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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서구의회

제52회 제2일차 내무위원회행정사무감사(1996.11.27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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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년도 행정사무감사
내무위원회행정사무감사회의록
제2일차

달서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문화공보담당관실, 민원봉사과


일시 : 1996년 11월 27일(수) 10시

장소 : I소회의실


(10시03분 감사개시)

o 문화공보관실

○위원장대리 예병조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내무위원회 소관 9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문화공보담당관실과 민원봉사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제출된 자료에 대한 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문화공보담당실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실시를 선포합니다.

문화공보담당관께서는 제출된 자료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담당관 김태규 문화공보담당관 김태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배종암내무위원장님 그리고 내무위원 여러분!

평소 문화공보담당관실을 아끼고 격려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 행정사무감사자료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

'96년도행정사무감사자료

(문화공보담당관소관)

(끝에실음)


(10시17분)

○위원장대리 예병조 문화공보담당관 죄송합니다.

수자는 나열하지 마시고 큼직 큼직한 것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담당관 김태규 예. 알겠습니다.

(보고계속)

○위원장대리 예병조 문화공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 김태규 위원장님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두류축제 행사계획이 있는데 같이 설명을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위원장대리 예병조 이것 끝나고 마지막 순서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재홍위원 구정업무에 바쁘신 문화공보담당관께 제가 1번 277쪽에 있는 유선방송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활용실적에보면 자치달서 구정뉴스 비디오제작 방영을 16회 했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저희들이 구청에서 사용료를 주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사용하고 있습니까?

○문화공보담당관 김태규 제작비는 주고 있습니다. 방영에 대한 수수료는 없습니다.

그것은 유선방송에 보면 우리 행정에 대한 홍보라든지 이런 내용은 방송을 하도록 되어 있고 유선방송측에서도 자기들 자체에서 보다도 주민들의 알권리를 충족시키는 내용을 방영을 해 줌으로서 유선방송측에서 도움이 됩니다.

염오용위원 유선방송 지도감독 및 활용실적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지금 현재 가입자 수가 2만3,550세대라고 했는데 그런데 단속실적이 행정지도 15회라고 되어 있는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유선방송에 문제점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 주민들이 유선방송이 갑자기 끊어지면 신속한 시간내에 그것을 주민이 볼 수 있도록 처리를 안 해 주고 하루 이틀씩 걸려서 처리를 해 주거든요.

그러면 유선방송 시청료를 받아가는데 이삼일씩 있다가 수리해 주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앞으로 거기에 대해서 문화공보담당관의 복안을 말씀해 주십시오.

○문화공보담당관 김태규 작년에 95년도에 유선방송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거론을 했습니다.

배종암위원장님하고 류광현위원님하고 서재홍위원님이 이 문제를 심도있게 거론을 해 가지고 올해 저희들이 주민신고센터를 설치를 해 봤습니다마는 홍보가 미흡한 것인지 4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저희들이 그걸 바로 조치를 했는데 주로 화질불량,신규가입자 신청자 설치지연이고 시청료정리미흡 이래 접수된 것이 4건이고 그리고 유선방송사 측에도 신고접수 대장이 있습니다.

저희들은 우리가 행정지도를 할 때 확인을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접수가 623건이 접수되어서 처리가 613건이 되었고 미처리가 10건 있습니다.

내용이 사용자 조작미숙하고 불법도청,화질불량 등으로 해서 있는데 미처리내용을 보니까 각종 공사가 많습니다.

신개발지구다 보니까 공사가 많은데 선로에 이상이 생겨서 그런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이런 문제는 유선방송사 측에서 주민들에게 충분한 설득을 못해서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이 분야에 대해서 위원장님 집에도 잘 안 나와서 불편한 점이 있었다고 해서 저희들도 계속을 관심을 가지고 그리고 우리 구청 불편신고센터도 우리가 계속 홍보를 해서 이런 좋은 제도를 갖고 있다고 하는 것을 관심있게 하겠습니다.

염오용위원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신고를 하면 몇 시간 이내에 처리를 해 주겠다고 하는 것이 있어야 되는데 이삼일씩 지나서 해 주면 T.V를 보는데 T.V는 완전 유선방송에 의존해 있습니다.

안테나가 없이. 그런데 이삼일씩 안 나오면 특히 영업집 같은 경우에는 손님들에게 상당히 문책을 많이 당하고 또 일반 주민들도 뉴스를 봐야 되는데 이삼일씩 수리를 안 해 주니까 자기들 업무가 바쁘다고 그런 경우가 있고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당초에 선로를 좀 야무지게 해야 되는데 그냥 선로를 대충 해 놓았다가 바람만 한 번 불면 여기 저기 말썽이 생긴다고 주민들이 우리 의원들에게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근본적인 선로를 완벽하게 해 달라고 행정지도를 해 주시고 그 다음에 또 신고가 들어가면 빠른 시간내에 처리가 될 수 있도록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담당관 김태규 유선방송에 이런 문제를 계속 관심있게 행정지도를 하겠습니다.

한정수위원 유선방송가입자 수가 2만3,550세대인데 월 시청료가 얼마입니까?

○문화공보담당관 김태규 그것은 저희들이 부과를 하는 것이 아니고 유선방송측에서 하는데 한 달에 4,000원입니다.

한정수위원 4,000원이면 2만3,550세대 같으면 한 달에 상당한 돈입니다.

여기에 선로는 어떻게 합니까?

전주를 일반전주를 이용합니까? 아니면 자기들이 전주를 세워서 합니까?

○문화공보담당관 김태규 일반전주를 이용해서 합니다.

케이블T.V도 그렇고 유선방송도 그렇습니다.

한정수위원 일반전주를 이용하니까 아파트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반 가정에 들어갈 때 주택가에 선로가 상당히 문제가 됩니다.

그 주위에 전주가 없을 때는 이 집에서 저 집으로 지붕을 세 개 네 게 막 넘어갑니다.

그래서 그 지붕에 옥상에 가보면 이 선로때문에 상당히 깨끗한 주택가를 버려놓습니다.

이 선로정비가 꼭 필요합니다. 선로를 까는 방법을 다시 강구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문화공보담당관 김태규 이것은 유선방송의 공사관계는 한전입니다. 한전에서 협의를 받아서 하거든요.

선로는 한전도 개인기업이 아니고 국가 단체인데 제가 알기로는 한전도 자기 임의대로 못하고 한전하고 협조를 받아서 한전의 승인을 받아야만 가능합니다.

그런데 한전에서 미흡한 조치는 우리가 조정행정기관이기 때문에 한위원님이 말씀하신 문제를 우리가 짚고 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정수위원 행정지도를 15회 했다고 하는데 그 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담당관 김태규 예. 알겠습니다.

우리 대장이 있으니까 서면으로 내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행정지도사항은 저희들이 하는 것은 허가받은 체널범위내에 방송여부도 우리가 확인을 하고 제일 우리가 중점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민원인 불편신고 접수 처리를 어떻게 하고 있느냐 그것을 대장도 확인하고 미흡한 것이 있으면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법상에는 행정지도를 하라는 것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유선방송을 허가해 주는 입장에서 또 이것은 주민들 불편사항이 많거든요.

그리고 위원님들 여러가지 충고도 많고 해서 계속 관심있게 하겠습니다.

우범택위원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조금 전에 실장님이 제작비를 지출한다고 했는데 연간 제작비는 얼마인지 알고 싶고 또 현재 우리 관내에 가입자 수가 2만3,550세대인데 좀 더 실효성있게 방영이 되게끔 더불어 지도감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담당관 김태규 예. 알겠습니다. 우리가 달서구는 573만원으로 연간 제작비가 되어 있습니다.

10분간을 하면 1회에 12만원정도 되는데 사실 처음 할 때 너무 실비로 해서 여러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월 12만원 정도 10분간 단가로 해서 573만원이 되어 있고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구광역시도 요즘 메스컴시대이고 영상미디어시대이기 때문에 대구광역시도 하는데 10분간 5만9,000원으로 해서 단가계약이 되어서 연간 예산이 1억8,000만원 되어 있습니다.

시는 그렇게 되어 있고 북구청에는 한 번 하는데 월 150만원 지출해서 1,800만원 되어 있습니다.

모든 것이 영상미디어시대이기 때문에.

그리고 경산시는 한 800만원정도 되어 있는데 제가 93년도부터 해 왔는데 제가 한 1년간 해 보니까 여러 가지 보는 것 보다 영상적으로 보는 것이 참 효과가 있다고 해서 내년부터는 의회소식 구정전체 뉴스 중에 의회뉴스도 임시회할 때마다 질문하는 것 답변하는 것 이것도 제작을 해서 우리 구민들이 과연 의원들이 무엇을 하느냐 하는 것을 알려 줄 필요가 있다 싶어서 내년부터는 그런 방향으로 검토해서 할 작정입니다.

그래서 전번 임시회때 특집으로 만들어서 해 보니까 의장님한테 말씀을 드리고 방영을 시켜보니까 여론도 좋았습니다.

우범택위원 그러면 현재로서는 타구에 비해서 싸게 하고 있다 앞으로는 의회소식 각 상임위원회별로 회의하고 하는 것도 방영이 된다?

○문화공보담당관 김태규 한 10분정도로 해서 주로 질의답변을 중심으로 다 할 수는 없고 10분정도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예병조 유선방송에 대해서 제가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행정지도라고 하는데 법적으로 제재할 권한이라든가 과태료를 부과할 법적 근거는 없습니까?

○문화공보담당관 김태규 아닙니다. 그것은 방송법에 의해서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95년도에 과징금을 100만원 부과해 본 적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유선방송은 방송을 무한정 자기네들이 못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중계방송인데 자기들이 캐이블T.V처럼 어떤 프로를 만들어서 못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당시에 위법사항이 있어서 과징금 100만원을 부과해 본 일이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예병조 다음 238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예. 이종학위원님.

이종학위원 불량서적이 95년도 96년도 행정지도 100번 했는데 95년도에 54건 96년도에 46건 했는데 불량서적이 많다고 저는 보는데 행정지도를 어떤 경우에 합니까?

○문화공보담당관 김태규 청소년 문제는 이위원님께서 항상 관심을 가지시는데 우리 관내는 그렇게 나쁜 서적이 유통되는 것은 없다고 봅니다.

그런데 중구 관내는 대구역을 위시해서 불량서적이 많은데 우리가 서점이 100개소가 있고 출판 인쇄소가 35개소가 있고 만화가게가 38군데 있는데 주로 불량서적은 만화쪽에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행정지도는 좀 경미한 사항 예를 들어서 가격표시를 안 했다든지 준수사항을 붙이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을 안 붙였다든지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행정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관내는 불량서적에 대해서는 큰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겁니다.

최학득위원 비디오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지금 청소년이 볼 수 없는 에로비디오가 있죠?

거기에 대한 단속실적이 있는지 그리고 본위원이 알기로는 이런 것을 많이 가게에서 판다는 이야기가 들리는데 거기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한 실적이 있습니까?

