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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회 제4일차 내무위원회행정사무감사(1996.11.28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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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년도 행정사무감사
내무위원회행정사무감사회의록
제4일차

달서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세무과, 징수과, 민방위재난관관리과


일시 : 1996년 11월 28일(목) 10시

장소 : I소회의실


(10시07분 감사개시)

o 세무과

○위원장대리 예병조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내무위원회 소관 96년도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세무과,징수과,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제출된 자료에 대한 설명을 듣고 질의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무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개시를 선포합니다.

세무과장께서는 제출한 자료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최상곤 세무과장 최상곤입니다.

세무과 소관으로 제출된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67페이지입니다.


(보고)

'96년도행정사무감사자료

(세무과소관)

(끝에실음)


(10시23분)

○위원장대리 예병조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앉아서 답변해 주십시오.

예. 류광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류광현위원 세무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방세를 의회 활동할 수 있도록 세수 확보하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95년도에 지방세 수입이 한 200억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96년도 당초 예산서에 보면 196억8,000만원을 잡았는데 그런데 예산서를 잡을 때 지방세 계획을 예산계로 안 넘겨 줍니까?

예산계에서 자기들 마음대로 과년도 것을 바로 보고 합니까?

아니면 세무과에 것을 참조해서 예산을 잡습니까?

○세무과장 최상곤 세입예산은 일반 지방세입하고 당초 목표액을 저희들이 금년도 예산을 책정하기전에 과세 목표액 자료를 징수과에 넘깁니다.

그러면 징수과에서 과거에 징수실적 등을 감안해서 세입목표를 책정하게 됩니다.

그 자료에 의해서 예산편성을 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류광현위원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구세는 세율이 변동이 많이 없다고 하셨지요?

구세의 변동은 시세와 달라서 변동이 많이 없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작년에 당초예산 199억8,680만원을 잡았는데 실지 결산액을 보면 220억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20억 정도를 올해 당초예산을 잡을 때 잘 못 잡았다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이걸 잘 못 잡으면 다음 사업의 문제가 나옵니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 추경을 해서 결국 쓰기는 쓰겠지마는 당초 예산을 잡아서 공사를 할 수 있는 것을 20억이나 차이가 나도록 잡았다고 하는 것은 당초예산 목표를 잘 못 설정했는 것이 아닌가 묻고 싶습니다.

○세무과장 최상곤 실제로 당초 연도 목표보다 금액이 늘어난 것은 주로 특수한 요인입니다.

말씀드리자면 무선국에 이동전화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저희들이 예측을 잘 못 해서 수자가 많이 불어난 예가 있고...

류광현위원 20%가 차이가 난다고 하는 것은 예산이...

○세무과장 최상곤 그런데 세입자체가 전부 다 지방세가 아닐걸로...

류광현위원 아니 지방세만 가지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구세만.

구세를 작년도 199억을 잡았는데 실시 220억입니다.

그러면 당초보다 지방세를 20억을 더 거두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공사를 해도 우리가 더 했을 것 아닙니까?

○총무국장 김봉원 거기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당초 지방세목표액이 199억이 맞는데 그간에 우리가 지방세를 부과를 해보니까 면허세가 갑자기 불어났습니다.

그 요인은 이동전화기 그것을 구입할 때는 면허세를 내도록 해서 그게 수자가 늘어났고 그 다음에 종합토지세가 현재 10억 정도 늘어났는데 이것은 특수한 요인입니다.

어떤 요인이냐 하면 현재 삼성이 들어와서 우리 지역에 공장을 사고 아파트를 지을려고 땅을 사는데 이게 시에서 공장을 빨리 안 짓는다고 의회에서 비토를 해서 아파트 허가가 안 났습니다.

허가가 나면 분리과세가 되는데 이게 공장용지하고 합산과세가 되다 보니까 누진이 되어서 그게 6억 정도 늘어났고 그 다음에 코오롱부지 기타 그런 요인들이 코오롱부지가 공장으로 안 하고 그대로 종합 합산과세가 되다 보니까 그래가지고 특수요인이 중간에 생겼기 때문에 11억 정도 늘어났습니다.

이것은 10%정도 밖에 안 됩니다. 안 되는데 이것은 내년도에도 그런 요인이 있는 것이 아니고 금년도에 특수한 요인이 생겼기 때문에 11억 정도 늘어난 것입니다.

류광현위원 알겠습니다. 95년도에 지방세가 200억인데 2.15%를 감해서 금년도에 잡았다가 방금 말씀하신대로 20억 정도가 늘어났다고 하는 것은 잘 된 일입니다마는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20%이상 차이가 난다고 하는 것은 금년도 예산이 전체가 20% 차이가 납니다.

20%가 차이가 나면 투자사업하는 데 우리가 지장이 있다 지적합니다.

당초 중장기계획에 들어가 있는 것을 20억을 넣었다면은 그만한 올해 계획대로 잡았을 것인데 당초 투자사업을 못 했었거든요.

못 했다가 추경으로 결국 하기는 했습니다마는 추경에 하다보니까 공사가 결국 부실공사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아직 공사가 완공 못하고 있는 것이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예산을 잡을 때 세무과에서 징수목표액을 어느정도 세워서 예산계로 넘겨주느냐 그것을 묻고자 하는 겁니다.

안 그러면 징수과에서 임의적으로 지방세 얼마를 가지고 내년도 예산편성을 할 것이냐 아니면 세무과에서 내년 지방세를 얼마 목표해서 우리가 예산을 짤거냐 하는 서로 상의가 없는 것 같아서 묻는 겁니다.

○총무국장 김봉원 우리가 지방세 목표액은 세무과에서 앞으로 5년간 지금까지 지방세를 거두어 들인 것을 참작해서 그 수자를 참작해서 그 다음에 이걸 시로 올려서 시에서 최종적으로 지방세 목표액이 책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세무과에서 기초자료를 만들어서 시에서 책정되면 그 자료를 가지고 우리가 경영관리실에서 세입예산으로 편성을 하도록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류광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한정수위원 지방세 중에 밑에 사업소세가 있는데 이것을 부과를 26억2,000을 했습니다.

그런데 전산처리실적이라고 하면서 이게 3억5,600이 됩니다.

이것이 말하자면 부과는 26억을 했는데 수령액은 3억5,000이라는 그런 얘기가 됩니까?

전산처리 실적은 무엇입니까?

○세무과장 최상곤 부과한 금액입니다. 그러니까 사업소세는 사업개설자가 신고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전산처리라고 하는 것은 기초자료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초자료를 가지고 전산에 의해서 출력하는 자료이고 사업소세는 자기가 납부서를 만들어서 넣는 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한정수위원 지금 이해가 잘 안 가는데 부과는 26억을 할 수 있는데 전산처리하는 대장이 따로 있습니까?

○세무과장 최상곤 그러니까 지금 현재 부과업무를 대부분 우리 직원이 계산해서 부과하는 것이 아니고 부과하는 방법을 이미 프로그램이 개발되어서 입력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규모를 입력을 하면 바로 고지서가 출력이 되거든요.

그게 전산처리를 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옆에 전산처리실적이 그렇게 밖에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한정수위원 그러니까 여기 부과대상에서 빠진다는 이야기입니까?

○세무과장 최상곤 아닙니다. 나머지는 그 밑에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신고의무자가 자진신고납부서를 본인이 작성해서 냅니다.

한정수위원 그것은 전산처리가 안 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세무과장 최상곤 예. 그것은 안 됩니다.

신고납부하는 것은 전산처리가 안 되는 겁니다.

한정수위원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데.

○총무국장 김봉원 전산에 입력을 해가지고 전산으로 고지서를 만드는 것하고 그 다음에 수기로 자기가 써가지고 내는 것하고 지방세 부과 전산처리를 어느 정도 하느냐 의회에서 아실려고 자료를 내라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하고 있는 내용을 냈는데 여기에 보면 면허세는 85.9% 재산세는 100%다 전산이 되고 종합토지세도 100% 되는데 사업소세는 사업자가 자진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내주는 고지서에 자기가 금액을 기재를 해서 그대로 낸다 그러니까 전산프로그램에 안 넣고 막바로 수기로 작성해서 납부한다고 하는 실적을 여기에 자료에 내 놓은 겁니다.

한정수위원 그러니까 징수하고는 관계없습니까?

○총무국장 김봉원 예. 징수하고는 관계없습니다.

전체 사업소세 26억2,100만원인데 이게 건수는 4,701건 전산처리는 554건은 전산으로 입력을 시켜가지고 기 사업소로 있는 것은 전산으로 처리하고 그 다음에 본인이 자진신고하는 것은 우리가 냈는 용지에 자진해서 수기로 해서 납부한다고 하는 그 내용을 지금현재...

한정수위원 전산실적 처리를 달라고 하니까 이것이 나왔다?

○총무국장 김봉원 예. 그렇습니다.

한정수위원 그러면 26억을 부과를 했는데 징수실적은 어떻게 됩니까?

○총무국장 김봉원 현재 사업소세는 26억9,500만원을 부과를 했는데 징수가 10월 말 까지가 25억8,100만원이 징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98.4%가 되고 나머지는 독촉고지서를 내 가지고 납부독촉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서재홍위원 방금 한정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첨가해서 묻겠습니다.

자진신고 납부 이후에는 징수사항이 입력이 되어서 전산으로 해서 보관을 하죠?

○총무국장 김봉원 자진해서 내면 그것으로 끝이 나고 만일 체납이 있을 때는 체납자는 전부 전산입력을 시켜놓습니다.

그래서 동에서도 자기 동에 체납자가 프로그램을 두드리면 자기 동에 누구 누구 체납자라고 하는 것을 동하고 구청하고 연결까지 다 되어 있습니다.

서재홍위원 아니 체납은 그렇다손 치더라도 자진납부했는 것도 정리가 되어야지만 무슨 서류요구라든지 이런 것을 볼려고 할 때 확인을 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총무국장 김봉원 자진납부했는 것은 통지서가 우리에게 넘어옵니다.

넘어오면 우리 수납부를 세무과에서 부과해서 징수과에서는 징수부가 있습니다.

징수부에 보면 몇 월 며 칠날 납부 소인을 직고 그렇게 정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서재홍위원 그리고 아래에 주민세와 면허세가 아직까지 수기고지서를 일반적으로 많이 작성하는데 저희 구청에만 국한되어서 그렇습니까?

다른 구청도 전산화가 된데는 많이 된데가 있다고 알고 있는데.

○총무국장 김봉원 이건 실정이 각 구청 공히 똑같습니다.

다소 1,2%차이가 있을 지 모르지마는 현재 전체 비율은 재산세하고 종합토지세하고 모두 전산화가 다 되어 있고 면허세 수시분하고 사업소세 자진납부 분은 수기에 의해서 내도록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서재홍위원 일반적으로 주민세 소득할을 제외하고 일반적인 주민세에 대한 것은 전부다 전산화로 처리되어서 안 나옵니까?

○총무국장 김봉원 전산화는 현재 84%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 것이 소득할은 거의 전산화가 되어 있고 주민세 중에서 전산화가 안 되어 있는 것이 봉급생활자가 근로소득세를 내고 거기에 부가해서 주민세가 나갑니다.

그것은 지금현재 거기 자체에서 징수해서 우리가 납부하기 때문에 이게 지금 전산화가 안 되었습니다.

서재홍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류광현위원 사업소득세 20% 면 20%를 삭감한 고지서를 발급하면 안 됩니까?

자진신고납부하면 삭감해 주는 것?

○총무국장 김봉원 소득할 주민세는 지금 현재 전산화가 다 되어 있고 현재 봉급생활자가 봉급을 받는데 근로소득세 기준에 의해서 얼마를 내는데 이것은 보면 봉급이 류위원님 기업을 해 보셔서 아시겠지만 보너스가 나가는 달이 있고 안 나가는 달이 있고 해서 전산화가 될 수가 없습니다.

류광현위원 사업소득세만 전산화를 할 수 있는 것 아닌가 왜냐하면 7월인가 6월달에 신고를 하면 20%인가 삭감해 주는 것 있죠?

○총무국장 김봉원 그것은 류위원님 국세를 말 하는 것 아닙니까?

류광현위원 사업소세 지방세.

○세무과장 최상곤 신고납부금액을 국세에다가 소득금액을 해서 국세청에서 통보해 주는 걸로 가지고 과세를 하기 때문에 차이가 있습니다.

류광현위원 그것은 소득할 주민세고 아까 한위원님 말씀하신...

○세무과장 최상곤 사업소세는 지금현재 법상 신고납부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안 할 경우에는...

류광현위원 신고납부하도록 되어 있는 것은 아는데 신고납부를 하다 보니까 날짜를 넘겨서 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게 만약에 입력이 되어 있으면 우리가 고지발급을 했다가 만약에 20% 삭감한 것을 고지발급해 주면은 그 안에 내면 되는 것 아니냐 이 이야기입니다.

○세무과장 최상곤 그것이 12.8%라고 하는 것이 신고납부를 안 하는 것을 대사해서 안 했는 것을 과세를 하는 것이 전산처리 했는 것이 12.8%입니다.

류광현위원 전산처리를 일괄 다 하면 안 됩니까?

○세무과장 최상곤 일괄 다 하는 것이 아니라 자꾸 변동사항이 있기 때문에 문제가 있습니다.

이게 인제 면적이라든가 종업원 수가 달라짐에 따라서 금액이 달라지기 때문에...

