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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서구의회

제52회 제1일차 도시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1996.11.26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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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년도 행정사무감사
도시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회의록
제1일차

달서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도시관리과, 건축과


일시 : 1996년 11월 26일(화) 10시

장소 : 대회의실


(10시06분 감사개시)

○위원장 정만식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52회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정기회)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96년도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부터 12월2일까지 실시하게 될 행정사무감사는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구정업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예산심의에 필요한 자료로 활용하고 문제점 개선사항을 구정업무 추진에 반영토록 하므로써 진정한 주민복지행정이 구현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좋은 결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노력과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당위원회 소관 관계공무원의 증인선서입니다. 증인선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대구광역시 달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거 실시하며, 선서 시에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되어 있음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 방법은 당위원회 소관 관계공무원을 대표하여 도시국장께서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제자리에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당위원회에서는 위원장으로서 위원 여러분을 대표하여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증인선서가 끝나면 증인여러분께서는 선서문에 서명을 하셔서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이수길 "선서. 본인은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가 관계규정에 의거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6년 11월 26일

도시국

도시국장 이수길

도시관리과장 성중환

건축과장 이암천

건설과장 이성

교통관리과장 최영찬

지적과장 김조삼

○위원장 정만식 다음은 도시국장으로부터 인사말씀과 관계공무원 소개가 있겠습니다.

○도시국장 이수길 도시국장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정만식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해서 도시건설 여러 위원님께 평소 의정활동을 통해서 구정에 많은 지도와 발전방향을 제시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은 오늘부터 일주일간의 행정사무감사에 있어서 진실하고 성실한 자세로 답변에 임할 것이며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시정토록 하겠으며 앞으로 다시는 같은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먼저 성중환 도시관리과장입니다.

(인사)

다음은 이암천 건축과장입니다.

(인사)

다음은 이 성 건설과장입니다.

(인사)

이 성 건설과장은 대구시청 감사과에 근무하다가 11월16일자로 우리구로 전입해 왔습니다.

다음은 최영찬 교통관리과장입니다.

(인사)

김조삼 지적과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만식 다음은 감사일정과 방법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일정은 기 배부해 드리 유인물 같으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도 있음을 알려드리며 감사방법도 기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토대로 일정별로 각 부서장으로부터 설명을 듣고 난 후 질의 및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도시관리과 소관 사항부터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른 부서장께서는 일정에 따라 준비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부득이 일정변경이나 관련업무 연관성에 따라 본 위원회에서 출석을 요구할 시에는 참석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도시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개시를 선포합니다.

(10시14분)

타부서 과장님들은 가셔도 되겠습니다. 건축과는 도시관리과 끝난 후에 바로 건축과입니다. 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도시관리과 소관에 대한 감사개시에 들어가기 전에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깐 정회를 선포하는게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4분 감사중지)

(10시29분 감사계속)

○위원장 정만식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계속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도시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개시를 선포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과장께서는 제출한 자료에 대하여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과장 성중환 도시관리과장 성중환입니다.


(참조)

96년도행정사무감사자료

(도시관리과 소관)

(별책)


○위원장 정만식 도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44분)

질의 방법은 페이지별 순서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651페이지,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51쪽입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이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손영일위원 물론 순서대로 하면 효율성을 기할 수는 있습니다마는 우리 도시관리과에 한해서는 여기에 순서대로 하지 말고 부분적으로 연구, 검토했는 부분이 각 위원님마다 다르기 때문에 도시관리과에 한해서는 전반적으로 순서에 준하기 않고 질문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어떠냐 싶습니다.

○위원장 정만식 예. 좋습니다. 위원 여러분! 손영일위원 말씀하신데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우리 도시관리과는 분량이 많지는 않습니다마는 연구, 검토했는 부분에 질의하시는 위원한테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이크를 꼭 사용해 주시고 몇 쪽이라는 것을 타 위원이 알 수 있게끔 페이지를 말씀하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 우삼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삼기위원 예. 우삼기위원입니다. 도시관리과장께서 제안설명하신 내용 잘 들었습니다. 643쪽에 보면… 동력예취기 구입에 그 때 본예산에 구입할 때에는 10만원에 5대를 하기로 되어 있는데 지금 올라온 것을 보면 30만원에 5대로 되어 있습니다.

○도시관리과장 성중환 예산서에 한 대 1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까?

우삼기위원 잠깐 여기와서 보시면 되잖아요.

○위원장 정만식 과장님. 금방 답변을 못하시니까 자료가지러 가셨습니까?

○도시관리과장 성중환 예.

○위원장 정만식 그러면 우삼기위언님 잠깐 보류하면 되겠지요.

우삼기위원 예. 그래도 됩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무전기(휴대용)구입도 그때 본예산서를 보면 10대를 사게되어 있는데 지금 11대로 구입했거든요. 가격은 50만원에 10대이고 지금 현재 올라 왔는 것을 보니까 42만9,000원에서 11대를 샀거든요. 그것을 돈에 맞추어서 샀는지?

○도시관리과장 성중환 당초 예산편성 할 때 기획실에 15대를 요구했는데 캔슬(cancel)이 되고 10대에 50만원씩 의회에서 통과가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은 50만원씩으로 계산했었는데 사는 과정에서 돈이 42만9,000원으로 다운(down)되었기 때문에 예산 남는 것으로 한 대를 더 샀습니다. 당초 요구한 것보다는 모자라지만 예산절감됨으로 해서 한 대를 더 사게 되었습니다.

우삼기위원 당초 예산에 15대에 올라 왔는 것이 아니고 10대 올라왔습니다.

○도시관리과장 성중환 의회에는 10대 올라왔는데 저희들이 예산편성 할 때는 15대를 요구를 했는데 집행부에서 당초 편성 할 때부터 깎였습니다. 그래서 예산 남은 것으로 한 대를 더 샀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97년도에도 10대를 더 사야 되는데 올리니까 예산편성과정에서 또 캔슬되어서 무전기는 절대수가 모자라는데 예산이 편성이 안돼서 지금 못 사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삼기위원 그것은 알겠고요. 동력예취기… 가지고 왔습니까?

○도시관리과장 성중환 우위원님 말씀대로 맞습니다. 예산에는 예산편성 자체는 10만원에 5대로 되어 있는데 예취기가 요즘 여러 종류가 나오는데 밑에 실무진에서 구입할 때 다른 것하고 비교해 보니까 더 좋은 게 있어서 30만원짜리 5대를 구입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우삼기위원 그러면 과장님.

○도시관리과장 성중환 예.

우삼기위원 의회가 필요없는 게 아닙니까?

○도시관리과장 성중환 08 시설장비에 예산 범위 내에서 예산집행과정에서 테크닉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는데 그렇다고 해서 무전기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확실한 가격을 모르기 때문에 50만원했는데…

우삼기위원 과장님. 무전기는 대강 이해를 하겠고요. 예취기 구입비가 10만원짜리인데 어떻게 3배라는 가격이 올랐느냐 말입니다. 10만원짜리 5대인데. 30만원짜리 5대입니다.

○도시관리과장 성중환 10만원짜리도 있는데 밑에 실무진에 보니까 10만원짜리보다 성능을 비교해 보니까…

우삼기위원 그러면 본예산에 올릴 때 30만원짜리를 올려야 되는데.

○도시관리과장 성중환 그것은 실무진 미스(miss)가 된 것 같습니다. 검토가 좀 빈약한 것 같습니다.

우삼기위원 과장님! 동력예취기 구입했는 것을 지금 이 자리에 가져올 수 있습니까?

○도시관리과장 성중환 예.

우삼기위원 어디서 샀습니까?

○도시관리과장 성중환 구입처는 제일종합기계상사로 되어 있습니다.

우삼기위원 과장님이 직접 사셨습니까?

○도시관리과장 성중환 구매부서하고 협의해서 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직접 관여는 안했습니다.

우삼기위원 예. 과장님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만식 손영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영일위원 예. 우삼기위원님 질문의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여기에 문제점이 무엇이 있느냐 하면 당초 예취기에 관한 예산은 대당 10만원씩 5대하면 예산이 50만원밖에 없습니다. 그렇습니까?

○도시관리과장 성중환 예. 맞습니다.

손영일위원 그런데 단가가 20만원 인상되다 보니까 100만원이라는 금액이 더 증액이 됐습니다. 그 100만원 예산은 어떤 돈으로 집행을 했느냐는 뜻입니다.

○도시관리과장 성중환 제가 여기서 어느 돈의 확실한 금액까지는 지적을 못하겠는데 시설장비 유지비 예산과목 안에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휴대용 무전기가 500만원이 예산에 되어 있는데 471만9,000원을 사용했으니까 거기서도 돈이 남은 것이 있고 전체적으로 한목안에 있는 것을 적절히 활용했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손영일위원 예. 부기간의 전용이죠. 물론 법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자체에 심의를 득해야 된다고 봅니다. 부기간에 조정을 해줘야 될게 아닙니까? 그렇지요?

○도시관리과장 성중환 (대답없음)

손영일위원 100만원이라도 다른 예산에 있던 같은 부기안이라도 사업자체가 틀리는 게 아닙니까? 품목이 틀리면 다른 예산으로 충당을 했는 것 같으면 충당했는 그쪽 예산은 줄어든다는 뜻입니다. 임의대로 자체 심의를 받지 않고 부기도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막바로 예산을 집행해도 됩니까?

○도시관리과장 성중환 제가 알기로는 같은 목안에서는 사용가능한 걸로 알고 있는데… 예산서에 것을 변경하지 않고도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손영일위원 그래도 부기는 정리를 해 줘야 될게 아닙니까? 우리 의회에 승인을 안 받더라도… 자체 승인없이 막 써도 된다는 뜻입니까?

○도시관리과장 성중환 자체 별도로 승인이 필요한 것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관리과장 성중환 아까 말씀드린 시설 장비 유지비가 전체 180만원이 예산에 편성이 되어 있는데 당초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할 때 제초기 10만원짜리 5대, 동력분무기, 예취기, 원동기, 동력톱 및 트리마 이렇게 해서 사기로 계획을 해서 총 180만원이 예산에 편성돼 있는데 실지 물건을 구입할려고 보니까 예를 들어서 10만원짜리도 제초기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능이나 모든 것을 비교해서 원동기라든지 필요없는 것은 안사고 저희들이 1번에서 5번까지 중에 제초기 그 다음에 원동기, 트리마는 사지를 않고 180만원가지고 성능이 좋은 장비를 구입했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손영일위원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말이죠. 부기상에 전용을 하더라도 자체에 부기정리도 되어 줘야 되고 자체 심의를 거치고 난 이후에 집행을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시관리과장 성중환 전체적으로 예산집행은 1월부터 12월까지하고 연말 결산추경할 때 정리할 것은 하고 그렇습니다.

손영일위원 그러면 부기상 나타나는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그 성과를 1005% 달성하고 난 이후에 남는 돈이 있다면 추가로 구입을 하는 것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어느 쪽을 당초 계획했는 대로 추진을 안하고 축소를 시키고 이쪽으로만 치중을 했다면 그것이 문제가 되지 않느냐 그런 뜻에서 묻는 것입니다.

○도시관리과장 성중환 예. 저희들이 제초기라든지 동력분무기, 예취기가 어디에 필요한가 하면 녹지에 제초작업하는데 필요한데 당초는 5가지를 살려고 했지만 5가지 사는데 예산편성된 것은 180만원인데 이걸 가지고 저희들이 현장에 가서 살려고 보니까 이 5가지는 안사더라도 조금 좋은 것을 사니까 몇 가지를 안 사더라도 커버가 되었다는 이런 걸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손영일위원 그러면 부기에 관련된 예산집행내역이 있지 않습니까?

○도시관리과장 성중환 예.

손영일위원 그것을 요구합니다.

○도시관리과장 성중환 예. 알겠습니다.

손영일위원 그리고 또 같은 성질의 것을 한 가지 더 질문하겠습니다. 658쪽입니다. 가로수 및 조경수 보식현황과 관리 실적의 두 번째난에 보식현황이 있습니다. 이 사업도 마찬가지로 전체 당초 본예산은 900만원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집행된 사업비는 1,985만5,000원이 집행됐습니다.

○도시관리과장 성중환 여러 번 의회에 설명을 드렸습니다. 월성우방상가에서 송일국교 가로수는 당초에 길을 개설할 때 인도가 좁기 때문에 가로수가 없습니다. 총무과를 통해서, 반상회 그리고 주민들의 건의가 있었습니다. 가로수를 심어달라는 이런 건의가 여러 수 차례 있어서 저희들이 손위원님 말씀대로 가로수 심는데 돈 예산이 얼마가 필요하는냐 저희들이 당초 예산편성 할 때 하니까 확실한 것은 모르겠습니다마는 900여만원이 필요해서 예산에 송일국교간 우방에서 편성을 했었는데 가로수를 심는 과정에서 거기는 길도 좁고 사람들 내왕도 많고 포장마차, 각종 노점상들이 있고 해서 인도가 좁기 때문에 가로수만 그냥 심어서는 활착이 잘 안됩니다. 그래서 가에 지주를 쇠로 하고 밑에 물 스며들게 하기 위한 철판하고 이런 것을 추가로 하다 보니까, 같은 목안에서 예산의 전용없이 허용 범위 내에서 여기다가 이 사업에 대해서는 더추가를 해서 완벽하게 하기 위해서 당초예산보다는 더 집행이 된 걸로 돼 있습니다.

손영일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에도 상당한 문제점이 집행부와 의회사이에 불신을 조작할 수 있게끔 만드는 아주 심각한 문제점이 대두가 된다는 뜻입니다. 과장님! 본위원의 이야기를 한 번 잘 들어 보세요. 1회 추경에 집행부에서 우리 의회쪽으로 185만5,000원을 추경에 증액을 요구를 했습니다. 과장님 아시겠습니까?

○도시관리과장 성중환 예. 맞습니다.

손영일위원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는 심도있게 분석을 하고 결과를 어떻게 도출 해냈는가 하면 당초 본예산으로만 하더라도 충분히 집행이 가능하고 사업이 가능하다라는 결론 끝에 전액 삭감을 했습니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대로 집행부에서 물론 부기상에 여러 예산이 남으면 전용이 가능합니다마는 그런 아주 나쁜 점을 이용해서 그대로 밀어붙이는 식으로 행정을 했다는 뜻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과장 성중환 추경에 당초 900만원에 오버했기 때문에, 처음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월성우방상가에서 송일국교간에 당초 말씀드린 대로 가로수를 심어달라는 건의가 있어서 예산 요구를 했는데, 요즘은 특히 주민이 왕래가 많은 데는 그냥 심어서는 안됩니다. 그래서 가에 지주라든지 밑에 물받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실지 필요한 예산을 요구했는데 편성에서부터 의회에 예산확정까지 저희들 요구한대로 안되었습니다. 그러면 당초 된 것이 확실한 금액을 모르고 900여만원이 편성이 됐는데 이것을 가지고 사업을 시행했습니다. 금년 3월달에 사업을 시행했는데 막상 일에 들어가서 설계를 해보니까 은행나무 하나만 삐죽 세워 놓고 통행도 많고 포장마차 각종 잡상인들이 많은데 그냥 심어 놓으면 안 된다는 게 실무진에서 검토가 됐습니다. 가에 완벽한 지주도 하고 밑에 물받이를 해야 만이 이 사업이 성공적으로 될 수 있다. 그러면 예산은 900만원뿐인데 어떻게 하느냐? 같은 비목안에서는 집행하는것은 의회를 경시하는 나븐 관례라고 생각을 안 합니다. 그러니까 행정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예산을 당초 명기해 놓은 대로 할려고 하면 할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무전기도 우리가 대충 예산편성할 때는 한 50만원하더라 그래서 50만원을 요구해서 10대를 해놓았는데 실지 살 때는 저희들이 직접 사는 것은 아닙니다. 회계부서하고 구매하는 부서에서 살 때는 더 적게 깍고 깍고 해서 42만9,000원으로, 예산이 절약되니까 무전기를 한 대 더 산 것입니다. 각종 다른 데 비목의 예산을 집행한 것이 아니고 가로수 심는데 대한 예산을 가지고 이 금액에 완벽한 사업을 위해서 천여만원이 투자가 더 되었는데, 지난 추경 때 예산을 증액해서 요구한 게 아니고 저희 비목안에 있는 금액이 천만원이 되기 때문에 추경 때 반영이 되도록 했었는데 그것이 삭감된 그런 절차가 되겠습니다.

손영일위원 자꾸 중복이 됩니다마는 본위원이 아까도 그 점을 지적했습니다마는 없는 예산을 그 쪽에 맞추다보면 다른 사업을 축소를 시키거나 포기를 하지 않으면 예산이 안 생깁니다. 그지요?

○도시관리과장 성중환 예. 그렇습니다.

손영일위원 그러면 이 쪽으로 돈이 185만5,000원이 더 플러스(+)됨으로 해서 다른데 185만5,000원이라는 사업을 못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185만,5000원이 남을 것을 예상하고 이 예산을 올립니까? 그렇치는 안찮습니까?

○도시관리과장 성중환 그것이 다른 사업에서 한 것이 아니고 수목유지관리에 대한 예산으로 했기 때문에 예산상에 문제도 가로수 심을 것을 안 심고 여기에 투자 된게 아닙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손영일위원 여기에는 당초 96년도 본 예산서입니다. 201페이지 04시설비 가로수 식재에 관한 예산은 시설비 3번 월성우방상가에서 송일국교간 가로수 식재 이것 한 건 밖에 없어요.

○도시관리과장 성중환 예. 거기에…

손영일위원 무슨 돈을 빼서 이쪽으로 넣었습니까? 시민 휴식공간을 조성하는데 성서IC 주변외에 2개소에 파고라 4점, 의자 15점 2번에 관내 가로수 식재 및 조경수 식재 3,000만원을 가지고 이쪽으로 옮겼다는 얘기입니까?

○도시관리과장 성중환 관내에 가로수 식재 및 조경수 식재가 안되겠습니까? 이런 것은 위원님들이 이해를 해주셔야 될 것이 무슨 공사가 지정이 되는데 관내 가로수가 어디에 수만본이 있는 것 중에서 1번 이런 것을 다른 사업을 안하고 우방 이런 데에 투자한 것은 아니거든요. 여기도 가로수이기 때문에 상세한 것은 데이터가 나왔습니다마는 시민 휴식공간 조성 그러니까 성서IC 주변의 2개소에서 저희들이 절약했는 예산 248만5,000원하고 그 다음에 관내 가로수 식재 및 조경수 식재에서 예산절약했는 837만원을 보태서 월성우방상가에 더 투자한 것입니다. 예산추경에 승인 받은 내용이 여기에 있습니다.

손영일위원 예산편성지침서에도 보면 전용이 가능한 항목이라도 가급적이면 억제를 하라고 해놓았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2번에는 우리 관내 가로수 전반을 커버하기 위한 예산이라는 뜻입니다. 조경수하고.

○도시관리과장 성중환 예. 그렇죠.

손영일위원 그리고 3번 월성우방상가에서 송일국교간 가로수 식재 이것은 지정된 사업이 아닙니까?

○도시관리과장 성중환 맞습니다.

손영일위원 천몇백만원이 더 옴으로 해서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우리 관내는 가로수나 조경수가 많습니까? 많은 나무 중에 언제 어느 시에 고사가 될지도 모른다는 뜻입니다. 또 고사가 된 가로수에 한해서 보식을 해야 되고 조경수도 마찬가지입니다. 185만5,000원이라는 돈이 이 쪽으로 감으로 해서 못하는 것이 아닙니까? 또 내년도로 이월되겠지요.

○도시관리과장 성중환 예. 이론상으로는 손위원님 말씀이 맞고 현실적으로는 저도 수긍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월성우방상가에서 송일국교간의 가로수 관계는 의회차원에서도 여러 번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 사업시행과정에서 적은 예산을 가지고 너무 효율적으로 빗나가지 않았느냐 이렇게 이해를 하고 위원님들의 뜻을 받들어서 앞으로 집중적으로 그런 것은 피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국장 이수길 그 부분은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월성우방상가에서 송일국교간 가로수 식재공사를 1,900만원으로 예산을 잡았다가 중간에 예산이 삭감이 한 천만원 됐고 이 노선을 저희들이 가로수를 옳게 심을려면 1,900만원이 있어야 되는데 어차피 예산은 삭감됐고 정비는 옳게 해야 되겠고 우리 식수대도 새로 나온 자재를 사용해서 멋지게 좀 하자 주변에 인도정비도 같이하고 이래해서 전체 예산이 1,985만5,000원이 들어갔는데 이 예산은 어차피 다른 곳에 사용을 줄이고 이 지역에 완벽한 가로수 식재를 해보자 시범적으로 해보자는 차원에서 했기 때문에 위원님 좀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손영일위원 계속 질문을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감사 때마다 누누이 지적을 합니다마는 우리 관내에는 고사된 가로가 상당히 많습니다. 조경수도 마찬가지이고요. 이 3,000만원가지고는 모자랍니다. 3,000만원가지고 해서 남는 돈이 어디에 있습니까? 정말로 현장확인하러 나가 볼랍니까?

정말로 남은 돈입니까?

○도시관리과장 성중환 남은 돈이라고 표현하면 잘못됐고 다른 데 투자할 것을 절약을 해서…

손영일위원 절약을 했는 것이 아니구요. 다른데 사업을 못하고 이 사업을 끝으로 완성을 시키기 위해서 이 쪽으로 돈을 돌린게 아닙니까? 안 맞습니까? 물론 관내 가로수 식재 및 조경수 식재 이 사업이 3,000만원가지고 100%당초 사업목적을 달성하고 난 이후에 돈이 남아서 이쪽으로 1,085만5,000원하는 예산이 투입이 됐다고 인정이 갑니다마는 우리 관내에 고사된 가로수와 조경수가 얼마나 많은데요?

