이 따릅니다. 주민들이 불편신고라든지 이렇게 신고가 들어 왔을 때는 단속하는데 거기는 가급적이면 계도적으로 하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이 시각부터는 이면 도로에는 단속이 없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3번 단속이 된 것은 저도 이해가 잘 안 갑니다마는 어떻게 단속됐는지를 저도 알아보겠습니다. 단속방법은 제가 말씀드린데 대해서 설명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도이환위원 예. 잘 들었는데요. 좀 형평에 맞게 하루에 세 번씩 하지 말고 거기보다 더 복잡하고 주차해서는 안될 그러한 지역을 찾아다니면서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버스승강장에 대해서 한 번 더 묻겠습니다. 버스승강장에 대기의자설치장소 선정은 어디에서 합니까?

○교통관리과장 최영찬 장소는 1차적으로 우리가 현지에 나가고 그 다음에 동하고 협의를 거칩니다. 그래서 버스승강장이 이루어지고 있는 지점에 의자시설이 없는데는 전지역에 다배치를 할려고 내년에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도이환위원 본예산에 올렸습니까?

○교통관리과장 최영찬 예. 올려놓았습니다.

도이환위원 기 설치된 장소가 지금 몇 군데 정도 됩니까?

○교통관리과장 최영찬 금년에 29개소에.

도이환위원 아니 그것은 신설이고요?

○교통관리과장 최영찬 30개소에 62개.

도이환위원 30개소에 62개가 기 설치되어 있고.

○교통관리과장 최영찬 도색하고 수선하고 정비한 것이고 그 다음에 29개소에 20개는 신설했는 것입니다.

도이환위원 96년도에 6월12일 이후에 신설된 것말고 기 설치된 의자가 있을 게 아닙니까?

○교통관리과장 최영찬 전체 의자는 지금 상세하게 모르겠습니다. 나중에 답변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도이환위원 관리보수는 잘하고 있습니까?

○교통관리과장 최영찬 지금 현재 잘 되고 있습니다. 이제까지 설치된 것은 234개입니다.

도이환위원 자료 요청을 하겠는데요. 지역별로 어느 지점에 몇 개, 어느 도로명과 동네와 같이 설치된 장소를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교통관리과장 최영찬 자료로 내드릴까요?

도이환위원 예. 자료 요청을 한 더 하겠는데요. 아까 주정차 위반을 가지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도 똑같이 지역별로 단속된 건수 및…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폐·방기차량 말입니다. 날짜를 정해서 나가는 겁니까? 수시로 나가는 겁니까? 신고에 의해서나갑니까?

○교통관리과장 최영찬 폐·방기차량은 주위에 주민신고에 의해서 수거하는 방법하고 또 우리 직원들이 출장을 하다가 폐·방기된 차량을 발견했을 때 수거하는 두 가지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도이환위원 가장 최근에 폐·방기된 차량을 처리했는 일이 언제쯤 됩니까?

○교통관리과장 최영찬 폐·방기차량은 발생을 되면 바로 그 자리에서 수거하는 것이 아니고 일단 차량소유자한테 통보를 하고 그 다음에 공고를 하게 됩니다. 만약에 공고기간 중에 소유자가 나타났을 때는 당국에 고발을 하고 있습니다.

도이환위원 폐기처분하는 악덕차주들이 처음에 폐기할 때는 넘버(number)부터 먼저 때고, 길에 차 넘버(number)조차도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기구를 이용해서 지우고 폐기한다고 들었는데 물론 다는 아니겠지만, 차주한테 통보는 어떻게 합니까? 근거가 없는데…

○교통관리과장 최영찬 일단 차량번호가 없는 것은 차주조회하기가 아무래도 어렵겠지요? 그러나 소유자를 못 알았을 때는 우리가 사진을 촬영해서 일단 위치하고 공고를 하고, 일단 일정공고를 해야 됩니다. 그 때까지 사람이 안 나타났을 때는 수거조치를 바로 합니다. 임의수거를 합니다.

도이환위원 최근에 폐·방기차량을 발견한 날이 언제입니까?

○교통관리과장 최영찬 최근에 폐·방기차량이… 제일 최근에는 한 일주일전에 됐는걸로…

도이환위원 장소는 어디입니까?

○교통관리과장 최영찬 장소는 상인동 지점이지 싶습니다.

도이환위원 주차단속하는 요원들이 신고를 합니까?

○교통관리과장 최영찬 아닙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주민신고하고 우리 직원들이 출장을 하다가 폐·방기차량이 있을 때는 절차에 의해서 하되 일단 수거는 우리 구청에 수거하는 레카차가 한 대 있기 때문에 그 차를 이용해서 합니다.

도이환위원 본위원이 거주하고 있는 신당동 와룡로 옆에 흰색 콩코드 한 대가 타이어가 빠진 채로 있는 것을 수일 전에 제가 확인을 했는데 그것을 수거를 했습니까?

○교통관리과장 최영찬 제가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 확인을 한번해서 만약에 폐·방기차량이라고 확인됐을 경우에는 조기에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도이환위원 유리도 다부서지고 타이어가 빠진지는 오래 됐고 흰색 콩코드 찬데… 차도 쓸만 합니다. 제가 둘러보고 만나보고 했는데, 그 길은 상당히 사람들이 빈번한 곳입니다. 도로도 4차선이고 도시미관도 헤친다고 생각하는데 빠른 시일내에 공고를 하든지 어떤 수거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만식 예. 배재회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배재회 예. 배재회위원입니다. 이미 주차문제에 대해서 위원 여러분들이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그 중에서 혹시 오해의 소지가 있을까 싶어서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 입장에서… 위원님들이 말씀 도중에 위원님들이 불가피하게 어떻게 주차를 할 경우가 있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해달라는 것이지 위원들의 특별한 특혜를 달라는 입장은 아닙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오해가 없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또 한가지만… 거기에 따라서 교통단속을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고 단속을 하되 원활한 교통소통이 될 수 있도록 목적취지에 맞겠끔 우선 순위를 정해서 단속을 해 달라는 부탁이지 단속을 하지 마라든지 위원들한테 특혜를 해달라 그러든지 이런 이야기가 아니니까 오해의 소지가 없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계속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징수실적과 부과건수가 상당히 낮다고 이야기를 해서 그것이 작년 저희 행정감사 때도 이 얘기가 나왔습니다. 나온 상태에서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라고 전번 과장님한테 물으니까 대책 방안이 있습니까? 라고 하니까 없다고 말씀하셨지요?

○교통관리과장 최영찬 대책방안이 없다고 말씀…

○간사 배재회 대책 수립된 것이 있습니까? 라고 물으니까 처음에 없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교통관리과장 최영찬 계획은 했다고 했는데요?

○간사 배재회 제가 잘못 들었습니까? 없다 그러다가 뒤에 담당직원이 서류를 갖다 줬죠?

○교통관리과장 최영찬 개선방향이 있었느냐? 하는 질문에 대해서 개선방향은 계획을 수립해서 하기 때문에 늘 반복적인 업무를 지양하고 발전적인 방법으로 계획을 해서 추진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간사 배재회 대책강구나 대책수립이나 그것이 그것 아닙니까? 과장님께서는 지금 대책수립이 된 것 대책이 강구된 계획이 있는지 없는지 조차도 모르셨지요?

○교통관리과장 최영찬 있지요. 그것은 처음에 제가 계획 수립은 했다고 그랬잖아요.

○간사 배재회 그 이후에 말씀하셨고… 예. 좋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대책방안이라는 어떤 대책계획이 지금 현재 세워 가지고 물론 작년 감사 때도 해서 강화가 되어서 계획을 수립 안 했겠나 이래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이 대책 자체가 부적합해서 이런 실적이 나왔는지 그렇지 않으면 계획은 계획대로 놀고 이 계획에 따라서 실행을 안 했다고 생각합니까? 거기에 대한 좋지 못한 결과에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교통관리과장 최영찬 계획을 수립해서 실천을 했습니다. 단지 실적이 저조한 것은 처음에 설명을 드렸다시피 이 사람들의 고의적인 기피로 인해서 실적이 부진한 것은 틀림없고 그런데 이것이 연도별로 보면 94년도, 95년도, 96년도 연도별로 프로테이지가 자꾸 높아지는 이유는 이 사람들의 차가 노후가 됨으로 인해서 폐차 또는 이전해 갈 때는 부득이 과태료를 안내면 압류가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안내면 안되기 때문에 실적이 높아집니다. 만약에 96년도에 46%밖에 안됐는데 이것이 내년도 되면 프로테이지가 올라가게 됩니다.

○간사 배재회 과장님! 참 답답한 생각이라고 제가 생각이 드는데 그렇다면 이것을 5년 동안 놔둔다는 이야기가 아닙니까? 낼 때가지 기다린다는 발상이거든요. 대단히 위험한 발상이라고 보는데 5년 동안 대책없이 때가 되면 안내겠나? 나둬 보자는 겁니다. 과태료 없지요? 우리가 제때 제때 받자는 이야기입니다. 제 말은요.

○교통관리과장 최영찬 이해합니다. 배재회위원님 말씀하시는 것하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제가 연도별로 이야기를 드린 것은 그만치 놔 둬서 실적이 올라간다기보다도 우리가 징수대책은 늘 강구를 하지요? 하지만 일손 부족이라든지, 법적 제재조치라든지 이런 게 뒷받침이 아무래도 적기 때문에, 또 한가지는 가산금이 없기 때문에 고의적인 기피로 인해서 실적이 부진한데 여기에 따라서 대책은 세웠지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번호판 압류라든지. 징수과하고 같이 합동으로 징수를 한다든지 이런 방법은 늘 합니다.

○간사 배재회 그렇다면 대책 세울 때는 항상 문제점 도출이라든지 이런 인원이… 문제점 여러 가지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감안해서 계획을 세우지요?

○교통관리과장 최영찬 예. 맞습니다.

○간사 배재회 그렇다면 실적이 낮은 계획 자체가 부적합하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수정할 생각은 없습니까?

○교통관리과장 최영찬 방법 수정이라는 것은 단지 그 발생된 체납에 대해서 줄일 수는 없는 것이고 그 체납에 대해서 징수하는 방법을 채택하는 그 방법 밖에 없습니다.

○간사 배재회 그렇다면 새로운 대책수립에 문제점을 도출해서 말이죠. 또 내년에 이런 이야기가 나오지 않도록 그 문제점을 충분히 파악을 해서 대책을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관리과장 최영찬 예. 고맙습니다.

