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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서구의회

제52회 제1일차 사회산업위원회행정사무감사(1996.11.26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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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년도 행정사무감사
사회산업위원회행정사무감사회의록
제1일차

달서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사회복지과


일시 : 1996년 11월 26일(화) 10시

장소 : II소회의실


(10시03분 감사개시)

○위원장 정경진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2]와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의 규정에 의거 제52회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정기회)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96년도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부터 12월2일까지 7일간의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사무전반에 대하여 의회차원에서 확인·평가 및 점검을 실시함으로써 집행과정의 문제점과 개선사항을 파악하여 진정한 복지행정이 구현될 수 있도록 지원과 견제를 하는 과정입니다.

아무쪼록 좋은 결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노력과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도 본 사무감사를 통하여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수용하여 시정함과 아울러 향후 동일 사안의 재발 방지대책을 강구하시길 바라며, 행정봉사자로서 성실하고 진지한 답변이 있기를 당부 드립니다.

다음은 순서에 의거 관계공무원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4]와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2]에 의거 실시하며, 허위 또는 위증이 있을 시는 형사고발 됨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방법은 사회산업국장께서 증인을 대표해서 선서해 주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제자리에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편의를 위해서 위원 여러분께서는 앉아 계시고, 저 혼자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증인들께서는 선서문에 서명을 하셔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탁영대 "선서. 본인은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가 관계 규정에 의거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6년 11월 26일

사회산업국

사회산업국장 탁영대

보건소장 박성득

사회복지과장 손문숙

위생과장 조규동

환경보호과장 임규완

방문복지과장 이남용

경제진흥계장 심상훈

환경청결계장 장진녕

○위원장 정경진 다음은 사회산업국장의 인사말씀과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부서의 간부공무원 소개가 있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 탁영대 존경하는 사회산업위원장님, 그리고 사회산업위원회 위원님!

오늘 여러 위원님을 모신 가운데 저희 사회산업국소관 9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인사말씀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 동안 의정활동을 통해서 보여 주신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도와 성원에 대하여 이 자리를 통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사회산업국 산하 직원 일동은 열과 성을 다해서 열심히 업무를 추진해 왔습니다마는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많은 지적을 해 주시고, 지적을 해 주시면 위원님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개선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감사를 통해서 구민을 위한 봉사행정에 발전적인 사항이 많이 도출되어 의회와 집행부간에 동반자적인 관계가 더한층 공고히 되기를 기원하며, 여러 가지 잘못 되거나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지도편달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사회산업국산하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성득 보건소장입니다.

(인사)

손문숙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인사)

조규동 위생과장입니다.

(인사)

강상국 경제진흥과장이 현재 아랍에미레이트에서 두바이 국제 무역박람회에 참가했기 때문에 현재 심상훈 경제진흥계장이 나왔습니다.

(인사)

임규완 환경보호과장입니다.

(인사)

신청길 환경청결과장이 현재 통일연수원 교육에 입소했습니다. 오늘 마치는 날입니다. 다음 행정사무감사에는 임할 것으로 압니다. 장진녕 환경청결계장 나왔습니다.

(인사)

이남용 방문복지과장입니다.

(인사)

이상 인사말씀과 간부소개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경진 사회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일정과 방법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1월26일은 사회복지과, 27일은 위생과, 경제진흥과, 28일은 환경보호과, 환경청결과, 11월29일은 방문복지과, 11월30일은 보건소 소관업무에 대하여 제출된 감사자료를 중심으로 질의답변과 현장확인 감사를 실시하고, 12월2일 마지막날은 우리 위원회 소관 전부서의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보충질의와 답변을 듣고 난 후 감사를 종결토록 하겠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은 사회복지과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해당되지 않은 부서장께서는 일정에 맞춰서 참석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또한 일정변경이나 필요에 따라 본 위원회에서 참석요청 시는 즉시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한 감사 개시를 선포합니다.

먼저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출된 자료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o 사회복지과

○사회복지과장 손문숙 사회복지과장 손문숙입니다.

96년도 구의회 행정사무감사 사회복지과소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

96년도행정사무감사자료

(사회복지과 소관)

(끝에 실음)


○위원장 정경진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59분 감사중지)

(11시16분 감사계속)

○위원장 정경진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의하겠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우종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희위원 우종희위원입니다.

과장님 그 동안 업무추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431쪽에 요양원에 보면 수용인원에 대비해서 차등 지원을 해 주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손문숙 이것은 국·시비 보조 내시에 따라서 같이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대신에 약품대하고 이런 것은 시비 특별지원금에서 따로 나옵니다.

우종희위원 그런데 대구성로원 같은 데는 상당히 적거든요?

○사회복지과장 손문숙 성로원에는 현재 인원이 29명입니다.

우종희위원 대구요양원 수용인원은 25명인데 1억5천이고, 성로원은 29명인데9,800만원 같으면 불합리한 것이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손문숙 현재 대구요양원은 11월15일 현재 인원은 25명입니다마는 연초에는 37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망한 사람도 있고, 연고자에게 돌아 간 사람도 있고, 완치되어서 퇴소한 사람도 있고 이렇습니다.

우종희위원 어째든 11월15일 조사에는 이렇게 나왔네요?

○사회복지과장 손문숙 제가 현황을 낼 때는 11월15일 기점으로 해서 현황을 내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종희위원 이것은 월별로 지급하는 것이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손문숙 분기별로 합니다.

우종희위원 분기별 지원 내역과 인원 현황 자료 주실 수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손문숙 예.

○위원장 정경진 다음 질의하실 분…….

예, 박종열위원님…….

박종열위원 481쪽 경로당 신축 및 보수실적 중 두류1동 경로당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두류1동 경로당은 아마 10월말 준공예정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공사하다가 거푸집도 떼지 않고 그 대로 중지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 중도금이 약 50% 나가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사는 약 20에서 25%밖에 진척 안되었다고 보거든요?

○사회복지과장 손문숙 예.

박종열위원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손문숙 사실 지금 준공 시기가 가까워 오고 있는 실정인데, 그것이 현재 유한주택에서 입찰을 해서 신축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유한주택이 아주 경영이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수 차례, 서면으로도 여러 차례 촉구공문을 내고 있고, 사람을 직접 만나자고 해도 사장님은 70이 넘은 고령자이시고, 전무가 아들인 모양인데 그 분이 모든 실권을 가지고 있는 모양인데, 그 분을 오늘 우리 사무실에 들어오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사업을 못하겠으면 포기서를 내고, 보증업체로 하여금 공사를 하도록 하겠다고 하니까 오늘 와서 결정 지어 주겠다고 전무하고 약속을 그렇게 했습니다.

늦어지고 있는 것이 맞습니다.

박종열위원 제가 말씀 드리는 것은 현재 선도금을 최고 50%까지 주게 되어 있지요?

○사회복지과장 손문숙 예.

박종열위원 그런데 최고 50%까지 주었으니까 이 분들 공사가 자꾸 지연되고 있다고 봅니다.

○사회복지과장 손문숙 그 말씀에도 일리는 있습니다마는 사실 선급금… 뭐 책임회피하는 답변이 아니고 선급금 지급은 요사이는 총무과입니다마는 경리계에서 돈을 집행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답변 드리기에는 제가 좀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박종열위원 그리고 이 겨울 공사를 하게 되면 상당히 공사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월곡경로당에 가 보셨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손문숙 예, 나가 봤습니다.

박종열위원 어떻습디까? 보신대로 말씀해 보십시오.

○사회복지과장 손문숙 현재 방 벽면에 금이 가 있고, 천정에 형광등 옆에 약간 처져 있고, 옥상계단으로 올라가는 데에 나무문이 잘 안 닫기고, 밖에서 본다면 밖의 벽이 금이 조금 가 있고 그렇습디다.

박종열위원 그것은 과장님이 보시더라도 상당한 부실공사라고 인정을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디까?

○사회복지과장 손문숙 사실 하자는 많이 있는 걸로 제가 나가 보고 알았습니다.

박종열위원 하자가 상당히 심하지요?

○사회복지과장 손문숙 예.

박종열위원 아마 개인 집 같으면 그렇게 안 할 겁니다.

그 경로당이 94년2월25일에 준공검사가 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당시에 보통 건축비가 120만원 정도면 개인주택도 잘 지었습니다.

그런데 이 관공사는 돈이 많이 들어갔습니다.

이렇게 부실공사가 되어 가지고 참 문제점이 많더군요. 물론 나중에 현장 갔다와서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덧 붙여 질문하겠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정경진 예, 우종희위원…….

우종희위원 483쪽에 신당제2경로당 그 평수가 1차 추경 때 12평으로 하지 않았습니까?

12평 신축하는데 3,600만원 아닙니까? 평당 300만원해서…….

○사회복지과장 손문숙 예, 맞습니다.

제가 예산 요구할 때는 그렇게 했는데, 설계를 하다가 보니까 현재 그 때는 설계를 완료했는 단계에서 예산요구를 했는 것이 아니고, 도시계획사업을 하고 남는 평수에서 건폐율 70%로 봤을 때 기준 면적으로 해서 제가 예산 요구를 했는데, 사실 우리가 설계에 임해 보니까 그 이상의 면적을 내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9평으로 했는데, 그러면 3평 정도의 돈이 남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예산은 3,600만원 해 놓았지마는…….

우종희위원 남으면 남깁니까, 다 써 버립니까?

○사회복지과장 손문숙 남으면 남겨야지 따 쓰면 됩니까.

우종희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예산집행액과 예산 잔액이 있는데, 집행액은 이해가 가는데 잔액은 이해가 안가거든요?

잔액은 건축비인데 건축비 같으면 149평 건축을 하는 데에 소요되는 것이 4억3,360만7,000원인데, 예산잔액은 어떻게 4억4,443만8,000원이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손문숙 그것은 현재 저희들이 경로당보수가 4,309만5,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경로당보수 17개소에 집행을 3,226만4,000원 했습니다. 거기에서 차익이 1,083만1,000원이 지금 잔액입니다. 그것을 합한 것이 지금 예산잔액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아마 맞을 것입니다.

위에 타이틀이 신축 및 보수실적 했기 때문에 보수하고 잔액도 같이 포함해서 잔액표기를 해서 보시기에 조금 이해가 안 가신 것 같습니다.

우종희위원 경로당 숫자가 몇 개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손문숙 137개입니다.

우종희위원 137개 같으면, 477페이지를 보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경로당 개소수 현황에 보면 137개소라고 되어 있는데, 밑에 지원계획서에 보면 개소수가 132개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손문숙 그것은 왜냐하면 우리 관내에 복지관이 여섯 개 있습니다.

여섯 개 안에 있는 경로당은 우리가 지원에서 제외되어 있는데, 그런 것 같으면 여섯 개가 제외되어야 되지 왜 5개소가 제외 되었느냐 하면 상인동 비둘기아파트 내에 있는 복지관은 경로당이 따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제외를 안하고 운영비나 난방비를 지원하는 데는 5개소가 제외되어 있습니다. 복지관 안에 있는 겁니다.

우종희위원 비둘기아파트 안에 있는 경로당이 두 개입니다. 여자분 경로당이 1단지에 따로 있고, 남자분 경로당이 2단지에 따로 있습니다. 한 개가 아닙니다.

○사회복지과장 손문숙 지금 할머니방하고 할아버지방하고…….

우종희위원 따로 되어 있습니다. 1단지에 있고, 2단지에 있고, 건물자체도 틀리고 거리도 많이 떨어져 있고 그래요. 한데 붙은 것이 아닙니다.

○사회복지과장 손문숙 하나는 복지관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 하나는 우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우종희위원 그러면 복지관에서는 어느 것을 합니까?

○사회복지과장 손문숙 현재 137개에서 5개소에 있는 복지관 것을 제외하고 나면 132개가 아닙니까? 거기에 아마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우종희위원 아니오. 상인종합복지관에서 비둘기아파트 안에 있는 경로당을 하나 운영한다는 이야기가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손문숙 132개 안에 있는 것 하나는 종합복지관 안에서 운영을 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우종희위원 그리고 477쪽 지원계획에 보면 이해가 안 가는데, 개소수가 132개소, 개소 당 지원액이 76만5,000원, 이것이 무슨 내용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손문숙 개소 당 평균지원액을 내 놓은 것입니다.

아까 규모별로 차등지원을 한다고 보고를 드렸습니다. 여기 보면 10평 이하, 20평 이하 이런 식으로 차등지원을 하는데 이것을 평균을 낸다면 개소 당 76만5,000원 정도가 된다는 이 말씀입니다.

우종희위원 설명할 때 평균이라고 이야기 해 줬으면 잘 알아들었을텐데…….

○사회복지과장 손문숙 죄송합니다. 설명이 불충분 했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정경진 두류2동 경로당 설계가 언제 끝납니까?

○사회복지과장 손문숙 다음달 5일 정도 되면 납품이 되겠습니다.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정경진 그러면 공사기간이 상당히 길어지겠네요?

올해는 다 못하겠네요?

○사회복지과장 손문숙 아마 이월사업으로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정경진 받아 온 것을 반납하고 하는 것은 없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손문숙 없습니다. 원인행위를 다 해 놓겠습니까?

○위원장 정경진 내년 삼사월쯤 되어야 완공되겠네요?

○사회복지과장 손문숙 내년 삼사월 지나야 되겠습니다.

○위원장 정경진 아직까지 계획을 잡은 일도 없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손문숙 동절기에는 모든 공사를 하다가도 공사중지 명령을 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골조공사 그런 것은 동절기에 못합니다.

동절기 공사를 했는 예가 월곡경로당 같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특별교부세를 받아서 동절기 공사를 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그 해에 발령 받아 오니까 그 집을 다 지었습디다.

그래서 하자가 딴 신축물보다가 좀 더 많은 걸로 생각이 됩니다.

우종희위원 두류2동 경로당하고 신당 제2경로당을 공사 시작을 12월 중으로 예정을 하고, 완공일을 내년 3월, 하나는 1월에 하는데, 이것은 겨울 공사가 아닙니까?

선례가 있으면 이걸 안 하도록 하는 것이 안 맞습니까? 꼭 12월에 착공을 해야 됩니까? 481페이지에…….

○사회복지과장 손문숙 착공은 일단 해야 됩니다. 착공을 해 가지고 공사중지명령을 내더라도 착공을 해야 됩니다.

우종희위원 그러면 꼭 그렇게 하시렵니까?

착공해서 내년 날이 풀릴 때까지 공사중지를 꼭 하세요. 월곡경로당을 한번 보십시오. 겨울에 해서 지금 벽면이 전부 우둘투둘하게 해서 그것이 어디 준공 날 건물입니까? 절대 그래서는 안됩니다. 한번 두고 보겠습니다.

○위원장 정경진 다음 최간사님…….

○간사 최종백 467쪽에 지방청소년위원회하고, 청소년지도협의회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방청소년위원회하고 청소년지도협의회가 청소년기본법에 의해 가지고 만들어진 협의회인데, 이것이 지금 조례로 만들어져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손문숙 현재 안되어 있습니다.

○간사 최종백 그런데 청소년 기본법 13조2항에 보면 지방청소년위원회는 조례로 만들게 되어 있습니다. 구성, 운영, 기타 운영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만들게 되어 있고, [22조1항]에도 청소년지도협의회가 구성, 조직, 기타 운영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만들도록 되어 있는데, 아직 조례를 안 만들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손문숙 말씀드리겠습니다.

대구시에서 96년11월에 조례가 통과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조례 통과 되었는 것을 각 구에다가 시달을 해 주면 그것을 가지고 구에서도 주례를 만들려고 그렇게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간사 최종백 아니지. 이것은 시 조례에 의해서 만들어야 되는 것이 아니고, 청소년 기본법에 의해서 만들면 되는데, 시 조례에 의해서 구 조례를 만들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손문숙 이때까지 조례를 못 만들었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마는 어차피 시가 지금 11월에 만들었으니까 그것을 받아서 꼭 한다는 것보다도 그걸 참고로 하고 어차피 못 만들어 진 것이니까 그렇게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미리 조례를 못 만들어 가지고 죄송합니다.

○간사 최종백 그리고 434쪽에 보훈단체 운영비 정액보조금 지출내역, 이것이 예산편성지침에 보면 단체별로 400만원으로 되어 있었는데, 96년도 예산편성지침이 변경되었다고 하는데 변경된 내용을 볼 수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손문숙 예, 변경되었습니다.

이것이 시에서 95년12월18일 「96년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본지침 추가사항 제7회 시달」해서 지금 공문이 내려 온 것이 있습니다.

○간사 최종백 이상입니다.

우종희위원 언제 내려 왔다고 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손문숙 95년12월18일에 내려왔습니다.

