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달서구의회

제52회 제3일차 사회산업위원회행정사무감사(1996.11.28 목요일)

기능메뉴

  • 회의록검색
    • 프린터
    • 크게
    • 보통
    • 작게
  • 닫기

맨위로 이동


달서구의회

×

설정메뉴

발언자

발언자 선택

맨위로 이동


본문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
사회산업위원회행정사무감사회의록
제3일차

달서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사회산업국(환경보호과, 환경청결과)


일시 : 1996년 11월 28일(목) 10시

장소 : II소회의실


(10시05분 감사개시)

o 환경보호과

○위원장 정경진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환경보호과, 환경청결과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습니다.

그러면 먼저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제출된 자료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임규완 환경보호과장 임규완입니다.

연일 직무에 위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십니다.

먼저 저희들 환경보호과 소관 자료 제출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

96년도행정사무감사자료

(환경보호과 소관)

(끝에 실음)


이상 자료 제출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경진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22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권춘갑위원…….

권춘갑위원 시간도 절약하고, 질문 양도 많이 하기 위해서 오늘 주 질문자가 질문하시면, 예를 들면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실적에 대해서 어떤 분이 질문을 하시면 다른 분도 거기에 질문사항이 있으면 보충질의를 하고 해서 다 끝내고, 뒤에 다시 그 질의가 안 나오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정경진 예,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박양헌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양헌위원 516쪽 구민 및 명예환경감시인 환경오염신고 실적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명예감시인 위촉자가 63명이 있는데, 63명 중에 1년간 신고한 사람이 5명입니다.

1년 내내 63명이 10명 중에 한 사람도 신고 한 건을 안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명예감시인에 대한 예산이 이래도 필요하실 것 같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임규완 …….

박양헌위원 명예감시인을 63명이나 위촉해 놔 놓고 1년에 5건이 접수가 되었다면 63명 중에 1년 내내 5사람만 신고했다는 이야기인데, 여기에 투입되는 예산이 얼마입니까?

○환경보호과장 임규완 금년도 명예감시원에 대한 총 예산이 622만4,000원입니다.

박양헌위원 622만4,000원의 예산이 내년에도 또 필요합니까?

명예감시인이 필요합니까?

○환경보호과장 임규완 이 문제는 배경을 먼저 말씀 드리면, 전에 페놀사건 때 시장님이 환경에 대해 시민의 참여를 높이기 위해서 하나의 수단으로서 그 당시에 각 구청 공히 30명씩 해서 그것을 계속활성화 시키기 위해서 지금 각 구별로 인원에 대해서는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계속적으로 시에서라든지 이거를 활성화시키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지난해 50명에서 13명 더 위촉을 강화해서 합니다마는 방금 박위원님께서 그 수치대로 분석하면 사실상 63명에서 5건을 가지고 1년간 600만원을 투자해서 운영한다는 것은 모순이 안 있겠느냐. 저도 긍정적으로 이야기를 드립니다.

그러나 민간이기 때문에 사실상 이 분에 대한 지역별로 자기 동에 같으면 동장이 추천해서 위촉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 동에 대한 환경문제는 공통적으로 하는데 반드시 우리 구청에 신고를 해 가지고 우리 구청의 힘을 빌려 가지고 처리하는 사안도 있겠습니다마는 스스로 자율적으로 지역적인 계도를 해서 하는 것도 그 가운데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고실적에 의한다면 사실상 무의미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래서 현재 각 구에 다 이것을 운영하는데 우리 구청에서 사실상 없앤다든지 이런 문제는 다소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상반기, 하반기 모여 가지고 간담회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의견을 들어보면 지역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서면 상으로는 안 나타나지마는 그런 것이 숨어 있기 때문에 계속 운영을 해야 안되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박양헌위원 상부의 규정에 의해서 명예감시인이라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시면 이 명예감시인을 좀 더 활성화시키고 뭔가 진짜 일을 하게끔 만들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환경보호과장 임규완 맞습니다.

박양헌위원 그런데 63명이 5건 신고했다고 하면 내가 하루에 찾아도 서너 건은 찾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임규완 그래서 이 분들 의식이 지난번에도 교육을 할 때 이 실적 사항을 이 분들한테 공개적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당신네들 이 번에 옷도 하고 모자도 하고 완장도 하고 신도 사주고 해서 활성화를 하는 의지가 숨어서 일하는 것도 좋겠지마는 대외적으로 실적평가라든지 남이 볼 적에 우스운 일이 아니냐 이렇게 해서 가실 때는 다 열심히 하겠다고 했는데, 결국 상대성이 있기 때문에 결국 신고를 하고 고발을 하면 자기 신분에 어떤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자꾸 노출을 안 시키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박양헌위원 신고해서 자기 신분이 노출되는 걸 싫어한다고 하면 명예환경감시인의 자격이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 1년에 한 건도 신고를 안 하고, 감시활동을 하지 아니하면 사람을 즉각 교체한다든지 이런 방법을 선택해야 되지 그냥 이렇게 내년에도 운영할거예요?

○환경보호과장 임규완 그래서 지금 저희들도 개별로 인적사항에 대한 동장님 견해도 듣고, 또 현재 전체적으로 활동 상황을 평가해서 내년 4월에 교체할 때는 아마 동장 의견을 들어서 실지 감투만 쓰고 있는 그런 사람들은 거의 다 교체할 계획입니다.

박양헌위원 예산이 600만원이나 투입이 되니까 앞으로 명예감시인들을 활성화시키고 좀 더 개선하는 방향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임규완 알겠습니다.

권춘갑위원 신고실적에 구민이 신고한 것이 30건으로 훨씬 많은데 구민에게 보상금을 주도록 하고, 반회보지라든지 이런 데에 구민도 신고하면 보상금 줄 수 있도록 활성화를 해 주면 안 좋을까요?

○환경보호과장 임규완 그것도 생각을…….

권춘갑위원 구민도 신고를 하면 보상금을 줍니까?

○환경보호과장 임규완 그런데 사실상 150만원이라는 돈이 너무 적기 때문에 이걸 추경에도 하기가 어렵고 해서 사실상 반회보에 내서 주민들한테 경미한 것 3만원, 얼마 준다고 하면 나중에 이 돈이 부족하게 되는 문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반회보에는 안 내고 저희들이 박위원님 말씀마따나 명예감시인 위촉받은 분들이 신고실적이 적기 때문에 이걸 그냥 사장도 못하고, 그래서 당초 우리가 계획을 구민들도 신고해서 환경에 어떤 개선의 여지가 있고, 효과가 있는 것은 차라리 구민도 주는 것이 안 좋으냐 해서 구민도 예산의 범위 안에서는 주고 있습니다.

권춘갑위원 명예환경감시인이 5건이고, 구민이 30건인데, 일반인한테 주고 그 다음에 명예환경감시인의 그 신상이 공개가 됩니까?

○환경보호과장 임규완 안됩니다.

권춘갑위원 그런데 왜 신고를 안 하지요?

○환경보호과장 임규완 저희들도 그것을 누누이 강조를 하지요. 신고자는…….

권춘갑위원 그러면 보상금은 누구한테 나갔다고 하는 것이 서류 상에는 나타나지요?

○환경보호과장 임규완 신고사항에 대한 평가를 해서 본인들에게 온라인으로 돈을 송금해 줍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간담회 할 때마다 신분의 보장을 해 준다. 확실히 비밀리에 붙여 준다고 해도 활동범위가 그 동 단위 지역이기 때문에 자꾸 그런 선행된 의식이 있는 모양입니다.

권춘갑위원 지금 환경 차원은 경제 차원보다도 더 중요시하고, 지구가 지금 썩어있다고 언론보도나 방송사에도 전부다 이야기를 하고, 가장 중요한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 구민이 고발자가 되고, 전 구민이 신고자가 될 수 있게끔 그렇게 과장님이 연구검토를 해서 해 주십시오.

○환경보호과장 임규완 예.

박양헌위원 예산이 150만원 있는데 63만원 밖에 지불 안되었잖아요?

○환경보호과장 임규완 예.

박양헌위원 많이 남아 있는데 왜 구민들 신고… 여기 50만원 지불했네요?

○환경보호과장 임규완 구민들은 지금까지는 구민이든 환경감시인이든 신고 들어와서 심사해서 줄 사람은 다 주고 있습니다. 주고도 절반 정도 남아 있습니다.

박양헌위원 내년 예산에도 또 올라 왔지요?

○환경보호과장 임규완 예.

박양헌위원 이것을 보고 어떻게 예산을 승인할 수 있습니까?

분명히 명예감시인을 활성화 시켜 가지고 보상금 줄 것 다 주고 활성화시켜서 할 자신이 있습니까?

금년도 이걸 봐서는 업무태만입니다. 이런 것이 어디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임규완 다음 년도에는 100만원을 예산에 올려 놨습니다마는…….

박양헌위원 예산이 모자란다고 하면서 줄입니까?

신고액수가 적어서 주민들한테 다 주려고 하니까 그렇고, 방금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환경보호과장 임규완 현재 자율적으로 구민들이라도 저희들한테 정식 신고하는 것은 전화 구두 민원신고 대장이 있어서 그것은 다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박양헌위원 그런데 50만원이라는 신고 예산이 있으면 이것이 모자란다고 해서 200만원이 올라오면 모르겠습니다마는 내년도 예산은 50만원 깎아서 100만원 올린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것은 무슨 뜻입니까?

이거 환경을 굉장히 중요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년에는 환경이 깨끗해져서 신고 할 것이 없어진다는 이야기입니까?

○환경보호과장 임규완 저희들 2만원, 3만원가지고 보상 주는 것 자체도 좀 문제는 있습니다마는 환경청 같은 데는 물론 국가기관이기 때문에 한 건에 최고 500만원 지급하는 사례도 있다고 하는데, 그래서 저희들 예산이 100만원이다, 150만원이다 하는 것은 이걸 가지고 주민들한테 유도하는 것은 아니고, 스스로 신고 의식이 강해야 되지…….

박양헌위원 과장님은 지금 딴 이야기하는데, 150만원 이것을 못 썼잖아요? 모자란다고 하면 이야기가 되지만 남아 돌아가는데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환경보호과장 임규완 주민들한테 전체 홍보를 못했다고 하는… 올해는 이미 11월이 넘어가서…….

박양헌위원 그러니까 내년에는 충분히 홍보를 하고 명예감시인들을 활성화시켜 가지고 신고건수가 1인 당 한 건씩만 해도 63건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1년에 한 건해도 63건이 아닙니까?

1년에 63명이 5건이라는 것이 명예감시인 운영을 하는 겁니까?

○환경보호과장 임규완 현재로 봐서는 그 분들한테 저희들이 어떤 보상금 주는 것도 아니고 하기 때문에…….

박양헌위원 보상금을 안 주다니요! 620만원이라는 예산이 지금 투입되어 있는데 63명 중에 완장이나 모자도 해 줄 경우도 있을 겁니다.

그래 가지고 63명이 1년에 5건 신고했다고 해서 되겠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임규완 건수로 봐서는 지적을 당해도 당연합니다마는 사실상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들 월배지역이라든지 스스로 자율적으로 활동하는 것이 이 신고 건 이 외에도 실지로 많이 있습니다.

박양헌위원 임기가 몇 년입니까?

○환경보호과장 임규완 2년입니다.

박양헌위원 1년에 신고 건수가 없는 사람은 교체시키는 방법으로 해서 새로 올리라고 해서 활성화해서 환경을 좋게 만들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임규완 예, 검토하겠습니다.

박양헌위원 분명히 약속했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임규완 예.

박양헌위원 금년에 올라 온 예산 가지고 활성화시켜 가지고 63명 정도 되면 한 500건은 들어 와야 됩니다.

(「한 사람에게 한 다섯 건씩 배당시키지요」하는 위원 있음)

○환경보호과장 임규완 …….

(임규완 환경보호과장, 웃음)

박양헌위원 그래야 될 것 아닙니까? 안 그러면 자격이 없는 것 아닙니까?

○환경보호과장 임규완 맞습니다.

박양헌위원 또 하나 묻겠습니다.

517쪽 배출부과금 및 과태료 부과·징수실적인데, 부과 된 금액이 1억2,100만원입니다.

징수 금액이 5,200만원, 체납액이 5,800, 그 뒤에 보면 1,000만원이 미도래되었다고 되어 있는데, 5,800이나 체납하는 이유가 뭡니까?

○환경보호과장 임규완 과태료하고 배출부과금 하고 합계금액이 과태료를 현재 900만원 되어 있고, 배출부과금은 4,9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박양헌위원 총액이 1억2,100만원 맞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임규완 맞습니다.

박양헌위원 징수했는 것이 5,200만원 맞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임규완 예.

박양헌위원 체납했는 것이 5,800 맞아요?

○환경보호과장 임규완 예, 맞습니다.

박양헌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50%가 안되잖아요?

○환경보호과장 임규완 현재 배출부과금 4,900만원에 대해서는 기존 공장에 대해서 우리가 수질검사를 해서 기준 농도가 초과되어서 이런 문제들이 생겼는데,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마는 4건에 4,900, 실지는 저희들 월배지역에 동제산업하고 건양화학하고 그 두 개 업소에 대해서 4,900만원 체납이 되어 있습니다.

건양화학은 부도가 나가지고 지금 자기 재산은 법원에서 경매해서 넘어가 버리고 없는 상태이고, 동제산업은 남의 사업장을 자기가 임대를 받아 가지고 아마 경영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자기 재산은 집이고 공장이고 없는 상태에서 이 두 개 업소가 되고, 과태료 900만원은 구 세입이 되겠습니다마는…….

박양헌위원 방금 이야기한 동제산업하고 건양 두 건에 4,900만원이라고 했지요?

○환경보호과장 임규완 예.

박양헌위원 여기는 왜 건수를 네 건으로 해 놨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임규완 한 업소가 위반되어서 또 한 달 있다가 또 위반되면 업소는 하나지마는 건수로 봐서는…….

(「부과금도 그렇게 합니까」하는 위원 있음)

배출부과금을 그렇게 한다는 이 말입니다.

(「어길 때마다 부과를 합니까」하는 위원 있음)

예.

보통 지적되어서 개선시켜서 한 달쯤 여유를 줘서 또 검사하면 또 부적 나오는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또 1,000만원 같으면 1,000만원 또 붙어 나가고, 이러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런 고충은 있습니다마는…….

박양헌위원 그런데, 두 개다 체납이 되어서 징수 불가능한 업체인데, 성서공단이 공장이 몇 개 있습니까? 월배공단하고…….

○환경보호과장 임규완 저희들이 직접 관장을 안 하기 때문에…….

박양헌위원 수많은 공장 중에 배출부과금 메길 때가 받지도 못할 부도날 회사 한 두 군데 정해 놔 놓고 미수로 올려놨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임규완 그런 뜻은 아니고, 대체로 사업장이 부실하고 솔직히 말해서 부도 위기에 있다든지 경영상태가 아주 부실한 사업장에서 이런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고 제대로 운영 안 하고 관리기사도 안 두고 될대로 되라는 이런 상태가 많지 건실하게 자기 공장을 경영하시는 분들은 지적 사항이 1년, 2년, 3년 가도 없는 사례입니다.

박양헌위원 그런데, 통계를 작성하기 위해서 두 건 부도 날만한 것을 선택해서 이 금액을 정해 놨는 거예요? 아니면 배출부과를 할 수 있는 공장이 성서에서 그 부도나는 회사 두 군데밖에 없다는 겁니까?

○환경보호과장 임규완 성서는 저희들이 직접 안 하기 때문에 통계상은 환경청에서 하기 때문에…….

박양헌위원 그러면 환경보호과에서 담당하는 데가 꼭 부도나는 두 개 업체 이 외에는 전부 다 괜찮다는 이런 이야기입니까?

○환경보호과장 임규완 현재 부도는 한 건만 났고, 동제산업은 부도가 아니고 자기 재산이 없다고 하는 것이고, 건양산업은 우리가 부과를 할 때 그 단계까지는 장사를 했는데, 결과적으로 알고 보니 우리가 단계별로 고지서 내고 독촉장 내고 그 과정에서 부도 내 가지고 자기 소유를 팔고 도망간 사항으로 경찰에 수배를 받는데, 이거는 그 사람들이 우리 돈을 의식하기 이전에 공장 전체 운영에 몇 억씩 부도가 나고 하기 때문에 종합적인 견해이고, 우리가 일부러 그런 것을 택해서 한 것은 아닙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양헌위원 배출부과 할 때는 형평성에 의해서 고르게 해야 될 것 아닙니까?

○환경보호과장 임규완 예.

박양헌위원 그래 가지고 두 개 업체 뭐 이렇게 이야기하시는데, 내가 볼 때는 두 개 업체뿐이 아닐 걸로 알고 있어요. 수 없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임규완 그것은 그렇게 우리가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관내 업소는 우리가 일괄적으로 당초 계획에 의해 가지고 갑, 을, 병 업소마다 정식으로 다 점검을 합니다. 채수도 하고…….

