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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서구의회

제52회 제2일차 사회산업위원회행정사무감사(1996.11.27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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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년도 행정사무감사
사회산업위원회행정사무감사회의록
제2일차

달서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위생과, 경제진흥과


일시 : 1996년 11월 27일(수) 10시

장소 : II소회의실


(10시05분 감사개시)

o 위생과

○위원장 정경진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위생과, 경제진흥과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먼저 위생과장 나오셔서 제출된 자료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조규동 위생과장 조규동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리고, 위생과 소관 483쪽 자료목록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96년도행정사무감사자료

(위생과 소관)

(끝에 실음)


이상 간략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경진 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14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권춘갑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춘갑위원 진천동에 권춘갑위원입니다.

위생과 직원이 몇 명입니까?

○위생과장 조규동 저를 포함해서 19명입니다.

권춘갑위원 우리 관리대상업소가 7,620개소이지요?

○위생과장 조규동 예.

권춘갑위원 사실 이 직원으로서 이 많은 업소를 전부 점검할 수 있습니까?

○위생과장 조규동 점검하는 방법에 따라 다르겠습니다마는 현재 실정으로 봐서 다 단속을 못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권춘갑위원 제 주관적인 생각인데, 어떻게 단속을 하는 것같이 할 수 없는 그런 이치지 싶습니다. 직원과 업소 수를 보니까…….

○위생과장 조규동 업소에 비해서 인력이 부족할 실정입니다.

권춘갑위원 이러니까 단속도 잘 안되고 단속을 하다가 보면 오차도 생길 일이 있을 것 같은 감이 듭니다.

그리고 제조판매업에 식육점이 있는데, 식육점에 나가면 주로 어떤 것을 단속합니까?

○위생과장 조규동 주로 위생상태, 종사자 정기 건강진단 실시 여부, 허가증 게첨 관계, 아울러 요금 관계도 단속을 병행해서 합니다.

권춘갑위원 양 같은 것은 점검을 안 합니까?

○위생과장 조규동 정량 판매를 하는지 점검을 합니다.

권춘갑위원 식용유지업도 아직 허가제입니까?

○위생과장 조규동 허가제입니다.

권춘갑위원 전에 참기름 가지고 말썽이 있더니 요사이 그런 것은 없습니까?

○위생과장 조규동 가짜 참기름 문제가 옛날에는 좀 있었습니다마는 요즈음은 수요자가 더 감시를 하는 그런 현실에 있습니다.

크게 의심할 정도가 아니라고 봅니다.

권춘갑위원 이상입니다.

(「의사진행발언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정경진 예, 정원경위원…….

정원경위원 과장님이 곡해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어제 사회복지과장은 오전 내내 서 가지고 하셨는데,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이 아니냐… 여자 과장님께서도 오전 내 서 가지고 계셨는데, 위생과장님에게는 특혜를 베푸는 의혹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위원장 정경진 특혜를 좀 줬습니다. 그렇게 아시면 되겠네요.

(장내웃음)

어제는 잊어버려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정원경위원 그러면 제가 질의를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정경진 예.

정원경위원 조금 전에 유인물을 통해서 보고를 하셨는데, 관내에 공중위생업소 과징금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과징금과 과태료 관계에 대해서 묻고 싶은 것은 과징금이나 과태료 두 가지 다 우리 구 세수로 잡힙니까?

○위생과장 조규동 저희들 과에서 부과하고 있는 과징금은 식품위생법 [65조] 및 시행령 [38조]에 의해서 영업정지를 가늠해서, 예를 들어서 어는 위반사항에 대해서 영업정지가 1개월, 2개월 될 때 그걸 가늠해서 너가 셔터를 내리고 정지상태의 처분을 받을 것이냐, 아니면 대신에 이제 말씀 드린 그 법 근거에 의해서 기준대로 1등급부터 33등급까지 있습니다.

그 말씀은 무슨 말이냐 하면, 최하가 1일에 6만에서부터 110만원까지 정해져 있는 이 등급에 의해서 과징금을 물 것이냐고 [64조]에 의해서 청문을 합니다.

청문을 할 때 자기 의사에 따라서 과징금을 부과 할 수 있는 것이 이 과징금 제도이고 행정처분에 가늠하는 것이고, 다만, 처분 내용별로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마는 예를 든다면, 시간외 영업이라든지 반사회적인 퇴폐, 변태행위라든지 이런 것은 과징금이 안되도록 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제외한 나머지는 이제 말씀 드린 바와 같이 청문 시 의사에 따라서 영업정지 대신에 이 과징금을 벌금으로 대신 할 수 있는 그 규정이고, 이 돈은 전부 국고에 들어갑니다.

이 돈은 시 본청에서 현재는 관리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 다음에 과태료도 역시 그와 유사한 내용입니다마는 이것은 법 [제78조] 및 시행령 [54조]의 근거에 의해 가지고 이것도 과징금이 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건강진단증을 종사자들이 6개월만에 법 [26조]에 의해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안 했다든지 과징금 처분할 수 있는 위반 내용에 따라서 부과 합니다마는 이 돈은 구 조례에 의해서 구 세외수입으로 입금이 됩니다.

정원경위원 간단히 말하자면 과징금은 국고로 들어가고, 과태료는 우리 구 수입으로 잡힌다는 이 말씀이지요?

○위생과장 조규동 예, 세외수입으로…….

정원경위원 현재 공중위생업소 과징금이 45만원, 컴퓨터게임장에 21만원 해서 총 66만원입니다.

그리고 식품위생업소에 9,548만원, 전부 합하면 과징금이 9,614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올해 예산에 보면 이 과징금이라든지 과태료, 단속을 하기 위해서 실제 우리 구비로서 드는 예산이 여기 올라 온 것을 보면 심야단속피복비가 342만원, 변태영업단속비가 960만원, 합동단속비가 300만원, 부정불량식품 단속비가 180만원, 경찰합동단속 보상비가 144만원, 신고자 보상금이 72만원, 명예감시원보상금 180만원으로 2,178만원이 투여됩니다.

과징금이 9,614만원 부과하기 위해서 우리 구비로 드는 비용이 2,778만원을 빼면 실제 수입은 7,436만원이 남는데, 이것이 순수한 구비 같으면 구의 세수로 잡힐 경우에는 2,178만원이란 우리 구비를 낭비해 가면서 해도 되겠습니다마는 물론 명랑한 사회분위기 조성과 사회법 질서를 조성하기 위해서 단속도 강화해야 되는 것은 맞다고 봅니다.

그러나 우리 구의 예산을 투입해서 세수는 국고로 들어가 버리면 그야말로 우리 구민의 재산손실과 막대한 정신적 피해가 가는데도 불구하고, 2,178만원이라는 구비를 들여가면서 우리 구민들에게 피해를 입힐 필요가 있겠느냐.

그러면 어느 것이 실제 득이냐는 말이죠. 물론 사회적인 분위기라든지 법을 준수하고 사회질서를 바로잡기 위해서 구비를 낭비하는 것도 좋습니다마는 그러면 다른 구에 주민들한테 피해가 간다든지 업소가 위반했을 때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구에서 예산 들여 가지고 우리 구민들한테 직접적인 피해가 가는 것은 과장 개인적으로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조규동 정원경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데 대해서 결론부터 말씀 드리면 지당한 말씀이라고 저도 동감을 하는데, 사실상 위생책임자로서 이 단속과 수입 지출 손익 액에 대해서는 사실 말씀 드리기가 상당히 어려운 입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단속은 단속 목적 자체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건전한 위생업소 풍토조성을 위해서 단속을 하다가 보니까 그 사람들의 건전한 영업풍토 조성을 위한 제도적 장치에 의해서 처벌 규정이 있고, 또 처벌규정에 따라서 그 만큼 물질적이 부담을 줌으로 인해서 정화가 되어 나가겠다하는 취지가 되어 진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 반면에 이 지출은 또 단속을 위해서 불가피하게 요인이 생겨서 이런 위원님들께 어려운 구 재정을 감안하면서도 단속 상 불가피합니다. 불가피하게 이런 예산을 요구하는 경우가 되어 가지고 이 손익계산에 대해서는 별 소득 없이, 솔직히 말씀 드려서 수익 쪽으로 이야기를 하면 제가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는 사항이라고 답변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정원경위원 그러면 실제적으로 단속을 꼭 당해야 될, 그러니까 옛날부터 그런 이야기가 안 있습니까?

큰 고기 잡으려고 하면 송사리만 잡힌다고 실제적으로 퇴·폐업을 한다든지 악질적으로 시간외 영업을 해서 하는 그런 유흥업소라든지 법을 어겨가면서 자기 수입을 올리기 위해서 하는 그런 적발된 건수는 별로 없고, 제가 한 예를 들어서 5평 내지 7평 정도의 구멍가게에다가 소규모 구이집을 해서 주객들이 시간을 10시에 갔거나 11시에 갔거나 술 한잔 먹으로 더 먹으려고 하고, 또 12시가 넘어서 주인이 아무리 가라고 해도 술 먹는 사람들이 말을 잘 안 듣습니다.

그럴 경우에 혼자 사는 아주머니께서 정말 너댓 평짜리 얻어 놔 놓고 했을 때 손님이 한 테이블 정도 있다고 할 경우에 꼭 이 사람들에게 과징금을 물려야 되겠느냐.

정말로 단속 목적이 그런 것 같으면 정말로 문을 닫아 놓고 계획적인 불법을 하는 업소도 관내에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꼭 관내에 찾아내서 벌을 주라는 이야기보다도 정말 행정공무원들께서는 일부러 법을 어겨가면서 하려고 하는 사람들과 조그마한 구멍가게 해서 손님들이 안 나가고 있을 경우에 못 쫓아내서 과태료를 억울하게 물어야하는 그런 경우를 갖다가 담당공무원께서는 잘 파악을 하셔야 될 겁니다.

왜 앞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과태료가 얼마 안 되는데 실수입은 없고, 세수는 잡아 놓으면 국비나 시비로 들어가 버리고, 세금은 우리 주민이 물어야 되고, 투자되는 단속비도 우리 구비로 들어가게 되면 이것은 무식한 말로 밥 팔아서 똥 사먹는 겁니다.

○위생과장 조규동 정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취지를 잘 이해를 하겠습니다.

결과적으로 단속을 위생업소 건전풍토를 위해서 하는 것은 좋은데, 형평성을 봐서 단속될 업소가 단속되어야 되지 않느냐. 게 중에는 생계 위주로 아주 적은 업소가 단속되는 사례를 저도 많이 느끼고 역시 동감하는 바입니다.

아까 말씀 드린 바와 같이 관내 공중식품 해서 6,510개소에 연간 단속 누계가 7,000여건이 되는 가운데서 위반업소 337건에 대해서 불이익처분을 한 이런 실정에서 위원님들께서 가슴 아프게 생각하실 줄 압니다마는 저로서도 위생업소를 단속하는 책임자로서 왕왕 청문하는 과정에서 보면 눈물겨울 정도로 안타까운 사정이 있는 그런 사례도 더러 있었습니다.

항상 정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바와 같이 감시계장을 비롯해서 감시계 직원 7명이 있습니다.

우리가 단속이 목적이 아니고, 건전한 영업풍토 조성이 목적이기 때문에 두 번, 세 번 가서 계도를 해서 꼭 시정이 안되고, 이건 자기 팔 자기 흔드는 식으로 계도가 안될 때 불가피하게 단속하는 그런 실정에 있다는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분명히 자신 있게 말씀 드립니다.

그런 가운데 337개가 전부 악질적으로 말 안 듣는 업소냐고 반문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이 가운데에서는 저희들이 행정처분권이 있어서 처분했는 실적이 이렇다는 것이지 사실상 변명 같습니다마는 저희들 위생과에서 단속했는 건수는 한 50% 미만 됩니다.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337개의 행정처분 불이익 당한 업소가 경찰서 내지 시청, 소위말해서 검찰청, 이런 데서 타의에 의해서 단속이 되어서 넘어온 건수를 포함해서 337건이 됩니다.

이걸 다 포함한다면 전체 업소의 약 5%가 단속 된 것인데, 이 중에서도 50%가 저희들이 단속했는 것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이제 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그렇게 영세성을 위주로 하는 업소를 단속할 때는 정말 계도를 열 번, 스무 번이라도 해서 무리가 안 일어나는 방향으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원경위원 유흥주점이 66군데가 관내에 있는데 적발건수가 3건 밖에 안됩니다.

사실 건전한 유흥음식점도 있을 것으로 믿습니다마는 그러나 대체적으로 보면 유흥음식점이 12시 넘어서 심야영업을 하는 데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고, 이런 유흥음식점에서 퇴폐영업이라든지 시간외 영업을 할 수가 흔히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바대로 도로가에 소규모 구이집 같은 경우에는 정말로 생계수단으로써 법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서민들이 주로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시간외 영업을 5분 내지 10분을 했다고 해서 적발한 것은 물론 우리 구청의 공무원이 아니고 합동 단속으로 했을 때 문제가 발생 안되었겠나, 이렇게 보는데, 그래도 66군데의 유흥음식점을 적발 건수가 3군데 밖에 안되고 주로 경미한 사항 작은 업소 이런 데가 집중 단속이 되었다고 봅니다.

그건 뭘 말하느냐 하면, 정말로 공무원들이 요즘도 보면 어제 저녁에도 계속 나오고 야간 업소 단속 관계가 지상 보도라든지 매스컴 보도에 허다히 방영되는데, 그만큼 그런 보도를 보고서 담당공무원들께서 심도있게 성의껏 단속을 하시느냐는 말씀입니다.

○위생과장 조규동 여하튼 단속으로 인해서 저희들도 여러 가지 잡음도 있는 줄로 알고 있고, 실질적으로 그 문제가 어제오늘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단속 문제에 대해서는 단속 당하는 업소의 입장을 생각해서 신중을 기해서 하고 있고, 앞으로도 정위원님 말씀을 참고로 해서 그런 방향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숫자 문제는 487쪽에 세 건이 아니고, 유흥주점에 대해서 66개 업소에 13건 위반업소가 적발 된 것인데, 숫자가 유인물에 틀렸습니까?

정원경위원 과태료 대상자가 세 건 있고, 총계 여섯 건입니까?

