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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서구의회

제52회 제6차 도시건설위원회(1996.12.13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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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회 달서구의회(정기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6호

달서구의회사무국


일시 : 1996년 12월 13일(금) 11시

장소 : 대회의실


의사일정

1. 97년도세입 세출예산(안)


심사된안건

1. 97년도세입 세출예산(안)(구청장제출)(계속)


(11시08분 개의)

○위원장 정만식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52회 대구광역시 달서구의회(정기회)제6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회의는 교통관리과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으며 의사 진행방법도 어제와 동일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의거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97년도세입 세출예산(안)(구청장제출)(계속)

○위원장 정만식 의사일정 제1항97년도 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교통관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관리과장 최영찬 위원 여러분!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교통관리과 소관 97년도 세입 세출 예산에 대한 총괄적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13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97년도세입 세출예산명목명세서(안)

(교통관리과소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만식 다음은 질의 및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391쪽부터 하겠습니다. 예. 정태성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성위원 일용인부임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대장 정리인부임이 있는데 거기는 한 사람도 별도로 채용을 했습니까?

○교통관리과장 최영찬 예. 그렇습니다.

정태성위원 교통유발부담금을 보면 구청에서 전부 확인을 해서 올라오는 줄 알고 있는데 그러면 이 사람은 정규직원이 아닙니까?

○교통관리과장 최영찬 정규직원이 아니고 일용인부입니다. 그러니까 정규직원이 일을 다 못 했을 때 보조자로서 할 수 있는 일을 맡아서 합니다.

정태성위원 현재 그러면 정규직원이 그 업무를 맡아서 있는데 이 사람은 완전히 보조를 한다는 그런 뜻입니까?

○교통관리과장 최영찬 그렇습니다. 지금 운영계 정규직원이 3명입니다. 3명인데 3명이 우리 세외수입 연간 18억 가까이 되는데 그 18억에 대한 감당을 다 못하기 때문에 분야별로 일용인부를 채용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때까지 죽 해 나오던 그런 일용인부입니다.

○위원장 정만식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예. 최병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순위원 교통전문직이라고 해서 봉급이 78만7,250원 12개월 해서 944만7,000원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떤 것을 두고 교통전문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교통관리과장 최영찬 교통전문직은 교통분야에 전담을 해 가지고 있는 분인데 우리가 현재 교통분야를 전담하고 있는 사람은 계명대학교 도시공학과를 나온 사람입니다. 현재 박사코스를 밟고 있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지금 시에서 전반적으로 각 구청별로 한 사람씩 채용을 하라고 해서 우리도 95년도부터 윤창원씨를 교통전문으로 채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하는 일을 교통영향평가라든지 그리고 버스노선 조정관계 그래서 교통과 관련되는 사항을 전문적으로 업무를 보고 있는 사람입니다.

최병순위원 그러면 이 사람은 매일 출근합니까?

○교통관리과장 최영찬 매일 출근합니다. 상시근무자입니다.

○위원장 정만식 다음 392쪽, 3쪽. 예. 김상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호위원 393쪽에 공공요금 제세에 계속검사 및 주소변경 미필과태료 우송료 그 밑에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우송료가 산출기초가 작년에는 130원 올해는 1,050원으로 해서 800건으로 되어 있고 산출기초가 작년하고 올해하고 틀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교통관리과장 최영찬 작년에는 일반 우편료와 등기우편료를 구분을 했고 금년에는 그걸 공통적으로 예산을 반영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는 걸로 생각됩니다. 1,050원은 등기 우송료이고 일반우편은 150원이고 그렇습니다.

김상호위원 꼭 등기로 보낼 필요가 있습니까?

○교통관리과장 최영찬 그런데 세금이기 때문에 본인이 나중에 안 받았다고 할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등기로 우송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상호위원 동으로 해서 통장들이 나누어주는 것 아닙니까?

○교통관리과장 최영찬 교통유발부담금 같은 경우에는 동에 이첩을 안하고 직접우송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신원섭위원 392쪽에 일반수용비에 기본사무용품비에 인원 당으로 해서 일률적으로 책정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교통관리과장 최영찬 관서당경비는 저희 과에서 임의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경영관리실에서 일괄적으로 인원을 비례해서 조정을 해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상호위원 그것은 저도 알고 있는데 다른 과에 인원에 비례해서 일률적으로 2만원씩 책정되어 있는데 그래서 이 산출관계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어떠한 성질로서 지불이 되는 것인지 그걸 알고 싶습니다.

○교통관리과장 최영찬 관서당경비는 각 과의 공통사항입니다. 이것은 그 부서단위의 운영을 업무를 운영하기 위한 하나의 사업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물건을 하나 산다든지.

신원섭위원 그러면 23명이라는 근거는 어디에서 나온 겁니까?

