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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서구의회

제52회 제1일차 내무위원회행정사무감사(1996.11.26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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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년도 행정사무감사
내무위원회행정사무감사회의록
제1일차

달서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기획감사실, 경영관리실


일시 : 1996년 11월 26일(화) 10시

장소 : I소회의실


(10시07분 감사개시)

○위원장 배종암 위원 여러분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52회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정기회) 내무위원회 소관 96년도 행정사무감사실시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

오늘부터 12월2까지 실시하게 될 행정 사무감사는 위원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구정업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예산심의에 필요한 자료로 활용하고 문제점과 개선사항을 구정업무 추진에 반영토록 함으로서 진정한 주민복지행정이 구현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좋은 결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노력과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당위원회 소관 관계공무원의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지방자치법 [ 제36조 ]와 대구광역시 달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 ] 규정에 의거 실시하며 선서시에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도록 되어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증인선서 방법은 당위원회 소관 관계공무원을 대표하여 총무국장께서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제자리에 일어서서 오른 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당위원회에서는 위원장으로서 위원 여러분을 대표하여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증인선서가 끝나면 증인여러분께서는 선서문에 서명을 하셔서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김봉원 "선서. 본인은 대구광역시 달서구의회가 관계규정에 의거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6년 11월 26일

총무국

총무국장 김봉원

기획감사실장 김치권

경영관리실장 김낙흠

문화공보담당관 김태규

총무과장 박홍우

민원봉사과장 김성호

세무과장 최상곤

징수과장 박성준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상명

성당1동장 조경희

성당2동장 성낙경

두류1동장 손 석

두류2동장 강무수

두류3동장 김선호

본리동장 안승범

감삼동장 박용우

죽전동장 김종태

장기동장 김후래

이곡동장 곽성구

신당동장 강영보

월성1동장 정해제

월성2동장 최무웅

진천 동장 김병훈

상인1동장 김병일

상인2동장 문용환

상인3동장 이규환

송현1동장 김장기

송현2동장 최황길

본동장 서정률

○위원장 배종암 다음은 총무국장으로부터 인사말씀과 관계공무원의 소개가 있겠습니다.

○총무국장 김봉원 총무국장 김봉원입니다.

존경하는 배종암내무위원장님 그리고 내무위원 여러분 !

2대 의회가 출범한 지 2년째를 맞이하는 정기회 오늘부터 12월28일까지 34일간의 회기로 50만 구민의 대변자로서 지역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을 하시느라 대단히 노고가 많습니다.

집행부에서는 평소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성원으로 8백여 공무원들이 혼연일체가 되어 구민을 위한 복지행정구현과 풍요롭고 건강한 첨단도시 달서구의 기반구축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마는 지난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도출된 문제 사안에 대해서는 전향적인 자세로 업무를 추진해 나갈 것이며 감사를 수감함에 있어서 성실한 자세와 진솔한 답변에 임할 것을 말씀드리면서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한 인사를 마치고 내무위원회 부서별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치권 기획감사실장입니다.

김태규 문화공보담당관입니다.

박홍우 총무과장입니다.

김성호 민원봉사과장입니다.

최상곤 세무과장입니다.

박성준 징수과장입니다.

이상명 민방위재난관리과장입니다.

다음은 동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경희 성당1동장입니다.

성낙경 성당2동장입니다.

손 석 두류1동장입니다.

강무수 두류2동장입니다.

김선호 두류3동장입니다.

안승범 본리동장입니다.

박용우 감삼동장입니다.

김종태 죽전동장입니다.

김후래 장기동장입니다.

곽성구 이곡동장입니다.

강영보 신당동장입니다.

정해제 월성1동장입니다.

최무웅 월성2동장입니다.

김병훈 진천동장입니다.

김병일 상인1동장입니다.

문용환 상인2동장입니다.

이규환 상인3동장입니다.

서정률 본동장입니다.

김장기 송현1동장입니다.

최황길 송현2동장입니다.

이상으로 구청 간부와 동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배종암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일정과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일정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으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도 있음을 알려드리며 감사방법도 기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토대로 일정별로 각 부서장으로부터 설명을 듣고 난 후 질의답변토

록 하겠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 각 실과의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각 동장님께서 이 자리에 참석하셨기 때문에 몇 가지 배부해 드린 유인물 중에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사항이 있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각 동사무소 공통사항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장님 유인물을 배부해 드렸을 겁니다.

예. 최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최학득위원 각동에 이륜차 운영실태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거기 내용을 보니까 실지 감사자료에 268, 269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차량 유류비, 수리비, 공과금을 안 냈는 동이 많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물론 100% 다 냈는 동도 있습니다.

수리비라든지 공과금이라든지 빠진 동도 상당히 많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각동장님들이 오셨기 때문에 해당되는 동장님께서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해서 차를 계속 세워놓고 있는지 아니면 운행하면서 자기 돈으로 기름을 넣는지 상세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배종암 유인물과 같이 각 동순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당1동부터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히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해당되는 동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당1동부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당1동장 조경희 성당1동장 조경희입니다.

저희 동은 오토바이가 있으나 지금현재 날씨도 춥고 그래서 직원들이 거의 걸어다니고 자전차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류비하고 수리비는 없고 공과금만 내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종암 날씨가 춥다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1년동안 오토바이를 전혀 안 썼다는 이야기인데.

○성당1동장 조경희 성당1동은 거리가 별로 멀지 않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주로 걸어서 많이 다닙니다.

○위원장 배종암 그 다음에는 성당2동장님?

○성당2동장 성낙경 성당2동장 성낙경입니다.

성당2동에는 유류비를 지출하지 않았는데 그것은 단가계약에 의해서 연말청구에 의해서 지출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청구에 의해서 원인행위를 해서 지출하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연말이 되어서 준다는 말이죠?」하는 위원 있음)

서재홍위원 실질적으로 행정사무감사 자료 자체는 연말을 시점으로 기준이 되어서 작성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10월달에 작성되었으면 11월, 12월 평균치를 가산해서 유류비도 올려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당2동장 성낙경 서위원님 말씀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마는 동실정에 대해서 단가계약이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연말에 일괄적으로.

금액도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한정수위원 금액이 얼마입니까?

○성당2동장 성낙경 그러니까 원인행위 액수를 잘 모르고 단가계약만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우범택위원 성당2동장님 수고많습니다.

단가계약을 어느 주유소와 하고 있으며 또 단가를 비고란에 기 어느 주유소에서 한다 이렇게 명시를 하는 것이 맞지 싶은데요?

그런 단가계약서가 첨부되어야 안 되겠습니까?

○성당2동장 성낙경 단가계약서는 금액이 적기 때문에 본청 경리계에서 했는 것을 준해서 유가 변동 사항을 고려해서 합니다.

우범택위원 그러면 구청에서 어느 주유소를 일괄 배정해서 전표가 나간 겁니까?

○성당2동장 성낙경 아닙니다. 동에 있는 주유소를 사용하되 단가는 본처의 유류단가에 의한 것을 적용합니다.

우범택위원 그러면 단가계약서를 사용하고 있습니까?

○성당2동장 성낙경 품위로서 갈음이 됩니다.

우범택위원 그러면 어느 주유소라는 것이 나와 있겠네요?

전화로서 확인이 가능합니까?

○성당2동장 성낙경 예.

○위원장 배종암 다음 두류1동 동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류1동장 손 석 예. 두류1동장 손 석입니다.

저희 동에는 금년 들어서 유류는 구입하지 않았습니다.

수리비만 지출하고 동네 오토바이는50cc소형이기 때문에 유류를 한번 주입하는데는 불과 3천원 내지 4천원 하면 오토바이가 가득찹니다.

이것은 타는 직원들이 각자가 구입해서 쓰고 있습니다.

따라서 고장이 났는 것은 동에서 일괄해 주고 사실상 금년에 유류비로서 지출한 것이 없습니다.

한정수위원 동사무소 이륜차를 개인이 액수가 많든지 적든지 간에 공금으로서 지급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두류1동장 손 석 물론 그런 경우가 있는데 유류 주입할 때와 구입절차에 그래가지고 저 자신도 오토바이를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한번 구입하는데 2, 500원 내지 3,000원 되는 것을 개별적으로 내가 넣어 놓으면 직원들 타고 다니고 개별적으로 전부 유류를 해도 그렇게 유류비에 대해서는 부담을 안 느껴 봤습니다.

다만 고장이 날때만 저희들 뭐 구비로서 수리를 해 주고 현재까지 그렇게 해 나왔습니다.

한정수위원 두류2동 같은 경우에 11 만4,000원을 지급했습니다.

각 동마다 이런 실정이 있다고 봤을 때 심부름 시키고 말 하자면 공적으로 일하고 다만 얼마라도 왜 내 사비로서 지급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잘못 된 것 아닙니까?

이것은 동장님이 챙겨 드려야죠?

○두류1동장 손 석 예. 앞으로 일괄 구입해서 주입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간사 예병조 이것 순서대로 할려면 끝도 없고 간단하게 합시다.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상인3동이 다른동에 비교해서...

(「순서대로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그렇게 합시다.

○위원장 배종암 두류1, 2동은 제외하고 본리동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리동장 안승범 본리동장 안승범입니다.

저희 동에는 연말청구서를 받아서 지급하고 지금까지는 안 했고, 그 다음에 유류비는 동서주유소를 사용하는데 우리 자문위원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말에 정산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전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오토바이가 노후가 되어서 금년에 구입했기 때문에 수리비는 안 들어가고 유류비는 매년 연말에 자문위원장 동서주유소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간사 예병조 기름을 사용한 것을 있는데 연말에 정산한다는 말이죠?

○본리동장 안승범 예. 연말에 청구서가 들어오면 지급합니다.

○위원장 배종암 더 없습니까?

(「순서대로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예. 두류2동장님 설명해 주십시오.

○두류2동장 강무수 두류 2동장 강무수입니다.

최학득위원께서 질의하신 이륜차 유지 관리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동에는 이륜차가 한 대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제세공과금 1만8,000원 그리고 수리비가 28만7,000원 들었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 하면 금년도에는 이륜차를 폐차를 하고 내년도에 새로 예산을 올려 놓았습니다.

그래서 5년이 지나서 상당히 오래되어서 수리비가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유류비 역시 11만4,000원으로 상당히 노후가 되어서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염오용위원 동장님 수고 많습니다.

그런데 왜 다른 동에 비해서 유류비가 많이 들고 수리비가 많이 들었는데 활동을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수리비가 이 오토바이 지금 팔면 얼마를 받을 수 있습니까?

○두류2동장 강무수 한 5만원도 못 받습니다.

염오용위원 그런데 10만원도 못 받는 오토바이를 28만7,000원을 지출했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죠?

교체를 하신다고 했는데 이렇게 수리비가 많이 드는 동네가 두류1동도 많이 들었고 2동도 많이 들었고 그런데 근본적으로 시세가 10만원이고 수리비가 배가 되는데 수리할 때 문제점을 제시를 해서 교체를 하는 방법으로 했어야 되는데 왜 이렇게 했습니까?

○두류2동장 강무수 현재 물품 구입을 하면 내구연한이 있습니다.

오토바이도 내구연한이 5년 가까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확실한 내구연한은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염오용위원 그러면 총무국장께 묻겠습니다.

현재 10만원짜리 오토바이가 수리비가 30만원 가까이 드는 동이 몇 군데가 있는데 이것은 앞으로도 그렇게 할 작정입니까? 앞으로 대책이 없습니까?

○총무국장 김봉원 현재 내구연한이 경과되었는 것은 교체를 해 주고 내구연한이 안 되었더라도 현재 사용을 하면 지금 여기 표에서 나타난 봐와 같이 실지 수리비가 구입비보다도 많이 드는 것은 아니겠지만 수리비가 과다하게 드는 것은 앞으로 폐차 조치해서 그 다음에 폐차 조치를 해도 의회에 보고를 드려야 되고 하는 절차가 있기 때문에 그런 절차를 밟아서 운영에 효율성을 기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배종암 그러면 시간 관계상 정확하게 사용한데는 제외하고 각 동장님 한테 설명을 듣겠습니다.

다음은 죽전동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죽전동장 김종태 죽전동장 김종태입니다.

저희동은 96년도 9월달에 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세공과금 2만2,000원 유지비에 수리비가 7만5,000원 들었습니다.

수리비는 오토바이가 나빠서 수리했는 것이 아니고 안전장비를 구입했습니다.

헬멧하고 밤바하고 물건 싣는 함을 사서 그게 7만5,000원입니다.

유류대는 성당1동과 같은 단가계약이 되어 있는 유류를 사용하고 난 후에 지출을 하기 때문에 현재는 지출을 못 했습니다.

○위원장 배종암 죽전동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종학위원님?

이종학위원 전체 동장님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도부터는 지금 까지 얼마를 썼다고 하는 것이 표시가 되어야 합니다.

지금 감사를 하는데 안 하면 내년도에 또 빠진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10월 달까지 몇 개 동에 얼마가 들어갔다고 하는 것이 나와야 됩니다.

○총무국장 김봉원 이것은 기준일이 10월 말을 기준으로 해서 했기 때문에 11월, 12월 방금 동장님의 대표적인 의견이 현재는 계약만 되어 있고 유류비 지출이 안 되었기 때문에 내역에 빠진 모양입니다.

이것은 앞으로 원인행위 된 금액을 대체적으로 파악해서 지출금액에 넣는 방법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종학위원 행정사무감사이니까 형식적인 서류가 안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김봉원 원칙적으로 지출이 안 되면 정확한 금액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안 넣었습니다.

이종학위원 제가 보니까 20개 동이 자료가 모두 틀립니다.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류광현위원 아까 서두에 말씀 잘 들었습니다마는 기름 값이 2, 000원 밖에 안 되니까 골치 아프게 하는 것 보다도 얻어쓰기도 하고 타고 다니는 공무원들도 다니는 것 같은 데 이렇게 하지 말고 수리비하고 기름대가 단가계약이 되어 있다고 하니까 보충자료를 받아 가지고 총무과 할 때 특별히 검토해 본 결과 그쪽 해당되는 동장만 불러서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기름은 단가계약도 아닙니다.

그냥 얻어 쓰고 수리비는 헌 오토바이라고 수리비 들어가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사용하다 보면 새 것이 헌 것 될 수도 있고 헌 것도 1년 가도 수리를 안 할 수 가 있는데 수리비에 대한 내역서를 받고 검토결과에 총무과 할 때 동장을 불러서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한정수위원 방금 죽전동장께서 안정장비 구입비로 11만5,000원을 썼다고 했는데 오토바이를 사게 되면 안전장비는 필히 사야되는 것 아닙니까?

○죽전동장 김종태 오토바이 구입비는 순수한 오토바이만 나오고 헬멧하고 밤바하고...

한정수위원 국장님께서도 앞으로 오토바이를 구입할 때는 안전장비를 구입해서 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류대고 뭐고 일관성있게 해야 합니다.○총무국장 김봉원 앞으로 바로 잡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류광현위원 오토바이 색깔을 그렇게 하지 말고 달서구 오토바이는 구청 심벌마크를 넣든지 해서 오토바이만 봐도 달서구 공무원이 타는 오토바이라는 것을 알 수 있도록 하면 안 되겠습니까?

그렇게 하지 않으니까 감시자가 없다는 말입니다.

오토바이를 누가 타고 갔는지도 모릅니다.

구 심벌마크를 넣어서 재정비를 하는 방법으로 하면 어떻겠습니까?

○총무국장 김봉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영칠위원 장기동장님께 묻겠습니다.

5643 92년도에 구입했는데 제세공과금이 전혀 지출이 안 되었습니다.

○장기동장 김후래 배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은 책임보험과 종합보험으로서 금년도 납기가 12월31일 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급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배영칠위원 그러면 동별마다 틀립니까?

○장기동장 김후래 그것은 가입일수에 따라서 올라갈 수도 있고 아마 그렇게 되어 있을 겁니다.

최학득위원 국장님께 묻겠습니다.

건설과에도 오토바이가 있는데 여기에도 유류대가 없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해서 유류비가 지출이 안 되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김봉원 이것은 건설과에 내용을 알아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범택위원 총무국장께 묻겠습니다.

오토바이를 보니까 이곡동 5903 외 두 대가 있는데 구입일자가 92년7월8일, 93년3월4일, 94년4월26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92년이라고 하면 4년 전 오토바이입니다.

그러면 그 사이에 수리도 해야 되고 유류비도 나가야 되는데 수리비와 유류비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구 재물인데 폐기처분하든지 아니면 사용을 하든지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총무국장 김봉원 이것은 동장님 나왔죠?

○이곡동장 곽성구 이곡동에는 차량이 3대가 있습니다.

작년 10월달에 60만원 들여서 수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수리비가 안 들어가고 유류대는 단가계약을 했는데 45만원 정도 예상됩니다.

그래서 12월달에 가면 60만원정도 지출이 될 걸로...

○위원장 배종암 위원 여러분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장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아까 류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총무국장께서는 각 동사무소에 배정되어 있는 오토바이에 대해서 달서구의 각 동사무소 오토바이라고 하는 것을 구 심벌마크를 넣어서 표시를 해서 총무과 감사할 때 해당되는 각 동장님을 참석시켜서 그 때에 질의답변을 받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님! 마지막으로」하는 위원 있음)

염오용위원 시간을 자꾸 말씀을 하시는데 감사를 그렇게 하면 감사가 제대로 안 됩니다.

동장님 다른 것을 모르겠지만 제세공과금이 똑 같습니다.

연도가 모두 틀리는데 제세공과금은 모두 똑 같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토바이는 똑 같은 cc아닙니까?

○이곡동장 곽성구 그것은 제가 지금 확실히 모르기 때문에 나중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염오용위원 본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이곡동의 경우에는 오토바이가 3대 있는데 주유소에 1년치를 한 꺼번에 지출한다고 하는 것은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이곡동장 곽성구 100만원도 안 됩니다.

염오용위원 마진율이 7.8%밖에 안 되 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6개월에 한 번 준다든지 3개월에 한 번 준다든지 해야 되지 1년것을 한 꺼번에 준다고 하면 동장님 같으면 좋아하겠습니까?

○이곡동장 곽성구 앞으로 1년에 두 번 내지 세 번 해서 지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염오용위원 공과금 문제에 대해서는 동사무소별로 원인규명을 해 주십시오.

(「보충서류를 받도록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서재홍위원 이륜차 내구연한이 몇 년 입니까?

○이곡동장 곽성구 5년입니다.

서재홍위원 5년이 지난 차를 그냥 타고다니면서 한 대당 38만7,000원을 지출 했는 상인1동은...

○총무국장 김봉원 내구연한은 5년인데 오토바이를 잘 관리를 하면 6년도 탈 수 있고 7년도 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중간에 사고가 나고 해서 도저히 오토바이로서 제기능을 못 하면 5년이 안 되어도 폐차를 하고 그 다음에 성능이 괜찮고 하면 1년을 더 탈 수도 있고 한데 만약에 수리비가 과다하게 드는 것은 폐차를 해서 구입해서 드리고 그 다음에 수리비가 많이 안 들도록 운영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보고...

서재홍위원 상인1동 오토바이는 90년 도 11월13일 구입을 했는데 수리비가 34 만원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상태가 좋은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것은 차를 팔아도 고철값도 안 됩니다.

○상인1동장 김병일 이것은 수리비가 한 대에 들어간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 보니까 이것은 3대에 조금씩 고쳤는 것을 한꺼번에 올렸는 겁니다.

○위원장 배종암 여기에는 한 대 밖에 안 나와 있는데요?

○상인1동장 김병일 뒤에 또 있습니다.

이종학위원 지금 이렇게 하면 종일 걸리는데 공과금도 2만2,000원짜리도 있고 1만5,000원짜리도 있는데 자료를 받읍시다.

○위원장 배종암 각 동장께서는 여기에 해당되는 증빙서류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총무과소관에 감사할 때 해당되는 각 동사무소 동장님을 출석시켜서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합시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답변을 종결을 선포합니다.

각 동사무소에 대한 사무감사는 11월30일에 실시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동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각 동장님은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10분간 휴식」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원만한 감사를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감사중지)

(10시56분 감사계속)

○위원장 배종암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계속을 선포합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사항부터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른 부서장께서는 일정에 따라 준비해 주시기 바라며 부득이 본위원회에서 출석을 요구하면 참석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제출된 자료에 의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치권 기획감사실장입니다.

19페이지 각 실과 공통사항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96행정사무감사자료

(기획감사실소관)

(부록에실음)


(11시21분)

○위원장 배종암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 시간에는 앉아서 답변을 받도록 위원님께 양해를 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범택위원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범택위원입니다. 36페이지, 37, 38, 40, 44페이지에 보면 각종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금년도도 다음달 한 달 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구성만 해 놓고 회의를 한번도 안 한 유명무실한 위원회 조직은 폐지하는 것이 안 낫습니까?

하나마나 한 것 아닙니까?

또 한 가지 48페이지 전 위원님들이 구 정질의를 했는 것을 보면 불가가 있고 추진중, 완료 등등 있는데 추진 중 이것 역시 금년 다 안 되었습니까? 언제 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치권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아까 저도 설명드린 것 중에 실적이 없는 것이 너댓개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것은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아직까지 안 한 이유가 무엇인지 금년에 할 것인지 앞으로 영 필요없는 것인지를 구분해서 꼭 필요없는 것은 앞으로 과감하게 통폐합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위원님들께서 구정질문 한 것 중에서 추진중이라는 것이 몇 가지 있는데 이것도 언제 금년이 한 달밖에 안 남았으니까 추진할 것 같으면 빨리 추진하라고 해당부서에 촉구를 하겠습니다.

한정수위원 각급 협의회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치권 몇 페이지 입니까?

한정수위원 전반적으로 하겠습니다.

25개 위원회가 있는데 구비지급관계가 어떻게 됩니까?

참석수당을 각 협의회마다 얼마씩 줍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치권 당연직으로 되어 있는 공무원은 수당이 지급이 안 됩니다.

외부에서 위촉된 분은 지급을 하는데 5 만원...

한정수위원 1인당 5만원 어떤 위원회는 실적이 25회 같으면 125만원입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치권 서면으로 한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한정수위원 수당내역을 전체적으로 뽑아주시고 어떤 위원회에는 한 사람이 4개 내지 5개 위원회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 분이 연간 참석수당을 얼마나 받아갔는지?

○기획감사실장 김치권 서면으로 한 것 이 상당히 많습니다.

한정수위원 수당내역을 전체적으로 뽑 아주시고 어떤 위원회에는 한 사람이 4개 내지 5개 위원회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 분이 연간 참석수당을 얼마나 받아갔는지?

○기획감사실장 김치권 구의원이 참석수당을 받아가는 것을 말씀하십니까?

한정수위원 상당한 액수가 나오는데 한 위원이 여기 저기 대여섯군데 걸어놓고상식이 얼마나 많은 지 몰라도 50만 구민 중에서 참석수당을 5만원씩 받아간다고 하는 것은...

○기획감사실장 김치권 5만원짜리도 있고 3만원짜리도 있습니다.

일괄 5만원이라고 했는 것은 정정하겠습니다.

한정수위원 각 위원회가 어떤 특정인을 위해서 넣어놓고 대부분 여기 저기 간여를 하고 있습니다.

꼭 그런 식으로 해야 효과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사실상 힘없는 위원회가 있는가 하면 어떤 위원회는 하겠다고 만들어놓고 설치를 안 한 위원회가 있습니다.

각급 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앞으로 어떤 방법으로 운영을 하겠고 하는 방향을 제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치권 위원회에 수당을 지급했는 것은 지금 대장이 없기 때문에 서면으로 한 위원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유명무실한 위원회는 아까 우위원님 질의때도 나왔습니다마는 제가 여기에서 바로 이것은 없애고 이것은 하겠다고 하는 답변은 못 하고 관계부서와 협의를 해서 꼭 필요한지 아니면 필요없는지를 위에 보고를 해서 유명무실한 것은 과감하게 통페합하도록 위에 건의를 하겠습니다.

한정수위원 덧붙여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의원이 33명이 있는데 이 33명이 구정에 대해서 가장 관심이 많습니다.

이런 분들은 거의 각 위원회에 참여를 하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 그 부분에 대해 서 각 위원회를 구성할 때 주민대표를 빼 놓고 위원회를 구성한다고 하는 것은 모순이 있습니다.

앞으로 의원들도 위원회 구성에 참여가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각 위원회를 구성할 때 우리 의원들을 대거 참여시킬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간사 예병조 추가하겠습니다.

방금 한정수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 데 저도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위원회에 위원이 있는데 두 군데 세 군데 이중으로 되어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꼭 들어가야 할 위원들이 참여해서 구정에 반영되도록 하고 또 수당도 한 위원에게만 자료를 뽑지말고 내무위원에게 모두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치권 예. 알겠습니다.

○간사 예병조 "알겠습니다"라고 했는데 알겠습니다라는 뜻이 무엇입니까?