○위생과장 조규동 13건인데, 지적을 하시니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6건에 사실상 전체적으로 단속비율이 117%밖에 안 되는데, 유흥업소는 400%가 넘습니다.

누계가 273번 단속을 해서 13건이 위반되었는데, 이것만 보더라도 타업종에 비해 가지고, 유흥주점하고 단란주점은 집중적으로 단속했는 흔적이 나타난다고 말씀 드릴 수 있습니다.

정원경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경진 다음 박종열위원…….

박종열위원 487페이지 공중 및 식품위생업소 단속실적이 있는데, 제가 전년도 감사 때 단속실적하고 금년도에 단속실적하고 비교검토를 해 봤습니다.

그래서 행정처분조치내역에 보면 허가취소가 전년도는 20건인데 47건으로 많이 늘어났고, 영업정지는 전년도 181건이데 금년에는 182건으로 비슷합니다.

시정경고가 전년도에는 93건인데 금년도는 259건으로 되어 있고, 고발이 전년도는 9건인데 61건으로 상당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작년 감사 때 우리 과장님에게 상당히 지적도 많이 하고 했는데, 금년에는 많이 노력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488페이지 학교 주변 유해업소 관리현황인데 이것이 학교 담장에서 상대정화구역 안에 했는 단속 실적입니까?

담장에서 200m 이내가 상대정화구역이 아닙니까?

○위생과장 조규동 꼭 상대정화구역 200m 이내를 기준으로 해서 단속한 것이 아니고, 학교주변 일대를 예를 들어서 송현국민학교 같으면 송현국민학교 주 통로를 중심으로 해서 그 업소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박종열위원 행정조치내역이 전년도 7건인데 금년도에는 89건, 허가 취소도 8건, 영업정지도 전년도에는 5건인데, 금년도는 60건으로 상당히 많이 하셨는데, 앞으로 계속 잘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생과장 조규동 예.

○위원장 정경진 다음 박양헌위원님…….

박양헌위원 과징금을 부과할 때 국고에 들어간다고 했는데, 국고에서 총액에 대한 비례로 교부금이 내려오는 것이 있지요?

○위생과장 조규동 조세는 교부금 제도가 있습니다마는 조세가 아니기 때문에 과징금은 교부금 제도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맨날 불평하는 것이 이겁니다. 물론 수입을 목적으로 단속을 했는 것은 아니지만 이걸 과태료 모양으로 자치구 세입으로… 어째든 이 세원은 우리 구민으로 인해서 발생된 재원이기 때문에 어차피 우리도 단속을 위해서 필요 경비가 있다. 그래서 위원님한테 떳떳하게 우리가 본의 아니게 위생업소 환경정화를 위해서 단속을 하다가 보니까 이런 재원도 있고 하니까 이런 걸 감안해서 단속 요원들에 대한 여러 가지 보완 해 주면 안 좋겠느냐는 불평을 많이 합니다.

박양헌위원 교부금이 없다는 이야기입니까?

○위생과장 조규동 없습니다.

박양헌위원 그러면 없다고 하면 됩니다.

그리고 485쪽에 이·미용업 지도단속을 한 실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단속 했는 것을 보면 이용업은 14개이고 여자분들이 가는 미용업은 26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자분들이 가서 머리 퍼머하고 하는 데에 위반이 더 많습니까?

내가 생각할 때는 남자들이 가는 이용업에 위반 내역이 더 많다고 생각하는데요?

○위생과장 조규동 485에 나타나 있는 현황으로 봐서는 박양헌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대로 오해하실 수도 있지 싶습니다.

위반 내용을 우선 보면 이용에 14건이 면허 대여가 5건, 기타에 5건이 면허 대여입니다.

반면에 미용업에 11건으로 단속 건수가 많은 것은 이것도 역시 면허세를 체납한 겁니다.

우리가 단속했는 것이 아닙니다. 면허세를 체납해서 저희들이 행정조치 했는 건수입니다.

그리고 무단휴업, 이것은 우리가 단속한 것이 아니고 자연적으로 본인 허가자가 위반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건수가 배가 더 된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 우선 단속 건수만 보면 122건, 327건 이렇게 되는데, 업소 수를 보면 이용은 248개소이고, 미용은 800개 가까이 됩니다.

박양헌위원 그러면 허가 취소한 비율을 한 번 봅시다.

이용업은 14개 중에 5건이 허가 취소되었습니다.

미용업은 26 중에 22개로 거의 100% 허가 취소가 되었는데 그 사유는 뭡니까?

○위생과장 조규동 그 사유도 5건은 면허세를 안 내가지고 지방세법에 의해서 세무과로부터 허가취소 요구가 와서 된 것이고, 22건 미용은 11건은 무단폐업이 된 것입니다. 그 다음 11건은 역시 면허세…….

박양헌위원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용과 미용의 단속이 형평에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이용업에 대한 퇴폐 상태는 어느 누구나 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미용업에 퇴폐영업한다라는 것은 듣지를 못했어요.

그리고 아까 제가 물었습니다마는 과징금 부과는 세수가 있느냐 없느냐를 묻는 이유가 물론 세수를 올리기 위해서 단속한다는 것은 좀 모순성이 있겠습니다마는 공중 위생업소 행정처분 및 과징금 부과를 한 것은 1년에 66만원 밖에 없습니다.

허가 취소는 엄청나가 많습니다. 27군데나 되지요?

○위생과장 조규동 예.

박양헌위원 허가취소를 하기보다는 과징금 쪽으로 이걸 유도했다가 다시 허가취소를 한다라든지 그런 방법을 선택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무조건 허가취소만 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고 안 그렇습니까?

○위생과장 조규동 예.

박양헌위원 여기 1년간 위생업소에 전체 부과했는 것이 66만원밖에 안 된다라는 것은 뭐가 잘못 되었습니다.

전체 인원이 19명이라면서요? 19명이 나가서 1년간 과징금 부과한 것이 66만원입니까?

○위생과장 조규동 예, 그렇습니다.

박양헌위원 이것을 정상으로 보고 있습니까?

○위생과장 조규동 그런데 아까 말씀 드린 바와 같이 이 처분 내용에 비해서 소위 말해서 단속 건수에 비해 가지고 과징금 부과 건수가 적지 않느냐는 지적의 말씀인데, 과징금을 저희들이 부과하고 싶다고 더 많이 부과할 수 있고… 그 위반 내용이 과징금 부과가 가능한 내용이 있고, 과징금이 불가능한…….

박양헌위원 허가취소보다 과징금이 약한 것이죠?

○위생과장 조규동 그런데 앞에 허가취소 그것은 아까 말씀 드린 것과 같이 27건에 대해서 말씀 드리면, 면허세 체납, 면허세 체납을 했다고 하면 업소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당연히 허가 취소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무단폐업도 역시 미용에 22건, 이것도 우리가 행정처분을 적발해서 하는 것보다도 본인이 폐업을 내야하는 내용을 폐업 안 내고 허가 대장에 살아 있기 때문에 허가대장 상 삭제하기 위해서 취소시킨 것에 불과한 겁니다.

정상적으로 영업하는 업소를 허가취소 시킨 것이 아니고, 이미 없어진 업소를 행정절차상 처분한 것 밖에 안됩니다.

박양헌위원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과징금은 연간 66만원을 부과했고, 허가취소는 27건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 조선일보에 보니까 유흥업소에서 경찰, 구청에 월 800만원씩 고정적으로 주었다고 신문에 났습니다.

노파심이겠습니다마는 이런 일은 없겠지요?

○위생과장 조규동 그런 일이 있으면 저를 비롯해서 우리 직원들이 여기에 앉아 있겠습니까?

저도 그런 뉴스를 보고 아직까지 그런 단속 공무원이 있어서 한심하다고…….

박양헌위원 우리 구청은 그런 일이 없어서 다행입니다.

○위생과장 조규동 그런 면에는 염려를 안 해 주셔도…….

박양헌위원 알겠습니다.

487쪽에 공중 및 식품위생업소 단속 실적에 보면 공중위생업소 이용업, 미용업 중에 퇴폐, 변태영업을 한 곳은 한 군데도 없습니다.

컴퓨터게임장 12군데, 숙박업이 3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15군데인데, 이·미용업은 퇴폐, 변태를 하는 곳이 하나도 없다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입니까?

단속을 여러 번 하셨지요?

○위생과장 조규동 예, 단속을 했습니다.

박양헌위원 달서구에는 퇴폐, 변태 영업을 하는 데가 한 군데도 없다고 생각합니까?

○위생과장 조규동 미용은 전혀 없지 않느냐 이렇게 보이고…….

박양헌위원 미용은 없는데, 허가취소나 단속은 비율이 미용이 엄청나게 높습니다.

미용업을 하는 사람하고는 대화가 조금 어려운 모양이지요?

○위생과장 조규동 자꾸 그렇게…….

박양헌위원 대화가 어려우니까 강력하게 법대로 해 버리고, 이용업은 대화를 할 수 있는 곳 아닙니까? 대화 할 수 있지요?

○위생과장 조규동 그건 어떤 의미에서 그런 질문을 저도 이해가 잘 안 갑니다마는 485쪽에 이용은 허가 취소가 5건이고, 미용은 22건이다. 이것만 보더라도 미용은 대화가 안되니까 더 강력한 처분을 했지 않느냐는 말씀인 것 같은데, 그 말씀은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요인이 발생했는 그 허가취소이고, 그 여지에는 정상적인 단속을 해서 이용, 미용에 비해 가지고 행정처분을 차등 있게 그렇게 한 것은 아닙니다.

박양헌위원 지금 현재 묻는 이용업, 미용업 중에 금년도 단속실적인데 직원 19명이나 되는데 이용업, 미용업 중에 달서구에서 퇴폐영업을 하는 곳이 없다고 생각합니까?

○위생과장 조규동 저로서는 적발 못했다고 이야기 드릴 수 있습니다.

박양헌위원 그러면 업무태만이네요?

나는 있는 데를 알고 있어요. 나는 공무원도 아니고 단속하는 사람도 아닙니다.

그러나 알고 있는데, 19명이나 되는 직원을 거느린 과장이 있는지 없는지도 몰라요?

○위생과장 조규동 그 말씀이 아니고…….

박양헌위원 퇴폐업을 하는지 안 하는지 나하고 둘이서 옷 바꿔 입고 어디 한번 가 볼까요?

○위생과장 조규동 이런 답변은 드릴 수가 있습니다.

위반하는 사항을 알고, 또는 적발하고도 묵인한 사실이 있느냐 없느냐고 질문하면 그런 사실은 없다고 답변 드릴 수 있고, 사실상 우리 관내에 퇴폐이발소가 하나도 없느냐고 했을 때는 그것은 제가 자신 있게 이야기를 못 드립니다.

왜 그런고 하니 퇴폐행위라는 것은…….

박양헌위원 있는 것을 알면서 단속을 안 하면 직무유기가 아닙니까?

○위생과장 조규동 지금 단속을 합니다. 적발을 못했습니다.

박양헌위원 하는데 1년간 실적이 하나도 없네요?

○위생과장 조규동 적발을 못합니다.

박양헌위원 퇴폐영업소에서 한 달에 800만원 준다고 했는데 이것은 우리하고 관계없으니까 찢겠습니다.

왜 있는데 단속 안 하는 이유는 뭡니까?

현장 한번 가 볼까요?

○위생과장 조규동 제가 변명 같습니다마는 사실상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퇴폐행위라는 것은 하는 사람하고 행위자하고 순간적으로 이루어지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도 어떤 신문에도 보고, 우리 관내에 앉아 있다가 보면 신고를 하는 주민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단속이 어렵다는 것을 저도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이런 이발소에 가서 단속을 하라고 내 보내기 전에 단속에 대한 요령까지도 이야기를 해서 보내는데, 실질적으로 계획적인 탈법하는 업소는 문을 안으로 걸어 잠그고, 만약에 그 시간에 이루어진다면 24간하는 것도 아니고, 어떤 손님하고 어느 아가씨하고 퇴폐가 이루어진다고 하면 그런 정도로 해 놓고 우리가 단속을 하면 문을 금방 열고 들어가면 현장 목격을 해서 적발할 수도 있는데, 말만 듣고 적발할 수 없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단속 상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말씀 드리는 것이지…….

박양헌위원 퇴폐 업소에 갈 때 위생과에서 나왔습니다하고 명찰 달고 단속하러 나갑니까?

은폐 단속을 한번 해 본 일이 있어요?

○위생과장 조규동 출입문을 안으로 걸어 잠그고 있기 때문에 우선 문을 열어야 들어가서 단속을 하든지 할 것이 아닙니까?

박양헌위원 위생과에서 왔는 줄 알면 문을 잠그고 안 열어 주지요.

은폐단속을 한번 해 보셨어요?

위생과가 아닌 다른 사람으로 가장해서 업소에 들어가서 퇴폐영업을 하는가 안 하는가 한번 확인을 해 봤어요?

○위생과장 조규동 그런 단속은 수사상에도 용납이 안 되고, 또 그렇게 해 봐도 저희들이성립을 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박위원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퇴폐이발소가 우리 관내에 아직 많이 있는데 왜 근절을 안 시키느냐 하는 이런 말씀으로 제가 알아듣겠습니다.

실질적으로 단속 상 어려움이 있다는 그 말씀이지 아까 말씀 드린 것과 같이 위반하는 업소를 우리가 뻔히 알고 대화가 잘 되니까 그 집은 봐 주고 이런 사례는 없습니다.

박양헌위원 달서구에 퇴폐업소가 없다고 생각합니까?

○위생과장 조규동 아니, 우리 공무원하고 유착이 되어 가지고…….

박양헌위원 1년 동안에 왜 한 군데도 실적이 없느냐는 이야기입니다.

○위생과장 조규동 실적은 없지만 소위 말해서 믿을 수 없는 사항이지마는 제가 직원들한테 어느 업소, 아까 말씀과 같이 그런 사례에 의해서 단속 보내 가지고 복명 받아 놓은 근거는 보시려면 보여 드릴 수 있는 그런 안타까운 사항입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위생업소 단속이라는 것이 퇴폐이발소 뿐만 아니고 모든 것을 박위원님께서 못마땅하게 생각하면 한이 없다고 저는 솔직히 시인합니다.

