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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서구의회

제52회 제6일차 내무위원회행정사무감사(1996.12.02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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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년도 행정사무감사
내무위원회행정사무감사회의록
제6일차

달서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내무위소관 전 부서


일시 : 1996년 12월 02일(월) 10시

장소 : I소회의실


(10시03분 감사개시)

○위원장 배종암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7일째 96년도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포합니다.

연일 바쁘신 가운데서도 동료위원 여러분의 협조와 열의 덕분에 행정사무감사가 원만히 운영된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인 오늘도 변함없는 감사활동을 부탁드리며 관계공무원께서도 끝까지 협조하여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행정사무감사의 마지막 일정인 만큼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오전에는 내무위원회 소관 전 부서에 대한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보충질의와 답변을 듣고, 오후에는 그동안 감사한 내용에 대해서 강평을 실시토록 하겠으니 위원여러분께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위원회 소관 미진한 부분의 보충질의 사항 파악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04분 감사중지)

(10시15분 감사계속)

○위원장 배종암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계속을 선포합니다.

진행순서는 민방위재난관리과,세무과,징수과,민원봉사과,기획감사실,문화공보담당관실,총무과,경영관리실 소관에 대한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보충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정수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한정수위원 414페이지 민방위 구조장비 관리현황 및 관리실태 415페이지 재난대비 물자,자원,장비현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자원에 보면 공무원,경찰관,소방공무원,의용소방대원,민방위대원,도시가스요원,가스안전검사요원,의사,간호사,자율봉사요원이라고 숫자가 죽 나오는데 여기 장비 인원 여기 장비도 보면 상당히 숫자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많은 장비를 관리하는데도 문제가 있다고 보고 다음 의용소방대원이 405명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소방관이 203명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산불,화재예방이라든가 재래시장 화재 예방 등등을 자체적으로 해결하고 있는데 특히 우리 의용소방대원같은 경우에는 405명이라고 하는 많은 수자가 있습니다.

이 대원은 훈련도 충분히 되어 있고 장비도 있고 교육을 전문적으로 화재하고 관계되는 교육만 했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405명이라는 이 자원을 같이 활용해서 화재예방,진화에 활용할 의향이 없으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상명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전체 민방위대를 관리하는 총자원이 약7만7,000명이라고 내 놓았습니다.

이것은 지역 전체 민방위대 그리고 각급 기관단체에 재난과 관련되는 인력입니다.

거기에 곁들여서 의용소방대는 소방서에서 관장하는 의용소방대원들입니다.

장비도 밑에 114종에 1만3,000점입니다마는 각급 재난과 관련되는 각급 기관단체에서 보유하고 있는 각종장비를 총괄적으로 여기에 내놓은 자료이고 인력도 전체 민방위재난과 관련되는 인력을 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의용소방대 인력은 모든 기술적이고 장비고 인력에 필요한 모든 재난의 수습은 교육이라든지 실제적인 상황에 처했을 때는 소방서엣 1차적인 책임기관으로서 모든 재난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방금 한위원님 말씀하신 의용소방대를 합리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는 우리하고 소방서하고 재난과 관련되는 날자에 이 인력도 같이 곁들여서 훈련을 연계해서 하고 있습니다.

구청하고 소방서하고. 민방위날때 집중적으로 이 사람들에게 재난대비 훈련이라든지 실연이라든지 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소방서하고 우리하고는 더 유기적으로 공조체제를 갖추어서 내년도부터는 의용소방대가 1차적인 재난에 대비할 수 있는 전위대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소방서하고 관리를 하도록 내년도에는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정수위원 추가적으로 한 말씀드리면 405명이라는 대원들이 산불관계는 어느 구청보다 동구나 달서구는 산이 많습니다.

그리고 평시에도 산불예방에 대한 교육도 했을 뿐더러 실질적으로 배치도 하고 그런 식으로 하고 있는데 이것을 연계해서 같이 하게 되면 계획수립에도 좋고 해서 소방서쪽에서도 의용소방대에 앞으로 교육현황이라든지 아니면 거기에 대한 계획을 별도로 짜서 우리 청과 같이 협조할 수 있는 걸로 하면 상당히 진척이 안 되겠나 봅니다.

의용소방대도 매월 한 번씩 모여서 늘 행사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안전요원도 배치되어 있고 어제 우리가 상인3동에 가보니까 산불예방 초소가 8개나 있고 거기에는 산불관리 때문에 상당히 인력도 많이 배치했는데 그런 것을 의용소방과 같이 협조하고 장비는 소방서에 상당한 부분의 장비가 있으니까 이것을 활용하는 것이 구청에서 갖고 있는 장비보다도 훨씬 효과적인 장비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으로 하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이종학위원 403페이지 교육훈련 불참 및 과태료 징수실적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96년도에 교육대상자가 3만명인데 불참인원 108명 중에 직권말소가 되었으니까 인원이 줄어듭니다.

과태료 부분은 23명입니다.

과연 과장님께서는 민방위대원이 비상이 걸렸을 때 어느 정도 동원이 되겠습니까?

그리고 과태료 23명인데 3만명 교육을 시켜서 23명밖에 불참을 하지 않았는지 그리고 국가재난이 일어났을 때 비상동원을 할 때 과연 99.7%라는 인원이 동원이 되겠나 의심이 갑니다.

그러니까 훈련을 물론 하지마는 고발하면 문제는 있습니다마는 나중에 국가재난을 생각해서 훈련을 철저히 시켜야 됩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상명 지금 이종학위원님께서 굉장히 민방위대원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지금 현재 인력이 2만9,000명입니다.

그 교육이수자가 99.6%입니다. 그러니까 2만8,869명을 교육이수를 시켰고 불참자가 108명 그 중에 내역이 직권말소가 82명, 과태료가 23명이었습니다.

이위원님 말씀대로 우리가 교육을 시키는 방법 될 수 있는 대로 민방위대원들은 민방위기본법에서 규정되는 상반기 4시간,하반기 4시간 이 사람들이 100%교육 이수를 목표로 기본계획을 잡아서 교육을 시키는데 우리 고지서를 당초 발부할 때 보통 1차교육을 하고 다음 보충교육을 2회 내지 3회를 시킵니다.

그러니 보통 1차 교육을 시키면 약 82,3%정도 그리고 11%정도 남는 것은 보충교육을 시키고 또 다음에 2차 보충을 시키고 그래도 교육의 참석율이 우리가 필요한 것은 예를 들어 100명 이상이 남으면은 될 수 있는 대로 과태료를 부과하는 인력이 없도록 결과적으로 100%를 응소시키기 위해서 3차까지 보충교육을 합니다.

그렇게 하기 때문에 보충교육을 우리가 물리적으로 계속적으로 참석을 유도를 하고 참석을 독려를 했기 때문에 99.6%라고 하는 교육이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직권말소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을 재차 3차까지 보충교육 통지를 보내도 이 사람이 그 주소지에 거소에 살지를 않 했기 때문에 주민등록법상에 3개월 이상 무단으로 살지 않을 경우에는 동장이 사실을 확인해서 직권말소를 시킵니다.

그리고 그 이외 직권말소에 해당이 안 되고 교육에 불참했을 때는 과태료를 부과를 하는 겁니다.

거기에 따른 23명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조금 전에 이위원님 말씀대로 교육불참자가 과태료 징수율이 저조하다는 말씀은 실질적으로 맞습니다.

지금 이 사람들 교육의 과태료가 법으로는 20만원을 부과도 할 수 있고 그 외 교육불참의 정당한 사유가 없을 때는 50%를 증감을 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면 30만원이 되고 그 다음에 교육에 불참된 사유가 있을 때는 우리가 청문을 하면 그래도 거기에 어떤 사유가있을 때는 20만원에 대한 50%를 경감시키기 때문에 10만원의 과태료가 보통 부과가 됩니다.

거기에 따른 230만원의 과태료 징수율이 낮다고 하는 것은 그 사람들이 영세민이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부과를 시키지마는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이 현재 거소에서 밖에 나가서 외지에 나가서 장사를 한다거나 이런 관계 때문에 징수율이 조금 낮습니다마는 어쨌든 체납을 일소하기 위해서는 100%를 징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학위원 현재 교관의 질이 어떠냐 과장님 물론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세계에서 가장 분단되어 있는 국가가 유일하게 한반도 우리 나라 뿐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 휴전협정 상태입니다.

이것은 언제라도 전쟁을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결론은 우리도 만불시대 국가인데 프랑스나 스웨덴,남미 유럽 등지에서는 민방위 교육이 체계적으로 잘 되어 있더라고요.

그 사람들은 교육을 비디오식으로 하고 있는데 실제 우리는 강의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입이 안 됩니다.

이것을 정부에 건의를 해서 비디오로 제작을 해가지고 방영을 하든지 해서 교육의 질을 향상시켜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위원장 배종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염오용위원님.

염오용위원 추가 자료를 토대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민방위 대피시설에 대한 선정기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신당동,이곡동,본리동,도원동에는 주로 창고가 민방위대피시설로 지정된 곳이 많습니다.

창고에는 일반적인 측면에서 비상탈출구가 잘 안 되어 있지 싶은데 창고를 지정한 이유는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상명 주로 민방위대피시설지정이 건물주하고 사전협의를 해서 그 사람이 대피시설로 승낙을 해 주었기 때문에 지정을 했고 또 거의 100% 가깝게 민방위대피시설을 대로변에 아니면 중로에 아니면 밀집되어 있는 주거지역에는 상가쪽으로 해서 보통 업소별로 활용면적이 60헤베정도 이상되는 데를 지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방금 염위원님이 말씀하신 신당,이곡,본리동에 창고가 있다 이것은 민방위 대피시설을 지정하면서 여기에는 주거 밀집지역이기 때문에 상가가 옳게 조성이 안 되었고 대피시설은 필요한 장소에 지정을 할 때 될 수 있는대로 우리는 창고라든지 그런데는 배제를 하고 상가,지하쪽에는 1층에 대부분 대피시설을 지정을 해 놓았습니다.

신당동,본리동,이곡동에 창고가 있다고 하는 것은 제가 그 관계는 현지 확인이 안 되었기 때문에 지정을 했는 사유는 창고가 완전히 폐쇄되어 있고 창고로서 효용가치가 있는 것이 아니고 건물이 창고로서 활용할 수 있는 건물이 아니고 어느 정도 대피시설로 활용가능한 창고부분이 아니겠나 생각하는데 이 부분은 지금 현지에 가보고 민방위대피시설로 부적한 경우에는 그 인근에 조금 거리가 멀더라도 지하쪽이라든지 지상 1층 쪽에 건물주하고 협의해서 대체하는 방법으로 내년도에는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염오용위원 신당동 같은 경우는 자료를 보면 전부 창고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민들이 대피를 할려고 하면 창고는 한 두 군데는 지정이 될 수 있겠지만 거의 전반적으로 창고로 죽 이래 해놓으면 주민들이 위급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대피하기가 힘들지 않느냐 생각하는데.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상명 그것은 이곡,신당동에는 신흥주택지이고 신시가지이기 때문에 현재 신당동에는 신개발지에서 건물이 실지 그 내용에는 창고로 분류는 그렇게 되어 있지마는 실지 건물이 임대를 안 해 줘가지고 남아있는 상태를 일단 우리는 창고라고 그래 표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지 실지 상가가 조성되어 있는 계약이 안 되어 있는 그런 건물형태입니다.

염오용위원 분위원이 이야기드리는 것은 신당동 같은 경우에는 현재 거의 공장창고로 지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공장하고 주택하고 거리가 상당히 멉니다.

실지로 민방위과장님이 가 보셨는지 모르겠지마는 상당히 거리가 떨어져 있는데 창고로 지정을 해 놓으니까 사용목적에 어긋나지 않나 생각하는데 이게 잘 못되었다고 생각하면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범택위원 연일 민방위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불안전시설물 현황에 있어서 자료를 받아본 결과 관내에 20개 동이 있는데 본동,월성1동,두류3동,송현2동에 들어왔고 해서 4개동이 들어왔습니다.

그럼 나머지 16개 동에 대한 것이 의심스러워서 불안전시설물이 없는지 물론 완벽하고 하자가 없으면 관내 더더욱 좋은 현상이고 또한 그런 것이 없어야 되겠지요.