○간사 배재회 그 다음에 덧붙여서 불법 노숙차량 지도 단속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단속대수가 772건입니다. 이 대수는 과연 단속하겠다는 의지가 있는지 없는지 의심할 그런 부분입니다. 아까 주일마다 금요일 날 나가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4조에 3명 이렇게 나간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한번 나갈 때 단속이 한조다 3대 정도입니다. 과장님! 오늘 저녁에 저하고 단둘이서 단속 나가볼까요? 하루 나가도 50대는 단속하겠습디다. 이 분들 단속요원들 매주 금요일로 계산해서 야간 근무수당하고 야식비하고 다 나갔지요?

○교통관리과장 최영찬 예. 근무할 때는 나갑니다. 우리가 계획은 주1회 세워 놓아도 비가 온다든지 특별한 어떤 사유가 발생했을 때는 다음으로 미룹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주만에 나갈 수는 없는 것입니다.

○간사 배재회 그러면 2주로 해봅시다. 한 주에 나갔고 2주마다 한다고 생각해서 6대 단속하고 돌아왔다. 이것이 단속했다고 생각되십니까?

○교통관리과장 최영찬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간사 배재회 이런 것은 계획자체가 아까도 이미 말씀드렸습니다만도 계획은 계획으로 끝나버린거예요. 과장님 의지가 확실히 서가 있을 때 이것을 단속해 보겠다는 의지가 서면 왜 안됩니까? 이건 저녁에 단속원이 나가면 숨어버리고 달아납니다. 매사 계획자체가 수립에 의해서 수립만 해서 될 것이 아니라 그 수립에 의해서 실행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도 계획은 잘돼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러나 실지 단속이 안됐다고 보고 있는데,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한 불편성을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실질적인 단속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교통관리과장 최영찬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만식 예. 다음 정태성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성위원 불법주정차 단속 및 과태료 부과징수현황에 대해서 앞서도 많이 지적됐습니다마는 한 번 더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이외에도 전반적으로 제가 들어 봤을 때 우리 교통과장께서 답변이 명확하지 않는 것은 앞으로 시정해 나가겠다하든지 그래야 되는데 아닌 것도 합법적으로 만들려고 하는 모양이 보입니다. 확실하게 간단명료하게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징수관계가 미수납액이 우리 구 전체가 약 42억 정도 되는데 지금 우리 구 전체가 95년도에 43억 정도 되는데 교통과 소관에서 약 13억5,000만원 정도 나왔습니다. 약 30% 됩니다. 아시겠지요?

○교통관리과장 최영찬 예.

정태성위원 인정합니까?

○교통관리과장 최영찬 인정합니다.

정태성위원 768쪽에 보면 현황표가 나와 있는데 아까 신원섭위원께서도 지적을 하셨는데 이 프로테이지가 앞으로 가면 갈수록 내려간다고 했는데 이것이 내려갈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총 체납에 대한 총 집계에 대한 체납은 가면 갈수록 내려갈 수도 있지만 이것은 연도별로 해놓았거든요. 작년에는 작년 부과에 대한 징수 또 거기에 대한 체납 이렇게 해놓은 것을, 올해는 올해대로 하고 그 전에는 그 전에 대로 해놓았기 때문에 이것은 전체 프로테이지가 아니기 때문에 내려갈 수밖에 없다는 이 대답은 말이 안됩니다. 이해가 갑니까?

○교통관리과장 최영찬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갑니다.

정태성위원 저희들이 봤을 때 업무적으로 너무 신경을 쓰지 않은게 아니냐? 이렇게 봅니다. 누구나 봐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프로테이지가 내려갈 수밖에 없다는 이 말 자체가 안 맞다는 것을 인정할 겁니다. 그리고 지나나 번에 구정질문에 대한 자료를 요청했는데 이 자료요청했는 것은 원래 카드제로 해서 관리를 잘한다는 이런 쪽으로 내가 알고 있는데 하나 카피해 오는데 몇 시간씩 걸리면 되겠습니까?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현재 우리 구정질문을 했다든가 했을 때 여기에 대해 말로만 카드제로 관리를 그렇게 한다해도 제가봤을 때는 관리를 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도 공한지 관계에 대해서 감삼동에 한 건만 주차공간으로 승인 받았다고 하는데 그 이외에는 실지 파악을 해서 지주들과 대화를 해봤는지 안 해 봤는지 저도 모르겠습니다마는 거기에 대해서 확실하게 얘기를 해주세요.

○교통관리과장 최영찬 그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공한지는 일단 일차적으로 동장 책임 하에 조사를 했기 때문에 동에서 동장 책임 하에 소유자들하고 개인면담이 다된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단 동에서 동장하고 면담을 다했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또 2차적으로 한 번 더 면담을 다했다고 하더라고 우리가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또 2차적으로 한 번 더 면담을 통해서 많은 승낙이 될 수 있도록 하라고 동에도 재 촉구한 사실도 있습니다. 앞으로도 수시로 대화를 통해서 승낙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태성위원 예. 한 가지 더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성서관내에서 우리 구청 쪽으로 오는 대중교통수단이 없다는 것을 구정질문에도 했었고 민원도 상당히 많이 들어온 줄 알고 있고 각 매스컴에도 많이 보도되고 지난번에 자치달서지에도 우리 주민들이 문의를 했는데 대한 답변도 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해주세요.

○교통관리과장 최영찬 버스노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버스노선관계는 실제노선 변경이라든지 이런 전반적인 사항은 시에서 시장권한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따라서 구청에서 구청장이 보는 안목이 있기 때문에 민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지난번에 서울시에 버스노선으로 인해서 물의가 있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대구시내에서 전반적으로 용역을 줘서 검토를 하고 있는 걸로 그래 생각이 됩니다.

이런 기회 때 우리도 구청 사정에 민원인 편에 서서 전체적으로 버스노선에 대한 주민여론을 수합해서우리 나름대로 세우고 있습니다. 지하철 연기하고 대곡지구나 성서 신당지구나 이런 걸 전부 연기해서 우리 자체에서 버스노선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 수립을 해서 시에다가 건의를 이렇게 자체에서 주민 여론이 수렴이 되도록 하라고 해서…

○위원장 정만식 과장님 말씀 도중에 죄송합니다. 정태성위원께서 양해를 구합니다. 먼저 본회의 석상에서 질의할 때 구청장님의 충분한 답변을 들었습니다. 듣고 또 교통과장의 재량으로서 확고한 답변을 요하는 성질이 아니지 싶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최대한 교통과장으로서 구의 입장과 불편한 점을 시에 건의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타 위원의 질의를 받겠습니다. 시간만 자꾸 흘러가서…

정태성위원 다른 질문을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만식 예.

정태성위원 아까 교통관계는 실제 구청장님도 물론 하시고 지난번에 구정질문 때 우리 국장님도 답변하시고 했는데 실지 우리 관내가 성서구와 월배구로 월배지역과 성서지역으로 크게 배분을 하는데 성서지역에 있는 주민들은 우리 달서구청으로 오는 버스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것을 알고 있지요?

○교통관리과장 최영찬 예.

정태성위원 한 번 더 짚어 보기 위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국장님 한 번 말씀 듣고 싶습니다.

○도시국장 이수길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위원장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지만 지난 번에 구청장님이 전반적으로 대중교통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다고 이야기가 됐습니다마는 어차피 지하철이 내년 7월 달에 빠르면 1호선이 개통이 예정이라고 하는데 지금은 시운전 중에 있고 늦으면 몇 개월 예를 들어서 전동차가 고장이 나고 이상이 있을 때는 이삼개월도 지연될 우려가 있다하고 내년 계획은 7월달에 개통하는 걸로 계획돼 있습니다. 어차피 지하철이 개통이 되면 전반적으로 우리 구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시에서 어차피 전 노선을 버스노선을 전반적으로 정비하게 되어 있습니다. 가급적 우리 관내에 버스노선이 없는데는 최대한 전반적으로 조사를 해서 거기에 대해서 건의를 하고 또 청장님도 여기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 해서 최대한 건의할 계획으로 지금 수립 중에 있습니다. 곁들여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하고 그런 사항하고 관계는 없습니다마는 우리 교통과에 실정은 애로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상 교통과가 전체 인원이 과장을 비롯해서 12명이 됩니다. 웬지 모르게 교통과에는 계장들이 교통지도계장도 있고 운영계장, 관광 계장이 있는데 계장들이 수시로 바뀝니다. 1년에 어떨 때는 두번 바뀌고 이러니까 업무파악도 하기 전에 다른 데로 이동가고 하는 바람에 업무가 제대로 정상적으로 추진이 안 되는 그런 실정이었습니다. 심지어 저가 아야기합니다. 아까 과장도 이야기 합니다마는 교통과가 아니라 고통과다. 고통과 뭐 하느냐? 저도 직원들한테 나무라고 하는데 이동이 잦다 보니까 자기 업무를 파악도 안된 상태에서 근무를 하다가 보니까 업무에 차질도 생기고 아까 조금 전에 징수관계 체납액하고 주차단속하는 것 이것도 완전히 똑같은 업무가 되는 사항인데 제 생각은 앞으로 교통과장님이 업무 파악이 옳게 되고 한다면 내년부터는 정상적으로 교통과에 행정에 대해서 운영을 묘미있게 탄력성있게 단속도 하고, 단속 안 할려고 하니까 문제가 생기고 단속할려고 하니까 문제가 생기고 판단하기가 힘들어요. 아까 체납액에 대해서 90년도부터 있는데 저 생각입니다마는 물론 과에 과장을 비롯해서 전 직원들도 그래 생각 안 하겠습니까? 내년에는 체납에 대해서 오래된 것 5년 이상 된 것은 분명코 거기는 이유가 있지 싶습니다. 본인이 사망했다든지 안 그러면 어디로 이동을 했다든지 그런 사항은 전반적으로 조사를 해서 그런 사람은 결손처분을 하든지 괜히 건수가 올릴 것이 아니고 90년도부터 보면 체납액이 570만원이 되는데 전반적으로 조사를 해서 그런 결손처분 한다든지 특별한 방안을 강구해서 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만식 다음은 손영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영일위원 예. 조금 전에 도시국장님께서 여러 가지 어려운 점에 대해서 세세히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본위원도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한정된 인원에다가 계속되는 민원발생 여러 가지 어려움은 있겠습니다마는 그래도 우리 달서구의회에 원활한 교통 행정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가일층 더 분발을 해 주십사 하는 뜻으로 우리 위원님들이 행정사무에 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점 이해를 해주시고 본위원이 질문을 한가지 하겠습니다. 역시 앞전에 위원님께서도 질문이 있었습니다마는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768쪽 3번입니다. 불법노숙차량 지도단속입니다. 물론 이 부분에 있어서는 단속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상당히 많이 내포돼 있는 만큼은 틀림없습니다.