왜냐하면 이 위반행위라는 것이 우리가 지키고 있는 동안에는 위반행위가 이루어지지를 않고, 또 우리가 순간적으로 자리를 옮기면 금방 또 위반행위가 상습적으로 하는 업소는 또 이루어 질 수도 있고, 이런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문제 업소를 아침부터 영업 종료 시간까지 직원을 고정 배치할 수도 없고, 고정배치 한다면 그 업소는 우리 직원이 나가 있는 한은 그런 탈법행위를 방지시킬 수 있지 않느냐. 적발보다도…….

그런 생각도 해 봅니다마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박양헌위원 사회 풍습이 그렇고 여러 사람이 공통적으로 인정하니까 위생과에서는 어물어물 그런 것 아닙니까 하는 형식으로 넘어 가는 태도 같습니다. 내가 보니까…….

○위생과장 조규동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앞으로 박위원님께서 질타하시는 그 내용을 저희들이 달게 감명 있게 해서 열심히 단속하겠습니다.

박양헌위원 단속하는 걸 보니까 유흥업소보다도 단란주점이 좀 영세하지 않습니까?

○위생과장 조규동 규모 상으로 봐서 조금 영세합니다.

박양헌위원 누가 보더라도 퇴폐적인 행위를 하는 데는 단란주점보다는 유흥업소다라고 보통 사람들이 다 느낄 겁니다.

그런데 유흥업소에는 단속건수가 13건인데, 단란주점은 16건입니다.

단란주점은 유흥업소보다 숫자도 적습니다.

이것도 제가 생각할 때 만만하고 그런 데는 두들기고 좀 크고 이런 데는 봐 주는 그런 냄새가 나네요?

○위생과장 조규동 숫자상으로는 그렇게 지적하시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됩니다마는 변명 같습니다마는 유흥업소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큰 자본이고, 대형업소이고 이래서 한 번 적발이 되면 불이익 처분, 영업정지 한 달 내지 두 달입니다.

이래서 자기들이 처벌의 두려움 때문에 사실상 준법 영업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단란주점은 업소 수에 비해 가지고 단속실적이 많은 것은 유흥업소를 90년도부터 지금 현재까지 허가 제한을 하면서 준 유흥업소형식으로 단란주점 허가를 내 주다가 보니까 유흥업소 할 사람들이 유흥허가는 안되고 단란주점을 하는 그런 형태가 되어 가지고 이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업태 위반을 많이 합니다.

단란주점의 업태가 어떤 형식이냐 하면 영상음악을 상영할 수는 있지마는 아가씨를 둘 수 없습니다.

그래서 술을 주 되게 파는 업소이기 때문에 사실 단란주점 허가를 얻어 가지고 유흥 영업하는 경우가 사실 많습니다. 그래서 적발이 많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봅니다.

박양헌위원 지금 현재 업소 단속 실적이라든지 여러 가지 통합해서 볼 때 형평성을 잃은 것 같은 느끼게끔 만듭니다.

그래서 만만한 곳만 두들기느냐는 이야기를 주민들로부터 듣지 않게끔 공평하게 단속을 하고, 좀 큰 곳이라도 잘못하면 두들길 줄 아는 그런 단속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생과장 조규동 박양헌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염두에 두고 앞으로 그렇게 단속에 임하겠습니다.

○위원장 정경진 다음 황성기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황성기위원 감사 계획서에는 있는지 없는 모르겠는데 영업장소 위반 유흥음식점 조치 실적이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건축허가에 영업을 할 수 없는 장소에 영업을 하는 유흥음식점…….

(「유흥음식점 건물이 아닌데 유흥음식점을 한다든지…」하는 위원 있음)

○위생과장 조규동 아! 용도위반 그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식품위생법의 요구에는 그런 내용이 안 나와 있습니다마는 역시 식품위생영업허가도 관허가이기 때문에…….

황성기위원 조치 실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위생과장 조규동 없습니다.

결국 허가가 안 나간 거지요.

황성기위원 제가 묻는 이유는 먹고살려고 하는 사람 위반업소에 장사하는 것을 제가 그걸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관계 공무원이 알고서도 떡값을 얻어먹고 묵인해 주는 사례가 우리 나라 사회에 있는 사례가 아닙니까?

이런 경우가 제가 볼 때는 안 있겠느냐 하는 느낌이 있어 가지고 말씀 드리니까 내년도에는 좀 더 관심을 두고 그런 업소가 있는지 없는지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조규동 예.

황성기위원 그리고 두 번째로, 작년에 감사 시에 위생업소 세탁업소의 위생관계 점검을 자주 해 달라고 했는데, 실적이 있습니까?

○위생과장 조규동 황성기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첫 번째 내용은 첫째 식품영업허가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창구에서 건축물관리대장에 의해 가지고 본인이 요구하는 허가 업종하고 건축물 용도가 맞는지의 여부를 검토하기 때문에 그것은 아예 접수가 안되고 또 그런 내용을 가지고 있는 업주가 영업을 할 수도 없고, 그건 허가도 안나가기 때문에 만약 한다면 무허가로 고발하기 때문에 관내 그런 업소가 없다고 말씀 드릴 수 있고, 그 세탁 업소에 대한 위생검찰은 동에서 합니다.

그 모든 권한과 감독 업무가 전부 동으로 위임이 되어 있어 가지고 동장한테 감독권을 가지고 있고, 저희들은 동으로부터 위생감시 실적을 받은 것이 있어서 그 실적은 서면으로 요구하시면 제출해 드릴 수 있습니다.

황성기위원 그런데 작년도 감사 시에는 동에서 한다는 말씀을 안 하셨고, 그리고 이런 것은 동에서는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검사할 수 있는 인력도 있어야 되고, 시설도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 조건이 많이 있어야 이것이 가능하고, 또 제가 며칠 전에 일부러 작년도 재작년도에 제가 음식점에서 물수건을 사용하고 눈병이 옮아서 치료를 했는 병원에 제가 갔었습니다.

과연 물수건 때문에 눈병에 걸린 사람이 1년에 몇 명이 있을까 궁금해서 눈은 아무런 이상이 없는데도 일부러 갔습니다.

의사에게 작년 재작년에 눈병이 옮았기 때문에 눈이 그 전보다 좀 못한 것 같다고 봐 달라고 하여 치료받으면서 제가 물었습니다.

물었더니 의사가 자기도 장부를 봐야 되기 때문에 정확하게 이야기는 안 합디다.

"하여튼 많이 있습니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조사권이 없기 때문에 기록된 장부를 조사할 수도 없고 해서 참고로 감사 이후에라도 달서구 관내에 1년에 물수건으로 눈병 옮는 환자가 몇 명인지 숫자 파악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위생과장 조규동 접객업소에서 물수건 때문에 눈병이 발생한 업소 수를…….

황성기위원 안과에 진료환자 숫자…….

○위생과장 조규동 그것은 의료 기관을 통해서 파악은 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황성기위원 자료를 가지고 위생업소에 물수건을 사용 못하게 한다든지, 아니면 지도를 하시라는 이 말입니다. 환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위생과장 조규동 행정지도에 참고로 하겠습니다.

황성기위원 그리고 세 번째 질문으로 금년도 11월10일 21시에서 22시 사이에 불량음식점에 대해서 주민신고 받은 일이 있습니까?

○위생과장 조규동 이것은 신고대장이 있기 때문에 이 시간에 신고했으면 과가 아니고 당직실입니다.

황성기위원 저녁에 수위실에서 신고를 받았을 겁니다.

○위생과장 조규동 확인해 보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황성기위원 그 자료가 있으면 조치 내용을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조규동 예.

그리고 물수건 청결 문제 때문에 세탁소하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물수건 세탁은 세탁소에서 할 수 없습니다.

황성기위원 위생업소에서 합니다.

○위생과장 조규동 물수건 세탁하는 위생관련 업소가 따로 있습니다.

황성기위원 그래서 거기에 물수건 위생관계가 말썽이 많이 일어나고 있고, 그것뿐만이 아니고 목욕탕에 가면 수건이 있는데, 이것도 세탁이 깨끗하게 안되어서 냄새가 나는 경우가 많아요.

그걸 주민들이 눈에 안 보이기 때문에 관심을 안 둬서 그렇지 구청 위생관계 공무원이 지도 단속을 많이 해야 됩니다.

○위생과장 조규동 위생처리업소 위생검찰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성기위원 이것을 작년 감사 시에 제가 지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올해 지도실적이 없다고 하는 것은 이해가 안 갑니다.

○위생과장 조규동 사실상 관내에도 위생처리업이 한 군데가 있습니다.

가보면 24시간 영업을 하는 것이 아니고 일이 있을 때문 주문 받아서 기계를 작동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위생검찰을 가도 크게 적발을 할 수 있는 환경이 못 되고, 또 실질적으로 위생처리업소에 대한 시설도 점검해 보면 그냥 대형 세탁기하고 건조시설이 있고 하는 정도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제 황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과 같이 자기가 세탁한 세탁물에 대해서 자기 가족이나 자기가 직접 사용하는 것 같이 그런 마음가짐으로 할 수 있도록 교육을 철저히 해서 우리 관내 위생처리업소에서는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철저히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성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경진 위원 여러분!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감사중지)

(11시27분 감사계속)

○위원장 정경진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종희위원님…….

우종희위원 487페이지에 공중 및 식품위생업소 단속 실적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우리 이용소와 미용소가 개수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퇴폐, 변태나 그런 것이 별로 없는데, 과장님 관내 조금 이상하다싶은 곳은 알고 계십니까?

이 정도 시설 같으면 변태영업을 할 수가 있다라는 그런 감이 가는 업소를 알고 계십니까?

○위생과장 조규동 대략 지역적으로는 말씀 드릴 수 있습니다.

우종희위원 몇 군데나 알고 계십니까?

○위생과장 조규동 우선 미용은 별문제가 없고 이용은 업소를 안다는 것보다도 지역적으로 퇴폐이발소가 있다고 보는 지역은 성당주차장 주변 건너편 지하 업소들하고, 죽전네거리 중심으로 해서 옛날 50사단 쪽으로 뒷골목에 한 두개가 있다고 제가 신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집중적으로 단속을 내 보내고 있고, 상인동 지역에 모 목욕탕 이발소가 그런 혐의가 있다고 신고를 받아서 집중적으로 단속을 한 경험이 있습니다.

박양헌위원 신고는 누가 합니까?

○위생과장 조규동 주민들이 대게 합니다. 이용했는 분들이 합니다.

우종희위원 상인동 모라고 했는데 이걸 한번 이야기 해 봅시다.

여기는 신문도 났어요. 신문에도 났는 것인데, 신문기자는 여기에 한다고 하면서 신문에도 내고 다하는데 우리 구청에서 적발 못했다고 하면 좀 이상한 것이 아닙니까?

○위생과장 조규동 위원님들께서 안타까울 정도로 저를 질책해도 할 말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에 대해서는 변명 같습니다마는 그 때 신문에 나고 이래서 처음에는 서너 차례 암행적으로 손님으로 가장해서도 가 봤습니다.

우종희위원 그 때는 취소시키고 없는 때가 아닙니까?

○위생과장 조규동 그래 가지고 도저히 적발할 수가 없어 가지고 불렀습니다.

"신문에도 이런 현상이 있고 하니까 너 죄를 너가 알겠지" 하는 식으로 직접 불러서 다그쳤습니다.

그리고 일체 하지 마라는 식으로 이야기해 놓고 그 때부터는 8시부터 직원 출근하기 전부터 영업 시작한다는 걸 이야기 듣고 하루종일 우리 직원 한 사람씩 매일 상주를 시켰습니다.

한 일주일하고 해서 어느 정도 근절이 되었다고 판단이 되었기 때문에 그 뒤로부터는 계속 그렇게 할 수는 없고 그래서 뜨문뜨문 단속도 하고 지금도 취약업소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우종희위원 단속을 그렇게 하시니까 안 되는 것 같은데 방법을 바꾸어 보실 수는 없습니까?

계속 가서 지키고 있는데, 어떤 어리석을 사람이 변태영업을 하겠습니까?

○위생과장 조규동 그 업소를 꼭 적발하기 위해서 한다고 하면 제일 좋은 바램은 위원님께서 방법을 이야기 해 주시면 그 방법도 저희들이 택하겠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건전한 시민정신을 가진 시민이 행위를 할 때는 자기가 신고를 할 여가가 없지요. 하고 나서 우리한테 떳떳하게 자기 신분도 밝히고 와서 신고를 해 주시면 그것도 처분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그런 시민을 저희들도 바라는 것도 안일한 단속방법이라는 것을 지적 받을 수 안 있겠느냐는 생각도 듭니다마는 그 정도로 적발에 의욕을 가지고 있지만 적발하기가 어렵습니다.

우종희위원 적발하기가 어렵더라도 방법을 좀 바꾸어서라도 단속 실적이 있어야 되지 단속실적을 전혀 없고 일만 해 버리니까 허송세월만 보냈었네요?

그리고 미용업에서도 아주 중요한 사항이 있지 싶은데 여기 단속내용에 기타라고만 나와 있어서 잘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항간에 여자분들 모여서 이야기하는데 보면 미용소에서 귀걸이 한다고 구멍 뚫고, 눈썹에 문신 넣고 하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위생과장 조규동 그런 사례도 안 있겠냐 이렇게 생각은 합니다.

우종희위원 지금 과장님 이 시간 이 후에 댁에 가시거든 사모님한테 한번 여쭈어 보십시오. 이런 이야기가 있는지 없는지…….

틀림없이 많이 있습니다. 이거 단속 안 했는 겁니다.

○위생과장 조규동 그런 문제는 저희들도 단속은 합니다마는 주된 단속 부서는 사실상 보건소입니다.

우종희위원 그렇게 이야기하지 싶어서 아까 정회시간에도 잠깐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마는 여기서 이야기하면 보건소로 넘기지마는 보건소에 넘기면 일손 없다고 합니다.

이·미용단속 나가면 그것도 눈으로 보면 단속을 해야지 보건소 소관이라고 단속을 안 하십니까?

○위생과장 조규동 단속을 안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는데 보건소에서도 합니다.