○문화공보담당관 김태규 청소년이 볼 수 없는 것은 과태료가 아니고 바로 영업취소를 시켜야 됩니다.

사실은 성인들이 요구하는 것을 청소년들이 본다고 해서 사회문제도 되고 언론에도 대두가 되고 있는데 청소년 선도 차원에서 관심을 가지고 해 보니까 우리 관내는 에로비디오를 가지고 판매하는 것에 대해 적발이 없는데 주로 보면 가방장사들 이런 친구들이 많이 그런 짓을 하는데 심지어 그런 가방장사들이 여자가 다니면서 언론기관까지 와서 판매를 하더라는 이야기도 있습디다.

주로 보면 정식으로 판매업소로 지정을 받아가지고 만약에 그런 것이 적발이 되면 상당히 무거운 벌이 갑니다.

고발되고 비디오판매업소에 대한 제재보다도 청소년에 대한 풍속사범에 대한 법이 더 큽니다.

이것은 우리만이 아니고 검찰,경찰관계로 해서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현재 정식으로 판매업소로 등록된 데는 그런 것을 안 하고 있고 저희들도 관심있게 봐도 적발된 것은 없습니다.

최학득위원 우리 구청에서 단속을 철저히 안 해서 못 밝히는 것 아닙니까?

○문화공보담당관 김태규 그런 최위원님 시각도 있겠지만 저희들이 또 합동단속도 많이 합니다.

그런데 그런 점도 있죠.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가서 전부 다 뒤질 수도 없는 것이고 또 그게 어려운 것이 보관 자체는 괜찮습니다. 성인들을 상대하기 때문에.

청소년에게 빌려 주었을 때가 문제가 되는데 사실 적발하기가 어렵습니다.

최학득위원 앞으로 신경을 써서 단속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옥위원 여기에도 나와 있지 않는데 비디오방이라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공보담당관 김태규 비디오방이 아니고 비디오 감상실인데 우리 관내에 15개가 있습니다.

이게 법이 미비가 되어서 입법이 안 되어서 제재를 못 했습니다.

등록기준도 없었는데 이번에 입법이 되어서 동록기준이 새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15개 중에 등록이 가능한 것은 14개를 등록해 주었고 나머지는 이전조치를 시키고 있는데 비디오감상실도 저도 한 번 가 봤는데 첫째 등록기준이 밀폐를 못 시키도록 되어 있습니다.

밖에서 보이도록 규정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의자도 뒤로 넘겨서 이래 못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도 고정을 시키도록 그게 제일 중요한 등록기준입니다.

저희들이 15개소를 가보니까 그렇게 염려하는 그런 것은 우리 관내에는 없습디다.

그리고 중구관내는 제가 남의 관내를 이야기해서 안 되었지마는 중구는 향략적이고 그런 것이 다 몰려 있잖아요.

지금 비디오감상실도 그렇게 영업이 우리 관내에서는 잘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첫째는 장사가 잘 되어야 우후죽순처럼 막 들어오거든요.

현재 그런 것은 우리가 계속 단속을 합니다.

이천옥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불법으로 했는데도 제재할 그런 것이 없었다.

이제는 어차피 입법이 되었으니까 확실히 단속을 해서 청소년들이 안 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광현위원 보충해서 묻겠습니다.

등록취소,경고,행정지도 등등 많이 하셨는데 과태료를 부과를 못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문화공보담당관 김태규 우리가 말하는 위법사항은 과태료가 아니고 경고나 영업취소를 말하는데 경고를 몇 번 해도 안 될 때는 영업정지도 있고 과태료를 과징할 수 있는 것은 그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을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음반 및 비디오물에 관한 법률 【제29조】...

류광현위원 아니 하여튼 과태료에 상응하는 위법조치는 하나도 못 했다?

○문화공보담당관 김태규 예. 한 가지 설명드리겠습니다.

등록변경신고 불이행자 그러니까 장소가 바뀌었는데 우리에게 신고를 안 했을 경우 그럴때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은 불법으로 청소년에 대한 것은 과태료가 없이 바로 경고들어가고 바로 영업정지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류광현위원 문화공보실이 상당히 중요한 일을 하고 있는겁니다.

홍보에 어린얘들 선도 문제에 엄청난 문제점을 안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 과태료나 이런 지적사항이 미비하다는 것은 다행히 없다면 더욱 좋은 이야기이겠지마는 본위원이 알기로는 엄청나게 있다고 아는데 공보실장님께서는 과태료도 2년동안 10원도 했는 실적이 없습니다.

왜 안 하는건지 나는 모르겠는데 2년동안에 다른 과는 전부 과태료나 이런 것을 다 하고 있어요.

다 하고 있는 것은 물론 돈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래도 어느정도 과태료를 물고 있다고 하는 것을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주의를 주기 위해서도 해야 되는데 문화공보실에서는 전혀 그런 것이 없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단속을 안 한다는 말씀입니까?

○문화공보담당관 김태규 그게 아니고 이 과태료라고 하는 것은 법적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위반사항에 대해서 이러 이러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고 이러 이러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경고를 해서 바로 영업정지 또는 영업취소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현재 청소년 문제 주 단속대상은 과태료를 부과하는 항목이 아닙니다.

류광현위원 그래 이것은 항목이 아닌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항목이 전혀 없다 이 말입니까?

○문화공보담당관 김태규 항목은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등록변경신고 불이행자 이것은 뭐냐 하면 소재지를 자기 임의대로 장소를 옮겨놓고 우리에게 신고를 안 했을 경우 이것은 청소년하고 관계없고 불법하고는 관계가 없거든요. 이것은 과태료 해당사항이고 공연윤리위원회 추천을 받지 않고 외국 음반 비디오물을 반입한 자 여기에 과태료부과 근거가 있습니다.

동록청에 보고의무 불이행자 및 허위사항을 보고한 자 이 세가지 사항만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류광현위원 그러면 불법서적에 대해서 비디오,음반에 대해서 압수한 것이 있습니까?

본위원이 알기로는 압수할 수 있다고 법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어떻습니까?

○문화공보담당관 김태규 96년도는 없습니다.

류광현위원 95년도는?

○문화공보담당관 김태규 95년도는 16개개를 수거해서 우리가 소각 조치했습니다.

류광현위원 조치내용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없다고 해 놓았는데요?

○문화공보담당관 김태규 이것은 양식에 맞추어서...

류광현위원 양식이라도 불법비디오단속에 대한 자료라고 했으면 과태료나 또는 훼손시켰는 것이 자료가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이제 와서 물으니까 있다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청소년 탈선요인을 문화공보실에서 부채질을 하고 있는 겁니다.

단속이 없을 턱이 없어요. 서적도 안 찾아올 수도 없고.

다 있는데도 묵인을 한다고 하면 좀 어패가 있겠지마는 업무에 소홀해서 그런 것이 안 나오나 지적하고 싶습니다.

한정수위원 음반·비디오 및 불량서적 단속실적에 행정지도,영업정지,경고 등등 있는데 영업정지 했는 실적이 음반에는 한 개소,비디오에 6개소 불량서적 46회,영업정지를 하게 되면 비디오방은 문을 닫아야 됩니까?

영업정지까지 갈려고 하면 불량비디오 아니면 음반,미성년자를 출입을 시킨다든가 해서 영업정지를 시킨 상태에서 방금 류위원님 말씀과 마찬가지로 불량비디오나 음반 같은 것을 수거한 실적,영업정지된 상태,경고까지 내역을 유인물로 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담당관 김태규 예. 알겠습니다.

서재홍위원 마지막으로 제가 묻겠습니다.

위생업소에 대해서 영업정지 처분을 내려 반발하고 항의소송이 들어오고 한 경우가 있는데 95년도에 있었는데 96년도에 2개소가 있습니다.

여기에 업주들의 반발이 들어온 것은 없었는지?

○문화공보담당관 김태규 저희들은 사전 청문제도가 있기 때문에 사전 청문을 해 보니까 자기네들 시인을 합디다. 그런데 이것은 청소년하고 관계가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자기들도 브끄러워합니다.

통상적으로 있을 수 있는 일이 아니고 불량서적이나 음란 이쪽에 많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 부끄럽게 생각하기 때문에 반발하는 경우는 없었습니다.

○위원장대리 예병조 덧붙여서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음반 비디오 이것은 단속이 미비합니다.

그리고 아까 한정수위원님이 자료를 요구를 하셨는데 다음부터는 소각하는 것 까지 사진을 찍어가지고 첨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염오용위원.

염오용위원 유선방송 활용 실적이 자막방송이 27건 자치달서뉴스 비디오제작방송이 16회인데 앞으로 지금 서구의회인가 의회 상임회의장이나 본회의장에 생방송시스템을 해 놓았다고 그럽니다.

지금 현재 유선방송 활용실적도 많고 한데 기 활용을 많이 하는 것 같으면 우리 달서구의회 회의장의 생방송시스템도 앞으로 할 계획이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담당관 김태규 아주 어려운 질문을 하셨는데 앞으로 그렇게 나가야 됩니다.

케이블T.V가 지역방송인데 지금 지역방송이 제일 발전된 곳이 일본입니다.

그런데 저도 강의를 한 번 받아 봤는데 그 쪽에서는 쉽게 말하면 구청에 스튜디오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의회쪽에 생방송으로 바로 나가도록 질문하고 답변하고. 그것은 우리 장기발전계획에 넣어 놓았습니다.

그것은 예산도 많이 들고 단기간에 할 수 없기 때문에 어차피 방향은 그렇게 나가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도 그런 방향쪽에 자료도 수집하고 연구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제가 장기적인 계획을 제 입장에서 실시하겠다고 단적으로 말씀을 못 드리지마는 어차피 우리는 그렇게 나가야 됩니다.

나가야 되는데 그런 준비 단계가 케이블T.V입니다.

우리는 유선방송을 제작하면 케이블T.V에서도 우리도 방영을 해 주겠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서 앞으로 케이블T.V에서도 방영을...

자기네들도 채널이 있습니다. 채널이 있기 때문에 해 주기로 협조가 되어 있는데 유선방송이 되든 케이블T.V가 되든 연구를 해야 됩니다.

염오용위원 지금 현재 우리가 홍보물을 만들어가지고 우리가 의뢰를 할 때는 제작비가 들어가는데 우리가 생방송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어 놓으면 푸른방송이나 유선방송에서 찍어가지고 내면은 제작비가들 필요가 없다 당초에는 예산이 많이 들더라도 지금 현재 서구에는 우리 구보다 재정이 열악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생방송시스템을 했다고 그럽니다.

우리 구에도 가능하면 빠른시일내에 생방송시스템을 할 수 있는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담당관 김태규 제가 알기로는 대구시 구에서는 생방송시스템을 했다고 하는 이야기는 처음 들었는데 염위원님 말씀을 참고로 하고 서구에서도 어떻게 되어 있는지 자료를 수집해서 그런 방향으로 연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떤 기회가 있을 때 저희들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예병조 위원님들께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나간 것은 묻지 마시고 마지막에 시간을 드릴테니까 그 때 빠진 부분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차 질의를 하면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양해를 구합니다.