불안전시설물관리 안전의 달 이게 1년에 한 번 정한 것이죠?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상명 수시로 정합니다.

우범택위원 그러면 주무부서에서 안전의 달을 연간 몇 회를 했으며 또한 직원을 조편성해서 출장복명해서 했는 실적,사진 그런 내용이 없는데 그냥 내용상만 사진을 첨부했다고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받아 본 서류에 보면 그런 것이 없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상명 불안전시설물을 관리를 하는 것은 우리가 매월 위원님들 다 아시는 바와 같이 달서구안전진단의 날을 매월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전 건축물에 대해서는 큰 건축물 보통 천헤베 이상 되는 건축물만 우리가 전체를 관장하고 그 이외에는 동에서 아파트단지라든지 여타 시설물은 동에서 아니면 건물주가 자율점검을 하는 것으로 하고 불안전시설물이 발견될 때는 구청으로 신고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천헤베 이상 되는 대형 건축물에 대해서는 실제 이것은 안전진단 용역을 주어가지고 안전진단에 대한 불안전시설물로 판정이 된 것이 아니고 우리가 공무원이 건축공무원,토목기사,우리 구에 담당하는 재난관리부서의 직원하고 같이 가서 그래도 신고가 금이가고 균열이 생긴 부분에 목측으로 그래도 어느정도 건물주가 균열부분 또 여러가지 불안전시설물이라고 목측으로 인정되는 부분에 대해서 관리를 하는 것 20개 중에 17개소는 자율적으로 시정조치를 하고 안전에 대해서 자율적으로 보강보수조치가 된 것이고 4개소에 대한 것은 아직까지 큰 건축물 상인동 대백프라자라든지 본동에 시장건물이라든지 영창직물 여기에는 벽에 균열이라든지 이런 것은 자체적으로 점검을 하도록 했고 대형 상인동 대백프라자는 안전검사를 해서 공사가 지금 중지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그 주변에 안전의 위해요소는 없지마는 그래도 어떤 외압에 의해서 약간의 어떤 균열부분 내지 불안전시설물로 판정이 된 것은 지금 안전진단에 용역을 주어가지고 거기에서 검토결과에 따라서 적절한 조치를 하고 난 뒤에 공사를 재개하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진부분에서 조금 미진한 부분은 자료를 우리가 추가적으로 더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범택위원 그러면 천헤베면 300평 이상은 청내 민방위과에서 직접 관리하고 이하는 동에 위임되어가지고 관리하고 또 직원들이 수시 복명해서 파악합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상명 예.

우범택위원 그런데 아쉽게도 작년에 상인동 가스 폭발사고로 인해서 사망자가 101명 나고 따라서 부상자도 발생하고 했는데 거기에 더 관심을 가지시고 철저하게 매달 안전의 날을 정해 놓고 하고 있으니까 좀 더 확실하게 파악하고 사전에 예방을 해야 안 되겠나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상명 더욱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재홍위원 405페이지에 을지포커스 연습 훈련 때 공무원 비상소집 응소율도 98.2%밖에 안 되는데 제일 아래 병력동원훈련에 보면 99명대상에 99명 응소 응소율이 100%로 나와 있습니다.

지난번에 우리나라 동해안 간첩선 잠수함 사건때도 예비군들 응소율이 낮아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4천여명이 불응을 해가지고 고발하는 사태까지 벌어지고 했는데 공무원 비상소집율도 98.2%밖에 안 되는데 예비군 동원 응소 자체의 대상인원은 적습니다마는 100%가 되었다고 하는 자체가 너무 도식적인 것이 아니냐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상명 지금 공무원 96을지연습이 시작할 때 새벽에 공무원 비상소집 훈련을 했습니다.

공무원의 비상소집은 100%가 참여가 되어야 되는데 이것은 한 시간이내 공무원의 비상소집에 응소했는 비율입니다.

그 이외 장거리에서 온 직원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한 시간 이내에 응소한 공무원이 98%이고 병력동원 훈련은 을지연습 훈련할 때 실지 영장을 발부해서 2박3일 육군에 들어가는 병력이 약 90명, 다음에 포항사단 해병대에 응소하는 사람이 9명정도입니다마는 그 사람들이 2박 3일 영장을 끊어가지고 실제 보상비를 주어서 2박3일을 교육을 시켰는 실제 동원훈련입니다.

이것은 100%입니다.

잠수함사건하고 이 관계하고는 조금 예비군이 강릉에 동원하는 것은 실제 영장을 발부를 해가지고 그것은 분야별로 배치를 시키는 것이 아니고 실제 그 사람들이 어떤 전파에 의해서 예비군 훈련을 감해 줄 테니까 어디에 와서 집결해서 병력을 투입해넣었는 것이고 이것은 우리가 사전에 24시간 이전에 영장을 발부를 해서 응소 조치가 된 것이 100% 그거하고는 조금 개념이 다르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배종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답변 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배영칠위원님.

배영칠위원 세무과장 수고 많습니다.

지난번 학산공원 산불관계 조림 내역에 대해서 질의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학산공원인지 본리공원인지 확실한 명칭이 무엇입니까?

○세무과장 최상곤 공원관리는 사실상 도시개발과 소관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본리공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배영칠위원 자료에는 학산공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 내용이 뭐냐 하면 지난 96년 4월 11일 본리공원내에 삼성중공업에서 공사를 하면서 불씨가 틔어서 상당부분 산불이 발생했습니다.

그 당시에 모든 조림이라든지 조경사업비로 해서 2,730만원 정도가 집행되었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째서 이것이 제가 알기로는 이런 사고가 발생되면 정당하게 세외수입으로 계상되어서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물론 예산 세입 과목에서는 애매하겠습니다마는 그러나 임시적인 세외수입에서 잡수입에 변상금 같은 경우에는 우리 구에서 불리할 때는 정상적으로 세외수입을 세워서 모든 것이 집행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원인자 부담으로 해서 2,700만원 이래 할 경우에 실질적인 우리 달서구의 재산손실은 수억이 되는 겁니다.

물론 이것은 도시관리과에서 취급을 하겠습니다마는 우리 세무부서에서도 모든 것을 미루지 말고 파악을 해서 어떤 부분에 우리 재산에 손해가 있겠다 없겠다 하는 것을 진단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세무과장께서도 실질적으로 이 내용을 몰랐다고 말씀을 하실지 모르지마는 이건 자기 분야 우리 구청 세입은 어떻게 들어와서 재산손해가 어느정도 났으면 충분히 보상될 수 있도록 예산을 확보해야 되는 것입니다.

20년 내지 30년 된 큰 나무가 그대로 타서 버릴 경우에 지금 여기 조그만한 1년 짜치 나무를 심어서 거기에 대한 손해는 한 번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또 한 가지 96년도 5월 18일 달서구 열린음악회에서 경비가 2,500만원 나갔습니다.

이것은 마찬가지로 삼성자동차에서 천만원을 기부금 형식으로 받아서 집행했습니다.

이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이렇게 이런 식으로 세입을 정상적으로 잡지 않고 집행하여야 하느냐 이겁니다.

우리 예산이 모자라니까 조금 도와 주십시오라고 하면 어느 대기업에서 안 도와줄 기업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 부분도 정상적으로 기부금 및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성금 등 용도지정 기부수입은 세입 과목에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세입으로 잡으면 되는 겁니다.

왜 이렇게 하지 않고 구청의 재산이 없어서 구걸하는 것 같이 이렇게 이런 식으로 모든 행사를 치뤄야 되는 겁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물론 6월 13일날 구청에서 경고처분을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사례가 앞으로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우선 이 두 가지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세무과장 최상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구세입예산은 지방세법에 의한 지방세와 세외수입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지방세는 시세 광역세든 구세든 간에 저희 세무과에서 법에 의한 절차를 거쳐서 부과를 하면 징수과에서 징수결정을 합니다. 하면 부과금액에서 전액을 세입으로 잡는 것이 아니라 징수가능금액을 분석 판단해서 그것을 세입으로 잡습니다.

그래서 지금 배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신 그 내용은 주로 세외수입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세외수입이라고 하는 것은 단행법으로 법을 집행하는 주무 부서에서 소위 말하면 각과나 공보담당관실이 되겠습니다마는 그 과에서 각 단행법으로 부과를 합니다.

해서 부과징수를 다 하게 됩니다.

다만 저희 세정분야에서는 세무과가 아니라 징수과에서 세외수입으로 얼마가 들어오느냐를 총괄하는 그런 입장이지 세무과에서 세입을 잡고 부과하는 것을 결정하고 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입장입니다.

그래서 질의하신 학산 산불에 대해서는 복구비가 될 것 같습니다마는 이것은 도시개발과에서 결정을 해서 징수하는 겁니다.

이것은 지방세법으로는 어떻게 할 수도 없는 입장이고 또 세법에서 세입으로 잡을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그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음악회도 역시 세무과에서 이것을 일반 세입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그런 한계 범위내의 업무가 아닌걸로 판단이 됩니다.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영칠위원 모든 것은 사업부서에서 원인제공이 되었기 때문에 사업부서에서 요구가 있어야 세입을 징수 또는 부과할 수 있다고 보는데 그러면 세무과의 기본 업무는 시세 11가지 구세 4가지 거의 15가지만 한정해서 세외수입에 대해서는 전혀 신경을 못 쓴다는 그런 쪽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세외수입도 구수입입니다.

맞습니까?

○세무과장 최상곤 세외수입도 구수입이 있고 또 국가수입도 있고...

배영칠위원 국시비 보조이에는 전부 구수입 아닙니까?

물론 각 과에도 기본 업무가 있겠습니다마는 최소한도로 상부상조하면서 연관성있게 집행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물론 과장님께서는 이것을 우리 업무가 아니고 징수과 업무다 아니면 타과의 업무다 단행법에 의해서 한다고 하는 것도 시세 11가지 구세 4가지 외에는 그러면 거의 우리는 업무를 못 하겠다고 하는 이야기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것도 앞뒤가 안 맞는 논리입니다.

최소한도 똑같이 우리 구민의 녹을 먹고 있으면은 고생하시는 것도 압니다마는 최소한도 연관성있게 협조를 해야 한다는 겁니다.

○세무과장 최상곤 보충설명을 한계를 분명히 해야 되기 때문에 설명을 더 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세외수입이나 잡수입은 그야말로 각 부서별로 업무 소관이 되어서 저희들이 관여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이 못 됩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세무과에서도 그것을 관심을 가지고 지금 말씀하시 내용을 봐서는 통제 내지 총괄을 해서 구세입이 잡히도록 하라는 뜻으로 받아들여집니다.

사실상 세입결정은 세무과에서도 못 합니다.

세입결정은 징수과에서 전부 하는 것인데 말씀하신대로 만약 그런 식으로 전과의 업무를 세무과에서 통괄을 한다고 그러면 만약에 하게 된다면 인력문제도 보강되고 하겠지마는 현재 너무 그렇게 했을 경우에는 각 과를 너무 통제시키고 자율성을 규제시키는 결과가 될 뿐만 아니라 세무과에서 전 법을 다 해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가 됩니다.

배영칠위원 알겠습니다.

물론 세외수입외 현금 6억을 다 관리하라는 것도 아닙니다.

현금보관을 6억1,600만원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각 규정별로 근거법대로 다 하라는 것이 아니고 최소한도로 크게 보일 수 있는 열린음악회 천만원이라든지 앞에 매일보고 있는 학산공원 산불 이런 것은 전체적인 관심사하이 아닙니까?

이런 부분은 최소한도로 세외수입은 담당부서의 단행법이지마는 관심을 가져서 우리 세를 어느 정도 받을 수 있겠느냐 없겠느냐 각 과에 협의를 해 줘야 그것이 저는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지금 까지 못했을 경우에 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를 해 보십시오.

○세무과장 최상곤 세입에 관한 총괄부서의 담당과장이 있기 때문에 의견을 들어보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배영칠위원 이것은 징수부분과 부과부분이 있는데 제가 말하는 것은 이것도 일종의 부과입니다.

부과를 해야 징수를 하는 것이지.

○세무과장 최상곤 부과의 성격하고는 상당히 거리가 멉니다.

복구비라고 하는 것은 훼손에 대해서 복구를 하기위한 설계비라든가 이런 문제가 되는데 세무과에서 하기에는 상당히...

