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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서구의회

제52회 제4일차 사회산업위원회행정사무감사(1996.11.29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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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년도 행정사무감사
사회산업위원회행정사무감사회의록
제4일차

달서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사회산업국(현장방문, 방문복지과)


일시 : 1996년 11월 29일(금) 10시

장소 : II소회의실


(10시12분 감사개시)

o 현장방문

○위원장 정경진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 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2개조로 편성하여 사회복지과 소관 월곡경로당 외 3개소와 환경보호과 소관 세차장 세 곳과 환경청결과 소관 경북정화조 주식회사에 대한 현장방문 감사를 실시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현장 방문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현장방문에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현장방문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13분 감사중지)

(14시04분 감사계속)


o 방문복지과

○위원장 정경진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방문복지과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방문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출된 자료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문복지과장 이남용 방문복지과장 이남용입니다.

구민 복지 향상과 살기 좋은 우리 구 건설을 위해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의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우리 방문복지과는 전국 시범 보건복지사무 시범 부서로서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지도와 협력 속에 시범 모델 부서로서 자리 잡아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욱 저소득 주민과 호흡을 같이 하면서 방문복지가 될 것을 우리 전 직원은 분발해서 노력할 것을 다짐 드리며,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방문복지과 소관에서는 사회산업위원님들이 19개의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주셨습니다.

그 내용에 따라서 하나하나 항목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53쪽이 되겠습니다.


(보고)

96년도행정사무감사자료

(방문복지과 소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경진 방문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해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4시42분 감사중지)

(14시48분 감사계속)

○위원장 정경진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허중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중구위원 방문복지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각 위원님께서는 제가 몇 가지 발췌를 해 둔 것이 있기 때문에 이 내용을 다 묻고 난 다음에 거기에서 하나씩 물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553쪽에 종합복지회관 명칭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월성종합사회복지회관, 학산종합사회복지회관, 본동, 상인,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걸 잘못 보면 개인 단체들이 만들어 놓은 복지회관 같은 명칭이 되어 있습니다.

주위의 동에 가서 물어 보면 국비나 시비 구비 가지고 지원이 되고 있는 것인데, 일반인들은 복지회관에 아무나 들어 갈 수 없고 어떤 특정인이나 사회단체들이 만들어 놨는 걸로 인정을 하고 있는 것 같아서, 제가 과장님께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대구광역시달서구 위탁 무슨무슨 복지관 해 놓으면 우리 구민들이 다 우리 구에서 운영하는 걸로 보고 쉽게 생각을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납니다.

간단한 것이니까 그걸 참고 해 주시고, 지도감독 난에 보면 다른 인사복무나 예산이나 재무회계는 약 25회 정도 지도 감독이 되어 있는데, 시설관리에는 학산에 한 번밖에 안되어 있습니다.

시설관리가 다른 데는 전부다 자신이 있어서 안 하는 겁니까, 어떻게 해서 안 했습니까?

○방문복지과장 이남용 그것은 그 당시 1월에 조사를 했을 때는 학산종합사회복지관에 약간 욕탕 천정에서 누수현상이 나와서 거기에 따른 개·보수가 안되어 있고 이래서 지적이 되어 있는데 학산종합사회복지관은 주택공사가 시공업체입니다.

그래서 여기하고 지금 절충 중에 있습니다.

허중구위원 제가 묻는 것은 학산에는 시설 점검이 무슨 사고가 있어서 나갔고…….

○방문복지과장 이남용 사고가 나서 나간 것은 아닙니다.

허중구위원 아니, 물이 새고 해서 나갔다면서요?

○방문복지과장 이남용 나가 보니까 천정에 누수 현상이 나오고 해서 지적을 했습니다.

허중구위원 다른 복지회관에는 왜 시설점검이 한 번도 안되어 있느냐 이 말입니다.

○방문복지과장 이남용 점검은 전체 지도 감독할 때 점검은 다 했습니다마는 여기서 시정을 요하는 사항을 지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만 한 번 했다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점검 횟수가 아니고, 여기에는 그런 문제가 있다는 것을 지정해서 빨리 시정을 하라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허중구위원 알겠습니다.

두 번째는 556쪽에 의료보호기금 운영실적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의료보험 지급이 병원에 몇 군데 알아보니까 청구일로부터 5개월 내지 6개월 이후에 수령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왜 그렇습니까?

○방문복지과장 이남용 그 관계는 진료기관은 의료보호, 우리 보호 기관한테 월별 단위로 청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는 지연이 되는 사유가 월 단위로 해서 청구를 했을 때는 바로 의료보험관리연합회가 있습니다.

의료보호관리연합회에 청구를 하고 우리 보호 기관에 구청에 청구를 하고, 그러면 구청에서는 청구서를 받아 가지고 예산이 있다고 하더라도 지급을 못하는 입장입니다.

왜 그러냐하면, 의료보험연합회에서 심사를 해야 합니다. 심사를 해서 확정이 되어 내려오면 거기에 의해서 돈을 지급하기 때문에 그래서…….