심지어 조그마한 업소까지 다 하는데, 그 업소에 우리가 불시에 가서 물을 떠서 보건연구원에 검사해서 기준에 적합이 나오면 이런 배출부과금을 못 메기지요.

박양헌위원 아니 달서구 내에서 배출부과 할 곳이 돈 못 받을 것 두 군데 이 외에 없다라고 누가 믿겠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임규완 그런데 이것이 아까 두 건 이것은 위반 된 것만 두 건 했고, 이미 부과해서 돈 받은 것은 여기 계산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총 부과한 것은 34건입니다.

박양헌위원 34건인데 징수한 것은 2,200이고 그렇지요?

○환경보호과장 임규완 예.

(장내웃음)

박양헌위원 송사리만 잡았구만요?

○환경보호과장 임규완 아닙니다.

여기는 미수금액에 대한 것을…….

박양헌위원 미수가 4,900 아닙니까?

○환경보호과장 임규완 예.

그래서 항상 추적해서 골치 아픈 것만 이야기가 되니까 그런데 일부러 고의성은…….

박양헌위원 이 환경개선을 위해서 환경보호과장님이 엄하게 철저히 잘 하지 않으면 환경개선이 안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환경 문제가 아닙니까. 신경 좀 써 주십시오.

○환경보호과장 임규완 예.

박양헌위원 이리 봐주고 저리 봐주고 하는 것을 탈피해서 말입니다.

○환경보호과장 임규완 봐주고 하는 것은 추호도 없습니다.

요즘 봐 주다가 절단 날 그런 짓은 안하고, 저희들은 누구든지 같은 여건에서 행정집행 해야 되지 편파적으로 한다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앞으로 그런 것을 참고로 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양헌위원 이상입니다.

(「보충질문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정경진 예.

허중구위원 배출부과금을 부과시켜 놓고 방금 박위원님 말씀대로 체납액이 4,900만원이나 되었는데, 할 때는 7,800만원 정도 해 놓고 체납이 이 정도 되었는 것은 여기서 못 받을 건데 이 사람들이 부도나 어떤 이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앞으로 받을 수 있는 법적 조치를 취해 놓은 것이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임규완 그래서 이런 것은 사실상 우리가 원래 절차상 배출고지서를 내고 기간내 한 달 내에…….

허중구위원 그 말이 아니라 이것을 앞으로 받기 위해서는 이 사람들이 도산되었던 어째든 간에 이 사람들 재산을 추적해서 나머지 금액을 받을 수 있는 법적 조치를 해 놨느냐는 말입니다.

○환경보호과장 임규완 재산만 있으면 우리가 100% 조치를 다 합니다.

허중구위원 어허! 그것은 앞으로 할 일이고, 지금 현재까지 부과해서 체납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임규완 예.

허중구위원 되어 있으면 이것을 법적 조치를 기 해 놔 놓고 지금 현재 감사에 임하느냐는 말이에요?

○환경보호과장 임규완 이 건양화학은 경산시 사정동 36-12 부광아파트 206호를 우리가 그 당시에 압류를 했습니다. 했는데, 이것이 결국 법원에 공매처분 넘어가면서 그 이전에 은행이나 타에서 돈이 많이 압류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서열이 늦어서 나중에 배당이 없다고 통보가 오는… 이미 납기 이전에 매매되어버리고 이런 사항들이 있어 그렇지 우리가 담보권은 본적지라든지 전 거주지, 현 거주지, 세무서, 저희들 세무과 전부 입력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전수조사를 다 합니다.

허중구위원 지금현재는 이 체납액에 대해서는 법적 조치가 되어 있는 것이 하나도 없네요?

○환경보호과장 임규완 예.

허중구위원 이 사람들이 재산이 없고 도산이 되어버리면 못 받네요? 부과를 해 놔도…….

○환경보호과장 임규완 예, 그렇습니다.

권춘갑위원 동제산업은 총포 만드는 데 아닙니까?

(「섬유회사입니다」하는 이 있음)

허중구위원 그러면 앞으로 이런 것이 부과가 되어서 그 공장이나 그 회사에 어느 정도 형편을 빨리 고려해서 다른 사람들보다 먼저 압류를 한다든지, 여기에 미도래로 400만원, 600만원해서 1,000여 만원이나 아직 받을 수 있는 날짜가 덜 되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환경보호과장 임규완 예.

허중구위원 그러니 이런 것을 미리 잘 봐 가지고 이것이 우리가 받기가 좀 불리하다싶으면 빨리 압류를 해 놔 놓고 먼저 압류가 되어 있을 것 같으면 다른 데에 경매가 되었더라도 받을 수 있는 것이 있는데, 엉거주춤하게 이렇게 해서 부과만 시켜놓고 못 받고 여기와 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하시면 안되지요.

○환경보호과장 임규완 그래서 그것이 저도 어제 환경청결과장하고 이야기가 되었는데 앞으로 부과해 놔 놓고 사실상 원칙은 절차를 밟아 가지고 그 단계에 도래했을 때 우리가 남의 재산을 압류하지 아직 기간 내 임의로 우리가 재산을 압류해 놨다가 그 사람들한테 항의 받을 경향이 있습니다.

부과되고 부과 날짜가 있고 독촉기간이 있는데 사전에 내가 부도를 낼 것이다. 도망갈 것이다. 이런걸 예측을 해서 남의 재산을 손을 댔을 때 항의할 때 우리가 답변할 여지가 없고, 확실한 정보가 있을 때 그걸 실무자들이 현장에 가서 탐문 정보에 의해서 복명을 하고 그래 할 수 있는 길은 있다. 방금 허위원님말씀처럼…….

허중구위원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아까 박위원님 말씀에 이거는 회사가 도산 직전에 가니까 이 폐수라든지 모든 것을 될대로 되라. 이런 상태가 되기 때문에 이런 것이 돌아온다고 했었잖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임규완 예.

허중구위원 그러면 부과할 때는 알아야지요.

○환경보호과장 임규완 예.

사실상 부도를 내고 한다는 것은 우리가 추측사항이지 실질적으로 정확한 상황을 알기는 참 어려운데, 그런 데 주안을 두고…….

허중구위원 내가 봤을 때는 이러한 징수는, 또 부과는 아예 안 하는 것이 낫고, 눈감고 아웅 하는 식도 아니고 이걸 감사자료라고 내 놔 놓고 그러니 말씀이 되는 이야기예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경진 예, 황성기위원…….

황성기위원 516쪽에 보면 유독물 취급업소 지도감독 및 행정조치 사항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업소수가 판매업소는 12군데인데 취급 및 사용업소는 5군데입니다.

이 숫자가 맞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임규완 지난해까지는 유독물 판매업소만 취급을 했었는데, 시에서 우리 구청에 이관되면서 현재 취급업소는 기존 공장에서 화공약품이라든지 취급하는 스스로가 자기 것 사용하는데 대해서 추가로 업소가 더 왔기 때문에 그것은 현재 자기네들이 우리한테 등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허가사항은 아닙니다마는 등록을 해 가지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관리를… 무허가 같은 것은 있을 수는 있지요.

그러나 현재 저희들 관리하는 대상은 그 업소입니다.

황성기위원 취급 및 사용업소라고 해 놨는데, 제가 볼 때는 유독물은 도금, 염색, 화공약품 제조, 판매, 사용업소, 다 해당된다고 봅니다.

○환경보호과장 임규완 규정에 조그마하게 취급하는 것은 등록 대상이 안되고, 연간 240t 이상 되는 것만 우리한테 위험물 취급 신고를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이하 것은 우리가 어떤 규제를 안 합니다.

황성기위원 그런 것이 법령에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임규완 예, 있습니다.

황성기위원 수량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모르겠는데, 제가 아는 업체에서 도금을 한다든지 이런데 아주 다량으로 하고 있거든요? 제가 아는 데 몇 군데만 해도…….

판매업소는 12군데인데 취급업소는 5군데로 뭔가 안 맞아요.

○환경보호과장 임규완 거기에 대해서 저도 개별사업장에 대해서 확실한 취급물량을 다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만일 위반하면 사직당국에 고발도 되고 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 등록하는 것은 간단한 사항이기 때문에 일부러 고의성 있게 회피하고 이런 것은 사실상 없습니다.

권춘갑위원 어떤 내용을 점검합니까?

○환경보호과장 임규완 제품에 대한 보관관리상 문제도 있고, 자기네들이 가지고 와서 임의대로 소분을 해서 희석시킨다든지 포장을 재포장한다든지 등등 위험물 취급을 관리하는 것은 관리취급 주의 사항이 있어 가지고 창고에 사람해골 같은 것은 그려놓고 출입을 통제한다든지 거기에 대한 사고 났을 때 대응, 대책 등이 종합적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저희들 지역에는 이 독극물 판매업소 하는 것이 사실상 영세업소이기 때문에 현재 사고를 낸다든지 났다든지 그런 사례는 사실상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안전 측면에서 수시로 이것은 매 분기에 한 번씩은 관리상태를 저희들 과에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황성기위원 사용업소에 보면 폐수처리 시설도 다 해야 되고 이렇거든요?

○환경보호과장 임규완 취급업소는 사업장이기 때문에 그것은 종합적으로 폐처리장은 다 갖추고 있어야지요.

유해화학물질을 취급 안 해도 폐수처리장을 물 쓰는 데는 다 정화시설을 갖추고 있어야 됩니다.

황성기위원 법령이 잘못되었는지 뭐가 잘못 되었는지 많이 잘못 되었습니다.

업소수가 5군데인데 지도 점검 횟수가 15회인데, 한 업소에 세 번씩 했는 겁니까?

○환경보호과장 임규완 예. 분기마다 한 번씩은 나갑니다.

황성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경진 예, 우종희위원…….

우종희위원 사업장별 비산먼지 지도단속 실적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대곡지구와 용산지구는 단속 실적이 전혀 없는데 여기는 지금 깨끗합니까?

○환경보호과장 임규완 용산지구는 아직 도시개발공사가 이제 정지작업 일부 들어가고 아직 정식 활성화 된 그런 공사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그래서 업체가 청구하고 보성인가 이제 들어 왔기 때문에 아직 행정처분을 한 것은 없고, 어제 아레께 자율협의회 구성해 가지고 자기네들도 스스로 잘 하겠다.

대곡지구는 저희들 지적도 많이 받았습니다마는 지난해는 대곡지구에 대해서 상당히 신경도 많이 쓰고 행정력을 거기에 총 집중해 왔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입주 단계에 있고 하기 때문에 금년도는 저희들 직접 고발이라든지 이런 것은 없습니다.

우종희위원 작년에 하도 흙 범벅이 되었기 때문에 그것보다는 조금 나으니까 주민들이 크게 반발을 안 해서 그렇지 지금도 가면 여전합니다.

지금 도로에 물만 뿌렸지 그 물을 흠뻑 뿌려서 씻어 내릴 정도로 뿌리면 괜찮은데, 물 뿌리고 난 다음에 그 뒤에 차가 따라 가면 차 다 버립니다.

그런데도 아직까지 깨끗하다고 하는 것 같으면…….

권춘갑위원 우종희위원 말마따나 과장님 차를 깨끗하게 해서 거기 한번 가보세요.

그리고 대곡동 쓰레기장 올라가는 데도 한번 가 보시면 이것을 어떻게 조치해야 된다는 답이 당장 나옵니다.

여기서 변명할 필요도 없고, 물만 뿌려 놓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임규완 27만평으로 워낙 방대하고, 지금 5공구하고 7공구하고는 입주가 된 상태이고 하기 때문에 주민들 스스로가 경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백에서 복개천 공사와 쓰레기 매립장에 임업시험장 조성한다고 거기에 성토작업이 이루어져 가지고 큰 차가 흙을 싣고 드나들고 하니까 그 인근 주민들의 민원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불가항력이고, 그 사업도 하기는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정원경위원 과장님 말씀 도중에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른 동료 위원들께서 많은 지적을 해 주시는데, 저는 판단해 볼 때 과장님이 정말 까다롭고 무섭고 이런 것 같으면 관내 주민들이 그만큼 환경이라든지 비산먼지 발생 요인이 적다고 봅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정말 강력하게 단속할 의지가 있고, 또 과장님이 눈을 부릅뜨고 열심히 하시면 단속 건수가 작아 질 수도 있고 미연에 방지도 됩니다.

제가 보기에 과장님께서는 너무 호인인 것 같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임규완 앞으로 정위원님 말씀을…….

우종희위원 그런데, 과장님은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대곡지구가 아직까지 멀었기 때문에 단속을 많이 해 주세요.

○환경보호과장 임규완 예.

우종희위원 그리고 자료에 조치내용을 보면 총계 9건, 개선명령이 9건, 조치명령이 9건, 경고 1건, 기타 고발 9건이 있는데, 고발 9건은 뭡니까?

○환경보호과장 임규완 고발은 차량이 예를 들면 바퀴에 흙을 제대로 안 씻고, 세륜장에 오가면서 흙을 씻고 와야 되는데, 우회해서 자기들 편리하다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즉석에서 사진을 찍고 추적해서 그 사람 확인 받고 해서 그 사람들하고 직원하고 충돌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그렇게 안 하면 안되고…….

우종희위원 이것을 고발하면 벌금부과하고 이렇습니까? 이거 어디서 합니까?

○환경보호과장 임규완 검찰에서 합니다.

우종희위원 그런데 고발하기에 앞서 가지고 이 사람들이 어떻게든 그걸 사용할 수 있도록 지도를 많이 하는 것이 안 낫겠습니까?

고발만이 명수입니까?

적은 인원으로 무조건 가서 고발해 대면 이 사람들이 따라 가겠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임규완 저희 직원이 이번에 인사이동 되어서 다른 데 갔습니다마는 그 직원과 서로 멱살잡고 이런 일도 있었는데, 그런 사람이 아니고 과장처럼 이런 성격으로는 그 사람들 못 다룹니다.

그래서 고발은 최악의 경우에 하는데, 일단은 우리가 선도를 해서 이야기를 하고 하다가 안되니까 결국 고발을 합니다.

우종희위원 더 강력하게 해 보세요.

강력하게 해 보시면 월배 같은 경우도 자주 지나가는데, 그 길로 웬만하면 안 갑니다.

세차를 한 후에 차가 더럽기 전에는 그쪽으로 안 지나갑니다.

그러니 이것을 강력하게 하면 될 것 같아요.

권춘갑위원 개인 공사장은 구청의 감독이 잘 먹혀 들어가서 차가 나오면 거기서 인부를 세워서 물로 씻어 주는데, 이 현장에는 그런 사람이 한 번도 안 나타나요. 대곡동하고 대곡택지지구하고…….

우종희위원 전혀 없어요.

권춘갑위원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시 쓰레기 매립장도 올라 가보면 구청에서 오는 것을 별 것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 같더라고요.

우종희위원 앞으로 특별하게 신경을 써 주세요.

○환경보호과장 임규완 예.

물론 대곡지구만이 아니고 용산지구도 있고, 성서 1, 2차 있고, 내년도는 송현동 우방도 입주를 하는데, 저런 것도 일정한 지역에 들어옴으로 인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조치라든지 저희들 행정적으로 나름대로는 하고 싶고, 또 앞으로 대곡지구라든지 여기는 점진적으로 공사가 완료단계에 있기 때문에 더 악화되지는 않고 점점 줄어 나가는 상태이기 때문에 마무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정경진 예.

○간사 최종백 비산먼지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웃으면서 대답을 하고 계시는데, 먼저 부탁하고 싶은 것은 검토하겠다는 이런 말씀을 하시지 마시고, 된다, 안 된다, 일문일답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웃는 내용을 한번 물어 보겠습니다.

대곡과 용산지구는 한 건도 없는데, 우종희위원님께서도 지금 가면 당장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서지역과 기타 해서 성서지역에 19건을 했다고 하면 이 단속자체가 편견해서 단속했다는 결론밖에 안나오는데, 담당 과장으로서 웃을 수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임규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간사 최종백 업무자체를 지금 완전히 편견해서 잘못 해 놔 놓고 담당과장이 위원들… 지금 우종희위원께서는 대곡지역에 사는데도 와서 단속 해 달라고 할 정도로 간곡히 질의를 하고 있는데, 담당 과장이 웃으면서 한다고 하는 그 자체가 담당 과장으로서 자세가 잘못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권춘갑위원께서 발언하신대로 구청직원들은 오면 우습게 생각하고, 시청에서 오면 겁을 내서 업주들이 한다고 하는 결론밖에 안 나오는 겁니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환경보호과장 임규완 좌우간 그 태도에 대해서는…….

○간사 최종백 여기 감사장이 지금 농담하는 자리입니까?

○환경보호과장 임규완 본의 아니게 사과를 드립니다.

그리고 대곡지구에 대해서는 물론…….

○간사 최종백 앞으로 어떤 식으로 조치할 겁니까?