최학득위원 사업소세 이것이 결과적으로 주민세하고 약 5만건을 수기로 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이 안 되는 원인이 결과적으로 사업자가 자주 바뀌고 면적이 바뀌고 그래서 전산화가 안 된다는 그런 얘기인데 사전에 바뀌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없으니까 안 된다는 얘기인데 이게 평수가 100평 이상이죠?

○세무과장 최상곤 규모는 면적은 사업장이 330헤베 약 100평이고 종업원 수가 50인을 초과해야 해당이 됩니다.

최학득위원 평당의 부과금액이 얼마입니까?

○세무과장 최상곤 그것은 재산할의 경우에는 헤베당 750원 종업원의 경우에는 급여액에 0.5%...

그런데 수기로 한다고 하는 것은 구청에 공무원이 수기로 한다는 그런 뜻이 아니고 납세의무자가 납부할 금액을 신고하는 겁니다.

그것은 법상 의무를 부여해 놓은 겁니다.

최학득위원 그래도 신고를 하게 되면 와서 담당자를 만나서 정식 100평이다 정확한 것은 우리가 확인을 못 하잖아요.

인원이 몇 명이다 하는 것을 그 사람이 본인이 신고하는 대로 하는 것 아닙니까?

여기에서 확인할 길이 없다 이겁니다.

○총무국장 김봉원 그런데 건축허가 났는 건물대장도 있고 지방세는 대장과세이기 때문에 나중에 그 사람 신고했는 것을 전부 감사하면 모두 나옵니다.

이것은 우리가 못 속입니다.

최학득위원 즉시는 확인이 안 되지.

○총무국장 김봉원 그래도 큰 금액은 우리가 대장하고 대사를 하기 때문에 국세는 재량권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지방세는 전혀 직원들한테 재량권이 없습니다.

최학득위원 이런 것도 가급적이면 수기로 하는 것 보다 전산으로 하는 것이 맞습니다.

배영칠위원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실지로 사업소세가 11%가 전산화 되어 있는데 사실상 신규는 5%,10%밖에 발생이 안 된다고 봅니다.

현재 기존 되어 있는 사업체에서 계속 추징을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어째서 이것을 계속 해마다 우리가 신고를 하고 바뀌었나 안 바뀌었나 이것을 장부에 다 정리가 되어 있는 상태인데 면적이 새로 증개축을 안 하는 이상 말입니다.

그럴 경우에 그걸 다시 물어가지고 한다는 얘기를 하시는데 그렇게 되면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

○세무과장 최상곤 사업장 변동으로 인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사업장의 사업주가 변경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배영칠위원 사업주가 변동되더라도 면적은 같을 것 아닙니까?

○세무과장 최상곤 그러나 납세의무자는 사업주가 의무자이고...

배영칠위원 그런데 2,30%기준을 못 잡는다고 하면 문제가 없는데 거의 10사업자 중에 9개는 거의 변동이 된다는 그런 추징밖에 안 되는데요?

○세무과장 최상곤 사업장 규모가 같고 사업주가 같다고 하더라도 종업원 수도 작년과 같다고 하더라도 임금은 틀릴 겁니다.

절대 그것은 똑같이 계속 되지는 않습니다.

○위원장대리 예병조 369페이지 지방세 부과 민원 서류 관련 민원처리현황하고 368페이지를 같이 보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범택위원님.

우범택위원 세무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류광현위원께서 말씀하신 것과 동일한데 당초예산을 199억을 잡고 현재 220억 같으면 차이가 20억이 나는데 그러면 20억 가지고 우리 관내 사업을 해도 한 너댓개 할 수 있는데 앞으로는 좀 더 치밀하게 계획을 세워서 정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께서는 휴대폰하고 삼성 관계 때문에 금년은 예외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좀 더 관찰하셔서 앞으로는 해 주시고 사업소세 이것도 국세 세무서 같은데는 관서에서 어느정도 책정되어 나옵디다.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것이 안 좋으냐 날인하고 자필로 하고 영수증을 하는데 여기에는 다 무시하고 본인이 어떻게 압니까?

어느정도의 금액인지?

○세무과장 최상곤 그것은 세무서에 신고에 따르는데 이때 세무서에 신고할 때 저희들 직원이 조를 편성해서 갑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신고서를 대부분 많이 받습니다. 받는데 사실은 신고하는 것을 전부 다 현장확인을 한다고 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다만 면적이라든가 이런 것은 저희들한테 건축물관리대장도 있고 하기 때문에 대사가 됩니다.

그러나 종업원 수라든지 이런 것은 저희들이 다 점검을 못 합니다.

신고의무를 부여시켜놓았기 때문에 의무를 다 하는 걸로 대부분 봅니다.

다만 저희들이 불성실하다 싶은 것은 대사를 합니다.

○위원장대리 예병조 다음 염오용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염오용위원 과장님 소득할 주민세 부과 기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사업장을 폐업신고를 했을 때 기준을 이후에 세금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세무과장 최상곤 소득할 주민세는 과세대상이 양도소득세,국세가 되겠습니다.

다음 일반 소득 법인세,기타 갑근근로소득세가 과세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소득할이라고 하니까 답변이 좀 그렇습니다마는 소득할주민세는 세무서에 납기과세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납기 완료하고 30일 이내에 저희 구청에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신고를 하면 그것을 30일 이내에 신고를 받고 신고금액을 가지고 그러니까 국세청에 신고한 금액을 가지고 환산을 합니다.

그 금액이 나중에 신고를 받고 국세청으로 다시 옵니다.

그래서 그 두 개를 같이 대조를 해 보는 겁니다.

염오용위원 폐업신고를 한 후에 세금이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은 기준을 어디에 두어서 그렇습니까?

○세무과장 최상곤 사업소세 중에서 사업주가 틀리고 건물주가 틀릴 경우에 사업주가 임대를 했다가 결국 부도가 나서 영업을 안 할 때 사업소세는 누가 내느냐...

염오용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사업을 하다가 국세청에서 세금을 마무리한 이후에 폐업 신고를 낸 이후에 소득할 주민세가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그 기준을 어디에 두고 폐업하고 난 다음에 세금을 낼려고 하면 내는 입장에서는 애매하잖아요?

○세무과장 최상곤 소득할주민세는 저희들이 피동적으로 과세를 합니다.

세무서에 통보온 자료에 의해서 하는데 보통 폐업했을 때 즉시 받는 것이 아니고 6개월이 넘어야 그 자료를 받습니다.

그러면 말씀하신대로 임대한 사업주가 없을 때 나가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러나 납세의무자는 변경되지 않습니다.

염오용위원 변경이 안 되더라도 예를 들어서 폐업신고 한 6개월 이후에 소득할주민세가 나왔을 때 그것을 내야 된다 그죠?

○총무국장 김봉원 예.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있는데 우리가 세무서에 소득세를 내면 그 소득세 금액하고 납세의무자 명단을 세무서에서 우리한테 통보를 해 줍니다.

그러면 그 근거에 의해서 우리가 소득할 주민세를 부과를 하거든요.

그런데 그 안에 기간이 있기 때문에 기한내에 폐업을 하는 사람도 있고 그 다음에 고의적으로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소득세만 세무서에 내고 그 다음에 폐업을 시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것도 우리가 추적하고 부과를 해서 징수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염오용위원 문제는 세무서에서 구청에 통보기간이 6개월이라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한다 그죠?

○총무국장 김봉원 예.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우리가 농특세 과거에 방위세 같은 것은 국세인데 우리가 받아서 국가에 납부하는데 이것도 현재 소득할 주민세도 소득세를 낼 적에 국세에서 막바로 부과를 해 다오 하는 요구를 지방자치단체에서 우리 구청이나 시나 이게 공히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여러번 국가에 건의를 했는데 국세청에서 전혀 이것은 불가능하다 안 된다 지금 현재 국세청에서 수용을 못 하겠다는 쪽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소득세 부과 할 때에 같이 우리가 재산세를 부과할 적에 농특세부과 하듯이 그런 식으로 되면 이런 문제가 없는데 이게 국세청에서 수용을 못 하기 때문에 방금 염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사항이 발생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위원장대리 예병조 그러면 329페이지로 넘어갑시다.

민원처리현황에 대해서.

예. 배영칠위원님.

배영칠위원 민원처리 이의신청 내역에 대해서간단하게 묻겠습니다.

부과취소가 몇 건 있는데 뒷장에 오륜에너지 등록 부과취소 이것은 민원인들은 상당한 시간낭비가 많거든요.

집행부에서 한 번 잘 못 부과함으로서.

이런 부분은 사실상 앞으로 반드시 시정이 되어야 됩니다.

○세무과장 최상곤 이의신청에서 부과 취소결정되는 것은 사실상 저희들이 법해석을 잘 못해서 그런 것 맞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대부분이 과거에 했던 관례를 많이 적용합니다마는 현재 현황이 매년 해석을 납부의무자 중심으로 해석을 판례가 자꾸 나오기 때문에 그런 사실이 많습니다.

앞으로는 공부를 많이 해서 그렇게 안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배영칠위원 현재 소송계류되어 있는 것이 몇 건 됩니까?

○세무과장 최상곤 소송계류되어 있는 것은 한 건도 없고 행정소송 전에 이루어진 행정이의신청이나 심판 중에서 두 건이 감사원에 심사 중입니다.

배영칠위원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까?

○세무과장 최상곤 예.

○총무국장 김봉원 그 밑에 나와 있습니다.

배영칠위원 현재 이거말고는 계류중에 있는 것은 없습니까?

○세무과장 최상곤 이 두 건 말고는 없습니다.

다른 것은 종결되었습니다.

○위원장대리 예병조 다른 위원 안 계시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372페이지 조례에 의한 지방세 감면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없으면 373페이지와 같이 봐 주십시오.

탈루세원 발굴내역까지.

류광현위원 발굴해서 포상금으로 지불하고 있죠?

○세무과장 최상곤 현재 예산범위내에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류광현위원 발굴액에 준하는 것이 아니고?

○세무과장 최상곤 예. 발굴액을 기준으로 해서주기는 예산이 그렇게 충분치 않습니다.

류광현위원 발굴액보다도 포상금이 모자라는 경우가 있습니까?

○세무과장 최상곤 그것은 저희들이 예산에 맞추어서 그렇게 집행하는 것이지 이 금액대로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류광현위원 발굴세액은 무슨 법을 보니까 몇 %주라고 나와 있는 것 같던데요?

○세무과장 최상곤 예산이 그만큼 안 됩니다.

한정수위원 앞에 조례에 의한 지방세 감면현황이 있는데 이것은 처음에 부과를 잘 못 했는 겁니까?

○세무과장 최상곤 아닙니다. 감면부과를 잘 못 한 것도 여기에 포함이 됩니다마는 법상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종류가 약 40가지가 넘습니다.

그것을 감면해 줄 때 법상 전액 감면되는 것도 있고 50%감면되는 것도 있고 그것을 말하는 겁니다.

한정수위원 그리고 그 밑에 단체에 대한 감면 구라선교회 513만6,000원 부과를 했다가 감면했는 것인데 이 구라선교회가 생긴지가 상당히 오래됩니다.

그런데 매년 부과했다가 감면해 주고 부과했다가 감면해 주고 그렇게 합니까?

○세무과장 최상곤 예. 의료법상 감면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정수위원 아니 한 번 감면해 주었으면 그 다음에는 부과를 안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세무과장 최상곤 부과를 했다가 그런 것이 아니고 처음부터 50% 100% 이렇게 감면을 하는 겁니다.

이것은 50% 감면되는 겁니다.

한정수위원 그러니까 처음부터 50를 부과하면 안 됩니까?

○세무과장 최상곤 50% 부과하는 것 자체가 50% 감면되는 것 아닙니까?

저희들은 세법상 그렇게 적용을 합니다.

한정수위원 일단 100%를 부과를 해 놓고 고지는 50%를 처음부터 받지 이 단체에 대해서 별도로 증빙서류를 해 오너라 무슨 근거에 의해서 어떻게 하느냐 그런 식이 아니고 자체적으로 처리했는 결과가 이렇다 이 말입니까?

○세무과장 최상곤 예. 맞습니다.

한정수위원 그러니까 민원인의 입장에서는 매년 꼭 같은 상황이 그대로 계속 번복되어서는 안 되고 이게 한 번 이런 식으로 되었다면 자동적으로 이렇게 처리가 되어야 안 되겠느냐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최학득위원 탈루세원 발굴 내역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유형별로 보면 생산하고 미생산이 안 있습니까?

2,357건 중에 생산과 비생산과 비율이 어느정도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통계가 나와 있는 것이 나와 있습니까?

○세무과장 최상곤 그런 식으로 명확하게 구분은 안 되지마는 대부분이 법인은 제조업체라고 분석을 한다면은 법인은 747건입니다.

최학득위원 세금을 자기들이 많이 안 낸다는 얘기죠?

○세무과장 최상곤 그런데 신고했는 금액이 사실과 안 맞다든가 또 저희들이 과세할 때 누락이 되었다든가 그야말로 탈루되었다든가 은닉된 것을 말 하는 겁니다.

최학득위원 그러면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고 하는 사람은 없습니까?

○세무과장 최상곤 지금 부과 자체는 저희들이 사업자 등록하고는 전혀 관계없습니다.

최학득위원 그것은 세무서에서 하는 것이고 아, 예. 알겠습니다.

