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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서구의회

제52회 제2일차 도시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1996.11.27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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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년도 행정사무감사
도시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회의록
제2일차

달서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건설과


일시 : 1996년 11월 27일(수) 10시

장소 : 대회의실


(10시05분 감사개시)

o 건설과ㅠ!

○위원장 정만식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96년도 행정사무감사개시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건설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제출된 자료에 대한 설명을 듣고 질의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께서는 제출한 자료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 성 건설과장 이 성입니다. 지금부터 저희 건설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96년도행정사무감사자료

(건설과 소관)

(별책)


이상으로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에 대하여 설명을 올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만식 예. 위원 여러분!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기 전에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하겠습니다.

(10시45분 감사중지)

(11시03분 감사계속)

○위원장 정만식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건설과 행정사무감사 질의 및 답변을 선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원섭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원섭위원 예. 신원섭위원입니다. 과장님께서 며칠 안 돼셨는데도 아주 설명하실 때 매끄럽게 잘해 주셨습니다. 볼 때는 업무파악을 상당히 많이 하신 걸로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24쪽, 725쪽 보안등 수선비 지출내역 내지는 가로등, 방범등 설치현황 및 수선비 지출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보안등관계는 본위원이 작년도에 구정질문 내지는 행정사무감사 때에 아주 집중적으로 파악을 하고 있고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부분입니다. 아까 설명을 하실 때에도 말씀을 하셨는데 보안등에 대한 표찰관계라든가 여러 가지 고장신고체제 내지는 관리수선하는데 대해서 상당히 개선된 걸로 본위원이 파악을 했습니다. 실례를 든다면 이제까지 보안등 수리할 때는 전기기사 2급자격증이 있는 이런 업체에서 수리하게끔 지정을 해놓고 있었습니다마는 이것을 완화시키고 뭔가 탄력적으로 관내에 동에 있는 전기업체에서 수리하게끔 했다든가 그러한 것을 보면 즉각 수리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체제라고 나름대로도 파악을 해봤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쪽에서 뭔가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계속적으로 같이 잘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또 한가지는 관내에 각종 맨홀뚜껑이 있습니다마는 이 사항도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심도있는 질문이 있었고 관심사항인데 행정사무감사때 관내 순찰해 보니까 상당한 부분이 수리가 돼 있었습니다. 수고하신데 대한 고마운 말씀을 드리고 저희들 관내에 주민들이 절대다수가 이용하고 있는 성서에서 용산지구 지하차도 공사가 97년도 중장기 계획에 보니까 시비로 97년도에 23억을 들여서 완공하겠다고 여기 나와 있습니다. 공사를 조기에 완공해서 지하철 2회선이 착공되기 전에 한다든가 지하철 2호선을 공사함으로써의 여러 가지 교통체증관계 대비를 하셔가지고 조기 완성되게끔 시로 강력한 건의를 해서 될 수 있도록끔 조치를 해주시면 고마움을 드리고, 또 한가지는 성서 계대에서 강창도로에 확장공사가 수년째 끌고 있는데 여기에도 주민들의 불편사항이 대단히 많습니다. 97년도에 75억을 들여서 완공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조기공사를 하게끔 우리 과장께서 시에 계시다가 오셨기 때문에 매끄럽게 협조체제가 잘 안되겠나 라고 봅니다.

신경을 좀 써주십사하고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709페이지에 도로건설부분이 됩니다. 앞으로 동절기에 공사에 막대한 지장이 되고 공사를 동절기에 가급적이면 지양하는 방향으로 행정지도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진도율이 5%, 6%, 10% 이런 식으로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대책을 하실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장 정만식 신위원님! 다시 한번… 과장님이 이해를 못하시는 것 같습니다.

○건설과장 이성 아닙니다. 제가 답변드리면 됩니까?

○위원장 정만식 예.

○건설과장 이성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보안등관계하고 맨홀두껑 관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데 대해서는 상당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시에 건의를 해서 우리 관내에 것을 빨리 하자 하는 두 건에 대한 말씀은 저희들도 상당히 동감을 합니다. 아울러 거기에 대해서는 저 나름대로 파악을 해 놓은게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전체 저희들 관내사업이 약 8건 정도 됩니다. 저희들 나름대로 파악해 본 건데 앞산순환도로 확장이라든가, 4차순환도로 유천교에서 상인택지지구 지금 복개도로 하고 있는 것, 그 다음에 성서제방도로, 그 다음 성서계대네거리에서 또 월성교까지 도로확장하는 것, 그 다음 지금하고 있는 와룡로, 성서지구에서 용산지구 조금 전에 말씀하셨는 것 그것하고, 그 다음에 성서지구에 서당골간 도로 건설하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 계대에서 강창교간 이런 정도 8건을 시에서 계획하고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시에 있을 때 도로과에서 한 5, 6년간 있었습니다. 전체적인 계획을 알고 있기 때문에 제 나름대로 갖고 있던 자료를 가지고 확인하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 중에서 특히 관심이 많은 성서에서 용산지구 지하차도 관계는 저 나름대로 파악을 해 보니까 현재 공사가 착공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일부 토공작업을 그러니까 터파기 작업에 거의 들어갔고 그 다음 구조물공사가 일부 들어갔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일부 토공작업을 그러니까 터파기 작업에 거의 들어갔고 그 다음 구조물공사가 일부 들어갔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용산택지지구하고 연관해서 시립병원쪽에서 나오는 그 길도 아울러 확장이 되고 그 다음에 거기서 부터 성서택지까지 연결되는 아까 잠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성서지구에서 서당골 가는 도로 그것하고 전체적으로 연관해서 지하철 2호선 개통에 대비해서 우회도로로 쓰기 위해서 시에서도 집중적으로 투자하는 걸로 저희들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긴밀히 협조하고 건의를 해서 빨리 되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계대에서 강창교간은 연장이 현재 폭이 약 10m 전후가 되고 앞으로 한 50m폭에 10차선으로 계획돼 있는 장소입니다. 성주 쪽으로는 국도가 되어서 4차선으로 계획을 해서 전체 공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울러 병목현상이 일어나서 시에서도 몇 년 전부터 국도이기 때문에 국비를 타오기 위해서 건설부에 상당히 건의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작년도에 90억원 정도 국비를 들이는 것으로 결정이 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체국도는 거의 건설교통부의 기본방침이 4차선이상은 지원을 안 하는 걸로 전국적으로 지금 통일이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4차선 같으면 약 20m 전후가 되는데 그 폭 부분정도는 자기들이 돈을 부담을 해주고 그 다음에 나머지 약 30m 폭에 부족 분은 아마 시비를 투자해야 될 그런 형편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도 내년도 예산에 일부 반영하는 걸로 저희들은 파악을 했습니다. 원활히 추진될 것으로 지금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하셨는 것 전체 공사 중에서 진도가 5%, 동절기 공사에 우려가 계신다는 말씀은 저희들도 상당히 공감을 하는 내용입니다. 진도 5%, 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공사를 착공하고 지장물을 못 뜯어서 바로 공사가 중지된 사업장입니다. 5%라는 것은 착공을 의미한다는 뜻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고 다가오는 12월부터는 동절기에 접어드는데 통상 저희들 예년의 통계를 보면 약 12월25일 크리스마스를 전후해서 거의 동절기라 해서 구조물공사는 어렵게 됩니다. 저희들은 지장물이라든가 그 다음에 토공작업 이런 것은 동절기하고 그 다음에 토공작업 이런 것은 동절기하고 거의 관계가 없으니까 가능한 것은 할 수 있겠지만 구조물은 저희들도 먼 장래를 위해서는 가급적 타설을 안 하는 걸로 방침을 세우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그 점을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원섭위원 잠깐만요? 관내에서 건설사업으로써 할 수 있는 것이 총 몇 건입니까?

○건설과장 이성 현재 8건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신원섭위원 도로건설은 32건으로 나와 있습니다.

○건설과장 이성 여기에 8건은 저희들 자체사업이 아니고요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중에서 저희들 관내에 하고 있는 사업을 말씀드렸습니다.

신원섭위원 관내에서 하는 도로건설사업은 32건입니까?

○건설과장 이성 예. 맞습니다.

신원섭위원 건설과에서 건설사업으로 시행하고 있는 총 진도율이 평균 몇 % 돼 있습니까?

○건설과장 이성 저희들 전체 건수는 지금 다 안돼 봤습니다마는 도로건설 같은 경우에는 현재 총괄표에 보시면 전체 32건 중에서 착공이 20건이고 준공이 5건밖에 안되기 때문에 도로건설부분이 제일 낮습니다.

주민들한테는 실질적으로 피부로 느껴지는 사업인데 진도는 거의 50% 미만으로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고 뒤에 나오는 도로확장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보상하고는 관련이 없기 때문에 진도가 상당히 올라갔습니다. 금년도 사업 총진도를 나름대로 정확한 계산을 못했습니다마는 현재 추정으로는 약 60%로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원섭위원 왜 제가 진도율 관계라든지 프로테이지를 여쭙는가 하면 실질적으로 건설행정 관계쪽에는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해소시키는 중요한 사업부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말이 되어서 집중적으로 하실 것이 아니고 조기에 착공해서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해소시키는 중요한 사업부서입니다. 그렇게 연말이 되어서 집중적으로 하실 것이 아니고 조기에 착공해서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시키는 방향으로 앞으로 연구해야 되지 않겠나 해서 질문을 했습니다.