○도시관리과장 성중환 거기에 대해서 추가로…

손영일위원 100% 사업을 다했는지 안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먼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과장 성중환 저희 예산에 편성된 단위 사업별로 일부하고 있는 데도 있고 얼마 전에 시본청에서도 나와서 전체 8개 구에 수목식재에 대해서 일체 감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청이 수목관리에 대해서는 우수한 구청으로 지정도 받았습니다. 다른 데는 70%, 80% 활착이 되었는데 저희들은 구십팔구% 이상 활착이 되어서 아주 좋은 결과도 나왔는데 그것은 위원님들이 상상을 초월한 정도로 세밀하게 합니다. 수천그루 나무 하나하나 확인을 하고 굵기를 재고 저희 관내 전체적으로 시범적으로 타구청하고 비교해서 했는데 성적은 좋은 걸로 나와 있습니다. 우리 공문에도 나오게 있습니다만 그것은 참고로 해주시고요. 여기에 대해서 손위원님께 집중적으로 말씀드리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앞으로는 저희 예산상으로나 특별한 하자는 없는데 저희가 아까 국장님께서도 말씀드렸지만 기왕 사업을 하는데 옳게 하자 어름하게 해서 나무가 죽고 부러지고 하면 골치아프니까 옳게 하자는 취지에서 다른데 조금 덜 투자하고 천여만원을 가로수에다가 송일 국교주변에 했는데 앞으로는 이런 집중적인 것은 지양을 하고 다른 데도 골고루 수목이 전체적으로 혜택이 가도록 집행을 하겠습니다.

손영일위원 우리 관내는 고사된 채로 수년간 방치되어 있는 가로수가 상당히 많이 있어요. 전번에 어느 땐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감사 때 각 동마다 고사된 가로수에 대한 현황파악을 올리라고 해서 자료와, 본위원에게도 있습니다마는 그 현황파악도 20%, 30%밖에 안돼요. 거기에 쓸려고 예산을 요구했는 금액가지고 그런 데는 사용을 안하고 지정된 이런 데… 의회에서 캔슬시켰다고 해서 그대로 당초 목적대로 집행부에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이 돈을 빼서 여기에 투자를 한다고 하는 것은 예산심의할 필요가 없어요. 위원장님!

○위원장 정만식 예.

손영일위원 오후든지 내일이든지 언제든지 이 감사기간 내에 각 동 가로수 현황 현지조사를 요구합니다.

○위원장 정만식 예. 좋습니다. 그런데 과장님한테 손위원님 말씀 덧붙여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위원회에 분명히 예산이 올라왔을 때, 손영일위원님이 세부적인 말씀은 하셨습니다마는 결정된 사항입니다. 또 왜 우리 관내가 손위원님 말씀대로 고사된 나무도 많고 심을 데도 많습니다. 많은 데도 불구하고 왜 집중적으로 우리위원회에서 결의된 사항을 무시하고 거기에 집중적으로 천만원이상 투자를 더하는 이유가 뭡니까? 저가 그 지역을 잘 알고 있습니다. 도로폭이 좁아서 사실 나무 심을 장소가 아닙니다. 주민들이 반상회에서 우리 동에 나무를 심어 달라고 요구를 하고, 반상회에서 결의되면 어느 동 없이 그런 식으로 예산 낭비를 구에서 하겠습니까? 그것이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관리과장 성중환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되도록 같은 예산운영상에는 하자가 없지만 비목 지정된 대로 집행하도록 앞으로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정만식 예. 손영일위원.

손영일위원 계속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을 집행하는데 있어서 부기간의 전용은 가능하고 법적으로 하자는 없습니다마는 어느 한 부분에 사업이 미진하다면 그것이 잘못된 게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당초는 이렇게 이렇게 해서 사업을 구상해서 의회에다가 예산을 달라 요구를 해 놓고 당초 목적대로 집행을 안하고 다른 사업비로 돌려서 집행을 했다면 법적으로는 하자는 없지만 공식집행했는 행위에 대해서는 잘못이 있다는 뜻입니다. 왜 없습니까? 있지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만식 예. 우삼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삼기위원 예. 손영일위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그때 당초예산을 할 때 과장님 계셨죠?

○도시관리과장 성중환 예.

우삼기위원 그때 말이 제일 많았던게 아닙니까?

○도시관리과장 성중환 예. 맞습니다.

우삼기위원 그때 15만원에 90본 올라 왔습니다. 그래서 과장님한테 위원님들이 물은 겁니다. "10년에서 15년생 나무를 얼마 주고 살 수 있느냐" 10만원 그랬습니다. 그래서 DC를 5만원하고 10만원에서 90본을 하기로 했습니다. 과장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업을 하시면 어떻게 한단 말입니까? 과장님 직접 그때 말씀하셨는데.

○도시관리과장 성중환 예. 그것은 지금 맞고, 이것은 왜 천여만원이라는 돈이 더들어갔냐 하면 가에 철주하고 밑에…

우삼기위원 그때도 그런 말씀을 과장님께서 하셨습니다. 철주도 하고, 주민들 건의도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때 "그러면 다른 동네 주민들 건의사항이 다 그렇게 들어오면 다 해줄 수 있느냐" 그렇게 우리 위원님들이 물으셨습니다.

○도시관리과장 성중환 그런데 나무를 심는 데는…

우삼기위원 왜 하필이면 여기만 합니까? 송일국교 여기에만 왜 신경을 쓰십니까? 그때도 분명하게 할 자리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 그대로 입니다. 나무 심을 자리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다른 데는 상인동에서 월배시장으로 내려오는데 보면 길이 바로 이런 길입니다. 거기는 나무를 다 뽑았지 않습니까? 왜 하필이면 이 도로에는 큰 나무를 심는다 말입니까?

○도시관리과장 성중환 거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아까 설명을 드렸지만 당초에는 여기에 가로수 심을 자리가 아닌데 그 후에 주민들이 입주하고 살다 보니까 나무가 필요하니까 여러 채널을 통해서 심어 달라는 건의가 들어와 저희 집행부에서 그러면 검토 해 본 결과 주민들 건의도 많고 하니까 심어주자 해서 예산편성요구를 했는데, 문제가 되는 것은 위원님들도 가로수 심어 주는 것이 승인이 됐기 때문에 예산편성을 해 주신게 아닙니까? 저희들이 예산을 900만원을 요구한게 아니고 한 2,000여만원을 요구했는데…

우삼기위원 1,350만원을 했습니다.

○도시관리과장 성중환 의회에서 너무 많으니까 안 깍았습니까? 키포인트가 예산 900만원 승인해 준 것만을 가지고 사업을 했으면 아무 말이 없는데 왜 나머지 천여만원을 더 썼느냐 이것이 문제가 되는데, 다른 것은 다 승인이 된 사항이고 저희 실무입장에서는 일을 하다보니까 설계변경된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아까 수차례 설명을 드렸지만 사람들 왕래는 많고 잡상인들도 많고 그냥 나무 하나만 심어서는 안됩니다. 그래서 가에 지주하고 밑에 물받이 하는 바람에 천여만원이 더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 돈을 어디에 것을 썼느냐 같은 예산에 법적인 하자가 없고 행정에 얼마든지 테크닉(technic)으로써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아까 손위원님 "다른데 쓸 것을 안 쓰고 했는 것이 아니냐"그 말씀도 맞습니다. 그런데 같은 목안에 있는 예산을 투입해서 옳게 사업을 하자 해서 한 것인데 문제는 거기에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앞으로는 되도록이면 예산상에 편성된 대로 집행을 하고 일을 잘하고 못하고는 떠나서 의회 승인된 대로 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수차례에 걸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삼기위원 그러면 아까 국장님 말씀처럼 시범적으로 했는데 지금 잘됐다고 생각하십니까?

○도시관리과장 성중환 그 사업이 말입니까?

우삼기위원 예.

○도시관리과장 성중환 제가 얼마 전에 활착여부를 확인하니까 한 그루가 고사됐습니다. 한 그루는 하자보식하도록 지시를 해놓았습니다.

우삼기위원 그러면 앞으로 우리 달서구에 나무를 심을 때 전부 그런 식으로 심겠습니까?

○도시관리과장 성중환 되도록이면 앞으로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냥 나무를 심어서는 안되고 밑에 물받이라든지 가에 지주관계를 완벽하게 해야 됩니다.

우삼기위원 다음에는 과장님! 내년에 좋은 자리, 우방상가 송일국교 저런 곳처럼 굉장히 하고 싶은 자리가 어디입니까?

○도시관리과장 성중환 저는 없고…

우삼기위원 과장님은 없습니까?

○도시관리과장 성중환 예.

우삼기위원 그러면 왜 하필 여기만 자꾸… 다른 데가 있지 싶은데 내년에 또 하지 싶은데…

○위원장 정만식 우삼기위원! 말씀 도중에 죄송합니다. 내가 아까 과장님께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잘못된 점을 인정하시고 앞으로 시정하겠다는 답변으로 좀 해주셨으면 하는 제 바램입니다. 이런 식으로 변명 아닌 변명을 늘어놓다 보면 도시관리과 하루해도 못합니다. 알겠습니까?

○도시관리과장 성중환 예. 죄송합니다.

○위원장 정만식 변명 아닌 변명으로 답변을 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배재회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배재회 배재회위원입니다. 예산운용에 있어서 상당한 문제점이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이 듭니다.

원초적인 부분에 대해서 계장님께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두 분 위원님 말씀 부분중에서 목간전용이 된 것이 사실이지요?

○도시관리과장 성중환 예. 그렇습니다. 목간이 아니고 목안에 부기상에…

○간사 배재회 목내에서.

○도시관리과장 성중환 예.

○간사 배재회 그렇다면 목내에서의 전용에 있어서 상부승인없이 과장선에서 임의로 전용했는 게 맞습니까?

○도시관리과장 성중환 예. 그렇습니다.

○간사 배재회 이 부분에 대해서 법적인 문제라든지 회계부서에 확인을 해보겠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 잘못이 있다면 과장님 전적으로 책임을 지시겠습니까?

○도시관리과장 성중환 예. 책임을 져야지요.

○간사 배재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만식 예. 우삼기위원 질의 해 주십시오.

우삼기위원 예. 수목에 대해서 한번 더 묻겠습니다. 658쪽, 수목현황에 보면 이번에 우리 달서구에 가로수를 1만4,000본을 심었습니까?

○도시관리과장 성중환 이번에 심은 것이 아니고 저희 관내 순수한 가로수는 만4,000본이 있습니다.

우삼기위원 현재 가로수를 심지 않는 나무는 어디에 있습니까? 가로수 심지 않은 나무, 달서구에 있는 나무, 우리 구청 나무 하나도 없습니까?

○도시관리과장 성중환 이해가 확실히 가지 않습니다.

우삼기위원 시본청에서 받은 나무를 다 심었습니까?

○도시관리과장 성중환 예. 받은 것은 그때…

우삼기위원 본청에서 나무를 얼마나 받으셨습니까? 올해?

○도시관리과장 성중환 금년 말입니까?

우삼기위원 예. 금년에.

○도시관리과장 성중환 무상으로 받은 것은 600본 됩니다.

우삼기위원 무상으로 600본을 받았습니까?

○도시관리과장 성중환 예.

우삼기위원 가로수 나무 이름은 다 아십니까?

○도시관리과장 성중환 거의 다가 느티로 알고 있습니다. 요즘 권장수종이 느티이기 때문에 느티나무로.

우삼기위원 느티나무 600본은 다 심었겠네요?

○도시관리과장 성중환 예.

우삼기위원 600본 나무를 어디에 심었는지 본위원 자료 부탁합니다.

○도시관리과장 성중환 예.

○위원장 정만식 예. 신원삽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원섭위원 신원섭위원입니다. 손영일위원님과 우삼기위원님의 보충질문이 되겠습니다. 관내에 고사된 가로수가 파악된 현황을 가지고 계십니까?

○도시관리과장 성중환 저희들이 순찰을 해서 고사된 것은 시기적으로 맞으면 그때 그때 보식을 합니다.

신원섭위원 고사된 나무는 관내에 없다는 그런 말씀이네요?

○도시관리과장 성중환 일부 있습니다.

신원섭위원 현황이 파악된 게 있지요?

○도시관리과장 성중환 예.

신원섭위원 오늘 제출준비를 해주시고 빠른 시일 내에 현황을 제출을 부탁드리고, 저희들 본청 바로 뒷 편에 보면 등기소가 있습니다. 그 길에도 지금 고사된 나무가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도시관리과장 성중환 금년 추기에 보식을 다 완료했습니다.

신원섭위원 저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바로 본청 뒷 편에도 고사된 나무가 많은데 하물며 멀리 있는 것은 얼마나 많겠느냐? 그러면 제가 행정사무감사를 대비해서 관내를 한바퀴 순찰을 해봤습니다만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제대로 보식이 안되고 있어요. 여기에 대한 대비책에 대해서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도시관리과장 성중환 예. 저희들도 상부기관이나 상급자한테 지적도 많이 받고 하는데. 이것은 저희 구청만 그런 것이 아니고 차를 타고 다니면 눈에 뜨이는 것이 제일 먼저 간판하고 가로수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지적이 나오고 하는데 간판도 그렇고 가로수도 저희과에 소관입니다마는 가로수는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아까 말씀하신 송일국교 우방상가 거기에 1,800여만원을 주고 85본을 금년 3월달에 심었습니다. 3월1일날 심었는 것 같으면 공사완공 된 것 같으면 내년 그러니까 98년2월28일까지는 관리책임이 업자한테 있습니다. 언제든지 저희들이 확인하고 몇 본이 죽었다고 공문서를 내면 2년 내에는 10본이고 20본이고 와서 다시 심어줍니다. 2년 지나고 나서는 저희 과에서 관리를 합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고사된 것이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마는 왜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그냥 나무를 봐서는 가로수가 죽었다고 생각하시고 "왜 보식을 안 하느냐" 말씀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것은 시기적으로 안 맞아서 못심는 것도 이 쏙 그리고 외관상으로 봐서는 죽었는데 전문가 입장에서는 보면 아직까지 더 두과 봐야 할 문제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변명 아닌 변명이 되는데…

지역도 광대하고 제때 제때 처리가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조금 전에 지적하신 구본청뒤에는 보식을 완료했고 일부 있는 데는 시기적으로 맞춰서 보식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로수가 고사된 것은 크게 어려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보식을 제때 제때 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신원섭위원 문제는 하자보수기간에 제대로 안되기 때문에.

○도시관리과장 성중환 그것은 안 될 이유가 없습니다. 공사했는 업자가 보증금을 맡겨 놓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2년 내에 공문을 내서 보식을 안하면 보증금으로 하면 되니까 그것은 문제가 없습니다.

공문을 내면 제때 제때 처리됩니다.

신원섭위원 그런데 2년 하자보수기간 동안에 업자한테 공문을 발송해서 보식되게끔 이제까지 처리했는 건수관계하고 여러 가지에 대해서 자료를 내주시고, 제가 볼 때에는 2년동안에 하자보수를 안 했기 때문에 막대한 구비가 지출된 것같은 걸 제 나름대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또 한가지는 두류정수장 뒷편에 보면 96년도 여름에 약간 불었는데 가로수가 쓰러져 있었습니다.

뿌리채로 뽑혀 있었어요. 그것을 확인해 보니까 심을 때 고무줄로 묶여 있는 그대로 심어 놓았습니다. 관심있게 보니까 뿌리가 전혀 자라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구청에 전화를 하고 며칠 있다가 보니까 완전히 보수는 되었습니다마는 그 지역일대에 제가 알고 있기로는 심은 지가 4년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4년 동안에 가로수가 제대로 자라지 못하고 있어요. 이것을 재보수를 해야 만이 원만한 가로수 형태로 이루어지지 않겠느냐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것인지?

○도시관리과장 성중환 작년에도 모 방송국에서 그런게 나왔습니다. 현장확인을 해서 가로수를 식재할 때 밑에 고무로 감아서 했던 것이 저희 관내도 근래에는 없습니다마는 수년 전에 심은 것이 틀림없이 있을 걸로 예측을 합니다. 이 관계가 언론에도 문제가 되고 저희 관내만 그런 것이 아니고 과거에 질 나쁜 업자들이 대구 시내 나무를 식재하면서 이런 예가 종종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 고무가 썩지 않고 있는데 제가 전문가한테 알아보니까 나무 생육에는 특별한 지장이 없고 지난 번 태풍에 넘어진 것은 나무수종 자체가 천근성이기 때문에 그런 이유도 있고 몇 년전에 심은 것이 고무로 감은 것도 모르고 감아 놓아도 생육에는 지장이 없으니까 앞으로의 처방법은 없고 지금부터 가로수 심을 때는 이런 일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신원섭위원 통째로 뽑힌 현황을 보니까 가로수가 죽지 못해서 살고 있어요. 4년 동안에 자라야 되는데 그 상태로 있습니다. 그 당시 거기에 몇 그루의 가로수를 심어서 어떤 상태로 되어 있는지 파악을 하셔서 대비책을 강구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것을 지금 말씀드립니다.

○도시관리과장 성중환 예. 알겠습니다.

신원섭위원 그 관계를 심도있게 파악하시고 난 이후에 대책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위원님!

○위원장 정만식 예. 알겠습니다.

신원섭위원 현장방문하는 걸로.

○위원장 정만식 예. 가로수 보식관계에 대해서는 좀 미진한 답변이 있습니다마는 신원섭위원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상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호위원 예. 김상호위원입니다. 같은 페이지인데 관리실적에 보면 병충해 방제에 대한 집행금액이 작년도에는 579만6,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올해는 무려 1,523만5,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나무 본수는 작년보다 4만주가 적은 걸로 되어 있는데 금액은 상당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증액된 이유가 있습니까?

○도시관리과장 성중환 제가 전체적으로 봐야 되겠습니다. 당장에 답변은…

김상호위원 작년 행정사부감사자료에 보면 작년에 집행된 금액이 579만6,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올해는 1,623만5,000원으로 되어 있고 나무 본수도 작년에는 한 24만본 이었는데 올해는 2본밖에 안되거든요. 수목자체도 줄었는데 다가 집행금액은 엄청나게 많이 늘었습니다.

○도시관리과장 성중환 여기에 대해서 작년 것은 금년 것하고 비교해서 제가 자료를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김상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만식 최병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순위원 최병순위원입니다. 가로수 및 조경수 밑에 관리실적에 보면 제초작업이 38만2,000㎡인데 돈이 무려 5,500만원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6회라고 해놓았거든요. 1회에 돈이 얼마 되는데 5,500만원이 필요하며, 또 제 생각에는 공익요원이 있으면 거기에 쓸 수 없는지? 또 제초작업이라면 가로수 어떤 것을 말합니까?

○도시관리과장 성중환 저희들 제초작업이 1년에 수차례 시행이 되는데 관내에 주거하는 사람 중에서 인부를 고용합니다. 많을때는 30명 아니면 20명 이렇게 고용…

최병순위원 아니 그것이 공원입니까? 어딥니까?

○도시관리과장 성중환 일반 도로변 녹지대하고 성서공단 내에… 도로변에 녹지대 안 있습니까 구청 앞에도 있고 일년에 여러 차례 풀베기 그 다음에 병충해 방제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최병순위원 인건비는 얼마씩 줍니까?

○도시관리과장 성중환 2만6,600만원입니다. 그것은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최병순위원 1회에…

○도시관리과장 성중환 하루에 일당이 그렇습니다.

최병순위원 6회했다고 하는데 1회에 몇 명의 사람이 동원됩니까?

○도시관리과장 성중환 1회라는 것은 내부적으로 풀 벨 시기가 됐다 그러면 오늘부터 15일간이면 15일간, 20일간 연인원 200명이면 200명을 투입해서 위치가 어디서 어디까지 작업한다는 계획아래 하는 횟수가 6회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최병순위원 장부상에 1회에 몇 백 명이 동원됐다는 것이 나옵니까?

○도시관리과장 성중환 예.

최병순위원 그러면 공익요원이 필요없습니까?

○도시관리과장 성중환 공익요원의 본연의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투입할 수가 없고 저희들은 사회과와 협조해서 취로사업인부들을 활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최병순위원 그런 사람들이 하면 단가가 쌀게 아닙니까?

○도시관리과장 성중환 그 돈이 만9천얼마인데 일부 활용하고 있습니다.

최병순위원 공익요원을 왜 못합니까?

○도시관리과장 성중환 공익요원의 근무지침에 의해서 임무가 따로 있습니다.

최병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만식 예. 정태성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성위원 정태성위원입니다. 예산편성 할 때 처음부터 잘못된 것 같아요. 보식관계도 그렇고 시설장비면에서도 예취기 한대에 일반적으로 보면 25만원선 됩니다. 처음부터 그러면 30만원으로 예산을 잡든지 해야지 10만원하는 것은 없습니다. 여기에 보면 제초기 10만원, 동력분무기 10만원, 원동기 10만원 이런 식으로 해서 우삼기위원이 아까 지적하신 것 30만원에 구입하고 다른 것은 구입을 안 했습니까?

○도시관리과장 성중환 예. 몇 가지는 안 했습니다.

정태성위원 예취기 외에 다른 것은 구입한 게 없습니까?

○도시관리과장 성중환 아닙니다. 있습니다.