배영칠위원 앞에 자료 요구를 하나 하겠습니다.

지방세부과 민원처리 사항에서 이의신청 부분에 금액은 하나도 표시가 안 되어 있는데 위에 8건하고 밑에 3건 해서 11건에 대한 금액 그리고 취급담당자 직,성명하고 서면자료를 요구합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담당자께서 신경을 많이 써 가지고 처리되어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지적하고 건의를 드리니까 이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최상곤 지금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과세하는 것이 연간...

배영칠위원 과장님 말씀하시기 전에 하나 더 합시다. 어제 자료를 요구를 했는데 일부는 들어왔습니다마는 미비하기 때문에 거기에 우리가 성서공단 3차가 54만평 정도 되죠?

아파트 전부 다 포함하면?

○세무과장 최상곤 정확한 수치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마는 더 추가로 했는지 모르지만 한 23만평으로 이렇게...

그런데 삼성자동차공장은 18만3,000평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배영칠위원 거기에 대해서 어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연도별로 부과,징수현황,산출기초를 대표지번만 넣어서 필지와 면적을 자료를 요구합니다.

○세무과장 최상곤 어제 말씀하신대로 어제 저녁에 작업을 12시 늦게까지 해서 지금 타자를 치고 있는데 아마도 오늘 하루종일 쳐야 안 되겠나 싶습니다.

염오용위원 교회법인은 현재 재산세나 종토세나 도시계획세가 전면 감면받죠?

그런데 교회법인에서 부지를 확보해 놓고 건물만 지어 놓고 교회운영을 안 했을 시에는 어떻게 됩니까?

○세무과장 최상곤 현재 교회명의로 사 놓고 현재 사용하고 있지 않는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그런 경우도 그냥 감면을 하고 있습니다.

염오용위원 세금을 안 낼려고 하면 교회명의를 따가지고 하면 되겠다 그죠?

○세무과장 최상곤 저도 그런 생각을 했는데...

염오용위원 제가 교회를 매매할 때도 그렇게 매매를 하고 지금 현재도 교회만 지어놓고 별다른 용도없이 운영을 하지 않고 그냥 교회집사나 이런 사람이 죽으면 하고 있는 상태인데 그러니까 주민들로 봐서는 상당히 불합리하게 느껴지거든요.

세금이 그런쪽에 전면 감면을 받는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 것은 어떤 방법이 없겠습니까?

○세무과장 최상곤 저도 그런 생각을 많이 했는데 그 내용을 조사를 해 보니까 그렇게 제도적으로 못 하도록 되어 있습디다.

종교재단이라고 해서 교회라고 다 해주는 것도 아니고 사찰이라고 해서 무조건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종단에도 행정으로 말하면 최고기관이 되다 시피 그 종단에 사업계획에 의해서 예산에 편성되어서 사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전체 자기들 사업계획이 변경이 되어야 판다든지 그렇게 될 겁니다.

그래서 제도적으로 쉽지 않더라는 설명을 드립니다.

염오용위원 본위원의 이야기는 뭐냐 하면 땅을 구입할 때도 기부채납 형식으로 매매가 되고 또 교회를 지어놓았는데 어린이집인가 한다고 지어놓고는 운영을 안 하고 있는 상태로 그대로 있거든요.

그러면 세금은 완전 이것 저것 감면을 받고 있는데 주민들이 볼 때는 모양이 안 맞다 그래서 저 한테 문의가 들어온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세무과장 최상곤 지금 염위원님께서 이해를 잘 못 하셨는데 무슨 이야기냐 하면 사업계획 목적을 두고 종교사업목적으로 샀을 때 그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을 한다든가 사용하지 않는다 든가 하면 다 추징을 합니다.

염오용위원 그러면 성당2동에 안식교에서 교회를 하나 지어놓은 것이 있습니다.

교회가 아니고 어린이집인가 유치원인가 하나 지어놓았는데 현재 먼저번에 경로잔치 한 번 한 것 외에는 현재까지 별다른 사용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주민들이 교회가 들어서면서 주위에 집 값이 떨어져 있는 상태이거든요.

그런데 저런데는 세금도 면제를 받는다는데 염위원님 어떻게 된 사항입니까? 한 번 알아 봐 주십시오 해서 기회가 닿아서 여쭈어 보는 겁니다.

○세무과장 최상곤 안식교회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종교재단으로 받아서 감면을 받는 것인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현재로서는 교회명의로 산다고 해서 전부 다 감액이 되는 것이 아니고 재단사업계획에 의해서 들어와야 감면이 되는 것인데...

염오용위원 물론 재단에서 사업계획서가 들어와야 법적인 하자를 없도록 만들어 놓았지마는 현재 상태가 구청에 건축과에 건물을 지을 때 어린이집인가 유치원으로 용도변경해서 지었습니다.

그런데 사용을 하지 않고 있거든요.

사용은 하지 않고 현재 문을 닫아놓은 상태이고 사람만 살고 있습다.

그러니까 주민들은 저 사람들 말이지 세금문제 때문에 주민들이 교회를 짓는다고 해서 그 뒷집은 집을 헐 값에 팔고 다른데 이사를 갔습니다.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주민이 피해만 안 입으면 괜찮은데 주민이 저한테 묻기 때문에 그 내용을 파악하고자 물은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예병조 한정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정수위원 보충해서 묻겠습니다.

만약에 목적대로 상용하지 않거나 매매를 했을 때 대지 구입부터 부과를 시킵니까? 아니면 팔고 가면 사는 사람이 그때부터 책임을 집니까?

○세무과장 최상곤 추징은 원래 납세의무자한테 부과를 하는 겁니다.

한정수위원 그러니까 교회면 교회단체쪽에 그 법인에다가 취득세 등등 모든 대지구입부터 건물짓고 난 다음에 양도할 때 까지 그 사이에 세제혜택받은 것을 몽땅 다 부과를 시킨다는 말씀이시죠?

○세무과장 최상곤 예. 맞습니다. 현재 법상은 3년 이내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매도할 경우는 3년 이내.

한정수위원 3년 이후에 매도할 경우는 관계없고?

○세무과장 최상곤 예.

한정수위원 그러면 교회를 지었다가 그 장소가 좋아지면은 상가로 팔아먹고 다른데 지으면 또 되겠네요?

○위원장대리 예병조 그러면 성당2동에 있는 안식교회 철저히 조사해서 사용목적대로 사용을 하는지 안 하는지 하고 부과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알아주십시오.

○세무과장 최상곤 철저히 조사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예병조 다음은 374페이지 외국인 토지현황 및 지방세 부과실적하고 375페이지를 같이 보아 주십시오.

한정수위원 외국인들이 토지를 소유하고 있으면 부과하는 방법은 국내인하고 똑 같습니까?

○세무과장 최상곤 외국인 토지에 대한 관리는 저희 세무과에서는 안 합니다.

그래서 법적 절차나 매수매입절차 관계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그러나 과세하는 것은 내국인하고 전연 다름이 없습니다.

염오용위원 이국인 토지 및 지방세 부과실적에 보면 평화발레오 장동에 306070번지인데 이것이 코오롱부지에 있는 거기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세무과장 최상곤 평화발레오 회사 공장을 말하는 겁니다.

염오용위원 그게 실지로 있습니까?

○세무과장 최상곤 그게 블란서하고 합작회사이기때문에 공동명의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예병조 외국인이 대지나 건물을 무한정 살 수 있습니까?

○세무과장 최상곤 그러한 소유권 절차 관계는 명백하게 제가 답변드리기가 이것은 토지는 지적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예병조 그러면 외국인이 거주할 때는 주민세를 냅니까? 아니면 해당사항이 없습니까?

○세무과장 최상곤 상시거주자에 대해서 내기는 내는데 기간이 언제부터 인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위원장대리 예병조 375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법인세무조사 추진 실적에 대해서 질의하실 분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은 376페이지 자동차 중과세 현황내역에 대해서? 예. 한정수위원님.

한정수위원 여기 한 가구에 2차량 이상 보유했을 때 중과하도록 되어 있는데 몇%합니까?

○세무과장 최상곤 일반 취득세 등록세 금액에 배를 더 냅니다.

한정수위원 한 대 있는데 그 집에 아이에게 차를 한 대 사주고 또 한 대 더 사서 3대를 하면 어떻게 됩니까?

○세무과장 최상곤 계속 그렇습니다. 그 차에 한 대있을 경우에 내는 세액에 2배를 부과합니다.

한정수위원 3대면 3배를 뭅니까?

○세무과장 최상곤 아닙니다. 2배를 냅니다.

그러니까 한 대에서 세 대,네 대 된다고 해서 누진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당초에 부과하는 금액에 2배를 내는 겁니다.

우범택위원 소형차는 세금이 없죠?

○세무과장 최상곤 소형차는 면제됩니다.

염오용위원 자동차가 1가구 2차량이라고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사업장으로 한 대 하고 개인적으로 한 대 하고 하는 것은 해당이 안 되죠?

○세무과장 최상곤 제외되는 것이 경제활동에 직접 사용되는 것은 제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염오용위원 그것은 법인이 아니라도 관계없습니까?

○세무과장 최상곤 법상으로는 경제활동 그러니까 사업자등록증을 내고 활동하는 것이 확인이 되면 별개로 봅니다.

한정수위원 법인체 예로 새마을 이사장을 한다 그 앞으로 사면 법인으로 등록을 해 줘야 안 됩니까?

○세무과장 최상곤 그렇죠. 법인으로 등기가 되니까 개인하고는 관계없죠.

한정수위원 법인의 자금가지고 사는 것이 아닌데? 개인돈으로 샀을 때.

일단은 사업장에 사용을 합니다.

그렇지만 법인의 자산으로 사는 것 같으면 당연히 그렇게 되어야 되는데 가사 자기가 사장이면 사장이 자기 앞으로 사고 그 다음에 얘가 차가 필요해서 사주었을 때 어떻게 됩니까?

○총무국장 김봉원 등록을 개인으로 하느냐 법인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틀립니다.

○세무과장 최상곤 차량을 등록할 때 사용목적란이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 사업용은 사업용으로 되고 승용은 승차용으로 되는데...

한정수위원 자기 사비로 사더라도?

○세무과장 최상곤 예. 그러나 사업장에도 무조건 늘어나는 것이 아니고 종업원 10인마다 한 사람씩 더...

그러니까 사업자가 종업원 10인마다 한 대씩 더 살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범택위원 지방세 세목별로 자진신고를 했더라도 잘 못 해서 환불한 것은 없습니까?

○총무국장 김봉원 없습니다. 본인이 이중으로 하는 것이 있습니다.

○세무과장 최상곤 그런 건수가 더러 있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약 95년도부터 96년도 6월 까지 조사를 하니까 880건이 넘습니다.

우범택위원 금액을 50만원 이상으로 해서...

○세무과장 최상곤 50만원 이상은 별로 없습니다.

우범택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예병조 시행일이 94년도 4월 1일부터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작년과 비교를 하니까 오히려 실적이 금액이 적습니다.

작년에는 5억7,400만원 정도 되고 이번에 4억9,600만원 정도 되는데 자동차가 많이 늘고 있는데 왜 줄었는지?

○세무과장 최상곤 늘어나는 차가 한 가구에 기존 가지고 있는 데다가 한 대를 더 사는 가정이 자꾸 느는 것은 아닌걸로 생각합니다.

차가 늘어났다고 해서 중과대상이 늘어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총무국장 김봉원 자동차 등록이 작년보다 확실히 줄어들고 있습니다.

자동차가 계속 45%,50%씩 늘어나다가 근래에 들어와서 25%로 뚝 떨어졌습니다.

그러니 경기도 문제가 있고 자동차 증가추세가 작년보다 50% 줄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류광현위원 중고자동차관리사무소는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세무과장 최상곤 중고자동차 관리는 시에서 관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류광현위원 우리 지방세 받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까?

○세무과장 최상곤 구청에서 받는 것은 일반 재산세를 받고 영업에 관한 사항은 저희들은 전연 모릅니다.

우범택위원 환불금에 대해서 더 물어봅시다.

환불받는데 금방 안 되고 구비서류 해가지고 받는데 몇 개월씩 걸리죠?

○세무과장 최상곤 환불도 종류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일단 정기분을 과세해 놓고 납기일이 지나고 나면 대사를 합니다. 할 때 잘 못 했는 것은 저희들이 직권환불해 주는 것은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러나 본인이 신청할 때는 그렇게 오래 안 걸립니다.

신청이 오면 저희들이 바로 감액결의 해 가지고 징수과에 넘기면 징수과에서 본인한테 전화통지를 하거나 해서 구좌번호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바로 넣어버립니다.

우범택위원 세무서에 보니까 몇 개월씩 걸리던데요?

○세무과장 최상곤 신청해서 들어온 것은 그렇게 오래 안 걸립니다.

저희들은 제일 빠른 것은 제가 점검을 해 봤습니다마는 이틀밖에 안 걸립니다.