○건설과장 이성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만식 예. 배재회위원.

○간사 배재회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배재회위원입니다. 도로건설사업부분에 대해서 신원섭위원님이 잠깐 얘기했었습니다만 몇 가지 여쭤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주민도로건설사업이 32건 중에서 아까 설명 중에 한 15건 정도가 답보상태로 있는 걸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건설과장 이성 예. 맞습니다.

○간사 배재회 근본적인 이유가 뭡니까?

○건설과장 이성 저희들 나름대로 분석해 보니까 제일 큰 내용은 보상가가 낮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부분적으로 문중 땅이라든가 이런 게 간혹 있고 그 다음에 소유자가 불분명한 것도 간혹있고 그렇습니다.

제일 큰 것은 보상가 불만이 큽니다.

○간사 배재회 그렇다면 보상협의의 미진으로 인해서 나왔다는 결과가 나왔는데 보상가에 있어서 산정방법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건설과장 이성 산정은 저희들 집행부서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공인감정기관이 있습니다. 저희들 관내뿐만 아니라 전체가 19개가 대구시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인감정사 자격을 갖춘 사람들로 하여금 법인체를 만들어서 감정회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2개이상 공특법에 의하면 2개 감정회사이상 의뢰를 해서 거기서 나온 가격에 평균치를 내도록 해서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감정하는 자체는 자기들의 고유권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감정에 대한 금액을 말씀드릴 수는 없고 자기들이 하는 것은 공시지가를 기준하고 현지 인근 실거래 가격과 참작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간사 배재회 그런데 일반 대단지 공영 개발하는 데는 수백지가 들어갑니다. 그것은 지금 거래를 하는데 있어서 토지수용자들이 똑같은 방법에 의해서 산정을 해서 감정을 하게 되는 게 아닙니까?

○건설과장 이성 그렇다면 공영개발하는 데서는 어느 정도가 해소가 물론 안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수백필지도 순조롭게 되고 있는데 도로선상에서 봤을 때는 한 공사에 불과 몇 집밖에 안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어떤 것은 사실상 95년도에 이미 공사가 완료돼야 할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공사를 착공도 안한 부분도 있거든요. 그렇다면 왜 이렇게 됐습니까?

○건설과장 이성 조금 전에 말씀하셨는데 대형공사장에도 애로사항이 상당히 많습니다. 거의 공사장별로 제가 알기로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 재결신청이 안 올라간 게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약 500필지 정도가 들어가면 거의 제가 해본 경험에 의하면 500필지중에 육칠십필지는 재결위에 올라 갑니다. 약15%내지 20% 이상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올라가서 6개월이상 끌고 여건이 틀리는 것이 상당히 여론에 따라서 주민들의 동향이 좀 틀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신천대로 공사감독을 했습니다마는 거기에는 철거할 경우에는 보면 주민 일부분들은 끝까지 반대를 하고 포크레인 앞에 드러눕고까지도 했는데, 대형공사에서는 강제집행이라든가 이런 걸 원활히 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경우가 낫습니다마는 여기는 제 나름대로 파악을 못했습니다마는 세부 실정을 보면 어떤게 있냐 하면 거의 주민위주로 하다 보니까 강제집행하는 것을 사실 자체를 해야 될 경우가 상당히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설득위주로 나가다가 보니까 조금 차질이 많이 생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간사 배재회 좋습니다. 감정가격 자체가 상당히 낮다고 말씀하시는데 실지 과장님께서도 감정가격이 낮다고 생각하십니까?

○건설과장 이성 저희들로서는 과거보다는 현재 상당히 현실화됐다고 일단 보고 있습니다. 어떤 경우 보면 제일 극단적인 문제가 뭐냐 하면 지목 상으로 그린벨트에 위치해 있는 가옥이라든가 자기 토지가 바로 옆에 붙은 녹지하고 가격차이는 공지시가 차이는 10배 이상 나고 이런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자기들은 녹지하고 관계없이 옆에 하고 같은 내용으로 쓰고 있으니까 같이 돈을 달라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그런 경우도 상당히 나오고…

○간사 배재회 과장님! 이 도로건설은 그린벨트로 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 주택지로 하는 게 아닙니까?

○건설과장 이성 예. 맞습니다. 저희들이 알기로는 대지는 거의 근사치로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체 단가에 대해서는…

○간사 배재회 제 생각도 감정가격이 지금 현재 공시지가 자체가 역시 마찬가지로 80% 일반 시세에서 80%정도가 보통 공시지가로 책정이 됩니다. 그렇다면 감정가격을 올리면 거기서 더 올라가는 형태가 되거든요. 대부분 보면요.

○건설과장 이성 예.

○간사 배재회 그래서 시세에 어느 정도 걸맞는 시세가 아닌가. 그래서 충분히 주민들이 수용을 할 수 있는 어떤 영역이라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진행에 보상협의가 잘 안 된다는 것은 공무원들이 무사안일이라든지 또 무능력에 의해서 그렇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까?

○건설과장 이성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물론 그런 면도 없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일단은 저희들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마는 주민들 중에서 과다한 요구를 하는 분도 상당히 있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앞으로 좀더 적극적으로 나서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배재회 협의에 대한 대체방안을 가지고 계시면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성 법상으로 한다면 강제집행을 하고 하면 상당히 진도가 빠르겠습니다마는 그런 경우는 민원이 있고 이것은 사업자체가 주민을 위한 사업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주민들에게 원망을 안 듣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해야 안되겠나 싶은 생각에서 가능하면 협의보상 쪽으로 하다보니까 시간이 지체되는데 집행부에서 앞으로 다시 고려를 해서 적극적으로 보상에 나서도록 한 번 최대한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배재회 도로공사 같은 경우에는 주민숙원사업입니다. 소수의 선량한 다수를 위해서는 몇 사람으 반대에 부딪치는데 있어서 그것을 봐주다 보면 나머지 선량한 다수는 또한 피해가 된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고 제가 봤을 때는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임하는 자세가 덜 되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대책을 마련하시고 신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조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과장 이성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만식 예. 최병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순위원 최병순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한 번 물어 봅시다. 742쪽 보면 과속방지턱 설치현황 및 계획에서 과속방지턱 하나하는데 사업비가 얼마나 듭니까?

○건설과장 이성 약 40만원내지 50만원정도 듭니다.

최병순위원 제가 작년도에 과장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올 역시 마찬가지예요. 과속방지턱을 하고 나서 위에 아스팔트 포장을 합니다. 포장을 하면 포장이 한 3㎝, 4㎝ 정도 올라온다고 보는데 과속방지턱 해 놓은데 그 다음주에 아스팔트 포장을 하니까 과속방지턱의 역할이 없어요. 50만원 구비를 낭비시킨 것입니다. 작년에도 제가 그랬습니다. 과속방지턱을 하고 난해는 거기에 다시 아스팔트를 다시 해서 거기에 다시 표시를 해야 되는데 그냥 안하고 그대로 아스팔트를 해놓으니까 과속 방지턱은 아무 효과가 없어요. 우리 동만을 조사하니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번에 과속방지턱 해놓은 데다가 아스팔트 했는 데는 전부 원점으로 돌아갔어요. 하나마나 입니다. 그러면 과속방지턱을 왜 합니까? 먼저도 분명히 지적을 했습니다. 과속방지턱 두께만큼 올려야만이 과속방지턱 역활을 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안하면 50만원 구비가 낭비가 된다 이것을 분명히 마찬가지로 하고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이성 말씀하신 내용을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 금년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약 226개소를 계획하고 있는데 물론 그 중에서 126개소를 했습니다마는 최병순위원께서 말씀하신 내용중에서 금년도에 했는 것 중에서 거기다가 덧씌우기를 하면서 효과가 낮아졌다는 그런 말씀이신데 그것은 제가 아직까지 죄송합니다마는 현장 확인을 아직 못했습니다. 저희 나름대로 그런 문제점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앞으로 위원님 말씀대로 전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5㎝를 더 덧씌우기를 하게 되면 그것도 마찬가지로 5㎝를 덧씌우기를 해서 도색을 해서 제역활을 할 수 있도록 제가 앞으로 다 챙겨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병순위원 예. 그리고 한 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아스팔트를 재포장하는데 내가 유심히 봤습니다. 쓸지도 않고 그냥 위에 그대로 합니다. 쓸어서 하는 것이 원칙이 아닙니까?

○건설과장 이성 맞습니다. 쓸고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병순위원 쓰는 기계가 있습니까?

○건설과장 이성 저희들 덧씌우기를 하는 것을 보면 현재 콘크리트 포장 돼 있는 도로가 아주 오래 됐거나 낡은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 덧씌우기를 해서 먼지도 방지하고 하는데 공사하는 순서는 통상적으로 저희들이 반 상식선에서도 보면 해결이 됩니다. 덧씌우기를 하게 되면 콘크리트하고 아스팔트하고는 재질이 틀리기 때문에 서로 접착이 잘 안됩니다.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MC라는 접착제를 뿌립니다. 뿌리기 전에 일반 상식선에서도 해결될 수 있는 문제입니다마는 전체를 다 쓸어내고 먼지를 없애고 접착제를 뿌려서 위에 아스팔트를 깔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마 부분적인 인부들이 안 지킨것 같은데 감독의 손길이 다소 못미쳤다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그런 면은 절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병순위원 제가 보니까 쓸지도 않고 그대로 하더란 말입니다. 그런데는 결과적으로 우리 구 예산이 낭비가 됩니다. 잠깐만 하면 되고 조금만 돈 들면 할 수 있는데도 결국은 하나마나 되면 원점으로 돌아갑니다.

