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달서구의회

제52회 제5차 도시건설위원회(1996.12.12 목요일)

기능메뉴

  • 회의록검색
    • 프린터
    • 크게
    • 보통
    • 작게
  • 닫기

맨위로 이동


달서구의회

×

설정메뉴

발언자

발언자 선택

안건

안건선택

맨위로 이동


본문

제52회 달서구의회(정기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5호

달서구의회사무국


일시 : 1996년 12월 12일(목) 10시

장소 : 대회의실


의사일정

1. 97년도세입 세출(안)


심사된안건

1. 97년도세입 세출(안)(구청장제출)(계속)


(10시07분 개의)

○위원장 정만식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5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건축과와 지적과 소관에 대한 97년도세입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으며 의사진행 방법은 어제와 동일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97년도세입 세출(안)(구청장제출)(계속)

○위원장 정만식 의사일정에 제1항 97년도 건축과와 지적과 소관 세입 세출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건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서 하십시오.

○건축과장 이암천 건축과장 이암천입니다. 97년도 건축과 세출예산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63쪽입니다.


(참조)

97년도세입 세출예산명목명세서(안)

(건축과 소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만식 예. 이어서 다음은 질의 및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364쪽, 예. 최병순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최병순위원 무허가건축물 철거 및 단속보조인부임이라고 해서 2만6,600원씩 2명 270일로 해 놓았는데 무허가 단속반이 270일 동안 매일 합니까?

○건축과장 이암천 이것은 일용직을 쓰는데 이것을 사실은 이번에 저희들 업무보고 시에 청장님에게 건의를 했습니다. 이것을 계속 쓰게 되면 퇴직금하고 관계가 있기 때문에 300일을 못 맞추고 그래서 270일로 해야 돈다고 했을 때 지도계 직원이 있습니다마는 일용직 두 사람까지 해서 계장 포함해서 6명이 됩니다. 그러니 이 사람들은 사실은 1년 내 써야 됩니다. 써야 되는데 그러니 이것도 퇴직금 관계 때문에 300일을 못 맞추고 270일 해서 하는 겁니다.

최병순위원 그러면 이래 계산이 나오면은 매일 해야 되는 것인데.

○건축과장 이암천 예. 매일 씁니다.

최병순위원 그리고 또 하나 물어봅시다. 364쪽에 건축위원회 참석수당 5만원 18명 12회라고 해 놓았는데 이것은 달달이 건축위원회를 개최를 합니까?

○건축과장 이암천 예. 본래는 22명인데 우리 심의위원이 22명입니다. 그래서 대게 보면 100% 다 참석을 안 하기 때문에 18명 정도로 이래 되어 있습니다.

최병순위원 매달 한다는 말입니까?

○건축과장 이암천 한 달에 한 번 이상 어떤 경우는 한 달에 두 번 할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최병순위원 그러니까 평균해서 12회를 한다는 말씀입니까?

○건축과장 이암천 예.

최병순위원 매월 할 그런 것이 있습니까? 한 달에 한 번씩 심의를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있습니까?

○건축과장 이암천 예를 들어서 미관지구라든지 큰 간선도로변에 건물을 짓게 되면 건물을 지을려고 허가 신청을 하게 되면 미관관계 때문에 건축심의를 해야 됩니다. 이것을 처리기한이 있는데 이것을 두 달이라든지 이래 되면 민원처리가 늦어서 안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접수가 주로 보면 구의원님도 세 분 계십니다마는 외부인사가 많습니다. 대학교수라든지 그런 분들이 많기 때문에 소수적인 것을 가지고 외부사람들을 부를 수도 없는 것이고 한 10건 이상 되면은 심의를 합니다. 그럴려고 하면 예를 들어서 이 달에 지금 현재 얼마전에 했다고 하더라고 10건 이상 되면 한 달에 두 번 아니라 세 번이라도 해야 될 정도입니다. 실지 한 달에 두번 이상 한 적은 없었습니다.

