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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서구의회

제52회 제1일차 운영위원회행정사무감사(1996.11.29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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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년도 행정사무감사
운영위원회행정사무감사회의록
제1일차

달서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의회사무국


일시 : 1996년 11월 29일(금) 9시30분

장소 : 2소회의실


(09시30분 감사개시)

○위원장 배영칠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제〔17조의 2〕와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제52회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정기회)운영위원회 소관 9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그러면 순서에 의거 의회사무국장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지방자치법〔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4〕와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2〕에 의거 실시하며, 허위 또는 위증이 있을시는 형사고발 됨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방법은 의회사무국장께서 제자리에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해 주시고, 선서문에 서명을 하셔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편의를 위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앉아계시고 저 혼자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김달수 "선서. 본인은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가 관계규정에 의거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6년 11월 29일

의회사무국 의회사무국장 김달수

○위원장 배영칠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운영위원회 소관에 대한 감사개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제출된 자료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김달수 의회사무국장입니다.

먼저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우리 의회사무국에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시고 지도·격려해 주시는 배영칠 위원장님을 비롯한 운영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회사무국 소관 96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순서는 첫째, 96의회 회기별 회의록 발간 내역과

둘째,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 중 타기관·단체행사 지원내역,

세째, 의원 국내출장 및 여비 집행내역,

네째,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 월별 집행내역,

다섯째, 의정활동비 예산집행내역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 96 의회 회기별 회의록 발간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96년10월30일을 기준해서, 회의록 총 발간부수는 570부에 1천8백2만2천원의 인쇄비를 지출하였습니다.

제46회 임시회까지는 회의록을 90부씩 발간하여 의원님 33부, 집행부 46부, 국회도서관 2부씩 배부하고, 나머지는 의회 보관분으로 남겨두었으나, 제47회 임시회부터는 타의회와의 상호업무교류차 시의회와 7개 구·군의회에 추가 배부하기 위해 총 100부씩을 발간하고 있습니다.

회의록 인쇄비용은 제44회 임시회 회의록 3백8십9만7천원을 비롯해 제1회 추경예산안 심사 건을 다룬 제47회 임시회 회의록 인쇄비 9백4만3천원 등 총 1천8백2만2천원이 지출되었습니다.

회의록 발간시기는 2페이지의 발간시기 내역과 같습니다.

다음은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 중 타기관·단체행사 지원내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 집행현황을 보시면, 총예산액 1억2천2백1십만원 중에서 4천3백4십4만2천원을 집행하고 7천8백6십5만8천원이 남아 있습니다.

그 중 타기관·단체 행사지원에 3백2십9만2천원을 집행했으며, 지원대상 기관·단체 및 집행금액은 배부해 드린 자료 3페이지에서 4페이지 내역과 같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의원 국내출장 및 여비집행내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내출장은 2회에 걸쳐 의원님께서 자료수집차 타의회 방문을 하셔서 2백만9천원이 지출되고, 모두 열일곱 분의 의원님이 참여하신 의원통일연수와 교육참가를 위한 출장여비로 4백1만원이 지출되는 등 총6백1만9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 월별 집행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는 96년10월말 현재 예산액 1억2천2백1십만원중에서 약 36%인 4천3백4십4만2천원을 집행하고 7천8백6십5만8천원이 남았습니다.

자료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집행금액중 임시회 및 상임위원회 활동시 급식비로 약 80.7%인 3천5백7만6천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참고적으로 집행잔액 7천8백6십5만8천원 중 50회 및 51회 임시회 기간 중 급식비 등으로 지출해야 할 금액이 1천4백5십만원이며, 앞으로 52회 정기회 회기 중 4천만원정도 예산이 추가로 소요될 것으로 보아 금년도 최종 집행잔액은 2천4백만원 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의정활동과 관련한 예산집행내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7페이지 자료를 보시면, 96년10월말 현재, 의정자료수집 및 연구비로 매월 3십5만원씩 정액으로 지급되는 의정활동비는 예산액 1억3천8백6십만원 중에서 1억1천5백5십만원을 집행하고 2천3백1십만원이 남았으며, 회의참석수당은 1억3천2백만원 중 4천9백2십5만원이 집행되고 8천2백7십5만원이 남았습니다.