○건설과장 이성 예. 알겠습니다.

최병순위원 그리고 곁들여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는 아닌데 우리 과장님께서 알고 계시는지 한 번 묻겠습니다. 앞산순환도로에는 매자골 가는 데 사실상 육교를 놓게 돼 있는데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 국장님께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육교가 안 놓여서 매일 앞산등산객들이 보통 하루에 천명은 왔다갔다합니다. 그런데 올해 사람이 3명이 죽었어요. 제주횟집에 하기로 되어 있는데 결국 거기서 반대를 했습니다. 알지요?

○건설과장 이성 예.

최병순위원 제가 새로 생긴 횟집 하나 하고 그 옆에 있는 장어구이집에 두 군데 가서 사장한테 합의도출을 받았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육교를 해 줘야 만이 주민의 피해율이 적은데 과장님 한 번 가보세요.

얼마나 아침에 위험한지 상상을 못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아시고 계시는지?

○건설과장 이성 저도 현장을 가봤고 그 다음 도로종합건설본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담당과장하고 저가 통화를 했습니다. 저희들도 청장님 명의로 공문도 냈습니다. 저희들 구역에 반드시 설치가 되어야 된다는 사유하고 그 다음에 꼭 해 주십사 하는 전화를 해서 약속을 받았습니다. 설치하는 날짜는 저희들이 통보를 못 받았습니다마는 설치하는 것은 확정이 돼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병순위원 건설본부장한테 바로 전화를 내가지고 저도 이야기를 하니까 남구청에서 가져갈려고 하니까, 남구 쪽은 사실은 사람이 10명 같으면 남구 쪽에 한 2명이고 달서구 쪽 사람이 8명이 다닙니다. 어불성설의 이야기라고 했는데 거기에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성 예. 알겠습니다.

○토목1계장 이종건 공사를 할려고 하니까 제주횟집에서 반대를 해서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최병순위원 그것은 내가 그 옆에 합의도출을 봐났습니다. 우리 국장님한테도 말씀드렸고 내가 본부장한테도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정만식 다음은 이왕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왕순위원 예. 이왕순위원입니다. 과장님 업무에 고생이 많습니다. 96년도 보차도 사용료 수납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사용료 적용을 사용면적 공시지가 0.25%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건설과장 이성 예. 맞습니다. 0.25%가 아니고 2.5%입니다. 0.025이니까 2.5%입니다.

이왕순위원 송현동 1919-7번지에 이구철이라는 사람은 산출점용료가 84만3,750원인데 전년도에 점용료도 똑같이 냈습니다. 현재 확정점용료도 올해 냈는 것도 84만3,750원입니다. 그런데 대곡동 2-9번지의 김헌구씨는 산출점용료가 184만8,000원이고 전년도에 5만4,800원을 냈습니다. 올해는 7만6,050원을 냈습니다. 어떻게 해서 차등점용이 됐는지 원인을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주십시오.

○건설과장 이성 보차도 사용료관계는 저도 업무인수인계를 받는 과정에서 저 나름대로 대장을 보고 전체를 내용을 살펴보다가 상당히 금액이 들숙날숙해서 왜 이러냐 싶어서 제 나름대로 한번 담당자하고 담당계장을 불러서 따져 봤습니다. 다행히 위원님께서도 그런 것을 아마 지적하셨는 것 같은데 제 나름대로 파악한 결과로는 보차도 적용방법이 아마 93년부터가 적용기준이 바뀐 걸로 알고 있습니다.

93년도 이후부터는 공시지가를 적용하도록 하고 요율을 2.5%로 반으로 다운(down)을 시켰습니다. 그렇게 했는데도 전체적으로 단순 비교를 해보면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 하면 공시지가하고 내무부 과세표준액이 약5배 이상 또 심지어는 10배 이상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내무부 과세표준액이 굉장히 낮습니다. 과거에 예를 들어서 한 10만원정도 내던 사람이 공시지가를 적용해서 그 이듬해 보니까 한 50만원 내지 60만원 나오고 하는 경우가 상당히 있어서 민원이 아마 생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내무부하고 대구시가 통해서 지침을 새로 만들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과거부터 공시지가를 적용했는 사람들은 예를 들면 93년도를 기준으로 하면 92년도에 10만원 받던 사람들이 93년도에 바꾸다 보니까 갑자가 50만원, 60만원 부과가 된 이런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민원해소 차원에서 한꺼번에 5배씩 올리지는 못한다. 그러니까 과거에 10만원을 냈던 사람은 일정요율을 정해서 공시지가로 산출을 했을 때 50만원이하면 5배가 되니까 약 400%가 인상이 되니까 그 400%에 대해서 다 받지 말고 당초 올랐는데 대해서 1.2배를 받아라, 1.3배를 받아라 하는 지침으로 요율이 나와 있습니다. 그것을 적용하면 10만원정도 내던 사람들은 그 이듬해는 약 십이삼만원정도 부과가 되고 그 다음에 신규로 94년 이후로 적용하는 사람은 바로 공시지가 적용을 해서 허가 내주기 때문에 바로 50만원이 나오는 이런 결과가 됩니다. 심지어 어떤 면으로 보면 옆집에 살면서 같은 면적을 허가냈는데 과거부터 해온 사람은 한 12만원정도 그 다음에 금년에 예를 들어서 94년 이후에 새로 내면 50만원정도 내는 그런 불합리한 면이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계산되나하면 93년도에 12만원 내던 사람이 94년도에 낼 때는 또 약 1.2배정도 더 내니까 약 십사오만원 그 다음에 95년도에 가서는 또 1.2배 더 내니까 올라가서 어느 정도 가면 거의 평형이 되도록 제도를 국가에서 정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궁금해서 한 번 제 나름대로 검토를 해봤습니다.

이왕순위원 96년도 보차도 사용료를 작년에는 더 냈고 올해 적게 낸 것은 뭡니까?

○건설과장 이성 그것은 아마 공시지가에 따른 금액일 겁니다.

이왕순위원 이것을 다시 산출해서 할 수 없습니까? 너무 편파적인 것이 아닙니까?

○건설과장 이성 그런 민원이 있으시면 저희들 과로 보내 주시면 산출근거를 다시 한번 해서이해서 가도록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왕순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산출점용료가 84만3,750원인데, 작년에 84만3,750원을 내고 올해도 이래 내고… 차등점용료가 아닙니까?

○건설과장 이성 그 분을 저희들한테 보내 주시면 전체 규정에 의해서 산출을 보내 주시면 전체 규정에 의해서 산출을 해서 이해를 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잘못된 게 있으면 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왕순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정만식 예. 정태성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성위원 예. 정태성위원입니다. 과장님께서 건설과에 오신지 얼마 안되니까 제가 묻기도 뭣합니다마는 잘 모르시는 부분이 있으면 담당 계장님께서 말씀하셔도 좋겠습니다. 아까 최병순위원께서 지적하신 과속방지턱이 제가 봤을 때는 확실한 지는 몰라도 우리가 필요한 지역에 과속방지턱을 해달라고 요청을 했었는데 그 필요한 지역이 아니고 다른 곳에 설치가 되었습니다. 원래 그런 식으로 동에서 청구를 했었는가 아니면 업자들이 잘 모르고 했었는가 확인을 해주시고 죽전도 연수원 앞입니다. 그리고 작년도에 행정사무감사 때 현장방문을 했습니다. 도로포장 덧씌우기라든가 안 그러면 도로포장 덧씌우기를 함으로 해서 하수도 맨홀에 대한 요철관꼐 지적했는데 그 지역에 사무감사 때 지적된 사항에 대한 조치가 어느 정도 이루어졌는가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용산동 보면 신원섭위원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용산동 지역에 도로확충 공사는 시에서 하죠? 우리 관할하는 게 아닙니까?

○건설과장 이성 저희들이 관장을 못하고 있습니다.

정태성위원 지난번에 시 의원님들하고 구 의원님하고 자리를 같이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때 사업내용에 대한 프린트를 받은게 있는데 제 기억으로는 이 공사비가 67억인데 약 39억 얼마해서 약 40억 정도 들어가고 27억 정도는 남아 있는 걸로 내가 알고 있는데 중기재정계획에 126쪽을 보면 89억8,000만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숫자가 그 사람들이 보고한 숫자하고 상이한 점이 있어요. 왜 이런 숫자가 나왔느냐 물어 보고 싶고, 질문을 한꺼번에 많이 해서 미안합니다마는 메모를 해주세요. 지난번에 결산검사 할 때 하수도세 관계가 원래 상수도세 하고 같이 사용료가 나오죠?

○건설과장 이성 예. 그렇습니다.

정태성위원 상수도세가 수납이 안되고 미수납이 됐을 때는 2개월 경과하면 하수도세는 별도로 빼가지고 우선 건설과로 이관했더라구요. 맞습니까?