배영칠위원 자치법규집 사무분장표를 가지고 와 보십시오.

○전문위원 황정근 제 생각은 세외수입을 세입부서에서 전부 총괄한다고 하면 타 실과에서는 돈을 안 만진다는 결론입니다.

최소한도로 일부분을 맡는다 일부분을 안 맡는다 이것은 안 되고 각 부서별로 자기 업무에 관한 세외수입에 관한 업무추진하다가 부과징수도 하고 잡히는 것은 징수과로 잡히지마는 업무는 해당부서에서 전부다 관리합니다.

○세무과장 최상곤 배위원님 별도로 사석에서 다시 설명을 올리면 안 되겠습니까?

배영칠위원 물론 사석에도 좋습니다마는 그러나 보편상 볼 적에 이것도 일종의 세입이라는 말입니다.

물론 주무부서에 단행법으로서 요구를 해서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이 좋겠지마는 그러나 관심을 가져서 서로 상부상조 할 수 있도록 그런 얘기입니다.

○세무과장 최상곤 예. 그 말씀은 제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배영칠위원 그것은 그래 해 주시고 이어서 한 가지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직까지 보충자료가 들어오지 않았습니다마는 코오롱부지와 삼성중공업 자동차 이런 부분이 94,95년도 재산세,종합토지세, 기타 도시계획세 부과징수 대장을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대표적인 지번으로 필지 면적을 요구를 했는데 아직까지 안 들어오고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무과장 최상곤 올해 제가 자료를 제출하라고 지시를 받은 것은 삼성자동차 중공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아파트 포함해서 내라고 하셔서 토요일까지 작업을 해서 오늘 아침에 제가 드릴려고 보니까 오타가 몇 가지 나서 지금 내려가서 바로 가지고 왔습니다.

제가 드릴 기회를 놓쳤습니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영칠위원 29만평에 대한 종합토지세,재산세,기타 도시계획세 등의 자료가 일부 들어왔는데 제가 볼 때는 세부적이 아니라고 판단합니다.

제가 볼 때는 징수대장과 납세대장을 요구를 했는데 이 부분은 없습니다.

그러면 자료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최상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에 제목은 삼성중공업지방세 과세현황이라고 했습니다.

배위원님께서 제출 요구한 내용은 앞에 과세현황은 집계표를 내 놓은 겁니다.

그 내용이 뒤에 가면 하도 복잡하기 때문에 95년도 96년도 대상이 되겠습니다.


(보고)

성서삼성중공업지방세과세현황

(끝에실음)


(보고중단)

배영칠위원 몇 월 며칠날 과세가 되었습니까?

○세무과장 최상곤 이것은 6월 1일 기준으로 되는 겁니다.

배영칠위원 과세 날짜가 몇 일날 입니까?

○세무과장 최상곤 95년도분은 현재 96년도 12월 납기로 해서 예고가 되어 있습니다.

배영칠위원 아직 돈은 안 받았죠?

○세무과장 최상곤 아직 안 들어왔습니다.

96년도 분은 중공업이...

95년도는 8,126만4,000원이고 96년도는 상용자동차가 9,039만2,000원입니다.

아파트는 5억298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96년도분은 5억9,338만원은 지금 과세를 해서 납세가 완납되었습니다.

그것은 종토세이고 거기에 따른 도시계획세,농특세,교육세를 포함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보고계속)

배영칠위원 코오롱부지 29만평 중에 전체 18만2,319평에 대한 내용 아닙니까?

○세무과장 최상곤 코오롱부지는 관계가 없는...

배영칠위원 3차단지 안에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세무과장 최상곤 코오롱은 3차단지 안에 없습니다.

배영칠위원 오늘 오후에도 감사를 또 하겠습니다마는 시간이 나시는대로 29만평에 대한 것도 말씀을 드렸는데 그 부분도 자료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최상곤 지금 현재 설명드린대로 상용차 부지하고 아파트 부지만 삼성에 분양된 걸로 압니다.

배영칠위원 1차 제가 자료요구했는 것이고 2차로 자료 요구한...

○세무과장 최상곤 18만2,000평하고 밑에 아파트 부지가 별도로 안 나와 있습니까.

처음에 아파트부지를 저희들이 자료를 안 냈지 않습니까?

배영칠위원 아파트 부지가 전체 몇 평입니까?

○세무과장 최상곤 파산동에 7만9,028헤베 그 다음에 파호동에 9만4,516헤베 별도로...

배영칠위원 여기 보면 48블럭,49블런,59블럭 1차적으로 삼성단지 옆에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자료를 요구하니까 세부적으로 나올 수 있도록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볼 때는 95년도에 예고를 해서 96년도는 받아들였고 95년도는 미납되었다고 하는 것도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최상곤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왜 96년도는 부과가 되었는데 95년도는 부과가 안 되었느냐 상당히 의문을 가지실걸로 생각이 되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5년도에 그 당시로 봐서 삼성상용부지에 공사를 삼성이 합니다.

지방세법상 선수금이라고 해서 공사를 하기 전에 분양대금을 먼저 납부하게 되면 과세를 면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역에 삼성이 그러니까 개발공사를 삼성이 담당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개발을 하면서 공장을 건축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 판단에 주변에서도 그렇고 본청에 구두확인한 바에 의하면 그것은 선수금으로 봐야 한다고 해서 과세 자체를 보류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금년도에 내무부하고 저희가 확인을 해서 금년도 과세할 때 이것은 과세를 해야 한다 결정을 해 놓고 일단 과세를 하기로 결정을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과세를 하겠다는 예고를 했습니다.

만약에 과세를 못 한다는 입증서류가 들어온다면은 다시 분석을 해 봐야 됩니다.

그런 문제로 해서 이것은 보류가 되었습니다.

배영칠위원 삼성단지 주변공장은 사실 94년도부터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재산세라든지 종토세라든지 상당 부분이 법적 내국세법에 의해서 혹시나 누락된 부분이 소지가 있을 까봐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은 신경을 쓰실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자료를 전체적으로 세부적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최상곤 94년도는 우리가 재산세는 항상 5월 1일이 기준입니다.

그리고 종토세는 6월 1일이 기준이기 때문에 94년도에 제가 확인해 본 바에 의하면 10월부터 보상착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때는 이미 94년도 분은 개인 토지소유자한테 과세를 해야 되지 삼성이나 이런 데 과세할 처지는 못 되었고 95년도부터는...

배영칠위원 그것은 물론 대표적인 필지 몇 개만 보면 나오겠습니다마는 여기 자료에는 그래도 5,800만원 정도는 거두어야 되지 않겠느냐 나와 있거든요.

○세무과장 최상곤 그 부분은 부지에 대한 것이지 과세를 주가 했다고 하는 것은...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배종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세무과 소관 업무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07분 감사중지)

(11시20분 감사계속)

○위원장대리 예병조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계속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징수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답변 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학위원 징수과는 돈 잘 받는 것이 우선입니다. 열심히 해서 잘 해 주시고 제가 보니까 차량이 제일 많습니다.

초저녁보다도 10시 넘으면 차가 모두 들어오는데 세믐 못 받는 것은 단속해서 모두 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징수과장 박성준 연도폐쇄기까지 최선을 다 해서 재정수입에 차질이 없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서재홍위원 397페이지 체납세 동별 현황 및 체납실적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여기에 지방세 체납에 대한 징수과의 실적이 23.7%로 전체 비율 29.9%에 비해서 굉장히 저조하고 한데 지금 동사무소에 가면 직원별로 할당액이 되어서 그래프까지 그려가지고 독려를 하고 채찍질을 하고 있는데 제일 주무부서인 징수과에서 평균치도 안 되는 제일 부진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징수과장 박성준 이 표를 보면은 총 체납액이 148억6,100만원입니다.

그런데 20개 동에 목표가 46억입니다.

그리고 징수과가 102억3,200만원입니다.

이게 목표를 잡은 것은 30만원 이하 소액은 동에서 책임을 지고 30만원 이상되는 고액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징수과에서 책임을 지고 목표를 설정했습니다.

주로 고액되는 체납액을 맡은 이유는 압류라든가 결손이라든가 그런 큰 일이 있기때문에 징수한 결과 동에는 평균 43%이고 징수과는 23.7%밖에 안 됩니다마는 금액도 많고 변명같습니다마는 앞으로는 노력을 많이 해서 좋은 실적을 거양하도록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예병조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징수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징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답변 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가 먼저 질의를 하겠습니다.

요즘 민원봉사과 친절교육은 계속 시키고 있습니까?

○민원봉사과장 김성호 친절교육은 매주 월요일마다 창구민원 직원을 불러서 교육을 시키고 또 수시로 전화상으로도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이종학위원 동사무소하고 구청 민원실하고 현재 동사무소나 구청에 민원담당요원의 제복이 없습디다.

올해는 제복은 하복은 계상이 되었는데 동복은 예산이 없어서 계상이 안 되었다고 하는데 현재 조그만한 마을금고,신협 같은데도 민원창구를 보면 제복을 입고 깨끗하게 하고 있습니다.

내년 예산에 반영이 되어 있으면 그것을 제때 동사무소에도 동장마다 다 답변이 달라요.

어느 동장은 맞추어 놓았다고 하고 어떤 동장은 없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민원봉사과장 김성호 금년도에 민원실에 근무하는 사람들의 피복비는 각 실과마다 전부 예산이 책정되어 있고 동은 동사무소대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구청에서는 저희들 과와 지적파트하고 세무,징수파트는 복장을 통일하기 위해서 저희들 과에서 이 사람들과 다른 분의 의견을 들어서 복장을 제작을 해서 착복을 하도록 했습니다.

동사무소는 동사무소대로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데 올 초에 동에 사무장회의를 할 때 사무장들이 각 동에 피복비가 예산에 책정되어 있는 것을 구청에서 제복을 맞출 때같이 동일 색상에 동일 규격으로 맞추도록 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건의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청에서 민원복을 맞출 때 동에 현지 출장을 해서 복장을 제작해서 맞추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의 예산은 며칠후면 다시 설명을 하겠습니다마는 현원에 20% 또 정부단가에 의해서 책정된 걸로 알고 있고 또 동은 동대로 책정이 되어 있는데 실지 민원실에 근무하거나 동에 창구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인사이동이 될 때는 옷을 보통 두고 가도 품과 규격이 맞지 않기 때문에 입기가 힘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충분히 반영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제가 동에 예산이 어떻게 책정되어 있는지 파악을 해서 점검하고 내년도에 민원복에 대한 예산을 듬뿍 주시면 복장을 통일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좋치를 하겠습니다.

이종학위원 왜냐하면 동에 민원보러 가면 민원창구에 앉아 있습니다.

민원창구에서 제복을 입고 있으면 민원직원이라는 것을 알 수 있고 그런데 현재 동사무소에 보면 제복을 입지 않고 있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래서 과장님 교육을 시켜서 될 수 있으면 근무시간에는 제복을 입고 근무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정수위원 358페이지 민원안내 청경 예산이 2,770만원인데 4명에 해당되는 돈입니까?

○민원봉사과장 김성호 여자청경 4명에 대해서보수,피복비,후생복리비가 다 포함된 금액입니다.

한정수위원 그러면 일인당 얼마됩니까?

○민원봉사과장 김성호 봉급하고 각종수당,월초에 받는 급식비,교통비,체력단련비,연가보상금,춘추복 하복 또 매월 받는 직급보조비,급여,기말 정근수당 시간외수다 해서 총 망라한 금액이 포함된 수자입니다.

한정수위원 그러면 한 달에 보수는 얼마정도 됩니까?

○민원봉사과장 김성호 평균 65만원 내지 70만원 정도 됩니다.

한정수위원 한 달에 70만원 주고 근무를 시키는데 이것 받고 근무를 할려고 합니까?

보수가 약한 것 아닙니까?

○민원봉사과장 김성호 보수관계는 정부규정에 의해서 지급하기 때문에 자치단체장이 더 주고 싶어도 못 주는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염오용위원 민원창구에 여객승차권 발매하는 곳이 있는데 민간인과 계약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운영실적이 어떻습니까?

○민원봉사과장 김성호 여객 승차권 발매는 저희들 10번창구에 설치를 해서 성당동에 소재하고 있는 태양관광이라고 있는데 거기에서 직원이 나와서 우리 공무원과 같이 정규시간에 복장도 같이 해서 현재 근무를 하면서 발매를 하고 있습니다.