어떤 것은 조금 금액이 작고 자동차 같은 것은 여러 건을 모아서 해야 될 경우에는 1개월씩 가는 수도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예병조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최학득위원 다수인 관련 민원접수 처리현황 161페이지 진천동 곽영현 외 151인 96년 재산세 관련 진정 등기이전시까지 납부거부 등 등기이전에 관한 답변요구 이래 해놓고 결과가 안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등기이전 건은 소송계류중이며 사법부 판단에 의거 처리 재산세부과 건은 적법절차에 따라 부과되었음 이의 신청가능함 이래놓고 지하층 누수부분은 시공자에게 보수토록 지시 이래 해 놓았는데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최상곤 96년 6월 26일날 다수 그러니까 저희과 소관만 들어온 것이 아니고 여러 부서에 해당되는 것이 들어왔는데 저희과 소관은 96년도 정기분 재산세를 이미 6월 1일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과세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의 진정내용은 취득신고납부를 해서 저희 과세대장에 얹혔지마는 분양받고 아직 등기를 못 했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권리행사를 못 하기 때문에 등기이행이 될 때 까지 보류를 해 달라는 그런 뜻이었습니다.

저희들이 법상 해 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그것은 불가능하다는 회신을 했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민원이 왔기 때문에 여러 가지 법을 검토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이렇게 진정으로 할 것이 아니라 세금의 경우는 법상 구제를 받는 제도가 있으니까 이의신청을 하시라고 하면서 이의신청 대상이 되는 내용을 설명을 저희들이 해 준 겁니다.

단순등기가 안 되고는 이의신청이 불가능하고 그래서 이 사람들이 분양을 받을 때 융자금을 대환조치라고 합니까?

은행에서 먼저 받고 분양한 후에 분양자한테 채무이행 명의변경을 해야 되는데 그때까지 못 했는 상태입디다.

그래서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그럴때는 아직도 잔금을 안 냈다고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가지고 이의신청을 한 번 해 봅시다 대법원 판례도 과거에 그런 것은 소유권을 인정 안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의신청을 받은 겁니다. 받아가지고 했는데 주민들의 이의신청을 받지마는 저희들이 바로 처리할 수 있는 것이 못 되고 상급 기관인 시에서는 결국은 절차상 하자다 그래서 각하되었습니다.

절차라고 하는 것은 고지를 하고 60일이내에 이의신청을 해야 되는데 이미 100일이 넘은 후입니다.

그래서 잘차상 하자라고 해서 각하가 되었는데 그래서 다음에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이 직권으로 부과취소 할 수 있는 방법을 했습니다.

직권부과 취소하는 방법은 결국은 위법부당한 과세를 했을 때 할 수가 있다고 봤습니다.

그래서 이 건에 대해서는 소유권이 명백히 아닌 자에게 부과를 했으면 납세의무자 변경을 해야 된다 이렇게 판단을 한 겁니다.

그래서 본인들 납세의무자 의사는 100% 존중을 해 주고 그 다음에 최초에 이 집을 지은 회사에다가 현재 주민들이 채무이행 명의변경이 안 되었기 때문에 소유권은 귀사에 있으니까 귀사에다가 재산세를 과세하겠다 그렇다면 귀사에서는 귀사 소유가 아니고 분양자 소유라고 하는 명백한 입증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요구서를 내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이 2차에 걸쳐 요구서가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아직 저희가 명의변경 납세의무자를 변경할 수 있는 충분한 자료를 확보를 못 했기 때문에 아직 종결되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위원장대리 예병조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26분 감사중지)

(11시38분 감사계속)


o 징수과

○위원장대리 예병조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계속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징수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개시를 선포합니다.

징수과장께서는 제출된 자료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징수과장 박성준 징수과장 박성준입니다.

징수과 소관 감사자료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96행정사무감사자료

(징수과소관)

(끝에실음)


(11시52분)

○위원장대리 예병조 징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징수과장님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도 좋습니다.

예. 한정수위원님.

한정수위원 379페이지 구금고 계약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대구은행이 구청하고 계약이 되어 있는데 언제까지 입니까?

○징수과장 박성준 작년까지는 1년에 한 번씩 했습니다.

그러니까 96년 1월 1일부터는 2년간으로 하도록 되어 있어서 현재는 2년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만료기간은 97년12월31일까지입니다.

한정수위원 대구은행하고 계약된 동기가 무엇입니까?

뒤에 보니까 시중은행,새마을금고,신협,농협,체신관청도 있는데.

○징수과장 박성준 원 구금고 계약은 대구은행 월성동지점으로 하고 그 다음에 각 세금이 들어오면 수납할 수 있는 수납대행점은 각 시중은행이라든가 아니면 농축협,은행,마을금고,신협,우체국을 망라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정수위원 그러면 새마을 금고에서도 수납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모양이죠?

○징수과장 박성준 예. 대행점 아닙니까?

수납대행점입니다.

한정수위원 수납대행점을 할려고 하면 계약해야 됩니까?

○징수과장 박성준 아닙니다. 그것은 당초에 계약되어 있습니다.

한정수위원 현재 금고에서 각종 세금을 징수하고 있는데 이것은 그것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징수과장 박성준 2년간 한다고 하는 구금고 계약은 대구은행 월성동지점하고 2년간 계약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정수위원 그런데 대구은행을 바꿀 수 있잖아요?

○징수과장 박성준 그것은 지금도 신문보도상에 금고계약을 하기 위해서 유치전이 치열하다는 이야기는 들었습니다마는 규모가 적은 은행은 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납세의무자들이 돈을 내면 영통을 전부 수합을 해서 각 구청별로 분류를 하도록 되어 있고 그리고 전산기기가 전부 자기들 나름대로 예산을 많이 투입해서 온라인망을 설치를 해 놓고 완전 전산화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기 때문에 규모가 적은 은행은 대구시내 전 수납을 받아서 처리할 능력이 없다고 봅니다.

나중에는 어떻게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한정수위원 지금은 대구시내 7개구청이 모두 다 대구은행하고 계약되어 있습니까?

○징수과장 박성준 예. 그리고 시도 전부 대구은행하고 하고 있습니다.

한정수위원 지금 경쟁시대고 전산처리 안 되는 금융기관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런 여건을 다 갖추었을 때 본청으로부터 각 구청은 대구은행하고 하라고 특별히 지시가 있고 그런 것은 아니죠?

○총무국장 김봉원 예. 그런 것은 없고 구청장이 시중 어느 은행하고도 업무편의가 대구은행하고 같다면 할 수 있습니다.

있는데 우리가 시금고가 대구은행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시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시세를 받으면 시금고로 넣어 주어야 되죠 보조금 받으면 시에서 대구은행으로 넣으면 막바로 우리 지점까지 옵니다.

타은행으로 갔을 경우에는 하루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만약에 시금고가 대동은행이라면 대구은행까지 하루 차이가 있지마는 대구은행에서 월성동지점으로 오는 것은 즉시 넘어오기 때문에 그런 편의를 감안해서 우리가 대구은행하고 계약을 했는 겁니다.

한정수위원 그러니까 대구시 전체가 하고 있지만 각 자치단체별로 할 수 는 있다.

○총무국장 김봉원 예. 할 수 있습니다.

류광현위원 지방재정법 【제64조】및 동법시행령【제72조】규정에 의해서 그 다음에 계약방법은 달서구 재무회계규칙 【제100조】에 의해서 하는데 이것은 지방자치법 보다도 우리 조례로도 정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구청장님 규칙으로 정해버리니까 우리 법은 중간에 떠 있는 것 아닙니까?

○총무국장 김봉원 아니 이것은 법에 딱 나와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별도 조례로...

법을 위반해서 조례를 만들 수 없기 때문에...

류광현위원 법에 위반은 안 해도 지방재정법 재무회계규칙은 조례보다도 약 하잖아요.

○총무국장 김봉원 조례보다 약하지마는 법에 근거를 한 규칙이기 때문에...

류광현위원 규칙은 하위법이고 조례는 상위법 아닙니까?

그러니까 재정법에 위배 안 되는 조례는 만들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총무국장 김봉원 예. 만들 수 있습니다.

류광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서재홍위원 넘어가서 382페이지 물어 봅시다.

총계 란에 납세능력 부족이 15%가 있는데 이것이 위에는 징수가능으로 분류가 되어 있는데 실지 납세능력 부족이라는 것 자체가 징수가능이 아니고 징수불가능 아닙니까?

○징수과장 박성준 현재로서는 납세능력이 부족하더라도 시효소멸이 5년간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호전이 되면 받을 수 있다고 보고 그렇게 했습니다.

한정수위원 앞에 379페이지 예치금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일단 세금이 수금이 되면 일정한 기간동안 보유했다가 장기적으로 예치할 부분은 정기예치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보통 예치하는 기간은 징수한 날로부터 언제까지 하며 그 다음에 정기예치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합니까?

○징수과장 박성준 여유자금이 생길 때 정기예치를 해서 이자수입을 늘린다고 하는 내용은 종합토지세 같으면 납기가 되면 돈이 일별로 몇 수십억씩 들어옵니다.

그러면 앞으로 써야 될 돈을 계산을 해서 이것을 정기예금으로 할 것이냐 환매채도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써야 될 돈을 감안하고 난 다음에는 즉시 즉시 은행이나 환매채예금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1년치를 할 것이냐 6개월치를 할 것이냐도 앞으로 나가는 돈을 봐 가면서 계산을 잘 해서 감안해서 하고 있습니다.

1년치 넣어 놓았다가 중간에 해약을 하면 이자율이 낮기 때문에 그것은 신경을 써서 모든 것을 감안하고 제때 제때 정기적금을 하고 있습니다.

한정수위원 그런데 지금 재산세를 한 번씩 수납하게 되면 몇수십억씩 되는데 관리를 잘 못 하면 이자부분에서 엄청난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보통예금 이자가 1%라고 하면 정기예금 이자는 최소한도 9% 내지 10% 안 됩니까?

이 관리에 대해서 수입이자가 엄청난 금액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는데 여기에 보통예금을 하고 있는 기간은 대충 어느정도 됩니까?

○총무국장 김봉원 보충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내년도 예산을 금년 12월 말에 편성을 합니다.

그러면 연필 사는 것 칼 사는 것 그 다음에 청소차 사는 것 전부 예산 항목별로 의회에서 승인을 안 해 줍니까?

그 예산가지고 그 다음에 내년도에 자금 수급계획을 만듭니다.

각 과에서 여기 청소차는 2월달에 살 것이다 그 다음에 리어카는 5월달에 산다 이런 식으로 자금수급계획을 월별로 만들면 그것을 각 과에서 징수과에서 다 모르기 때문에 각 과로부터 자료를 받습니다.

공사를 하는 것 같으면 건설과에서 이 공사는 몇월달에 돈이 나갈 것이다 라는 것을 자금수급계획을 총괄 받아서 우리가 자금수급계획을 월별로 집행계획을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종합토지세는 10월 납기다 자동차세는 6월하고 12월 납기다 그러면 우리가 수입계획을 또 세웁니다.

이것하고 지출하는 것하고 맞도록 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현재 자금을 어떻게 관리하느냐 하면 이게 이래 되더라도 예를 들어서 사고이월비 같은 것은 예산은 세입은 작년도에 들어왔는데 금년도까지 사업이 이월되는 것 이것은 자금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자금을 전부 받아서 현재 정기예금을 하고 있는데 95년도에 제가 달서구에 왔는데 그 때 이자수입이 한 5억 가까이 되었습니다.

금년도에는 10억을 했습니다.

일단은 현재 95년도에 보니까 자금사정이 좋아서 100억정도 예금이 넘어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그 100억을 가지고 기간이 남았는 것은 우리가 해약해서 쓰더라도 세입 들어오는 것은 당장에 나갈 돈은 그대로 지출이 되지마는 그게 남는 돈은 거의 5억 1억,따개서 5,000만원도 좋고 이런 식으로 해서 정기예금으로 넣고 그 다음에 기간도래되었는 것은 자금이 필요한데 해약을 해서 이자수입은 작고 자금은 수급하도록 해서 금년도에는 자금을 우리 나름대로 열심히 해서 이자수입이 우리 구에 10억 정도 되는 걸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한정수위원 작년도보다는 금년도에 이자수입이 훨씬 늘어났다?

○총무국장 김봉원 예. 그리고 자금관리를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마는 거의 현재 시에서 우리 조정교부금 같으면 10억씩,20억씩,30억씩 이래 줍니다.

그런 것은 우리가 현재 정기예금 기간이 지났는 것은 해약해서 쓰더라도 그것은 또 정기예금을 합니다.

그런 식으로 자금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계획에 대해서는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한정수위원 정기예치를 결정할 때는 그것은 무슨 위원회가 있어서 합니까?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총무국장 김봉원 그것은 현재 제가 징수관이고 징수과장이 분임징수관이고 돈은 아까 수입금 출납원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징수1계장이 수입금출납원입니다.

돈은 징수계장 앞으로 전부 들어옵니다. 들어오면 운영방향은 수시로 제가 지시를 합니다.

일일 자금현황이 들어오기 때문에 지시를 하고 그리고 이것은 과장 전결사항입니까?

아, 예. 예치금관계는 계장전결사항인데 이것도 우리가 자금집행 현황이 매일 매일 일보로 들어오기 때문에 국장이 과장이 언제든지 계장한테 지시를 해가지고 유휴자금이 없도록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정수위원 그러면 예치는 전부 대구은행에 다 합니까?

○총무국장 김봉원 예. 대구은행에서 다 합니다.