○환경보호과장 임규완 지난해에는 저희들 위반업소 28개에 대한 조치를 하고, 금년도에는 사실상 왜 없느냐 이런 문제가 되는데, 저희들 고의적으로 편파적으로 성서지구는 저만큼 하면서 대곡지구는 안 했다는 이런 편파적인 것은 없고, 여기는 일부 입주가 되고 주민들도 서로 경계가 되고, 저희들도 거기에 대해서 나름대로는 행정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고발이라든지 특별한 조치를 못했다고 하는 것은 저희들 일부 직무를…….

○간사 최종백 우종희위원께서는 지금도 당장 그런 사항이 벌어지고 있다고 하는데 자꾸 작년보다 좀 나은 상태니까 안 했다. 그것은 답변 내용이 아니지 않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임규완 그래서 저희들도 앞으로…….

○간사 최종백 지금 당장이라도 조치를 하겠다고 해야 되는 것이지 무슨 검토하고 작년보다 조금 나으니까 안 했다. 그러면 감사하는 결과가 없잖아요. 조치를 하면 한다든지, 앞으로 안 하면 안 하겠다든지 둘 중에 하나 끊어서 해야지요.

○환경보호과장 임규완 앞으로 최위원님 말씀대로 위반 사항이 발견될 시는 저희들 직원이 매일 나갑니다.

하루도 안 빠지고 매일 나가서…….

○간사 최종백 매일 나가서 한 건도 없다는 말입니까?

○환경보호과장 임규완 그래서 물론 새벽에도 작업하는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형태가 있겠습니다마는 앞으로 위반 사항이 되면 전부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위반사항이 적발될 시는 조치를 취해 나가겠습니다.

○간사 최종백 이상입니다.

허노환위원 저도 거기에 대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성서공단 내 사업체는 대구환경청에서 관리하고, 구청에서는 신고만 받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씀 드리는데, 그 구에서는 신고가 들어오면 현장에 나가서 조사를 해 본 적이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임규완 현재 저희들이 꼭 환경청하고 합동해야 될 문제가 나올 적에는 환경청 직원을 부른다든지 같이 하고, 단, 환경청 관장 업소에 대해서 우리 구청직원이 단독으로는 안 합니다.

그래서 그런 사안이 생기면 우리가 반드시 연락을 해서 불러서 같이 하고, 이렇게 합니다.

허노환위원 그런데 장기동 수성레미콘 때문에 우리 동민들이 진정도 많이 하고, 또 데모까지도 하고 그랬는데, 공단에서 흘러나오는 악취라든지 비산먼지로 인하여 주민들이 많은 피해를 입고 있는데도 구에서는 우리 관할이 아니라고 모른척하고 있어요.

○환경보호과장 임규완 모른척하는 것이 아니고, 전에도 그런 문제가 되어서 저희들 환경청에도 공문 협조 의뢰를 하고, 또 환경청에도 그 문제 때문에 여러 번 그 장소에 나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 번에도 위원님 그런 건의도 있었고 해서 아마 업소에 대해서 자기 나름대로는 시설에 돈을 많이 투자를 해서…….

허노환위원 지금 세륜, 세차시설 안되어 있습니다.

거기 시멘트 가루가 흘러서, 도로가 비포장 도로예요.

그리고 우위원님 말씀마따나 물만 슬슬 뿌려놓아서 세차해서 지나가면 세차 새로 해야 됩니다.

○환경보호과장 임규완 여름철이 되면 거기 먼지가 나는 것은 우리가 다 피부로 느끼는 사항인데, 좌우간 그 문제도 저희들 무관심이 아니고, 위원님 뜻에 따라서 환경청하고 다시 한번 수의해서 제2단계 대책을 강구…….

허노환위원 그것 때문에 구정질문도 준비를 해 놨는데 신경 좀 써 주십시오.

○환경보호과장 임규완 예, 알겠습니다.

(「보충질의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정경진 예.

박양헌위원 비산먼지에 대해서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허노환위원님께서 많이 해 주셨습니다마는 성서에 위반내용 19건 중에 개선명령, 조치명령 누가 했습니까?

환경청에서 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임규완 비산먼지는 성서지구 1지구, 2지구는 공단이 아닙니다.

공단범위에서 벗어 났는 지역이기 때문에 우리 구청에서 하는 겁니다.

박양헌위원 그러면 대곡, 용산은 괜찮고 공단을 벗어난 성서지구는 열아홉 군데나 되는데 대곡지구는 한 군데도 없다는 이런 이야기입니까?

○환경보호과장 임규완 대곡지구는 지난해도 28건을 조치…….

박양헌위원 그러면 성서지구 열아홉 군데는 어디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환경보호과장 임규완 그 내역이…….

박양헌위원 거기 수성레미콘 들어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임규완 수성레미콘은 공단지역이기 때문에 택지조성지구하고는 별개입니다. 그것은 개인사업장으로 관리해야 되고…….

박양헌위원 그러면 공단을 제외한 열아홉 건입니까?

○환경보호과장 임규완 예. 대체로 보면 화성, 신화, 금봉, 제림, 청구, 고려개발, 대청건설, 국제종합, 창신, 삼주, 우방, 에덴, 대백건설, 명지건설, 영남건설, 한양주식회사, 이것이 우리가 조치한 겁니다.

박양헌위원 성서공단에 비산먼지는 우리 환경보호과와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임규완 비산먼지는 대기에 속하기 때문에 현재 대기, 수질은 지방환경청에서 공단 안에는 업무를 관장하고 있습니다.

박양헌위원 그러면 여기에는 아무런 개선명령이라든지 이런 것은 할 수도 없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임규완 예.

박양헌위원 어떤 그런 신고가 들어오면 환경보호과에서는 위탁을 한다든지 대행해서…….

거기도 우리 달서구가 아닙니까?

○환경보호과장 임규완 지역관리 측면에서는 다지요.

사실 원칙상 국가 기관에서 저희들 지방자치구에 해 가지고 들어 왔다고 하는 것은 모순성이 있지요.

그러나 현재 법령상 달서구하고 부산지역은 업무분장을 시행령에 딱 박아 놨기 때문에 현재는 어쩔 수 없지요.

그러나 신고가 들어온다면 만일 주민이 환경청 업무다, 구청 업무다, 잘 모르는 상태에서 들어오면 사안을 봐서 우리가 즉시 환경청에 일단은 연락을 합니다.

박양헌위원 그러면 연락을 하는 차원에서 내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서공단에 가면 제일레미콘이라고 있습니다.

제일레미콘 주위에 있는 박스공장 하는 사람이 내가 구의회에 있다고 그러니까 주민들이 진정을 써서 구청으로 제출한다는 이야기를 합디다.

그래서 내가 이야기를 하겠다고 했는데,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해 줍디다.

내가 그 제일레미콘 옆에 공장을 갖고 있습니다.

주위 300m 내지 500m에는 먼지투성이입니다.

차를 30분간만 세워 놔 놓으면 세차를 안 할 수가 없어요.

(「뿌옇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뿌옇습니다. 길가도 뿌옇고, 거기에 있는 상품들이 전부 시멘트가루로…….

1차 2지구에 있는 것인데, 거기에 공장 업주들이 굉장히 애로사항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 위치가 달서구 내에 있으니까 과장님께 부탁을 드리겠는데, 여기 철저히 어떻게 조사를 하든지 고발을 하든지…….

○환경보호과장 임규완 이것은 저희들이 환경청에서 공문을 생산하든지 해서 철저히 하게끔 저희들 직접은 안 하더라도 못하면 우리 합동으로 하는 방향으로…….

박양헌위원 대행을 하든지 여하튼 조치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임규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경진 위원 여러분,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1시08분 감사중지)

(11시36분 감사계속)

○위원장 정경진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계속을 선포합니다.

예, 우종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희위원 무상점검을 하는 것은 좋은 사업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 구에서 단속을 1년에 몇 번 갔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임규완 올해 32번 갔습니다.

우종희위원 한 번 가면 몇 시간이나 합니까?

○환경보호과장 임규완 하루 종일 합니다.

아침 열시 쯤 나가면 오후 세 시 쯤 마칩니다.

우종희위원 32일 동안 단속을 해서 175건밖에 단속을 못했다고 하면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임규완 단속이 아니고, 이것은…….

우종희위원 위반 되었는 차 아닙니까?

위반 차가 175대 밖에 없다고 하는 것은 모순이 아닙니까?

○환경보호과장 임규완 정상적으로 하면 하나도 없는 것이 정상이지요. 위반 차가 없어야 되는데,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마는 3,127대를 단속해서 175건을 적발해서 우리가 과태료를 메기고, 조치를 했다…….

우종희위원 대수가 너무 안 적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임규완 아니지요. 그것이 5.5%에 해당되는 것인데, 5.5% 같으면 적은 숫자도 아닙니다.

우종희위원 과장님 잘못 아시고 계시는 것이 경유차가 자동차 생산공장에서 출고를 하고 나서 한 달만에 한번 시험을 해 보세요.

전부다 매연 단속에 다 적발이 됩니다.

그런데도 어째서 3,127대에 175건이면 이거 하루 단속했는 대상 차량이 100대밖에 안됩니다.

32일 동안에 3,127대 같으면 하루 종일 100대 단속을 했는데, 그것도 대상차량입니다.

잘못 되었다고 생각을 안 하십니까?

이거는 안 했습니다.

실지 도로상에 나가게 되면 차 뒤에 시커멓게 나오는 차가 10대에 한 대 꼴 이상 됩니다.

화물차는 거의 다라고요. 승용차하고 합쳐서라도 10대에 한 대 꼴 이상 될 겁니다.

○환경보호과장 임규완 대체로 우리가 휘발유차도 단속을 하고 경유차도 단속을 하고 하는 형태인데, 사실상 확률은 COHC 해서 휘발유차는 지적률이 좀 적습니다.

주로 화물차, 봉고차, 오래 된 것 오륙 년 된 것이 지적이 있는데…….

정원경위원 과장님 말씀 중에 보충 질의입니다.

우리 관내에 버스 회사가 몇 군데입니까?

○환경보호과장 임규완 여섯 군데입니다.

정원경위원 조금 전에 우종희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주행을 하다가 보면 앞에 버스가 주차해서 있다가 출발할 때 시커먼 연기가 굴뚝에서 나오는 연기 그 이상이거든요?

그러면 계속 차가 주행할 때는 표가 잘 안 납니다.

주행하는 차를 일정한 장소에서 검사를 하려고 하면 교통의 흐름이라든지 개인의 시간적인 손해가 있는데, 버스회사 같은 데 가서 수시로 대기하는 버스가 있을 때 측정하는 것이 상당히 용이하지 싶은데 그렇게 한 적이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임규완 우리가 단속을 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내 자가용 같으면 갑자기 출발할 때는 단속이 안됩니다. 주행을 몇 ㎞ 이상 했을 때 그 사람이 입회 하에 세 번 정도 가속 페달을 밟아서 연기를 뿜어 낸 뒤에 매연 측정기를 넣어서 세 번을 해서 평균치가 예를 들어 40 같으면 40, 50 이상이 되어야 위반한 것을 현장에서 확인을 받아서 거기에 대한 조치를 하지 예를 들면, 버스회사 같은 데에 다니는 것도 저도 많이 발견을 합니다마는 보통 버스 좀 오래 된 것은 뒷부분을 보면 시커멓습니다. 그런 것은 상습적인데, 그래서 시에서 버스 차고지는 전에 시에서 하다가 지금 저희들하고 합동으로 하는데, 차고지에 세워 놨을 때는 못하고, 가속페달을 세 번 정도 밟은 다음에 하면 버스가 거의 안 잡힙니다. 기준에 초과가 안됩니다.

그래서 그런 단속의 애로가 있고, 상습적으로 그런 것은 신고도 들어오고 하는 것은 전부 버스회사에 정비요청을 합니다. 정비를 해서 운행을 하도록…….

정원경위원 한 가지 질문 가지고 시간이 없는데 자꾸 중복되게 살을 붙여서 하면 다른 질문을 못합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상식적으로도 버스가 주로 금방 나오는 차는 다 같은 경유차라도 몇 년 안에는 매연이 적게 나오고, 주로 폐차 직전에 있는 차들이 매연이 많이 나옵니다.

그러면 버스가 몇 년까지 운행을 할 수 있고, 몇 년 이상 되면 폐차를 해야 됩니까?

○환경보호과장 임규완 잘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환경부에서 몇 회 내 몇 번 위반되는 차량에 대해서는 폐차를…….

정원경위원 그런 것이 아니고, 버스 사용 기간이 안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임규완 모르겠습니다.

(「영업용 차량은 수명이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원경위원 버스도 분명히 있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

(「버스하고 택시는 3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수치는 모르겠습니다마는…」하는 이 있음)

새차를 구입해서 3년 동안은 사용할 수 있고, 그 이상 되면 사용을 못하게 되어 있지요?

(「그것은 자동차운송사업법에 의해서…」하는 이 있음)

그런 것 같으면 버스는 도로 교통 상, 여러 가지 여건 상 운행 시간을 못 맞추어서 일정한 장소나 차고지가 아니면 단속하기가 어렵다는 말입니다.

가령 어느 버스회사에 버스가 30대 정도 있는 것 같으면 대기하고 있는 차도 있을 것이고 들어오는 시간에 맞춰서 할 수도 있을 것이고, 우리 관내에 버스회사가 6개 같으면 주기적으로 가서 하면 상당히 용이하지 싶은데, 주로 승용차라든지 경승용차는 매연이 덜 나옵니다. 기름 자체도 그런 것을 쓰고 있고, 제일 매연이 나오는 차가 대형버스인데 그것을 집중적으로 단속하는 방법이 다른 승용차 100대보다 버스회사를 상대로 해서 집중단속을 하면 솔직히 배출부과금이 구세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구 수입도 올릴 수 있고, 제가 볼 때는 관내 버스회사에 공무원들이 가서 하기가 어려워서 제대로 단속을 못하는 것이 아닙니까?

○환경보호과장 임규완 그런 것은 없고, 버스회사하고 공무원하고 연계되어 있으면 서울시 같은 데 전부 공무원 잡혀가는데, 그런 것은 전혀 없고…….

정원경위원 그런 이야기는 할 것 없고…….

○환경보호과장 임규완 정위원님 건의사항에 대해서 앞으로 단속하는데 차고지 단속을 집중적으로 해서 철저히 하겠습니다.

정원경위원 그리고 내년도의 감사 때 버스회사 단속해서 기준치 초과한 버스가 몇 대인지, 버스 운행 할 수 있는 기간이 지나서 폐차를 해야 될 차를 계속 운행하는 차가 있는지 집중적으로 하도록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환경보호과장 임규완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경진 다음 박종열위원님…….

박종열위원 단속 대수가 175대인데 차종별로 위반 대수가 있지요? 가지고 계시죠?

○환경보호과장 임규완 예. 대장에 다 있습니다.

박종열위원 말씀해 주세요.

○환경보호과장 임규완 지금 가지고 오겠습니다.

박종열위원 빨리 가지고 오세요.

감사 받으려고 하면 그런 것은 준비해 가지고 있어야지요.

가지고 오면 질문하겠습니다.

○위원장 정경진 다음 질의하실 분 없습니까?

(「자료 찾을 동안에 제가 질의하겠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정원경위원 단속해서 행정조치하면 부과금은 구수입으로 잡힙니까?

○환경보호과장 임규완 단속을 나가면 달서구 차적지는 우리가 부과해서 우리 구세입에 넣고, 예를 들어 경산이나 경남 차 같으면 저희들이 부과금액이 50만원짜리다, 30만원짜리다 책정을 제시해서 그 쪽으로 보내 가지고 결과를 받습니다.

우리가 나가서 단속을 해서 저녁에 복명하고 보면 타처에 다 보낼 수가 있습니다. 우리 관내에 우리 차적만 다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세입 면에서는 완전히 하루 헛수고 했는 것 밖에 안되지요.

그런 문제가 있고 해서 이번에 환경청에서 다음 달에 개정해서 자기 지역에서 단속하는 것은 서울 차이거나 수성구 차이거나 자체에서 우리가 부과해서 그 자치구의 세입으로 잡아라. 실적 위주의 세입을 잡으라고 이런 형태로 다음 달부터 변경이 될 겁니다.

정원경위원 현재까지 법은 우리 관할에 차적을 두고 있는 차를 많이 적발해야 우리 구 수입이 증가 하겠네요?

○환경보호과장 임규완 예.

정원경위원 그러면 안면 받히고…….

○환경보호과장 임규완 불시에 경찰관들도 입회해서 하기 때문에 안면 받히고 하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

우종희위원 환경오염 신고에 대해서 한 가지 묻겠습니다.

야간에 신고가 들어 올 때는 어떻게 처리합니까?

○환경보호과장 임규완 야간에 신고를 하면 당직실로 들어오게 되는데, 당장 나가서 현장 조사해서 조치해야 될 사항은 집으로 전화가 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예를 들면 월성교 복개천에 벙커C유 사건이 밤에 터졌다. 이런 신고가 만일 들어오면 그것은 지체없이 총 비상 걸어서 방제작업에 임해야 될 그런 문제…….