검토하겠다는 말씀입니까? 하겠다라는 말입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치권 수당지급 관계 는 발췌를 해서 드리겠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위원회에 의원님들이 한 분이 중복되어 있는 분도 있고 또 전혀 안 들어간 분도 있으니까 이걸 골고루 많이 참여를 해야 되겠다고 하는 이야기인데 제가 "알겠습니다"라는 얘기는 앞으로 그런 것은 우리가 구의원을 많이 참석을 시키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무조건하고 각 위원회에 다 구의 원님들이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전문성이 필요한데도 있고 구의원님들이 각 위원회에 구성요건상 꼭 들어가야 될 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런 것은 집행부에서 어느 위원님이 좋겠다고 우리가 일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구의회에 반드시 추천요구를 합니다. 정식 서면으로.

요구를 하면 의회에서 서면으로 추천이 옵니다.

그러면 넣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집행부에서 일방적으로 어느 의원님이 좋겠다 어느 의원님이 좋겠다 우리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구의원님들이 거기에 구성요건상 꼭 들어가야 될 경우에는 우리가 의회에다가 반드시 서면으로 요구를 합니다.

○간사 예병조 그러면 이번에는 필히 검토를 해 보시고 그 다음에 이 문제는 9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지적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바뀐것이 없습니다.

작년도 재작년도 계속 지적을 당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치권 그것은 우리는 반드시 의회에 정식 서면으로 요구를 합니다.

요구할 때 의회사무국에서 안배를 해 주셔야 됩니다.

우리도 서면으로 요구를 하고 또 의회에서도 서면으로 저희들한테 서면으로 정식답변이 옵니다.

그럴때 의회에서 어느 의원님은 여기에 들어갔으니까 다음에는 어느 의원님을 넣었으면 제일 좋겠다는 안배를 해 주셔야 됩니다.

○간사 예병조 한 사람이 너댓군데 들어가 있는 것을 알고 있죠?

○기획감사실장 김치권 예. 압니다. 그것이 집행부에서 마음대로 넣는 것이 아니고 의회사무국에서 그 사람을 추천을 해 주었기 때문에 우리가 넣은 것 아닙니까?

○간사 예병조 그 사람은 의원하기 전부터 들어가 있었어요.

○기획감사실장 김치권 의원 하기 전부터 들어가 있었는 것은 어느 과 인지 모르겠는데 그 과에서 그 분이 거기에 전문성이 있어서 들어간 것이 아니겠느냐 싶습니다.

○간사 예병조 전문성이 있어서 네군데 다섯군데 이렇게 들어갑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치권 아니 그게 아니고요. 전에 의원님이 계시기 전부터 여 기에 들어갔는 것은 저도 모르겠고 지금 우리가 구의원님을 반드시 구성요건에 필요해서 추천을 받을 때는 반드시 의회사무국에 추천의뢰를 하고 서면으로 의회사무국에서 우리에게 추천이 오기 때문에 넣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간사 예병조 그러면 이번에 심도있게 다루어서 이번에 정리를 하실렵니까? 아니면 그냥 답변만 하시고 넘어가실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치권 아니 답변만 하고 넘어가는 것이 아니고 의회에서 정식으로 서면으로 추천이 되어 온 분은 집행부에서는...

○간사 예병조 아니 집행부에서 추천을 해 달라고 넘어와야 되지 어떻게 의회에서 추천을 합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치권 아니 우리가 의뢰를 합니다.

○간사 예병조 공문이 내려와야 할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치권 그렇지요. 공문으로...

○간사 예병조 보내주시겠습니까? 안 보내주시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치권 어디에다가요?

○간사 예병조 의회에 공문으로 내려 준다면서요?

○기획감사실장 김치권 아니 의회에다가 우리가 공문을 보낸다니까요.

○간사 예병조 지금까지 내려왔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치권 예. 다 보냈습니다.

○간사 예병조 아니 키포인트를 전부 말씀을 안 하시는데 왜 자꾸 이런 질문이 나오는가를 알고 있는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치권 압니다. 저도 아는데 우리는 반드시 전부다 의회에 요구 했는 것을 서면으로 제출해 달라고 하면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간사 예병조 잠시 5분간 정회를 요구합니다.

○위원장 배종암 예위원께서 5분간 정 회를 요구하셨는데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만한 감사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6분 감사중지)

(11시40분 감사계속)

○위원장 배종암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계속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류광현위원님.

류광현위원 위원회가 많다고 가사지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본위원이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각 위원회별로 임기기간이 2년이면 2년기간이 있고 해촉된 날짜, 금년도, 작년도 되었는 것 그것이 나올 것 아닙니까? 그러면 4년동안 놔둔 것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재정비하자는 뜻에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위원회의 임기일자 그걸 각 위원별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총무과소관인데 묻겠습니다.

이것도 위원회라서 그런데 인사위원회에 대해서 작년 감사자료에 처리결과때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잘 모르시지 싶은데 작년 감사 지적자료에 총무과사항 20페이지에 인사위원 변경건에 대해서 인사위원 중 의회나 직원들에 대한 근무상태를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과장이나 그때는 국장이 안 계실때입니다.

그 때 한 사람을 인사위원회에 넣어달라고 건의를 했는데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죠?

이것은 총무과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염오용위원 아까 각종 위원회에 대해서 본위원이 빼보니까 구의원이 참여할 수 있는 위원회가 대충 17가지가 됩니다.

참여할 수 있도록 길을 여는 방법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48페이지 의회 건의촉구안에서 구정질의 추진 실적에 보면 본위원이 질의했는 데 대해서 답변내용에 보면 중간에 저희 구직원들과 같이 대책위원회를 구성해서 세수를 확충할 의향이 있음을 말씀드린 바 있음이라고 해 놓았는데 현재 세외경영수익사업에 대한 대책위원회가 구성이 안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대책위원회를 구성할 것이냐 안할 것이냐 구체적인 내용을 이야기를 해 주시고 또 근거법령이 없다고 해 놓았는데 특별대책위원회니까 특별 법령에 근거를 두고 구성할 수 있는지 소상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치권 염오용위원께서 말씀하신 구의원님들이 참석할 수 있는위원회가 17개 정도 된다고 하셨는데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참석을 많이 할 수 있도록 바꾸어 이야기하면 위원회에 위원으로 위촉이 많이 될 수 있도록 청장님 에게 보고를 드리고 저희들 실에서 이 위원회를 구성을 하는 것 같으면은 되는데 각 실과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서 바로 조치하겠습니다라고 답변은 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 문제에 대해서는 행정사무감사시에 심도있게 논의가 되었고 여러 위원님들이 거기에 대한 말씀을 많이 하셨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제가 청장님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간부회의때 그 사실을 전하겠습니다.

그래서 임기가 끝나고 다음에 재임용할 때는 구의원님들이 많이 참석이 되도록 간부회의때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경영수익사업이 바로 B.C카드 그 내용입니다.

염오용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본위원이 구정질의시에 세외경영수익사업 대책 위원회를 구성해서 경영수익사업을 올리라는 취지로 질의를 했습니다.

거기에서 답변이 세외경영수익 확충을 위해서 의원님께서 좋은 복안을 가지고 계신다면 저희 구의 직원들과 같이 대책위원회를 구성해서 세수를 확충할 의향이 있음이라고 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대책위원회를 구성을 하지도 않고 현재 경영수익사업이 특별한 것이 없으니까 앞으로 대책위원회를 구성을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에 대해 복안이 있으시면 말씀을 해 달라는 겁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치권 그 내용이 바로 B.C카드를 발급할 당시에 염위원님이 그렇게 질문을 하셨고 또 그 당시에 부구청장님이 답변을 하신걸로 알고 있는데 그 당시에 B.C카드발급 업무가 바꾸어서 이야기하면 세외경영수익업무가 기획감사실에서 관장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 3월4일자로 직제개편이 되고 업무분장이 달라지면서 경영관리실로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그 때 우리가 사무인계를 해 줄 때 이것은 반드시 위원회를 구성하겠다고 부구청장님이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위원회를 구성을 해야한다고 우리가 구두로 인계를 했습니다.

그 뒤에 경영관리실에서 위원회를 구성을 해야 되겠다고 하는 복안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알고 있고 위원회를 구성 안 했는 것을 경영관리실에서 무슨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것은 명쾌한 답변을 들으실려면 경영관리실 할때 왜 안 했는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을 들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한정수위원 추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각급 위원회를 구성할 때 사전에 의회에 와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서에는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하는 것을 설명을 해 주시고 또 인원은 어느 정도 필요하다 하는 것을 사전에 말씀을 해 주시고 지금까지 구성되어 있는 위원회에 대해서 임기를 모두…

(「아까 요구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감사실장 김치권 그것은 아까 류광현위원님이 말씀을 했습니다.

한정수위원 예. 그때 그때마다 위원회를 구성할 때 의회에 와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치권 그 말씀이죠?

지금 기존에 있는 것은 제외하고 새로 신설되는 위원회를 말씀하시는 것이죠?

한정수위원 기존 있는 것은 우리가 볼 때 아무 실적도 없고 이런 위원회가 많이 있는데 이런 위원회를 어느 실과에서 필요 하다고 해서 만들었는데 우리 의회에 보고 사항이 전혀 없습니다. 없고 어느 날 어느 위원회를 구성을 했다 사람은 몇 명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전혀 모르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구에 25개 있는 것도 모두 설명해 주시고 실과 할 때마다 공통으로 위원회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치권 이번 감사시에 설명을 해 달라는 말씀입니까?

한정수위원 자기 실과 감사할 때 해 달라는 말씀입니다. 왜 위원회를 구성했다 실적 등등을.

위원회가 문제가 많습니다. 위원회 참석 수당이 9천몇백만원 되는데 이거 헛되게 쓰면 안 됩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치권 예. 알겠습니다.

최학득위원 각 위원회가 25개가 있는데 이 중에도 많이 회의를 했는 위원회가 4개 있습니다.

구정조정위원회, 건축조정위원회, 의료 보험, 인사관리가 많이 했습니다.

구정조정위원회도 16회, 건축이 10회, 의료보험은 25회를 했고 인사는 14회를 했는데 여기에 회의한 내용, 그리고 14회를 해서 효력이 어느 정도인지 또 심의해서 반영된 건수

실적이 어느 정도 되는지 각 위원회별로 설명을 해 주십시오.

그리고 돈 나가는 것을 보니까 구정조정위원회는 80만원 심지어는 100만원 125만원 70만원 이렇게 많이 나가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꼭 필요해서 위원회를 소집하는지 한번도 안 한 위원회가 있는가 하면 어떤 위원회는 너무 많이 했다는 말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위원회의 필요성 또 반영이 어느정도 되었는지 그 내용을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각 실과 감사할 때 그때 그때 받읍시다」하는 위원 있음)

우범택위원 계속 각종 위원회 관계때 문에 논란이 많은데 25개 위원회가 있는데 41페이지 민원조정위원회, 28페이지 보안 심사위원회, 23페이지 관용심사위원회는 청내 공무원만 있는데 그것은 법상 조례상 그렇게 되어 있는지 아니면.

○기획감사실장 김치권 예. 그렇게 되 어 있습니다.

우범택위원 앞전에 각 동에서 동장님이 참석을 하셨는데 청내에서 감사실장님이 자체 감사를 수차례 했는데 아쉽게 각동에 이륜차가 배치가 되어 있고 사용을 하고 있는데 연료비, 수리비가 하나도 지급 관계를 하나도 파악도 안 하시고 그냥 묵인을 했다고 할 까 지적을 안 했다고 하는 것이 아쉽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치권 기 감사는 지금 어쩔 도리가 없고 내년도 감사에는 이 부분을 필히 감사를 집중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염오용위원 각종 위원회에 현재 인원 제한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서면으로 답변을 해 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김치권 어떤 위원회는 몇 명으로 해야 된다 하는 것은 설치 조례 에 있습니다.

염오용위원 설치조례가 아니더라도 의원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있으면 참여를 하는 방법으로 연구를 해 주시고 그 다음에 본위원이 마음에 와 닿는 것은 달서구 안전대책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는데 우리 의원들이 진짜 노심초사하고 걱정하고 있는 부분일 것입니다.

그런 부분인데 우리 의원들이 한 분도 안 들어갔다고 하는 것에 실망이 큽니다.

지금이라도 근거조례에 봐서 우리 구의 원님이 참석을 하실 수 있는 것 같으면은 참여를 하는 방법으로 위촉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치권 워싱턴 카운티시는 지금 인구가 33만명, 면적이 우리의 31배쯤 됩니다.

또 거기는 의원님 수가 5명입니다.

군수가 바로 의장을 겸해서 있습니다.

그 밑에는 우리 여기로 치면 부구청장인데 거기에서는 행정관이라고도 하고 지배인이라고도 합니다.

그러니 저쪽 구조를 보면 단체장은 의장을 겸해서 있으니까 비전문인이고 전문가를 행정관으로 임명을 해서 전문적인 행정 관료에 의해서 행정을 하고 있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공무원 수는 1,100명 정도 우리보다 조금 많은 실정입니다. 그런데 사실상 여기에 보면 그 당시에 자매결연 할 때는 제가 없어서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너무 거리상으로 멉니다.

그래서 그 뒤에 활발하게 움직여지지 않은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이끌어 나가야 되겠다고 하는 것을 제가 여기서 금방 말씀 드리기는 곤란하고 어떻게 하실 것인지는 청장님에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광주 북구도 결연을 한지가 상당히 오래되었습니다마는 광주는 초창기에는 처음에 광주 북구하고 달서구가 자매결연을 맺게 된 동기가 송현동에 있는 새마을 부녀회장님이 교육을 중앙에 가서 광주 북구에 중흥동에 새마을 부녀회장하고 같이 이야기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자매결연을 맺어보는 것이 어떻겠느냐 그래서 그 당시에 좋은 의견이다고 이야기가 되어서 처음에는 민간차원에서 했습니다.

민간차원에서 하다가 이걸 그 당시에 영호남에 여러 가지 갈등관계를 해결하는 촉매제가 안 되겠느냐 그래서 기관까지 파급 효과를 노려보라는 그런 지시가 있어가지고 우리 구하고도 하고, 구는 구끼리 하고 과는 과끼리 또 했습니다.

새마을 단체는 새마을 단체대로 하고 학생들도 서로 상호 교류가 있었는 걸로 알고 있고 그랬는데 그게 최근에 와서는 좀 소강상태에 있습니다.

처음에는 활발하게 되었는데 요즘에 와서는 소강상태에 있습니다. 이것도 청장님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재홍위원 아니 처음에는 활발하게 되었다는게 6공화국 출범 이후에 동서교류라든지 화합차원에서 했다가 좀 지나고 나니까 이제는 물에 물 탄듯이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전부다 어느 쪽이든지 성의가 없었다 우리만 성의가 없었는 것이 아니고 마찬가지로 광주 북구청도

성의가 없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나온 것이지 그러나 어차피 맺었으면 한 번씩 집행부 차원이라 든지 아니면 의회차원이라든지 해서 다만 상호교류를 계속했어야 안 되겠느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치권 예. 말씀은 맞습니다.

맞는데 자매결연이라고 하는 것은 한 쪽만 일방적으로 짝사랑해가지고는 되는 것이 아닙니다.

양쪽이 손이 딱딱 맞아야 소리가 나는 것인데 광주 북구하고도 서로 연락을 해서 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총무과에 감사할 때 이 업무소관이 국제교류는 저희들 기획감사실이고 국내교류는 총무과이기 때문에 총무과 할 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종학위원 46페이지 각종 수당에 보 조금 나간데는 바르게살기, 새마을협의회 동단위에 돈이 많이 나갔는데 새마을은 38개, 바르게는 40개인데 그 전에는 어떻게 했느냐 하면 보조금을 동단위에 내려 주었습니다. 지금은 구청에서 사업이 들어온 것을 임의사업을 하고 있는데 무슨 사업을 했는지 모르니까 실장님이 사업별로 현황을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김치권 이것은 제가 뽑 아드려도 좋겠습니다마는 총무과에서 하는 것인데 어차피 우리가 총무과로부터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총무과 할 때 바로 받으시면 어떻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이종학위원 이것은 현재 실장님이 하 는 겁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치권 아닙니다. 공통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가 자료만 받아가지고 여기 철만 해 두었지 아까 사전에 말씀을 안 드렸습니까?

각 소관별로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것을 설명을 드리기 전에 양해를 구했습니다.

이종학위원 그러면 우리가 이중으로 질문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인데.

○기획감사실장 김치권 어차피 공통사 항에 대해서는 우리가 모두 처리하기가 힘듭니다.

○위원장 배종암 지금은 기획감사실만 질의를 하시고 오후에는 각 과장님을 모두 오시라고 하겠습니다.

이종학위원 그러면 처음부터 총괄로 하지 말고 각 과로 해 주셔야지...

○기획감사실장 김치권 새마을과 바르 게 두 개를...

이종학위원 새마을과 바르게 임의사업 했는 내역.

서재홍위원 한 마디로 말해서 작년까지 정액보조할 때는 2,400만원쯤 되었었는데 20개 동같으면 200만원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풀예산으로 하면서 나갔는 것이 4,200만원 근 약 80% 내지 90% 정도 더 나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내역을 뽑아 주시기 바랍니다.

최학득위원 구정조정위원회 운영 실적 157페이지.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하는 위원있음)

(「페이지별로 넘기면서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여기에 보면 사회복지과에 회의를 많이 했습니다.

5번했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해서 사회복지과만 위원회를 많이 했는지?

○기획감사실장 김치권 구정조정위원회 는 설치 조례 목적에 보면 조례와 규칙으로 규정된 위원회로서 구정의 기본적인 계획 및 시책과 법령 또는 기타 규정에 의한 지방위원회의 기능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자문, 심의, 연구, 의결하기 위하여 구에 두는 위원회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구성은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하고 당연직 및 위촉위원으로 구성한다 현 구성 체제는 위원장은 구청장이고 부위원장은 부구청장이고 위원은 실과장해서 22명입니다.

금년에 운영실적은 서면으로 15회했고, 토론 심사를 1회 해서 모두 16회를 운영하였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 이 이렇습니다.

각 실과에서 어떤 사안이 생겨 구정조정위원회에 회부를 해야 되겠다고 할 때는 저희들 과에 구정조정위원회를 열어주십시오 하면서 요구가 옵니다.

요구가 오면은 기획감사실에서는 구정조정위원회를 어느 날짜를 잡아서 열어줍니다.

그러면 안건을 제안설명을 하고 전부 하는 것은 그 해당실과에서 와서 합니다.

예를 들어서 96년 저소득시민전세자금 융자대상자 선정을 하겠다고 하면 우리 기획감사실에서는 조정위원회를 열어만 주면 거기에 대한 제안 설명과 모든 것은 해당 실과에서 와서 전부 다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가부를 결정하는 위원님들한테 결재를 받습니다.

이게 우리가 기획감사실에서는 열어주는 것으로 끝이 나고 거기서 제안 설명을 한다든지 사업에 필요성이나 이런 것은 해당 실과에서 다 와서 합니다.

최학득위원 사회과에서 이렇게 많이 했는 실적?

○기획감사실장 김치권 근거서류가 다 있습니다.

최학득위원 다른데도 있는데 왜 여기 만 이렇게 많이 했느냐는 말입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치권 주로 저소득 생 활보호대상자한테 장학금이라든지 이웃돕 기성금이라든지 전세금이라든지 하는 것을 이것은 반드시 조정위원회를 열어야 되기 때문에 하는 것이고 다른 과 에서는 그런 필요성이 없는데는 안 열고 그렇습니다.

서재홍위원 실장님 말씀이 다른 과에 것이기 때문에 제가 총괄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57페이지에 마찬가지로 보면 8번에 96 분뇨수집 및 운반 정화조청소 수수료 조정하고 15번에 장애인 공동작업장 건립부지 매입이라든지 이런 것을 보면 심의방법이 서면입니다.

예를 들어서 다른 것은 보니까 서면으로 심의를 해도 타당성이 있겠는데 이런 문제는 서면심의를 해가지고 어떻게 하겠다는 말입니까?

이것은 실지 공청회를 하든지 아니면 진지한 토의를 거쳐서 해야 도리 문제도 서면으로 결정이 되었다는 것은 제가 건의를 드리는 겁니다.

이런 문제는 서면으로 하는 것 보다 토의나 공청회가 바람직하지 않느냐 거기에 대해서 실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치권 그것은 해당 과 에 감사 때 그런 사항을 지적이 있었다고 하는 내용을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이런 것을 진지한 토의를 하도록 그렇게 시정조치하겠습니다.

염오용위원 54페이지 구정질의시 답변 내용에서 추진실적에 보면 미조성 공원 3개소에는 다목적운동장을 조성해서 노인생활체육 시설을 설치하겠음.

밑에 기 설치된 게이트볼장이나 배드민턴장에 화장실, 상수도, 파고라 등 부대시설이 미비한 곳은 보완하겠음. 여기에 대해서 현재까지 결과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시고 앞으로의 계획 또 55페이지 황성기 의원님이 질의한 내용에 추진실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원봉사과 앞에 하고 세무과 앞에 주차 장 50면을 민원전용주차장으로 확보해 놓았다고 했는데 지금 바로 가면 주차할데가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의원님들에게 거짓말을 하는 것 밖에 안 되는데 현재 민원인이 오면 주차할데가 없습니다.

그런데 확보가 되었다고 하는데 지금 보면 주차장 확보가 안 되었습니다.

앞으로 확실하게 확보를 할 것인지 답변해 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김치권 이것은 우리가 자료를 수합해서 내 놓았기 때문에 제가 답변할 사항이 아닙니다.

염오용위원 주무 실과장님을 부르십시 오.

○위원장 배종암 오후에는 참석을 시키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치권 54페이지에 있는 것은 총무과 소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 해 주시고 밑에 있는 주차장 문제도 총무과소관입니다.

염오용위원 실장님이 자꾸 총무과다 사회과다 하고 회피를 하시는데 그러면 공통사항을 기획감사실에서 하지 말아야지.

공통사항에 대해서 청장님, 실과장님을 배석시켜서 감사를 하도록 합시다.

아니면 감사 하나마나입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치권 민원봉사과, 세 무과 앞에 50면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염오용위원 그러면 비워놓아야죠?

○기획감사실장 김치권 비워놓기는 민 원인이 와서 차를 대야지 맨날 50면을 어떻게 비워놓습니까?

거기는 우리 직원차는 앞에 면에는 안 들어옵니다.

염오용위원 그러면 지금 주차넘버 확 인해서 두드려 볼까요? 우리 구청 직원 차인지 민원인 차인지. 아침에 8시 반에 와도 거기에 가득 차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치권 우리 직원은 아 주 야마리까진 직원이 한 두사람 대는 일은 있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직원은 일단 지시는 거기에 못대게 되어 있습니다.

아침에 청경이 절대 못 대도록 합니다.

염오용위원 감사자료에는 그렇게 해 놓았다고 해 놓고 실제는 틀리는데.

○기획감사실장 김치권 오후에 한 번 확인을 해 보십시오. 우리 직원 차가 몇 대 있는지.

염오용위원 아침 8시 반에 와도 민원 실 앞에 주차하지를 못 합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치권 안 댑니다. 심지어 여담입니다마는 저 같은 경우에는 의회가 열릴 때 차를 가지고 오지 않습니다.

한정수위원 국제교류 187페이지 91년 10월달에 워싱턴카운티에 제가 의장으로서 갔다 왔는데 그 당시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당시에 의회가 처음 생기고 10월달 에 갔다 왔는데 그 당시에 경제인, 의료 인, 학계 대표해서 모두 6명이 갔는데 그때 정말로 앞으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하

기 위해서 청장과 같이 가서 정식으로 했습니다.

그 뒤에 가장 중요한 내용이 의료계획의 의사들을 교류를 해서 그 쪽에 연수를 해 주겠다라고 분명히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실적이 하나도 없고 경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때 그 부서별로 전부 행정은 행정대로 하고 파트별로 갈라서 일일이 다 했습니다.

그랬는데 지금 보니까 뒤에 부의장을 워싱턴카운티에 가도록 해서 부의장이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진행이 되다가 그 다음에 청장님이 관리를 덜했는지 몰라도 실적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런 방법으로 지금까지 해 왔는데 이 교류는 있는 듯이 하면서 사실은 실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인 것을 우리 의료진이 가서 1년 연수하고 오고 하면 되는데 실적이 하나도 없으니까 기 자매결연되어 있는 도시에 아까 실장님께서는 거리도 멀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고 했는데 앞에 몇 년 동안 닦아 놓은 것을 사람 바뀌었다고 해서 완전히 무시하고 또 다른데 자매결연을 하겠다 저는 자매결연하는데 아무 의미가 없는 것 같습니다.

의사교류 등등 이런 것을 그 때 확답을 받은 사실이 있으니까 그 때 현황들을 점검을 해서 교류가 계속될 수 있도록 그 당시에 따라갔는 실과장들도 있고 하니까 일일이 체크하고 재점검해서 무언가 실적이 나올 수 있도록 이렇게 계속 진행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어떤 관광차원에서 다녀오는 이런 방법은 이제는 안 됩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치권 해당 주무과가 경제진흥과이기 때문에 촉구를 하겠습니다.

배영칠위원 우선 몇 가지 자료를 요청을 하겠습니다.