정태성위원 예산서 199쪽입니다. 예산서에는 5가지인데 현재 구입한 것은 예취기 30만원 한가지뿐이지 않습니까? 원래 예산편성할 때…

○도시관리과장 성중환 정위원님 말씀대로 예취기가 현장 시장조사를 완벽하게 해서 쓸만한게 10만원 짜리도 있는데 진짜 쓸만한 것을 살려면 30만원 주어야 되겠더라 그러면 당초 예산편성할 때 30만원 5대해서 150만원을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그렇게 요구를 했는데 집행부서에서 편성자체에서 깍았는지 의회에서 승인이 적게 되었는지 그것은 확실하게 모르겠습니다마는 만약 처음부터 10만원 5대 했는 것 같으면 시장조사가 잘못됐다든지 저희 과에서 요구할 때부터 잘못된 것은 시인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제초기는 안 샀고 예취기하고 동력톱하고 트리마 3개는 샀습니다. 전체 시설장비유지비가 180만원인데 아까 정위원님 말씀대로 5가지는 다 못 사고 180만원가지고 3가지는 샀습니다.

정태성위원 3가지 사는데 180만원을 다 소요했습니까?

○도시관리과장 성중환 예산집행…

정태성위원 시설장비에 보면 예취기는 30만원씩 5대해서 150만원 되어 있는데…

○도시관리과장 성중환 3가지 제초기하고 동력분무기하고 이런 것은 못 샀습니다.

정태성위원 여기에 대한 180만원을 다 소요를 했다는 말씀입니까?

○도시관리과장 성중환 예.

정태성위원 그러면 내년도 예산에 제초기하고 넣어 놓았습니까? 올해 구입을 못했으니까 내년도 예산에 넣었을 것 아닙니까?

○공원녹지계장 박만수 예산서를 봐야 되겠습니다.

정태성위원 제가 봤을 대 위원님들도 그렇게 생각하시겠지만 예산편성이 처음부터 잘못됐고 그 다음에 잘못됐으면 아까 이 보식관계도 이것을 3월28일날 했으면 이것을 추경이 6월28일인데 그때라도 넣어서 바르게 해놓아야 안됩니까?

○도시관리과장 성중환 저희 행정부서는 이렇습니다. 나쁜 관례인지는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마는 판단에 따라 다른데 사소한 것까지 다른 추경 때 못하고 좀 단위가 큰 것은 어차피 결산추경 때 가서 저희들이 다 내용은 바르게 합니다마는…

정태성위원 3월달 했으면 6월달 결산추경 들어올 때는 삭감할 것은 삭감하고, 더 올릴 것은 올려 주어서 바르게 해놓아야지. 중간추경에 1회, 2회추경 있을 때 그걸 거기에 안올리고 결산추경에 올린다고 하는 것은 처음부터 잘못된 사항이 아닙니까?

○위원장 정만식 정태성위원님 양해을 먼저 구하겠습니다. 과장님! 정위원님한테 양해를 구하는 것은 뭐냐 하면 지금 우리 감사하고 있습니다. 감사를 하고 있으면 지적한 사항을 지적해 줄 때는 너무 서론을 많이 하시지 말고 빨리빨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 하면 이런 식으로 회의를 진행하면 타 위원이 더 질의할 다른 안건이 많은데 못하는 위원이 많습니다.

○도시관리과장 성중환 예. 알겠습니다. 정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예산편성 요구 자체를 처음부터 할 때 좀 심도있게 조사해서 현실적으로 맞도록 하겠습니다.

정태성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만식 정태성위원 이제 됐습니까?

정태성위원 예.

○위원장 정만식 그러면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1시46분 감사중지)

(11시56분 감사계속)

○위원장 정만식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계속을 선포하겠습니다. 이어서 도시관리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 및 답변을 선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손영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영일위원 본위원이 아까 질문했는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부기변경을 해서 집행하는 권한은 행정권에 일임돼 있기 때문에 의회에서 써라 못써라 할 수는 없습니다. 예산과목 중에는 입법과목과 행정과목이 있지 않습니까?

○도시관리과장 성중환 예.

손영일위원 그렇지만 만약에 부기가 변경이 되어서 집행을 하더라도 추후에 추경이 있을 시에는 그 변경된 내용을 그대로 편성해서 의회에 승인을 맡아야 될 게 아닙니까? 그렇지요?

○도시관리과장 성중환 예.

손영일위원 지금까지 부기변경이 되어서 임의대로 집행이 된 예산은 아직 정리가 안 된 상태죠?

○도시관리과장 성중환 결산추경때…

손영일위원 정리가 안된 상태가 아니겠습니까?

○도시관리과장 성중환 예.

손영일위원 그런 것 같으면 지금까지 예산집행에 있어서 어떤 문제가 발생이 되느냐 하면 예산승인 전 집행이라는 것이 나타납니다. 맞지 않습니까? 예산이 그런 식으로 승인은 안됐다 이말입니다.

○도시관리과장 성중환 예.

손영일위원 그러면 만약에 그럴 수도 있습니다. 결산추경에 부기가 변경돼 있는 내용대로 이제 최종적으로 결산을 받기 위해서 우리 의회에 올립니다. 우리 의회에서 승인을 안해 준다면 거기에 따른 문제는 누가 집니까?

○도시관리과장 성중환 예산비목 안에서 문제가 된 것이 송일초등학교에서 우방상가 거기는 지난 추경에 돈액수가 많기 때문에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의회에서 제가 설명이 부족했는지 캔슬이 되어서 결산추경 때 다시 한번 요구할 예정으로 있고 조금 전에 정회되기 전에 답변한데 대해서 제가 잘못 설명드린 것을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산취득비에 있어서 아까 위원님들이 너무 강도높게 해서 제가 당황했는지 또 실무진도 밑에서도 모르고 해서 설명이 잘못됐는데 그것을 밝히겠습니다.

동력예취기 구입에 있어서 저희들이 실지 동력예취기 수량 5개, 단가 30만원에 150만원했는데 예산서를 조금 전에 정회시간에 다시 보니까 예취기가 캔슬돼 있기는 40만원에 5대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0만원씩 깍아서 구입하는 과정에서 30만원에 샀습니다. 그것이 몇 페이지에 있는가 하면 202페이지에 있고 아까 본 것은 저희들이 당황해서 그런지 유지비에 것을 자꾸 논했고 202페이지에 보면 저희들도 시장조사를 할 때 40만원씩으로 했는데 의회 의원님들도 40만원씩 줬다 이렇게 되었는데 저희들이 사기를 30만원에 5대를 샀습니다. 10만원 하는 것은 예취기를 2년간 풀베고 하는데 유지비, 고장났을 때 고치고 하는 유지비의 그 목가지고 했고 202페이지에 보면 자산취득비에 예취기가 40만원씩에 5대가 되어 있습니다.

정태성위원 예산서…

○도시관리과장 성중환 예산서 202페이지.

손영일위원 예. 그것은 맞습니다. 그대로 되어 있네요.

○도시관리과장 성중환 그리고 손위원님 질의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다시 드리겠습니다마는 사소한 것이지만 의회에 사후라도 승인을 득해서 예산서를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영일위원 이 부분이 예산을 집행하는 가운데 부기변경을 해서 물론 순수 집행권한은 집행부에 있기 때문에 변경을 해서 승인을 득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사전집행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물론 사업을 하다가 보면 불가피하게 이루어지는 일들이 더러는 안 있겠습니까마는 이런 부분을 사후에는 근절시키는 차원에서라도 우리 의회에서는 이것을 잡아 주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방상가에서 송일국교간 이 부분도 그렇고 무전기 구입도 그렇고 또 추후에 타부서에서도 상당히 그런 부분이 많이 나올 겁니다. 바르게 하는 의미에서 예산 부기변경이 있으면 추경 시에 꼭 의회에서 조정을 해서 변경된 내용 그대로 승인을 맡아서 집행을 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물론 집행부에서는 결산추경 때 해서 의회승인을 맡으면 되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만약에 결산추경 때 우리 의회에서 인정을 안 해주고 감했는 것을 그대로 당초 승인해 주었는 대로만 승인을 한다면 집행된 예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이냐 말입니다. 그렇게 되면 누가 책임을 지겠느냐는 뜻입니다. 이 부분만 하더라도 1회 추경 때 1,085만5,000원 증액요구를 해서 삭감이 전액 됐습니다. 의회에 예산을 요구했는데도 불구하고 취소가 됐다 그러면 우리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반영이 안 되는 구나 그런 것 같으면 2회 추경에, 이번에 2회 추경 안 했습니까? 얼마 전에. 2회 추경 때 이 부기를 변경했는 내용을 그대로 삽입을 시켜서 절차상 의회에 승인을 맡아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 결산추경에 가서 승인을 맡기 위해서 의회에 올렸다 의회에서 승인을 안 해 주면 누가 책임집니까?

○도시관리과장 성중환 거기에 대해서는 중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마는 의회에 요구를 했는데 위원님들이 캔슬을 시켜서 또 결산추경 때 다시 설명을 드려서 득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무전기 관계는 50만원씩을 요구를 했다가 예산이 증액이 안되고 예산을 절약했기 때문에 절약했는 것을 가지고 한 대를 더 산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산범위 내이기 때문에 변경을 안 해도 안되겠나 싶은 그런 생각이 됩니다.

손영일위원 본위원이 감사장에서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 결산심의 때 참고로 꼭 하셔서 승인을 해주면 안됩니다. 바로 잡아 주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만식 예.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이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이환위원 예. 도이환위원입니다. 보식현황에 대해서 월성우방상가 앞에 은행나무 거기에 나무가 몇 년생쯤 됩니까?

○도시관리과장 성중환 10년 내외로 알고 있습니다.

도이환위원 10년 내외요?

○도시관리과장 성중환 예.

도이환위원 그러면 굵기하고 크기는 어느 정도 됩니까?

○도시관리과장 성중환 얼마 전에 시에서도 나와서 현장확인을 했습니다마는 굵기는 8cm이고 높이가 당초 설계했던 것보다도 더 크게 심어졌습니다.

도이환위원 몇 미터 정도됩니까?

○도시관리과장 성중환 3.5에서 4m 정도가 됩니다.

도이환위원 은행나무 10년생이 3.5m밖에 안됩니까?

○도시관리과장 성중환 확인해 본 결과 높이가 당초 설계보다 더 높은 걸로 되어 있던데 10년짜리가 3, 4m… 10년생은 3m이상 5m까지입니다.

도이환위원 예. 좋습니다. 1,985만5,000원에 85본이라고 적혀 있는데 그루 당 23만3,500원이 나오네요. 그지요?

○도시관리과장 성중환 예.

도이환위원 좀 비싸다고 생각이 안 드십니까?

○도시관리과장 성중환 아까 설명드린 대로 나무 값은 순수하게 10여만원 밖에 안되고…

도이환위원 실제 나무값은 어느 정도 갑니까?

○도시관리과장 성중환 나무값은 회계부서에 그것을 봐야 알겠습니다마는…

○위원장 정만식 예. 과장님. 답변 도중에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도이환위원 의견이 나무값이 얼마냐?

인부비가 얼마냐? 하는 것을 지금 과장님 거기에 대한 영수증을 우리 위원들께서 보 실 수 있겠습니까?

○도시관리과장 성중환 회계부서에 계약한 것이 있습니다.

○위원장 정만식 구입할 때 분명히 영수증이라든지 첨부한 금액에 대한 서류가 남아 있지요?

○도시관리과장 성중환 예.

○위원장 정만식 우리 위원들에게 지금 직원들을 시켜서 가져오게 할 수 없습니까?

○도시관리과장 성중환 예. 가져 올 수 있습니다.

○위원장 정만식 가져 오셔서 정확한 답변을 해주십시오.

도이환위원 예. 좋습니다. 그것으로 대처하겠습니다. 그리고 가로수 문제인데 일반 도로가의 가로수는 큰 문제가 없다고 보는데 상가 내지 점포 앞에 보면 심을 때는 잘 심어져 있었어요. 관리를 못해서 그런 건지, 안 그러면 일부 악덕업주들이 고의로 소금물을 붓는다든지, 제가 들은 이야기입니다. 직접 확인해 보지는 못했는데 폐유를 붓는다든지 해서 고사를 시키는 경우가 허다하다고 들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구청에서 적발해서 조치했는 적이 있습니까?

○도시관리과장 성중환 예. 그런 곳이 가끔 있습니다. 가로수가 너무 크면 잎이 간판을 가리고 해서 영업에 지장이 있다해서 일부 극소수가 있습니다마는 제가 확인한 바로는 성서하고 몇 군데 그런 데가 있습니다. 완전히 현장을 목격하고 잡아서 변상을 해야 하는데 실지 그렇게 까지는 현실적으로 어려워서 못하고 있고 점포앞에 가로수 심어 놓은데 어떤 약품처리라든가 소금물로 죽이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마는 주인하고 얘기를 합니다. 행정지도도하고 하는데 결국 안 되는 경우에는 보식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도이환위원 보식하고 난 뒤에 또 되풀이되면 어떻게 합니까? 또 보식합니까?

○도시관리과장 성중환 예. 주변상가주인한테 여러 가지로 주의도 시키고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도이환위원 어떤 법적인 제재는 취할 수 없다는 애기입니까?

○도시관리과장 성중환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현장을 목격하면 어떤 변상요구가 되는데 밖에 약품처리한 물을 준다든지 하는 것은 저희들이 포착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도이환위원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뒤따를 것 같은데요?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도시관리과장 성중환 심정은 가는데 현장목격을 하기가 현실적으로…

도이환위원 그러면 플라타나스나무를 심지를 말고, 구청쪽에서는 심고 어떤 쪽에서는 고사를 시키는 그런 악순환이 되풀이되니까 차라리 수종을 변경을 시켜서 점포 앞에는 아담하고 보기도 좋고 점방간판을 안 가릴 수 있는 그런 수종을 선택해서 심을 그런 의향은 없습니까?

○도시관리과장 성중환 현재 가로수보다도 높이가 높고 한 은행나무라든지 거기에 관한 수종으로 점차적으로 대체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도이환위원 그러면 대체될 때까지는 어쩔 수 없다는 얘기입니까?

○도시관리과장 성중환 간판을 되도록 덜 가리기 위해서 가지치기를, 요구가 들어오는데도 물론 해주지만 미관상에도 안 나쁘고 간판도 덜 가리는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가지치기도 그때 그때 하고 있습니다.

도이환위원 가지치기는 서있는 나무에 한해서 가지치기를 하지 죽고 없어지고 뽑아버린 상태에는 가지치기를 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도시관리과장 성중환 명쾌한 답변은 저도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되도록 그런 악순환이 되풀이되지 않기 위해서 수종을 키가 크고 간판도 덜 가리고 가로수도 어차피 있어야 됩니다. 그런 식으로 수종도 개량을 해나가고 또 그런 주변에 업주들하고는 저희들이 행정지도도 해나가고 현재로써는 그런 선에 머물고 있습니다.

도이환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만식 예. 배재회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배재회 배재회위원입니다. 아까 질문내용에 연장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부기변경을 과장님선에서 임의로 하셨다고 하셨는데 나중에 손위원님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추경에서 승인을 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도시관리과장 성중환 예.

○간사 배재회 만약에 과장님께서 추경에 승인이 안됐을 경우에 어떻게 하실렵니까?

○도시관리과장 성중환 안됐을 경우에는 제가 책임지고 했기 때문에 제가 책임을 져야 되겠습니다.

○간사 배재회 변상까지 생각하고 계십니까?

○도시관리과장 성중환 그런데 회계상으로는 가능한 걸로 저도 알기 때문에 그렇게 시행한 겁니다.

○간사 배재회 그런 것은 위원들이 결정 할 사항이지 그것은 과장님이 임의적인 해석이 아닌지.

○도시관리과장 성중환 명쾌한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비목범위 내에서는 집행상 그 정도는 의회 승인사항인지 저는 그것까지는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마는 범위 내에서는 가능한 걸로 제가…

○간사 배재회 범위 내에서 부기변경이 가능한데 일단 의회에 차후에 승인을 받아야 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지신다고 하니까 거기에 대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다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민원부분에 있어서 상인동에 사시는 김백용씨가 경로당 건립에 대한 진정이 들어온 사항이 있을 겁니다. 혹시 알고 계십니까? 민원사항.

○도시관리과장 성중환 상인동…

○간사 배재회 경로당 건립에 대한 지정. 서류를 제출 받은 부분입니다.

○도시관리과장 성중환 사회과에서 나온게 아닙니까?

○간사 배재회 도시관리과 담당부서.

(장내소란)

그러면 일단 그 질문에 대해서는 서류가 잘못 됐기 때문에 취소하겠습니다.

○위원장 정만식 예. 손영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영일위원 657쪽입니다. 어린이 공원 전기료, 수도료, 인부임, 시설보수비, 지급 내역에 대해서 보충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각 동마다 인부임과 시설물 보수비에 대해서 지출된 내역이 있지 않습니까?

○도시관리과장 성중환 예.

손영일위원 그 자료를 요청합니다. 내일까지.

○도시관리과장 성중환 예. 알겠습니다.

손영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만식 예. 이왕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왕순위원 이왕순위원입니다. 단속실적에 659족에 포장마차 단속에 대해서 한 말씀드렸습니다. 96년 7월부터 언제까지 단속을 하고 있습니까?

○도시관리과장 성중환 현재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왕순위원 지금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포장마차가 남발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단속을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과장 성중환 저희 관내에도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마는 구청 앞에는 녹지이기 때문에 저희 과에서 업무소관에 대해서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96년도에 저희들이 강제집행을 2회에 걸쳐서 했습니다.

그 다음에 저녁에는 매일 밤1시까지 공익요원과 저희직원이 하고 있는데 악순환이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어제 그저께 지난 금요일날 저녁에는 경찰관 5명하고 저희 직원하고 공익요원하고 합동으로 했습니다. 밤 2시반까지 했는데 악순환이 거듭되는 게 구체적인 단속을 하면 다른 데로 가고, 금요일날 경찰하고 같이 해서 물품도 많이 회수하고 했습니다. 또 직원들이 철수하면 차로 와서 놓고 하는 이런 악순환이 거듭되고 있는 데 완벽하게 근절하기는 힘들어서 저희들도 제일 골치입니다. 직원들이 하루 이틀도 아니고 매일 한시까지 근무하기는 힘들고 해서 그래도 할 때까지는 하고 있는데 지금 현실적으로 악순환이 거듭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 초저녁에는 저희 직원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장사를 못하고 있고 단속을 안 하면 최고 많을 때는 25개소가 있었는데 지금은 육칠개소가 완전히 근절이 안되고 장사를 밤 한 시 이후에는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왕순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구청 앞에만 단속하지 말고 동네 안에 보면 상인 3동 같은 경우에는 주민들이 얘기를 하는데 완전히 철거를 해주십시오.

○도시관리과장 성중환 그렇게 하겠습니다. 업무소관이 부서가 틀려서 제가 전달을 하겠습니다.. 저희들 업무분장대로 하기 때문에 녹지에는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 실지 동네에도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왕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만식 담당직원! 타 위원이 질의하기 전에 서류를 가져 왔습니까? 은행나무. 가져 오셨으면 질의하시기 전에 도이환위원 앞으로 확인하게끔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예. 우삼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삼기위원 우삼기위원입니다. 658쪽. 아까 김상호위원님의 보충질의입니다. 관리실적에 보면 병충해 방제 작년에는 579만원입니다. 현재는 1,623만원입니다. 아까 김상호위원님께서 물으시니까 과장님께서 모르신다고 답변하셨거든요. 감사기간인데 모른다고 해서 됩니까?

○도시관리과장 성중환 그런 것이 아니고 서류를 봐야지 작년 것하고 대비를 해서 이렇게 되느냐 그것을…

우삼기위원 계장님은 자료 준비되어 있습니까? 계장님 아시는 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만식 위원 여러분, 해당부서에 과장님이 답변 못한 것은 담당계장님이 답변하는 걸로 해도 좋겠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럴 때는 담당계장님한테 세부적인 것은 답변하게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우삼기위원 박만수계장님!

○공원녹지계장 박만수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 제가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수목 본수도 적고 한데 금액은 많다고 말씀하시는데 그 원인은 인부임단가가 작년에 비해서 높은 원인도 있고 약값도 작년도보다 더 비싸다는 그 이유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더 구체적인 것은 저도 서류를 봐야 되겠습니다.

우삼기위원 지금 감사받으러 오신 분이 겨우 몇 페이지 몊 되지도 않는 걸 가지고 지금 서류를 봐야 되시고 자료 제출한다고 하고 이렇게 해서 감사가 되겠습니까?

○공원녹지계장 박만수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인건비 또 약값이 비싸다든가 이런 것 외에 별달리 이유가 없습니다.

우삼기위원 계장님! 작년보다.

○공원녹지계장 박만수 병충해 방제 회수도 작년보다는 더 많았습니다. 작년에는 3회인가 그렇게 밖에 못했는데.

○도시관리과장 성중환 작년도에는 5회.

우삼기위원 작년도 5회고 본수도 좀 많습니다.

○공원녹지계장 박만수 회수도 그렇습니다. 같은 5회라고 하더라도 저희들이 서류상으로 전체 병충해 방제를 하는데 방대한 면적이 또 있을 수 있습니다. 워낙 넓은 면적이 잇기 때문에 병충해 종류에 따라 범위가 넓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수목이 키도 크고 작고 이래서 약제가 많이 드는 것도 있고 적게 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외에 이유가 병충해 방제를 하는 작업의 난이도가 전년도에 비해 금년이 훨씬 더 여건이 불리합니다. 교통정체라든가 도로에서 작업을 하고 하면 돈을 많이 드는데 작업실적은 적게 올라오고 하는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도시관리과장 성중환 우위원님이 이해를 해주시면 작년하고 금년하고 대비를 해서 상세하게 세부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담당계장밖에 모를 수가 있습니다. 아까 김위원님이 먼저 지적하셨는데 언뜻 봤을 때는 나무 본수는 적어졌는데 횟수는 같고 작년보다 돈이 많기 때문에 자료를 대비해서 금일 중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우삼기위원 감사자료를 낼 때 가격이 1,100만원 차이가 납니다. 작년도하고 비교도 안해 보시고 내셨다는 겁니까?