한정수위원 이율이 대구은행하고 우리는 어차피 수익을 발생을 시켜야 되는데 지금은 금융자율화시대가 되었기 때문에 이율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것이 대구은행하고 계약이 되어 있다고 해서 이 많은 돈들을 전부 대구은행에 예치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구로 봐서는 일부 어떤 부분은 장기로 할 수 있는 것은 이율이 높은 쪽에 타기관에도 해도 된다고 보는데 그렇게 되면 이게 금액이 많기 때문에 1%라고 하더라도 수입이 상당히 차이가 납니다.

그것은 고려할 필요성이 없습니까?

○총무국장 김봉원 예. 지금 현재 초기의회때부터 논의된 사항입니다.

논의된 사항인데 예를 들어서 대구은행에 하면 이율이 10%다 그 다음에 투자신탁은 12% 어떤 것은 13% 나오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금융기관마다 이자율이 다 틀리는데 이것은 규정에 금융사고 예방을 위해서 우리가 돈을 가지고 왔다 갔다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현재 세입금은 지금까지 자기 계약된 금고에 원칙적으로 예치를 하고 그리고 타행에 가는 것은 안 하고 있고 또 규정에도 못 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한정수위원 그걸 잘 알아보시고 수입 몇천만원 되는 것 이걸 운영을 잘 함으로서 과태료 받아 봤자 돈 몇푼됩니까?

이거 한 번 잘 돌리면 엄청난 수익이 됩니다.

그러니까 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면 자치로 운영하는 마당인데 우리 수입되는 쪽으로 모든 수입예산이 들어와야 일을 할 수 있는데 이 수입예산 부분에 대해서 법에 크게 위배가 안 된다면은 다시 연구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연구를 해 보시고 수입이 있는 쪽으로 해 주십시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참고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정기예치 된 금액이 액수가 작으면 곤란하지마는 5,000만원 이상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김봉원 오늘 현재 한 220억 정기예금을 하고 있습니다.

우범택위원 체납세 독려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징수가능에서 납세능력 부족과 기타에 대해서 어떻게 징수독려를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징수과장 박성준 체납세 징수독려는 독촉고지서가 나갑니다. 나가가지고 체납독촉고지 기간이 끝나면 그때부터 재산압류도 할 수 있고 법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독촉고지기간이 끝나면 금액이 많은 체납자에 대해서는 전부 재산조회를 해서 재산에 대한 압류를 하고 압류를 할 때에는 압류예고서를 보냅니다.

보낼때는 체납된 고지서 용지와 같이 보냅니다.

그래서 체납액이 안 들어오면 그때는 압류를 합니다.

압류를 하고 난 다음에는 또 압류가 되었다고 통지를 합니다.

그리고 일반 액수가 적은 것은 전부다 체납고지서를 발행해서 동사무소 담당직원을 통해서 일일이 납세의무자에게 전달을 하고 기간까지 납부토록 독려를 합니다.

그래도 그 기간동안에 납부가 안 되고 체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여러차례 걸쳐서 고지서를 출력을 해서 지참을 해서 전달을 하고 독려를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범택위원 그럼 고액권은 얼마를 잡고 독려를 합니까?

○징수과장 박성준 30만원 이상 물건이 있으면 압류를 하고 또 압류하는데도 금액이 적은데 너무 큰 물건에 압류를 못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상당한 금액이 있을 때 거기에 알맞은 부동산에다가 압류를 해야 되지 법에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30만원 이상짜리를 고액으로 봐서 그렇게 압류를 하고 있습니다.

우범택위원 건수가 많습니까?

○징수과장 박성준 지금현재 12만원인데 압류했는 것은 5만7,000여건 됩니다.

우범택위원 연중 독려는 몇 번 정도 합니까?

○징수과장 박성준 독려는 수시로 합니다마는 2개월에 한 번씩 합니다.

그리고 체납세 일제정리 기간이라고 해서 시계획에 의해서 분기별로 한 번씩 하고 자동차체납 일제 정리기간을 정해서 집중적으로 번호판 영치도 하고 합니다.

우범택위원 그러면 징수독려부도 있겠네요?

○징수과장 박성준 예.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예병조 총무국장님께 묻겠습니다. 각 동마다 건설사업을 하는 것을 보면 항상 겨울철 11월 12월에 공사를 시작합니다.

실지 예산은 우리가 전반기에 다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자금운용관계를 이야기하니까 생각나는데 이자관계나 이런 것 때문에 예치를 단기,장기로 하는데 장기로 해서 이렇게 공사가 늦어지는 것이 아니냐 생각하는데 물론 건설과에서 바로 공사를 발주가 늦어서 그렇다는 얘기도 있겠지마는 자금 운영관계 이자관계가 있거든요.

많은 돈을 예금을 해 놓으니까 장기적으로 예금을 해 놓았다가 마지막에 공사를 하는 것이 아니냐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김봉원 현재 건설공사를 우리가 계약하면 어제 선급금 문제도 논의가 되었지마는 일정금액 이상은 반드시 우리가 선급금을 주어가지고 공사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준비에 쓰도록 선급금이라고 하는 것은 계약을 하면 자재도 준비해야 되고 사람도 구해야 되고 장비도 구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사전에 하라고 선급금을 주어서 공사를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서 선급금까지 주는 입장이고 그 다음에 건설사업이 많습니다마는 건설사업을 해서 공사를 지연시킨 일은 구청에서 한 번도 없습니다.

준공검사만 되면 준공검사 당일날 경리관이 결재를 해서 돈 나갑니다.

그 다음에 건설공사에 지장을 주도록 자금수습계획은 저희들이 절대로 안 합니다.

계약만 되면 선급금을 주고 공사비를 주지 건설공사를 지연시키는 것은 제가 알기로는 전부 보상문제입니다.

토지보상문제, 건물보상문제 보상이 지연되어서 공사가 지연되는 것이지 보상만 원만히 되면 건설공사도 위원님들이 승인 해 준 예산은 계획대로 집행이 되는데 실질적으로 보상이 안 되니까 공사집행을 못 합니다.

계약은 해 놓고 지금 한실마을 들어가는데 저것은 심지어 주민들이 반대하기 때문에 1년간씩 늦어지고이런 상황입니다.

최학득위원 덧붙여서 공사를 발주를 할 때 미리 안 합니다.

대충 보니까 언제 하느냐 하면 6얼달 이상 지나서 시작하는데 왜 예산을 미리 주었는데 전반기에 일찍부터 공사를 시작하고 보상문제를 협의를 하면 빨리 되는데 늦게 시작하니까 늦게 될 수밖에 없죠.

그러니 11월 12월 이 추운데 공사를 합니다.

겨울에 공사를 하니까 부실공사를 하게 될 우려가 굉장히 많습니다.

○총무국장 김봉원 이것은 제 소관사항이 아닙니다마는 건설과장, 도시국장한테 최위원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특별히 참고하도록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한정수위원 380페이지에 보면 지역개발 140%를 징수를 했는데 어떤 경우에 140%씩 징수를 할 수 있습니까?

○징수과장 박성준 지역개발세는 지하수를 올려서 목욕탕에 물을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당초에 부과할 때는 천만원정도 했는데 월별로 보면은 총 5월달에 부과는 천만원 했는데 500만원 징수를 했습니다.

한정수위원 그러면 이 140%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총무국장 김봉원 우리가 지방세 목표액을 정해놓고 하는데 금년도에 우리가 천만원을 할려고 했는데 400만원이 더 들어왔는 겁니다.

그래서 140%가 된 겁니다.

○위원장대리 예병조 징수과장님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대구은행하고 농협하고 계약이 체결되어 있다고 했는데 대구은행은 7일간이고 농협,신협,축협 같은 것은 10일간인데 이자소득은 받습니까?

○징수과장 박성준 아닙니다. 10일은 우체국뿐입니다. 농협,축협,수협도 전부 7일이내는 우리 계좌로 돈이 들어와야 됩니다.

○위원장대리 예병조 그러면 거기에 대한 날짜가 7일간이면 7일 10일이면 10일 거기에 대한 이자소득은 누가 ...

○징수과장 박성준 7일간은 은행에서 가지고 있고 자기가 유용하도록 그렇게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예병조 보통 일반인들이 예금을 하면 그 날부터 이자소득이 발생되는데 이 이자소득이 엄청날거다 이 말입니다.

이것은 우리 구에서 수입으로 못 잡네요?

○징수과장 박성준 은행에서는 받아서 7일이내에 우리에게 이체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7일간 은행에서 활용하도록 그렇게 해 놓았습니다.

자기들이 수납대행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가로 자기네들이 활용을 해가지고 이자수입을 올리는 반면에 우리 수납대행을 안 해 줍니까?

그래서 은행은 7일 우체국은 10일간 우체국은 시스템이 늦고 그렇기 때문에 10일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총무국장 김봉원 수입은 자체 은행에 떨어집니다.

왜냐하면 금융기관도 수고비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종합토지세 같으면 은행에서 경쟁적으로 자기 은행에 받아 넣을려고 노력합니다.

그런 것도 감안하고 또 자기 수고 수수료로 자기 은행에서 가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예병조 그것은 변명에 안 맞죠.

일반인들도 보통예금을 한다고 하더라도 자기가 수납하고 다 일을 보는데 보통예금은 그날 부터 이자소득이 그냥 생깁니까?

자기들도 접수받고 다 인건비가 든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도 쳐주는데 여기서는 안 쳐주잖아요.

○총무국장 김봉원 그런데 보통예금은 이자가 안 낮습니까?

○위원장대리 예병조 제 이야기는 예를 들어서 일반인들도 보통예금을 하면 그날부터 이자가 발생이 되는데 이자도 그냥 발생하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들도 다 수고를 한다 말입니다.

접수받는 것 다 수고 하는 것 아닙니까?

바로 넣는것은 모르겠지만 7일간하고 10일간이라고 하면 그 이자소득이 엄청나다는 말입니다.

자기 은행에 넣어준것만 해도 고맙다고 해야죠.

이자 주고도.

○징수과장 박성준 그런데 그 사람들이 고맙다고 하는 것은 7일간 활용할 수 없기 때문에 고맙다고 하는 겁니다.

○위원장대리 예병조 그런데 액수가 미미하면 모르는데 이자소득이 엄청날겁니다.

전국으로 따지면 수십억이 될 겁니다.

우범택위원 총무국장께 묻겠습니다.

6개월 이상 장기예금 된 것이 있죠?

○총무국장 김봉원 예. 있습니다. 1년짜리도 있습니다.

우범택위원 그렇게 오래 놔 둘 수 있습니까?

○총무국장 김봉원 오래 놔 두면 이자가 많기 때문에...

우범택위원 다른 사업을 하면 되는데.

○총무국장 김봉원 아니 자금 수급계획에 의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우위원님 건설사업을 승인을 안 해 주었습니까. 해 주면 방금 말씀드린대고 사고이월이 되는 겁니다.

보상금을 못 주어가지고 금년 예산에 되어 있지마는 이 돈은 일반 보통예금에 넣어 놓으면 이자가 형편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정기예금으로 넣음으로서 우리가 이자수입을 3배,4배,5배로 늘릴 수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자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이자가 높은 것을 될 수 있으면...

우범택위원 6개월 이상 정기예금 된 자료 부탁합시다.

○위원장대리 예병조 다음 염오용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염오용위원 징수과장님 수고많습니다.

386페이지 자료에 보면 96년도 구세외 수입 부분에 부동산 중개업위반 과태료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징수과장 박성준 이것이 지적과 소관입니다만 부동산중개업이라고 하는 것은 갑 번지에서을 번지로 장소변경을 하면 신고를 해야 되는데 신고를 안 하는 것도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리고 사무실내 요금표를 게시를 해야 되는데 안 하면 과태료대상입니다.

그래서 중개업법 위반 과태료가 부과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동산중개업법에 하라고 하는데 위반했는 사항입니다.

염오용위원 부동산사무실을 옮겼는데 신고를 안 했다 그 다음에 사무실에 요금표를 안 붙인데 대한 과태료다 이 말이죠?

그러면 액수가 얼마입니까?

○징수과장 박성준 지적과에서 하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염오용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한 부동산중개업법 위반 하신 분들에 대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병조간사, 배종암위원장과 사회교대)

이종학위원 383페이지 세외수입 체납액이 교통과에서 차지하는 액수가 전체 체납액에 반이나 되는데 물론 자동차세금을 안 내고 다니는 사람이 굉장히 많은 줄은 알고 있습니다.

현재 동단위에서 체납익을 징수를 하고 있고 공무원들이 고생을 하고 있는 줄은 아는데 한 가지 건의를 드리고 싶은 것은 물론 월별이나 분기별로 계획을 잡아서 하고 있죠?

지금 동단위에 컴퓨터 샀죠?

제 생각은 물론 수고스럽겠지만 초저녁에는 차가 별로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대게 저녁 10시가 넘어서 차들이 들어옵니다.

그 때 달서구 전체를 한꺼번에 단속을 해서 징수하는 방법으로 하면 좋지 않겠나 그리고 단속했는 실적이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징수과장 박성준 전에 시에서 계획이 있어서 자동차세 교통과 하고는 관계는 없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취금하는 자동차세 관계는 자동차세 일제 정리기간이 있어서 화요일날 전 대구시내 전부다 동하고 구에 있는 휴대용컴퓨터를 동원해서 전부 일제 번호판 영치를 했습니다.

영치를 해가지고 수요일날 본청에서 구간 교환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4회정도 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연도폐쇄기까지 그런 계획이 서 있습니다.

앞으로도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일제히 할 계획입니다.

이종학위원 건수는 어느정도 됩니까?