첫째, 지방재정심의위원회 95년 96년도 일시별 사업명, 위치, 면적, 목적, 참여인 성명, 결과, 그리고 기타 세부사항 두 번째는 성서 삼성자동차 부지 내에 종합토지세 부과현황, 징수현황, 94, 95, 96, 3개년 것 그리고 거기 위치 대표적인 지번 몇 가지를 기입해 주시고 공시지가 다른 세목을 같이 전체적으로 현황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 지난 두류축제시에 개인 사업자가 기탁을 천만원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탁금 현황 어느 업체에서 어떻게 세입을 잡아서 지출을 했다고 하는 내역을 해 주시고 또 기탁금 내용에서 앞에 본리공원 인지 학산공원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작년 에 여기에 산불이 났습니다.

산불도 그 당시에 어떤 업체에서 산불이 났기 때문에 그것이 원인자 부담으로 해가 지고 산불조림용이라든지 돈이 집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받았으며 받은 산 위치와 집행했는 분의 주소, 성명, 전화번호, 금액 전체 면적 기타 세부적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산불이 일어난 일시와 돈을 받은 일시, 또 복구계획 등등을 96년11월 27일 12시 반까지 24시간 여유를 주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치권 11월 28일 14시 까지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배종암 위원 여러분 점심식사를 위하여 1시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29분 감사중지)

(13시33분 감사계속)

○위원장 배종암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계속을 선포합니다.

각 실과 공통사항에서 기획감사실 관계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염위원님.

염오용위원 48페이지 본위원이 세외경영수익사업 대책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에게 질의를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주무부서 실장님이 답변을 하시겠다고 했습니다.

그 부분과 54페이지 관내 공원 조성 및 미조성 공원을 포함하여 14개 있음. 미조성 3개소에 다목적운동장을 조성하여 노인생활체육 시설을 설치하겠음. 기 설치된 게이트볼장이나 배드민턴장은 시설을 보완하겠음. 여기에 대해서 현재까지 진행상황을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황성기의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 민원봉사과하고 세무 과 앞에 주차장 50면이 민원인 전용으로 확보되어 있다고 했는데 현재 그 부분에 대해서 전혀 확보가 안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실과장님이 명쾌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종암 경영관리실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관리실장 김낙흠 경영관리실장 김낙흠입니다.

48페이지 염오용위원께서 질의하신 의회에서 47회 임시회때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여기에 보면 경영수익사업 재원확보를 위해서 관계공무원과 의원으로 구성되는 세외경영수입대책위원회의 구성과 추진관계를 물으셨는데 그 당시에 부청장님이 답변을 하실 때 저희들도 자료를 냈습니다마는 저희 구 직원들과 같이 대책위원회를 구성해서 세수를 확충할 의향이 있음을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위원회를 상설적으로 구성할려면 법령근거가 있어야 한다 그래서 법령의 근거가 있는 3개 위원회를 예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대책 위원회 구성에 관련되는 사항은 상설위원회를 염오용위원께서 원하시는 것 같은데 사실적으로 상설위원회는 상위법에 근거가 없기 때문에 구성을 할 수 없다고 답변을 기 드린바 있습니다.

그리고 세외경영수입 대책위원회는 하나 의 사안을 두고 사안의 성질에 따라 가급적 전문성을 살려서 위원들을 구성을 달리 해야 하는 일시적인 위원회를 구성해야 하므로

아직 대책위원회는 구성하지 아니하였다고 답변을 드렸습니다.

이 말은 쉽게 말씀을 드리면은 경영수익 사업과 관련된 대책위원회를 구성할려면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상설위원회는 불가능하지마는 그때그때 따라서 임시적인 대책위원회는 가능하다 예를 들어서 무언가 추진해 보자고 할 때는 건축과 관련된 전문가라든지 그와 관련된 건설위원회에 위원님을 초빙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교통과 관련된 부분에 위원회를 구성을 할려고 하면 그와 관련된 사람을 한시적으로 위촉을 해서 협의를 하고 그 다음에 해촉하는 임시적인 위원회는 가능하다고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그래서 뒤에도 저희들 경영관리실 소관 감사자료에도 나중에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저희들 실에서는 경영관리실이 지난 3월4일 신설되고 난 이후에 경영 수익사업 발굴을 위해서 나름대로 노력을 해 왔습니다.

예를 들어서 대곡지구 현재 도원1동사무소가 들어갈 예정지인 대곡지구 내에는 주택공사로부터 주차장 부지가 약 8백여평씩 두 군데 1,632평이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이 주차장 부지를 우리 구에서 인수를 해서 상가와 주차장 복합건물을 신축하고 자 지난 7월부터 9월달까지 약 3개월간 관계되는 상가주민들과 주택공사 저희들 구청이 수차 협의를 해 봤습니다마는 상가 지주들이 약 70 내지 80%정도만 희망을 하고 2,30%는 이미 건축이 되었거나 건축 중에 있었기 때문에 희망을 하지 않아서 이 사업자체가 결렬이 된 바도 있고 또 타시군 그러니까 전국적으로 타 시군에...

염오용위원 실장님. 본위원이 질의했 는 것은 경영 수익사업에 대한 자치구로서의 총괄적인 대책위원회를 구성하자는 이야기이고 그 다음에 부구청장님이 답변에서 하겠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 때는 관련 법령근거가 있는 줄 모르고 하겠다고 답변을 했는 겁니까?

아니면 답변은 그렇게 해 놓고 실천사항에 가서는 엉뚱한 이야기를 하면은 안 되지 않습니까?

○경영관리실장 김낙흠 조금 전에 제가 설명드린 바와 같이 답변내용 및 추진실적 이 란에 보면 부청장님이 처음에 답변하실때 저희 구직원들과 같이 대책위원회를 구성해서 세수확충할 의향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염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상설위원회는 법적으로 제한을 받기 때문에 상설위원회는 할 수 없고 단지 임시적으로 그때 그때 에 필요한 대책위원회는 구성을 해서 하겠지마는 아직까지 특별한 복안이 없기 때문에 대책위원회를 구성하지 않고 있다고 그런 답변을 드린 걸로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염오용위원 그러면 대책위원회 구성을 할려면 어떤 세외경영수익사업에 대한 복안이 나와야 구성을 할 수 있다는 그런 이 야기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까지 대책위원회 구성을 본 위원이 요구한 이후에 경영수익사업에 대 한 복안을 내놓은 것이 있습니까?

○경영관리실장 김낙흠 예.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대곡지구에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면서 주택공사로부터 시소유로 해서 주차장부지가 약 8백평씩 동쪽, 서쪽해서 1,632평이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그 사항을 지난 7월부터 9월 달까지 관계되는 상가 입주민들하고 구에서 인수를 해서 할려고 노력했는데...

염오용위원 그러면 지난번 42회 임시 회 구정질의시 답변에 앞으로 세외수입확충을 위해서 의원님들께서 좋은 복안을 가지고 계신다면 저희 구의 직원들과 같이 대책위원회를 구성해서 세수를 확충할 의향이 있음을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좋은 안이 있으면서 집행부에서만 알고 할 것이 아니고 그것을 우리 의원들과 의논을 해서 해야 되는 문제 아닙니까?

그래 의논한 사실이 있습니까?

○경영관리실장 김낙흠 기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의원님들과 같이 의논을 한다는 것은 무리이기 때문에 기본적이 사항이 어느 정도 무르익을 때 의원님들과 같이 의논을 할려고 기초적인 문제만 가지고 우리가 협의를 장기간 해 본 결과 협의가 안 되었기 때문에 주택공사한 테 우리는 할 수 없다고 통보를 내는 것으로 종결을 지었습니다.

염오용위원 실장님. 지금 현재 민선자치 구청장님이 우리 구를 이끌어 나가고 있는데 무엇보다도 세외경영수익사업이나 이런 걸로 해서 세수가 많이 들어와서 우리 구 재산이 많이 늘어나야 되는데 거기 에 대해서 중요성을 인식하고 계시는데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 상설적이든 법령에 근거를 두든 간에 조속한 시일내에 세외경영 수익사업에 대한 계획이 있습니까?

○경영관리실장 김낙흠 아직까지 특별 한 사안이 없기 때문에 구체적인 안은 저희들이 잡아놓은 것이 없습니다.

염오용위원 본위원이 세외경영수입사 업의 절실함을 느끼기 때문에 대책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집행부에서 좀 못 다한 부분도 우리 의원님들과 또 우리 지역의 유능한 기업인들과 같이 동참해가지고 세외경영수입을 올리자는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앞으로 계획이 전혀 없다고 하면 이것도 문제가 아닙니까?

현재 세외경영수익사업에 대한 앞으로의 계획을 언제까지 잡아서 우리 의원들에게 제출할 수 있습니까?

○경영관리실장 김낙흠 그것을 언제쯤 까지 잡아서 제출한다는 것은 명시적으로 지금 답변을 드리기는 곤란합니다.

조금전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저희들이 주차장부지가 좋은 건이 있어가지고 장기간 입주민들하고 협의를 해본 결과 일부 측에서 반대를 함으로서 결렬되었고 또 염위원님께서 먼저 지난 여름에 제의하신 건 축물폐기물처리장 관계도 주관 과하고 현지 사정 포항에 기 운영하고 있는 것까지 파악을 해 본 결과 우리 구에서는 적절한 부지라든지 자금이라든지 그게 조금 어렵다 해서 추진을 못 했기 때문에 어떠한 건이든지 경영수입과 관련된 좋은 복안만 있다고 하면 저희들이 기초조사라든지 이런 것을 해가지고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될 때는 의원님들과 같이 대책위원회를 구성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염오용위원 실장님. 거꾸로 이야기를 해서 대책위원회를 구성해서 세외경영수익 사업에 대한 복안을 만들어 내는 것은 어떻습니까?

○경영관리실장 김낙흠 그러니까 염위 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항은 전반적이 경영수입을 총괄하는 총괄 대책위원회 상설기구를 일단 만들어가지고 거기에서 무언가 의논을 해서 아이디어를 내자는 이야기이고 저희들 집행부의 의견은 어떠한 안이든지 하나의 안이 나오면은 거기에 대한 기초조사라든지 가능성 여부를 미리 검토를 해서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될 때에 구성을 해서 하고 그 사업이 끝나면 그것은 해촉을 하고 또 다른 분야에 대한 것은 다른 분야대로 뭔가 별도의 위원회를 구성해야 될 것이 아니냐 법적인 상설위원회는 어렵다고 부청장님께서 언급을 하신걸로 그렇게.

집행부의 견해와 위원님의 견해가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위원님의 견해는 미리 상설기구를 만들어서 머리를 맞대고 연구를 해 보자는 이야기이고 저희들은 무언가 안건이 있을 때 그게 어느정도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될 때 에 위원회를 구성해서 본격적으로 추진을 하자는 이야기이고 그게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염오용위원 검토할 생각은 없습니까?

○경영관리실장 김낙흠 상설위원회는 법적인 근거가 없기 때문에 어렵지마는 상설위원회가 아닌 임시적인 위원회는 사안이 있을 때에 우리가 어느정도 타당성이 있겠구나 하고 판단이 될 때 그 때는 위원회를 구성해서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배종암 앞으로는 보충질의를 계속하지 말고...

염오용위원 지금 답변이 신통치 않으니까 보충질의를 하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 배종암 집행부에서도 답변을 명확하게 충실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영칠위원 세외수입에 대해서 지적 또는 건의를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대로 이것은 경영수익사업 대책위원회 상설기구는 법적근거가 없기 때문에 못 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지방자치법에 보면 주민들이 원할 때는 조례를 만들어서 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사실상 우리가 세외수입 경영 대책위원회에 관한 운영 조례를 입안 하셔서 그렇게 함으로 모든 대책위원이 10명 내지 각 지역에 유능한 분들이 참여해서 예를 들어서 주차장 부지라든지 건축물폐기물이라든지 또 때에 따라서는 달성 군과 달서구의 모래 채취라든지 여러 부분에 아이템이 나오면은 경영관리실에서 혼자 하는 것보다도 여러분의 의견을 종합 해서 설치할 수 있도록 저는 지적과 함께 건의를 드립니다.

○위원장 배종암 다음 염위원께서 질의 하신 총무과 소관...

○경영관리실장 김낙흠 조례제정문제는 상위법하고 우리가 현실적으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검토해서 추후에 별도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배종암 배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을 염두에 두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박홍우 우리 관내에 체육시 설이 14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연차별로 이것은 시비50%, 구비 50%해서 연차별로 97년도 4,400만원 98년도 4,400만원, 99년도 4,400만원 중 기재정계획에도 넣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내년도에는 대곡택지개발지구 내에 체육시설을 1개소 설치할 예정이고 98년도에는 구청 앞에 본리공원에 기 시설결정된 지역에 2개소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99년도에는 성서지역에 한 개소를 설치할 예정으로 3개년계획을 수립해 놓았습니다.

염오용위원 앞으로 그러면 계획만 되어 있습니까?

○총무과장 박홍우 계획이 되어 있고 노인 공원내 체육시설이 설치된데가 14개소가 있는데 매년 시설 보완을 하고 있습니다.

미끄럼대라든지 시설이 노후된데는 매년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염오용위원 추진실적에 보면 보완하겠음이라고 해 놓았고 설치하겠습니다라고 해 놓았는데 현재 본위원이 질의하고 난 후에 금년도에 두류공원에 본위원이 자주 가는 편인데 시설보완했는 흔적이 없고 또 시설을 별도로 설치한 것이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답변만 그냥 설치하겠다 보완하겠다 하시지 말고 설치하는 것이 없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 설치한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박홍우 그런데 염위원께서 말씀하신 근린공원이라든지 어린이 공원 조성은 총무과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사후 관리라든지 시설은 도시개발과 공원녹지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총무과에서는 공원내 체육시설을 저희들이 보강을 한다든지 새로 신설하는 것은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두류공원은 근린공원으로서 관리청이 시 소유입니다.

염오용위원 아니 지금 두류공원에 가 면 관리자가 달서구청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생활체육시설 단련장에 가보면.

○총무과장 박홍우 단 두류공원내에 배 드민턴장은 저희들이 시비하고 구비예산으로 했습니다마는 나머지 일반 시설은 전부 두류공원 관리사무소 소관입니다.

염오용위원 두류공원에 보면 책임자가 달서구청장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 가보면 노인게이트볼장위에 보면 나무가 드러나 있고 비가 오면 배수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 노인들하고 제가 대화를 해 본 결 과 상당히 운동하는데 잘 못하면 다칠 염려도 있고 비가 오면 비가 안 빠지고 또 갑자기 비가 오면 비를 피할 수 있는 그런 장소가 없습니다.

그래서 질의를 했는데 거기에 대한 추진 실적이 하나도 없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총무과장 박홍우 그것은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총무과에서 노인게이트볼장을 설치했는 것은 제가 아는 것은 상인2동사무소 앞에 근린공원에 게이트볼장을 설치했고 지금 게이트볼장은 거의가 공원시설을 하면서 동시에 도시개발과에서 바로 설치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염오용위원 위원장님 그러면 도시개발 과장님.

○총무과장 박홍우 지금 거기가 어디라고 했습니까?

염오용위원 두류공원 내에.

○생활체육계장 장학주 두류공원내에는 현재 비가온다든지 할 때 비가 안 빠지는 곳이 없습니다. 어제도 가보고 왔습니다.

염오용위원 계장 됩니까? 그러면 게이트볼장에 나무설치 해 놓은 것 있죠?

그거 울툭불툭하게 이 만큼 튀어나오고 빠져나오고 그런 것 봤어요?

○생활체육계장 장학주 두류공원 들어 가다가 보면 우측에 있는 양묘사업장 거기 에 있는데.

염오용위원 바로 거깁니다. 거기에 가면은 나무가 비틀어져가지고 튀어나온 것이 있어요.

그래 가지고 배수가 안 되어 있고...

○생활체육계장 장학주 거기에 어제도 가보고 왔는데...

염오용위원 아니 오늘 아침에 제가 갔다 왔는데 매일아침마다 제가 갑니다.

작은 것이라고 생각하지마는 매일 아침에 이용하는 노인들에게는 상당히 큰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박홍우 알겠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은 현장조사를 해서 저희가 설치한 지역은 즉시 보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배종암 그 관계에 대해서는 즉시 확인해 보시고 시정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5페이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박홍우 그것을 철저히 지키고 있는데 저희들 구청직원이 272명입니다.

세무과 앞에 하고 종합민원실 앞에 50 면은 항상 민원인만 주차를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직원들이 주차하는 예를 거의 드물지 싶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직원들은 일체 주차를 못 하도록 하고 50면은 항상 비워놓는 것이 아니고 민원인이 오면 항상 찹니다. 그래서 오전 10시만 되면 거의 차는데 저희들이 앞으로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염오용위원 아침에 서있던 차가 퇴근 시까지 서 있습니다.

그러니까 민원전용 주차장을 확보했다고 의원 질의때 분명히 답변을 하고 또 감사자료에도 분명히 나와 있는데 점심먹고 본 위원이 오전에 이야기를 하고 나서 또 가봐도 그대로 있습니다.

민원실에도 가보니까 민원실에 민원인이 없어요. 없는데도 차는 그대로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지마는 우리 구민이 주인인데 주인이 와서 민원보러 와서 차를 댈데가 없으니까 답답한 노릇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거 좀 야무지게 챙겨주십시오.

○총무과장 박홍우 예. 잘 알겠습니다.

○간사 예병조 56페이지 96년도 6월17일 본위원이 질의한 내용이 있습니다.

공무원 전화응대 친절방안이라고 되어 있는데 답변내용에 매월 정례조회때 특별교육을 실시하고 그 다음에 구민감동 민원 처리 지침서 190부 제작해서 배부하였고 방문민원인 및 전화응대요령 팜플렛 천부 제작해서 배부하여 숙지토록 하였다고 되어 있는데 가장 기초적이고 기본적인 자세가 되어 있는지 현장에 직접 전화를 해 보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미안하지만 여기에서 전화를 바로 해 봅시다.

전화응답을 들어보고 하겠습니다.

누가 전화를 한 번 해 보십시오.

(예병조간사 민원실에 전화를 걸어 봄)

저번에 지침서에 보니까 전화 두 번째까지 신호가 가서 받으면 양호하다고 되어 있고 세 번째는 보통이고 네번째는 불량이고 지침서에 있더라고요.

이번에는 세 번정도 해서 전화를 받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조금 미숙하나마 양호하다고 생각합니다.

서재홍위원 총무과장께 묻겠습니다.

45페이지 각종 사회단체 보조금 지급 현황 및 근거로 47페이지에 있는 단체는 보조금이 600만원에서 700만원선에 끝이 나 있는데 46페이지에 새마을협의회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생활체육구협의회가 있는데 새마을협의회는 집행액이 7,719만7, 000원, 동에 집행한 금액이 4,234만7.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제가 알기로는 작년까지 만해도 동에 일괄 정액보조금으로 10만원 씩 나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10만원이 풀 예산으로 돌아가고 난 뒤에는 약 85%가까이 증액된 그러면 1개 동에 평균적으로 보면 2, 400만원이 되어야 될 것도 4, 234만7,000원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구청에서 했는 것이 3, 485만원으로 해서 무려 7,719만7, 000원이 집행되었습니다.

그리고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도 마찬가지로 전체 금액이 4,565만원, 동에서 집행되었는 것이 3,254만원이 집행되었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총무과장 박홍우 예. 맞습니다.

서재홍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한 임의 사업을 했다고 하는 내용을 자료제출해 주시고 그리고 생활체육협의회에 4,500만원을 사용했다고 하는 데 어떻게 해서 4, 500만원씩 지원을 했는지 여기에 정액보 조라고 나와 있는데 근거를 꼭 1분기에 1,125만원을 주어야 된다는 근거가 있는 것 같으면 근거에 대한 서류하고 수령자라든지 집행내역 서류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박홍우 자료를 별도로 제출하면 안 되겠습니까?

서재홍위원 이것은 총무과 소관이 내 일이기 때문에 28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배종암 거기에 대한 서류를 28일 총무과 소관 질의 시에 꼭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최학득위원님.

최학득위원 149페이지 부서별 공무원 정. 현원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경영관리실은 정원과 현원을 비교해 보 면 사람이 두 명 많은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또 총무과 는 9급과 기능직이 굉장히 차이가 많습니다.

기능직은 31명 9급은 4명인데 기능직을 9급으로 전환하면 안 됩니까?

기능직을 31명 쓰는 것은 일 하기가 편리하고 말을 잘 들어서 이렇게 많이 쓰는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박홍우 일반직은 정원하고 현원은 물론 틀립니다마는 정원내 결원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8급 승진을 시키는 것이 아니고 소요연수가 경과되고 상위직에 결원이 있어야지 승진을 시킵니다.

그리고 기능직이 총무과에 31명으로 해 놓았습니다마는 동에 가있는 파출소 방범원 21명입니다.

또 전에 공과금요원이 아직 잔여인원이 있습니다.

그 인원을 포함해서 그게 총무과에 잡혀 있어서 그렇지 전부 기능직은 거의 동사무소에 배치가 되어 있는 직원입니다.

최학득위원 경영관리실에는 2명이 많은데...

○총무과장 박홍우 경영관리실은 2명이 오바된 것은 사실입니다

지금 저희들 자치행정연구반을 임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구전체 정원이 많습니다.

거기에서 2명 현원을 더 주었습니다.

앞으로 정원조정이 되어야 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류광현위원 각 동에 인원배정관계 때문에 묻겠습니다.

사실 인구가 4만4, 000정도 되는데도 직원수가 굉장히 적고 인구가 1만명 정도되는데도 약 4배가 많아도 공무원 수가 차이가 나는데가 많습니다.

인구가 많은 동네보다는 인구가 적은 동에 공무원수가 비율에 영 안 맞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인구가 많은 동이나 적은 동이나 직원수의 차이가 얼마 나지 않으니까 인구가 많은 동에는 바쁘고 적은 동에는 논다는 것과 같은 이야기입니다.

○총무과장 박홍우 공무원 정원관계는 나중에 기획감사실장이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것은 제가 알기로 내무부 규정에 의해서 면적, 인구 등등을 감안해서 조정이 되고 다만 저희들 상인 2동이 4만이 넘습니다.

지금 행정동은 4만 이상되면 분동요건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난 9월달에 시로해서 분동승인 신청 중에 있습니다.

승인이 되어야지 정원을 새로 증원이 됩니다.

최학득위원 의회사무국에 기능직하고 별정직이 있는데 기능직이 10명이라고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별정직이 몇 명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치권 의회사무국은 별정직과 고용직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총무과장 박홍우 기능직은 많이 있습 니다.

최학득위원 그러면 전문위원도...

○총무과장 박홍우 전문위원은 복수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직에 넣어놓았습니다.

전문위원 별정6급에 복수직이기 때문에 일반직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염오용위원 149페이지 민원봉사대에 직원이 15명인데 민원팩스를 담당하는 직원이 본위원이 가보니까 상당히 효율적으로 일을 하고 있고 앞으로 민원봉사과에 팩스를 전문으로 담당할 수 있는 직원을 하나 더 늘일 계획은 없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그리고 민원팩스를 운영하고 있는 현황을 말씀해 주십시오.

○민원봉사과장 김성호 민원봉사과장 김성호입니다.

전국 팩스민원제도가 지난 9월2일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되었습니다.

종전에는 호적등초본 외 16종을 발급받을려고 하면 자기가 직접 발급관청에 가서 발급받거나 아니면 전화나 우편으로 청구를 해서 받거나 해서 사후에 수수료를 송금해줘서 받는 제도가 있었는데 9월2일부터는 호적등초본 외 16종이 자기가 살고 있는 가장 가까운 구청, 읍면동사무소에 가서 신청을 하면 전국 어디서든지 앉아서 4시간 이내에 발급 받을 수 있는 제도가 팩스민원 제도입니다.

단 대구시내 동일 구, 군간에는 팩스요금을 받지 않지만 나머지는 전국 어디서든지 간에 기본적인 수수료 외에 천원만 더 내면 발급을 받을 수 있는 아주 좋은 제도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주민들이 전부 다 알게 됨으로 해서 지금은 서류가 아주 급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팩스민원을 하기 전에 제도가 시. 군. 구간 민원제도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대구시내 7개구청 1개군 내에 저희들 구청에 오시면 5종류가 발급이 가능했고 그것은 단지 시간적인 제한은 없었습니다. 그것이 발달되어가지고 팩스민원제도가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발급종류가 2가지입니다.

16종 중에서 원본을 보유하고 있는 곳에서 발급하는 것이 있고 다음에 자기 거주하고 있는 동사무소에 가서 신청하면 발급받을 수 있는 제도가 두가지가 있는데 하루에 평균 발급 건수가 일일 160건 정 도 되었습니다.

보통 민원을 발급을 할 때는 민원인이 저희들 창구에 신청만 하면 4시간 이내에 발급하고 또 자기가 만약에 서울에서 달서구에서 발급하는 재산세실적증명, 호적등초본, 지적도등초본 이런 것을 신청을 하면 전부 저희들 창구에 팩스가 날라옵니다. 그러면 저희 담당직원이 발급하는 창구에 그 팩스를 쥐고 갖다 줍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 과에 접수된 지방세완납증명을 팩스로 받아서 징수과에 가서 주고 받아옵니다.

