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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서구의회

제52회 제3일차 내무위원회행정사무감사(1996.11.28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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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년도 행정사무감사
내무위원회행정사무감사회의록
제3일차

달서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총무과


일시 : 1996년 11월 28일(목) 10시

장소 : I소회의실


(10시28분 감사개시)

o 총무과

○위원장 배종암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내무위원회 소관 9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총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제출된 자료에 대한 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께서는 제출한 자료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박홍우 총무과장 박홍우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배종암내무위원장 그리고 내무위원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총무과 소관 기 제출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51페이지입니다.

○위원장 배종암 과장님 숫자는 계만 부르고 넘어갑시다.

○총무과장 박홍우 예. 알겠습니다.

251페이지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96년도행정사무감사자료

(총무과소관)

(끝에실음)


(11시53분)

○위원장 배종암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점심식사를 위하여 13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53분 감사중지)

(13시18분 감사계속)

○위원장대리 예병조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계속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석에 앉아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별로 넘어가면서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251페이지부터 하겠습니다.

우범택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국공유재산 관리현황에서 구유재산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구유재산에 있어서 어린이집,공부방,수련실의 재산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으며 구유재산 2건에 대해서 매각경위와 그것을 함에 있어서 언제 누구에게 또 아무때나 할 수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박홍우 재산은 물품관리관은 총무국장 분임물품관리관은 총무과장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경로당,어린이집,공부방은 사회복지과에서 해당과장이 가에서 관리를 합니다.

구 전체 현황은 총무과에서 내 놓았습니다마는 실지 나머지 구청하고 동사무소것만 실지 총무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각재산은 잡종재산입니다.

그런데 5평방미터입니다. 1,5평 정도 되는 자투리 땅인데 대부를 해 주다가 행정재산을 잡종재산으로 바꾸어가지고 저희들이 인접된 연고권자가 매수를 희망을 할 적에 저희들이 감정가격에 의해서 매각합니다.

신청을 받아서 합니다.

우범택위원 그러니까 매각승인을 해 주었습니다 그죠?

○총무과장 박홍우 예. 구의회에 관리계획 승인을 받아서 합니다.

우범택위원 이것은 그러면 항시 주위에 인접된 자가 필요로 해서 하고자 할 때 매각을 수시로 할 수 있습니까?

○총무과장 박홍우 그게 아무때나 하는 것이 아니고 일단 관리계획을 승인을 받으면 1년에 수시로 본인이 신청을 할 때 할 수 있습니다.

관리계획을 승인을 안 받은 토지에 대해서는 못 하고 단 이게 잡종재산인데 다른 국유지나 이런 토지는 일단 용도폐지가 되어서 넘어와야지 매각을 할 수 있지 용도폐지가 안 된 토지는 우리가 매각을 못 합니다.

우범택위원 그러면 경로당,어린이집 여기에 대해서는 사회복지과에서 관리합니까?

○총무과장 박홍우 관리상태는 제가 여기에서 답변드리기에는 곤란합니다.

저희들이 동청사나 이것은 총무과에서 직접 점검을 하고 수리 보수할 것은 직접하고 예산에 계상할 것은 해서 하고 있습니다.

최학득위원 구유재산 건물현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경로당 33개가 있고 477페이지에 보면 34개로 되어 있는데 어느 것이 맞는지 모르겠고 또 재산관리를 어떻게 하길래 이중적으로 표기가 되었는지 조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박홍우 사유를 규명은 하겠습니다마는 총무과에서 나온 자료는 단 구청장으로 등기가 된 토지를 우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미준공된 것이 하나 있는지 별도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그 자료는 저희들이 낸 자료가 아니고 우리 공유재산등록에 구유재산에 등록된 재산은 총무과에 이것밖에 없습니다.

염오용위원 총무과장 수고 많습니다.

염오용위원입니다. 국유지,시유지,구유지하고 나대지에 대해서 우리 주민을 위해서 주차장으로 활용할 계획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대지인데 아주 미미한 면적을 가지고 있는 부지가 고루 분포가 되어 있는데 이것은 빨리 매각해가지고 어떤 접해있는 주민들한테 사용을 원활히 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은 없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박홍우 앞에 잡종재산을 총괄로 해 놓았습니다마는 대부가능 재산은 100% 다 했습니다.

단 대부불가 재산이 있ㅅㅂ니다.

도로라든지 구거,하천 이런 것은 대부를 원하지 않는 토지 이런 불가능 토지가 있고 다음에 기타재산은 나대지이지마는 아주 면적이 적어가지고 쓸모가 없는 땅 그리고 유휴지상태에 있는 것을 말하는데 저희들이 대부가능한 토지에 대해서는 거의가 매년 조사를 해서 누락없이 대부가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혹시 불법으로 사용을 하고 있다든지 이런 것은 발견 즉시 추징을 하고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국공유지에 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는 그런 토지는 사실은 제가 일일이 조사는 안 해 봤습니다마는 위원님 보시다시피 면적으로 봐서 주차장을 할 부지가 크게 제가 알기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염오용위원 본위원이 자료를 보니까 현재 차를 다믄 몇 대씩 댈 수 있는 부지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총무과장 박홍우 대부재산 이외에 말입니까?

염오용위원 대부재산을 우리 구에서 주민을 위해서 주차장으로 개방할 의사에 대해서 본위원이 물었습니다.

그리고 대부했는 땅인데도 면적이 100㎡ 이하가 되는 이런 것은 인접해 있는 주민들에게 사용을 할 수 있도록 매각을 할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총무과장 박홍우 있습니다. 저희들이 대부재산 중에 잡종재산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건 전부 연고권자가 자기 마당에 구거,도로 옛날 도로가 지나갔다든지 구거가 지나갔다든지 그런 면적입니다. 마당안에.

그러니 남이 쓸 수 없는 면적입니다.

그래서 전부다 현재 대부를 하고 있는데 이것을 본인들이 매각희망을 하면 우리가 관리계획을 승인받아서 감정해서 매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염오용위원 현재 매각하라고 권고를 합니까?

○총무과장 박홍우 권고를 합니다.

최학득위원 구유재산에 대해서 한 번 더 묻겠습니다.

하천,답,전 구거가 있는데 하천도 지적이 그대로 있는데도 세가 나옵니까?

○총무과장 박홍우 실지로 지목은 공부상 지목이 하천,구거 이래 나옵니다.

실지로는 마당에 대지로 되어 있고 그렇습니다.

그게 인제 거의가 도로,답,전이라고 해 놓았습니다마는 실지가 대지...

최학득위원 그러면 지목을 바꾸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박홍우 지목은 우리는 감정을 어떻게 하느냐 하면 실질 대지면 대지대로 감정을 하고 실지대로 감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공부상 지목입니다.

염오용위원 국유지,시유지,구유지 대부기준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박홍우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7조】【제37조】에 있습니다마는 토지는 그 법에 81년 4월 30일 이전 토지에 건물이 있는 경우에는 공시지가 면적 25/1000를 부과합니다.

그 다음에 81년 4월 30일 이후에 토지에 대해서는 건물이 있는 경우에는 공시지가 면적 50/1000을 부과합니다.

그리고 건물은 평방미터당 감정을 해서 면적 50/1000을 부과합니다.

○위원장대리 예병조 없으시면 257페이지 이륜차 관리현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류광현위원 구청관리는 잘 하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박홍우 구청에는 환경청결과,도시관리과,건설과에 있는데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륜차는 환경청결과에 3대가 있습니다.

이것은 책임보험 7만1,000원 종합보험이...

류광현위원 보험은 되었습니다. 관리자체를 잘 하고 있는지?

○총무과장 박홍우 분임물품관리관이 해당 소관 과장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처리를...

류광현위원 동이나 구청이나 심벌마크를 해서 표시를 해 주십시오.

그래야 누가 보더라도 우리 것이구나 하는 것을 주민들도 알 수 있도록 아니면 표시를 하면서 환경청결과라든지 도시개발과라든지 표시를 해 주면 더욱 좋고...

○총무과장 박홍우 내년부터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예병조 류광현위원이 말씀하시는 것은 관용차량에 심벌마크를 감사지적사항으로 기재를 해 주세요.

그러면은 279페이지 동네 체육시설로 넘어가겠습니다.

우범택위원 관용차량 유지관리비 수리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차대번호하고 운행실적,제세공과금 등등 있는데 여기에 보면 기본소모품 및 기타 교환 공임 윤활유 등등 있는데 차제에 제세공과금 비고란에 하든지 별도로 기본소모품 차대에 얼마 얼마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일률적으로 묶어서 하니까 어느 차에 경비가 많이 들어갔는지 물라서 묻는 겁니다.

○총무과장 박홍우 차대번호별로 해 놓았는데요?

우범택위원 아닙니다. 바로 앞장에 271페이지에 보면 기본소모품,기타 공임,오일필터 등등...

○총무과장 박홍우 이것은 차별로 곤란한 것이...

우범택위원 이것을 차별로 하면 한 눈에 보기가 좋거든요.

○총무과장 박홍우 이것은 부품을 삽니다.

구청에서 사서 수시로 윤활유라든지 이런 것이 부족하다든지 구청에 소모품대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시로 해 주기 때문에 이걸 차별로 나타내기에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류광현위원 타이아 교환같은 것도 해 줍니까?

○총무과장 박홍우 타이아도 사실은 소모품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놓고 수시로 마모가 되면 교환을 하고 합니다.

우범택위원 왜 묻느냐 하면 차 구입연도가 89년도,90년도 연수가 있기 때문에 연수에 의해서 여러가지 소모품이 많이 필요하면 차 연수에 의해서 수리비를 한 목 해놓으면 보기가 안 낫겠느냐.

○총무과장 박홍우 그래서 검토를 많이 했습니다.

차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제세공과금하고 수리비,유류비이거든요.

이것은 우리가 차대별로 정리가 됩니다.

그런데 소모품은 수시로 교환하고 수시로 해 주기 때문에 차대별로 정리가 하기가 어려워서 묶어서 내 놓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염오용위원 과장님 일반수리비에 보면 정비공장이 두 군데에 지정이 되어 있다고 하셨는데 업체지정 기준을 어디에 두는 지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일반수리비에 샀는 년도가 똑같고 차 넘버가 7루로 나오는데 제세공과금이 다른 것은 다 24만1,000원인데 제일 위에 것은 32만2,000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들쭉날쭉한 것은 어디에 근거를 두어서 그렇습니까?

○총무과장 박홍우 7루에 9588 이것은 녹지사업용 차입니다.

저희들이 32만2,000원...

염오용위원 차가 운행실적도 다른 차보다 적고 한데 제세공과금이 많은 이유는 왜 그렇습니까?

○총무과장 박홍우 책임보험이 16만1,210원 종합보험이 15만5,010원 그래서 27만6,220원하고 자동차세 4만5,600원해서 32만2,000원 들어갔습니다.

염오용위원 그러면 그 밑에 8973,8976은?

○총무과장 박홍우 이것은 차종이 틀립니다.

위에것은 2.5t 사업용차이고 7루8944는 일반 업무용차량입니다.

24만1,000원이 들어간 것은 책임보험이 15만4,160원 종합보험 5만9,730원 이게 자동차세가 2만7,070원 좀 적습니다.

그래서 24만1,000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그 차이입니다.

염오용위원 차종표기를 안 해 놓으니까 구입연도가 똑같고 앞에 7루가 똑같기 때문에 물어보았습니다.

○총무과장 박홍우 정비업체 지정 2개소는 대경정비공장 본리동에 있고 또 유성정비공장도 본리동에 있는데 저희들이 구에서 거리가 가능하면 가까운 대로변에 위치한 공장과 1급정비업체 그러니까 차량의 진출입이 용이한 교통이 편리한데를 찾아보니까 본리동에 있ㄴㄴ 것이 저희 구하고 제일 가깝고 해서 지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염오용위원 정비가격은 어느 정비공장이나 조달가격이라서 똑같다 이거죠?

○총무과장 박홍우 그렇죠. 부품은 거의 비등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제가 총무과 있기 전에 재무과에서 했습니다마는 제가 알아 보니까 사실상 구에 사업을 잘 안 해 줄려고 한답니다.

제때 돈 안주죠 뭐 일일이 청구해서 하죠 그러니까 자기들이 상당히 까다롭거든요.

○위원장대리 예병조 279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동네시설 설치 및 관리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분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81페이지 구청장기체육대회 경기종목 및 예산집행 내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십시오.

예. 염오용위원.

염오용위원 구청장기 체육대회 할 때 지난번에 11월 16일날 상서여상 실내체육관에서 탁구대회를 할 때 본위원이 동료의원 몇 분하고 간적이 있는데 청장기 체육대회 할 때 우리 의원들에게 초청은 안 보내더라도 관심이 있어서 가보니까 집행부에 사람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동료의원 두 분하고 저하고 세 사람이 가서 멀쩡하게 그냥 둘러보고 왔는데 청장기대회인데 사람이 없어서 그냥 왜 생활체육회에만 맡겨놓습니까?

○총무과장 박홍우 저희들이 주최는 구청장이고 모든 행사진행은 생활체육협의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반드시 생활체육계직원 2명이 나갑니다.

나가서 처음부터 시종 마칠 때 까지 차질이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앞으로 잘 하겠습니다.

주로 행사는 일요일날 개최가 되어서 저도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행사장에 나가는데 지난번에 탁구대회를 할 때는 저도 못 갔습니다.

그 때 저희들 구청직원체육대회가 있어서 생활체육계직원만 2명이 나가고 체육대회 행사장에 나가는 바람에 사실상 저도 못 나갔는데 잘못이 있으면 앞으로 시정을 하겠습니다.

염오용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감사지적사항으로 기록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상호의원님하고 신원섭의원님하고 본위원하고 가서 한 시간 정도 있었는데 한 사람도 못 봤습니다.

그래서 멀쩡하게 서 있다가 탁구협회 회장님하고 저하고 간단하게 이야기하고 애로사항만 듣고 왔습니다마는 앞으로 청장기체육대회를 할 때 집행부에서 사람이 없다면 안 되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박홍우 죄송합니다. 구동직원 전체 체육대회가 있어서 그렇게 되었는데 앞으로 잘 하겠습니다.

염오용위원 그리고 관심이 있는 의원에게는 초청장을 발송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총무과장 박홍우 예. 알겠습니다.

서재홍위원 그 문제에 대해서 보충해서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실지 청장기대회라고 하는 것 같으면 거기에 참가하는 선수들이 특정 동네가 출전하는 것도 아니고 여러군데에서 출전하다 보니까 실지 우리 의원들이 거주하는 동네 선수들이 출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동네 관할에 있는 의원들은 그런 대회가 있는지 우리 동네 팀이 가는지 그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어차피 구청 자체 행사라고 하더라도 의원들이 아는 것 같으면 한 번씩 가서 찾아볼 수 있는 초청장을 방금 염위원이 말씀하셨는데 인쇄해서 보내는 것 보다는 요즘 P.C로도 할 수 있으니까 회람으로 해서 의원들에게 알려 줄 수 있으면 하는 것이 저의 바램입니다.

염오용위원 지금 생활체육 탁구대회에 가서 생활체육회 달서구 회장님하고 총무,부회장님하고 잠간 대화를 했는데 문제점이 있는 것 같아서 그런데 생활체육대회를 개최하고 난 후에 평가자료가 있으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문제점에 대해서 주무과장님으로서 생각나시는대로 이야기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총무과장 박홍우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생활체육업무가 금년3월달에 문화공보실에 있다가 저희 총무과로 넘어왔습니다.

지금 체제가 거의 본청에도 문화체육국이 별도로 있어서 그 쪽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업무가 총무과로 넘어와가지고 사실은 총무과장의 입장에서 상당히 곤욕을 치르고 있습니다.

일요일마다 행사입니다. 안 그래도 총무과 행사가 공식,비공식 행사가 매일 행사가 있는데 체육업무에 따른 행사까지 총무과에서 다 책임을 질려고 하니까 사실 제가 애로사항이 한 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 업무가 어떻게 해서 체육업무가 총무과로 넘어왔는지 그 자체도 모르겠습니다.

모르겠는데 작년에도 행정감사때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구동직원 한마음체육대회는 총무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생활체육은 문화공보실에서 하고 있는데 왜 이중으로 하고 있느냐는 그런 말이 있어서 이리로 넘어왔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총무과에서 하고 있는 직원단합대회는 구 동 공무원을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사항을 총무과에서 합니다마는 그래서 총무과로 넘어와서 애로사항이 많습닏.

그리고 생활체육 시설만 해도 14개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관리인부는 생활체육계 직원 2명이 있습니다.

관리인부가 없어서 저희들이 계장 이하 직원 둘을 수시로 제가 꾸짓고 합니다마는 항상 문제가 되는 것이 생활체육계 문제입니다.

저는 애로사항만 말씀을 드리는데 앞으로 이런 행사가 일요일마다 있다가 보니까 행사가 겹쳐서 저도 일일이 못 갑니다.

또 일일이 손을 못 쓰는 현실입니다.

체육행사에 대해서는 더욱 신경을 쓰고 또 앞으로 의원님을 꼭 초청을 해서 잘 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류광현위원 총무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생활체육이 원래 문화공보실에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박홍우 문화체육계라고 되어 있습니다.

류광현위원 그런데 왜 총무과로 넘어갔습니까?

○총무과장 박홍우 저도 그 이유를 잘 모르겠습니다.

류광현위원 그러면 국장님을 오시라고 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예병조 국장님 참석하도록 하십시오.

염오용위원 과장님 청장기 체육대회에 예산이 있는데 예산이 고루 배분이 되었는지 배분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왜냐하면 탁구대회에 가보니까 장애인 탁구선수도 많이 오고 하는데 예산이 상당히 적다고 이야기를 합디다.

그래서 예산기준이 잘못되어서 그런 것이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박홍우 그런 것이 아닙니다. 실지 생활체육대회 행사를 해 보니까 애로사항이 많습디다.

예산이 천만원인데 최소한 경비가 한 경기를 하고 나면 넉넉하게 할려면 한 500만원 있어야 됩니다.

도시락 하나도 3,000원짜리 밖에 못 해 줄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탁구대회에 150만원밖에 안 썼습니다마는 인원수에 따라서 조기회팀 축구팀 선수가 많은 데는 인원수대로 우리가 배정을 하다보니까 이렇게 된 것이지 기존있는 예산을 남기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은 아닙니다.