허중구위원 병원 측에서 알아보니까 민원인들이 병원 측에서는 5개월 내지 6개월 동안 늦으니까 상당히 자기네들한테는 운영상 문제가 있다. 좀 더 빨리 줄 수도 있는데 이렇게 반년 정도나 늦다. 이 사람들이 원하는 것이 좀 더 빨리 해 줬으면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과장님이 이것을 잘 참조를 해서 늦어도 3개월 정도, 5개월 6개월은 너무 늦습니다. 빨리 지급이 될 수 있도록… 분명히 지적을 합니다.

○방문복지과장 이남용 예.

허중구위원 그것을 참고로 해 주시고, 그 다음에 네 번째로 559쪽 생계교육보호비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영세민생계비 이것은 생활보호대상자들이 항상 거동 불능자나 노약자로서 굉장히 생활하기가 불편하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한테 나가는 돈이 지금 동사무소에서 지급하고 있지요?

○방문복지과장 이남용 아닙니다. 저희 방문복지과에서 월 계좌 입금시키고 있습니다.

허중구위원 물어 보니까 동사무소에 가서 받는 것도 있다고 그러던데요?

○방문복지과장 이남용 아닙니다. 동사무소에서 받는 것은 저소득 긴급…….

아까 생활부조비 해서 긴급구호대상자는 동에서 지급을 해 주는 예도 있습니다마는 생활보호법에 따른 생활급여는 방문복지과에서 일괄 지급을…….

허중구위원 우리가 알고 있는대로 온라인 구좌를 받아 가지고 직접 주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거동 불능자나 노약자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추석선물로 위문품은 어디서 전달을 합니까?

○방문복지과장 이남용 위문품은 금년 추석부터 방문복지과에서 전달했습니다.

허중구위원 그 전에는 동사무소에서 받아 가도록 했습니까?

○방문복지과장 이남용 그 전에는 구청 사회복지과에서 계획을 해서 동사무소에서 전달하도록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허중구위원 내가 본인들한테 물어 보니까 동사무소에 가서 가지고 오니까 상당히 불편하고 가지러 가기도 싫고 별 것도 아닌데, 그런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드리는 이야기입니다.

여덟 번째, 563쪽 소년·소녀가장세대 여기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실적을 보면 134세대인데 왜 이것밖에 안 나옵니까?

내가 일곱 개 동에 조사를 했는데 이런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많은데, 후견인 선임 실적이 저조하다. 확실한 것을 내가 동사무소로부터 확인을 했거든요? 왜 그렇습니까?

○방문복지과장 이남용 여기에 있는 후원자는 관리하는 대장이 있는데, 후원자 대장에, 동사무소에서 산발적으로 하는 것은 저희가 파악은 안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기록할 수는 없는 것이고, 저희는 정기적인 후원자로 해서 되는 그런 사람들을 관리하기 때문에 동사무소 지원하는 것 연말이나 추석 때도 많이 지원을 합니다마는 저희가 여기 나와 있는 것은 저희 예산을 가지고 저희가 관리하는 대상, 그 실적이 나오기 때문에 동사무소에서 수시로 하는 것은 저희가 파악이 안되기 때문에 관리를 잘 못하고 있습니다.

허중구위원 이제 그렇게 하지 말고 이걸 어떤 담당직원이 배정이 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방문복지과장 이남용 예.

허중구위원 그러시면 이걸 내년도 우리가 감사할 때는… 이 실질적으로 우리 달서구 관내에 소년소녀가장 후견인 선임을 많이 하세요.

어떤 사람은 선임이 되어 있고, 어떤 사람은 빠져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동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무시하고 여기서 하는 것만 하는 것 가지고 이 78세대밖에 안 된다는 것 아닙니까. 현재 50만 인구인데,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방문복지과장 이남용 예.

허중구위원 이 사람들 불쌍한 사람들 아닙니까.

○방문복지과장 이남용 맞습니다.

허중구위원 그러면 소외되어 있는 사람들 놔두면 어떤 사람들은 여기 들어 와 있고, 어떤 사람들은 안 들어 와 있고, 지금 내가 봤을 때는 상당한 많은 사람들이, 애들이 고생을 하고 있는가봐요.

동에서 직접 들은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동에서 조사를 일괄적으로 해서 오거든 과장님이 직원을 시켜서 다시 거기에서 검토를 해서 나가 보고 많은 사람들 도와 줄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방문복지과장 이남용 예.

허중구위원 다음 열한 번째, 565쪽 생활보호대상자 노령수당 지급관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경로당에 노령수당자나 경로당 목욕탕에 나가는 돈이 가정에 직접 배달됩니까? 어디서 수령을 해 갑니까?

○방문복지과장 이남용 6월까지 경로우대 목욕권을 지급할 때는 저희 방문복지과 직원들이 직접 대상자를 방문해서 전달을 했습니다.

위생수당은 7월부터 계좌입금을 시키기 때문에 항목을 표시해서 계좌 입금을 시키고 있고…….

허중구위원 이것을 동사무소에서 주는 예는 없습니까?

○방문복지과장 이남용 과거에 사회복지과에서 했을 때는 동사무소에서 했지마는 작년 8월19일 이후부터는 직접 저희가 방문 전달했기 때문에 그런 불편한 점은 없습니다.