저희들도 하면 결국 의료법에 의해서 보건소에서 조치할 수 있도록 통보해 주고 그런 조치방법은 있습니다.

우종희위원 그런 걸 한번도 발견 안 했다고 하면 단속을 안 갔습니다.

단속시간대가 어떤 시간대에 이루어 졌는가 몰라도 우리 관내에 여러 수 백 개 업소가 있는데 그렇게 나가도 그런 것 한번도 단속 안되었다고 하면 똑바로 말해 가지고 근무를 옳게 안 했는 겁니다.

근무 올바로 했으면 이런 일이 있습니까, 몇 건이라도 있어야 되지요.

○위생과장 조규동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앞으로 철저히 참고로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종희위원 신고자 보상지급 내용에 보면 두 건 밖에 없거든요?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이 퇴폐영업한다고 신고 많이 들어온다고 하셨는데, 신고 들어와도 단속한 사실이 없으면 이 보상금 안 나가는 겁니까?

○위생과장 조규동 예.

우종희위원 상인동 모 목욕탕에 변태 이용업을 한다고 신고를 들어오면 그건 틀림없이 맞지 싶은데 단속실적은 없더라도 그 신고자는 틀림없는 신고를 했지 싶은데도 어째서 그런 것은 지급을 안 합니까?

그리고 지급 내용에 보면 두 건에 6만원 지급했는데 우리가 예산편성 할 때는 한 건당 5만원으로 알고 있는데요?

○위생과장 조규동 그것은 부기상 그렇게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만 신고 보상금 내용이 부정불량 식품에 대해서는 인체 유해한 것은 10만원까지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고, 표시위반이라든지 경미한 사항은 3만원 내지 7만원으로 내용별로 다 나와 있습니다.

계산상으로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5만원으로 했는데, 그것은 기준에 맞춰서 지급하기 때문에 근거에 의해서 하고, 이제 지적하신 그런 사항들도 평소에 관심을 갖고 합니다마는 더욱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근절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우종희위원 이렇게 신고하는 신고자가 없으면 앞으로 신고자에 대한 보상금은 안 줘도 되겠네요?

예산편성 안 해도 되겠습니다.

○위생과장 조규동 업무를 추진하면서 그 문제에 대해서 직원들한테 질타도 많이 하고 합니다마는 신고는 사실상 많이 하는데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상태까지는 못 갖추어 집니다.

자기 신분을 안 밝힙니다.

우종희위원 신분이 확실해도 신고를 받고 현장에 가보면 그 행위가 없어져버리면 못할 것 아닙니까?

○위생과장 조규동 적발 한 건에 대해서 위반 내용별로 지급을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우종희위원 이 두 건은 내용이 뭔지 몰라도 서로 상대가 있어서 서로 헐뜯는 그런 경우가 아닙니까?

○위생과장 조규동 상대자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신고 내용은 시간외영업 신고가 되어 가지고…….

우종희위원 시간외 영업 같으면 상대자는 "나는 같은 영업을 하는데 일찍 문닫았는데 당신은 왜 아직까지 영업을 하느냐"하는 그런 맥락에서 상대성이 있어서 신고 된 것이 아닙니까?

위생과장 조규동 동업자는 아니었습니다.

우종희위원 동업자는 아니더라도 인근에 있는 경쟁업자가 아닙니까?

○위생과장 조규동 경쟁업자는 아닌데 한 분은 가정 주부이고, 남편이 그 업소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든지 그런 내용입니다.

우종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경진 다음 박양헌위원님…….

박양헌위원 방금 우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신고자 보상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상금 예산이 연간 얼마입니까?

○위생과장 조규동 금년에 120만원입니다.

박양헌위원 그런데 1년간 6만원만 지불이 되었는데,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납니까?

○위생과장 조규동 사실은 그 정도 예산을 잡았는데 실질적으로 집행 할 요인이 되지 못해서 집행을 못한 현실인데…….

박양헌위원 앞으로도 계속 이런 형태로 한 6만원정도 지불 될 것 같습니까? 내년에도…….

○위생과장 조규동 그것은 지금도 제가 확답을 못 드립니다.

이렇습니다. 우리가 백여 만원 신고보상금을 예산상 계상해 두고 있는 것은 비단 지금 현재 여러 시민들이 불특정다수인들이 신고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부정불량식품이라든지 범인성 유해업소 이런 등등의 신고할 수 있는 식품위생모니터 요원들이 저희들 관내 42명을 지정을 해 두고 있습니다.

그 분들 하고도 얼마 전에 간담회를 했습니다마는 이러이러한 내용별로 보상금 제도가 있다. 그리고 우리 구에 구의원님들이 효과적인 단속을 위해서 보상금도 책정해 주셔서 예산승인을 해 주셔서 확보를 해 놨다. 이렇게 홍보도 하고 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어떤 안면 문제 때문에 신고를 기피하고, 더구나 어떤 위반 사항을 신고는 하지마는 자기 신분을 안 밝히기 때문에 보상금이 지급 못 되고 있는 그런 현실이 있어서 이것은 불가피한 현실입니다.

박양헌위원 밤 12시에 신고코자했을 경우에 어디로 신고를 합니까?

○위생과장 조규동 당직실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양헌위원 전화번호는 몇 번입니까?

○위생과장 조규동 630국에…….

630국에 222번을 서류 상으로 해서 모니터 요원들한테도 다 했고, 우리 관내 신고 엽서함 41개소 설치를 해 놓고 엽서를 통해서도 신고하도록 그렇게…….

박양헌위원 밤 12시가 되어 가지고 변태영업이나 신고를 할 때 과장이 모르는데 신고하는 사람이 어떻게 찾아서 신고를 하겠습니까?

몰라서 방금 옆에서 가르쳐 주네요?

○위생과장 조규동 …….

박양헌위원 그리고 신고자에 대한 어떤 보호 방법이 있습니까?

누가 신고를 했다고 공고를 합니까?

○위생과장 조규동 그것은 절대 비밀입니다. 비밀보장 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공무원 직무 규정에도 저촉됩니다.

박양헌위원 보상금이 있는 것에 대한 홍보부족이 아닐까요?

주민들이 신고를 하면 보상금이 있다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모니터 요원만 움직이는 겁니까?

○위생과장 조규동 달서지를 통해서도 여러 차례 했고, 우리 관내 유선방송을 통해서도 여러 번 홍보를 했습니다.

박양헌위원 현재 우리 의회에서 예산을 120만원이나 할애를 해 드렸는데 이것을 유효적절히 잘 활용할 수 있게끔 노력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위생과장 조규동 예.

박양헌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신고가 되었을 때는 철저히 조사를 하고 모든 걸 무효화시킬 수는 없거든요?

없었던 것으로 할 수 없이 추적해서 조사를 해야되는 그런 문제가 있을 것 아닙니까?

신고에 대해서 꺼리는 것은 없습니까?

○위생과장 조규동 본인들이 위반사실을 알고 신고하는…….

박양헌위원 아니, 위생과에서 신고를 불만족스럽게…….

○위생과장 조규동 우리 신고 받는 입장에서…….

박양헌위원 예.

○위생과장 조규동 아닙니다. 아주 고맙게 생각합니다.

박양헌위원 이 예산이 120만원 정도 할애가 되면은 이것을 유효적절하게 활용을 해서 지불하도록 노력 해 볼 용의가 없어요?

홍보를 해서, 라벨 같은 것을 만들어서 이발소나 음식점에 붙이거나해서 "퇴폐업을 하거든 이쪽으로 연락해 주십시오"라는 라벨을 만들든지 이렇게 홍보를 할 용의는 없어요?

○위생과장 조규동 전 업소에는 그렇게 안 붙어 있습니다마는 박위원님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이발소 같은 데는 퇴폐소지가 있는 유흥주점이라든지 라벨이 다 있습니다.

90년도 범죄와의 전쟁 선포 이후부터 지금까지 계속 해마다 붙이고 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박양헌위원 그런데 120만원의 예산 중에 6만원만 지불했다는 것은 지금 위생과에서 신고 제도에 대해서 뭔가 잘못하고 있어요.

이 예산을 사장시킨 것이 아닙니까?

○위생과장 조규동 그런 결과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박양헌위원 가능하면 신고를 하고 신분을 안 밝히고 가명을 밝히더라도 보상금을 지불해 준다든지 후하게 신고를 할 수 있게끔 자꾸 장려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볼 때 위생과의 단속이 굉장히 미미하고 잘못 된 것 같아요.

○위생과장 조규동 지적하신대로 앞으로 모든 시민들이 신고에 대한 보상금제도라든지 홍보를 해서…….

박양헌위원 이것을 홍보해서 120만원 같으면 최소한 90% 정도는, 안 그러면 100%를 지불하고 나서 이것이 모자라서 추경에 올라 올 수 있도록 신고할 수 있는 제도를 활성화시키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도록 하십시오.

○위생과장 조규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양헌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경진 다음 박종열위원…….

박종열위원 유흥음식점이 전년도 66개에서 금년도도 66개뿐입니다.

왜 이렇게 유흥음식점이 늘지도 않고 줄지도 않고 있느냐는 점에서 제가 생각을 해 보니까 사실 유흥음식점은 상가지역이 아니면 허가가 안 나지요?

○위생과장 조규동 예.

박양헌위원 그런고로 주거지역에 레스토랑을 뻔뻔히 개업해 놔 놓고는 업태 위반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본위원이 과장님께 부탁드릴 것은 업태위반하는 주거지역에 레스토랑 같은 데 주민을 보호하기 위해서 법으로서 제한 받게 되어 있는데, 이 점에 대해서 단속을 강화해야 합니다. 단속을 잘 하도록 하세요.

○위생과장 조규동 예.

박종열위원 이상입니다.

(「의사진행 발언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정경진 예.

권춘갑위원 한번 질문했는 분들은 안 했는 분들도 할 수 있게 양보를 하고, 질문을 요약해서 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위원장 정경진 맞습니다. 이중 질문을 하지 마시고 간단하게 하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다음 최종백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간사 최종백 식품위생업소에 영업허가를 내 줄 때에 무허가 건물에는 영업허가를 안 내주지요?

○위생과장 조규동 예.

○간사 최종백 예를 들어서 처음에는 무허가가 아닌데 영업허가를 내 주고 나서 무허가가 되었을 때는 어떤 식으로 조치를 합니까?

○위생과장 조규동 허가라는 것은 대인, 대물 요건이 갖추어 졌을 때 일단 허가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무허가 건물이라든지 용도 위반이라는 것은 대물에 속합니다.

무허가 건물만 허가를 안 내 주는 것이 아니고 용도가 안 맞는 것도 허가를 안 내 줍니다.

그래서 대충 우리 관내에 택지개발지구라고 해서 상인지구하고 성서지구에 그런 사례가 사실 있어서 저희들한테 상당히 애로가 있습니다.

어떤 이야기인가 하면 어떠한 3층 건물이 있다면 1개 층에 대해서는 주택이면 주택, 근린생활시설이면 점포면 점포 이렇게 되어 있어야 되는데, 건축허가를 내는 부서에서 그런지 건물주가 건물 용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그런지 지하에 주택 3평, 나머지 7평, 10평 이런 식으로 해서…….

○간사 최종백 답변을 그런 식으로 하시지 마시고, 본위원이 묻는 데에만 간단하게 해 주세요.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무허가 건물은 건축과 소관인데, 무허가 건물 안에 식품위생업을 하려고 하면 용기라든지 시설물이 들어가야 되는데, 시설물이 밖에 나와 있어도 되느냐는 겁니다.

○위생과장 조규동 안됩니다.

○간사 최종백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와룡로 확장공사를 하고 있는데, 그 주변에 대형 음식 업소가 상당히 많습니다.

허가 내 줄 때 규정에 다 맞다고 봅니까?

○위생과장 조규동 허가 나고 난 후에라도…….

○간사 최종백 무허가에 대해서는 건축과에서 한다는 것은 본위원도 압니다.

무허가 건축물 안에 주방시설물이라든지 그런 것이 되었을 때에 어떤 식으로 조치를 하느냐는 말입니다.

○위생과장 조규동 일단 허가 날 턱도 없고, 허가 났는 면적 이외에 영업을 할 경우는 영업장 임의확장이라고 해서 식품위생법 [58조]에 의해서 영업정지 7일과 동시에 시정명령까지 나갑니다.

○간사 최종백 이런 업소가 과장님 답변하신 중에 위반업소가 없다고 했는데, 상당히 많습니다.

내가 이야기하는 것은 영세업자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대형 업체들이 상당히 잔존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자료에 식품위생업소를 단속했는 실적이 나와있는데 상호하고 평수에 대해서 자료 제출 할 수 있습니까?

○위생과장 조규동 행정처분 내용별로…….

○간사 최종백 그렇지요.

○위생과장 조규동 할 수는 있습니다마는 건수가 너무 많아서 그런데 위반사례별로 요구를 하시면…….

○간사 최종백 위반사례에 보면 대다수가 영세업자들입니다.

대형업체는 손도 못 대는 곳이 태반입니다.

그것을 알아보기 위해서 자료제출을 요구합니다. 업체와 평수가 나올 것 아닙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생과장 조규동 해 드릴 수도 있는데, 단순하게 위원님들께서 위반 내용이나 조치규정이 맞나 안 맞나를 서류 상으로 확인하는 데는 별 문제가 없는데 이걸 가지고 만약에 업소에 가서 위원님들 뭐 때문에 단속되었느냐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을 때 이 사람들은 불만이 가득할 것입니다.

오히려 잘못하면 구정에 어떤 부작용만 유발시킬 수 있지 않겠느냐 싶어서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간사 최종백 상호하고 평수만 해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우종희위원 주소하고 전화번호하고 이 대로 다 해 주십시오. 식품위생만 199건에 대해서…….

○간사 최종백 그러면 199건만 하세요.

○위원장 정경진 다음 권춘갑위원님…….