당초 예산편성을 다하고 난 후에 이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우종희위원 그 지침이 12월에 내려왔으면 2/4분기, 1/4분기는 100만원씩 지급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3/4분기에 왜 하필 지난 것을 소급해서 적용을 시켜 줬습니까?

처음부터 적용을 시키지요.

○사회복지과장 손문숙 소급해서 적용을 시키려고 하니까 그 때는 돈이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건 또 추경에 확보를 해야지 적용을 시켜서 주지 예산보조내시만 받았다고, 기본지침만 받았다고 집행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추경에 예산확보를 해서 집행하느라고 3/4분기에 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정경진 사무실은 다 지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손문숙 공사진도가 65% 정도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경진 그러면 4개 단체에 분할을 해 줍니까?

○사회복지과장 손문숙 사무실을 한 칸씩 줍니다. 전몰군경유족회, 무훈수공자회, 미망인회 이런 데는 사무실을 한 칸씩 줍니다.

○위원장 정경진 이것 가지고 말썽이 많던데…….

○사회복지과장 손문숙 그것은 그 때 주고 지분등기를 하겠다고 약속을 했지 않습니까.

○위원장 정경진 지분등기를 해 주지요?

○사회복지과장 손문숙 예. 한 칸씩이라도 해 주도록 지도를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경진 수입 나오는 것은 어떻게 할 것인지…….

○사회복지과장 손문숙 그것까지는 검토가 안되었습니다.

○위원장 정경진 그것을 잘 해 가지고 원성이 없도록 해 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손문숙 예, 알겠습니다.

박종열위원 보충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보훈회관문제인데, 지난번에 96년도 본예산에서 우리 예산 올라왔을 때 특위에서 과장님께서 상이군경회 외 3개 단체 운영사무실을 등기를 해 준다고 했습니다만 그것을 만약 안 하게 되면 상이군경회에서 주인 역할을 해 버리면 그 외 3개 단체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 점 꼭 명심하십시오.

○사회복지과장 손문숙 예,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정경진 다음은 박양헌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양헌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431페이지에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에 대한 운영비 지원 내역 중에 현황에 보면 대구성로원은 60명에 29명이 수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산노인요양원에는 50명 가능인원 중에 50명이 풀로 수용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시설 면에 봐서 성산노인요양원에는 50명이 다 찼으니까 더 들어가고 싶어도 못 들어가는 경우가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손문숙 예, 맞습니다.

박양헌위원 여기는 시설부족현상을 일으키고 있고, 대구성로원은 수용가능인원이 60명인데 29명만 들어 가 있다는 말입니다. 이런 문제는 수정이 되거나 그렇게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손문숙 이것이 보면 노인 시설에 성산노인요양원은 실비 요양 시설입니다. 현재 유료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밑에 지원 실적에 보시면, 성산노인요양원은 시설운영비만 2,000만원 보조해 주지 시설보호비라든지 시비특별지원금 같은 것은 없습니다.

박양헌위원 그러면 지적되어야 할 문제가 있습니다.

유료로 요양원을 운영하는 데는 사람이 꽉 차고, 무료로 요양을 해 주는 데는 사람이 반도 안 찬다는 말입니다.

이 요양원이 뭔가 잘못 된 것이 아닙니까? 대우라든지 시설이라든지 모든 것이 말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손문숙 그런데 이것은 실비시설에는 자기가 일정 금액의 돈을 지불하고 입소가 가능하고, 현재 대구노인요양원 이 곳은 같은 요양원이라도 여기는 무료입니다.

여기에는 무료로 입소되는 사람은 생활보호대상자라든지 영세민이라든지 입소될 수 있는 자격 기준이 있습니다.

박양헌위원 제가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돈을 받고 요양할 수 있는 데는 사람이 꽉 차는데 무료로 해 주는 데는 왜 이렇게 사람이 적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손문숙 그러니까 생활보호대상자나 영세민이 들어 갈 수 있는 자격이 있으니까 그 자격이 있는 사람 중에 아픈 사람이라야 되거든요?

박양헌위원 그러니까 더 들어가고 싶어도 자격미달이라서 못 들어간다는 이야기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손문숙 지금 자격이 안되어서 못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희망을 안 해 가지고 못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박양헌위원 그런 사람들이 돈이 있으면 성산노인요양원으로 가겠구만요?

○사회복지과장 손문숙 그런데 성산노인요양원은 꼭 그런 사람들이 간다기보다 이 성산노인요양원은 실비시설이고 이것은 무료시설인데 제가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이 무료시설에는 생활보호대상자라든지 영세민이라든지 어떤 입소될 수 있는 자격 기준이 있습니다.

거기에 미달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입소가 안되고 있는 걸로 판단이 됩니다.

박양헌위원 그러면 대구노인요양원이라든지 대구성로원 같은 데 지원기준 및 내역에 보면 특별위로금이라고 반년에 10,450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돈으로 주는 모양인데, 다른 것은 전부 연료비, 부식비, 피복비이고, 그러면 1년에 2만900원입니다.

어떤 사람은 하루 쓸 수 있는 용돈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는데 이것을 개선할 수 없겠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손문숙 사실 이것가지고 우리가 여기에서 전부가 국비, 시비입니다.

국비, 시비인데, 이것은 국·시비 보조받아 가지고 집행하고 있는 돈인데, 만약에 이 분들한테 더 돈을 더 많이 줘야될 것 같으면 우리 구비를 확보해야 될 그런 형편입니다.

박양헌위원 그런데, 국·시비로 비율이 정해졌는데도 증액을 해 가지고 구비로 지출한 예가 없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손문숙 있습니다. 노인들 연료비하고 운영비는 그래 요구를 해서 주고 있습니다.

박양헌위원 요양원에 계시는 사람들은 목청이 좀 낮은 분들만 계셔서 그런 겁니까? 이거 너무 적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사회복지과장 손문숙 예, 좀 많이 지원을 할 수 있었으면… 사실 1만450원은 적은 돈입니다.

박양헌위원 사회복지과에서 이것 조금 더 주자고 건의해 본 사실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손문숙 없습니다.

박양헌위원 큰 것만 생각하시는 모양이죠?

하나 더 묻겠습니다.

434페이지에 이웃돕기 성금 관리 실적이라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2억1,000만원이 있는데, 시 배정이 1억2,800만원이고, 이월 된 것이 8,200만원 있습니다.

이것이 아마 95년도에서 96년도로 넘어 온 것이지요?

○사회복지과장 손문숙 예, 맞습니다.

박양헌위원 이웃돕기성금이라는 것은 다다익선으로 생각합니다. 아무리 많아도 다 쓸 수 있고 소모시킬 수 있는 예산이라고 생각합니다.

8,200만원을 이월시킨 이유가 뭡니까?

○사회복지과장 손문숙 이것은 꼭 필요한 부분에서 이 돈을 쓰고 있고, 물론 이 돈을 다 쓰려고 하면 쓸 수도 안 있겠습니까마는 최소한의 위문이라든지 응급구호라든지 그런데 썼습니다. 썼고, 그냥 없는 사람들한테 일률적으로 죽 갈라 주려고 하면 이 돈도 모자라겠지요?

박양헌위원 아니, 이웃돕기성금은 불우한 이웃을 도울 수 있지요? 저소득 주민들도 돕고…….

○사회복지과장 손문숙 예, 돕고 있습니다.

박양헌위원 지금현재 남아 있는 예산이 1억1,200만원이 있는데, 또 남습니다.

이거 비축 중입니까? 이거 언제 쓰실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손문숙 이것은 또 다음 연도로 이월이 됩니다.

박양헌위원 이월 시켜서 언제 쓸 것입니까?

어디 목적을 위해서 비축하는 것입니까?

왜 저소득주민에게 나누어주라는 것을 이웃돕기성금을 왜 안 씁니까?

○사회복지과장 손문숙 이것을 만약에 다 써버리고 없을 때 비상사태가 난다라든지 어려운 일들이…….

박양헌위원 비상사태란 언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비상사태 나면 예비비가 있잖아요」하는 위원 있음)

○사회복지과장 손문숙 …….

(손문숙 사회복지과장, 웃음)

박양헌위원 그리고 저소득주민 연말 선물한다고 하면서 1억 요구한 이유는 뭐예요? 이렇게 예산이 있는데…….

(「추경에 또 1억 요구했는 이유가 뭡니까」하는 위원 있음)

추경에 또 1억 요구했죠? 그것도 비축하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손문숙 추경에 1억 요구했는 그것은 우리가 생활부조비를 받아 가지고 위문을 하고 이웃돕기성금은 보사부나 시에서 배정받았는 돈이니까 이것은 이월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좀 비축을 하고, 생활부조비 가지고는 우리가 좀 우선 당면한 것을 집행을 하고 그래 하고자 했습니다.

박양헌위원 2억1,000만원이란 돈은 언론사에서 모집해 가지고 각 구, 군으로 내려보내는 돈입니다.

우리가 배정받았는 게 2억1,000만원 정도 되는데 이걸 덜 쓰고 넘긴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8,200만원이나 넘기고…….

현재 또 1억1,200만원이 남아 있는데, 왜 이걸 비축하고 있어요?

이 돈 나두고 또 1억 내놔 가지고 누구 선물해 준다고… 이것가지고 추석 선물하면 안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손문숙 이것은 또 당면한 일들이 생길 때… 이것은 또 사실 솔직하게 이것은 이월이 되는 돈 아닙니까?

박양헌위원 이것 시에서 배정할 때 달서구에 이웃돕기성금 잔액 같은 것 파악 안 합니까?

○사회복지과장 손문숙 잔액 파악은…….

박양헌위원 이거 누구를 위해서 쓰는 돈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손문숙 구민을 위해서 쓰는 돈 아닙니까.

박양헌위원 구민을 위해서 써야죠. 작년에 받았는 것은 작년에 써야 될 것 아닙니까?

왜 8,200만원을 이월 시켜요?

○사회복지과장 손문숙 그런데 계속 어느 구나 간에 이웃돕기성금은 이월을 시키면서 쓰고 있습니다.

박양헌위원 이월을 시키는 것이 아니고 불우이웃돕기하는 데는 아무리 써도 모자란다고 저는 생각해요.

○사회복지과장 손문숙 물론 그렇습니다. 이웃돕기성금이라고 하는 것은…….

박양헌위원 또 배정받았는 것 다 안 쓰고 작년에 8,200만원 이월 시켰는데, 금년에는 잔액이 1억1,200만원이 남았어요. 이것 모아 가지고 이자 놓을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손문숙 저희들 생각은 이월을 시키고, 꼭 필요한 부분에 우리가 쓸려고 해 놓은 것이지 이걸 어디에… 불우한 이웃을 위해 다 쓰시라는 말씀으로 듣고 앞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양헌위원 고루고루 다 쓰는 것이 아니고, 불우이웃돕기성금은 항상 급해요. 불우이웃이 얼마나 많습니까?

도와 주셔야지요. 왜 남겨서 자꾸 늘려서 모으고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손문숙 우리가 지금 현재 각 동에서 긴급으로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다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박양헌위원 아니, 거지가 와서 바가지를 내밀어야 준다는 이야기입니까?

이것은 구청에서 가난한 사람에게 나누어주라고 받았는 것 알아서 나누어 줄 수도 있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손문숙 예, 검토를 하겠습니다.

박양헌위원 그래가지고 추경에 추석선물 준다고 1억씩 내놔라 그러고 이런 예산 놔두고 왜 구예산 쓰려고 그래요? 차라리 경로당 신축이나 하고 보수나 하지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경진 박종열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열위원 박위원님 말씀에 계속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사회복지시설비에서도 부식비니 연료비니 하고 지원을 해주고 있고, 431페이지 방금 박위원님 말씀하셨지요.

그리고 이웃돕기성금에서도 역시 설날위문품 구입이니 뭐 지원해 주고 있고, 생활부조금에서도 지원해 주고 있고, 그러니 위문품을 부식비, 이중 삼중으로 지불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손문숙 예, 그렇습니다.

박종열위원 창구를 일원화하여야 함이 타당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앞으로 일원화 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손문숙 그런데, 이 이웃돕기성금하고 생활부조비하고는 창구를 일원화하기에는 어려운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종열위원 마냥 지급 받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손문숙 생활부조비는 우리 구비로서 확보되어 있는 돈이고, 이웃돕기성금은 중앙이나 시에서 지금 내려오고 있는 돈인데, 이것이 지금 현재 이웃돕기성금을 가지고 모든 것은 다 하려고 하니까 아마 부족하고 하니까 생활부조비를 과목을 설정해 가지고 이제까지 사용해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종열위원 우리 생활부조비인가 먼저 번에 올라 온 것을 삭감을 했는데, 그런데, 작년도 불우이웃돕기성금이 8,200만원이나 박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이월이 되었고, 금년에도 지금 연말이 다 되었는데 1억1,200만원이나 남아 있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손문숙 예.

박종열위원 그러니까 저는 그 내용은 같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급 받는 사람은 똑 같으니까 앞으로 한 가지로 쓸 수 없느냐라는 이야기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손문숙 제가 연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마는 여기서 답변 드리기에는…….

박종열위원 잘 검토를 해 보세요.

○사회복지과장 손문숙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정경진 우종희위원 질의해 주세요.

우종희위원 466페이지 보육시설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우리 관내에 공립보육시설이 전부 몇 개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손문숙 공립만 다섯 개 있습니다.

우종희위원 어디어디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손문숙 월배, 감삼, 달서, 성서, 그 다음에 시에서 하고 있는 종합복지관 안에 시설이 하나 있습니다.

우종희위원 아니 많은데요?

○사회복지과장 손문숙 공립은 다섯 개입니다.

우종희위원 그러면 우리가 보육시설운영비 국·시비 지원했는 이 돈으로서는 관내 전체에 합니까?

○사회복지과장 손문숙 공립 사회복지법인…….

우종희위원 복지관도 속하지요?

○사회복지과장 손문숙 복지관은 속하지 않습니다.

옛날 달서구청이 있었던 곳에 있는 복지관은 대구시가 직영하고 있습니다. 보육시설을…….

대구시가 직영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관내 속해져 있어서 개소수를 물을 때는 5개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마는 우리 구가 직접 국·시비를 보조하고 있는 공립시설은 네 개입니다.

우종희위원 14억7,000만원이라는 돈을 네 군데에만…….

○사회복지과장 손문숙 아닙니다. 정부지원시설이 20개소입니다.

공립 하는 것은 우리 구청이 주인이라는 말입니다.

우종희위원 지원현황에 보면 인원수에 비례해서 어떤 데는 너무 많이 지원이 되는 것 같고, 어떤 데는 너무 적은 것 같고, 이건 잘못 된 것 같습니다.

466쪽인데, 여기 내용은 없는데도 보면은 96년도 1/4분기 때 지원금을 보면 달서어린이집에는 675만원이 되었고, 그 당시 인원이 36명이고, 월배어린이집에는 67명에 806만원으로 차이가 많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손문숙 우리가 수탁료를 받는데 지금현재 영세민이나 생활보호대상자의 자녀는 시설에서는 전액 무료입니다.

국·시비가 그 수탁료를 지급합니다.

그 다음에 일정금액의 소득 이하가 되는 사람들은, 예를 들면 4인 가족에 70만원, 5인 가족에는 80만원, 이런 식으로 이하의 가정의 자녀가 시설에 갔을 때는 수탁료의 50%를 우리 정부가 지원을 합니다.

그런 차등 때문에 그런 현상이 일어났을 것입니다.

우종희위원 그런데 아이사랑어린이집에는 50명에 1,090만원이 들어갔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손문숙 아이사랑어린이집에는 전부가 불구입니다. 불구시설입니다.

우종희위원 그런데 성서어린이집에는 150명 수용에 1,000만원 지원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손문숙 거기는 저소득 아동이 적었겠지요. 본인들이 수탁료를 내고 오는 아이들이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우종희위원 월성어린이집에는 48명에 400만원인데, 그러면 월성어린집 여기는 굉장히…….

○사회복지과장 손문숙 거기도 자부담 해서 오는 아이들이 많고…….

우종희위원 영세민촌인데도 그렇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손문숙 영세민촌이라도 꼭 거기에 아이들만 오는 것이 아니고 버스가 다 운행되고 있기 때문에 타지역 아이들도 옵니다.

그리고 일정금액 이하의 수준에 있는 집에 아이들은 보육료의 50%를 정부가 지원을 하고, 완전하게 어렵고 이런 사람들은 우리가 생활보호대상자나 영세민한테는 100% 지원을 하고, 거기에 아무도 해당이 안 되는 사람들은 수탁료를 본인들한테 받습니다. 시설에서…….

그래서 우위원님 보시기에 그렇지 싶습니다.

우종희위원 우리 관내에 보육시설이 84개소가 되는데…….