허중구위원 이발료는 각 동네 이발관을 선정해서 노인들이 이발관에 가서 이발하고 돈은 이발관으로 지급을 합니까, 개인에게 지급을 합니까?

○방문복지과장 이남용 그것은 저희소관이 아니고, 사회복지과에서 이발관에, 저희가 알기로는 30개소인가 선정을 해서 사회복지과에서 월별로 해서 이발관에 지급하는 것으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노인 교통비하고 이발료는 사회복지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허중구위원 마지막으로 572쪽 부녀 일군위안부 관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위안부한테 나가는 돈이 국비 25만원, 시비 20만원해서 45만원이 이 사람들한테 지급이 되지요?

○방문복지과장 이남용 예.

허중구위원 이 사람들이 이 돈 가지고 생활하기가 아주 어려운 것으로… 내가 두 사람을 만나 봤거든요?

상인동 비둘기 아파트에 살고 있지요?

○방문복지과장 이남용 예.

허중구위원 생활비가 모자란답니다. 물론 자기네들에게 직접 물으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하겠지만, 우리 구비 한 20만원씩 추가를 해서 줄 수 있는 용의는 없습니까?

○방문복지과장 이남용 방문복지과장으로서 저소득 보호 대상자한테 많은 지원을 해 주신다면 그것 같이 기쁜 일은 없습니다.

구의원님들이 저희가 계획을 잡아 가지고 추진할 때 승인해 주신다면 제가 적극 그렇게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허중구위원 국비와 시비만 나가고 있는데, 앞으로 참고로 해서 우리 관내에 사는 분이 몇 사람 안 되는데 우리 구비 한 20만원 정도라도 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문복지과장 이남용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허중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경진 예, 우종희위원님…….

우종희위원 일군 위안부 관계에 대해서 추가로 묻겠습니다.

근본적으로 위안부는 희생을 많이 당했는데, 이 분들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방문복지과에서 이 분들에게 수시로 건강 체크라든지 이런 걸 하는 것이 있습니까?

○방문복지과장 이남용 일군 위안부들은 국비 25만원, 시비 20만원해서 45만원의 보조금 지원을 하고, 방문복지과에서는 이 분들을 전부 생활보호대상자, 거택보호로 해서 기본 생계비 7만2,513원을 별도 지급을 해 드리고는 있습니다.

우종희위원 그것 말고 래방해서 이 분들이 어떻게…….

○방문복지과장 이남용 예, 상담을 하고…….

우종희위원 계속적으로 하고 있습니까?

○방문복지과장 이남용 우리 사회복지전문요원이 수시로 방문해서 상담도 하고, 우리 방문간호사들이 가서 건강 체크도 하면서 가벼운 병은 진료도 해 드리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종희위원 왜 그러냐 하면 문옥주 씨가 10월26일날 사망을 하셨는데, 사망했을 당시에 우리 나라 매스컴들은 잠잠하게 있는데 일본에 NHK 방송국에서는 기자가 먼저 와서 촬영까지 했다는 말이 있거든요?

일본에서는 이 분이 죽었는데 벌써 우리 나라에 기자가 들어 와 있고, 우리 나라 기자나 행정관청에서는 가만히 있고, 잠잠하게 모르고 있었으니까 그래서 한 번 묻는 겁니다.

관리가 제대로 되었더라면… 아주 수치스러운 일이 아닙니까?

일본의 방송기자는 와서 촬영을 하는데 우리 나라 기자들은 모르고 있었으니까…….

○방문복지과장 이남용 그것은 관심도의 차이라고 생각이 듭니다마는 저희는 10월26일 사망했을 때 여성단체협회에서 모든 것을 주관하고, 이렇게 했지마는 그 뒤에 우리 방송국에서도 KBS인가 거기 뉴스 초점으로 해서 저는 못 보았습니다마는 방영이 되었다는 이야기를…….

우종희위원 뒤에 해서 뭐합니까? 당장 외국 언론한테 망신 다 당해버렸지요.

○방문복지과장 이남용 망신보다도 정신대 할머니들, 위안부들에 대한 그 사항이 지금 일본에서는 이슈가 되어 있고, 그래서 한국에서는 일군위안부에 대한 관심도라든지 이런 것을 어느 정도 갖고 있는지 그런 호기심 쪽에서 봤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우종희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합니다.

지금까지 잘 하고 계셨겠지마는 앞으로 조금 더 신경을 쓰셔서 이 분들한테는 우리 관할에 세 분이 계시니까 이런 수치가 없도록 조금 더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방문복지과장 이남용 예.

○위원장 정경진 다음 최종백위원님…….

○간사 최종백 허중구위원님 질문에 대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553쪽에 종합사회복지관운영현황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설치근거가 사회복지사업법 [제28조]에 의해 가지고 운영되고 있지요?

○방문복지과장 이남용 예.

○간사 최종백 그런데 설치기준에 보면 종합사회복지관 이것은 인구 10만 미만일 때 1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관내에 종합사회복지관이 6개입니다.

어떻게 이 규정을 위반해서 우리 구 인구가 48만인데 다섯 개 정도를 넘어서면 안 되는데 여섯 개를 설치한 근거 기준을 이야기 해 주십시오.