권춘갑위원 12시 이후에 대전, 경주 같은 데는 2시까지 영업을 하던데 시민단체하고 여론조사를 해 봤는데, 과장님께서는 2시까지 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생과장 조규동 먼저 영업시간 문제는 정위원장님께서 정식으로 질의한 바가 있어서 시청에다가 건의를 드렸습니다마는 그 이후에 그런 배경하고 포함되어 있겠지마는 시에서 각 구청장, 군수 의견을 듣기 위해서 구청장들하고, 언론사하고, 당해 업주대표들하고 공청회를 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 결과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다만, 저희들 입장을 딱 부러지게 이야기 드릴 수는 없지만 이제 권위원님도 지적하시다시피 관광특구라고 해서 전국적으로 몇 군데에 영업시간을 무제한 해제한 데도 있고, 또 부분 해제한 데도 있고 합니다마는 저 생각에는 완화시키는 것이 오히려 단속 부서하고 그런 여러 가지 부조리 문제도 근절 될 수 있고, 또 실질적으로 경제를 더 살리는데도 도움이 안되겠느냐 이런 측면으로도 생각해 보지만 또 어떤 측면에서 보면 가정적으로는 문제가 더 많을 것이다. 범죄가 더 증가 될 것이다. 이런 문제 때문에 좌지우지하고 있는 현실인데, 다만, 지금 현재 대전 같은 데 공무원이 와서 이야기를 해 봤습니다마는 "어떠냐?"고 물어 보니까 아무 일 없답니다.

처음에는 상당히 우려를 했는데 밤새도록 열어놔도 술 먹으로 오는 사람이 없어서 밤새도록 장사 할 수가 없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걸로 봐서 대구도 그렇게 한번 따라 줘 봤으면 하는 그런 희망도 가져 봅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이 제도가 이렇기 때문에 이제 말씀 드린 바와 같이 단속에 둘러싼 여러 가지 잡음도 있고, 또 실질적으로 영세업자들에 대한 고충도 있고…….

권춘갑위원 구청은 어디까지나 12시 이후에 영업단속을 지도단속을 우선으로 해 주셔야 됩니다.

제가 재작년에도 서울을 가서 모 나이트클럽 비슷한 데서 술을 먹으니까 12시 되니까 불을 절반을 꺼버려요. 그리고 남았던 술을 한 30분간 먹고 나가라고 하더라고요.

그럼 과연 우리 구청에서도 그렇게 하는지 의문스럽고, 제3자가 객관적으로 생각할 때 그렇게 해 주셔야 됩니다. 먹는 사람도 그렇고, 영업하는 사람도 그렇고…….

그래서 제 생각은 앞으로도 시간외 영업은 그 사람들도 먹고사는 그런 업이기 때문에 지도단속을 지도를 해서 단속을 하는 것, 이런 취지로 해 주고, 그 다음에 이발소 퇴폐업소, 이것은 제 생각 같아서는 퇴폐업소가 될 수 있는 곳을 직원이 거기에 집중 관리하도록 해 주시면 어떻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생과장 조규동 예.

(「보충질문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정경진 예.

허중구위원 전반적으로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한 내용을 많이 들어 봤습니다.

답변 중에서도 하겠다는 말씀보다도 노력하겠다는 말씀이 몇 번 있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 위생과는 전 직원이 근무는 근무대로 제대로 하면서 위생감독도 철저하게 해야 되는 임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봤을 때는 지적사항이라든지 보상금 지급내용 전체가 굉장히 미미하기 때문에 1년 동안에 했는 모든 흔적이 사실상 업무태만으로 밖에 볼 수 없는 그런 소지가 다분히 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봐 주시는 것 같은데, 이 문제를 앞으로는 절대적으로 없도록, 지적 하나하나 하려고 하면 사실상 많이 있는 것 같은데도 이 문제를 과장님이 충분히 이해를 하셔서 쉽게 이야기해서 위생감독을 하시는 분들은 나가면 담배 한 개피라도 얻어 피울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앉아 있는 분들 아닙니까.

나도 공직생활을 해 봐서 압니다마는 뻔한 건데 그 말씀을 바로 받아 들여서 올바르게 지도감독을 하고 사회질서가 문란하지 않도록 해 주시면 하는 이야기입니다.

○위생과장 조규동 예.

허중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경진정원경위원님…….

정원경위원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 9,548만원이라는 과징금을 우리 구민이 부담을 하고, 우리 자체에서 예산이 2,000만원이라는 돈이 단속비에 투자가 됩니다.

그러면 옛날 같으면 자치시대가 아니고 시에서 지시를 받아야 된다든지 구청마다 단속건수가 구청마다 얼마가 되어야 된다든지 이럴 경우에는 구비를 2천만원 투자해서 9,000만원의 세수를 따지기 이전에 우리 구민들이 피해를 봐도 개인적으로 공감을 하겠습니다마는 그러나 지방자치시대에 자체 살림을 살아가는 마당에 달서 구민이 한푼이라도 이득이 있어야 되는데도 달서구민의 피해를 봐서 시에 세수나 국비로 잡힐 경우에 아까 박양헌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대로 교부세라도 자체에서 우리 구에서 과징금을 물은 만큼의 30%을 받아 온다든지 가령 절반을 받아 온다든지 해야만이 형평성에 맞는 것이라고 본위원은 생각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만약의 경우에 우리 구 자체에만 자꾸 손해가 가고 단속만 해서 국비로 세수가 잡혀버릴 때는 본위원은 정말 마땅하지 않다고 보고 올해 예산에 2,178만원의 돈이 단속비에 97년도 예산에 잡혀 있습니다.

우리 구민의 손해를 입혀가면서 구 세수를 자꾸 축낸다는 것은 뭔가 모순이 있다고 봐서 만약에 내년도에도 이런 형태로 계속 업무가 추진된다고 하면 다른 동료 위원들께서는 수용을 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는 납득이 안가는 부분이 많아서 예산관계도 고려 해 봐야 된다고 생각이 되고, 시청에다가 건의를 하셔 가지고 우리 구에서 과징금 잡힌 교부세를 돌려 줄 수 있도록 행정적인 요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생과장 조규동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 사실상 이것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이치 상은 지당한 말씀이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저희들이 사실 건의드릴 사항이 못 됩니다.

법으로 되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하나는 과징금 제도는 영업정지 대신에 가늠하는 것으로 제도가 생겼고, 또 과징금으로 모아들인 돈은 어떻게 쓸 수 있느냐 하면 법에 과징금 쓸 수 있는 돈이 식품위생업주가 시설향상을 위해서 시설개선자금으로 필요로 할 때 항상 저리로 융자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어느 정도 저리인가 하면 연리 6%로, 그러니까 우리 관내에서 과징금이 9,500만원하고 관계없이 우리 관내에 우리 관내 융자 요건이 맞아서 몇 십억을 써도 지금 현재 시에 적립되어 있는 돈이 약 40억 됩니다. 과징금으로…….

7개 구청과 1개 군하고 모인 돈이 90년도 범죄와의 전쟁선포 이후 지금 현재까지 계속 대구은행에 보관하고 있는 약 40억 정도 되는데, 이 돈을 그렇게 쓸 수 있도록 법으로 되어 있어요.

조건은 그렇게 되어 있는데, 대출은 은행이 합니다.

대게 보면 시설자금으로 쓰고자 하는 사람이 보증 조건이 안 맞다든지 소위 말해서 은행 문턱이 높다고나 할까 이런 현실에서 못쓰고 있어서 그렇지 내용적으로는 보면 얼마든지 쓸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원경위원 그 과정을 아시는 분이 몇 분인지 모르겠고, 빗 좋은 개살구입니다.

물론 법 상으로는 그렇게 되어있다손 치더라도 몰라서 못하고, 은행의 문턱이 높아서 못하고, 실제 우리 구민이 덕 본 사례가 있습니까?

○위생과장 조규동 실적은 없습니다마는 조합을 통해서 업주 교육을 통해서 교육을 많이 합니다.

심지어 모범음식점 제도도 이런 것하고 마찬가지입니다.

그래가지고 하는데 하여튼 간에 저희들한테 요청이 들어오면 추천을 해서 추천서만 받아 가지고 은행에다가 은행 대출 서류를 갖추어 가지고 청구만 하면 1개 업소 당 3,000만원까지 융자를 해서 쓸 수 있도록 그런 제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정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대로 저희들도 회의가면 이야기하면, 왜 그렇게 쓰도록 되어 있는데 너희 관내 업소들한테 이야기해서 쓰도록 하면 될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정원경위원 지방자치시대가 되고 나서 주민의 여론 수렴이라든지 이게 국정에 반영도 되어야 됩니다.

모순 된 법이 많을 때는 우리 구 뿐이 아니고 타구에서도 이런 지적사항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이걸 각 구마다 시청에 건의해서 시청에서 어떤 상위 부서에다가 건의해서 모순 된 법을 고쳐야 되지 상위법에 묶여 있다고 해서 자꾸 그 법을 시행하라는 그것도 잘못 된 사례가 아니냐고 판단이 되거든요?

○위생과장 조규동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제일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관리청만 지방청으로 구 수입으로만 만들면 모든 것이 해결이 되는데, 건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겠습니다.

정원경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경진 예, 황성기위원님…….

황성기위원 지난 11월10일 21시에서 22시 사이에 불량음식 신고에 관련에 대해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위생과장 조규동 11월9일에 광장타운 맞은편 즉, 두류3동 493-9번지에 소재한 계림원 삼계탕 집에서 9시경에, 신고인 신분은 안 밝히겠습니다만 "삼계탕을 시켰는데 이상한 냄새가 나서 주인을 불러서 이상하다"고 했는데도 주인이 "이상한 것이 아니다"하고 서로 옥신각신하다가 구청 당직실에 신고가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신고된 사항을 저희들 관에서 다음날 아침에 출근해서 검토를 해 보니까 이미 이 물건을 받아서 당직자가 냉동실에 보관을 시켜버렸습니다.

우리 검사 목적은 세균 감염 여부인데 냉동을 시켜버리면 세균이 멸균이 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검사가 불가능해서, 그러하다고 해서 신고된 사항을 그냥 방치할 수는 없고, 그 당해 업소에 무슨 요인이 있겠다해서 현장을 보내서 특별위생검찰을 했습니다.

해 보니까 허가는 94년1월24일자 났는 업소인데 종사자들의 건강진단도 다 되어 있고, 시설도 청결한 상태이고, 고객에게 제공하는 삼계탕은 직매점 비슷하게 공급 업자로부터 공급을 받아 가지고 체인점 식으로 공급을 받아 가지고 하는 것이라서 재고가 없어서 수거도 못하고, 그렇다고 가지고 오라고 해서 해봐야 아무런 소용도 없고, 그 때 당시 고객에게 제공하는 음식물이 남은 것이 있으면 검사하면 되는데, 그런 것이 없어서 당해 업소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행정처분한 사항은 없습니다.

신고자는 농협직원인데 이 분에 대해서는 신고절차에 의해서 보상금을 3만원 지급해 드린 일은 있습니다.

황성기위원 제가 묻는 이유는 제가 마침 그 시간에 수위실에 있었는데, 부부가 애를 데리고 새파랗게 해서 왔어요.

그래서 당직 관계 공무원하고 맛을 보고합디다.

그래서 "조치를 잘 하세요"하고 저는 갔습니다.

이것은 관계 공무원들의 일하는 자세가 과연 어떤지 알고 싶어서 물었습니다.

○위생과장 조규동 신고 사항에 대해서는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위원장 정경진 다음 최종백위원님…….

○간사 최종백 조금 전에 식품위생업소 199개 업소에 대한 자료 언제까지 되겠습니까?

오늘 일과 시간 내로 되겠습니까?

○위생과장 조규동 위반내용별로는 간단한데 당해 업소에 대한 면적을 전부 삽입하려고 하면 카드 6,000여 개를 전부 발췌를 해내야 됩니다.

다음 주 월요일까지는 가능하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까지는 늦어서 안됩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대한 빨리 되는 방향으로 해 보겠습니다.

최대한의 성의를 가지고 노력하겠습니다마는 지금 민원특별감사를 받고 있는 중입니다.

본청에서 한 7명이 와서 우리 위생분야에 대해서 감사를 하고 있는 중이라서 매일매일 수 십 건씩 들어오고, 현장에도 나가야 되고, 밤으로 24시간 단속도 해야 되고 해서 그런 사정이 있어서…….

○간사 최종백 월요일 마지막 강평시간 전까지 해 주십시오.

○위생과장 조규동 예. 행정사무감사에는 차질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반 내용별로 면적만 넣으면 되겠지요?

(「인적사항이 다 나와야지요」하는 위원 있음)

물론 그건 다 들어갑니다.

○위원장 정경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점심식사를 위해서 1시30분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18분 감사중지)

(13시31분 감사계속)


o 경제진흥과

○위원장 정경진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계속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께 한 가지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이 12월2일까지 해외출장 중이어서 경제진흥계장이 과장을 대리해서 답변하게 되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제진흥계장 나오셔서 제출된 자료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박종열위원 어제 사회복지과 사무감사 할 때에 건축과 현장감독을 현장방문 시에 참석하도록 했는데 북구청으로 인사이동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요청을 해도 타구청으로 인사이동이 되면 안 올 수도 있다고 하니 우리 구청 건축과 공무원을 현장방문 할 때에 참석토록 하는 것을 제의합니다.

○위원장 정경진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북구청 거기는 놔두고 달서구청 건축과 담당자를 불러 주십시오.

○경제진흥계장 심상훈 경제진흥계장 심상훈입니다.

과장은 아랍에미레이트 두바이에서 개최되는 국제무역박람회에 참석차 출장 중이라서 주무계장인 제가 보고 드리게 됨을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먼저 저희 과 계장들이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추연흥 유통산업계장입니다.

(인사)

임덕상 가스안전계장입니다.

(인사)

윤상정 기업지원계장입니다.

(인사)

권종섭 노경협력계장입니다.

(인사)

저와 이상 5명이 경제진흥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제출한 자료의 순서대로 소상하게 보고 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덧붙여서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비록 금번 감사자료 제출 사항은 아니더라도 저희 경제진흥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문하여 주시면 최선을 다해 보고 드리겠으며, 앞으로 경제 행정발전을 위해 활력소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사회산업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경제진흥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 고)

96년도행정사무감사자료

(경제진흥과 소관)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경제진흥과 소관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경진 경제진흥계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10분 감사중지)

(14시18분 감사계속)

○위원장 정경진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종백위원님…….