○도시관리과장 성중환 미처 작년하고 비교를 못했습니다.

우삼기위원 비교를 한번만 했으면 답변이 나온단 말입니다. 오후에는 자료가 나오겠습니까?

○도시관리과장 성중환 예.

김상호위원 그때 보충을 드리면 그 밑에 수목전정작업하고 제초작업하고 월동보호작업이 3가지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작년하고 거의 같습니다. 밑에 보면 월동보호작업이 작년보다 80%정도 증액이 됐고 유독 병충해 방제만이 200%가 증액됐습니다. 작년도하고 올해하고 비교하도록 요구합니다.

○도시관리과장 성중환 예.

○위원장 정만식 예.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원섭위원 신원섭위원입니다. 657쪽에 어린이공원 전기료, 수도료, 인부임, 시설보수비 지급내역난에 보면 수도료가 아까 설명하실 때에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수도가 실지적으로 시설이 안된 데는 수도료가 없습니다. 그지요?

○도시관리과장 성중환 예.

신원섭위원 없는데 동네 어린이공원에 보면 실질적으로 어린이들이 놀고 어린이들의 편의시설로써 수도장치가 필요한데 수도시설이 안 돼 있는 곳에 앞으로의 시설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여기에 시설을 한다든가 그러한 계획을 갖고 계신 게 있으면 말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도시관리과장 성중환 특별한 계획은 없고 그 주변여건에 따라서 건의가 있다든지 저희들이 봐서 꼭 수도가 필요하겠다고 하면 예산을 편성해서 승인을 받아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원섭위원 실지로 동네 놀이터 같으면 애들이 뛰어놀기에 필요하거든요. 그런 것이 점차적으로 1년에 한두개씩 해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도시관리과장 성중환 예. 알겠습니다.

신원섭위원 아울러서 인부임에 보면 도시관리과에도 지도원이라고 해서 방범원의 배치가 몇 명되어 있고 그렇지요?

○도시관리과장 성중환 한명입니다.

신원섭위원 2명이죠. 한명입니까?

○도시관리과장 성중환 한 명입니다. 각 동으로 배치가 되고 저희들은 공익요원 관리요원으로 한명이 왔습니다.

신원섭위원 동에 배치되어 있는 지도요원이 어린이공원 시설물관리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도시관리과장 성중환 예.

신원섭위원 그 분들의 봉급규정은 어떻습니까? 도시관리과에 소속돼 있는 동에서 할 수 있는 것 그러한 부분에 어떤 부분에 이 분이 하게끔 되어 있습니까?

○도시관리과장 성중환 제가 직접적인 관장업무가 아니라서 확실한 답변을 못하겠습니다마는 동에 알아본 결과 구 본청에서 방범지도원들을 각 동에 한 명씩 줄대는 어린이공원도 작년에는 사무감사 때 지적도 많이 바도 관리가 불철저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금년 한해동안 한다고 열심히 했습니다마는 구 본청에서도 각 동에 한 명씩 배치를 했는데 사람들이 실지 방범을 하다가 어린이공원에 가서 시설물이라든지 쓰레기라든지 이런 것을 줍는 게 제대로 잘 안되고 동에서 관리를 안하고 있는데 일단 업무는 어린이공원시설물이라든지 청소라든지 이런 것하고 타 업무도 동에 바쁘고 하기 때문에 겸직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원섭위원 도시관리과에 소관돼 있는 어린이공원관리 거기에 중점적으로 맞춰봅시다. 이 분들이 실질적으로 보면 조금 전에 말씀하시는데 어린이공원관리를 제대로 안하고 있습니다. 관리책임이 과연 동장분들에게 계신가 아니면 총괄적으로 본청에 있느냐로 지켜볼 수 있는데 각 동에 강력하게 관리가 되게끔 할 수 있는 계도적인 차원에서도 할 수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도시관리과장 성중환 시도를 했었습니다. 조례로 제정을 해서 하든지 아니면 업무분장 상에 관리동장의 책임으로 해서 하느냐. 기획실하고 추진 중에 있는데 그것이 지금 여의치 않아서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청장님 결재를 득해서 각 동에 내려 간게 있습니다. 관내에 있는 어린이공원의 관리책임은 동장은 지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을 더 명문화하기 위해서 제도적으로 보완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신원섭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말씀드리느냐 하면 동에 한 어린이공원 관리하는데 인부임이 한곳에 약 100만원이상 투입이 되고 또 지도원들이 청소를 하게끔 내부적인 방침으로 확인 시켰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관리가 제대로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완료관계는 일전에 우리 도시관리과 담당직원한테 상세한 자료를 요청했기 때문에 그 자료가 나오는 대로 보충적으로 상세하게 다루겠습니다마는 제가 일전에 상세하게 다루겠습니다마는 제가 일전에 본청에서 구정질문을 할 때에 이 분들이 어린이공원을 청소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고 말씀드렸는데 부청장님께서 청소시켜야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도 제대로 안 했기 때문에 제가 여쭤봤습니다.

○도시관리과장 성중환 구 본청에서 지도원을 동에 배정할 때 내용은 신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지시가 나갔습니다. 동장이 지도원들을 일을 시키는데 조금 문제가 있든지. 지금 현실적으로 잘 안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신원섭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만식 예. 최병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순위원 최병순위원입니다. 신원섭위원의 보충질문이 되겠습니다. 어린이공원관리 인부임이 본리동에는 1,100만원이 나와있고 400만원, 600만원이 나와있는데 그 실태를 대충 조사해 보니까 그 동에서 사실상 그 사람은 청소를 안하는 데도 청소했다고 올려놓고 그런 일이 작년에 비일비재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동에서 자료 올라온게 있습니까?

○도시관리과장 성중환 인부…

최병순위원 각 동에서 인부를 얼마 올렸는데 송현동 같으면 송현동에 인부 몇 명을 써서 이렇게 됐다하는 자료가 우리 구청으로 올라옵니까?

○도시관리과장 성중환 인부임은 동 자체로 예산이 있기 때문에 자료를 요구해서 받으면 몰라도 인부임 자체는 동예산에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자료를 요구하기 전에 모르고 있습니다.

최병순위원 작년에 우리 동의 현실을 보니까 어느 동이나 마찬가지이지만 전부 다 엉망이예요. 그 사람은 노임받은 사실도 없는데 이름을 올려놓고 이틀밖에 안 했는데 5일해 놓고 이런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그 관리를 과장님이 하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도시관리과장 성중환 아까 말씀대로 어린이공원은 동장이 책임지고 하고 있는데 동에 예산가지고 인부임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현실적으로 효율적으로 한정된 예산을 가지고 어린이공원 관리를 잘하라고 하는 독촉을 하고 현장확인을 하는데 예산상으로 인부임이 지출된 것은 저희들이 내용을 모르고 있습니다. 그것은 동에서 하는 것입니다.

최병순위원 과장님께서 동장에게 자료를 요청하면 자료가 올라옵니까?

○도시관리과장 성중환 예. 그것은 알수 있습니다.

최병순위원 그러면 제가 자료요청을 하면 볼 수 있습니까?

○도시관리과장 성중환 예.

최병순위원 그러면 자료요청을 합니다. 그리고 어린이공원에 나무가 많이 안 심어져 있지 않습니까?

○도시관리과장 성중환 예.

최병순위원 그 나무가 부러지고 고사가 되면 누구가 어떻게 합니까?

○도시관리과장 성중환 저희들이 봄, 가을로 현장확인을 해서 고사됐다든지 훼손된 것은 보식을 하고 있습니다.

최병순위원 동에서 올라오면 현장조사를 해서…

○도시관리과장 성중환 저희들도 주기적으로 순찰도 하고 동에서 요구도 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최병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자료요청 부탁합니다.

신원섭위원 최병순위원님! 자료의 관계는 아까 손영일위원님께서도 자료요청을 하셨는 부분인데 제가 3일전에 이 부분에 대해 심도있는 자료제출 요구를 했습니다. 내일 모레쯤 도착될 겁니다. 그때 같이 검토해 하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정만식 예. 이왕순위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왕순위원 예. 이왕순위원입니다. 662쪽에 9번 공원 내 불법건축물 및 지장물 현황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에 나타나있듯이 작년이나 올해나 그대로 방치시키는 이유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과장 성중환 일부 건물들이 있는데 아까 잠시 설명드렸는데 공원을 지정해 놓고 개발을 못해서, 개발하게 되면 시 예산을 가지고 개발하는데 사유지이기 때문에 우리가 감정을 해서 매입을 하고 불법건축물 이런 것을 철거하고 앞으로 점차적으로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이왕순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정만식 도이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이환위원 예. 도이환위원입니다. 652페이지에 진천 제1어린이공원조성이라고 해서 큰 문제가 아닙니다마는 지금 진천 제1어린이공원의 진도가 어느 정도 나가 있습니까?

○도시관리과장 성중환 감정이 끝나고 보상협의중에 있습니다. 안 그러면 보상금을 수령했을텐데 그 사람들이 보상금을 금년에 수령하는 것하고 내년에 수령하는 것하고 소득세법 관계로 인해서 양도소득세의 이해관계가 있어서 지주들이 내년에 보상금을 수령할려고 하는 그런 문제가 좀 있습니다.

도이환위원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정만식 예. 우삼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삼기위원 예. 우삼기위원입니다. 도위원님의 보충질의입니다. 제1어린이공원 조성이지요? 월배요?

○도시관리과장 성중환 예.

우삼기위원 여기에 양도소득세 때문에 지주들이 보상을 안 받아가고 있습니까?

○도시관리과장 성중환 일부 그런 분도 있고 물론 보상금이 적다는 것은 근본적인 이야기이고 큰 원인은 양도소득세 관계로 수령을 안하고 있습니다.

우삼기위원 예. 지금 땅이 천평이지요? 1980년대에 고시된 것이요?

○도시관리과장 성중환 예.

우삼기위원 지주는 몇 명됩니까?

○도시관리과장 성중환 지금 지주는 4명입니다.

우삼기위원 1,000평에 대한 지주 4명밖에 안됩니까?

○도시관리과장 성중환 예.

우삼기위원 네분다 아직 보상을 안 받아갔지요?

○도시관리과장 성중환 예.

우삼기위원 1980년도 고시해 놓고 아직까지 묶여 있으면…

○도시관리과장 성중환 물론 보상금이 적다고는 얘기는 하는데 세금혜택은 되도록 적게 하기 위해서 일부 금년도만 지나면 수령할려고 하는 분도 있습니다,

우삼기위원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그분들이 보상가를 받아가지 싶은데 현 단가로 그분들이 보상가를 받아 가겠습니까? 내년도에.

○도시관리과장 성중환 저희들이 설득을 시키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우삼기위원 설득해 보니까 받아 가겠습니까?

○도시관리과장 성중환 일부는…

우삼기위원 일부 해 봤자 4명입니다.

○도시관리과장 성중환 4명중에서 불만은 토로하는데 금년만 지나면 내년부터 양도소득세가 조금 혜택이 되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겠나. 우리는 어떻게든지 빨리 보상금 수령을 하도록 설득을 시키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우삼기위원 실지 이 분들이 1980년도부터 공원부지로 묶여서 손해를 많이 봤는데 제 고향이기 때문에 업주를 다 알고 있습니다. 문의도 받고 있는데 지주들이 보상을 안 받을려고 합니다. 그래서 연기가 되는 게 아닙니까?

○도시관리국장 성중환 감정은 끝난지가 얼마 안됐습니다. 그 전까지는 계속 묶여 있었고 감정가가 나와서 우리가 수령할려고 한지는 얼마 안됐습니다. 한 두달 됐는데 보상금관계는 애로가 있지 싶습니다.

우삼기위원 이 자리가 공원으로 있어야 되는 것은 맞거든요. 지하철본부 들어오고 지하철이 들어오고 하기 때문에 있어야 되는데 빨리 어린이공원이 있어야 될 자리입니다. 1980년도부터 묶어 놓고 아직까지 이렇게 있습니다. 빨리 협상해서…

○도시관리국장 성중환 예. 잘알겠습니다.

○위원장 정만식 예. 도이환위원.

도이환위원 예. 도이환위원입니다. 불법광고물 정비실적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651페이지 고정광고물에 보면 대상 3,074건 중에 실적이 2,951건이라고 돼 있는데 우리 관내에 고정 광고물이 3,000개 밖에 안됩니까?

○도시관리국장 성중환 불법물…

도이환위원 예. 불법이. 내가 지금 한시간 안에 3,000개 헤아려 오라고 하면 헤아려 올 수 있겠는데요?

○도시관리국장 성중환 그러면 유동 광고물말고…

도이환위원 아니 고정 광고물 말합니다. 어느 지역이라고 특정 지역을 제가 말씀을 안 드리겠는데 택지개발기구 내지는 상가에 가면 정말로 대단히 많이 돼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엄청스러워요. 물론 우리 관에서 정식적으로 허가절차를 밟아서 달은 간판도 있겠지만 대부분 광고가 불법인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성중환 그런데 그것은 허가에서 제외되는 것도 있습니다.

도이환위원 어떤 것이 제외되고 어떤 것이 허가됩니까?

○도시관리국장 성중환 상세한 것은 담당계장이 나와서 허가 대상 간판하고 허가 비대상 간판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만식 발언대에 계장님 서서 말씀해 주십시오.

○도시정비계장 강수갑 도시정비계장 강수갑입니다. 주로 가로 간판 3,5㎡미만은 허가가 제외됩니다.

도이환위원 3.5㎡이하는 제외가 된다고요?

○도시정비계장 강수갑 예. 그래서 고정 광고물의 대상은 3,074건으로 잡은 것은 여기에 주로 보면 노선이 대서로나 구마로 월배로 큰 대로변을 기준으로 한 것입니다. 적은 소도로 여기에서는 고정 광고물 대상 건에서 제외돼 있습니다.

도이환위원 그것은 대상지역이 따로 있고 없고…

○도시정비계장 강수갑 그 밑에 고정 광고물이라고 해서 노선을 넣어 놓았습니다. 대서로 구마로. 그래서 대서로와 구마로에 대한 3,074건입니다.

○도시관리국장 성중환 예. 거기에 대해서 제가 종합적으로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위원님 말씀대로 우리 관내도 넓고 신규개발된 데가 많이 있고, 저희들이 모르는 간판도 이 숫자 외에도 많이 있을 겁니다마는 우리가 객관적으로 봐서 아까 3천얼마라고 했는데 또 비허가 대상도 있고 여기에 3,074건은 주요간선도로에 저희들이 조사한 것인데 2,951건은 저희들이 정비를 하고 오늘도 시 본청에서 나와서 거기에 대한 사진이라든지 모든 걸 평가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한 보름 전에도 4층 5층을 올라가는 큰 장비를 임차를 해서 직원하고 기술자인부를 고용해서 일주일간 간판정비를 했습니다. 4m, 5m되는데 간판 철거할려고 하면 하루에 몇 건 못합니다. 그런데 시 전체에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성적이 좋은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현재 3,074건 중에서 2,951건 정비했다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도이환위원 예. 좋습니다. 6층 7층까지 올라가신다고 수고를 대단히 많이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른 데에 세원을 발굴할려고 하지 말고 허가를 내면 구세가 들어오지요?

○도시관리과장 성중환 예.

도이환위원 그것은 꿩 먹고 알 먹고 인데 도로정비 잘해서 깨끗하게 보기 좋고 구세 들어와서 좋고.

○도시관리과장 성중환 예. 맞습니다.

도이환위원 단속을 확실히 해서 확실한 허가절차에 의해서 세원을 받아들이고 앞으로는 잘 정비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관리과장 성중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만식 예. 위원 여러분 더 질의하실 위원도 계시겠습니다마는 점심식사 관계로 그만 하겠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하여 1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하겠습니다.

(12시14분 감사중지)

(13시35분 감사계속)

○위원장 정만식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계속을 선포합니다. 도시관리과 소관에 대한 질의 및 답변할 것을 선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배재회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배재회 이미 오전에 상당한 논란이 된 부분입니다. 월성우방상가에서 송일국교 앞에 공사에 있어서 혹시 과장님 자료가지고 계십니까?

○도시관리과장 성중환 예.

○간사 배재회 설계 내역서 부분에 대한 설명을 간단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충분한 이해가 안 된 것 같습니다.

○도시관리과장 성중환 저희들 계장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계장 박만수 공원녹지계장 박만수입니다. 월성우방상가에서 송일국교앞에 가로수 공사 내역을 말씀드리면 은행나무 키가 3m짜리 흉고 8m 85본 식재를 했습니다. 소목이외에 가로수 보호덮개.

○간사 배재회 그 옆에 단가하고.

○공원녹지계장 박만수 예. 은행나무 단가가 본당 8만3,165원 그렇게 해서 전체 금액이 나무값이 706만9,000원이 되고 그 다음에 가로수 보호덮개 설치.

○간사 배재회 그 옆에 노무비 있잖아요?

○공원녹지계장 박만수 식재에 따른 노무비는 단가가 만1,264원해서 금액이 95만7,440원.

○간사 배재회 식재에 따른 노무비다 그지요?

○공원녹지계장 박만수 예. 식재비. 나무를 굴취해 와서 심는 것. 그 다음에 가로수 보호덮개.

○간사 배재회 재료비.

○공원녹지계장 박만수 재료비는 조금전에 본당 8만3,165원은 재료비하고 인건비를 합한 단가이고 이 재료비는 은행나무 한 본에 대한 재료비가 7만1,919원이 됩니다. 재료비가 전체 611만1,524원 이렇게 해서 재료비하고 노무비를 합하니까 식재에 따른 단가가 8만3,165원 되어서 식재하는데 재료비하고 인건비하고 합하니까 706만9,000원이 됩니다. 그 다음에 가로수 보호덮개가 85개가 들었습니다. 이것도 역시 재료비는 단가가 한 개에 8만1,729원인데 이것을 설치하는데 드는 노무비가 1만4,144원 듭니다. 그 다음에 인드록킹 해체 작업.

○간사 배재회 잠깐만요. 가로수보호 덮개라면 지주를 말하는 거지요?

○공원녹지계장 박만수 아닙니다. 식수대 밑에 가로수 심어 놓은데 그 위에 사람들이 발로 밟으면 안되거든요. 그래서 보호덮개라고 하면서 발로 밟아도 괜찮을 정도로. 철물도 있고 플라스틱도 있습니다.

○도시국장 이수길 여기는 철물로 했습니다.

○공원녹지계장 박만수 인드록킹 해체 작업을 하는데 거기에 노무비가 들었습니다. 여기는 ㎡당 2,512원해서 32만6,534원.

○간사 배재회 인드록킹이 뭡니까? 전문용어라서 잘 모르겠습니다.

○공원녹지계장 박만수 보도에 깔린 블럭.

○도시국장 이수길 인도블럭 말고 네모난 벽돌모양으로 생긴 것 있지 않습니까?

○간사 배재회 예. 알겠습니다.

○공원녹지계장 박만수 은행나무하고 가로수 보호덮개 설치하고 인도록킹 해체 작업하고 여러 가지 돈 드는 것에다가 간접 노무비, 기타경비, 일반 관리비, 이윤, 순 공사비, 부가세 이런 것을 합해서 총금액이…

○간사 배재회 간접 노무비를 무엇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공원녹지계장 박만수 총액에 노무비, 재료비라고 해서 설계서에 되어 있지요? 이 노무에 대한 간접 노무비를 계상해 주도록 품셈에 되어 있습니다. 설계를 하는데. 직접 노무비에 대한 간접 노무비.

○도시국장 이수길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직접 노무비는 나무식재한다든지 각종 인드록킹 깐다든지 인건비 드는 것이 직접 노무비이고 간접 노무비는 그에 따른 관리인부라든가 잡일하느 것이 간접 노무비입니다. 심부름하는 사람들입니다.

○간사 배재회 이것이 34만8,000원입니까?

○공원녹지계장 박만수 예. 설계상으로.

○간사 배재회 밑에.

○공원녹지계장 박만수 기타 경비는 이런 사업을 하다가 보면 직접 노무비, 간접 노무비, 재료비 이외에 기타 경비가 들어 갈 수 있습니다. 이것을 설계상으로 주도록 몇 %까지 계상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도시관리과장 성중환 공사금액에 4%.

○공원녹지계장 박만수 4%까지.

○간사 배재회 지금 쓰이는 용도는 어디 있습니까?

○공원녹지계장 박만수 법적으로 경비를 계상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도시관리과장 성중환 저희들이 직접 한게 아니고 업자한테 이런 품셈에 의해서 설계를 해서 업자가 일을 하지요. 발주는 설꼐했는 노무비라든지 간접 노무비는 설계상 법정설계를 이렇게 하게 되어 있고 업자가 일을 하고 회계부서에서 계약해서 하고 저희들은 직접 관련 안하죠.

○간사 배재회 일반 관리비는?

○공원녹지계장 박만수 이것도 역시 법적으로 계상 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간사 배재회 그것은 몇 %입니까?

○공원녹지계장 박만수 한 6% 정도. 이윤 역시 업자에게 이윤이 돌아가도록 계상 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부가세.

○간사 배재회 법적인 이윤이라는 것은 법칙이 아니라 법적입니까?

○도시관리과장 성중환 공사금액에 몇 %로 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원녹지계장 박만수 거기서 순공사비 나온데 대한 부가세를 10% 계상 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간사 배재회 입찰을 봤습니까? 수의계약을 하셨습니까?