실지 일은 바쁩니다마는 상대 창구도 계속 민원을 발급을 하기 때문에 갖다달라는 소리를 하기가 곤란합니다.

그래서 저희 직원이 신청서를 갖다주고 발급이 되어 있는 것을 전화가 오면 가서 또 가지고 와서 팩스로 보내주고 해서 일이 사실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고 특히 또 현재 취업시기가 되어서 가면 갈수록 민원건수가 많이 증가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염위원께서 걱정하셨다시피 저희 들 계는 호적업무하고 민원업무를 담당하고 있는데 실지 저희들은 2계 15명인데 일손이 지금 상당히 부족한 편입니다.

그래서 제가 담당 과장으로서 생각을 하고 또 상부에서도 내무부에서 기 공문이 왔습니다마는 여기에 증원이 필요하다는 사실이 인정이 되고 그래서 원만한 민원을 처리하기 위해서 우리 과에 증원이 필요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염오용위원 현재는 민원팩스 전담직원이 있죠?

○민원봉사과장 김성호 지금은 행정9급을 시군간 대행하는 민원담당직원 1명을 배치를 시키고 나머지는 지난번 추경때 일반 사환이 증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1명이 지난 15일부터 하고 있고 현재 솔직하게 과에 직원을 이리 저리 당겨서 응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서재홍위원 민원실에 보면 안내 도우미가 민원실에서 팩스민원을 위하여 변칙 근무를 하는 것을 보았는데 지난번 추경때 일용인부 사환 1명을 승인을 해 주었는데 조치가 되었다고 하니까 다행입니다마는 지금 현재 상태로서 일을 충분히 처리할 수 있는지 또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정규직으로 보충을 해야만 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서류를 실질적으로 만지는 겁니다.

달서구청장 직인이 찍혀가지고 발행이 되는 것인데 일용인부 사환을 시켜서 철인이라든지 날인을 해서 여러가지 서류를 취급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그것이 안 되면 정규직으로 바꾸어서 사용하는 방법을 감사실장님이나 총무과장님께서 연대를 하셔서 조치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민원봉사과장 김성호 업무담당과장으로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사환은 현재 팩스가 외부에서 온 것을 민원을 발급하는 부서에 갖다주고 또 발급 된 서류를 가지고 오는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군간 대행민원을 처리하는 업무를 1명 고정배치를 시켜서 하고 있고 조금 전에 서위원님 말씀과 같이 저희들 안내 여직원이 4명입니다.

도저히 내부적인 일하고 손이 딸려서 사람이 증원될 때까지 지금 여직원을 쓰고 있습니다.

안 쓰고는 도저히 배겨내지 못하는 실정이기 때문에 빨리 저는 과장으로서 증원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범택위원 153페이지 각종 부담금 징수 부과 내역에 대해서 미수액이 많은데 징수과 소관인 것 같은데 개발부담금을 보니까 미수액이 6억9, 364만3,000원이고 또 환경개선부담금이 2억7,749만8,000원 또 호적과태료, 주민등록과태료 등등 많습니다.

그런데 개발부담금은 부동산이 있기 때문에 부과해서 징수를 못 합니까?

○징수과장 박성준 각종부담금 부과 징수 현황에서 개발부담금이 체납이 현재 5 억9,364만3,000원인데 지적과에서 택지개발을 하는데 납기가 6개월입니다.

그래서 납기미도래액이 5억2,247만1, 000원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납기가 6개월이기 때문에 미도래된 금액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부과가 되었기 때문에 체납으로 안 잡을 수 가 없습니다.

그래서 실지 체납은 7,170만2,000원이 10월31일 현재 지적과에 개발부담금이 체납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은 징수과에 세외수입 과태료라든가 뒤에 보면 자세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마는 각 동에 호적과태료가 11만원 주민등록과태료가 14만7,000원 이것은 얼마 안 됩니다마는 폐기물과태료 청결과에 5,525만원, 그 다음 많은 데가 환경보호과에 환경과태료 1,333만원, 그 다음에 최고 많은 데가 자동차 책임보험 교통과에 5억1,000만원 해서 10월31일 현재로 9억2,100만원 과태료가 체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1월15일부터 12월 말까지 각 과에 체납되어 있는 과태료를 일제 징수계 획을 세워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최학득위원 방금 과장님 말씀하시다시피 부동산등기 미수금이 1억1,000만원 자동차 책임보험 5억1,000만원 이것은 우리가 자동차 책임보험은 검사시에 반드시 보험에 들어야 검사가 되는 줄 아는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많은 미수금이 있는지 거 기에 대해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징수과장 박성준 교통과 소관입니다 마는 제가 알고 있는 범위내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동차는 전부 책임보험을 들어야 되는 데 책임보험에 안 든 명단을 교통과에 통보를 하면 교통과에서는 그 차에 대해서 압류를 합니다.

현재 압류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검사미필 되어 있는 차가 도로 상에 많이 운행을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염오용위원 45페이지 각종 사회단체 보조금지급 및 근거에 보면 현재 상이군경회달서구지부라든지 전몰군경회, 전몰군경미망인회, 재향군인회, 국가유공자회, 노인회 이래가지고 지급현황이 나와 있는데 이게 현재 매년 지급하고 있는 금액입니까? 소관 부서가 어디입니까?

○경영관리실장 김낙흠 이것은 정액보조로서 각 구가 사회단체별로 600만원씩 정해져 있습니다.

염오용위원 국비입니까?

○경영관리실장 김낙흠 아닙니다. 우리 구 예산입니다.

염오용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 한국보육시설연합회 대구지회해서 임의보조 로 나간 것이 있는데.

○경영관리실장 김낙흠 이런 경우는 임의보조이고 이 네건에 대한 것은 금액이 각구에 통일된 정액보조이고 이 밑에 임의 보조라고 되어 있는 것은 우리 구에서 판단해서 행사비라든지 사업비라든지 이런데 지원해 주는 금액입니다.

염오용위원 그런데 보육시설연합회 대구지회에 임의보조를 했는 내역이 무엇입니까?

○경영관리실장 김낙흠 그것은 저희들이 주관과가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사회복지과를 통해서 별도로 내용을...

염오용위원 그러면 각종 사회단체 보조금 지급현황 및 근거에 대해서 대체로 상세하게 집행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재홍위원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저희들이 재향군인회 회관을 짓는데 3억을 보조를 했습니다.

건물이 준공이 되고 했는데 제가 몇일전에 지나가다 보니까 1층에 낙지 집인가 식당이 문을 열었습니다.

그러면 막대한 예산을 지원해 주었는데 그 회관 건물에 재향군인회에서는 1층에 자기들 경영수입같이 식당이나 이런 것을 임대를 해도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주시고 임대를 할 것 같으면 법을 어기더라도 정액보조 600만원을 해 줄 필요가 없다는 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사회복지과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정수위원 각종 사회단체 보조금에 대해서 조금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구에 보면 새마을협의회, 바르게협의회에는 정액보조가 다 되는데 그것이 금년에 임의보조로 되고 과거에 어떻든 방금 이런 단체는 정액보조로 넘어갔고 정액보조에서 임의보조로 된 근거를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현재 임의보조로 했든 정액보조로 했든간에 12개 단체가 있는데 앞으로 다른 단체가 요청하면 보조를 해 줍니까?

그리고 임의보조를 했는데 금액도 모두 틀립니다.

그러면 임의보조는 집행부에서 생각해서 여기에는 500만원 줄데는 500만원 주고 어떤 단체는 천만원 주고 싶어서 주고 그 런 방법으로 합니까?

아니면 무슨 근거를 가지고 지급을 하는지 지금 사회단체 보조금에 대해서 체계가 없는 것 같습니다.

12개 단체도 되었다가 어떤 때는 적어졌다가 이게 임의로 왔다 갔다 하는데 이것이 풀예산으로 지급을 합니까? 어떻게 지급하고 있습니까?

○경영관리실장 김낙흠 정액보조 단체 는 예산편성지침이라든지 아니면 여기 명시되어 있는 관계 법 규정에 의해서 얼마간 지원을 하도록 정액화 되어 있기 때문 에 이것은 별 문제가 없을 줄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새마을 지회라든지 바르게살기라든지 이런 단체는 작년까지는 정액보조로 되어 있다가 임의보조단체로 변경된 것은 아마 선거와 관련되어 가지고 이런 단체들 이 실질적으로 행정기관에 도움보다도 과거에 선거하고 관련된 일을 많이 해 왔기 때문에 야당측에서 국회차원에서 논의가 되어서 정액보조를 못 하도록 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 다음에 임의보조단체로 되었는데 어떻게 금액이 일정하지 않고 많고 적으냐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각 단체별로 활동하는 회원 수라든지 이 단체에서 활동하는 사업비라든지 이런 금액이 다 틀리기 때문에 이 금액의 결정은 물론 해당되는 단체에서는 저희들한테 여기 결정된 금액보다도 훨씬 많은 금액이 해마다 연초에 요구가 들어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예산편성지침상에 기 계상된 2억8,300만원의 임의보조금을 가지고 조정을 하는데 지난해에 사업실적이라든지 내년도 사업계획이라든지 이런 것을 검토를 해서 운영비적인 성격의 것을 별도로 발췌를 하고 너무 과다하게 계상된 것은 주관 과에서 조정해서 최종 청장님의 결심을 받아서 금액이 조정이 되고 확정이 되고 나면은 매분기별로 예산을 배정을 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한정수위원 지금 12개 단체는 앞으로 도 계속 지원해 줍니까?

○경영관리실장 김낙흠 지금까지 연례적으로 정액화는 안 되었지마는 정액화 이 후에 임의보조단체로서 지원이 된 단체에 는 그 단체가 없어진다든지 아니면 단체에 활동인원이 특히 감소가 된다든지 특별한 요인이 없는 이상은 아마 계속 지원이 될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한정수위원 재향군인회는 사실상 이번 에 우리가 회관을 짓는데 3억을 보조를 하고 이 모든 것은 재향군인회 중앙회로 등기가 다 되어 있습니다.

운영도 우리는 보조만 해 주었을 뿐이지 운영은 재향군인회 자체에서 하는데 방금 서위원님 말씀처럼 세를 놓고 운영하기 위해서 그런 방법으로 자체 수입을 잡고 있습니다.

그런 단체에 우리가 매년 앞으로도 계속 보조를 해 주겠다고 하는 이야기인데 이런 데도 계속 해 주어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경영관리실장 김낙흠 그것은 물론 저희들 예산에 계상을 해서 의회에 통과가 되어서 지원을 해 주었습니다마는 준공이 되고 난 이후에 자체적인 운영관계라든지 임대를 해야 될 분야가 아닌데 임대를 했는 부분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과로 하여금 별도로 파악을 해서 잘 못 된 점이 있으면 시정하도록 조치를 하겠고 금년도에 700만원이 지원된 것은 여기 지원내역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6. 25기념 행사와 관련된 기념행사비로서 각 구에 거의 공통적으로 700만원 정도씩 지원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한정수위원 예를 들어서 재향군인회에서 하고 있는 사업과 소방서에 의용소방대가 있습니다.

의용소방대는 역사로 보나 법적근거로 보나 의용소방대가 하는 일은 우리구로 봐서 산불을 예방한다거나 화재예방을 한다든가 아니면 교통정리를 한다든가 여러 가 지 하고 있는 사업 전부다가 우리 구민을 위해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런 단체에도 정말 이것은 우리 공무원들이 해야 할 일을 찾아서 하고 있는데 이쪽에도 그런 일을 할 때 실적이 있고 사업계획을 내면 임의보조를 해 줄 수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관리실장 김낙흠 의용소방대는 말 그대로 의용소방대를 관장하는 부서가 소방본부 또는 소방서라고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물론 시산하의 한 기관으로서 그 사람에 대한 보수라든지 지원관계라든지

모든 것이 소방본부를 통해서 나가고 있고 물론 우리 구민을 위해서 활동을 하고 있지마는 우리 구에서 의용소방대에 대해서 별도로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사항은 지금까지도 없었고 현재 소방서라든지 소방본부에서 아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 예산을 계상을 한다든지 격려를 한다든지 지원을 해 줘야 할 걸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한정수위원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그러면 결국 소방본부에서 시비로서 일정 금액을 지급하고 있는 것은 출동비나 화재현장에 가는데 출동비로 한 건에 3, 500원씩 주고 있는데 그런 방법으로 지급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일하는 것은 달서소방서는 우리 달서구를 위해서 우리 달서구민을 위해서 국한되어 있는 단체입니다.

동구나 다른 소방서에서도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한 단체를 찍어서 미안합니다마는 재향군인회가 우리 구를 위해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계속적으로 보조를 한다면 이런 단체보다는 오히려 의용소방대나 다른 쪽도 많습니다마는 그런 쪽에도 필요할 때는 지원을 할 수 있게 끔 문호를 개방해 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 부분에도 챙겨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경영관리실장 김낙흠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임의보조단체라든지 정액보조단체든 법상에 근거가 있는 모든 단체들입니다.

일반적으로 법상 근거가 없이 자생단체 비슷하게 물론 활동자체는 구. 동을 위해서 봉사활동을 한다든지 하겠지만 그런 단 체들에 대해서는 지원을 해 줄 수가 없고 단체의 구성 자체가 법적인 근거를 두고 조직된 단체에 한해서 우리가 보조금을 현재 지급해 주고 있고 또 보조금이라고 하더라도 일반적으로 그 단체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보조금은 지급이 안 되고 특히 우리 구를 위한 사업을 한다든지 특수한 활동을 한다든지 이런 경우에만 국한해서 보조금이 나가고 있습니다.

서재홍위원 보충해서 묻겠습니다.

그런데 방금 말씀이 임의보조라고 해서 사업적인 것은 보조를 하고 운영비는 안 한다고 했는데 그런데 올해 보면 동에 38개 사업진행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제 생각에는 19개동을 2로 곱해서 일괄적으로 그냥 나누어 주었지 싶습니다. 틀림없이.

지금은 20개 동이지마는 저희들 동이나 어디 동이나 나는 새마을에서 사업을 해 봤다고 하는 것을 들어본 일도 없고 본 일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의보조금을 작년에는 10만원씩 해서 1개 동에 준 것을 올해는 약 18만원 내지 20만원씩 내려 보낸 것과 한 가지인데 그러면 임의보조금이라고 해 가지고 금액에 관계없다고 해서 마음대로 증액해서 지출을 할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관리실장 김낙흠 조금전에도 설명을 드린바와 같이 임의보조금에 대한 것은 그 단체로부터 해마다 연초에 해당 과로 신청이 일단 들어옵니다.

일단 요청이 들어온 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고 해당 과에서는 과에서 나름대로 내용이라든지 사업의 성격이라든지 이런 것을 검토를 하고 또 최종 청장님의 결심을 받아서 전년도의 집행금액이라든지 그리고 전년도하고 금년도를 비교했을 때 금년에 새로이 추가로 해야 될 사업의 성격이라든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또 총예산의 범위내에서 적이 조정을 하기 때문에 동에 작년보다 많이 준데 따른 내용이라든지 동별 균등하게 주었는지 아니면 차등으로 지급을 했는지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주무과가 아니기 때문에 설명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서재홍위원 이 자체가 연초 예산요구 액이 있기 때문에 나간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 이야기는 예산을 요구했기 때문에 검토한 이후에 예산을 내려보내 주었는데 그 다음 집행에 대한 감사를 했는 일이 있느냐는 그 말입니다.

○경영관리실장 김낙흠 보조금에 대한 집행관계는 물론 보조금을 지급한 이후에 정기적으로 정산보고도 받겠지마는 거기에 따른 감사관계는 주관 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먼저 의회에서도 지적해서 기획감사실에 서 재확인을 할 수 없느냐는 말씀도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주관 과에서 나름대로 정산을 받고 또 내용이 제대로 집행이 되었는지...

서재홍위원 아니 정산을 안 할 수 없겠지만 정산 자체가 눈감고 아옹하는 식으로 정산이 되어가지고 정산보고서만 들어 왔을 때 그것으로 전부 종결처리를 하고 있지 않느냐는 그 이야기입니다.

○경영관리실장 김낙흠 그렇기 때문에 다른 부서로 하여금 재검토를 한다든지 하는 사항은 연구검토해야 될 사항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위원장 배종암 위원 여러분 잠시...

아, 예. 배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배영칠위원 이 보조금이 2억8,300만 원인데 집행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경영관리실장 김낙흠 지금 2억4,000 내지 2억5,000 그 정도 되는데 정확한 금액은...

배영칠위원 4,000만원 정도 미집행 된 상태인데 다른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 마는 다른 어떤 환경단체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개인이 모여서 지역에 사업을 할 경 우에도 보조금으로 지출할 수 있는 성격은 안 됩니까? 정부에서 인정하는 단체에?

○경영관리실장 김낙흠 정부에서 인정하는 단체는 저희들이 가능한 걸로.

근거가 관계 상위법에 근거가 있는 단체.

배영칠위원 사실상 이거 집행하는 것도 청장님께서도 물론 최종 결재를 하시겠지만 상당히 심도있게 해 주셔야 됩니다.

어느 지역에서 어느 부분에 정액보조보다도 더 많이 나가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이거 지적하니까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관리실장 김낙흠 예. 총액이 제 한을 받고 있고 작년도 보다 올라가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도 가능하면 전년도 수준 금년도에 특수한 여건이 없는 이상 과년도 수준을 근거로 해서 적이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배영칠위원 97년도에 예산을 어느 정도 요구해 놓았습니까?

○경영관리실장 김낙흠 97년도도 금년도와 같이 2억8,300만원 요구해 놓았습니다.

류광현위원 동에 정원관계에 대해서 상인2동 같은데는 23명이 필요한데 현원 은 20명입니다.

제일 적은 동은 22개 통이 있는 현원은 2, 3명밖에 차이가 안 납니다.

이렇게 되면 민원처리를 보더라도 8만 내지 9만건이 되고 적은 동에는 2만건밖에 안 되는데 일에 공평성이 없어서 공무원의 사기문제가 될 것 같아서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이것은 감사보다도 상당히 인원배치에 고려를 하지 않고 위에 무슨 인원배정에 대한 품위를 얻어 놓았는지 모르겠는데 있다면 실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일을 공평하게 시키기 위한 구조 조정을 해야 되는 데 위에 정원만 묶어놓고 어디가서 일을 하든 말든 민원처리가 한 2만 건 되는데도 있고 8만건 되는데도 있고 인원은 한 3명밖에 차이가 안 나는데 이래가지고는 조정에 상당히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 한 번 해 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김치권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동 인구 규모별로 적정인원이 내려 온 것이 있습니다. 기본은 8명입니다.

인구가 몇 명이 되었거나 기본은 8명입니다.

그리고 인구 만명당 3명씩을 추가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민원처리 양이 과다한 동이라고 했는데 연 5만 건으로 봅니다.

류광현위원 8만 건이 있고 적은 동에는 2만 건이 있어요.

그러면 인원이 3명밖에 차이가 안 나는 것은 민원처리를 17명이라도 8만건을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다고 우리가 판단을 해야 됩니까? 아니면 이 사람들이 고생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야 됩니까?

아니면 17명이 2만건을 하는 동네가 정상적이냐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김치권 그래서 여기 보 면 기본이 8명이고 인구 만명당 3명씩 추가를 하도록 되어 있고 또 민원사무처리 양이 과다하다고 하는 것은 연 5만건을 기준으로 합니다.

동에 대해서는 정원을 추가조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구가 3천명 이하는 8명, 3천 명에서 1만8,000명.

류광현위원 그게 규칙입니까? 무엇입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치권 지방자치단체 조직관리에 대한 지침이 이렇게...

류광현위원 그러면 지침을 고쳐야지.

지금 20명이 약 9만건 민원을 하고 있는 동도 있고 16명이 2만건을 하는 동네도 있습니다.

그러면 일을 능히 더 할 수 있는데도 안 한다는 것으로 생각해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인원을 줄이더라도 많이 하는 동네로 보내는 방법으로 지침을 고치든지 지침에 따라서 지방자치를 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일을 더 많이 할 수 있는데 정원만 더 늘리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다른 이야기는 하시지 말고.

○기획감사실장 김치권 민원이라고 하 는 것이 꼭 일정한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니지마는 인구가 많으면 민원도 많다고 봐야 되거든요.

특별한 경우에는 민원이 많은 것도 있습니다.

상인2동이나 전에 이곡동에 갑자기 아파트 대단지가 들어서서 인원이 갑자기 불어나는 경우에는 처음에는 많은 경우도 있지 마는 그런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상적으로 인구와 민원은 비례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인구가 3, 000명 이하는 8명.

류광현위원 아니 8명이라고 하는 설명을 꼭 안 해도 좋은데 왜냐하면 우리는 어 떤 규제에 얽매이는 것 보다는 실효성이 있다고 판단해서 앞으로 시정하자는 이야기이지 만약에 지침이 잘못 되었으면 지침을 고치든지 해야 된다는 듯이지 지침을 듣자 안 듣자 그런 것을 떠나서 일이 복잡한데는 너무 복잡하고 너무 사실은 수월한 데도 있다 이런 것을 기획실에서 경영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이쪽에 인원을 임시적으로 파견을 시키더라도 만약에 법에 저촉이 되면 거기에 일을 더 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맞지 않느냐는 뜻입니다.

만약에 지침이 문제가 된다면 다음 회의 때 지침을 고치든지 아니면 조례를 고치더라도 해야 될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한 쪽은 일을 많이 하고 있고 한 쪽은 일을 적게 하고 있다는 것과 한 가지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치권 우리 관내에 동 직원수는 이 규정에 의해서 맞게끔 해 놓았지 특별하게 어디...

류광현위원 아니 특별한 규정에 얽매이는 것 보다는...

○기획감사실장 김치권 그러니까 제가 말을 안 합니까. 동 인구가 많으면은 민원도 거기에 비례한다는 말입니다.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비례하기 때문에 첫째는 우리가 동에 인원을 줄때는 첫째 인구를 기준으로 잡고 두번째는 민원서류 처리했는 건수를 기준으로 잡았다는 이야기입니다.

류광현위원 지금 감사자료를 보면 상 인2동은 70개 통에 현원 20명 민원처리는 8만9,000건입니다. 약 9만건입니다.

그런데 적은 동네는 지칭을 안 하겠습니다마는 16명입니다. 4명이 적은데 민원처리가 2만2,000건이고 통이 22개통입니다.

그러면 효율성있게 배분을 해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는 이런 이야기이지 지침에 따라 서 이쪽이야 죽든 말든 지침을 찾고 앉아 있으면 무슨 필요가 있느냐는 말입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치권 상인2동의 경우에는 정원은 여기에 안 나와 있는데 거기에 기동배치를 해 놓았습니다.

류광현위원 어느 인원을 배치해 놓았습니까?

○총무과장 박홍우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상인2동은 대곡택지개발지구에 주공아파트가 준공이 되어서 입주가 되었습니다.

입주가 되어가지고 지난 8월부터 저희들이 현장민원실을 설치해서 운영해서 현재 인구가 4만2,000명 됩니다.

그래서 행정동이 4만 이상 될 때에는 분동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무부에 분동승인 신청을 해 놓았습니다.

그것이 되면 정원 17명을 요구를 해 놓았는데 당분간은 현재 인력이 부족해서 더 증원할 방법이 없어서 정규직원 2명하고 일용인부 5명인가 지난번에 예산계상 해서 우선 대책을 세워놓고...

류광현위원 상인2동 같은 경우는 분동 요건으로 해서 그건 좋습니다.

50개통이 있는 동하고 20개 통이 있는 데는 만약에 이게 법이면 모르겠는데 규칙 같으면 규칙을 고치더라도 현행에 가까운 분배할 수 있는 우리가 현실에 맞게 하자는 이야기입니다.

또 경영관리실은 세외수입이 빠져서 묻겠습니다.

95년도 세외수입을 보면 경영관리실장님 나가셨습니까?

세외수입은 징수과인데 세외수입을 자기 는 경영실장이 할 것 아닙니까?

안 계시면 뒤에 묻겠습니다.

쉬고 할까요 하나 더 물어볼까요?

(「10분간 쉬었다가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배종암 위원 여러분 원만한 감사를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50분 감사중지)

(15시09분 감사계속)

배종암 위원장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계속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들과 서로 상의를 해 봐야 하겠습니다.

지금 거론된 사항에 대해서는 각 소관 업무별로 감사를 실시할 때 질의답변을 하시도록 하고 지금은 기획감사실, 경영관리 실, 아니면 총무국장님 계시고 다른 실과장님들은 업무를 보시도록 하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그렇게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기획감사실장과 경영관리실장, 총무과장은 계시고 그 외 과장님들은 연락이 가면 오시도록 하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른 실과장 퇴장)

기획감사실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예. 배영칠위원님.

배영칠위원 98페이지 본위원이 11월1일 질의했는 21c달서발전기본계획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처음에 21c달서발전기본계획을 2차 달서발전 5개년 계획으로 변경할 의향이 없는지 질의를 했습니다.

그 당시 구청장의 답변은 앞으로 검토를 해서 어떻게 방향으로 하겠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러나 여기 비고란에 보면 모두 완료로 되어 있습니다.