주로 심야에 이 행위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밤샘을 해야 된다는 것. 또 단속을 하고 난 이후에도 발뺌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양상이 되는 것만큼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한 가지 집행부에다가 건의를 하고자 합니다. 지금 현행 주정차단속반을 전담을 하고 있듯이 불법노숙차량에 대해서도 이 전담반을 구성할 용의는 없는지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관리과장 최영찬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불법노숙차량에 대해서 주로 주택가 주변에 주민들에게 불편을 많이 끼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여기에다가 중점적으로 단속을 해나가기 위해서 중점단속반을 검토해서 차질없이 단속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정만식 예. 신원섭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원섭위원 도시국장님께서 사업부서에 있는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 각 과별로 부족한 인원관계 푸념하는 식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이 관계가 매년 인원이 부족해서 단속을 못한다는 식의 그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한 대비책으로 인원을 증원 받아서 이러한 애로사항을 해소하는 식으로 나와야 되는데 보면 행정부서에 총무과든지 이러한 쪽으로 인원이 늘어나는데 왜 하필 우리 도시건설위원회 소속에는 우리 사업부서에는 인원증원을 왜 못 받고 있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한 말씀해 주십시오. 국장님 답변해 보십시오.

○교통관리과장 최영찬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실제 일은 사업부서에서 하는 일은 많습니다. 그러나 조금 전에 신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총무부서에는 자기네들 인사부서를 관장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그런 점이 없지 않아 안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교통과 같은 경우에는 단속요원은 많습니다. 결국은 단속요원이 많음으로 해서 장단점은 있습니다마는 단속요원은 많은 반면에 우리 사무실에 근무하는 인원이 실제 우리 국장님 말씀대로 12명이기 때문에 그 인력으로 우리 교통과 같은 경우에는 기한부 민원하고 즉결민원하고 민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기한부민원이라고 하면 주로 신고민원이라든지 이런게 많은 반면에 주민불편민원이 예를 들어서 요새 같은 경우에는 주민들이 버스타고 가다가 버스기사가 운전을 잘못한다 욕한다 이래서 엽성[다가 주민접수신고카드 해서 우리한테 띄웁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사람에 대해서 청원을 받아서 일차적으로 청문을 다합니다. 그 사람한테 경위서를 받아서 행정조치를 하게 되는데 일은 후속 조치관계라든지 또 책임보험관계라든지 이런 업무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도 민원은 구청 전체민원을 가지고 조정을 하다가 보니까 교통과같은 경우에는 업무가 많은 반면에도 인력이 실제 따라 가지 못하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도시국 산하 위원 여러분께서도 그런 사항을 좀 참조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신원섭위원 잠깐 이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96년도 저희들 본예산에 보면 본청에 전반적인 부서에 대해서 업무진단을 해보겠다라고 본예산에 반영이 되었는데 그 당시에 우리 의회에서 부결시키는 걸로 삭감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본청에 업무적으로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서 업무진단이 필요하지 않느냐? 이제까지 보면 업무진단을 총무부서에서 해왔습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자기 쪽으로만 자꾸 증원을 하지 않고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가 왔는데 공정하고 엄정한 업무진단이 나오기 위해서는 전문용역업체인 교수들이 포진돼 있는 용역업체에서 진단이 나와야 된다고 나름대로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 관계를 우리 위원님들께서 깊게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개선되도록 해야 되지 않나 하고 나름대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질문 한 가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불법주정차에 견인을 당할 때에 열쇠를 없으니까 고리로 해서 시근장치를 풀고 있습니다. 그지요? 그렇게 하기 때문에 차량 파손됐다 해서 발생하는 민원관계가 얼마나 도출됐습니까?

○교통관리과장 최영찬 견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신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금 방법이 일단 견인을 할려고 하면 안에 문을 열어야 됩니다. 문 여는 방법이 어떤 갈꾸리든지 이런 걸 안 넣으면 문이 안 열리기 때문에 그래서 지난 번 시에 도시국장 한테 그런 애로점을 이야기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마는 지금까지 그런 걸로 함으로 인해서 민원발생 했는 것은 없습니다. 그런 불편한 점으로 일을 하다가 보니까 민원의 소지가 생길 수 있는 게 예를 들어서 대형차라든지 좋은 차는 결국 견인이 안 된다는 민원의 소지가 많이 들립니다. 좋은 차은 문을 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견인을 못했습니다. 그 문제점이 도출해서 시에다가 교통국장도 그런 점을 잘 모르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그 문제에 대해서 개선이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로 인해서 발생된 일은 없었습니다.

신원섭위원 민원이 들어온 데가 없습니까?

○교통관리과장 최영찬 예.

신원섭위원 업무를 제대로 파악을 안 하셔서 모르고 계시는 것은 아닙니까? 제가 볼 때는 비일비재한 민원발생 건수입니다. 이 관계가…

○교통관리과장 최영찬 민원발생소지는 일단 견인이 되면 누구없이 불편은 다 합니다.

신원섭위원 아니 잠깐만 그것이 아니고요? 불법적으로 갈꾸리로 열면 차는 파손되기 때문에 긁히고 그러기 때문에 민원이 발생하는 건수,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이 민원을 받고 나서도 제대로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를 안하고 계신다는 답변으로 저는 받아 드릴 수 있어요.

○교통관리과장 최영찬 현지에서 그런 문제가 발생된 것은 제가 파악을 못해 봤습니다마는 현재까지 그런 문제점이 제기가 되어서 접수된 사항은 없기 때문에 없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원섭위원 담당하는 계장님 없습니까?

○위원장 정만식 신위원님!

신원섭위원 잠깐만요.

○교통지도계장 정재익 현재 정식으로 우리한테 접수했는 것은 없습니다.

신원섭위원 없습니까?

○교통지도계장 정재익 예.

신원섭위원 안 그러면 전화 항의하는 것도 없습니까?

○교통지도계장 정재익 전화 항의도 없습니다.

신원섭위원 예. 좋습니다. 이 관계를 보면 파손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파악을 하고 개선점을 찾는 게 우리 행정사무감사의 방법이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제가 좋은 제도를 하나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여기 한 번 와 보십시오. 제가 몇 년 전에 일본에 들어갈 일이 있어서 견인하는 것을 목격을 했습니다. 거기는 어떠한 방법으로 하느냐 하면 족쇄는 아예 채워서 운행을 못하도록 하는 것이고, 견인 할 때에 시근장치를 갈꾸리로 해서 안 풀고 바로 견인할 수 있는 방법 즉 뭐냐 하면 타이어에 보조로 끌고 갈 수 있는 롤러를 달아가지고 이러한 방법으로 문을 안 열고 바로 끌고 갈 수 있는 이러한 제도를 시행하는 것을 봤습니다. 이해가 가시겠습니까?

○교통관리과장 최영찬 예.

신원섭위원 타이어 자체는 사이드를 당겨놓기 때문에 고정돼 있습니다. 여기에서 보조적으로 롤라를 하나 첨부를 해서 견인해 가면 하등에 이러한 문제점이 발생 안되거든요. 그렇지요?

○교통관리과장 최영찬 예.

신원섭위원 이런 것을 검토하셔서 시행이 가능하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만식 예. 위원 여러분! 점심식자를 위하여 1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하겠습니다.

(12시34분 감사중지)

(13시36분 감사개시)

○위원장 정만식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계속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교통관리과 소관에 대한 질의 및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순위원 최병순위원입니다.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하신 말씀이 상인동 환승주차장에 19억4,000만원이 책정됐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상인동 환승주차장은 사실상 우리 위원 여러분들도 상당히 관심이 있을 겁니다. 작년에도 그 문제 때문에 올 예산에도 상당히 논란이 많았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현재 상인동 환승주차장공사를 하고 있습니까?

○교통관리과장 최영찬 예. 하고 있습니다.

최병순위원 그러면 예산액이 전부 얼마입니까?

○교통관리과장 최영찬 19억4,000만원입니다.

최병순위원 예산액보다도 전체공사비가 총 얼마입니까?

○교통관리과장 최영찬 입찰소요예산이 19억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최병순위원 총 공사비용이 19억4,000만원입니까?

○교통관리과장 최영찬 예. 그렇습니다.

최병순위원 그러면 거기에 몇 평입니까?

○교통관리과장 최영찬 평수가 주차장부지 면적이 640평이고 미관광장이 392평 그렇습니다.

최병순위원 예. 그런데 전체평수 말입니다. 주차면적?

○교통관리과장 최영찬 옆 면적은 공용주차장이 1,888평입니다.

최병순위원 예?

○교통관리과장 최영찬 1,888평. 옆 면적.

최병순위원 옆 면적이 1,888평이란 말입니까?

○교통관리과장 최영찬 예.

최병순위원 그러면 1,888평일 것 같으면 평당에 얼마 차입니까? 얼마 계산이 나옵니까? 19억4,000만원 같으면?

○교통관리과장 최영찬 평당 계산은 제가 못해 봤습니다.

최병순위원 그래요? 평당 계산을 안 해 봤습니까? 그러면 한 100만원 정도 되겠네요? 옆 면적이… 그러면 1,888평이라고 했는데 그 주차를 몇 대로 계산하고 있습니까?

○교통관리과장 최영찬 지금 1층, 2층. 3층, 4층, 그 다음에 4층 위에 옥상해서…

최병순위원 그러면 5층입니까?

○교통관리과장 최영찬 아닙니다. 4층인데 옥상에 주차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옥상에 56대, 4층에 55대, 3층에 55대, 2층에 55대, 지상 1층에 45대 이렇게 해서 241대로 되어 있습니다.

최병순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지금 총계가 5층까지 해서 241대를 주차할 수 있습니까?

○교통관리과장 최영찬 예. 그렇습니다.

최병순위원 그러면 이것은 한 번 생각해 봤습니까? 공사를 안 했을 때 몇 대를 댈 수 있는가를 계산해 봤습니까?

○교통관리과장 최영찬 공사를 안하고 지금 현재 공용주차로 있을 때 150대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최병순위원 그냥 현부지로 있을 때는 150대를 댈 수 있다. 그러면 공사를 해서 90대밖에 더 주차를 못하네요?

○교통관리과장 최영찬 예. 대수로는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150대라고 하는 것은 임의주차를 포함해서 그러니까 주차장으로써 보다는 임의적으로 되어 가지고… 지금 현재 공용주차장 시설했는 것은 법적 주차면수를 확보해서 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대수가 줄고 지금 현재 공용주차장으로 사용했는 것은 임의로 주차하기 때문에 대수는 많습니다.

최병순위원 그러면 241대에 대해서 공사기간은… 지금부터 공사는 언제 시작했습니까?

○교통관리과장 최영찬 11월17일부터.

최병순위원 그러면 공사준공이 언제까지입니까?

○교통관리과장 최영찬 2월28일까지입니다.