○건서행정계장 한재열 예. 맞습니다. 2개월이 경과하면 관리를…

정태성위원 상수도세는 원래 하수도세와 같이 부과를 했는데 상수도 사용료는 두달 경과하면 물을 끊는다든가 이렇게 해서 상수도세는 미수납이 돼 있어도 잘 거둬지는데 하수도세는 왜 별도로 떼가지고 건설과에서 관리하도록 하느냐 그런 의문점이 있었는데 그 내용을 그 때 보니까 작년에 95년도에 하수도세 고지서 발부를 하기 위해서 인쇄물이 약 60만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그 고지서를 계산해 보니까 한장에 115원 정도 하는데 그 때 담당아가씨한테 물어 보니까 하수도세 고지서를 띄우는게 평균적으로 두 번도 보내고 네번도 보내고 한답니다. 지금은 그때하고 다르겠지만 그 원가가 얼마 되느냐 하면 평균적으로 잡아봤을 때 지금은 보편적으로 150원인데 그때는 130원으로 세 번정도로 잡았을 때 390원정도 됩니다. 390원을 115원으로 하니까 약 505원정도 됩니다. 하수도 고지서를 발부하는데 있어서 505원이 되는데 그 원가를 계산해 보니까 손익분기점이 얼마가 나오느냐 하면 만 6,833원이 나옵니다. 하수도세 만6,833원을 우리가 거둬봐야 우편료하고 하수도세를 거둔 징수교부금하고 맞아떨어집니다.

그래서 하수도세 만6,833원이상 되는 것은 단 1원이라도 손해를 덜 보는데 그 이하되는 것은 무조건 손해를 봅니다. 그렇다면 시수입인데 우리가 구태여 거둘 필요가 있느냐 저는 그렇게 봤고 담당아가씨들도 자기들도 골치아프다 이거지요.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이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죽전동 연수원앞에 과속방지턱에 대해서 필요한 지역이냐고 말씀을 하셨는데 먼저 저희들이 과속방지턱을 설치하는 순서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 일단 필요 지역을 동에서부터 일단은 받습니다. 저희들 관련되는 지역교통과하고 그 다음에 경찰청에 협의를 거칩니다. 그 과정에서 다소조정이 되는 경우가 조금씩 있습니다.

경찰이 교통관계에서 봐 가지고 필요가 없다 설치못한다는 지역이 나오면 옮겨라 하는 지역이 또 간혹 있긴 있습니다마는 그렇게 해서 최종적으로 결정된 걸 가지고 저희들은 공사를 발주해서 하고 있습니다. 부분적으로 아마 당초에 동에서 올린 내용하고 차이가 나는 지역도 있으리라고 판단합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 설치하는 사람들이 잘못 알고 혹시 하지 않았느냐 하는데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저희들이 위치를 지정해 주기 때문에 그렇게 되지만 그 지역이 우선 변경되는 수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죽전동 연수원앞의 경우에는…

정태성위원 그 관계를 참고적으로 봅시다.

○건설과장 이성 죽전동 연수원 앞에 말씀하신 내용은 저희들이 경위를 알아서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질문하신 내용 중에서 작년도 현장 방문하실 때 덧씌우기 때문에 하수도 맨홀요철이 생겨서 낮아져서 생활에 불편하다는 내용을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저희들도 솔직히 인정을 하는 그런 현실입니다. 그런 내용 중에서 간혹 보면 덧씌우기를 하다 보면 공사비 관계도 있고 해서 하수도 뚜껑을 못 들어 올리고 거의 해 가지고 잘못돼 버리면 묻히는 경우도 있고 또는 그 자리에 물을 뺄려고 하니까 낮아져서 오히려 불편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작년도 지적한 사항을 가지고 저희들이 금년도에 나름대로 좀 예산도 확보하고 해서 맨홀승고공사를 부분적으로 했습니다. 100개소 정도가 완료돼 있고 99개소 정도가 현재 완료단계에 있습니다. 설계중인 것이 80개소이고 마지막으로 저희들이 금년이 가기 전에 각 동별로부터 필요한 개소수를 지금 받고 있습니다. 예산범위 내에서 우선 급한 데를 약 80개 정도를 지금계획을 하고 있기 때문에 위치는 확정이 안됐습니다. 금년도에 지금 저희들이 했거나 또는 할 계획으로 있는 전체 숫자가 279개소 정도 금년에 시행을 할 계획입니다.

정태성위원 거기에 대해서 맨홀요철과 두껑관계는 우리가 작년에 현장을 방문했거든요. 그 때 과장님하고 같이 다니면서 지적했던 곳은 100개 중에 안 들어갔다고 하면 이상하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이성 아직까지 99개소하고 80개소를 지금 더 추가로 할 계획이 있기 때문에 금년도는 우선 급하고 저희들 예산범위 내에서 우선 순위에 따라서 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 용산동에서 지하차도 관계를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파악하기로는 어떻게 파악을 했느냐 하면 현재 성서지구에서 용산지구까지 지하차도 건설이 전체로 보면 35m폭으로 해서 약 길이가 251m정도 되는데 전체 공사비가 87억9,200만원으로 현재 계획이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 1월부터 해서 98년도 초까지 공사계획이 현재 그렇게 돼 있어서 15%정도 진도가 됐다 제 나름대로 관련 부서에다가 파악을 해봤는데 거기서 돈 남는 다는 소리는 아직까지 듣지는 못했습니다. 아까 말씀하시기를 27억 정도가 남는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정태성위원 남는 것이 아니고 지불했는 것이 올해 지불할 것이 약 40억원이고 나머지가 27억인데 전체 공사비가 67억이라고 자기들이 프린트를 그렇게 줍니다. 그래서 우리 동네 소관이기 때문에 염두해 두고 있습니다. 67억공사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는데 여기에는 89억에 약 90억 정도가 되니까 차이가 어디서 나는지…

○건설과장 이성 이것은 제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해서 관련 시청 부서하고 확인을 해서 최종적인 것을 제가 별도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결산검사 시에 하수도하고 상수도세 관계는 제가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저희들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대답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행정계장 한재열 하수도 사용료는 2개월 지나면 우리 건설과에서 관리를 합니다. 독촉장은 계속적으로 상수도사업소에서 전산으로 찍혀 나와서 수도세하고 계속 같이 나갑니다. 구청에서는 매년 일제정리기간을 정해서 연간 1회 내지 2회 정도 고질체납자 상수도본부에서 계속 고지서를 내보내는 안내는 고질체납자에 대해서 일제정리기간을 정해서 연간 1회 내지 2회정도 고지서를 작성해서 동사무소를 통해서 하수도사용료 납부를 독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청이나 동사무소를 통해서 하수도사용료 납부를 독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청이나 동사무소에 나오셔서 하수도, 상수도료를 전번 달에 못 냈으니까 내야 되겠다고 찾아오시는 민원인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에 대해서 고지서를 작성해 드리기 위해서 그 당시에는 인쇄했는 겁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이것때문에 하수도 사용료를 받기 위해서 특별히 고지서를 독촉장으로 만들어서 계속 발부한다든지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정태성위원 지금은 95년도 이후에는 전산자료에 의해서 나가지요?

○건설행정계장 한재열 예.

정태성위원 그렇다면 제가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 하면 상수도, 하수도 시게이니까 시 사용료이니까 시에서 특별회계로 하고 있는 줄 알고 있는데 특별회계 그 부분은 시에서 관장을 하지 왜 우리 인원이 두 사람이 투입해서 관리하는지 그것이 제가 하고 싶은 얘기입니다. 상수도세가 미납이 되면 그 상수도세는 그 상수도세 거기에서 징수를 하고 있는데 하수도세는 같이 징수를 안하고 왜 그 부분만 별도 떼서 우리한테 인력을 낭비하도록 하고 있느냐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그 얘기입니다.

○건설행정계장 한재열 지금 이야기한 아가씨도 하수도특별회계 예산에 편성돼 있습니다. 그렇게 내려 오는 겁니다.

정태성위원 하수도특별회계는 시에서 하는 것이 아닙니까?

○건설행정계장 한재열 시에서 하더라도 우리 구청에서… 아까도 과장님께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하수도 긴급보수라든지, 2억5,900만원도 하수도특별회계에서 나온 돈입니다.

정태성위원 2억5,900만원은 징수교부금입니까

○건설행정계장 한재열 아닙니다. 시에서 하수도특별회계로 해서 구청에다 내려준 겁니다.

○건설과장 이성 그 예산안에서 저희들 인건비를 활용해서 아가씨를 쓰고 있는 겁니다.

정태성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만식 또 다른 위원 질의하기 전에 저가 과장님한테 한 가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적어 주시기 바랍니다.

각 동에 동장재량사업이 96년도 계획에 잡혀 있는데 내역을 동별로 투자액이 얼마며, 사업명이 무엇이며, 건수가 몇 건이며, 사업명이 무엇이며, 건수가 몇 건이며, 추진 상황이 현재 어떻게 돼 있다는 상세한 내막을 내일까지 서면으로 제출토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았습니까?

○건설과장 이성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만식 또 저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96년도 우리 달서구에서 건설공사 발주후에 즉 착공후에 설계변경 된 공사 명이 지금 몇 건 있습니까?

○건설과장 이성 3건으로 돼 있습니다.