우범택위원 봄철 열린음악회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뭐냐하면 내용을 보니까 악단20인조 해서 500만원, 일인당 2만5,000원 치였는데 또 중앙연예인 3명에 1,100만원 나갔고 중앙무대 연예인이라서 그런지 많이 나갔는데 지방연예인은 1,250만원 차이가 많이 나는데 왜 그런지 답변해 주십시오.

○문화공보담당관 김태규 위원님께서 의문점을 가지시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런데 지방가수들은 인기도 없고 주민들이 선호도 하지 않고 돈도 약해요.

20만원 30만원이고 제가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영남이하고 현철하고 김수희를 3사람 불렀는데 왜 불렀느냐 하면 이 정도의 가수를 불러야 주민들이 호응을 해 줍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조영남이는 400만원 받습니다.

현철은 350만원 김수희도 350만원 받는데 심지어 나훈아 같은 사람은 제가 알기로는 천만원을 받는다고 이야기도 있는데 가수에 따라서 차이도 많습니다.

그런데 지방가수들은 푸대접을 받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저희들도 알고 했습니다. 또 그런 사람이 안 오면 호응도 약합니다. 그리고 악단도 그래요.

20인조는 큰 밴드인데 조그만한 클럽에서 하는 것은 안 되고 이것도 돈으로 따진다고 하면 많은 데 또 돈 주면 실력있는 악단이 오고 돈을 적게 주면 조그만한 악단이 오고 이러기 때문에 의문을 가지면서도 할 수 없이 그렇게 했습니다.

우범택위원 장소는 어디에서 했습니까?

○문화공보담당관 김태규 문화예술회관 대극장에서 했습니다.

이종학위원 우범택위원 질의와 마찬가지로 중앙가수는 일인당 370만원 지방가수는 30만원 저도 알고 있습니다.

나훈아같은 사람은 회관에서 800만원 천만원 주는데 열린음악회라는 것을 생각해서 많은 지방가수들을 쓰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담당관 김태규 앞으로 할 때 그것도 참고로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예병조 서재홍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재홍위원 봄철열린음악회가 열리게 된 배경과 그 당시에 지난번에 일간지에 한 번 화려하게 장식했던 모 기업에서 천만원 보조받아서 했다고 하는 것이 이 열린음악회 맞죠?

○문화공보담당관 김태규 예. 맞습니다.

서재홍위원 그러니까 구청에서 이렇게 해서 중앙연예인에게 1,100만원 같으면 전체 예산을 2,500만원으로 잡았을 때 44%나 지불하면서 행사를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 중앙연예인을 초청하고 중앙연예인을 초청해서 하다 보니까 경비가 과다하게 지출되니까 협찬을 받고 전부다 악순환의 연결의 고리다 이겁니다.

앞으로도 이것을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 계속 이런 식으로 하실 것인지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천만원에 대한 지원이 어떻게 해서 있었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문화공보담당관 김태규 서위원님 안그래도 제가 찝찝하게 생각했는데 명쾌하게 답변할 수 있는 시간을 주셔서 고맙습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봄철열린음악회를 생각했는 것은 두류축제가 너무 단조롭고 그렇다는 여론을 많이 받았습니다.

너무 경축위주로 해서 그날 체육대회 모여가지고 우리 지원단체 몇 사람만 와서 통장들 와서 노는 마당이 된다는 지적도 많이 받고 그게 우리 구청만 아니고 전체적으로 그런 지적을 많이 받고 여론에도 지탄을 많이 받았는데 두류축제를 할 때는 축제 자체가 주민을 위하는 잔치다 그러면 여러 층에 주민이 참여하는 것이 안 맞겠느냐 해서 열린음악회를 생각을 했고 또 그 당시에 배경은 총선이 있었습니다.

위원님들도 다 피부로 느꼈겠지마는 총선이 끝나고 나면 주민들간에 어떤 골이 패여져 있습니다.

물론 음악회를 개최해서 우리 주민들이 다 참여한다고 해서 그 골이 메워지는 것은 아니지마는 상징적인 의미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음악회를 준비를 했는데 저희들 공보관리실 주관으로 했는데 그 당시2월달 정도를 생각을 했는데 1차추경이 7월달정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추경때까지 기다릴 수도 없고 전부다 2,500만원 정도 소요되는데 구청 자체 풀예산도 2,500만원이 다 안 되고 그래서 삼성에 그 당시에만도 전체적인 분위기가 그랬습니다.

삼성이 지역에 또 공장도 있고 삼성의 이사는 내가 개인적으로 지면도 있고 또 내가 알기로는 구미에서도 삼성에서 협찬을 해서 주민을 위한 음악회도 많이 했다고 해서 제가 협조를 부탁을 했습니다.

우리 이런 행사가 있는데 사실 예산으로 조치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도 없고 하니까 지원해 줄 수 없느냐 해서 자기네들이 천만원을 지원을 해 주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저희는 잘 한다고 했습니다.

그랬는데 천만원을 지원받으면 또 삼성에서도 천만원을 지원해 준다고 해서 당장 부도나고 어려운 기업도 아니고 굴지의 기업인데 그래 천만원을 우리가 직접 받으면 기부채납이 되어서 정식으로 절차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못 하고 연예인 협회에 의뢰를 했습니다. 연예인 협회에 돈을 바로 주는 형식으로 해서 우리가 지원을 받았습니다.

서위원님 말씀한대로 이 문제로 인해서 언론에도 물이가 일어나고 저 개인적인 입장에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었고 서위원님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앞으로는 이런 방법은 안 쓰고 어떻게든지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려서 예산범위내에 하는 방법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배영칠위원 서재홍위원의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물론 당초예산에 안 잡혀있을 경우에 화려하게 하기 위해서 개인업체에 지원을 요구한 문화공보담당관님 열의는 대단합니다.

그러나 우리 예산회계법이라든지 재무회계규칙에 보면 엄연히 어떤 기업이라든지 개인이라든지 기부채납을 하든지 기탁을 할 때는 잡수입란도 있고 기타 수입란도 있고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정식적으로 세입으로 잡아서 지출하는 방법으로 해야 되는데 아까 말씀대로 기부채납하는 절차가 복잡하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와서 돈 좀 주고 가이소 하는 이런 이야기와 똑 같은 겁니다. 우리가 볼 때는.

이것은 물론 주민들을 위해서 하는 행사지마는 열린음악회 자체도 먼저 의회에서도 많이 지적된 사항 아닙니까?

그런데 또 이렇게 할 경우에 행정절차상이라든지 보면 규정상 안 맞다는 겁니다.

이렇게 공무원께서도 법을 어겨가면서 하는데 주민이 어겼을 때는 어떤 벌이 가해지겠습니까?

물론 자료를 요구해 놓았습니다. 어떻게 들어와서 어떻게 나갔다고 하는.

제 이야기는 투명하게 행정을 하자는 겁니다.

○문화공보담당관 김태규 분명하게 이야기하지마는 위법은 아닙니다.

내무부감사를 받을 때 위법이라고 하면 제가 조치를 받아야 하는데 단지 여기가 중소기업이 아니고 삼성이라고 하면 굴지의 기업인데 저희들 좁은 소견이지마는 행사를 하는데 이 정도의 지원해 가지고는 우리만 하는 것이 아니고 구미라든지 자기 연고가 있는 공장이 있는데는 자치단체에 지원을 많이 해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만 해도 모든 분위기가 그랬습니다.

배영칠위원 제가 그 내용을 압니다. 분위기 분위기 하는데 물론 분위기와 여론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모든 법은 분위기나 여론,그 시대상황을 따라가지고 변경되는 사항인데 그러나 절차가 위법이 아니라고 하는데 어떤 근거에서 위법이 아니라고 하는지 모르겠는데 엄연히 지방재정법 지침에 보면 어떤 부분에 지원을 할 수 있는 본인도 지원을 할려고 하면 지원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절차를 취해서 하라는 그 이야기입니다.

기탁금이라든지 기부채납이라든지 또 어떤 분이 나무를 기증을 하겠다고 하면 분명히 기증이 기록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앞으로 이것은 지적하니까 시정바랍니다.

○문화공보담당관 김태규 저희들이 5월2일날 의회 임시회때 제가 사전 양해 말씀을 드렸는데 그 당시에 사실은 기부가 맞습니다.

기부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돈을 받아서 예를 들어서 500만원 집행하고 300만원 집행하는 것이 아니고 모든 용역을 연예인 협회로 주었습니다.

그날 바로 돈이 연예인 협회에 수령되도록 저희들은 돈을 만지지 않고 바로 수령이 되도록 했는데 배위원님 말씀대로 앞으로는 가급적이면 지원을 안 받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배영칠위원 그런데 동사무소에서도 행사를 할 때 때에 따라서는 소주 한 병이라든지 음료수 한 병이라도 갖다 줄 수 있습니다.

내가 좋아서 갖다주는 것은 응당히 받아야 됩니다. 무조건 받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절차상 맞게 투명하게 받으라는 말입니다.

그런 것이 오면 잡수입을 해서 떳떳하게 어디에서 들어왔다고 하는 것 물론 삼성에서 막대한 자금을 투입해서 이 좋은 땅을 운영할 계획을 갖고 있는데 어느정도 인정이 되도록 해야 된다는 겁니다.

○문화공보담당관 김태규 예. 알겠습니다.

염오용위원 241페이지 제8회 두류축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집행내역에 보면 출연보상금에 전통연구회 농악놀이팀하고 연예인등에 610만원이 지출이 되었는데 지추내역을 상세히 말씀해 주시고 15회 달구벌축제에 보면 예산이 2,000만원인데 집행내역이 169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당초예산에 2,000만원 잡았다가 집행액이 아주 경미한데 이 사유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담당관 김태규 출연자 보상금 610만원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통연구회에서 연날리기가 있었는데 거기에 30만원, 농악놀이팀이 달서구노인지회에서 했는데 거기에 30만원, 달서공고학교에서 밴드퍼레이드가 있었는데 거기에 40만원, 그 다음에 에어로빅동호인에서 에어로빅에 30만원, 노래자랑 할 때 지방가수가 4사람 80만원, 노래자랑 심사위원 작곡가 2사람 40만원,악단 및 사회자 해서 9명이 참여했는데 거기 보상금으로 180만원을 집행했고 진행보조요원 사회하는데 2사람 있었는데 거기 20만원 그래서 610만원을 보상금으로 지출을 했습니다.

그리고 달구벌축제가 올해도 시에서 하는데 방식이 바뀌었습니다.

작년까지는 두류공원 운동장에서 구청별 체육대회를 했습니다.

그리고 민속경기를 했는데 올해는 안 했습니다.

그걸 대비해서 동별 100만원 그 당시에 동에 주민들이 씨름하고 경기에 참여하는데 거기에 대비해서 100만원을 얹어 놓았습니다. 그래 토탈 2,000만원입니다.

그런데 행사는 안 하고 용두방천 줄당기기라고 해서 동에서 주민들 몇 사람이 참석을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17개동에 조금씩 집행해가지고 169만원 집행되었습니다.