하루에 실적이 보통 5,60만원 정도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염오용위원 그러면 우리 창구에 결국 민간인이 한 사람 와서 근무를 하고 있다는 뜻인데 법상 하자는 없습니까?

○민원봉사과장 김성호 우리 구민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는 상당히 좋은 반응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발매하는 것은 여객승차권하고 항공권하고 선박승선권하고 세 가지를 지금 발매하고 있는데 실지 우리 구민들이 그것을 구입하기 위해서는 시내 중심가에 가서 구입을 해야 되는데 구청에 각종 민원 차 오셨다가 상당히 이용객이 많이 늘어나고 상당히 좋은 반응을 일으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염오용위원 민원인에게 불친절하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까?

○민원봉사과장 김성호 그런 것은 절대 없습니다.

제가 파견되어 있는 여직원을 항상 불러서 교육을 시키는데 소속은 태양여행사 소속이자마는 우리 구민들이 볼 때는 우리 구청의 공무원으로 다 알기 때문에 언어와 행동에 조심하라고 항상 이야기를 하고 또 직원들 교육을 시킬 때도 같이 동참시켜서 교육도 시키고 수시로 또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염오용위원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교육을 잘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학위원 구청에 출입하는 사람은 알겠는데 주민에게 홍보는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다면 자치달서지에 홍보를 해 주십시오.

○민원봉사과장 김성호 저희들이 승차권발매 창구를 개설하고 난 뒤에 관내 요소에 현스막도 게첨을 하고 자치달서지에도 게재를 하고 유선방송에도 했습니다.

했는데 처음보다도 이용객이 많아지고 있는 것을 보니까 상당히 홍보가 전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범택위원 연일 수고 많습니다.

저는 지적사항보다 건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민원창구공무원 물론 과장님으로 부터 교육을 받음으로서 친절봉사를 잘 할 줄 압니다마는 그러나 한 번 더 되새겨서 친절하도록 해 주시고 두번째는 민원공무원 특히 호적공무원은 한문을 많이 알아야 안 되겠습니까? 그죠?

한문공부도 곁들여서 교육을 시켜주시면 좋겠다 왜냐하면 과거의 공무원들은 창구공무원은 한문 공부를 매주 한 시간씩 하고 친절교육이라든가 많이 했습니다.

저도 한 10년 정도 해 봤기 때문에 잘 아는데 요즘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과장님이 좀 교육을 시킬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민원봉사과장 김성호 우위원님 고맙습니다.

창구에 근무하는 공무원의 가장 기본적인 자세는 친절이라고 항상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도 창구의 책임자로서 뒤에 앉아서 직원들이 과연 친절한지 또 신속하게 서류를 발급을 하는지 또 각종 신고서를 누락없이 정리를 하고 있는지 감시를 하고 수시로 점검을 합니다.

그리고 호적공무원들은 한문을 많이 알아야 되고 또 한문을 쓸 때는 정확한 한문을 써야 된다는 것을 강조를 합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서 다시 재교육을 시키고 앞으로 우리 구민들에게 어떤 불이익이라든지 불친절하는 사례가 없도록 특별히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예병조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답변 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배영칠위원님.

배영칠위원 자료에는 없습니다마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올해 예산에 동네유래집 발간에서 현재 실적이 어느 정도이며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담당관 김태규 동예산이 아니고 구청예산에 있습니다.

12월 중에는 발주하는 것으로 목표로 해서 진행중에 있습니다.

12월 중에는 발주가 가능합니다.

이종학위원 먼저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내년 예산에는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자치달서지 어제 오늘 내일을 발간을 했는데 1,200만원 예산을 집행했는데 우리 의원이 33명이니까 책자가 발간되면 우리에게 배부해 주시고 또 안에 내용을 보면 실장님 알지 싶습니다.

만약에 발간되면 의회나 구청,민원하고 3자가 만나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구청은 알고 있는데 의회는 무엇을 하고 있는지 주민들이 모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자치달서지에 나가지마는 아직까지 밖에 나가 보면 지방자치제에 대해서 모르고 있는 사람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나가면 동네 구장,면장은 동네 어른이다 그러면 구의원은 그 밑에서 심부름이나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의원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물론 달서구청도 P.R을 해야 되겠지만 의회도 많이 P.R해서 우리 의원들이 진짜 무보수로 자기 사업을 전폐하고 주민을 위해서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주민들은 모르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서 공보실장님이 책임을 지고 의회도 홍보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광현위원 열린음악회를 해서 중앙 메스컴도 타고 했습니다마는 그것은 문화공보부 무슨 법에 의해서 하게 되어 있는 겁니까?

가수들을 불러서 구민들을 해 주게 할 의무가 있습니까? 달서구민들한테? 무슨 조례가 있습니까?

○문화공보담당관 김태규 법으로 문화행사를 하라고 하는 법은 없습니다.

그런데 전번에 행정감사할 때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정부시책도 그렇고 시정도 그렇습니다.

문화분야에 대해서 문화복지시대라고 하고 얼마전에 매일신문에 설문조사를 했는데 과연 대구가 문화도시냐라는 설문도 봤는데 법으로 규정된 것은 없고 단지 문화라고 하는 것은 하루아침에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제일 손 쉬운것이 음악입니다.

음악도 두 가지 성질이 있죠. 순수한 음악이 있고 대중음악이 있는데 저희 구청에서는 지금 까지 대중음악 쪽에 해 보니까 참여하는 사람들이 한정되어 있습디다.

그리고 대중음악도 우리가 보면 문화입니다.

류광현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짧게 짧게 합시다.

○문화공보담당관 김태규 대중문화도 문화이기 때문에 대중을 많은 사람들을 상대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했습니다.

류광현위원 그래가지고 예산을 들여서 중앙에 일류가수를 데려다가 해야 되는 것은 문화를 앞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다?

○문화공보담당관 김태규 예. 맞습니다.

류광현위원 막대한 예산을 들여가면서 해야 된다.

○문화공보담당관 김태규 그런데 류위원님 막대한 예산이라고 하는데 위원님 입장에서는 막대한 예산이 맞을 지 몰라도 구청 전체 900억 한 1,000억 예산이 되는데 2,500만원 예산으로 1,500만원은 예산으로 했고 1,000만원은 삼성의 지원을 받아서 했는데 2,500만원 자체를 막대한 예산이라고 하면 사실 맞습니다.

그러나 저희들 입장으로 봐서 문화쪽에 투자되는 돈으로서는 큰 우리 구정에 쉽게 말하면 예산에 큰 주름살이 갈 정도의 예산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류광현위원 그런데 지금까지 열린음악회가 오늘날까지 대한민국 생기고 구청별로 한 일이 없는데 이제 와서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문화공보담당관 김태규 단적으로 전국에 구청에 하나도 하는 곳이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류광현위원 아니 지금 지방자치시대에 단체장이 새로 민선에 의해서 생겨서 안 한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했다고 보고 있는데 그 전에 관선 구청장이 계실 때는 열린음악회고 뭐고 이런 것을 했는 일이 없지 않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5년동안 여기서 감사도 하고 예산도 다루어 봤는데 그런 것을 안 하다가 지금와서 하는 의도는 뭡니까?

○문화공보담당관 김태규 류위원님 단적으로 그렇게 표현을 하시는데 지금은 정부시책의 방향이라든지 그 시대의 분위기가 있습니다.

올해 음악회라든지 이런 문화쪽에 정부시책도 그렇고 하니까 사회전체 저변에 깔린 분위기가 음악회라든지 이런 문화행사가 많아졌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류광현위원 자꾸 그런 쪽으로 이야기가 나오면 열이 올라가는데 그러면 문하예술회관이 우리 구에 있으니까 많이 받아다가 동민들한테 주라고요.

돈 안 들이고 얼마든지 주민을 활성화시키고 구경하고 좋은 것 다 볼 수 있는데 그런 것은 권장하는 것 하나도 없으면서 돈 들여야 우리 주민이 문화수준이 올라가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아닌 것을 자꾸 말씀하시고 되도록 합리화시킬려고 하니까 그런데 그런 일이 없었는 것은 사실 아닙니까?

금년에도 예산이 많이 올라와 있는데 우리가 잘 살면 노래도 예를 들어서 우리 집에 T.V 조그만한 것 보다 큰 것 하나 갖다놓고 쿵작 쿵작 하면 더 좋겠지 돈 없으면 배고픈데 쿵작거릴 여유가 어디 있습니까?

자체 예산으로 급여도 안 됩니다. 안 되는데 열린음악회고 무슨 음악회고 돈만 있으면야 모두 해도 되지.

그러나 돈만 있으면 되는데 제가 부정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형편상 어려운데 꼭 해야 되는지 그것을 묻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예병조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서재홍위원님.

서재홍위원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지금까지 말씀하신 자체 예산이라고 하는 것이 실지 우리 예산편성에 전연 없는 겁니다.

풀예산가지고 하는 자체가 그런 예산이 올라오면 의회라든지 여러군데서 견제를 받고 승인을 안 하니까 전부다 한 주머니안에 넣어노았던 풀예산가지고 쓰고 치워버리고 그 다음에 또 올리는데 앞으로는 이런 것에 대해서 꼭 하시고 싶으면 운영위원회라든지 여러군데 협의를 해서 심도있게 결정하고 난 이후에 행사를 해 주십시오.

○문화공보담당관 김태규 예. 서위원님 말씀이 맞는 이야기입니다.

앞으로의 방향은 당초 예산에 우리가 반영을 하고 위원님들에게 충분히 설명을 드려서 행사를 개최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우범택위원 류광현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열린음악회에 대해서 궁금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열린음악회에 보면 중앙연예인 3명에 1,100만원이 나갔는데 꼭 중앙연예인을 불러서 할 필요가 있겠느냐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문화공보담당관 김태규 중앙연예인 3명 1,100만원 사실 지방연예인하고 단가 차이가 좀 많습니다.

우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는 말씀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방화시대인데 가수도 지방무대에 설 수 있는 기회를 주자는 측면에서 맞는 말인데 저희들이 당초에 할 때는 주민들을 모았을 때 주민들이 즐겁게 흡족하게 하고 돌아갈 수 있느냐 프로그램을 개발하면서 중앙 가수 3사람을 초청하면서 상당한 돈이 들어갔습니다.

앞으로 할 때는 우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것을 참작해서 하겠습니다.

서재홍위원 속기사 기록을 중지해 주십시오.

(기록중지)

(기록개시)

○위원장대리 예병조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문화공보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답변 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범택위원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연간 자체감사와 동 감사를 몇 번 합니까?

왜냐하면 아래 동사무소에 감사를 했습니다.

동사무소에 재물대장을 보고 영세민 저소득층 300만원,400만원,500만원 나가는 전세자금대장도 봤습니다.

재물대장을 본 결과 공무원자세 정신이 또한 문제이겠지만 보니까 오토바이라든가 국기함이라든가 탁구대라든가 가스안전점검기라든가 대충 몇 가지만 봤습니다. 다 못 보고.

보니까 국기함 같은 것은 창고에 들어가서 위에 물건을 많이 재 놓으니까 사용을 많이 안 합디다.

아침에 국기를 게양하고 또 숙직자가 떼고 또 달고 해야 되는데 관리상태가 엉망이고 탁구대는 전혀 찾아 볼 수가 없습디다.

재물대장에는 있는데 분명하게 95년 재무대장 점검필 이라고 되어 있는데 실장님은 감사가지 하시기 때문에 좀 더 세밀하게 해 주시기 바라고 두번째 사회복지관계 전세자금 지불대장을 보니까 지불대장이 별도로 있고 또한 담당공무원이 명을 받아서 출장나가면 출장복명서가 첨부되어야 되는데 그것도 없고 90년도에 300만원 나갔는 것이 90년 9월 30일까지만 전세자금을 받았지 이후는 없는 것이 여러 건 됩디다.

그래서 그러면 이 사람이 타동으로 가면 회수방법은 어떠냐 하니까 기 처음에 나간 동에서 그것읕 타동으로 가더라도 따라가서 받아내게 되어 있다고 하는데 그러면 그 후 3건 나갔는 것 모두 이자도 받은 것도 없고 한 건은 92년도고 이런 경향이 있습디다.