○도시관리과장 성중환 공사금액을 제가 알기로는 경리부서에서 3,000만원이상 되는 것은 입찰을 하고 3,000만원이하는 수의계약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공원녹지계장 박만수 그래서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도시관리과장 성중환 원래는 5,000만원. 정정하겠습니다.

○간사 배재회 이것은 어느 공사에서 했습니까?

○공원녹지계장 박만수 우천조경이라고.

○간사 배재회 거기 전화번호가 있습니까?

○도시관리과장 성중환 우천조경입니다.

○간사 배재회 전화번호가 몇 번입니까?

○도시관리과장 성중환 경리서류에 있습니다. 여기에는 없는데…

○공원녹지계장 박만수 알아서.

○도시관리과장 성중환 전문업체인데 전화가…

○간사 배재회 차후에 전화번호를 주시고 선정방법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도시관리과장 성중환 업체를 선정하는 방법을 말입니까?

○간사 배재회. 예.

○도시관리과장 성중환 저희들이 직접 안하고 경리부서에서 합니다. 저희들은 서류를 넘기면 경리부서에서 예약해서 하고 있습니다.

○간사 배재회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 간접 노무비라든지 일반 관리비는 구체적으로 확보된 서류는 없지요?

○도시관리과장 성중환 이것은 법적 공사금액에 간접 노무비 몇 %를 해주라. 설계할 때 이윤은 몇 %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간사 배재회 상세한 내역을 우리가 확보할 수 없습니까?

○도시국장 이수길 건설표준품셈표에 보면 규정에 다 나와 있습니다. 옛날에는 잡비해서 공사비의 20%내지 30%를 봐주기로 했는데 요즈음은 그것을 분리시켜서 직접 노무비니 경비사항 여러 가지 안 있습니까? 분리되게 품셈 건설부 재정에 내려오는 규정에 있습니다. 규정에 적용시켜서…

○간사 배재회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경리부서에서 정리한 부분내역이라든지 전반적인 관련된 서류를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울러서 전화번호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관리과장 성중환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만식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김상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호위원 예. 김상호위원입니다. 불법광고물 정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고정 광고물이 불법 광고물로 판정이 됐을 적에 큰 건물의 간판 같은 것은 철거를 하게 되면 수반되는 장비 예를 들어 고가사 다리…

○도시관리과장 성중환 예.

김상호위원 철거하는데 제반비용을 누가 부담합니까?

○도시관리과장 성중환 한 보름 전에도 했는데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평가를 하는데 사진 찍어 놓은 것도 있고 한데 저희들 예산에 계상이 돼 있습니다. 불법 광고물을 1년에 몇 번하는데 며칠 임차하는 임차료하고 인건비하고 계산이 돼 있습니다.

김상호위원 제가 알기로는 원인자가 부담하는 게 아닙니까?

○도시관리과장 성중환 불법 광고물이기 때문에 합법적으로 허가가 되는 것은 저희들이 종용을 해서 허가를 낼려고 하면 수수료를 내면 되는데 허가 대상이 안 되는 것은 한 건물에도 간판을 몇 개 이상 못하도록 되어 있는데 3개로 규정되어 있는데 4개로 했다든지 하면 하나는 강제철거를 하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허가를 낼려고 해도 낼 수가 없기 때문에…

김상호위원 제가 알기로는 우리 달서구 쪽에 아니고 서구 쪽에 얘기를 들어 본적이 있는데 고정 광고물 중에 불법 광고물이 있었는데 구청에서 철거하러 나가서 철거하는 데 드는 제반경비를 광고주에게 요구를 한다는데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까?

○도시관리과장 성중환 저희들이 현재 그걸 안하고 있는데 원칙상으로 허가대상이 안되는 것은 불법 광고물 철거를 하고 철거에 들어간 인건비, 크레인 임차한 것을 아까 말씀하신 대로 원인자 부담을 시키도록 법적 근거가 있는데 현실적으로 그렇게 한 것은 없습니다.

김상호위원 있는데 왜 안 했습니까?

○도시관리과장 성중환 그런데 현실적으로 가서 철거를 해보면 수백만원 큰 것은 수천만원 되는 것을 철거하는 업주로 봐서는 막대한 경제적 손실이 가는데 그것을 철거하면서 거기에 드는 경비를 법적인 근거가 있다고 현실적으로 정수하기가 어렵고 해서 철거하는 걸로만 합니다.

김상호위원 사전에 그것을…

○도시관리과장 성중환 계고는 많이 합니다.

김상호위원 사전에 계고하고 난 뒤에 철거한다는 것은 법에 규정이 돼 있는데 집행을 안합니까?

○도시관리과장 성중환 불법이 안 생기도록 예방하는 것이 제일 좋은데 넓다 보니까 일요일날 보통 설치하는데 저희 직원들이 사전에 예방하기는 실지 좀 어렵습니다.

김상호위원 타 구청같은 경우에는 집행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자체 구 경비를 들여가지고, 안 한다는 것은 법적으로 잘못된 게 아닙니까?

○도시관리과장 성중환 다른 구청에 하는지 안 하는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 다른 데도 어려울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철거하는 것만 해도 큰 손실을 주는데 원인자 부담을 매겨서 징수가 가능한지 저도 연구를 한번 더 해보겠습니다.

김상호위원 그렇게 될 경우가 있는 것 같으면 애당초 그것을 안 하도록 해야지 안하느 방법을 제시해야 되는데 내가 봐서는 안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느냐 하면 결과적으로 불법 광고물 부착해 줬는 광고대행업자에게 체재를 가해야 됩니다. 결과적으로는 국가적으로 모든 게 손해입니다. 광고주에 대한 엄청난 손해가 되고 구에서도 자체예산으로 집행철거를 해야 하고 이중적인 부담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불법광고대행 업자에 대해 강력한 제재를 조치해야 합니다.

○도시관리과장 성중환 예. 김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이론상에는 맞는데 현실적으로 저희들이 예방이 제일 좋은데 예방이 실질상으로 어렵고 그 다음에 철거를 했을 때 원인자 부담을 해서 과태료를 매겨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징수가 가능하겠느냐? 이래서 못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녹지에 불법모래를 쌓아 놓았다든지 이런 것은 고발도 하고 고발하면 과태료도 내고 하는데 근원적으로 예방하기 위해서 저희관내에 광고대행업자를 모아놓고 교육을 시킵니다.

일년에 한두 번 시키는데 허가대상이 되는 것은 필히 사업건물주에게 얘기를 해서 허가를 득해서 달아줘라 불법은 절대 달지 마라 여러분들이 홍보를 잘하면 불법광고물이 없지 않느냐 저희들도 근본적으로 예방하기 위해서 광고업주들을 교육시키는데 그것도 100% 잘 안되고 있어서 불법광고물이 생겨서 결과적으로 건물주도 손해보고 저희들도 장비 임차해서 행정력 낭비도 되는 것은 맞습니다.

김상호위원 원인자 부담에 대한 범칙금을 가한다는 것은 규정이 명문화되어서 집행함으로 해서 예를 들어서 광고주가 불법인줄 알면서 하고 난 뒤에 뜯는데 돈을 줘야 된다는 이런 이중부담을 가지면 거기에 대한 사전 예방조치방법이 됩니다. 불법인줄 알면서 달아놓고 나중 뜯을려면 그것도 내 돈을 줘야 된다는 이중부담을 가지기 때문에 사전에 막을 수 있는 방법도 충분히 생긴다는 겁니다. 법이 그렇게 되어 있는 것 같으면 그렇게 하십시오.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막아야 되지 그대로 방치해 둔 상태 같으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이 이중적인 엄청난 손해를 초래한다고 생각합니다.

○도시관리과장 성중환 개인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위원장 정만식 예. 질의 끝났습니까? 김상호위원?

김상호위원 예.

○위원장 정만식 예. 정태성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성위원 예. 정태성위원입니다. 방금 김상호위원께서도 광고물에 대해서 언급 하셨고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광고물에서 상당히 논란이 있었는데 고정광고물이든 유동 광고물이든 간에 대체적으로 요즘 보면 유동 광고물 현수막이라든가 이런 것 등의 광고물이 상당히 도로를 점유하고 있는데 우리 구청에서는 철거를 하고 다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대한 과태료를 매긴다든지 해서 징수하는 방법이 없습니까?

○도시관리과장 성중환 예를 들어서 전신주에 무엇을 붙인다든지 불법 현수막 이런 것은 법적인 뒷받침은 되어 있는데 간판과 같이 같은 법의 조문에 규제를 받기 때문에 가능한데 저희들은 지금 불법으로 된 것은 철거만 하지 과태료는 부과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태성위원 제가 봤을 대는 보통 보면 빌라라든가 유아원 유치원 모집기간이 되면 상당히 난립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가 다니면서 그냥 철거만 할 것이 아니고 거기에 전화번호도 있고 하니까 거기에 대한 조례상 만든다든가 해서 과태료를 매기기 전에 우리 달서구에 수익성도 있고 그 사람들도 과태료를 낸다든가 아니면 정식으로 허가를… 정식으로 허가는 안되지요?

일반 도로가에 하는 것, 허가는 안 되는 줄 알고 있는데.

○도시관리과장 성중환 예. 그렇습니다.

정태성위원 그러면 과태료라도 내서 범칙금이라고 매겨서 수익에 보탬이 되도 록 해야 안 되느냐 나는 이렇게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도시관리과장 성중환 법에는 명문화 돼 있는게 현실적으로 안 이루어지는 것이 많이 있는데 앞으로는 차츰 이것도 법조문대로 집행해 나가는 것이 원칙이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행정력의 뒷받침이라든지 모든 부족한 점이 있어서 그런데 점차적으로 그렇게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태성위원 그러면 어떤 조례를 우리가 상정해서 만들어야 된다는 이런 뜻 아닙니까?

○도시관리과장 성중환 법조문에 뒷받침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불법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정만식 예. 우삼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삼기위원 예. 우삼기위원입니다. 유동광고물에 보면 실적이 100%입니다. 감사할 수 없을 정도로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런데 실지 현수막 한 장 붙일려고 하면 구청에서 관인비는 얼마 듭니까?

○도시관리과장 성중환 날짜별로 기본 5,000원에 하루에 1,200원씩으로 돼 있습니다. 15일간 내에서 허가를 해주고 있습니다.

우삼기위원 15일간 한 장에 1,200원입니까?

○도시관리과장 성중환 아니 하루에 1,200원씩 받는데 15일 범위 내에서 그렇게 있고 있습니다.

우삼기위원 유동 광고물에 현수막이 포함 안됩니까?

○도시관리과장 성중환 포함됩니다.

우삼기위원 1,200원을 받으면 구청에 해주는 게 15일간 해줍니까?

○도시관리과장 성중환 본인 의사에 따라 열흘도 하고 15일 범위 내에서.

우삼기위원 15일범위내에서.

○도시관리과장 성중환 그러면 열흘하면 1만2,000원이 됩니다.

우삼기위원 우리 달서구에 똑같은 현수막을 달려고 하면 몇 장까지 허가를 내줍니까?

○도시관리과장 성중환 매수 말입니까? 개시대가 20군데 있는데 포화상태 있을 때는 같은 것을 홍보하기 위해서 10장 가지고 오면 규제를 해서 5장밖에 안 해 준다든지 그것은 게시대 그때 그때 사정에 따라서 해줍니다.

우삼기위원 과장님 우리가 허가를 한 장에 1,200원을 받고 하루 다는데 실지 관인을 받아서 현수막 다는데 달면 굉장히 날짜를 잘 지킵니다. 5일이면 5일만 붙어 있거든요. 한달 정도 같으면 똑같은 현수막 상호는 밝히지 않겠습니다. 그 분은 달서구에 100개를 붙이고 있습니다. 똑같은 현수막을… 과장님도 알고 있습니까?

○도시관리과장 성중환 그런데 일반 상업적인 현수막은 저희들이 허가를 못해 줍니다. 일반 개시대 20군데 있는데 거기다가 달 수가 없고 상업적인 현수막은 전부 불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기동반이 있어서 매일 하루에 수십개씩 철거를 합니다. 그것은 하나 제작할려고 하면 6만원, 7만원씩 하는데 그것을 하루에 수십개씩 철거를 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거기는 구 본청에서 철거를 매일하고 있고 위원님들도 여기 짐차위에 보시면 현수막 철거했는 것이 한 차씩 있습니다. 매일 이삼회만 되면 한차 됩니다. 건물에 다는 것은 동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우삼기위원 제가 얘기하는 것은 건물에 다는 것을 모르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현수막 붙이는데 옆에도 보면 있고 바로 벽에 서편에 붙여야 되는데 동편에 붙은 게 말입니다. 그런 것만 얘기하는 것입니다. 한 회사가 만약에 무슨 모집 이런 현수막을 우리 지역에 100장을 붙이거든요.

그 현수막은 우리 구청에서 불법인데 얼마나 회수해 가지고 왔는가? 상호를 얘기를 할까요?

○도시관리과장 성중환 예.

우삼기위원 삼호볼링장입니다.

○도시관리과장 성중환 볼링장에 대한 선정은 여기에 와서 허가를 낼려고 해서 안되고 그것은 불법입니다.

우삼기위원 그래서 본위원이요 똑같은 현수막을 관인을 맡아서 붙였습니다.

○도시관리과장 성중환 상업성있는 것은 허가 자체가 안됩니다.

우삼기위원 그런 불법을 며칠간 10일에서 15일간 붙여있습니다. 우리 달서구에 100장 같으면 길이를 재면 어마어마합니다. 몇 ㎞나 갑니다. 그러면 과장님이 그것을 아시면서 우리 달서구에 계시면서 그 현수막을 묵살을 해줬거나 그러지 않으면 눈감아 줬다는 것밖에 안되는데 삼호볼링장 여기… 물론 뒤에 계시는 분들 다 봤지 싶습니다.

○도시관리과장 성중환 저희들이 독려를 소홀히 해서 일찍일찍 철거를 했는지 못 햇는데 모르겠는데 보통 불법으로 언제다느냐 하면 토요일 오후에 답니다. 그러면 월요일 아침부터 일찍 기동반이 가서 보이는 데는 다 철거를 하는데 며칠씩 더 달려있는 경우도 있는데 앞으로 철저히 해서 불법이 있을 때마다 즉시즉시 철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삼기위원 과장님!

○도시관리과장 성중환 예.

우삼기위원 제가 아는 사람은 바로 똑같이 붙여 놓았습니다. 삼호볼링 것은 있고 제가 아는 사람 것은 떼 갔습니다. 똑같은 장소에 똑같이 붙여 놓았는데.

○도시관리과장 성중환 제가 어떻다고 답변 못 드리겠습니다.

우삼기위원 제가 지금 사진하고 다가지고 있습니다. 요새 감사한다고 다 뗏어요. 제가 사진 찍어 놓은 곳에 뗀 것도 있고 다 있습니다.

○도시관리과장 성중환 종종 민원전화도 제가 우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전화를 가끔 받는 경우도 있는데 저희 직원들이 나가서 철거를 할 때 그때 그때 사정을 확실히 모르겠는데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해서 불법은 근본적으로 근절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삼기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관인 맡아서 하는 사람은 5일 달려고 하면 장애 6,000원이라는 돈이 들고 또 틀림없이 5일만에 떼어가고, 관인도 안 맞고 불법으로 다는 것은 한 달도 좋고 보름도 좋고 붙여 놓습니다. 이것도 특히 삼호볼링장 같은 데는 그 사장이 대구라인에 회장이다 특히 더 의심이 갑니다. 왜 그 양반 것만 붙어 있고 남의 것을 떼 가느냐 다같이 붙여 놓으면 이해를 합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실지 그런 것은 떼고 차라리 어렵게 살려고 하는 사람, 유치원 그런 것은 떼지 마시고 그 한 장 떼면 백장 다 떼야 됩니다. 지금 또 붙여 놓았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하나 더 묻겠습니다. 삼호볼링장 앞 건물에 탑 세워 놓은 게 있지요? 무슨 건물인지 번지수도 모르겠는데 앞 건물에 보면 볼링 핀을 세워 놓은 것 알고 있습니까? 볼링 핀, 커다란 하게 세워 놓은 것.

○도시관리과장 성중환 예.

우삼기위원 그것은 불법이 아닙니까?

○도시관리과장 성중환 저희 소관이 아닌데 3층에 해 놓았으면 그것은 건축…

우삼기위원 광고물로 안들어 갑니까?

○도시관리과장 성중환 핀 자체는 광고물에 포함이 안되지 싶습니다.

우삼기위원 간판으로 안 들어 갑니까? 간판으로 들어가면 담당이고 안 그러면 건축과로 넘어갈 것이고… 별도로 나가는 것은 없습니까?

(「그건 광고간판은 아닙니다」하는 이 있음)

○도시관리과장 성중환 건축파트에 해당될 수도 있고 저희 파트에도 해당 될 수도 있는데 아무래도 저희 파트에 해당될 가능성이 많은 모양인데…

우삼기위원 과장님 현장답사할 때 같이 한번 가보시고 건축과 소관인지 도시개발 소관인지 다시 한번 더 보시고.

○도시관리과장 성중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만식 끝났습니까? 우삼기위원?

우삼기위원 예.

○위원장 정만식 예. 다음 신원섭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원섭위원 예. 신원섭위원입니다. 적은 인원에 50만 인구에 여러 가지 위법상황관계관장하고 계시는 우리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그렇지만 당면하고 있는 여러 가지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격히 규정에 의해서 집행을 해야 되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불법 부착물 광고물 철거할 때에 원인자 부담에 의해서 과태료를 메기게 돼 있는 규정이 있는데 여러 가지 연구검토를 하셨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규정에 대한 자료를 12월2일까지 제출해 주시고 며칠 남아 있으니까 그 동안에 연구 검토하셔서 이해하는 방향으로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 한가지는 광고사업자에 대한 교육을 1회에 실시를 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대상업소가 몇 군데가 됩니까?

○도시관리과장 성중환 허가 난 것은 90여개 되는데 교육할 때는 사업하고 있는 사람이 70여명이 있습니다.

신원섭위원 교육할 때에는 참석률이 어느 정도됩니까?

○도시관리과장 성중환 안나오면 재교육을 시키고 하기 때문에 처음에는 다 안하고 나중에 사업을 하고 있는 사람은 두 번째까지 다 오는데 저희들이 정신교육 교재를 만들어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신원섭위원 그러면 업자들이 참석을 안 할 경우에 벌을 주거나 하는 것은 없고 재교육시키는 방향이고?

○도시관리과장 성중환 예.

신원섭위원 그래서 아까 우리 위원님 말씀을 강조를 하신 부분입니다마는 사전 예방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광고업자들에 대한 벌칙규정관계라든가 이런 것도 연구를 해봐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지요?

○도시관리과장 성중환 자영업이기 때문에 문제있고 하는 데는 협회가 있습니다. 통보도 하고 교육 1차 받은 정도 통보도 하고 하는데 자영업이라서 강제적인 그런 조금 문제가 있는데 근본적으로 아까 김상호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 사람들만 교육이 철저하게 되어 있으면 일반 건물주는 불법인지 잘 모르는 경우가 있거든요. 간판을 주문 받았을 때 허가를 내야 된다든지 이를 가리켜 주면 되는데 자기를 영리에만 눈이 어두워서 주문만 오면 해주는데 그래서 근본적으로 이 사람들을 저희들이 교육을 시키고 있는데 더 좋은 방법을 연구해 보겠습니다.

신원섭위원 매년 반복되는 얘기거든요. 그렇지요.

○도시관리과장 성중환 예.

신원섭위원 작년에도 업자를 교육관계 내지는 불법광고물이 판치는데 여러 가지 대비책 관께 심도있는 논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매년 이런 식으로 반복이 되어 가니까 저희들도 실지로 안타깝습니다.

○도시관리과장 성중환 그렇다고 해서 일조일석에 완전 불법이 근절될 수 없고 차츰 차츰 좋아지는 추세에 있습니다.

신원섭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만식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김상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호위원 토지형질변경 실적 및 허가내역에서 감사요청을 했는데 해당사항이 없다고 하는데 부서가 이 부서가 아닙니까? 안 그러면 실지 없어서 없다는 것입니까? 661쪽. 7번.

○도시관리과장 성중환 토지형질변경은 저희들한테 직접 허가들어온 것은 없고 건축을 할 때 건축과에다가 건축하기 위한 복합민원으로써 들어옵니다. 건축과에서 저희한테 협의를 합니다. 건축하는데 형질변경이 수반되는 경우 복합으로 처리된 것은 있어도 단독으로 저희 과에서 토지형질 변경해 달라는 것은 금년 실적에 없습니다.

김상호위원 기준에 나와있는 것을 보면 대구광역시달서구토지의형질변경등행위허가사무취급규정에 나와 있거든요. 형질변경을 하게 되면 제반서류가 도시관리과에서 하도록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도시관리과장 성중환 단독으로 들어온 것은 금년 실적에 없고 건축에 수반된 토지형질변경은 잇는데 그 서류관계는 건축과에 건축허가하고 같이 들어와서 건축과에 있는데 저희들한테 건축과에서 과대 과 끼리 협의로 토지형질이 변경된 경우는 있었고 단독으로 저희 과에만 들어온 것은 금년에는 없습니다.

김상호위원 건축하기 위해서…

○도시관리과장 성중환 건축과에서 같이 수반된 것은 건축과에서 서류가 있습니다.

김상호위원 어떻게 건축과에 가있습니까?

○도시국장 이수길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도시관리과에서 그린벨트 내에 단속도 했고 건축허가까지 다 내줬습니다. 건축허가는 기술업무이니까 건축과로 이관됐고 지금 도시관리과에서 하는 역할은 그린벨트를 관리하는 역할밖에 안 합니다. 허가관계는 건축과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김상호위원 토지형질변경의 사유에 보면 절토 성토 또는 정지등으로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 이래 나옵니다.