국내 및 국외여비는 6천1백9십9만2천원 중 4천7백8십7만2천원 지출하고 1천4백1십2만원이 남았으며,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1억2천2백십만원 중 7천8백6십5만8천원이 남았습니다.

의장단 업무추진비 및 특수활동비는 각각 예산액 3천3백만원 중에서 2천5백8만7천원, 2천7백4십만원씩을 지출하고 7백9십1만3천원과 5백6십만원이 각각 집행잔액으로 남아있습니다.

이중에서 의정활동비, 회의수당, 의장단 업무추진비 및 특수활동비는 금년도 12월말까지 전액 집행될 경비이며, 국외여비에서 1천4백1십2만원,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에서 약 2천4백여만원이 금년도 집행잔액으로 남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96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부록] 96년도행정사무감사자료

(의회사무국 소관)

(끝에 실음)


○위원장 배영칠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종백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백위원 3페이지에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 중 타기관 단체 집행내역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집행되고 있는 지급기준이 있습니까?

○의회사무국장 김달수 지급 기준은 없습니다.

최종백위원 이것을 집행 할 때 운영위원장이라든지 의장님 재가 하에 지출되고 있습니까?

○의회사무국장 김달수 초청장이나 이것이 오게 되면 의장님이 여기에 얼마를 집행하도록 해 달라는 요구가 있으면 저희들이 합니다.

최종백위원 그런데 여기 내역을 보면 8월27일날 새마을지도자하계수련회는 30만원이 나가고, 자연보호구협의회 수련대회에는 20만원이 나가고, 이것이 형평에 전혀 안맞습니다.

그 다음에 4쪽에 보면 10월10일에 용산동청소년공부방개관식에는 2만2,000원이 나갔습니다. 이것이 화환 값도 안되거든요?

○의회사무국장 김달수 거기에는 벽시계를 해 줬습니다.

최종백위원 벽시계를 해 줬는데, 금액에 형평성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싶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10월13일에 향토문화연구원 개원식에 화환이 나갔는데, 향토문화연구원이 공공단체입니까? 개인단체입니까?

○의회사무국장 김달수 이것이 공공단체는 아닌 걸로 생각 됩니다.

최종백위원 이것이 문제가 됩니다.

왜 그러냐하면 의회차원에서 나가는 것은 공공단체에 화환으로 나가든지 금액을 초월해서 나가야 되는데, 다른 데는 전부 공공단체인데 향토문화연구원은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개인단체에 이렇게 화환이 나간다고하면 다른 개인단체에도 다 나가 줘야 된다는 결론인데, 국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의회사무국장 김달수 이 예산 집행관계는 저희들이 달서구의회로 초청장, 안내장이 옵니다. 오게 되면 의장님을 매일 한번씩 나오시기 때문에 의장님이 이걸 보시고 여기는 예를 들면 "여기는 화환을 해라, 여기는 벽시계를 사줘라" 그런 식으로 저희들에게 지시를 하면 그 지시에 따라서 예산을 집행합니다. 집행할 때는 언제든지 여기에는 의장명의가 아니고 달서구의회 공통 명의로 나갑니다.

최종백위원 이거 나갈 때는 최소한 운영위원장은 알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의회사무국장 김달수 그런데 이 행사가.....

최종백위원 추후에라도, 집행후에라도....

지금 운영위원장 이 내역 한번도 알았는 일이 있습니까?

○위원장 배영칠 없습니다.

최종백위원 이것이 문제입니다.

집행을 할 때에는 바빠서 보고를 못하는 경우가 있더라도 집행 후에는 운영위원장 정도는 알고 있는 것이 어떻겠느냐 싶습니다.

○의회사무국장 김달수 예, 맞습니다. 그것은 당연합니다. 그렇게 시정하겠습니다.

최종백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영칠 다음 예병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병조위원 예병조위원입니다.

방금 최종백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감사지적을 남겨 주도록 하십시오.

이 집행내역에 대해서는 앞으로는 의장님 혼자서만 아시고 사인할 것이 아니고 운영위원장도 알 수 있도록 감사 지적사항으로 기록을 해주십시오.

○의회사무국장 김달수 그것을 말씀 드리면 이런 것은 있습니다.