염오용위원 그런데 출연보상금에 공보관님 이야기한 것을 계산해 보니까 금액이 그렇게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금액이 빠진 것이 있는지?

○문화공보담당관 김태규 제가 계산기가 없어서 확인을 안 해 봤습니다.

최학득위원 두류축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들에게 협찬을 많이 받아왔는데 앞으로 97년도에 두류축제를 할 때 또 동에 주민들에게 협찬을 받아서 두류축제를 할 것인지 아니면 구청에서좋은 복안을 가지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97년도에는 주민에게 협찬을 받지 않고 자체에서 행사를 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담당관 김태규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도 위원님들이 사실은 아까도 협찬이라고 하는 것이 정부방침도 기업의 준조세라고 해서 협찬이라고 하는 것은 처음에는 시발점은 좋은데 끝에 가면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어느 동에 10만원 내놓았다는 말입니다. 받는 것은 좋은데 저 사람이 10만원을 냈는데 나도 10만원을 내야 안 되겠느냐 부담을 준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가급적이면 예산도 늘고 협찬을 안 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예산이 충분하게 반영이 안 되었기 때문에 행사를 하는데 사실은 그런 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도 논란이 되어서 200만원 가지고 동에서 하다가 300만원까지 되었는데 그게 또 일부 동에는 300만원 가지고도 가능한 동이 있는데 또 욕심을 내가지고 돈이 더 드는 동도 있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전번에 결산관계 할 때 위원님들하고 저희들 공보관실하고 협의가 되어서 동별로 400만원을 얹는걸로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저도 제가 그때 해외출장을 갔다 왔기 때문제 저도 근본적으로 찬성을 합니다.

저도 생각이 우리 예산으로 주고 협찬을 받지않는 방법 400만원 가지면은 동에 협찬을 안 받아도 충분합니다.

저도 동장을 해 봐서 압니다.

하기야 돈 있으면 천만원도 쓰지마는 400만원 정도 같으면 뭐 욕심 내는 동은 므로겠지만 만약에 400만원 이상 든다면 문제있는 동네입니다.

최학득위원 그러면 97년도에는 400만원을 반영하겠다는 이야기이죠?

○문화공보담당관 김태규 예. 반영해가지고 또 반영만 하는 것이 아니고 반영을 해 주는 대신에 동에서는 협찬을 일절 못 받도록 내가 하겠습니다. 하겠는데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구청 직원체육대회때도 청장님이 엄명을 내렸습니다.

절대 협찬을 못 받도록.

400만원 예산조치를 해 주고 동장들이 내 말을 얼마나 들을지 모르겠는데 만약에 그 당시에 엄명을 공식적으로 내려가지고 또 협찬을 받는다면 정식으로 행정감사 의뢰해서 위법을 받아야 됩니다.

400만원 가지면 협찬 안 받아도 됩니다.

서재홍위원 두류축제에 대해서 첨언해서 묻겠습니다.

두류축제시에 실과에 계시는 직원들에게 참여독려를 했죠? 참여를 해 달라고?

○문화공보담당관 김태규 안 했습니다.

서재홍위원 총무과라든지 직원들이 안 와도 괜찮다 뭐 오든지 안 오든지 마음대로 하라고 했습니까? 아니면 두류축제할 때 참여해 달라고 안 했습니까?

○문화공보담당관 김태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서재홍위원 아니 설명 보다도 제 이야기에 예. 아니요라고만 대답을 해 주세요.

○문화공보담당관 김태규 독려는 안 했습니다.

서재홍위원 그러면 자율에 맡겼습니까?

○문화공보담당관 김태규 자율에 맡겼습니다.

서재홍위원 그러면 실과에 식권이 몇 장씩 내려 갔습니까?

○문화공보담당관 김태규 그걸 설명할 기회를 주십시오.

서재홍위원 아니 제 이야기는 직원들이 구청에서 하는 행사에 안 올 수가 있습니까?

그래 해 놓고 각 실과에 식권을 넉장씩 주고 난 뒤에 제가 알기로는 직원들이 와서 식사를 할 데가 없어요. 거지 동냥하러 온 것도 아니고 전부다 과에 실에 직원들이 동사무소 팀 있는데 가서 앉아서 식사를 실지 구걸해서 얻어먹듯이 하고 동만 잔치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두류축제 같으면.

구에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거기에 상응하는 실과에도 예산을 배정을 해 주라는 말입니다.

○문화공보담당관 김태규 왜 그러냐 하면 두류축제는 체육행사는 종목이 많기 때문에 종사요원이 참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200명이 되는 줄 알고 있는데 각 종목별로.

그 종사요원들은 식권이 나갔기 때문에 당연히 진행을 맡았기 때문에 다 나갑니다.

그 외에 종사요원에 안 들어간 사람이 실과에 몇 명씩 있을 겁니다.

그 사람들은 자율참여인데 제가 알기로는 다 같이 참여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두류축제를 우리 전직원들에게 점심을 먹으라고 식권을 주기에는 곤란한 점이 있는데 서위원님은 우리 직원들 사기문제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종사요원들에게 식권을 주어서 해도 그 만한 인원이 참여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재홍위원 제 이야기는 일개 동에 수백만원 예산이 내려가는 것 같으면 일개 과에 다믄 이삼십만원이라도 이래 해 봐야 얼마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 직원들의 사기를 동은 기를 살려주면서 청의 직원들은 그렇게 사기를 떨어뜨리느냐 그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문화공보담당관 김태규 서위원님 직원들 사기문제를 지적도 해 주시고 건의도 해 주시니까 참 좋습니다.

저희들도 계속 관심을 가지겠습니다.

염오용위원 244페이지 관내 문화예술분야 사회단체 현황과 지원 또는 운영실적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10분간 쉬었다가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이거만 하고 쉽시다.

문화예술분야 사회단체가 없다고 해 놓았는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푸른방송이 지하에 보면 예술극장이 소극장이 있습디다.

거기에 보면 연습을 열심히 하는 사회단체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정확하게 파악을 하셔서 있는 것을 그대로 발굴했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초등학교에서도 운영하는 예술클럽이나 그런 것이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에도 발굴을 하셔서 운영하는데 우리 구가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방법으로 연구를 해 주시면 좋겠고 또 성서인의 밤에 200만원이 지원이 되었는데 경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245페이지 구정소식 비디오제작에 보면 재작내용은 우리고장의 주요사업 추진상황과 지역소식,의회소식 등 각종행사 안내,각종 미담수범사례,각종 공지사항 등이라고 해 놓았는데 16회를 했는데 구의회소식은 특집분 1회로 되어 있어서 상당히 의회를 경시하는 면이 있지 않느냐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의 복안을 말씀해 주십시오.

○문화공보담당관 김태규 그런데 염위원님 생각은 저희들은 사회단체라고 하는 것은 정의를 등록된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면 중구 관내에 문화원이라고 하는 것 등록된 것을 이야기하고 염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자생적으로 예를 들어서 어떤 직장단체가 취미활동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고 정식 등록된 단체는 아닙니다.

우리가 관리하고 현황을 내는 것은 등록된 단체 사회단체로서 문화단체로 등록된 단체를 말합니다.

그런 단체는 현재는 없습니다. 앞으로는 생길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지금은 없습니다.

성서인의 밤에 200만원 지원해 준 경위를 말씀을 해 달라고 하셨는데 저희들도 앞으로 문화라고 하는 것은 주민보고 문화인이 되라고 강요해서는 안 됩니다.

관 주도로 문화행사를 하면 주민들이 거부감을 일으킬 것이 아니냐 그래서 공동문화 지역문호의 측면에서 주민 자생적으로 어떤 문화행사를 했을 때는 지원을 해 가지고 분위기를 조성해 주자는 생각을 갖고 있던 차에 성서쪽에서 성서인의 밤이라고 해서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저희들에게 협조를 부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모델케이스로 해서 저희들이 청장님의 방침을 받아서 지원을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의 우리 방향이 자생적으로 우리 지역 주민들이 어떤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문화행사를 할 때는 우리 주도로 하는 것 보다는 우리가 하는 것은 봄철열린음악회,가을음악회 두가지만 생각하고 나머지는 주민들이 자생적으로 문화행사를 할 때 지원해 주는 방법이 바람직 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그리고 의회소식은 사실 염위원님 잘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제가 지난 9월 1일 공보관실에 와서 내 앞에 닥친 것만 사실 생각을 했습니다.

해 보니까 저도 눈이 좀 떠져서 어차피 집행부뉴스도 구청뉴스고 의회뉴스도 있습니다.그런데 1년간은 우리가 연습을 해서 앞으로는 조금 눈을 멀리 생각해서 의회쪽에서도 의회뉴스를 쉽게 말하면 양 수레바퀴가 같이 돌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뽑은 의원님들이 어떤 활동을 하느냐 그것을 하기 위해서 내년 예산에서 월 3회를 제작을 하는데 1회 정도는 의회뉴스쪽에 예산을 투입해서 제작하고 2회는 구청쪽에 제작해서 하고 지금까지 우리가 안 했는 것은 아닌데 우리가 하는데서 의회쪽에 뉴스를 넣으니까 임시회를 한다는 것 밖에 안 들어갑니다.

그 정도 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의회만 특집으로 10분간 별도로 만들어서 방영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얼마전에 임시회할 때 46회인가 제작해서 의장님께 보여드리고 그 당시에 상임위원회 위원장님 인터뷰도 있고 상임위원회 활동은 뭐다 어떤 내용으로 상임위원회를 한다고 하는 것을 방영을 시켰는데 앞으로 질문자 위주로 해서 만들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예병조 위원 여러분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16분 감사중지)

(11시31분 감사계속)

○위원장대리 예병조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계속을 선포합니다.

예. 서재홍위원님.

서재홍위원 242페이지 달서자치구 어제 오늘 내일 책자발간과 민선자치구정 1년 책자발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모두 풀예산이죠?

○문화공보담당관 김태규 아닙니다. 예산에 계상되어 있습니다.

서재홍위원 어느 예산에 있습니까?

○문화공보담당관 김태규 수용비예산이 있습니다.

서재홍위원 그냥 홍보물 책자 900만원 그걸 두고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그러면 예산전용이 아닙니까?

○문화공보담당관 김태규 아닙니다.

서재홍위원 처음에 우리가 의결해 주었는 것은 공보물 책자로 해서 900만원을 해 주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자체 항목이 바뀌고 했는데 그러면 이 자체가 총무과에서 하는 구정보고,구정보고,구정백서,구정보고,구정현황 전부 구정홍보책자,96업무 세부실천계획 뭐 해 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거 거의 다 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마찬가지로 이런 책자를 또 발간을 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전부 예산을 청장 자기 개인의 치적사업에 국한되어서 쓰는 것이 예산이냐 다른 위원님들 어덯게 생각하십니까? 너무 많다고 생각을 안 하십니까?