○사회복지과장 손문숙 그것은 뭐냐하면 보육시설을 설명 드리기도 어렵고 그런데, 이 보육시설이라하면 집에 애들 10여 명 이하 모아 놓고 하는 놀이방도 일단은 보육시설에 다 들어갑니다. 들어가는데, 이것은 인가도 아니고 수리입니다.

자기네들이 기준만 갖추어 가지고 들어오면 우리가 현장확인해 보고 맞으면 수리 안 해 줄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수리를 하다가 보니까 그것도 일단은 우리 구에 수기가 되었기 때문에 보육시설에 현황에 다 들어오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그 놀이방에는 10원짜리 하나도 우리가 지원하는 것이 없습니다.

우종희위원 점검도 안 합니까?

○사회복지과장 손문숙 점검은 합니다.

우종희위원 이 많은 보육시설 중에 굳이 여기 지적해 놓은 것 보면 세 개소밖에 잘못 된 부분이 없거든요?

다 잘되고 있는 모양이지요?

○사회복지과장 손문숙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현장에서 시정토록 지시했다는 게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우종희위원 자료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직접 나가서 조사를 안 해서 모르겠는데, 이것보다 더 있을 것 같은데…….

○사회복지과장 손문숙 점검결과는 사무실에 가서 복사를 해 오면 되는데, 지금 내 놓았는 것은 대표적인 것으로 돈을 예입했다든지 이런 것만 대표적으로 열거를 해서 그렇습니다. 구체적으로 보시고 싶다고 하시면 저희들이 제출하겠습니다.

우종희위원 그런데 어째서 1년 내내 수시로 해야 되지 6월부터 시작해서…….

○사회복지과장 손문숙 이 많은 시설을 1년 내내 어떻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지금…….

우종희위원 집중적으로 3개월에 걸쳐서 하지 말고 분기별로 나간다든지 안 그러면…….

○사회복지과장 손문숙 왜 그러냐하면 그것이 표본조사가 되면 분기별로 나누어서 이 집은 언제 가고 이 집은 언제 가고 이러면 되겠는데, 이 많은 집들을 다 다니지는 못합니다.

그러니까 시작해서 민원처리 다하고 틈틈이 시간을 내서 이 많은 시설들을 돌다가 보니까 일단은 놀이방에도 점검은 다 나갑니다.

보조는 안 해 주지만, 일단은 우리 구에 수리가 다 된 사항이기 때문에 다 합니다.

그래서 점검기간이 몇 달 씩 걸렸는 것을 가지고 이야기하시는 것 같은데, 그 점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을 합니다마는 앞으로 좀 기간을 많이 안 잡고 빨리빨리 점검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마는 시설은 많고 상담하러 오는 민원인도 상당히 많습니다.

직원이 이 많은 업무를 커버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그것도 있습니다.

○위원장 정경진 다음은 황성기위원님…….

황성기위원 477쪽에 보면 자료설명하실 때 경로당 운영비 및 난방비 지원에 대해서 부족분은 아직 집행을 안 했지요?

○사회복지과장 손문숙 예, 안 했습니다.

황성기위원 경로당에 난방비 내용을 보면 아파트에는 아파트 관리비로 충당을 하고 관리비는 경로 회원분들이 유용을 하는 이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자연부락에 소재 해 있는 경로당은 순수 난방비로 사용하고 있고, 이것을 문제 삼으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노인회원들의 요령이니까.

그런데 자연부락에 경로분이나 또 노인분을 안 모시고 있는 분은 불평이 조금 있습니다. 참고로 아시고, 부족분이라고 하는 것은 난방비가 덜 나갔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손문숙 예. 운영비는 전액 다 나갔습니다.

황성기위원 현재 국·시비 지원계획에 대해서는 과장이 조정할 수 없는 한계가 있으니까 앞으로 구비에서 지원할 때는 형평성에 대해서 검토를 해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손문숙 어떤 면에 형평성을 이야기하시는지 한번 더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황성기위원 그런데, 관리소에 관리비로 난방비를 충당하니까…….

○사회복지과장 손문숙 아! 말씀이 아파트 내에 있는 경로당하고 주택가에 있는 경로당하고는 좀 형평이 안 맞다는 그런 말씀이지요?

황성기위원 형평성에 안 맞지요.

○사회복지과장 손문숙 그 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사실 이 기준안이 마련될 때까지 시련이 많았습니다.

처음에 아파트 경로당에 있는 분들한테는 운영비하고 난방비 지원을 안 했습니다. 안 했는데, 이것이 지금 아파트에서도 난리가 났습니다. 아파트에 입주자들이 공동 난방 같은 것이 되어 있어서 한다손 치더라도 이것은 어디까지나 경로당에 내려왔는 정부지원금을 왜 너희 임의대로 아파트에 안주고 주택가에만 주느냐 이래 가지고 사실 난리가 났는데, 그렇다고 국·시비가 내려올 때 아파트 내에 있는 경로당은 제외라는 그런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의 혜택을 조금 더 받는다고 생각은 됩니다마는 저희들로서는 방법이 어려운 것입니다.

황성기위원 그런데 구비지원 예산 가지고는 조정할 수도 안 있겠느냐 싶고, 제가 경로당에 조사를 해 보니까 그런 실정에 놓여 있습디다.

○사회복지과장 손문숙 황위원님 말씀을 저도 공감을 하고 잘 압니다마는 해보니까 그런 애로가 있어 가지고 이것도 참 이렇게 정착이랄까 이런 말을 써도 될지 몰라도 이 정도라도 규모별로 차등지원하는 데에 말이 없는 것은 이렇게 되는데는 상당한 진통을 겪었습니다.

황성기위원 국·시비는 그대로하고 구비지원금 가지고 조정을 좀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손문숙 연구는 해보겠습니다마는 어려운 일이지 싶습니다. 연구는 한번 해 보겠습니다.

황성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정경진 예, 우종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종희위원 469페이지 청소년 공부방 지원 실적에 보면 공부방별로 365만원씩 4분기로 해서 1,460만원을 지원을 했는데, 8개 공부방 중에서 용산공부방은 개소했는지가 얼마 안되네요?

○사회복지과장 손문숙 9월1일에 개관했습니다.

우종희위원 그런 것 같으면 지원금에서 차이가 안 납니까?

○사회복지과장 손문숙 지원금에서 차이가 납니다.

우종희위원 차이가 나는 것 같으면 이것을 얼핏 계산을 해 봐도 현재까지 1억1,438만원 지원 했는 것이 아니고, 이것보다 더 적어야 될 것 같은데요?

9월1일에 개관했으면 분기별로 벌써 두 분기가 지나가 버렸고, 3/4분기 중에서도 이미 두 달이 지났다는 말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손문숙 그러면 7개소가 365만원씩 계속 나가고, 그 다음에 나머지 용산경로당은 9월1일날 개관을 했기 때문에 9월분 121만원 지급이 되었기 때문에… 그 다음에 10월, 11월, 12월은 분기별로 집행이 되고, 다시 한번 해 보시면 맞을 것입니다. 저희들이 그렇게 집행을 했습니다.

우종희위원 그래도 안 맞는 것 같습니다.

1억1,070만6,000원, 그렇게 되는 것 아닙니까?

자료 내용이 맞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손문숙 지금 계산을 다시 해 보고 있습니다.

우종희위원 점검날짜가 보면 10월15일부터 10월18일, 11월15일부터 11월19일, 10월 전에는 점검을 안 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손문숙 점검이라는 것은 매일 해도 안 좋겠습니까마는 사실 저희들 인력이 그렇게 안됩디다. 안되어서 못하고 있다가 인제 동절기도 가까워 오고 여러 가지 또 난방 같은 것도 조기에 한번 점검을 해야 되겠고, 동절기 준비도 해야 안되겠느냐 해서 시간을 내서 했습니다.

그 전에는 청소년 수련관 때문에 매달려서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정말 어려웠습니다.

직원 한 사람이 청소년수련관 여러 가지로 백방으로 쫓아다니고 이 업무만 하는 것이 아니고 하니까 시간을 내기가 정말 어려웠습니다.

그 점은 위원님들도 이해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우종희위원 이해가 가는 부분인데, 동료 위원이신 박종열위원님께서 질문 준비를 하고 이러니까 그때부터 점검 나간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손문숙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 말씀도 일치가 될 수도 있습니다마는 사실 우리 동절기 전에는 작년에도 늘 그랬듯이 우리가 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어서 점검을 합니다. 하는데 시기적으로 우리 박위원님하고 일치가 된 것 같습니다.

우종희위원 그리고 470페이지에 지적사항에 보면 월성동 공부방에 가면 담에 금이 가고 옥상 기와가 떨어진다고 하는데 과장님 실지 가 보셨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손문숙 저는 사진으로 봤습니다.

우종희위원 사진으로 봐서 금이 간 것이 표가 납디까?

○사회복지과장 손문숙 사진에도 표가 납니다. 우리 직원들은 현장에 갔다 왔고, 사진을 죽 당겨서 찍으면 금이 표가 납니다. 지금 사진을 갖고 있습니다.

우종희위원 시설이 어떻게 되어 있는데 사진에 표가 납니까?

○사회복지과장 손문숙 기와 떨어 졌는 것…….

우종희위원 기와 떨어졌는 것은 몰라도 담장에 금이 간 것은 벽돌 마감을 했기 때문에 이음새에, 제가 건축용어를 잘 모르겠는데, 아마 속에 내지 넣는다고 하는걸 겁니다.

그것이 들어가서 표가 없고, 실지 건드리면 벽 전체가 건들건들 거립니다. 이삼십 ㎝ 왔다갔다합니다.

그 밑에서 애들이 놀다가 또는 주차를 해 있는 차들이 많은데 다치게 하면 우리가 책임지고 또 변상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손문숙 현재 시공업체에다가 보수 조치하도록 공문을 내놓고 있습니다.

우종희위원 뭐든지 시공업체에 개·보수를 조치했다고 하지만 이거 개·보수할 것이 따로 있지 시공해 가지고 준공검사 난지 얼마 되었어요?

○사회복지과장 손문숙 그런데 사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누누이 변명을 하는 것 같습니다마는 집 짓는 문제는 사실 저도 전문가가 아닙니다. 아닌데, 지을 때 하자가 있는가는 육안으로 봐도 사실 저도 모르는 것 아닙니까.

우종희위원 그것이 공법상 속에 콘크리트 기둥이 들어가거나 뭐 내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그런 것이 있을 것입니다. 벽돌만 동개놔 놓고 겉만 매끄리하게 해 놓아 버리니까 모르는 건데, 감리는 무엇을 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손문숙 사실은 공사감독도 따로 있고 감리도 있고 한데, 사실 이 예산이 우리 과에 있고, 나중에 이 운영을 우리가 하고 하기 때문에 이런 어려움이 있는데, 저로서도 진짜로 부실공사에 대해서 한계를 느낍니다. 제가 어떻게…….

우종희위원 시공업체에 개수 조치를 했다고 하면 이것 하자보수기간… 보수를 하라고 했는 것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손문숙 예, 그렇게 지금 공문은 내 놨습니다.

우종희위원 하자보수 이런 걸 하지말고 애당초 시공할 때 철저히 하도록 감독을 잘 했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텐데…….

정원경위원 과장님, 전에도 업무가 이중이 되어 가지고 사회복지과장으로서는 업무한계를 느낀다는 말씀을 죽 해 오셨는데, 그러면 그 책임자가 국장님이 되어야 됩니까, 청장님이 되어야 됩니까?

만약에 과장님이 그런 식으로 계속해서 자기 업무소관 밖의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면 이런 문제가 앞으로 계속 발생할 소지가 됩니다.

그래서 답변하시기 곤란하면 청장님이 그 분야에서 업무편제를 바꾸어 가지고 옳은 부서에서 맡아서 하자가 없도록 조치를 했어야 되는 겁니다.

○사회복지과장 손문숙 제가 계속 모른다고 발뺌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현재 지을 때에 왜 공사감독을 옳게 안 했느냐고 하는 그런 질책에 대해서는 제가 사실 지을 때에 전문가가 아니니까 본들 알 수가 없다는 그런 말씀을 하는 것이지 어디…….

정원경위원 과장으로서는 자꾸 어떤 전문성 밖의 일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책임자가 분명히 달서구청 내에 건물이고 하는 것 같으면 책임자가 과장님의 한계에 벗어나는 것 같으면 구청장이 거기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강구해서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여기서 질의하는 위원님들이 과장님을 상대로 질의할 수밖에 없는데 계속 이런 문제가 발생한다고 할 때는 책임자는 분명히 어느 상위 부서에 있다든지 상급자에게 있다든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문제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대책을 강구하셔야 되지 감사 때라든지 어떤 질의사항이 있을 때 업무 밖의 일이라든지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문제가 굉장히 곤란합니다.

(「청장 출석시켜요, 그러면…」하는 위원 있음)

(「그런 문제가지고 청장 출석요구하면 되겠나…」하는 위원 있음)

(장내소란)

업무편제를 바꾸든지 어떻게 일률적으로 일관성이 있어야지 말이지…….

○위원장 정경진 청소년 수련관 문제는 아레 간담회에서…….

(장내소란)

○사회산업국장 탁영대 저…….

○위원장 정경진 그래해도 준공검사를 할 적에는 건축과도 있고 또 건설국장이 또 있잖아요. 순서가 있어요.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정경진 예.

박종열위원 우리 권춘갑위원께서 청장님 출석하시라는 이야기를 하셨는데, 저 동의합니다. 받아 들여 주십시오.

○위원장 정경진 여러분! 동의를 합니까?

그런데 이 문제를 가지고 담에 금 조금 갔다고 청장 부르면…….

우종희위원 아니 담이 아니고, 이 건은 담이지만은 모든 경로당이라든지 전부 부실시공이라요.

(장내소란)

박종열위원 위원장님! 청소년수련관부터 공부방, 경로당 모든 것을 우리 사회과에서는 건축에 대한 것은 모른다고 하니 그 답변자는 사회산업국장도 아니고…….

(장내소란)

(「위원장님, 발언권 좀 주시죠」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정경진 예, 발언하세요.

박양헌위원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권위원님도 말씀하셨고 박종열위원께서 동의를 하셨는데, 이 담이 부서졌다, 흔들린다, 부실공사라는 것 때문에 구청장을 모시고 오는 것은 좀 모순성이 있는데, 또 왜냐하면 모실 수 있는 이유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감사를 하는데 사회복지과장에게 질의를 하고 아무리 해도 잘 모르겠다. 그러니까 편제 조정이 잘못 되었지 않느냐라는 것을 따지기 위해서 구청장을 출석 요구하는 것은 저는 동의합니다.

(「바로 그 말 아닙니까」하는 위원 있음)

왜냐하면 건축업무를 건축과로 넘긴다든지 도시건설로 넘겨야지 사회산업에서 집 짓는 것까지 관할하고 뭐 감리가 어떻게 되고 하니까 과장이 답변을 못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편제를 조정하는데 대해서 문의하려고 하면 구청장님 출석하는 것을 저도 동의를 합니다.

정원경위원 제가 박위원님의 발언에 대해서 보충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령 청소년수련관을 지으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일개 경로당 짓는데 1억 내지 2억 인 것 같으면 청소년 수련관은 현재로서 40억이 들고 앞으로 80억, 90억 재원이 드는데, 담당과가 어디냐 하면 사회복지과장이거든요.

그런 막대한 예산을 들여 가지고 건축을 하려고 할 때 전문성이 없는 과에서 공사감독이라든지 사후 관리가 있다보면 앞으로 막대한 손실이 초래됩니다.

그래서 단, 이번 경로당 문제뿐만이 아니고, 앞으로 달서구청 전체의 전반적인 업무편제가 잘못 되었다는 걸 공감을 하면서 구청장님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위원장 정경진 제 설명을 한번 들어보세요.

이 사회복지과에서는 예산을 해서 감독은 하지마는 거기 설계하는 데에는 건축과도 있고, 또 건설과도 있습니다.

거기에서 감리한 그 사람을 불러서 물어보고 다 안될 때에 답변이 없을 때에는 구청장을 부르든지 국장을 부르든지 이래 불러야지 순서가 있는 법인데 끄떡하면 담장 하나 못했다고 구청장 불러라. 구청장이 어디 그렇게 한가한 사람도 아니고 그러니까 속하는 그 사람을 불러 가지고 추궁을 하는 것이 옳지 싶습니다.

그래 가지고 답변이 없을 때에는 구청장을 불러 가지고 하는 것이 옳지 않겠습니까? 순서가 있지…….

정원경위원 위원장님, 그런 뜻에서 말씀 드린 것이 아니고, 직제편제관계가 전문성이 없어서 일관성이 없다는 이 말입니다.

○위원장 정경진 전문성이 없는 것은 사실이지요.