당연히 운영위원장님께 말씀 드려야 하는데 그것은 양해를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행사를 오늘 하는데 의장님은 나오셨고 운영위원장님은 안계셨기 때문에 연락이 안된다든지 전화로 연락이 되면 전화로 우선 말씀을 드리고 하겠는데 집행은 해야 되겠고 그런 것은 사후에 하더라도 그것은 양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병조위원 그것은 운영의 묘만 살리면 되거든요?

○의회사무국장 김달수 예. 결제된 것은 사후에라도 운영위원장님께 후결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배영칠 앞으로 공통의정추진비에 대해서는 의장님이 지시하더라도 앞으로는 운영위원장과 협의해서, 또, 운영위원장이 안계실 때는 사후에 연락을 하셔서 항상 운영위원여러분께서도 알 수 있도록 지적을 하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태성위원님....

정태성위원 방금 지적을 했다시피 그런 경비뿐만 아니라도 우리 운영의 묘를 살릴려고 하면 간사하고 운영위원장은 알아야 됩니다.

제가 한 1년 남짓하게 운영위원회를 맡아서 죽 보면은 대체로 어떤 사안이 있게 되면 의장실에 가서 의장한테만 결제를 맡고 그것으로 끝 내 버립디다.

그래서 그렇게 하다가 보니까 간사나 운영위원장이 사실은 로보트가 됩니다.

의회 뿐만 아니라 어떠한 단체에 있어서도 위에 장하고 바로 절충하게 되어버리면 밑에는 전부다 내용을 잘 모르면 바보가 되거든요. 그래서 같은 값이면 바빠서 부득이한 사정같으면 의장에게 결재를 받고 난 후에라도 사후처리라도 알려 준다든가 아니면 가급적이면 간사하고 운영위원장은 알아야만 되리라 생각합니다.

아까 지적한 그것 뿐만 아니라도 다른 분야에서도 그렇게 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봅니다.

○의회사무국장 김달수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배영칠 정간사님 질의해 주십시오.

○간사 정원경 솔직히 말씀 드려서 의회사무국은 우리 위원님들의 보조역할이랄까 의정 전반에 이렇게 저희들과 한집 식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조금 전에 정태성위원님께서 질문을 하신대로 실지로 우리가 의회이기 때문에 운영위원장이 있고, 간사가 있고, 이렇습니다.

다른 단체라고 하면 회장과 총무의 역할을 볼 것 같으면 어떤 회의 석상이라든지 의결을 거치면 회장이 총무한테 의논해서 집행을 하다가 보면 이 호흡이 실제 잘맞습니다.

본위원이 간사로써 1년 동안 돌이켜 생각해 볼 때 정말 동료 위원들한테 지탄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것은 본인이 무능한 탓도 있겠습니다마는 의장님은 회장이라고 보면 운영위원장과 간사는 총무역할인지 서기의 역할인지..... 총무역할은 운영위원장이 맡았다고 합시다.

그러면 서기 역할은 의회사무국에서 다 해 버리거든요.

그러면 전반적으로 돌아가는 내용을 사실은 너무 모르는 것이 많습니다.

그러다가 보니 초선 의원으로써 1년 동안에 배우고 느낀 점은 이제 조금은 감이 잡힙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과연 간사가 할 일이 뭔지... 혹시 단합대회 갈 때 심부름만 하는 것이 간사인지.... 피부로 느꼈습니다. 솔직히....

그래서 물론 본인의 역량도 중요하지만 최소한 사전에 수의가 있다든지 이렇게 했는 것같으면 조금 더 성실히 간사로서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그것이 이상 끝내겠습니다.

그리고, 6페이지에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 월별집행내역에서 우리 식구끼리 있으니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가령 식사관계도 우리 위원님들이 상임위원회별이라든지 전체 회의를 할 때 어느 식당을 운영했을 때, 아래도 모 식당에서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물론 이 공금이라는 것은 개인자산은 아니겠습니다마는 그래도 우리 구비이고 해서 위원님들이 식사하는 과정에 이렇게 다소의 그날의 분위기에 따라서 매상이 많이 오를 수도 있고 적게 오를 수도 있을 것입니다.

본위원이 알기로 한번 식사하는데 우리 33인 전의원들이 가면 식비가 얼마 쯤 듭니까?

○의회사무국장 김달수 원래 우리가 집행 할 수 있는 것은 1인당 3만원씩 해서 99만원입니다.