○방문복지과장 이남용 지금 대구시 전체 복지관이 18개소인가 있는데, 대구시 인구 약 230만으로 보더라도 23개가 안되겠느냐. 그런 산술적인 논리가 나옵니다마는 처음 91년도에는 월성과 학산, 2개소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본동, 상인, 작년도에 성서지구에 신당과 성서복지관 해서 여섯 개가 되었는데, 그 당시에 택지개발로 인한 예상 인력을 감안해서 저소득 밀집지역에 영구임대아파트를 지을 때는 반드시 복지관을 지어야 한다는 그런 규정 때문에 그래서 인구는 48만 명이지마는 향후 개발한 후에는 50만이 넘기 때문에 시에서도 택지개발… 또 우리 구가 택지개발을…….

○간사 최종백 시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 구에 한정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것은 보조적인 문제가 아닙니까?

임대 아파트 지었을 때에 사회복지관을 설치해야 된다고 하는 것은 사회복지사업법 이것보다는 밑에 근거규정이 아닙니까?

○방문복지과장 이남용 예.

○간사 최종백 그런데 어떻게 해서 상위법에 규정해서 우리가 운용을 해야되지, 이거 뭐 많이 도와주는 것을 우리가 싫다고 하는 측면이 아니고, 이 규정을 넘어서서 예산도 적은데 항상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느냐 규정을 따지는 겁니다.

○방문복지과장 이남용 설치규정에 보면, [28조] 이것은 일반적인 사항입니다. 일반적인 인구를 기준으로 했을 때, 그리고 [12조]에는 저소득 밀집지역에는 우선적으로 그렇게 설치하도록 그래해서 향후 유입인력을 감안해서 설치하도록 해서 그래 설치가 된 것 같습니다.

○간사 최종백 다른 지역은 향후까지 안 하고 있는데, 주어진 여건 하에서 인구 10만이 넘더라도 적은 지역도 있을 것 아닙니까?

○방문복지과장 이남용 예.

○간사 최종백 그런데 우리는 지금 앞서가는 입장에서 지금 이래 하고 있습니까?

○방문복지과장 이남용 앞서가는 입장보다도…….

○간사 최종백 예측을 해서 한다고 하니까 말씀을 드립니다.

○방문복지과장 이남용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택지개발이 조성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 택지를 조성해서 주택을 건립할 때는 반드시 이 규정에 따라서 복지관을 설치하도록 그런 의무규정이 있기 때문에 물론 인구가 다 안되더라도 앞으로 개발에 따른 유입 인구를 감안해서 미리 지어 놓은 것이 아니냐.

지금 남구 같은 경우는, 비유를 해서 안 됐습니다마는 늦게 시작하기 때문에 상당히 복지관 부지확보도 어렵고 예산도 많이 들고…….

○간사 최종백 알았습니다.

이 질문을 드리는 것은 우리 달서구가 모든 면에 앞서 간다고 하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무감사를 통해 가지고 돈을 지급하는 입장에서는 달서구가 앞서가 있고, 돈을 벌인다든지 이런 부분은 제일 뒤쳐져 있는 그런 사무감사 결론 가까이 도달하고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 560쪽에 생활보호대상자 안전 자금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생활보호대상자 선정을 할 때에 거택보호자와 자활보호자 두 종류로 하고 있지요?

○방문복지과장 이남용 선정은 그렇습니다.

○간사 최종백 그 선정을 할 때에 선정에 하자가 있는 사람은 전혀 없습니까?

선정할 때 법적 기준에 의해서 완벽히 선정이 되고 있습니까?

○방문복지과장 이남용 저희가 하는 것은 법적 보호이기 때문에 완벽한 법적 요건을, 형식적인 요건입니다마는 법적 요건을 갖추고, 실제 생활이 어렵고…….

○간사 최종백 실제 하자가 전혀 없다는 말이지요?

○방문복지과장 이남용 예, 없습니다.

○간사 최종백 왜 이런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가 사회복지과에 영세민전세자금 손실보전금에 대해서 사무감사를 했을 때에 도원동 김재영 씨가 거택보호자로 선정이 되었는데, 그 거택보호자 선정이 완전 잘못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인고 하면, 전세자금 청구를 했을 때에 자기 며느리가 집을 소유하고 있었는데, 거기서 전세 사는 것으로 임대차 계약을 해 가지고 전세자금을 융자받았는데, 그 앞에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거택보호자로 선정이 되었기 때문에 이 전세자금이 나가게 되었거든요.

그러면 이 거택보호자 선정을 방문복지과에서 하지요?

○방문복지과장 이남용 현재는 방문복지과에서 합니다마는 거택보호대상자는 그 사람이 주택 전세 자금을 언제 융자받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금년도부터는 생업자금 융자는 그 전에는 자활보호대상자에 한해서 했습니다.

자활보호대상자는 노동력이 있기 때문에 자활보호대상자에 한해서 융자를 해 줬고, 금년부터는 거택도 노동력이 있을 때는 지원을 해 주라고 해서 거택은 금년부터 되어 있고, 그 사람이 융자를 언제 받았는지 모르겠지마는 거택은 아니었을 겁니다.