정원경위원 자꾸만 앞으로 건축관계를 우리 사회복지과장에게 질의한다는 것은 한계를 느낀다는 이 말씀입니다.

○위원장 정경진 그걸 모를 적에는 그것이 소속되는 건축과장이나 영선계장이나 이런 사람을 불러 가지고 해야되지…….

(「위원장님, 정회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예.

위원 여러분! 점심식사를 위하여 1시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2시20분 감사중지)

(13시30분 감사계속)

○위원장 정경진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종희위원님…….

우종희위원 482페이지 영세민 전세자금 손실보전금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5명인데 아까 과장님 설명에는 김연옥 씨가 11월6일부로 상환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에 들은 이야기로 5번 항에 나오는 이외순 씨가 원금 액이 300만원인데 150만원 갚았다고 하는데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11월24일경에 150만원을 갚았다고 하는데 사실이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손문숙 어제 만났는데 아닙니다.

우종희위원 그러면 안상철 씨가 갚았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손문숙 예.

우종희위원 확실합니까?

○사회복지과장 손문숙 예, 150만원 확실히 갚았습니다.

우종희위원 그러면 우리 전세금 손실보전 때문에 추경 시에 예산이 올라 왔는데 어떻게 과장님은 갚을 수 있는데도 불고하고 돈을 주자고 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손문숙 그 때는 현재 협약서에 보면 손실보전해 주고 강제 집행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어서 우리는 어차피 예산을 가지고 은행에다가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다음 강제집행 순서로 들어가든지 그래야 안되겠느냐 싶어서 그렇게 했습니다.

우종희위원 그러면 이제까지 가만히 덮어 놨다가 꼭 은행에서 돈 내라고 하니까 이제야 서류 들쳐 봤는 이유가 뭡니까?

○사회복지과장 손문숙 사실 은행에서 통보가 와서 저희들도 알았습니다. 이것이 추천은 물론 구청장이 합니다마는 이 사람들한테 돈이 나갔는지 안나갔는지 그것조차도 은행에서 저희들한테는 통보가 없었습니다. 없어 가지고 우리가 운행에다가 공문을 내고 이래가지고 지금 시점부터는 통보가 오고 있습니다마는 그 전에는 사실 돈을 빌려가고 나서 은행에서조차도 저희들한테 연락을 안 해 줬습니다.

우종희위원 그러면 동 담당자는 뭐하는 사람입니까? 동 업무를 보시면서 이 사람이 기일이 되었거나 안 그러면 다른 번지로 이사를 가고 사람은 없는데도 어째서 한 번도 본인한테 권유를 해 봤거나 무슨 돈 내라고 하는 이야기를 해 봤는 사실이 전혀 없다고요.

○사회복지과장 손문숙 사실 우리 동에서는 출장했던 복명서를 우리가 지금 받은 게 있고 한데, 저희들이 현장은 못 나가 봤습니다. 그것은 솔직하게 시인을 하고, 또 이제까지 옳게 관리를 못해 왔다는 데 대해서도 잘못된 점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종희위원 채무자가 딴 번지로 전출을 했을 때에 전세금을 반환 받아야 됩니까, 안 그러면 전출지 관할 동으로 이 업무 자체 전부를 이관을 시켜 줍니까?

○사회복지과장 손문숙 일단 이사를 가게 되면 돈을 받아야지요.

우종희위원 그런데, 1번 항에 있는 성당2동에 있는 유두남이라고 하는 사람의 경우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 사람이 이사를 몇 번 갔느냐 하면 세 번이나 갔습니다.

공부상에 이사를 갔건 실지 이사를 갔건 이사를 많이 갔습니다. 이래 가면서도 담당 공무원한테 "당신 왜 돈 안 갚을래"라는 이야기 한번도 안 들었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가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우리 관내에도 없고 칠곡으로 가버렸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놀고 있었는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손문숙 사실은 우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맞는데 이것은 우리가 이 돈을 은행하고 계약을 할 때 동장 입회 하에 하고, 이사를 갈 때는 동장이 이 돈을 받아서 은행에 갚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저희들도 관리소홀이 있습니다마는 동장도 사실 옳게 못 챙기고 이런 형편입니다.

우종희위원 그러면 이걸 확실히 알아보기 위해서 위원장님! 관계되는 동장님 출석을 요구하고 싶은데 여러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위원장 정경진 여러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종희위원께서 제안하신 동장출석요구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사회복지과장은 금일 행정사무감사 종료 전까지 본 위원회에 출석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희위원 안상철 씨와 이외순 씨의 경우 실질적으로 이 사람들이 대출을 받을 때에는 동사무소 관할이 틀립니다.

지금 거주하는 동사무소 관할하고 실지 대출을 받을 당시의 동사무소하고 틀립니다.

이 서류가 어디에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손문숙 현재 각 동에…….

(「현재 있는데 해야지…」하는 이 있음)

현재 있는 데는 이 서류가 없어요.

(「좌우간 출석 시켜 봅시다」하는 위원 있음)

(장내소란)

허중구위원 안상철 씨 이 건을 보면 그 당시 성서3동으로 되어 있을 때 전일수 씨하고 김필규 씨가 동장하고 있었거든요?

○사회복지과장 손문숙 예.

허중구위원 지금 신당동은 신당동으로 분동이 되고 김필규 씨는 시의원으로 들어가서 이 사람은 동장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동장이 왔다가 현재 곽성구 동장이 와 있거든요?

○사회복지과장 손문숙 예.

허중구위원 여기 보면 계약 시에 일반인 한 사람하고, 보증인이… 이것이 보증인이지요?

○사회복지과장 손문숙 예. 밑에 보증인은 보증인이고, 동장들은 특약보증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허중구위원 동장이 그 당시에 정년퇴직해서 나가면서 그 다음 동장에게 위임이 되어서 수금이 되었을 것 같으면 이런 사람 이름이 여기에 등재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지금 부를 수 있는 사람은 정일수라는 사람은 전일수 아닙니까?

(「아니 이 사람 부를 필요 없고…」하는 위원 있음)

허중구위원 정일수가 있어요?

우종희위원 성당2동장님을 부르시고, 지금 이곡동에는 반쯤 회수가 되었으니까 제외하고 3번도 제외하고, 4번에 김재영 씨 관할 동에는 실지 발생지는 상인2동인데 이 사람 상인3동 비둘기 아파트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인2동장이나 3동장을 부르든지 하고, 이외순 씨 발생지는 송현동인데 실지 살기는 상인3동 비둘기 아파트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송현1동장님하고, 상인3동장하고, 상인2동장을 부릅시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정경진 예.

박양헌위원 현재 동장 부르는 것은 이 동장 저 동장 이야기하지 말고 사회복지과에서 알아서 책임을 질 수 있는 동장을 여기에 불러 주시게 요청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지금 파악해서 어느 사람이 책임이 있는지 모르겠으니까 사회복지과에서 알아서 책임 있는 동장을 다 부르도록 이야기 해 주십시오.

○위원장 정경진 그렇게 부르도록 다 조치를 해 놨습니다.

(「계속 질의해도 되겠습니까」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정경진 예.

박양헌위원 434쪽에 보훈단체 운영비 정액보조금 지출내역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이것은 전액 국비로 지원되고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손문숙 전액 우리 구비입니다.

박양헌위원 그런데 여기 유족회, 미망회 이런 데에 회원수가 똑 같지를 않습니다. 제일 많은 데는 480명이 되고, 적은 데는 140명인데 공히 같이 지급을 하고 있네요?

○사회복지과장 손문숙 예.

박양헌위원 3/4분기에 250만원을 지불했습니다.

이것이 지방자치단체에 예산편성지침 변경에 의해서 150만원으로 바뀌었는 모양인데, 150만원으로 지불하는 것은 좋습니다마는 이것을 기 지출 된 데에서 소급해서 지출하라는 예산편성지침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손문숙 지금 현재 편성지침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96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본지침 중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에 있어 정액보조단체인 보훈단체, 상이군경회, 전몰군경유족회, 전몰군경미망인회, 무공수훈자회에 대한 예산편성기준은 다음과 같이 변경하여 시달하나 예산의 편성 및 집행에 착오 없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왔는데, 이것이 95년12월18일에 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당초 예산 편성 자료를 이미 다 제출하고 난 후가 되어 왔는데, 그렇게 오면서 뒤에 또 보면 시행일은 96년1월1일부터 시행하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박양헌위원 인원수에 차등을 두지 않고 공히 배정하는 이유는 뭡니까?

○사회복지과장 손문숙 지침에도 단체별로 나와 있습니다.

박양헌위원 다음 435페이지 취로구호사업장별 취로실적이 나와 있는데, 이 예산은 영세민 불우이웃돕기 차원에서 편성된 예산인 것 같은데 맞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손문숙 예. 맞습니다.

박양헌위원 그런데 437페이지에 보면 산지정비가 있습니다. 거기 예산집행액이 얼마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손문숙 7,019만9,000원입니다. 사업비가…….

박양헌위원 그러면 예산 오버가 되는 것 아닙니까?

예산이 초과되는 것이 아닙니까?

지금 현재 남아 있는 것이 6,100만원인데, 나머지 기 지출에…….

○사회복지과장 손문숙 이것이 4/4분기 사업을 하면서 차수별로 하고 나면 돈을 적기에 지급을 합니다. 해서 현재 남은 잔액가지고 사업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양헌위원 한 가지 지적을 하겠습니다.

이게 어렵고 못사는 사람들에게 돕는 차원에서 일을 시키는데 산지정비라고 그러면 산에 가서 무슨 작업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손문숙 예, 맞습니다.

박양헌위원 그런데 나무를 심는다든지 풀을 정지한다든지 이럴 경우에는 4월 식목일도 있고, 좋은 날이 많은데, 10월, 11월, 12월 이 추운 날을 택해 가지고 꼭 해야할 이유가 있습니까?

이 예산이 미리 확보가 되어 있었다면 따뜻한 봄날이나 여름에 산지작업을 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하필 추울 때 어려운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작업시키면서 돕는다면서 그렇게 해서 되겠느냐는 이야기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손문숙 예, 맞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박양헌위원 좀 개선해 주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손문숙 예.

○위원장 정경진 다음 우종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희위원 하천정비라고 그러면 중장비가 들어가서 정비사업을 해야 될 텐데 이 취로사업이 가능합니까? 내용이 뭡니까?

○사회산업국장 탁영대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가보셨는지 모르시겠지마는 하천에 가면 풀이 많이 나 있습니다.

일부 준설물이 많이 내려 와 있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비가 왔다 이럴 때 실질적으로 굉장히 지저분합니다. 그걸 일부 끄집어내고 하는 작업입니다.

우종희위원 쉽게 말해서 하천 청소 같은 것이네요.

○사회산업국장 탁영대 예.

우종희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경진 다음 허중구위원님…….

허중구위원 하수도 준설이나 하천정비를 하실 때 집행을 사회과에서 합니까?

○사회산업국장 탁영대 하수도 건설은 건설과에서 직접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허중구위원 설계는 건설과에서 해 가지고 옵니까?

○사회복지과장 손문숙 예.

허중구위원 감독은 누가 합니까?

○사회산업국장 탁영대 건설과에서 합니다.

허중구위원 여기 헤베와 입방미터까지 나와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사회산업국장 탁영대 설계가 다 되어서 나옵니다.

허중구위원 아까 박위원님 말씀대로 취로 인원을 영세민을 대상으로 하는데 하수도 준설할 때 구체적으로 어떤 장비를 썼는지 알고 있습니까?

○사회산업국장 탁영대 하수도에 뚜껑이 있습니다. 뚜껑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들어내면…….

허중구위원 하수도의 망울은 3m에서 크게는 5m까지 있거든요?

취로 인원들이 대충 가지고 움직이는 것을 보면 삽이나 곡굉이 정도로서 1m 정도밖에 안 된다는 말이에요?

하수도 준설은 하수도 준설기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설계할 때 하수도 준설기계가 오고 그 기계로 하수도 준설을 하게 되면 여름철이나 물이 범람하는 일이 많이 없는데, 건설과에서도 하수도 준설을 하는 걸로 알고 있고, 취로사업은 어차피 영세민보호차원에서 하수도 준설사업을 한다고 보는데, 제가 묻는 것은 장비도 어떤 장비가 들어오며, 사실상 그 장비로 인해 가지고 하수도 준설이 제대로 되는지, 어차피 영세민 보호 차원에 있다고 하더라도 이 많은 돈을 들여서 설계가 되어서 주민들한테 피해가 된다면 앞으로 하수도 준설할 때는 그런 내용을 기계내용이나 사실상 적은 돈이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하수도 준설 하나만 하더라도 1억 수 천 만원이 들어가거든요?

이럴 때는 사실상 우리 주민들이 하수도 준설에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런 사업을 해 주었으면 하는 뜻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손문숙 예, 알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 탁영대 현재 아시다시피 하수도 준설에 많은 예산이 투입이 되어 있습니다. 우수기 전에…….

허중구위원 설계도를 제가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설계대로 사실상 하지 못할 것 같으면 이런 내용을 사회복지과에서 하수도 준설한다는 자체는 맞지 않다는 맞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지요?

○사회산업국장 탁영대 알겠습니다.

허중구위원 여기 입방미터 길이 얼마에 몇 루베 나왔다. 이래 이야기를 들을 때는 이걸 모르는 분은 모르지만 아는 분들은 하수도 준설을 해서 그저 그 하수도 망울만 들어내고 거기에만 찌꺼기 있는 걸 퍼내서 가마니에 담아 가지고 몇 루베다 이렇게 해 가지고는 사실상 돈만 낭비되는 이야기이지요.

그러니까 아예 취로사업을 여기 못하시면 앞으로 정식 기계를 가지고 할 수 있는 건설과 너희가 해라고 넘겨주고 올바르게 긴 통로 안에 있는 것도 빼내 가지고, 하수도 준설 기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으로 하면 다 되지만 절대적으로 망울 뚜껑만 들쳐 가지고는 안되기 때문에 이런 차원에서 못할 것은 아예 올려서 일만 해 놓으라기 보다는 실질적으로 덕이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것을 앞으로 참고를 잘 하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탁영대 예.

참고로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취로사업은 매년 저희들이 2억 이상 내년에는 2억4,000만원을 확보하도록 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가만히 앉혀 놓고 구호를 할 수 있습니다만 좀 노동력이 있는 자활대상자 이 분들은 가능하면 와서 움직이고 해서 저희들이 하수도준설사업을 해서 상당히 덕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사업을 하수도준설, 광고물정비, 하천정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마는 크게 어려운 것은 없기 때문에 현재 취로사업은 이만큼 일을 많이 하고 상당히 효과를 보고 있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뭔가 사업을 하면서 구호를 해 주는 것이 원칙이 아니냐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상당히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허중구위원 실질적으로 주민들한테 덕도 있어야되고, 영세민한테 나가는 돈도 가치 있게 나가야 되기 때문에 올바르게 할 수 있는 것은 기술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못하실 것인데 좀 더 관심 있게 해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사회산업국장 탁영대 예.

취로사업을 하면 그저 와서 놀고 가고 하는 것은 큰 오산이고, 실질적으로 이 분들이 와서 자기가 노력했는 결과에 대해서 받아가기 때문에, 1일 1,9000원으로 큰돈이 아니기 때문에 상당히 큰 효과를 거두고 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정경진 예, 최종백위원…….

○간사 최종백 광고물정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광고물이라고 하면 개인이 부착했는 광고물도 취로 인원들이 제거를 합니까?

○사회산업국장 탁영대 현재 저희들 전주라든지 기타 담벼락이라든지 이런 상당히 보기가 흉한 광고물이 많이 붙어져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공공지역 부분에 대해서는 당장 보기가 싫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취로 나오신 분한테 광고물을 일단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간사 최종백 문제는 구 예산을 공공성이 있는 데 써야 되는데 개인 광고물까지 치워져야 된다는 불합리한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회산업국장 탁영대 예, 그렇습니다.

현재 그런 데는 개인이 광고한 것은 개인이 다 치우고 해야 됩니다마는 현실 여건으로 바서는 사실상 힘듭니다.

붙여 놓고 도망가고 붙여 놓고 도망가고 이렇게 해서 전화를 하면 "아니다" 이렇게 나오니까 실질적으로 광고물 관리는 도시관리과에서 합니다마는 도시관리과에서도 계속 전화추적하고 해도 "우리는 그런 데가 아닙니다"라고 발뺌을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광고물 붙이는 사람들을 잡기가 힘듭니다.

힘들기 때문에 좀 지저분한 데는 일단 우리가 취로사업을 해서 정비도 하는데…….

○간사 최종백 예산은 공공성이 있는 데 써야되지 이런 데 쓴다고 하는 것은 금액을 따지기 이전에 목적이 잘못 된 것입니다.