이 행사를 하고 나면 전부다 불만입니다.

왜 우리는 지난번에 시생활체육대회 구별로 참가를 했습니다.

정원경의원님을 아실것입니다마는 예산이 적어서 츄리닝을 한 벌해 줄려고 하니까 예산이 얼마가 되어 있느냐 하면 2만원인가 2만5,000원인가 되어 있습니다.

요새 아주 싸구리 서문시장에 가면 그정도 주고도 살 수도 있는데 좋은 것을 할려고 하면 적어도 5만원은 주어야 됩니다.

예산이 적어서 위에 T셔츠 3만원 짜리 억지로 5만원짜리를 사정사정해서 사다 입혔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선수들이 타구청에는 전부 유니폼도 다 좋은데 왜 우리 구청에는 그렇게 적게 해 주느냐 나는 타구청에 예산이 얼마 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좌우간 체육행사 예산이 제가 보아도 적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현재 예산범위내에서 하다 보니까 방법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재홍위원 그냥 넘어갈려고 하다가 다시 그런 말씀을 하니까 제가 따지겠습니다.

어떻게 해서 생활체육회라든지 청장기 체육대회 식사문제까지 구청에서 다 부담을 한다는 말입니까?

행사비는 행사에 필요한 경비만 하는 것이지 자체적으로 참여를 해서 식사문제는 참여팀들이 자체적으로 해야 됩니다.

식사까지 구청에서 하면 엄청난 부담이 따르고 무리입니다.

음료수라든지 참가했는 팀들 수자에 비해서 한 팀당 음료수를 집행부에서 준다든지 아니면 상품을 더 한다든지 하는 문제는 있을 수 있지마는 지금 어느 대회든지 가서 국가대회든지 가더라도 식사까지 전부 해 주는데는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것인데 어떻게 해서 식사까지 제공을 해 줍니까?

앞으로는 식사는 자기들이 책임을 지고 하고 집행비용은 순수 경비로 들어가도록 상품대라든지 트로피대라든지 여러가지 집행비용으로 하는 것이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박홍우 서위원 말씀에도 제가 동감도 합니다마는 자진해서 출전한다고 하는 것도 사실 어렵습니다.

저희들이 동호인 축구대회다 탁구대회다 할 적에는 당연히 여기 나오면 식사라든지 모든 일체 경비는 구에서 책임을 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3,000원짜리 도시락 정도 해 줍니다마는 아마 식사를 제공을 하지 않고 행사를 한다는 것은 어렵지 않겠나 판단합니다.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류광현위원 두류축제 달구벌축제 예비군축제 그리고 직원축제 생활체육하고 맨날 체육대회 하다가 예산 거덜 안 나겠습니까?

아까 서위원 말씀대로 자체 홍보가 되어 있어야 되지 도시락까지 싸준다고 하면 밥하고 전부 눕혀놓고 예산으로 해 주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완전히 이것은 강제성입니다.

○총무과장 박홍우 강제성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서 하는데 그냥 내버려 놓아두면 신청하는 팀이 적습니다.

적고 생활체육협의회를 통해서 신청을 받는데 식사대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류광현위원 두번째 베드민턴하고 노인게이트볼하고 베드민턴은 92명이고 게이트볼은 150명인데 위에는 150만원 밑에는 140만원밖에 안 되는데 공평성이 없지 않습니끼?

노인들이 힘이 없으니까 작년에 게이트볼 노인들이 우리 집에 전화가 오고 했는데 노인들은 힘이 없으니까 대충 했는 모양인데 인원수대로 한다고 하면 안 맞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박홍우 베드민턴은 시생활체육협의회에서 심판이 별도로 나옵니다.

탁구는 여기에서 바로 되는데 축구라든지 뭐 베드민턴 테니스라든지 이런 것은 시체육회에 등록된 심판이 있습니다. 심판이 나와서 자격이 있는 사람에게 심판을 맡기다 보니까 심판비가 좀 나가는 것이 많고 트로피라든지 이런 것이 수자가 많기 때문에 그런 것이 있는데 아까 말씀을 제가 잘 못 했습니다마는 인원하고 규모하고 여러가지를 판단해서 저희들이 했는 겁니다.

류광현위원 노인들이 우리 집으로 전화가 옵니다.

생활체육대회 예산을 깍았다고.

노인들보고 우리 구청에 예산이 없어서 월급도 못 주는 판인데 노인들 줄 돈이 어디 있느냐 노인들이 양보안 하면 누가 할 사람이 어디 있느냐 하고 마무리를 하고 말았는데 너희는 앞으로 내말 안 들으면 구의원이 안 된다는 쪽으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딱 그렇게 하지는 않았지만 그런 압력을 주더라고.

팀이 우리 달서구에 23개가 됩니까?

○총무과장 박홍우 예. 많습니다. 동에 한 동네 두 개 팀이 있는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류광현위원 우리 동네는 게이트볼 팀이 없는데.

○총무과장 박홍우 많습니다.

서재홍위원 앞으로 여기 어느 팀들한테도 연간보조로 뭐 구청재산이 파산이 되든지 어떻게 되든지 간에 연간 돈 100만원씩 해서 14개팀 같으면 1,400만원 그리고 베드민턴도 클럽이 13개 같으면 1,300만원 보조해 줍시다.

그렇게 하는 것이 낫지 이렇게 하는 것 같으면 구청재산 재정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저의 말씀은 구청에서 해 줄 수 있는 것은 엄료수라든지 기념타올이라든지 자체 행사에 이벤트 표시로서 하는 것이지 자기들이 먹는 식사까지 우리가 자기들 뒤까지 다 닦아 줄 수는 없다 이겁니다.

○총무과장 박홍우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류광현위원 그리고 게임팀이 45개있는 것은 한 동네에 서너개씩 됩니까?

○총무과장 박홍우 테니스클럽입니다. 10명씩 20명씩 소규모... 동호인 클럽입니다.

생활체육회에 등록된 동호인클럽이 있습니다.

우범택위원 민간인표창 관계에 있어서 작년에 감사시에 과장님께서 분명히 지역구 동의원하고 합의해서 민간인 표창을 상신하자 알린다고 했는데 금년에는 알렸는지 또 작년에는 장관표창도 있었는데 금년에 왜 없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박홍우 우리가 작년에 위원님 말씀대로 민간인 표창은 구의원님과 사전에 협의가 되도록 하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에 행정감사를 받고 나서 정식으로 지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관내 구의원하고 사전에 협의를 해 달라 우리는 협의가 된 것으로 물론 협의서류가 올라온 것은 아닙니다.

표창자 신청은 동장명의로 올라오니까 가능하면 협의를 해 달라고 해서 제가 알기로는 구의원과 협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구체적인 사항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저희들이 장관 표창이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작년도에는 전체 표창했는 수자가 156명이었습니다.

장관 표창 1명,시장표창이 19명,구청장 표창이 136명입니다.

금년에는 장관표창은 없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올해 209명이니까 50명이 증가되었습니다.

수자로는 증가되고 장관표창은 하나 줄었습니다마는 금년도에 기초질서 지키기 교통질서 확립 이런 모범운전자 표창이 많아서 그랬습니다마는...

서재홍위원 그것은 작년에는 장관표창 대구철신 내무부장관이니까 받았고...

○총무과장 박홍우 우리가 장관표창 추천을 해도 위에서 기각이 되면 못 하고 그렇습니다.

신청은 합니다.

○위원장대리 예병조 감사지적사항으로 민간인 표창하실 때는 구의원님과 상의해서 상신을 하도록.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표창은 희귀성이 있어야 되는데 너무 많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그 때 우리 동에 주부님한테 가니까 자기 집에 상을 열몇개 걸어놓았습디다.

그 분이 어떤 일을 그렇게 많이 하는 지 몰라도 쉽게 이야기해서 받는 사람이 계속 받는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상이 너무 많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총무과장 박홍우 표창은 총무과에서 전체 주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각 사업부서에서 분기별로 월별로 민간인추천 공적조서가 넘어옵니다.

그러면 총무과에서는 공적에 의해서 심사를 해서 타당성이 있는지 없는지 가부결정해서 조회때 표창을 합니다마는 작년보다는 불기는 불었습니다.

고의적으로 표창을 많이 주기 위해서 했는 것은 아니고 실지 해당부서에서 일을 하다보면 유공자가많고 하니까 그래서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류광현위원 민간인표창 부분에 적십자회비 유공표창 14명 나중에 명단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예병조 284페이지 285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 예. 서재홍위원님.

서재홍위원 285페이지 지도원 배치 현황 및 운영 실적에서 이번에 배치를 어린이 공원 위주로 배치를 하고 난 이후에 어린이공원 관리 문제라든지 실적이 새각했던 만큼 좋은지 그렇지 않으면 아직까지 미흡하다고 생각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박홍우 저희들 방범원이 구에 복귀되고 나서 사실은 염려를 많이 했습니다.

많이 했는데 저희들이 동에 배치하고 나서 한 달 후에 동장님들하고 회의때 일일이 의견을 물어보았습니다. 그 결과 현재 동에 근무하는 19명이 우리가 생각했던 농띠라든지 그런 문제아가 현재로 봐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주 시키는대로 일을 잘하고 심지어 야간에 직원들이 예를 들어서 근무시간 이후에 직원들 체납세징수관계로 차 넘버를 압류하러 갈 때도 협조를 해주고 시키면 시키는대로 아주 잘 한다 한 마디로 그런 평이 들립니다.

그래서 처음에 조례를 개정할 때 위원님들 걱정이 있었습니다마는 새로 복귀하기 전에 신원조회를 일일이 새로 해 봤습니다.

해보니까 현재 범법자는 없고 또 이중직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다고 해서 그것도 확인을 해 봤습니다.

해보니까 본인이 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동장님들이 하는 이야기는 방범원이 한 사람 더 옴으로 인해서 동에 아주 일 하기가 아주 협조를 잘 해 주기 때문에 수월하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서재홍위원 그런 것 같으면 앞으로도 계속 해서 지도편달을 잘 해서 매우 고무적이라고 하니까 듣기도 좋습니다.

더욱 더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학득위원 직원취미클럽 활용에 따른 예산집행내역 2번에 볼링클럽 오늘 한다고 되어 있는데? 아직 행사는 안 했죠?

○총무과장 박홍우 오늘 오후 5시에 합니다.

죄송합니다. 12월 5일로 연기가 되었답니다.

당초 계획은 11월 28일인데.

최학득위원 서예클럽,꽃꽃이는 예산을 편성해 놓고 한 번도 행사는 안 했습니다.

앞으로 이 예산은 안 주어도 됩니까?

○총무과장 박홍우 아닙니다. 11월 15일 현재 집행내역을 냈는 것이고 연말까지 서예는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반장은 건설행정계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지 서예는 총무과에 이재군씨라고 아주 글을 잘 쓰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자기 개인 사업때문에 사표를 쓰고 나갔습니다.

그래서 못 했는데 반장을 건설행정계장으로 새로이 조정을 했습니다.

앞으로 할 예정이고 꽃꽃이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계획서를 제가 합의를 해 주었습니다.

12월 9일 부터 12월 21일까지 2주동안 4회에 걸쳐서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꽃꽃이를 해서 1층 현관에 전시회도 개최할 예정입니다.

나중에 하는지 안 하는지 보시면 아실 겁니다.

최학득위원 현재 꽃꽃이는 계절적으로 꽃이 없습니다.

만약에 앞으로 한다면 꽃 값이 비쌉니다.

가을에든지 봄에든지 얼마든지 할 기회가 있었는데 여태까지 미루어 놓았다가 예산 집행을 안 하니까 예산이 필요없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총무과장 박홍우 이것이 10월달에 계획을 했는데 반장이 제가 알기로는 시민과에 배계장이지 싶은데 아주 활동적으로 잘하는데 꽃꽃이 회원이 거의 여직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늦었지마는 아마 이거 12월초에 하니까 위원님들 그 때 보시면 아실 겁니다. 잘 되지 싶습니다.

앞으로는 시기적으로 늦지 않도록 잘 하겠습니다.

서재홍위원 예산 많지도 않은 예산가지고 하는데 족구나 애란회,테니스 뭐 상반기 하반기 나누어서 했다고 하는데 참 보기가 좋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취미클럽을 햐면서 할 때 연간 1년에 한 번 정도로서 끝난다고 하는 것은 취미클럽이 아니지 않느냐 차라리 금액을 조금씩 나누어서 하더라도 규모를 조금 축소하더라도 분기별로 한 번 정도 하든지 요새 직원들도 개인적인 사정때문에 이렇게 모이는 기회도 잘 없습니다마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1년에 한 번 하는 것이 취미클럽이 아니지 않느냐 그래서 분기별로 하는 것이 안 좋겠느냐 생각합니다.

○총무과장 박홍우 저희들도 계획을 그렇게 했습니다마는 등산은 연 2회 이상 탁구나 테니스는 분기별로 한 번씩 하라고 지침을 주었는데 각 실과에서 바쁘다보니까 그런데 이게 금년 마지막입니다.

내무부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이런 예산은 편성을 못하도록 해서 내년에는 없습니다.

서재홍위원 그럼 풀예산으로 하면 안 됩니까?

○총무과장 박홍우 풀예산에 얹을려고 하면 상당히 힘듭니다.

만약에 내년도에 하게 되면 좀 더 서위원님 말씀대로 활성화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염오용위원 직원추미클럽 활동에 따른 예산집행내역에 보면 애란회라는 것이 있는데 무슨 클럽인지 말씀해 주시고 예비비에 보면 260만원 중에 구청장배 테니스 체육대회 등에 추가지원이 되었는데...

○총무과장 박홍우 전체 예산 1,200만원 중에 각 클럽별로 연초에 계획을 있습니다.

예비비는 전체 예산에서 260만원을 왜 놔두었느냐 하면 팀별로 축구하고 테니스하고 바둑대회는 시대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취미클럽이 그대로 시에 참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이 별도로 있는 것이 아니고 취미클럽과 연계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금년도 9월 12일 5월 8일 테니스하고 바둑대회가 있었습니다.

여기에 지원했는 것이 이렇게 된 사항입니다.

애란회는 난을 사랑하는 회인데 반장이 누구냐 하면 의회 전문위원 백창기위원입니다.

백창기위원이 난을 키우는데 아주 전문가는 아니지마는 금년도에도 어디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산에 난을 캐러 다니고 그런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예병조 287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동행정실적 심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88페이지 넘어가서 289페이지 공무원 해외연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류광현위원 동하고 구청하고 차이가 많이 나는데 구청 38명 동에는 22명갔는데.

○총무과장 박홍우 그것이 실지 38명입니다마는 구자체 연수는 15명 밖에 안 됩니다.

구청에 갔는 것이 왜 38명이냐 하면 구자체 계획이 15명 예산이 3,347만1,000원인데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지방고시사무관 연수가 있습니다.

작년에 추경해서 지금 미국 3개월 가 있는 것 그거 한 사람 또 시청에서 직무연수를 갔는 것이 3사람 있습니다.

류광현위원 시청에서 한 것은 자기네들이 100% 다 부담해 주는 겁니까?

○총무과장 박홍우 실지 그것은 구예산입니다.

류광현위원 그런데 시에서 가든지 구에서 가든지 간에 머리 수를 맞춘다면은...

○총무과장 박홍우 그런 것이 있고 그리고 나머지 근로자 사회복지과에서 근로자 인솔해 가는 것이 2사람, 그 다음에 4명은 아가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타기관에서 지원해서 간 것이 있습니다.

류광현위원 타기관에서 지원해서 간 것이 많다고 신문에도 나고 T.V에도 나오고 했는데...

○총무과장 박홍우 시하고는 틀립니다.

시에는 신문에 났는 것이 뭐냐 하면 예를 들어서 대구에 섬유박물관을 설치를 할려고 한다 그러면 용역업체에 설계를 해 가지고 설계업체 거기에다가 공무원 연수계획을 넣습니다.

그래서 4명인가 5명을 넣어가지고 그 업체하고 시공무원하고 같이 연수를 가는 겁니다.

그리고 갔다와서 실지 돈은 시비로 다 나가는 겁니다.

시비로 설계에 들어갔으니까 공사비 줄 때 그것으로 다 나가는 것 아닙니까?

연수비가 처음에 돈 댈때는 자기가 대가지고 나중에 공사비에 다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시비를 축 낸것이고 이것은 전문기관에서 위탁이 와가지고...

류광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서재홍위원 연수관계 21c달서발전계획에 따라서 2명 간 것 있죠?

○총무과장 박홍우 예. 있습니다.

그것은 마찬가지로 21c달서발전으로 간 것 같으면 우리가 용역을 주었는 용역회사에서 직원과 같이 연수를 하는 당연하다고 생각되는데 그 연수가는데 우리 직원이 2명이나 따라가서 우리 구비를 쓰는 것은 안 없습니까?

○총무과장 박홍우 그것은 구비로 투입된 것이 아닙니다.

일본하고 대만 7일간 갔다왔습니다.

염오용위원 공무원해외연수관계는 작년에도 행정감사때 말씀을 드린바가 있는데 해외연수 보고서를 제출하죠?

○총무과장 박홍우 예.

염오용위원 보고서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해외연수를 갔다 온 평가를 했을 때 평가가 어떻게 나옵니까?

○총무과장 박홍우 작년에 한 번 했습니다.

유럽,구주지역에 갔다온 사람 해서 연수보고회를 개최를 했습니다.

쓰레기,청소 분야 또 도시분야 이런 식으로 갔다온 대로 지금 청소과에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미국에 쓰레기 처리관계 청소행정관계를 보고와서 자기가 슬라이드를 작셩해서 우리 구청직원이 전체 구청강당에 모여서 연수보고를 한 일이 있습니다마는 금년도에도 전체 갔다온 사항를 12월 23일날 계획을 해 놓았습니다.

구청 대강당에서. 연수보고서를 자기들이 만들어서 저희들이 구청에 15명 보낸 것이 파트별로 보냈습니다.

도시행정분야 예를 들어서 공원녹지분야,교통분야 이해 해서 연수보고를 합니다.

연수보고서가 나오면 의회에 한 부 드리겠습니다마는 상당히 효과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염오용위원 책자를 만듭니까?

○총무과장 박홍우 책자는 연수보고서가 나오면...