○위원장 정만식 예. 있다면 처음 수주받은 업체와 대표자 명과 처음 입찰할 때의 가격과 설계변경후에 가격, 즉 말해서 수의계약은 수의계약대로 경쟁입찰은 경쟁입찰대로 분리해서 해주시고 또 설계변경된 이유가 뭔지 내일까지 같이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건설과장 이성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만식 다른 위원 예. 배재회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배재회 배재회위원입니다. 이미 앞서 최병순위원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덧씌우기 공사… 포장공사에 있어서 작년에 수차에 거론된 사항입니다마는 제가 생각했을 때 주민들도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관공서에서 하는 어떤 모든 일들이 아주 비합리적이고 비능률적으로 일을 추진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개인 사업체라면 과연 그렇게 하겠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덧씌우기 포장공사를 할 때 보면 덧씌우기 공사 따로 하고 방지턱 따로 하고 맨홀승고 이것 따로 하고 각각입니다. 이것이 작년에도 감사기간에서 거론된 부분입니다. 오늘날까지 시행이 안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아까 맨홀승고공사가 100개정도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3,000만원 추가공사비가 듭니다. 과연 같이 했을 적에 3,000만원이라는 돈이 들겠나 하는 얘기입니다. 과장님께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작년에 거론된 부분이고 올해 또다시 거론된 사항입니다. 두 번 다시 이 부분에 대해서 거론되지 않도록 과장님께서 분명한 대책을 세울 수가 있겠습니까?

○건설과장 이성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희들 나름대로도 같이 하는 것이 상당히 능률적으로 좋은 것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일단 내부에서 보기에는 비능률적이고 비합리적으로 되는 경우가 없지 않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 나름대로 발주라든가 예산이 당초예산이 되고 추경에 들어가서 차이가 난다든가 이런 경우는 간혹 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가능하면 전체 합쳐서 할 수 있도록 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간사 배재회 처음에 발주할 적에, 예산 편성할 적에 이것을 다 감안해서 예산을 편성하면 안됩니까?

○건설과장 이성 물론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다마는 간혹 예산사정으로 인해서 하수도 사업하고 도로사업하고 사업 명이 틀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당초 공사에 확보되는 사업이 있는가 하면 추가예산에 확보되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혹시 주민들이 추가로 요구하는 사항이 있고 부득이 그런 경우가 나오겠습니다마는 앞으로 가능하면 한 몫에 예산을 편성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간사 배재회 예. 아무튼 경비절감과 주민불편사항을 해소한다는 차원에서 확실한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성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만식 예.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예. 정태성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성위원 한 가지만 더 물어 봅시다. 일반적으로 간선도로에 지게차라든가 이런 중장비가 있게 되면 교통법으로 교통과에서 관리합니까? 건설과에 관리합니까? 안 그래도 그 관계 때문에 동에 물어보니까 동장은 교통과에서 해야 된다고 하고, 사무장은 건설과에서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설과장 이성 중장비관계는 저희들 중기에 대한 관리는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교통에 다른 것은 건설과에서 관장하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정태성위원 교통과에서 그것에서 단속을 할려니까 간선도로는 원래 교통과에서 단속을 못하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이성 제가 알기로는 예를 들어서 시내에 교통을… 어떤 차들은 제한한다든가 하는 것은 경찰 소관사항인데 거기서 통과할 수 있는 차량, 통과할 수 없는 차량을 결정합니다. 저희들의 간선도로 관리라는 것은 도로에 대한 유지관리를 하고 있지 거기에 따른 차량소통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사실상 지금현재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태성위원 중장비가 간선도로에 주차 돼 있어서 교통과에 물어 봤을 때는 단속을 못한다고 얘기 나올 것 아닙니까?

○토목1계장 이종건 제가 알기로는 도로교통법에 의해서 조치를 적절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도로교통법에 의해서 경찰과 또는 구청이 경찰이 권한을 받아서…

정태성위원 간선도로인데요?

○토목1계장 이종건 간선도로는 반드시 도로교통법에서 적용을 받아야 됩니다. 위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중장비차량이라 하더라도 저희들은 중장비차량에 대한 관리를 하지 도로에 무단으로 방치해서 차를 불법으로 차도에 방치해 놓았다…

정태성위원 도로를 무단으로 점용을 하고 있거든요. 실질 무단점용이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떤 기업체가 지게차를 한 30대 정도 도로에 무단으로 세워 놓으면 무단 적재물입니다.

○토목1계장 이종건 도로교통에 장애가 되므로 교통법에 의해서 적절한 조치를 받아야 됩니다.

정태성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만식 예.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예. 배재회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배재회 예. 배재회위원입니다. 735쪽. 거기에 보면 지도, 단속 건수가 죽 나옵니다마는 3, 4, 5, 6월 달 빼고 7월 달까지 계측건수가 백사십몇 건, 백열몇 건씩 다 넘었습니다. 그런데 8월, 9월, 10월은 계측건수가 급격히 줄은 상태입니다. 근본적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건설과장 이성 과적차량단속은 지금 어떤 형태로 하고 있느냐 하면 저희들이 시로부터 편성받은 공익근무요원으로 하여금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약 10여명정도 공익근무요원을 배정을 받았는데 계속 단속을 하는 과정에서 이 사람들은 과거 같으면 방위병 성격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제대기간이 있습니다. 중간에 제대를 하고 현재 남아 있는 인력이 약 5명정도 밖에 안됩니다. 그 인력도 12월경되면 두 사람인가 제대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부기관에 건의를 하니까 아직까지 충원은 내년 1/4분기 그러니까 3월 이후로 계획이 잡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병무청하고 관계되니까 저희들 상급 시에서 별도로 조치를 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 애로사항이 있어서 일단은 건수가 조금 줄어들었고 그 다음에는 저희들이 1월, 2월, 3월, 4월, 5월로 하면서 계속 과적차량에 대한 여론도 상당히 많았고 그 다음에 저희들도 열심히 하다가 보니까 건수가 많아 졌는데 그 다음부터는 근본적으로 홍보가 되어서 조금씩 줄어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근래에 저희 관내나 시 전체에 보면 레미콘 차량은 과거에 양은 조금 많이 싣고 다니다가 이 단속 이후에는 그 양을 정량으로 6㎥ 정도가 정량인데 그 정도 싣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적에 약간 미만이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6.5내지 7㎥정도 실으면 과적이 됩니다. 과거에는 그런 것이 간혹 있었는데 지금은 많이 줄었고 그 다음에 덤프트럭관계도 많이 싣는 것이 인식이 어느 정도 정착이 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여러 가지 원인이 겹쳐져서 좀 줄어 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간사 배재회 과적은 홍보차원이라든지 이런 데서 인식이 달라져서 줄어들었다고 하는데 사실상 과적이 줄어들었겠습니까?

○건설행정계장 한재열 전에는 경찰관서하고 소유자하고 운전수를 우리가 구청 행정기관에 통보를 하면 행정기관에서 번호판을 5일간 영치를 합니다. 안하면 과태료를 40만원 부과를 하고 있는데 이 자체가 전부 경차롤 다 넘어갔습니다. 우리 행정기관에서 하는 것보다도 법이 상당히 엄격히 적용되고 있습니다.

그런 영향이 많습니다.

○간사 배재회 실례는 달성군에서 구청자체에서 모래싣고 가는 차량에 대해서 축중기로 일절 과적차량은 못만들게 달성군에서 기구를 싸 가지고 설치를 했답니다. 그 모래 파는 차가 한 대도 안 온답니다. 전부 다른 쪽으로 성주군이라든지 칠곡군으로 가버리고 거기는 아예 모래를 팔아먹지도 못하니까 가동하기 어려운 상태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상 달서구가 통로가 아닙니까? 과연 이 정도밖에 없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토목1계장 이종건 야간에는 단속이 미흡합니다.

○간사 배재회 단속이 잘못된 것이 아닙니까?

○건설행정계장 한재열 여기서 우리만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도 나가보시면 알겠지만 도로관리사업소에서 계속적으로 계대네거리에서 연중 계속하고 있습니다. 원래 과적차량 단속 주체가 도로관리사업소에서 하기 때문에 거기서도 계속하고 있고 우리가 하는 데는 계명대학교앞에 부근이기 때문에 이중으로 단속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간사 배재회 이중으로 무엇 때문에 단속합니까?

○건설행정계장 한재열 차량이 우회를 하거든요. 계명대학 네거리 서편으로 하고 안 그러면 달성군에서 나오는 남쪽편으로 해서 이동을 하면서 단속을 합니다.

○간사 배재회 상시 단속하는 지점은 계대 강창교 있는데…

○건설행정계장 한재열 예.

○간사 배재회 이동해가면서 하고…

○건설행정계장 한재열 예.

○간사 배재회 과적차량 자체가 상당하게 문제점이 많습니다. 과속에 의한 교통 위험 발생요인도 차가 많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맞거든요. 도로파손이라든지 잘 해 놓으면 뭐 합니까? 차량이 과적으로 왔을 때 엄청난 손실을 가져오는데 이것은 어느 정도의 단속이 요구된다고 봅니다. 실적 자체가 과연 내가 봤을 적에 성주에서 나오는 차라든지 이런 것이 엄청난 숫자입니다.

○건설과장 이성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축중기가 한 대밖에 없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공익근무요원으로 하여금 하다가 보니까 거기에 들어오는 차선은 넓고 차량은 사실상 많습니다. 인원을 어떻게 배치하느냐 하면 전방에 적어도 사오십m 앞에서 그 덤프트럭이 과적이라고 생각되는 차량을 보면 앞에 내세워서 유도를 시켜서 가차선으로 빼서 차량소통에 지장이 없는 자리에서 달고 해야 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100% 과적을 다 단속하기는 어렵습니다. 저희들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했는 결과가 이렇게 됐습니다.