최병순위원 97년.

○교통관리과장 최영찬 예. 내년 2월28일 까지 입니다.

최병순위원 12월28일까지 준공입니까?

○교통관리과장 최영찬 예.

최병순위원 그러면 우리 구청에서 관리를 합니까? 아니면 하청이랄까? 뭐랄까? 1년 계약이랄까? 그런 식으로 할 계획입니까?

○교통관리과장 최영찬 현재 구청직영으로 할겁니다.

최병순위원 직영할 계산입니까?

○교통관리과장 최영찬 예.

최병순위원 그러면 241대에 대해서 하루 한 시간당 그러니까 시간당으로 해야 될게 아닙니까? 한 시간에 주차비를 얼마 받는다고 지금 계산하고 있습니까?

○교통관리과장 최영찬 주차요금 관계는 시 조례에는 시간당 400원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구청 조례가 안 돼 있기 때문에 12월 달에 주차장요금 조례를 제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최병순위원 한 시간당 천원입니다.

○교통관리과장 최영찬 예.

최병순위원 그러면 241대 같으면 한시간 대면 얼마입니까? 얼마됩니까?

(「24만원」하는 이 있음)

24만1,000원 됩니까? 그러면 하루 수익은 얼마입니까?

○교통관리과장 최영찬 경영수입분석을 월 2,660만원 보고 연간 3억1,920만원을 잡았습니다.

최병순위원 3억1,920만원을 잡았습니까?

○교통관리과장 최영찬 예.

최병순위원 연간. 여기에 대한 인건비라든지 계산이 있을 게 아닙니까?

○교통관리과장 최영찬 지출내역은 월 1,886만8,000원 정도 그러니까 연간 2억2,641만6,000원 정도 보고…

최병순위원 2억2,641만원.

○교통관리과장 최영찬 연간 1억6,300만원 정도를 수입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니 8,434만8,000원 정도…

최병순위원 그렇죠. 1얼6,000만원이 나올 수가 없죠. 계산은 1억 미만이지. 지금은 11월17일날 공사를 했으면 아직까지 밑에 1층 공사밖에 안하고 있겠네요?

○교통관리과장 최영찬 지금 터파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상인동 주차빌딩관계는 지난번에 주민설명회 할 때 유인물을 만들었는데 이 유인물을 카피를 해서 위원 여러분들께 한 부씩 드리겠습니다.

최병순위원 제가 이번에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사실 우리 도시건설위원님들의 관심사항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고 많은 논란도 있었습니다. 전체 위원들의 논란도 있었습니다. 우리도 거기에 대해서 답변할 수 있도록 도시건설위원님들께 상세한 자료를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관리과장 최영찬 제출하겠습니다.

최병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만식 예.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배재회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배재회 배재회위원입니다. 주차장특별회계 부분에 대해서 물어 보겠습니다. 두류 1동 지하주차장이 당초에 완공이 금년 12월로 되어 있지요?

○교통관리과장 최영찬 예. 그렇습니다.

○간사 배재회 예산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교통관리과장 최영찬 예산은 5억4,000만원입니다.

○간사 배재회 5억7,000만원으로 알고 있는데… 예. 알겠습니다. 이것이 현재 착공이 됐습니까? 진행과정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교통관리과장 최영찬 지금 총무과에서 입찰단계에 있습니다.

○간사 배재회 그런데 왜 이렇게 늦었습니까?

○교통관리과장 최영찬 그 동안에… 지하이기 때문에 부서간에 도시계획시설관계라든지 관련 부서하고 협조와 시에 승인 관계로 인해서 다소 업무가 좀 지연되었습니다.

○간사 배재회 협조관계하고…

○교통관리과장 최영찬 예. 도시계획결정 관계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간사 배재회 그것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늦은 이유를?

○교통관리과장 최영찬 두류주차장은 상인동 공용주차장하고 달리 일단 기존있는 동사무소 건물을 철거를 하고 지하에다가 주차장을 설치하고 난 이후에 공원시설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공원시설하고 병행해서 시설을 하다보니까 해당 부서인 도시관리과하고 일단 주차장으로 하기 위해서는 도시계획 부서에 확인이 돼야 하기 때문에 부서간에 협조를 거쳐야 되고 시에 주차장 설치를 해야 되겠다는 것을 사전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 절차과정에서 기간이 지연됐습니다.

○간사 배재회 처음 계획단계에서 중간에 변경이 와서 어린이공원을 만든 것이 아니고 원래 모든 계획 자체가 어린이공원을 짓는 걸로 안 돼 있었습니까?

○교통관리과장 최영찬 당초에 그렇게 돼 있었습니다.

○간사 배재회 원래 그렇게 안 돼 있었습니까?

○교통관리과장 최영찬 돼 있었습니다.

○간사 배재회 그렇다면 도시관리과에서 문제점이 있어서 늦어진 겁니까?

○교통관리과장 최영찬 관련 부서에서 문제점이 있는 것이 아니고 부서간에 협의 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협의사항이라든지 또 그 다음에 설계과정에서 형태자체가 일반형태하고 옹벽을 치는 지형상태가 일반지형하고 달라서 설계과정이라든가 이런 걸 하면서 설계과정에서 늦었습니다.

○간사 배재회 잠깐요? 이것이 어린이 공원하고 맞물려있는 상태로 돼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렇게 늦음으로써 심각성이 더 하다는 얘기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설계부분에서의 문제점 때문에 늦었습니까?

○교통관리과장 최영찬 예. 설계에서 늦었습니다.

○간사 배재회 설계는 어느 파트에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까?

○교통관리과장 최영찬 우리 상인동 공용주차장하던 민 건축에서 했습니다.

○간사 배재회 민 건축에서요. 민 건축에서 입찰을 했습니까?

○교통관리과장 최영찬 입찰을 민 건축에서 했기 때문에 그래서 했습니다.

○간사 배재회 도시관리과에서 문제점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 단순히 설계 때문에 그렇습니까?

○교통관리과장 최영찬 예.

○간사 배재회 건축과하고 관계가 없습니까?

○교통관리과장 최영찬 건축에는 일단 우리가 건축허가사항이기 때문에 협의하는 그 관계밖에 없습니다. 다른 관계는 없습니다.

○간사 배재회 입찰조건에서 기간이라든지 이런 것이 나와 있을 게 아닙니까?

○교통관리과장 최영찬 예. 있습니다.

○간사 배재회 그렇다면 입찰은 어디에서 봤습니까?

○교통관리과장 최영찬 총무과 경리부서에서 합니다.

○간사 배재회 그렇다면 위원장님!

○위원장 정만식 예.

○간사 배재회 경리파트지요?

○교통관리과장 최영찬 예.

○간사 배재회 경리파트를 담당하시는 분의 출석을 현재 요구합니다.

○위원장 정만식 예. 좋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교통관리과장 최영찬 예.

○위원장 정만식 방금 배재회위원이 경리파트에 담당했는 직원을 지금 한 분을 보내…

(「담당과장님이」하는 위원 있음)

예. 담당과장님이 지금 내무에 현재 감사중이 아니시면… 내무위원회는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간사 배재회 잠깐만요? 오시면서 입찰을 본 내용을 입찰조건을 복사해서 오시라고 해주십시오.

○위원장 정만식 과장님이 내무에서 하면 계장님이 가져 오시라고 해요. 내무에서 하고 있는 줄은 알고 있습니다.

○간사 배재회 있다가 자료를 도착하면 재차 질문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만식 예.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예. 김상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호위원 예. 김상호위원입니다. 견인대행업소 견인수수료 수입·지출현황에서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견인대행업소가 우리 구내에 한 개 있습니까?

○교통관리과장 최영찬 예.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교통관리과장 최영찬 지금 현재 두 대 입니다.

김상호위원 수수료를 다른 금융기관에서 납입하는 것이 아니고 바로 현장에 가서 납입하는 것이 아닙니까?

○교통관리과장 최영찬 아닙니다. 그것은 일단 고지서 발행을 하게 되면 고지서를 금융기관에 납부하도록 돼 있습니다. 금융기관에 납부하게 되면 금융기관에서 우리한테 통보가 옵니다. 그것을 수입으로 잡아놓았다가 견인관리사무소에서 신청을 하면 우리가 지출하도록 돼 있습니다.

김상호위원 그 전에는 현장에서 돈을 바로 지불하고 차를 찾아오고 안 했습니까?

○교통관리과장 최영찬 본인의 편의에 의해서 나중에 영수증을 끊어줬을 때 돈을 불입하고 차를 가지고 가야 되기 때문에 그 불편을 들어주기 위해서 간혹 거기서 바로 불입했는 경우는 그러니까 업무를 대행해 준 사례가 있었어요.

김상호위원 그럼 금융기관에서 다 징수하는 것이 아니고…

○교통관리과장 최영찬 그것은 일단 금융기관에서 다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김상호위원 현장에 가서도 그 사람 돈 받고 바로 해준다는 얘깁니까?

○교통관리과장 최영찬 하나의 편의인데 일단 불법주정차가 되어서 견인이 되어 갔을 때 차를 가져오기 위해서 일단 들어가면 견인수수료 영수증을 발급하게 되면 그 영수증을 가지고 은행에 일단 납부를 하고 납부된 영수증을 가지고 가야만 차를 가져올 수 있는데 본인들의 편의를 들어주기 위해서 거기서 바로 받은 사람이 은행에 납부하는 걸로… 업무를 대행해 주는 그런 사례가 있는 걸로 생각됩니다.

김상호위원 그것이 언제부터 시행이 됐습니까? 내가 알기로는 금융기관에서 안 받고 바로 받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교통관리과장 최영찬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업무를 대행해 줘서 그 주위에 은행이 있는 것 같으면 그 사람들이 고지서를 끊어주면 은행에 가서 납부를 하면 되는데 차 가지러 가는 사람들이 차가지러 가는 그 시간하고 도 자기가 볼 일보는 시간, 은행에 갖다오는 시간 그런 시간관계로 인해서 본인들의 돈을 맡기고 가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그 돈을 가지고 대신 은행에서 가서 납부를 해준다는 그런 얘깁니다.

김상호위원 견인차량에 탑승자가 몇 명입니까?

○교통관리과장 최영찬 탑승자가 운전기사하고 우리 직원 한 사람하고 두 사람입니다.

김상호위원 구청에 직원이 동행합니까?