○사회산업국장 탁영대 예, 맞습니다.

앞으로 광고물 정비사업은 원인자 부담 원칙에 의해서 하도록 저희들이 주무 과하고 협의를 하고 최위원님 말씀하신대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경진 다음 권위원님…….

권춘갑위원 일문일답 식으로 한 다섯 가지 묻겠습니다.

431쪽하고 432쪽에 보면 진천동 700번지에 대구노인요양원, 대구성로원, 성산노인요양원이 진천동 한 번지 내에 다 들어 있는데, 주인은 다 다른데 이 관계는 어떻게 되는지 간단히 말씀해 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손문숙 성산복지재단이 사회복지법인입니다.

사회복지법인 성산복지재단 안에 대구성로원, 대구노인요양원, 성사노인요양원, 같은 법인에서 3개 시설을 운영합니다.

권춘갑위원 대표는 다 다르지요?

○사회복지과장 손문숙 예, 다릅니다.

권춘갑위원 건물은 누구 것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손문숙 건물은 대표이사 도영춘 씨로 되어 있습니다.

권춘갑위원 보사부에서 지원 받아 지은 건물이지요?

○사회복지과장 손문숙 대부분이 다 이 시설을 지을 때는 국비를 지원 받아서 짖고 있습니다.

권춘갑위원 성산복지재단에 나가서 지적사항이 두 건 있다고 하는데 그 내용을 밝혀 주시고, 이웃돕기 성금 중에 상당히 많이 썼는데, 추석절에 선물 내용하고 포장 겉면에 뭐라고 써서 보냅니까? 누가 준다고 명시가 됩니까?

○사회산업국장 탁영대 달서구청입니다.

권춘갑위원 이름은…….

○사회산업국장 탁영대 일체 없습니다.

권춘갑위원 그 다음에 437쪽 산에 취로사업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도 하고 있습니까?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합니까?

○사회복지과장 손문숙 지금 하고 있을 시간입니다.

권춘갑위원 그 다음 의료보험 동지역협의회 운영위원이 거의 100%가 통장인데, 또 통장대표가 의원이네요? 왜 거의 100% 통장들로 해야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손문숙 동지역의료보험지역협의회 구성은 현재 꼭 통장이 안 해도 됩니다. "위원은 주민대표를 업무상 지역의료보험과 관련성이 높은 주민대표 통 당 1명을 원칙으로 동장이 위촉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통장이 아니더라도 되는데 아마 동에서 통장님들을 추천 했는 것 같습니다. 꼭 그렇게 하라는 원칙은 없습니다.

권춘갑위원 그런데 전부 통장으로 해 놨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손문숙 동지역의료보험협의회 이것은 동에서 구성합니다.

권춘갑위원 496쪽에 공부방 지적사항에 이용률이 저조하다가 공통적인 지적사항인데 거기에 무려 구비가 1억4,000만원 이상이 들어갔는데, 이용률이 저조하다고 하면 이용률은 높일 수 있는 어떤 좋은 대책이 있습니까?

○사회산업국장 탁영대 박종열위원님께서 공부방을 방문도 해 주시고 여러 가지 좋은 말씀과 지적도 많이 해 주셨는데, 실질적으로 이용률이 저조하다고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일반 독서실이나 이런 데보다 공부할 분위기가 못하지 않겠는냐…….

처음에 공부방을 만드는 목적이 그 당시에 영세민이나 이런 분들의 학생들을 보호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서 공부방을 만들었지 않겠느냐 생각이 되고, 현재 생활여건이 많아 향상이 되고 수준이 높아졌기 때문에, 임대아파트도 성서, 월성, 상인에 있기 때문에 자기 집이라도 다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남의 집에 세를 살고 이랬기 때문에 여건이 많이 달라 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경을 좀 깨끗이 하고 분위기를 혁신을 해서 이용률을 높이는데 최대의 역점을 두겠다고 약속을 했고, 그래서 저희 직원들이 어렵지마는 늘 확인을 해서 저희들이 국비나 시비, 구비가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춘갑위원 이름을 독서실로 한다든지…….

○사회산업국장 탁영대 이름을 공부방보다는 독서실로 한다든지 이것은 검토를 하겠습니다.

권춘갑위원 청소년 어울마당 한번 하는데 150만원이 들어가는데 이 내용이 어떤 겁니까?

○사회산업국장 탁영대 하나의 레크리에이션인데 늘 학생들이 여고하고 남고 중학교하고 나갑니다마는 늘 공부에 찌들려서 애들이 상당히 피로에 젖에 있고 하기 때문에 한번씩 나가서, 학교에서 해 달라고 원합니다.

같이 동참을 하고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정신순화를 해 줘서 공부할 수 잇는 분위기를 쇄신시켜 준다는 뜻에서 어울마당을 하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좋은 현상이 아니냐…….

학교측에서 요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월 1개 학교밖에 못해 주기 때문에 다 해 줄 수 없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건전한 보컬 그룹을 확보를 해서 레크리에이션도 학생들이 진짜 순간적으로 즐길 수 있는 것을 마련하도록 최선을 다하고 낭비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권춘갑위원 공부방문제는 박종열위원님께서 다 하셨기 때문에 저는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경진 예, 박종열위원님…….

박종열위원 아까 우종희위원님께서도 질문을 하셨고 권춘갑위원님께서도 하셨습니다마는 공부방에 대해서 점검을 해 본 결과 이용률이 저조한데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공부방 점검을 사회복지과에서 1/4분기, 2/4분기, 3/4분기는 한번도 안 했습니다. 이러니까 이용률이 저조할 수밖에는요.

본위원이 10월1일부터 점검을 하고 나서야 10월15일부터 10월18일까지, 또 11월15일부터 11월19일까지 각각 4일간씩 점검을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공부방에도 본리동에 있는 무궁화공부방, 감삼동에 있는 공부방은 아주 운영이 잘 되고 있었습니다. 정말 모범적입니다.

이런 데도 운영비는 똑 같이 지급이 되고 있고, 심지어 현재 가무네공부방은 관리자가 서구 비산동에 있는 허현자라는 분이 51세인데 제가 10월3일 9시10분에 가니까 관리자가 없어요. 중학생으로 보이는 학생 네 명이 자기들끼리 않아서 놀고 있어요. 그런가하면 지하에는 문을 철폐 해 놨습니다.

이거 우리 관리에 전적으로 책임이 있다고 본위원은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점검을 하도록 하시고, 우리 많은 예산을 들여 가지고 공부방을 지어 놔 놓고 정말 어려운 청소년을 수용을 많이 시켜서 좋은 공부방이 되도록 노력하셔야 되겠어요. 이점 정말 심각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사회산업국장 탁영대 제가 박위원님 말씀하신 데 대해 상당히 공감도하고, 또 제가 담당 국장으로서 박위원님 말씀하시는 걸 책임을 통감합니다.

저희들이 사실상 공부방에 대한 신경을 계속 써야 됩니다마는 그렇게 신경을 못썼다는 것을 저희들 불찰로 생가하고 앞으로는 공부방을 계속 점검해서 이용률을 높이는데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경진 허중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중구위원 과장님, 긴 시간 수고 많습니다.

431쪽에 법인명에 보면 대구카톨릭사회복지협의회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자용원이 되어 있고, 성산복지재단으로 되어 있는데, 자용원이라는 것은 법인도 아니고 재단으로 형성되어 있지 않지요?

○사회복지과장 손문숙 사회복지법인입니다.

허중구위원 여기에 대해서 간단히 묻겠는데, 보호비 지급되는 것이 5,500만원 정도, 운영비가 6,300만원 정도 나가는데, 그 중에서 보호비 나가는 것이 주식비라든지 부식비라든지, 피복비라든지 이런 내역은 이 복지법인에 가야 있지요?

○사회복지과장 손문숙 아닙니다. 시설에 가면 있습니다.

허중구위원 운영비는 종사자 인건비하고 공공요금인 전기요금, 수도요금 등을 말하지요?

○사회복지과장 손문숙 예.

허중구위원 그 다음에 수용비, 차량유지비, 이것도 지출된 내용이 전부다 나와 있지요?

○사회복지과장 손문숙 예, 다 있습니다.

허중구위원 우리가 돈은 지출하되 그 사람들이 제대로 혜택을 받고 있지 못하다는 이야기도 있고, 정부적인 차원에서도 보면 이런 것이 어떤 사람이 대표자가 제대로 사용자들에게 지출하지 못해서 불미스러운 일들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는 이야기인데 여기에 따른 변칙이 안되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변칙이라든지 이런 내용에 들어가서 직접적으로 자용원에 대해서 모자복지회관에 대해서 안에 내용을 직접 자료검사를 하겠습니다.

모든 감사는 제가 언제 할 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번 감사기간 내에 내가 분명히 하겠습니다. 해서 29세대 중에 그 사람들 어떤 수준이 들어 와 있는가를 조사해 보겠고, 제대로 또 그 사람들이 혜택을 받고 있는지 여부, 그 다음에 실제 서류 감사를 할 때 차량 운영비라든지 이런 내용이 충분히 지급한 금액에서 그대로 다 사용하고 있는지를 보겠습니다.

참고로 제한테 자료를 주시면 우리 몇몇 위원님들고 실지 감사를 한번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손문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경진 다음 박양헌위원님 계속하십시오.

박양헌위원 475페이지 청소년 수련관 건립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가능하면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 탁영대 예.

박양헌위원 제가 알기로는 사회복지예산은 국·시비 보조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청소년 수련관 건립을 하기 위해서 최초로 사업계획과 예산을 상정할 때 총액 30억 중 50%인 15억을 국비로 하고, 25%인 7억5,000만원을 시비로 하고, 구비를 7억5,000만원으로 확정을 해 가지고, 그때 예산을 아는 의원님을 권춘갑위원님밖에 없습니다.

1기 때 이것이 93년도에 상정이 되었더랬습니다.

그 때 예산 3억을 제일 먼저 상정했습니다.

이 예산 3억을 통과시킬 때 충분한 설명을 들었습니다.

30억으로서 청소년 수련관을 완성하겠다.

그리고 땅을 희사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건축예산이 30억이다. 그러니까 우리 7억5,000은 그것으로 끝난다라고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완성도 되기 전에 9억6,300만원의 예산이 구비에서 더 지출이 되었습니다.

9억6,300만원이 추가 된 데 대한 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탁영대 청장님께서 아레 22일에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당초에 설계할 때는 국비, 시비, 구비 포함해서 30억원으로서 약속을 한 것은 그 당시에 국장이나 과장이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드렸고 하기 때문에 저가 와서 추가사업을 하게 된 이유는 현재 기부채납 된 부지 위에 연건평 750평인가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현재 그래서는 청소년 수련관으로서 기능을 발휘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저희들이 어느 사회법인한테 위탁 운영할 경우에 계속해서 구비를 지원해 줘야 될 그런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수영장시설을 추가로 넣고 하다가 보니까 면적이 약간 불었습니다.

연건평이 1,080평으로 불어났기 때문에 그 당시에 의회에 여러 위원님께 보고 드리고 예산을 추가 승인을 받을 때도 제가 그 당시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청소년수련관을 장래에 운영할 경우에 다소 운영비를 확보할 수 있는 이런 문제라든지 그 기능을 더 확보를 해서 우리 청소년들이 실질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건물은 만들어야 된다. 기 우리가 청소년 수련관을 확보를 할 경우에…….

그래서 면적에 좀 불어서 결과적으로 9억6,300만원이 추가 비용이 되어서 작년도 당초 예산 계속비 사업에 승인을 얻었습니다마는 그 당시에 저도 박위원님 방금 말씀하신대로 당초에는 30억 가지고 하겠다고 했지마는 추가 비용이 9억6,300만원이… 작년 연말에 계속비 승인을 얻을 때 설명을 드렸다고 생각이 됩니다.

박양헌위원 지금 현재 39억6,300이면 거의 40억의 예산이 국·시비를 합쳐서 예산이 투입되어서 건물이 완성되었을 때 이 운영권은 땅을 기부채납한 사람이 운영을 하기로 되어있다는 것이 사실입니까?

○사회산업국장 탁영대 아닙니다. 내부적인 그런 것은 없고, 저희들이 박위원님 말씀하신대로 통례로 봐서 지금 현재 기부채납한 사람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걸 주는 것은 당연한 이치입니다. 통례로 봐서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수성구도 현재 불교재단에서 땅을 내놔 가지고 불교재단에서 운영하다가 지금 현재 불교재단에서도 도저히 운영을 못하겠다 이래서 지금 내 놓은 상태에 있다 판단이 됩니다마는 통례로 봐서 그렇습니다마는 운영은 어디까지나 의회에서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의회의 승인 없이는 운영권을 줄 수가 없습니다.

이 재산을 남한테 우리 구유의 재산을 운영권을 준다, 의뢰한다 이런 것은 구가 주고 싶어도 못 줍니다. 못 주고 의회의 승인을 득해서 주기 때문에 그 당시에 아무리 구청장하고 약속을 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절대로 안됩니다.

박양헌위원 그럼 39억6,300만원 중에 기 투자된 예산이 얼마입니까?

○사회산업국장 탁영대 현재 기 투자 된 것은 설계비용입니다.

박양헌위원 총액이 얼마입니까?

○사회산업국장 탁영대 현재 1억2,000만원 정도… 당초 설계 비용입니다.

박양헌위원 1억2,000만원이요?

○사회산업국장 탁영대 예.

박양헌위원 위증하시는 것 아닙니까?

(「5억7천」하는 위원 있음)

○사회산업국장 탁영대 5억7,000만원이요?

○사회복지과장 손문숙 그것은 선급금 주었는 것…….

○사회산업국장 탁영대 아! 선급금 주었는 것 그것은…….

박양헌위원 위증하시는 것 아닙니까?

○사회산업국장 탁영대 아닙니다.

선급금은 저희들이 건설공제조합에 보증을 다 받고 선급금을 주었기 때문에 선급금은 받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설계비…….

박양헌위원 총액이 얼마입니까?

○사회산업국장 탁영대 선급금이 현재 5억6,700만원인가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확실한 것은 별도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박양헌위원 예. 서류는 지금 다 갖고 계시지요?

○사회산업국장 탁영대 서류는 저희들이 현재 안 갖고 있습니다. 선급금은 총무과에서 줬기 때문에 서류를…….

박양헌위원 목록은 뽑을 수 있습니까?

○사회산업국장 탁영대 뽑을 수 있습니다.

박양헌위원 내가 알기로는 기 투자 된 금액이 14억900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회산업국장 탁영대 14억900만원이란 돈이 어디에 들어 간 데가 없습니다.

박양헌위원 주요업무심사평가보고서 이건 누가 작성한 겁니까?

○사회산업국장 탁영대 그것은 심사분석표는 기획실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박양헌위원 이 자료는 사회산업에서 제출해 주는 것이 아닙니까?

○사회산업국장 탁영대 심사분석자료는 사회과에서 내 줬지요?

(탁영대 사회산업국장, 배석한 손문숙 사회복지과장에게 물음)

○사회복지과장 손문숙 안 줬습니다. 저것은…….

박양헌위원 누가 만든거예요?

○사회산업국장 탁영대 그 심사분석자료는…….

박양헌위원 그걸 갖고 계시면 44페이지를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기 투자액이 14억900만원입니다. 맞습니까?

○사회산업국장 탁영대 이것은 이렇습니다. 현재 기 투자라고 하는 것은 예산이 확보되어 있다든지, 요즘 정상적으로 추진하면 14억 정도 투자되는 걸 그런 뜻으로 이야기 된 겁니다. 투자되었는 것이 아닙니다.

박양헌위원 아니, 이것은 가능성을 이야기한 겁니까? 투자된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이게…….

○사회산업국장 탁영대 이것은 돈이 지출되었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기 투자되었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박양헌위원 기 투자된 것이 14억900만원 맞습니까?

○사회산업국장 탁영대 현재 그래 판단을 못하겠습니다.

박양헌위원 이것은 허위 작성된 겁니까?

○사회산업국장 탁영대 허위 작성 된 것은 아닌데…….

박양헌위원 그럼 14억900만원이 맞습니까?

여기 14억900만원이라고 작성이 되어 있는데…….

○사회산업국장 탁영대 나갔는 것은 없습니다.

예산이…….

박양헌위원 14억900이 투자되었습니까, 이것이 허위보고입니까?

○사회산업국장 탁영대 투자 되었는 것은 없습니다.

박양헌위원 이것이 허위보고입니까?

○사회산업국장 탁영대 예산이 확보되었다는 뜻으로…….

박양헌위원 아니, 예산이 확보되었다는 이야기는 따로 있습니다.

39억6,300만원 아닙니까?