○징수과장 박성준 그때 일제할 때는 하루에280개 내지 300개 정도 됩니다.

류광현위원 동에 이륜차 결국 오토바이 구청에서 타는 그 보험입니까?

○징수과장 박성준 예. 동에서...

류광현위원 동에서 왜 체납합니까?

○징수과장 박성준 아닙니다. 일반인들이 타는 것인데 이륜차는 관리를 동에서 합니다.

이륜차 보험 미가입자들...

○위원장 배종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정수위원 383페이지 세외수입 경제진흥과에서 재산임대수입이 있습니다.

이거 계약서 사본 자료 요청합니다.

○위원장 배종암 위원 여러분 점심식사를 위하여 1시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끝나고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전부하고 치웁시다」하는 위원 있음)

(빨리 빨리 하자는 위원 있음)

384페이지,385,386,387,389,390,391,392,393,394,395,396페이지?

(「이것 우리 이야기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고액체납자를 관보에 실자고 하는 것은 불법이라고 하네요?」하는 위원 있음)

한정수위원 357페이지 보국전자 부도처리 되었습니까?

○징수과장 박성준 94년도 5월달에 부도가 나서 우리가 압류를 했습니다.

갈산동 400-71땅을 압류를 했는데 압류순위가 늦어서 경락이 되었는데 우리가 배당받을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한정수위원 대표자 성명은 무엇입니까?

○징수과장 박성준 그래서 2차 납세의무자를 지정을 96년도 11월 15일날 했습니다.

우리가 경락을 해서 배당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2차 납세의무자를 지정을 했는데 사장이 최경자씨 인가 그래서 지정을 해서 고지를 했습니다.

이종학위원 보국전자 상품이 현재 시판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상호는 있죠?

○징수과장 박성준 이것하고 갈산동에 있는 회사하고는 틀립니다.

류광현위원 전에 감사자료에 동장이 동향보고때 부도났는 것 세금 받게 하라고 감사지적을 했는데 올해 부도가 났는 게 동향보고에 하나만 들어왔는데 동장이 일 안하는 것과 같은 이야기가 아닙니까?

다시 지적합니다. 왜냐하면 고액체납만 해도 3건인데 어느 동인가 진천동 한 건만 보고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적사항으로 해 주십시오.

○위원장 배종암 월성1동 유천동 김춘화씨가 원 공장은 고령에 있지마는 2공장이 월성1동에 있는데 거기에도 42억을 부도내고 대구은행에 물려가지고 저도 어음을 빌려줘가지고 돈이 1억2,000만원 걸려 있는데 그것도 동향보고 하나도 안 올라왔데요.

그러니 동장 맨날 노는거라. 지금 42억 터졌습니다.

금년 7월 1일자입니다. 내가 1억2천 어음 빌려줘서 걸렸는데 그런 것 동장은 맨날가서 화토만 치는지 동장 그것은 안 됩니다.

여기도 안 그렇습니까? 그게 원 부도나기는 고령에서 났는데 2공장은 여기에 있거든요.

그 이틑날 아들하고 도망가면서 교통사고 내가지고 영 도주 해버렸는거라.

그런 것도 있는데 동장들 뭐하나 이거라.

그러니 그런 동장들은 불러다가 징계조치를 하든지 조치를 해야 됩니다.

그래도 동장들 모르고 앉아있으니까 일이 되나 이거라.

총무국장님 정말 동장님 좀 챙겨주십시오.

○총무국장 김봉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배종암 다음 396페이지,397,398페이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399페이지,400페이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질의 및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징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점심식사를 위하여 1시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35분 감사중지)

(13시30분 감사계속)

o 민방위재난관리과

○위원장 배종암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개시를 선포합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께서는 제출된 자료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상명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상명입니다.

9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거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96행정사무감사자료

(민방위재난관리과소관)

(끝에실음)


(14시03분)

○위원장 배종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할 것을 선포합니다.

403페이지부터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종학위원님.

이종학위원 교육불참현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99%라고 되어 있는데 108명 불참 23명은 과태료직권말소 85명을 했다고 되어 있는데 물론 98%라면 참석율이 굉장히 좋다고 봅니다마는 처음에는 영장을 발부하지 않죠?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상명 모두 통지서가 나갑니다.

이종학위원 1회 교육에 몇% 참석합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상명 지금 총자원이 2만9,000명이 됩니다.

이 자원에 1회 정상적인 교육통지서가 나가서 동별 일정별에 맞추어서 교육을 하면 80%가 1차 교육이 완료가 되고 다음 1차 보충교육을 시키면 거기서 약 10%정도 그러면 90%가 되죠.

그리고 2차 보충교육을 또 시키고 그래도 2차보충교육까지 하더라도 과태료부과 대상자가 많을 경우 교육에 참석을 안 할 경우에는 3차 보충교육을 한 번 더 해서 될 수 있는대로 과태료를 덜 부과하는 방법으로 내지는 100%응소할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참석율은 굉장히 좋은 편입니다.

이종학위원 직권말소된 사람이 다시 등록하면 그 다음에 과태료는 어떻게 됩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상명 그것은 주민등록법에 직권말소가 된 것은 우리 자원으로서 달서구민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부과를 못 시키고 직권말소돼서 다시 재등록할 경우에는 주민등록법에 일자별에 맞추어서 과태료를 부과를 시키고 다시 재등록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이종학위원 주민등록 말소된 것을 재등록 하는데는 얼마입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상명 그것은 주민등록 법상 10만원 미만일겁니다.

이종학위원 10만원 내면 그만이고 과태료는 30만원입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상명 직권말소나 법으로는 20만원까지 부과를 할 수 있는데 직권말소했을 때 가중될 때는 1/2을 과태료 금액에 가중을 시키고 그러면 30만원까지 할 수 있고 또 청문을 해서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을 경우에는 1/2을 경감시키기 때문에 10만원 그러면 그 사람들이 주민등록 법상에 직권말소 되어서 재등록 하는 경우나 민방위 훈련에 참석을 안 해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이나 돈이 같습니다.

이종학위원 그러면 2년이나 3년 지나서 그때도 10만원 내면 됩니다.

2,3년 동안 교육을 받지 않고.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상명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국민의 의무이고 자기 거소는 분명히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 이외는 그것은 형법이라든지 적용되는 강제규정이 있는 것으로 압니다.

우리는 순수한 교육때문에 10만원을 안 내기 위해서 직권말소를 시키고 다시 재등록하는 경우는 굉장히 적을 겁니다.

이종학위원 물론 그것은 알지마는 법을 악용할 수 있는 소지가 있습니다.

저도 예비군을 다루어 보았는데 과태료를 부과해 놓고 32%밖에 징수를 못하셨는데 과태료를 매기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물론 이 사람이 생활에 문제가 있겠죠.

재산도 없을 수가 있고 민방위교육을 철저히 해서 될 수 있으면 낙오자가 한 사람도 없이 해야 안 되겠느냐 그리고 부과를 했으면 징수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상명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배종암 우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우범택위원 민방위 교육 훈련 불참자 여기에서 민방위대장은 수당이 있죠?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상명 민방위대장은 통장님인데 통장수당으로 나갑니다.

우범택위원 별도 수당은 없습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상명 없습니다. 교육을 간다든지 하면 교육여비를 지원해 주는 이런 것은 있지마는 민방위대장이라고 해서 별도로 수당을 주는 것은 없습니다.

우범택위원 아, 그러면 수당은 없고 통장이 민방위대장을 겸직함으로서 수당이 나간다. 그렇게 함으로서 별도 수당이 있습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상명 없습니다.

우범택위원 일정액만 나갑니까? 그게 얼마입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상명 통장보수규정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전부다 합하면 월 제가 알기로는 11만원 정도 되는 걸로 압니다.

우범택위원 민방위대장은 연령이나 다른 자격조건은 없습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상명 그런 것은 없습니다.

될 수 있는대로 아까 말씀드린대로 여성통장이 지휘권이라든지 누수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물론 여자분도 열심히 잘 하는 분도 있지마는 그래도 지역재난이 일어났을 때에는 남자가 지역재난에 적응할 수 있는 바로 대처할 수 있는 적응력은 남자가 낫다고 봐서 내년도에는 하사관 이상 젊은 40세 정도 미만을 부대장이 지휘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부대장을 내년에 위촉을 해야 되는데 그것은 부대장이 별도로 수당이라든지 줄 수 있는 법적 근거도 없고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권고측면에서 자기가 지역재난에 앞장서주는 그런 인사들한테 부대장으로 위촉할 수 있는 방안 이것은 내년도에 검토할 필요성이 있지 않겠느냐 해서 내년도에는 개선을 할려고 합니다.

우범택위원 단독주택에는 대장이 거의 통장으로서 남자인데 아파트 같은데는 여자가 많다 그러면 내년도에는 많이 교체가 되겠네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상명 통장을 교체를 하는 것이 아니고 민방위대장을 교체를 한다는 말입니다.

염오용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404페이지에 보면 주민신고 비상벨 관리실태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예산지원이 연도별로 전액 구비 50% 50%해서 지원이 되었는데 현재 비상벨 상태가 정상가동이 397대이고 나머지는 정상가동이 안 되고 있다는 뜻인데 국고손실이 상당히 크다 그죠?

그런데 관리실태가 현재 어떤 점에서 문제가 되어서 정상가동이 안 되고 있는지 정비에 필요한 부속품이 없어서 그렇다고는 본위원은 보지 않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정상 가동되고 있는 397대에 대해서는 효율성있게 비상벨로서 역할을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상명 염위원님 말씀이 현재 비상벨의 관리상태 다음에 정상가동되는 벨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느냐는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비상벨 관리관계는 90년도부터 92년 그러니까 약 7년정도 90년도에 설치된 것은 거의 망실이 다 되었고 아니면 관리상태가 전무한 상태이고 다음에 달려있지마는 작동은 되지마는 실질적으로 관리면에서는 실지로 관리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각종 범죄로부터 물론 아까 서두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자위능력 보강 차원에서 제도는 굉장히 좋은 제도입니다.

그런데 운용면이라든지 관리면을 보면 행정쇄신위원회에서도 이것은 개선의 방법의 여지도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제도로 봐서는 좋지마는 이것은 자율권장사항으로 하지마는 앞으로 97년도부터는 전연 예산지원이 안 된다고 하는 것은 운영이나 관리면에서 부실하기 때문에 예산지원이 안 되는 내용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실질적으로 운영면에서는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염오용위원 현재 정비대상이 있는데 이것을 앞으로 정비를 할 겁니까?

아니면 망실을 시킬 것입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상명 이것은 정상부분에 대해서는 운영면으로 잘 보강될 수 있도록 있는 것이라도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해 주고 망실이라든지 정비대상은 내년도에 전부 이 부분에 대해서는 폐기처분하는 것으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종학위원 민방위행사 예산집행 내역이 있는데 그날 저도 참석을 했습니다.

동에 통장과 대원이 많이 오는데 통단위에서 예산이 어떻게 됩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상명 통단위 예산은 우리가 올해에는 10만원이 지원이 되었고 내년에는 50만원을 올려놓았는데 현재 경영관리실에서 이것은 전체 자원관리때문에 내년도 추경에 50만원씩 동별로 실액을 줄 수 있도록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학위원 사람도 많고 의원님 출연도 많고 저도 조금 해 주었습니다마는 이것 구청행사만 큰 것이 아니라 대원들 참석하는데 이거 좋은 방안입니다.

경영관리실에 올릴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상명 예. 알겠습니다.

내년도에는 최소경비를 50만원 정도 동별로 주는 방법으로...

염오용위원 그것 지적사항으로 기록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범택위원 을지연습에 밑에 보니까 구청에 연인원 785명이 연습하는데 어려운 점이 도출되었다고 해 놓았는데 상부기관에 건의했는 5건 또 자체반영 16건 이 중에 대표적으로 어려운 점 몇 가지만 말씀해 주십시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상명 이것은 을지연습을 하면서 각 실과별로 을지연습기본운영계획상 또 실전에 대비를 시켜봤을 때 운영면에서 이것은 제도개선을 시켜야 될 문제 예를 들면 우리가 군작전도로에 어떤 다리가 피폭이 되었을 때 다리 교량보수는 급하게 안 되지 않습니까?

월배로에 구마국도가 있습니다. 군 작전도로는 2호 작전도로인데 이게 예를 들어 유천교가 피폭이 되어 부숴졌다 그러면 이 우회도로 지정은 교통관리과 충무계획서상에 우회도로 지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1차 우회도로를 구마고속도로로 해서 남대구I.C로 빠져서 서대구 정류장을 경유로 해서 안동까지 올라가는 국도입니다.

이 국도를 예를 들어 우회도로로 지정을 한다거나 또 예를 들면 보건소 혈액의 공급량이 충무계획서 상에 실전에 대비를 시켰을 때 사상자가 많이 생겼으면 수혈량이 부족할 것 같으면 수혈량을 더 늘려야 한다든지 이런 것은 충무계획서상하고 실전에 대비를 시켰을 때 문제점이 도출된 것을 충무계획을 보완 발전시키라는 것을 제도적으로 개선 발전시켜야 될 과제 예를 들면 이런 사항입니다.

그러니 충무계획은 우리가 이런 것을 가지고 전쟁을 수행하는데 최소 이 정도는 되어야 되는데 그러니 을지연습을 해 보면 실전이거든요.