○간사 최종백 492페이지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에 대해 몇 가지 묻겠습니다.

1년간 쓰고 일시불 상환하지요?

○경제진흥계장 심상훈 예.

○간사 최종백 1년 쓰고 나면 몇 년 쉬었다가 다시 쓸 수 있습니까?

○경제진흥계장 심상훈 상환이 끝나면 바로 됩니다.

○간사 최종백 상환이 끝나고 나면 매년 되겠네요?

○경제진흥계장 심상훈 매년 안됩니다.

○간사 최종백 상환하고 다음 또 지원 자금을 받으려고 하면 기간이 어떻게 됩니까?

○경제진흥계장 심상훈 금년도 하반기에 자금 지원 제외대상이 94년도 이후 융자분에 대해서는 융자가 제외되기 때문에 1년 기간 후에 상환할 때까지는 다시 융자가 안 된다는 이야기이고, 상환이 완료된 다음 다음해는 융자가 가능합니다.

○간사 최종백 일단 1년간 쓸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경제진흥계장 심상훈 그렇습니다.

○간사 최종백 1년간 쓰고 상환하고 나면 그 다음 달부터 다시 신청을 할 수 있다는 말씀이지요?

○경제진흥계장 심상훈 예, 상환 완료되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간사 최종백 작년 사무감사 때에도 그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1년간 이자보전만 삼사%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경제진흥계장 심상훈 이자보전만 3%…….

○간사 최종백 자금 지원 받는 업체는 자기가 담보물 다 해 가지고 시에서 3% 내지 4% 정도 이자보전만 해 주고 있는 상태인데, 이것이 2년 내지 3년으로 연장을 해 줘야 된다는 것을 작년에 건의사항으로 시에 올렸지 싶은데요. 알고 있습니까?

○경제진흥계장 심상훈 예. 작년에 2년에서 3년으로 연장 건의를 올렸는데, 현재 시에는…….

○간사 최종백 시에서는 어떤 반응입니까?

○경제진흥계장 심상훈 시에는 전과 동일하게 그대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간사 최종백 경북에서는 올해부터 2년 내지 3년으로 연장을 해 줍니다.

우리 구는 앞서가니까 경북과 같이 2년 내지 3년으로 다시 한번 건의를 올려 보는 것이 어떻습니까?

○경제진흥계장 심상훈 다시 한번 건의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간사 최종백 다음 503페이지인데 담당계장이 답변해도 좋습니다.

도시가스하고, LPG 시설점검했는 사항이 있습니까?

○경제진흥계장 심상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가스 시설 점검 및 조치 실적에 대해서는 아까도 보고 드린 내용인 것 같습니다마는 한국가스안전공사 대구지사에서 96년7월23일부터 8월30일까지 140 개소의 점검에서 98개 위반업소를 적발했습니다.

교육이나 조치 내역은…….

○간사 최종백 그 말이 아니고, 시설점검을 했는 사항이 있느냐는 말입니다.

○경제진흥계장 심상훈 이 내역이 결국 시설점검…….

○간사 최종백 지금 특정 시설이 우리 구에 몇 군데 있습니까?

○경제진흥계장 심상훈 150개소 있습니다.

○간사 최종백 도시가스 사용 가구 수는 얼마 정도 됩니까?

○경제진흥계장 심상훈 8만6,000가구입니다.

○간사 최종백 왜 이런 질문을 드리느냐하면 상인동 가스폭발 대 참사가 났는 지역이고, 11월23일 토요일자 매일신문을 보면 시설점검을 한번도 안 했다고 달서구가 나와 있습니다.

이 사항을 알고 계십니까?

○경제진흥계장 심상훈 매일신문을 제가 본 기억이 없습니다마는…….

○간사 최종백 카피를 해 놨는데 읽어 드리겠습니다.

가스안전계가 올해 8월부터 업무가 시행되었지요?

○경제진흥계장 심상훈 예, 맞습니다.

○간사 최종백 그런데, 달서구 소관입니다.

특정시설 110곳, 도시가스 사용가구 8만6,000가구가 대구시 달서구에 가스안전계가 시설점검을 한번도 안 했다고 신문에 나와 있습니다.

이 내용하고 여기서는 점검을 했다는데, 자꾸 혼돈을 하는데, 시설점검을 말합니다.

시설점검은 한번도 안 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권춘갑위원 끝 부분에 보면 "가스안전계는 가스안전공사와 대구도시가스에 연2회 점검결과를 받아 시정통보하는 청사, 청 내 사무만 보고 있는 실정이다"라고 신문에 났는 것을 설명해 주면 안되겠습니까?

이것이 사실입니까?

○경제진흥계장 심상훈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가스안전계장께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진흥과직원 유재상 가스안전계담당 직원 화공 7급 유재상입니다.

제가 간략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가스 시설이 LPG 공급하는 아파트하고, 도시가스 공급하는 두 가지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동주택에 아파트 공급은 시 업무로 해서 저희 구청에 위임 업무로 안되었습니다.

주로 점검은 전문기관인 도시가스하고 한국가스안전공사에 거의 위임되어 가지고 거기 저희들이 어떤 계획이 발생되면 그 업무계획을 가지고 지시하는 상태에서 거기서 어떤 업무가 지적사항이 나오면 바로 저희들이 시정조치하고 위해 요인이 계속되면 저희들이 도시가스 공급 중단도 요청하는 현 실태입니다.

그리고 11월25일자에 영남일보에…….

○간사 최종백 23일입니다.

내가 원본을 가지고 있는데, 11월23일 토요일자 매일신문입니다.

굉장히 크게 났습니다.

○경제진흥과직원 유재상 7월하고 8월에 안전공사에서 시 전체 점검을 다 했었습니다.

저희들이 9월10일날 그 문서를 저희들이 접수를 해서 9월23일자로 98개 업소에 대해서 1차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래 가지고 34개가 이행되고 64개가 이행이 안 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2차 문서로 시정을 10월22일자로 다시 2차 시정명령을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40개가 시정되고 24개소가 조치가 안됐었습니다.

○간사 최종백 그러면 이 내용은 허위보도입니까?

○경제진흥과직원 유재상 시기적으로는 조금 후에 발생 된 신문보도사항입니다.

○간사 최종백 11월23일인데…….

○경제진흥과직원 유재상 그 당시는 거의 완료가 다 되고 2개소가 안 되어 가지고 현장 점검 결과…….

○간사 최종백 그런데, 이거 분명히 말씀해야 됩니다.

자신 없으면 대답하시지 마라고, 위증이 되기 때문에…….

○경제진흥과직원 유재상 그것은 확실합니다. 그 시기적으로는 저희들이 시정 다 되고요…….

○간사 최종백 가스안전계 주 업무가 뭡니까?

○경제진흥과직원 유재상 가스안전관리에 대한 제반 업무입니다.

○간사 최종백 불량가스관이라든지 밸브 같은 것 사고를 사전 점검해서 방지하는 것이 가스안전계의 주 업무이지요?

○경제진흥과직원 유재상 그런데, 안전관리 전반적인 문제이지마는 저희들이 가스업무는 안전공사하고 대구도시가스 전문기관이 있기 때문에 거기 업무하고 공조체제가 안되면 저희들로서는 점검이 불가한 그런 상태입니다.

○간사 최종백 매일 신문에 허위보도라고 소송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답변하신 내용을 보면 이것은 한번도 없다고 해서 허위보도가 되는데, 소송 내지 사과 받을 자신이 있습니까?

○경제진흥과직원 유재상 저희들 구청에서 직접 점검한 것은 없습니다.

○간사 최종백 이 내용을 기자들 임의대로 쓰지는 않았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여기서 어떤 브리핑을 했거나 무슨 근거에 의해서 보도 자료가 나가지 어떻게 여기는 한번도 없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단정적으로 한번도 없다고 써 놨습니다. 달서구를 지칭해서…….

○경제진흥계장 심상훈 사실입니다.

○간사 최종백 우리 달서구는 청장님 이야기가 모든 업무가 우리 나라에서 4위라고 본회의장에서 그런 설명을 하는데, 이것은 어떻게 해 가지고 이런 경우가 있느냐는 말입니다.

이 보도가 나는 것 같으면 여기에 대한 상응한 조치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경제진흥과직원 유재상 그 나온 시점에서는 저희들이 시정이 다 되어 가지고 11월25일자로 저희들이 안전공사에 시정된 사항이 적합한지 재검사를 저희들이 요구를…….

○간사 최종백 그러면 이거를 정정보도를 해 달라고 하든지, 매일신문이 사과하도록 만들든지 무슨 조치가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달서구 50만 주민이 이 보도를 보고 얼마나 불안하게 생각하겠느냐는 이야기입니다.

상인동 대형 가스폭발사고가 났는 지역인데, 그래 생각이 안됩니까?

○경제진흥과직원 유재상 저희들도 신문보도 보고 바로 그래 생각했는데, 저희들이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간사 최종백 검토를 어떤 식으로 하려고 합니까?

○경제진흥과직원 유재상 담당 부서하고…….

○간사 최종백 지금 우리가 사무감사를 하는데 지금 죽 과장님들이 이야기하는 것을 보면 검토 노력하고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 이것 가지고는 책임행정이 안됩니다.

검토가 아니고, 자신 있게 되면 된다. 안되면 안 된다고 하는 결론을 O, X식으로, 우리도 일문일답 식으로 하는데 그런 대답을 해 주어야 되는 것이지 최대한 노력해 보겠다. 검토하겠다. 이런 식으로 답변 내용이 될 수 없습니다.

권춘갑위원 신문에 보면 이것이 문제입니다.

가스안전계가 도시가스시설에 대해 직접 점검을 한 적이 한번도 없다. 수성구 등 다른 구 구청도 마찬가지다. 이렇게 해 놨는데, 가스안전계가 시설에 대해 점검을 할 의무가 있습니까?

○경제진흥과직원 유재상 예, 있습니다.

권춘갑위원 그러면 한번도 안 했다는 것이 맞네요?

○경제진흥과직원 유재상 도시가스 특정시설은 없었습니다.

○간사 최종백 특정시설하고 도시가스 가구, 도시가스하고 LPG가 특정시설하고 일반가구하고 두 개로 분류가 되고 있는데, 그 두 군데를 한번도 안 했다는 결론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경제진흥과직원 유재상 도시가스 공급하는 시설은 공동주택에도 LPG가 아니고 LNG 천연가스가 공급되는 실태입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로 분류되는 형태입니다.

아파트하고 특정시설은 일반 영업용이라든지 그런 걸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간사 최종백 경제진흥과장 언제 출근할 수 있습니까?

○경제진흥과직원 유재상 다음 주 초에 할 수 있습니다.

○간사 최종백 다음 주 같으면 2일에 출근합니까?

○경제진흥계장 심상훈 예, 2일에 출근합니다.

○간사 최종백 2일날 강평할 때까지 대안을 가지고 오라고 하십시오.

○경제진흥계장 심상훈 예, 알겠습니다.

○간사 최종백 그 다음 510페이지, 국제무역박람회 참가비 보조금 집행 및 참가자 내역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집행 액이 2,320여 만원이 되는데, 이 집행 내용이 어떤 식으로 되어 있습니까? 여비를 지급하는 겁니까?

○경제진흥계장 심상훈 그것은 국제무역박람회 참가에 소요되는 제경비인데 내역을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보조금은 코트라의 보조 신청에 의해서 구비로 코트라에 지원을 하면 코트라에서는 자기들 집행규정에 따라 가지고 분야별로 집행을 하고 잔액을 반납하게 되어 있습니다.

총 2,322만9,000원 집행 액 가운데 도서인쇄비, 현지 수입산 디렉토리 구입비라든가 출국자 간담회 자료 및 각종 양식 인쇄비가 28만4,000원, 통신비, 전화, 팩스, 두바이에서 우리 나라 간에 전화, 팩스라든가 업무연락비용, PC통신비용 등이 40만원이고, 그 다음에 부스 임차비, 우리 같으면 6개 업체인데 6개 부스를 임차해서 5개 업체가 사용하고 있습니다마는 부스임차비가 1,078만3,000원 정도이고, 지급수수료 해서 통역비, 현지 교민이나 유학생들을 고용해서 통역원을 사용한 통역비하고, 사무보조원 용역비…….

○간사 최종백 그것은 자료 제출해 주시고,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하면 여기는 6개 업체에서 5개 업체가 갔지요?

○경제진흥계장 심상훈 이 5개 업체에서는 자부담을 어느 정도 안 합니까?

○경제진흥계장 심상훈 우리가 구비로서 지원해 주는 것은 이제 말씀 드린 통역비라든지 통관 수수료, 부스 임차, 이런 것은 전부 구비로 하고, 참가하는 업체에서는 참가하는 사람에 대한 여행경비, 식대는 참가 업체에서 부담합니다.

○간사 최종백 왜 이런 질문을 하는가 하면, 본위원도 1년에 한번 정도는 해외에 업무 차 나갑니다.

그런데 여기 두바이 정도 가는데 11월1일까지 하더라도 기간이 7박8일입니다.

7박8일에 1인당 331만원 정도 듭니다.

유럽에 11박12일 정도로 일정을 했을 때에 1인당 특급호텔 기준해서도 이백이삼십 만원이면 됩니다. 거기도 가이드 다 붙여 줍니다.

100만원 정도가 산정이 더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경제도 어렵지마는 이것은 달러를 사용하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이 책정 내역도 자료로, 코트라하고 정산하면 나오지요?

○경제진흥계장 심상훈 예, 나옵니다.

○간사 최종백 그리고 외국에서는 전부다 영수증이 다 첨부가 되기 때문에 이것도 과장님이 2일날 강평하기 전까지 자료 제출을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경제진흥계장 심상훈 예, 알겠습니다.

(「최종백위원의 질문에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정경진 예.

박양헌위원 492페이지 중소기업 육성기금 현황이 있는데, 1개 업소에 융자 액이 1억이지요?

○경제진흥계장 심상훈 한도가 1억입니다.

박양헌위원 그런데, 구청에서 회수에 대한 책임은 없지요?

○경제진흥계장 심상훈 회수는 은행하고 계약해 가지고 대출하기 때문에 구청하고 회수는 관계가 없습니다.