그러니 좀 더 공무원이 출장을 나가서 들어왔을 때 확인을 점검을 하시는 것이 안 좋겠나 싶습니다.

그러면 실장님은 총괄적으로 관내 감사지적사항,공무원 물론 징계니 감봉이니 이런 것은 큰 것이니까 안 해야 되겠지마는 했는 사실 건수가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치권 참고로 전번 행정감사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금년에 기획감사실에서 했는 감사일수가 119일입니다.

외부감사,자체감사 포함해서 중간에 지적이 202건이고 시정이 105건입니다.

우리 구하고 동에 자체감사하고 특별감사한 실적이 우선 관서당경비를 구청 과하고 일부 동하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지방세 환부 및 체납세 관리실태 대행감사를 세무과하고 징수과하고 했습니다.

금년도 상반기에 동종합감사를 3개동 했습니다.

하반기 동종합감사를 3개동을 했습니다.

세외수입 분야 관리실태 감사를 민방위재난관리과,도시관리과,건축과,교통관리과,지적과,건설과,성당2동,이곡동,월성1동,송현1,2동,본동,진천동,송현2동 이렇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두번째로 말씀하신 동사무소 재물대장하고 영세민전세자금 지불대장 관리문제인데 사실상 지금 현재로서는 우리가 동감사를 3일간씩 했기 때문에 상당히 분야가 많고 인원은 적고 해서 세세한 분야까지 3일동안 감사를 마치기가 상당히 힘이 듭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5일간으로 할 작정입니다.

인원 수도 더 늘리고 일수도 2일을 더 해서 5일간으로 할 작정입니다.

앞으로 말씀하신 재물대장 바로 비품관리가 제대로 안 되어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분야는 특별히 염두에 두고 더 확인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영세민전세자금 관리도 특별히 관심을 두고 해 보겠습니다.

(예병조간사 배종암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배종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류광현위원님.

류광현위원 동에 감사를 해 보고 자료도 받아보니까 원장 자체를 카피도 해 왔던데 동장이 감사자료를 내 보낼 때는 동장의 확인을 안 받고 그냥 직원이 대충 해서 보내는 겁니까?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만약에 감사자료를 카피를 해 왔는데 동장의 책임하에 왔는 겁니까? 직원에 의해서 왔는 겁니까?

만약에 잘 못된 감사자료가 잘 못 되어서 지적되었다고 하면 동장이 책임질 수 있습니까?

성의가 없습니다.

직원이 카피해서 왔는 것이 동장 싸인도 없고 동장 도장도 없고 보지도 않고 그냥 보냅니까?

그러면 자기 동에서 감사장에 들어오면 지적이 될까 안 될 까 걱정을 해보면 이 정도는 읽어보고 이거 가지고 다니다가 내버려도 그만이고 주었다고 해도 그만이고 이거 동장 누구라고 하는 것도 없고 그냥 카피만 죽 해가지고 오는데 원래 감사자료가 이렇게 되는 것이 맞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치권 그 감사자료가 동에서 비단 구의원님들이 요구를 해서 기획감사실로 오는 감사자료 뿐 아니고 감사원에서 감사를 받는다든지 아니면 내무부에서 받는다든지 시에서 감사를 받을 때 감사자료를 낼때는 반드시 경미한 사항은 부서장이고 아니면 기관장이 반드시 철인을 찍도록 되어 있습니다.

직인을 찍었든 안 찍었든 거기에 대해서 확인을 하고 반드시 보여 주고 이런 자료를 어느 부서에서 내라고 하기 때문에 이런 자료가 나갑니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그 보여 준 이상에는 그 감사자료에 어떤 하자가 있을 때는 책임을 져야죠.

류광현위원 그런데 각 동사무소 감사자료를 다 봐도 다 같습니다.

전연 하나도 성의가 없고 확인해서 보고 아니면 내가 잘 못했다 하는 걸로 아마 모면하기 위한 것 같은데 이거 잘 하고 못 하고가 아니라 기본자세가 안 되어 있다는 것을 지적사항으로 기록해 주시고 그 다음에 동에 가보면 감사를 하신다고 하니까 원본을 만들어서 구청으로 올려보내고 부본이 없어요.

원본은 구청으로 올려 보내 주고 동장하고 사무장이 싸인해서 올려 보내 주고 그 나머지 부본이 하나도 없습니다.

원래는 누가 해 주었다고 하는 싸인 전부 연도별로 목차를 만들어서 보관을 해 놓으면 언제누가 결재를 받아서 어떤 경우에 이런 공문서가 나갔다고 하는 것이 있어야 되는데 전혀 없습니다.

만약에 지금 동에서 그것을 구청에서 물으면 올려 보냈어요 올려 보냈어요 해도 누가 언제 몇 월 며 칠 날 어떻게 결재받아서 올라갔다고 하는 부본이 없습니다.

앞으로 그런데 서류를 보관하도록 이건 특별히 조치를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적십자회비도 보면 생각나는 사람만 이름을 적었고 이름 빠진 사람도 많고 그러면 이건 돈이 없어졌다는 것과 같은 말입니다.

관리 자체가 감사에서 잘 못 되었다고 봅니다.

이거 몇 가지만 보관해서 훓으면 다 나오는데 감사해봐야 가서 감사하는게 어디 있어요.

동에 서류 있습니까? 가서 보니까 없는 서류가 더 많습니다.

보고하고 치워버리고. 그런데 각 동마다 조금 다릅니다.

전체라고 제가 이야기는 안 합니다.

동 마다 조금 다른데 사실 우리 동에 가도 없을걸로 나는 알고 있어요.

이거 같은 모양새로 같이 보관을 할 수 있도록 교육을 시켜야 됩니다.

감사도 중요하지마는 어떤 공문처리하는 방법부터 직원들한테 가르치십시오.

동장부터 가르치고 그래서 공문비치해서 5년이면 5년 요새 자료 보관이 몇 년 입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치권 그건 서류의 성질에 따라서 1년도 있고 3년도 있고 5년도 있고 준영구,영구 이렇게 구분이 되는데 저도 류위원님 이야기를 듣고 깜짝 놀랐는데 제가 기획감사실장으로 있지마는 원래 실장은 감사를 안 나갑니다.

우리 감사계장이 총책임을 지고 직원들하고 같이 가서 감사를 하는데 어떤 서류를 할 때는 반드시 그 서류의 결재를 득해서 결재를 낸 서류는 보관을 하고 거기에 따른 공문을 생산해가지고 어떤 부서에다가 보내야 되는데 원본을 보내고 부본을 보관을 안 한다고 이야기를 하시니까 저가 직접 안 봤고 또 류위원님은 그 사실을 확인을 하시고 그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확실한 근거가 있으신 것 같은데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은...

류광현위원 제가 100%다라고 말씀을 드리지는 않는데 그런 직원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동장님 교육에 항상 공문을 띄울 때는 두 개를 가지고 와서 두 개를 싸인해서 한 개는 보관할 수 있도록...

왜냐하면 우리 조그만한 장사를 해도 세무서에 보낼 것은 세무서에 보내고 우리 공장에도 5년씩 보관을 하는데 이것이 없다면 누가 어떻게 기안을 했는지 모르지 않습니까?

어떤 방법으로 처리가 되었다고 하는 것을 잘 모른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행정쪽에서 지방비로 밥을 먹고 있으면서 좀 신경을 쓰는 쪽으로 동장님이나 특단의 교육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관리방법도 똑같이 되는 방향으로.

이거만 봐도 대번 차이가 나잖아요. 이거 호스킷으로 꼭 찍어서 보낸 사람 이래 붙인 사람 심지어 이래가자고 보내 주는 사람 도장찍은 사람은 물론 하나도 없고 찍으면 자기가 손해니까 안 찍는 게 맞잖아요.

가만히 있는 사람은 우리가 지적을 안 하니까 우리에게 그냥 보내 보면 다행이고 맞죠?

원칙으로 할려고 하면 동장 도장이 여기까지 다 찍어야 됩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치권 그것은 일반회계서류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류광현위원 그래도 감사장에서 감사자료를 원했다고 하는 것은 또 기획감사실에서도 감사자료가 이렇게 올라오면은 이거 새로 하라든지 지시도 하지 않습니다.

우리 구청 공무원도 똑 같습니다.

동공무원만 꼭 이야기할 것이 아닙니다.

구청에도 보면 받아서 들여다 보지도 않고 그냥 호스킷 꾹 찍어서 가지고 와서 됐다 이거부터가 벌써 위에서부터 지시가 잘 못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치권 그런데 이번에 동 감사 이 자료는 저도 받았는데 소홀한 점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구의회에서도 어느정도 이해를 해 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동 행정이라는 것이 이번에 동에 나가보셔 알지마는 우리 구청만큼 이렇게 체계가 질서가 안 잡혀 있습니다.

똑 같이 시험을 쳐가지고 같은 조건으로 임용이 되었지마는 아마 동직원들은 체계가 구 모양으로 안 잡혀있는 걸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한 단계 낮고 그 다음에 아까 여러가지 서류를 보여주었는데 저도 받을 때에 그 동네 성의를 이 동네는 어떤 동네다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런데 이 자료가 의회가 열리고 난 이후에 아직 이만큼 한참에 요구를 한 일이 없는데 요구를 이것 뿐 아니라 각 부서것도 하고 그래서 아마 우리 담당직원이 여기 뒤에도 있습니다마는 이 사람이 동에서 받아서 이틀간은 거의 밤샘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동에서 그래도 제대로 챙겨주는 동장은 그걸 어떻게 어떻게 이렇게 해 보내라고 했고 아닌 동장은 그냥 올려 보낸 동장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저도 그걸 바로 이야기는 안 했습니다마는 마음속으로 모두 짐작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류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기회를 봐 가지고 작년에는 우리가 회계감사를 동에다가 전부 하고 나니까 너무 제대로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의회에 우리가 예산을 130만원인가 책정 부탁을 해가지고 책자를 만들어서 전부 교육을 다 시켰습니다.

시감사가 지난 29일날 끝났습니다마는 그 사람들이 와서 보고 달서구는 제대로 좀 앞으로 일을 할 수 있는 그게 잡혔더라 우리도 그 교육을 그 책자를 만들어서 교육을 하기 이전 하고 그 책자를 만들어서 교육을 하고 난 뒤에 이번에 감사를 해 보니까 상당히 차이가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솔직하게 이야기해서 감사는 회계관계라든지 공사관계에 많이 치중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자리에 와가지고 보니까 3일간으로서는 도저히 감사가 안 되겠더라는 것을 느껴서 청장님에게 말씀을 드리고 내년부터는 5일간씩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적하신 분야 우범택위원님,류광현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분야 이 외에도 다른 위원님들도 아마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런 분야를 철저히 해서 하고 특히 미룰 업무를 가지고 네 업무다 내 업무다 하고 미룰 생각은 추호도 없습니다마는 민원봉사과에도 이야기를 해서 제반 일반 문서처리 규정이라든지 이런 것을 좀 철저하게 동에도 공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류광현위원 시간을 단축하는 의미로 한 마디만 하겠습니다.

인지 이야기해 봐야 도지도 않을 것이고 정리를 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고 지금 실지 기본조사서라고 하는 것은 구의 행정도 중요하지마는 동에 행정에서 부터 올라와가지고 구청에 데이타가 잡혀야 되지 구청에서 조작된 행정의 데이타가 잡혀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물론 그럴리는 없겠지마는 동에 그런 자료비치가 확실히 되어 있어야 되겠다는 것을 다시 한번 지적하면서 그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치권 예. 잘 알겠습니다.

최학득위원 제가 어제 두 개동을 실지 가서 서류를 점검해 보니까 앞으로 좀 더 자세히 챙겨야 될 부분이 어디냐 하면은 재활용품 문제도 상당히 단속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6개월 했는 것 하고 1년 했는 것 하고 통계가 맞지도 않고 그렇고 판매실적도 들쑥 날쑥 하고 그렇고 그 다음에 아까도 류위원님이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특별회비라든지 내용이 없고 누가 얼마를 냈다고 하는 것이 없어요.

그것을 지적하고 또 쓰레기봉투 이것을 여기서 많이 내주어서 판매를 하는데 장부가 엉망입니다.

실지 양이 판매량보다 양이 더 많다는 말입니다.

실지 구청에서 내 준 양 보다도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더 많다는 말입니다.