○도시국장 이수길 업무자체가 형질변경이 수반되는 건축허가 시에 형질변경이 수반되는 그 내용을 포함시켜서 건축과에서 허가가 다 나갑니다.

김상호위원 이해가 안되네요?

○도시국장 이수길 업무가 이관됐습니다.

○도시관리과장 성중환 그린벨트에서는 이관됐고 일반 토지형질변경은 건축과에서 협의가 옵니다. 저희들이 토지형질변경에 대한 것을 협의를 해줍니다.

김상호위원 승인은 어디에서 해줍니까?

○도시관리과장 성중환 서류가 민원실에서 건축과로 갑니다. 민원인의 번거로움을 덜어 주기 위해서 복합민원으로써 건축과에서 일괄해서 처리를 합니다.

김상호위원 허가사무취급규정이 도시관리과로 돼 있는데 그렇습니까?

○도시관리과장 성중환 그러니까 단독으로 건축이 수반이 안된 것은 저희들한테 직접 들어오고 예를 들어서 A라는 주민이 토지형질변경을 하고 싶다고 할 때는 저희들한테 허가신청이 들어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단독으로 했는 것은 하나도 없고, 여기에 집을 지으려고 하니까 토지형질변경이 수반되어야겠다 그러면 건축과에다가 민원서류를 접수시키면 민원인이 저희들한테 허가를 받는 것이 아니고 건축과에서 저희들한테 협의를 받습니다.

김상호위원 제가 얘기하는 것은 건축을 하기 위해서 복합민원으로 같이 한다고 했잖아요?

○도시관리과장 성중환 예.

김상호위원 그러면 사무취급부서가 여기 해주는 것이 아닙니까?

○도시관리과장 성중환 예. 저희들이 합의를 해주지요. 건축과에다가. 검토를 해서 맞으면 해주고 안맞으면 과대 과로 해서 업무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김상호위원 쌍방간에서 이루어지는데 여기에 대한 실적이라든가 내역이 있어야 될게 아닙니까?

○도시관리과장 성중환 실적이 없다는 것은 건축과에 합의해 준 서류는 저희들한테 없지만 합의해 준 것은 있습니다. 저희들이 전체 건수를 알 수 있는데 여기 자료 냈는 데는 저희 단독으로 해준 것만 없다는 그런 자료가 되겠습니다.

김상호위원 건축과에 자료를 요구하면 있다는 겁니까?

○도시관리과장 성중환 예. 건축과에는 건축과하고 같이 수반된 게 있습니다.

김상호위원 건축과에 자료가 있다는 얘기입니까?

○도시관리과장 성중환 예. 저희들이 합의해 준게 있습니다.

김상호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정만식 예. 배재회위원.

○간사 배재회 배재회위원입니다. 토지형질변경의 소관 업무부서가 어디입니까?

○도시관리과장 성중환 저희들입니다.

○간사 배재회 맞지요?

○도시관리과장 성중환 예.

○간사 배재회 다른 과에서 해준게 있을 게 아닙니까? 소관 업무에서 했는 내용 아닙니까?

○도시관리과장 성중환 예. 맞습니다.

○간사 배재회 건축과에서 했든지 어떻게 했든지 여기서 결재가 나야지 건축과에서 해줄게 아닙니까?

○도시관리과장 성중환 예. 맞습니다.

○간사 배재회 그러면 안 했다는 내용이 뭡니까?

○도시관리과장 성중환 그래서 제가 보니까 7번에 자료가 없다는 것은 민원서류가 저희들한테 단독으로 들어와서 했는 것은 금년에 없고 과대 과에 해서 저희들이 합의해 준 토지형질변경은 건축과하고 수반된, 같이 복합된 것은 있는데 그 자료는 건축과에 서류가 있기 때문에 여기는 없는 걸로 해놓았는데 단독으로 했는 것이 없다는 것을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간사 배재회 토지형질 변경부서가 여기로 되어 있다. 단독으로 하든지 복합적으로 하든지 해당이 없다고 해서…

○도시관리과장 성중환 여기는 제목이 낼 때 허가내역으로 봤기 때문에 허가는 저희들이 내주는데 이것은 없고 과대 과에 협의해 준 것은 있는데 법적으로 돼 있습니다. 법적으로 허가하고 협의하고 있기 때문에, 자료내라고 하는데 직원들이 볼 때는 허가내역을 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저희들이 허가해 준 것은 없고…

○간사 배재회 변경실적 및 허가내역입니다.

○도시관리과장 성중환 그런데…

○간사 배재회 자료를 미리 준비 못했다든지 이런 식으로 정리가 돼야 되는데 실적도 없고 허가도 안내줬고 담당부서에서…

○도시관리과장 성중환 저희들이 자료를 안 낼려고 해서 그런 게 아니고 용어상에 해석관계 때문에 그런데… 저희들이 건축과 협의해 준 것도 내라고 하면 시간도 오래 안 걸리고 내드릴 수 있습니다.

○간사 배재회 그러면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죠. 실적도 없고 허가도 없다고 그렇게 얘기하시니까… 그렇다면 덧붙여서 물어 보겠습니다. 토지형질변경에 대한 불법토지형질변경에 대한 지도 단속은 어디에서 하고 있습니까?

○간사 배재회 그 실적이 있습니까?

○도시관리과장 성중환 토지형질변경은 여러 파트인데 경제진흥과도 농지에 대해서 하고 저희들은 녹지에 대해서 고발했는 실적도 있습니다.

○간사 배재회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도시관리과장 성중환 예.

○간사 배재회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만식 예. 자료제출을 많은 위원들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자기 소관 부서의 자료는 담당직원들을 보내서 과장님! 지금 가져 올 수 없겠습니까? 담당과에 가면 가져 올 수 있잖아요? 자꾸 다음으로 미룰 것이 아니고 담당 부서일 때는 즉시즉시 행동으로 옮기고 거기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가게끔 설명을 하고 짚고 넘어갑시다.

○도시관리과장 성중환 11번에 행정대집행 및 고발에 관한 사항이 있습니다. 완충녹지하고 임야하고 저희들과에 소관되는 것은 일부 나온 것이 11번에 있습니다.

(「몇 쪽입니까?」하는 위원 있음)

663쪽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정만식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신원섭위원.

○간사 배재회 잠깐만요?

○위원장 정만식 예. 덜 끝났습니까?

○간사 배재회 예. 무단형질변경에 대해서 한 건이 나왔네요? 그지요? 7번에 장기동산 78외 3필지 도로 임야 무단형질변경 딱 한 건 있네요?

○도시관리과장 성중환 예.

○간사 배재회 실지 한 건밖에 없습니까?

○도시관리과장 성중환 위에 1번부터 6번도 형질변경에 속하는 사항인데 전체 7가지가 토지형질변경을 관리하면서 고발한 내역입니다.

○간사 배재회 토지형질변경에 대한 법이 얼마나 무서운 줄 아십니까? 참고로 제재조치가 어떤 것인지 아십니까?

○도시관리과장 성중환 고발하면 보통 50만원에서 200만원의 벌금을…

○간사 배재회 지금 현실적으로 많은 부분에 무단형질변경이 많다고 생각 안 드십니까?

○도시관리과장 성중환 위원님도 혹시 저희들이 아닌 다른 부서에서 관리하는 것도 많이 있기 때문에 토지형질변경이라고 해서 도시관리과 전체가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은 녹지라든지 임야, 공원 이런 데만 관리를 해서 실적이 있는 것이고 다른 부서는 다른 부서대로 하고 있을 겁니다.

○간사 배재회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만식 예. 신원섭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원섭위원 73쪽에 한 번 봐주십시오. 저희 위원님들이 구정질문 사항에 대한 추진내용에 대해서 나와있습니다. 도시계획관계는 도시관리과 소관이지요?

○도시관리과장 성중환 예.

신원섭위원 73쪽에 보시면 96년5월3일날 정경진위원님께서 두류공원 북편도로를 폭 20m 직선 도시계획도로로 시설 결정할 의향에 대해서 질문을 했습니다. 거기에서 답변 내용이 유인물 보시면 돼 있습니다마는 현재 15m를 5m 확장해서 20m로 97년도 시 재정비 계획 시에 시에 건의해 달라고 추진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뒷 편에 보시면 74쪽에 96년6월26일 본위원이 두류정수장 삼각로타라에서 원화여중까지 방면 정수장 끝까지 지금 현재 8m를 폭 20m 도로로 계획입안관계를 질의했습니다. 여기에 보면 폭 12m이상 25m 미만 도시계획도로의 입안권은 구 권한이나 결정권은 시 권한사항이다 라고만 해놓고 불가라고 되어 있거든요. 다 같은 입장인데 위에 것은 저쪽에 이것하고 이것은 불가라고 나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비교관계를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도시관리과장 성중환 앞에 73쪽에는 추진계획이 97년도 도시재정계획 시에 시에 건의하겠다고 해놓았는데 기본계획이 언제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내년초쯤 시에 것이 확정이 되면 재정비를 할 때 저희들이 건의하겠다는 그런 말씀인데, 74쪽에는 도시계획의 입안건 결정권은 시에 있는 것은 맞는데 그러니까 비고란에 불가라고 해 놓은 이거 말씀이시죠?

신원섭위원 예. 그렇죠. 똑같은 성질인데 하나는 추진중이고.

○도시관리과장 성중환 이것은 75쪽에 보면 정수장안에 내부… 보안 일급 시설이라고 해서…

신원섭위원 그것은 빼 놓고 나중에 얘기해요. 우선 제가 질의한 이 관게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이수길 그것은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두류공원 북편도로 공원에서 구남여상앞 폭 20m 직선 도시계획도로로 시설 결정할 의향에서 어느 도로를 말하느냐 하면 아리랑호텔앞으로 가는 도로가 있습니다. 기존 도로가 15m도로가 하나 있습니다. 정류장 남편쪽에 15m도로가 나 있습니다. 그 20m도로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뒷 편에는 두류정수장에서 삼각로타리 원화여중방면은 위치가 정반대입니다. 기존 노폭이 8m이기 때문에 그 여건이 어떠냐 하면 옆에는 정수장이 있고 좌측 편에는 주택지가 쌓여있기 때문에 8m도로에 도시계획선 20m 넓게 지난번에 시에다가 이야기가 있었는데 엄청난 피해가 온다는 겁니다. 상수도 보급에도 피해가 오고 주택가에도 피해가 오니까 불가능하다는 얘깁니다. 근본적으로 위치가 틀립니다.

신원섭위원 그러면 대한민국 뿐이 아니고 달서구에 도시계획해서 선하나 긋고 도로 내는데 그러면 조금 전에 국장님 답변하시는데 큰 피해가 오고 이렇다면 도로하나 낼 데 없네요. 그지요? 그런 말씀하시네요.

○도시국장 이수길 신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게 똑같은 노선 아니냐? 하고 물으셨기 때문에 똑같은 노선이 아니다 하는 것을…

신원섭위원 예. 어디냐 하면 정경진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아리랑호텔 건너편에 우방랜드에 북편도로 거기입니다. 파도고개가지이고 제 의도는 뭐냐 하면 다 같은 20m 도로를 내는데 8m에 지금 현재 20m 도로로 확장을 입안관계를 여러 가지 요구를 했고 정경진위원은 15m를 확장하는 그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러면 다 같은 사항인데 한 쪽에 추진 중에 있고 한 쪽에는 아예 불가피해서 계회도 없다 안 하겠다는 그 얘깁니다.

○도시관리과장 성중환 그것은 저희들이 12m이상 25m미만은 입안권은 구에 있으나 결정권이 시에 있어서 시에 협의를 했습니다. 밑에 일급 정수시설이 있기 때문에 도시계획이 확장이 불가하다는 것을 받았기 때문에 불가라고 해놓은 겁니다.

신원섭위원 구체적으로 했는 것은 문서상으로 되어 있죠?

○도시관리과장 성중환 예.

신원섭위원 그 자료를 주시고요.

○도시관리과장 성중환 그것은 결정권이 시에 있기 때문에 시에 협의를 하니까 정수시설 때문에 불가하다는 것을 받았기 때문에…

신원섭위원 그 자료를 주시고 제가 현장에 답사를 구정질문 할 때에 수차에 들어가 비교를 하고 했습니다. 그 당시에 여러 가지에 지장물이 많다라고의 답변을 하셨는데 실제로 가보면 고도정수장 시설을 이번에 완공을 했습니다. 이것도 20m를 확장하더라도 저촉을 안 받습니다. 공간이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 단 한가지 있다면 뭐가 있느냐 하면 고압발전소 그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부근에 학교 4군데에 학생들을 교육하는 교직원들도 다 합하면 만2천명입니다. 등하교 시간에 보면 엄청난 문제들을 많이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방향으로 신경 써야 되지 않겠나 라고 보고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도시관리과장 성중환 다시 한번 시하고 협의해 보겠습니다마는 참고적으로 구정질문에 작년에 나왔을 때 저쪽 담장을 낮춰가지고 녹지대는 시에 저희들이 건의를 해서 관철이 됐습니다. 투시담장하고 뒤로 정수장쪽으로 6m 안으로 더 들어가서 그러니까 정수장서편이 되죠. 주민휴식공간으로 활용됐는데 여기는 정수시설관계 때문에 불가하다고 1차 받았는데 재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신원섭위원 현장에 가 보십시오. 가보시면 실질적으로… 가 보셨습니까?

○도시관리과장 성중환 예.

신원섭위원 가 보셨으면 잘 아시겠네요?

○도시관리과장 성중환 예. 압니다.

신원섭위원 지장물이 없습니다. 그 안에 들어가서 저도 자로 다 재 봤어요.

○도시관리과장 성중환 저희들 입장에서는 수돗물을 관리하는 정수물은 시민전체의 문제고 보안관계도 있고 여러 가지 저희들이 생각 못하는 점이 있는 모양인데 재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신원섭위원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내용을 잘 모르시는데 거기에 6m를 집어넣어서 투시담장하고 이런 것은 불가로 되어 있고 공원전체를 아침 5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개방해 놓았습니다.

○도시관리과장 성중환 아니 지금 블록으로 해놓은 담을 철거하고 안으로 들어가고 투시적으로 하고 제가 받았습니다.

신원섭위원 받았습니까?

○도시관리과장 성중환 예.

신원섭위원 그것도 자료를 주시고요. 이것도 신경 써 주십시오.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과장 성중환 예. 알겠습니다.

신원섭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만식 위원 여러분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30분 감사중지)

(14시 45분 감사계속)

○위원장 정만식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계속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도시관리과 질의 및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호위원 예. 666페이지에 보면 녹지점용허가 및 점용료 부과징수 현황에서 여기에 나와 있는 게 7건밖에 안나와 있는데 그 외에 것은 없습니까? 부과하는 대상이…

○도시관리과장 성중환 녹지점용신청 들어온 것은 불법 외에는 저희들한테 허가신청 들어온 것은 이것입니다.

김상호위원 적용대상을 보면 전주, 전선, 변전소, 수도관, 하수도관, 가스관, 공동구, 도로, 교량 , 궤도, 노외주차장 여러 가지 많이 있는 것 같은데 그 외에 적용대상물이 전혀 없습니까?

○도시관리과장 성중환 저희들은 녹지만 관리하기 때문에 녹지에 점용허가 들어온 것은 그것이고 일반도로라든지 구거 이런데. 다른 부서에서 점용으로 부과 징수된 것이 있고 순수한 우리 관내에 있는 녹지에 점용료 부과한 것입니다.

김상호위원 녹지에 대한 점용대상물이 보면 전주도 있고 전신도 있고 변전소도 있고 그 다음에 수도관, 하수도관, 가스관, 공동구등 여러 가지 적용대상이 많은 것 같은데…

○도시관리과장 성중환 과거에 돼 있는 것은 그 당시에 부과를 했을 것이고 금년 한해동안 저희들한테 들어온 것은 이 내용이 전부 다입니다.

김상호위원 점용료 부과할 대상이 되면 1차 부과하면 끝나는 겁니까?

○도시관리과장 성중환 연도별로 연 점용로 부과를 합니다.

김상호위원 연 점용료 부과하게 될 것 같으면 우리 관내에 녹지 중에서 조금 전에 제가 얘기했던 적용대상물이 여러 가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적용될 데는 없습니까?

○도시관리과장 성중환 예를 들어서 김위원님 말씀은 우리 녹지에 가스가 지나가는데 95년도에 했다 그러면 금년도에 부과해야 되는데 가스관이 지나간 것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말씀이신데…

김상호위원 그렇죠. 적용대상물이 전주, 전선, 변전소, 수도관, 하수도관, 가스관등 10가지정도 여러 가지 많이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대상이 이것밖에 없느냐 하는 이야깁니다.

○도시관리과장 성중환 예. 알겠습니다. 15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전체 97년도에 저희들이 점용허가를 해준 것은 7건인데 과거에 예를 들어서 가스, 수도 이런 것은 공공… 95년도나 90년도에 허가 해준 것은 녹지에 매년 부과해야 될게 아니냐 이런 말씀인데 보면 비과세 대상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 면에 점용료 부과한 것은 이것뿐이라는 것입니다.

김상호위원 비과세 대상이 아닌데.

○도시관리과장 성중환 조례 자체가 작년에 제정이 됐습니다.

김상호위원 올해부터 징수를 해야 될 게 아닙니까? 대상물이 작년에…

○도시관리과장 성중환 예. 작년에 허가한 것 중에서 공공말고 부과대상이 되는 것은 없다는 겁니다.

김상호위원 물론 공공입니다마는 이것도 부과하게 돼 있습니다. 조례에 보면.

○도시관리과장 성중환 부과는 되어 있고 그러면 단서조항에 면제조항은 없습니까?

김상호위원 면제가 아닙니다.

○도시관리과장 성중환 면제조항이 있을 텐데 공공단지에 필요시에는 점용료를 부과하지 않는 걸로 돼 있습니다. 여기에도 참고로 말씀드리면 3번째 삼성중공업 성서공단 내에 철탑을 열몇개나 세웠습니다마는 비과세 된 이유가 시에서 여기는 녹지만 삼성중공업이 공공은 아니지만 면제해 주라고 해서 부과를 안 했거든요.

김상호위원 면제권한을 가지고 있습니까? 시에서 가지고 있습니까?

○도시관리과장 성중환 성서공단은 원관리자가 시고 저희들이 금년부터는 위탁해서 수수료를 받고 관리를 하고 있는데 삼성중공업은 성서공단의 녹지이고 시의 소유이기 때문에 면제 해 주라고 해서 허가는 저희들이 해주면서 면제해 주고 그런 관계로, 다른 예를 들어서 수도, 가스 같은 것도 공공으로 면제된 걸로… 금년에 부과징수대상이 된 것은 7건입니다.

김상호위원 저도 올해 조례 바뀐 것을 보고 이야기하는데 분명히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점용대상물에 대해서 나열되어 있습니다.

○도시관리과장 성중환 작년에 조례가 제정됐는데 조례가 제정되기 전에는 부과대상이 안됐는데, 저희들이 지금 확실한 답변을 못 드리겠는데…

김상호위원 작년에 했더라면 올해 소급해서 적용해야 될게 아닙니까? 조사대상에 올려서.

○도시관리과장 성중환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95년도에 조례가 제정이 됐는데 90년도에 허가를 줬으면서 비과세로 해 줬는 데 조례가 작년에 제정됐다고 해서 소급해서 법적용을 못하는 걸로… 허가해 줄 때 점용료없이 해줬는데 그 선을 그 후에 조례를 제정해서 부과하는 것은 어렵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김상호위원 그리고 녹지 무단점용을 하게 되면 점용료 부과 가액에 5배를 징수하게 돼 있는 걸로 법 조례안에 나와 있는데 시행하고 있습니까?

○도시관리과장 성중환 예. 예를 들어 콘테이너 같은 경우는 고발 아니면 강제철거했고 장기적으로 녹지를 점용해 있는 경우는 저희들이 강제철거를 했다든지 행정대집행을 했고 5번을 점용료를 부과했는 것은 지금 없습니다.

김상호위원 지금 조례안을 보면 무단 점용을 했을 때에는 당해 재산가액의 25/1000의 5배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도시관리과장 성중환 예. 저희들은 지금 녹지에 불법 건축물이라든지 점용한 것이 있으면 우선은 행정대집행을 했고 악질적인 것이라든지 고질적인 것은 고발해서 벌과금을 법원에서 매기도록 조치를 취해 왔습니다.

김상호위원 실적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나온게 자료에 있습니까?

○도시관리과장 성중환 저희들 구청에서 한 것이 아니고 고발을 했으니까 거기서 벌과금을 내게 되지요.

김상호위원 조례에 보면 당해 재산가액에 25/1000의 5배를 징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도시관리과장 성중환 저희들 조례의 적용은 작년에 제정됐는데 그것에 앞서서 행정대집행이라든지 고발을 우선적으로 했습니다. 조례에 근거해서 5배 가액에 했는 것은 없고…

김상호위원 조례에 다 나와 있는데 집행 안 했다는 자체가 잘못된 게 아닙니까? 집행하도록 되어 있는데 고발이 아니라 징수하도록 되어 있는데…

○도시관리과장 성중환 녹지에 무단건물이 있을 때 강제 철거할 수 있는 것은 강제철거를 했고 우선 점용료를 5배를 매기기전에 강제철거를 했고 그래도 안도는 경우에는 점용료 5배를 매기기 앞서서 고발을 했는데 고발을 하면 벌과금을 내고 원상복구를 하는데, 저희들이 이중적으로 처벌은 할 수 있겠느냐? 우선 대집행을 하고 고발 우선적으로 했지 조례에 5배는 했는 실적이 없습니다.

김상호위원 조례법에 나와 있는데 안 했다는 것이 뭔가 잘못된 게 아닙니까?