박양헌위원 우선 이 업자를 선정해 놔 놓고 나서는 달서구청에서는 그 다음에는 모른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지요?

○경제진흥계장 심상훈 예, 그렇습니다.

박양헌위원 그런데, 융자를 받기 위해서 신청을 승인 받은 업체가 결국은 융자를 못 받는 업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는 보증인이라든지 담보라든지 여러 가지 까다로운 조건이 있습니다.

은행에서 완벽하게 손실을 보지 않게끔 맞추어서 융자를 해 준다는 이야기입니다. 맞습니까?

○경제진흥계장 심상훈 예, 그런 경우도…….

박양헌위원 그런 경우가 아니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은행에서는 대출을 안 해 줍니다. 1억에 대한 대출을…….

○경제진흥계장 심상훈 맞습니다.

박양헌위원 그래서 어려움이 있고, 승인은 받았는데 대출을 못 받는 사람도 있습니다. 업체가…….

그리고 이것이 1년으로 기한이 되어 있는데, 이 업체의 몇 %가 1년만에 상환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287건 중에 1년만에 상환하는 업체가 몇 %나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까?

○경제진흥계장 심상훈 자세한 데이터는 저희들에게 없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알고 있기로는 대구은행하고 대동은행 두 개 은행에서 대출되는데, 원금의 20% 이상만 상환하면 1년에서 3년까지는 상환연장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양헌위원 어려워서 1억을 융자받는 업체 중에 1년만에 한몫 갚을 수 있는 업체는 거의 없다고 봐야 됩니다.

그런데 대체적으로 3년간 가는데, 이자 보전은 1년 밖에 안 해 줍니다.

그리고 은행에서는 대체적으로 꺾기를 합니다. 1억을 3년간 적금을 넣어야만 또 용이하게 대출이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이자는 1년밖에 혜택을 못 봅니다. 3% 내지 4%…….

나머지 2년은 은행에서 요구하는 13.5% 내지 12.5% 전액을 부담해 가면서 3년이 걸립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구청에서는 이것을 3년 동안에 이자 부담을 해 주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회수에 대한 책임이 없기 때문에 구청에서는 모르고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3년간 이것을 분할상환 하는 형식으로 이자를 물고 있는 업체가 1년이 넘었기 때문에 재 신청이 또 들어옵니다.

그런데, 1년 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또 대출 승인을 해 준다는 이야기입니다.

최장으로 물고 있을 수 있는 것이 두 번 내지 세 번의 융자를 받고 물고 있는 경우도 있다고 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경제진흥계장 심상훈 타당하신 말씀입니다.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대출기간이 1년이고, 그 다음에 갚아 나가는데 있어 가지고 20%만 갚으면 3년까지는 다시 상환연장을 은행측에서 해 주기 때문에 그 계약관계는 순전히 기업체와 은행간에 이루어지고 우리 구청에서는 역시 시에서 해당되는 금액에 대해서 158개 업체라든가 120개 업체라든가 알선하고, 쉽게 말해서 중간 역할 비슷하게 이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 구청에서 상환한다는 것하고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은행간 직접 거래이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는 어떤 괴리랄까 어떤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아까 최종백위원님께서 기간연장, 방금 박양헌위원님께서 말씀하신 3년간 이자 보전, 현재 1년만 해주고 나머지는 은행 금리 12.5%, 13.5% 그대로 다 갚아 나가야 되는 이런 현실적인 문제를 반드시 시에 건의하고 결과를 저희들이 보고 드리겠습니다.

박양헌위원 육성자금을 받는 업체는 달서구에 있는 업체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진흥계장 심상훈 예.

박양헌위원 그리고 최종백위원께서도 이것을 물었으니까 그것을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503페이지에 액화석유가스 및 특정가스 충전, 집단공급판매업소에 대한 안전관리 지도감독실적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현재 가스판매 업소가 64군데 있습니다.

주거지역 내에 있는 가스판매 업소가 몇 개소가 됩니까?

○경제진흥계장 심상훈 현재 자료상 안 나타나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상식적으로 답변하기가 곤란합니다마는 대부분이 주거지역 내가 안되겠나 여겨집니다.

박양헌위원 주거지역 내에 가스판매업소를 설치할 수 있습니까?

달서구 조례상 가스판매업소는 주거지역에 허가 할 수 없다라는 조항이 있지요?

○경제진흥과직원 유재상 가스판매업 허가 고시 기준에 나와 있습니다.

일반주거지역이라고 안 된다는 것은 없습니다.

단, 저희들이 허가를 내 주는 과정에서 건축물 용도가 저희들 건축물용도 분류상에 보면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주거지역에서도 그 건축물로 용도만 나오면 저희들이 허가는 가능하다고 고시되어 있습니다.

박양헌위원 전문위원님 우리 달서구의회에서 가스판매업소를 주거지역에 허가하지 못한다라는 조례를 우리가 만든 기억이 있는데, 그런 것이 없습니까?

유통산업계장 추연흥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작년에는 조례가 제정되어 있다가 금년 조례개정 때 다시 원상태로 돌아갔습니다.

권춘갑위원 주거지역내에도 안전물 시설 관리만 하면 내주게 되어 있습니다.

○경제진흥과직원 유재상 LPG 판매소는 건축조례에 용도만 나오고 구조만 되어 있으면 가능한데 문제가 가스가 거의 일반 주거지역에 서민용이기 때문에 즉시 배달이 안되었을 경우에…….

박양헌위원 그 조례가 개정이 또 되었습니까?

○유통산업계장 추연흥 최근에 건축조례가 개정이 되었습니다.

박양헌위원 그러면 가스판매업소 지도점검 및 조치 실적에 가스판매업소 위반했는 것 경고가 71건 있습니다.

그런데 가스판매업소에 지도해야 될 사항은 굉장히 신중하고 엄하게 다루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는데, 71건을 전부 경고조치로 끝내 버렸습니다.

이래도 되는 겁니까?

이 주거지역내에 판매업소가 있으면 아주 엄하게 다루어야되고 아주 안전을 완벽하게 해야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는데, 71건 전부다 경고조치 해 버려도 괜찮은 것입니까?

○경제진흥과직원 유재상 64개소 판매업소가 허가를 내 주고 있는데, 저희들 점검을 올해 상당히 많이 했었습니다.

작년에 가스사고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합동단속을 검찰하고도 하고, 저희들 자체에 안전공사라든지 판매업소하고 같이 합동단속을 해서 위해 요인이 많은 업소는 저희들이 사업중지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건수가 수치상으로 많이 나타나 있는데 내용은 시설물 자체 위해 요인보다는도 영세하기 때문에 어떤 장부 기재에서 많은 적발이 있었습니다.

어떤 시설자체가 미비하고 이런 것은 거의… 누설되어서 바로 체크 안되고 하는 그런 경우는 거의 없고, 그런 경우는 저희들하고 가스안전공사하고 정기적인 검사가 있기 때문에 어떤 위해 요인은 없고, 장부상의 대장 기록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많은 적발이 있었습니다.

박양헌위원 그러니까 사업중지 시킨 것도 있다…….

○경제진흥과직원 유재상 예, 있습니다.

박양헌위원 71건이 경고로 해도 될 미약한 것이었다는 이야기입니까?

○경제진흥과직원 유재상 예.

박양헌위원 위반 내용이 무엇무엇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가스판매업소가 주거지역내에 있을 때는 좀 엄하게 다루어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리고 제가 부탁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주거지역 내에 판매업소가 허가 날 수 있다라는 개정된 조항을 복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진흥과직원 유재상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경진 예, 황성기위원…….

황성기위원 494쪽 양곡매매업소 지도단속 10회(매월1회) 해 놨는데, 단속 내용을 말씀 해 주십시오.

○경제진흥계장 심상훈 551개소 중에 점검 업소가 385개소입니다.

이 중에 정상이 379개이고, 조치내용이 현지개선이 6개소인데, 예를 들어 신규 점포에 대해 포장상태라든가 규격을 제대로 사용하느냐, 안 그러면 규격이 불량한 것이 아니냐, 그 다음에 점포상태, 공정가격, 원산지 표시 여부 등을 주로 현지 개선 조치사항입니다.

황성기위원 주로 가정집에서 전화로 배달 주문이 많이 있습니다.

이 때에는 양곡 표시, 중량, 가격, 등등은 전혀 없고, 아무 것도 안 적힌 자루에 잘 가지고 옵니다.

그 이유는 어디 있느냐 하면 배달 양을 적게 준답니다. 주부들한테 이야기를 많이 들었는데…….

이거를 앞으로 배달이라도 10㎏면 10㎏, 5㎏면 5㎏ 자루에 항상 배달할 수 있도록, 중량을 못 속이도록 지도를 부탁 드립니다.

○경제진흥계장 심상훈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양곡 매매업소가 94년8월1일부터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전환되었습니다.

신고제로 전환되었다고 해서 임의로 판매한다든가 이런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5㎏ 이하는 일반 슈퍼에서도 판매하도록 규정이 되어서 이전에 비해서 완화된 느낌인데, 그래서 단속을 더 강화를 하고 있는 그런 입장인데, 이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규격품이 아닌 일반 포대에 배달한다든가 하는 문제는 현재로서는 적발한 사항이 없는데, 규격 외라든가 원산지 미표시라든가 적발되면 바로 고발조치나 엄중한 법적 제재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황성기위원 이런 일이 허다하게 일어나는데도 단속미비로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리고 497쪽입니다.

물가대책위원회 실적이 2회가 되어 있는데, 여기는 위원회의 수당도 나가지요?

유통산업계장 추연흥 예, 나갑니다.

황성기위원 대책회의를 한 구체적인 실적이 있습니까?

○유통산업계장 추연흥 실적은 회의록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황성기위원 결과 내용을 말씀해 보십시오.

○유통산업계장 추연흥 저희들 사실 달서구물가대책위원회 운영 조례에 있어 물가대책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실무위원회는 대책위원회에서보다 가볍게 다루어 진 사항을 실무위원회에서 다루고, 대책위원회에서는 아주 지역물가를 위해서 모든 의견 조정이나 또는 계획이나 이런 걸 다루도록 되어 있는데, 사실상 물가는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자율 물가가 되어 있어 통제 기능이 약화되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솔직한 심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대책위원회에서는 그 당시 상황 상황마다 일어 나는 그 사항을 대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어떤 실력행사를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은 거의 일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황성기위원 안 그래도 그런 대답이 나오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거는 형식적인 이름만 거창하게 좋게 해 놓은 경향이 있는데, 제가 본회의 시 질문을 준비하고 있는데, 시민을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물가대책은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형식적으로 처리하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유통산업계장 추연흥 형식적이라기 보다는 저희들 구 단위 또는 광역시 단위에서 물가를 억제할 수 있는 억제기능 자체는 없고 단순히 지금 현재 목욕료가 2,200원에서 2,500원으로 현실적으로 오르고 있습니다.

오르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하면 내릴 수 있느냐는 저희들 실무진에서 목욕업소 맨투맨을 해서 사실상 매일 전화하고 나가고 독려하고 해서 오늘 올리면 내일 나가서 끄집어내리고, 이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어떤 통제 기능이나 어떤 누르는 기능보다도 아주 저희들이 수그리고 들어가서 빌어 가지고 내리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황성기위원 제가 지금 시간관계로 구체적으로 말씀하기가 곤란하고, 다음 본회의 질문 시에 구체적인 방법을, 강제적으로는 안됩니다.

구체적인 물가 대책을 좋은 방향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이 많이 있습니다.

다음은 504쪽입니다.

올해부터 석유판매업 중에서도 주유소 계량기 점검을 할 수 있는 기계까지 도입해서 점검을 하고 있는데, 주유소 유량검사에 보면 72개소를 하고, 일반석유판매소 41개소를 했는데 전부 합격입니다.

제가 그 전에는 별로 관심이 없었는데 구의원 되고부터는 관심이 있어 가지고 첫째는 내 자신을 위해서 또 우리 주민을 위해서 기름 넣는 것도 예사로 안 넣습니다.

주유소마다 다 시험을 해 봅니다.

한 주유소라도 주유소 계량기가 몇 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 데나 안 넣고 항상 이쪽으로 오라고합니다.

그래서 이상하다싶어서 일부러 나는 여기에 넣겠다고 해서 넣어보면 한 주유소 안에서도 양이 조금 틀립니다.

이런데 여기에는 전부 합격이라고 해 놨는데, 이것이 사실대로 안 되었는 느낌이 있습니다.

이것은 진짜 주민들을 위해서 정밀하게 검사를 해야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바라고, 얼마 전에 대교주유소 사건 알지요?

○경제진흥계장 심상훈 …….

황성기위원 뭐 양뿐만 아니고 질적으로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구청에서는 단속 실적이 없습니다.

○유통산업계장 추연흥 가스계장을 대신해서 유통계장인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주유소 유량 검계기를 올 연초에 170만원 정도 들여서 구입해서 경찰과 합동으로 점검도 하고 했는데, 사실상 소비자께서는 기름 양이 적다. 혹은 전에 또는 타주유소에서 넣었을 때보다도 연비가 더 많이 들어갔다. 이런 제보가 들어 와서 사실 그 주유기를 나가서 저희들이 유량 검사를 합니다. 하면 유량검사 상에는 이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황성기위원님께서 말씀하시다시피 위원님께서 넣으실 때는 혹시 적다고 판단되시는데, 저희들이 나가서 유량계 검사를 해 보면 거의 오차 없이 정확하게 나옵니다.

이런 점이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 주유기 하나를 매일 감시를 할 수 없는 그런 입장이고, 그 다음 대교주유소 문제는 기름에 물이 들어갔다고 하는 사건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아마 기름 탱크가 잘못되어서 물이 유입되어서 제가 알기로는 프라이드인가 승용차 한 대하고, 그랜저인가 승용차가 그 기름 주유로 인해서 엔진에 심한 손상을 입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교주유소 측에서 전액 손상보상을 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유탱크 관계는 저희들 행정에서 관여할 수 없는 기술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답변하기가 곤란한 그런 문제입니다.

황성기위원 한 주유소 안에도 계량기가 몇 대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지정해 놓은 계량기를 검사하면 안됩니다.