작년도는 했는데 금년도에는 예산이 없어서 못 만든다고 합니다.

염오용위원 책자를 만들어서 많은 돈을 투자해서 외국에 갔다왔는데 좋은 점은 여러 사람에게 알릴 필요가 있는데 책자를 만들어서 전직원이 볼 수 있고 우리 의원들도 볼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박홍우 금년도 풀예산이라도 얹어서 예산이 허락되면 하겠습니다마는 현재 총무과 자체로서는 어렵습니다.

염오용위원 내년도 연수계획은 어떻습니까?

평가가 좋으면 많이 가는 것도 좋고 안 좋으면 많이 갈 필요가 없지마는...

○총무과장 박홍우 염위원 말씀대로 공직자들도 앞으로 21c기를 대비해서 견문을 많이 넓혀야 됩니다.

해외연수를 많이 함으로서 저도 94년도에 도시개발과장을 할 적에 유럽쪽으로 갔다왔습니다마는 보고 느끼는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또 연수보고를 해도 상당히 공감이 가는 사항도 많고 이걸 사실상 확대하는 것이 맞습니다마는 이번 정부시책에 의해서 금년도 예산에서 동결되지 싶습니다.

경쟁력10%높이기 그런 정부차원에서 가능하면 내무부나 시에서 계획을 해서 하는 것은 모르지만 자체 행사는 가급적이면 억제를 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내년도에 비례해서 그 정도만 예산에 계상을 해 놓았습니다.

서재홍위원 원만한 감사를 위해서 290쪽까지 일단 마무리하고 10분간 정회를 합시다.

배영칠위원 공무원 해외연수부분에 몇 분 갔다 오셨는데 2명 4명씩 갔다 오셨는데 아까 총무과장 말씀이 예산이 부족해서 아직까지 보고서를 못 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총무과장 박홍우 그게 아니고 보고서는 12월 23일날 갔다온지 얼마 안 되었기 때문에 보고서는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만들어서 12월 23일날 보고회를 합니다.

배영칠위원 보고서를 건축,건설,민원 여러가지 분야가 있는데 이것을 저희들도 참고자료가 되니까 앞으로 개별적이라도 좋고 날짜별로 하셔서 직원 2명이 가서 공통으로 보고를 했다든지 아니면 1명이 보고를 했다든지 장단점 우리가 안 가더라도 여기서 보고 알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박홍우 알겠습니다. 금년도에 아까 예산이 없어서 어렵다고 했는데 결산추경이 이번에 있으니까 조금 얹어가지고 구의원님한테 가능하면 인쇄를 해서 배부를 하는 것으로 각 실과 동 해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예병조 위원 여러분 원만한 감사를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24분 감사중지)

(14시38분 감사계속)

○위원장대리 예병조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계속을 선포합니다.

291페이지 검도부 운영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범택위원님.

우범택위원 검도부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검도부창단이 90년도에 되어서 지금까지 7년이라는 기간이 흘렀는데 예산을 보니까 연간 1억씩하니까 7년동안 7억이라는 예산이 나갔습디다.

검도부가 창단되고 난 이후에 상도 많이 받고 해서 우리구에 검도부가 기여를 많이 한 겁니까?

예산에 비해서?

○총무과장 박홍우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검도부 창단 배경이라든지.

이게 국민체육진흥법에 종업원 500명 이상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또 기업체는 팀을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89년도에 전국체전때 대구가 성적이 아주 나빴습니다.

그래서 비인기종목을 육성을 해야된다 국민체육운동 진흥법에도 되어 있고 하니까 대구에 각 구청에 그 당시에 저도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체육회와 시가 협의를 해서 우리 구는 검도부로 지정을 받아서 90년도에 창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90년도에 5,300만원,91년도에 7,300만원,92년도에1억4,480만원,93년도에 1억3,500만원, 94년도에서 96년 1억4,000만원 해서 7년동안 약8억2,580만원이 지원되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당초에 창단할 때는 10명으로 했습니다.

90년도에 팀 창단을 해서 전국체전에서 단체전 우승을 하고 개인전 1위 2위 3위하고 91년도부터 2년도 3년도 4년도까지 매년 전국체전에 가서 단체전 우승을 했습니다.

그런데 95년도부터 실적이 저조합니다.

개인전 2위 3위하고 금년도는 실적이 전무합니다마는 제가 판단할 때는 물론 예산을 말씀을 하시면 의원님들이 이야기를 하시겠지만 이게 우리 구의 문제점이 뭐냐 하면 이걸 선수훈련이라든지 모든 것을 시체육회검도부에 사실을 위탁하다시피 관리를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전혀 사실은 눈에 보이는 것이 없습니다.

저도 총무과장 한 지가 1년이 다 되었습니다마는 저도 모르는 상태에서 공보실에 있다가 저희들에게 넘어온 업무입니다만 이게 의원님들 전체적으로 검도부에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것 다 말씀을 하셨고 지난번에 황성기의원이 구정질문도 했었습니다.

이것을 종목을 바꿀 수 있는 것이 없겠느냐 그래서 지난번 부청장 회의가 시체육회에서 있어가지고 검도부 관계에 상당히 문제가 있다 이걸 옳게 할려고 그러면 우리 관내에 체육관을 설치해야 합니다.

합숙소를 지어서 합숙훈련을 하도록 해야지 우리가 지도감독이 되는데 전혀 지금은 그게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렇고 또 검도부를 창단한지가 우위원님 말씀도 검도부가 벌써 6년이 흘렀는데도 아직까지 구의원 얼굴도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도 겨우 얼굴 아는 정도인데 비인기종목이기 때문에 더욱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활성화하기 위해서 종합체육관을 지어서 해 보자고 하는 의견이 있었습니다마는 많은 예산을 투입할 수도 없고 그래서 업종을 한 번 바꾸는 걸로 시체육회하고 협의를 해 봤습니다.

그런데 아마 이것도 상당히 어려운 걸로 되어 있습니다.

검도부를 누가 잘 가지고 갈려고 하는 사람도 없고 바른 말로 솔직한 심정입니다.

그리고 이미 맡은 부서에서 내버릴 수도 없고 그래서 여러가지 문제가 많습니다마는 인건비가 월 100만원 나갑니다.

그러니 돈만 자꾸 나간다 뭐 사실 그렇습니다.

실적도 없이 월급만 나가고 이런 여러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만 앞으로 시체육회하고 일단 이게 종목이 변경되기 전까지는 관리를 해야 됩니다. 방법이 없습니다.

가능하면 종목을 바꾸는 방법으로 저희들이 최선을 다 해서 건의를 하고 저희들 나름대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우범택위원 그리고 장비구입비가 많은데 작년에도 540만원 나갔고 금년에도 888만3,000원이 나가고 장비도 매년 매년 구입을 해야 됩니까?

○총무과장 박홍우 검도부 저도 이름을 잘 모르는데 호구라는 것도 있고 죽도,검도복이 있는데 되게 비싸답니다.

전국체전에 한 번 나갈 때마다 또 연습하면 부숴지고 출전하면 새로 또 사야 되고 이런 문제점이 있는데 저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위원장대리 예병조 다음 서재홍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재홍위원 검도부에 급료는 어떻게 지불하고 있습니까?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한 꺼번에 합쳐서 일괄적으로 지급합니까?

○총무과장 박홍우 개인별로 A,B,C,D해서 월말에 인제 이것도 호봉이 있습니다.

호봉이 검도부운영관리지침에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서재홍위원 그러면 추가 자료로 개인별 급료명세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292페이지 95년도 검도선수 명단과 96년도 선수명단을 보면 95년도에 있었던 선수들이 6명이나 퇴직하고 95년도 96년도 계속 근무를 하고 있는 사람은 4명밖에 없습니다.

앞장에 기타 예산집행내역에 보면 501만6,000원이 지급되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퇴직했는 분들에 대한 퇴직금명세서 보충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박홍우 이번에 저희들도 늦게 알았는데 경남팀에 주로 많이 스카웃되어 갔습니다.

고참들이 경기를 잘 하는 사람들이 스카웃되어 갔는데 봉급을 우리보다 1.5배 이상 주는 조건으로 스카웃되어 갔는데 이 사람들도 계속 있는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수자가 많지 않은 모양입니다.

그래서 돈을 많이 주는데로 옮겨가다 보니까 선수확보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단장하고 포함해서 8명이 있습니다마는 지도자급이라고 하는 것도 규정이 있는데 국가대표출신 경력 5년이상 우수지도자로 되어 있고 또 B급이 있고 선수도 A급 B급이 있습니다.

그래서 체육회에서 검도회에서 추천을 받아서 우리가 임명을 하고 있는데 자꾸 어디로 갈려고 해서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돈을 적게주면 예산만낭비가 되지.

류광현위원 적게 주나 많이 주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51살 먹은 사람을 단장시켜서 되겠습니까?

○총무과장 박홍우 아닙니다. 단장이 51살인데 시검도회에서 아주 베테랑 단장입니다.

이 사람을 제가 몇 번 면담을 해 봤는데 아주 체력이 나이도 45년생이니까 많지만 아주 탄탄합니다.

그래서 밑에 선수들이 곤욕스러울 정도로 훈련을 시킨답니다.

류광현위원 임명할 때 청에서 하는 것과 한 가지네?

○총무과장 박홍우 아닙니다. 추천이 오면 추천에 의해서 거의가 결정이 됩니다.

배영칠위원 검도선수운영비를 예를 들어서 시나 국비로 보조요청을 하면 어떻습니까?

○총무과장 박홍우 국비보조가 안 되는 것이 국민체육진흥법에 500인이상은 자체에서 하도록 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비보조가 불가능하죠.

배영칠위원 결과적으로 강제규정과 마찬가지네요?

○총무과장 박홍우 그렇죠.

서재홍위원 아까 추가자료 요청했는 것 메모를 하셔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예병조 검도부 급료 명세서 퇴직금도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293페이지 구청사 청소대행업체에 대해서 질의해 주십시오. 예. 서재홍위원님.

서재홍위원 지난 1,2월달에는 우진기업에서 했고 3월에는 경우기업에서 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이 용역계약을 하기 전에 공개경쟁입찰을 합니까? 아니면 수의계약합니까?

○총무과장 박홍우 공개경쟁입니다.

서재홍위원 그런 것 같으면 우진기업도 참여를 했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보충서류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금액이 2월달부터 3월달까지 계약이 바뀌면서 19.45% 증액되었습니다.

그런데 관에서 하는 것을 계약하는데 실지 인상율이 19.45%같으면 적은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20% 가까이 증액되었는데 담당과장으로서 어떻게 해서 이렇게 증액이 되었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박홍우 예. 알겠습니다.

설계를 할 때는 인건비부터 합니다. 12명인가 있는데 정부노임단가가 매년 인상이 됩니다.

1,2월은 전년도 노임단가를 그대로 주었습니다.

계약이 10개월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고 3월달부터는 신년도노인단가 인상분을 책정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보통 인부입니다. 참 인원이 2월달까지는 9명이고 3월달부터는 2명입니다.

인원이 3명이 더 불었고 정부노임단가도 인상이 되었고 또 재료비책정도 물가인상률이라든지 여러가지 월간 조달청에서 나오는 가격정보지 가격에 의해서 적용을 하다보니까 전년도보다는 차이가 많이 납디다.

그래서 실지 저희들 보기에는 우리는 노임단가라든지 조달청 물품가격에 의해서 계산을 해서 했는 사항입니다.

서재홍위원 추가로 묻겠습니다. 그러면 증원이 3명이 더 되었다고 했는데 증원된 인원까지 우리 구청에서 신경을 쓸 필요는 없는 것 아닙니까?

청소만 잘 되면 되는 것이지. 안 그렇습니까?

그러면 2월달까지는 청소가 잘 못 되었고 3월달부터는 인원이 늘었기 때문에 청소가 더 잘 되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박홍우 청소용역은 설계도 있습니다만 그 당시 우리가 계약에 몇 명 이내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계약서에 금년도에는 12명입니다마는 작년도에는 9명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갈수록 업무량이 늘어납니다. 늘어나고 청내에도 중요하지만 청사외에 운동장 광장 청소라든지 여러가지 작업량이 과거보다 늘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재홍위원 아니 구청 청사가 더 커지는 것도 아니고 면적이 더 넓어지는 것도 아니고 항상 청소하는 에리어 면적은 같은데 9명으로 하는 것을 12명으로 하면서 금액이 이만큼 높아졌다고 하는 것 자체는 저는 용역자체를 우리가 급료를 주는 것 같으면 예를 들어서 증원을 시킨다든지 하겠지만 용역비 자체는 일괄계약으로 하는데 자기들이 5명으로 하든지 10명으로 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간에 청소만 잘 하면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검은 고양이든 흰고양이든 쥐 잘 잡는놈이 최고지 청소 제일 잘 하는 것이 최고지 인원이 얼마가 되든지 간에 우리는 단가계약으로 해서 금액이 적게 나오고 일 잘하면 그게 최고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입찰계약서라든지 그 때 했는 것을 제출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박홍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예병조 다음 293페이지 청소대행업체에 대해서 더 질의할 것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295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월사업비 집행내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96페이지,297페이지,300페이지 행정관리 시범동 육성 및 지원내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십시오. 제가 우선 묻겠습니다.

시범동은 해마다 돌아가면서 지정해서 행정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무작위로 합니까?

○총무과장 박홍우 가능하면 매년 2개동 내지 3개동을 하는데 한 번 했던 곳은 재차 하는 것이 아니고 신당동,이곡동,장기동 3개동은 빠졌습니다.

장기동은 임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빼고 내년도에는 이곡동,신당동 안 한 동으로 해서 다 끝나고 나면 새로 돌아가는 식으로 요는 돈을 500만원씩 주어서 동청사 환경정비라든지 유효하게 쓸 수 있도록 사실은 지원해 주는 그런 측면입니다.

○위원장대리 예병조 예. 잘 알았습니다.

서재홍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서재홍위원 302페이지,303페이지에 보면 방금 과장님이 신당동,이곡동은 내년도에 하겠다고 하셨는데 여기에 유일하게 본동이 누락되어 있습니다.

본동은 우리 달서구 관할이 아니고 어디 서구 관할입니까?

○총무과장 박홍우 본동은 92년도에 했습니다.

93년도부터 자료가 나와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88년도부터 했습니다.

88년도에 성당2동 89년 90년도 진천동 91년도 죽전동 92년도는 성당,본동 했습니다.

류광현위원 지원금 500만원씩 주는데 그 쪽에서 쓰는 것은 여기에서 마음대로 쓰도록 놔 두는 겁니까?

품목을 정해 놓았는데...

○총무과장 박홍우 품목은 아닙니다. 품목은 동에서 임의대로 정한 것이고 저희들은 회의실이 없으면 회의실 확보라든지 청사환경 이런 주민편익시설을 할 수 있는 장비를...

류광현위원 그런데 보니까 개청 당시에 두류1동 같은데는 돈이 많이 남아있는데...

○총무과장 박홍우 12월 한 달 남았습니다. 아직 다 집행을 하지 않고 금년 연말까지 집행을 하고 남으면 반납합니다.

류광현위원 남으면 다시 구청으로 환수를 합니까?

○총무과장 박홍우 예. 집행잔액은 연도폐쇄기가 되면 반환을 받습니다.

류광현위원 반환을 받는 것은 아는데 두류1동 같은데는 새청사 짓고 나서 많이 사 줘서 그런지 많이 남았는데 살 것이 없다는 말인지.

○총무과장 박홍우 두류1동에는 많이 남았고 월성2동에는 거의 집행이 다 되었고 상인 3동은 10만원 정도 남았고.

류광현위원 그러면 관리감독은 자기네들 명세서만 가지고 그것으로서 종결합니까?

○총무과장 박홍우 집행하고 저희들한테 보고를 합니다.

최학득위원 지원금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에 두류1동에 우산꽂이대 40개,싱크대, 월성동에 보면 우산보관,우산구입,뒤에 상인동에 탁구대,화분구입대 60만원 이게 전체 가보면 이것을 사용하느냐 하면 안 합니다.

가보면 우산도 없고 실지 이거 예산낭비가 아니냐 지적을 하고 싶은데 이런 거 해 주어가지고 실지 주민들이 이용을 하느냐 하면 안 한다는 말입니다.

앞으로 이것은 사실 예산낭비다 우산 꽂이대 여기 누가 우산 꼽고 잘 안 합니다.

은행같은데도 잘 안 하는데 앞으로 이거 하지 말도록 합시다.

○총무과장 박홍우 그런데 어제 아래부터 동행정실적 심사를 총무과 주관으로 하고 있는데 이걸 확인을 시켜보니까 시설은 다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

최학득위원 저희 동에도 있는데 이용하지 않습니다.

○총무과장 박홍우 소모품 성격은 지양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산꽂이대는 민원실에도 금년에 새로 설치했습니다마는 주민편익을 위해서 설치하도록 합니다.

류광현위원 우산 사는 것은 어떻습니까?

○총무과장 박홍우 우산 사는 것은 제가 봐도 문제가 있네요.

류광현위원 우산 사는지 안 사는지 알아요?

○총무과장 박홍우 확인해 보니까 있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최학득위원 그런데 싱크대 이것은 어디에 사용합니까?

○총무과장 박홍우 차를 끓이고 하기 위해서...

류광현위원 500만원 지원하는 것은 아주 귀한 예산인데 좀 더 연구를 하셔서 실지 주민들이 가치있게 쓰도록 그렇게 합시다.

여기 보니까 하나도 가치있는게 없네요.

최학득위원 이거 하나 더 물어 봅시다.

관보법령집 비치대 이것은 사용합니까?

○총무과장 박홍우 관보 넣는 나무 통...

(장내소란)

(「케비넷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학득위원 그것은 가치가 있는지 몰라도 우산 이것은 필요없습니다.

서재홍위원 302페이지 이 자체 지원금은 실질적으로 민원실을 위주로 해서 민원행정에 불편함이 없이 가시적으로 깨끗하게 보이라고 지원했는 금액이죠?

○총무과장 박홍우 거의 동은 민원이기 때문에 동청사 환경정비에...

서재홍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학교용지 텃밭 지번 표지판 제작 하면서 93만6,000원을 사용하고 특수시책이라고 했는데 이런 것을 만약 필요로 한 것 같으면 별도의 자금으로 해야 되지 이 금액 가지고 했다고 하면 예산전용이 아닙니까?