○위원장 정만식 예. 다음 배재회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배재회 배재회위원입니다. 과장님 몸도 불편하신데도 고생이 많으십니다. 건축물관리대장 재작성 제도사가 있는데 지금 건축물관리대장은 지적과로 이관이 되어 있죠? 구체적으로 이것은 무엇을 하는지 말씀 해 주십시오.

○건축과장 이암천 지금 현재 준공이 되어서 신축건물인 경우에는 아예 건축사가 모든 것을 다 작성해서 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93년도 이전 건물을 그러니까 옛날 기존 건물이요. 지금 현재 건축물관리대장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표제부에 면적하고 이거밖에 안 나옵니다. 그러나 지금 작성하는 것은 우리 허가서류 보관연도가 10년입니다. 10년 지났는 것은 폐기처분되어야 되고 창고도 들어갈 데도 없고 하기 때문에 건축물관리대장 뒷면에 란이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뭐를 하느냐 하면 건물 허가 서류를 보고 배치고, 각 평면도 그것을 작성해 놓으면은 허가서류가 폐기가 된다고 하더라도 이 건축물관리대장만 떼게 되면 뒤에 도면을 복사를 해 달라고 하면 복사를 해 줍니다. 그걸 보면은 이 건물이 배치된 것 하고 건물 형태가 전부다 나옵니다. 그러니 이것을 허가서류는 영구보존이 못 되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허가서류를 주요부분을 전부다 허가서류를 보고 제도를 하게 되죠. 이게 다 작성이 되면 이것도 전산으로 입력을 시켜가지고 영구보존이 되든지 그럴려고 지금 건설부 지시사항으로 해서 이거 전국적으로 다 하는 겁니다.

○간사 배재회 그러면 건축도면은 다 나옵니까?

○건축과장 이암천 예. 다 나오죠. 지금도 요즘 기존건물도 85년도까지 우리가 완료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85년도 이전 것은 아직 작성중이지만 그 이후 것은 건축물관리대장이 필요하실 경우에 아예 뒤에 건물평면하고 그것까지 복사를 해 달라고 하면 복사를 해 줍니다. 지금 그래 시행하고 있습니다.

○간사 배재회 그러면은 여기에 지적과 담당은 안 계십니다마는 과거에 지적과에 보면 건축물대장 작성 표준화제도사 하면서 한 군데가 나와 있는데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건축과장 이암천 관리대장 이것은 올 해 뿐만 아니고 예를 들어서 3년째 계속 하고 있습니다.

○간사 배재회 그런데 지적과에 작년도에 건축물대장 표준화 제도사하는 것이 작년에 건축과에서 시행을 했었습니까?

○건축과장 이암천 예.

○간사 배재회 그것이 이관이 되었습니까?

○건축과장 이암천 예.

○간사 배재회 이것은 뭐 하는 겁니까. 대상작성.

○건축과장 이암천 제가 잘 못 내용을 파악을 했는데 우리 제도사 이것은 조금 전에 제가 설명드린 순수한 제도사는 제도 이것만 하는 것이고 지적과 사항은 제가 이제 올해 새로 하는 것이기 대문에 그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지적과 것은.

○간사 배재회 그것이 건축물관리대장할 때 건축물대장작성 표준화 제도사라고 하는 것이 작년에 있었습니까?

○건축과장 이암천 없었습니다.

○간사 배재회 그런데 이것은 뭐 하는 겁니까?

○건축과장 이암천 그것은 아마 지적과에서 우리 대장발급을 자기들이 이관해 가면서 전산화한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간사 배재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만식 예. 우삼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삼기위원 97년도 본예산서하고 추가로 준 이 예산서하고 금액이 틀리는 것이 몇 개 있습니다. 왜 틀리는지 모르겠습니다. 364쪽 불법건축물 단기 기록보존 필름 인화 이게 틀리고 150원인데 170원, 2,000원인데 2,200원 그리고 366쪽에서 무허가 건축물 영세민 이주보상 30만원에 5세대라고 해 놓았는데 여기에 올라온 것은 10세대로 올라와 있습니다.