이종학위원 서재홍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민선자치구 1년 어제 오늘 내일이라는 책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우리 고장의 지명유래하고 했는데 저도 이 고장에 태어나서 살고 있는데 본리동에 가무네,감천리라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공보실장께서 연구를 하셔서 여기에 새로운 것은 하나도 없다는 말입니다.

책에 있는 그대로 베꼈는 겁니다.

지금부터 200년전에 까치들이 울고 했다고 해서 까치마을이라고 했습니다.

책자를 보시면 알겠지만 전부 구청장 신문에 났는 것만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것은 민선자치1주년과 달서구의 어제 오늘 내일이 비슷한 책자입니다.

○문화공보담당관 김태규 예. 알겠습니다.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게 무엇이냐 하면 어제 오늘 내일 그것은 지명유래집은 아닙니다.

유래집은 지금 자료를 수집하는데 유래집은 별도로 예산이 되어 있는데 별도로 나옵니다.

본동 가무네라든지 지명이 나오고 하는데 사실은 위원님 입장으로 봐서는 청장님의 치적을 너무 하는 것이 아니냐 그런 시각도 가질 수 있습니다.

저는 청장 밑에 있는 참모로서 공보관이라고 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전국 시도에 보면 자치단체장이나 시장도 한 가지인데 심지어 김천에서 김천시장이 만든 책자를 보면 우리 시각으로 보면 놀랄 정도입니다.

첫째는 뭐냐하면 어떤 쪽이든지 주민들에게 구청이나 의회가 무엇을 하는지 알려야 됩니다. 그런 목적으로 해서 책자를 만들었는데 그게 또 어떻게 보면 청장님 치적으로 흐를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편집기법입니다. 편집기법인데 이것은 사실 어제 오늘 내일이라고 하는 것은 달서구가 어제는 어땠는데 오늘은 어떻다 내일은 어떨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요약해서 기법을 살려서 했는 겁니다.

그런데 과거에 어제에는 이런 것이 있었는데 개발이 되어서 오늘 현재 이렇게 되어 왔다 그러면 다음 미래는 어떻게 된다는 것을 요약했는 책인데 솔직한 말로 예산이 없어서 안 만들면 속은 편합니다.

공보실은 홍보. 홍보라고 하면 개인 구청장의 홍보가 아니고 구청에 사업을 뭐뭐를 하고 있다는 것을 나열해가지고 하는데 그 쪽에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고 그리고 우리가 당초예산에 어제 오늘 내일이라는 제목을 붙여서 예산을 반영받은 것은 아닙니다.

사실은 홍보용책자로 하겠다고 해서 했는 것인데 예산이 반영되면 제목은 어제 오늘 내일이라는 제목을 붙였는데 저희들은 내 개인적으로 책자를 만들면서 의식적으로 구청장 P.R을 하기 위해서 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 책 정도는 우리 주민들이 외부인이나 학생들이 여기 학생들이 많이 옵니다.

학생들한테 주면 아, 달서구는 어떻구나 하는 것을 알고 있어야 안 되겠나 하는 그런 욕심으로 책자를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종학위원 위원장님 이 책자를 한 권씩 주십시오.

우리는 오늘 처음 봤습니다.

○위원장대리 예병조 예. 한 부씩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염오용위원 공보관님 어제 오늘 내일이라는 책자를 보았습니다.

이종학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공감대가 형성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의원들이 의정활동을 했는 것은 한 카트도 없습니다.

내 이야기를 들어보이소. 자꾸 다른 이야기를 하실 것이 아니고 우리 의원은 구민을 대표해서 각 동에서 검증을 받아서 의정활동을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는데 구의 어제 오늘 내일까지 되어 있는 책자에 보면 거의 의원들 얼굴 한 번 나온 것이 없고 의정활동했는 것이 하나도 없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무언가 모순점을 안고 제작이 되었다는 그런 뜻인데 아픙로 이 문제에 대해서 공보실장님 솔직담백하게 이야기를 해서 시정을 하도록 해 주십시오.

○문화공보담당관 김태규 책자에 따라서 성격이 틀리는데 어제 오늘 내일이라는 책자는 구청장이 활동한 것을 낼려고 하는 뜻도 아니고 또 의원님들 활동한 것을 내자는 것도 아니고 단지 우리 구에 예를 들어서 어제는 어땠는데 구청사업을 하는 것도 구청사업을 넣었으면 의원님도 치적이 들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의원님들이 지원을 안 해 주면 그 사업이 됩니까?

구청장님이 자기 대표자로서 물론 생각이 들지마는 의원님들도 예산을 지원해 주고 거기에 다 일조를 했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구청장 자기 단독으로 판단해서 단독으로 사업을 했다는 치적이 아니고 단지 어제는 어떻고 오늘은 어떻고 하는 이런 내용입니다.

염위원님 말씀도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앞으로...

염오용위원 잠시만요. 보충질의를 드릴께요.

어제 오늘 내일이라는 책자에 보면 11페이지에 지난 8년간 역대 구청장이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의회도 역대의장에 대한 것도 나와 있어야 맞습니다.

의회는 행정부를 견제하는 역할을 하는데 집행부는 나오고 의회는 안 나왔다고 하는 것 자체가 모순입니다.

이것은 의원 몇 사람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 주민들이 생각할 때는 오해를 하기 쉽습니다.

우리 주민들이 의원들을 뭐 할려고뽑았습니까?

집행부를 견제할려고 뽑았는데 견제하는 의회는 한 페이지도 안 실려 있고 의원이라는 글자 자체도 없습니다.

그러면 이 책자를 본 주민들이 생각할 때는 의원들이 가서 무엇을 하느냐 아무것도 안 한다는 뜻입니다.

공보실장님 본위원의 뜻을 잘 알아야 됩니다.

잘 못된 것은 잘못 되었다고 하고 앞으로의 방향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솔직담백한 점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본위원이 묻겠습니다.

답변해 주세요.

○문화공보담당관 김태규 그런데 그것은 편집기법입니다.

염위원님이 말씀하는 그런 기법은 저희들이 염두에 두어서 앞으로는 편집할 때 우리가 신경을 쓰겠습니다. 쓰겠는데 저희들이 책자를 만드는데 분명히 제가 양심적으로 아까 선서까지 했는데 구청장님의 개인 P.R이라든지 그런 것이 아니고 단지 이것은 우리 공보관실에는 누구든지 찾아왔을 때 과연 달서구 같으면 뭐 요새 상인지구 대곡지구에 빌딩만 많이 들어서고 뭐 공단이 있다는 그 정도는 아는데 어떤 흐름이 있느냐 하는 것을 요약하기 위해서 했는데 염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내가 항상 염두에 두고 사실 맞습니다.

지금 자치달서를 편집하든지 홍보용 책자를 편집할 때 항상 염두에 둡니다.

앞으로 계속 염위원님 좋은 말씀을 염두에 두어가지고 지금 여기서 의장님 내용을 어떻게 하겠다 의회의 어떤 책을 만들겠다는 것은 못하고 편집할 때 저희들 아이디어를 해서 항상 염두에 두겠습니다.

염오용위원 공보관님 지금 현재 의장님이 몇 대 의장님인지 알고 계십니까?

그리고 역대 의장님이 어느 분인지도 알고 있습니까?

○문화공보담당관 김태규 예. 알고 있습니다.

염오용위원 그런데 이 책자에는 안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주민들이 생각할 때는 의회가 구성이 안 된 것으로 착각할 수도 있어요.

무슨 이야기냐 하면 생활에 바쁘다 보면 모르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어제 오늘 내일은 의회와 집행부가 함께 굴러가야 됩니다.

그것을 분명히 아시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심도있게 계획을 짜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담당관 김태규 좋은 충고로 받아들이겠습니다.

배종암위원 공보실장님께 묻겠습니다. 염위원님도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 민선자치구정 1년 1페이지부터 23페이지까지도 말슴드릴 것도 없지마는 특히 달서구청장의 24시라고 해서 이거 한 번 위원님들 봐 주십시오.

이것은 완전히 구청장 개인 선거 홍보물 100%에 달합니다.

시구하는거라든지 게이트볼 이게 뭡니까?

이래가지고 이걸 우리 달서구민들한테 3천부를 600만원 들여서 이렇게 한다는 것은 이것은 공보담당관님 신중히 정확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이래가지고 되겠습니까? 이거 누구한테 심의받아서 한 겁니까?

이걸 어디에 내 놓을 겁니까?

○문화공보담당관 김태규 어제 오늘 내일 책자는 그런 목적으로 만들었고 민선자치구정1년 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우리가 구의회는 초대부터 집행부의 구청장을 선출하기 전부터 구성이 되었습니다.

그랬는데 그래가지고 구청장도 민선구청장으로 올라왔습니다.

민선자치구청장을 선출하고 난 뒤에 1년간에 초점을 맞추어서 했는데 배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이것은 우리가 편집기법으로 이 책이 나갔을 때...

배종암위원 아니 담당관님 편집기법 편집기법이라고 하는데 24시까지 사진이 24장이네요.

이것은 완전히 선거운동도 선거운동이지마는 이게 뭡니까? 이거 낱이 안 간지럽습니까?

공보관님 얼굴 안 부끄럽습니까?

이것을 어디에 구민들에게 배부를 했습니까?

다음에 또 이렇게 하실겁니까?

○문화공보담당관 김태규 편집하면서 위원장님 아주 깊이 찌르는데 우리 의원님들은 여론을 받아서 앞으로 편집할 때는 가급적이면 위원님들과 같은 생각이 안 드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류광현위원 민선이라고 하지 말고 관선1주년이라고 하면 구의원이 안 들어가도 되지 않습니까?

한정수위원 이거 앞으로 이렇게 합시다.

이거 할 때 의회와 사전협의를 거쳐서 하는 방향으로 합시다. 이렇게 할려고 한다고 하는 전체적인 아웃라인을 의회와 거쳐야 됩니다.

자치구가 무엇입니까?

인사말도 바로 뒤편에 의장님 인사 말 한마디만 실으면 되는데 왜 이렇게 합니까?

이것은 책자도 아닙니다.

의회와 협조해서 할 의향은 없습니까?

○문화공보담당관 김태규 책자를 만들면서 의원님과 같이 초안을 잡을 때 의논을 하는 것은 어려운 문제이고 한위원님 말씀대로 누가 보든지 현재 의원님들 말씀하신 것을 제가 다 들었습니다.

누가 보든지간에 그런 지적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책자를 만들다가 의원님들 모두 의견을 듣는 것은 어렵습니다.

단지...

(「편집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하는 위원 있음)

그런데 이 책자가 분명히 의회쪽에서는 의정백서라든지 의정활동이라는 책자가 별도로 사무국에서 만들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저희들은 집행부쪽에서 만들고 있는데 단지 의원님들의 어떤 지적사항 이런 것은 우리가 충분히 수렴을 해야 됩니다.

한정수위원 제가 한 가지만 더 물을께요.

각 위원회가 25개가 있는데 달서구를 대표하는 이런 홍보물은 대단한 겁니다.

이것을 만들면서 여기에는 위원회가 없습니까?

다른데는 위원회가 25개가 만들어져있는데 이렇게 중요한 것인데 이것도 위원회를 만드세요.