○총무과장 박홍우 상인3동에 바로 동사무소 뒤편에 공터가 몇 평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수천평이 있습니다.

이게 공지가 되어서 관리하는데 상당히 애로가 있었습니다.

노다지 저녁에 자고 일어나면 잔토를 갖다버리고 해서 이걸 동 특수시책사업으로 이걸 동에서 주민들 자체적으로 채소를 갈아먹도록 만들어 줬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푯말을 붙여서 했는 것인데 원칙대로 할려면 서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동에서는 자기들 잘 한다고 특수시책 사업으로 해 놓은 것입니다.

○위원장대리 예병조 아까 279페이지 동네 체육시설 및 관리현황에 대해서 총무국장님 출석하시라고 해서 지금 오셨습니다.

체육관계는 문화공보실 소관인데 왜 총무과로 이관해서 효율성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명쾌한 답변을 요구를 할려고 출석을 해 달라고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총무국장 김봉원 체육업무를 문화공보실에서 총무과로 직제가 바뀌어서 운영하는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아시겠지마는 이 체육이 과거에 엘리트체육 즉 말해서 전문체육 위주로 올림픽 이전에는 체육이 운영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이 체육은 전문체육과 학교체육,사회체육 세가지로 구분해서 체육이 지금 발전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올림픽에서 우리가 상당히 성과를 보고 또 기대 이상으로 올림픽에서 우리 체육이 세계적으로 위상을 높였습니다.

올림픽을 마치면서 선진국에도 그렇습니다마는 체육이 현재 국민건강하고 관련이 되어서 사회체육을 활성화시켜야 된다 그래서 사회체육 바탕위에서 전문체육을 활성화 시켜야 된다고 하는 내용이 전국적으로 팽배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체육시설에 관한 입법도 사회체육을 지원하기 위해서 이렇게 현재 사회체육을 활성화시켜 나왔는데 근간에 저희들 과거에는 이 체육이 총무과에 있다가 체육이 업무 내용이 많고 또 문화하고 체육하고 불가분의 관계가 있다고 해서 시에서 준칙이 내려와가지고 체육계가 문화공보실로 현재 직제가 바뀌어 버렸습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는 작년에 그 직제를 조정하면서 생활체육을 보다 활성화시켜야 되겠다 하는 것을 구청장님이 방침을 정하고 그래서 과거에는 문화공보실에 현재는 문화공보담당관실이 되겠습니다마는 거기에 있던 체육계를 총무과로 바꾸어서 문화공보담당관은 실질적으로 직제가 위원님 아시다시피 부구청장 직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구청장 직속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국장이 있는 부서로 업무를 조정해서 생활체육을 활성화시켜보자고 하는 것이 직제를 변경하는데 기본 뜻이 있습니다.

류광현위원 그렇게 되면 질의를 더 해야 되겠습니다.

국장님을 오시라고 한 것은 총무과장님이 상당히 말씀하기를 꺼려해서 오시라고 앴어요.

어차피 국장님 산하에 있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처음 의원되고 그 이듬해 여기 최위원님도 계시지마는 양분화 되어 있었어요.

총무과하고 문화공보실에 양분화되어 있는 것을 양분화하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을 그 때 질의햇 한테 모아라 이렇게 된 것입니다.

모으라고 해서 모은 것입니다.

지침은 뒤에 내려왔는지 안 내려왔는지 모르겠는데 문화공보실에서 죽 하다가 오늘날 총무과로 넘어왔는데 총무과에서 체육시설을 하면 더 활성화되고 문화공보실은 부청장 ㅂ로 직속 같으면 힘이 있어도 더 있지 총무국장님 힘 보다는 부청장님 힘이 더 있는 것 아닙니까?

○총무국장 김봉원 힘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결과적으로 총무과는 전체 관내 동을 지도감독하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고 문화공보실 보다는 총무과에 둠으로서 효과적으로 생활체육이 활성화되지 않겠느냐 그런 뜻으로 문화공보실에 있는 것보다도 누가 문화공보실이 실장이 능력이 있고 총무과장이 능력이 있다고 하는 것보다는 조직으로서 기능이라든지 이런 것을 보아가지고 현재 문화공보담당관실에 있는 것보다는 총무과에 있는 것이 더 주민들하고 밀착시킬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동을 통해서 활성화시킬 수 있다는 뜻에서 현재 이 기관조직은 전부 동별로 조기회가 있다든지 동별로 조직을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직제를 바꾼것을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류광현위원 국장님 말씀은 알겠는데 실지 문화체육이 한테 묶인 것이 아니냐 중앙부서로 본다면.

그런 것 같으면 힘있는 법무부나 내무부에 하면 되는데 결국은 같은 부서가 맥락이 같이 되는 입장에서 유지가 되어져야 안 되나 하는 것을 지적을 하고 싶고 다음 1대 의원들이 지적해서 고쳐 놓은 것을 다시 번복을 했다는 것은 어떤 의도에서 했는지 지침이 있었는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마는 다시 검토해서 감사지적을 하겠습니다.

일단 감사지적으로 해서 나중에 조치사항에 무슨 방안이 안 나오겠습니까?

(예병조간사 배종암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배종암 다음 304페이지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류광현위원님.

류광현위원 적십자회비 모금은 우리 구가 2억6,931만9,000원인데 이것을 어떤 방법으로 지출합니까?

이대로 그냥 보내줍니까?

○총무과장 박홍우 이것은 적십자에서 은행구좌로 설정이 되어서 그대로 우리가 불입하면 끝납니다.

류광현위원 작년도 2억6,931만9,000원을 모두 주었는 겁니까?

○총무과장 박홍우 예.

류광현위원 아니지 뭐 맞다고 합니까?

무슨 소리합니까?

○총무과장 박홍우 불입은 100%하고 적십자사로부터 별도 수용비라든지 거기에 따른 잡비에 대한 것은 계산합니다.

저희들이 전체 금액에 5%를 지방자치단체에 재배졍 해 줍니다.

그러면 우리는 각 동사무소로 배정하고 구에는 일부 하고...

류광현위원 구에서 적십자회비 거두는데 노력합니까?

○총무과장 박홍우 구에서도 많이 합니다. 구에서도 동에 출장을 나가고...

류광현위원 구실적이 하나도 없는데 뭐 구에서 합니까?

○총무과장 박홍우 구에서는 받지 않으나 모든 행정적인 지도감독을 구청에서 하기 때문에 동에 출장을 가고 여비 인쇄는 우리가 종합 인쇄를 해서 양식이 필요하면 인쇄를 해서 주고 그런 것은...

류광현위원 인쇄비 그런 것은 적십자사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자체 구에서 인쇄를 해서...

○총무과장 박홍우 계획서를 만들지 않습니까? 계획서를 인쇄를 해가지고 동에...

류광현위원 적십자회비 내면 끊어주는 증서 그것은 적십자회에서 나오는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박홍우 예. 거기서 나옵니다.

류광현위원 그러면 각 동네에 받은 실적만 낼 것이 아니라 다시 환불된 것도 보충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학득위원 각 동마다 배정을 해 주는데 강제규정입니까?

위에서 적십자 본부에서 금액이 내려와서 할당하는 방법은 인구비례라든지 아니면 금액을...

○총무과장 박홍우 적십자회에서 시하고 조정해서 각 시도별로 목표액을 결정을 합니다.

최학득위원 근거는 어디에 있습니까?

○총무과장 박홍우 그것은 전체 인구,사업장 수,재산세 등등해서 조정방법은 저희들이 일반 회비는 가구수에 60%를 목표로 하고 재산세,종합토지세 부과실적,95년도 수납실적 이렇게 해서 적십자에서 시도로 결정하면 시도에서는 이 기준에 의해서 각 구별로 또 배정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 구에서는 이 기준에 의해서 각 동별로 배정을 합니다.

최학득위원 이게 문제가 많이 배정을 해서 적십자회비를 받는데 굉장히 애로가 많은 것 같습니다.

류광현위원 인구비율로 해서 배정된 것도 아니고 여기 보면 실적이 좋은 동네가 있고 형편없는 동네도 있습니다.

옆에 인구배정을 적어 보면 차이가 많이 납니다.

내년에는 가급적이면 잘 사는 동네도 있고 못 사는 동네도 있겠지마는 어느정도 조정이 되어야 되지 싶습니다.

○총무과장 박홍우 인구를 60%적용하고 사업장이 많은 데에는 많이 돌아가도록 하고 그런데 저희들은 세무과에 종합토지세하고 재산세 실적을 받아서 동별로 저희들은 적정을 기해서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최학득위원 내년에는 좀 더 세밀히 분석해서 적절하게 배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범택위원 적십자회비 각 구청에서 각 동별로 배정해서 동에서 특별회원과 일반회원을 구분해서 수납관계에 있어서 통장들이 직접 주민들로 부터 징수를 하는데 영수증을 제때 제때 주는 것이 아니고 돈부터 내고 난 이후에 영수증을 주니까 주민들로 하여금 바로 돈을 주면서 영수증을 주는 방법으로 하면 안 좋겠나 봅니다.

그리고 금년에는 2억6,931만9,000인데 작년에는 1억7,752만8,000원입니다.

그러면 작년에 비해서 9,000만원이 더 배정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대구시에서는 중앙부터 이 만한 덩어리 3,000만원 가지고 대구시에 내려와서 우리 7개구에 떡갈라주듯이 떼내 주고 또 구에서는 동으로 인구하고 여러가지로 해서 배정을 하는데 이런 것은 덜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총무과장 박홍우 그런데 우리 구가 타구보다는 증가율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개발지구라서 자꾸 인구는 늘죠 성서공단이라는 거대한 공단이 있고 하니까 사실은 타구보다는 중구나 남구나 서구보다는 우리가 증가율이 상당히 많습니다.

저희들도 최대한으로 적게 배정을 받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마는 우리 구는 이유 안 될 사유가 많습니다.

그리고 모금방법도 사실은 법에 되어 있습니다.

법에 10명 내지 20명 통장이 주축이 되어 가지고 부녀회,새마을지도자 뭐 이래서 위원회를 구성해서 그 위원들이 받도록 되어 있는데 사실상 위원님들 다 아시다시피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하는 것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거의 통반장이 받다시피하는 문제가 있는데 앞으로는 제가 알기로는 돈을 받으면서 막바로 영수증을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영수증을 사후에 준다든지 하는 일은 절대 없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배종암 다음 적십자회비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적십자회비는 매년 말썽많은 것이 적십자회비입니다.

여기 기업을 하시는 위원님도 계시지마는 제가 이 자리에서 벌써 19년을 하는데 매년 10만원 20만원 하거든요.

이것을 꼭 기업하는 사람에게만 와서 10만원 20만원을 동에서 직원들이 와서 이야기하면 어쩔 수 없이 주고 하는데 그걸 꼭 기업체만 찾아온다는 말입니다.

요새 기업들 죽을 지경인데 다른 혜택은 하나도 안 주고 꼭 돈내는 혜택만 준다는 말입니다.

여기 보니까 우리 상인1동이 제일 많네요.

적십자회비 이것 안 내면 안 됩니까?

안내면 무슨 벌금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박홍우 과태료라든지 그런 것은 없고 작년에도 감사지적이 되었습니다마는 자꾸 질의를 하시면 저도 대답하기가 어렵습니다.

○총무국장 김봉원 적십자가 국제적으로 상당히 활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프리카에 어려운 사람들이 있으면 쌀도 사서 지원을 해주고 그리고 당장에 우리가 화재가 나서 이불하나 없다면 적십자에서 와서 쌀 주고 이불 주는 것은 제일 먼저 적십자에서 줍니다.

그런 돈을 우리 국민들이 성의에 의해서 내라는 것이지 강제로 내라는 것은 아닙니다.

위원장님이 좋은 일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지역에서 구의원도 당선시켜주고 그런 것 아닙니까?

○위원장 배종암 적십자회비 사실은 주민들한테 기업체한테 거두어서 중앙에 보내면 전부 고위층에 앉아있다가 나온 사람들 전부 먹여살리는 겁니다.

○총무국장 김봉원 제가 알기로는 그런 것은 아닌걸로 생각합니다.

강영훈 적십자 회장이 옛날 국무총리하고 군에서도 오래 계셨고 같이 이야기를 해 보니까 대단히 훌륭한 분입디다.

말씀하시는 거라든지 상당히 훌륭한 분입니다.

대한민국 적십자사가 오늘날까지 국제적으로 위상이 섰는 것은 우리 위원장님같은 분이 많이 계셨기 때문에 적십자가 활성화되고 잘 되는 걸로 그래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배종암 내년에는 우리 달서구가 적게 받도록 노력을 못 합니까?

○총무국장 김봉원 그것은 기준이 있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마는 금년도에 적십자회비 모금 실적 그 다음에 달서구에 종합토지세,재산세 징수내용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그 기준에 의해서 나오기 때문에 어느 구에서 이야기한다고 해서 덜 주고 그런 것은 안 됩니다.

○위원장 배종암 속기사 기록을 중지해 주십시오.

(15시25분 기록중지)

(15시27분 기록개시)

(「넘어갑시다」하는 위원 있음)

306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 예. 서재홍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재홍위원 수재의연금 내는 것은 좋은데 모금액을 보면 두 군데 방송국에 128만1,500원씩 두부모타리 가르듯이 딱 갈라서 싸우지 마라고 이렇게 하는 건지 제 입장으로 보면 두군데 줄려고 하면 시간낭비이고 인원낭비인데 한 군데만 주어도 될 건데 이거 전시행정같이 어디 MBC에 한 번 나오고 KBS에 한 번 나오고 하기 위해서 이렇게 준 것인지 전체 금액을 250만원을 그래도 달서구에서 냈다고 하면 금액이라도 큰데 딱 잘라버리니까 반밖에 안 되는데 T.V시청하시는 분들이 봤을 때 양쪽을 다 봤으면 별 문제인데 하나 밖에 안 보면 달서구는 어떻게 해서 저렇게 못 살아서 120만원밖에 못 내고 다른 구청은 더 내고 이런 것이 있지 싶은데 제 생각에는 다음 부터는 어디로 가든지 마찬가지로 귀속이 되는 것이니까 한 군데 주고 시간이라든지 인원을 낭비를 하지말고 그렇게 합시다.

○총무국장 김봉원 서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수재의연금을 모금해서 실질적으로 갔다 준것은 공보실장이 갔다 주었는데 언론사에서는 이것도 경쟁이 되어서 우리 회사에도 모금을 들려 달라 KBS 에도 들리고 MBC에도 들려달라는 요청이 있습니다.

그러면 집행부에서는 참 거절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가면서 KBS에도 들리고 MBC에도 들리고 했는데 공보실장님이 실질적으로 갔다 준 겁니다.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서재홍위원 올해는 MBC 내년에는 KBS하는 것이 낫지 싶습니다.

○위원장 배종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10분간 쉬었다가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원만한 감사를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29분 감사중지)

(15시52분 감사계속)

○위원장 배종암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계속을 선포합니다.

307페이지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학득위원님.

최학득위원 불용액 500만원 이상 사업 유형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불용액이 상당히 많은데 당초 예산편성 할 때 계산이 이런 겁니까?

이렇게 많은 금액이 불용액이 된다면 우리가 사업을 해도 몇 가지 사업을 할 수 있다고 보는데 과 별로 보면 총무과,사회복지과,환경청결과 순으로 금액이 굉장히 많습니다.

앞으로 불용액을 안 남기고 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총무과장 박홍우 제가 아는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기 결산검사에서 처리된 사항입니다마는 경영관리실에 많고 총무과에 많은데 총무구에 예를 들어서 상용인부 퇴직금이라고 해서 4,620만원예산편성해서 3,700만원 쓰고 917만8,000원을 남겼다 저희들이 퇴직금을 매년 평균 판단합니다.

저희들이 구 동 합해서 일용인부가 115명 있습니다.

구에 95명 동에 20명 있는데 이건 사실상 중도에 퇴직하는 수자를 정확하게 판단을 못 합니다.

어느 정도 과거에 퇴직한 수자 예상에 의해서 계상을 해서 예산계사을 하다 보니까 사유미발생 즉 퇴직자가 줄어졌기 때문에 예산이 900만원 정도가 미집행이 되었다고 하는 결과가 되겠고 그리고 국민운동 민간경상보조 2억5,500만원에서 2억4,400만원 쓰고 남겼다는 이야기도 저희들이 이건 순수한 잔액입니다.

사업비를 집행하고 사업비 판단을 해서 집행은 안 할 것은 남겨놓고 우리가 예산절감 차원도 있고 당초에 예산계상 할 때에 100%나갈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어디까지나 예상액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기고 예를 들어서 달서구 위탁금 이것도 저희들이 달서 갑구에 4,100만원 을구에 7,000만원 있습니다마는 위탁금으로 줘 가지고 불용액으로 집행잔액으로 남은 겁니다.

그리고 시간외근무수당 회계관리 570만원 남았습니다. 이것은 재무과가 기구가 엾어지고 총무과로 흡수되는 바람에 기존 재무과 예산은 삭감을 시키고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점이 생기고 보건소 두류1동사무소 증축공사비도 785만원 남았습니다마는 이것은 설계를 해서 입찰을 붙이다 보면 우리가 88%가 최저가격입니다.

그래서 설계잔액 그런데서 남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네 체육시설도 이것은 사업비입니다.

설계금액은 거의 맞습니다. 맞는데 계약단계에서 절감시켰는 문제가 되는데 그리고 새마을 소득지원금이 5,600만원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남은 것이 아니고 회수금을 12월 말에 들어오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익년도에 재융자를 해 주는 겁니다.

실지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경영관리실에서 예산을 짜고 합니다마는 주관 과의 예산을 받아가지고 경영관리실에서 1년 예산을 편성을 합니다마는 100% 거의 90% 맞도록 하기가 사실 어렵습니다.

예산을 당초 편성할 때에는 당시에 여러가지 사항을 참작해가지고 이만큼 천만원이면 천만원 집행할 것이다라고 판단해서 사유가 미발생된 것도 있고 또 공사차액금도 있고 여러가지 사유로 인해서 집행잔액이 생깁니다.

이것 사실상 조금 더 신경을 써서 예산편성을 당초에 할 때 잘 해야 안 되겠느냐 그런 생각도 듭니다.

최학득위원 그런데 현장에 공사를 할 때 답사를 합니까?