(「국장님, 작성한 사람에게 알아보고 답변해 주세요」하는 위원 있음)

○사회산업국장 탁영대 예, 알겠습니다.

박양헌위원 답변할 게 아니고, 기 투자된 14억900만원에 대한 항목별 목록을 오늘 내로 제시해 주십시오.

(장내소란)

○위원장 정경진 위원 여러분! 원만한 사무감사를 위해 잠시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23분 감사중지)

(14시45분 감사계속)

○위원장 정경진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예, 박양헌위원님…….

박양헌위원 국장님, 기 투자액이 14억900만원에 대한 명세를 제출 할 수 있겠습니까?

○사회산업국장 탁영대 그것은 제출 할 수가 없습니다.

박양헌위원 왜 제출을 못합니까?

○사회산업국장 탁영대 현재 기 투자액을 명시를 해 놨는데 96년도 집행계획이 아니냐 이래 판단을 해서 해 놓은 것 같습니다.

박양헌위원 집행계획을 기 투자로 이야기합니까?

○사회산업국장 탁영대 그래서 심사분석했는 부서가 경영관리실에서 했는데, 제가 판단할 때는 그 옆에 있습니다. 96년 계획이고, 그 뒤에 3/4분기 실적이 있습니다. 실적에 보시면, 계획이 5억7,088만원 되어 있고 집행이 5억7,088만원 되어 있습니다.

박양헌위원 그러면 14억900만원에 대한 근거를, 명세를 제출 할 수는 있겠습니까?

집행된 것은 5억7,000만원이고, 14억900만원이라는 숫자가 나오게 된 근거가 있을 것 아닙니까?

왜 이 14억900만원이라고 여기에 기재를 했느냐. 그 근거는 뽑을 수 있겠습니까?

○사회산업국장 탁영대 근거를 내 드리겠습니다.

박양헌위원 그 근거를 내시고, 또 하나 묻겠습니다.

국장님에게 내가 기 투자된 금액이 얼마냐고 물었을 때 1억2,000만원이라고 말했는데 그 이유를 분명히 밝히십시오.

○사회산업국장 탁영대 현재 1억2,000만원이라고 했는 것은 설계비하고 일부를 말씀 드렸고, 나머지 선급금이 약 7천만원 정도 줬다고 판단이 됩니다. 지금 자료를 빼러 갔습니다. 빼러 갔는데 선급금은 현재 그 공사에 전체 다 투자된 것이 아닙니다.

투자 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선급금은 현재 공사 중지가 되어있습니다.

박양헌위원 그러면 선급금은 기 집행된 금액 속에서 빼는 겁니까?

○사회산업국장 탁영대 선급금은 집행된 것은 포함이 되는데 선급금은…….

박양헌위원 아니, 그러면 기 지출되었다거나 기 집행된 것을 물었을 때 왜 1억2,000만원이라고 했어요?

○사회산업국장 탁영대 현재 원인행위가 완료되어 가지고 채무가 확정이 되어서…….

박양헌위원 내가 그러면 계획 세운 건물은 것은 아니잖아요?

○사회산업국장 탁영대 채무가 확정되어 가지고 완전히 설계가 완료되어서 납품이 완료되고…….

박양헌위원 아니, 무슨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1억2,000만원이라는 숫자가 그러면 계약되어서 소멸된 걸 이야기 한 겁니까?

내가 그걸 물었어요? 기 집행된 액수를 물었지 않습니까?

○사회산업국장 탁영대 돈이 기 집행 되었는 것은 현재 약 5,700만원 정도 되는데…….

박양헌위원 5,700만원이라니요…….

(「5억7,000만원」하는 위원 있음)

○사회산업국장 탁영대 5억7,000만원 되어 있는데 현재 기 채무가 확정되어 가지고 사업이 완료된 부분에 대해서 말씀 드렸는 것이고…….

박양헌위원 내가 물었는 것은 달서구청에서 벌써 돈이 빠져 나갔는 것을 집행액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걸 모르고 대답했어요? 내가 묻는 그 원인을 몰랐다는 겁니까?

돈 얼마를 썼는가를 물었는데 1억2천만이라고 왜 대답한다는 말입니까?

○사회산업국장 탁영대 돈이 집행되었는 것을 말씀하시면 되는데 저희들이 그런 착각을 했지요? 답변할 때…….

박양헌위원 그러면 1억2,000만원은 뭡니까?

○사회산업국장 탁영대 설계 용역비하고, 묘지이장 비용하고, 신문게재비가 지출되었고…….

박양헌위원 기 집행액이라는 것이 엄청난 차이들이 나네요. 1억2,000만원도 되고 또 5억7,000만원도 되고, 14억800만원도 되고… 14억900만원에 대한 명세를 뽑아 주고, 5억7,088만원에 대한 지출명세서와 영수증 같은 것 관계서류를 전부다 복사해서 이 감사 끝날 때까지 저에게 제출해 주십시오.

○사회산업국장 탁영대 예.

박양헌위원 그리고 또 하나 더 묻겠습니다.

원래 이 청소년 수련관 지을 때는 2:1:1의 비율로 국비, 시비, 구비를 비율적으로 형성이 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국비가 1억5,000만원, 구비 7,500만원 지원하기로 했는데, 국비는 15억이 그냥 살아 있고, 그냥 그대로 더 지원이 없고, 구비는 17억1,300만원이 지출이 되었습니다. 예산이 확보되었다는 말입니다.

9억6,000만원이 불어났습니다.

국비, 시비, 구비 비율을 조정할 용의는 없습니까?

원래대로 2:1:1로 조정할 용의가 없습니까?

○사회산업국장 탁영대 이 문제는 박위원님 말씀이 맞는데, 현재 우리가 당초에 할 때는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 해서 했는데, 방금 말씀 드리다시피 수련관을 수련관답게 건물을 확보를 하다가 보니까 9억6,300만원이 더 추가가 되어 가지고 구비가 더 나가도록 이래 되어 있었는데, 현재 이걸 청장님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지금 시비 확보 문제는 청장님이 최선을 다해서 구비를 줄이는 방법으로, 시비를 더 확보하는 방법으로 하시겠다는 말씀을 지난번 아래 간담회 시에도 말씀을 하신 걸로… 지금 현재 당장 하겠다는 이런 말씀은 못 드렸지마는 복안이 가능하면 구비를 절약하는 방법으로 하면서 시비를 확보하는 방법으로 청장님도 거기에 대한 신경을 많이 쓰고 계십니다. 계시기 때문에 지난 시장님과 면담을 직접 이 청소년 수련관 문제 때문에 하셨기 때문에 시에서도 특별 대책을 강구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꼭 비율대로 맞춘다. 이런 약속은 금방 드릴 수가 없습니다. 없고, 최선을 다해서 시비를 확보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박양헌위원 현재 전국적으로 볼 때 청소년 수련관을 건립하는데 거의가 국비, 시비로 건축이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방금 노력하고, 국·시비 예산을 당긴다고 말씀을 하고 이랬는데, 그렇게 당기겠다고 약속을 하고 노력했는 것 중에 완성된 예산의 예를 하나 들어주십시오. 국·시비 중에 노력해서 이루어 진 것 또는 예산 당겨 온 것을…….

노력해서 당겨서 온 것이 있는 것 예를 들어서 하나 말씀을 해 주십시오.

○사회산업국장 탁영대 지금 저는 국·시비를 추가로 더 확보했는 문제라든지 이런 걸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박양헌위원 노력으로 그치면 안되지요?

○사회산업국장 탁영대 예.

박양헌위원 내가 볼 때는 이것도 노력으로 그칠 가능성이 많은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에 청소년 수련관 지으면서 50%, 70%, 80%를 구비로 짓는 예가 있거든 하나 들어주십시오.

○사회산업국장 탁영대 지난번에 청장님이 충분히 말씀을 드렸는데, 현재 성서지역하고…….

박양헌위원 이것도 앞으로 더 당기게끔 노력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노력해서 더 당겨온 예를 하나 들어 달라니까요? 있어요?

○사회산업국장 탁영대 당장 당겨 오겠다. 시비를 얼마 확보하겠다. 이래 말씀은 드릴 수는 없고…….

박양헌위원 노력은 저도 노력하겠습니다. 결과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사회산업국장 탁영대 어차피 위원님들도 같이 협조를 해 주시고 해서 시비를 확보하는 방법으로 노력하셔야 안되겠습니까.

저희들도 노력하고 위원님께서도 노력해 주시고 이렇게 해 가지고…….

박양헌위원 그런데 내 생각에는 이것은 집행부에서 우리 구민들이 내는 혈세를 2:1:1로 구성한다는대로 원상 시켜야 만이 이게 정상입니다.

이런 비율로 청소년 수련관 지으려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이에요.

그러나 현재 집행된 39억 가지고 짓는데는 제 자신은 의회에서 이의를 제기 하지 않겠습니다. 예산을 통과 시켜 드렸으니까…….

그러나 가능하면 이 비율을 맞추는데 노력하라는 말입니다.

○사회산업국장 탁영대 예, 알겠습니다.

박양헌위원 그래야 안되겠습니까?

복지예산은 원래 국가와 시예산이 많은 겁니다. 왜 전부 구비가지고 다 지으려고 그럽니까?

그리고 14억900만원과 기 집행된 5억7,088만원에 대한 명세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탁영대 예.

박양헌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경진 다음 박종열위원…….

박종열위원 영세민 전세자금에 대해서 하나 묻겠습니다.

지난 2차 추경 때 예산에 영세민 전세자금 손실보전의 건이 상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성당동 830-4 유두남 외 4명이었었는데 4명의 채무금액은 약 1,500만원인데, 그리고 한 명은 회수되었지요?

○사회복지과장 손문숙 예, 회수되었습니다.

박종열위원 각 동에 보고 올라 온 것을 보면 전체 징수 불능이라고 나왔습니다. 그렇지요?

○사회복지과장 손문숙 예.

박종열위원 저희들이 조사를 해 보니까 징수 가능한 곳이 많고, 내가 성당 2동에 유두남 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분이 93년1월14일날 성당동 같은 동네로 이사를 했습니다.

이사를 할 때에 보증인이 김점자 씨가 이 돈은 내가 보증인이니까 내가 갚겠다. 이러니까 당신 이사가라고 하고 돈 한푼 못 받고 맨손으로 나갔습니다.

이 분은 영세민이고 김점자 씨는 건물을 가지고 있는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분은 맨손으로 나갔는데, 김점자 씨는 94년12월에 집이 넘어 가버렸습니다. 주식회사 영남상호신용금고로…….

그러니까 93년1월에서 약 2년 동안의 기간이 있었습니다.

이걸 관리를 잘했으면 건물이 넘어 가기 이 전에 채권확보라도 했을 것인데, 아마 관리를 잘 못해 가지고 지금 현재, 아직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동장님께서 받아들일지 모르겠는데, 거기에 대해서 저의 의견을 하나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제도적으로 잘못 되어 있습니다.

완전히 우리는 은행한테 이자만 놓아주는 사람으로 되어 있어요. 은행에서 앞으로는 단 1개월이라도 연체가 되면 사회복지과로 보고해 달라고 하세요. 보고 받아 가지고 동장한테 성당동에 아무 게가 한달 연체되었다는 것을 알면 지시를 해서 동장이 관리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이래 되면 이런 문제가 발생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관리에 대해서 앞으로 주택은행에 확실히 과장님, 그렇게 할 수 있지요?

○사회복지과장 손문숙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이제부터 지금 공문도 다 나갔고, 또 동에도 관리카드를 구청에서 만들어 가지고 다 지시를 했습니다. 관리카드로 매월 만들어 가지고 방문하고 하도록 만들어 놨고, 주택은행에서도 이제 누구에게 돈을 빌려 줬다는 것까지도 저희들한테 통보가 오고 하도록 지금 조치를 다 했습니다.

박종열위원 2차 추경 때까지는 잘못 된 것이 사실이지요?

○사회복지과장 손문숙 예, 맞습니다. 그때까지의 관리책임은 우리 구가 있습니다.

박종열위원 앞으로 잘 해 주세요.

그리고 건축과 월곡경로당 관계자를 위원장님께 출석요구를 할 수 있도록 부탁합니다.

○위원장 정경진 거기 공사감독했는 분 말씀입니까?

박종열위원 예.

○사회복지과장 손문숙 공사감독했는 사람이 있고, 준공처리한 사람이 있는데…….

박종열위원 준공했는 사람도 같이 나오도록 해 주세요.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사회복지과장 손문숙 준공 처리 했는 사람하고 공사감독했는 사람요?

○위원장 정경진 예.

우종희위원 제가 덧붙여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 박종열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을 더 짚고 넘어 가겠습니다.

유두남 씨가 전세금을 차입을 해서 못 갚고 이사를 나가면서 김점자 씨가 갚겠다고 했는데, 우리가 빨리 못 거두어 들여 가지고 우리 구민 한 사람을 죄인으로 만들어 놨습니다.

횡령죄인을 만들어 놨습니다. 우리 집행부에서 죄인을 만들려고 방조했는 것 밖에 안됩니다.

이것은 2년간 그냥 있었고, 이런 사실도 모르고 동사무소 자체에서 관리자가 많이 잘못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난에 안상철 씨 이 건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건에는 지금 이제까지 있다가 올해 받은 건이 있고, 또 앞으로 차후에 수일 내로 집행부에서 노력만 하신다면 금방이라도 받을 수 있겠네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손문숙 예, 안상철 씨가 건은…….

우종희위원 이것은 회수 완전 가능하겠지요?

○사회복지과장 손문숙 예,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정경진 예.

박양헌위원 현재 동장님 네 분이 와 계시는데, 차례대로 유두남 씨에 대해서 질의하고 싶으니까 증언대에 출석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경진 예, 해당되는 동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성당2동장 성낙경 성당2동장 성낙경입니다.

박양헌위원 유두남 씨와 김점자 씨에 대해서 현재 환급이 되지 않고 이자를 물고 있는 형편인 모양인데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며, 앞으로 어떻게 조치 될 것인가를 이야기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당2동장 성낙경 박종열위원님과 우종희위원님이 오셔서 거기에 대한 경위서는 제가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 본인을 만나서 진술서를 받았는데 내년도 4월부터 8월까지 완납하겠다는 것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동장으로서 안 된다. 그러면 내년도 연도폐쇄기까지 1/2을 갚도록 하고 나머지는 6월말까지 갚도록 하겠다는 전화를 조금 전에 받고 왔습니다.

그 금액이 연체료 합해서 한 420만원 됩니다.

틀림없이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정경진 다음은 최종백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간사 최종백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동장님 바뀔 때 이걸 인수인계 한 사실이 있습니까?

○성당2동장 성낙경 죄송합니다마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은 담당자와 담당자 사이에 이루어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간사 최종백 그러면 최종 책임은 누가 져야 됩니까?

○성당2동장 성낙경 동장이 져야 됩니다.

앞으로 이런 금전에 대한 것은 사무 인수인계에 명기하도록 건의도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간사 최종백 제일 중요한 것이 예산낭비인데, 그리고 답변내용을 전체적으로 보면 동장뿐만 아니고 최대한 노력을 하겠다. 이런 이야기로 종결을 하는데 이걸 못 받을 때 책임을 어떻게 지겠습니까?

○성당2동장 성낙경 그래 되면 형사고발한다든가 재산 압류 그런 절차를 행정적으로 밟아야 됩니다.

○간사 최종백 이걸 벌써 받아야 되는 것을 미루어서 예산낭비가 되고 지금 전세손실보전금 해서 추경에 올라오고 우리 예산이 가뜩이나 적은데 이런 문제가 야기되니까 지금 이것은 우리가 보기에는 행정편의주의 밖에 안 된다고 봅니다.

구청장님 이야기는 구정추진방향에 보면 책임행정한다고 굉장히 강조를 하는데 이런 것도 책임을 못 지는 실정인데 무슨 책임행정을 한다고… 우리는 책임행정이라는 말뜻도 잘 모르겠습니다.

앞으로도 영세민전세자금을 많이 다룰 것인데 각 동에 동장님이 묘하게 되어 있는데 타동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예산을 자꾸 낭비하니까 의회에서는 예산승인을 못해 준다는 말입니다.

구청장이 항상 강조하시는 책임행정 책임행정하시는 데 말로만 책임행정 하지 말고 예산 낭비되는 부분은 거기에 관계되는 공무원이 전부 책임을 져야 됩니다.

○성당2동장 성낙경 예, 감사하겠습니다.

우종희위원 그리고 전반적으로 사회복지과에서 10월말 경에, 10월4일인가 동으로 공문 업무연락 한 적이 있지요?

연체 대출금 회수 결정을 위해서 조사해 올리라고 하면서 동으로 한 적이 있지요?

○성당2동장 성낙경 예, 있습니다.