답변 및 추진실적은 전부완료로 해서 어떻게 하겠다고 하는 것이냐 하면 현재 신 달서발전계획중기계획은 추진 중이다 이 문제가 뭐냐 하면 본위원이 21c달서발전 기본계획을 사실상 2차 달서발전기본계획 과 거의 비슷한 거였습니다.

그러므로 또한 갑작스럽게 지방재정이 1997년부터 2001년까지 지방재정계획 안을 우리가 배부를 받았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2차 달서발전 기본계획을 원칙은 기본계획이 나와서 그 다음에 지방재정계획이 심의가 되어야 됩니다.

기본계획이 없는 상태에 지방재정계획이 올라 왔더라고요.

이 부분도 사실상 앞뒤가 안 맞는 행정입니다.

그래서 항상 본위원이 주장하다시피 2차 달서발전 기본계획을 21c달서발전기본계획을 명칭을 바꾸어 주어야 된다는 것은 엄연한 사실일 것입니다.

어제 지방재정계획에 보면 사실 기본계 획은 없는 상태에서 재정계획만 올라왔습니다.

이 부분을 지적하니까 앞으로 수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1997년부터 2001년까지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방재정계획에 지방채발행계획을 일단 보류해 주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고 말씀을 드렸는데 약 20억의 지방채가 있습니다.

여기 내용에 보면 연 3% 2년 거치 10 년 균분상환 이게 앞으로 분구가 되면 청사와 동사무소를 신축하기 때문에 기채를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 부분도 사실 올해 예산을 볼 경우에는 96년도 추정은 약100억이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갈 것으로 현재 잠정적으로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 어느 정도 상당한 부분에 사오십억을 청사에 우리 구비로 투입하더라도 설득력이 있다고 판단합니다.

이 부분도 앞으로 지적하고 건의를 하니까 심도있게 집행부에서는 바꾸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구에 재원이 수반되는 민자유치 사업을 환경복지사업으로 전환하든지 아니면 제3섹터로 추진을 한다고 하는데 이것도 저도 구정질문할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거의 내용을 보면 두류타워 야간경관 설치 5억, 장례예식장 30억, 금호강 주변 5억, 통신판매장 5억, 과학공원 50억 이런 부분은 사실 생산력이 전혀 없는 겁니다.

그냥 지원해 주는 겁니다.

우리가 낸 세금을 사실상 아까도 염위원께서 말씀을 하셨다시피 수입경영사업을 하자는 그런 취지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는 것은 개인사업자들이 해야되지 우리가 낸 세금을 왜 거기에다가 지원을 해 줍니까?

앞으로 지적을 하기 때문에 철저한 관리를 해야 되겠고 또 한 가지 2차 달서발전 기본계획과 지방재정계획, 21c달서발전을 복합적으로 묶어서 다른 방향으로 다시 설정해야 된다고 봅니다.

곧 21c 달서발전기본계획이 안이 나온다고 기획감사실장께서 말씀하셨는데 우리 주민과 의원의 의견이 수렴 안된 상태에서 그대로 할 것 같으면 무슨 의회가 필요합니까?

그냥 보고식으로 하지 말고 물론 자료를 요구 해놓았기 때문에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심의했는 일자가 나오겠습니다마는 거의 이 사업에 대해서는 크게 안 들어왔다고 봅니다.

그러면 구청장 마음대로 우리 세금을 가지고 여기에도 쓰고 저기에도 쓰고 이것은 법적인 그거가 없다고 하는 식으로 21c달서발전계획이라고 하는데 엄연한 지방재정법〔16조2항〕과 또 지방재정심의위원회 조례가 있는데 이것은 앞뒤가 안 맞는 논리입니다.

21c달서발전기본계획을 보면 이것은 법 적인 것이 없기 때문에 자기 혼자 계획을 해서 한다는 겁니다.

그것은 무언가 잘못되었다고 판단합니 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심도있게 또 때에 따라서는 재정심의위원도 있겠습니다마는 어느 정도 주민에게 설득력이 있는 부분으로서 모든 사업이 2차 달서발전계획이 수립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민자지원을 하지말고 환경배출 업소에 지원을 하자 또 적색, 황 색, 녹색, 청색 등급제도 이게 89년도에 환경부 훈령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실상 이것이 오래되었기 때문에 그 후에 지시사항도 없고 자체적으로 영세한 배출업소에 대한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우리가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어느정도 약품대라든지 지원을 하면서 세차장이라든지 영세한 기업들이 전부 적색, 황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제도가 앞으로 바뀌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이것을 지적하니까 앞으로 집행하는데 있어서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조금더 심도있게 주민의 편에 서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께서도 이것을 잘 한 번 검토해보고 심도있게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종암 배위원님 말씀에 대해 서 집행부에서도 철저히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영칠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기획감 사실장께서 답변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아니면 빠른시일내에 통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월28일까지 대책을 어떻게 하겠다고 하는 것을...

○기획감사실장 김치권 앞으로 21c가 곧 다가오니까 이름을 그렇게 붙였는 것인데 배위원님 말씀이 전혀 타당성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일부분은 부합되는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우리 구가 향후에 어떤 식으로 발전을 해 야 되겠다고 하는 기본계획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구가 2006년까지 어떻게 발전을 시킬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 가 가정에 살림을 살아도 한 해는 살림을 어떻게 살고 앞으로 어떻게 살고 하는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 달서구를 월배권과 성서권 그 다음에 송현권과 두류권을 어떻게 합리적으로 발전을 시킬 것인 가 하는 것이 우리 공무원 힘으로서는 전혀 안 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부족하기 때문에 외부의 전문기관에 용역을 주어서 멋진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에 의해서 우 리가 점차적으로 발전을 시켜야 될 것이 아니냐 그런 뜻에서 달서발전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고 신달서발전계획이니 다른 계획이 전혀 무시되는 것이 아닙니다.

아니기 때문에 그 점을 이해를 해 주시고 그 다음에 기채문제는 제가 대답할 성질이 아닙니다마는 경영관리실장님이 나와 계시니까 그 문제하고 제3섹터 문제는 경영관리실장님께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경영관리실장 김낙흠 지방채 발행 계획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낸 자료에는 기동사무소를 신축을 한다든지 구청을 신축함에 따라서 지방채를 기채를 했는 상황에 대한 것만 죽 들어가가지고 21c달서발전 기본계획에는 앞으로 신축될 동사무소까지 포함해서 계획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채 자체가 내무부에서 빌려주는 지방청사정비기금이 상당히 조건이 좋습니다.

동사무소의 경우 2억, 구청의 경우에는 20억을 지원을 해 줄 수 있는데 2년거치 10년 균분상환으로서 연 3%라고 하면 이자가 거의 없는 실정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우리가 기채를 해서 상환하는 것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배영칠위원 물론 경영관리실장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사실상 올해도 약3억 3,000을 상환을 했는데 우선 보기에는 좋습니다마는 결과적으로 우리의 빚입니다.

이런 부분도 가정을 생각해 봅시다.

내 가정을 경영하면 헐은 것을 내가지고 다른데 투자를 한다면 이자라든지 덕을 볼 수 있지마는 이것은 그런 실정이 어렵거든요. 그러나 저러나 빚입니다.

빚이기 때문에 앞으로 정부에서 저리로 지원을 해 준다고 자꾸만 쓰게되면은 언젠가는 지금 대구시도 엄청난 빚이 있지 않습니까? 작은 것이 모이고 모이면 큰 빚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앞으로 지양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앞으로 심도있게 검토를 하셔서 어느 정도...

앞으로 10년 20년 후를 볼적에 그 당시에 재원을 가지고 운영을 하고 또 빚을 갚는 것하고 여러 가지를 생각할 때는 현재 계시는 집행부 간부님께서도 신경을 써 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경영관리실장 김낙흠 그 문제에 대해서는 물론 한 동네에 2억이라고 하면 금액으로는 많은 부분을 차지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마는 우리 구 사정으로 봐서 중구 나 남구같이 기반시설이 완료된 구청의 경 우에는 자체재원이라든지 국. 시비 보조만 가지고 예산을 편성하고 쓸 수 있는 여건 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구 같은 경우에는 1년에 100억 이상의 새로운 간 선시설에 투자를 해야 될 입장에서 동사무소를 4억 내지 5억을 들여서 지을 수 있는 부분에 대한 것까지도 전체적으로 순수한 우리 구 예산에서 부담을 한다고 하 면 그만큼 지역발전을 위한 도로건설이라든지 하수도 부분에 대해서는 투자가 당해 연도에 할 것이 익년도 삼년도로 자꾸 밀려간다고 그러면은 오히려 보상가가 자꾸 높아지는 현실에서는 더 어렵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배위원님 말씀을 참고로 가능하면 기채를 안 쓰는 방법으로 연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21c달서발 전기본계획이 다 되지 않는데 왜 중기재정 계획을 만드느냐는 말씀을 하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21c달서발전기본계획은 지 금까지 없던 장기적인 계획을 청장님께서 구상을 해서 지금 계획이 거의 마무리되어 있는 단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 중에는 장기적인 10년 계획내용 중에 저희들이 수립한 중기재정 계획이 안에 포함이 됩니다.

그걸 확정을 못 지우는 이유가 중기재정 계획 또 더 축소를 하면 1년간에 내년도 살림살이를 담을 단기간에 계획이 확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나름대로 마무리를 짓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기재정계획이 시기적으로 늦은 감이 있습니다마는 이게 확정됨으로서 또 내년도 예산이 확정이 됨으로서 그 부분에 대한 것만이라도 장기계획에 포함을 시켜서 반영하기 때문에 물론 중복되는 분야가 있습니다마는 그것이 당연히 수립이 되어서 같이 묶어서 장기계획이 수립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배영칠위원 말씀은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21c신달서발전계획이 당초 예산을 1억2,000을 세워주면서 실지로 1억1,300만 원으로 계약을 했잖아요.

이런 경우에 결과적으로 구청장 이야기는 전혀 법하고 관계가 없다는 이야기이고 경영관리실장 이야기는 중기지방재정계획이고 중복된다 이런 행정을 현재 하고 있는 겁니다.

○경영관리실장 김낙흠 그러니까 장기 계획내에 저희들이 수립한 중기계획이 같이 포함이 되어 나간다는 겁니다.

배영칠위원 또 한 가지는 92년도부터 계속 해마다 5개년계획을 내놓고 또 재정심의를 했습니다.

또 민선청장이 들어서고는 이거 자체도 없습니다.

96년도부터 2001년까지 전에는 5년까지 의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96년도는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말씀은 2년마다 할 수 있다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경영관리실장 김낙흠 아닙니다. 저희들이 현재 가지고 있는 중기지방재정계획이 95년도 하반기 12월달에 수립을 해가지고 지금까지 죽 해 왔는데 그게 수정된 것이 금년 3월12일날 투융자심사라고 해 서 중기재정계획을 일단 손을 보았고 이번 에 어저께 1차 수정을 해 가지고 안이 어느 정도 마무리 된 사항입니다.

96년도에도 두 번 수정이 된 겁니다.

배영칠위원 그래서 저희들도 최소한 효율적으로 경비가 덜 나가고 실지로 돈을 안 들이고 공무원께서 계획을 세웠고 이렇게 1억2,000만원이라는 예산을 낭비를 하면서 또 내용도 옛날 1차 달서발전5개년 계획도 환경분야는 보통 5, 6페이지 나옵니다.

이번에 보면 2페이지도 안 나옵니다.

전에는 6장이 나왔는데 2장도 안 나옵니다. 환경분야에는.

이만큼 각계 교수들이 했는 것도 안 맞다고 저는 느끼고 있습니다.

환경분야를 중점적으로 두어야 될 입장에서 이거 한 번 보십시오. 두 장입니다.

이만큼 차이가 납니다. 이 부분도 우리 가 신경을 써서 주민에게 편리하도록 여러 가지를 참작하셔서 대여섯가지를 지적하니까 좋은 방향으로 처리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예병조 각종 사회단체 보조금 지 급현황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묻겠습니다.

노인회 같은데는 광역시 달서구협의회에 는 정액보조도 해주고 또 모자라서 풀예산으로 800만원, 또 모자라서 풀예산으로 400만원 계속 정액보조가 있는데도 임의 보조를 해 주고 차라리 이런 것 같으면 정액보조를 해 주고 차라리 이런 것 같으면 정액보조에 포함을 시키지 왜 임의보조 편법으로 해서 풀예산으로 지원을 해 주는지 모르겠고 그 다음에 46페이지에 민족통일 구협의회라든지 민통은 보조를 해 주는데 평통은 보조가 하나도 안 되어 있네요?

그런데 결론적으로 무슨 이야기냐 하면 표가 있는데는 계속 지원을 해 주고 표가 없는 데는 보조를 안 해 준다는 부정적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밖에 보이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행정사무감사 자체가 예산승인 할 때 참고로 많이 사용을 해야 되는데 승인할 때에 필히 우리 위원님들 염두에 두시고 승인을 해 주든지 삭감하든지 심도있게 다투어 봅시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들어봅시다.

얼마나 급했으면 풀예산으로 썼는지?

○경영관리실장 김낙흠 예병조위원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아는데까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사회단체는 보조금은 정액보조와 임의보조가 있는 데 정액보조는 예산편성지침 또는 상위법에서 규정화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금액을 상회해서 저희들이 지급을 해 줄 수는 없습니다.

단지 풀로 되어 있는 2억8,300만원은 주관 과를 통해서 최종 청장님의 결심을 받아서 돌아올 때 저희들이 예산을 지출을 해 주고 있습니다.

단지 조금전에 말씀하신 노인회의 경우에는 정액보조가 있는데 왜 풀보조를 하느냐는 말씀인데 정액보조에서 집행하는 부분하고 풀보조에서 집행하는 부분하고 아 까도 자료요구를 하셨기 때문에 그 내용을 상세히 검토를 해 보면 이것은 보조를 해줘서 안 될 부분이 지출된 것인지 꼭 해 줘야 될 부분이 지출된 것인지 꼭 해 줘서 안 될 부분이 지출이 된 것인지 그 내용은

아마 명시가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맨 끝에 있는 민족통일 협의회 관계는 이게 작년도에 처음 300만원정도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마는 평통의 경우에는 왜 해 주지 않느냐는 말씀인데 평통의 경우에는 지금까지 제가 알기로는 보조금 신청을 한 번도 없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주관 과를 통해서 만약에 보조금 신청이 된다고 그러면은 지급여부가 재검토가 되고 청장님의 결심을 받는다고 그러면은 지급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위원장 배종암 다음 질의하실 위원 님?

예. 최학득위원님.

최학득위원 158페이지 질의하고자 하 는 것이 3가지 있는데 총무과 소관 2건, 세무과 1건인데 답변할 수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치권 못 합니다.

최학득위원 그러면 질문을 못 합니다.

다음에 하겠습니다.

○위원장 배종암 다음 질의하실 위원 님?

157페이지?

(「아까 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8페이지 죽 넘어가서 171페이지?

배영칠위원 조례, 규칙, 훈련 현황 및 발간계획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현재 훈령집 발간계획이 연 2회로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는 조례라든지 규칙, 훈령이 공포되면 1개월 이내로 배부할 수 있도록 97년도 예산을 어떻게 요구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최소한도로 그런 방향으로 해 주셔야 저희들도 의정활동 하는데 도움이 되지 싶습니다.

실질적으로 8개월, 6개월 되어서 넘어올 때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례, 규칙, 훈령을 공포 후 1개월 내에 배부할 수 있도록 수정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치권 전번에 말씀대로 우리가 연 2회 6월, 12월 했는데 내년부터는 그걸 바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만 한 건하면 한 건하고 이래는 곤란합니다.

그래서 최대한 1년에 지금 두번하고 있는 것을 여섯번 하든지 이래 해서 최대한 빨리 개정된 부분이 의원님들 손에 들어가고 집행부에서도 각 실과에 가도록 그것은 우리가 개선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배영칠위원 또 한 가지 지금 조례집은 저희들이 갖고 있습니다마는 그 중에서 규칙이 일부가 있고 예규집이 상당히 실지 전문위원실에도 없습니다.

또 훈령집도 없고 해서 전문위원실이라든지 상임위원장실은 예규집과 훈령집을 배부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치권 내년에 여기에 대한 예산을 많이 주셔야 됩니다.

○위원장 배종암 172페이지에 대해서?

예. 류광현위원님.

류광현위원 소송문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접수가 25건이고 이월이 17건 합계 42 건해서 승소가 몇 건입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치권 지금 찾아봐야 하겠습니다. 총 42건인데 작년에 이월된 것이 17건 금년에 접수된 것이 25건 그래서 승소한 것이 10건입니다.

취하가 8건, 패소가 2건, 기타가 4건, 현재 소송계류중에 있는 것이 18건입니다.

류광현위원 패소 2건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김치권 패소한 것이 사건 명이 영업정지 처분취소 청구입니다.

원고는 크리스탈 호텔인데 원고가 95년7 월1일날 미성년자를 출입시켰다는 이유로 45일간 출입정지 처분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미성년자의 4명은 외관상으로 구 분이 어려웠고 또 직장 상사에게 미성년자가 아니라는 확인서까지 받고 입장을 시켰으므로 이 처분은 위법하다고 취소청구를 내렸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패소를 했습니다.

류광현위원 그것은 결정할 수 있는 전결권은 담당 공무원이죠?

○기획감사실장 김치권 아닙니다. 이것은 정식으로 소를 제기해서 판결이 난 것 아닙니까.

류광현위원 아니 판결은 난 것을 아는데 원래 원인행위를 결정할 때는 담당 공무원이 하는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치권 이것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위생과에서 적발한 것도 있고 경찰에서 적발해서 넘어온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류광현위원 경찰에서 적발한 것은 내무부에서 소송이 붙어야지 우리한테 왜 합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치권 이 건은 지금 위생과에서 했든지 경찰에서 처분의뢰가 왔든지 처분은 우리가 했는 겁니다.

류광현위원 경찰공무원이 만약에 원인 행위를 할 때 실수가 있었다고 할 때 우리에게 재판이 붙으면 우리가 다 물어주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야기를 해 봅시다.

그러면 이걸 강화를 시켜서 사진을 찍든지 해서 위에 어른들까지 올라가서 결심을 받아서 영업정지 처분을 하든지 하지 9급이나 5급이나 가서 정지처분을 해 놓고 물어주기는 영업정지 몇 천만원씩 물어주면 안 되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치권 우리가 행정처분을 할 때는 어떤 조서나 이걸 근거로 해서 일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청문을 합니다.

청문을 해 가지고 그 사람들이 청문에 응해서 거기에 답변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행정처분을 할 때는 청문회를 개최해서 상당한 근거가 있기 때문에 행정처분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재판과정에 가서 반론을 제기를 한다든지 하면 우리가 극히 드뭅니다마는 패소하는 경우가 나옵니다.

류광현위원 그것은 좋은데 누가 했던 불법자를 조사하는 것은 맞는데 단속을 하면 경찰공무원하고 하는 합동단속도 있을 것 아닙니까? 따라가는 것은 경찰공무원 혼자 간 것이 아니고 내무공무원도 따라갔을 것 아닙니까? 우리 구청 공무원들도.

○기획감사실장 김치권 합동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 저쪽 자체적으로 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우리가 단독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행정처분을 하기 이전에 반드시 상대방을 불러서 청문을 합니다.

류광현위원 그 때는 응해 주었는데 나중에 가서 재판장에 가서는 엉뚱한 짓을 해서 변호사를 사서한다는 이 말이죠?

그래서 7,000만원 8,000만원씩 물어준 다고요?

패소를 하면 상대방 요구 금액을 다 물어 주어야 할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치권 이것은 그 기간 동안에 이 사람이 청구를 했는 것이 영업을 다 못 했는 것까지 물어달라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처분했는 것만 물어달라고 그렇게 왔는 겁니다.

류광현위원 처분취소도 있지마는 만약 에 영업정지처분을 시켰을 때...

○기획감사실장 김치권 아직까지 그런 것 들어온 것은 없습니다.

손해배상까지 청구가 들어온 것은 없고 그 처분에 대해서만...

류광현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9급 공무원이 경찰공무원하고 가서 조사를 해서 그 사람 청문해서 좋다 했는데 법원에 가서 뒤바꾸었다 우리가 힘이 적잖아요.

우리를 고의적으로 애먹이기 위해서.

그러면 영업 못 했는 것을 다 해서 소송이 들어왔을 때 우리가 물어주어야 할 것 아닙니까?

항고하고 고법까지 갑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치권 손해배상이 청 구가 들어오면 물어줘야죠. 우리가 패소를 했을 경우에.

류광현위원 그래서 신빙성이 적다고 할 때는 높은 어른들에게 결재를 받아서 정지를 하는 것이 맞다는 말입니다. 자기가 정지를 먹일 것이 아니라.

○기획감사실장 김치권 이것은 예를 들어서 위생과면 위생과에서 일방적으로 처분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당연히 처분권자가 청장이기 때문에 청장님까지 결재가 올라갑니다.

류광현위원 사전결재가 있고 사후결재가 있는데...

○기획감사실장 김치권 이것은 행정처분을 할 때는 사전에 결재를 받아서 해야 되지 남의 집 영업을 못 하도록 하는 그런 중대한 결정을 하면서 위생과에서 자체적으로 사회산업국장이 마음대로 못 합니다.

류광현위원 그러면 올해 패소해서 우리가 물어준 돈이 얼마나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치권 행정처분했는 것은 금년에 아직까지 물어 준 일이 없고 민사소송이 들어와가지고 전번에 추경할 때 말씀드린 것 같은데 그 때 송현동에 지하철 1호선 3공구에 월촌정거장 옆에 건축 허가를 잘 못 내줘 가지고 2,300만원인가...

류광현위원 그러면 담당공무원에게 뭐 시말서라도 하나 받았어요?

○기획감사실장 김치권 결국은 우리가 구상권 행사를 못 했습니다. 아직까지 대구시청이 생기고 난 이후에 공무원에게 구 상권을 행사해서 돈을 물리는...

류광현위원 아니 공무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라는 것이 아니고 감사실에서...

○기획감사실장 김치권 그 직원이 타구로 전출을 갔을 경우입니다.

류광현위원 그러면 문제는 간단하네. 시청에 얘기해서 이쪽 실컷 잘못 해놓고 이쪽에서 인사해 버리면 저쪽에서는 처리를 못하고 외국같은데는 남의 나라가 있는 것도 처리를 하는데 그거는 말도 안 되는소리인데.

대구시내에 있는 사람 다른 데 갔다고 해서 아무 제재도 안 받고 활동할 수 있느냐는 말입니다.

○위원장 배종암 그런 사람 징계조치 같은 거 없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치권 그런데 이게 재판과정에서는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마는 지하철 건설본부하고 여기하고 서로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었는데 제가 전부 기억은 못 하겠습니다마는 결국은 구상권 행사는 그 때 못 했습니다.

○위원장 배종암 그런데 실장님 실 예로 제가 경찰공무원은 스티커 그거 하나 잘 못 끊으면은 그거 해 봐야 3만원 2만 원인데 그 관계도 직원들 징계하고 감봉조치도 하는데 공무원들 감봉이라고 하면 제일 큰 것인데 어떻게 수천만원을 직원 한 사람 잘 못했는데도 징계조치가 없습니까?

류광현위원 동구로 이사가면 못 한다고 하는데...

○위원장 배종암 동구로 이사가면 연락 만 하면 금방 오는데 그것은 좀...

류광현위원 이것은 잘 못 했으니까 우리 구청장이 저쪽 구청장에게 고의성이 있다고 하면…

○기획감사실장 김치권 이것은 그 사람이 고의성이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류광현위원 고의성은 없는데 고의성이 있는 공무원이 누가 있겠습니까마는 만약 에 그게 이루어져서 우리가 물었을 때는 의회에서 나중에 한번 생각해 봐야 하겠습니다.

아무런 행위가 없었다고 이야기하면 나중에 감사를 새로 합시다.

한정수위원 우리 구청에 고문변호사가 몇 명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치권 지금 4명입니다. 고문변호사에게 수수료가 나가는 것은 2명밖에 안 나갑니다.

한 군데는 3명이 합동으로 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 다 못주니까 한 사람만 돈이 나갑니다.

한정수위원 그런데 여기 보니까 지금 안장호변호사님, 류정무변호사님, 이동권 변호사님 세분은 기 선임되어 가지고 변론을 맡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4명이 사건이 있을 때마다 돌아가면서 합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치권 안장호변호사나 이런 사람들은 우리 고문변호사가 아닙니다.

고문변호사라고 해서 공짜로 시키는 것은 아니거든요.

주로 이동권변호사라고 이 사람이 고문 변호사로서 많이 맡고 있습니다.

안장호변호사는 이동권변호사 직전에 우리 고문변호사였습니다.

그래서 소 제기가 93년도에 되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안장호변호사가 했고...

한정수위원 추가해서 묻겠습니다.