○총무과장 박홍우 간이설계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도로축조공사를 한다 이것은 제가 기술자가 아니기 때문에 잘 모릅니다마는 폭이라든지 길이라든지 설계단가 대충 간이설계를 해서 예를 들어서 천만원 들것이다 해서 계상하지 정확하게 설계를 해서 예산을 계상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최학득위원 그런데 저번에 도로건설하는데 건설과에서 당초 보상금이라든지 도로축조할 때 계산을 잘 못해서 추경을 한 예가 더러 있습니다.

이런 것 보면 현지에 가보지도 않고 대충 대충 책상에서 예산을 짜지 않았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번에 두류1동에 소방도로를 내는데 상당히 문제가 있었습니다.

돈이 1억몇천만원인가 모자란다고 합디다.

그러면 제일 처음부터 계산을 잘 못 했다는 말입니다.

앞으로 이런 문제는 좀 더 상세히 예산을 짤 때 정확하게 신경을 써야 안 되겠나 지적을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박홍우 공사는 제가 알기로는 공사금액에는 큰 오차가 안 나는데 보상금에서 오차가 많이 납니다.

그런데 금년도 예산을 짤 적에는 금년도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해서 어느 정도 거기에서 가감해서 공시지가에서 한 20%정도 증가해서 만들어야 되는데 금년도 공시자가가 아직 안 나왔으니까 과년도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해서 적용하는 수도 있고 또 감정을 하면 우리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했는데도 감정을 하면 엄청나게 100%했는데 150%이상 오를 때도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앞으로 좀 더 정확성을 기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재홍위원 310페이지 311페이지 인쇄가 중복된 것이죠?

(「그것은 중복된 것이 맞네」하는 위원 있음)

○총무과장 박홍우 그것은 인쇄가 잘 못 되었습니다.

서재홍위원 예. 되었습니다. 여기에 보면 새마을 특별회계에 새마을 소득지원금이 1억이 나간 것이 있습니다.

작년에 계약금에 집세로 해서 1억 나갔는 것이 801-01 이것입니까?

○총무과장 박홍우 그 당시에 20세대 500만원해서 1억을 융자를 했습니다.

서재홍위원 예.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두고 이번에 보충자료 넘어온 것으로 잠시 넘어가겠습니다.

새마을 구지회 사업비 지원내역에 보면 5개 사업에 새마을 알뜰 사업매장 운영비로 올해 3,000만원을 8월 12일날 했습니다.

유인물 별도로 나왔는 것을 보아 주십시오.

작년 1웍원을 거기에 주어서 새마을 알뜰매장 운영을 위해 3,000만원을 전세자금으로 주었는데 또 3,000만원이 나갔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새마을 알뜰매장 운영에 항상 자금이 모자란다고 하게 될 것 같으면 매년 지원해 줄 것인지 아니면 이 3,000만원도 작년에 지원금으로 했던 전세금조로 해서 대여금 형식인지 아니면 무상지원금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박홍우 95년도 알뜰매장 사업비에 전체 예산 1억입니다마는 9,000만원입니다.

1억중에 우리가 사업계획을 하기는 그 쪽에서 사업계획이 들어오기를 9,000만원은 임대보증금 1,000만원은 거기에 대한 시설비 이래서 1억이 나갔습니다. 거기 신당동에제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마는 부녀회장 건물이라고 하는데 거기를 임대를 하는데 9,000만원 가지고는 그 당시에 도저히 안 된다 1억3,000만원은 되어야 된다고 했는데 억지로 9,000만원에 계약을 해서 월 30만원을 세로 주도록 계약이 되었습니다.

그랬는데 계약을 해 놓고 오픈을 못 해가지고 있다가 그 안에 시설도 못 하고 있다가 금년에 30만원을 금년 6월달에 정식 오픈을 했습니다.

작년에 계약을 해 놓고 오픈을 못 하고 있다가 30만원을 줄 수 있는 능력이 없다 앞으로 더 사업이 확장되면 모르겠지만 현재는 어렵다 해서 금년에 3,000만원을 더 요구가 사업계획서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판단을 해보니까 지금 당장 1,2년 안에는 월 30만원 주기가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좀 어렵습디다.

그래서 3,000만원을 임대금조로 사업계획서가 들어와서 주어 가지고 1억2,000에 월세는 없애고 재계약을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6월달에 오픈을 해서 현재까지 운영을 하고 있는데 지금은 제가 알기로는 각 동에 부녀회원들 5,6명씩 돌아가면서 운영하는데 지금 적자는 아니고 흑자는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난 10월달까지 약 500만원 정도 순수익을 얻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재홍위원 방금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30만원 월세를 못 줄 형편이 되어서 계산이 안 나온다고 하면 부녀회원들이 가서 그 냥 자원봉사로 일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도 흑자가 안 나오고 적자가 된다 그래가지고 30만원 월세를 줄 형편이 못 된다 이런 사업같으면 결국은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 3년이 지나버리면 전세금이라든지 이런 것은 송두리째 사라져버리는 결과밖에 안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1억2,000만원에 대한 것은 누가 책임을 지는 겁니까?

○총무과장 박홍우 그것은 계약이 되어 있으니까 계약이 해제가 되면 당연히 구로...

서재홍위원 아니지요. 그러면 운영의 주체는 어디입니까?

○총무과장 박홍우 새마을지회인데...

서재홍위원 새마을지회 아닙니까? 제 이야기를 들어보이소.

그러면 예를 들어서 과장님이 건물 주인이라고 했을 때 만약에 월세가 안 나와다고 하면 몇 달이 지나든지 1년이 흐르면 전세금 가지고 보저할려고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전세금을 다 주었으니까 그거한데 영업이 한 달에 6월,7월,8월,9월,10월 해가지고 다섯달동안에 500만원 정도 흑자를 기록했다 지금은 처음이기 때문에 새마을이라든지 다른 사람들이 지원도 하고 영업도 되지마는 이게 얼마 지나고 난 뒤에 딜레마에 빠지든지 했을 때는 상품대금이라든지 여러가지 문제가 나와서 혹시나 이 자원을 침식당할 우려가 있다고 할 때는 그러면 집 주인한테 우리는 회수해 가겠으니까 1억2,000만원을 돌려 달라고 했을 때 한시라도 돌려 받을 수 있습니까?

○총무과장 박홍우 그것은 계약 해제할 수 있죠. 그리고 단 추가로 더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서재홍위원 아니 됐습니다.

○총무과장 박홍우 지금은 사업이 번창이 되면 지금 현재 종업원은 고정인력을 써야 됩니다.

그래 가지고 판매를 하고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그런 여유자금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 어느 궤도에 오를 때까지는 부녀회원들이 자원봉사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서재홍위원 그리고 작년까지는 새마을에 임의보조보다는 정액보조로 해서 1개동에 10만원씩 나간 것 같으면 1개동에 12달 같으면 120만원입니다.

그리고 20개동같으면 2,400만원이 될 겁니다.

그런데 올해 임의보조로 해서 나갔는 사업비가 4,237만원이 동으로 나갔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저희들이 알기로는 사업을 하겠다고 했을 때 구에서 풀예산으로 임의보조를 해 준다고 했는데 뒤에 각 동마다 일을 했다고 하면서 내역을 보게 되는 것 같으면 첫장은 동새마을단체 사업비 지원내역,갑쪽은 그래도 조금 덜 합니다.

그런데 을쪽으로 넘어와서 보면 7월6일,7월6일,6월 25일, 6월 25일,7월6일, 7월6일,7월6일, 7월6일 전부다 이것은 구지회에서 너희 신청해서 돈 받아가라 그리고 내역을 이렇게 달아가지고 신청해라 그러면 줄 거다 라고 해 놓으니까 전부다 각 동마다 공통적으로 똑같습니다.

○총무과장 박홍우 그런데 이거...

서재홍위원 아니 제 이야기를 들어보고 하세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 동네를 찍어서 이야기를 할께요.

송현2동에 올 7월6일날 세 건을 한다고 했습니다.

국토대청결운동,가로환경정비,청소년선도활동 내가 알기로는 하나도 한 것을 본 것도 없고 그렇습니다.

○총무과장 박홍우 서위원님 그게 아닙니다.

이것은 성당1동에 7월6일날 돈을 준 날짜입니다.

사업했는 날짜가 아닙니다.

우리는 사업비를 지원했는 날짜로 하기 때문에...

서재홍위원 사업비를 지원했다손 치더라도 사업이 한 날 한 시에 다 이루어졌으니까 지급도 한 날 한시에 했을 거 아닙니까?

이게 왜그러냐 하면 5월달에 했는 것 같으면 5월달에 바로 해야지 그 사업을 할 것이고 6월달에 지급을 했는것 같으면 6월달에 그 사업을 할 것인데 7울달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외상으로 일을 합니까?

○총무과장 박홍우 그런데 그것이 그래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임의사업보조는 동이나 동 새마을 지회나 구지회에서 사업계획서를 만들어서 그 동이나 동별로 따로 따로 자기들이 만들어가지고 구에 올리면 우리가 사업성을 판단해서 수시로 돈을 지원해 주는 것이지 꼭 구에서 일정을 정해서 이때 사업을 하라는 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들이 사업을 이런 사업을 하겠으니까 돈을 주이소 이래가 저희들이 판단해서 돈을 준 날짜입니다.

서재홍위원 예. 좋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에 대한 관리감독을 할 의무는 있죠?

○총무과장 박홍우 저희들이 구에서 감독을 합니다. 정산서를 받고...

서재홍위원 정산때 일을 했다 안 했다 하는 것을 직원들이 나가서 확인을 해 보는 것으로 하는데 사진 찍어 놓은 것이 다 있을 겁니다.

○총무과장 박홍우 각 동에 다 있습니다.

서재홍위원 사진 찍은 것 하고 전부 추가자료로 요청하고 그리고 이 금액 자체가 전부 작년 기준으로 하는 것 같으면 120만원 나가야 될 돈들이 전부 190만원 내지 200만원 정도씩 일괄적으로 맞추어져 있습니다.

새마을만 그런 것이 아니고 바르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는 제가 이 사업을 할 때는 항상 6하원칙에 의해서 들어와 있을 것이고 그러면 거기에 대한 결재라든지 모든 지원금이 나갈 때는 현장사진이라든지 이런 것을 총무과에서 보관을 하세요.

왜나하면 동사무소에서 하는 일은 아닙니다.

새마을지회 각 동지회에서 하는 것인데 지금 동사무소에서 보관할 이유가 없다 이겁니다.

○총무과장 박홍우 동지회는 동장이 관리감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구는 구단위로 구지회에 해 준것은 우리가 관리를 하고 동단위는 동장이 관리를 해야 되지 우리가 예를 들어서 20개 동에 무슨 사업을 했는 것을 일일이 다 구에서 챙긴다고 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우리는 단 예산을 지원해 주고 집행이 완료되면 정산보고를 받아서 정산보고에 이의가 없느냐 그래서 동행정 실적 심사때 점검을 해서 문제가 있나 이런 것을 확인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20개 동 전체를 일일이 관리하고 거기에 증빙서류도 우리가 관리한다고 하는 것은 사실상...

서재홍위원 아니 저는 국토대청결운동인가 언제 한 번은 나간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외것은 전혀 실적이 없다고 내가 듣고 있고 알고 있는데 여기에는 세 건이 더 올라와 있다 이겁니다. 돈만 다 나갔다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총무과장 박홍우 예. 알겠습니다. 사업을 했는지 안 했는지는 저희들이 동에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사업을 하겠다고 해서 돈을 준 것이지 서위원님 말씀대로 사업을 했는지 안 했는지 사실대로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배영칠위원 사실상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중요한 것은 95년도에는 정액보조로 매월 10만원 나가다가 지금 이렇게 되면 정액보조가 임의보조가 되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물론 동사무소에서는 거의 보면 거리질서,행락질서 이것이 주 사업내용입니다.

이런 부분에서 예산의 낭비성이 있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앞으로 집행관리에 또 구청에서는 지회에 관리감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 판단해서 집행을 누가 봐도 설득력이 있어야 되지 어느날 갑자기 새마을에 삭감을 하면서 어느날 갑자기 이만큼 많이 지원이 될 때는 누가 봐도 설득력이 없다는 겁니다.

이런 것은 철저히 관리를 하도록 해야됩니다.

○총무과장 박홍우 배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갑니다마는 저희들 입장에서는 과거에 정액보조가 나가다가 동단위는 거의 없었는데 각종 바르게나 새마을 봉사단체에 사무실이라든지 여러가지 설움을 많이 받고 있고 사업비도 정액보조로 나가다가 지회도 나가다가 안 나가다 이래 놓으니까 그 사업을 하기 위한 보조는 우리가 최대한으로 사기앙양이라든지 여러가지 측면에서 지원을 해 줘야 안 되겠느냐 사업을 안 할려고 하는데는 줄 필요가 없고 사업을 할려고 하는데는 우리가 판단 해서 주는 것이 안 맞겠느냐 이런 식으로 청장님의 결심을 받아서 했습니다마는 앞으로 사업에 타당성이라든지 여러가지를 판단해서 꼭 필요한데는 당연히 주어야 안 되겠습니까마는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천옥위원 총무과장님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고 조금전에 서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우리 새마을지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재활용센터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조금전에도 어필을 했는데 각 동 부녀회장님들게서 일주일간 해서 그 운영을 맡고 있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일주일 동안 각 회장님들이 운영을 하는 기간 동안 일을 해 보니까 전혀 수입성이 있는 일이랄까 그게 전혀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회장님들이 너무 많습디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총무과에서 신경을 좀 더 써 주시면 고맙겠고 어차피 우리들이 1억2,000이라는 돈을 투자를 했으면 뭔가 활성화가 되고 거기에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500만원인가 수입이 생겼다고 하셨는데 아마 저는 그게 불성실한 얘기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확실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박홍우 제가 6월달부터 월별로 매출액하고 지출액하고 잔액을 보고를 받아 봤습니다.

보고를 받아보니까 6월달에 지출하고 난 잔액이 637만원있고 7월달에 80만원, 8월달에는 마이너스 420만원,9월달에는 마이너스 92만원,10월달에 흑자로 60만4,000원해서 순수입이 490만원 이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안 그래도 저희들이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만에 하나 아까 서위원님 말씀대로 이게 잘 못 되었을 경우에는 우리가 보증금 1억2,000문제도 있고 여러가지 사실상 예산관계도 문제가있기 때문에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시로 구에서도 운영실태를 파악해서 어떤 문제점이 있으면 즉시 보완을 하고 만에 하나 어떤 전혀 적자만 낸다든지 할 때에는 지회하고 대책을 강구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염오용위원 새마을 특별회계 소득지원금이 1억이 지원을 하는데 차용금입니까? 무상지원입니까?

○총무과장 박홍우 융자입니다. 3년거치 2년 균등상환. 이것은 총무과에 1월달에 있다가 현재는 방문복지과로 업무가 완전히 이관이 되었습니다.

염오용위원 그러면 조금 전에 서재홍위원님께서 염려를 하신 부분이 있는데 운영하다가 만약에 잘 못 되어서 보증금이 압류가 되든지 그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 책임은 누가 집니까?

○총무과장 박홍우 감독관인 구청에서도 어느정도 책임이 있습니다마는 일단은 지회에서 1차 책임은 지회입니다.

염오용위원 본위원이 듣기로도 현재 운영상태가 양호하지 못 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한시라도 그런 문제점이 발생할 소지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새마을소득지원금에 대한 감독을 철저히 해 줄 것을 감사지적 사항으로...

○총무과장 박홍우 이것은 조금전에 말씀했습니다마는 95년도 예산입니다.

그런데 금년도부터 업무가 사회산업국으로 이관이 되었습니다.

염오용위원 그러면 사회산업국에 이야기를 하셔서 오늘 본위원하고 서재홍위원님이 염려했던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감독을 할 수 있도록 말씀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동새마을단체 사업비 지원내역에 보면 상당히 지원이 많이 되어 있는데 각 동별로 사업을 알뜰하게 한 동도 있을 것이고 또 형식에 그친 동도 있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알뜰하게 운영을 잘 한 모범으로 운영한 3개 동을 과장님이 아시면 말씀해 주시고 대체적으로 형식에 그친 예산낭비를 한 동 3개 동 정도 있다고 지적이 되면 말씀해 주시고 현재 이 자리에서 말씀을 하시기가 곤란하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박홍우 지금은 솔직하게 말씀드리기가 곤란합니다.

지난 월요일부터 이 전체 사항을 동에 행정실적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결과가 나오면 12월초 지나면 나오지 싶은데 나오면 결과에 대해서 별도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염오용위원 거기에 덧붙여서 본위원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20개동에 사업비가 지원이 되었는데 잔액이 1원도 없다고 하는 것이 좀 문제점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집행을 다 하기는 했는 겁니까?

○총무과장 박홍우 사업이 끝나고 나면 정산보고가 아직 안 들어온데가 있습니다.

이 사업이 끝나야지...

염오용위원 지급했는 것만 제로를 시켜놓고...

○총무과장 박홍우 우리가 사업비 결정을 해가지고 동지회에 주었는 지원액에 잔액을 해 놓았는데 동에서 집행잔액은 아닙니다.

염오용위원 그러면 연말정산 할 때 동에서 집행잔액이 나오겠다 그죠?

○총무과장 박홍우 그렇죠. 정산서를 연말에 받아보면...

염오용위원 그러면 그것을 받아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배종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넘어갑시다」하는 위원 있음)

312페이지,313페이지,314페이지

이천옥위원 다름이 아니고 조금전에 염위원께서 말씀하신 새마을소득지원금이 전에는 300만원 하다가 500만원이 되었는데 현재는 금액이 오른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생각하면 굉장히 애매한 부분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각 동에 이것을 탈 수 있는 자격자가 집이 없다든지 전혀 근거가 없어야 되는 그런 차원인데 거기에 대해서 보증인이 필요하다든지 그런 것이 따르는데 사실 없는 사람이 돈을 빌려쓰기란 참 어려운거거든요.

그럴 때 보증인이 한 분도 아니고 두 분이 서야 될 입장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어떤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대책이 없으신지?

○총무과장 박홍우 조금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 업무가 사회산업국으로 넘어가서 오늘 옆에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제가 알기로는 방금 이천옥위원님 말씀대로 실지 받을 사람이 보증을 못 세워서 못 받는 사람이 더러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회수측면에서 문제가 많습니다.