○건축지도계장 전대관 건축지도계장 전대관입니다. 그것은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무허가건축물 생활보호대상자 이주보상비 당초에 우리가 10세대 300만원 책정이 되도록 하고 그리고 피해배상금도 요구를 했습니다. 했는데 구청 전체 예산에서 너무 부당 안 하겠나 해서 예산계하고 작업을 할 때 그러면은 통상 이때까지 생활보호대상자에 대한 이주보상비가 별로 없었습니다. 그러나 없었다고 해서 내년도에 확보를 안 해 놓을 수는 없는 사항이고 그래서 5세대 150만원을 확보를 하고 또 혹시 저희들이 철거작업 중에 혹시 남의 정독을 깬다든지 본의 아니게 피해를 입힐 것을 대비를 해서 5세대에 150만원을 확보를 해 놓은 겁니다.

우삼기위원 당초 예산서에 보면 그게 틀려져 있고 또 인화 불법건축물 단속 사진 170원에 7,000매, 필름2,200원에 300통 당초에는 150원에 6,000매, 필름은 2,000원에 300통이거든요.

○건설지도계장 전대관 그것은 저희들이 요구했는 내용하고 예산계에서 정부조달가격으로 했는 것하고 그 만큼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우삼기위원 그러면 아까 보상금에 대해서는 이주보상비만 300만원이 아니고 철거보상비하고 합해서 300만원이라는 뜻입니까?

○건축지도계장 전대관 예.

우삼기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만식 김상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호위원 364페이지 임차료 무허가 건축물 철거장비 임차 이거 철거장비 종류가 무엇입니까?

○건축과장 이암천 포크레인입니다.

김상호위원 작년에는 30만원 5회 한 번 밖에 시행하지 않았는데 올해는 2회로 되어 있는데 작년에 해보니까 부족합디까?

○건축과장 이암천 예. 철거하는 것을 보면 사실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실지 철거를 할려고 하면 우리 인력으로는 철거를 못합니다. 그래서 포크레인이 들어가야만이 되는데 가급적이면 예산도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포크레인이 들어가는 것은 집중적으로 여러 동 있는 데만 들어가고 한 동씩 있는데는 포크레인 골목 안에 못 들어가는 것은 그것은 천상 우리가 인력으로 뜯고 하지마는 가급적이면 포크레인을 활용해서 하면 일도 수월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하면 포크레인 임차료가 적은 편입니다.

○위원장 정만식 예. 정태성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성위원 김상호위원의 질의에 보충으로 드리겠습니다. 구청에 포크레인이 없습니까?

○건축과장 이암천 그것은 수도사업소겁니다.

정태성위원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건축물관리대장 재작성 제도사 인부임이 2만5,160원인데 사실 하루 일당이 2만5,160원을 받고 일을 하겠나 싶은데 어떻습니까?

○건축과장 이암천 사실은 우리가 6명으로 해 놓았는데 예산을 다 못 씁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 사람들이 몇 개원 하다가 일이 계속 반복되는 것이기 때문에 싫증도 나고 하기 때문에 대학졸업하고 해서 예를 들어서 건축기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얘들 여기 와서 몇 개월 하다 보면 이거 못 합니다. 그래 하다보면 또 나가버리고 또 다른 사람 억지로 나갈 때는 책임제로 해서 네 친구든지 누구하나 불러주고 가라 그러고 하기 때문에 항상 6명이 다 안 찹니다. 그러니 이직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정태성위원 그것을 날짜 수를 줄이고 일당을 더 많이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건축과장 이암천 아닙니다. 일당 이것은 정부노임단가에 의해서 나오는 겁니다.