○간사 최종백 과장님 말씀대로 생활보호대상자가 법적 근거에 대해 완벽하게 되어 있다고 하니까 우리가 사회복지과하고 죽 봤을 때에 우리는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대상자들 명단을 자료제출 요구합니다.

○방문복지과장 이남용 생활보호대상자 4,118세대 전체 다 명단을 제출할까요?

○간사 최종백 예. 연락처하고 자료 제출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경진 다음 우종희위원님…….

우종희위원 555페이지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 지원현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복지관을 보면 「가」형과 「나」형이 있는데, 「가」형은 규모도 크고 직원 수도 조금 많고, 「나」형은 규모도 작은 반면에 직원 수도 조금 적습니다.

그런데 복지관 운영비에 보게 되면 6억6,788만8,000원을 약간 차등이 나게 지원이 되었습니다.

신당복지관은 적기 때문에 7,992만8,000원밖에 지급이 안되었는데, 밑에 추가 운영비에 보면 4억2,000만원을 지원할 당시에는 공히 같이 지급이 되었거든요? 1개소에 7,000만원씩…….

○방문복지과장 이남용 예.

우종희위원 그리고 나머지는 전부가 차등이 아니고 공히 똑같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재가복지봉사센터 운영비라든지 무료급식소 운영비라든지 같이 되었는데 왜 이렇게 지급이 되었습니까?

○방문복지과장 이남용 법적 운영비 지급은 시설비 인건비 관리비해서 나갑니다마는 기본 운영비는 「가」형은 1억5,524만원이 나가고 「나」형은 7,972만8,000원해서 어디나 다 똑 같이 나갑니다.

단, 여기서 운영비 추가는 시에서 운영하는데 뭔가 예산이 좀 부족하고, 특수프로그램도 개발하고 이래 하는데 운영비가 좀 부족하다. 그래 가지고 이것은 시비에서 부족하면 시비보조에 대한 구비를 보조하고, 20%가 전체의 지방자치단체인데 시에서 10% 부족하면 구에서 10% 보조해서 20%를 맞추는데, 그래서 운영비는 전체적으로 기본 운영비는 부족하다 해서 시에서 나갔고, 재가복지센터는 상인부터는 안 나갔습니다.

92년까지는 재가복지 해 가지고 국비 시비가 보조되었었는데 이 이후에 설치 된 것은 지금 보조가 안되고 있습니다.

그 예산상의 문제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기존의 나가 있는 세 개 복지관은 재가복지센터 운영비가 그대로 나가고 그 이후에는 안 나가고 있고, 나머지는 그 복지관마다 특수사례를 연찬 해서 시에 요청해서 시에서 보조해 주는 것이 있고, 무료급식비는 우리 구에서 하기 때문에 구에서 일괄적으로 다 지급을 하고, 그래서 예산상의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

우종희위원 규모가 크면 많이 주고 적으면 적게 주는 것이 일반 상식으로 생각되는데, 여기는 많이 불합리합니다.

○방문복지과장 이남용 각 복지관마다 특성 있는 프로그램이나 기능, 이런 것이 있을 때는 보조를 해 주고, 월성사회복지관 심리상담센터 2,500만원 해 주는 것은 그것만 해 주는 것입니다.

우종희위원 공히 같이 나가는 것은 차등지급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방문복지과장 이남용 기본적인 운영비는 국가의 보조에는 그렇게 되어 있지마는 시에는 그건 아닙니다.

우종희위원 처음에 운영비 줄 때 다른 데 5군데는 1억1,779만2,000원 지급되었고, 신당에는 7,992만8,000원밖에 지급이 안 되었잖습니까?

그런 것 같으면 추가 운영비도 이것은 한 군데 7,000만원씩 주면 나머지 신당사회종합복지관에는 7,000만원 다 안 주고 조금 차등을 지어야 될 것 아닙니까?

○방문복지과장 이남용 「가」형과 「나」형은 딱 기준해서 국가보조 운영비로 해서 한정되어 있는 정액제입니다.

나머지 복지봉사센터 운영비 같은 것은 그 복지관에 운영할 때, 물론 운영비가 부족하니까 지원을 하지만 다른 어떠한 프로그램과 연찬 해서 지원하기 때문에 사업하는 것은 똑 같습니다.

우종희위원 그것이 아니고, 딴 프로그램 운영에는 여기 자료에 나왔다시피 전체 복지관이 같이 안 하잖습니까? 그것은 별도로 지급이 안되었습니까. 이것 말고 운영비에 대해서 이야기해 봅시다.

기본 운영비를 지급할 때 차등을 줬으면 추가 운영비도 차등을 주는 것이 당연하지 싶습니다.

○방문복지과장 이남용 어떠한 사업을 하는 것은 운영비는 같습니다.

우종희위원 사업이 아니잖습니까? 추가 운영비도 운영비 아닙니까?

○방문복지과장 이남용 그런 게 아니고, 인원이 많다고 더 주는 것도 아니고, 물론 큰 규모이지마는 어떠한 봉사 운영을 한다고 하더라도 큰 복지관이라고 많은 인원을 해서 봉사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업을 운영하는 것은 비슷하게 들어갑니다.

그러나 복지관 설치 기준에 따라 가지고 면적에 따른 관리비하고 이거 할 때는 법적인 정액제를 정해 놨지마는 기타 보조하는 운영비는 사업하는 운영비와 비슷하기 때문에 같습니다.