○유통산업계장 추연흥 그래서 저희들이 나가면 앞으로 유량검사를 할 때는 어떤 특정 계량기를 하지 않고 간발해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황성기위원 앞으로 관심 있게 계량기에 대해서 점검에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통산업계장 추연흥 앞으로 점검 시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황성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경진 예, 권춘갑위원님…….

권춘갑위원 대체농지조성비하고 농지전용부담금 구청수입이 얼마나 됩니까?

○경제진흥계장 심상훈 농림부에서 농어촌진흥공사에다가 징수의뢰를 해 놓은 사항입니다.

그래가지고 구에서 올리게 되면 농어촌진흥공사에 전액이 들어갑니다.

거기에서 구 수입으로 들어오는 것은 전용부과금 전체에 5%가 달서구 수입으로 들어옵니다.

권춘갑위원 대체농지조성비는 어떻게 됩니까?

○경제진흥계장 심상훈 대체농지조성비는 전액 국고로 바로 들어가고 안 내려옵니다.

전용부담금에 한해서만 5%가 내려옵니다.

권춘갑위원 그 다음에 495쪽에 농기계 공급지원비 중에 자료에 보면 바인더하고 온풍난방기 지원은 하나도 안 해 주는데, 이것은 지원 대상에서 안되어서 그렇습니까, 자기가 지원이 필요 없다고 했습니까?

○경제진흥계장 심상훈 바인더도 계획에는 하나가 되어 있고, 온풍난방기는 두 대가 되어 있는데, 이것은 지원 신청이 없어서… 왜냐하면 1,600만원은 국비, 지방비, 구비, 시비가 따로 있는데, 놔두면 시비, 국비는 반납이 됩니다.

그래가지고 저희들은 어차피 다 쓸려고 농사가 있는 6개 동에 홍보를 해 가지고 기종을 변경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시청에다가 신청을 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각 동에서도 들어 온 것이 남은 8대 중에 7대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신청 수속 중에 있는데 농가에서 신청하면 농기계센터하고 해당 동장 확인해서 신청이 들어오기 때문에 까다롭고 복잡합니다.

과거에 처음 할 때 시·군부에 조금 문제가 있어서 요즘 상당히 어렵게, 그래 가지고 바로 지원 안되고 일곱 개를 신청 조치 중에 있고, 그 다음에 바인더 온풍난방기에 대한 100만원과 200만원이 있는데 다 집행하기 위해서 시에다가 기종 변경 신청을 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권춘갑위원 원산지 표시단속 8건에 과태료만 부과했다고 그러는데, 지금 포도는 칠레산까지 들어오고 있는데 이것밖에 안됩디까?

○경제진흥계장 심상훈 원산지 표시단속 8건 과태료 부과한 것은 과태료 부과해서 일단 징수가 안되면 그 때는 고발조치 해야 되겠지요.

권춘갑위원 단속이 8건밖에 안 되느냐는 말입니다.

○경제진흥계장 심상훈 저희들이 했는 실적은 이겁니다.

노점에 노인들 파는 것보다 세경유통하고, 축협, 서대구농협, 주로 대형 슈퍼에 총 128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는데 전액 수납 완료했습니다.

권춘갑위원 시장 주변에 환경 정비를 많이 하시는 줄로 알고 있는데, 우리 구청에서 구비로 8m 소방도로를 만들어 놓으면 개인 주차는 물론 포장마차, 월배시장 위에는 도로상에다가 점포 포장을 치고 있습니다.

저녁에는 포장을 덮어놓고 집에 가버립니다. 완전히 점포예요.

거기 점포나 차를 주차하는데, 그 8m 도로 닦는데 투자가 얼마 되는지 계산해 봤습니까?

○경제진흥계장 심상훈 …….

권춘갑위원 제가 참고로 말씀드릴께요.

월배 시장 쪽에는 공시지가와 공사비 합하면 그 차 한 대 주차하는 데에 천만원 가까이 듭니다.

일반 도로에는 500만원 정도 듭니다.

우리 구세로 해 놨는 도로에 이것을 그냥 두고 있는데, 분명히 구의원이 동 대표로 있는데 그 노상적치물이 있으면 저희들한테 와서 많이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단속을 철저히 해 주시고, 통장이나 우리가 민원을 이야기할 때 신속한 조치를 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청정채소단지 예산을 2,001만7,000원 중에 올해 63만원 밖에 집행이 안되었는데, 내년도에는 예산 없어도 되겠네요?

○경제진흥계장 심상훈 내년도에 예산은 저희들이 크게 드는 기본시설 외에는 요구를 안 했습니다.

기본으로 필요한 사항은 관정 2개소에 대한 유지관리비, 수용비, 수수료 정도를 요구했고, 관개시설비 1,300만원 금년에 있었는데 이 예산은 요구를 안 했습니다.

그 외에 수질검사비는 요구를 해 놨습니다.

그것은 관정에 대한 수질검사를 두 개소 중에 연간 해야 되기 때문에 필요경비만 일단 요구를 해 놨습니다.

권춘갑위원 이것이 구청장 선거 출마 공약 사업입니다.

그래서 관심 있게 질문을 드려 봤고, 마지막으로 생보자 고용촉진 훈련에 126명이라고 했는데, 그 명단과 인적사항을 자료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진흥계장 심상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경진 다음 박종열위원…….

박종열위원 재래시장 활성화에 따른 추진 실적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우리 19개 시장이 있는데, 가장 문제점이 있는 데가 제가 봐서 서대구시장으로 보고 있습니다.

서대구시장은 89년도 2월에 2, 3층 증축허가를 내서 실은 업자가 부도가 나버리는 바람에 준공검사를 못 마치고 아직 시장 행세도 못하고 있고, 현재 준공검사가 안되어서 그 큰 건물이 아직 시장 역할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뒤 소방도로 전체에 노점 시장으로 형성이 되어 있는데 알고 계시죠?

○유통산업계장 추연흥 예, 잘 알고 있습니다.

박종열위원 그리고 이 건물이 1, 2층이 약 5,000㎡ 정도로 굉장히 큽니다.

이것을 건축과와 협의를 하셔서 활성화하는데 노력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유통산업계장 추연흥 서대구시장 관계는 박종열위원님께서 말씀하시다시피 현재 89년도부터 증축에 들어가서 현재까지 아직 그대로 답보 된 상태에 있습니다.

저희들보다도 더 안타까운 분들은 거기서 장사를 하시고 생을 영위하시는 상인 여러 분이신데, 저희들 역시 그 내용은 잘 알고 있는데, 건축과에서 사용검사가 안 떨어지는 이유는 서대구시장 측에서도 약간 양보를 해서 제가 알고 있는 사항은 가데기 달아 냈는 것하고 무허가 건물하고 일부를 철거하고 사용검사를 받아라. 이런 이야기까지 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로서는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실상 행정이 힘이 못 미치는 그런 사항입니다.

박종열위원 그대로 놔두시고 잘되는 시장만 활성화하시려고 합니까?

○유통산업계장 추연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서대구시장 자체는 상인들의 어떤 의지가 있어야만 되는데 현재 서대구시장 같은 경우에는 개설자가 증축을 해서 이름이 운갑인가 그 분이 아마 도피를 함으로 인해서 시장이 낙후되어 있는 그런 실정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향후에 어떤 계기가 되면 저희들 나름대로 자구책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청장님께서도 지시를 하셔서 올 연초에 재조사를 한번 했었고, 그런데도 아직까지 대안이 나오지를 않습니다.

박종열위원 그리고 지금 가정용 가스가 본위원이 보니까 도로에다가 가스통을 방치해 놓은 데가 꽤 많습니다.

거기에 자동차가 받힌다든지 애들이 못된 짓을 해서 호스를 끊어버린다든지 해서 큰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도로변에 방치 못하도록 철저히 단속을 하도록 연구해 보십시오.

○경제진흥과직원 유재상 알겠습니다.

박종열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경진 예, 정원경위원…….

정원경위원 작년도에 우리 감사 시에 건의를 드린 것이 있습니다.

아마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나 관계 공무원께서도 도로에 주행을 하실 때 보면 가스차량이 앞에서 가스통을 싣고 가면 뭔가 뒤에 따라가기가 불안합니다.

도로에서 사고를 유발해서 피해를 본 사례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도로에 차가 밀리면 가스차들은 신속하게 배달하기 위해서 교통법규를 무시해 가면서 주행을 하고, 뒤에 따라가 보면 불안합니다.

그래서 작년도 감사 때에 뒤에서 안 보이도록 덮개를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렸었는데 시행이 안되고 있는 것은 물론 영세업자들이고 그것을 하려면 다소의 재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안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조치를 해 주시고, 494페이지에 앞서 동료 위원께서 질문을 하셨습니다만 농지전용허가 및 전용부담금 징수 실적을 보면, 오늘 아침에도 뉴스에 나오고 어제 저녁에도 뉴스에 나왔는데, 이 부담금 관계는 구수입이 되고, 대체농지조성비는 국고로 들어간다고 했습니다마는 이 분들이 전용할 때 물론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전용을 안 했겠습니까. 허가과정에 어떤 절차를 밟는지 전문적으로 제가 연구를 못했습니다마는 현재 내용에 가령 답이면 답, 전이면 전인데 어떤 식으로 전용을 했는지 설명해 줄 수 있겠습니까?

○경제진흥계장 심상훈 제가 아는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지전용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복잡합니다.

어제 수성구에서도 보도가 되었습니다마는 형질변경, 다시 말해서 형질변경이라고 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도시관리과에 속하는 업무입니다.

더 깊이 말씀 드리면, 가장 상위법인 헌법 밑에 국토이용관리법인가 그 법 밑에 또 점점 내려오면서 도시계획법이 있고, 농지라는 것은 지목상만 전, 답이지 전용부담금 부과하는 것은 이미 농지에서 도시계획구조상 공업지역이나 준공업지역이나 아니면 일반 주거지역이나 이미 농수산부서에서는 협의가 된 상태입니다.

그래 가지고 재협의에 따른 전용부담금 부과가 아니고, 이미 이 농지는 지목상 전, 답이지 공업지역으로 고시가 되었다. 지정이 되었다. 안 그러면 준공업지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다.

엄격하게 말하면 이미 농업진흥지역은 아니다. 다시 말하면 어떤 협의가 된 사항입니다.

그래 가지고 그 다음 절차가 그러면 전이나 답이나 대지로 바뀐다. 대지로 바뀌는 방법은 뭐가 있느냐 하면 건축을 한다든가 공장을 짓는다든가 이런 경우에는 전답이 대지로 바뀐다.

그러면 전일 때는 평당 10만원 하던 것이 대지로 바뀜으로 해서 평당 20만원 간다면 차액 10만원에 대해가지고 20/100인 20%를 받는 것이 농지전용부담금이 되고, 그 다음에 농지가 그만큼 없어지는데 대해 가지고 다시 대체로 다른데 농지를 조성하기 위해서 기금을 조성하는 것이 대체농지조성비입니다.

농지전용부담금을 부과한다고 하는 이 자체가 엄격히 따지면 부과라기보다는 건축이나 다른 행위로 인해 가지고 농지라는 전답이 지목이 바뀌는데 따른 환수금, 그러니까 단독으로는 농지 전용이 불가능합니다.

다른 법에 의해 가지고 건축이나 공장이나 뭐든지 조성하는데 따른 환수금, 그렇게 이해하시면 오히려 좋지 싶습니다.

정원경위원 전용을 적법절차를 거쳐서 했는데 필요한 이익이 되면 그 이익금을 부담금을 시킨다는 이 말씀입니까?

○경제진흥계장 심상훈 예.

전답이 대지나 다른 용도로 바뀌는데 대한 농지보전을 위한 환수금, 전용에 대한 어떤 부담금, 그런 성격이 강합니다.

정원경위원 전용부담금이나 개발부담금이나 같습니까?

○경제진흥계장 심상훈 내용이 비슷한 내용인데, 근본적인 성격은 비슷한 성격인데, 개발부담금은 비록 농지뿐 아니더라도 농지든 그린벨트든 뭐든 간에 그 이익 된 환수금 50% 메기고, 전용부담금은 순전히 농지 전용에 대한 20% 환수하는 것으로 차이점은 거기 있습니다. 성격은 거의 비슷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정원경위원 그러면 작년도에 가스배달차량에 대해서 덮개를 요구했는데 조치관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제진흥계장 심상훈 아까 박종열위원님께서 도로에 LPG를 방치해서 상당히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는 말씀에 대해서도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작년에도, 재작년에도 지적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가스차량도 도로에 위험하게 주행한다고 해서 작년에 덮개를 씌우도록 홍보를 하고 철저히 단속을 하겠다고 하는 말씀도 기억에 생생합니다.

그리고 또 가스업자에 대한 교육이나 홍보를 실시해서 앞으로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조치를 하겠다고 해서 나름대로는 조치를 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도 역시 도로에 보면 덮개라든가 붉은 깃발을 달고 안전하게 덮개를 해서 뒤에 차가 따라가도 마음놓고 따라갈 수 없을 정도로 위험을 내포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 경제진흥과에서는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가스안전교육하고 얼마 전에도 아파트 관리소 130여명을 가스안전관리요원으로 지정도 하고 위촉도 했습니다마는 그런 어떤 근본적인 차원을 떠나 가지고 비단 가스계가 생긴지는 역사가 길지 않지마는 이 두 건에 대해서는 저희들 가스안전계장을 비롯해서 저희들이 어떤 형태로든 간에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이 결과도 역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원경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경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제진흥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제진흥계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계속될 내일의 감사를 위해 충실한 준비를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내일 오전 10시부터는 환경보호과, 환경청결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일정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15시18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
정경진최종백박종열허중구황성기
홍선동우종희정원경박양헌권춘갑



○출석전문위원
백창기


○피감사부서참석자

사회산업국장, 탁영대

위생과장, 조규동

경제진흥계장, 심상훈

류통산업계장, 추연흥

가스안전계장, 임덕상

기업지원계장, 윤상정

노경협력계장, 권종섭

경제진흥과직원, 유재상


○감사보조직원

지방행정주사보, 김상열

속기사, 황우영

지방전산원, 한순천

지방통신원, 김중은


【96년도행정사무감사자료】

(다음 페이지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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