우종희위원 이 때 담당자가 조사를 해서 구로 보고한 내용을 보면 공무원 이 사람이 일할 의욕을 가지고 일했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전부 겉돌았습니다.

성당2동에 것을 가지고 계시면 보십시오.

생활실태 난에 보면 95년5월26일 칠곡군 북삼면 오평리 180-4번지에서 부 신재원 421122-1******, 이것이 주민등록번호네요.

자 신경진과 함께 살고 있다. 이렇게 해 놨는데, 이 내용이 틀립니다.

10월20일에 보고하면서도 이거 조사 안 해 봤습니다.

칠곡에 살고는 있지만 아들 신경진과 사는 것이 아니고, 처와 같이 동거를 하고 있으면서 번지 자체도 안 맞습니다. 1084-4번지가 아니고, 조금 이해가 가는 부분입니다. 여기 달린 번지입니다. 그냥 1084입니다. 연결된 번지입니다.

채무관계자 심방내용에도 보면 이게 하나도 안 맞는게 수성구황금동에 살면서 저리로 갔다고 해 놨는데, 이 번지를 세 번이나 옮겼습니다.

같은 성당2동안에서 번지를 세 번이나 옮기로 다음에 네 번째 황금동으로 갔고, 그 다음에 황금동에서 북삼면으로 갔는 것은 사실인데 이 중간 과정의 내용은 하나도 없고 전체적으로 공부상만 들여다보고 만들었는 겁니다. 조사했는 것이 아니고… 조사는 안 해 봤습니다.

그런데도 위에 사회복지과에서는 아무리 직원을 믿는다고 하지만 이런 것은 한번쯤 본인한테 전화 한번만 해 보면 알 수 있는 것인데 이건 전화연락도 한번도 안 해 봤을 겁니다.

과장님 전화연락 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손문숙 안 해 봤습니다.

우종희위원 그러니까 올라와도 전부다 허위지요 뭐.

○위원장 정경진 다음 정원경위원…….

정원경위원 각 동마다 특성이 틀리겠습니다마는 연말에 간사를 분명히 하는 것을 알면서도 해당 공직자들께서 사전에 업무를 소홀히 하지 않았나 본위원은 판단됩니다.

잠시 전에 최종백위원께서 말씀 드린 바대로 분명히 말씀 드려서 구에 자산이거나 개안 자산, 가령 동장님의 개인 자산 같으면 300만원이라는 돈이 적다고 하면 적고 크다고 하면 크다고 볼 수 있는데, 본인 자산이라고 생각했을 때 동장님께서 그런 업무를 하셨겠느냐. 즉, 말하자면 누구한테 돈을 받아야 되는데 그 사람이 어디로 갔는지 잘 모르고 있다가 이제 발등에 불이 떨어지고 나니까 언제까지 받겠다.

그것은 정말 공직자로서의 올바른 답변이 아니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올 12월 연도폐쇄기까지 받으시겠다고 그러는데, 그것이 언제 납부해야 될 금액인데 이제 와서 올 12월까지 받겠다고 하는, 그 답변 자체가 상당히 본 위원으로서는 불만스럽게 생각됩니다.

다른 동장님께서 같은 입장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언제까지 회수해야 되는데 이제 와서 물어서 언제 해 주겠다. 그것이 정말 책임지고 있는 동장으로서 답변이 된다고 생각했습니까?

○성당2동장 성낙경 저는 7월1일부로 부임해서 일을 했는데 실은 그 과정에서 담당자가 근무를 조금 태만한 것은 제가 시인을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연도폐쇄기라는 그것은 저하고 약속을 했는 것이기 때문에 지키리라고 믿습니다.

만약 그 때 지키지 않으면 행정적인 고발을 한다든가 해서 채권을 확보하겠습니다.

정원경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경진 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해서 받아 주십시오.

(「다음 안상철 씨 건으로 갑시다」하는 위원 있음)

해당 동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신당동장 강영보 존경하는 위원님들께 심려를 끼쳐 드려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저는 신당동장 강영보입니다.

그 안상철 씨는 90년6월29일날 전세자금 300만원을 파산동에서 받았습니다.

파산동에 거주하다가 93년도에 본동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이 분이 직업은 도배 일을 하는데, 아마 가정생활도 굉장히 딱합니다.

그 동안에 아들이 백혈병에 걸려 가지고 치료비로 많이 나갔습니다.

그리고 계속 독촉한 결과 금년 8월29일날 100만원을 갚고 10월2일에 50만원을 받았습니다.

잔금 원리금 합해서 239만원이 남았는데, 계속 독촉을 해 가지고 아마 저하고 약속은 내년 6월까지 완전하게 갚도록 약속을 했는데, 그 안에 갚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대단히 죄송합니다.

○위원장 정경진 최선을 다하기보다 책임지고 받아 들여야지요.

○신당동장 강영보 예, 알겠습니다.

이것을 내년에 한꺼번에는 다 못 갚겠지만 월별로 갚으려고 저한테 약속을 했습니다.

책임지고 회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경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수고 많았습니다.

○신당동장 강영보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경진 다음 김재영 씨 건에 대하여 해당 동장님 보고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상인2동장 문용환 상인2동장 문용환입니다.

채무자 김재영은 90년도 6월에 300만원의 전세자금을 대출받았는데 당시에도 상인2동 거택보호대상자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채무자 김재영은 93년도 전세 든 집에서 93년10월28일자로 사망을 했습니다.

사망을 하고 그 이후에 자기 부인은 거주지를 옮겨서 현재 상인3동 비둘기 아파트 108동에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당시 채무자가 사망을 했기 때문에 당연히 보증인을 대상으로 해서 채무금액을 변제를 시키고 상환을 해야 되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마는 현재 보증인은 김일관이라고 자기 아들입니다. 중구 남산동 상가아파트에 주소를 둔 채 행방이 아주 묘연한 그런 상태이고, 당시 건물주인 집주인은 자기 아들의 처, 그러니까 자가 며느리 집에 전세자금을 주고 들어 간 것으로 현재 서류 상은 그렇게 되어 있어 가지고 이게 조금 이상한 당시의 상황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현재 채무자를 상대로 상환이 도저히 불가능하기 때문에 보증인을 상대로 재산을 추적해 본 결과 보증인 재산은 현재 주소지로 되어 있는 중구 남산동 상가아파트 건물이 있었습니다만 그것이 법원에 강제 경매절차에 의해서 지난 7월2일자로 소유권 이전이 되어 버리고 현재로서는 이 사람 명의의 재산이 아무 것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저희들이 이 보증인의 전하번호를 확인하고 계속 연락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전화는 불통 된 상태이고 보증인을 도저히 찾을 길이 없기 때문에 현재 찾는데 주력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이 사람의 소재 파악을 하는데 주력을 해서 소재가 파악이 되는대로 상환이 되도록끔 저희들이 노력할 그런 계획입니다.

우종희위원 과장님께 하나 묻겠습니다.

전세자금을 대출해 줄 때 아버지가 차주가 되고 아들이 보증인이 되고 며느리가 가옥주가 되어 가지고 이래 나가는데도 서류가 일단 올라오면 결재를 합니까?

○사회복지과장 손문숙 저희들은 보증인이 누구다, 이런 거는 저희들이 안 합니다.

우종희위원 주민등록등본을 올리면 주민등록등본도 확인을 안 해 보셨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손문숙 구비서류는 은행에서 전부다 구비하는 사항입니다.

우종희위원 은행에서 구비해도 일단은 책정할 때 이 사람을 줘도 괜찮겠다고 하면서 올라 올 때 그걸 안 해줍니까?

○사회복지과장 손문숙 그것은 이 사람의 가정형편이라든지 대출 희망 대상자 명단만 올라오지 보증인이 누구다, 이런 것은 안 올라옵니다.

우종희위원 그러면 그 당시 동장님이 김재문 씨인데 김재문 씨는 이래 업무를 처리해 놔 놓고 퇴임을 하셔도 됩니까?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지요. 이거 어째 가지고…….

이거 작당 아닙니까, 작당… 합법적인 일당행위를 했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차주가 되어 있고, 아들이 보증인이 되고, 며느리가 그 집에 살면 아버지가 며느리한테 전세보증금 주고 입주했겠습니까?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이거는 아닙니다.

○사회복지과장 손문숙 저도 이제 와서 보니까 그래 되어 있어서 우리 과에서도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거택보호자 지정 자체가 잘못 되었는 겁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종희위원 그리고 93년11월4일 김재영 씨가 사망을 했는데 사망하면 회수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본인이 사망했는데 이거 회수도 안하고 있었으면, 이 사람이 언제 토지를 가지고 있다가 넘겨줬느냐 하면 올 7월2일입니다.

가옥주가 김정희하고 분명히 임대계약을 했을 것인데 김정희 소유가 7월8일에 넘어 갔습니다.

잘 했으면 얼마든지 받을 수 있는 건이 아닙니까?

○간사 최종백 이거 김재문 씨한테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박양헌위원 이것은 변상의무는 동장에게 없습니다. 도의적인 책임밖에 없어요. 금전적인 책임은 없습니다.

이거 빌려준 날짜가 언제입니까?

○상인2동장 문용환 90년6월1일입니다.

박양헌위원 과장님, 이거 손비처리 할 수 있는 한도 연한이 얼마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손문숙 …….

박양헌위원 이거 우리 구청에서 회수불가능의 금액을 우리의 자산으로 늘 안고 있으면, 받을 수 있는 것은 받아야 되지마는 이게 회계상 혼란을 일으킬 수도 있고 한데 법인이라든지 관청에서도 세금도 받을 수 있는 연한이 있습니다.

5년이 되면 소멸이 되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90년도니까 지금 현재 은행에서 우리 재무상 손비처리 할 수 있는 연한이 없느냐고요?

이거 못 받는다고 확정된 것을 우리가 계속 우리 것이라고 안고 있다는 것은 회계상 잘못 된 것이 아닙니까?

세금은 5년 이상 지나고 나면 못 받습니다.

그것이 있느냐는 말입니다.

○상인2동장 문용환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건 갚을 의무가 있기 때문에 은행측의 처분에 따라야 되는데…….

(장내소란)

박양헌위원 본인한테 못 받으니까 손실은 구청에서 보지요?

○사회복지과장 손문숙 예.

박양헌위원 그 손실을 계속해서 이자만 물고 있을 것이 아니고, 갚고 손비처리해 버린다 이 말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손문숙 그래서 이번에 추경 때… 물론 여기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있었습니다마는 1,500만원을 요를 했다가 승인을 못 받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결산추경 때에는 정말 손비처리를 해야 될 부분은 예산을 확보해야 되는…….

박양헌위원 그 설명을 잘못 하신 것 아니에요?

정원경위원 저희들이 오늘 동장님들을 출석하시라고 한 이유 중에 하나가 잠시 전에도 제가 말씀 드린 바대로 현재 여기에 해당된 동에 동장님들께서는 사실 영문도 모르고 늦게 터져 놓으니까 지금 발언대에 나와서 곤욕을 면치 못하시는데, 동료 위원들이 저와 같은 입장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벌써 유예처분 시키려고 예산상에 올라 올 때까지 과정에 동장님들께서나 해당된 공무원이 제대로 업무를 처리를 했는 것 같으면 벌써 회수가 되었을 돈도 여기에 많이 포함되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동장님께서 인수를 못 받았다고 하는 분도 계시는데, 뭘 의미하느냐하면 벌써 행정기강 자체가 해당된 공직자가 그러니까 동장님의 말씀도 제대로 업무보고도 안하고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내용 자체가 중요합니다.

하필 이 돈 300만원뿐만이 아니라 모든 행정 전반에 담당자가 직접 해당되는 동장님한테 업무보고라든지 서류를 제대로 안 하셨기 때문에 지금 이런 결과가 나타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동장님께서도 업무를 제대로 파악하시고 밑에 직원들이 나태한 업무를 하나하나 챙기셔야 됩니다.

○상인2동장 문용환 예, 알겠습니다.

우종희위원 지금은 우리 동장님 중에 그런 분이 안 계시겠지마는 이 당시 김재영 씨 건을 보게 되면 부동산 임대 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이것은 주택은행하고 달서구하고 협약서입니다. 여기에 [제7조]에 보면 분명히 "가옥주가 세입자의 전세금을 반환할 때에는 전세금 중 융자금은 관활동장에게 반환한다"라고 특약 사항에 명기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부동산 임대계약서에 보면 이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특약 부분에 엉뚱하게 "목조와가 건물중 방 두 칸, 부엌 한 칸 중 건물 파손 시는 배상한다"고 하는 되레 불리한 조항을 넣어 놨습니다.

우리가 덕되는 조항은 빼먹어버리고 불리한 조항만 해 놨는데도 다 처리되어 가지고 전세금 다 내주고 하는데, 이 건은 관리상 문제가 처음부터 있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손문숙 저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은행하고 대출자하고 동에 동장님 입회 하에 해 가지고 이 대출금을 받아가서 나중에 갚을 때는 그 전세대출금은 동장한테 돌려줘서 동장이 은행에 갚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종희위원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 협약 자체를 동장님들이 다 몰랐다는 이겁니다.

협약 내용을 몰랐기 때문에 부동산 임대 계약을 쓰면서 건물 부서지는 것은 배상을 해 준다고 하면서 우리에게 덕이 되는 것은 하나도 없고, 불리한 특약…….

물어주는 것은 뭘 물어줍니까? 살다가 보면 부서 질 수도 있고 부서지면 자기가 수리해서 쓸 수도 있는 것인데, 이것은 앞으로 지도를 해야 될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손문숙 동장님들 회의 때 제가 구체적으로 지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종희위원 시정되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손문숙 예.

박양헌위원 이런 돈은 안 떼일 수 있는 방법이 충분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300만원을 빌려 줄 때 동장이 근저당 설정을 하든지 아니면 이것을 동장 명의로 전세금을 지불한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떼여보았자 이자밖에 안 떼입니다.

동장이 동장 명의로 전세계약을 하고 살기는 그 사람이 살면 그 돈이 왜 떼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손문숙 저도 보니까 이 협약서 만들 때부터… 저도 여러 가지 생각이 되었습니다마는 손실보전금이 주택은행에서 이제 돌아옵니다.

제일 먼저 시작한 연도가 90년도인데 90년도에 빌려 줬는 돈들이 손실보전금 해서 이제 돌아옵니다.

그래가지고 사실 저희들도 이 업무를 안 봤을 때는 동장님처럼 그런걸 몰랐는데, 이게 변명 같지만 은행에서 옴으로 해서 연체가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누누이 말씀 드리지마는 지금 현재 관리상태는 동에 관리카드도 만들어 줘 가지고, 또 은행에도 대출을 하고 나면 대출자 인적사항을 꼭 우리 구에다가 통보를 하도록 공문으로 요청을 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관리상의 헛점이 안 나타나도록 최선을 다해서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종희위원 박양헌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가압류가 이 건은 얼마든지 됩니다.

우리 구청에서 대출을 해 주면서부터 가압류를 설정해 놔도 됩니다. 그 돈 받고 가압류 풀어주면 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도 가옥 주 하고는 아무 이상이 없지요.

김재영 씨 건은 넘어 가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정원경위원 넘어가면 이걸 유예처분시킨다는 말입니까?

우종희위원 최선을 다해서 받도록 해야지요.

박양헌위원 불가능하면 결손처분하는 방법밖에 없지요. 그리고 이 예산 올리실 때 그 설명을 한번 더 해 주십시오.

이번 예산에 올라 왔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손문숙 결산추경에…….

○위원장 정경진 다음 송현1동에 대해서 관련 동장님 보고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송현1동장 김장기 송현1동장 김장기입니다.

저희 동 채무자 이외순 씨에 대해서 이때까지 채무 이행을 못한 데 대해서 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대출 금액은 300만원입니다. 대출일자는 92년9월7일이고, 상환기일은 94년9월7일까지 완납을 해야 되는데 이때까지 연체가 되었습니다.

현재 92년9월7일날 돈을 빌려쓰고 93년12월28일경에 상인동 비둘기 아파트로 이사를 가버렸습니다.

현재 생활 상태는 이외순 씨는 37살 된 아들이 교통사고로 정신이상이 되어있고, 이외순 씨는 관절염으로 인해서 식당이나 날품팔이 정도로 일을 하고 이런 어려운 지경에 있습니다.

다음 보증인은 방정중 씨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지금 송현동에 집을 가지고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소유를 확인하기 위해서 등기부등본을 열람해 봤습니다.

대지 면적이 39평에 집은 한옥 집이라서 가치가 없어 공시지가로 한 4,000만원, 현시가로 5,000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분이 지금 근저당설정을 한 다섯 군데 해 놨습니다.