우종희위원 신당동에 보면 한 동네에 복지관이 두 개 아닙니까? 성서복지관, 신당복지관이 인접해 있지요?

○방문복지과장 이남용 예.

우종희위원 한 동네에 복지관이 두 개 있고, 또 크기도 차이가 나는데 같이 준다고 하는 것은 잘못 되었지요. 차등을 해야지요.

○방문복지과장 이남용 그러니까 시설 규모가 적은 데는 적게 줬지요. 7,992만8,000원을 줬고, 나머지 추가 보조 운영비할 때는 그 운영비는 관리비나 인건비 모든 것을 감안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어떠한 사업을 했을 때 그것을 전체 해서 운영비가 부족하기 때문에 주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운영하는 것의 비용은 조금 크다고 해서 더하는 것이 아니고…….

우종희위원 그래하면 안되지요. 본 운영비도 적게 줬으면 나머지 운영도 건물이 적고 직원 수도 적고 하기 때문에 이것은 분명히 적게 줘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같이 준다고 하는 것이 모순이지요.

○방문복지과장 이남용 예를 들자면 우리가 연간 9,360만원 1개 복지관마다 1,560만원씩 무료급식을 안 합니까, 지금…….

거기에도 하루 100명의 노인들에게 무료급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가」형의 복지관에는 100명하면 거기는 가령 1,000만원 준다고 하면, 「나」형 하는 데도 수혜를 주는 대상자는 100명 똑 같은데 그러면 시설이 적으니까 800만원 준다. 그것은 안 되잖습니까?

운영하는 묘를 살리고, 그래서 하는 겁니다.

우종희위원 이것은 다시 연구를 한 번 해 봅시다.

그리고 560페이지에 생업, 생활안정자금융자 실적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영세민을 상대로 해서 생활안정자금이라든지 이런 것이 세 종류로 융자가 되네요?

560페이지에 생활안정융자와 561페이지에 생활안정자금융자, 또 570페이지에 보면 장애인 자립자금 대여금 해서 세 군데에 있는데, 전체가 차주가 있고 보증인이 있는데, 여기는 우리가 대출해 줄 때, 물론 대출 기관은 금융기관이 되겠습니다마는 우리 구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까?

왜 그러냐 하면 사회복지과 소관에 보면 영세민전세자금 대출 할 때는 특약 부분에 금융기관하고 우리 구청하고의 협약서가 있어 가지고 각 동의 동장님이 특약 사항으로 들어가서 책임을 지는 소관이 있어서 손실보전을 해 줬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그런 것이 없습니까?

○방문복지과장 이남용 생활안정자금은 대구시내 거주자로 해서 보증인을 서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특자금에서 나가는 생업자금은 보증인은 규제를 않고 전국 어디서나 보증을 서면되고, 단, 구비로 해서 안정자금 주는 것은 대구시내 거주자로 해서 보증인을 선임하고, 기타 생업자금 안정자금은 그런 구애를 안 받습니다.

우종희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이 대출을 받아 가지고 못 갚을 시에 우리 구하고는 관련이 없습니까?

○방문복지과장 이남용 관련이 없고, 일단 은행에서 채권을 확보하고, 그래서 보증인을 선정했기 때문에 우리 구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우종희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경진 예, 정원경위원…….

정원경위원 방문복지과 전체 예산 중에서 국비, 시비, 구비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방문복지과장 이남용 국비가 약 48%, 시비가 약 28%, 구비가 24% 정도 되어 있습니다.

정원경위원 그러면 대구시 전체에 복지관 수가 몇 군데라고 하셨습니까?

○방문복지과장 이남용 지금 18개로 알고 있습니다.

정원경위원 18개 중에 우리 달서구에 6개 있지요?

○방문복지과장 이남용 예.

정원경위원 8개 구, 군인데…….

○방문복지과장 이남용 그렇지요.

정원경위원 전번에도 거론이 되었는 이야기인데, 총 18개의 복지회관 중에서 달서구가 6개를 차지하고 있는데, 국비가 48%, 시비가 28%, 구비가 24%라는 통계가 나왔는데, 타구와 우리 구와 국·시비 지원 받은 비율 데이터가 있습니까?

○방문복지과장 이남용 지원 받은 데이터는 아직 준비가 안 되었습니다마는…….

정원경위원 그러면 타구하고 달서구하고 복지관 지원관계에 대한 자료를 부탁 드리고,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달서구는 시 주택정책에 의해서 영구임대 주택이 집중적으로 유치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로 인해서 달서구 자체 내에서 세수가 그만큼 투여가 많이 되었는 사실이 아니겠어요?

○방문복지과장 이남용 …….