○간사 배재회 과장님 변명밖에 안됩니다. 제가 한시간 정도 걸려서 한 번 봤습니다. 하루에 30대 정도 단속을 합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정상적인 통계자료가 아닌 것 같고 안 그러면 이것에 대한 단속의지가 전혀 없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앞으로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성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만식 예.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예. 김상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호위원 김상호위원입니다. 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를 지금 하고 있지요?

○건설과장 이성 예. 하고 있습니다.

김상호위원 과속방지턱 설치된 지점에 30m전방 가격에 표지판에 다 되어 있습니까?

○건설과장 이성 돼 있습니다.

김상호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신문에서 봤는데 서울에서의 한 사례인데 과속방지턱으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하여 피해자가 관리관청에 대한 사업부에 민사소송을 했습니다. 관리관청에서 패소한 이유가 과속방지턱이 되어 있는데 과속방지턱 표지판이 없기 때문에 관리관청에서 패소한 적이 있습니다. 필히 있어야 만이 나중에 과속방지턱으로 인해서 인사사고가 나면 관리관청이 행한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것입니다. 없다면 나중에 면책당할 이유가 되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재해대책 운영실적을 보면 작년도 자료에 보면 우리 구내에 상습침수지역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올해는 없는데 작년에는 호림, 신당동하고 대양정비공장 주변이 상습침수지역으로 나와 있었는데 올해는 없는 걸 보니까 해소가 다 된 것입니까?

○건설과장 이성 아닙니다. 없는 것이 아니고요 730페이지 7번에 재해대책 관계난에 보시면 재해위험지구 및 방재시설 점검 실시해서 731페이지 두번째 동그라미 난에 나와 있습니다. 대상이 4개소로 돼 있습니다. 월성배수펌프장, 성서제방, 고래천, 침수예상지구라고 해놓았는데 예상지구안에는 호림동 농경지라든가 이런게 포함이 돼 있습니다. 다로 위치별로 표시를 안했는 것이지, 없다고 표시했는 것은 아닙니다.

김상호위원 이것은 시설지구가 아닙니까? 침수지역은?

○건설과장 이성 재해위험지구 및 방재시설 점검실시난에 보시면 대상이 저희들 4개소를 재해위험지구로 보고 방재점검을 했는 겁니다. 그 내용 안에 보시면 침수 예상 지구라고 맨 마지막에 표기가 돼 있는데 그 표기는 하나의 위치만 따로 정했는 것이 아니고 그 안에서는 호림동 농경지도 포함이 돼 있는 것으로 기재를 해놓은 것입니다.

김상호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도로 포장 덧씌우기 공사를 하면 공사내역이 똑 같은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이성 장소에 차이가 있습니다. 거리에 따라서…

김상호위원 두께라든지 1㎡당 계산이 거의 비슷할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이성 예. 그렇습니다.

김상호위원 나와 있는 것을 제가 대충 몇 개를 집합해 보니까 1㎡당에 가격차이가 한 20% 차이가 나는게 있습니다. 최대치가 7,690원 되는 데도 있고 많은 데는 한 9,090원 정도 되는 데가 있어요. 다른 공사 같으면 현장에 난이도에 따라서 공사금액이 상한선이 안 있겠습니까? 도로 아스팔트 위에 포장 덧씌우기는 규격이 거의 같을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이성 예. 같습니다.

김상호위원 길이와 면적만 되면 근사치가 되어야 하는데 한 20%정도의 상한선이 있다면 무슨 공사업자와의 관계에 있었던가 아니면…

○건설과장 이성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덧씌우기하고 공사 명이 그래 나와 있습니까마는 통상 덧 씌우기하는 것은 마모율이라든가 내구연한을 감안해서 약 5㎝정도를 지금하고 있습니다. 콘크리트 포장위에다가 그렇게 하게 되면 공사 명에는 덧씌우기라고 해놓았기 때문에 전체 아스팔트 덧씌우기만으로 생각하기가 쉬우신데 그 내용 안에는 사업명에다가 다 밝히지를 못하지만 맨홀을 승고한다든가 그 다음에 차도블럭을 새로 까는 경우가 있다든가 여러 가지 다른 부대되는 공사가 들어갑니다. 그것을 합쳐서 하나의 덧씌우기 공사명으로 붙여 놓았기 때문에 세부사업내역에 따라 조금씩 차이는 날 수가 있습니다.

김상호위원 일반적으로 볼 때 많은 데는 3만원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되었다고 보는데 일반적으로 도로 덧씌우기 포장공사 할 때는 5만원 하니까 옆에 있는 인도는 확실히 안한 것 같은데요?

○건설과장 이성 그것이 아마 위원님 보시기에는 전체적으로 덧씌우기만 했는 걸로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중에는 과거에 깔려 있던 차도블럭 같은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다시 거둬서 그 높이만큼 올려줘야 되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본관이 있는 경우는 맨홀을 따서 높이를 맞춰져야 됩니다. 그런 식으로 부대공사가 들어가는 경우가 현장마다 조금씩 다 틀리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금액이 같다고 말씀드리기에 곤란합니다. 그런 점에서 조금 차이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상호위원 맨홀공사 같은 것은 한국통신공사에 맨홀공사하고 이런 것은 관리관청에서 하는 것이 아닙니까?

○건설과장 이성 통신이나 한전은 유관부서에 연락을 해서 자기들 부담으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주로 하는 것이 하수도 그것만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김상호위원 도로장애물… 전주라든지 이런 것은 이설하는 경우에는 이설부담금을 전부다 우리 관할 구청에서 다하는 겁니까? 아니면 한전이라든지 체신부에서 거기에 대한 이설비가 나오는 겁니까?

○건설과장 이성 과거에는 저희들이 국가차원에서 한전하고 건설교통부가 협약을 체결해서 어떤 경우에는 사업부서가 물고 어떤 경우에는 한전이 물고 해서 협약이 체결돼서 하다가 3년 전부터 협약이 끝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요즘은 기설 저희들 도시계획도로가 전부 결정된 연도가 있습니다. 그 연도하고 그 다음에 한전에서 설치한 연도가 있습니다. 그 연도를 비교해서 예를 들어서 이 도로가 나는 데 여기에 도시계획을 결정하기 전부터 한전 전주가 있었으면 그 이후에 도로를 설정했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가 돈을 물어야되고 그 다음에 과거부터 도시계획선을 그어 놓았는데 이 사람들이 필요에 의해서 그 이후에 한전에서 전주를 박았으면 그 전주는 자기들 부담으로 이설하도록 요즘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상호위원 그런 차원도 있겠습니다마는 작년도 현장 갔을 때에 과장이 이야기가 교통에 주민편의시설에 상당히 문제가 있을 상황에서 이전할 때는 반은 통신 같으면 한국통신에서 부담을 하고 반은 구에서 부담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건설과장 이성 그런 것은 기설도로에 있는 것을 이전하는 경우는 저희들 부담하는 것이 없습니다. 한전에 전액을 부담을 하고 있는데 단지 한전에서 무슨 얘기냐 하면 저희들이 요구를 해도 못 옮기는 경우가 있지만 부담비 자체는 저희들이 부담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기설도로에서는…

김상호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도로굴착에 대해서 사후관리가 상당히 문제점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 관청에서 원상복구 부담은 물론 물고 정리를 하지만 사후에 봤을 때는 일반 인도블럭이라든지 전부 개체를 시켜서 목적을 달성시키고 난 뒤에 다시 원상복구를 하는데 그 과정이 조잡하고 주민들에게 엄청난 피해를 많이 주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인드록킹 같은 인도블록을 개체를 시켜서 다시 끼워 넣었다고 하면 전체를 다시 복구시켜서 하면 맞아 들어가는데 부분적으로 해서 끼워 넣으니까 안 들어가니까 나중에 공간이 하나 안 들어가고 남은 공간에 시멘트 콘크리트로 부어서 놓습니다. 결과적으로 전체가 인드록킹 무늬를 맞춰 놓았는데 그 부분만 무늬가 제대로 맞지 않고 그에 대한 공간이 남으니까 옳게 안되니까 그 위에 시멘트 콘크리트를 해서 덮습니다. 엄청나게 보기 흉할 뿐만 아니라 그 주민들이나 모든 사람들이 불만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후관리를 위해서 인력이나 모든 게 있겠습니다마는 그것도 철저히 해야 되는 거지. 예를 들어서 대소로 같은 경우에는 인도 폭이 한 7m 아닙니까? 신호등 매설한다든지 이런 것을 보면서 그 부근에 1m정도를 파헤쳐 놓고 자기들이 매설하고 위에 덮습니다. 그 공간에 엄청난 예산상에 했는 인드록킹이 전체가 미관상 안 맞습니다. 무늬도 안 맞지요. 자기들도 끼워도 안 맞으니까 시멘트 콘크리트 가지고 덮어 버려요. 이것이 뭡니까? 엄청난 돈을 들여 놓았는데 관리상 문제가 있습니다. 일반 개인적인 공사현장이나 이런 데 봤을 때 물론 나중에 공사 후에 원상복구를 하기는 합니다. 그것도 어느 정도에 전면 큰 도로 같은 경우하고 도로에 깔린 인드록킹하고 잘 맞아야 되는데, 자기들이 공사를 하기 위해서 개체를 시켜 놓고 나중에 할 때 임의대로 합니다. 일반적으로 인드록킹이 돼 있는 인도 같은 경우에는 전체를 똑같이 맞춰서 해야 되는 게 아닙니까? 그것이 일반적으로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건설과장 이성 예. 말씀하신 내용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굴착복구관계를 항상 말썽이 나고 주민들 불편대상이 되는 것은 저희들도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만 저희들 나름대로 최선을 다한다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문제는 뭐냐 하면 아까도 저희들 자료중에서 전체 굴착복구 33건 중에서 9건이 하자가 나가지고 보수를 했다고 보고를 드렸는데 그런 내용도 보면 이 민원하고 관계가 되어서 조금 여유를 두고 다짐을 한 후에 깔면은 하자가 안생기는 것을 알고 있지만 우선 주민들이 많이 통행하고 있기 때문에 불편을 최소한으로 줄이기 위해서 우선 다짐을 급하게 해서 위에다가 인도블럭이라든가 인드록킹을 깔다가 보니까 침하되는 경우가 생기고 그 다음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가 딱 맞았던 것을 벌려 놓으니까 이가 안 맞는 경우가 나옵니다. 원칙적으로는 그대로 이를 다 맞추는게 원칙이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니까 일부 일꾼들이 그대로 막놓고 하나 정도 덜 깔고 몰탈부터 채우는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마는 그런 것은 적발되는 대로 즉시 시정조치하고 최대한 원상복구하도록 앞으로는 유념하겠습니다.