보증인을 세워놓고도 이 사람이 도망가서 없고 내가 알기로는 사회산업위원 우종희의원이 회수관계때문에 칠곡에 밤 12시까지 확인하러 다니시고 이런 예도 있는데 실지 보증없이 돈500만원이라고 하면 많다고 하면 많고 적다고 하면 적은데 일단 회수를 못 한다고 하면 1차로 공무원이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래서 회수측면에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천옥위원 아니 신청내용을 항시 새마을로 내려오는 걸로 이번에도 새마을에서 그 얘기가 나온 것을 제가 듣고 있습니다.

○총무과장 박홍우 그래서 소득지원사항과 전세금이 업무가 영세민지원 측면에서 총무과에서 95년도까지 하다가 방문복지과로 이관이 되었습니다.

이천옥위원 그러면 예 알겠습니다.

우범택위원 세입세출외현금 현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봉급압류가 1,389만5,000원 지출이 800만원 잔액이 587만원인데 봉급압류가 무엇입니까?

○총무과장 박홍우 봉급은 법상으로 50% 범위내에서 압류를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개인 사채를 공무원이 빌려서 못 갚는다든지 또 은행카드를 이용하고 제때 못 갚는다든지 여기 보면 법원으로부터 앞류신청을 해가지고 압류결정이 저희들한테 오면 50%이내에서 봉급나갈 때 띱니다.

떼가지고 세입세출외 구좌에 불입해서 채무자에게 별도로 지급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있습니다.

A라는 사람이 우리 구청에도 그런 예가 있습니다마는 너무 많이 해서 예를 들어서 봉급은 한 달에 100만원밖에 안 되는데 세 군데 네군데 압류가 되어서 들어옵니다.

아무리 많은 금액이 들어오더라도 50%밖에 압류를 못 합니다.

그래서 50%를 떼어서 균등하게 우리가 압류된 데에다가 지급을 해 줍니다.

우범택위원 이웃돕기 성금 2억1,000만원 이것은 어느 것입니까?

○총무과장 박홍우 이것은 과거에 모금도 많이 했습니다마는 제가 알기로는 사회산업국 소관입니다마는 언론기관으로부터 들어온 것 또 시에서 내려오는 금액이 일반회계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세입세출외 금액으로 넣어서 사회복지과에서 불우이웃돕기 원인행위가 발생 되면 수시로 이 돈에서 집행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동으로도 일부 배정해서 동에서도 동장이 즉시 할 수 있는 조치도 하고 그래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류광현위원 예산 없습니까?

○총무과장 박홍우 없습니다.

류광현위원 불우이웃돕기 예산이 있는데요?

○총무과장 박홍우 예산은 없습니다. 일반회계예산은 별도로 얹는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것은 기탁된 금액입니다. 별도로.

○위원장 배종암 315,316페이지 한꺼번에 봐 주시기 바랍니다. 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우범택위원 이웃돕기성금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2억1,000만원에 대한 지출내역에 대한 것...

○총무과장 박홍우 이것은 저희들이 사회과로 이야기해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배영칠위원 세입세출외 현금 보관금이 35종류인데 현재 각 과에서 관리합니까? 아니면 총무과에서 관리를 합니까?

○총무과장 박홍우 이 돈만 우리가 관리를 하고 집행은 전부 해당과에서 집행을 합니다.

원인행위를 해 오면 지출은 우리가 합니다마는 이 돈 전체 관리는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마는 여기에 해당되는 부서에서 원인행위를 해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배영칠위원 그러면 현재 94년도 결산검사에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이게 사실은 원금은 계속 살아있고 통장관리를 만약에 1년에 100만원을 보관을 하면 최소한도 이자가 얼마 발생된다고 보는 데 그 부분은 정리가 여기에는 안 나타나 있거든요.

○총무과장 박홍우 이자가 발생됩니다. 그리고 집행잔액이 소액으로 있을 때에 저희들이 평균 5년 정도 있으면 일반회계로 여입조치를 합니다. 불용액은.

잔액6억1,700만원은 6억은 장기예금이 되어 있답니다. 우리가 예금을 시킵니다.

일반회계에서도 그렇게 하듯이.

배영칠위원 전체적으로 6억1,779만3,104원은 장기저축으로...

○총무과장 박홍우 아니 전체를 다 한 것이 아니고 6억만 저축을 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필요하면 우리가 빼 쓰고 일반회계에서도 돈이 들어오면 5년 단위나 3년 단위로 해 놓았다가 급하면...

배영칠위원 일단 잔액은 그렇게 하고 나머지 부분은 과에서 관리를 합니까?

○총무과장 박홍우 아닙니다. 돈은 은행구좌에 있습니다.

세입세출외 우리 출납공무원이 경리계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구좌에 들어가 있습니다.

배영칠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공제회비가 1만원이라든지 아니면 조폐공사 예치금 2억8,000을 전부 다 한 통장에 다 넣어 놓았습니까?

○총무과장 박홍우 예. 그렇습니다. 한 통장 구좌에 있습니다.

일반회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것도 한 구좌에 넣고 과목은 전체 금액 내용은 이렇다는 말입니다.

배영칠위원 그러면 각 35종류에 대한 근거규정이 있을 것 아닙니까?

어느 규정에 의해서 관리를 하고 있다고 하는 법적근거, 의료보험료 같으면 의료보호법 몇 조에 의해서 관리를 한다 연금기여금 같으면 공무원 어느 규정에 의해서 한다고 하는...

○총무과장 박홍우 그런데 어떤 특별한 규정에 의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회계에 계상이 안 된 일반잡부금 형식예산을 전부 여기에 불입을 해서 그런데 예를 들어서 연금기여금이나 보험료는 공무원 월급때 떼놓은 것 아닙니까?

떼놓은 것을 여기에 넣어서 바로 연금관리공단에 불입하고 집행한 잔액이지 물론 세입세출외 이게 재무회계규칙에 있습니다마는 과목별로 어떤 규칙은 없습니다.

배영칠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결산검사자료 부속서류에 그 난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실지로 넘어오는 것을 보면 계속 공란으로 넘어오더라고요.

여기에 이 내용을 넣어서 그리고 마지막에 6억 통장에 되어 있는 것을 사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박홍우 재무회계규칙에 세입세출외 현금 구좌를 별도로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일반회계 이외 각종 잡부금형식으로 들어온 것은 돈을 받아서 들어오는 것은 거의 어떤 법에 의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잡부금 예를 들어서 연금 기여금을 일반회계에서 떼가지고 잡종금으로 넣어가지고 잡종금에서 연금관리공단에 지출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예를 들어서 공사를 하고 수목이식을 한다고 하면 원인자 부담을 합니다.

너희는 돈 얼마를 부담을 해라 우리가 그 공사로 인해서 원상복구를 안 하면 나중에 우리가 돈을 받아서 공사를 하겠다고 건설과에서.

그런 것이지 배위원님 말씀대로 35개 과목대로 법적근거를 제출하라는데 그런 것은 우리가 낼 수가 없고...

배영칠위원 분명히 결산검사지침에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전부 공란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공란에다가 기입을 해 달라는 겁니다.

○총무과장 박홍우 잔고증명은 해 달라고 하면 해 주겠지만...

배영칠위원 6억에 대한 이자와 보관근거...

○총무과장 박홍우 보관근거는 재무회계규칙에 의해서 보관을 하는 것이지...

배영칠위원 저는 세부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적십자회비가 1,342만8,175원 수입이 되어 있는데 100%지출되었습니다.

그것도 근거법에 의해서 지출한다는 말입니다.

○총무과장 박홍우 그런데 일반회계로 구수입으로 불입을 못 할 것은 일반잡종금으로 때려넣는 것 아닙니까?

잡종금으로 넣어서 지출하는 것인데...

배영칠위원 한 마디로 말해서 세입세출외 현금 보관은 누가 하고 있는데 그 세부사항을 어떤 근거에 의해서 하느냐 그겁니다.

○총무과장 박홍우 아, 근거는 있습니다.

우범택위원 저소득주민 자녀 장학금 2억은 수입은 잡았는데 지출은 하나도 안 되었네요?

○총무과장 박홍우 이것은 사회복지과에 일반회계에서 2억을 잡종금으로 넣어서 이자를 가지고 저소득주민 자녀 학생들에게 장학금으로 주는 돈입니다.

이 돈은 살아있고 이자를 그러니까 보관금택입니다.

○위원장 배종암 조금 전에 우위원님 질의하신 것을 2억 이자소득에 의한 지출내역을 자료요청합니다.

염오용위원 조금 전에 우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현재 세입세출외 현금현황에 보면 수입은 있는데 지출이 없는 부분이 몇 가지가 되는데 지출원인 발생이 안 되어서 그런 부분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리고 지출원인행위 발생이 안 된 사유에 대해서 항목별로 말씀을 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박홍우 저는 정확하게 모릅니다.

각각 해당 부서가 틀립니다. 거의 건설과 소관이 많은데 예를 들어서 조경공사 예치금 2억2,800만원 이것은 주식회사 유성기업 외 2개 공사에서 돈을 받은 겁니다.

이것은 공사가 준공된 후에 조경공사 설계대로 원칙대로 했느냐 안 했느냐 다 되었으면 준공후에 아마 정산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남아 있는 것이고 환지금 청산 그것이 아직 집행이 안 되었습니다마는 구획정리사업 후 잔액인데 이게 93년도에 대구시에서 업무이관이 되어서 그런데 이것도 제가 확실한 내용을 잘 모릅니다.

그리고 백만인 모금걷기 1만1,000원 이것은 88년도부터 이월금입니다.

이것은 불용액입니다.

그래서 곧 일반회계로 세입조치를 할려고 연말에 불용액은 세입조치할 예정이고 상인지구 접속도로 보상금 566만원 이것도 상인택지지구내에 제척지 도로건설공사가 완공이 안 되었습니다.

12월 말에 완공이 되면 완공 후에 정산해가지고 집행할 돈으로 알고 있고 저소득장학금은 방금 말씀드렸고 월배3동 귀빈아파트 동북편 도로건설 1,000만원 이것은 주식회사 태왕주택에서 공사를 해서 1차 정산 후 12월말에 정산을 해서 집행을 할 예정으로 소관 과에 제가 알아보니까 그렇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잘 모르겠고.

그 밑에 보관금 104만1,800원 이것은 93년도 2월달에 주식회사 대산이 부도가 되었답니다.

두류공원 네거리 교차로 구조개선공사 멘홀뚜껑에 대한 관급자재대가 이것이 보관이 되어 있다고 하는데 구체적인 사항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이것도 건설과로부터 나중에 자료를 받아봐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본리동 성당국교 앞 도로 부담금 6,100만원 이것도 서부교육청에서 공사 진행 중에 보상미협의로 지방토지수용위원회 재결중에 있기 때문에 부담금을 못 내주고 있는 그런 내용인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적도근점재설치비 129만원도 이게 지하철 본부에서 80만1,000원하고 종합건설본부에서 48만9,500원이 예치가 되어 있는데 현재 송현지구 측량을 작업중에 있답니다.

이게 나중에 끝나고 나면 정산이 되고 그렇습니다.

염오용위원 지금 감사기간인데 비고란에 그런 문제는 비고란에 적어서 자료를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현재 과장님도 소관 부서가 아니라서 잘 모르고 대충 설명을 하시는데 앞으로 감사자료를 제출할 때 비고란이 없으면 모르겠는데 비고란을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항목별로 간단하게 기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박홍우 예. 그것은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마는 사실상 세입세출외 현금은 우리가 돈만 가지고 있고 원인행위는 주관 부서에서 하기 때문에 집행내역은 사실 잘 모릅니다.

그런데 돈 관리만 우리가 철저히 한다 그런 측면인데 앞으로 자료를 낼 때 주관 부서에 물어서 좀 더 성실하게 자료를 내겠습니다.

○위원장 배종암 다음317페이지,318,319,320,321,322페이지까지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323페이지? 예. 류위원님.

류광현위원 공무원 요양비 이것은 연금기금에서 보조해 주는 겁니까? 아니면 구에서 보조해 주는 겁니까?

○총무과장 박홍우 과거에는 공무원관리연금공단에서 집행했습니다.

그런데 법이 작년도에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류광현위원 국민연금기금에 우리가 별도로 예금하는 것은 없습니까?

○총무과장 박홍우 없습니다.

류광현위원 그러면 안전사고나 무슨 큰 사고가 났을 때 자치단체에서 책임을 져야 됩니까?

○총무과장 박홍우 공상으로 인한 비용은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류광현위원 그러면 퇴직금은 자치단체에서 책임져야 되죠?

○총무과장 박홍우 그것은 연금관리공단에서 본인부담 50%, 자치단체 부담 50%해서 총무처에서 연금관리공단에서 직접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류광현위원 그러면 다른데 실컷 있다가 퇴직할 때 우리 동네에 오면 우리가 손해 아닙니까?

○총무과장 박홍우 그런 것은 아닙니다.

류광현위원 그러면 각 구별로 계산이 됩니까? 만약에 퇴직금 내 줄 나이가 60세라고 했을 때 59살 먹은 사람이 우리 구에 왔다 그러면 우리 구비가 손해가 아니냐 그 이야기입니다.

○총무과장 박홍우 아닙니다. 거기 있을 때에 매달 봉급때 자치단체에서 50%빼서 연금관리공단에 불입하고...

류광현위원 별도 적립을 매달합니까?

○총무과장 박홍우 매달 봉급에서 빼가지고 막바로 연금관리공단에 하기 때문에 지금 60살 먹었다고 해서 여기서 다 부담을 하는 것이 아니고...

류광현위원 그러면 본인 부담 50%에 대한 것은 연금관리공단에 보내놓았기 때문에 거기서 갖고 있고 ...

○총무과장 박홍우 또 봉급에서 떼는 것도 빼가지고 세입세출에 넣었다가 연금관리공단에 넣습니다.

류광현위원 연금관리공단 빵구난다고 하던데.

○총무과장 박홍우 그게 퇴직이 많고 여러가지 사유가 있었는 모양입니다.

지금은 큰 문제가 없습니다.

○위원장 배종암 324페이지에 질의하실 위원님?

류광현위원 동에 있다가 시험쳐서 구청으로 오는 것은...

○총무과장 박홍우 내부규정이 있습니다.

과거에는 시험없이 발탁을 했습니다.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면 발탁을 했는데 요는 이렇게 함으로서 인사정실이 있다 그래서 잡음이 상당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구에서 동으로 올라오는 것도 전입시험을 치고 구에서 시청으로 가는 것도 전입시험을 칩니다.

쳐서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시험성적,근무평정성적,소요년수,표창 이런 등등 해서 명부를 만들어서 올라갑니다.

요는 목적이 정실인사로 옛날에...

류광현위원 사무장이 15년 돼도 계속 사무장으로 있는데...

○총무과장 박홍우 6급은 전입시험을 안 칩니다.

7급 이하만 전입시험을 칩니다.

○위원장 배종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넘어갑시다」하는 위원 있음)

325페이지? 예. 염오용위원님.

염오용위원 동별 주요동향보고 현황이 있는데 혀재 동향보고 현황이 한 건도 없는 동이 있습니다.

왜 없는지 설명해 주시고 또 동향보고내역 현황을 서면으로 제출 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박홍우 동별로 들어온 제목만 우리가 해 드리겠습니다.

염오용위원 동향보고를 한 건도 안 한 동네는 1년 내도록 아무런 보고할 사항이 없었는지 아니면 동장의 근무태만인지 어떻게 된 것인지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박홍우 자료는 위에 제목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주요동향입니다.

일반 집단민원이나 기업체 부도 등등 주요 동향보고자료를 요구를 했기 때문에 사소한 행사 동향이라든지 이런 것은 많습니다.

매일 올라오는데 실지 집단민원은 개발지구에 많고 기존 주택가에는 사실 적습니다.

그런데 실지 동장들이 일을 안 한다고 하는 것은 모순이 있고 일반동향은 많습니다.

염오용위원 그러면 동향보고가 집단민원이 주요동향 보고이고 나머지 행사나 이런 것은 동향보고가 아니다 그죠?

○총무과장 박홍우 일반 자자한 동행사라든지 이런 것은 주요동향이라고 볼 수가 없고 우리가 구에서 볼 때는 민원을 위주로 합니다.

민원을 위주로 한 동향을 주요동향이라고 봅니다.

염오용위원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동에 의원들이 의정활동을 하다 보면 꼭 민원이 집단으로 발생을 안 하더라도 중요한 사하이 많이 있는데 그런 사항이 보고가 안 되는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동별 주요동향보고 현황을 주무 과장으로서 확실하게 파악을 하셔서 제대로 보고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체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총무과장 박홍우 염위원 말씀에 저도 동감을 합니다.

총무과장으로서 제일 입장 곤란한 것이 동향보고입니다.

주요동향보고를 실지 솔직하게 이야기하면 동장이 좀 부지런하고 관내 순찰을 많이 해야지만 상황이 파악이 됩니다.

그런데 순찰이라든지 이런 것을 안 했을 때는 자기가 앉아가지고는 모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동장은 관내 순찰일지를 비치를 해서 기재를 해라 또 시로부터 동향보고때문에 상당히 말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위에서는 미리 달서구에 모 동에 어떤 문제가 있는 것을 알고 있는데 그 동에 동장이 모르고 있는 때가 사실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

몇 번씩. 그래서 가능하면 동장들 순찰을 많이 하라 강화를 하라 이런 공문지시도 많이 가고 회의때마다 지시가 되는 것이 동향보고입니다.

그런데 그게 잘 이행이 안 되고 심지어 저희들은 동에 보고가 안 들어와가지고 급해서 서 정보과에 연락해서 정보사항을 우리가 먼저 파악을 해가지고 시로 보고한 사항이 많습니다.

그런데 실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러나 동장들이 요즘은 열심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솔직한 심정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류광현위원 작년에 감사자료에 지적된 것이 있는데 동에 반장,통장이 조달행정에 제일 많이 세심하게 뻗혀있는데 그 관할에 문제를 빨리 해결을 해주면은 다시 체납이 없도록 할 수 있는데 신고를 해 달라는 부탁을 했는데도 작년에 한 건밖에 없어요.

다른데는 전부 관할에 부도가 없었다고 하는 것 밖에 안 됩니다.