우종희위원 그런 대형사고는 그렇게 해도 가능하겠지마는 쓰레기를 밤에 몰래 태운다든지 하천에 몰래 누가 뭘 갖다 버리고 갔다든지 이럴 경우에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면 상황은 끝나버리고 없다는 말입니다.

이럴 경우에 무슨 제도적으로 보완해야 될 점은 없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임규완 현재까지는 지도계장하고 집이 가까이 있기 때문에 즉각 연락되어 상황을 봐서 나름대로는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만일 신고처리를 지연시켜서 방금 우위원님 말씀처럼 놓쳐버렸다든지 해서 나중에 멍하게 있으면 문책은 우리가 덮어쓰기 때문에 즉각즉각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우종희위원 그럴 경우가 많이 있지 싶은데요?

○환경보호과장 임규완 또 익일에 업무처리를 해서 민원의 대상이 안 되는 사항은 불가분 익일에 출근해서 하는 수도 있지만 긴급을 요하는 사항은 즉시 대처하고 있습니다.

우종희위원 이상입니다.

박종열위원 자료 가지고 왔습니까?

(「아직 안 가져 왔습니다」하는 이 있음)

빨리 가져오세요.

감사 받을 사람들이 자료를 충분히 가지고 와서 대비를 해야지 이것이 감사 받는 태도가 아니오!

허노환위원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 할 때 시설물에는 어디에 기준을 두고 부과를 합니까?

○환경보호과장 임규완 그것은 환경개선비용부담 법이 있습니다.

우리가 맹목적으로 근거하는 것은 아니고, 법에 있어서 어떠어떠한 시설물에는 아까 160㎥ 이상 업무시설 대체로 이렇게 이야기를 드렸는데, 우리 구청이나 경찰서나 여기도 환경개선비용부담금을 내고 있습니다. 다만, 50% 경감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50만원 내야 될 것 같으면 우리 달서구청에는 25만원 정도로 내고 있습니다.

일반 개인 소유물은 임대를 놨든 뭐를 했든 임대자에게는 부과를 안 하고 건축주에게 부과를 일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시설물에 대해서는…….

매년 집이 새로 증축이 된다든지 건축되는 사항은 건축과에서 전부…….

허노환위원 시설물에는 건폐율을 따져 가지고 합니까?

○환경보호과장 임규완 그것이 아니고, 첫째 면적이 들어가야 되고, 그 다음에 용도, 주택은 해당이 안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살롱이다, 대중식당이다, 일반 사무실이다, 슈퍼마켓이다, 여기에 따라서 부과 계수가 틀리고, 그 다음에 상수도 물을 얼마 쓰는지 그 계산에 그것이 들어가고, 지하수가 있으면 지하수를 얼마 쓰는지, 이것은 전부다 우리가 용역을 해서 데이터가 다 나오고, 그 다음에 연료는 목욕탕 같은 데 벙커C유를 땔 때는 한 집에 이삼백 만원씩 나오고 했습니다마는 요즘은 청정연료를 때기 때문에 연료에 따라서 경유를 때느냐, 도시가스를 때느냐, LPG, LNG, 기타 석유를 때느냐에 따라 가지고 부과 계수가 다 다릅니다.

그래서 그것을 종합해서 부과금을 메깁니다.

다만, 슈퍼마켓이라든지 조그마한 업소에 한 50평, 60평되는 것은 그 자료 근거가 저희 직원들 나가 봐야 기름을 얼마 썼다고 하는 것이 큰 대형업소는 다 나옵니다마는 안 나옵니다.

그런 것은 평균 계수가 있어서 그걸 적용해서 부과하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 과에서도 건수가 상당히 많아서 사무실에 이의신청도 많이 들어오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제가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정경진 예.

○간사 최종백 만약에 비산먼지 지도단속실적에 대곡지구하고 용산지구에 한 건도 없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만약에 내일이고 모레고 있다고 하면 이거 허위보고로 인정해도 되겠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임규완 저도 자신 있게는 대답하기가 어렵습니다마는 사실상 엄격히 보면 위원님 아시다시피 완벽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마는 그래서 대체로 현장 시정할 사항이 있고, 고발해야 될 사항도 있고…….

○간사 최종백 본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위반사항이 있는 것 같으면 이거 허위보고로 인정해도 되겠나 안되겠나 그거를 물은 겁니다. 다른 이야기를 들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대해서만 이야기 해 주십시오.

○환경보호과장 임규완 위반사항이라고 하면 물론 여러 종류가 있겠습니다마는 그 행위에 대한 위반사항은 그때그때 이루어지는 사항이기 때문에 어제 있다가도 오늘 없어 질 수도 있고…….

○간사 최종백 지금 이 시점 전에 있었다고 주민들한테 그거를 받으면 인정하겠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임규완 글쎄요, 주민들이 확실한 6하 원칙에 의해 가지고 근거를 제시하면 저희들도 행정에 참고로 해서 조치를 해야 안되겠습니까?

○간사 최종백 이 자료 제출 자체가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거의 다 허위보고입니다. 허위작성입니다.

이거는 단정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현장 검증을 나가서 그 주변 주민들이 지금 이 전으로도 계속 그래 되었다고 했을 때는 담당 과장도 인정을 해야 되겠지요?

그래 되면 이거는 허위 작성 보고밖에 안됩니다.

그럴 때에 책임을 어떤 식으로 지겠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임규완 좌우간 현장에 나가서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대체를 해 나가고, 과거 지적사항에 대해서 잘못이 있을 때는 과장이 거기에 대한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간사 최종백 지금 행정사무감사를 받는 중에서 꼭 과장님만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전 과장님들이 보고하는 내용을 보면, 전부 "검토"이고, "앞으로 노력…"으로 일관합니다.

어떻게 하겠다. 이런 것 잘못 되었는데 앞으로 잘 하겠다고 하면 되는데, 뭣이… 시간만 흘러갑니다.

이런 것 같으면 감사할 필요가 없어요.

물은 것은 많은데 한 가지 가지고 답변 아닌 답변을 계속하고 있으니까, 잘못 된 것은 잘못 된 것이고, 앞으로 잘 하겠다고 하면 종결되는 것을 가지고 계속 질의하고 답변내용이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니까 이런 식 같으면 감사할 필요도 없는 것이고, 이 감사자료 받으면 뭐 하느냐는 말입니다. 숫자 놀음만 전부다 해 놨는 것이지…….

감사한다는 취지가 지금 잘못 된 것은 앞으로 잘 하겠다고 하는 그런 목적 하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잘못 할 수도 있습니다.

잘못 했는 그것을 계속 추궁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26일부터 지금까지 하는 것 중에 과장님하고 앞에 했는 사람들이 다 그렇고, 내일부터 하는 것도 당연히 이럴 것이다 이겁니다.

뭔가 내년도부터는 달라지려고 하면 자세가 달라져야 되고, 개인적인 인격을 침해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감사 받는 목적, 서로의 우리 의원들도 품위를 지켜야 될 것이고, 답변하는 사람들도 답변하는 자세가 되어 있어야 될 것이고, 진지한 것이 있어야 되지, 지금 알맹이는 하나도 없고, 이런 식으로 하면 나중에 속기사의 속기록 내용을 일반 주민들이라든지 봤다고 했을 경우에는 전부 시간 낭비, 예산 낭비밖에 결론이 안 나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정경진 예.

박종열위원 자료 자체를 성의 있게 만들어야 되는데, 배출가스 단속 실적이 있으면 자료에 차종별로 나와야 됩니다.

이것도 찾으러가서 10분…….

이제 찾아 왔습니까?

공부를 가지고 왔어요, 적어 왔어요?

(「지금 복사하고 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공부채로 들고 와요! 무슨 소리하고 있어요!

이것 뭐 장난하려고 하나요!

우리 위원들이 공부 보면 안되나요?

자료를 성의 있게 만들어야 알지 30년씩 공무원 했는 사람하고, 우리 위원들은 전문가가 아닌데 잘 알아 볼 수 있도록 해서 이해할 점은 이해하고, 시정할 점은 시정하도록 해야지 이거 뭐 "네가 뭐 아느냐"는 식으로 자료 내서는 안되지요.

환경보호과는 이거 두 장뿐인데 이 자료도 제대로 안되고 해서 자료 가지고 오라고 하니까 이렇게 시간이 걸리고, 이래 가지고 되겠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임규완 죄송합니다.

박종열위원 잘못 되었지요?

○환경보호과장 임규완 예.

박종열위원 내년부터는 차종별로 하세요. 확실히 해 줘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감사하기도 좋고 그렇지요.

○환경보호과장 임규완 예, 알겠습니다.

박종열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경진 예, 정원경위원…….

정원경위원 위원장님께 건의사항이 있습니다.

앞서 제가 질의한 내용대로 관내 버스회사 현황하고, 각 회사마다 차량 보유대수, 운행차량의 연한, 단속 회수, 적발 된 차량 대수, 자료 요구를 바랍니다.

○위원장 정경진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원경위원 집행부에서 기록을 하셨지요?

○환경보호과장 임규완 예.

(「버스회사만 하지 말고 택시회사도 같이 하지요」하는 위원 있음)

허노환위원 이왕 할 바에는 버스회사만 하지 말고 화물회사도 넣지요.

정원경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다시 수정하겠습니다.

버스회사만 하면 버스 업자가 개인적으로 사감도 가질 수 있으니까 각 달서구에 적을 둔 택시, 버스, 화물, 관광버스, 기타 차종에 대해서 일체, 영업용 차량에 한해서 일괄 자료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경진 언제까지 가지고 오면 되겠습니까?

정원경위원 과장님, 언제까지 되겠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임규완 화물하고 저런 것은 저희들이 직접 현재까지 관장을 안 해 왔기 때문에 숫자가 몇 개 있는지 그것은 정확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버스회사는 버스회사에서 폐수처리라든지 이런 세차하고 이런 관계가 있기 때문에 하는데, 가급적이면 빨리 내겠습니다.

정원경위원 이런 현황은 환경보호과가 아니고 다른 과가 특별히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임규완 교통과에 협조를 받아야지 저희들은 관장을 안 하기 때문에 잘 모릅니다.

정원경위원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교통관리과에다가 협조를 받으시면 되겠네요?

○환경보호과장 임규완 차종, 년도, 이런 것은 회사에 가야 안되겠습니까?

아무나 가면 잘 보여 주지도 않을 것이고, 자기네들 피해가 있을까 싶어서…….

정원경위원 달서구에 적을 둔 각종 영업용차량 현황을, 그러니까 어느 회사에 차가 몇 대 있는데 연수가 얼마다, 폐차 직전에 있는 차가 몇 대다, 연수가 지난 차량이 있는지 등 구체적으로 자료 제출해 주세요.

○위원장 정경진 30일까지 되겠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임규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료 가져 올 때까지 정회를 하고 오후에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님, 건의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정경진 예.

박양헌위원 감사 질의를 하실 분이 더 계시면 오후에 다시 진행을 해도 좋은데, 종합적인 감사를 하는 날이 월요일이 있습니다.

약간 미비 된 것은 그 때 정리해서 재 질의를 할 수 있으니까 출두 요구를 해서 그 때 정리를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더 감사 질의를 하시면 좋은데 그 문제 같으면 그날로 미루고 환경보호과는 종결을 했으면 합니다.

○위원장 정경진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보호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점심식사를 위하여 1시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2시11분 감사중지)

(13시32분 감사계속)


o 환경청결과

○위원장 정경진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청결과장 나오셔서 제출된 자료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청결과장 신청길 환경청결과장 신청길입니다.

환경청결과소관 감사자료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96년도행정사무감사자료

(환경청결과 소관)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경진 환경청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4시14분 감사중지)

(14시44분 감사계속)

○위원장 정경진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홍위원님…….

홍선동위원 동별, 월별 일반폐기물 재활용품 수거 및 판매실적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각종 재활용품 판매금액을 보면 1월에서 10월에 판매실적은 적게는 71만원에서 많게는 240만원까지 되는데, 동별 수거장비 및 인원은 1t 차량 한 대와 운전기사 1명, 보조인원 1명, 월별 각 동 280만원 가량의 경비가 소요되고 있는 실정인데, 이 경비는 각 동에서 수집하여 판매한 금액에 적게는 10배에서 많게는 40배에 달하는 경비가 소요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볼 때 많은 예산이 적자가 지금 불가피한 실정인데, 여기에 따른 향후 대책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청결과장 신청길 현재 재활용목에 대한 수집과 판매 이 문제는 경영적인 측면에서 보기에는 대단히 곤란하다고 생각합니다.

경영적인 측면에서 볼 것 같으면 아예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현재 그 중에서도 제일 어려운 것이 음식물 찌꺼기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종이류와 고철류, 캔류, 병류, 플라스틱류, 기타가 있는데, 종이류는 외국에서 수입했는 똑 같은 ㎏에 재활용품과 우리 나라의 것과 비교하면 우리 나라의 것은 외국에 비교해 1/3 가격도 못 받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외국의 종이류 재활용품은 종이 띠로 묶어서 바로 솥에 들어 갈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나라의 것은 선별을 해야 됩니다.

첫째, 여기에 철사가 있으면 철사를 떼어 내야 되고, 두 번째, 흙 묻은 것 털어 내야 되고 해서 인건비가 많기 때문에 나중에는 지질도 나쁜 것이 외국 수입품보다도 더 비싸게 치이기 때문에 판매가 안되어서 금년도 2월에 ㎏당 80원 하던 것이 지금은 20원합니다.

저희들이 볼 때는 정부에서 끊임없는 홍보와 국민의 의식 수준을 높여야 배출할 때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가격도 올라가고 채산성이 맞는 것으로 보겠습니다.

그런데 재활용 할 수 있는 품목을 수지가 안 맞는다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 다시 말하면 경영적인 측면에서 봐 가지고 된다, 안 된다 이렇게 해 버리면 싹이 틀려고 하는 재활용 사업 자체가 완전히 무산됩니다.

이것은 조금 더 시간이 걸려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홍선동위원 이 사업을 하기 전에도 재활용 고철업자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다 수거를 해 가고 이렇게 했는데, 이 사업을 하면서 어떤 수지면은 하나도 없고 71만원 벌려고 실질적으로 보면 연간 3,000만원 이상 투자를 해야 되는 실정이거든요?

○환경청결과장 신청길 그렇습니다.

홍선동위원 방법을 바꾸든지 해서 판매수입을 좀 올리든지 안 그러면 제도를 개선하는 방법이 있어야 안되겠느냐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환경청결과장 신청길 저희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고심하는 부분입니다.

사실상 이거 쓰레기 수거는 봉투 값을 차츰 올리면 되지마는 이것은 재활용 사는 사람이 즐겨 써야 협상 가격에 의해서 값이 올라가는데, 사는 사람이 싫어하기 때문에 문제가 있습니다. 질이 나쁘기 때문에…….

재활용품이 몽땅 매립장에 가도 앞으로 대구시 매립장이 얼마 가지 않는데, 수명을 단축시켜 버리면 다시는 매립장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쓰레기 처리가 정착이 되면 다시 말하면, 소각할 것은 소각하고, 재활용은 100% 재활용할 수 있도록 조금 시일이 안 걸리겠느냐고 봅니다마는 저희들이 볼 때는 앞으로 10년 정도만 있으면 우리 나라 국민들이 적극 동참을 해서 재활용품도 제값을 받고 경영측면에서도 수지 맞는 것으로 안 바뀌겠느냐 보고 있습니다.

그 동안에는 조금 감내 해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홍선동위원 재활용품 가격이 외국에 비해서 상당히 낮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재활용품 가격이 높은들 이 적자를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환경청결과장 신청길 종이가 금년 초에 ㎏당 80원 하던 것이 지금 20원으로 1/4로 줄었습니다.

그 돈만 받고 있어도 이렇게 적자가 안 나는데 그 돈이 안되기 때문에 적자가 되거든요.

가격을 올리려고 하면 품질을 높이는 것 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병류를 보름간 모으니까 100t이 모입디다.

모든 병이 전부 뚜껑 덮인 채로, 어떤 것은 담배꽁초 가득 들어 있는데, 병이 필요로 하는 공장에서는 갈색과 파란 것하고 흰 것하고 세 가지 분리되어서 뚜껑도 빠지고 옆에 라벨 붙은 것도 다 뗀 깨끗한 것을 원하고 있는데, 한데 뭉쳐서 나오니까 처분 할 장소가 없었습니다.

그러니 남의 땅에 모아놓으니까 주인이 와서 땅세 내 놓으라고 하고 해서 그걸 전차량 동원해서 자원재생공사 마당에 갖다 부었습니다.

그래서 원인자부담원칙에 의해서 회사에서 처음에 상품 만들어 낼 때 자원재생공사에 환경부에 납부하는 대금이 있는데, 그것만 받아 왔습니다.