김상호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정태성위원 하나만 물어 보겠습니다. 이종건 계장님!

○토목1계장 이종건 예.

정태성위원 지난번에 죽전동 감삼동에 청실아파트에 전신주 옮기는데 우리 구비가 안 들어갔습니까?

○토목1계장 이종건 전혀 안 들어갔습니다.

정태성위원 전혀 안들어갔습니까?

○토목1계장 이종건 처음에 우리 구비를 달라고 하는 것은 저희들이 그것은 기존도로에 있는 것을 자기들이 이설했기 때문에…

정태성위원 그러면 금년도에는 전신주이설로 인한 경비가 들어간 것은 없습니까?

○토목1계장 이종건 그것은 도시계획도로가 완전개설 됐는데, 저희들이 협의를 해서, 설치를 해서, 인도가 없어져서 차도가 생긴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저희들이 부담을 합니다. 저희들이 금년도 아직 부담한 것이 없고 단지 두류육교에 육교설치로 인해서 지금 현재 민원이 발생돼 있는데 두류3동입니다. 육교를 설치하는데 있어서 당초에 어떤 전주가 자기 집 앞에 있으므로 해서 그 전주를 꽃집에서 이설을 해달라고 하는 경우에는 사실상 한전에서 저희들보고 부담을 하라 합니다. 그러나 저희들 구청에서도 공익된 사유이기 때문에 그것은 한전에서 부담해야 된다 이렇게 서로 계속 협의 중에 있습니다.

정태성위원 아까 김상호위원께서도 지적하셨지만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건설과장 얘기와 오늘 새로 부임한 건설과장 얘기가 조금 다른 점이 있는 것 같아서 그래서 다시 묻습니다.

○토목1계장 이종건 예.

정태성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만식 예.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예. 배재회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배재회 이미 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만도 김상호위원께서 언급이 있었습니다마는 183쪽에 보면 소외망 조명운이 95년5월2일 12시경 오토바이로 송현주공아파트에서 대구공전 방면으로 1차선으로 운행 중 송현동 동성다방 앞 도로상에 설치된 과속방지턱을 넘지 않고 운행하기 위하여 2차선으로 차선변경을 하던 중 가로수와 충돌한 후 간파열로 사망하고 손해배상금 1억7천만원을 청구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참고적으로 재판이 끝났습니까? 알고 계십니까?

○토목1계장 이종건 1차 재판이 방금 위원님 말씀대로 끝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간사 배재회 어떻게 됐습니까?

○토목1계장 이종건 일부 한 8,000만원정도를 시에서 부담을 해야 된다는 걸로 결정이 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간사 배재회 시에서 부담합니까?

○토목1계장 이종건 도로관리사업소에서 시설한 곳이거든요.

○간사 배재회 이 도로가요?

○토목1계장 이종건 거기에 과속방지턱 설치한 것은 도로관리사업소에서 했습니다.

○간사 배재회 2차선인데…

○토목1계장 이종건 2차선이라고 하더라도 저희들이 설치한 게 아닙니다.

○간사 배재회 과속방지턱을 누가 설치했습니까?

○토목1계장 이종건 과속방지턱을 저희 달서구에서 한 것이 아니고 도로관리사업소에서 했습니다.

○간사 배재회 그러면 8,000만원정도. 그렇다면 우리 달서구에 과속방지턱이 총 몇 개입니까? 200몇 개…

○건설과장 이성 금년 다하면 428개가 됩니다.

○간사 배재회 만약에 이렇게 해놓은 상태에서 사고가 나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건설과장 이성 소송관계는 이 내용은 제가 확실히 파악을 못했습니다마는 일반적인 경우에 보면 저희들 과속방지턱은 건설부에서 제정된 과속방지턱 설치 기준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기준에 의하면 아까 40만원 내지 50만원정도 든다는 내용이 물론 아스팔트 포장하고 위에 도색하는 것도 들어가겠지만 30m 전방에 요철표시가 있습니다. 표지판 설치하는 것까지 전체가 완전하게 설치를 해놓으면 저희들은 법적인 하자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간사 배재회 그렇다면 이것은 철저한 대비를 안 했기 때문에 이 사건에 대해서 8,000만원을 배상했습니까?

○건설과장 이성 요즘 판결하는 추세를 보면 말이죠? 저희들 시나 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영조물에 대해서 하자를 불문하고 일단 영조물상에서 일어나면 거의 몇 10%라도 영조물관리청에다가 손해배상을 해주도록 판결내리는 경우가 많이 늘어나는 추세로 있습니다. 과거에는 저희들이 승소했는 것을 요즘은 거의 패소 쪽으로 가는 게 상당히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데 이것도 시에 영조물이기 때문에 완전한 시설을 해놓으면 저희들은 법 상으로는 하자가 없는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간사 배재회 요즘 판결의 형태는 공공기관에서 설치했는 데에 대해서는 약간의 책임이 있다는 추세로 늘어난다는…

○건설과장 이성 하자유무를 막론하고 판결추세가 많이 나가고 있는 걸로 저희들은 통계로 보고 있습니다.

○간사 배재회 그렇다면 여기에 대한 대비책이라든지 물론 안전이라든지 아까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방지턱을 하면서 표시판을 다 설치하고 있습니까?

○건설과장 이성 이번에 과속방지턱 설치하면 거기 안에 같이 다넣어 놓았습니다. 과속방지턱을 하게 되면 반드시 30m 전방에 과속방지턱 표시판이 있습니다. 동그라미에다가 볼록볼록한 표시를 해서 그 다음에 건너가기 직전에도 "천천히"라는 글씨를 씁니다. 노면에다가 그런 표시가 규정에 의해서 설치하도록 해놓았습니다.

○간사 배재회 설치된 부분에 대해서도 다 표시가 돼 있습니까?

○건설과장 이성 아직까지 어떤 형태로 발주돼 있냐 하면 저희들 과속방지턱 아스팔트를 하는 것하고 거기에 따른 도색하고 지금 표지판하고 같이 한 몫 발주가 안되고 분리가 돼 있기 때문에 일단 설치를 하고 그 다음에 따라가면서 도색을 하고 이 표시판을 꼽도록 돼 있습니다. 아직까지…

○간사 배재회 완전한 시설대책이 안 된 상태에서 사고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건설과장 이성 거기에 따라서 계속 하고 있습니다.

○간사 배재회 그렇다면 화급을 요하는 부분이 아닙니까?

○건설과장 이성 예. 지금 계속하고 있고 앞으로도 바로 해나갑니다.

○간사 배재회 사고 하나로 8,000만원 같으면 방지턱 몇 개를 해야 됩니까?

○건설과장 이성 예. 맞습니다. 그런 면이 있습니다.

○간사 배재회 신속한 방지대책을 세워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이성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만식 예.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손영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영일위원 제 질문이 마지막일 것 습니다. 질문에 앞서 대구시에 근무하시다가 우리 달서구청에 영전을 하셔서 오셨는데 축하를 드립니다. 사실 지금 오신 지도 며칠 되지도 않은 분을 자리에 모셔 놓고 행정사무감사를 한다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습니다마는 본위원이나 동료위원님들이 질문했는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건설행정을 추진해 나가면서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738쪽입니다.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정비실적이 죽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노점상이 3,769건이 정비를 했는 대상이고 또 노상적치물이 4,136건이 정비가 됐다는 그런 내용입니까?

○건설과장 이성 예. 그렇습니다.

손영일위원 정비에 대한 내용은 어떻습니까?

○건설과장 이성 노점상은 이름 그대로 리어카라든가 이동을 하면서 자기들이 설치를…

손영일위원 아니 조치내용.

○건설과장 이성 조치내용은 밑에 죽 나와 있습니다마는 노점상은 정비라는 것은 근본적으로 이 사람들을 따라 다니면서 할 수는 없고 일단 간선도로에 있는 것을 철거를 시키고 철수를 시키는 선에서 노점상을 단속하는 상태고 그 다음에 노상적치물 4,136건은 내용이 주로 슈퍼에서 무단으로 밖에 내 놓았다든가, 리어카를 방치해 놓았다든가, 주로 이면도로 같은데 이런게 많습니다마는 주차금지를 하기 위해서 폐타이어 같은 것을 내놓은 정도를 단속했는 실적입니다.