○도시관리과장 성중환 현 조례보다도 행정조치가 더 상위법이 아니겠습니까?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저희들이 고발하는 것은 녹지에 있는 것은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고발을 하는데 법에 더 상위법에 의해서 저희들이 액션(action)을 취한 택이지요.

김상호위원 해결 안될 때는…

○도시관리과장 성중환 해결 안될 수가 없지요. 저희들이 고발을 하면 검찰에 송치돼서 자기들이 거기에 대한 과태료를 내게 되기 때문에 처리가 안 되는 것은 아니죠.

김상호위원 상위법에 적용하면 조례는 왜 만들어 놓았어요?

○도시관리과장 성중환 법적인 근거까지는 제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마는…

김상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만식 예.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손영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영일위원 오전에 본위원이 자료를 추가로 요청했는 부분에 대해서 보충으로 질문을 하겠습니다. 657쪽입니다. 나중에 자료가 나오면 검토를 해야 되기 때문에 부수적으로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예산에 보면 감삼 어린이공원 정비공사에서 본예산이 2,700만원이 계상 돼 있습니다. 아닙니까?

○도시관리과장 성중환 예.

손영일위원 이 사업비가 지금 자료에 나타나 있는 감삼동 어린이공원 시설비 보수에 포함이 돼서 집행이 됐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먼저 답변을 바랍니다.

○도시관리과장 성중환 감삼어린이공원 정비공사 2,700만원 이것 말씀이지요?

손영일위원 예. 지금 우리 본 행정감사 자료에 보면 시설물 보수비 275만7,890원입니까? 집행이 됐습니다. 이것하고 별개인지 그렇지 않으면 같은 사업으로 묶어서 집행이 됐는지.

○도시관리과장 성중환 예산에 감삼어린이공원 정비공사 2,700만원은 저희들이 본예산에 편성돼 있어서 업자가 공사를 했는 것이고.

손영일위원 예.

○도시관리과장 성중환 이것은 저… 그…

손영일위원 이것은 별도로 선정해서 집행을 했다는 말씀이지요?

○도시관리과장 성중환 이 공사는 일반 업자가 했는 것이고 275만7,890원은 감삼동에 어린이공원이 3개가 있는데 어느 공원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동에서 받은 자료인데, 3개에 대한 전체 보수했는 데가 금년에 한해동안 들어간 것이 275만7,890원이 들어갔고…

손영일위원 집행내역은 틀린다 그런 말씀입니까?

○도시관리과장 성중환 예. 순수한 감삼어린이공원 정비공사는 새로 했습니다. 그래서 2,700만원 들어갔습니다. 너무 비탈이 져서 주변에 문제가 있고 해서…

손영일위원 예. 알겠습니다. 계속 한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당초 본예산 때 예산을 요구하셨을 때는 어린이공원, 동입니다. 동에 시설물 보수… 개소 당 60만원씩 66개소로 해서 60만원씩해서 3,960만원이 당초예산 돼 가지고 저희들이 100만원씩 요구를 했는데 또 추경에 위원님들한테 60만원가지고 모자라니까 좀 해 주십시오 해서 1,320만원이 더 됐습니다. 전체 71개소에 대해서 총 금년에 예산은 5,280만원이 지금 편성이 돼 있습니다. 시설유지관리비 전체가 동에다가 적절하게 저희들이 재배정을 해주면 동장이 배정된 예산을 가지고 시설물 관리도 하고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손영일위원 예. 저희들이 본예산심의 때나 추경심의 때 과장님께서도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본인이 또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질문을 했지 싶습니다. 5개소가 증설되게 된 배경은 성서택지지구 내에 새로 조성이 되고 관리권은 언제 우리가 이양을 받았습니까?

○도시관리과장 성중환 그러면 2월초로… 조성된 지는 시일이 됐습니다. 시설이라든지 수목식재 관계 이런 것 때문에 작년 말에 저희들이 인수를 받았습니다.

손영일위원 5개소는 어디어디입니까?

○도시관리과장 성중환 성서택지 안에는 전체 어린이공원이 13개소가 있는데 13개소를 예산편성 할 때 숫자를 다 넣어서 71개소로 하니까 그것은 새로 조성된 것이니까 시설물들도 그렇게 노후 된 것이 아니 잖느냐 여기에 대해서 13개를 줄여서 5개 정도로만 해서 66개소로 해서 60만원씩 본예산에 됐는데, 전체 있는 것은 13개소가 있습니다. 성서택지 안에 어린이공원이.

손영일위원 그러면 95년도말께.

○도시관리과장 성중환 그렇죠.

손영일위원 관리권을 이양 맡은 것은 13개소란 말입니까?

○도시관리과장 성중환 예.

손영일위원 13개소가 여기에 죽 표시가 돼 있습니까? 동마다. 그러면 어느 동 어느 동입니까?

○도시관리과장 성중환 656쪽에 59번부터 71번까지가 되겠습니다. 59번 성서1어린이공원에서 71번까지 13개소.

손영일위원 신당동, 이곡동… 시설물 보수비로 이곡동은 전혀 집행이 안된 상태이고 인부비는 자체 부기에…

○도시관리과장 성중환 동 예산에 편성 돼 있습니다.

손영일위원 동 예산인데. 인부를 상주시켜서 매일 청소라든지 여러 가지 시설물 감독이라든지 여기에 필요한 인부임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시설물보수에 따른 인부임입니까?

○도시관리과장 성중환 예산관리인데 보수가 아니고 예를 들어서 본리동에 있는 본리어린이 공원 같으면 크기 때문에 상시고용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일반 동에서는 여름에 제초작업에 필요할 때만 며칠씩 공용해서 하는 경우입니다. 청소는 직원들이라든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방범지도요원 이런 사람들이 청소는 하고.

손영일위원 그러니까 관리비다 그죠? 관리비에 필요한 인부임이다.

○도시관리과장 성중환 예. 그렇습니다.

손영일위원 그리고 그 밑에 신당동은 시설물보수비로 예산이 많지는 않습니다. 89만원이 지출이 됐는데 본위원이 생각을 했을 때는 89만원도 당연히 시공업체에서 부담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 시설물에 대한 보수비에 지출돼 있는 예산이라는 뜻입니다.

○도시관리과장 성중환 예.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는데.

손영일위원 이해 가십니까?

○도시관리과장 성중환 예. 수목 같으면 작년에 저희들이 이관을 받았기 때문에 시에서 나무 몇 포기까지 다 헤아려서 저희들이 인수를 받았는데 그것은 2년 내에 하자가 생기면 시공회사에다가 하자보식 요구를 하면 해주는데…

손영일위원 시설물은 틀립니까?

○도시관리과장 성중환 제가 현장을 보지를 못했는데 그러니까 인위적으로 파괴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손위원님 말씀대로 시설물 자체시공이 잘못 된 것은 물론 하자 보수를 요구할 수 있는데 이것은 제가 직접 안 봐서 모르겠는데 어떤 인공적으로 망가진 것을 보수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제가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

손영일위원 관리권을 이양 받을 그 당시에 이 시설물이 타에 의해서 파손이 됐거나 그렇지 않으면 부실로 인해서 파손이 됐거나 그걸 확실하게 현장에 가서 확인을 하고 그 부분에 미진한 부분이 있다면 완전히 보수를 해서 그야 말로 온전하게 예산이 이후에 추후 수분이 안 될 정도에 그런 상태로 새로 관리권을 받아야 되는데 그냥 그대로 관리권을 주니까 받아서 추후 예산이 불가피하게 소요가 되지 않느냐 싶은데.

○도시관리과장 성중환 유리파손이라든지 이런 종류지 싶습니다. 저희들이 관리권을 받을 때 골치 아픝게 돼 나서 나무라든지 시설에 대해서 직원들이 몇 날 몇 일 가서 현장확인 해 가지고 받았는데 이것은 개별적으로 손위원님한테 유리파손 그런 것 공원에 얘들이 깬 것을 보수했는 것이지 싶은데 제가 현장을 보고 복명을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손영일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만식 예. 신원섭위원.

신원섭위원 653쪽에 한 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어린이공원 관리자 명부네 10번째 보면 삼각지에 어린이공원이 있습니다. 삼각어린이공원은 일반 어린이공원하고 차이점이 뭐냐 하면 일반 어린이공원은 주거지역에 주택가에 붙어 있는 입장인데 이 공원만큼은 특색이 뭐냐 하면 양사방 동서남북으로 뺑 돌아가면 10m 도로가 접해져 있습니다.

○도시관리과장 성중환 예. 알고 있습니다.

신원섭위원 그 차이점이 엄청나게 많은데 작년도에 행정사무감사 때에도 저희들이 현장답사했는 놀이터입니다마는 거기에 어린이 출입구가 세군데 있고 울타리가 딴 놀이터에는 철책으로 어린이들이 쉽게 울타리를 넘나들지 않게끔 돼 있는데 쥐똥나무 자체가 얘들이 헤치고 맘대로 다니고 합니다. 엄청난 교통사고를 유발을 시키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얘들은 천방지축이거든요. 아무데나 튀어나오고 하니까 운전하는 입장에서는 출입문쪽에서는 서행을 하는데 출입문 아닌 데는 과속을 하다 보니까 엄청난 사고가 일어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 울타리를 철책으로 해야 만이 저희들이 문민정부에 들어와서 삶을 드높이는 한 차원으로서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 라고 보는데 개선이 시급합니다.

○도시관리과장 성중환 예산이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우선적으로, 저도 삼각어린이공원에 몇 번 가봤기 때문에 실정이 신위원님 말씀대로 맞습니다. 예산범위 내에서 조속히 시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신원섭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만식 예.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질의 및 답변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15시10분)

도시관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도시과장님 여러 위원께서 자료 요구가 많았습니다. 자료 요구를 내는데 대해서는 말까지는 12월2일날 보충감사가 있는 전까지 이 달 말까지는 꼭 여러 위원들 손에 닿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과장 성중환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원섭위원 내일 모레는 나와야 돼요.

우삼기위원 현장가기 전에.

○도시관리과장 성중환 늦어도 내일까지 해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만식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다음은 건축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개시를 선포합니다.

(15시14분)

건축과장님께서는 제출한 자료에 대하여 요점만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이암천 건축과장입니다. 96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건축과 소관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96년도행정사무감사자료

(건축과소관)

(별책)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만식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기 전에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하겠습니다.

(16시01분 감사중지)

(16시20분 감사계속)

○위원장 정만식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건축과 소관 질의 및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에 앞서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때에 간단하게 핵심적인 것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배재회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배재회 배재회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현재 본리사거리에 예식장을 신축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건축과장 이암천 예.

○간사 배재회 주위에 여론이라든지 공단에 교통적인 문제라든지 이런데 상당히 문제점이 대두될 것이라고 이야기가 오고 갑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허가가 났는지 그 배경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이암천 당초에 예식장을 할려고 교통영향평가를 받은 내용하고 거기에 비해서 규모가 제가 지금 수치는 잘 기억 못하겠습니다. 상당히 줄었습니다. 처음에 우리 청장님의 이야기가 이 예식장하고 알리앙스 건너편에 보면 거기에도 장외 경마장 두개가 교통영향평가에 접수되어서 처리는 안됐습니다. 그때 이야기는 설령 교통영향 평가가 된다고 하더라도 구청에서는 허가를 충분히 고려해야 안되겠나 그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설계하는 건축사를 만나서 대화를 했습니다. 어차피 여기에 예식장의 용도로는 교통유발요인 때문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 했는데 나중에 거기에서 구청쪽으로 올라오는 길, 전에 무슨 정비공장이 있었지 않습니까? 전에 정비공장이 있었는데 거기에다가 예식장을 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식장도 보면 교통영향평가 대상이 안 되는 범위 내에서 내실로 해서 소규모로 건축심의를 해서 허가를 해줬습니다. 건축심의가 들어와서 건축심의위원회에서 허가하는 걸로 심의를 마쳤는데 허가를 해 줄 당시에 우리가 확인을 해보니까 바로 예식장… 지금 죽도횟집으로 지어 놓았습니다. 그 옆에 주유소 허가 난 게 있습니다. 주유소도 본 허가가 아니고 내인가 난 게 있습니다. 다중집합시설인 경우에는 주유소로부터 일정거리를 띄워야 됩니다. 50m이내에는 예식장이 안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유소관계를 확인해 봤더니 허가만 받기 위한 것이 아니고 여기에는 등기부등본을 확인 해 봤는데 LG본사에서 바로 사 가지고 주유소를 짓는 걸로 돼 있습니다. 절충을 해보니까 도저히 거기에는 자기들이 주유소허가를 포기 못하겠다해서 어차피 건축심의는 이루어졌습니다마는 주유소관계 때문에 본 허가가 나갈 수 없고 그래서 죽도회타운 되어 있는데 거기에 예식장을 못 짓고 당초 길 건너에 지금 공사 중에 있는데 다가 규모를 축소해서 교통영향평가 범위미만이죠. 그래서 허가가 나갔습니다.

○간사 배재회 그러면 그 자리가 아니고 다른 자리에 있다는 겁니까?

○건축과장 이암천 당초에 지을려고 했는 그 자리입니다.

○간사 배재회 정비공장이요?

○건축과장 이암천 아니죠. 지금 현재 공사하는 것.

○간사 배재회 죽도횟집?

○건축과장 이암천 예. 당초에 예식장은 거기에 지어야 되는데 그때는 교통영향 평가 대상… 그… 받았을 경우에는 규모가 상당히 컸습니다. 커서 할려고 하다가 문제가 있고 하기 때문에 건물을 많이 줄였습니다. 교통영향평가대상 미만으로 건물을 줄여서 옛날에 구마정비공장 하던 자리에 건축심의를 받아서 허가 중에 확인해 보니까 옆에 인접 주유소가 허가가 나서 주유소하고 거리 관계 때문에 이것을 바꾸어서 당초 할려고 했는 사거리 부근 코너에 적은 규모로 허가가 나간 것입니다.

○간사 배재회 교통영향평가를 안 받고 건축을 한다는 얘기입니까?

○건축과장 이암천 예. 그렇지요.

○간사 배재회 이상이 없겠습니까?

○건축과장 이암천 예.

○간사 배재회 알겠습니다. 덧붙여서 하나 더 물어 보겠습니다. 대영아파트가 있습니다. 빌라가 있습니다.

그 옆에 보면 골목을 조금 들어가서… 그 바로 앞에 대지 600평이 있는데 3개로 잘라서 여관 3개가 들어섰습니다. 아마 위원님들이 과거에 여관에 부지가 상당히 많다는 문제점을 제시했습니다마는 그 부분이 지금 학교부지하고 200m 이내의 거리로 알고 있거든요. 거기에 건축허가를 내는데 문제점이 없습니까? 내준데 대한 배경설명을 해주십시오.

○건축과장 이암천 안 그래도 거기에도 여관허가가 들어오고 있기 대문에 제가 직접 현장에 나가 봤습니다만도 앞에는 아파트이고 옆에는 또 송이아파트입니다. 2개가 있어서 상당히 여기는 주변여건상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냐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바로 반려를 할 수는 없고 반려를 할려면 건축심의위원회에 절차를 거쳐서 반려를 해야 됩니다. 그 내용을 위에 보고를 했습니다. 그 와중에 아파트주민들하고 처음에는 아파트주민들의 진정도 들어왔습니다마는 진정도 자기들이 취하하고 또 거기에 보면 구의원님 계시는데 이천옥위원님이 그 아파트에 사시고 계시기 때문에 거기에서 보수 좀 하는 걸로 하고 전부 지어도 좋다 했기 때문에…

○간사 배재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본리동을 얘기하는 건데요?

○위원장 정만식 반대쪽을 얘기합니다.

○건축과장 이암천 그 경우에는 200m이내인 것 같으면 정확구역입니다. 사전에 건축허가 하기 전에 교육청으로부터 정화구역해제심의를 받아서 현행법에 맞으면 허가를 해줍니다.

○간사 배재회 허가 났습니까? 안 났습니까?

○건축과장 이암천 그 현황은 제가…

○간사 배재회 거기에 계장님이 계시잖아요? 허가 났는지 안 났는지 답변 안됩니까?

○건축1계장 배헌식 제가 알기로는 본리동에 28개나 나갔습니다.

○간사 배재회 3개 600평인가 쪼롬이 있는 데…

○건축과장 이암천 거기 같으면 작년에 행정소송 붙어서 했는 것. 그것이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200m 이내에 학교정화구역인데 그 보다 더 가까운 거리에 있는 여관을 학교정화구역에서 해제를 해주면서 왜 이것은 더 먼 거리에 있는데도 해제심의를 안 해 주느냐 해서 학교 교육위원회하고 건축주간에 소송해서 건축주가 행정소송에 승소함으로 해서 아마 학교정화구역해제를 해서 허가 내 준 게 있긴 있습니다. 그것을 말씀하시는 건지 정확하게 제가 지금… 저희들이 확인해 보죠.

○간사 배재회 예. 알겠습니다. 그 자료를 있다가 추후에 제가 파악한 후에 요구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만식 예.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예. 도이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이환위원 예. 도이환위원입니다. 687페이지 보면 건축물 부설주차장 현황 및 위반사항 조치내역에 신당동이 많은데 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건축과장 이암천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차장관리는 10대미만은 동에서 관리를 합니다. 10대미만인 경우에는 동에서 일년에 두 차례 상반기에 한번, 하반기에 한 번 두 번 일제조사를 합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은 동에서 현장조사를 해서 위반사항 복명이 들어온 내용입니다.

도이환위원 그러면 다른 동네에서는 안 들어왔습니까? 없는 동네도 허다하게 많은데.

○건축과장 이암천 10대미만은 전부다 동에서 조사해 가지고 왔는 것을 그대로 우리가…

도이환위원 10대미만은 조사해 가지고 왔는 것을 잘 들었습니다마는 신당동장이 일을 잘해서 이만큼 올린 겁니까? 안 그러면 다른 동장이 일을 못해서 안올린 겁니까?

○건축과장 이암천 내용은 정확한 것은 모르겠습니다만도 신당동 일대는 새로 개발된 지역이라서 앞으로 거기는 다른 동에는 집단적으로 허가 난 것이 없을 테고 여기는 신개발지가 되어서 주차대상 되는 것이 좀 몰립니다.

도이환위원 그럼 집단적으로 나는데 주차법에 적용이 되고 지금 어떤 특정동네를 거론하지 않겠습니다마는 한 동, 두 동 지금 짓고 있는 줄 알고 있는데 그런 집은 해당이 안됩니까?

○건축과장 이암천 주차대상이 되는 것은 전반적으로 10대미만은 전수조사를 다해서 올린 내용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도이환위원 확실히 몇 건인지 헤아려 보지는 안 했는데, 이것이 전부 동에서 올라온 것입니까?

○건축과장 이암천 예. 여기 주차대수 표시 돼 있는 것은 10대 미만입니다. 전부 동에서 올라온 것입니다.

도이환위원 제가 자료 요청을 하겠습니다. 이 사람들 건축하는 날짜하고 이 사람들과 같은 해에 건축허가난 사람들 다른 동네 말입니다. 다른 동에 허가 난 건수를 좀 제출해 주십시오.

김상호위원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다른 동네에 주차시설이 돼 있는 건물에 대한…

(「해당되는」하는 위원 있음)

도이환위원 이것은 누가 봐도 편파적인 일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까?

○건축과장 이암천 예. 알겠습니다.

도이환위원 그것은 빠른 시일 내에 좀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만식 최병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순위원 최병순위원입니다. 670쪽에 보면 불법건축물 발생현황 및 단속실적이 나오는데 전부다 총 대상이 1,392건이 돼 있고 96년도 항측 2차 487건이 돼 있습니다. 현재 조사된 것이라고 했지요?

○건축과장 이암천 예.

최병순위원 확실한 조사를 못하고 있는데 신발생 미 정비 내역이 나왔지요?

○건축과장 이암천 예.

최병순위원 그것은 지금 조사한 내역입니까?

○건축과장 이암천 항측 분은 시에서 사진판독을 해서 내려오면 조사해서 건수를 확정하는 것이고 신발생은 바로 저희들이 적발하는 경우도 있고 동에서 적발보고 들어오는 것이 있고 또는 이해당사자간에 진정사항이라든지 제보가 들어와서 우리가 현지 확인해서 한다든지.

최병순위원 동에서 올라왔다든지 우리 과 직원이 발견했다든지 또는 신발생…

○건축과장 이암천 안 그러면 외부에서…

최병순위원 진정이 들어왔다든지.

○건축과장 이암천 예.

최병순위원 그러면 여기서 월성동 531-2번지 같으면 417.7㎡인데 이런 것은 우리 직원이 현지조사를 해서 나온 수치입니까?

○건축과장 이암천 예. 민간인이 신고를 하든지 하면 우리가 계고를 하고 시정지시를 보낼려고 하면 우리 직원이 현장답사를 해서 확인을 합니다. 면적을 측정을 합니다. 그 면적이 되겠습니다.

최병순위원 작년에 정비했는 실적이 89건이 있지요? 이것이 맞지요? 항측은? 항측이 정비했는 것이 464건입니까?

○건축과장 이암천 예.

최병순위원 그럼 잔존이 833건이죠?

○건축과장 이암천 예.

최병순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아무 설명이 없네요? 항측에 단속실적을 했다든지 이런 것은 아무얘기가 없네요?

○건축과장 이암천 지금 현재 철거한 건에 대해서는 건수가 많아서 기재가 안됐고 철거 안된 건에 대해서는 신 발생은 6명이기 때문에 바로 넣었고 항측 분은 833명이 되기 때문에 양이 많기 때문에 내역을 넣지 않았습니다.

최병순위원 그러면 조사한 내역은 있습니까?