그러니 을지연습은 실전이거든요. 실전에 대비했을 때 문제가 도출된 것은 충무계획을 바꾸어야 된다는 이런 내용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범택위원 그러니 부서별 조율이 되어서 세부적인 행정내부...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상명 내부적인 개선 보완시켜야 될 과제가 되겠습니다.

염오용위원 405페이지에 을지연습훈련 실시결과 및 예산집행내역에 실시결과에 실적이 나와 있는데 문제점에 대해서 본위원이 질의하고자 합니다.

문제점 및 개선방안이 21건인데 그 21건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다음에 그 밑에 병력동원 훈련이 나와 있습니다.

아까 해병대1사단에 동원을 그냥 단순히 갔다만 오는 것인지 아니면 거기서 부대에서 1박을 하고 오는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상명 을지연습 문제점 개선방안 도출 21건은 조금전에 우범택위원님이 말씀한 내용대로 충무계획서하고 을지연습을 올해는 4박5일 했습니다.

4박5일을 앞에 보면 도상연습 1,125건 메세지 처리를 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각 부서별로 메세지를 처리를 하면서 충무계획서상하고 이게 안 맞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걸 제도개선을 시킨다거나 문제점을 도출시킨 것은 내년도에 97년 도 충무계획을 바꾸어야 될 사항이 도출되는 문제점입니다.

이런 사항은 21건은 꼭 필요하시다면 제가 카피해서 드리겠습니다마는 예를 들면 그런 내용입니다.

실제 동원훈련 관계는 우리가 을지연습을 할 때 안동 50사단에 실제 병력동원은 2박3일 영장을 끊어서 실제 2박3일 응소를 해서 훈련을 받고 나오는 실제 훈련이었습니다.

그게 99명인데 99명 100% 전원 응소가 된 실적입니다.

염오용위원 안동에 갔습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상명 안동에 간 것도 있고 6명은 해병분야로 해서 그 쪽에 포항사단에 들어간 경우가 있었습니다.

○위원장 배종암 405페이지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406페이지? 407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

예. 류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류광현위원 작년에 가보니까 예산이 삭감되어서 그런지 몰라도...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상명 예. 그 관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97년도 본예산에는 안 올라갔습니다.

내년도 9월 21일날 22주년 창설기념일이기 때문에 추경에 동별로 50만원을 동에 올리든지 아니면 우리가 일괄 올려서 동에 전도를 해 주는 방법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류광현위원 사실 통장들이 일선에서 우리 행정을 도우는 입장에 있으니까 다른데는 삭감하더라도 더 주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상명 예. 맞습니다.

이 관계는 위원님들이 더 신경을 쓰시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60만원을 올려도 안 되겠나 싶은데 내년도에는 행사가 잘 진행될 것 같습니다.

최학득위원 408페이지 민방위대피시설 지정현황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민간인 시설에 어떻게 지정하게 되는지 그리고 이것을 주민들에게 홍보하는 과정에서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유도표시판을 한다고 하셨는데 혹시 반회보에 홍보한 적이 있습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상명 민방위대피시설 이용관계도 반횝라든지 매월 민방위 훈련을 할 때 요새는 격월제로 하기 때문에 매달 한 번ㅆ기 민방위 훈련을 할 때는 앰프라든지 아니면 유선자막이라든지 이런 것은 우리가 굉장히 홍보를 많이 합니다.

그리고 유도표지판은 50m전방에 대피시설이 있다고 하는 사람이 뛰는 형으로 그림을 그려가지고 부착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50m전방에서 유도표지판을 보고 대피시설에 문제가 있을 때는 대피시설로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그것은...

최학득위원 지정하는 방법은 어떻게 합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상명 주로 대로변에 지하 상가쪽에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상가주 건물주하고 협의되어서 승낙을 받아서 대피시설로 지정을 해 놓은 겁니다.

최학득위원 표시가 있죠?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상명 예. 다 되어 있습니다.

이천옥위원 조금전에 최위원님 말씀하셨듯이 민방위 대피시설이 되어 있는 각 동에 어느 장소에 예를 들어서 간판이라든지 상호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죠?

그것 자료가 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상명 예. 다 되어 있습니다.

이천옥위원 그러면 가급적이면 어느 동에 어느 자리에 있다는 것을 알도록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상명 719개에 대해서 주소하고 대피시설로 지정해도 좋다고 하는 사전승낙을 받아서 지정을 해 놓았기 때문에 719개에 대해서는 이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천옥위원 그러면 각 동에 통마다 되어 있습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상명 주로 대로변 간선도로 내지 중로,소로에 있는데 대부분 대로변,중로 쪽에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사람의 래왕이 많은 데 지하에 주로 많이 대피시설로 지정을 해 놓았습니다.

최학득위원 지역적으로 안배가 되어 있습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상명 지역안배도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통행에 인구수에도 맞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자료를 준비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배종암 408페이지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409페이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410페이지?

(「똑 같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411페이지?

(「넘어가고」하는 위원 있음)

412페이지에 질의하실 위원님?

예. 염위원님.

염오용위원 지하 저수조 청소실적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지금 청소를 담당하는 관리자가 한 분 있죠?

방범대원에서 올라온 그 분이 합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상명 예. 있습니다.

아닙니다. 일용인부를 사역해서 비상급수시설에 성서권역 그러니까 4개소씩 한 사람이 맡도록 해서 2명의 관리인부를 채용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염오용위원 아, 그러면 그 분들이 위생관계나 지하수 관계에 대해서 교육을 받은 분들입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상명 이것은 비상급수시설이라고 하는 것은 24시간 계속 정상적인 물이 나오도록 되어 있는 시설이기 때문에 혹시나 물이 불는다거나 아니면 자주 수도꼭지가 파손이 됩니다.

얘들이 장난을 해서 수도꼭지가 파손이 됩니다.

안 그러면 하수구가 막혀서 물이 넘친다거나 아니면 주변청소를 관리인부로 하여금 간단하고 그래도 경미하고 기술을 많이 요하지 않는 것은 우리 기술로 그 사람들로 하여금 교체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간단한 보수 수리는 그 사람으로 하여금 하고 또 우리도 장비를 구입해서 그 사람 차에는 기동성있게 하기 위해서 항상 장비를 실어가지고 24시간 체제가 물이 잘 나오도록 그 사람으로 하여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염오용위원 보싱금수시설의 수질검사는 언제마다 한 번씩 합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상명 법상으로는 수질검사는 환경보건연구원이 분기 1회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달서구에서는 물을 위원님들도 가보셨겠지만 안내표지판도 우리가 몇 월 며 칠날 43개항목에 비상급수시설 수질검사를 해서 지금 기준치는 어떤데 현재 수준은 어떻다고 하는 것이 수치로 표기가 다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한 달에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배종암 412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413페이지,414페이지에 질의하실 위원님?

예. 서재홍위원님.

서재홍위원 414페이지 민방위 구조장비 여기에 동사무소에 나가 있는 장비 방독면 외 몇 종이 있죠?

거기에 대해서 동별로 나가 있는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염오용위원 미안합니다. 413페이지 보아 주십시오.

관리상 문제점에 대한 대책부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현재 성서녹지대하고 계명대학교에 있는 비상급수시설을 97년도 추경확보 후 폐공조치를 한다고 했는데 현재 성서녹지대에 시공했는 연도가 언제이고 계명대학교도 지하수를 개발했는 연도가 언제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상명 계명대학교는 82년 1월달에 설치를 했습니다.

성서공단은 88년 12월달에 설치를 했습니다.

염오용위원 그러면 개발한지가 오래되고 하니까 문제점이 있다 그죠?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상명 그것도 그렇고 지금현재 성서공단에 각종 폐수관계가 많기 때문에 지하수로 물이 흘러가서 성서공단에 있는 것은 정수시설을 갖추어 있는 시설입니다.

정수시설을 갖추어도 수질검사를 해 보면 음용수로 적합하지 않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음용수로 못 먹을 것을 계속적으로 유지관리하기는 어렵고 그래서 이 관계는 아까 폐공을 한다고 했습니다마는 폐공을 하든지 아니면 돈을 들여서 개발을 해 놓았기 때문에 생활용수 내지는 관수용으로 갈수기 때 묘목을 관리할 수 있도록 도시관리과에 관리전환을 해서 운영면에서 쓸 수 있지 않겠느냐 아직까지 쓸 수 있는 시설이기 때문에 도시관리과로 관리전환을 해 줄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다음에 계명대학은 개발되어서 정수시설은 없고 모터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82년 설치되어서 약 15년 이상 썼는 시설이고 또 여기에는 수원지 고갈이고 또 여기는 수질이 안 좋기 때문에 이것은 다믄 50만원이 되든지 감정조치를 해서 계명대학에 넘겨주어서 계명대학에서 자기네들이 관수용으로 쓰는 방법도 안 되겠느냐 어차피 식수나 생활용수로는 못 쓰기 때문에 나무에 물 주는 시설로 계명대학에 파는 방법으로 하든지 아니면 안 살려고 하면 폐공조치를 해서 내년도에는 없애는 걸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배종암 414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415페이지?

(「엄어갑시다」하는 위원 있음)

416페이지,417페이지?

예. 이종학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종학위원 지역민방위대장이 여자가 48%인데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 내년도에는 활성화하기 위해서 하사관출신으로 임명한다고 했는데 과연 책임은 통대장을 갖고 있으면서 부대장을 제3자가 할 수 있겠는지 부대장을 예우하고 존중이 안 되어 있는데 임명할 수 있겠습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상명 개선방안으로 넣어 놓았습니다마는 일단 이것은 현재 통단위별로 지역재난에 대해서는 최소 기초단위가 통단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대로 여자분으로서는 지역재난에 응급조치하는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대장을 통대장은 그래도 수당을 타는데 부대장은 아무것도 못 탑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우리가 시에 건의를 하든지 해서 어떤 제도라도 한 달에 5만원을 주든지 아니면 통장수당에 준하는 수준으로 주더라도 이것은 개선도 시키고 상부에 건의할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좀 획기적으로 통에 지역민방위 재난을 잘 다룰 수 있는 하사관 이상의 예우는 내년에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학위원 앞으로 총무과에 협조를 해서 통장을 남자로 임명해서 민방위대장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겸직을 하자는 말입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상명 앞으로 그런 관계도 임명할 때는 가능하면 남자를 임명하도록 협조를 하고 그래도 불가능할 경우에는 부대장을 수당정도라도 줄 수 있는 방안을 연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류광현위원 통대장은 보수가 얼마나 됩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상명 통대장은 없습니다.

류광현위원 5,000원인가 있는 걸로...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상명 그것은 우리가 교육을 시킬 때 교육여비로 주는 겁니다.

○위원장 배종암 417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

예. 염위원님.

염오용위원 지역민방위봉사대라고 있죠?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상명 그것은 정상적인 발족은 안 되어 있고 주로 여성민방위대로 하여금 재난이 일어났거나 봉사를 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유도를 하지 정상적인 기구를 발족을 해서 봉사대가 발족되어 있는 것은 없습니다.

염오용위원 지금 본위원이 알기로는 지역에 여성민방위 봉사대가 각 동별로 몇 명씩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상명 정상적으로 발족을 해서 된 봉사대는 없고 여성단이별로 여성봉사대는 가칭 여성봉사대를 운용하는 것은 새마을어머니조직이나 혹시 지역재난에 문제가 생겼을 때에는 적십자사하고 서로 협조체제를 갖추어서 윤번제로 돌리면서 우리 상인동폭팔사고가 일어났을 때 봉사대라고 하는 것은 없지마는 그 사람들이 적십자사하고 같이 공조체제를 해서 급식을 제공한다거나 이런 것은 있었습니다.

염오용위원 정확한 명칭은 무엇입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상명 없습니다.

염오용위원 아니 우리 지역에 어떤 행사가 있어가지고제가 연락을 한 번 받은 적이 있는데 성당2동에 이순연씨라고 한 번 확인해 봐 주십시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상명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동에 성당2동에 가면 자율민방위대가 있습니다.

자율민방위대가 있는데 이것은 성당2동 아파트단지에 여성대표들이 자율적으로 자기 아파트 단지에 봉사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갖춘 성당2동에 한 개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우리가 한 달에 5만원씩 보조비를 주면서 활성화가 되도록 그게 시발이 되어서 확대될 수 있는지 시범적으로 운영을 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활동이 미미한 정도입니다.

염오용위원 성당2동 지역자율여성민방위대 명칭이 그렇습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상명 자율민방위대입니다.

염오용위원 그러면 관장은 민방위과에서 하고있고 현재 성당2동에 달서아파트만 있습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상명 예. 그렇습니다.

아파트도 하고 그 주변에 얘들 선도문제라든지 이런 것도 여성민방위대에서 활동하고 있는 중입니다.

염오용위원 인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상명 약30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염오용위원 거기에 대해서 명단,목적,취지,만든 경위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위원장 배종암 418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넘어갑시다」하는 위원 있음)

배영칠위원 공익근무요원 산림감시 부분에 56명이 있는데 공원녹지 24명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상명 산불감시요원이 2인1조로 해서 자기 지정구역을 설정해 주었습니다.

너는 어디에서 어디까지 감시를 하라는 구역을 정해주어가지고 2인1조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근무처는 청룡산,도원지,한실골,원기사 굉장히 산불이 잘 일어날 수 있는 취약지에 집중배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배영칠위원 그러면 이 분들은 막바로 그리고 갑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상명 출근을 했다가 갑니다.