그게 어디서 훔쳐왔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많이 갖고 있는 것도 기재방법이라든지 판매하는 직원이 장부관리가 잘 못 되었다고 하는 것을 어제 우리가 절실히 느꼈습니다.

아까 서류문제도 있지마는 전부다 기획실에서 이 사람들에 대해서 철저히 감독을 해야 되겠다고 하는 것을 지적합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치권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배종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서재홍위원님?

서재홍위원 우리 위원님이 마음이 여려서 못 하고 제가 대신 하겠습니다.

이번에 동에 가니까 생활보호대상자 융자금문제 이런 걸 전체적인 관리와 책임을 해당 동에서 져야 되는데 이사를 감으로서 이주를 함으로서 그 채권을 회수를 해야 되는데 집 주인이 보증을 섰기 때문에 자기가 전세금에서 내가 보증을 섰으니까 공제를 하고 내 준다 공제를 하고 내 주었는데 그런 것 같으면 집 주인이 그것을 공제를 하고 주었으니까 그 금액을 변제를 해야 되는데 변제를 하지 않고 가지고 있다가 그 주인도 부도가 나 버렸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첫째 영세민이 생활자금으로 그 어려운 것을 빌려서 자기는 이사가면서 그래도 보증을 집 주인이 섰기 때문에 집주인한테 갚았는데 그걸 받은 사람이 동사무소에서 변제를 받든지 관청에 변제를 받은 것이 아니고 보증했는 사람이 돈을 받아가지고 자기가 돈을 가지고 있다가 자기가 부도남으로서 이제 받을 길이 없어졌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결국은 처음에 채무자는 자기가 변제를 다 했는데 그런 문제가 동사무소에 가서 보니까 나와 있습디다.

그런 문제를 앞으로는 철저하게 관리를 잘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치권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배종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배영칠위원 저는 동사무소에 감사를 한 결과 현재 동사무소에서 생활보호대상자를 취급하고 있는데 이번에 방문복지과가 생김으로 인해서 각 동단위에 방문복지요원이 한 명씩 배정이 되어 있습디다.

이 분들이 사실상 생활보호대상자를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동사무소 직원들은 생활보호대상자의 관리에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분들이 각 지역마다 관리를 하다가 한 분이 하니까 자기 동네 생활보호대상자, 거택보호 그 분들을 관리하는데 상당히 어려운 것 같아요.

사실 달서구가 전국에서 시범적으로 하고 있는데 그것도 한 번 검토를 해서 장점인지 단점인지 분석해서 제가 볼 때는 문제점이 되지 않겠느냐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할 수 있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치권 지금 방문복지과가 생기고 한 것이 전국에 다섯군데에서 시범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우리 구가 시범 구로 지정이 되어서 하고 있는데 앞에 결과에 따라서는 전체적으로 이게 잘 되었으니까 파급효과를 노려서 전국적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종전으로 돌아갈 것인지는 그 시범기간이 끝이 나야 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보건복지부에서 어떤 판단을 내릴 것이고 이 동에는 이런 것이 있을 겁니다.

아마 종전에 사회복지전문요원들이 동에 근무할 때는 이 분야 뿐 아니고 다른 업무도 겸해서 시키고 숙직도 시키고 그랬을 겁니다.

그러다가 인원이 동에서 구로 가니까 일단 사람을 하나 뺏긴다고 하는 선입감이 들었을 것이고 그래서 애초에 그 사람들을 동에서 구로 전입을 시킬 때에 일부 동에서 반대를 하는 이야기가 있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저소득 생보자들도 이 사람들이 종전에는 동에 아서 모든 이야기를 다 하면 되었으니까 지금도 동에 와서 하면 되리라고 생각을 하고 자기들 사정을 동에 와서 이야기를 할 겁니다.

동 입장으로서는 그 사람들 사회복지전문요원들이 구로 갔으니까 이제는 위에 일이라고 생각을 할 겁니다.

그런데 사회복지전문요원들이 여기서 자기 구역을 맡아서 일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다소 그런 문제도 전연 없다고 생각을 안 하는데 그런 문제고도빨리 해소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배영칠위원 앞으로 중요한 문제인 것 같은데 실지로 생활보호대상자들이 구청까지 왔다 갔다 앙래하는 것은 상당히 문제점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동사무소에서도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생할보호대상자들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보는데 시행기간이 언제까지입니까?

97년도 7월까지입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치권 시범기간이 몇월 며칠인지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개별적으로 언제 시작했는 데 언제까지인지 배위원님한테 말씀을 드리고 지금 보건소 기구도 질문사항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마는 이 기구도 농촌형과 도시형과 중간에 복합형으로 되어가지고 시에서 여러가지 모형을 내무부로 올려가지고 있는데 그것도 조속한 시일내에 해결이 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번에 구정질문에서도 그 내용이 나왔습니다마는 우리 입장으로서는 금방 해결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내무부에서 전국을 다 통할하다가 보니까 아마 좀 늦어지는 그런 감이 있는데 보건소 문제도 많이 개선이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배종암 시간단축을 위해서 질문사항 이외는 될 수 있으면 답변을 줄여서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영칠위원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서 나중에 데이타를 낼 때라든지 실적평가를 할 때 생활보호대상자 편에 서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배종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답변 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학득이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학득위원 동에 이륜차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261페이지 본리동,죽전동,장기동,상인1동,송현2동 96년도 대수와 97년도 대수가 차이가 납니다.

두 대가 되어 있는데 한 대가 되고 또 불고 줄고 했는데 어떻게 해서 차이가 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박홍우 제가 알기로는 본리동에는 대장상 두 대로 되어 있습니다.

안 그래도 감사자료를 받아보니까 이 사람들이 분실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95년도 5월경에 분실해서 하나가 마이너스되는 걸로 알고 있고 죽전동은 11월말에 한 대를 매각처분했습니다.

동에서 매각처분을 했습니다. 저희들한테 승인을 받아서 매각처분 되었고 장기동은 한 대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

최학득위원 두 대입니다. 원래는 96년도에 한 대인데 현재 두 대로 되어 있습니다.

○총무과장 박홍우 우리 대장상에는 한 대로 되어 있는데...

최학득위원 그러면 이 자료가 틀립니까?

자료가 엉망이라는 얘기인데.

○위원장 배종암 그러니 자료를 받아보고 확인도 안 해 보고 그냥 위원회에 돌리는 건지...

○총무과장 박홍우 이것은 저희들이 낸 자료가 아닌데 어디서 냈는지 모르겠습니다.

대장상에는 우리가 맞습니다.

최학득위원 장기동 문제는 한 대가 맞다 이 말이죠?

○총무과장 박홍우 예. 한 대가 맞습니다.

최학득위원 상인동은? 세 대인데 두 대가 되어 있는데.

○총무과장 박홍우 11월말에 한 대 불용매각 처분예정입니다.

최학득위원 팔지도 안하고 이 자료를 냅니까?

현재 있는데 그렇게 예정으로 미리 냈네요?

○총무과장 박홍우 그런 모양입니다.

최학득위원 그래서는 안 되죠. 있는 것은 있는대로 실시 그대로 자료를 내야지.

송현2동도 두 대로 되어 있는데.

○총무과장 박홍우 송현2동도 저희들 대장상은 한 대인데...

최학득위원 이거 어디가 잘 못 되어도 잘 못 되었다.

그리고 현재 자료도 잘 못 되었고 또 매각을 하지도 않고 매각했다 하는 식으로 했고 또 실지 분실했는 것도 사실대로 자료를 내지 않고 했는데 제가 들어보니까 많은 동에 오토바이가 없는 것 같아요.

이것을 과장님이 실지 조사를 해서 파악을 해야 됩니다.

주민들의 세금으로서 오토바이를 사주고 하는데 재산관리를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총무과장 박홍우 50cc는 다 틀립니다마는 50cc도 70만원 100만원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실 물품관리도 동재산은 물품관리관이 동장입니다. 동장이고 물품출납원은 사무장입니다.

그런데 물론 관리감독은 구청입니다마는 저희들이 재물조사를 할 때도 있는 걸로 전부 보고가 들어오고 아까 재물조사도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마는 있는 걸로 보고가 들어오고 이번에 감사자료 받을 때 까지만 해도 우리 몰랐습니다.

자기들 동에서 보고가 들어온대로 그대로 했습니다.

했는데 나중에 감사자료를 의회에 제출하고 난 다음에 재확인을 해 봐라 사실 있느냐 없느냐 확인을 해 보니까 제가 조금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분실했는데가 있어요.

확인하니까 월성2동에서 분실이 하나 들어왔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 분실보고가 들어왔느냐 왜 분실보고를 이제야 하느냐 하니까 파출소에 분실신고를 해 놓았는데 아직까지 확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일단 이제 분실신고를 합니다 해서 동장한테 상당히 꾸지람을 했는데 이것은 당연히 물품출납공무원이 변상조치할 의무도 있습니다.

특별한 이유없이 도난사고로 경찰의 어떤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변상조치를 할 의무도 지는데 저희들 이번에 감사가 끝나고 나면 안 그래도 동에 이륜차 이거 상당히 문제점이 있다고 저희 총무과에서 일제 조사를 할 예정입니다.

조사를 해서 만에 하나 분실했는데도 분실보고를 안 했고 지금 보고를 안 했습니다.

월성2동밖에 안 했는데 나머지는 저희들이 파악해서 알았습니다.

그래서 적당한 조치를 변상을 하든지 어떤 공무원의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학득위원 이것 일률적으로 다시 한번 과장님이 조사를 해 보시고 사실 월성2동만 없어진 것이 아니고 다른 동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재산관리가 잘 못 되었으니까 이거 바로 잡기로 하고 분실된 것을 나중에 자료로 주십시오.

어느 동에 몇 대가 없어졌다 알고는 있어야 되니까 이것은 반드시 감사자료에 시정을 해야 됩니다.

○위원장 배종암 정확하게 다시 파악을 해서 제출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박홍우 빠른 시일내에 금주내로 조사를 해서...

류광현위원 오토바이를 규격에 맞도록 합시다.

50cc면 50cc로 하든지 70cc면 70cc로 하든지 종류가 왔다 갔다 할 필요는 없잖아요.

같은 것은 같은 형태로 해 놓고 동네 어디를 가도 같은 형태로 합시다.

○총무과장 박홍우 그런데 cc는 나중에 물품 정수 신청할 때 조정을 하겠습니다마는 모든 구입은 동장이 합니다.

사실은 동별로 전부 다 틀립니다.

그런데 저번에 구 심벌마크는 의회에서 지적했다시피 새로 구입하면 반드시 표시를 하도록 하고 앞으로 구에서 통제를 해서 하겠습니다.

류광현위원 내년 봄에 확인 감사를 할 작정입니다.

○총무과장 박홍우 책임은 1차적으로 동장입니다.

류광현위원 책임이 동장이면 동장에게 변상조치를 해야 됩니다.

○총무과장 박홍우 그래서 그것은 행정조치는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류광현위원 불우이웃돕기 성금 집행 내역에 한 사람에게 주라고 했는지 재출내용에 대해서 보면 안 맞는 것 같아서 묻습니다.

불우이웃돕기는 어려운데 보조를 해 주는 것이 맞는데 보니까 사회복지시설위문 100만원 물론 사회복지시설 어려운 줄 압니다.

그러나 만수상 차리기 이것은 무엇입니까?

○총무과장 박홍우 이것은 변명같습니다마는 잡종금 집행은 저희들이 합니다.

징수는 모든 것이 주관과에서 하고 지출 원인행위도 사회복지과에서 합니다.

그래서 총무과에서는 그 내용을 일일이 어떻게 집행한다든지 대상자가 어떻다든지 답변하기가 어렵습니다.

류광현위원 어디에서 합니까?

○총무과장 박홍우 불우이웃돕기는 제가 알기로는 사회복지과하고 방문복지과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류광현위원 돈은 총무과로 입금이 되어서...

○총무과장 박홍우 잡종금은 세외수입액으로 잡종금 총 자금관리는 저희들이 합니다마는 모든 집행 원인행위,집행근거라든지 이런 것은 사회복지과에서 합니다.

류광현위원 돈이 한 1억 정도 되는데 전부 만수상 상차리는데만 돈이 다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불우이웃돕기 기본에 어긋나는 것 같아서 지적합니다.