○건축과장 이암천 예. 다 있습니다.

최병순위원 조사한 일부를 자료를 요청합니다. 일부했는 데는 현지조사하고 다 했는 겁니까?

○건축과장 이암천 예.

최병순위원 일부 자료 부탁합니다.

○건축지도계장 전대관 조사복명서를 복사해서 제출하면 되겠습니까?

최병순위원 현지답사했는 20건이라도 안 있습니까? 동네별로 한 두건해서 실지 조사했는 내역을…

○건축지도계장 전대관 위원님 몇 건하면 되겠습니까?

최병순위원 한 동네에 한 건이라든지 해서…

○건축지도계장 전대관 동네별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만식 다른 위원 정태성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성위원 예. 정태성위원입니다. 669쪽에 건축허가 반려했는 것이 2건인데. 무허가 첫 번째 보면 위치가 장기동 119-1번지 무허가축조, 조경 미 식재인데 여기는 원래 허가가 나기 전에 조경을 미식했다는 이유를 모르겠는데 자세한 설명을 해 주세요.

○건축과장 이암천 정확한 것은 모르겠습니다마는 감사자료를 내면서 우릭 내용이 뭐냐 2차적으로 보완지시를 했는데 보완이 안되기 때문에 반려를 했는데 직원한테 확인해 본 결과 무허가 축조는 철거가 됐답니다. 그것만 확인했고 조경 미 식재에 대한 것은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태성위원 조경이란 것은 식재해 놓고 준공을 맡은 게 아닙니까?

○건축과장 이암천 예. 그렇습니다.

정태성위원 조경을 미리 안해 놓았다고 해서…

○건축과장 이암천 이것은 건물이 기존 건물인데 준공검사 된 건물입니다. 된 건물을 용도를 타 용도로 변경하고 있을 경우에는 기존대로 조경이라든지 다른 모든 것들이 기존대로 되어 있어야 우리가 용도변경을 해주는데 용도변경을 할려고 현장조사 해 보니까 이 건물옥상에 무허가 축조되어 있고 또 배치도를 보면 조경을 하게끔 되어 있는데 조경을 전부 없앴기 때문에 2차에 보완 지시해서 안됐을 경우에는 반려합니다.

정태성위원 용도변경이 반려된다는 이 말입니까?

○건축과장 이암천 예.

정태성위원 그러면 그 밑에 삼성중공업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부탁합니다.

○건축과장 이암천 지금 현재 위원님들 내용을 잘 아시리라고 믿습니다만 내년 하반기쯤 되면 지역이 준공업지역에서 아마 주거지역으로 변경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지금 현재 진입로 폭이 포장 돼 있는 것이 3m, 넓은 데는 4m 포장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일반차가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중기정비공장이기 때문에 중기가 들어간다 하면 여타 어떤 차 통행이라든지 그런 것도 문제가 있고 공해문제도 있습니다. 내년도에 지역지구가 바뀔려고 해서 주거지역이 되었을 때에는 공해공장에 문제가 있고 가급적이면 내년에 지역지구가 변경될 것으로 예상을 해서 큰 공장용도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건축심의를 해서 지금 반려 처리하고 있습니다.

정태성위원 대천동 292-11의 위치가 어디쯤 됩니까?

○건축지도계장 전대관 행정구역상은 월성1동이고 지금 여기 말하는 대천동 292번지는 대천동 마을 밑에 논 가운데 위치입니다.

정태성위원 현재 준공업지역으로 되어 있습니까?

○건축지도계장 전대관 예.

정태성위원 그러면 월배지역 준공업지역 거기와 일치하는데 입니까?

○건축과장 이암천 예. 준공업 여기입니다.

정태성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만식 예. 다른 위원 질의하길 위원. 예. 김상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호위원 예. 김상호위원입니다. 건축물 부설주차장 이행강제금 추징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주차위반대수가 똑같은 한 대인데 강제이행금이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나는 걸로 나는데 어떤 데는 32만 얼마 돼 있는 데도 있고 56만 얼마 돼 있는데 체납이 돼서 그렇습니까?

○건축과장 이암천 2차된 것은 체납이고 이것은 전부다 금액은 한 건 정도 돼 있는데 주차대수 한 대로 봤고 위반했다고 해서 얼마 되는 것이 아니고 과세 표준에 의해서 부과하는 공식이 있습니다.

김상호위원 전체건물에 대한 가액에 대해서 몇 % 징수한다는 그런 얘기입니까?

○건축과장 이암천 예. 그렇게 계산을 합니다. 계산방법에 의해서, 지역에 따라서 다 다르고 건물에 따라서 다 다릅니다.

김상호위원 주택같은 경우에는 적겠고 상가건물 같은 경우에는 많이 나오겠네요?

○건축과장 이암천 예.

김상호위원 가격이 얼마 정도 됩니까?

○건축과장 이암천 실예를 갖고 와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김상호위원 예.

○위원장 정만식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손영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영일위원 693쪽입니다. 공동주택 안전진단 결과 지적사항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1번부터 12번까지 죽 자료에 나타나 있습니다. 안전진단을 실시하는 시기가 언제쯤 됩니까?

○건축과장 이암천 올해 금년 1월부터 수시로 조사가 된 겁니다.

손영일위원 올해 1월부터 했습니까?

○건축과장 이암천 예.

손영일위원 여기에 보면 시정이 완료 돼 있는 곳도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조치 중에 있는 것도 상당히 있습니다. 특히 2번, 3번은 세경백조APT 1차, 2차는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몇 년 전부터 이제 지역주민들이 여러 가지 하자보수부분에 대해서 본 구청이나 시공업체에다가 진정을 요구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완결되지 않고 계속 조치 중에 있다는 것은 주민들로부터 행정의 불신을 쌓게 하는 그런 일이 되지 않겠느냐 싶은데 주무과장으로서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건축과장 이암천 저희들도 업무처리를 하면서 제일 애로를 느끼는 것이 바로 현안사항이 이겁니다. 조금 전에도 설명했습니다마는 분양문제도 수반되고 하자보수라든지 여기에 보면 분양계약서에 이것은 공동주택관리령에 의해서 하자관계하기 이전에 건설된 것입니다. 그 이후에 법시행 정확한 연도를 모르겠습니다. 그 이후에 보면 지금 예를 들어서 임대아파트를 건축한다든지 했을 경우에 표준분양계약서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하자관계도 어떻게 처리한다 분양계약서에 의해서만 조치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것은 법적용 하는데 상당히 문제가 있고 애로를 느끼고 있는 사항입니다.

손영일위원 여기 지적내용에도 나타나 있습니다마는 일반 우리가 생활하는데 큰 불편을 느끼지 못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특히 이 자료에 나타나 있는 것처럼 옥상에 누수현상이 발생이 된다든지 벽면이 균열이 일어난 상태로 그대로 방치된다든지 하는 것은 상당히 위험부담을 안고 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긴박한 사항인데도 불구하고 조치가 되지 않는다면 과연 거기에 있는 입주자들이나 그런 분들은 누굴 믿고 생활하겠느냐는 것입니다.

○건축과장 이암천 저희들도 임대아파트에 대해서 하자라든지 이런 내용들은 아파트가 오래 전에 돼 있었기 때문에 무슨 하자를 조치할 수 있는 것, 현행법에 의해서 적용해서 조치할 수 있는 그런 묘한 문제가 있어서 법 적용만 된다면 어떤 형태로든 조치를 할려고 합니다마는 여러 가지 법적용을 검토를 해봤는데 법 상에는 기존건물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저희 과 뿐만이 아니고 청장님도 상당히 관심을 갖고 있는 사항인데…

손영일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행 강제금 부과를 못합니까?

○건축과장 이암천 예. 그건 지금 안됩니다.

손영일위원 법적으로.

○건축과장 이암천 예.

손영일위원 조치가 어렵다는 뜻입니까?

○건축과장 이암천 예.

손영일위원 하자보수기간이 지나서 그렇습니까? 법적 조치를 취할 법적 명문화가 명시돼 있는 것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건축과장 이암천 예. 명문규정이 지금 없습니다.

손영일위원 일반 가정주택도 아니고 대단위공동주택 옥상에 누수현상이 일어나고 벽면에 균열이 갔는데도 법적으로 조치를 취할 아무런 법적 제도적 장치가 마련 돼 있지 않다면 큰 문제입니다. 이 후에 어떤 대형사고가 일어나고 난 이후에 이제 우왕좌왕하게 된다는 겁니다. 상부에 건의는 해봤습니까?

○건축과장 이암천 예. 이 내용 때문에 저희들도 고심을 했고 가급적이면 현행법을 적용해서 조치라도 할 수 있지 않나 싶어서 법관계도 자문도 여러 군데 받아 봤습니다. 임대주택에 대해서는 보수라든지 이 경우에는 아예 명문규정에 현행법에 보면 표준계약서에 의해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보수도 구분이 돼 있습니다. 시공업자가 보수하는 내용하고 일부 생활하다가 그런 문제는 임대 입주자가 보수하는 걸로 돼 있는데 이런 규정도 적용할 수 없고 상당히 저희들이 고심하고 있는 그런 문제입니다. 법적용만 할 수 있다면 어떤 형태로든 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손영일위원 한 번 더 상급부서에다가 이런 여러 가지 행정을 추진하면서 어려운 사항 전반에 걸쳐 한 번더 건의를 해 보십시오.

○건축과장 이암천 예. 알겠습니다.

손영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만식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김상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호위원 예. 조금 전에 했던 도시관리과에서 우리가 자료요청을 했는 것이 있습니다. 토지형질변경 실적 및 허가내역에 대한 자료요청을 했었는데 조례안에 보면 주무부서가 도시관리과로 돼 있는데 도시관리과장님 답변이 형질변경 할 때에 건축허가하고 병행해 나오기 때문에 주무부서인 도시관리과에서 허가해 준 해당사항이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건축과에서는 해준 사항이 있습니까?

○건축과장 이암천 예. 형질변경업무는 도시관리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건물이 수반돼 있지 않고 바로 예를 들어서 어떤 일정 규모의 건물을 짓기 위해서 건물허가 받기 전에 여기 구릉지 같으면 여기에다가 형질변경을 해서 하겠다고 하면, 형질변경에 들어가면 도시관리과에서 바로 처리하고 허가하고 관계없이 처리하고 만약에 우리가 하는 경우에는 복합민원으로 들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약간 비탈진 그런 면이라든지 거기에다가 건축허가를 얻을려고 하면 비탈면에는 허가가 안되니까 평탄하게 해야 만이 허가가 됩니다. 우리 건축허가 들어올 때 형질변경서류가 첨부되어서 들어옵니다. 바로 첨부된 서류를 도시관리과에 협의를 합니다. 도시관리과에서 현장확인을 해서 허가여부를 결정해서 우리한테 통보를 해줍니다. 우리는 도시관리과에서 통보된 내용대로 바로 처리를 합니다.

김상호위원 아까 도시관리과장 이야기로는 건축허가와 병행돼서 들어오기 때문에 주무 부서에서 허가해 준 사실이 없다고 하거든요.

○건축과장 이암천 우리가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형질변경이 수반되는 경우에는 도시관리과하고 협의를 해서 처리를 합니다.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몇 건 있지 싶습니다.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습니다.

김상호위원 거기에 대한 형질변경 실적과 허가내용은 건축과에서 가지고 계십니까?

○건축과장 이암천 우리 허가서류에 첨부돼 있는 게 있죠.

김상호위원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이암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만식 예.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예. 최병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순위원 678쪽 보면 불법건축행위 기동처리반 운영실적은 이것은 건축설계가 나서 그 이후에 일어난 상황입니까? 아니면 아무 공지에다가 불법건축을 한 이런 내용입니까?

○건축과장 이암천 그것이 아니고 아까도 제가 잠깐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신발생 건물로 보면 됩니다.

김상호위원 신축건물에 건축설계가 나면?

○건축과장 이암천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기존건물이 있는데 거기에 달아서 무허가를 증축한다든지 그랬을 경우 동에서 적발해서 올린 경우도 있고 우리 건축과 직원이 현장출장 중에 확인하는 경우도 있고 또는 담벽에 붙여서 짓는다고 하게 되면 인접지역에서 무허가 신고가 들어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우리가 전부 현지확인을 합니다. 무허가일 경우에 조치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최병순위원 잔존 6건은, 89번까지는 좋게 잘 되어 있는데 6건은 어떤 애로사항이 있어서 못하는 겁니까? 어떤 어려움이 내포되어 있는 건가요?

○건축과장 이암천 여기에는 우리가 현재 이렇게 처리를 합니다. 일단 건물이 완료되면 바로 철거를 못합니다. 1, 2차 계고를 해서 철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 계고중에 있습니다. 계고기간 내에 철거가 안될 경우에는 그때 강제집행합니다. 지금은 발생된 지 얼마 안 되어서 계고 중에 있습니다.

최병순위원 계고중에 있으니까 처리를 못하고 있다. 다른 어려움은 없고요?

○건축과장 이암천 여기에 보면 두 번째 김대봉 씨는 면적이 상당히 큽니다. 이것은 도저희 우리가 철거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래서 바로 고발을 했습니다.

최병순위원 고발하면서 벌과금이 나옵니까?

○건축과장 이암천 고발하게 되면 이루어진 벌금형도 있고 그렇게 해서 완료되는 것이 아니고 완전히 철거가 이루어져야 완료가 됩니다.

최병순위원 만약에 철거를 안 했을 때는 벌과금만 내면 끝납니까?

○건축과장 이암천 아닙니다.

최병순위원 그러면 벌과금 계속내야 됩니까?

○건축과장 이암천 벌과금은 법원에서 검찰에 벌과금을 내는 건 벌과금을 내고 만약에 우리가 철거를 못한다든지 그러한 형태의 건물이라면 이행강제금 제도가 있습니다. 일년에 두 번씩 이행강제금을 부과합니다.

최병순위원 그것은 ㎡당 나옵니까?

○건축과장 이암천 산출내용을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1㎡당 과세시가 표준형이 나옵니다. 그 표준액에다가 위반면적을 곱합니다. 그 다음에 이행강제금요율이 있습니다. 요율을 보면 여기에는 구조라든지 용도라든지 여러 가지 요율에 의해서 산출을 합니다.

최병순위원 요율에 따라서.

○건축과장 이암천 예.

최병순위원 그런데 이행강제금은 징수를 하게 되면 국고로 들어갑니까?

○건축과장 이암천 아닙니다.

최병순위원 그런데 상인동 한양아파트 여기에는 674쪽 한양아파트 2,082만9,000원.

○건축과장 이암천 우리가 이행강제금을 부과를 했을 때 금액이 많다든지 나는 못 내겠다고 이의신청이 들어오면 법상에 비송사건으로 해서 법원에 통보하게 됩니다. 일차 분에 대해서는 법원에서 조치를 합니다. 비송사건은 일차 분에 대해서는 법원에서 받고 하기 때문에 국고로 들어가고 그 이후부터는 철거를 안 하게 되면 6개월에 한 번씩 이행강제금을 계속 부과합니다. 비송사고가 처리가 되지만 나머지 것은 우리가 계속 부과 징수를 합니다.

최병순위원 680쪽에 국고 비송이 나오는데.

○건축과장 이암천 비송사건으로 처리된 것이 두건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습니다.

최병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만식 예.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손영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영일위원 678쪽 다섯 번째입니다. 각종 건축공사장 지도·점검 및 정비실적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각종 건축을 하는데 있어서 안전시설을 설치를 법적으로 명문화시켜 놨지요?

○건축과장 이암천 예.

손영일위원 법을 어기면 거기에 따른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되지 않습니까? 무조건 시정조치만 취하면 됩니까?

○건축과장 이암천 시정이 안되게 되면 처음은 우리가 1, 2차 시정조치를 합니다. 해도 안될 경우에는 이제 법적 제재를 가하죠.

손영일위원 본위원이 왜 여기에 한 번 더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가 보통 일반 밀집가정주택이나 이런 데 보면 일반주택을 신축하는 경우에 2층, 3층… 그걸 보고 뭐라고 합니까? 골조부분이라고 합니까? 그것만 해놓고 여러 가지 안전시설을 설치를 안하고 함으로 해서 어린이들이 막무가내로 오르내리다가 추락해서 떨어져서 여러 가지 불상사가 일어나고 또 심지어는 그 장소가 불량한 청소년들에 의해서 범법행위가 이루어지는 장소로 제공이 되고 기타 여러 가지 위법사례가 많이 발생되는 곳이거든요. 가리막개라든지 여러 가지 안전시설을 완전하게 해놓음으로 해서 그런 일을 미연에 방지할 수도 있는데 그런 시설을 하지 않음으로 해서 여러 가지 부작용이 일어난다는 뜻입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

○건축과장 이암천 여기에 보면 150평 이상 되든지 일정규모 이상이 시공업자가 선정돼서 할 경우에는 제대로 자재도 준비하고 해서 거의가 하는데 시공업자 선정이 안되고 바로 건축주가 직영으로 하는 그런 현장 같으면 저희들이 여러 번 지시를 하고 합니다마는 사실은 조금 무리한 점은 있습니다. 앞으로 주민들 안전이라든지 그런 차원에서 앞으로 그런 경우가 적발되는 경우는 강력한 행정조치를 하겠습니다. 말 안 들으면 공사중지를 하든지 앞으로 완벽하게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손영일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 단속이 미진했던 부분이 없지 않나 싶어서 질문을 했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건축과장 이암천 앞으로 단속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만식 예.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과장님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 문제를 물어보겠습니다. 성서택지지구하고 상인택지지구에 분양했는, 제가 알기로는 상인택지지구는 거의 건축기한이 넘었지요?

○건축과장 이암천 예.

○위원장 정만식 성서택지지구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건축과장 이암천 거기는 아직 멀었습니다.

○위원장 정만식 아직 기간이 남아 있지요?

○건축과장 이암천 예. 남아 있습니다.

○위원장 정만식 왜 제가 묻는가 하면 주로 상인택지지구, 성서택지지구에 저희 건설위원회에서 도면을 요구를 해서 현장을 방문을 하면 지적할 사항이 너무 많아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이러면 민에게 피해가 바로 갑니다. 이래서 무슨 말씀이냐 하면 주로 그 택지지구 안에 건축규제가 조금 다른 데 비해서 안 어물합니까?

○건축과장 이암천 예.

○위원장 정만식 먼저 내가 본회의에서 질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마는 용도변경문제입니다. 사실 평면상에 설계도를 보면 샷다를 달아가지고 점포를 넣어서 준공검사를 하고 나면 샷다는 내려놓고 안에는 다릅니다. 그런 현장을 저희가 많이 목격을 했습니다. 그 지구에서, 또 주차허가를 내놓고도 무용지물로 쓰지 않고 눈가림으로 샷다만 달아 놓은 현장이 아주 많습니다. 좀 단속을 철저히 하셔 가지고 미연에 방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형평서의 원리에도 맞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왜 그런 소리가 저한테 들리는 하면 이웃에서 고발할려고 하니까 체면이 말이 아니다 이겁니다. 바로 허가 내서 규모가 비슷한데도 불문하고 그런 눈가림을 해서 바로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용도변경 된 곳이 많습니다. 평면도 설계도면 보면 10집만 달라고 해서 내가 반은 해올 자신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웃에 피해를 주기 때문에 그런 요구는 제가 하지 않겠습니다. 평소에도 단속을 철저히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축과장 이암천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만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예. 배재회위원.

○간사 배재회 시간이 많이 됐습니다마는 한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이것 앞에 도시관리과에서 자료를 제출 한 부분인데 개발제한구역 관리 실태라고 해서 661쪽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주요실적에 보면 주택 증·개축입니다. 주택이 11건으로 나와 있고 음식점 용도변경이 6건 돼 있습니다. 부속사 1건이고 지금 현재 건축과에서 제출한 685쪽, 684쪽 보면 건축이 증·개축하고 해서 8건, 용도변경이 13건으로 돼 있고 증·개축이 7건으로 돼 있습니다. 왜 이렇게 차이가 납니까?

○건축과장 이암천 지금 개발제한구역 관리에 있어서 허가가 난 다음에 전반적으로 관리하는 것은 전부다 도시관리과에서 하고 단 우리가 하는 경우에는 도시관리과에서 건축직이 없어서 건축법을 잘 모릅니다. 우리는 허가만 처리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 과에서 뽑은 것은 개발제한허가 현황대장에 의해서 뽑았는데 도시관리과에 차이나는 것은, 도시관리과는 어떤 자료로 했는지 그것을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간사 배재회 도시관리과에서 덜 넘어 와서 그런지 몇 건 차이가 나느냐 하면 4건 차이가 납니다.

○건축과장 이암천 우리 건축과에서 올해…

○간사 배재회 용도변경이 7건 차이납니다.

○건축과장 이암천 처리는 허가서는 우리가 합니다. 우리는 그린벨트에 대해서는 별도로 나가기 때문에 허가대장에 의해서 바로 뽑은 건데, 정확한 건 도시관리과 자료하고 확인해 보겠습니다.

○간사 배재회 확인해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이암천 예. 그러겠습니다.

○간사 배재회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만식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 및 답변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감사일정은 이것으로 종결하고 내일 오전 10시부터 건설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오늘 일정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17시09분 감사 종료)


○출석위원 (10인)
정만식배재회김상호신원섭도이환
정태성손영일우삼기이왕순최병순


○출석전문위원 (1인)
김학수


○출석공무원 (8인)
도시국장이수길
도시관리과장성중환
건축과장이암천
건설과장이성
교통관리과장최영찬
지적과장김조삼
공원녹지계장박만수
건축지도계장전대관


○출석사무국직원 (3인)

의사계장, 신홍수

속기사, 심은주

지방사무원, 이경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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