동향보고를 안 해주면 1월부터 12월달까지 전부 동장들 보고를 안 합니다.

총무과장님에게 보고를 한다면 징수과나 저런데 이야기를 해서 체납이 없는지 조사를 해 보라고 하든지 작년 감사에 지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진천동 하나만 부도라고 기재가 되어 있는데 6하원칙에 의해서 했는 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마는 동장들이 동향보고를 안 하면 이게 조례로 있을 겁니다. 하라고.

그런데 그 사람들이 법도 모르나 자기 할 업무도 모른다는 말입니다.

○총무과장 박홍우 류위원님 말씀도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

기업체 부도관련되면 당장에 우리 구청에서는 지역경제과에서 자기들이 직접 여론수집을 하고 동으로부터 올라온 것은 한 건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거의 보도관련된 것은 경찰정보에 의해서 우리 구청에서 파악해서 관할 해당과로 통보를 해 주고 합니다.

류광현위원 지금 제일 밑에까지 조직이 뻗혀있는 것이 조달행정 맞죠?

그런데 난데없이 치안행정한테 보고를 받는다고 하는 것은 지방자치가 아니고 아직까지 준자치라는 말입니다.

지방자치는 세세하게 알기 위해서 지방의원이 생긴 것 아닙니까?

그러면 통장,반장 수자까지 다 하면 달서구에 850명 공무원 같으면 한 통에 두 사람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한 통에 두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대단한 수자입니다.

통장은 치우고 정식 공무원만 그런데 보고가 정확하게 안 된다고 하는 것은 동장님들 교육을 철저히 시켜야 된다는 말입니다.

자기 할 일을 안 한다고 하는 것은 있으나 마나한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박홍우 책임은 저도 통감합니다.

동장한테 책임이 있는 것도 있습니다마는 제가 역량이 부족해서 그렇지 싶은데 앞으로 잘 하겠습니다.

너무 동장을 질책해 주시면 저도 일 하기가 어렵고 내년부터는 잘 하겠습니다.

류광현위원 어차피 시정되어 나가야 된다고 하는 것을 염두에 두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쉬었다가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원만한 감사를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52분 감사중지)

(17시01분 감사계속)

○위원장 배종암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계속을 선포합니다.

326페이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327페이지? 서재홍위원님.

서재홍위원 2년 이상 근속하고 나면 보직이라든지 순환근무 이런데 혜택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박홍우 동에 민원은 거의 2명 이상 6명정도 되는데 과거에는 창구 민원근무 직원에 대해서 가점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작년도에 가점제가 폐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단 사기앙양 측면에서 구에서 시민과 자체에서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선진지 시찰도 보내고 창구 공무원을 우선해서 사기진작책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어떤 승진에 특별하게 가점제가 없어졌기 때문에 할 수 없고 동직원 근무평정은 동장이 합니다.

동장에게 올라오면 우리가 전체적으로 조정을 하고 하는데 그건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배종암 328페이지

(「넘어갑시다」하는 위원 있음)

우범택위원 장기근속공무원 가족 산업시찰에 5급이하 10년 이상 장기근속인데 일용직과 기능직도 10년 이상 하면 해당이 됩니까?

○총무과장 박홍우 기능직은 일반직으로 동등하게 취급합니다마는 일용직은 제외입니다.

○위원장 배종암 329페이지?

최학득위원 여기에 각종 사업의 공개입찰 및 수의계약 조서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수의계약에 있어서 우종덕씨 신화건설 이 사람이 20군데를 했는데 한 사람이 이렇게 많이 할 수 있습니까?

물론 액수는 작습니다. 그런데 경쟁자가 없어서 이 사람에게 주었는지 아니면 이 사람이 일을 잘 해서 주었는지 아니면 특별한 특혜가 있어서 주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박홍우 자신있게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아는 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수의계약은 5,000만원이하인데 2,000만원 이하는 전문건설업 자격증을 안 가지고 있어도 재무부령만 가지고 있어도 됩니다.

그런데 2,000만원 이상 5,000만원은 전문건설면허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도로개설을 하는데 설계상에 거기 도로포장이라든지 토공,하수도 등등 설계가 나오면 2,000만원 이상 되는 것은 전문건설업법에 의해서 그 중에서 금액이 제일 많은 것 포장이 제일 많다든지 토공이 제일 많다든지 전체 설계금액 200만원에서 예를 들어서 토공같으면 토공을 가지고 있는 업체를 1차로 선정합니다.

그 다음에 평소에 사업추진실적이라든지 여러가지 기술적으로 재무구조라든지 등등을 판단해서 이것은 사실 우리가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주무부서인 건설과에서 판단을 합니다.

판단을 해서 넘어오면 우리는 재무구조상태라든지 등등 판단해서 합니다.

그런데 단 신화건설 우종덕씨는 전문이 뭐냐하면 포장하고 토공을 가지고 있습니다.

20건 중에 포장이 14건이고 토공이 6건 전문건설업을 두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마 사업을 많이 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학득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다른 사람도 공사를 할려고 얘를 쓰는 사람이 많지 싶은데 이렇게 한 사람한테 많이 주는 것은 무언가 이 사람이 별도로 주무부서에 좀 더 잘 대우를 해 준다든지 그래서 많이 주는 것이 아니냐 이것은 어디까지나 수의계약이기 때문에 공개입찰을 하는 것도 아니고 앞으로는 지적을 하는데 이런 문제를 한 사람에게 너무 공사를 많이 주지 마라 꼭 이 사람이라야 한다면 할 수 없지마는 다른 공사하는 사람도 있는데 하필 이 사람에게 20건을 준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지적합니다.

앞으로 이 문제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박홍우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구시내에 포장전문건설 면허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12개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에 출입하는 게 태일건설하고 신화건설 2개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우리 공무원 일을 시켜도 안 그렇습니까? A,B,C 5명이 있으면 일 잘 하는 그 사람은 맨날 일을 더 많이 시키는 것은 통상적으로 하는 겁니다.

그러나 최위원님 말씀대로 어느정도 너무 집중적으로 하지 마라는 그런 뜻인데 최선을 다해서 주관 부서와 협조해서 이거 일방적으로 총무과에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건설과 사업 주관부서와 협조해서 잘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염오용위원 입찰공사에 보면 청소년수련관 신축공사가 있습니다.

현재 지난번에 특위가 구성되어서 활동을 했습니다마는 지금 입찰했는 것 중에서 공사가 마무리 안 된 공사가 더러 있는데 공사를 안 하고 있는데 계약금이 지출된 회사가 많이 있을 겁니다.

태성주택도 그렇고 이하 있을 것인데 공사를 안 한 상태에서 계약금을 지출했는 내역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박홍우 계약금을 지출한 것이 아니고 계약보증금을 우리가 받습니다.

입찰하고 낙찰이 되면 계약보증금을 도급액에...

아니 계약금은 내 주는 것이 없습니다.

계약금은 우리가 계약보증금을 도로 받습니다.

염오용위원 지금 현재 본위원이 알기로는 태성주택 같은 경우에는 5억7,000만원인가...

○총무과장 박홍우 아, 그것은 선금급입니다.

염오용위원 예. 정정하겠습니다. 선금급 지급내역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박홍우 이것은 공사입찰을 하고 낙찰이 되면 일단 착공계를 냅니다.

착공계를 내면 저희들이 선금급지급 요령에 의해서 공사는 계약금액이 100억 이상일 경우에는 20/100을 지급하고 계약금액이 20억 이상 100억 미만일 경우에는 30/100, 또 계약금액이 20억미만인 경우에는 50/100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사는 20억이 조금 넘습니다.

그래서 30/100을 청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우리가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억7,000만원 선금급을 지급을 했습니다.

그 후에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주민의 반대로 인해서 공사중지명령이 주관 부서로 부터 내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현재 장소이전 관계로 아마 되고 있는데 그래서 선금급이 기 나갔기 때문에 5억7,000만원을 회수를 하기 위해서 원칙은 이게 공사가 완전 중지가 안 되었습니다.

이게 장소가 현재까지는 여러가지 문제점을 검토해서 변경할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선금급이 5억7,000만원은 일단 회수를 해야 안 되겠느냐 해서 계약업체인 태성주택으로 회수공문을 보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공문을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11월 30일까지 반환하겠다고 하는 공문을 받아놓고 있습니다.

염오용위원 현재 그러면 태성주택과 같은 동일한 건수가 더 없습니까?

○총무과장 박홍우 제가 알기로는 태성주택밖에 없는 걸로...

염오용위원 그런데 지금 공사비 선급금을 법상은 20억 이상했을 때 30/100을 줄 수 있다고 했는데 30/100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는 뜻 아닙니까?

10/100을 줄 수도 있고 20/100을 줄 수도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총무과장 박홍우 잘 못 되었습니다.

이게 당해년도 이것은 우리 계약금이 19억입니다.

19억인데 20억 미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50/100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30을 주었습니다.

염오용위원 그러니까 50/100범위내에서 준다는 것 아닙니까?

딱 50/100을 무조건 주라는 것이 아니고.

그런데 왜 5억7,000만원이라는 많은 돈을 한 꺼번에 주었습니까?

그것은 일시불로 주도록 되어 있습니까?

○총무과장 박홍우 그것은 일시불로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염오용위원 아니 50/100까지 줄 수 있는 규정이 있어도 10/100을 주어도 되고 20을 주어도 되는데 30을 준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본위원은 청소년수련관 특위활동을 하면서 태성주택으로부터 선급금 지급요구서를 제가 본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6개월간에 토목공사비를 한 꺼번에 받아간 걸로 되어 있습디다. 제가 보니까.

그 점에 대해서 설명을 아는대로 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박홍우 그것은 토목공사로 그렇게 주는 것은 아닙니다. 아니고 도급액에 전체에 사전 준비를 하기 위해서 이건 과거에는 법이 없었습니다마는 계약에 관한 법이 바뀌어가지고 우리가 50/100까지 줄 수도 있는 것도 우리가 20을 낮추어서 30%를 주었습니다.

이것은 토목공사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준 것이 아니고...

염오용위원 아니 선급금을 지급하면 선급급 지급에 대한 요구서가 들어오죠?

○총무과장 박홍우 예. 청구서를 받습니다.

염오용위원 그런데 요구서를 보니까 6개월에 대한 토목공사비가 요구가 되어 있더라고요.

5억7,000만원이.

그런데 우선 3개월분만 주어도 될 것을 구태여 6개월 것을 한 목에 준 이유가 무엇입니까?

○총무과장 박홍우 이것은 경리계장에게 답변을 듣는것이 어떻겠습니까?

○경리계장 김성호 총무과 김성호입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계약을 할 때에 국가계약법 【5조】와 시행령 【4조】에 의하면 계약 상대자인 사인과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 공사의도급,물품의 제조,구매 등에서 채권을 발생하는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약을 체결할 때 재경원에서 내려온 공사입찰 유의서,계약일반조건,선금 지급요령 이것은 재정경제원에서 만든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할 때 계약을 체결하기 때문에 방금 염위원께서 질의하신 50/100인데 10%를 줄 수도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을 해석하는데 있어서 상호 대등한 입장이기 때문에 상대방에서 50/100을 청구하면 50을 주어야 됩니다.

다만 태성주택에서는...

염오용위원 잠간만요. 그러면 상대방에서 50/100을 법적 범위내에서 청구한다고 무조건 주어야 한다는 것이 그게 모순이 있는 것 같고 그리고 본위원이 청소년 특위 간사를 맡아서 청구내역서를 봤습니다. 보니까 6개월분의 공사비가 30/100입니다. 태성주택에서...

그런데 처음에 입찰회사는 광덕종합건설입니다.

그 다음에 보증업체가 태성주택입니다. 그죠?

그런데 입찰을 받은 회사가 부도가 났는데 보증업체에 계약금을 그렇게 많이 줄 하등이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경리계장 김성호 연대보증이기 때문에 계약자와 동일합니다.

염오용위원 5억7,000만원 같으면 우리 구 예산으로 봐서는 상당히 많은 돈인데...

3개월 것을 주고 나중에 3개월 것을 주어도 되는데 한 꺼번에...

○경리계장 김성호 물론 저희들이 50%를 주고 30%,20%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공사계약당시에 계약이 된 상대방에서 50%를 청구를 하게 되면 주어야 됩니다.

그리고 법률해석관계는...

염오용위원 그러면 계장님 50%를 청구하면 주어야 되고 20%를 청구하면 20%를 주고 그렇습니까?

○경리계장 김성호 그 관계는 계약 상대자가 청구하지 않으면 안 주고 그렇습니다.

염오용위원 집행부에서 이 공사는 입찰했는 회사가 부도가 났기 때문에 입찰보증회사에다가 하면 조금 불안한 요소가 있다 그래가지고 30/100을 줄 것을 15/100로 줄 수 있는 문제고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무조건 하고 지불했는 것...

○경리계장 김성호 무조건하고 지불했는 것이 아니고...

염오용위원 아니 제 이야기를 들어보이소.

그래가지고 지금 현재 5억7,000만원이 사장은 안 되었지마는 문제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박홍우 회수를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염오용위원 회수를 11월 30일 까지 하신다고 했는데 만약에 회수가 안 되면 문제점이 발생하는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박홍우 회수는 어떤 방법으로든지 합니다. 하는데 법상 50/100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내니까.

경리계장이 이야기를 했지마는 50%를 달라고 요구했을 때는 법에 50% 이내이니까 어떤 대책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30%를 준 것도 사실상 보증업체라고 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 당시 계약업체가 부도가 나서 보증업체가 정식적으로 바로 법에 자기 계약자로 바로 봅니다.

그래서 그 당시 입장으로 봐서는 이 사업이 총무과에서 이 사업은 문제가 있어서 안 된다 이런 판단을 전연 못 했습니다.

그러나 구 재정상 30% 정도만 너무 청구를 많이 하지 마라 최소한 30%이상은 줄 수가 없다 그래서 우리가 낮추어서 준 것이 30%입니다.

염오용위원 본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공사선급금 청구내역서를 보니까 3개월것만 주어도 되는 상황인데 6개월것을 한 목 주었다고 하는 것을 지적하고 싶고...

○총무과장 박홍우 그것은 법상 하자는 없습니다.

염오용위원 그것은 압니다. 그런데 5억7,000만원이라고 하면 돈은 적은 돈은 아니지 않습니까?

본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앞으로 공사비 6개월 것을 선급금으로 지급할 이유가 어디 있느냐 앞으로 검토를 하셔서...

○총무과장 박홍우 그런데 그렇습니다. 6개월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들이 계획서에 6개월이라고 했지마는 법상으로 50%면 50% 30% 면 30% 주는 것인데 자기들이 계획서를 그렇게 만든 모양인데 그건 앞으로 사실상 이런 청소년 수련관 같은 예가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이번 집단민원으로 인해서 구의회에서 이렇게 되어서 그렇지 앞으로 큰 공사는 염위원 염려대로 이런 경험을 살려가지고 앞으로 철저히 하겠습니다.

염오용위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만약에 청소년수련관을 다른데로 옮겼다 그러면 공사도 재입찰을 봅니까?

아니면 태성주택에서 이월해서 합니까?

○총무과장 박홍우 지금 저희들이 재경원에 전화질의를 해 보니까 특별한 구조변경이나 설계에 큰 변경이 없는 한 승계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확실한 답변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전화로 담당자한테 물어봤습니다.

이게 앞으로 만약에 변경이 되고 설계가 되면 정식으로 질의를 해서 이런 예가 대구시에서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시 회계과,건설본부,지하철본부에 다 물어보니까 이런 예가없었습니다.

없었는데 앞으로 이것은 질의해서 적의 처리하겠습니다.

○위원장 배종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339페이지,340페이지?

우범택위원 재활용차량 기사 기능10등급 임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일용직이 96년6월5일자 현재 본리,이곡,죽전 죽 되어 있는데 전에 하던 사람을 임용했는 것은 잘 했습니다.

그런데 이후에 방기열씨가 송현2동에 운전기사로 일을 했는데 95년 1월 1일자로 임용되었고 박영찬씨가 94년 8월1일인데 이게 뭔가 19명 채용에 대해서 잘 못 된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총무과장 박홍우 재활용기사는 청소차 운전예비기사,재활용차 기사를 총망라해서 일용인부로 임명일수가 빠른 순서대로 명부를 작성했습니다.

저희들이 청소과에 의뢰해서 저희들이 그 명부 순위대로 했습니다.

그 당시 확실한 기억은 안 납니다마는 예비차량 기사가 삼사명인가 있고 나머지는 재활용차 기사가 거의 임용되었는데 청소과에도 청소노조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결의결과 고참 순서대로 한다 이의가 없다 그래서 그 명부순위대로 저희들이 임용을 했습니다.

우범택위원 그런데 그 명부순위가 송현2동에 근무하고 있는 방기열이는 95년 1월 1일이고 이 사람보다 더 빠른 사람이 박영찬이라고 94년 8월 1일자 있습니다.

○총무과장 박홍우 그 사람은 임명이 안 되었다는 말씀이죠?

우범택위원 예. 그 내용이 작년에 속기록에 있습니다.

○총무과장 박홍우 임용기준이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96년 9월 2일자로 10등급으로 임용된 재활용차 기사에 대해서 아까 이야기했습니다마는 경력하고 환경미화원 경력,예비운전경력하고 그 다음 자격증취득 순위하고 연령 다섯가지를 종합해서 순위를 결정했습니다.

무조건 먼저 들어왔다고 했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제가 아까 말씀을 잘 못 했습니다마는 그렇게 해서 가점을 많이 준것이 우리가 환경미화원을 제일 많이 했는 것을 순위 제일 위에 두고 그 다음에 예비운전경력을 두번째 주고 그 다음에 자격증,연령 이래 해서 결정을 했습니다.

류광현위원 언제 재활용기사를 10등급으로 하라고 할 때 대통령령이 재활용차 기사를 기능 10등급으로 하라고 했지 환경순찰차라든지 청소차 예비기사라든지 재활용차도 있습니다마는 그거 있기전에 재활용차 기사도 있었는데 결국은 했는 것을 잘 못 했다고 하기전에 원래 기본 목적하고는 틀리지 않나 세세 기준은 잘 했는데 원래 목적에서는 위배된 것이 아니냐 그 이야기입니다.

○총무과장 박홍우 그 당시 제가 말씀드린 것은 분명히 근무연수 순서대로 하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지 싶습니다.