우리 고문변호사가 있는데 이 변호사는 우리 구청을 돕기 위해서 사건도 맡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구상권관계 그것은 변호사는 생각해 보면 이게 담당공무원이 물어야 될 사항이라면은 우리 구를 위해서 구상권을 행사하라고 그 정도는 이야기를 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치권 우리가 구상권을 행사하는 것은 그 사람이 패소했다고 해서 구상권을 다 행사하는 것은 아니고 그 사람한테 중대한 고의나 과실이 있었을 경우에 하는데 그 당시에 고문변호사한테도 자문을 다 받았습니다.

한정수위원 구상권행사를 하면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까? 대구시에 그런 전례가 한 번도 없는데 왜 우리 달서구만 하느냐 그런 뜻도 포함이 되었다 그죠?

○기획감사실장 김치권 그 당시에 이사람 상황으로 봐서는 고의성은 없었기 때문 에 한 사람이 돈을 2,300만원을 물어낸다고 하는 것은 그 사람에게 막대한 재산피해를 주고 그래서 전번에 예산추경에 올릴 때 충분히 설명이 된 부분 아닙니까? 이 부분은.

한정수위원 그러면 그렇다고 보고 앞으로 구상권을 행사할 부분이 있다면 반드시 해야 되죠?

○기획감사실장 김치권 예. 하겠습니 다.

그리고 직원도 과실이 있을 때는 거기에 적합한 신분상의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한정수위원 지금 보면 주로 영업하는 데 영업정지처분을 하면 그날부터 문을 닫습니까?

아니면 이 분들 같이 소송이 제기가 되었을 때 소송이 끝나야 문을 닫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치권 소를 제기하면 소송이 끝날 때까지는 문을 안 닫습니다.

한정수위원 문을 안 닫고 계속 영업을 하죠?

○기획감사실장 김치권 예. 아니 문을 닫아야 된답니다.

한정수위원 그러면 반드시 소송해서 지면은 그 업소에 엄청난 손해를 입힌 것 이 되는데...

○기획감사실장 김치권 그런데 그 쪽 청구가 취소청구만 들어오지 손해배상청구가 안 들어오는데 우리가 졌다고 돈까지 줄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한정수위원 청구가 안 들어오니까 그렇지 손해배상청구가 들어오면 해 줄 의무가 있다?

○기획감사실장 김치권 아직까지 손해 배상청구까지는 한번도 없습니다.

한정수위원 그러니까 영업정지처분 이 자체를 상당히 신중을 기해서 할 수 있도록...

○기획감사실장 김치권 제가 이거 답변할려고 하니까 상당히 억울한 부분인데 이 것이 전부 타 과에서 이루어진 일입니다.

다만 법무계가 우리 실에 있다가 보니까 그런 것인데 이게 전부 위생과에서 이루어지고 건축과에서 이루어지고 전부 타 과에 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제가 모르겠다고 답변을 회피하는 것은 아닌데 행정처분을 하는 것은 전부 위생과에서 하거든요.

그래서 백번 천번 신중을 기하라고 하는 것은...

한정수위원 소송하는 것은...

○기획감사실장 김치권 소송도 우리가 안 합니다.

한정수위원 안 하니까 얼마나 편합니까? 옛날 같으면 공무원이 구청장을 대신 해서 누가 위임을 받아서 할 것인데 이제 는 세상이 좋으니까 고문변호사에게 맡겨서 사건을 처리해라 돈주고 지면은 물어주고 이렇게 하면...

○기획감사실장 김치권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일단 소송수행은 변호사에게 일임을 하더라도 거기에 변론기일 날 나가고 하는 소송수행은 우리 소송수행자가 지정이 됩니다.

그렇다고 소송 한 건 한 건마다 전부 청장님이 다 갈 수는 없으니까 소송은 전부 청장님한테 들어오거든요.

소송수행자가 건설과장이 되는 경우도 있고 위생과장이 되는 경우도 있고 건축과장이 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위생과에 어떤 계장이 되는 경우도 있고 소송수행자가...

한정수위원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단지 영업정지처분을 내릴 때는 신중을 기해서 해야 할 것이고 잘못하면 손해배상까지 따라온다는 사실을 아시고 신중을 기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광현위원 제가 종결을 짓겠습니다.

아까 건에 대해서.

그러면 우리가 올해 변상을 해 준 것이 두 건이라고 했죠?

○기획감사실장 김치권 아닙니다. 한 건입니다.

류광현위원 그러면 1건에 대한 상세한 자료를 주시고 사건내용, 판결문, 예산자료를 내 주시고 그리고 그 담당공무원은 어디에 가 있으며 누구인지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간사 예병조 실장님이 답변하실 때 잘 못 아시고 답변을 하신 것 같은데 행정소송에 영업정지를 당했을 경우에 그 업소에 서 행정소송을 하면 그 때는 문을 안 닫습니다.

행정소송이 끝나야 문 닫는다고 하셨고 그 다음에 구상권행사를 해야 안 되겠나 이런 분위기인데 법적으로는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죠?

영업정지처분할 때 심의위원회를 엽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치권 심의위원회가 아니고 그냥 청문회...

○간사 예병조 담당자하고 업체하고 1:1로 청문을 합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치권 예.

○간사 예병조 그런데 이 청문회를 하실 때 행정처분을 안 내리고 경고나 주의를 준 건수가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치권 그건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위생과에서 하기 때문에.

○간사 예병조 법무계장님이...

○기획감사실장 김치권 아니죠. 우리는 소송이 되어야 우리한테 넘어오고 그 처분과정까지는 안 넘어옵니다. 소송이 진행이 되어야 우리에게 넘어옵니다.

류광현위원 아까 이야기했는 그것만 해 주십시오.

○위원장 배종암 173페이지. 죽 넘어가서 184페이지에 질의하실 위원님? 185페 이지, 186페이지

(「넘어갑시다」하는 위원 있음)

186페이지 동종합감사실적 이 관계 자료를 기획실장님.

○기획감사실장 김치권 자료를 어떻게 드릴까요?

우범택위원 어떠 어떠한 것을 감사지적했는 사항 조치내용...

○위원장 배종암 거기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그래야 동 감사 나갈 때 감사를 할 수 있습니다.

187페이지

(「아까 했는 겁니다」하는 위원 있음)

188페이지, 189페이지.

(「이것도 이야기했는 겁니다」하는 위원 있음)

190페이지

최학득위원 188페이지 하나 묻고 갑시다.

성서국교 어린이가정 위로방문에 대해서 내용이 언제 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김치권 4월11일날 광주 새마을 협의회장단이 와서 현장을 방문해서 100만원 전달한 내용입니다.

지금이 아니고 91년4월11일 왔다는 말입니다.

○위원장 배종암 190페이지, 191페이지, 192페이지, 193페이지, 194페이지.

○간사 예병조 달서자치 B.C카드를 우리 구청직원들만 갖고 있죠?

일반 구민들은 거의 없을 줄 알고 있는 데 효과가 있습니까?

기대만큼 효과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경영관리실장 김낙흠 B.C카드 발급 실적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B.C카드 회원은 1,594명입니다.

이 중에는 개인 1,534명이고 기업회원 그러니까 기업 자체에서 경비로서 지출 할 수 있는 접대비라든지 이런 것에 쓰기 위해서 만든 것이 90명입니다.

개인회원 1,534명 중에는 우리 공무원이 약 6백여명이고 그 나머지는 전부 일반인들입니다.

저희들이 참고적으로 지난 10월 말 현재 이용실적을 체크해 보니까 5억3,000만 원 정도 이용되었습니다.

처음 실시하는 것이고 해서 사실상 가입 회원수도 적고 가입되어 있는 사람이 카드를 이용하는 것이 적습니다.

그 이유는 주로 카드는 여러 기관 즉 우리관공서도 서구에서 발급을 하고 있고 타구에도 몇 군데 하고 있습니다마는 금융기관을 통한 B.C카드 여러 가지 유형의 B.C카드가 있는데 이게 조건이 조금 불리한 것이 백화점의 경우에는 3개월 무이자 할부로서 예를 들어서 옷을 구입을 한다든지 큰 물건을 구입할 때 할 수 있는데 저희들은 무이자 할부가 되지 않고 50일 이내에 결재를 해야 되는 그런 점이 있기 때문에 백화점을 이용하는 손님들이 사용하기에는 금액이 적은 것은 별 문제가 없습니다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용한 실적을 평가해 본건데 저희들이나 저희들 하고 같이 한 서구나 이용실적이라든지 가입회원수라든지 비슷한데 실적으로 큰 도움이 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한정수위원 수입금이 어느 정도 됩니까?

○경영관리실장 김낙흠 수입금은 사용대금에 0.1%이니까 5억이라고 하면 50만원 정도...

○간사 예병조 그렇게 따지면 안 되죠?

카드사용이 5억3,000만원이라고 하셨는데 0.1%라고 카드회사마다 비율이 다 틀리고 음식 먹은 것하고 옷 샀는 것하고 비율이 또 안 틀립니까?

○경영관리실장 김낙흠 아닙니다. 저희들이 이용한 대금에 0.1%가 저희들이 받아들이는 수수료입니다.

카드회사에서 먹는 것은 별도로 공제를 하고...

○간사 예병조 아, 전체 금액에 0.1% 입니까?

○경영관리실장 김낙흠 예. 총금액에 0.1%가 우리 구로 들어올 수 있는 수수료 수입입니다.

약 53만원 정도 됩니다.

○위원장 배종암 195페이지 예. 배영칠 위원.

배영칠위원 조금 전에 5가지 종류를 건의를 했습니다마는 처리된 후에 1억1,300만원 중에 7,300만원 나가고 약 4,000만원 정도가 아직 집행이 안 되고 있죠? 그걸 처리하고 난 다음에 집행할 수 있도록 건의합니다.

○기획감사실장 김낙흠 이것은 납품이 되어야 돈을 줍니다.

물건을 안 받고 돈 주는 사람 어디에 있습니까?

류광현위원 적자가 났다고 합디다.

○기획감사실장 김낙흠 적자가 났거나 말거나 우리는 계약대로 이행을 해야 되니 까 그 쪽에서 적자가 났다고 해서 우리가 돈 더 주는 그런 계약은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위원장 배종암 기획감사실에 대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류광현위원 이것 하나 하고 넘어갑시다.

도서구입문제 가지고 행정자료실운영 규정에 보면 작년에도 500만원인가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샀는 것을 보면 꽃가마라는 것도 있고 이게 조례에 안 맞는 것 같은데 운영지침에.

그런데 올해도 넣어놓은 것 같습니다.

통계나 행정에서 사용할 수 있는 책을 사야 되는데 유형에 벗어난 서적을 많이 샀다 그런 말입니다.

(16시09분 기록중지)

(16시11분 기록개시)

류광현위원 지금 새마을도서관이 따로 있죠?

또 여기에도 있고?

○기획감사실장 김치권 보통 대출해 가는 사람이 칠팔십명 열람하기 위해 여기 와서 보고 가는 사람이 삼사십명...

류광현위원 실적은 좋은데 규칙에 어긋나는 것은 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내가 말하는 것은 그런 잡지책을 할 수 있는 새마을도서실이 있으면 거기에서 이 쪽에 차를 대 놓고 보도록 하지 하필 구청에 두 군데, 세 군데 점방 펼 일이 뭐 있느냐 그겁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치권 그 책 내용이 어떤 건지 저도 잘 모르지만 그건 아동책 아닙니까?

○위원장 배종암 제목이 연애, 사랑 이 거 뭐 아이들 가지고 가서...

○기획감사실장 김치권 그런데 이게 외 부대출만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직원들도 많이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민에...

류광현위원 그러면 나중에 도서규칙을 고칩시다.

운영규칙을 고쳐서 아무 책이나 사서 우리 직원들도 볼 수 있도록 합시다.

예. 알겠습니다. 이건 질문할 사항은 아닌데 참고해 주시고 예산도 한 번 생각 해 봐야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치권 내년에는 전부 전문서적만 사겠습니다.

한정수위원 157페이지 통장자녀 새마을 지도자자녀 장학금을 주는데 학생 기준을 성적으로 50%이상 드는 사람 그렇게 되어 있죠?

이 실정에 안 맞는 것을 구청에서 동으로 하달하면 안 됩니다.

지금 각급 학교에서 성적표가 있는 지 몰라도 석차가 없어졌습니다.

석차가 없는데 50% 이상이라고 했거든요.

석차도 없는데 50% 이상인 자를 선발해 서 장학금을 주겠다. 학교가면 없습니다.

그런데 이걸 옛날 방식대로 동으로 그대로 내려보낸다고 하는 것은 아주 잘 못된 것입니다.

즉시 시정해서 할 수 있도록 해 줘야 됩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치권 그것은 한위원님 이렇게 하도록 합시다.

저도 다 되어 가는데 이거 총무과에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총무과에 할 때에 한 번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위원장 배종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 많았습니다.

(「5분간 쉬었다가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원만한 감사를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포 합니다.

(16시15분 감사중지)

(16시26분 감사계속)

○위원장 배종암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계속을 선포합니다.

경영관리실장께서는 제출된 자료에 대하 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관리실장 김낙흠 경영관리실장 김낙흠입니다.

저희들 경영관리실 소관 감사자료에 대 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소관은 199페이지입니다.


(보고)

96행정사무감사자료

(경영관리실소관)

(부록에 실음)


(16시50분)

○위원장 배종암 경영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통사항과 연계되는 것이 있으면 같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예병조 조정교부금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조정교부금은 달서구가 인구도 많고 면적도 넓은데 타구하고 별 차이가 안 나는 데 인구가 많다는 것은 교부금자체도 많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경영관리실장 김낙흠 재원조정교부금의 산정 기준은 시에서 구재정조정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그 조례에 보면 내무부에서 전국 시·군·구에 지원해 주는 교부세에 기준을 두고 작년부터 처음으로 조례를 만들어서 현재 시행하고 있는데 거기에 조사항목이 약 24개 항목이 있습니다.

그 내용에는 공무원 수라든지 인구수라든지 지역의 면적이라든지 도로율, 여러 가지 항목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은 매년 10월 중에 자료를 각 시· 군·구로부터 수합하고 시본청에 주관 과로부터 그 내용이 맞나 안 맞나 재검토를 해서 거기에 따른 금액을 산출을 합니다.

그것이 바로 기준수요액이 됩니다.

그러면 인구가 예를 들어서 50만이고 공무원 수가 900명이고 이렇게 하면 산출기초에 율이 지정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산출했는 금액이 달서구에는 필요로 하는 금액이 예를 들어서 천억이라고 산출이 되면 그 다음에 한 가지 근거가 지방세 수입입니다.

지방세 수입 중에서 순수한 우리 구세로서 벌어들일 수 있는 돈이 예를 들어서 500억이다 쓸 돈이 천억이다 그러면 그것을 공제를 하고 남은 금액을 지원을 해 주는 것이 재원조정교부금인데 이 세의 근원은 취득세, 등록세의 52%를 가지고 산출 을 해 주기 때문에 작년도 이전에는 조례상 명확한 근거가 없어가지고 실질적으로 저희들도 적게 받아 온 예도 있습니다마는 작년도부터는 이 조례 근거에 의해서 명확하게 산출된 걸로 판단이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총액이 벌써 줄어서 우리가 적게 받아온 것이지 비율상으로는 작년도 수준으로 저희들도 금년도 그러니까 97년도 에 받아오는 걸로 판단됩니다.

류광현위원 작년도 세외수입이 재작년 에 133억이었는데 작년에 편성지침 예산서에 보면 116억입니다. 작년도에 116억을 재작년도보다 낮추어 잡은 것은 실장님 잘 모르시겠죠?

○경영관리실장 김낙흠 예. 그 문제에 대해서는 안 그래도 의회차원에서 의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이미 기 지나간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어떻게 말씀드리기가 곤란합니다마는 내년도에는 세외수입중에 순세계잉여금이 항상 문제가 됩니다.

작년도에는 순세계잉여금을 당초예산에 약10억을 잡아가지고 계상해서 편성을 했는데 금년도에는 순세계잉여금을 금년도에 예산편성했는 것하고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갈 것을 감안해서 40억이상을 순세계잉여금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류광현위원 그런데 작년도 예산서를 보면 당초예산보다 결산예산까지 그러면 약 205억 세수가 늘어났습니다.

그것은 경영관리실장님이 생각을 잘못하고 잡았다고 하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금년에는 170억을 잡았는데 본 예산에는 삭감요인이 얼마나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삭감요인이 바로 나오면은 그것을 사정하지 말고 추경을 하든지 아니 면 사후 그 다음 사업을 시행하는데 바로 전향해서 쓰는 방법으로 의회하고 연구를 해서 결정하도록 해 주십시오.

○경영관리실장 김낙흠 예. 알겠습니다.

배영칠위원 1번 중기지방재정수정계획 안이 배부가 되었는데 배부를 하고 회의를 했는데 어제 배부를 해서 회의를 했죠?

이렇게 해 가지고는 사실상 구의원도 마찬가지이고 재정계획심의위원도 마찬가지이고 이런 부분은 개선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갑자기 회의를 하고 내용은 전혀 못 본 상태 아닙니까?

이 부분도 당초 계획을 철저히 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관리실장 김낙흠 거기에 대해서 언급하겠습니다.

저희들이 96년도 당초예산편성할 때는 이 재정계획 자체가 95년12월달에 성립이 되어서 그 당시에 성립이 될 때에 96년도 예산분이 감안이 되었기 때문에 96년도에 들어와서는 상반기에는 재정계획에 대한 수정안이 없었고 또 96년도 추경에 대해서도 거의 재정계획에 맞추어서 집행을 했는데 이 재정계획 수립을 먼저하고 난 이후 에 예산편성도 하면 가장 합리적이고 좋습니다마는 이 재정계획을 수립을 할려고 하면 내년도 예산이 가장 우선적으로 확정 그러니까 집행부에서 의회차원에서 확정이 아니고 집행부 차원에서 먼저 확정이 되어야만 재정계획을 넣을 수가 있고 또 재정 계획상에 보면은 일부 수정하는 사항, 변 경하는 사항, 또 없던 것이 들어가는 사항 이런 것이 주관 과로부터 빨리 청장님한테 결심만 받아온다면은 저희들도 당초 예산을 편성하기 이전에 훨씬 앞당겨서 할 수 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점들 이 많이 있고 또 시의 경우에 시비지원 보조사업이라든지 이런 게 확정이 안 되니까 우리 구 나름대로 확정되기가 어려운 점이 있어서 좀 늦었습니다.

사실은 저희들도 나름대로 촉구를 해서 일찍 앞당기도록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지난 22일날에 유인물이 확정이 되어서 의회에 배부를 해 드리고 새로 위촉된 재정계획심의위원님들한테도 전달해 드려서 사실상으로 이 내용을 상세히 검토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를 드리지 못한 점에 대해서 는 저희들도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배영칠위원 이 재정계획이 해마다 이런 부분이 계속 지속되었는 사항이거든요.

물론 사업계획이 변경되었고 시비보조라든지 여러 가지 각 실과에서 요구사항이 있다고 하더라도 당일 주어가지고 당일 의결한다고 하는 것은 언어도단입니다.

○경영관리실장 김낙흠 저희들은 22일 날 의회에도 드렸는데 의원님들한테 전달 된 것이 조금 늦었는 것 같습니다.

배영칠위원 행정사무감사자료도 3, 4일 전에 도착이 되어야 되는데 사실 의회사무국에서도 책임이 있겠지만 이런 부분은 반드시 시정이 되어야 됩니다.

○경영관리실장 김낙흠 저희들도 앞당기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배종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위원님.

최학득위원 202페이지 주전산기 1식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밑에 보면 임차료 지급 현황이 있습니다.

취득가액이 2억8천 5년간 임차료가 약3억8백만원 이것은 사실 5년이라는 기간은 있지마는 이것을 당초 우리가 현금을 주고 사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것이 잘못되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관리실장 김낙흠 제가 아는데까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전산기에 대한 것은 물론 2억8천을 선투자를 해서 사는 것도 좋습니다마는 이것이 처음 나오면서 그 성능관계라든지 여러가지 문제가 있어서 임차를 해서 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해서 저희들 뿐만 아니고 내무부 시 단위에서도 전부 이런 방식으로 임차를 해서 하고 또 임차를 함으로 서 뒤에 수정보완이라든지 이런데에 더 효과적이지 않겠느냐고 판단이 되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최학득위원 처음에는 성능을 모르니까 이렇게 했다.

○경영관리실장 김낙흠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대구시의 경우에는 저희 구를 비롯해서 중구, 북구, 수성구, 서구 이 4 개구는 전부 임차를 하고 있고 동구청하고 구만 실질적으로 구입을 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5년간 임차를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투자되는 총 금액으로 봐서는 많습니다마는 임대요율이라든지 이게 저렴한 걸로 판단이 됩니다.

우범택위원 5년간 임대를 했는데 기계를 5년간 사용하면 기계가 폐기가 됩니까?

○경영관리실장 김낙흠 5년 후에는 취득 금액에 10%로...

2억8,065만1,000원에 10% 하면 그것 을 1년간 재리스를...

○전산계장 박상무 취득금액에 10%로 재리스를 합니다.

2억8,065만1,000원에 10%면 2,800만 원으로 해서 그것을 1년간 재리스를 합니다.

다시 사는 것이 아니고 재리스를 하는 거죠.

그래서 잔존이 제로가 되면 반환을 하는 겁니다.

우범택위원 지금은 임대했기 때문에 수리 고장이라든지 여타관계는 여기서 다 해 주죠?

○전산계장 박상무 유지보수비가 따로 있습니다. 그것은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한정수위원 그러면 유지보수비는 기계 가격에 얼마입니까?

○전산계장 박상무 수리비는 현재 법적으로는 없지마는 내무부 쪽에서 연간 8%로 해서 시설장비유지비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들은 그 기계를 계약을 할 당시에 7% 이내로 계약하겠다고 서로간에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구청에서는 6.6%정도의 돈으로 유지보수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서재홍위원 다른 구청도 2개 구청에서 임차료를 주고 쓴다고 하니까 뭐 할 이야기는 없습니다마는 여기 보면 임대요율이 3개월간에 5.6257%하고 5.4694%같으면 실질적으로 이게 12달로 하게 되면 연22.5%이고 22%가 됩니다.

임대요율이 실직적으로 너무 높다고 보는데...

○전산계장 박상무 임대요율이 아니고 금리를 보시면 금리가 7.5%에서 6.5%로 되어 있습니다.

임대요율 산정 방법이 밑에 보시면 도색으로 만들어진 것 그렇기 때문에 연간 6.5%에 금리를 가지고 계산하면 총금액에 대한 요율이 나옵니다.

이 요율이라는 것은 서위원님 말씀하신 수치상으로 5.4694% 4를 해서 나눈 것이 아니고 금리는 6.5%입니다.

저희들이 은행에 시금고에 맡겨놓는 돈도 9%미만인데 이런 것도 굉장히 싼 것이고 이것이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정보통신부에서 국산컴퓨터를 사는데 이걸 빨리 컴퓨터를 많은 사람들이 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정보통신진흥기금을 구축해 놓고 거기서 쓸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일반금리보다는 낮습니다.

서재홍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 구청만 한 것이 아니고 다른 구청도 이런 형식으로 이 요율에 의해서 일반적으로 대동 소이하게 되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것이다 그 이야기 아닙니까?

예. 되었습니다.

○위원장 배종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203페이지, 204페이지

우범택위원 203페이지 온라인회선 사용료 월별로 되어 있는데 총예산액이 6,618만1,000원인데 3월달에 가서는 정보통신요금이 많습니다. 380만원인데...

○전산계장 박상무 이것은 정액으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사용을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많이 냅니다.

동사무소에서 출력을 많이 하면 그만큼 많이 냅니다.

○위원장 배종암 204페이지, 205페이지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최학득위원 205페이지 지출내역 이것이 수리비 보수료인데 정확히 서류가 갖추어져 있습니까?

○경영관리실장 김낙흠 예. 다 갖추어져 있습니다.

○위원장 배종암 206페이지, 207페이지 함께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한정수위원 206페이지 연구개발비가 1,135만원인데 소프트웨어구입 이것 모두 샀는 겁니까?

○경영관리실장 김낙흠 예산액이 1,135 만원인데 적게 지출된 내용에 대한 말씀입니까?

한정수위원 이것은 개발비가 아니고 구입비가 아닙니까?

○전산계장 박상무 연구개발비는 기존 되어 있는 소프트웨어를 구입할 수도 있고 용역개발하는 방법 두 가지고 있습니다.

최학득위원 인건비 계통입니까?

○전산계장 박상무 인건비가 아니고 무형 고정자산으로 보시면 됩니다. 저작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현재 내역에 보시면 소프트웨어 이야기 7.0이라고 하는 것은 p.c통신을 하기 위한 지금 하이텔이나 천리안을 연결하기 위한 그러한 소프트웨어이고 한글오피스 윈도우 95라고 하는 것은 지금 워드프로세서 하나 스프래드쉬트 묶어놓은 겁니다.

요새 가장 많이 쓰고 있는 소프트웨어 중에 하나입니다.

한정수위원 95, 96이 왜 이렇게 틀립 니까?

○전산계장 박상무 하나는 한글오피스 96이라는 것은 요새 한글과컴퓨터라는 회사에서 만든 각각 틀린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들 전산실같은 경우에는 왜 그렇게 가지고 있어야 하느냐 하면 각 실과에서 연구개발비를 가지고 다 쓰지를 못합니다.