○교통관리과장 최영찬 예. 단속은 반드시 우리 직원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상호위원 제가 수수료대행 금액을 봤을 때는 10달에 8,300만원 되니까 월간 800만원 견인수수료가 되네요. 과히 800만원을 가지고 대행업자의 수익성이 있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수익성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교통관리과장 최영찬 그 사람들이 안그래도 늘 불평을 합니다. 우리 구청만하는 것이 아니고 남구하고 우리하고 2개 구청을 맡아 합니다. 늘 자기 나름대로는 적자라는 얘기를 합니다마는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들 편에 서서 적자라고 지나치게 단속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김상호위원 제가 말하는 것은 견인대행업자들이 자기들의 영업목적을 위해서 견인하는 것이… 근본적인 목적은 교통장애를 유발한다든지 이런 지역에서 견인하는 게 원칙이 아닙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이 자기들의 수익성을 돕기 위해서 자기들이 견인하기 좋은 곳, 근접 거리에서 많이 하는 경우가 있는데, 견인해 올 때에 구청에서 분석을 해보시라는 얘깁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견인해서 보관하는 장소를 위주로 해서 분석해 보시면 근접해서 견인하는 경우가 많이 있을 겁니다. 분석해 보시면 지역이 나올테니까 아실 겁니다. 그 다음에는 견인에 불이익을 당하는 사람이 어떻게 해서 불이익을 당하느냐 하면 차를 연계성있게 불법주차를 해놓으면 견인을 못해 갑니다. 뒷 차가 있으니까 못 해가는데 결과적으로 한적하고 혼자 차를 세우든지 앞에 세우면 견인의 대상이 됩니다. 그러한 것도 상당히 불이익을 당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도 충분히 재고를 해야 되고 또 교통장애물유발장소에 예를 들어서 간선도로에 양쪽 주차를 하게 되면 견인이 잘 안됩니다. 그런 데를 집중적으로 견인을 해야 되는데 견인을 할려고 하니까 시간도 많이 걸리고 견인하는데 불편이 많으니까 그런데는 회피를 해버리고 견인하기 좋은 장소 큰 대로변이라든가 이런 데서 주로 견인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업자에 대한 자기들의 이권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도 감독을 할 수 있지. 구청에서 하고 있으니까 유념시켜서 그런 것이 없도록 해소를 해줘야 됩니다. 두 대 같으면 볼 때 하루에 내가 계산을 해봤는데 평균 2만원의 수수료를 잡고 하루에 66대 차량 당 한 33대 보통 수수료가 2만원이죠?

○교통관리과장 최영찬 예.

김상호위원 2만원을 25일로 환산했을 때는 하루에 한 66대 그러니까 대당 33대 정도 견인을 하는 걸로 대충 추정할 수 있습니다. 상당히 대수로 봐서는 33대라면 상당히 많이 하는 겁니다. 달서구 전체에 견인할 장소가 먼 데 같으면 한 번 갔다오는데 한시간 이상 더 걸립니다. 그러니까 시간도 안 맞다는 겁니다. 인접한 지역에서 견인해 온다는 얘깁니다. 그런 것을 잘 분석하셔서 가지고 보시기 바랍니다.

○교통관리과장 최영찬 예. 앞으로 분석해서 검토를 충분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만식 예. 다음은 정태성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성위원 아까 상인동 공용주차장건립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교통과장께서 연간 대수 금액이 3억1,900만원이라고 했습니까?

○교통관리과장 최영찬 3억1,900만원입니다. 제가 아까 전에 말씀을 잘못드렸는데 상인동 공용주차장하고 두류공용주차장하고 같이 포함해서 분석을 했는 걸 이야기했는데 이야기를 잘못했습니다. 상인동 공용주차장은 2억4,768만원입니다.

정태성위원 2억4천얼마요?

○교통관리과장 최영찬 2억4,768만원.

정태성위원 그러면 총 주차를 했을 때 연간 총 수입액입니까?

○교통관리과장 최영찬 예.

정태성위원 그러면 연간 총 수입액이 2억4,000만원 같으면 한 달에 약 한 2,000만원이 되지요?

○교통관리과장 최영찬 예.

정태성위원 2,000만원 정도의 수익이 있다면 거기에 대한 관리요원들이 몇 명에 얼마 정도 경비가 든다고 봅니까?

○교통관리과장 최영찬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상인동 공용주차장에서 지출내역을 말씀드리면 6명으로 잡아서 인건비 550만원하고 일반 수용비 85만3,000원하고 각종 공과금 그 다음 시설유지비 포함해서 연간 1억6,300만원으로 봤습니다.

정태성위원 1억6,300만원. 그러면 약 한 8,000만원 정도 수익을…

○교통관리과장 최영찬 8,400만원의 수익을 봤습니다.

정태성위원 약 20억이 넘는 그런 돈을 투입해서 8,000만원의 수익을 경영수입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교통관리과장 최영찬 연도별로 경영수입을 분석해 봤습니다. 10년 간 예산수입을 해봤는데 97년도 당해 년도 내년에는 8,500만원을 잡았지만 그 이듬해 연도부터 98년도부터니까 전부 1억4,000만원이고 그 다음에 익년해인 99년도에는 2억이 넘어가는 예산수입으로 봤습니다. 그래서 당해 년도에는 아무래도 수입이 좀 떨어지고 그 다음에 이듬해 연도부터는 수입이 증가될 걸로 추계했습니다.

정태성위원 최병순위원께서 질문하셨는데 공용주차장을 건립하지 않고 그냥 차를 대게 되면 150대이고 구조물을 건축을 했을 때는 241대 같으면 91대라는 대수를 더 댈 수 있습니다. 91대가 다 찬다고 봤을 때 시간당 1,000원으로 계산해서 하루에 10시간을 댄다고 계산해 봤을 때 향후에 5년이 넘고 7년이 넘는다고 하더라도 풀로 다 잡아봐도 1억7,000만원 정도밖에 안나와요. 솔직한 말로 이자도 안나옵니다. 이런 경영수입을 경영수입이라고 할 수 있겠는가? 하는 문제를 다시 묻고 싶습니다.

○교통관리과장 최영찬 물론 전체적으로 놓고 볼 때는 그런 사유를 지적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지방자치화시대에 걸맞는 경영마인드식 주차장을 운영하는데 방향을 두고 있기 때문에 지금 단번에 경영수입이 안 생긴다고 하더라고 점차적으로 삼사년 심지어 십년 후에는 단위가 그래도 경영이 안되겠나 하고 생각해 봅니다.

정태성위원 1억9,400만원이라는 것은 건립비만 포함된 겁니까? 그 외에 부속자재 도구라든가 비품은 포함이 안됐습니까?

○교통관리과장 최영찬 주차장하고 미관 관계하고 전부를 말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정만식 과장님! 답변하기 전에 제가 잠깐 하겠습니다. 우리 상인동 공용주차장 건립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도시 건설위원회에서도 예산집행 할 때도 많이 다뤘는 겁니다. 지금에 와서 도시공영주차장건립에 대한 것은 수입이 어떻고 이런 것은 정태성위원님 양해를 구합니다.

정태성위원 위원장님 그것은 압니다.

○위원장 정만식 우리가 예산집행 한 것입니다.

정태성위원 사무감사 시간이니까 내가 한 번 더 짚어봅니다.

○위원장 정만식 간략하게 끝내주시고 타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관리과장 최영찬 상인동 공용주차장에 대해서 세부적인 것은 카피해 드렸습니다마는 더 상세하게 연도별 경영수입해 놓은 것을 자료를 카피를 해서 위원님들께서 명확히 알 수 있도록 해서 드리겠습니다. 그래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만식 타 위원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경리과 받아 왔습니까?

경리계 직원 발언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 발언대에 서주시기 바랍니다. 예. 배재회위원 경리계 담당직원이 왔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직원 송세강 경리계 계약담당 송세강입니다.

○간사 배재회 누구라고요?

○위원장 정만식 마이크에 대고 똑똑히 말씀해 주십시오.

○총무과직원 송세강 총무과 경리계 계약담당 송세강입니다.

○간사 배재회 담당자입니까?

○총무과직원 송세강 예.

○간사 배재회 계장이 아닙니까?

○총무과직원 송세강 계장님은 의회에…

○위원장 정만식 내무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 중에 있습니다.

○간사 배재회 입찰 이전에 우리가 조금 전에 감사 중에 과장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이것이 원래 금년 12월에 두류주차장 시설 완공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늦은 이유를 물어봤더니 설계부분에 있어서 문제점 때문에 공사가 지연되고 있다. 왜 그러냐 하면 지하주차장에 무슨 공사가 들어가야 하느냐 하면 어린이놀이터가 들어가야 됩니다. 실은 저 뒤에는 과거에 어린이놀이터였는데 지금 주위에 어린이들이 놀 장소를 잃고 있는 상황입니다. 두 가지 공사를 하다가 보면 심각성이 있을 것 같아서 빨리 진척이 돼야 되지 않겠나 하는 점에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설계과정에서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지연이 됐다고 하는데 입찰내역서를 가지고 오셨습니까? 입찰 보셨지요?

○총무과직원 송세강 지금 입찰과정에 있습니다.

○간사 배재회 설계는 이미 들어갔을 것 아닙니까?

○총무과직원 송세강 예.

○간사 배재회 설계는 끝나셨지요? 내역서를 가지고 계십니까?

○총무과직원 송세강 설계가 끝났습니다. 설계서가 저희 총무과로 넘어와서 입찰공고 의뢰가 우리한테로 넘어와서 입찰공고 의뢰가 우리한테로 와있습니다. 저희들이 긴급입찰공고를 했습니다.

○간사 배재회 그것이 언제였습니까?

○총무과직원 송세강 국가계약법에 보면 일반적인 공사계약관계는 10억 미만의 공사일 경우에는 보통 20일간의 기간소요가 됩니다. 국가계약법 시행령 〔35조〕에 보면 20일간 소요가 되는데 긴급 입찰 할 경우에는 7일까지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하나 덧붙여 말씀드리자면 3억 이상의 공사일 경우에는 관보나 신문에 공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관보에 게재할려고 하면 최소한 23일날 받아 가지고 29일자로 관보게재의뢰를 했습니다.

○간사 배재회 23일날 뭘 공고했다는 겁니까? 공사 입찰…

○총무과직원 송세강 입찰공고을 게재 했습니다.

○간사 배재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설계 상에 설계할 때 문제점이 있어서 원래 연초 예산이 책정이 되어 있었는 것이 아닙니까?

○총무과직원 송세강 예.

○간사 배재회 그래서 공사완료기간이 언제까지나 하면 금년 12월까지 완료하도록 돼 있습니다. 왜 늦었느냐 하고 물으니까 설계부분에서 문제점이 있어서 늦었다는 답변이 나왔거든요. 그 설계를 언제 넣었습니까?

○총무과직원 송세강 설계를요? 그것은 제가 지금 기억을 못하겠는데요? 서류를 봐야 되겠습니다. 저는 입찰관계만…

○간사 배재회 설계입찰은 언제 봤습니까? 수의계약 했습니까? 입찰을 봤습니까?