물론 그 동안에 동에서 근저당설정 확인을 해 가지고 보증인한테 독촉을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현재 이 재산은 보증인의 이야기는 "재산을 압류를 하든지 조치를 하라" 이런 이야기가 되어 가지고 제가 등기부 등본을 떼어 보니까 근저당이 너무 많이 설정이 되어 있고, 한도가 넘어 가지고 적색거래자로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형편에 있어 지금 현재의 보증인의 의사는 "당신들 마음대로 해라"… 결과적으로 그 당시에 300만원은 이외순 씨하고 거래가 된 겁니다. 이외순 씨의 시집간 딸이 다방을 한다고 지급 보증인한테 돈을 많이 빌린 모양입니다.

이래가지고 이 사람은 한 1년 있다가 이사를 가버리고 결과적으로 지금 비둘기 임대아파트에 있습니다마는 생활이 극히 어렵고 이런 지경에 있습니다.

그 동안 동장으로 봐서 채무자를 독촉을 해서 완납을 시키고 무슨 조치를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이외순 씨의 말은 "내가 돈을 살아가면서 갚겠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참 딱한 사정에 있습니다.

여기 오기 전에도 동에서 전화로 대화를 했습니다마는 살아가면서 이자도 갚고 하겠다는 대답이 나왔습니다.

지금 이외순 씨 재산을 보면 비둘기아파트 150만원 정도의 임대보증금 뿐입니다.

자기 딸은 시집을 가서 다방을 하다가 지금 이미 행방불명이 된지가 1년이 넘었습니다.

자기 아들은 형편이 교통사고로 보기에는 멀쩡한데 정신이상으로 하루도 일을 못하고 한 푼도 못 버는 어려운 지경에 있습니다.

물론 동에서 동장이 그 동안에 계속 독려를 해 가지고 받아서 완납을 했으면 이런 일이 없겠습니다마는 현 상태로서는 이런 어려운 지경에 있습니다.

향후 전망으로 봐서는 이외순 씨의 딸이 혹시 돈을 조금 벌어서 나타나거나, 또 이외순 씨가 조금 벌어서 이자를 갚는 방향이 있겠고, 지금 현재 비둘기 아파트 보증금 150만원이 있다고 하니 받는 방향, 현재 이런 방향밖에 없어서 어려운 지경에 있습니다.

위원님들 이해를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종희위원 이 건은 강제경매신청이 들어가 있는 건입니다.

강제경매신청이 들어가 있어서 4월21일 들어갔는데 워낙 물건이 안 좋아서 경매자가 없는 것 같네요.

○송현1동장 김장기 보증인도 한도가 넘었습니다.

정원경위원 동장님이 송현1동에 부임해 온지가 얼마 안되셨지요?

○송현1동장 김장기 작년 9월1일부로 왔습니다.

정원경위원 동장님 업무 인수인계 할 때 이런 현황이 이야기가 있었습니까?

○송현1동장 김장기 앞에 동장님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업무인수인계 서류에는 그것이 한정이 되어서 그 목록이 안 들어 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원경위원 그래서 상세히 그 내용을 잘 몰랐겠네요, 동장으로 오실 때는…….

○송현1동장 김장기 예, 잘 몰랐습니다.

정원경위원 그 이후에 받으려고 실제 현황을 보니까 어렵다…….

○송현1동장 김장기 제가 파악을 못한 것은 죄송합니다.

정원경위원 처음에 계약이 이루어 질 때 그 동장님이 계속 거기에 계시면 그래도 효율적으로 대처하실 건데 중간에 몇 번 바뀌시고 돈 빌려 줄 때 동장님과 현재 채무가되었을 때 동장님은 입장이 틀립니다.

아무래도 과정이 있어서 사람 생활이 조금 낫다가 또 언제 없어 질 수도 있고, 지금 아주 최악의 상태에서 이런 경우에는 아주 희박하다는 말씀이 아닙니까?

○송현1동장 김장기 예.

○위원장 정경진 열심히 해서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우종희위원 감사장에서 건의라는 것이 좀 이상합니다마는 건의를 하겠습니다.

손과장님, 이 건만은 영세민한테 혜택이 가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없어 가지고 못내는 것은 할 수 없다고 합시다. 없는 사람이 실지 돈을 쓰고 안내는 경우는 좀 그래도 이해가 가는 부분인데, 명색이 가옥주가 되어 가지고 전세든 세입자를 등쳐먹은 이런 사람은 실제 없어야 됩니다.

성당2동의 건이 자꾸 중복이 됩니다마는 김점자라는 이 보증인, 앞으로는 이런 사람이 안나오게끔 철저한 관리를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손문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감사중지를 요구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정경진 위원 여러분!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해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35분 감사중지)

(15시53분 감사계속)

○위원장 정경진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성기위원…….

황성기위원 간단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477쪽에 보면 앞에 질문한 것은 경로당 난방비에 대해서 질문을 했는데, 이번에는 운영비에 대해서… 이거 전국적으로 또는 대구시 각 구 일률적으로 월 5만원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손문숙 그렇습니다.

황성기위원 제가 알기로는 대구시 다른 구청에서는 월 7만원 하는 데도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사실이 어떻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손문숙 추가되어 가지고 지급하는 것은 아마 구비를 더 확보해서 지급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보조는 5만원입니다.

황성기위원 각 구청에 사항을 알 수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손문숙 동구, 서구, 수성구가 6만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북구가 7만원 주고, 나머지 달서구, 중구, 남구, 달성군은 5만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황성기위원 제가 알기로는 수 년 전부터 월 5만원이 지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물가상승이나 여러 가지 측면으로 봤을 때 우리 구도 인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손문숙 97년도에는 우리 구도 6만원으로 예산요구를 해 놓고 있습니다.

황성기위원 6만원보다도 북구에는 7만원을 하고 있으니까…….

○사회복지과장 손문숙 왜냐하면 인상되는 폭도 5만원 하다가 단계별로 지원을 늘리도록 하고…….

황성기위원 수 년 전부터 5만원씩 지급되었거든요?

○사회복지과장 손문숙 그것은 국·시비 받아서 그대로 지급하는 데는 아마 전부 5만원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대구시 안에도 4개 구청은 5만원씩 주고 있고, 그 대신에 6만원, 7만원 나가는 구청보다는 우리 구청이 구비 확보를 해서 난방비가 조금 더 나가고 있습니다.

황성기위원 난방비는 매월 나가는 것이 아니고 월동기에만 나가지요?

○사회복지과장 손문숙 난방비는 1년에 두 번 나갑니다.

황성기위원 하절기에도 나갑니까?

○사회복지과장 손문숙 하절기에는 안 나가지마는 연초에 한 번 나가고 동절기 12월에 결산추경해서 나가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황성기위원 고려를 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손문숙 예.

○위원장 정경진 다음 홍선동위원…….

홍선동위원 경로당 보수내역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여기 농림경로당의 경우를 보면 1,572만6,000원이 책정이 되어서 보수가 집행이 되어 있는데, 이건 착공일도 없고 완공일도 없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손문숙 1,500만원 정도 수선비가 들겠다고 요구가 왔기 때문에 1,500만원 재배정을 해 두고 있는 상태이고, 지금 현재 농림경로당은 수선 설계를 하고 있는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 집행은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선동위원 설계 끝나면 공사 들어갑니까?

○사회복지과장 손문숙 설계 끝나면 공사를 해야되지 않겠습니까.

홍선동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경진 다음 정원경위원…….

정원경위원 469쪽에 공부방 지원실적이 있는데 여기에 각 공부방마다 수용할 수 있는 인원이 다 같지 않고 좌석이 100석인 데도 있고, 42석, 41석, 50석 이런데 그러면 일률적으로 분기마다 똑 같은 금액을 365만원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손문숙 예.

정원경위원 아무래도 인원이 많고 수용할 면적이 크면 관리비가 많이 들 것인데 인원에 비해서 관리비를 조정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셨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손문숙 일률적으로 지급을 했고, 지금 정위원님 말씀은 이걸 일률적으로 지원 할 게 아니고 좌석 수에 따라서 차등으로 지원하면 어떻겠느냐는 말씀인데, 사실 좋은 말씀인데, 그게 객관적인 어떤 판단 될 수 있는 기준도 애매하고 문체부에서 보면 청소년육성업무지침에 보면 개소 당 지원할 수 있도록 국·시비가 그렇게 내려오고 있습니다.

정원경위원 65세 이상 월 7,200원의 경로우대교통비를 지급하는데 법적으로 65세 이상 되면 무조건 7,200원을 다 드립니까?

○사회복지과장 손문숙 예.

정원경위원 개인적인 생각으로 7,200원이 아주 소중하게 쓰이는 분들이 있는가하면 72만원이라도 그렇게 달갑지 않은 분들도 계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물론 상위법에서 일률적으로 그렇게밖에 집행할 수 없다고 하면 도리가 없겠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재력이 수 십억씩 되는 사람들도 7,200원을 받아 가는데 그런 분들보다는 정말 어려운 분들이 관내에 많이 계신다는 말입니다.

그런 분들한테는 조정하기가 어려운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동장이나 해당 공무원들이 판단해봐서 재산세라든지 이런걸 감안해서 상당한 혜택을 받아야 될 분들은 차등을 두어서 배로 준다든지 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손문숙 사실은 65세 이상이 되면 노인교통비가 지급이 되고 있는데, 이것은 생활에 질이 나은 사람이거나 낮은 사람이거나 균등하게 지급이 되고 있는데, 형편이 조금 나은 사람들은 신청을 안 합니다.

이것은 신청주의에 입각해서 신청하는 자에게 분기별로 동에서 신청하는 만큼 배정을 해 주면 동에서는 각 개인 통장에다가 전부다 입금 시켜 주고 있습니다.

정원경위원 달서구에 대상자가 몇 명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손문숙 4%, 1만9천명 정도 됩니다.

정원경위원 전부 국비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손문숙 시비50%, 구비 50%입니다.

이것은 어려운 노인분들에게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 65세 이상 되었는 노인들에게 우대사상으로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조정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많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정원경위원 이상입니다.

우종희위원 우리 구에 1년 사이에 대상 노인이 약 490명 늘었네요?

○사회복지과장 손문숙 계속 아파트 입주를 하고 있어서 그런 문제가 생기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좀 많은 편입니다.

○위원장 정경진 아까 공사감독 처리한 분 오셨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손문숙 공사감독은 종합건설본부 건설2부에 2담당관실에 있는 백낙동 씨가 공사감독을 했고, 준공검사원은 북구청 건축과에 건축1계장으로 근무를 하고 있는 정달하 씨가 했는데, 여기에는 감사기간이 아니어서 우리가 사전 통보를 못해서 지금 연락하니까 모두 현장에 출장을 나가고 해서 연락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날짜를 정해 주신다면 그 날짜에 오실 수 있도록 할 수도 있고, 양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박종열위원 우리가 감사를 해보고 마지막날 현장도 가보고 필요한 과장님들이 나오셔야 되니까 마지막날로 하면 어떻겠습니까?

○사회산업국장 탁영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분이 현재 타구청에 있기 때문에 상임위원회에서 출석을 요구할 수 있는 지와 전화로 오라고 하기가 좀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출석요구하면 와야 됩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식으로 증인 채택을 해서 공문으로 하는 것이 안 좋겠느냐…….

자료는 백전문위원에게 드릴테니까, 현재 건설본부에 있고, 북구청에 있기 때문에 타기관 소속이라는 말입니다.

타기관 소속인 사람을 우리가 전화로 오라고 하면 곤란하지 않겠느냐 생각되고, 정식으로 달서구의회에서 출석요구를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 아니냐…….

(「그렇겠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원경위원 오늘이라도 출석요구를 해서 그 사람들이 시간 맞추어서 올 수 있도록 의회에서 정식으로 출석요구를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위원장 정경진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우종희위원님…….

우종희위원 재작년 4월28일날 가스폭발사고가 있은 후로 우리 구에서는 「안전점검의 날」이라고 해서 매월 28일에 안전점검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지금 안전점검반이 있습니까? 폐쇄되었습니까?

폐쇄되고 민방위재난관리과 재해총괄계에서 한다는 말이 있네요?

○사회산업국장 탁영대 점검반은 해체가 되고 민방위재난관리과에 안전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경제진흥과에 가스안전계가 있습니다.

우종희위원 가스계 말고, 시설물 안전점검하는 데 있습니까?

○사회산업국장 탁영대 있습니다.

우종희위원 경로당이라든지 온갖 건물에 대해서 다 갑니까?

○사회복지과장 손문숙 전체적으로는 다 못해도 표본적으로는…….

우종희위원 표본조사합니까?

○사회복지과장 손문숙 예.

우종희위원 월성1동 청소년 공부방에도 한번 가 본적이 있는가요?

○사회복지과장 손문숙 그 분들이요?

우종희위원 예.

(「신청을 해야 가지…」하는 위원 있음)

○사회복지과장 손문숙 신청을 안 해도 가는 그게 있는데…….

우종희위원 자체적으로 가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손문숙 예.

우종희위원 그 내용이 없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손문숙 점검반에서 갔다가 저희들한테 통보 온 것은 없습니다.

우종희위원 알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 탁영대 현재 청소년 수련관 집행내역은 95년3월17일 수련관 신축부지 현황 측량수수료 80만원, 95년11월18일날 수련관 신축부지 기본비 시설비 용역을 해서 9,297만9,000원이 지출되었습니다.

그리고 8월24일에 18만2,890원 경계측량 수수료가 나갔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95년도 지출 된 것이 9,361만1,890원 나갔습니다.

그리고 96년4월30일에 220만원 분묘개장공고 광고료가 나갔습니다.

5월10일날 분묘감정평가 수수료가 21만2,000원 나갔습니다.

그리고 6월4일에 청소년수련관 신축 선급금이 5억7,087만9,000원 나갔습니다.

7월2일에 35만원 분묘개장공사가 나갔습니다.

그래서 96년도에는 5억7,364만1,000원해서 총 집행액은 6억6,760만2,890원이 지출되었습니다.

그리고 근거서류는 뒤에 다 붙어 있습니다. 근거서류는 뒤에 확인대조표를 해 놨습니다.

그리고 자료 두 번째 주요업무심사분석평가보고서 상의 총 사업비는 우리 박양헌위원님이 이해를 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내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양헌위원 그런데 이거 작성할 때 금액 틀리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현재 기 지출 된 것이 6억6,700만원인데, 여기는 또 5억7천…….

(「이것은 9월30일날… 이것은 올해 사업비거든요. 3/4분기 안에만 집행되었는 것이고, 이거는 또 분묘개장수수료는 총 사업비가 37억5,000만원이거든요. 이 37억5,000만원 중에는 개장수수료는 포함이 안되었습니다. 그것이 포함이 되면 39억6,300만원이 될 겁니다. 그 중에서 심사분석평가를 할 때에는 순수한 공사비만을 여기다가 해 놨습니다. 그런 점을 위원님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하는 이 있음)

박양헌위원 억지로 이해합시다.

(장내웃음)

○사회산업국장 탁영대 그리고 두 번째 자료 근거를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우리가 아까 말씀하신대로 39억6,300만원 중에 설계비, 감리비, 시설부대비 포함해서 2억1,200만원을 빼고 나머지가 37억100만원입니다. 37억100만원을 현재 14억900만원 해 놨는 것은 95년도 결사추경 시까지 예산 반영 된 것이고, 기 투자라는 것은 필히 예산 확보되어 있는 것으로 봐서 기 투자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박양헌위원 이 용어를 기 투자 말고도 예산확보라면 예산확보에 대한 용어가 없습니까?

기 투자는 어느 누가 봐도 투자 된 것으로 인정을…….

○사회산업국장 탁영대 앞으로 기 확보로 명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유념을 하겠습니다.

박양헌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경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답변종결을 선포합니다.

사회산업국장과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감사일정은 이것으로 종결하고 내일 오전 10시부터 위생과, 경제진흥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11월26일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종결하겠습니다.

(16시15분 감사종료)


○출석위원 (11인)
丁坰鎭崔鍾伯朴鍾烈許魯奐許重九
黃性基洪先童禹鍾禧鄭源慶朴良憲
權春甲


○출석전문위원 (1인)
白昌基


○출석공무원 (12인)
社會産業局長卓永大
保健所長朴聖得
社會福祉課長孫文淑
衛生課長曺圭東
環境保護課長林圭完
訪問福祉課長李南龍
聖堂2洞長成洛京
新塘洞長姜暎寶
上仁2洞長文龍煥
松峴1洞長金藏基
經濟振興係長沈相勳
環境淸潔係長章進寧


○출석사무국직원 (4인)

地方行政主事補, 金相烈

速記士, 黃羽英

地方電算員, 韓順天

地方通信員, 金重恩


【참고자료】

'96년도행정사무감사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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