○문화공보담당관 김태규 우리가 홍보물을 연간 많이 만드는 것은 아닙니다.

이종학위원 실장님 이 책이 나왔는데 속 내용은 덮어두고 이것을 의원들에게 배부하지 않은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명확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의원들 처음 보신 분 많죠?

(「처음 보았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화공보담당관 김태규 이것은 의원 개인 앞으로 보낸것은 아니고 우리가 사무국에 하고 행정자료실하고 동에다가 배부를 했습니다.

의원님 개인 앞으로는 안 보냈습니다.

이종학위원 물은 의원 개인 앞으로 배부를 해 주십시오.

염오용위원 앞으로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모든 구청 홍보책자에 대해서 내무위원회 소관에 대해서 발행된 책자에 대해서는 내무위원회에 사전 협의없이 제작되는데 대해서는 어떤 조치를 취하든지 어떤 방법을 강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감사에 지적사항으로서 명확하게 기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예병조 자꾸 질의가 지루하게 되는 것 같은데 244페이지 255페이지에 대해 집중적으로 질의를 해 주십시오.

한정수위원 244페이지에 반주자가 1월부터 4월까지는 월 20만원, 5월부터는 30만원으로 인상 지급을 했습니다.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문화공보담당관 김태규 저희들이 합창단을 운영할려고 하면 기본이 검도 같으면 검도 감독이 있어야 되고 코치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합창단하고 지휘자는 감독 코치의 기능을 합니다.

연습을 시키고 하는데 제일 처음에 여성합창단만 구성되어 있어가지고 지휘자는 30만원 반주자는 20만원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월 4회 연습을 시키는데 보상을 해 주어 왔는데 합창단의 질을 높일려면 유능한 감독과 코치가 있어야 되는데 우리 지휘자는 나름대로 대구 음악계 합창단에 유능한 사람입니다.

교수이고 한데 우리가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이 사람을 붙들어 놓아야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또 의원님들하고 여러가지 뭐 남성합창단이 제가 오기 전에 구성이 되어 있었는데 그 사람도 연습을 시키면 여성합창단 연습을 시키는 만큼 연습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성합창단 월 4회하는데 월 30만원주고 20만원을 주었는데 남성합창단은 일을 곱배기로 시키면서 그냥 공짜로 해 달라고 해서 공짜로 해 왔는데 담당 과장으로서 참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유능한 사람을 붙들어 놓아야 되는데 대우가 시원치 않으면 다른데로 갈 수도 있고 요즘은 또 문화쪽에 관심이 많아서 각 기업체에 합창단을 많이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데서 집적거린다는 정보도 들었습니다.

그러면 남성합창단은 월 3회 더하니까 보상을 해 주자 그런 측면에서 했는데 그렇다고 해서 여성합창단은 월 4회하는데 30만원이고 반주자는 20만원인데 꼭 배를 더 줄 수는 없고 지휘자한테는 20만원 더 주어서 50만원 주고 있고 반주자는 10만원 더 주어서 30만원씩 주어 왔습니다.

한정수위원 남성합창단을 우리 의회에서 인정을 안 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죠?

남성합창단에 대한 것은 작년에도 의회에서 승인을 안 해서 예산이 완전 반영이 안 된 겁니다.

그런데 임의적으로 남성합창단을 인정도 하지 않은 예산을 이렇게 집행하면 됩니까?

○문화공보담당관 김태규 아니 한위원님 제가 듣기로는 구립으로 조례를 만드는 것은 인정을 안 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조례로 하는 것은 위원님들이 여러가지로 지탄도 했고 지적도 했기 때문에 구립으로 조례는 안 만듭니다.

그런데 합창단이 구성되어 있는 것을 하지 말라는 뜻으로 저는 안 받아들였습니다.

그것을 조례로서 구립으로서...

한정수위원 제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저번에 까운을 해 달라고 했습니다.

여성합창단은 옷을 다 맞추어 주었는데 남성합창단은 인정을 안하기 때문에 예산을 다 삭감했습니다.

그래서 인정을 전혀 안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류광현위원 남성합창단 풀자금을 내년부터 감사자료에 지적하면 됩니다.

○문화공보담당관 김태규 풀자금이 아닙니다.

남성합창단은 지휘자,반주자 보상금이 있습니다.

우리 예산에 있는 것 가지고 하는데 문제점을 제가 바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9월달까지 집행이 된 것으로 있는데 만약에 예산이 부족되면 결산추경때 위원님들이 반영을 안 해 주시면 문제가 생기는데 풀자금은 아닙니다.

연간 보상금으로 책정...

류광현위원 주인이 의회인데 남성합창단은 옛날부터 하지 마라고 했는데 의회에서 하지말라고 하면 안 하면 되는데 왜 합니까?

○문화공보담당관 김태규 새로 시작하는 것 같으면 모르겠는데 합창단을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류광현위원 하다가 재산이 없으면 못 할 수도 있고 그런데 하지 마라고 하는데 왜 하느냐는 말입니다. 그걸 설명해 보십시오.

남성합창단을 없애는 것으로 감사지적합니다.

자꾸 이야기해 봐야 같은 이야기이고 이게 한 두번 이야기했는 것이 아닙니다.

(「예산을 삭감하면 될 것 아닙니까?」하는 위원 있음)

(「이것은 잘 못 된 겁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내소란)

○위원장대리 예병조 행정사무감사 자체가 예산편성할 때 반영하기 위해서 예비적으로 하는 것이니까 다음 246페이지로 넘어가도록 합시다.

염오용위원 246페이지 서울신문 동별 구독현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공보담당관님 아시고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서울신문이 주로 보는 사람이동네 통장님들한테 배부가 되는데 본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우편물로 배달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집에 가보면 신문이 수북하게 쌓여 있습니다.

그 신문을 매일 봐 주면 예산낭비가 아니라고 보는데 신문을 안 보는 사람한테 매일 보내주니까 그런 것을 파악을 하지 않고 신문이 수북하게 쌓여 있는 것을 보면 참으로 안타깝기 그지 없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앞으로의 계획을 말씀해 주시고 내년도에 서울신문 예산이 얼마 잡혀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담당관 김태규 서울신문은 저희들 생각은 어차피 아까도 서두에 설명을 드렸지만 저는 새마을지도자,반장까지 전에는 하다가 삭감을 했고 마지막으로 통장에게는 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서울신문이 지금은 많이 옛날과 달라서 저희들도 구독을 많이 하는 줄 알고 있는데 염위원님 말씀이 어느 통장집인지 모르겠는데 저희들 생각은 서울신문을 안 보고 꽉 차여 있다고 하시는데 제가 그 정도까지는 확인을 못 해 봤는데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생각은 서울신문이 옳게 배달이 되느냐 안 되느냐 항상 관심을 가지는데 작년에 제가 제도개선을 해서 감사에 지적도 당하고 해서 동별 예산으로 얹어 놓았습니다.

저희들 과의 생각은 통장들에게만은 배부가 되어야 안 되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배부관계를 관심을 가지겠습니다.

염오용위원 내년도 예산이 얼마입니까?

○문화공보담당관 김태규 동별로 얹었는데 통장들이 794명입니다.

통장에게 한 부씩 가는 것으로 예산을 얹어 놓았습니다.

5,500만원입니다.

류광현위원 그런데 매년 20%씩 삭감하기로 속기록에 나와 있는데 왜 그렇게 됩니까?

○문화공보담당관 김태규 제가 작년에 왔을 때 류위원님 말씀을 하셨는데 그래서 새마을 지도자하고 삭감을 해 왔는데 저는 물론 위원님 생각과 꼭 일치되리라는 법은 없는데 통장까지는 배부가 되는 것은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류광현위원 자꾸 그런 이야기는 하지 말고 우리가 질의하는데 대한 답변만 하십시오.

서울신문이 중앙지이죠? 중앙을 선전하고 싶으면 국비로 주라고 그러세요.

지방비 돈이 어디있다고 지방비로 줍니까?

지금 월급도 안 되어서 애 먹는데 정 그렇다면 지방지를 보내주든지 매일신문을 받아주든지 영남일보를 주든지 그러면 이중 돈이 안 들어갈 것 아닙니까?

대체하겠다고는 이야기를 안 했지만 연 20%씩 까겠다고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자꾸 타당성이 있다고 하고 우리는 타당성이 없다고 하고 자꾸 싸움을 누가 해야 됩니까? 줄당기기를 누가 해야 됩니까?

이 돈이 전에도 한 번 나왔는 것이 있을 겁니다. 기획실장이나 문화공보담당관이나 우리나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우리 측면으로 봐서는 지방비를 절감하는 방향으로 하고 또 문화공보실장은 P.R하기 위해서 하겠다는 것이 물론 지침도 있겠지. 그러나 우리 돈으로 나가는 것은 국가가 아니고 지방자치 아닙니까? 지방에서 지방비로 못 주겠다는데 더이상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배가 고프면 밥도 굶는데 옷 입을 여가가 어디있느냐 그겁니다.

그와 같은 격으로 자꾸 늘어난다는 것은 말도 안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통장 어지간히 했는 사람 안 주면 되는 거지 통장 신문 이거 안 받았다고 안 할려고 하는 통장은 사표받아요.

그래가지고 통장 안 할려고 하면 다음 방안을 세우면 될 것 아닙니까?

○문화공보담당관 김태규 류위원님 제가 한 마디만 하겠습니다.

물론 이것은 국가정책입니다. 그런데 지방이라고 해서 국가정책은 무조건 안 된다고 하는 것은 저희들 생각은 문제가 아닌가 생각하는데 우리 지방도 결국 국비를 지원을 받습니다.

지원을 받고 우리가 또 부족한 것은 국비가 나오는데 국가정책으로 해가지고 이것은 사실 류위원님 말씀처럼 일리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류광현위원 이게 법입니까? 무엇입니까?

○문화공보담당관 김태규 영으로 해서 지침으로 되어 있습니다.

류광현위원 그러면 조례보다도 못 하죠?

○문화공보담당관 김태규 예.

류광현위원 그러면 말 할 것 어디 있어요.

법 같으면 우리도 이야기를 안 합니다.

법이 아니고 지침으로 되어 있으면 조례보다도 하위법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기싫으면 안 주면 그만입니다.

최학득위원 서울신문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서울신문이 그 때 20% 매년 줄이기로 이결되었는 줄 알고 있는데 이게 작년이나 금년이나 똑같습니다.

어떻게 해서 우리가 의결했는 사항을 실시하지도 않고 여기 보면 95년도 지불이나 96년도 지불이나 똑 같거든요.

매년 20%씩 주는데도 왜 그런지 답변해 주세요.