그 사람들이 분리되어야 돈이 되는데, 분리가 안되고 하니까 인건비가 많아서 안 받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병을 분리수거하는 방법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권춘갑위원 냉장고는 얼마 받습니까?

○환경청결과장 신청길 규격에 따라 다릅니다.

권춘갑위원 당 얼마 원인자부담원칙에 의해서 보상받는 것은 없습니다.

○환경청결과장 신청길 현재 냉장고 부분에서는 원인자부담원칙에 의해서 별도로 보상받는 것은 없습니다.

권춘갑위원 한번 알아보세요. 그것만 수집하는 사람도 있던데요?

○환경청결과장 신청길 이 사람들 수리해서 저렴한 가격으로 파는데, 이게 사용하는 부품이 얼마 안되어 가지고 거의 90%는 부품만 빼 가지고 조립해서 파는데, 냉장고 좀 쓸만한 것은 220 의 경우에 약 육칠 만원 정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내년도에 통신대 부지를 확보하게 되면 저희들은 저희들 인부로 하여금 수리할 수 있으면 수리해서 저렴한 가격으로 생보자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한테 지원했으면 하고 있습니다.

홍선동위원 528페이지 재활용품 수거실적에 보면 본리동에는 고철을 실제 수거한 실적이 없는데, 529페이지 판매금액에 보면 8만7,500원으로 되어 있는가 하면, 월성2동이나 진천동, 상인3동, 송현2동은 병류 수거 실적이 있음에도 판매대금 수입에는 기재가 안되어 있습니다.

또 플라스틱에 보면 진천동, 상인3동, 송현2동에 수거실적은 있는데 판매수입이 없는데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환경청결과장 신청길 재조사해서 서면으로 답변 드리면 안되겠습니까?

홍선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경진 예, 최종백위원님…….

○간사 최종백 홍선동위원의 질문에 보충질의입니다.

재활용 판매실적에 관한 것인데, 제일 판매실적이 많은 데가 감삼동으로 227만원입니다.

제일 적은 데가 월성2동 71만원입니다.

이것은 아까 수익차원에서 하지 않는다고 하니까 접어두고, 주행거리를 보면 감삼동은 6,157㎞를 주행했습니다.

월성2동은 7,407㎞를 주행했습니다.

그런데 유류사용량을 보면 감삼동은 1,545 이고, 월성2동은 1,515 입니다.

그러면 7,407㎞ 주행한 데는 유류대가 적게 들어가고, 6,157㎞를 주행한 데가 유류대가 더 들어간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환경청결과장 신청길 그것은 자동차 규격이 1t과 2.5t이라서 그렇습니다.

○간사 최종백 그 차이에 ㎞수가 이만큼 차이가 난다는 것입니까?

○환경청결과장 신청길 차이가 배가 넘습니다.

○간사 최종백 그리고 227만원에서 71만원 이것은 어떻게 된 겁니까?

○환경청결과장 신청길 월성2동은 아파트단지 아니면 공장인데 다니기는 매일 다녀야 되는데 양이 안 나오고 운행거리는 많고 판매 수입은 적고 그렇습니다.

○간사 최종백 지금 월성2동하고 감삼동하고 규모가 감삼동이 두 배 정도 넓을 겁니다.

그런데 주행한 ㎞수하고 이것하면 밸런스가 전혀 안 맞습니다.

○환경청결과장 신청길 월성2동은 변전소까지가 월성2동입니다.

성서공단 운동장까지도 월성2동입니다. 월성2동이 굉장히 넓습니다.

○간사 최종백 이상입니다.

(「보충질문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정경진 예, 박종열위원님…….

박종열위원 제가 두류1동의 인구와 기름 양과 재활용품 판매 수입금과 여러 가지를 검토를 해 놔 놓고 있는데, 사실 과장님께서 세입부문에 금액은 얼마 안 됩니다마는 신경을 써 주셔야 됩니다. 세출부분은 물론 더 하겠지마는…….

두류1동에는 인구가 만 명인데, 여기에 배가되는 본리동하고 비교 검토를 해 봤습니다.

재활용품 동별, 품목별 수집 실적을 보면, 두류1동은 13만3,150㎏이고, 본리동은 7만㎏밖에 안됩니다. 인구는 본리동이 배나 되는데 실지로 수거량은 반밖에 안됩니다.

아까 홍선동위원님이 말씀 하셨습니다마는 두류1동에는 3,100㎏나 고철을 수집하는데, 본리동에는 고철이 단 1㎏도 없습니다.

529페이지에 보면 재활용품 동별·품목별 판매금액이 있는데, 금액으로 봐서도 역시 두류1동의 판매금액이 219만2,400원인데 비해서 본리동은 130만6,400원밖에 안됩니다.

그리고 530페이지 재활용품 동별·월별 판매금액에 보면 두류1동에는 219만2,400원이고, 본리동에는 134만여 원으로 그것도 1/2밖에 안됩니다.

두류1동에 보면 내가 그 주차장에 차를 넣기 때문에 보면 아침이 되면 나가고 저녁 되면 갖다 세워 놔요. 그래서 아주 잘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만약에 차를 끌고 개인 볼일을 보다가 문제가 된다든지 사고가 난다든지 이런 경우도 있을 것이고, 유류에 대해서는…….

그러나 판매금액은 과장님 관리를 해서 세수면에서 좀더 세수를 올릴 수 있게끔 노력하도록 해야 될 것 아닙니까?

○환경청결과장 신청길 현재 본리동하고 두류1동하고 거주 형태가 본리동에는 아파트가 약 70% 될 겁니다.

두류1동에는 아파트는 거의 없고 일반 주택지로 되어 있을 겁니다.

아파트에는 지금 자원재생공사에서 바로 수거하는 부분이 많고, 일반 주거지역에서는 거의 다 동에서 다 수거를 해 오기 때문에 판매대금이 차이가 날 겁니다.

박종열위원 본리동에는 몇 t 차를 사용합니까?

○환경청결과장 신청길 본리동은 1t 차량입니다.

박종열위원 두류1동도 1t 차량이지요?

○환경청결과장 신청길 예.

박종열위원 다 같은 1t이고 주행거리는 똑 같은데 그걸 형식적으로 자료를 만든 것이 아닌가 싶어서 이야기합니다.

주행거리는 같은데 기름 값은 배가 되니까……. 그 경우는 어떻게 답변하실 겁니까?

○환경청결과장 신청길 평균 ㎞ 당…….

박종열위원 찾기가 힘들면 놔두시고, 됐습니다.

내가 이야기하는 것은 과장님께서 청소 문제가 심각하고 수고를 많이 합니다마는 이런 것을 관리를 잘 함으로 해서, 앞으로 직원들 관리를 잘 해야 됩니다.

일부 동에 고철수집실적이 하나도 없는 것을 봐서도 의심 가는 부분이 있다. 그렇게 아시고 관리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저히 관리를 해야됩니다.

○환경청결과장 신청길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경진 예, 우종희위원…….

우종희위원 521페이지에 일반폐기물 자체업소 지정현황에 처리현황을 보면, 처리량이 있고, 처리비용이 있는데, 처리량도 업체마다 틀리고, 처리비용도 환산을 해 보면 다 틀리거든요?

평화발레오는 t당 3만9,221원이고, 계명대학교는 t당 4만2,039원이고, 501여단에는 t당 1만88원이고, 농협대구공판장은 4만5,114원의 t당 처리비용이 먹혔다는 이야기입니다.

쓰레기 종류별로 틀립니까?

동일하지 않고 다 틀립니까?

○환경청결과장 신청길 회사에서 차량을 운행하는 방법에 따라서 사람을 더 넣느냐 덜 넣느냐에 따라서 다 틀립니다.

이 수치는 저희들이 회사에서 보고를 받은 겁니다.

이것은 구청하고 관계가 없습니다.

우종희위원 523페이지 청소종합단지 조성에 따른 현재까지 추진현황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올해 예산편성을 할 때 300만원 예산편성을 해 주면서 300만원에 대한 예산을 측량실시 및 도서작성비에 들어간다고 말씀이 되어 가지고 1회 추경 때 예산을 확보해 줬는데, 예산확보 할 당시 이 부지를 사용할 때는 무상으로 사용한다고 했지 유상으로 매입한다고는 안 했지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청결과장 신청길 당초부터 저희들이 매입하는 것으로 해서 매입 조건이 성숙될 때까지는 무상사용하도록끔 그렇게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우종희위원 자료에 보면 무상사용신청을 95년12월20일에 했다고 되어 있는데, 그 다음에 보면 96년2월5일에 군부대에서 우리 구청으로 통보 왔는데 보면 매각을 검토하고 있다고 되어 있거든요?

○환경청결과장 신청길 예.

우종희위원 이것이 살짝살짝 자꾸 벗어 나는 것이 이래 가지고 회신이 오고가고 하다가 끝에 가서는 매입 쪽으로 완전히 굳혀 진다는 말입니다.

처음에 무상으로 사용하겠다고 했으면 끝까지 무상으로 사용하고, 여기 법조항도 있네요.

"국유지를 공공 목적으로 사용시 무상사용이 가능한 국유재산법 [제24조]에 의거한다"고 해 놨는데, 이런 조항이 있으면 끝까지 우리가 무상으로 써야지 어째서 날짜가 살짝살짝 변경됨으로 인해 가지고 끝에 가서 향후 계획에 보면 매입추진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환경청결과장 신청길 처음에 저희들 본리동공원에 있는 재활용 창고와 차고가 있는데, 이것이 자꾸 임대료를 올려 달라고 하고, 공원개발계획으로 비켜 달라고 해서 갈 데를 찾다가 보니까 그 곳밖에 없습디다.

그래서 관할 부대에 가서 협의를 구했습니다.

"임대료를 줄테니까 당분간 좀 씁시다"고 하니까 협의가 뭐라고 왔느냐하면, "이것은 지방자치단체에서 공공 목적으로 쓸 때는 무상으로 빌려 줄 수 있다"라고 해답이 왔는데, 그래서 무상 사용 신청을 했는데, 신청을 하니까 육군본부에서 답이 왔는데, "이것은 무상 사용해 줄 게 아니고 국방계획에 의해서 이 땅을 팔아서 딴 데 충당해야 될 돈이니까 땅을 산다는 조건인 것 같으면 그 기간 중에 무상사용으로 해 주겠다"는 답변이 왔습니다.

저희들이 땅을 사 가지고 지금 현재 평당 60만원 정도 치입니다마는 사 가지고 사용해서 나중에 목적을 달성했을 경우에는 충분한 이득이 있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우종희위원 그러면 처음부터 매입을 원칙으로 했으면 이런 조항이 없어야 될 것 아닙니까?

국유지를 사용하는데 어째서, 매입한다는 것은 말도 아닙니다. 우리도 국민인데 다 같은 국민인데 국민이 좋다고 해 가지고 사용하는데 우리가 매입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환경청결과장 신청길 국방부에서 돈이 필요해서 판다는 이야기입니다.

우종희위원 그 당시에 뭐라고 했느냐 하면 돈주고 사 가지고 여기 쓰레기 선별장이라든지 종합단지를 구성한다. 주민 반대에 부딪혀서 안 된다고 여러 번 그랬습니다. 할 수 없는 사업이 아니냐고 했을 때 이것은 무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무상으로 하는 것은 우리가 받아서 하는 것이 덕이 아니냐고 그런 식으로 했지 싶은데요?

○환경청결과장 신청길 아닙니다.

주민들의 반대가 나올 수 없는 것이 현재 본리공원에서 하고 있는 그대로 하기 때문에 딴 것을 더 확대하고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반대 안 합니다.

현재는 혹시 사업이 확산이 되어 가지고 주민한테 피해 줄까봐 걱정이 되어서 하는 이야기지마는 왜냐하면 시설 결정할 때 폐기물처리시설 아니면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안되거든요?

그래서 올렸더니만 주민들은 "아! 이거 큰일 났다. 이거 들어오면 주민들한테 피해를 주는 것이 아니냐"고 보고 있지만 저희들은 현재 학산공원에 하고 있는 이 사업 이 외에는 더 안 하거든요.

재활용 선별창고, 주차, 그 이외에는 할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주민들 반대할 이유가 뭐 있습니까?

(「우종희위원님의 질문에 보충질문 하겠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정경진 예.

허노환위원 여기 보면 위 지역 선정 사유라고 해 놓고 주민들의 선입관에 따른 피해 우려를 예상하여 주택 지역이 아닌 장소라고 해 놓고, 인근 주민들이 거의 없어 적당하다고 해 놨습니다. 그 지역이…….

그런데 그 현장에 한 번 가 봤습니까?

○환경청결과장 신청길 다섯 번 가 봤습니다.

허노환위원 주민 반대가 없다고 했지요?

○환경청결과장 신청길 예.

허노환위원 장기동과 구 통신대와의 거리는 불과 이삼백 m밖에 안 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통신대에 들어가려고 하면 진입로가 장기동하고 도로 6m 폭도 안될 겁니다.

그 좁은 도로를 이용할 수밖에 없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은 하나도 없고, 또 장기동에는 약 500세대로 인구가 1,200명이나 살고 있습니다.

그 동네는 옛날 자연부락입니다.

그런데 굳이 종합단지가 거기에 가야 될 이유를 이야기해 주시고, 또 장기공원이 조성되면 그 통신대하고 장기공원하고 불과 일이 m 차이밖에 안 납니다. 담장 하나 사이로 정석현 씨 집 들어가는 데 좁은 도로 그겁니다.

○환경청결과장 신청길 예.

허노환위원 만약에 장기공원이 조성되었을 때 이것이 장기적인 안목으로 볼 때 계속 거기에 유치할 수 있느냐. 그것도 큰 의문이 갑니다.

○환경청결과장 신청길 지금 현재 재활용 창고에 뭐를 하고 있느냐 하면 캔을 수집해서 압축기로 압축하는데 자동으로 압축을 하면 철캔하고 알루미늄캔하고 압축을 합니다. 지금현재 하고 있는 것이…….

그 다음에 PET병을 가지고 와서 압축을 시키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병을 마대에 담고, 주차차고 하고 있고, 그 이외는 하고 있는 것이 없습니다.

허노환위원 그러면 청소차를 거기에 주차를 하면 거기는 세차를 안 합니까?

○환경청결과장 신청길 세차는 앞으로 해야지요.

허노환위원 세차하는 찌꺼기라든지 어떻게 합니까?

○환경청결과장 신청길 그것은 규정에 정해진대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유수분리 시설을 해서 확실히 할 수 있도록 합니다.

허노환위원 아까 과장님이 주민의 반대가 없다고 했는데, 정석현 씨 민원도 들어 왔지요?

○환경청결과장 신청길 정석현 씨와 대화를 하니까 이해를 했습니다.

허노환위원 정석현 씨는 내한테 그렇게 이야기 안 하던데요.

장기적인 안목으로 볼 때 호림동 종합하수처리장 있는 쪽으로 가면 참 좋아요. 부지 확장해서…….

거기는 인근주민들도 없고, 낙동강 둑하고 인접해서 있고, 그런 데에 가면 참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 장소는 부적합하다고 생각합니다.

언젠가는 장기공원이 조성되면 또 이사를 가야 된다고요.

○환경청결과장 신청길 장기공원하고 거리가 12m 차이입니다.

빙 돌아가면서 12m 도로가 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종희위원 그러면 그거 복사본 하나 주세요.

○환경청결과장 신청길 예, 드리겠습니다.

우종희위원 그리고 본위원도 그렇게 생각되는데, 처음부터 이 장소를 무상이란 이야기를 하지 마시고, 매입을 해야 되는 것 같으면 처음부터 매입을 해야 되겠다는 쪽으로 나가야 되지 처음에는 무상사용 쪽으로 이렇게 좋게 나가다가 날짜가 지나고 사업이 차차 진행됨에 따라서 끝에 가서는 완전 매입해서 하는 쪽으로 그렇게 해 놨기 때문에 이것이 잘못 되었다는 겁니다.

그 장소를 선정하는 데도 잘못이 있는가는 몰라도 뭐든지 처음에 계획 세웠으면 끝까지 그걸 밀고 나가 보지는 않고 처음에는 무상사용을 한다고 해서 우리 이런 것이 있으니까 무상사용을 하겠습니다.고 했다가 차차 삭 바뀌어 가지고…….

○환경청결과장 신청길 처음에는 우리가 무상 사용 될 줄 알고 신청을 하니까 안사면 무상으로 못 주겠다고 조건을 거니까 우리는 갈 데는 없지요.

우종희위원 그러면 딴 데 또…….

○환경청결과장 신청길 딴 데 얻을 수 있습니까?

허노환위원 평당 60만원이라고 했는데, 평당 60만원 주면 호림동 그런 데 가면 땅 좋은 것 삽니다. 거기는 삼사십 만원 주면 삽니다.

○환경청결과장 신청길 현재 공시지가는 39만9,000원입니다.

이것이 토지감정전문단에게 비공식적으로 얼마쯤 갈 것이냐고 물어 봤습니다.