어차피 출근부에 도장을 찍고 현장에 나갑니다.

배영칠위원 퇴근을 해 버리면 보통...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상명 아닙니다. 퇴근도 여기 들어와가지고 퇴근을 합니다.

배영칠위원 그러면 퇴근 후에 산불감시는 사실상 좀...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상명 산불은 도시관리과에서 산불감시를 위해서 직원 1/2씩 매일 밤 10시까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서재홍위원 공익근무요원들 수자가 122명에 비교해서 복무이탈자가 22명이라고 하면 프로테이지로 치면 25%에 해당이 되는데 군에 근무를 하면서 국토방위에 고생을 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집에서 출퇴근하는 사람들이 이탈률이 이 정도나 된다고 하는 것은 기강자체가 해이해졌다고 볼 수 있는데 좀 더 기강을 바로 잡을 수 있도록 담당과나 아니면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민방위재난관리과에서 통제를 제대로 해 주는 것이 안 좋겠나 싶고 실지 부모님들 입장에서는 집에서 근무하는데 사고가 나면 보기도 안 좋을 것이고 여러가지 문제가 있어가지고 관리를 맡고 있는 관에서 좀 더 세심한 배려를 하고 지도편달을 해 주는 것이 어떻겠나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상명 주로 복무이탈이 무단결근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1일 했는 사람이 10명,2일,3일까지 하루 무단결근을 하고 근무를 잘 하다가 한 번씩 이렇게 되는 경우입니다.

실지로 5일이상 되면 물론 5일이상 되면 물론 우리 교육에도 문제가 있을 수도 있겠지마는 요즘 젊은이는 아이들이 자기들도 하루 안 나가면 5일간 더 근무를 한다고 하는 것을 알면서도 이렇게 하는데 내년도에는 교육관계도 물론 우리가 1년에 두 번 정도 시본청에서 전체를 모아서 내년도에는 개선을 공무원교육원에 넣어서 교육을 시킬려고 하고 있습니다.

또 아까 말씀드린 체육대회를 분기별로 한 번씩 해 주고 어떤 사기측면에 고려를 하면 복무이탈이 조금 줄어들지 않겠느냐 자꾸 강하게 누르는 것 보다 사기앙양을 시키면서 애들로 하여금 우리 쪽으로 집중이 잘 되도록 그런 식으로 유도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배종암 418페이지,419페이지에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종학위원님.

이종학위원 분기별로 교육을 시키는데 한 꺼번에 들어가지는 못 하죠?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상명 예. 그것은 안 되죠.

물론 공무원교육원에도 내년도에 이것은 시계획입니다마는 내년도에는 우리 자체 계획은 5관리대에 1박2일을 하든지 정신교육을 군부대에 보내서 하고 5관리대하고는 협조가 되었습니다마는 집중적인 정신교육은 군부대에 다시 한번 더 들어가서 1박2일로 하는 한이 있더라도 내년도에는 획기적으로 방법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부방침도 공익근무요원은 점차적으로 줄고 있습니다.

줄고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많이 줄어듭니다.

○위원장 배종암 다음 420페이지,421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422페이지,423페이지에 질의하실 위원님?

예. 염위원님.

염오용위원 423페이지에 보면 불안전 시설물 보수 및 보강 등 조치 완료 내역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현재 중간에 생활주변시설물 조치사항이 있는데 생활주변시설물이라고 하면 우리 주민이 보수가 제대로 안 되었을 때 항상 위험을 안고 있는 부분이 아닙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상명 유형별로 해 놓았습니다마는 우리 생활주변에 교량이라든지 옹벽,아파트담장,공가 이런데 위해가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재난에 위해요소가 생길 수 있는 우리 주변에 각종 시설물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염오용위원 생활주변시설물 조치사항이 현재 조치후에 완벽하게 되었다는 내용입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상명 예. 완벽하게 되었다는 내용입니다.

염오용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확인을 다 했죠?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상명 예. 다하고 사진도 정비되고 거기에 대한 보존카드가 있기 때문에 기록유지가 다 되어 있습니다.

이천옥위원 422페이지 본동이 있는데 청보빌라와 본동시장 안에 민원이 대두되고 있는데 사실 안전진단을 통보해 놓고 아직까지 안 한 상태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난번에 옆에 건물을 짓는 분이 있었습니다.

그 때 청보빌라와 서로 민원이 있어서 그 때는 지하를 파기까지 했답니다.

청보빌라의 지하를 파니까 균열이 가 있어서 그런 그게 있었다는데 아직까지 확정은 나지 않았다 그죠?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상명 우리가 건축과에서 현재 지하부분이 약간 침하가 되어 있고 또 그 옆에 아파트에 저도 가봤습니다. 벽에 세균열이 이렇게 생겼습디다.

그리고 빨간 동그라미를 쳐가지고 이렇게 지금 균열부위는 표시는 해 놓았습니다마는 그 관계가 실지 미세한 균열이지마는 모든 신건축이라도 아무리 완벽한 건물이라도 미세균열은 정상입니다.

정상인데 이게 당초에는 없었던 것이 균열이 생겼기 때문에 지하침하와 동시에 안전상 문제때문에 균열이 생긴 것이 아니냐 주민들은 그런 안이고 그래서 건축과에서 지시를 해가지고 그러면 이것이 진짜 공사로 인한 균열부위인지 그것은 정밀안전진단이 끝나고 나면 보상협의라든지 이런 문제가 다시 재개될 겁니다.

지금 현재는 주민들이 원하는 정밀안전기관에 의뢰를 해 놓고 있습니다.

이천옥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배종암 예. 서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서재홍위원 여기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불안전시설물에 대해서 동장의 동향보고서에 의하여 올라오는 사례가 있습니까?

아니면 자체에서 다 합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상명 지금현재 불안전시설물이라고 하는 것은 동장님도 물론 생활주변이라든지 자기네들이 순찰활동을 매일 하면서 불안전시설이라든지 각종 재난에 위해요소가 있으면 우리에게 팩스보고라든지 유선보고가 들어오는 것이 있고 또 주로 이런 경우는 동장을 통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민원인 본인이 직접 우리에게 오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신문이나 메스컴이라든지 또 우리가 관내 순찰을 하면서 발견되는 경우도 있고 지금현재 이것은 대백 상인동 지점 이런 것은 굉장히 큰 공사장이기 때문에 미리 이것은 예측되는 것이고 바로 공사 현장에서 문제가 도출이 되어서 우리가 현장에 나가서 공사중지명령을 건축과에서 하고 정밀안전진단도 지금 의뢰중에 있고 토류벽을 새로 하도록 해서 지금 보강보수 조치가 전부 완료가 되어 있는 그런 단계입니다.

그러니 지금 대백프라자라든지 상인동 보라맨션의 지하주차장 균열부위라든지 경창정공에 옹벽균열 부분은 이런 것은 우리가 직접 현장에서 우리한테 공사감독이 아니면 그런 식으로 확인이 된 것이기 때문에 동장이 관련되었다고 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부분입니다.

이것은 현장에서 연락이 와가지고 우리가 바로 나간 사항입니다.

염오용위원 동장이 알고 있을 것 아닙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상명 알고 있습니다.

염오용위원 불안전시설물에 대해서 각 동별로 서면으로 자료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상명 그러니 불안전시설물은 이 앞에 조서하고 이것은 조치된 사항은 우리가 빼내었기 때문에 필요하시다면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서재홍위원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직장단위라든지 큰 건물 같은 것은 자연적으로 관리를 해야 되겠고 전부다 아는데 실지 다니다 보면 일반주택가에도 보면 균열이 가고 개인재산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도 자기들이 붕괴위험이 있다고 하는 것을 느끼면서도 가 지주를 하나 받쳐가지고 있다가 그 다음 비가 안 오니까 다시 철수를 해 버리고 하는데 균열이 가 있는데 그대로 사는 것이 제 눈으로 본 적이 있는데...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상명 동장이 순찰활동을 하거나 주민이 자기 건물에 안전에 문제가 있다고 하면 각종 홍보전단이라든지 민방위재난상황실로 항시 연락체제를 갖추어 주면은 우리가 현장에 나가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아직까지는 홍보체제라든지 우리는 하는대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니면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안전에 문제가 생기면 바로 주민들이 자력으로 복구조치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을 기피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서재홍위원 사고가 나면 자기들이 더 손해이고 하는데도 경제적인 여력이나 이런 것 때문에 보수를 못 하고 그냥 그대로 넘어가는 경우가 있습디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관에서 그것까지 책임을 질 수도 없는 노릇 아닙니까?

(장내소란)

○위원장 배종암 조용히 해 주십시오.

지금 질의중입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상명 자기 자력으로 복구할 수 있도록 우리가 계도하는 측면에서 권장사항으로 그렇게 해야 될 책임이 있지...

○위원장 배종암 과장님. 불안전시설물 관계 해당되는 동에 각 동장님도 이 내용을 알고 있습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상명 다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배종암 그러면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상명 불안전시설물 3개소를 말씀하시는 것이죠?

염오용위원 아닙니다. 전체 동 모두 다 해 주십시오.

○위원장 배종암 424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종학위원님.

이종학위원 재난상황 주민신고요원 위촉 7,000명 위촉했습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상명 이것은 위촉장을 동으로 동장이 위촉하는 방법으로 위촉되어 있습니다.

이종학위원 대장이 있습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상명 예. 있습니다.

이천옥위원 거기에 덧붙여서 제가 한 마디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지난번에 제가 한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사실 새벽에 도로를 지나다 보니까 전선주에 뭐가 나부끼고 있습디다.

현수막인지 뭔지는 몰라도 그걸 제가 신고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신고를 받은 분이 물론 구청 직원이겠죠.

그 상황을 한전에다가 바로 연락을 하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것은 사실 좀 잘 못 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 앞으로는 그런 것을 신경을 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상명 예. 잘 알겠습니다.

염오용위원 민방위교육을 해당 강사들이 와서 교육을 시키는데 교육내용에 대해서 자료수집을 해 놓은 것이 있습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상명 그것은 강사들은 올해는 무엇을 해라 상반기에는 무슨 교육을 집중적으로 하라고 하는 것은 내무부 지침에 의해서 하고 또 강사들은 중앙민방위 학교에 합숙을 해서 강사에게 교육을 시키고 또 그 사람들이 와가지고 교육에 대한 것은 우리가 한 카트씩 녹음을 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마는 주로 생활민방위이기 때문에 화생방이라든지 불조심 뭐 불관계 재난관계 이런 것은 될 수 있는대로 유사한 소방대의 어떤 소방과장이 오거나 소방서의 ...

염오용위원 민방위교육에 대한 백서발간 같은 것은 없죠?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상명 그런 것은 없고 재난방지백서는 작년도에 발간했습니다.

염오용위원 민방위교육을 우리가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강사를 초빙해서 교육을 시키는데 교육을 어떤 교육을 시키는지 우리가 알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상명 그것은 분기별로 민방위대원들한테 교육교재는 인쇄를 해서 전 대원에게 줍니다.

그리고 그 안에 수록되어 있는 내용도 주로 민방위강사가 중점적으로 교육시키는 내용이 거의 포함이 되어 있는 교재가 인쇄되어 있습니다.

염오용위원 교육을 했는 것을 인쇄를 합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상명 그것이 아니고 교육에 방향,방법 아니면 재난에 관련되는 사항은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고 이런 방법론을 기술해 놓은 교재입니다.

염오용위원 민방위 강사 질적 향상을 시킨다고 하셨는데 그 점에 대해서 과장님이 신경을 많이 쓰셔서 민방위대원으로 계시는 주민들이 강사자질에 대해서 상당히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 한 번 더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상명 예. 잘 알겠습니다.

이종학위원 현재 프랑스나 이런데 민방위가 잘 되어 있는데는 잘 되어 있는데 중앙에서 민방위교육 지침이 안 내려옵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상명 내려옵니다.

이종학위원 전문성있는 연구기관에서 연구를 해서 교재를 선택해야 할 것입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상명 내년도에는 소양교육의 강사라든지 실기교육 강사는 그래도 하다 못해 반 정도는 교체하는 방법으로 저명한 대학교수라도 위촉을 해서 강사의 수준도 높이고 민방위대원의 사명감도 다시 불어 넣을 수 있는 방법으로 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염오용위원 이것 지적사항으로 넣어서...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상명 이것은 지적사항이 아니고 우리 자신이 알고 개선을 시키겠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기선을 시키겠습니다.

염오용위원 전년도에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도 이런 이야기가 나오니까...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배종암 427페이지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감사중지 시간에 사전 협의하여 주신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일 각 동사무소 소관 사항 행정사무감사를 이하여 편성된 감사반장으로는 감사1반장에 본위원이며 감사2반장은 최학득위원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감사일정은 이것으로 종결하고 내일 오전 10시부터 동사무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내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오늘 일정 종결을 선포합니다.

(14시59분 감사종료)


○출석위원 (11인)
裵鍾岩崔鶴得禹凡澤徐在洪李千玉
柳廣鉉韓正壽芮秉祚李鍾鶴廉五溶
裵榮七


○출석전문위원 (1인)
黃正瑾


○출석공무원 (4인)
總務局長金鳳遠
稅務課長崔相坤
徵收課長朴聖俊
民防衛災難管理課長李相明


【참고자료】

'96년도행정사무감사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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