○문화공보담당관 김태규 20%씩 줄이겠다고 하는 이야기가 있었다고 하는 이야기는 제가 작년에 행정감사를 받아서 아는데 작년에는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20%씩 줄이는 것은 좋은데 새마을 지도자하고 반장까지 줄이는 것은 좋은데 제가 설득력이 부족했는지는 몰라고 서울신문은 사실 비판의 대상은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방이라고 해서 국가정책을 전혀 동참을 안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통장들에게만은 주자고 작년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통장에게만은 다 주었으면 하는 생각인데 그런데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다 삭감시켜버리면 모르겠습니다마는 저는 어떤 방법으로 설득을 하든지 서울신문 만큼은 두가지 측면에서 정부정책에 따라 준다는 것 하고 물론 통장수당도 받기도 합니다.

그 사람들 사기앙양측면에서 서울신문은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서울신문을 통장들에게 주는데 모두 삭감을 했다 하면 어감도 좋지 않고...

최학득위원 그러면 97년도에도 20% 감축을 하지 않고 이대로 하겠다는 말입니까?

○문화공보담당관 김태규 저희들은 어떤 방법으로든지 위원님들에게...

○위원장대리 예병조 잠시 서재홍위원님의 질문도 복합되지 싶은데 같이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재홍위원 서울신문사 손주앙사장이 취임하고 난 뒤에 서울신문이 조선,동아,한국 중앙 5대지에 버금갈 수 있도록 자체능력을 정부지원을 안 받고 배양하겠다고 했습니다.

신문사 사주 대표 경영자가 그렇게 작년에 선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서울신문이 탈 정부를 하겠다고 운영방침을 정하고 있고 먼저 다른 위원님들 말씀하셨다 시피 작년에 이야기할 때 매년 20% 삭감을 이야기를 하고 의결을 하고 넘어갔는데 올 예산도 마찬가지로 작년과 같고 97년도분은 도리어 증액되어 올라왔다고 하는 것은 이야기가 안 되니까 다음 예산 다룰 때 우리 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하고 오늘은 이 정도 선에서 끝내고 넘어갑시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예병조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공보담당관 김태규 설명도 불충분한데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예병조 문화공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점심식사를 위하여 1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09분 감사중지)

(13시00분 감사계속)

○위원장 배종암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계속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실시를 선포합니다.

민원봉사과장께서는 제출된 자료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김성호 민원봉사과장 김성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배종암내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께 저희 민원봉사과에 대하여 깊은 관심과 지도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355페이지입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96년도행정사무감사자료

(민원봉사과소관)

(끝에실음)


(13시20분)

○위원장 배종암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57페이지부터 해 주십시오.

염오용위원 민원봉사과장 수고 많습니다.

민원팩스관계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어제 민원팩스문제 때문에 답변을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민원실에 직원이 한 사람 더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하셨는데 사람이 부족하면 곧 주민들에게 불편을 가져다 주는 아주 중요한 부분인데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시고 앞으로 복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민원봉사과장 김성호 9월2일부터 팩스민원을 하기 때문에 앞으로 날이 가면 갈수록 우리 구민들이 팩스민원을 이용하는 것이 급증되고 또 이용수자가 많이 불어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주민들이 상당히 고마움을 느끼고 하는데 앞으로 신속한 민원처리를 위해서는 충분한 장비와 인력이 보강이 되어서 제때에 처리할 수 있도록 제도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염오용위원 인력이 왜 보강이 되어야 되는지 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주시고 어떤 애로점이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민원봉사과장 김성호 그래서 제가 팩스민원관계 때문에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인원 증원에 대해서 정규직을 한 명 더 증원해 주십사하는 것을 상부공문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고 현재 요구중에 있는 실정이고 현재는 직원들이 분담해서 처리하기 때문에 민원인에게는 불편을 주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염오용위원 본위원이 민원실 팩스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을 보았습니다.

본위원이 본 결과 민원처리가 원활하게 된다고 하는데 본위원이 볼 때는 상당히 미비한 것 같습니다.

현재 민원서류를 가지고 세무과에도 왔다 갔다 하는데 불편한 점이 있고 팩스민원의 주민이용도가 높으면 정규직으로 전문민원 직원이 근무를 해야 주민들이 혜택을 보는데 본위원은 민원팩스에 대한 인원보강을 확실히 해서 민원처리에 만전을 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민원봉사과장 김성호 평소 염위원께서 저희 민원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좋은 말씀을 해 주시는데 고맙습니다.

그래서 창구개설에 따른 직원증원문제는 현재 제가 설명했듯이 증명기관과 교부기관으로 나누어서 처리를 하기 때문에 실지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증원이 필요하다는 것을 제가 담당 과장으로서 동감을 합니다마는 타실과도 바쁜사정이 있기 때문에 아마 빨리 해결되었으면 하는 사항은 간절합니다.

염오용위원 위원장님. 이 부분 감사지적 사항으로 하고 싶습니다.

민원실에 인원이 정규직원이 없고 임시직으로 하는 것 같습니다.

지적사항으로 기록을 해 주십시오.

○위원장 배종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류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류광현위원 민원봉사과장 고생이 많습니다.

마침 국장님도 오시고 했으니까 국장님께 묻겠습니다.

민원봉사과에 민원담당공무원 근무연한이 2년이면 무슨 특혜를 주는 것이 있습니까?

인사쪽으로?

○총무국장 김봉원 과거에는 민원실에 일정기간 근무를 하면 민원실에 근무하는 창구공무원에 대해서는 가점을 주었습니다.

가점을 주었는데 그것이 전체직원의 여론이 실질적으로 민원실에 근무하는 사람이 민원실에 근무를 하지 않는 사람보다도 근무가 어렵다든지 또 근무를 더 한다든지 지금 민원실에는 팩스민원이 와서 근래에 야근을 합니다마는 과거에 즉결민원처리라고 그게 단순처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의 야근할 일이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근래에 팩스민원이 전국적으로 되었기 때문에 업무가 폭주하고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야근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공무원 법을 개정해서 가점을 폐지를 했습니다.

현재는 민원실에 근무를 한다고 해서 그 사람들한테 예우를 해 주는 것은 없는데 그러나 앞으로 우리 구청 방침으로서 일정 기간 민원실에 근무하면 그 사람 원에 따라서 타부서에 전보를 해 주고 사기앙양 대책을 강구해 나가고 있습니다.

류광현위원 그런데 동에도 민원실은 똑 같은 이야기 아닙니까? 내가 어디에 보니까 민원실 2년 이상 근무를 하면 본인이 원하는데 인사발령을 하게 되어 있는 걸로 봤습니다.

그래서 민원실에 보통 3년 된 사람도 있고 4년 된 사람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왜 그렇게 두는가 싶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민원실은 폐지된 것이 아닌 것 같던데요?

○총무국장 김봉원 근래에 폐지되었기 때문에 그게 관보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시행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류광현위원 그러면 요새 와서 민원실은 전부 기계로 하니까 별로 힘든 것이 아니다 그런 쪽으로 결론이 나오는 모양이지요?

○총무국장 김봉원 전체 직원의 여론이 과거에 새마을 부서에 근무하는 사람은 가점을 주고 또 민원실에 근무하는 사람은 가점을 주고 그 다음에 정부표창을 받으면 가점을 주고 그러니 실질적으로 표창받은 사람이 그렇게 일을 많이 했느냐 사실 이런 여론도 있고 또 실지 민원실보다도 더 어려운 부서가 많습니다.

세무과나 건설과에 보면 매일 저녁에 10시 이전에는 집에 못 갑니다.

그런 부서에서 근무한 사람이 불만을 해 가지고...

류광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가 다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850명되는 공무원을 총무국장님이 골고루 채점한다고 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겠지마는 사실 기업체도 같은 이야기입니다.

직원을 많이 데리고 있으면 제일 골치 아픈 것이 인상때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사흘,나흘 이리 뜯어보고 저리뜯어보고 하는 것이 제일 고문거리입니다.

돈은 얼마 차이가 안 나더라도 사기문제가 상당히 깔려 있다고 하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앞으로 평점에 대해서는 국장님께서 신경을 써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량이든지 근무성적에 대해서 잘 해달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잘 해야 800명이 일을 잘 해야 되지 300명 일 잘하고 500명 놀면 아무 소용이 없지 않습니까?

기분나쁘다고 놀고 그래 하면 안 되니까 거기에 대해서 평점을 잘 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총무국장 김봉원 그래서 저희들도 현재 민원창구 공무원은 구청 얼굴이다 소위 말해서 창구에 서서 민원인이 불쾌감을 가지고 갔을 때는 전체 구청에 대한 원망을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잘 함으로 해서 전체 우리 구 직원들이 구민들한테 그런 인식을 심어줄 수있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걱정해서 앞으로 민원실에 근무하는 사람이 일반 부서에 근무하는 사람보다도 불이익이 없도록 특별 대책을 강구를 해 나가겠습니다.

이종학위원 먼저 동에 인사하면서 이것 하고는 관계없습니다마는 먼저 2년 근무한 자를 완전히 바꾸었는데 50%정도는 바뀌었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통장들과 관변단체 유대관계가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민원창구에 올해 공무원 채용되었는 사람이 하는데 말하자면 공무원은 처음입니다.

저도 이해를 합니다. 제가 의원의 자격으로서 알겠지 생각하고 주민등록 하나 떼 주시오 하니까 신분증 내시오 이런 경우를 제가 종종 봅니다.

아래도 가니까 전 박병기의원이 몸이 불편한데도 와가지고 주민등록을 떼러 왔다가 한 시간을 기다려도 못 뗐습니다.

공무원 올해 채용되어서 2개월 밖에 안 되니까 법대로 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가니까 한 시간 기다려도 못 뗐다고 해서 제가 받아서 해 주었는데 민원창구에는 경험이있는 사람이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총무국장 김봉원 현재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마는 신규 직원들은 우리 구청에 오면 구청별로 특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달서구에는 위원 여러분들께서도 알고 계시겠지만 신개발지고 날로 행정환경이 변화가 많습니다.

그래서 새로 이사오신 분한테는 특별히 민원안내라든지 그 다음에 달서구에서 발간되는 자치달서라든지 달서구를 빨리 이해하도록 새로 오는 입주민에 대해서는 그런 시책도 펴고 있고 공무원도 새로 오는 사람에 대해서는 앞으로 교육을 강화해서 특별히 민원인에게는 불편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공무원 교육을 통해서 앞으로 이끌어 나가겠습니다.

배영칠위원 민원팩스 제도에 대해서 상당히 수고 많습니다.

그런데 전체 민원팩스를 요청해 놓고 안 찾아가는 분이 많이 있죠?

○민원봉사과장 김성호 거의 찾아갑니다.

배영칠위원 일간지에 보니까 어느 경우는 2,3%가 안 찾아간다고 합디다.

그래서 모두 찾아갈 수 있도록 지도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김성호 보통 바빠서 전화상으로 신청을 하는데 그때는 신청하는 사람의 전화번호를 적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구는 안 찾아가는 건수가 하나도 없습니다.

염오용위원 총무국장께 건의사항을 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이 타의회 시·군·구에 비교견학을 다녀오고 난 후 민원실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보았습니다.

경남 창원시 민원실하고 충청남도 보령시에 민원실을 예로 들겠습니다.