○총무과직원 송세강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간사 배재회 그것이 언제입니까?

○교통관리과장 최영찬 그 관계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배재회 지금 부분적으로 늦은 이유가 명백하게 나타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12월 달에 완료될 공사가 지금 공사입찰을 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는 것을 제가 묻고 있는 것입니다.

○교통관리과장 최영찬 그 사항은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늦게된 사유를 명확히 해서 배위원님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배재회 담당하는 직원이 누구입니까?

○교통관리과장 최영찬 담당자가 현장에 출장중입니다. 상인동 공용주차장에…

○간사 배재회 그렇다면 이 사유를 일단 서면으로 언제까지 되겠습니까?

○교통관리과장 최영찬 월요일까지 제출하겠습니다.

○간사 배재회 월요일까지 되겠습니까? 월요일이 마지막 날입니다. 재차 통합적으로 할 적에… 그 전에 제가 받아야죠? 토요일까지 되겠습니까?

○교통관리과장 최영찬 예. 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교통관리과장 최영찬 내일 모레까지 만들어 보겠습니다.

○간사 배재회 내일 모레까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만식 우리 총무과 직원 가셔도 되겠습니다. 총무과 직원이고 우리 담당교통과장님께서, 저가 배재회위원 질의 답변을 드리는데 하면 되는가 모르겠네요. 답변을 하지 못하고 업무를 미비하게 파악을 못하고 있으면 서면으로 답변하겠습니다 라고 거의 과장님들만의 답변인데 업무파악을 제대로 하고 확실히 우리 위원들이 질의할 때는 답변할 수 있는 자료를 충분히 가지고 감사장에 와주셔야 될 겁니다. 조금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총무과 직원 가셔도 되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우삼기위원 위원장님 질의하실 분이 없는 모양입니다. 없습니다.

○위원장 정만식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배재회위원 없습니까? 그러면 배재회위원이 질의하기 전에 내가 과장님한테 본동 700번지 소재 건영교통이 있지요?

○교통관리과장 최영찬 예. 있습니다.

○위원장 정만식 아까 다른 위원들이 노숙차량 때문에 많은 질의를 했습니다. 건영교통이 바로 8m 도로입니다.

주공 4단지가 주민이 1,960세대 출입구입니다. 저가 부탁을 드리고 싶은데 항시 8m 도로에 버스가 노숙하고 있습니다. 그 출입에 막대한 지장을 주고 있습니다. 1,900세대의 주 도로입니다.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관리과장 최영찬 예.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정만식 배재회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배재회 자꾸 질문을 해서 뭐 합니다만도 4번 768쪽. 자율단속반 구성 및 단속실적에 주차질서계도가 1,375건으로 돼 있습니다. 계도한 실적 자료가 있습니까?

○교통관리과장 최영찬 동에서 자율적으로 조직을 해서 이면도로를 단속했는 실적이기 때문에 동에서 자료가 올라오는데 실적을 받은 사항입니다. 우리가 직접 단속·계도했는 것이 아니고 동 단위로 자율적으로 단속·계도반을 편성해서 단속하고 그 결과를 저한테 보고하도록 돼 있는 그 실적입니다.

○간사 배재회 동에 지도·단속한 실적이 있겠네요?

○교통관리과장 최영찬 예. 자율적인 단속은 동에서 일단 자율적으로 하고 결과만 저희한테 통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간사 배재회 실질적으로 작년에도 감사에 나왔었습니다. 자율단속반의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교통관리과장 최영찬 제가 종합적으로 설명드릴 때 실제 형식적인 실정입니다. 우리가 동에 자율단속반을 조직해서 하라고 하지만 동에서는 조직은 돼 있지만 활동이 미흡한 실정입니다. 앞으로 이런 것을 보완을 해서 다른 방편으로 자율적인 방법으로 하도록 재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작년에도 감사자료 사항입니다마는 금년에도 역시 똑같은 자료입니다. 작년하고 똑같은 형편입니다.

○간사 배재회 예.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보통 일반적으로 행정처리에 있어서 신고를 하면서 반드시 그 신고에 대해서 현장확인을 한 후에 거기에 대한 부당성이 있으면 행정조치를 취하는 것이 일반적인 관례입니다. 그지요? 안그 렇습니까?

○교통관리과장 최영찬 예.

○간사 배재회 그렇다면 1,375건이 들어왔는데 여기에서 문제점이 있다고 해서 실질적으로 나가서 이 건수 내에서 단속된 사항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교통관리과장 최영찬 이것은 글자 그대로 단속이 아니고 질서계도를 한 것입니다.

○간사 배재회 계도자체가 구청 단속반의 계도가 아닙니까?

○교통관리과장 최영찬 예.

○간사 배재회 계도가 일종의 신고로 봐야 되거든요. 문제점의 신고로 봐야 되는게 아닙니까?

○교통관리과장 최영찬 계도를 하는 것은 현장에 나가서 지도를 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불법주정차가 됐다 그러면 동사무소 직원이라든지 아니면 방범위원이라든지 새마을지도자라든지 편성이 돼서 이면도로에 불법주정차라든지 이중주차가 됐을 적에 있다가 옆으로 빼주시고요하고 지도한 실적을 말합니다.

○간사 배재회 지도계가 1,375건만 됐으면, 어떤 야간단속이라든지 다됐어요.

○교통관리과장 최영찬 맞습니다. 잘못된 점이 많이 있습니다.

○간사 배재회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교통관리과장 최영찬 시정하겠습니다.

○위원장 정만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질의 및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14시16분)

교통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교통관리과장 최영찬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만식 다음은 지적과 소관에 들어가기 전에 위원 여러분,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하겠습니다.

(14시16분 감사중지)

(14시36분 감사계속)

○위원장 정만식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계속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지적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개시를 선포하겠습니다. 지적과장께서는 제출한 자료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김조삼 지적과장 김조삼입니다. 보고드리기 전에 저희 과의 계장님 인사드리겠습니다.

토지관리계장 이상동입니다.

(인 사)

토지정보계장 조근환

(인 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지적과 소관에 대하여 제출한 감사자료를 순서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96년도행정사무감사자료

(지적과 소관)

(별책)


지적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만식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4시51분)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왕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왕순위원 이왕순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809쪽에 부동산 중개업자 폐업 및 신규등록 현황에 96년도에 신규허가가 74건이고 폐업이 71건입니까? 3건이 증가 됐는데 폐업된 동기가 어떻게 됩니까?

○지적과장 김조삼 그 관계는 부동산 중개업소…

이왕순위원 총 건수가 몇 건이 되는지 파악해 주십시오.

○지적과장 김조삼 지금현재 총 371개소가 됩니다. 10월말까지 되겠습니다. 거기에 따른 허가가 74건이 포함되어 있고 그 중에 폐업이 71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계 371개소가 됩니다. 폐업은 자기들의 희망에 의해서 폐업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왕순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정만식 예.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예. 배재회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배재회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73쪽하고 174쪽 한 번 봐 주세요. 이의신청 6번에 보면 지적과 소관이지요? 부동산 중개업무 정지처분 취소청구하는 부분입니다. 이것은 왜 정지처분을 냈고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이것하고 바로 뒷면에 보면 역시 마찬가지로 지적과 소관입니까? 25번.

○지적과장 김조삼 예.

○간사 배재회 장태원씨가 허가취소된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적과장 김조삼 말씀드리겠습니다. 6번란에 김병영 씨에 대해서는… 6번 말씀하셨지요?

○간사 배재회 예. 김병영 씨.

○지적과장 김조삼 그것은 중개인수수료 초과 징수를 했고 거기에 따른 영수증 미 교부로 된 것입니다. 법 〔법22조2항3호〕,〔제23조11항〕에 의해서 영업정지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장태원 씨.

○간사 배재회 영업정지 6개월 처분 이의가 들어와도 6개월 처분했다는 겁니까?

○지적과장 김조삼 예. 했습니다. 미등기전매 중개를 했습니다.

○간사 배재회 누가요? 장태원 씨.

○지적과장 김조삼 거기에 따라서 허가 취소 및 검찰에 고발까지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법 〔22조2항과3호〕 〔38조3호〕에 의해서 처분했습니다.

○간사 배재회 이어서 자료를 두 가지 정도 요청합니다. 첫째 개발부담금 부과 건수가 20건이라고 되어 있는데 부과 건에 대한 상세한 자료 위치, 면적, 추가금액, 부과산출방법 그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김조삼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간사 배재회 예. 서면으로 부탁드립니다. 또 한가지 자료는 부동산 투기 단속 및 지도 단속실적의 이 부분에 있어서 적발건수만 하면 되겠습니다. 적발사항에 대한 지도단속이나 내용복명서가 있죠?

○지적과장 김조삼 예. 있습니다.

○간사 배재회 그것하고 그것에 따라서 청원을 하게 안 돼 있습니까?

○지적과장 김조삼 예.

○간사 배재회 단속자에 대한 청원내용하고 여기에 따른 행정조치결과에 따른 결과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 요청합니다.

○지적과장 김조삼 예. 알겠습니다.

○간사 배재회 언제까지 되겠습니까?

○지적과장 김조삼 내일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나와 있습니다.

○위원장 정만식 예.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최병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순위원 예. 최병순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810쪽에 보면 지적측량 대행법인 지도감독 실적이 나와 있습니다. 측량에 관해서 상당히 어려운 법이 개정됐다고 보는데 물어보겠습니다. 측량을 하는데 경계측량을 하면 이웃 연결 돼 있는 토지라든지 여러가지 땅이 안 있겠습니까?

○지적과장 김조삼 예.

최병순위원 만약 연결된 토지의 주인이 7명이라면 그 7명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게 맞습니까?

○지적과장 김조삼 그 관계는 법에 개정이 돼서 시행이 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전에는 경계측량을 하면 신청자만 입회를 해서 할 경우에 인근에 토지소유자들이 만약에 내가 토지를 사용하는 게 옆집 토지를 침범해서 사용하고 있다든지 내 땅이 침범돼서 사용되고 있다든지 그런 것을 측량결과에 그 사람한테 다시 연락을 해서 측량결과가 이렇게 나왔다고 하면 분쟁이 생깁니다.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가능한 이웃집 토지소유자들한테 알려 가지고 측량을 언제 신청합니까 여러분들이 알아라 해서 그 다음에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소유자가 반대를 하든지 없을 경우에는 소유자가 반대라는 신청서에 붙여서 신청하시면 지적공사에서 필히 측량하게 되겠습니다.

최병순위원 그런데 말씀드리고 싶은 키포인트는 신청할 당시에는 물론 6사람이 다 동의를 해줬는데 현장 측량할 때 6사람이 다 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도 안나오면 진행이 안되더라는 겁니다.