○교통관리과장 최영찬 23명은 우리 정규직원입니다.

신원섭위원 상당히 많네요?

○교통관리과장 최영찬 주차단속요원이 있기 때문에 실지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사람은 13명.

신원섭위원 그러면 어떤 쪽으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 이 금액을 산출했는지?

○교통관리과장 최영찬 그것은 어떠하다기보다도 과의 공통사항이기 때문에 과에서 예를 들어서 볼펜이라든지 뭐 전화기가 고장이 났다든지 각종 사무실에 필요로 하는 그런 사항을 결국 한마디로 말하면 사무실 운영비입니다. 이것은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부서별로 인원에 비례해서 경영관리실 예산부서에서 조정을 하기 때문에 우리 임의대로 할 수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신원섭위원 그러면 기타수용비는 어떤 성질의 것입니까?

○교통관리과장 최영찬 기타수용비도 우리가 민원을 처리하기 위한 예를 들어서 복사기가 고장이 났다든지 복사지 용지를 산다든지 하는 물품구입비입니다.

신원섭위원 물품구입비를 교통관리과에 징수를 비례해서 되어 있다 그죠?

○교통관리과장 최영찬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타 부서에도 참고로 해 주시면 이것은 공통사항이니까.

신원섭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만식 다른 위원? 없으면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394쪽, 5쪽에 대해서 질의하살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최병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순위원 394쪽에 부서운영업무추진비라고 해서 또 20만원이 있는데 이거나 앞에 기본업무 추진비나 같은 맥락이 아닙니까?

○교통관리과장 최영찬 부서운영업무추진비도 이게 각 과별로 공통적으로 부서단위로 추진비가 공통적인 사항입니다.

20만원은.

최병순위원 그러니까 기본업무추진비나 부서운영업무추진비나 같은 말 아닙니까? 앞에 말만 틀려서 그렇지 결과적으로 그 말이나 그 말이나 같은 말이지 싶은데요?

○교통관리과장 최영찬 기본업무추진비는 5만원씩 해서 전 직원에게 다 배정되는 것이고 그것은 정액으로 나가는 것이고 그 다음에 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 과에 그러니까 실과에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 나가는 겁니다.

최병순위원 그러면 5만원은 개인한테 나간다는 그 말입니까?

○교통관리과장 최영찬 예. 그렇습니다.

최병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만식 396쪽, 397쪽에.

김상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호위원 396쪽에 시설비가 시내버스 승강장 대기의자 설치가 작년에는 970만원인데 올해는 3,951만원 중에 2,900만원 정도 되었는데 시내버스 대기의자 설치비가 작년에는 개 당 10만원이고 올해는 32만원 또 승강장 대기의자 수선비도 작년에는 개 당 9만원인데 올해는 1만5,000원 그리고 교통안전시설물 설치에 볼라드 이게 어떤 겁니까?

○교통관리과장 최영찬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시내버스대기의자 설치관계는 우리가 금년에 여러 위원님들 보셨겠지만 세멘으로 해서 나무로 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좀 조잡스러워서 이것을 대곡지구하고 시범지역에 월배로하고 신당지역에 이런 지역이 좀 견고한 것으로 밑에 석회로 해서 위에 나무로 하는 것 지금 현재 중구에 가면 도로 가에 많이 설치를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좀 의자를 현대식으로 옛날에 그런 세멘으로 해서 만들어 놓은 조잡한 의자를 견고한 의자로 질적향상을 했는 택입니다. 그리고 대기의자 수선관계는 물가상승에 따라서 작년보다 조금 상향조정을 했는 것이고 그 다음에 교통안전시설물 볼라드라고 하는 것은 석재입니다. 예를 들어서 차를 지금 대곡지구에 가면 어린이공원을 설치를 해서 어린이공원에 입구에 차를 못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설치를 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둥근 형태의 석재로 만들어 놓은 사항입니다. 사진을 제가 담아놓은 것이 없는데 석재로 해놓으니까 보기가 좋습디다.

신원섭위원 그러니까 횡단보도 위로 차가 못 올라가도록 해 놓은 것.

○교통관리과장 최영찬 예. 맞습니다.

신원섭위원 시내버스 승강장에 하는 것을 물론 고급화하는 것은 좋습니다마는 한 개당 단가가 세배정도 더 많은데 이렇게 돈을 들여야 됩니까?

○교통관리과장 최영찬 금년에 중구에 설치를 했는 것을 참고로 해서 중구에서 설치했는 견적을 보고 우리가 예산을 잡았는 것입니다.