정원경위원 그래서 그 관계를 과장님이 우리 위원님들 알기 쉽게… 국비가 100% 같으면 영구임대아파트라든지 영세민이 아무리 들어와도 괜찮습니다마는 시에서 주택정책상으로 어떻게 이야기 해 가지고 달서구에 생활보호대상자들이라든지 영세민이 많이 집중됨으로 해서 구비의 막대한 손실이 있는데, 그 관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문복지과장 이남용 물론 산술평균 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복지관 1개소가 있는 구는 똑 같은 국·시비 보조가 있을 것 아니냐. 구비 보조도 같은 비율로 나갈 것 아니냐. 그래 되지만, 구비 비율이라면 저희는 그렇습니다. 각 복지관마다 특성 있는 사업을 전개하면서 그 지역 주민들한테 실질적으로 자활 자립과 삶의 질 향상이 되는 그런 복지가 되어야 하는데, 현재 우리가 6개라함은 물론 구비 부담률은 조금 있겠습니다마는 이것은 비용절감 측면에서는 구비에 약간 부담이 되지마는 그 대신 복지관이 많다고 하는 것은 저변에 있는 우리 지역 주민들한테는 정신적인 외적인 그 효과는 사실상 경제적인 산출로도 어려운 그런 많은 혜택을 보지 않겠나. 그래서 기 시설이 없는 것보다도 많이 있는 것이 많은 주민들… 꼭 이것은 생활보호대상자, 저소득 그 사람만 하는 것이 아니고 복지관 안에 있는 사람들, 또 복지관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같이 이용하는 시설이 되기 때문에 경제 외적인 효과가 더 한층 크지 않겠나 그래 생각이 됩니다.

정원경위원 물론 영세민들이라든지 생활보호대상자 각 층의 어려운 사람들만 복지관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고, 보호대상자가 안 되는 분들도 복지관을 이용한다. 그런 측면에서는 그런 말씀인데, 그러나 사실은 24%라는 구비가 투여되지 않습니까?

가령 남구나 중구에 복지관이 있습니까?

○방문복지과장 이남용 남구는 엊그제 기공식을 했다는 보도를 접했습니다.

정원경위원 없는 구는 없어요?

○방문복지과장 이남용 남구를 제외하고는 다 있습니다.

정원경위원 본위원이 드리고 싶은 말씀은 대구시에서 달서구에 주택정책에 의해서 집중적으로 영구임대아파트를 많이 지었기 때문에 그만큼 시비나 국비를 많이 가져와서 우리 달서구 주민들이 혜택을 보는 것도 있겠습니다마는 세수부담을 덜어 줘야 안되겠느냐는 이 말씀입니다.

○방문복지과장 이남용 그래서 이번에 속기록에서 제외를 해 주신다면…….

○위원장 정경진 예, 속기사는 속기를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15시33분 속기중단)

(15시35분 속기계속)

○위원장 정경진 속기사는 속기를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박양헌위원…….

박양헌위원 현재 영세민들이 입주하고 있는 영구임대주택이 달서구에 1만80세대가 됩니다.

그리고 종합사회복지관의 1/3이 현재 달서구에 있습니다.

그런데, 영세민들 생활보호를 받아야할 대상자들이 대구시의 52%가 달서구에 상주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맞습니까?

○방문복지과장 이남용 그렇게는 안됩니다.

저희가 월별로 분기별로 틀립니다마는 883세대 6,625명이기 때문에 현재 시의 비율로 봤을 때는 제가 파악하기에는 28%에서 32% 선으로 파악이 되어 있습니다.

박양헌위원 대구시에서 복지예산의 32%가 달서구에 오는 것은 아니죠?

○방문복지과장 이남용 그것은 아니지요.

박양헌위원 그러면 방문복지과에서 대구시의 영세민 분포도 같은 것을 작성해서 그 비율에 의한 복지예산 지원을 건의하든지 특수적으로 복지예산을 좀 더 가져 올 수 있게끔 노력을 하실 의향은 없습니까?

○방문복지과장 이남용 그것은 계속적으로 지금 하고 있고, 의료보호비 문제는 내년에 한 18억 정도가 더 오는 것도 우는 아이 젖 준다고 자꾸 그런 측면에서 보채고 있습니다.

박양헌위원 형평에 의해서는 전체 복지예산의 한 32% 정도는 달서구에 와야 되지 않겠느냐고 생각 할 수 있는데 거기에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방문복지과장 이남용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정경진 다음 황성기위원…….

황성기위원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실태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나서 운영이 잘 되고 있는지 실태 파악을 하고 있습니까?

○방문복지과장 이남용 저희가 운영비 지원은 분기별로 지원을 합니다. 분기가 끝나고 난 익월 15일까지 해서 운영비 정산 보고가 들어오면 저희가 검토를 하고, 수시로 나가서 부당 지출 여부를 확인도 하고 있습니다.

황성기위원 여기 자료에는 전혀 그런 실태 파악 실적도 없고…….

○방문복지과장 이남용 이건 저희들 정기 감사한 사항을 넣고 수시로 한 것은 뺏는 것 같습니다.

황성기위원 문제점이 일어 난 것은 없습니까?

○방문복지과장 이남용 문제점은 1월에 그렇게 해 가지고 그때부터 모른 사람도 많이 알았고 지금은 크게 문제점이 되는 것은 없습니다.

또 문제점이 되는 것이 있으면 즉시 또 시정조치를 하고 하는데…….

황성기위원 이 자료에 보면 운영비만 주고 나서는 그 후로는 전혀 지도, 파악 이런 것이 없어요.