아무래도 60만원은 줘야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저희들 추산적으로 그렇게 이야기했지 공시지가로 이야기하면 39만9,000원입니다.

우종희위원 토지매입에 있어 가지고 관에서 민의 토지를 공공 목적을 위해서 매입할 때는 공시지가에 기준을 해서 약간의 돈을 더 쳐주고 매입을 하고, 국유재산이나 이런 것도 같이 관에서 매입을 하는데 이것은 완전 공시지가를 무시하고 감정가대로 삽니까?

○환경청결과장 신청길 어차피 공시지가에 의해서 감정은 합니다.

우리가 팔 때도 감정을 해서 팝니다.

우종희위원 택지조성이나 이런 것 할 때 공시지가에서 얼마 더 줬습니까?

불과 일이십 % 더 상향조정해 줬습니까? 감정을 해도…….

그런데 공시지가 한 39만9,000원 되는데 60만원 이상 잡아 버리면 배 정도 되는데, 실지 우리가 여기서 건설과 이야기 한번 해 봅시다.

소 도로 내는데 공시지가가 예를 들어서 ㎡당 100만원 같으면 200만원 줍니까?

안 주잖습니까?

○환경청결과장 신청길 저희들이 만일 이것이 장사라면 절대 손해 가는 장사는 아니라고 봅니다.

우종희위원 손익을 따지기 전에 과장님 말씀에 공시지가는 39만원인데 실지 감정사한테 대충 이야기하니까 60만원 이상은 줘야 될 것이다라고 했다는데 그러면 배 차이가 난다는 이야기입니다.

○환경청결과장 신청길 50%이지요. 배가 아니지요.

우종희위원 건설과에서 구비로 해서 마을 소방도로 개설하는 데에 공시지가 ㎡ 당 100만원 되어 있는데 우리가 이 경우 같으면 200만원 주고 매입을 해야 되는데, 그 정도로 매입합니까?

○환경청결과장 신청길 200만원 매입 안 하지요.

우종희위원 그러면 여기는 39만원 하는데 60만원 주게 되면 그것과 안 맞잖습니까?

○환경청결과장 신청길 50% 추가되는데, 어차피 감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감정은 국가 기관인 한국감정원에 감정해야 되지요. 국유재산이나 일반재산이나 사고 팔 때는 그래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감정가격대로 줘야 됩니다.

그 대신 사면서 5년 분할 상환이냐, 이것은 우리가 노력하는데 따라서 아마 반대 급부가 안 있겠느냐 생각합니다.

우종희위원 이상입니다.

허노환위원 주민의 반대가 없다고 했는데, 정석현 씨가 장기동을 대표하는 대표가 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하려고 하면 주민들 공청회를 하든지 설명회를 하든지 해서 정말 이의가 있는지 없는지 알아서 사업을 시행해야 됩니다.

허노환위원 예, 설명회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경진 예, 박양헌위원님…….

박양헌위원 매입가격을 60만원으로 예측하고 있습니까?

○환경청결과장 신청길 제가 비공식적으로 문의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박양헌위원 우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일리가 있는 이야기가 아닙니까?

공시지가가 39만원인데 60만원 주고 산다고 하면 지나치게 많이 주는 것은 예산낭비가 아닙니까?

○환경청결과장 신청길 지금 현재는 감정한 사실도 없고, 비공식적으로 얼마쯤 갈 것이냐를 물으니까 대충 그렇게 줘야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했다고 서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박양헌위원 그러면 우리 주민들이 갖고 있는 땅에다가 길을 낼 때에는 감정가로 보상합니까?

○환경청결과장 신청길 감정 아닙니까.

박양헌위원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안 그렇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여기는 환경청결과이기 때문에 말을 안 하겠는데, 그렇게 안 하고 있습니다.

공시지가에서 몇 % 정도 상향조정한다든지 하는 형식으로 보상해 주지 감정가대로 보상해 주는 공사를 하고 있습니까? 주민들한테…….

책임 없는 이야기는 환경청결과장이 하지 말아요.

○환경청결과장 신청길 제가 책임 없는 이야기를 했는 것은 아닙니다.

박양헌위원 그렇게 해 주고 있다고 방금 그랬잖아요?

○환경청결과장 신청길 감정은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양헌위원 감정가로 보상해 주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내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환경청결과장 신청길 예, 알겠습니다.

박양헌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경진 예, 우종희위원…….

우종희위원 526페이지 자연보호활동단체 및 국토대청결 참여단체·건강한 국토가꾸기 보상금 지급내역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여기 보면 자연보호 위원님들이 자연보호를 위해서 일을 많이 하시는 것은 참 좋은 현상인데, 사업 내용보다는 여기 예산을 집행하면서 현수막이라든지 인쇄비라든지 무슨 기계 노끈 구입이라든지 이런 것이 주종을 이루는데, 현수막 제작도 어떤 현수막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현수막 가격도 다 다르고, 자연보호 운동을 하면서 쓰레기 양이 얼마나 나와서 노끈을 구입하는데 65만원이 지불되었고, 또 집게 외 4종 구입하는 데 91만원 소요되고, 뭔가 잘못 된 것이 아닙니까?

○환경청결과장 신청길 시 주관으로 대구시 8개 구·군에서 금호강살리기를 대대적으로 했습니다.

그 때 집게하고 갈쿠리하고 여러 가지인데 그 당시에 참여한 인원이 600명 정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호강 북편 쪽 조야동 쪽으로 해서 했습니다.

우종희위원 노끈도 이렇게 많이 듭니까?

○환경청결과장 신청길 노끈 외 1종인데, 이것은 무엇무엇을 샀는지 확인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종희위원 이것만 확인하지 마시고, 자연보호 활동을 한 예산집행 내역에 대해서 지출된 전체의 내용대로 계산서라든지 지출결의서라든지 뭐든지 다 좋으니까 내용별로 자료를 요구합니다.

○환경청결과장 신청길 예, 좋습니다.

허노환위원 그리고 자료 제출 할 때 경상적 경비, 보상금 집행내역, 여기도 보면 자연정화활동 참여단체 보상금 대구직업전문학교 인원수가 하나도 없어요.

가방구입, 모자구입, 전부 그렇습니다.

○환경청결과장 신청길 그 자료도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경진 예, 최종백위원…….

○간사 최종백 거기 첨가해서 하나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연보호 해야 되는 것은 절실히 필요한 것인데, 어느 단체든지 간에 표창용 시계 구입이 9월10일에도 하고, 10월4일도 했는데, 이 표창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새마을 단체라든지 이런 것 같으면 표창이 구청장 명의로 나가지요?

○환경청결과장 신청길 예.

○간사 최종백 그러면 연말이면 연말, 상반기면 상반기, 1년에 두 번이라든지 이래야 되는데 이것은 어떻게 해서 자연보호 그거로 9월, 10월 달아서 표창용으로 나갈 수 있습니까?

근거 규정이 있습니까?

○환경청결과장 신청길 한 번은 공무원이고, 한 번은 주민일 겁니다.

이것도 내용을 상세히 해서 드리겠습니다.

○간사 최종백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경진 다음 정위원…….

정원경위원 구단위 자연보호협의회가 직제가 국장제도가 있습니까?

○환경청결과장 신청길 없습니다.

사단법인체 자체에서 만들어 놓은 단체라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정원경위원 가령 새마을달서구지회 같으면 상근 사무국장이 안 있습니까?

그러면 달서구자연보호협의회도 김종명 씨인가 회의 같은 데 나가 보면 사무국장이라고 그러는데, 아마 보상비라든지 지출 내용에 실제적으로는 그… 바른 말을 하셔야 됩니다.

○환경청결과장 신청길 예.

정원경위원 김종명 씨가 지출하고 나서 후에 보고를 합니까, 아니면 돈을 내 주고 썼다는 보고를 받습니까, 어떻게 합니까?

○환경청결과장 신청길 그것은 저희들 보상금 지급기준에 의해 가지고 참여 했는 사람이 400명 같으면 400명 전부 도장을 받아야 되는데, 저희들 400명 대표 1/4 130명을 받았습니다.

1인당 3만원씩 해서 바로 본인한테 지출 된 것으로 도장을 받고 돈을 김종명 씨한테 지불하고, 그래서 합의에 의해 가지고, 집행부의 합의에 의해 가지고 차량 임차하고 전부다 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정원경위원 현수막이나 각종 자제 구입 이런 것은 사무국에서 합니까?

○환경청결과장 신청길 우리가 직접 합니다.

정원경위원 실제 구협의회에서 사무국장의 재량으로 집행한다든지 하는 것은 한푼도 없습니까?

○환경청결과장 신청길 없습니다.

보조금이 아니고 보상금이기 때문에 그래 할 수가 없습니다.

정원경위원 앞서 설명하실 때 5월 전에는 활동사항이 선거철 전이라서 없어서 보상금이 남았다고 하는데, 그러면 향후에 총 예산이 1,441만7,400원으로서 잔금이 780여 만원, 또 수용비에서 약 400만원해서 약 1,100여 만원이 남아 있는데, 지금 12월로 한 달 밖에 안 남았는데, 이걸 앞으로 어떻게 처리하실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환경청결과장 신청길 12월초에 국토대청결운동 할 때하고, 크리스머스 전후해서 한번하고 해서 최소한도로 집행잔액을 남기고 나머지는 전부 삭감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정원경위원 실질적으로 동료 위원들께서도 공감하실 겁니다마는 앞서도 환경에 대해서 관심이 사실은 많습니다.

물론 예산을 확보해서 요긴하게 집행이 되고, 또 환경보호하는 데 이 예산이 바람직하게 쓰여지면 우리 동료 위원들께서 나쁜 방향으로 생각하시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면 저도 자연보호 지도요원의 한 사람으로서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본인 스스로 판단해도 일보다는 효과보다는 예산은 많고, 지출되는 내용이 실지 그런 면도 솔직히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확보되는 그 이상으로 어떤 효과가 발생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세부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낭비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청결과장 신청길 예.

○위원장 정경진 예, 허중구위원님…….

허중구위원 533쪽에 쓰레기봉투 광고비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광고를 내겠다고 이야기 한 것이 5월10일에서 5월25일로 되어 있고, 광고수수료는 광고 제작 단가에 18% 선이라고 하셨지요?

○환경청결과장 신청길 예.

허중구위원 그러면 지금 규격봉투 종류가 몇 가지입니까?

○환경청결과장 신청길 7개 종류로써 5 부터 100 까지입니다.

허중구위원 그러면 이것이 전체적으로 18% 선이면 7개 종류에 광고가 다 된다면 광고비가 얼마가 듭니까?

○환경청결과장 신청길 내년도 예산에 3억3,000 정도 제작비를 잡았으니까 거기에 대해 약 20%로 보면 연간 약 6,000만원이 되겠지요.

허중구위원 어떻게 그렇게 밖에 안됩니까?

○환경청결과장 신청길 내년도 예산에 3억3,000 정도로 규격봉투 제작비로 잡아 놨는데, 3억3,000 같으면 20% 잡아도 6,600만원입니다. 1년간입니다.

허중구위원 지금 예를 들어서 10 , 20 를 가정에 제일 많이 쓰는데, 여기에 인쇄비 얼마 줍니까?

한 장 당 얼마 주게 되어 있습니까?

○환경청결과장 신청길 다 틀리는데…….

허중구위원 찾을 동안에…….

봉투를 우리가 받아 와서 광고를 내려고 하면 A라는 광고에다가 광고를 기재 내용을 인쇄를 해야 되지요?

○환경청결과장 신청길 예.

허중구위원 인쇄하는데 한 장 당 우리가 지급하는 금액이 있지요? 우리가 광고비를 받아서…….

○환경청결과장 신청길 예.

허중구위원 그러면 한 장 당 하는데 10 는 얼마, 20 는 얼마, 이것이 안나와 있습니까?

○환경청결과장 신청길 올해까지는 중구, 서구, 우리 구, 3개 구청밖에 안 했습니다마는 상업광고 인쇄비 올해는 지불 안 했습니다.

허중구위원 서비스 받았습니까?

○환경청결과장 신청길 예.

왜냐하면 타구청 두 군데에서 지불을 안 했기 때문에 우리도 지불을 할 수 없어서…….

허중구위원 그러면 5월10일에서 5월25일까지 신청이 없는 사유가 경기침체라고 해 놨는데, 홍보부족이나 금액을 너무 많이 달라고 했다든지 그런 예는 없습니까?

○환경청결과장 신청길 저희들이 처음에는 40%를 달라고 했는데, 40%를 달라고 하니까 아예 우리는 쓰레기 봉투에는 광고를 안 하겠다고 합디다.

그래 가지고 끝에 가서는 20%를 요구를 해도 물량이 많다고 나중에는 18% 밖에 못 주겠다고 해서 30 짜리 50만장을 하면서 광고비를 18% 받았습니다.

그런데, 30 짜리는 얼마냐 하면 제작비가 매 당 35원이니까 여기에다가 18% 하면 약 6원60전 됩니다.

허중구위원 지난번에 우리 신용협동조합에서 대구시내 달서구 쪽에만 17개 신용협동조합이 있는데, 그 당시 우리가 여기 광고를 내려고 한 신협에 약 200만원씩 내면 3,400만원입니다.

전체적으로 여기서 달라고 하는 금액이 4,500만원 정도인데, 10 , 20 만 했을 때…….

결국 그래서 두 번이나 회의를 하다가 여기서 금액 조정이 안됨으로 해서…….

○환경청결과장 신청길 저희가 최종적으로 18%를 제시했지요.

허중구위원 그 때는 기 우리가 안 하는 것으로 결론 지었을 때라는 이 말입니다.

나는 다믄 3,500만원이라도 이리로 수익을 넣어 주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굳이 우리 신용협동조합 우리 달서구에 있는 사람들한테 광고를 하자고 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결국 안 됐는 이유가 여기서 금액을 제대로 판단을 못하고, 안 그러면 이것이 어떤 특정인한테는 싸게 주고, 어떤 특정인한테는 비싸게 받고 이렇게 하지도 못할 것 아닙니까?

○환경청결과장 신청길 못합니다.

그 때 저희들이 신협에 제시했는 것이 20%였습니다.

허중구위원 96년 4/4분기 제작분 30 는 한 분기만 나가는 것이지요?

○환경청결과장 신청길 예. 50만장입니다.

허중구위원 이것 하나밖에 못 했지요?

○환경청결과장 신청길 예.

허중구위원 이렇게 저조한 것은 업무태만이 아닙니까?

○환경청결과장 신청길 업무태만이 아니지요. 저희들은 할만큼 했는데, 사실상 이것이…….

허중구위원 할만큼 했는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 달서구에 있는 모 기업체가 중구에 가서 광고 내고 있는 것을 알고 있지요?

○환경청결과장 신청길 중구에는 양이 적고 부담하는 것이 적기 때문에 했습니다.

선산익스프레스로 저희들이 계약 했는 데입니다.

허중구위원 양이 적어도 우리한테서 양을… 한 달치 낼 것을 보름을 낸다든지 하면 금액은 마찬가지지요. 그렇게 이야기하면 안되지요.

우리 구역에 있는 사람이 타구에 가서 광고를 내게끔 할 수 있을 정도로 빼앗기지 마라는 이야기입니다.

○환경청결과장 신청길 그 업체는 중구에도 출장소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 드렸지마는 8개 출장소가 있습니다.

○간사 최종백 이거는 몇 % 받았습니까?

○환경청결과장 신청길 18% 받았습니다.

○간사 최종백 허위원님 죄송합니다. 제가 잠깐 하겠습니다.

지금 과장님은 상당히 잘못 생각하고 있습니다.

중구는 올해 총 제작비의 25%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40% 처음에 받으려고 하다가 18%로 내려오고, 지금 선산익스프레스가 중구에 25% 주고 있습니다.

여기 신문 볼랍니까?

○환경청결과장 신청길 알고 있습니다.

○간사 최종백 그런데 왜 우리는 18% 받습니까?

○환경청결과장 신청길 중구에 매수가 적기 때문에 총 부담액이 적습니다.

○간사 최종백 내가 이야기하는 것은 여기 내용을 죽 적어 놨는 것을 보면 공무원들 애로사항만 적어 놨습니다.

경기가 없어서, 또 쓰레기봉투에 광고하는 것에 아주 거부반응이 있다. 그런데 다른 데 거부반응이 있는 것 같으면 다른 업체에서 싣겠다고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싣습니까?

싣겠다고 나진컴퓨터랜드라든지 새마을금고라든지 신용협동조합 같은 데는 어떻게 내려고 홍보대상에 넣어 놨습니까?

이것도 문제이고, 우리가 조례까지 만들고 했는데, 우리보다 중구나 서구가 전부 늦게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중구는 8월1일부터 시행하고 있고, 서구는 9월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허중구위원님께서 업무태만이라고 하시니까 할만큼 하고 있다고 하니까 내가 질의를 들어간 겁니다.

올해 315만원인데, 중구는 얼마인지 압니까?

○환경청결과장 신청길 700여 만원일겁니다.