손영일위원 위반한 사항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시켰다든지 그런 내용은 없습니까?

○건설과장 이성 노점상 같은 경우는 이동상태이기 때문에 사실상 힘이 들겠지만 노상적치물에 대해서는 불법으로 점용이 되면 점용료를 부과하는 것이 사실상은 맞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슈퍼물건이라든가, 그 다음에 일부 리어카 꾼들이 리어카를 내놓은 것을 점용료를 부과한 다는 것은 사실상 주민입장에서는 문제가 있지 않느냐 생각을 해서 사실상 부과는 안 했습니다.

손영일위원 본위원이 문제점을 삼고자하는 부분은 노점상은 사실 영세한 분으로서 대부분 그 분들이 생업을 꾸려 나가는데 어쩔 수 없습니다. 그지요? 생활에 직결되는 문제기 때문에 그 분들에게는 이런 강경한 조치를 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조례로써 정해져 있는 여러 가지 단속을 해야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대로 과태료를 부과 조치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 봅니다. 우리 달서구 조례에도 보면 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부과징수조례가 있습니다.

여기 〔제3조〕과태료에 보면 구청장은 정당한 사유없이 도로를 무단점용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2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징수할 수 있다. 죽 각호가 나옵니다. 도로상 상품이나 물건을 적체하는 행위, 도로상에 시설물을 설치하여 사용하는 행위 등 이렇게 죽 나오는데 대부분 보면 꽃집이라든지, 또 오토바이상회, 가구점, 기타 등등 안 있겠습니까?

○건설과장 이성 예.

손영일위원 그런 점포에서 상당히 인도에 많은 적치물을 쌓아 놓고 그대로 장사를 하는 곳이 있습니다. 물론 과태료를 적용시키는 평수가 있습니다. 6㎡에서 10㎡ 적용하는 기준이 있습니다마는 그 기준을 넘어서 불법으로 적치물을 계속 365일 방치시켜서 장사를 하는 곳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치를 취하지 않는데 대한 과장으로서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성 노상적치물 관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조금 전에 이것하고 경우가 틀리겠지만 도로무단점용에 대한 불법점용에 대한 실적도 앞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런 것은 그런 경우하고는 조금 틀립니다마는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위원님 말씀하시는 내용이 틀린다는 게 아니고 노상적치물 중에서 영세민이라든가 일시적으로 내놓는 것은 운영의 묘를 기하기 위해서 사실상 과태료를 부과하기는 힘들 것 같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내용대로 상습적으로 내놓는 것. 그 다음에 단속을 해도 일시만 들어가고 그 이튿날부터 계속 내놓는 것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앞으로는 선별을 해서 단속차원이라기 보다도 계도차원에서 한번 이 과태료를 적용시켜 볼 그런 계획을 하겠습니다.

손영일위원 이런 부분에서 법을 적용시키지 않고 시정조치만 일관해 오다보니까 이런 상습적인 계속 제2, 제3의 문제점이 발생이 되거든요. 법이 있으면 법따라 그대로 적용을 해서 조치를 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건설과장 이성 예. 알겠습니다. 운영의 묘를 기해서 한 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영일위원 그리고 계속해서 한 가지만 더 드리겠습니다. 마지막 29번째입니까? 754쪽입니다. 각종 공사 계약현황이 죽 나옵니다. 거의 대부분이 수의계약으로 이루어졌는데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수의계약이 이루어졌는 것입니까?

○건설과장 이성 수의계약에 따른 관련 규정에 의해서 지금 집행을 했습니다.

손영일위원 그 규정에 대해서 잠시 언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성 예. 일반적으로 나와 있는 규정으로는 공사는 추정가격이 5,000만원 미만 공사가 돼 있고, 기타 제조라든가 용역관계는 2,000만원미만으로 돼 있습니다.

손영일위원 그러면 이것이 총 공사비가 5,000만원이하 공사입니까?

○건설과장 이성 예. 여기서 지금 보시면 그 중에서 5,500만원, 6,000만원, 7,000만원 나오는데 이것이 뭐냐 하면 그 중에서 관급도 있고 저희들이 필요한 폐기물 매립비라든가 이런 게 별도로 지출되는 돈이 공사비안에서 상당부분 차지하고 있습니다. 전체 순수 도급비로 따지면 전체가 5,000만원미만 해당되는 것만 지금 수의 계약에 들어가 있습니다.

손영일위원 이 도로건설 부분만 하더라도 억대가 넘는 것이 상당히 많은 데요?

○건설과장 이성 상인 2동 월배여중을 예를 들면 1억1,000만원이 나와 있는데 이중에서는 순수 도급액은 5,000만원 미만이기 때문에 수의계약이 된 겁니다.

손영일위원 그 내용을 본위원한테.

○건설과장 이성 그것은 별도로 제출을 해드리겠습니다.

손영일위원 그러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성 예. 알겠습니다.

손영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만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예. 배재회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배재회 그런데 손영일위원님의 보충질문이 되겠습니다. 자료 제출하실 적에 한 분한테만 제출하지 마시고 전 위원한테 다 배포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건설과장 이성 예. 알겠습니다.

○간사 배재회 입찰 볼 적에 하고 수의계약할 적에 보면 비용자체가 입찰을 할적에는 보편적으로 88%에 낙찰이 됩니다. 그런데 수의계약을 할 적에 보면 94%에 기준이 됩니다. 이것은 왜 이렇게 입찰할적에 하고 수의계약할 적에 차이가 납니까?

○건설과장 이성 입찰과정은 사실상 저희들 직접 소관은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입찰과정을 보면 저희들이 설계서를 작성해서 관련되는 총무과에다가 주면 정리부서에서 입찰을 보고 있습니다.

○간사 배재회 담당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그 내용에 대해서는 모르신다 그지요?

○건설과장 이성 저희들 깊이는 잘 모르고 있습니다.

○간사 배재회 예. 알겠습니다. 이어서 계속 질문하겠습니다. 27번 하수도 사업비 특별회계 운영에서 하수도 준설사업이지요?

○건설과장 이성 준설도 있고 하수도 수선도 하고 있습니다.

○간사 배재회 지금 현재 예산자체가 2억5,000만원 정도가 되는데 지금 준설방법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건설과장 이성 준설은 지금 두세 가지 정도 형태로 하고 있는데 하나는 기계 준설이라고 해서 연간 단가계약을 해 놓은게 있습니다. 뭐냐 하면 준설물 기계장비를 갖고 있는 업체로 하여금 입찰을 봐 가지고 쉽게 말하자면 물을 품어서 준설물을 밀어내서 한 자리에 맨홀에서 뽑아 올리는 기계로 작용을 해서 뽑아 올려서 짜 가지고 물기를 없애 가지고 포대에 담아서 갖다 버리는 그런 종류가 하나 있고 그 다음에는 준설인부를 상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각종 아침이나 오후나 거의 때를 안 가리고 준설요구가 전화로 많이 접수가 됩니다. 그 다음에 저희들 연간계획에 또 있고 우수기를 대비하고 해서 연간 상설운영하고 있는 준설인부를 계속 다니면서 계획에 의한 준설을 하고 있습니다. 크게 보면 그 두 가지고 그 다음에 필요시에 의해서 예를 들어서 우수기에 집중적으로 우수기 전에 해야 된다 할 때는 저희들 긴급준설비라든가 이런걸 해서 도급을 주는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 크게 보면 3가지 정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간사 배재회 기계준설을 할 때에 연간 단가를 지정해 놓았다고 하는데 단가가 얼마입니까?

○건설과장 이성 제가 금액까지는 기억을 잘못하고 있습니다.

○간사 배재회 담당 계장님 안 계십니까?

○건설과장 이성 ㎡당 10만원정도 되고 있습니다.

○간사 배재회 준설기계로 하는데 회사는 어디입니까?

○건설과장 이성 주식회사 현성건설입니다.

○간사 배재회 준설회사가 한 개밖에 없습니까?

○건설과장 이성 그렇다면 인부임에 의해서 준설하는 비용하고 기계로 해서 준설하는 효과면이라든지 비용적인 측면에서는 어느 것이 더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건설과장 이성 현장여건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현재로 저희들이 판단할 때에는 기계로 하는 것이 효과도 좋고 약간 단가도 싼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기계준설은 장비라든가 이런 게 투입되어야 하기 때문에 골목이나 이런 데는 상당히 제약이 따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간사 배재회 비율적으로는 어느 쪽이 더 많습니까?

○건설과장 이성 기계보다는 인력이 현재 상설 계속 연중으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인력으로 하는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앞으로는 가능하면 기계쪽으로 좀더 할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간사 배재회 예. 알겠습니다. 경비절감 차원에서 반드시 합리적인지를 파악하셔서 합리적인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과장 이성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만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 및 답변종결을 선포합니다.

(13시44분)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감사일정은 이것으로 종결하고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교통관리과와 지적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오늘 일정종결을 선포합니다.

(13시44분 감사종료)


○출석위원 (10인)
정만식배재회김상호신원섭도이환
정태성손영일우삼기이왕순최병순


○출석전문위원 (1인)
김학수


○출석공무원 (5인)
도시국장이수길
건설과장이성
건설행정계장한재열
토목1계장이종건
토목2계장신재균


○출석사무국직원 (2인)

의사계장, 신홍수

속기사, 심은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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