창원시나 보령시는 팩스기나 복사기를 민원인에게무료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상당한 효과를 얻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주민을 위해서 복사기하고 팩스기를 무료로 이욜할 수 있도록 배치할 의향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건의사항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총무국장 김봉원 복사기 무료제공 관계는 저희들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개인이 와서 여러 장을 복사하는 것은 가급적 자기가 비용부담을 해서 하지만 간단한 복사는 민원실에 가면 우리가 직접 해 주기도 하고 본인이 해서 가지고 갈 수도 있고 이렇게 우리가 전국 시군구에서 공통적으로 다 하도록 되어 있고 저희들도 하고 있습니다.

염오용위원 제가 말씀 드리고자 하는 것은 창원시에 가면 민원창구에 공무원이 직접 별도로 복사기하고 팩스만 담당하는 직원이 있습디다.

그래서 복사를 이야기하면 바로 즉석에서 편리를 주고 팩스도 보내주고 하는데 우리 구에는 실지로 두리번거리다가 요청을 하면 잘 하면 해 주고 이런 실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확실하게 민원인이 와서 부담없이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배치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그렇게 좀 계획을 잡아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김성호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염위원님께서 저희들 과에 오셔서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지적과하고 우리 과의 전직원을 다 모아서 만약에 복사관계를 부탁을 한다든지 하면 절대로 사양하지 말고 우선적으로 복사를 해 주라고 이야기를 했고 염위원님이 요구한 사항은 사무실 내에 말고 복도 통로에 복사기를 한 대 비치를 해서 담당직원을 거기에 배치를 했으면 어떻겠느냐 이런 말씀인데 현재 공무원이 다방면으로 일을 할 수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창구에서 일도 하면서 복사를 하는 방향으로 하는 것이 더 안 좋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염오용위원 그러면 본위원의 생각에는 창구에 복사가 필요하다든지 팩스가 필요하면 언제든지 요청하면 해 주겠다라는 안내문구를 해 주십시오.

○민원봉사과장 김성호 예. 안내문을 써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배종암 357페이지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358페이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359페이지에 질의하실 위원님?

예. 최위원님.

최학득위원 토요전일근무제를 시행하면 근무자 수당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민원봉사과장 김성호 없습니다. 현재 조를 2개조로 해서 명을 내면 근무조는 오후 5시까지 근무를 하고 비근무조는 그날 쉬고 쉬면은 다음 주에 근무를 하고 돌아가면서 합니다.

○위원장 배종암 그리고 총무국장님 민원실 소관 업무분량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제가 또 마지막에 부탁의 말씀도 있기 때문에 끝까지 계셔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360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361페이지 362페이지?

서재홍위원 362페이지 이동민원실 운영 현황이 있는데 지금도 계속 하고 있는지 그리고 하고 있으면 어떻게 계획을 해서 해 보니까 4,6,9,10월달 해서 비주기적으로 되어 있고 여기에 대해서 계속 하실 것 같으면 어떻게 하겠다라든지 아니면 이동민원실 운영이 힘들기 때문에 포기를 하겠다라든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김성호 이동민원실 운영은 매 분기별로 오지마을에 농촌지역에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현장에 갈때는 보건소,각실과 직원,가전3사에서 나와서 제품도 수리해 주고 무료진료도 하고 약품도 주고 합니다.

실지로 현장에 가서 보니까 주민의 반응도 좋고 상당히 고마움을 느낍니다.

그래서 앞으로 보완 발전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총무국장 김봉원 지속적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배종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염오용위원님?

염오용위원 이동민원실 운영시 사전에 운영하러 가기전에 대상 지역에 홍보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민원봉사과장 김성호 저희들이 연간 계획을 수립해가지고 해당되는 동사무소에 통보도 하고 다음 보건소,가전3사에도 통보를 하고 일정이 도래되기 전에 다시 재통보를 하고 해당되는 아파트에 직접 찾아가서 홍보를 하고 합니다.

염오용위원 아파트같으면 게시판에 게시도 하고 반상회나 별도로 이야기를 합니까?

지금 운영현황을 보면 한 달에 한 번꼴도 안 치이는데.

○민원봉사과장 김성호 분기 1회 합니다.

염오용위원 이걸 가기전에 충분히 홍보를 해야 민원인이 민원을 볼 수 있는 효과를 가져오는데 홍보가 잘 되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의미에서 묻는 겁니다.

○민원봉사과장 김성호 저희들이 이동민원실을 운영하기 1개월 전부터 현수막을 게첨을 하고 자치달서지에 내고 유선방송 그리고 아파트 밀집지역에 자체 방송을 통해서 내고 계속 하기 때문에 현장에 나가 보시면 어른들 약 받고 혈압 잴려고 오는 사람들 상당히 호응이 좋습니다.

서재홍위원 질의가 아니고 건의사항인데 이동민원실을 운영하든지 가전제품을 수리하든지 아니면 생활보호대상자에 대한 여러가지 민원처리라든지 이런 것을 할 때 나갈 때 주민들에게 알리는 것도 좋지마는 저희들 의원들에게도 알려 주시면 거기에 관심이 있는 분은 거기에 찾아가 볼 수 있도록 건의를 드립니다.

○민원봉사과장 김성호 현재 해당되는 동네만 구의원님들 오십니다.

이종학위원 지금 신당동,상인3동,대곡동 되어 있는데 신당동은 2번 갔는데 제가 알기로는 상인3동 비둘기아파트,송현2동에 있는 아파트,월성2동에 있는 아파트 특히 생활보호대상자가 집중되어 있는 곳에는 신경을 써서 성서나 월배 대곡동에는 우리 보다 더 힘들고 그런 분이 많은데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김성호 앞으로 순차적으로 대상지역을 면밀히 검토해서 신년도 계획을 세우겠습니다. 연간 4번이기 때문에 실지 기회가 잘 닿지 않습니다.

우범택위원 가전3사에서 무료로 서비스를 어떻게 합니까?

○민원봉사과장 김성호 현재 각종 전기제품은 돈을 받지 않고 무료로 고장난 부분을 수리해 줍니다.

우범택위원 기술자가 따라옵니까?

○민원봉사과장 김성호 예. 호응도가 상당히 좋습니다.

○총무국장 김봉원 A.S차원에서 여기 나오라고 하면 나와서 흔쾌히 승낙을 합니다.

○민원봉사과장 김성호 당초에 이 계획에 의해서 통보해 놓고 또 나가기전에 일주일 전에 연락을 해 줍니다.

○민원봉사계장 배은숙 그 쪽에서 원하는 것이 시간이 없답니다.

그래서 연초에 협의해서 4번이면 4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범택위원 주민 홍보차원에서 우리 관내 전 동에 순차적으로 하는 것이 안 좋겠습니까?

왜냐하면 상인3동,신당동,대곡동에는 이동민원실을 이용하기 때문에 아는데 다른 동에는 하는지 안 하는지 잘 모르고 있는 것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알리는 의미에서 다른 동네도 순회를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그렇게 하고 난 후에 영세민촌이라든지 원거리 지역에...

○민원봉사과장 김성호 그 관계는 가전3사하고 수의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배종암 362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363페이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364페이지?

최학득위원 민원공무원 전무서비스 업체 위탁교육에 보면 동사무소는 예산이 없는데 이것은 예산이 있어서 교육을 한 것입니까?

○민원봉사과장 김성호 그것은 당초 구예산으로 해서 책정해 놓았습니다.

○총무국장 김봉원 이것은 아직까지 안 갔기 때문에 집행을 하지 않았습니다.

염오용위원 지금 해외연수계획에 보면 인원이 작년도에 2명 갔습니까?

○민원봉사과장 김성호 올해에 2명 갔습니다.

상반기 1명, 하반기에 1명.

염오용위원 상당히 실적이 미비한데.

○민원봉사과장 김성호 각구에 동일합니다.

염오용위원 우리 구 자체 예산으로 할 의향은 없습니까?

○총무국장 김봉원 이것은 우리 예산입니다.

염오용위원 좋은 것은 본받아야 된다고 외국에 민원실 직원들을 보내서 좋은 것을 배워서 우리 주민들에게 혜택을 주고 또 양질의 서비스를 줄 수 있도록 연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갔다오신 분들 거기에 대한 견해나 귀국보고서가 있죠?

그것을 서면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배종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국장님도 계시기 때문에 제가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총무국장님 정말 민원실에 공무원에 대해서 여러가지로 생각을 많이 해주셔서 고맙습니다마는 국장님도 계시고 과장님도 계시는데 제가 민원실에 자주 가서 놀다오고 그러는데 사실 어느 관공서없이 민원업무는 서로 안 볼려고 합니다.

거기에는 일반 주민들이 찾아와서 자칫하면 서로가 언사를 높이는 일이 있기 때문에 제가 몇 일전에 민원실에 있다가 지적과에 어떤 민원서류를 떼러 왔다가 고함을 지르고 고성을 돋우어 가지고 짜증을 내는 것을 목격을 했는데 그런 일이 있을 때는 앞에 있는 직원보다는 뒤에 계신 계장님이나 고참인 직원이 나가서 빨리 언사를 높이고 싸우는 것을 해소를 시켜야 됩니다.

전체 민원인하고 공무원까지 눈이 그쪽으로 가거든요.

그러니까 교육을 시켜주시고 또 민원실에 직원에 대해서는 법으로 있건 없건 간에 지방자치시대에 즈음해서 여하튼 가산점을 부여를 한다든지 또 어느 기간동안 근무를 하고 나면 자기 희망부서에 배치를 해 주시는 것이 어떻겠나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민원실에 있는 공중전화박스 2대가 있는데 거기에 오전중으로 보면 상당히 많은 인원이 줄을 서가지고 불편한 것 같은데 밖으로 이동할 뜻은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총무국장 김봉원 고려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배종암 곁들여서 민원봉사과 감사하고는 관계없습니다마는 물론 민원실에도 직원들에 대해서 특별한 예우라고 하면 이상하지마는 잘 해 주시지마는 우리 의사국 직원들 정말 수고 많습니다.

우리 의회가 개회한다든지 보통 밤 10시까지도 퇴근도 못하고 의회는 민원도 찾아오지 않는데 의사국에도 일정한 기간동안 근무를 하시면 왠만하면 같은 점수면 승급을 시켜서 내보낸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의사국에 근무하는 직원들은 민원실과 대등하게 자기 희망부서에 참작하셔서 근무배치를 해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질의답변 종결을...

배영칠위원 오늘 오전에 자료요구를 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풀보조사업하고 소규모 재량사업비 지출원부 사본을 빠른 시일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배종암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민원봉사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감사일정은 이것으로 종결하고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총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내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오늘 일정 종결을 선포합니다.

(13시56분 감사종료)


○출석위원 (11인)
裵鍾岩芮秉祚柳廣鉉禹凡澤裵榮七
徐在洪李千玉李鍾鶴韓正壽廉五溶
崔鶴得


○출석전문위원 (1인)
黃正瑾


○출석공무원 (4인)
總務局長金鳳遠
文化公報擔當官金太圭
民願奉仕課長金性浩
民願奉仕係長裵恩淑


【참고자료】

1996년도행정사무감사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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