○간사 최종백 769만원입니다.

서구는 1,000만원 정도 됩니다.

○환경청결과장 신청길 그렇습니다.

○간사 최종백 이래도 우리보다 늦게 조례 만들고 했는데 먼저 이만큼 수입을 올렸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서 중구는 우리 반밖에 안 되는 구인데 우리는 어떻게 지금까지 315만원밖에 못합니까?

이래도 업무태만이 아니라는 말입니까?

○환경청결과장 신청길 질책을 달게 받겠습니다마는 제가 이번에 선산익스프레스에서 저희들한테 30 할 때 이것도 물량이 적기 때문에 전체를 다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안 그러면 물량이 많았으면 이나마 적은 쪽으로 나갔을 겁니다.

○간사 최종백 지금 예측을 잘못 했는 겁니다.

앉아서 숫자 놀음으로 40% 해 보니 없으니까 또 20%, 18%, 이 소관만이 아니고 청소년수련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측을 잘못했기 때문에 예산이 자꾸 더 투입되고 왔다갔다하고 모든 것이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것이 잘못되면 누가 책임 질랍니까?

개인적으로 환경청결과장이 다른 데 이만큼 했는데 우리는 315만원밖에 못 올렸는데, 차액 난 것을 책임 질 수 있겠습니까?

○환경청결과장 신청길 대단히 죄송합니다.

사실상 신용협동조합도 발단이 어떻게 되었느냐 하면, 신협에 집안 아제가 상인신협에 상무로 있습니다.

걱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느냐?"고 하니까 거기서 "우리 신협에서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해서 발단이 되어서 저희들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간사 최종백 우리 달서구가 청장을 위시해서 전체가 앞서가는 달서구라고 하는데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해서 제일 뒤에서 헤매고 있느냐 이 말입니다.

○환경청결과장 신청길 죄송합니다.

○간사 최종백 그것이 근본적으로 잘못 된 것이 아닙니까?

○환경청결과장 신청길 내년부터는 잘 하겠습니다.

○간사 최종백 선산익스프레스한테도 우리가 제일 먼저 할 수도 있지요. 본리동에 있으니까…….

물론 중구나 서구에도 지회가 있겠지마는 노력했는 흔적이 하나도 없다고요.

중구, 서구 다 하고 난 뒤에 본회의 질문 들어가니까 그때서야 315원이라는 자료를 가지고 나온다는 이 말입니다.

○환경청결과장 신청길 당초에 선산익스프레스하고 저희들하고 계약을 했습니다. 40%로…….

계약을 했는데, 계약하고 난 뒤에 돌아가서 전화 와서 "아직 집행하지 마십시오. 사무실에 문제가 있다." 이래 되어 가지고 우리가 결과적으로 그렇게 된 겁니다.

○간사 최종백 그거는 주민들이 보든지 누가보더라도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안 했는 겁니다.

물론 환경청결과의 업무량이 많겠지마는 이것은 수익사업이 아닙니까?

내 돈이 아니니까 태만했다는 결론밖에 안 납니다. 다른 구하고 비교를 했을 적에…….

이상입니다.

○환경청결과장 신청길 이걸 귀감으로 삼아서 내년에는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경진 예, 박양헌위원님…….

박양헌위원 지금 현재 환경청결과에서 연간 투입되는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환경청결과장 신청길 101억5,000입니다.

박양헌위원 관리업체에 주는 것도 다 포함되어 있습니까?

○환경청결과장 신청길 예.

박양헌위원 그러면 관리업체의 것을 빼면 85억이지요?

○환경청결과장 신청길 81억입니다.

박양헌위원 85억입니다. 왜냐하면 관리업체에 16억5,000만원 주지 않습니까?

○환경청결과장 신청길 연말 되면 20억이 되거든요?

박양헌위원 그러면 85억이 된다고 가정합시다.

우리 구에 세대수가 아파트는 6만6,000세대입니다. 그게 16억5,000만원에 관리업체에 넘겨주고 있습니다.

단독주택은 7만7,000세대입니다.

1만세대가 더 많습니다. 그렇지요?

○환경청결과장 신청길 예.

박양헌위원 그런데 이것은 6만6,000세대에 16억이고, 단독주택은 7만7,000세대에 85억인데 왜 이렇게 많은 격차가 난다고 생각하십니까?

○환경청결과장 신청길 가로에 청소하는 인부 150명에 대해서는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박양헌위원 그러면 도로 청소하는 데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나 됩니까?

○환경청결과장 신청길 인원이 150명쯤 됩니다.

박양헌위원 거기에 전체 청소에 몇 %를 차지합니까?

○환경청결과장 신청길 가로 인부가 128명이고, 재활용이 60명해서 188명인데, 1인당 127만원씩 하면 약 30억이 됩니다.

박양헌위원 그러면 약 50억 정도 듭니다. 좋습니다.

그런데 내가 왜 이걸 질문을 하려고 하느냐 하면 지금 현재 규격봉투를 사용하고 있는 주민들의 비중이 100을 기준으로 해서 몇 %나 된다고 생각합니까?

○환경청결과장 신청길 정확하게 말씀 드릴 수는 없습니다마는 80%에서 90% 되지 않겠나 보고 있습니다.

박양헌위원 나는 그렇게 안 보는데요?

60% 내지 70%로 보고 있습니다.

내일 우리 현장 검증도 나갈 것인데 그것을 사진으로 확인해 달라고 하면 카메라로 찍어 드릴 수도 있습니다.

○환경청결과장 신청길 참고 상으로 말씀 드리면 까만 봉지가 나오는데 재활용품과 연탄재는 까만 봉지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까만 봉지 내 놨다고 전부다 비규격봉투가 아니고 여기에도 인정이 되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박양헌위원 현재 규격봉투를 사용하는 것이 잘 봐 주어야 약 70% 됩니다.

○환경청결과장 신청길 저희들이 금년도에 5월1일부터 약 1,300건을 단속을 해서 이 달 말쯤 되면 과태료 부과가 1억3,000쯤 될 겁니다마는 타구보다는 사실상 높이 올라갔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양헌위원 그런데 70%로 봤을 때 쓰레기 규격봉투 판매가 29억5,800만원입니다.

나머지 30%가 전부 이 규격봉투를 사용했을 때 얼마나 더 세수가 오르느냐 하면 8억8,700만원이 더 오릅니다.

그런데 이것을 전부 규격봉투로 사용하게끔 하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환경청결과장 신청길 저희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양헌위원 그렇게 하지 아니함으로 해서 달서구에서 손실보고 있는 것이 8억8,000만원입니다.

지금 현재 청소업무에 많은 적자를 보고 있습니다.

이것을 100%로 사용한다고 하면 8억8,000이 더 늘어난다는 이야기입니다.

○환경청결과장 신청길 그렇습니다.

이 부분이 가장 고심되는 부분입니다마는 이것을 위해서 저희들은 5월1일부터 단속반을 10명으로 편성해서 지금 현재 세외수입 1억3,000을 부과를 했습니다마는 세외수입이 1억3,000이 문제가 아니고, 사실상 쓰레기 봉투 사용률을 높이는데 목적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속해서 단속을 하면 빠른 시일 내에 정착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희들 1,300건 단속했는데 건당 과태료 부과를 10만원씩하고 있습니다.

약 2년치의 봉투 값이 날아가는데, 돈을 내는 사람이 45% 내지 50%밖에 안됩니다.

나머지는 돈 받을 입장이 안 되는 집이 굉장히 많습디다.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그렇지만 저희들 단속을 안 하면 안되니까, 단속을 안 당하는 방법은 규격봉투를 사용하는 방법 외에는 없다. 단속을 계속해서 사용률을 높이겠습니다.

박양헌위원 달서구에서 청소업무로 인해서 적자가 거의 60억이 나고 있습니다.

○환경청결과장 신청길 대충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박양헌위원 그런데 환경청결과에서 단속을 해서 세수를 더 올려서 적자폭을 가능한 줄여야 안되겠느냐, 저는 그렇게 봅니다.

○환경청결과장 신청길 예.

박양헌위원 536쪽 쓰레기봉투 유통 방지 대책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봉투를 완전 제작완료 후에 동판을 회수하지요?

○환경청결과장 신청길 예, 회수하고 있습니다.

박양헌위원 현재 회수해 있는 동판 숫자가 몇 개나 됩니까?

○환경청결과장 신청길 47개 정도 됩니다.

박양헌위원 47개가 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환경청결과장 신청길 3개 업체에 나갔는 것 빼 놓고 그렇습니다.

박양헌위원 그것까지 합하면 몇 개입니까?

○환경청결과장 신청길 78개입니다.

박양헌위원 78개 넘을 거예요.

그럼 78개라고 가정합시다. 78개 동판의 소유권자가 누구입니까?

○환경청결과장 신청길 사실상 제작 대금은 지불은 안 했습니다마는 구청 소유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박양헌위원 이거 돈이 얼마냐 하면 2,400만원어치 됩니다.

이 동판 하나 제작하는데 30만원씩인데 80개로 계산해 보면 2,400만원입니다.

○환경청결과장 신청길 긁어 가지고 못 쓰도록 해서 원소유자한테 넘겨주면 될 것입니다.

박양헌위원 이 동판 숫자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허다히 많은데 안 하고 있어요.

왜 그런 줄 압니까?

달서구 내에 있는 2개 내지 3개의 믿을 수 있는 업체에다가 고정적으로 이것을 제작 의뢰하면 80개나 되는 이렇게 많이 안 만들어도 된다는 겁니다.

성주에 있는 업체, 고령에 있는 업체, 거기서 10 , 20 , 15 , 40 다 만들려고 하면 동판을 몇 개씩 떠야 되는 줄 압니까?

지금 현재 내가 알기로는 달서구에 동판이 한 100개가 나돌아다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이삼 개 업체에만 지정해서 고정적으로 줄 수 있으면 동판은 그 이삼 개 업체에서만 쓰면 되는데, 지금 현재 약 십 몇 개 업체가 달려들어서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동판 숫자 소유권이 나중에 구청에 있으면 구청에서 전부다 사서 폐기해야 되겠네요?

○환경청결과장 신청길 훼손시켜서 원 소유자에게 넘겨…….

박양헌위원 그것을 폐기할 때 어느 예산으로 합니까?

소유권이 구청에 있다면서요?

○환경청결과장 신청길 동판 전체의 사용에 대한 소유이지 물품 자체의 소유는 아닌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박양헌위원 이것은 누가 돈을 들여서 제작하는 겁니까?

○환경청결과장 신청길 업주가 합니다.

박양헌위원 그러면 소유권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업주에게 있습니까?

○환경청결과장 신청길 그렇습니다. 사용권은 우리에게 있지마는…….

박양헌위원 그러면 달서구 예산은 지출이 안 되겠구만요?

○환경청결과장 신청길 달서구 예산은 지출 안 했습니다.

박양헌위원 그러면 중소기업들이 이것 만드는데 상당히 출혈을 하겠네요? 그렇지요?

○환경청결과장 신청길 예.

박양헌위원 이런 방법을 좀 개선할 수 없겠습니까?

○환경청결과장 신청길 그래서 이번 4/4분기에 제작의뢰 한 것도 우리 관내에 있는 3개 업체로 하여금 제작시켰습니다.

타구에는 앞으로 안 시킬 계획입니다.

현재 제도가 조달 구매이기 때문에 일부 권한은 플라스틱공업협동조합에 넘어가 있기 때문에 사실상 견제해 가면서 우리가 필요한대로 하려고 하니까 상당히 힘이 들고 있기는 있습니다.

박양헌위원 그런데 어떤 업체는 처음에 달서구에 쓰레기 봉투를 제작한다는 뜻에서 1억을 투자해서 계속해서 사업을 예측을 했었어요.

그런데 현재 기계 같은 것, 재단기 같은 것 몇 대씩 전부다 녹슬고 세워 놓고 있어요.

환경청결과에서 난립해서 여기 주고 저기 주고 흩어 놨는데, 그 중소기업들의 입장도 좀 생각해야 될 것 아닙니까?

○환경청결과장 신청길 죄송합니다마는 중소기업을 저희들이 생각 안 한 것은 아닌데, 중소기업을 생각하기 때문에 저희들 조달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안 그러면 입찰 봐 버리면 1년 동안에 동판 한 종류에 하나씩 해서 하면 되는데, 가격이 다운되었기 때문에 문제는 중소기업육성에 의해 가지고 저희들 3자 단가 계약에 의해 가지고 하고 있으니까 이런 조금 어려운 문제가 나오고 있습니다.

박양헌위원 예, 그것은 거기서 끝내고,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재활용 쓰레기 수집할 때 각 부인회에서라든지 또 무슨 노인회라든지 이런 데서 재활용품 신문지 같은 것을 모읍니다.

모아서 자기가 용돈을 쓴다든지 어디 노인회에 쓰려고 모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재활용품을 판매하고 난 후에 그 보상비를 줍니까?

○환경청결과장 신청길 보상비가 없잖습니까.

박양헌위원 없어 졌습니까?

○환경청결과장 신청길 금년하고 작년부터 없습니다.

박양헌위원 지금 현재 재활용품이 많이 나와야 되겠지요? 환경청결과 입장으로 봐서는 분리수거가 많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환경청결과장 신청길 예, 당초 목표대로…….

박양헌위원 그렇지요?

○환경청결과장 신청길 예.

박양헌위원 그리고 재활용품도 많이 나와야 되겠지요?

○환경청결과장 신청길 예.

박양헌위원 그런데 그것을 폐지하고 보상금을 주지 아니함으로서 분리하는 의욕이 저하되어 가지고 양이 줄어든다든지 그런 경향은 없습니까?

○환경청결과장 신청길 왜 그러냐하면 재활용품에 대해서는 비규격봉투를 사용해도 되기 때문에 이거는 쓰레기 양이 줍니다.

돈을 부담하지 않기 때문에 재활용은 되는 것으로 봅니다.

박양헌위원 그러면 노인회나 부인회에서 모아 가지고 파는 것은 아무 것도 없고 그냥 검은 봉투에 넣어서 그냥 내다 버리는구만요?

○환경청결과장 신청길 재활용품은 원래 비규격봉투를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양헌위원 보상을 받기를 원했었다는 말입니다. 노인회나 부인회 같은 데서는…….

○환경청결과장 신청길 그것은 고물상에 팔면 돈을 받거든요.

박양헌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경진 위원 여러분,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5시52분 감사중지)

(16시15분 감사계속)

○위원장 정경진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종희위원님…….

우종희위원 쓰레기봉투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95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에 우리 구에서 제조를 하면 제조하기도 쉽고 단가도 약해지고 해서 좋다고 해서 지적을 했습니다.

지적 건의 내용이 "납품업체가 작년에 6개소인데 이거를 우리 구에 2개 업소가 있었으니까 한 두세 개 업소를 지정해 가지고 우리 구에서 제작하는 것이 어떠냐"고 하니까 답변이 "올해부터는 관내의 두세 개 업체를 지정해서 제작이 되도록 하겠다"고 했는데, 이때까지도 계속해서 우리 업체가 아닌 타지역 업체도 하고, 또 아까 박양헌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동판 관리에 허점이 있고 이런 것 같으면 이거 문제점이 있는데 과장님 어떻게 처리하시려고 합니까?

○환경청결과장 신청길 대단히 죄송합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은 여태까지 쓰레기봉투 제작 이후에도 몽땅 합해서 한 겁니다.

우종희위원 그것이 아니고, 작년에 분명히 행정사무감사 때 그렇게 이야기했다니까요?

○환경청결과장 신청길 예, 줬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조건을 어떻게 하느냐 하면 요구할 때 관내 업체 2개 내지 3개 업체에 해 달라. 그래 가지고 거의 90% 추진이 되어 있고, 우리 관내의 업체가 7개 있습니다.

그러니까 7개 업체가 돌아가야 된다고 하는 이런 문제가 있는데, 그래서 숫자가 많아집니다.

7개 업체 중에 4개 업체 배제해버리고 나머지 3개 업체에만 해버리면 동판관리나 모든 것이 저희들도 좋습니다. 관리하기도 좋고…….

우종희위원 그렇게 하시면 될 것 아닙니까?

○환경청결과장 신청길 그 지정권을 플라스틱공업협동조합에서 갖습니다.

어느 업체 어느 업체에 해 달라는 이야기는 못하거든요.

우종희위원 관내 업체에만 하더라도 여러 업체에 하시지 마시고, 한 두서너 개 업체에 해서 동판을 아까 박위원님 말씀에는 한 100개가 떠돌아다닌다고 하고 과장님은 78개가 떠돌아다닌다고 했는데, 세 개 업체에 해서 봉투 숫자대로의 세 개 업체가 하면 한 가지 동판이 3개씩만 있으면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칠팔십 개나 있을 필요도 없고…….

○환경청결과장 신청길 세 업체가 하면 21개인데…….

우종희위원 그렇게 하면 되지 100개나 만들어 가지고 관리가 어렵고 구태여 제작비 낭비할 필요가 있습니까?