정태성위원 물론 노임단가를 책정해서 하겠지만 270일 그래는 안 된다고 보고 또 무허가 건축물 철거 및 단속 보조 인부임도 2만6,600원 요즘 노가다 하는 사람들이 2만6,600원 받고 일을 하겠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건축과장 이암천 그런데 이 사람들한테 제가 개인적으로 자문도 받아보고 했는데 왜 네 능력이 있는데 이걸 받고 일을 하느냐 차라리 내 아는데 보성이라든지 그런데 보면 직업훈련소가 있는데 거기서 미장공이라든지 아니면 벽돌분해 하는 것 교육을 받아라 내가 직업훈련소에 연락을 해 줄께 거기가서 교육받고 나면 최소한 어디나가도 어느 정도 베테랑 급은 안 되더라도 수리하고 경력을 쌓게 되면 돈 10만원 받는 것은 수월합니다. 오히려 그렇게 되면 장래를 봤을 때 안 낫겠느냐하고 하니까 우선 이 사람들은 착실하게 근무를 하다고 보면 어느 시점에 되면 정규직은 못 된다고 하더라도 기능직이든지 그것도 생각할 수 있고 그래서 꾸준하게 일 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위원장 정만식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366쪽, 7쪽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건축과장 이암천 잠깐 저희가 한 말씀드릴 것이 있습니다. 365쪽에 여비에 국내여비가 있습니다. 무허가건축물 단속해서 1만원 해서 5명 9일 12월 540만원이 있는데 올해 우리가 철거를 533동을 했습니다. 이래 하다보면 건물 한 동을 철거하는데 당하는 사람도 그렇지만 우리 직원들도 애로사항이 상당히 많습니다. 한 군데 수십 번 가야 되고 먼지도 덮어 써야 되고 하는데 지도계직원이 6명인데 이 사람들이 가면 매일 여비하고 이걸로 뭐를 하느냐 하면 점심 먹고 먼지 덮었고 할 때 목욕을 하는 겁니다. 이것을 작년에 보면 6명 10일간으로 해서 계속 받아왔는데 올해는 6명도 많다 5명 10일도 못 준다 9일 이 경우에는 참 어떤 경우에든지 아무리 이야기해도 안 되는 것이 고 이게 왜 이러냐 하면 상당히 어렵습니다. 만약에 먼지 덮어쓰고 남한테 욕 얻어먹고 죽일 놈 살릴 놈 합니다.

저도 우리 지도계직원 보고 이야기를 합니다. 기회있으면 여기를 떠라고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 직원들은 어떤 경우든지 사람이 좋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면 직무유기 아닙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남을 괴롭히는 일밖에 안 하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든지 자기 집 뜯기고 좋게 그냥 수용할 사람은 없거든요. 그런데 먼지 덮어쓰고 밥 한 그릇 먹고 목욕하는 것도 전년도에 한 달에 6명해서 10일 주던 것을 한 사람 까버리고 5명에 9일입니다. 이것을 좀 감안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상호위원 당초 예산 요구를 했는데 왜 깝니까?

○건축과장 이암천 예. 요구를 했는데 감하고 없습니다. 작년도에는 있었습니다.

○위원장 정만식 그러면 건축과 소관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0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만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다음은 지적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김조삼 지적과장 김조삼입니다. 97년도 지적과의 예산은 페이지 401페이지부터 408페이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예산액이 3억3,804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전년도 예산보다 8,541만2,000원이 증된 내용을 말씀드리면은 검증수수료 및 지가조사도 제작, 건축물관리대장 관리 등에 의한 예산이 증 된 것이면 과목마다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참조)

97년도세입 세출예산명목명세서(안)

(지적과 소관)

(별책)


이상 지적과 97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으며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검토에 예산(안)대로 승낙하여 줌으로서 97년도 우리 구의 구민을 위한 원활한 지적행정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만식 예.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01쪽부터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402쪽, 3쪽… 예. 김상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호위원 일반수용비가 공시지가 감정평가 검증수수료가 작년보다 상당히 많이 올랐는데 작년에는 다 합쳐서 465만원인데 올해는 1,734만2,000원 그러니까 200% 이상 오른 원인이 있습니까?