류광현위원 처음에 대통령령으로 내려왔을 때 재활용기사를 기능10등급으로 하라고 하는 것을 그 때 우리가 공문을 봤습니다.

그 때 우리가 어떻게 질의를 했느냐 하면 기능직 10등급이 아니고 임시직으로 쓰다 보면은 공무원 임용에 문제점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 있다면 청소차 오래 된 사람을 순서대로 하는 것이 맞지 않나 하는 얘기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배제하고 우선 달서구에 먼저와서 고생했는 사람을 하는 것이 순리에 어긋났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이거 사실 잘 하기는 잘 했어요.

잘 했는데 날짜 한 사람이 차이가 난다 순위가 다른 사람은 다 맞는데 왜 이 사람은 안 맞나 이런 이야기입니다.

○총무과장 박홍우 저희들도 이거 하는데 상당히 고심을 했습니다. 그리고 주위에서도 이런 말 저런 말 상당히 많았습니다.

저희들 나름대로는 순위결정을 하는데 상당히 고심을 해서 노조측도 이의가 없고 집행부 임명부서에서도 이의가 없도록 그런 식으로 하도록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배종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341페이지,342페이지,343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 예. 배영칠위원님.

배영칠위원 그것 하기 전에 339페이지 질의하겠습니다.

중간에 보면 환경미화원 안전화 구입616만원 환경미화원 안전조끼구입이 있는데 계약일자가 7월 12일 되어 있습니다.

이게 예약이 늦었지 않느냐 그리고 납품일자가 언제쯤 들어 왔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박홍우 구체적으로 확실하게 모르겠습니다마는 주무과에서 원인행위를 해서 결재를 해서 넘어오면 저희들이 일주일 이내로 수의계약을 합니다.

그래서 바로 우리가 조치를 했는 것인데 아마 늦어진것은 주무과에서 늦었지 저희들은 늦을 이유가없습니다.

배영칠위원 이런 부분은 빨리 해서 안전에 대비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종암 343페이지?

서재홍위원 342페이지 이동도서관 운영 실적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이동도서관 운영 관계를 총무과에서 합니까?

아니면 새마을에서 하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박홍우 사업비는 우리가 지원해 주고 운영은 새마을 문고에서 직접 하고 있습니다.

서재홍위원 앞에 보면 새마을문고 구지부 명부가 있는데 필요없는 것은 나오고 뒤에 우리가 연 6,000만원씩 협조하는 이동도서관에 직원이라든지 관계자들의 명단은 전혀 없습니다.

여기에 자료를 추가로 요구합니다.

○총무과장 박홍우 이것은 제목이 운영위원 명부 및 이동도서관 운영 실적을 했기 때문에 그것은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류광현위원 344페이지 반장에 대해서 물어 보겠습니다.

통장님하고 반장님 동별로 인구가 많이 준데가 있죠?

일반 주택같은 경우에는 인구가 많이 안 줍니까?

○총무과장 박홍우 우리 관내는 아주 눈에 띄게 준데는 없습니다.

현재 금년도 10월 31일 현재 인구가 48만6,828명인데 눈에 띄게 줄어든 동은 아직까지 없습니다.

류광현위원 그런데 제가 보니까 공동주택에서는 늘겠지마는 단독주택에는 사실 줄고 있습니다.

○총무과장 박홍우 중구나 남구나 서구가 엄청나게 줄고 있습니다.

류광현위원 동세가 한 반씩 빠져나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단독주택같은데는. 그러면 통장이나 반장수자에 대해서 이런 말씀을 드려도 될지 모르지만 통장은 그대로 둔다고 하더라도 반장은 수자를 구태여 꼭 이만큼 필요하겠나 반장수자를 좀 줄이는 방향으로 검토를 해 보시죠.

반장은 사실 통장한테 물으면 아무 볼 일 없다 이거라. 써 먹을 데가 없답니다.

그러니까 다 없애면 문제가 되니까 2개 통반을 통폐합을 시키든지 해서 예산을 줄여야 안 되겠습니까? 요새는 선거하는데 써 먹겠어요 써먹을 데가 없잖아요. 요새는.

사실은 공동주택에도 위로 올라가는데 반장 하나만 하면 다 되지 밑에 이 칸 저 칸 따질것 어디 있습니까?

차라리 보수를 두 군데 줄인 것을 한 군데 줄 수 있다면 지침에 의해서 못 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원가절감이라고 하면 어패가 있겠지만 다소 예산을 절약할 수 있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염오용위원 통반장 제수당 지급 현황에 대해서 질의코자 합니다.

반장이 보통 몇 세대당에 한 명으로 운영되고 있는지 통장이 주민 몇 세대당 한 명이 운영이 되는지 또 통반장이 공석인데가 상당히 많이 있는데 반장수는 좀 줄인다고 봐서 문제점이 없다고 볼 수 있는데 통장이 공석인데는 운영상에 어떤 문제점은 없는지 있다면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박홍우 반장은 보통 20세대 내지 30가구를 기준으로 해서 1명하고 50세대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구성하고 있습니다.

통장은 반을 4개 내지 6개반을 1개 통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저희들 상인2동에 대곡지구가 입주가 많이 되었습니다.

거기에는 가능하면 반을 좀 줄이고 통도 세대가 많더라도 이 기준을 무시하고 저희들이 재조정을 한 예가 있습니다.

앞으로 그것을 조정하겠습니다.

그리고 통장이 결원된데가 몇 군데 있는데 사실은 통반장 관리권한은 전부 동장한테 있습니다.

동장에게 권한위임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 사유를 알아서 빠른 시일내에 조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배종암 예. 서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서재홍위원 346페이지 재직기간별 통장현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실지 통장들이 선임이 되어서 하면 1,2년 차까지는 근무를 열심히 하는데 아무래도 장기 통장을 역임을 하다 보면 해태해 집니다.

그런데 더더욱 10년 이상 가버리면 완전히 동네 터줏대감 행세를 하면서 제대로 자기의 일을 하는 것 보다도 목소리를 크게 낼려고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인줄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0년 이상은 재직을 못 하게 조례를 정한다든지 이런 방법으로 연구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총무과장 박홍우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것은 통반장은 연령으로 60세로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근무경력을 특별한 하자없이 한다고 하는 것은 모순이 안 있겠나 싶은데 공직자도 마찬가지인데 한 번 정비를 하는 걸로 서위원님 말씀대로 근무실적이 불성실하다든지 또 연령이 많아서 나이가 60세가 안 되더라도 문제가 있다든지 대대적인 정비를 하는 걸로 계획을 수립해서 내년에 실시를 해 보겠습니다.

서재홍위원 아니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10년 넘게 해버리면 집에서 비유를 제가 이렇게 하면 안 될지 알지마는 개도 10년 넘게 키우면 식구같이 되듯이 10년 넘게 하면 자기가 동네 제일 대장입니다.

요사이 동장님들이 부임해가지고 아주 무슨 이야기를 한다든지 직원이 이야기한다고 해도 이제 이만큼 넘으면 말 자체도 먹히지도 않고 니야 떠들어라 하면서 그런 분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 이야기는 실질적으로 가장 활동성이 좋을 때는 1,2년 차가 좋지마는 그건 심하니까 10년 정도 규정을 두어서 10년 이상 근무를 못 하도록 하는 것이 안 좋겠느냐 그것은 일반 동행정을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총무과장 박홍우 검토를 한 번 해 보겠습니다.

류광현위원 2년마다 재임용 시키는데 새로 온 동장이 오셔가지고 다른 사람 못 시킵니다.

법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것은 동장님한테 맡길것이 아니고 우리 과장님한테 맡길 것도 아니고 우리 의회에서 검토해서 조례를 고쳐야 됩니다.

조례로 재임을 세 번,네 번 더는 못 한다든지 이래는 할 수 있지마는 동장이나 과장한테 하라고 해 봐야 하나마나 입니다.

○총무과장 박홍우 사실 어렵습니다.

류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는데 사실 어떤 동에는 안 할려고 해서 애를 먹는 동도 있는 것 같습디다.

의회에서도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고 저희들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최학득위원 건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통반장 운영에 대해서 현재 대구시내 전 지역에 반상회가 안 되고 있죠?

○총무과장 박홍우 반상회가 저희 구청에 평지균을 내보니까 주거지역은 30% 일반 상가니역은 20% 그리고 아파트지구는 70%정도는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반상회 운영에 문제점이 있다 그래서 계획을 나름대로 수립중에 있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자율반상회 주거지역에 자율적으로 해라 아니면 두 달에 한 번 석 달에 한 번 해도 좋고 예를 들어서 합동반상회 이런 식으로 유도를 해 보고 또 상가지역은 상가번영회를 통한 주간 반상회 자기들 노는 날에 반상회를 한 번 해라 날짜는 자기들이 임의대로 정하고. 단 아파트 지구만 정례반상회를 해 보자 이런 식으로 지금 안입니다마는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최학득위원 저의 건의는 반상회 대신 통상회를 개최할 것을 정식으로 건의를 하는데 예로서 두류2동은 96년도 1월부터 통상회를 하고 있습니다.

2개통을 한 달에 한 번 합니다.

참석자는 의원 2명,동장,사무장,담당 직원 이렇게 참석해서 우리가 사실 35개통이 있습니다.

그래서 2개통씩 두 군데를 갑니다.

반장이 보통 가니까 한 통에 4명 내지 5명, 6명이 있는데도 있고 반장은 필히 참석하고 그 다음에 이웃 주민들 반상회 회원들이 많이 참석합디다.

한 50명 40명씩 참석을 하는데 주로 우리가 건의사항을 받습니다. 자기들 주위에 어던 것이 어렵다 건의사항을 받아 보니까 주로 내용이 방범등이라든지 쓰레기 문제,소방도로,포장문제,하수구,주차문제도 나오고 방지턱문제,횡단보도미설치 문제라든지 이런 것을 두류2동에서는 매월 건의사항을 받아서 동장님하고 이렇게 구청에 건의할 것은 건의를 하는데 상당히 두류2동은 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 되는 동은 그대로 두고 안 되는 동에 이런 것을 실시하는 것이 어떤지 정식으로 건의를 하니까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박홍우 예. 최학득위원님 아주 좋은 말씀 해 주셨습니다.

저희도 아까 말씀을 드리다가 말았습니다마는 주거지역은 합동반상회를 통단위로 하자 저희들 계획도 그런 계획입니다.

통단위로 두류2 아주 안 되는 지역에.동에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을 동장에게 보고를 받은 바 있습니다마는 통을 2개 3개 할 것이 아니고 적어도 한 5개 내지 열개 정도 안 되는데 말입니다.

아주 안 되는 지역에.

그래서 마을회관이나 동사무소 2층에다가 합동반상회를 해 보자 그런 식으로라도 좀 유도해서 할 수 있도록 하자 그런 목적입니다.

그래서 적게는 2개 내지 3개통 그런 식으로 저희들이 한 번...

류광현위원 사람을 많이 모으는 만큼 의원이 얘를 먹습니다.

○위원장 배종암 통반장 관계에 대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352페이지?

(「어차피 이것은 보조금을 주도록 되어 있는 것인데 할 것도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353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

최학득위원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다 물었으면 이것이 경영관리실인데 페이지는 164페이지입니다.

다수인관련 민원접수 및 처리현황입니다.

그래서 이곡동 예정예 외 209명이 진정을 했는데 보성,화성 각 통 반장들에 대한 권고 사임제출 통장들의 APT관련업무에 관여한 경위에 대해 부당성 지적 밑에 답변이 나와 있는데 결과는 안 나와 있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 페이지에 상인동 이종열씨 외 두류공원내 베드민턴 및 게이트볼장 주위에 가로등 야간조명설치 5개 증설 요망 이것도 협조만 해 놓았지 결과가 안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상세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박홍우 보성,화성 통장들에 대한 권고 사임제출 그 사항부터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통장들이 아파트 관련업무에 관여한 경위에 대해 부당성 지적 조치 처리결과가 대구광역시 달서구 통반설치조례【제5조제2항】및 대구광역시 달서구사무위임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통장의 위촉은 동장의 권한사항으로 동장에게 진위조사하여 적법하게 조치토록 이랬습니다.

저희들이 알기로는 이 사항은 아까도 이야기했습니다마는 동장의 권한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곡동장에게 적법 조치하도록 지시를 했는데 현재 알기로는 그 당시에 통장은 그대로 두고 아파트 동 대표하고 통장하고 문제가 있었습니다.

여기에는 그런 것이 없습니다마는 총선후에 어떤 갈등으로 인해서 통장하고 아파트 동대표와 문제가 있었는데 지난달에 그 아파트 대표자와 통장회의를 해서 통장은 그대로 두고 아파트 대표자 10명은 교체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것은 종결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인동 두류공원내 베드민턴장 게이트볼장 주위에 가로등 5개 증설 요망 해서 저희들한테 왔습니다. 왔는데 사실은 시설은 우리가 했습니다.

게이트볼장 시설을 우리가 했는 지역입니다.

야간 조명등이 없기 때문에 어렵다 해서 구에서 해 달라고 요구가 들어와서 저희들이 두류공원관리사무소장에서 협조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관리측면에서 두류공원 관리소장이 시설을 해 주는 것이 안 좋겠느냐 해서 협조공문을 보냈는데 아마 그게 만약에 두류공원에서 못 하겠다고 하면 저희들 예산에 반영해서 조치를 하겠다고 보냈습니다.

그랬는데 설치가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결과는...

최학득위원 결과를 확인해 보고 민원이니까 빨리 처리해 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박홍우 두류공원에 협조공문을 보내니까 자기들이 예산관계상 설치하기가 어렵다고 회시가 왔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산으로 내년도에 조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배종암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 박홍우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서재홍위원님께서 우리 구청에 청사용역에 관한 말씀이 있었습니다.

감사자료 293페이지 1,2월은 586만원1,000원,3월은 700만1,000원 왜 인원이 더 증가되고 면적이 같은데 왜 이렇게 되었느냐 아까 제가 확실한 답변을 못 드려서 제가 담당자에게 조사를 해 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95년도에는 면적을 보시면 1만5,900.496평방미터 96년도에는 1만6천4백 이게 좀 불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보건소 3층을 올리고 기사대기실을 증축을 했습니다. 정문에.

그 면적이 증가된 것이 499.846평방미터가 불었고 또 외부에 기사대기실 증축으로 인해서 외부는 줄었습니다.

결론적으로 감소가 39.145평방미터가 줄어습니다.

그래서 설계금액이 95년도는 전체 6,457만원이고 96년도는 8,349만원입니다.

증이 22.6%가 불었습니다.

그래서 청소인부는 1개월당 3명씩 증가해서 10개월 기준으로 전체 30명이 증가하도록 그래서 95년도는 9명 96년도는 상용인부가 12명 이런 식으로 해서 3명이 증가되었습니다.

그리고 재료비 단가가 상승이 되고 해서 예정가에서 낙찰금액 해서 95년도는 94.84%로 했고

7개회사가 참가했고 96년도는 88.1%로 해서 22개 회사가 참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밑에 노무비,재료비 대비표가 있습니다마는 인건비가 95년도에 비해서 96년도가 약15%증가 되고 재료비가 95년도에 비해서 96년도가 약13%가 증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설계내역은 구체적으로 있습니다마는 우선에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광현위원 면적에 따라서 하라고 하는 법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박홍우 설계를 합니다.

류광현위원 그것은 자기들이 하는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박홍우 우리가 합니다.

류광현위원 면적을 계산할 때 우리가 더 계산할 필요가 있습니까?

○총무과장 박홍우 면적이 증가되었다고 하는 것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류광현위원 평소 평당 얼마를 쓰라고 하는 것이 지침에 있는 모양이죠?

○총무과장 박홍우 설계기준에 의해서 설계를 합니다.

서재홍위원 예정가가 8,268만3,000원으로 나와 있는데여기에서 입찰을 해서 88%로 결정이 되어서 했는데 22개회사가 참여를 해서 하나가 무효가 되었는데 어덯게 해서 22개 업체가 전부 7,251만6,000원 7,285만9,000원 전부다 88% 가까이에서 꼭 짜듯이 내 같으면 더 받을려고 90% 95%도 써 넣고 할 건데...

○총무과장 박홍우 이것은 국가계약법에 의해서 5,000만원 이상되는 것은 예정가를 10개를 만듭니다.

입찰당일날 3개를 뽑습니다. 그래가지고 거깃 평균치 가격을 예정가로 합니다.

그러니 이게 공개가 다 됩니다.

자기들이 88%라고 하는 것은 어느정도...

○총무국장 김봉원 88%에서 위로 가까운 금액 87%로 낮게 했는 것은 자격을 안 줍니다.

그러니까 88.1%가 되고 예정가격 이것은 10개를 사전에 참가하는 사람들에게 공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입찰참가한 사람이 그 중에서 3개를 뽑습니다.

서재홍위원 그런데 결국은 구청에서 용역표를 이 정도는 더 늘었으니까 아예 더 주겠다 자수하고 광명 찾듯이 아예 더 줄려고 하니까 너희 더 써내라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 아닙니까?

흰 고양이든 검은 고양이든 쥐 잘 잡는 놈이 최고인데...

○총무과장 박홍우 아니 그게 아니고 설계를 하면서 정확하게 미터수와 폭을 넣어야 되는 것이지 이거 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위원장 배종암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질의 및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님 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감사일정은 이것으로 종결하고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세무과,징수과,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으며 11월30일에는 동행정사무감사로 감사1반에는 성당2동 두류2동이며 감사2반에는 월성1동 상인3동 동사무소로 소관을 감사하며 감사반 편성으로는 감사1반은 본위원과 우범택위원,배영칠위원님,서재홍위원님,이천옥위원님 감사2반은 류광현위원님,이종학위원님,최학득위원님,한정수위원님,예병조위원님,염오용위원님으로 편성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내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오늘 일정을 종결하겠습니다.

(18시19분 감사종료)


○출석위원 (11인)
裵鍾岩芮秉祚廉五溶崔鶴得李鍾鶴
柳廣鉉裵榮七徐在洪李千玉禹凡澤
韓正壽


○출석전문위원 (1인)
黃正瑾


○출석공무원 (3인)
總務局長金鳳遠
總務課長朴弘祐
經理係長金聖皓


【참고자료】

'97행정사무감사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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