그 다음에 적십자회비 모금할 때 구청에서 뭐 합니까? 구청에서 수고하는 것 있어요?

○총무과장 박홍우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관리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류광현위원 관리감독만 하고 돈 거둘때는 구청에서 안 하고 교부금이 넘어왔을 때는 왜 구청에서 떼 놓습니까?

구에서 주기로 조례상으로 되어 있습니까?

○총무과장 박홍우 지침으로 되어 있습니다.

0.2%

류광현위원 지침이 0.2% 구에서 써라 모금은 구청에서 하지 말고.

○총무과장 박홍우 구청에서 5%받아가지고 4.8%는 동에 주고 0.2%는 저희들이 하고 있습 니다.

류광현위원 그런데 지침이 모금은 구청에서 하지 말고 일단 교부금 배정량에 대해서 0.2%는 구청에서 쓰는 것이다?

○총무과장 박홍우 아닙니다. 저희들이 구청에서 관리감독을 하다 보면 출장도 나가고 여비도 쓰고 그렇습니다.

류광현위원 형평에 어긋나는 것 같아서 내가물어보는데 구청에서는 적십자회비를 전혀 안 거둡니까?

○총무과장 박홍우 징수는 전부 동에서 합니다.

류광현위원 구청에서는 적십자회비는 전연 거두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박홍우 구청에서는 하지 않습니다.

류광현위원 그런데 동에 출장여비쪽으로 53만8,000원이 적십자 교부금으로 0.2%를 하기로 되었다는 게 맞습니까?

○총무과장 박홍우 예. 지침에 있습니다.

류광현위원 그리고 상인3동 같은데는 800만원 적십자회비 배정에 무리가 있는 것 같습디다.

동세를 봤을 때 물론 우리도 상인3동을 보고 왔는데 거기는 영세민들만 살고 월성하고 두 군데입니까?

그런데는 우리가 오히려 도와주어야 할 판인데 그런데다가 적십자회비를 배정한다는 것은 무리가 아닙니까? 총무과에서 배정을 하는 것 맞습니까?

○총무과장 박홍우 예.

류광현위원 그거 한 번 고려를 해 주십시오.

월성2동하고 여기에는 1,400만원씩 배정을 시켜 놓았습니다.

○총무과장 박홍우 월성2동에는 사업체가 있습니다.

류광현위원 그런데 상인3동은 가보니까 동세가 모양이 아니던데 800만원 거둘려고 하면 동장 이거 질들이는 거지 이런 것은 상당히...

○총무과장 박홍우 류위원님 내용을 보시면 알지마는 두류1동,상인3동이 제일 낮습니다.

류광현위원 아니 낮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800만원도 너무 많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총무과장 박홍우 아래도 보고를 했습니다마는 면세가구가 있습니다.

주민세를 면세하는 가구하고 생활보호대상자는 다 뺐습니다.

통반장빼고 그 다음에 군인공무원 다 빼도 일반가구가 많습니다.

그게 재산세가 많습니다. 3층건물이 많습니다.

근린생활시설하고...

류광현위원 물론 총무과장님이 어련히 알아서 안 하겠습니까마는 제가 판단할 때는 그런 어려움이 있다 지금 계산이 나올 것도 아니고 시간을 줄이도록 합시다.

일단 앞으로 이쪽에 다시 보시고 연구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배종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서위원님?

서재홍위원 지금 검도부 퇴직금 산출을 1년 미만 근무자도 퇴직금을 줍니까?

○총무과장 박홍우 예. 월급으로 계산합니다.

서재홍위원 제 이야기는 원래 규정이 1년 이상 근무자에 대해서 퇴직금이 나가게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박홍우 이것은 별도 지침에 의해서 한 달을 근무했더라도 3개월 평균 임금을 기준으로 해서 나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서재홍위원 규정상 그래 되어 있습니까?

○총무과장 박홍우 예.

서재홍위원 예. 알았습니다.

다음 새마을하고 바르게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임의보조금이 나갈 때는 사업계획서에 의해서 나가죠?

○총무과장 박홍우 예. 그렇습니다.

서재홍위원 그런데 어떻게 해서 동이나 저쪽에서 사업계획서가 안 올라오고 구에서 사업계획을 해서 일률적으로 배정을 했습니까?

○총무과장 박홍우 구청에서 한 것은 제가 알기로는 한 가지 했습니다.

작년도에 새마을 동 육성 차원에서 새마을을 환경단체로 환경을 육성하자는 뜻으로 동에 녹지시설이 있습니다.

그리고 녹지시설이 없는 동은 하천 이것을 정화를 시키는 식으로 새마을업무하고 환경하고 연계를 해 보자 해서 그거 한 가지만 저희들이...

서재홍위원 지금 구청에서 동으로 전부 내려보낸 공문서들입니다.

그러면 분기별로 해서 전부다 다음과 같이 교부를 하니 수령하라고 했는데 각 동마다 전부다 일괄적으로 45만원씩입니다.

2/4분기,3/4분기,4/4분기에도 44만2,000원씩 되어 있고 그러면 원래 사업계획에 의해서 결정이 나면 내려보내 주어야 되는데 20개동에서 전부다 두부모타리 짜르듯이 꼭 같은 사업을 하겠다 어떻게 해서 한 날 한 시에 났는 손가락 길이도 틀리고 형제간에 성격도 다 틀리는데 20개동에서 사업을 획일적으로 꼭 같이 해가지고 금액이 똑같이 44만원씩 아니면 44만2,000원이라든지 이렇게 될 수 있느냐는 말입니다.

일을 교부금을 지난번에 그거 했을 때 풀예산으로 틀림없이 이렇게 대답을 하셨을 겁니다.

일을 많이 하는데는 또 사업을 하겠다고 올리는데는 거기에 맞추어가지고 타당성이 있으면 더 주고 안 하고 하는데는 못 주고.

그런데 여기에 보면 일괄적으로 전부다 같이 되어 있고 지금 동사무소에 가보면 사용했는 명세가 하나도 없습니다.

대장이 하나도 없습니다. 영수증철이라든지 뭐든지 없습니다.

○총무과장 박홍우 예.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일괄적으로 한 것은 아니고 그게 서위원님 구에서 내려간 공문을 카피해서 갖고 계시는데 각 동에서 사업계획서를 받아서 일괄 사업승인을 해서 돈을 내려 보낸 것입니다.

사업계획서를 사전에 받습니다. 저희들이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환경사업만 저희들 구에서 계획을 했고 나머지는 모두 동별로 사업을 많이 한데는 많이 나가고 적게 한데는 적게 나갔는데 동별로 조금씩 틀립니다. 그 내용을 보시면.

서재홍위원 꽃길 가꾸기라든지 별도로 했는 것은 별도로 나간 것은 제가 다 확인하고 인정을 하는데 일괄적으로 이런 형으로 해서 내려갔는 것 같으면 제 이야기는 만약에 자기들이 이런 사업을 하겠다고 해서 각 동에서 일괄적으로 전부다 비슷한 사업이고 금액이 동일하다고 해도 좋다 이겁니다.

그렇지만 썼는 것 같으면 썼는데 대한 자료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정산서가 아무것도 없다 이겁니다.

동사무소에 가도.

그러면 내려보내 주고 나니까 전부다 이걸 회장들 구좌로 입금한 것 아닙니까?

내려 보냈으니까 하라고 하면서 지시를 했는데 거기에 대한 사용근거라든지 영수증이라든지 사업했는 근거가 하나도 없다 이겁니다.

근거가 없으니까 정산서가 없을 수밖에 더 있습니까?

○총무과장 박홍우 정산서는 저희들이 별도로 받습니다마는 없다고 하니까 제가 확인을 못 해 봤으니까 뭐 서위원 말씀을 전적으로 믿고 저희들이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서재홍위원 결국은 작년에 정액보조로 해서 나간 돈이 1개동에 10만원씩 나가고 했는데 이번에는 임의보조로 나가다 보니까 1개동에 평균 211만7,350원, 바르게는 162만7,000원 해서 전부다 76%,35.6% 이렇게 더 보조를 했습니다.

구청에서 했는 사업은 별도로 하더라도.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자기들이 사용했는 거라든지 행사했는것이라든지 이걸 동네 다니면서 제가 확인을 했지마는 실질적으로 전연 그런 것이 없습니다.

없고 거기에 또 식대라든지 이런 것은 원칙적으로 못 하도록 되어 있죠?

○총무과장 박홍우 사업을 하기 위한 식대는 관계없습니다.

서재홍위원 제가 봤을 때 식대 영수증만 두 장 4만원짜리하고 3만원짜리 하나 하고 그 두 개는 제가 붙은것은 봤는데 다른 것 사업을 했다고 하는데 대한 예를 들어서 장갑을 샀다든지 어깨띠를 했다든지 이런 데 대한 명세서 조차 아무것도 없이 사업한 것이 없어요.

그것을 지적합니다.

○총무과장 박홍우 예.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확인을 철저히 하고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종학위원 어느 동에는 가니까 그런 것을 잘 해 놓았습디다.

돈을 보냈는데 사업계획이 있는데도 있고 없는데도 있습디다.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보시고 내년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돈이 내려갔는데 정산이 하나도 안 되어 있습니다.

20개 동중에서 그것이 잘 되어 있는 동이 한 군데 있을 겁니다.

류광현위원 말로는 공원관리사무실이라고 해서 총무과장님이 동에서 배정받아가지고 콘테이너하고 집도 지어 준 것 그거 총무과 소관이 맞기는 맞죠?

○총무과장 박홍우 아닙니다. 그런 것이 있을 겁니다.

상인1동인가 우범지대라고 해서 초소를 하나 지어달라고 하는 방범위원회에서 건의가 된 것 그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소관과인 도시관리과에 넘겨주었습니다.

류광현위원 일단 접수받기는 총무과로 들어와서 했는 겁니까?

○총무과장 박홍우 접수가 아니고 건의사항입니다.

류광현위원 공원관리사무실에는 도시관리과에서 합니까?

○총무과장 박홍우 공원내에 관리사무실이 별도로 있는데도 있고 없는데도 있습니다마는 방범초소가 문제되어서 하시는 말씀 아닙니까?

류광현위원 방범초소도 승인을 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박홍우 방범초소는 저희들이 자율적으로 동에 방범위원회에서 자기가 설치했는 것도 있고 또 제가 알기로는 동장재량사업비로 일부 지원해서 설치했는데도 있고 이런데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류광현위원 동장재량사업비로 하든 누가 하든 좋은 데 공원에 회계상으로 맞을런지 모르겠는데 나중에 경영관리실이 계시니까 물어보겠습니다마는 그게 너무 각 동네 요새 말로 소공원 관리사무실이라고 하는데 소공원관리가 어디에 있습니까.

아예 방범초소를 양성화시켜서 21개면 21개 양성화시켜가지고 예산으로 해서 기 동일하게 해 주든지 아니면 각 동마다 또 규격도 안 맞고 제가 지금 사진을 보고 있는데 이래 가지고는 무허가를 자촉한다는 것은 허가를 이런이공원 관리 공사에 대해서 받았는데 내가 올라가 볼 작정인데 이게 양성화가 안 되면은 어떤 문제가 나오느냐 하면 각 동네 다 해 달라고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각 동네 무허가를 구청에서 정식 구비로 허가를 해 주었다면은 다음에 우리가 주민들을 관리를 못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모범이 되어야 되는데.

그래서 지금 이 사람은 무슨 법에 의해서 된다고 해 놓았는데 내가 건설부에 물어볼 작정입니다.

내가 담당과장을 찾아가서 이거 공문을 가지고 있는데.

그건 됐습니다. 총무과 소관이 아니라니까.

○위원장 배종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총무과장 박홍우 그거 성당2동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류광현위원 아니 그거말고 전체적으로 몇 개 다 있어요.

그게 유행병처럼 계속 늘어나고 있으니까 이게 앞으로 누가 책임을 질거냐 하는 것을...

○총무과장 박홍우 그게 류위원 말씀이 맞습니다. 그게 위법입니다.

류광현위원 위법이면 돈을 집행했는 동장 시말서를 받아야지.

다른 방법 없잖아요.

누구든지 돈을 집행을 의결해 준 동장은 불법이면 세비를 안 써야 될 것 아닙니까?