○위원장 정만식 예.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특별회계 625페이지에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626페이지 질의해 주십시오. 628, 9쪽 질의해 주십시오. 특별회계분야는 위원 여러분 질의하실 것 몇 페이지인지 말씀하시고 죽 훑어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손영일위원…

손영일위원 과장님 연일 고생이 많습니다. 전번 본위원이 감사 때도 건의를 드린 부분입니다만 사실 우리 관내에는 대형 노숙차량 때문에 주민들이 불편을 상당히 많이 겪고 있는 것이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앞으로도 대책이 시급한 그런 부분인데 지금 본예산에도 보면 전혀 계획이 없기 때문에 지금 주차장특별회계를 보니까 12%정도가 예비비로 돌려져 있는데 이 예산을 가지고 다음 추경에라도 어떤 특별한 계획을 세워서 지속적인 단속을 요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단속전담반을 구성해서 지속적으로 추진해 주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과장님이 계획이 있다든지 추진방향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교통관리과장 최영찬 손위원 참 염려를 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특히 대형차량 관계는 어제 오늘이 아니고 주로 주택가 주변 아파트밀집 지역에 주민들의 늘 고충을 저는 들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고를 받고 나갔을 때는 실제 우리 업무로서는 미안한 감을 느낍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그 지점을 정해서 손위원이 말씀하신대로 특별 전담반을 구성을 하겠습니다. 물론 예산에는 반영을 못 했습니다마는 우리가 주차장특별회계 예산에 예비비가 있기 때문에 특별히 전담반을 편성해서 주민들이 보다 쾌적한 그런 환경속에서 생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정만식 예. 최병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순위원 우리 달서구 1년에 불법주차료 과태료가 얼마 됩니까?

○교통관리과장 최영찬 연간 목표는 4만건을 잡았습니다. 4만건에 4만원씩 16억입니다. 그래서 부과는 18억정도 부과를 합니다. 그러나 부과를 하게 되면 연간 수입은 11억정도 보고 있습니다.

최병순위원 그러면 16억인데 실지 수입은 11억이다 그런데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하면 주차장에 대해서 돈 나가는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부과가 얼마되는지 싶어서 했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만식 김상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호위원 634쪽 시설비 주차구획선 정비가 2,000면인데 작년에는 주차구획선 설치비가 1만원씩 해서 2,000면이 올라 왔는데 올해는 정비로 나왔네요?

○교통관리과장 최영찬 정비하고 설치는 같은 명입니다. 작년에는 이름을 설치로 했고 금년에는 정비로 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는 4,000면을 했는데 금년에 또 우리가 2,000면을 했기 때문에 내년에 계획을 2,000면으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2,000면을 축소를 했는 겁니다.

김상호위원 축소를 했는데 작년에 3번 공한지 주차구획선 설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어느 부분에 설치를 하는 겁니까?

○교통관리과장 최영찬 예.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한지 주차구획선이라고 하는 것은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공한지에 대해서 언급이 되었습니다마는 각 동에서 우리가 공한지 활용계획에 따라서 공한지 조사를 했습니다. 해보니까 공한지를 가지고 있으면서 주차장을 활용하기 위해서 승낙을 받았을 때 소유자들이 승낙을 흔쾌히 잘 안 해 주어 가지고 기존 승낙이 된 데가 한 군데 있고 앞으로 승낙을 받아가지고 공한지를 주차장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주차구획선을 긋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주차구획선을 긋는 비용이 아니고 일단 공한지를 조성하고 주차구획선을 긋는 것하고 그러니까 설치비 및 주차구획선을 긋는 겁니다.

김상호위원 콘크리트 타설하는 겁니까?

○교통관리과장 최영찬 그렇죠. 레미콘 쳐 가지고 구획선을 긋고 하는 비용까지 다 가산된 겁니다.

김상호위원 그 위에 교통표지판은 우리 구에서 표시하는 종류가 무엇입니까?

○교통관리과장 최영찬 우리 구에서 하는 것은 그러니까 불법주정차 예를 들어서 불법주정차구역을 경찰에서 하는 것을 불법주정차구역 표시가 안 되어 있는 지역에 주민들이 신고가 많이 들어와서 불법주정차를 못 하도록 그러니까 입간판을 세우는 그런 것을 말 하는 겁니다.

김상호위원 주차단속에 필요한 표시입니까?

○교통관리과장 최영찬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만식 예.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예. 신원섭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원섭위원 633쪽에 포상금에 과년도 체납과태료 징수포상금이 어떤 성질로 지불이 되는 겁니까?

○교통관리과장 최영찬 금년까지만 해도 실제 몰라서 포상금을 못 주었습니다. 그래서 징수과, 세무과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과년도 체납세를 징수를 하게 되면 징수법에 의해서 포상금을 5%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우리도 전체 체납세 1억에 대해서 5%를 했습니다.

신원섭위원 그러면 어느 쪽으로 본청에 직원에 해당되는 겁니까? 아니면 동에 직원에 해당되는 겁니까?