뭔가 법이 잘못됐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냐 하면 승인해 줬으면 승인으로써 끝나야 되는데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또 현장측량 할 때 그 6사람이 다 나와야 되지요? 맞습니까?

○지적과장 김조삼 법상에 자기가 승인을 했으면 물론 승인해 놓고 또 사유가 있어서 참석 못하는 경우가 있지요.

있는 경우는 거기에 따라서 지적공사에서 그 분들이 참석해야 만이 측량한다는 것은… 그렇지 않을 겁니다.

최병순위원 분명히 그런 얘기를 합디다.

○지적과장 김조삼 최위원님 지적공사에서 승인해서 날짜가 결정돼서 시간이 결정이 됩니다. 그 시간에 가서 측량할 경우 만약에 승인했는 사람이 무슨 사유가 있을 게 아닙니까? 참석 못할 경우에는 굳이 참석 안 했다고 측량을 지연한다든지 그런 일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병순위원 제가 한번 겪었어요.

○지적과장 김조삼 다른 사람들은 모르지만 주민들한테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최병순위원 과장님께 말씀드려 보는데 승인을 했으면 승인으로 끝나야지 꼭 현장에 와서 같이 있어야 된다는 것은 뭔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지적과장 김조삼 예. 유보시킨 후에 참석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신청소유자는 당장에 내일이나 건축허가를 받아서 공사를 해야 될 입장이고 한 사람이 없다고 해서 측량을 못해 주면 그 사람한테 피해가 안가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는 측량을 해 줍니다. 낮에 그 사람이 입회 못해서 이의 달 때는 다시 지적공사에서 시간을 내가지고 현장갔던 설명을 해서 이해를 시키든지 본인이 꼭 입회해야 된다 싶으면 지적공사에 다시 나가서 해주도록 조치를 합니다.

최병순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만식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배재회위원.

○간사 배재회 787쪽. 지목변경에 보면 66번입니다.

○지적과장 김조삼 예.

○간사 배재회 일반적으로 제 상식에 맞지 않는 부분이라서 물어보겠습니다 보편적으로 지목 변경전에는 대로 되어 있었는데 변경 후에는 전(전)으로 되어 있습니다. 왜 이것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보통 상식 선에서는 보통 대에서 나중에 전(전)으로 됐을 때는 문제점이 농지부담금이라든지 모든 것이 뒤따라야 되는데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지적과장 김조삼 신청서를 찾아봐야… 구체적인 말씀을 보고 드려야 되는데 저가 대충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지적공부가 지금 보존한지가 한 80년 가까이 지적공부를 등록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 당시에 잘못 돼 가지고 대지가 아닌 것을 전(전)으로 사용했는 것을 대지로 돼 있는 것이 있을 겁니다.

그런 것은 우리가 현장에 나가서 전(전)으로 처리합니다. 보통 전(전)이 대지가 된다는 것은 보통 우리가 대지에…

○간사 배재회 거의 없는 실정입니다.

○지적과장 김조삼 예. 보통 대지에 유리한 호화주택을 만들면 한 200평, 많으면 660평방미터 그 이상의 대지를 보유하는 사람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전에 지적공부가 잘못 정리되면서 다시 우리가 신청에 의해서 대지를 전(전)으로 했는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간사 배재회 그렇다면 이 사람은 과거 세금을 낼 때 상당히 많이 냈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지적과장 김조삼 그것도 이의신청이 있으면 세무과에서 사실 현장에 가보고 전(전)으로 사용하면 대지에서 제외해서 종토세에 아마 해당이 안 될 겁니다.

○간사 배재회 과거에 낸 돈을 내 줍니까?

○지적과장 김조삼 부과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인이 이의신청을 하면 사실 전(전)이기 때문에 부과 조치를 안 했을 겁니다.

○간사 배재회 알겠습니다. 참고로 한번 물어봅시다.

○지적과장 김조삼 예.

○간사 배재회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물어 보겠습니다. 809쪽에 토지매매 허가·신고서류 발급 현황에서 해당 주민들의 불평불만이 상당부분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토지 거래허가지역 내에서 불허가 처분된 건수가 있습니까?

○지적과장 김조삼 저가 업무처리하는 과정에 있어서 불허가 처리했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우리 구에서는 신규 전, 답에 토지를 허가구역에 매수하고자 할 때는 동사무소에 농지원부에 기재가 안됐더라도 현재 법이 바뀌었기 때문에 혀지 사실조사를 해서 해주는 편리를 많이 제공하고 있습니다. 불 허가한 것은 한 건이 있었습니다.

○간사 배재회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불허가 이유…

○지적과장 김조삼 95년도에 한 건이 있었고 96년도에 국토이용관리법에 〔21조4항〕에 보면 〔제1항3호가항〕에 위배됩니다. 준공업지역인데 건축법 〔제33조1항〕에 위배됩니다. 창고로 사용하기 때문에 그리고 농지법 〔제2조제2항〕에 부적합함으로 인해서 기각을 시켰습니다.

○간사 배재회 구체적으로 다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지적과장 김조삼 국토이용관리법 〔제21조4항 1항 제3호 가항〕에 위배되는 내용은 농지취득자격불가입니다. 임야, 토지에 한해서 비농민이기 때문에 불허가 처리를 했습니다.

○간사 배재회 그렇다면 과장님! 허가 시에 과거 농민일 경우에 당연히 허가가 나오죠?

○지적과장 김조삼 예.

○간사 배재회 지금 신규영농으로서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거기에 불허가처분 내용 중에서 농민이 아니기 때문에 안 내줬다는 논리는 안 맞는 걸로 보는데…

○지적과장 김조삼 처리하는 과정에 있어서 현장에 나가 매수자 그 사람의 직업이 뭐냐? 공무원이다 아니면 다른 직장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연령적으로 봐서 모든 조건을 구분해서 하는데 그외에 제가 말씀들 드렸지만 사실 농지원부에 안 얹혀있더라도 그 사람이 거주자는 없기 때문에 농사를 지을 수 있다.

그리고 임야 같으면 산에 대해서 그 만큼 일을 할 수 있다 판단해서 하는 데 재량권이라고 보시면 곤란하시고 판단하는 것에 대해서 결정사항에 의해서 한 건을 불허가 조치를 했습니다.

○간사 배재회 과장님 신규영농을 하는데 있어서 불허가 기준을 혹시 가지고 계신 것이 있습니까? 불허가 기준, 허가기준도 괜찮고…

○지적과장 김조삼 저가 말씀드린 것은 불허가 기준이라면 조금에 제가 말씀드린 것이 전반적으로 되겠습니다. 다른 구체적인 사항은 없습니다.

○간사 배재회 불허가 기준에 대해서 주민들의 불평불만이 담당공무원들의 임의해석에 의해서 결정한다는 사항이거든요.

○지적과장 김조삼 이해를 하고 계시겠습니다마는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신요건이라면 우리가 현장에 나가서 그 집에 전에 재원구성이 돼 있나 영농의사 능력을 판단하고 농기계보유현황도 사진을 찍어봅니다. 직업여부 무직이냐 자유업이냐 거기에 대해서 확인을 합니다. 농지취득자격 요구권이 갖춰졌나가 되겠습니다.

○간사 배재회 그런데 농지에 대해서는 사전심사냐 사후관리냐 하는 것입니다.

○지적과장 김조삼 예. 맞습니다.

○간사 배재회 어디에 중점을 두느냐? 하는 부분입니다.

○지적과장 김조삼 사후관리가 중점이지요.

○간사 배재회 사후관리에 중점을 둬야 됩니다. 사후에 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그 기준을 설정해야 되지.

요즘 기준이 상당히 바뀌어서 공무원들의 재량권만으로 구체적인 어떤 방법을…

○지적과장 김조삼 그 관계는 규정에 6월1일부터 6월30일 11월11일부터 11월30일 두 차례에 우리가 6개월간 간격을 두고 사실을 조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2년 동안에 모든 조치가 안됐을 때는 거기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과태료를 안내면 거기에 따르면 허위에 따라서 벌금까지도 우리가 조치를 할 수 있는 규정이 돼 있습니다.

○간사 배재회 그래서 주민들의 불평불만 해소차원에서 사전심사를 엄격히 할 것이 아니라 사후관리쪽으로 행정처리를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지적과장 김조삼 저가 말씀드린 대로 규정에 의해서 조사를 하고 거기에 대한 과태료와 벌금조치를 하도록 규정이 돼 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이행하고 있습니다.

○간사 배재회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만식 예. 정태성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성위원 정태성위원입니다. 우리 관내에 허가지역이 해제된 지역이 있습니까?

○지적과장 김조삼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일전에 공문에 허가구역에 대해서 우리의 의견을 보고해 달라고 해서 사실 부락은 달성군에서 편입된 토지였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사실 허가구역이 필요없다. 그래서 우리가 공문에 해지하는 요구를 해 놓은 데가 있습니다.

정태성위원 허가지역 내에 몇 평 이상이 되어야만 허가를 득하고 몇 평이하면 허가를 득하지 못합니까?

○지적과장 김조삼 농지 외 지역은 270㎡, 공업지역은 990㎡, 임야에 대해서는 330㎡, 농촌지역은 군에 대해서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리고 신고지역에 대해서는 공업지역이 1,000㎡, 녹지에 대해서는 330㎡ 그렇게 돼 있습니다.

정태성위원 주거지역은?

○지적과장 김조삼 주거지역은 330㎡ 되겠습니다.

정태성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관내에 용도지역이 있지요?

○지적과장 김조삼 예.

정태성위원 일반상가가 형성되고 아직까지 준주거지역 내지는 주거지역으로 돼 있는 지역이 상당히 많은 줄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상업지역이나 이런 쪽으로 개선할 수 없습니까?

○지적과장 김조삼 예. 그 업무는 우리 지적과 업무가 아니고 도시관리과 업무입니다.

정태성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만식 예.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최병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순위원 예. 최병순위원입니다. 8번 부동산 검인 계약서 발급현황에서 올해 했는 것이 8,662건 입니까?

○지적과장 김조삼 예.

최병순위원 그런데 여기에 검인 계약서를 만약 그 사람들이 부동산을 사고 팔때 자기들이 임의대로 적어오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지요?

○지적과장 김조삼 임의라면 금액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최병순위원 금액을 1억 팔았더라도 2,000만원 적는다든지 3,000만원을 적는 다든지 적어요지요?

○지적과장 김조삼 예.

최병순위원 그러면 자기들이 적어온 대로 그대로 수용해 줍니까?