○환경청결과장 신청길 그러면 배제되는 4개 업체는 어떻게 합니까?

우종희위원 그것은 내년에 또 하면 안됩니까?

○환경청결과장 신청길 그렇게는 안됩니다.

그래서 3자 단가계약 때문에 플라스틱공업협동조합에도 그것이 골머리 아픈 모양입니다.

우종희위원 그러면 작년에 두세 개 업체 지정해서 잘 하겠다고 했으면 잘 하셔야 되지요.

○환경청결과장 신청길 분기별로 이삼 개 업체에 우리 관련 업체에다 하고 있습니다.

박양헌위원 그런데 동판을 사이즈별로 제작을 한 개씩만 해 놔 놓으면 업체가 할 때 별로 나누어서 합니다.

그래서 동판 별로 하나씩만 있으면 됩니다.

30 를 제작할 때 세 군데서 30 를 다하는 것이 아니고, 그러면 세 개가 필요하지만 그것이 아니고, 30 는 이 업체에서 하고, 20 는 이 업체에서 하고 분리해서 하기 때문에 동판 숫자는 종류별로 하나만 있으면 됩니다.

그리고 동판을 구청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30 하다가 20 하게 될 때는 20 동판으로 바꾸면 됩니다.

그런데 이 동판이 많다는 이유는 예를 들어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는데, 만장을 주문했을 때 제작업자들은 1만1,000장을 만들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면 만장은 구청에 납품하고 천장은 같이 나오기 때문에 가짜는 아닙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 천장을 뒤꽁무니로 팔면 만장 만든 것보다 몇 배의 이익이 나옵니다.

이거는 제작비용의 몇 십 배의 판매량입니다.

한 박스에 40만원씩 되는데 1t 트럭에 실으니까 1억원어치 실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쓰레기봉투 판매를 해서 많은 세수를 올려야 될 것 아닙니까?

구청에서 정상 계통을 통해서 판매를 해야만이 수입이 올라온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주민들이 전부다 규격봉투를 사용했을 때 30%만 증가해도 8억8,000만원이란 세수가 증대됩니다.

그리고 모조품이 나왔다고 가정했을 때, 모조품이 가짜는 아닙니다. 같은 동판으로 찍었으니까…….

그러나 제작을 할 때 구청에서 나가서 몇 장 확인 안 합니다. 점검이 없습니다. 그냥 납품만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몇 장 찍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고정적인 어떤 업체를 플라스틱조합에 지정을 해 두면 누수 방지를 할 수 있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환경청결과장 신청길 그 말씀을 이해는 합니다마는 예산 회계 상 고정 업체를 우리가 지정을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업체를 지정할 수 있다면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플라스틱공업협동조합에 요구하는 것이 시설이 잘 된 좋은 업체에다가 맡겨달라고 자꾸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종희위원 작년에 그런 이야기 있었어요. 박위원님이 잘 아시기 때문에 박양헌위원님 말씀을 빌리자면 작년에도 한 업체에서 제작 전반적인 공정을 다 거치는 그런 회사를 선정해 가지고 하는데 이의를 달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자기 공장에서는 못해서 못하는데…….

○환경청결과장 신청길 그런데 예산회계 상 그렇게 안되어 있습니다.

박양헌위원 과장님 말씀을 알기는 알겠는데, 입찰을 보는데 어떠어떠한 조건을 갖춘 사람만이 입찰을 보게 할 때는 업소가 한정이 됩니다.

그런데, 구청에서 누구에게 공사를 줘야 할 때는 편법을 사용하면서 잘 합디다.

그런데 지금 현재 이것은 다른 어떤 납품 받는 업종의 물품하고는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돈을 찍어내는 것과 같은 성질을 지녔습니다.

특수 제작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구청에서 세수를 올리기 위해서 어떤 그런 방법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절대 유출이 되어서는 아니 된다.

그리고 누수가 되어서는 아니 된다라는 그런 조건 때문에 플라스틱조합이고 어디고 간에, 조달청이고 간에 그것을 구청 의견을 유첨시켜서 제작 의뢰해도 가능하다고 저는 봅니다.

○환경청결과장 신청길 저희들도 시도를 해 봤습니다마는 곤란합니다.

허노환위원 여기 보면 작년도 행정사무감사에도 이 문제가 대두되었습니다. 그렇지요?

○환경청결과장 신청길 예.

허노환위원 여기 보면 우리 구 제조 납품 업체가 6개소로 지정되어 있으나 관내 업체는 한 개소밖에 없다 이겁니다.

"자치구 재원이 타지역으로 빠져나가는 실정임에 관내 업체를 지정토록 건의하시기 바라며, 업체 수 또한 현실 상으로 너무 많아 관리감독하는 데 어려움이 많다"고 하니까 과장님 답변이 "96년 제작분부터 제작 요구 시 관내 이삼 개 업체를 지정 지속적으로 제작이 되도록 하겠다"고 분명히 답변을 하셨습니다.

○환경청결과장 신청길 예. 지금 그렇게 안 하는 게 아니고, 제작의뢰 할 때마다 이삼 개 업체에만 지정해서 관련이 있는 업체에만 합니다.

작년에는 고령에도 하고, 성주에도 하고 했습니다마는 올해는…….

허노환위원 이삼 개 업체에다가 지속적으로 하겠다고…….

○환경청결과장 신청길 지속적으로 하는 문제는 이거는 조금 법을 빠져나갈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할 때마다 이삼 개 업체에다가 하고 있습니다.

우종희위원 덧붙여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관내에 불법 쓰레기 투기를 단속하고 있는데, 532페이지 자료에 보면, 지금 단속 건수가 합계로 7,340건이지요?

○환경청결과장 신청길 예.

우종희위원 이 중에 현지에서 시정 및 계도한 것이 6,395건이고, 과태료 부과했는 것이 945건이고, 과태료 금액이 9,485만원입니다.

이게 단속 요원이 나가서 단속을 했으면 동마다 평균적으로 비슷한 숫자가 단속이 되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사정이 비슷하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서 제일 많이 단속이 되었는 데는 진천동에 105건, 상인3동에는 8건입니다.

상인3동에 가면 불법투기한 사람이 없고 양심적으로 여기는 쓰레기 처리를 다 잘 하겠네요?

이 문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청결과장 신청길 거기는 거의가 아파트입니다.

우종희위원 그러면 아파트라고 칩시다. 어떻든 간에…….

○환경청결과장 신청길 거기 아파트에는 자기에게 주는 무료봉투만 해도 되는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차이가 나는 것은 한 팀이 2명인데 4개 동에 단속을 하면서 4개 동 중에 어디가 가장 취약 지구인지 거기에 맞추어 가지고 집중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습니다.

우종희위원 제가 말씀 드리는 것은 그런 뜻이 아니고, 그 뜻은 알겠습니다마는 어느 지역 없이 쓰레기 불법 투기가 틀림없이 많습니다.

그런데, 단속 건수를 올리기 위한 단속을 한다는 말입니다.

혹시 어느 지역에 가서 거기 집중적으로 단속을 목적으로 숨어 있다가 잡아서 건수 많이 올리기 작전이 아닙니까?

○환경청결과장 신청길 아닙니다.

아까도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과태료 납부가 45%밖에 안됩니다.

체납이 55%입니다.

이 단속의 목적은 규격봉투 사용률을 올리기 위한 것이지 단속 건수를 올리기 위한 단속은 절대 아닙니다.

체납되는 55%를 받으려고 하면 죽을 지경인데 그걸 알면서 뭐하러 그렇게 하겠습니까?

우종희위원 상인3동에 가게 되면 동네 뒷편을 전부 산이고 공지입니다.

동네 앞에 가면 녹지지역이라고 해서 건축도 않고 띄워 놨는데 하도 쓰레기가 많이 방기가 되어서 철망까지 쳐 놨습니다.

차에서 지나가면서 던지고 지나가고, 인근 시장에서 집에 가면서 봉투를 자기 점포에 놔 둘 수 없으니까 그냥 갖다 놓고 갑니다.

지금 규격봉투 배출하기 전에는 아주 심했는데, 다소 조금 좋아 진 것은 사실입니다.

규격봉투가 나와서 문전처리가 되니까 도로 가에 규격봉투에만 담아서 갖다 놓으면 처리가 되니까 조금 나은 것은 아는데, 실지 이 지역에 가면 곳곳에 쓰레기투성이입니다.

공터마다 쓰레기가 있어 가지고 늘 걱정하는 데가 우리 동네 아닙니까? 남의 동네도 아니고 우리 동네입니다.

○환경청결과장 신청길 거기에 포장마차가 한 백 개 정도 되는데 거기서 많이 나오거든요. 저희들도 많이 고민스럽습니다.

우종희위원 그런데 8건밖에 없다고 하면 안 했는 것이지요.

○환경청결과장 신청길 단속을 강화하겠습니다.

우종희위원 쓰레기규격봉투 판매실적에 보면 상인3동이 제일 적습니다.

○환경청결과장 신청길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무상 사용하는 세대가 많아서 그렇습니다.

우종희위원 무료로 사용하는 것도 많지만 그래도 인구가 2만2,000명이 넘는다고 하면 어느 정도 되는데, 우리가 전체적으로 아까 과장님 말씀에는 아파트 지역에는 대행업체가 전부 하시는 걸로 알고 계시는데, 이거는 조금 경우가 틀립니다. 우리 동네는 아닙니다.

오늘 아침에도 확인을 했고 조금 전에도 관리사무소에 확인하니까 우리 지역에는 규격봉투를 아직까지 사용하고 있고, 우리 구청 수거차량에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환경청결과장 신청길 예?

우종희위원 우리 구청 차량으로 수거하고 있어요. 틀림없이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환경청결과장 신청길 주거지역은 구청에서 합니다.

우종희위원 아니, 아파트 단지에 말입니다.

○환경청결과장 신청길 아파트 단지에 상가는…….

우종희위원 상가에 말고 아파트 주민들이 그래 사용하고 있어요.

○환경청결과장 신청길 구청 차에다가요?

우종희위원 예. 규격봉투 사용해서 구청에서 수거하고 있습니다.

전화로 확인해 보십시오. 금방 확인을 하고 왔습니다.

○환경청결과장 신청길 차 넘버를 혹시 아십니까?

우종희위원 차 넘버는 모르겠고, 관리사무실에 전화를 한 번 해 보세요. 636-7516번 장미3단지 관리사무소입니다.

박양헌위원 그러면 문제 있는데요. 대행업체가 수거해야 될 것을 구청에서 수거해 주고 돈은…….

(장내소란)

○환경청결과장 신청길 구청 차는 거기에 안 들어갈 겁니다.

왜냐하면 대행업체 차하고 구청 차하고 색깔이 똑 같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종희위원 관리사무실에서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환경청결과장 신청길 색깔이 똑 같습니다.

우종희위원 확인을 해 보십시오.

○환경청결과장 신청길 예.

(「제가 질문해도 되겠습니까」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정경진 예.

박양헌위원 음식점에 규격 쓰레기봉투를 사용하지 아니 하는데, 검은 봉지에 넣어 놨는 것을 고정적으로 청소해 가는 사유가 있던데 그것은 관계없는 겁니까?

○환경청결과장 신청길 구청에서 가지고 가면 잘못 된 겁니다. 단속 대상입니다.

대행업체에서 하는 것 같으면 다량오물로 계약되어서 하기 때문에 관계가 없는데…….

박양헌위원 월 고정적으로 얼마를 받기로 하고 큰 음식점에 고정적으로 쓰레기를 치워 준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그런 것을 확인해 본 일이 있습니까?

○환경청결과장 신청길 전에는 많았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마는 점점 줄어들고, 올 여름에 그걸 하다가 두 사람이 적발되어서 해고를 시켰는데, 없다고는 단정할 수는 없으되 거의 다 없어져 가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박양헌위원 월 계약을 해서 얼마를 주고…….

○환경청결과장 신청길 전에는 많았지요.

박양헌위원 지금도 많이 있습니다.

○환경청결과장 신청길 저희들에게 자료 주시면 단속을 하겠습니다.

박양헌위원 그러면 그것은 차량번호하고 그런 것을 다 사진 찍어서 보내 드리면 되겠네요?

○환경청결과장 신청길 그 부근 위치만 이야기 해 주시면 됩니다.

서울에는 팁이라고 해서 80% 인정이 되고 있었는데, 대구시에는 이걸 불법으로 보고 있습니다. 해고될 사항입니다.

그래서 인건비가 올라가고부터, 작년부터 많이 올라갔지 않습니까?

인건비가 올라가고부터 이게 숫자가 확 줄고 있습니다. 거의 다 없어져 가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마는 전혀 없다고는 장담을 못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우종희위원 이런 업체들은 어떻게 하느냐 하면 새벽에 남들이 안 볼 때 가거든요.

가서 차를 대 놓고 인부가 거기까지 가서 들고 가서 넣는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환경청결과장 신청길 저희들 한번 더 교육을 시키겠습니다마는 이것은 해고 대상이기 때문에…….

월급이 한 달에 평균 125만원입니다. 월급을 생각하면 못합니다.

저희들 그런 것이 없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틀림없이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정경진 다음 박종열위원…….

박종열위원 쓰레기 규격봉투 판매실적에 봐서 지금 성당1동하고 두류1동하고는 자연부락으로 거의가 유사한 동네입니다. 그렇지요?

○환경청결과장 신청길 예.

박종열위원 그런데 두류1동에는 1인당 금액이 7,480원으로 1,300원쯤이 더 많고, 성당1동에는 6,217원밖에 안됩니다.

왜 이렇게 비교 검토를 해 봤느냐 하면 혹시 유사품이 범람하는지를 보기 위해서 % 수를 놔 보니까 심지어 성당1동에는 차액이 76만4,599원, 이거 우리 감사 자료 같은 것은 소수점 이하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것은 소수점 이하가 아니거든요. 이만한 돈이 되면…….

앞으로 이런 것을 철저히 신경 써서 하셔야 됩니다.

○환경청결과장 신청길 예.

박종열위원 그리고 1인당 1,300원씩 차이가 난다고 하면 상당한 금액이 차이가 납니다. 판매실적이…….

그런데, 유사품이 범람하는지 철저히 조사를 해야 되겠지요?

○환경청결과장 신청길 예, 알겠습니다.

박종열위원 신경을 써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박종열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경진 예, 정원경위원님…….

정원경위원 쓰레기 봉투 광고 관계인데, 현재 이 6개 업체 말고, 관내에 있는 병원은 쓰레기봉투에 법적으로 홍보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까?

○환경청결과장 신청길 관계가 없을 겁니다.

정원경위원 병원 같은 데는 자기들 홍보를 하고 싶어도 광고를 게재하기가 자체 내에서 법으로 제재를 받는 것 같습디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관내에 있는 종합병원들이 몇 군데 있습니다.

제가 어느 실무자를 만나서 이런 병원에서 우리 환경적인 측면에서 홍보를 할 수 없겠느냐. 병원도 홍보도 하고 우리 세수도 좀 올리고, 서로가 좋은 방법을 모색할 수 없는지 타진을 해 보니까 병원은 간판 하나 바깥에 거는 것도 법적으로 상업성을 부여해서는 안 된답니다.

무슨 법적인 제재를 받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용을 그 관계자도 정확히 몰라 가지고 그런 경우에는 본인이 아는 상식으로서는 환경을 살리고 사회에 기여하는 데에서 이것이 큰 무리가 있겠느냐고 제가 이야기 한 적이 있습니다.

상업광고라고 하면 상업광고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환경을 보호하고 자연을 보호하는 측면에서는 말을 붙이기에 따라 다르지 않겠습니까?

이것을 병원 측에 의논해서 물어 보세요.

호의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습디다.

○환경청결과장 신청길 감독기관인 보건소하고 협의해 보겠습니다.

정원경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경진 예, 우종희위원님…….

우종희위원 525페이지에 보시면 청소대행업체에 대한 위탁 수수료 지급한 내용에서 수수료 지급 금액은 나와 있는데, 물량 표시는 없습니다.

표시를 하지 않은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환경청결과장 신청길 없습니다.

우종희위원 업체별로 월별 물량표시 된 자료를 하나 주십시오.

○환경청결과장 신청길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종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경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청결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청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계속될 내일의 감사를 위해 충실한 준비를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내일 오전 10시부터는 현장방문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일정을 종결하겠습니다.

(16시35분 감사종료)


○출석위원 (11인)
丁坰鎭崔鍾伯朴鍾烈許魯奐許重九
黃性基洪先童禹鍾禧鄭源慶朴良憲
權春甲


○출석전문위원 (1인)
白昌基


○출석공무원 (3인)
社會産業局長卓永大
環境保護課長林圭完
環境淸潔課長申淸吉


○출석사무국직원 (4인)

地方行政主事補, 金相烈

速記士, 黃羽英

地方電算員, 韓順天

地方通信員, 金重恩


【참고자료】

'96년도행정사무감사자료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