어떤 사람이 아니라 죽는 한이 있더라도.

○총무과장 박홍우 실제 애로사항이 있는 모양입디다.

류광현위원 애로사항은 공히 그러면 우리 구청장님이 전부다 해서 애로사항이 있으니까 몽땅 같이 하라고 하면 괞찮지.

○총무과장 박홍우 그래서 그걸 구청장님이 아시고 지난번에 했는 본리공원이라든지 앞으로 공원을 조성할 때 반드시 관리사무실을 조그만하게 만들어서 주간에는 어린이공원관리사무소 야간에는 방범초소 이런 식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작년부터 저희들이 공원 조성하는 것은 전부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거에 지금 현재 택지개발지구내나 이런데는 조그만한 소공원내에는 관리사무실이 다 지어져 있는데 과거에 옛날에 공원조성한데는 관리사무실이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야간에 우범지대화가 되고 그래 놓으니까 부득이하게 그래 된 모양입니다.

류광현위원 시간을 단축하는 의미에서 제가 공원법을 보고 나중에 총무과장 소관이 아니라고 하니까 제가 끝끝내 찾아다니면서 추적을 할 모양입니다.

최학득위원 각 동에 건설사업에 대해서 물론 주무부서는 건설과이지마는 총무우과에서 계약은 하고 있죠?

실지 동마다 건설사업을 지금 합니다.

추운데 말이죠. 지금 부실공사가 굉장히 우려됩니다.

지금 옹벽을 친다든지 도로포장을 한다든지 이렇게 공사를 하고 있는데 이것을 빨리 예산은 해당부서로 주었는데 공사가 이렇게 늦어지는 이유 사실은 과장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지 모르겠는데 결과적으로 이것이 보상관계가 늦어서 이렇게 된다는 이야기는 우리가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것을 빨리 1월달부터 공사를 하게 되면 빨리 끝난다 말입니다.

그 때부터 공사를 발주하면 보상금이 물론 안 되는 것도 있지마는 빨리 될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항상 보면 후반기에 공사를 시작합니다.

저희 동네도 공사를 지금 하고 있는데 못 합니다. 얼어가지고.

그래서 이것을 앞으로 전반기에 하든지 전반기에 공사를 완료하도록 공사계약시에 업자에게 과장님이 어떻게 설득하든지 공사를 빨리 해라 물론 건설과에서 발주는 하겠지마는 이런 것은 아마 시정이 되어야 되지 싶습니다.

작년에도 지적을 했어요. 이 문제에 대해서 제가 지적을 했는데 올해도 보니까 공사는 항상 겨울에 2월 28일까지가 공기라고 하는데 그때까지 가지말고 전반기에 날이 따뜻하고 일하기가 좋을 때 공사를 하도록 시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박홍우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배종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총무과장 박홍우 공사관계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사실 구청에 애로사항이 많은 것 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건설과업무입니다마는 전체 구청에 일반 건설공사가 1년에 크고 적은 공사가 약 200건 내지 300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동에서 재량사업 이외에.

그래서 조기발주를 위해서 설계단을 구성을 합니다.

지금도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12월부터 내년 2월 3월 까지 설계를 해서 조기발주할 수 있도록 초봄에 바로 설계를 해서 할 수 있도록 설계단을 발주를 합니다마는 사실상 인력은 한정되어 있고 그 설계 기간이 상당히 걸립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보면 건설과 인력이 상당히 부족하다 그래서 동에 토목직도 일부 기동배치를 해서 근무를 시키고 그랬는데 사실 보상도 보상이지마는 설계기간도 길고 발주를 하는 단계가 여러가지 복잡하기 때문에 사실상 사고이월이 많고 명시이월도 많고 합니다마는 앞으로 주관 부성하고 협조해서 가능하면 빨리 착공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학득위원 거기에 대해서 제가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공사를 하는 것을 보니까 업자가 공사를 시작해 놓고 측량을 하는데 그것이 10일 걸리고 보름 걸립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청하면 이틀 내지 3일하면 됩니다.

이런 문제도 업무부서에서 신속하게 안 한다는 말입니다.

책임자가 건설과에 보면 각 동마다 책임자가 있던데 이런 사람들이 측량도 빨리 신청하고 공사하는 사람에게도 이왕 시작했으니까 빨리하라고 독촉도 하고 해서 빨리 해라.

우리 여기 시작한지가 한 달이 다 되어 가는데 지금 못 합니다.

집을 뜯어 놓았는데 도둑놈 다 가지고 가도 몰라요.

집을 뜯어 놓은지가 한 달 넘었습니다.

그런데도 아직까지 벌쳐놓고 있으니까 상당히 걱정이 됩니다.

이 공사 추운데 하겠습니까?

○총무과장 박홍우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배종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총무과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영관리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답변 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배영칠위원님.

배영칠위원 당초에 지난 임시회할 때 구정질문했는 내용 5가지를 질문을 했는데 여기에는 4가지밖에 안 나와 있는데 한 가지가 누락된 원인 그리고 4가지 모두 완료라고 해 놓았는데 완료라는 표현이 잘 못 된 것이 아니냐 앞으로 청장님도 이야기를 하고 담당 실장님도 이야기가 다 틀리더라고요.

21c는 예산을 구청장 사비로 하는 지 모르지마는 이것은 법에 적용이 안 되는 사업이라고 말씀을 하셨고 경영관리실장은 이것은 2차발전계획과 거의 내용이 유사하다고 말씀을 하시고 앞뒤가 안 맞는 논리를 이야기 하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 주시고 또 신달서발전2차 계획도 25일날 갑자기 이 구정질문을 함으로서 갑자기 발전계획이 넘어와서 그날 졸속적으로 처리하는 이런 부분은 앞으로 철저히 개선되어야 되고 또 상당 부분에 문제점이 도출되는 부분은 구민의 대표인 구의원과 주민한테도 서로 협조해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것을 지적하고 지적함으로서 앞으로 지체없이 빠른시일안에 의회에 보고할 줄 압니다마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관리실장 김낙흠 배위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경영관리실 소관으로서 구정에 관한 질문에 대한 것은 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저희들 소관은 두 건 뿐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 가지가 누락되었다고 말씀하신 사항은 다시 발췌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영칠위원 앞으로 자료를 낼 적에도 신경을 써서 해 주시고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관리실장 김낙흠 그리고 먼저 답변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중기재정계획 수립관계는 의회가 감사를 한다고 해서 저희들이 한 것이 아니고 저희들은 지난 9월 10월부터 시작해서 죽 준비를 해 왔습니다마는 가장 중요한 내년도의 사업관계가 확정이 되지 않았고 또 시단위의 사업관계도 명확하게 확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저희들 나름대로 중기계획을 수립해서 확정을 지어 놓고 거기에 맞추어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당연합니다마는 실질적으로 그렇게 할 수 없는 이유는 예산편성하는 시기와 중기재정계획을 수립하는 시기가 우연히 거의 동시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가능하면 정확한 계획을 수립코자 조금 지연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 97년도에 중기재정계획을 저희들이 물론 그 계획도 수정계획입니다마는 수정계획을 수립할 때는 충분한 시간적인 여유를 두고 검토를 해서 미리 계획을 확정짓고 난 이후에 반영을 하도록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당초 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영칠위원 앞으로 지방재정계획을 세우면서 97년도의 경우에는 사실상 4월달 되면 재정심의가 종결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6개월 7개월 되었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앞으로 꼭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배종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경영관리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영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내무위원회 소관 전부서에 대한 보충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점심식사를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58분 감사중지)

(13시26분 감사계속)

○위원장 배종암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계속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부터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우리 위원회에서 사전 협의한 감사결과에 대해 위원 여러분을 대표하여 본위원장이 강평을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7일동안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그동안 의회에서 요구한 방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본 감사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바쁘신 가운데서도 연일 계속되는 감사활동에 자료수집,주민여론 청취 등 다각적 방법으로 임해 주신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이번 감사기간동안 느낀 점을 간략하게 강평하겠습니다.

첫째, 우리 내무위원회 소관 각 실,담당관,과장과 관계공무원은 행정사무감사의 중요성을 인식한 결과 지난해 보다 전반적으로 성숙되고 발전 되었다고 사료되었으나 일부 부서에서는 제출된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하여 업무를 충분히 파악한 후 감사에 임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일부 동사무소에서는 쓰레기 규격봉투 및 재활용품 관련 분야에 대하여 업무 미 숙지로 질의에 대한 답변이 불성실하여 원만한 감사가 진행되지 못 하였으므로 향후 이런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관심을 촉구합니다.

둘째, 최근 가스사용의 대중화로 대형가스사고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구민들의 안전관리 욕구에 부응하고 보다 신속하고 종합적인 재난예방을 위하여 시의적절하게 구입하여 각 동사무소에 비치한 가스누출탐지기에 대하여 일부 주민이 몰라서 이용을 못 하는 안타까움이 있었으므로 통반장과 자치달서를 통하여 구민에게 널리 홍보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째,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민선자치단체장께서 쾌적한 달서가꾸기,질서있고 건강한 사회조성,주민감동 행정서비스 체제 구축으로 풍요롭고 활기찬 첨단도시 달서구를 건설하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밝혔으나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것은 관계공무원의 의식변화도 중요하지만 우선적으로는 지방세 증대와 더불어 세외수입을 발굴하여 자주재원을 확보하여야 된다고 사료되나 각 동에 소재한 기업체가 부도가 났어도 관련 부서장 간 유기적인 협조체제가 구축되지 않아 채권확보를 하지 못하여 다액 징수가 불가하다고 지난 행정사무감사시에도 지적하였으나 금년도에도 지난해와 같이 기업부도에 대한 동향보고 지연사례가 발생된 것은 관계부서장께서 자주 재원 확보를 위한 의식변환이 되지 않았다고 사료되므로 시정요구합니다.

네째, 의회에서 예산안 심사시에 각 부서장으로부터 질의답변을 거쳐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불요불급하다고 판단되어 삭감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일부 사업이 집행된 것은 관계 부서장께서 의회를 경시하는 감이 없지 않다고 사료되므로 향후 기관장께서 이런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업무감독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번 행정사무감사시에 보고 느낀 점에 대하여 총무국장께서 하실 말씀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김봉원 총무국장입니다. 배종암내무위원장을 비롯한 내무위원 여러분께서 9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11월 26일부터 12월 2일까지 일주일동안 사무감사를 하시느라고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특히 또 현장확인감사를 하고 일선 동사무소를 방문해서 지도해 주시고 감사해 주신데 대해서 더욱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 시작전에 제가 위원님들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번 사무감사에 지적되는 사항은 전향적인 자세를 가지고 앞으로 지적사항은 바로 행정에 반영해서 적극적으로 수렴해서 처리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에 각 과장들이 배석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타 사무에 우선해서 개선하고 또 발전시켜 나갈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현대행정을 학자들은 복잡다기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실지 저도 35년동안 공직생활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행정이 하면 할수록 어렵고 다양해 집니다.

이것은 우리가 생활수준이 향상되고 또 주민의 욕구가 옛날보다 날로 늘어납니다.

그래서 우리도 지금 현재 부단한 노력을 기울이고 자체적으로도 교육을 시키고 또 연수를 하고 발전할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대행정의 발전추세에 미흡한 점이 위원 여러분이 보시기에 있는 걸로 지적이 나왔습니다.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저희들이 더욱더 배전의 노력을 기울여서 내무위원회에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 실과장들이 타 사무에 우선해서 개선하고 발전시켜 나갈 것을 말슴드리면서 그간에 거듭 말씀드립니다마는 일주일동안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느라 이원 여러분의 노고가 대단히 많았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저희 집행부를 이끌어 주시고 또 지도해 주시고 감독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배종암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96년도 내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4시34분 감사종료)


○출석위원 (11인)
裵鍾岩芮秉祚崔鶴得李鍾鶴裵榮七
徐在洪禹凡澤韓正壽柳廣鉉廉五溶
李千玉


○출석전문위원 (1인)
黃正瑾


○출석공무원 (9인)
總務局長金鳳遠
企劃監査室長金致權
經營管理室長金洛欽
文化公報擔當官金太圭
總務課長朴弘祐
民願奉仕課長金性浩
稅務課長崔相坤
徵收課長朴聖俊
民防衛災難管理課長李相明


【참고자료】

삼성중공업지방세과세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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