○방문복지과장 이남용 아닙니다. 이건 정기 점검 실적이 있느냐 해서 검사실적, 감사하는 차원에서 제출한 것이고, 수시로 하는 것은 분기별로 정산 들어오면 사전에 검토를 해서 이상이 있는 것은 나가서 확인도 해 보고 하기 때문에 수시로 하는 것은 안 적었습니다.

황성기위원 다음부터는 복지관 운영 자료에 파악을 했는 것을 기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문복지과장 이남용 다음부터는 수시 파악 사항도 넣고 거기에 대한 시정사항도 넣어 가지고 하겠습니다.

황성기위원 이상입니다.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정경진 예, 박양헌위원님…….

박양헌위원 사회복지관 같은 데서는 자매결연이라든지 후원금을 받고 있습니다.

이 후원금에 대한 관리를 어디서하고 있습니까?

○방문복지과장 이남용 후원금을 받는 것은 없습니다.

후원자를 알선해 주고 후원금은 일절…….

박양헌위원 종합사회복지관에서 구민이라든지 여러 군데에서 매월 고정적으로 돈을 모금하고 있습니다. 그 모금에 대한 관리라든지 실태라든지 이런 것 파악은 구청에서 하지 않습니까?

○방문복지과장 이남용 그것은 별도 자체 수입으로 해서 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은 파악은 않고 있습니다.

박양헌위원 어느 정도로 어떻게 거두어 가지고 어떻게 쓴다라는 것 정도는 파악을 해야지 지원도 참작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방문복지과장 이남용 저희도 일단은…….

박양헌위원 저도 사회복지관에 매달 돈을 보내주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모여 가지고 어떻게 쓰여지고 있다라는 것을 대략 알아야지 안 그렇습니까? 지원하는 사람이…….

구청에서는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절대 관여하지 않습니까?

○방문복지과장 이남용 저희가 그것은 관여를 안 했는데, 비근한 예로 월성사회복지관에서 월성복지라는 월간 책자가 나옵니다.

통권 17권 째인가 나왔는데, 한번 우연한 기회에 접해 보니까 거기 뒷난에 후원자 후원금 사용내역해서 후원자 이 달에 얼마 해서 그런 내역은 나옵디다마는 앞으로 점검할 때 그것도 같이…….

박양헌위원 종합사회복지관은 우리가 관할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종합사회복지관 여섯 군데에 매월 후원금현황을 뽑아 주십시오. 후원자 수, 금액해서…….

○방문복지과장 이남용 예. 그러면 금년 1월부터 10월까지입니까?

박양헌위원 예.

○위원장 정경진 다음 허노환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허노환위원 557쪽 의료보호기금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이 재원은 전액 국·시비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의료보호기금 지급실적 난에 보면, 1월과 3월에는 병·의원 수나 수진자수가 없는데 행정경비가 1월에 48만9,000원, 3월에 133만원이 지출되었는데 지출 된 경위를 말씀해 주십시오.

○방문복지과장 이남용 이것은 의료비 청구하고 관련이 없고, 달서구에는 의료보호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4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의료보호심의위원회 공직자를 제외한 일반 의사들, 내과와 소아과해서 있는데, 이 분들한테는 매일 진료사실확인이 옵니다.

또는 타 지구 진료 승인 요청이 오고, 진료기일 연기 신청이 계속적으로 들어옵니다.

즉, 말씀드리면 일반환자는 계속 입원 30일이 넘었을 때는 진료기일 연기 신청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정신병환자는 90일이 넘었을 때는 또 신청이 들어오고, 이런 사람이 하루에 보통 삼사 건씩 들어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모아 가지고 우리 행정기관에서 내부적으로 승인하는 것이 아니고, 의료보호심의위원회 의사님들의 심의를 받아 가지고 통보를 해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 대해서는 수당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수당하고, 의료보호 업무를 위해서 일용인부 한 사람을 쓰도록 되어 있는데 그 사람의 인건비, 또 담당직원의 여비 이런 것하고 급식비 일부 들어가고, 이래서 나간 것이지 신청이 없다고 해서 안 나간 것은 아닙니다.

허노환위원 그리고 아까 최종백위원님께서 4,000여 명의 명단 제출 요구가 있었는데, 너무 많아서 생활안정자금 융자해 간 사람하고, 보증인 이 분들만 명단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문복지과장 이남용 아까 그 대상자가 아니고, 생활안정자금 융자자와 보증인만…….

허노환위원 예.

○방문복지과장 이남용 최간사님과 협의가 되었습니까?

허노환위원 예.

○방문복지과장 이남용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경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방문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늘 감사일정은 이것으로 종결하고, 내일 오전 10시부터 보건소 소관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11월29일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마치겠습니다.

(15시44분 감사종료)


○출석위원 (10인)
丁坰鎭崔鍾伯朴鍾烈許魯奐許重九
黃性基洪先童禹鍾禧鄭源慶朴良憲


○출석전문위원 (1인)
白昌基


○출석공무원 (2인)
社會産業局長卓永大
訪問福祉課長李南龍


○출석사무국직원 (3인)

地方行政主事補, 金相烈

速記士, 黃羽英

地方通信員, 金重恩


【참고자료】

'96년도행정사무감사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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