그러면 자기들이 예를 들어서 시청이라든지 어떤 내용을 받아와 가지고 그 소프트웨어가 없어서 사용을 하지 못하는 부분에 저희 사무실에 와 가지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프트웨어를 가지고 출력을 해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류광현위원 공식적인 디스켓을 작성할려고 하면 시에서 전문기관에서 연구하는 것은 없습니까?

○전산계장 박상무 연구개발비 이것은 뭐냐하면 이미 개발된 패키지입니다.

너희가 사고 싶으면 사고 그러니까 우리 가 무조건 사야 될 것은...

류광현위원 그 말은 알겠는데 안사고 복사를 하면 저작권에 걸릴것이고 그것을 내무부나 시에서 공통적으로 개발팀을 두어가지고 개발을 하면 괜찮을 것인데 이게 개인회사에서 개발해 놓은 것을 돈주고 그 대로 가지고 오는 것 한가지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서식에 의해서 디스크를 받을려고 하면은 그 쪽에서 연구해서 가지고 오는 것 아닙니까? 연구비를 주고.

결국 그 돈 아닙니까?

○전산계장 박상무 예.

○간사 예병조 인터넷 구축한다고 했는데 지금 하고 있습니까?

○전산계장 박상무 예. 하고 있는데 지금 자료는...

○간사 예병조 의원들 자료도 다 나오죠?

그러면 다른 사람은 모르겠습니다마는 미리 제것 한 부 부탁합시다.

○전산계장 박상무 준비해 놓았습니다.

(인터넷 의원자료 배부)

○위원장 배종암 207페이지, 208페이지

서재홍위원 예비비 및 풀예산이 모두 95년도 집행내역이 나와 있는데...

○경영관리실장 김낙흠 자료요구를 95년도 예비비 집행요구가 되었습니다.

서재홍위원 96년도 것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서 95년도 것을 요구를 했는지 모르겠네요?

○경영관리실장 김낙흠 그것은 저희들도 기획실하고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95 연도에 예비비에 대한 것은 결산검사위원회에서 확정을 지우고 그 당시에 다 보고 된 사항인데 왜 요구를 하느냐는 식으로 저희들도 말을 했습니다마는 구의회 차원에서 필요하다면은 내 주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 해서 할 수 없이 만들어 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5년도에 예비비 집행은 저희들 특이한 사항이 없었기 때문에 환경미화원에 대한 퇴직금 집행 한 것만 있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금년도에는 특별한 사안이 없었기 때문에 집행했는 것이 한 건 뿐입니다.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기획실하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의회에서 내놓아라 하기 때문에 부득이 제출했는 겁니다.

○위원장 배종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경영관리실장 김낙흠 유인물을 보시면 실감이 안 나실 것이고 언제 시간이 나시면 실제 화면을 보시면 칼라로 잘 나와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저희들이 1차 개통할 때는 각 상임위원장하고 의장, 부의장님만 초청을 해서 장소가 협소하기 때문에 한 번 보여드 린 바 있습니다만 위원님들도 뒤에 시간적 인 여유가 나면 전산실에 오셔서 보시면 상당히 깨끗하게 화면이 잘 나와 있습니다.

서재홍위원 전부 95년도 기준을 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고 214페이지 보조금도 95년도 것이죠?

○경영관리실장 김낙흠 예.

서재홍위원 그러면 보조금 95년도 하고 96년도 하고 변동이 있어서 묻겠습니다.

아래 보면 달서구 재향군인회 지출액이 5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번에는 700만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증액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경영관리실장 김낙흠 재향군인회는 아까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6.25행사 참여 관계로 해당부서로부터 산출을 해서 요구가 들어왔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재향군인회라든지 이런데 보조하는 것은 저희들 구만 단독으로 500만원주고 700만원주는 것이 아니고 각 구마다 균형을 맞추어서 지급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입니다.

타구에도 한 700만원 정도 준다고 그러면 저희들도 거기에 맞게 주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서재홍위원 그러면 결국 가변성이 있다는 말이죠?

○경영관리실장 김낙흠 예. 그렇습니다.

정액보조금 외에는 가변성이 있습니다.

한정수위원 215페이지 공용주차장 두 류1동에 주차장을 신축했습니까?

○경영관리실장 김낙흠 예. 했습니다.

한정수위원 착공했습니까?

○경영관리실장 김낙흠 그것이 노인정 철거 문제 때문에 못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계상되어 있습니다.

한정수위원 문제는 토목공사는 사실 겨울 12월달에 착공을 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보면 늘 토목공사를 12월달에 연말되어서 착공하는 것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이거 관심을 가지고 사전에 토목공사는 잘 해 주셔야 되리라고 봅니다.

우범택위원 상인동 공용주차장 건립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대지가 604평이고 건평472평, 연건평 이 1,888평인데 주차대수가 281대로 계획되어 있는데 자치구로서 경영수입사업으로 이 위치는 좋습니다.

그래서 그걸 하면서 옆에 점포를 넣어서 경영수입 임대사업을 해도 되지 싶은데...

○경영관리실장 김낙흠 안 그래도 저희들도 점포관계를 청장님께서도 구상을 하고 계십니다.

1차적으로 점포를 같이 동시에 하기는 조금 어려운 점이 있는 것이...

○위원장 배종암 실장님 잠깐만요. 그 관계는 먼저 결정이 났습니다. 간담회를 했거든요.

상인1동, 2동 의원님들 다 초청해서 그 때 우의원님 참석을 안 했는데 16개 점포가 5평씩 해서 10평을 쓸 수 있도록 칸막이를 해가지고 16개점포가 1층에 다 되어 있습니다.

우범택위원 종목은 뭐를 한다고 하는 것은 없겠네요?

○위원장 배종암 그것은 식품 관계는 될 수 있으면 피하고 다른 점포를 대충 구청에서 결정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영관리실장 김낙흠 그게 주차장부지이기 때문에 화기를 취급하는 업소는 자제를 시키고 예를 들어서 옷이라든지 불이 필요없이 할 수 있는 그런 업종으로 제한을 해야 될 걸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간사 예병조 경영수입사업 이거 잘 했다고 생각합니까?

타산이 맞습니까? 20억 투자해서 한 달에 500만원인데 개인 같으면 20억 투자해서 한 달에 500만원 수입보고 누가 사업 할 사람 있겠습니까?

○경영관리실장 김낙흠 그런데 저희들이 금액으로 따져가지고 수입액만 생각한 다면은 이 사업 자체가 그거 하겠지만 우리는 어디까지나 순수한 사업과 공익을 두 가지 동시에 추구를 하다 보니까 사실상으로 지하철역이 건설이 되고 인근 아파트 단지를 감안해서 또 주차장 부지가 기 시재산으로 확보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건축비만 투자를 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처음단계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본격적으로 가동이 되고 점포까지 들어간다고 하면 수익은 좀 더 새로운 판단이 서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지금은 초기단계이고 아직까지는 주관 과에서 나름대로 몇 대 하루에 주차할걸로 보고 이렇게 예상을 해 놓았습니다마는 이 것은 실질적으로 운영을 한다고 하면 앞으로 점포까지 들어간다고 하면 수익은 더 많이 올라갈걸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간사 예병조 한 번 더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월500만원 수입되는데 따지고 보면 이거 인건비도 안 됩니다.

○경영관리실장 김낙흠 인건비하고 다 제하고 순수한 우리 구의 수입만 5,800만원입니다.

○간사 예병조 아, 그래요. 월 500만원 되는데 이거 타이틀 자체가 잘못 된 것 같습니다.

이것은 경영수입사업이 아니고 주민편의 사업이지 싶습니다.

20억 투자해 놓고 은행에 넣어놓는다고 하더라도 이자도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수입사업이 아닙니다.

○경영관리실장 김낙흠 참고적으로 말 씀을 드리면 지난 10월달에 내무부에서 경영수입사업발굴 사례발표회를 가진 바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우리 구에서 이 내용을 발표를 해 가지고 최우수는 아니지만 우수상을 내무부장관 상을 받은 것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상당히 도시 지역에서는 주차문제가 굉장히 극심하고 주차문제를 해결하는 하나의 방편과 또 수익적인 측면과 같이 동시에 고려가 되었기 때문에 잘 된 사업으로서 평가가 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서재홍위원 보충해서 묻겠습니다.

그런데 실지 이 땅이 600평을 임대료를 주지 않고 사용하고 또 우리 구청 재산이 되는지 그것은 제가 모르겠습니다마는 거기에 20억이 들어가서 아까 예병조위원이 말씀하셨다 시피 5,800만원 밖에 안 나온다고 할 것 같으면 이 사업은 솔직하게 이야기해서 일반적인 이야기로 밥 팔아서 죽 사먹어야 되는 겁니다.

땅만 우리 것이 되는 것 같으면 별 문제 이지만 어떻게 해서 연간 수익이 전체 투자액에 0.05%이상은 되어야 경영수입사업이라고 할 수 있지 그것도 안 되는 이 이율같으면 절대 경영수입사업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거 보다 더 급한 것이 엄청나게 많은데 앞으로 이러한 경영수입사업의 프로테이지가 예상수입요율이 이렇게 밖에 안 나오는 사업 같으면 이제는 무슨 일이 있어도 의회에서 찬성을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류광현위원 대지 604평이 우리 구 재산으로 들어옵니까?

○경영관리실장 김낙흠 소유권은 시로 되어 있고 저희들이 무상 사용 승낙만 받아가지고...

류광현위원 무상사용을 언제까지 해 줄지 모르잖아요.

우리 돈만 내놓고 나중에 뺏기면 어떻게 됩니까?

○경영관리실장 김낙흠 뺏기는 것은 아니라고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20억이나 투자해서 건축을 하는데...

류광현위원 남의 땅에 돈 투자한다는 것은 아무리 형님 땅 다르고 동생 땅 다른 데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경영관리실장 김낙흠 건물에 대한 소유권은 우리가 가지고 있고 땅은 공짜로 사용을 하니까...

류광현위원 승인얻어서 우리가 짓는다 그런데 경영수입사업에 대해서 경영관리실에서 앞으로 계속 관리를 할 겁니까? 아니면 회사를 예를 들어서 달서 무슨 개발이라든지 발족을 해서 할 겁니까?

○경영관리실장 김낙흠 이 주차장에 대한 이야기입니까?

류광현위원 전체 앞으로 경영수입사업을 하는데...

○경영관리실장 김낙흠 전체적인 이야기는 아직까지 검토가 안 되고 있습니다마는 이 주차장에 대해서는 앞으로 우리 공무원을 채용해서 할 것인지 아니면 특정한 업체를 선정해서 관리위임을 할 것인지 아직까지 확정을 안 지은...

류광현위원 조례로 정해야 될 것 아닙니까?

○경영관리실장 김낙흠 예. 조례로 정해야죠?

류광현위원 덧붙여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조례로 정해서 공무원이 계속하면은 뭐 하니까 조례로 해서 회사를 하나 설립하는 방법을 몇 가지 해서 그런 쪽으로 유도해서 했으면 하는 생각이 납니다.

○경영관리실장 김낙흠 서문시장 같은 데도 유료주차장을 시에서 건축을 해서 대구시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를 하도록 위임을 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우리도 그런 방법으로 하든지 아니면 공무원이 직영을 한다든지 두 가지 방법이 있겠습니다.

류광현위원 겸해서 재활용 분리하는데도 같은 경영수입사업으로 해서 제가 생각할 때는 예를 들어서 의정회라든지 주어버리면 의정회는 각동에 의원들이 있으니까 거기에 홍보해서 재활용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가급적이면 그런 쪽으로 해서 의정회라도 수입은 안 볼 것 아닙니까? 거기 에서도 어떤 대표가 나와서 관리하는 방법으로 해서 일일 월급만 받아갈 수 있는 결산만 한다면은 개인 어떤 소득보다는 안 낫겠나 싶어서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또 감삼사거리에 주차장 결구 제2호선 나가는데 거기에 주차시설 1,2층이 아마 대구시에서 지하철을 2호선 나가면서 지하 1,2층을 주차장을 하겠다고 공모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자리라고 생각해서 차기 계획 할 때 그 쪽에 결국 알리앙스 예식장 바로 지하입니다.

그 쪽이 이현공단이 있고 성서공단있고 하니까 많은 인구가 아파트하고 밀집되어 있는데 땅이 우리 것 되지 않습니까?

우리 돈으로 한다면 지하철 공사 할 때.

그때 검토해 보시고 경영수입이 있나 없나 하는 것을 검토를 해 달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간사 예병조 두 번째 두류동 공용주차장이라고 되어 있는데 사업비가 5억7,600만원입니다.

그런데 월 50만원 수입인데 차 대수가 34대입니다. 통상적으로 봤을 때 시내 주차하면 월 10만원 이상입니다.

도대체 계산을 어떻게 했길래 월 50만원 차가 5대만 주차해도 50만원이 되는데 요새 장기주차 한 달에 10만원 이상입니다.

그렇게 까지는 못 받는다고 하더라도 34대를 대는데 월 50만원 밖에 안 됩니까?

이상한 계산이 나오네요? 이거 어떻게 계산을 했습니까?

○경영관리실장 김낙흠 이것은 관리비라든지 이런 것 지출할 것을 다 제하고 순수한 수입금만 해서 그렇습니다.

여기에는 아직까지 완전히 구성이 안 되었습니다마는 앞으로 조례라든지 확정이 되면 이 내용은 추정치이기 때문에 좀 달라질거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배종암 다음 질의하실 위원 님?

216페이지.

류광현위원 대구은행 1년에 243만원인데 계약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경영관리실장 김낙흠 3년간 계약으로 하는데 매년 갱신계약을 합니다.

류광현위원 올해 좀 많이 받죠?

○경영관리실장 김낙흠 이것은 우리 조례상에 산출근거가 있기 때문에 그 계산방 법에 의해서 산출했는 금액입니다.

평수가 6,7평 채 못되기 때문에...

○간사 예병조 1층에 보니까 여행사가 있던데 여행사가 무료로 해 줍니까? 여기 임대료가 안 나와 있는데.

○경영관리실장 김낙흠 여행사에도 우리 구하고 계약해서 금액이 돈은 얼마 안 됩니다마는 자리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는 국 공유재산임대수입으로 아마 합쳐서 넣어놓은 걸로 생각합니다.

○간사 예병조 왜 따로 구분을 하지 않고 그렇게 해 놓았습니까?

○경영관리실장 김낙흠 여행사 수입은 금년에 되었고 금액이 미비하기 때문에 다른 데에 합쳤지 싶습니다.

별도로 저희들이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간사 예병조 수입이 있기는 있죠?

○경영관리실장 김낙흠 예. 있습니다.

○간사 예병조 실적이 있습니까?

○경영관리실장 김낙흠 예. 그것은 저 도 서울갈 때 열차표를 몇 번이나 구입을 했습니다마는 공무원이라든지 민원인으로 오셨던 분들이 거기에서 많이 구입을 합니다.

상당히 편리합니다.

우리 달서구 관내에는 여행사가 가까운 데에 없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것을 알고 일부러 찾아오시는 분도 있고 민원 보러와 가지고 팻말을 보고 바로 구입하는 사람도 있고 이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한정수위원 관광버스도 자기들이 알선을 해주고 합니까?

○경영관리실장 김낙흠 예. 그것은 여 행사에서 나와 있기 때문에 부수적으로 열차표도 해주고 관광버스 예약이라든지 그런 것도 상호연락해서 하는 수가 있습니다.

한정수위원 구청하고 계약해서 합니까?

○경영관리실장 김낙흠 자리활용에 대한 것은 구청하고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간사 예병조 거기에 대해서 한 가지 더 물어 봅시다.

여행사 임대를 할 때 수의계약을 했습니까? 아니면 수의계약으로 한 사람 지정해 서 했습니까?

○경영관리실장 김낙흠 정확한 금액은 제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수의계약으로 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간사 예병조 특혜가 많이 있다고 들었거든요. 지금 구청에 어느 분하고 연관되는 분이 있죠?

○경영관리실장 김낙흠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저희들하고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공무원들이 또 주민들이 상당히 불편을 느껴가지고 몇 년 전부터 우리 구청에서도 열차표를 예매해 주는 창구를 만들어 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수차 건의가 있었는데 철도청하고만 민원실하고 예약이 되었지 실질적으로 여행사하고 이야기가 안 되어 있었는데 언젠가는 여행사하고 접촉이 되어서 하고 있습니다.

한정수위원 지금까지 실적을 참고자료 로 제출해 주십시오.

○위원장 배종암 계약관계 서면으로 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관리실장 김낙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배종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217페이지.

예. 최학득위원님.

최학득위원 전산 교육관계 지금 많이 전산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인력감축은 안 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전산계장 박상무 그것은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우선 전산화가 되면은 인력이 감축이 된다고 분명히 이야기했겠지만 일이 더 늘어나는 부분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사실 세무과에나 징수과에 전산화가 많이 되어 있습니다.

많이 되어 있지마는 그 사무실 일 자체가 전산화가 안 되면 사실 업무자체를 처리하기가 힘듭니다.

그리고 업무량은 계속 늘어나는데 사람은 계속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전산화가 안 되면 그 사람 수 가지고는 작업이 안 된다고 봅니다.

지금이라도 기계를 뜯어낸다고 하면 세무과라든지 아니면 체납업무가 전부 전산화가 되어 있는데 체납업무 작업 자체도 거의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최학득위원 우리가 생각하기로는 전산화가 되면은 인원이 감축이 되어야 원칙이 아닙니까?

○경영관리실장 김낙흠 예. 맞습니다.

전산화가 되기 이전에는 완전히 체납정리 라든지 이런 것을 수작업을 하지 않았습니까?

88년도에 우리 구가 개청될 당시에 인구가 불과 27만정도 밖에 안 되었습니다마는 지금은 거의 50만 가까이 배가 늘었지 마는 전산화가 안 되었다면은 그 당시에 현 인력으로 일을 해 왔다고 그러면은 공무원은 배가 늘어나야 제대로 일을 처리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데 공무원 수는 그만큼 늘어나지 않는 대신에 장비가 늘어나 가지고 많은 일을 도와 주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류광현위원 국공유재산 임대 수입자료 120건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재활용 매각수입 이것은 무엇입니까?

○경영관리실장 김낙흠 청소관계입니다.

류광현위원 무슨 청소입니까?

○경영관리실장 김낙흠 재활용 차에서 나오는 파는 것 병이라든지 휴지라든지 매각수입입니다.

류광현위원 동하고 구청하고 따로 합니까?

○경영관리실장 김낙흠 동에서 했는 것 하고 구청에서 했는 것하고...

류광현위원 구청은 어디에서 재활용품을 가지고 옵니까?

○경영관리실장 김낙흠 이거 아마 동에서 직접 처분했는 것하고 구에서 직접 처분 했는것하고 구분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 합니다.

류광현위원 어허. 이거 그러면 구청것이라고 하지말고 전체 것이라고 통계를 해 서 내야 되지.

그런데 작년에 현재 96년도 10월 현재까지인데 이거 동별로 다시 빼 주십시오.

동별, 구청별, 품목별로.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구청에 오만상 내 놓고 동에 차는 20대 가지고 가서 만약에 3,500만원을 20대가 나누어 먹기 시작하면 하루에 몇 십억씩 법니까.

그러니까 한 달에 동에 얼마나 나가느냐 하면 동에 지출되는 경비가 재활용차 한 대에 300만원씩 나갑니다.

기사하고 차량유지비라고 300만원씩 나가는데 전부 다 두드려 엎쳐서 300만원이 뭡니까?

데이터를 내 봐야 하니까 그래야 우리가 동에 가서 지적을 할 수 있으니까.

○위원장 배종암 다음 질의하실 위원 님?

218페이지.

(「넘어갑시다」하는 위원 있음)

○간사 예병조 전산계획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이것은 아주 전문분야라서 묻기가 거북합니다.

300명 되어 있는데 구청직원이 교육을 시킵니까?

아니면 다른데 위탁해서 교육을 시킵니까?

○경영관리실장 김낙흠 지금은 구청직원이 여가시간을 이용해서 교육을 시킵니다.

예산상에 위탁교육을 시킬려고 했습니다마는 예산이 삭감되었기 때문에 부득이 우리 구의 직원이 기초적인 사항만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위원장 배종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91페이지.

류광현위원 구청장 소규모 사업에 대 해서 구청장이 장애인쪽에 신경을 많이 쓰시는데 이것은 물론 신경을 써야 하지만 이것은 단독사업이 아니지 않습니까?

○경영관리실장 김낙흠 이것은 우리 구청 청사내에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공사입니다.

류광현위원 세 번째 태극단 독립운동 기념탑 이것은 무엇입니까?

○경영관리실장 김낙흠 이것은 대구상고 입구 안에 있는 태극단 독립운동 기념탑이 있는 모양인데 그걸 관리를 제대로 안 해가지고 그게 허술하고 이것도 하나의 문화재라고 봐서 우리 구청에 석장승이라든지 고인돌이라든지 여러 건 안 있습니까?

이것도 상당히 오래된 것이고 하니까 또 독립운동과 관련된 것이니까 주변을 정리하고 울타리도 만들고 조경을 했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서재홍위원 주민생활편익사업이 장애인 문제를 떠나서 전부다 월배하고 성서에 집중으로 다 되어 있는데 뭐 어디 청장님은 월배하고 성서쪽은 효자들이고 솔직히 이야기해서 송현하고 두류동, 성당동은 서자들인가 어떻게 해서 보면 월성동 월성교, 월성동 진입로, 성서공단 체육시설, 송현주공아파트 동편 이것도 상인동입니다. 그리고 월배고 또 성당1동 하나 있네요.

그 다음에 대천동, 유천동, 와룡공원, 월성동 전시만시 백구소주고 이거 뭐 다른 데는 서러워서 어떻게 살겠어요.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경영관리실장 김낙흠 예. 이 문제는 어제 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도 거론이 된사항입니다.

사실상으로 저희들이 이 문제관계 때문 에 성서지역과 월배지역 우리 달서구가 개청되고 난 이후에 시 보조사업이든 구직영 사업이든 모든 사업을 총 망라해가지고 파악을 해 본 결과 크게 나누어서 성서지역의 경우에는 약 1조2,000억원이 투자가 되었습니다마는 월배지역은 불과 8,500억 원인가 그래서 실질적으로 월배지역에 비해서 지금까지 성서지역은 약 50%가 더 투자가 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 사업 선정문제에 대해서는 어떤 특정지역을 꼬집어서 하는 것이 아니고 객관성있게 동이면 동 단위에서 요구가 올라온 것을 근거로 또 구에서 집중민원이라든지 여러 분야에서 이야기되고 있는 것을 판단을 해서 결심을 맡아서 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성당동이라든지 두류지역이라든지 송현지역이라든지 이런데는 기존 부락에는 일거리가 적고 또 월배지역에는 일거리가 너무나 많아서 이런 현상이 나타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고 특히나 성서는 대단위 주거단지라든지 공단유치라든지 이런 걸로 인해서 겸사겸사 해서 일이 많이 진척이 되었기 때문에 다른 지역에 비해서 일거리가 적어서 그런 것이지 청장님이 특정지역을 두둔해서 일을 더 많이 해주고 이쪽 지역은 빼버리고 이런 것은 아니지 싶습니다.

동단위에 동장재량사업비가 요구되는 것을 보면은 실질적으로 4,000만원씩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 돈이 연말까지도 다 집행을 못하고 일부 잔액이 남아서 돌아가는 이런 내용들도 많이 있습니다.

한정수위원 경영관리실장님 방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재정위원회에서 다루었다고 하시는데 사실상 이것은 우리 구청 입장에서 볼 때 성당, 두류, 송현있는데 두류하고 성당같은 경우에는 도시계획이 된지가 근 40년 됩니다.

그 40년 30년 이전에 기 도시계획이 되 어 있는데 그것은 최소 해주고 이것은 형평에 안 맞습니다. 가사 성서다 월배다 남구 있다가 넘어오고 큰 사업을 하면 좋은 데 이것이 상대적으로 계속 밀립니다.

해서 이것은 크게 할 것 없습니다. 성당이나 두류는. 소방도로 내주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은 계속 밀리고 여기에 대단위 대곡지구라든지 여기에는 엄청난 돈을 전부다 거기에 집중시키고 그런 식으로 하면 성당권 두류권 같은 경우에는 30년 전이나 지금이나 언젠가도 해결이 안 됩니다.

이게 선순위, 후순위를 정해서 이번에 5개년계획도 마찬가지입니다.

소방도로 같은 것은 아예 생각도 하지 않고 이런 식으로 가는 것 같으면 이게 언제 해결을 봅니까?

계속 밀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집중적으로 기 먼저 된 것은 선순위로 해서 해 주고 그런 식으로 되어야 되는데 돈으로 따지면 성당권에는 성서나 월배쪽에 비하면 이것은 완전히 하나도 지원이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충분히 감안을 하시고 그렇다고 하는 것을 아시고 만일 이 쪽에서 모두 오래 살고 해서 말이 없다 뿐이지 만약에 들고 나온다면은 상당히 문제가 따릅니다.