○교통관리과장 최영찬 동, 본청 구분없이 체납된 사람에 대해서 체납세를 받는 사람한테 포상금이 나가는 겁니다.

신원섭위원 그게 이해가 안 가는 것이 동 전체 20개 동에 체납금액을 우수하게 많이 거두어 들인데 대해서 준다든가 하는 기준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기준이 있죠?

○교통관리과장 최영찬 어떤 기준은 없고 우리가 과태료 체납세가 20억이다 그랬을 때 과년도 과태료에 대해서 동에서 받든 구청에서 받든 받는 자에 대해가지고 포상을 주는 겁니다.

신원섭위원 받는 쪽에 주는데 제 이야기는 단체로 줍니까? 아니면 8백여명의 직원들이 과태료를 제일 많이 받은 직원 개인별로 주는 겁니까?

○교통관리과장 최영찬 개인별로 주는 겁니다.

○위원장 정만식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김상호위원

김상호위원 공영주차장이 상인동은 내년 2월준공 그 다음에 두류공영주차장은 내년 6월 준공예정인데 두류같은 경우에는 6월까지 가능하겠습니까?

○교통관리과장 최영찬 우리가 준공을 내년 5월로 보고 6월에 개장하는 걸로 해서 일단 예산은 반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산이 반영이 되어야만 운영이 될 걸로 생각되기 때문에 일단 예산에 반영을 했는겁니다.

김상호위원 두류는 현재 기초적인 입찰하고 다 되었습니까?

○교통관리과장 최영찬 두류공원이 입찰이 11일날 되어 가지고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업자가 선정이 되어 가지고 지금 대호주식회사에서 업자가 선정이 되어 가지고 지금 철거라든지 이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김상호위원 내년 5월까지 가능합니까?

○교통관리과장 최영찬 예. 가능합니다.

○위원장 정만식 신원섭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원섭위원 아까 질의하는 과정에 포상금 관계에 지불하는 과정에 조금 모순이 있다고 생각을 해 보고 또 한가지는 체납이 다른 데보다도 상당히 많이 되는데 이것을 함으로서 징수율이 많이 높아진다고 보십니까?

○교통관리과장 최영찬 아무래도 포상금을 지급하게 되면 지급을 안 했을 때보다는 징수가 많이 될 걸로 그래 생각합니다.

신원섭위원 아니 확실하게 답변을 해 주십시오. 보면 모든 과태료의 징수율이 교통과에서 체납된 징수율이 상당히 저조한 것은 사실이거든요. 그러면 이것을 실시함으로서 많은 성과가 있다고 확실하게 봅니까?

○교통관리과장 최영찬 예. 성과가 있다고 봅니다.

신원섭위원 대략 몇 % 정도의 성과가 있다고 보십니까?

○교통관리과장 최영찬 프로테이지는 제가 단정을 못 하겠습니다만 이런 포상제도를 안 할때 보다는 실적이 아무래도 많이 거양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법상 이런 포상제도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실적을 올리기 위한 하나의 포상제도입니다마는 이것을 실시함으로서 아무래도 징수가 많이 되는 것은 분명하겠습니다마는 만약에 징수가 안 된다고 보더라도 결국 법에 포상제도가 마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 예산에는 반영은 되어야 될 걸로 그래 생각이 됩니다.

신원섭위원 지침에 있는 규정이 있다고 해서 실효성없는 그러한 예산을 집행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러면 이것을 실시함으로서 과태료를 납부하는 그런 직원들이 사기앙양해서 많이 거둘 수 있는 촉진제가 된다 이렇게 꼭 해야 된다고 이런 답변을 해 주셔야지.

○도시국장 이수길 그 관계 신위원께서 질문하신데 대해서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이번에 처음 시도를 하는 것이고 또 과태료 관계 여러 가지 교통유발부담금 등등 많고 또 인원도 적고 해서 징수하는데 실적이 상당히 부진한 상태에 있습니다. 올해 처음 시도를 해서 좀 더 과태료에 대한 미징수에 대해서 좀 더 실적을 더 올리고 또한 직원들 사기진작도 시키는 차원에서 포상금제도를 넣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넣어 놓으면 실적도 올라가고 직원들 사기도 올려 줄 수 있고 하는 그런 차원에서 했기 때문에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정만식 예. 특별회계에 대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교통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2월14일 토요일은 오전 10시부터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의 미진한 사항에 대하여 보충심사토록 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6차 도시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9분 산회)


○출석위원 (9인)
정만식이왕순김상호신원섭정태성
도이환손영일우삼기최병순


○출석전문위원 (1인)
김학수


○출석공무원 (2인)
도시국장이수길
교통관리과장최영찬


○출석사무국직원 (3인)

의사계장, 신홍수

속기사, 심은주

지방사무원, 이경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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