○지적과장 김조삼 그대로 수용을 해줍니다. 거기에 따른 조치는 우리가 국세청에 보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실적과 내역을 국세청에 보고를 합니다. 카드 사본을 해서 보고를 합니다. 그러면 국세청에서 조사를 해서 거기에 대한 조치는 국세청에서 하게 돼 있습니다.

최병순위원 우리는 무조건 해주게 돼 있군요.

○지적과장 김조삼 금융관계는 그렇고 조치사항에 대한 신고와 허가관계에 대해서 사실 우리 공시자가보다 적게 기재했을 때는 우리가 분석을 해서 선매조치까지 할 수가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최병순위원 선매…

○지적과장 김조삼 선매조치요. 이런 조치까지 할 수는 있습니다마는 그것까지 우리가 개인의 쌍방간에 주고 받는 금액에 대해서 그렇게까지 까다롭게 할 수는 없고 그 관계도 세무서에 통보를 다 합니다. 그러면 세무서에서 조사를 하게 돼 있습니다.

최병순위원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어떤게 없습니까?

○지적과장 김조삼 예.

최병순위원 4번에 물어보겠습니다. 부동산투기 단속 및 해놓고 부동산 중개업 중점 해 놓았는데 일반인이 혹시 부동산 투기를 해서 적발된 건수는 없습니까?

○지적과장 김조삼 일반인요?

최병순위원 예. 개인이.

○지적과장 김조삼 그런게 있으면 당장 고발하게 돼 있습니다. 조치는 이 때까지 없었습니다.

최병순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만식 예.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신원섭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원섭위원 신원섭위원입니다. 781쪽에 3번 택지초과소유 부담금 부과·징수현황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하실 때에 1,000만원 기준에 현황을 30일에 두고 징수율이 85%이고 나머지 미징수율이 15%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부분하고 1,000만원에서 4,000만원가지의 징수율이 81%이고 미징수율이 19%되는 미징수율 됐는 건수가 몇 건이나 되며 이 관계는 징수를 하기 위한 대책관계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김조삼 우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00만원 이하가 9건에 4,600만원이고. 1,000만원에서 4,000만원 이하는 5건에 8,800만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한 번 더 독촉공문을 보냈습니다. 완납해 달라고 1차, 2차까지 우리가 통보를 합니다. 미완납 됐을 경우에는 체납에 대한 압류조치를 하겠다는 공문을 보냅니다 .그 결과가 없을 경우는 압류조치를 취합니다. 여유를 준다는 결론이 되겠습니다.

신원섭위원 압류조치를 하고 절차를 밟으면 100%의 회수가 된다는 뜻입니까?

○지적과장 김조삼 그렇치도 않습니다. 그 후에 수시로 완납해 달라고 공문을 보냅니다. 그 분이 그만한 돈이 안되니까, 계속 압류를 하면서 거기에 대한 가산금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신원섭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만식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정태성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성위원 5번에 보면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현황 및 처리결과에 대한 자료가 나왔습니까?

○지적과장 김조삼 자료는 개인이 동사무소나… 우리가 열람기간을 공고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른 구청에서 신청접수를 하거나 접수한 자료가 처리돼 있습니다.

정태성위원 이의신청한 건수가 많습니까?

○지적과장 김조삼 아까 말씀드렸지만 1차, 2차에 걸쳐서 받은 결과 1차가 83건 거기에 대한 처리를 다 했고 2차가 200건 거기에 대한 조치를 다 했습니다.

○위원장 정만식 질문 다 했습니까? 정태성위원?

정태성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만식 저가 과장님한테 아까 배재회위원이 대지가 전(전)으로 바뀐 것 안 있습니까?

○지적과장 김조삼 예.

○위원장 정만식 왜냐하면 제가 예를 하나 들겠는데 주로 대지, 택지초과… 돼 있지 않습니까? 그 부담금 때문에 편법을 써서 예를 들어 대지를 전(전)으로 하는 그런 예도 없지 않아 있거든요. 이씩 때문에 그런 점도 유의해 주셔야 될 겁니다.

○지적과장 김조삼 예. 위원장님 분명히 말씀드리지만은요. 그런 예는 우리 구에서 한 건도 없습니다. 사실대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만식 주로 택지초과부담금 때문에 그런 것이 많습니다.

○지적과장 김조삼 행정처리한 적은 한 건도 없습니다.

○위원장 정만식 그리고 공시지가 문제에 대해서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공시지가 표준지가 정해져 있는데 우리 달서구가 천 몇 군데가 있지요? 1,400군데…

○지적과장 김조삼 금년에 1,957필지입니다.

○위원장 정만식 건설부에서 지적이 되는 거지요?

○지적과장 김조삼 예.

○위원장 정만식 그렇다면 표준지에 따라서 공시지가가 정해지면 하향이 조정을 해달라고 재조사를 해달라고 한다면 그 기준이 있을 것이 아닙니까? 표준지에서 부터.

○지적과장 김조삼 예.

○위원장 정만식 무작정 이런 식으로 하향신청을 한다고 해서 하향이 될 수 있는 그 이유하고 상승되는 이유가 뭡니까?

○지적과장 김조삼 말씀드리겠습니다. 표준지 가격은 100필지 당 한 필로 기준상에는 돼 있습니다 내년도는 60필지.

표준지가 너무 많아 가지고 주위에 표준필지가 많음으로 해서 감정평가사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표준지를 하다가 보니까 그 표준지가 사용하는 목적에 필요성이 없는 것이 60필지가 감됐습니다. 내년에는 1,530필지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표준지를 우리가 동사무소 작업을 하면서 감정평가사의 검증도 하고 우리 지적과에서도 사실 심사를 해보고 같이 해서 결정된 데 대해서 이의신청이 들어올 때는 표준지를 한 필지를 사용하는 필지도 있고 그 인근에 가까운 두 필지를 기준해서 시가를 결정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에 따라서 과연 내 토지가 지가는 높다 안 그러면 너무 낮다 이의신청이 들어올 때는, 동에서 심의를 거쳐서 올라오면 우리가 구청위원회에서 심사를 할 때 과연 소유자에 의해서 가격이 이렇게 불평이고 해서 과연 행정처리에 타당성이 있나 없나 그러면 그 사람의 또 이의신청이 타당성이 있나 없나를 심의해서 결정하기 때문에 그렇게 차이가 많게 또 소유자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일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만식 그러면 먼저 우리가 심의위원 10명에 15명으로 조정했지요?

○지적과장 김조삼 예.

○위원장 정만식 그 심의위원들이 이의신청을 받아들여 가지고 심의한다는 말씀 아닙니까?

○지적과장 김조삼 예. 감정평가사 두 분이 참석을 하게 돼 있습니다.

○위원장 정만식 예. 잘 알았습니다. 타 위원 질의하실 위원, 손영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영일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개별공시지가를 평가하는 과정에서 표준지를 잘못 선정해서 거기에 따른 민원이 야기된 부분이 있지요?

○지적과장 김조삼 표준지 선정 방법을 말씀드리면 인근에 토지의 균형유지관계이기 때문에 유사토지, 그리고 자연과 사회적인 관계, 자연환경관계 이것을 다 봅니다. 감정평가사가 꼭 그 필지를 정하라는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감정평가사가 현지에 나가서…

손영일위원 아니 과장님 이제 새로운 택지지역이 조성이 되면 개별 공시지가를 새로 평가를 안 합니까? 그지요?

○지적과장 김조삼 예.

손영일위원 그 지역에 맞게끔 인근 표준지를 선정을 해서 조사를 해서 합당한 평가가 나오는데 거기에 따른 맞는 표준지를 선정해서 개별공시지가를 평가를 해줘야 되는데 거기에 맞지 않는 표준지를 선정해서 평가를 하다가 보니까 거기에 따른 민원이 야기된 부분이 없느냐는 뜻입니다. 요사이 새로 택지가 조성돼 있는 대곡지구 내에…

○지적과장 김조삼 거기에 대해서는 표준지가 결정이 되면 표준지 결정된 토지소유자한테 이의신청 기간을 줍니다.

이의신청을 받아서 거기에 대해서 다시 구 위원회에서 심사를 해서 결정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소유자가 거기에 대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과연 이의신청한 내용대로 맞느냐 안 맞느냐 관계는 우리 위원회에서 결정해서 하기 때문에 그렇게 큰 이의는 지금까지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것은 법적으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표준지를 한 번 결정해 가지고 심의를 해서 위원회를 개최해서 건설부에 올리면 건설부에 중앙토지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서 다시 결정을 해서 가격이 결정됐기 때문에 표준지에 대해서 손을 못 댑니다. 그러면 가격에 대한 손을 못 댄다는 것이지 다음에 표준지를 바꿔달라고 하면 바꿔 줄 수 있는데 그것은 조금 개인들한테 표준지를 설정할 때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우리는 소유자가 그 만큼 피해를 입고 있다는 것을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손영일위원 그러면 계속해서 질문을 한 가지 더 드리겠습니다. 5번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현황 및 처리결과가 여기에 나타나 있습니다. 전체에 대한 심의서 내용을 다 알기는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고 여기에 보면 재심의 요구가 한 건이 들어왔는데 그 내용은 뭡니까?

○지적과장 김조삼 재심의 요구…

손영일위원 지금 찾기가 곤란하면…

○지적과장 김조삼 아니 다 됐습니다.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손위원님 말씀드리겠습니다. 토지소재지가 장기동 130번지가 되겠습니다. 흥구석유를 허가받아서 설치한 토지입니다. 토지가격에 의해서 검정결과에 의해서 상정가격에 대한 차이가 있어서 재검토를 심의한 결과가 되겠습니다. 내용이 그렇습니다.

손영일위원 거의 일단락이 됐습니까?

○지적과장 김조삼 예. 결정됐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가 행정조치에 애로사항이 있어서… 왜 그렇게 했냐 하면 우리가 감정평가사 두 분을 선정해서 감정평가를 받아 봤습니다. 결과 역시 우리가 업무 처리할 때 잘못됨으로 해서 새로 수정해 줬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영일위원 그런 문제점이 있었지요?

○지적과장 김조삼 예. 있었습니다.

손영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만식 예.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 및 답변종결을 선포합니다.

(15시29분)

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감사일정은 이것으로 종결하고 내일 오전 10시부터 현지확인을 하고 11월30일 오전 10시부터 동사무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오늘 일정을 마치겠습니다.

(15시30분 감사종료)


○출석위원 (10인)
정만식배재회김상호신원섭도이환
정태성손영일우삼기이왕순최병순


○출석전문위원 (1인)
김학수


○출석공무원 (8인)
도시국장이수길
교통관리과장최영찬
지적과장김조삼
토지관리계장이상동
토지정보계장조근환
지적계장김종건
교통지도계장정재익
총무과직원송세강


○출석사무국직원 (2인)

의사계장, 신홍수

속기사, 심은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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