○간사 정원경 한 끼에 3만원입니까?

○의회사무국장 김달수 예.

(장내소란)

○위원장 배영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한가지만 지적 또는 건의하겠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지출 부분에 운영위원장과 간사에게 알려 달라고 하셨는데, 한가지 더 첨가할 것이 뭐냐하면 문서 접수 발송되는 것도 운영위원회에서 알아야 되겠습디다.

그래서 이것도 같이 지적사항에다가 문서 접수, 발송은 어느 정도 운영위원장을 거쳐서 의장에게 올라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면 좀 더 편리하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의회사무국장 김달수 위원장님께 한가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오고 나서부터 공문이 접수되면 의회에 공문이 접수되는데 대해가지고 우리 일반 행정적으로 사무국에서 바로 직원들에 해당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내가 전결을 합니다마는 의회부분에 해당되는 것은 제가 결제를 할 때 운영위원장님께 보여 드리라고 써 주는데, 지금 잘 되고 있는지 확인을 안해 봐서 모르겠습니마는 앞으로 의회에 관계되는 것은 반드시 운영위원장님이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결제를 하면서 그런 식으로 하고 있고, 하는데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운영위원장님이 한 삼일만에 한 번씩만 의회에 나와 주시면 그때그때 보여 드리면 이것이 많이 안 밀리고 그렇게 되는데, 영 안나오시고 그렇게 되어버리면 그런 것이 곤란하기 때문에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한 삼일만에 한 번씩 나와 주시든지 많이 바쁘시면 한 5일만에 나오시더라도 한 번씩 나와 주시면 저희들이 공문 오는 것에 대해서는 전부 사열을 맡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배영칠 예.

다음은 류광현위원님....

류광현위원 류광현위원입니다.

5페이지에 96년3월14일에 대전 서구, 원주시, 강릉시, 속초시에 의원들이 타의회 자료수집으로 갔는데 그 자료가 보관되어 있습니까?

의장실에 보관해 놓습니까?

○의회사무국장 김달수 이것은 출장갔다 오신 의원님들이 자료를 저희 의회에 제출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자료실에 다 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갔다 오셔서 자료를 주시면 자료실에 다 비치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 가셔서 책도 받아오시고 자료도 많이 받아 왔습니다.

류광현위원 타의회에 가보면 방문 선물을 하나씩 주는데, 우리 의회에서는 요사이 와서 방문선물을 전혀 안하는 것 같은데 앞으로 예산이 없습니까, 어떻습니까?

타의회에서 손님이 오시면 그냥 보내는 것보다 달서구의 상징을.... 우리도 전에 가서 받아 와서 진열해 놓은 것도 있는데, 제품을 하나 만들어야 될 것같습니다.

○의회사무국장 김달수 전에 예산에는 이것이 안되어 있었는데 저희들이 금년도 예산편성할 때에 여기에 대한 것을 한 450만원정도 예산을 편성해 놨습니다.

류광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영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번 감사에서 느낀 소감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 전 직원들이 혼연일체가 되어 우리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적극 지원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 드립니다.

한가지 아쉬운 점은 의정활동에 필요한 세미나 연찬회 등을 가질 기회가 적었다는 것입니다.

의회사무국장께 한가지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 집행시 운영위원장께 사전 또는 사후에라도 알려 주시고,

둘째, 내년에는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 예산 범위 내에서 의정활동에 필요한 세미나 연찬회 등을 많이 개최해 달라는 것입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번 감사를 계기로 우리 의원들과 의회사무국직원들은 서로 어려움을 이해하게 된 것같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양대 기관인 지방의회의 발전을 위해 의원들과 사무국 직원들의 긴밀한 협조와 지원으로 지방자치가 성공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가일층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강평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과 사무국직원 여러분들의 그간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 드리며, 96년도 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10시04분 감사종료)


○출석위원 (9인)
裵榮七鄭源慶鄭泰晟洪先童崔炳舜
崔鍾伯芮秉祚裵在會柳廣鉉


○출석전문위원 (1인)
專門委員許棉


○출석사무국직원 (5인)

議會事務局長, 金達洙

地方行政主事補, 金相烈

速記士, 黃羽英

地方電算員, 韓順天

地方通信員, 金重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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