그러니까 그런 점을 감안해서 앞으로 사업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우선해봐야 돈 몇 푼 듭니까?

큰데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길 하나 내는 것 여기 갖고 놓으면 소방도로 다 뚫습니다.

그런 과정인데 이게 계속 밀리고 있다면 문제가 있습니다.

○경영관리실장 김낙흠 그 문제에 대해서는 예산편성이나 사업설명시 주관부서하고 협의해서 지역적인 안배에 신경을 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배영칠위원 똑같은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사실상 송현지역과 성당, 두류지역, 송 현지역은 옛날에 구획정리를 해서 40%, 50% 땅을 주민들이 내 놔서 그렇게 되었는 것이고 두류나 성당지역도 많이 투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송현이나 두류나 성당은 요구가 없다고 그러는데 사실상 아시다시피 저도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캔슬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은 어떻게 이야기하느냐 하면 내는 세금은 다른 동네보다 더 많이 낸다 이겁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지역발전이라든지 지역에 투자되는 비율은 적다는 것을 많이 느끼고 있는데 이것은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됩니다.

물론 월성동 같은데 5m, 10m포장하는 것은 곧 다시 새로 개체해야 됩니다.

물론 지금 다니기 불편해서 다시 포장해 서 하지마는 언젠가는 또 필요없는 투자가 되는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감안해서 해야 된다는 것을 다시 지적합니다.

○위원장 배종암 예. 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범택위원 222페이지 동장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8억인데 각 동당 사업으로 4,000만원 계상되었는데 청에서 동으로 일괄적으로 내려줍니까?

아니면 동에서 계획을 세워서 요구를 합니까?

○경영관리실장 김낙흠 동장재량사업비 예산편성기준상에 동당 4,000만원씩 해서 8억을 우리 구 예산에 풀로 계상을 해 놓 았습니다마는 상·하반기로 나누어서 각 동장으로부터 자기 관내에 소규모 사업을 해야 될 것을 선정을 받아서 건설과에서 조정을 해서 예산을 재배정을 해 주면서 집행은 동장을 바로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우범택위원 각 동에 공히 계획 예산 대 지출은 보니까 공사를 그만큼 안하는 편인데 엄격하게 따지면 동장님들이 관내에 일을 할 곳이 도로포장이라든가 하수도, 가로등이라든가 보면 많습니다.

그런데 동장님들이 일을 크게 안 한다 이런 문제가 있는데 구청에서 실장님의 의견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영관리실장 김낙흠 이 문제에 대해서는 물론 예산총괄은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업선정관계, 사업의 선정 보고관계 이런 것은 동장과 해당 주로 건설과 입니다마는 건설과 하고 이루어져서 예산을 재배정해 주고 있습니다마는 동단위에서 사업추진이 빨리 빨리 되지 않고 있고 지금 불과 연말까지 한달 반정도 밖에 남지 않았는데 날씨가 추워지고 콘크리트 공사라든지 이런 것은 할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우려가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도 주관 부서를 통해서 빨리 촉구를 해서 금년도에 계획된 사업은 빨리 마무리를 지을 수 있도록 재촉구를 하도록 그렇 게 하겠습니다.

서재홍위원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28페이지에 보면 본동에는 집행액이 35만원 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그거 한다고 하지마는 35만원 같으면 전체적으로 4,000만원에 대해서는 약 1%도 안되는 것이고 또 2,896만원이라고 해서 예산재배정이 내려왔는데 이렇게 밖에 안 되는 것 같으면 이것은 그 동에 동장의 근무태만인가 직무유기인가 도무지 이해를 할 수 없습니다.

○경영관리실장 김낙흠 조금전에 말씀 하신 본동에 대한 것은 건설과에서 예산을 배정해 준 것은 2,896만원입니다마는 그 중에서 집행된 것은 35만원이고 2,861만원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이번에 감사자료를 수합하면서 이런 수치가 나오기 때문에 동단위에 확인한 결과 지금 공사를 시행중에 있고 돈만 지출이 아직 안 되었다 뿐이지 이 돈에 대한 것은 기 발주를 해서 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위원장 배종암 거기에 대해서 이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이천옥위원 수고많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이 부분은 본동이니까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동장님에게 연초에 4,000만원에 대한 예산을 물었습니다.

분명히 우리 의회에 재량사업비로 4,000만원 내려갔는데 그걸 아십니까라고 물으니까 전혀 모르신다고 하시더라고요.

분명히 내려갔습니다라고 하니까 안 내 려 왔다고 해요. 그래서 내가 이번 하반기 에 회계담당에게 그 이야기를 물었어요.

저희들 본동은 사실 외부로 볼 때는 별 그게 아니지만 내부적으로는 공사를 할 곳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걸 꼭 구청에 일일이 보고해서 한다는 것보다는 동장재량으로 아니면 의원 재량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일이 너무 많기 때문에 제가 회계에게 물으니까 회계도 그런 지침사항이 내려온 것이 없다고 그러더군요. 그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영관리실장 김낙흠 그것은 조금전 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예산은 동단위 기준금액을 4,000만원으로 해서 20개 동에 8억은 우리 구청에 편성을 해 놓고 상·하반기로 나누어서 동단위에서 해야 될 재량사업으로서 예산에 계상되지 않는 사업중에서 집행해야 될 사업을 선정해서 건설과로 전부 보고를 받습니다.

그러면은 건설과에서 받아 본 결과 이것은 구청에 예산에 계상해야 할 것이다. 아니면 구청장 재량사업비로 할 것이다 라는 것을 제외하고 동장이 직접 할 수 있는 것은 전부 청장의 결심을 한목 받아서 예산을 재배정을 해 줍니다. 해가지고 집행관계는 동장이 바로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기준금액보다도 예산 재배정을 적게 받은 부서에 대해서는 동단위에서 뭐 그렇게 할 일이 없기 때문에 보고가 안 올라온 것이 아니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고 송현1동 같은 경우에는 4,500만원을 배정받아서 50% 정도 집행이 되었는가 하면은 본동같은 경우에는 불과 2,800만원밖에 집행을...

이천옥위원 아뇨. 2,800만원이든 4,000만원이든 간에 그 돈이 있다는 사실 조차도 모르더라고요.

제가 후반기에 회계에게 분명히 물었습니다.

동사무소에 찾아가서 이런 사실이 있는데 이걸 아느냐 물으니까 전혀 없다라고 하더라고요.

그 지침사항도 내려오지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경영관리실장 김낙흠 동장재량사업비에 대한 것은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니고 지금까지 죽 있어왔고 금년 1월8일날 우리가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사업비에 대한 집행계획이 이렇게 공문으로 만들어가지고 시달까지 해 두었습니다.

이걸 공문으로 받고도 모른다고 하면 예산서를 받고도 모른다고 하면 이것은 정말 앞으로 상당히...

이천옥위원 복사를 해서 주십시오.

회계담담이 그 서류를 찾으러 갔다가 못 찾고 도로 왔더라고요.

분명히 내려왔다고 그랬는데 안 내려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거 한 부 복사를 해 주십시오.

(장내소란)

류광현위원 예산서에 보면은 동장재량사업비는 동으로 얹혀있지 않습니까?

○경영관리실장 김낙흠 아닙니다. 예산은 구청에 풀로 되어 있습니다.

산출근거만 4,000만원 있고...

류광현위원 그러면 동장재량사업비가 아니네.

이름을 동장재량사업비라고 하지말고 구청장 재량사업비라고 해야 되지.

○경영관리실장 김낙흠 아닙니다. 이것은 동단위로 균등하게 해 주면 반도 안 쓰는 동이 있는가 하면 실질적으로 4,000만원 이상 쓸 수 있는 그런 동 여건도 있기 때문에 일단 전반적으로 저희들이 받아가지고 돈은 그렇게 내려 주는 것이지 8억에 대해서 구청에서 직접 집행하는 것은 한 푼도 없습니다.

류광현위원 동장재량사업비를 가지고 주민생활편익사업에 대해서 공원관리사무실 설치가 가능합니까? 어느 공원입니까?

성당2동?

책상 사주고 집기 이런 것 사줘도 됩니까?

동장사업비 가지고 승인을 이렇게 해 줘도 됩니까? 구청장이? 성당2동 222페이지 이것은 불법 아닙니까? 공원에 무슨 사무실을 만듭니까?

공원법에 걸리는데 이게 대공원입니까?

소공원입니까? 어린이공원입니까?

○경영관리실장 김낙흠 어린이공원입니다.

류광현위원 어린이공원에 관리사무실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 집집마다 다 해 줘야 되지.

동네마다. 공원이 몇 개 있는데. 무슨 말씀을 이거 법에 걸립니다.

어린이 공원 같으면 콘테이너 사다 주면 공원이 안 되고 건물행위를 전혀 못합니다.

거기에는 어른들이 놀 수 있는 평행봉도 못 세웁니다. 공원법에.

돈을 집행하면서 법을 위반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거 지적합니다.

또 상인1동 자율방법 초소 콘테이너 사 준 것 이것도 지적해 주십시오.

이거 설치장소가 어디입니까?

○위원장 배종암 공원이 아니고 바로 파출소 뒤에 공동 주차장 앞입니다.

류광현위원 공동주차장 앞에서 콘테이너를 그냥 묵인해 주는 것만 해도 대단한 것인데 이것을 사주고 앞으로 세금을 누구…

○위원장 배종암 이거 때문에 제가 상 인1동입니다마는 먼저도 말을 햇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먼저 황성기의원하고 자율방범초소 콘테이너 사라고 우리가 해 주었습니다.

이거 때문에 자문위원회에서 말썽이 많다가 덮어놓았는데 이거는 잘못 된 것이 있기는 있습니다.

분명히 콘테이너 사라고 황성기의원하 고 제가 돈을 다 주었는데 이렇게 해 놓았 다는 말입니다.

류광현위원 그러면 조사를 한 번 합시다.

왜냐하면 구의원이 법이 아니면 아무리 힘이 있더라도 집행을 못 하도록 하는 것이 구의원의 업무인데 구의원이 힘 있다고 관할 부서에 다니면서 행사를 한다는 것은 구의원 있을 필요가 없는 겁니다.

하더라도 못 하도록 관리감독을 해야 되는데 콘테이너 사서 길 가 놔 놓고 이렇게 할려면 우리도 콘테이너 한 두 개 사 줘요.

우리 동네도 콘테이너 댓개 사야 되겠어요. 여성회에 하나 주고 청년회 하나 주고 부인회 하나 주고 길가에 한 번 놓아 보자.

그렇게 되면 콘테이너를 앞으로 예산서 에 넣어야 되겠어요.

그런데 솔직한 이야기로 방법을 해주는 데 동네 한 쪽 귀퉁이 갖다놓은 것 묵인은 해 줄 수 있지. 예산을 준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 방법을 해 주니까 그저 못 본척만 해도 대단한 것인데 예산을 집행해 준다는 것은 엄청난 행위가 이루어 졌다는 겁니다.

콘테이너 관리를 절대 못 하도록 하십시오.

어느 집에 갖다놓았든 방안에 갖다놓았든 콘테이너에 대한 것은 못하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행정부에서 콘테이너를 남의 집안에 갖다 놓은 것을 찾아와서 사진 찍어서 내려라 올려라 허가하라 안 하라 하는 것 이것은 안 되잖아요.

어느 쪽은 이래하고 어느 쪽은 돈 주 고 하고 그러면 앞으로 구행정의 중심을 누가 잡는다는 말입니까?

어느 의원은 돈 받아서 하고 어떤 사람은 힘없는 동네는 자기가 사 놓은 것을 철거하라고 경고하고 벌금매기고 조사를 해서 콘테이너를...

건설과장 불러서 작년에 콘테이너 지적 했는 것 받아서 이거 승인해 주었는 것 틀림없이 건설과에서 해 주었지요?

구청장 사인 받아서 돈이 나갔을 것 아닙니까?

동장 마음대로 못 쓰는데. 두 건 다 내 역서를 받아 주십시오.

○위원장 배종암 그거 자료 제출 해 주십시오.

류광현위원 상인1동하고 두류동하고.

이렇게 해 놓으면 뭐가 문제가 되느냐 하면 우리 동네도 내가 보고 저 동네 해 주었는데 우리 동네도 해다오 하면 할 말 없잖아요.

이렇게 되면 온 동네 콘테이너 장이 됩니다.

안 그렇습니까? 이걸 막아야 될 사람들이 앉아서 구의원들이 와서 해 달라고 하는 것은 누가 했는지 확실히 확인해서 이것은 의회차원에서 해결을 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종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29페이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03페이지 231페이지. 예. 배영칠위원님.

배영칠위원 229페이지 인터넷 홈페이지 이용계획이 상세하게 나와 있는데 그러면 일반인들이 만약에 달서구에 있는 인터넷과 연결할 경우에 부호가 되어 있습니까?

○전산계장 박상무 230페이지 위에 보시면 있습니다.

한정수위원 K.R은 무엇입니까?

○전산계장 박상무 그것은 한국이라는 말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자체적으로 정했는 것이 아니고...

○간사 예병조 방금 보니까 이 자체가 1년 반 전에 것이 수록이 되어 있는데 컴퓨터 시대에 정보가 1년 반 전 것이 그대로 있습니다.

○전산계장 박상무 저희들이 이 작업을 의원님들 수첩을 받아서...

○간사 예병조 질문이 끝나거든 대답하세요.

수첩은 제일 처음에 나왔습니다.

○전산계장 박상무 의회사무국에 자료를 주어가지고 수정을 해달라고 이야기를 해 가지고 다시 수정 받았는 겁니다.

○간사 예병조 그리고 뒤에 위원나들이 라고 되어 있는데 거기에 보면 구정에 관한 질문 이거 전체 의원이 다 나와 버리는데...

○전산계장 박상무 그것은 임시회가 열 리면 몇 회 임시회 자료로 나갑니다.

○간사 예병조 인터넷이라고 하면 예병 조라고 두드리면 저에 관한 것만 나와야 되지 다른 의원들 것도 다 나온다는 말입니다.

○전산계장 박상무 그것은 의원 개인별로 나오는 것이 아니고 임시회면 임시회별로 나오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간사 예병조 그러면 전체 아닙니까?

○전산계장 박상무 전체가 나와야 되죠. 그러니까 50회 임시회때는 뭐가 나왔 다고 하는 것을 보여준다는 이야기입니다.

의원님이 언제 했다고 하는 것을 계속 의원 님에게 남겨 놓은 것이 아니고 50회 임시회 같으면 50회 임시회에서 어떤 질의 답변이 나왔다고 하는 것을 보여 주는 겁니다.

○간사 예병조 이게 용량이 자꾸 많아 질것인데 차라리 개인별로 하는 것이 안 낫습니까?

○전산계장 박상무 그 자체를 의원별로 하는 경우와 회기별로 하는 경우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저희들이 자료 자체를 의원님별로 계속 남겨두는 것도 좋습니다.

그런데 단 그것은 지금 우선 보시면 화면 이 자체가 금방 나오는 것처럼 보이지마는 실질적으로 이게 전부다 컴퓨터에 전송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자료가 많으면 많을수록 떠오르는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립니다.

내가 자료를 많이 넣어 놓는 것이 좋을 것이냐 그건 사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렇게 되었을 때 자료 자체가 많으면 한 5분 걸린다는 겁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안 보고 그냥 지나가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자료를 짤막짤막하게 갖다 넣어 놓습니다.

그래서 찾아서 보도록 해야 되지 예를 들어서 예위원님 자료를 한 다섯페이지 정도 물량을 넣어 놓았다고 그러면은 그 사람들 다섯페이지가 다 나올 때까지 기다려 주어야 됩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그걸 꼭 다 보고 싶어서 기다려 주는 것이 아니고 아 이거 이만큼 시간이 걸리면 이거 잘 안 되는 모양이다 다른데로 넘어가버리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실질적으로 한 번 보셔야지 그리고 사진도 크게 들어가면 보기는 좋은데 크게 들어가버리면 그만큼 속도가 많이 떨어집니다. 그러면 보는 사람은 싫증을 느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진같은 것도 적게 넣고 자료도 단계 단계별로 넣는 겁니다.

○간사 예병조 그러면 저에 대한 것만 볼려고 인터넷에 연결을 시키면 의원것이 다 나오네요?

○전산계장 박상무 전부 다 나오는 것 이 아니고 회기단위로.

○간사 예병조 제 이야기는 뭐냐 하면 실질적으로 광범위하면 답도 너무 짧기 때문에 일반인들도 이해하기가 힘들고 그리고 질의했는 것도 너무 간단명료하기 때문 에 차후에 나온 것은 안 나온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좀 넓게 해야 되는데 다른 의원들 것은 빼버리고 각각 개인의원 인터넷을 활용하도록 만들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전산계장 박상무 그걸 할려고 하면 기업쪽에 지금 홈페이지를 만드는 형식으로 의원별로 홈페이지를 만들어 주어야 가능하지 지금 현재는 자료량이 굉장히 광범위합니다.

한 번 의회가 열리면 이 만한 책자가 나옵니다.

이걸 컴퓨터에 다 집어넣을려고 하면 굉장히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 은 어느 자료를 이용하느냐 하면 자치달서지에 나온 질의답변 내용 그 자체가 들어갑니다.

○간사 예병조 올해인가 예산승인 받을 때 기기 많이 구입했죠? 총 8,000만원인가 기억하고 있는데.

○전산계장 박상무 인터넷 쪽에 3,000만원입니다.

기존예산하고 3,000만원입니다.

인터넷에 대해서 8,000만원씩 들어갈 것이 없습니다.

○간사 예병조 그러면 그 기기를 사기 위해서 이 설명을 한 번 했습니다. 연막작전을 써 버렸네요.

작년에 올라왔는데...

전산계장 박상무

작년에 안 올렸습니다.

안 올리고 올해 추경에 올렸습니다.

○간사 예병조 본 예산에 안 올렸습니까?

○전산계장 박상무 안 올렸습니다.

추경에 올렸습니다.

○위원장 배종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우범택위원님.

우범택위원 동장재량사업비 계획을 올려서 하라고 하니까 동장님들이 하다가 하기가 번거롭고 해서 제가 보니까 실적이 아주 저조합니다.

4,000만원 공사 한도내에서 계획을 올리라고 했는데 그저 약식으로 우리 동네도 했다는 식으로 내가 보니까 조그만하게 1,100만원씩 1,000만원씩 이렇게 했는 것도 더러 많네요?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하는 것도 좋겠지 마는 동장에게 현금을 바로 목을 지어서 내려보내가지고 사업을 시키는 것이 어떤지 물어봅니다.

○경영관리실장 김낙흠 그런데 그 문제 에 대해서 아까도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동 단위로 봐서는 실질적으로 2,000만원만 줘도 우리는 쓸데가 없다고 하는 동도 있고 5,000만원을 주어도 모자란다고 하는 그런 동도 있는데 동장이 바로 빼서 예를 들어서 하수도뚜껑이라든지 도로가 일부가 파손이 돼가지고 차량의 소통에 지장이 있다든지 이런데 쓸 수 있도록 200만원씩을 현금으로 바로 각 동에 내려주었습니다마는 이 돈도 제대로 못 쓰는 경우가 많이 있고 동단위에서 사업을 선정해서 올리는 것은 계획을 수립하는 거창한 것이 아니고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노폭이 얼마인데 인도블럭 포장을 하겠다 콘크리트 포장을 하겠다 이런 식으로만 선정해서 올라오면 건설과에서 봐가지고 아, 이것은 예산사업으 로 기 책정이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너희가 하지 마라 다른 것으로 올려라 이런 식으로 조정을 할 수 잇는 그런 기능이 있는데 잘못하다가보면 건설과는 건설과대로 사업을 선정해버리고 동은 동대로 해버리고 또 주민들이 진정을 한다든지 해서 청장재량사업비로 한다든지 하면 혼란이 생길 그런 사항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업을 주관하는 과에서 이것은 크고 하니까 우리가 이미 계획을 하고 있다 너희는 여기서 제외해라 이렇게 교통정리를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동장님들이 판단을 해서 얼마정도의 선에 사업을 금년도에는 어떻게 할 것이다 하는 것을 나름대로 선정해서 그거 한 번 보고해서 올리는 것은 성의만 있으면 되는 것이지 크게 문제되는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4,000만원을 바로 동단위로 내 려놓으면은 아예 안 쓰고 사장시켜놓는 동도 있고 어떤데는 4,000만원을 초장에 다 써버리고 우리 돈 없다고 더 달라고 하는 데도 있고 한데 이게 지역적인 안배라든지 균형적인 면으로 본다고 그러면은 총괄적으로 하는 것이 오히려 효율적이 아니겠느냐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범택위원 그런데 저희들은 동네가 고향이 아닙니까? 그래서 나가면은 하수도 막혔다고 뭐 이야기하고 또 인도 소방도로 덧씌우기 이런 것도 뭐 해 달라고 등등 저희들한테 이야기하는 것도 더러 있습니다.

차량방지턱 같은 것 이런 것이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4,000만원 범위를 동장님 이 알고 있는지 몰라도 알지 싶으네요.

공사를 하기는 했는데 이것말고 여타 요소 요소 시급한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번 말씀을 드려봅니다.

○경영관리실장 김낙흠 물론 동장님에 따라서는 활동을 많이 하시는 분도 있고 안 하시는 분도 있고 구의원님들께서도 관내 사업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건설과를 찾아가고 또 동장을 통해서 요구를 하고 하시는 분도 많이 있습니다마는 사실 이것은 일을 많은 사람의 노력 여하에 따라서 사업도 많이 가고 일도 더 많이 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하여튼 저희들도 동장회의를 통해서 가능하면 기준된 금액 정도는 쓸 수 있도록 의원님들과 협조해서 사업도 선정하도록 재촉구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배종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32페이지.

○간사 예병조 이거 감사하고는 조금 틀리는데 선택용 용해성 염료 이거 환경보호과에서 했는데 작년도 매일신문에 났는 기사를 본 적이 있는데...

○경영관리실장 김낙흠 이게 저희들한테 제안 채택이 되기 이전에 신문에 보도가 된 바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 보도라는 것은 저 사람들이 미리 정보를 캐치해서 보도를 하는데 우리가 자료를 수합을 하고 논문을 쓰고 현장확인을 하는 과정에서 이게 사실상으로 환경청까지도 이 내용이 언급이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정식으로 채택된 것은 금년도에 저희들이 종합적인 자료 사진까지 만들어가지고 ...

○간사 예병조 전국적으로 처음이죠?

○경영관리실장 김낙흠 예. 전국적으로 처음입니다.

○간사 예병조 제가 알기로는 간단한 기구가지고 오·폐수를 측정하는 것 아닙니까?

○경영관리실장 김낙흠 예. 그렇습니다. 기름이 유출이 되었나 안 되었나 하는 것을 육안으로 볼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하는 그런 겁니다.

○간사 예병조 일반 직원입니까?

○경영관리실장 김낙흠 환경지도계장하고 직원하고 두 사람이 공동제안을 했습니다.

지금까지는 기름유출여부를 확인을 할려고 하면 채수를 해서 환경보건연구원에 갖다 주어서 거기에서 결과가 나올려고 하면 적어도 삼사일 늦으면 일주일까지 걸리는데 현장에서 삼사분 정도 시험을 하면 아, 여기는 무슨 기름이 현재 유출되고 있다 그러면 추적해서 빨리 찾아낼 수 있는 그런 방법입니다.

○간사 예병조 이런 부분은 많이 발굴해서 상 많이 주어야 되겠습니다.

○경영관리실장 김낙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금액 자체도 적다 해서 내년도에는 규칙을 개정해서 한 백만원정도 주어가지고 공무원들의 좋은 머리를 활용을 좀 하도록 청장님의 지시도 있었습니다.

○위원장 배종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배영칠위원 이 내용을 이용한 실적을 배부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배종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영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감사일정은 이것으로서 종결하고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문화공보담당관실과 민원봉사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8시17분 감사종료)


○출석위원 (11인)
裵鍾岩芮秉祚崔鶴得柳廣鉉李鍾鶴
裵榮七李千玉韓正壽徐在洪廉五溶
禹凡澤


○출석전문위원 (1인)
黃正瑾


○출석공무원 (30인)
總務局長金鳳遠
企劃監査室長金致權
經營管理室長金洛欽
文化公報擔當官金太圭
總務課長朴弘祐
民願奉仕課長金性浩
稅務課長崔相坤
徵收課長朴聖俊
民防衛災難管理課長李相明
聖堂1洞長趙暻熙
聖堂2洞長成洛京
頭流1洞長손석
頭流2洞長姜茂樹
頭流3洞長金善浩
本里洞長安承範
甘三洞長朴鎔佑
竹田洞長金鍾台
長期洞長金后來
利穀洞長郭性具
新黨洞長姜映寶
月城1洞長鄭海濟
月城2洞長崔武雄
震天洞長金炳勳
上仁1洞長金秉日
上仁2洞長文龍煥
上仁3洞長李珪煥
松峴1洞長金藏基
松峴2洞長崔晃吉
本洞長徐正律
電算係長朴相武


【참고자료】

1996年度行政事務監査資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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