○지적과장 김조삼 예. 조금 전에 제가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법제상으로 는 필히 약식검증을 58필지에 그러면 우리 구에 업무량이 5만필이 되겠습니다. 58필지에 단가가 3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0%인데 여기에 대한 지방비 50%이고 또 국비지원이 50%가 되겠습니다. 국비지원은 여기서 참조로 말씀드리는 것이고 정밀검증도 우리가 전년도에는 200필이 이의신청이 1차 2차 통해서 400필지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는 300필하는 것은 여유를 잡아서 300필 목표로 했으며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작년에는 1만3,500원 하던 것을 1만5,000원으로 되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거기에 따르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김상호위원 그러니까 작년 산출근거하고 올해 산출근거하고 많이 틀리네요? 작년에는 9만9,000원인데 올해는 3만원 58필지 50% 작년에는 247만5,000원인데 올해는 1,293만원…

○지적과장 김조삼 이게 단가가 인상이 되었고 계산하는 방법이 58필지를 기준으로 해서 전체 필지에 3만원 규정이 그래 되었습니다. 이것이 전국적으로 통일화되어 있습니다. 구리 구청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태성위원 58필지 이것은 어디에 지정이 되어 있습니까?

○지적과장 김조삼 예.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통일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정만식 예. 다른 위원. 최병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순위원 403쪽 14번 개발부담금 원가계산 수수료가 있는데 이게 무엇입니까?

○지적과장 김조삼 작년에도 우리 손위원님이 말씀을 하신 것인데 사실 예산은 확보가 되어 있으나 우리가 의뢰한 것은 없습니다마는 만일에 대비해서 공사에 의한 공사비를 우리가 제출된 것을 검토한 결과 이상이 있을 경우에는 우리가 연구원에 또는 대학교 교수에게 의뢰를 하는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최병순위원 그러면 의뢰 한 건 하는데 250만원입니까?

○지적과장 김조삼 예.

최병순위원 그 숫자는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지적과장 김조삼 가격은 지금 연구원에서나 교수들에게 물어보면 250만원 자기들이 수수료 규정에 의해서 단가표에 의해서 받는 겁니다.

최병순위원 우리가 임의대로 주는 것이 아니고 자기들 단가표에 되어 있다는 말입니까?

○지적과장 김조삼 예. 되어 있습니다.

○간사 배재회 감정평가사 검증수수료가 약식검증, 정밀검증이 작년에는 약식검사 하는데 단가가 얼마였습니까?

○지적과장 김조삼 작년에는 9만9,000원으로 해서 25일간 해서 되어 있습니다.

○간사 배재회 법정단가입니까?

○지적과장 김조삼 예. 건설부에서 정한 단가입니다.

○간사 배재회 그리고 개발부담금 감정수수료하고 개발부담금 원가계산 수수료의 차이점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김조삼 개발부담금 감정수수료는 현재 우리가 개발부담금을 부과하는 과정에 있어서 결정된 개별공시지가가 부당하게 잘 못 되었다고 판명이 되었을 때 감정을 두 사람의 감정원을 정해서 감정인에게 우리가 개발부담금을 지급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4번에 개발부담 원가계산은 공사업자가 그 공사내역서를 제출했을 경우 우리가 거기에 대한 검토를 한 결과 부당하다고 생각할 때 다시 우리가 연구원이나 교수한테 의뢰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간사 배재회 건축에 대한 대지에 대한 원가입니까? 건물에 대한 원가입니까?

○지적과장 김조삼 공사비내역에 부당하게 책정되어 왔을 대 다시 우리가 의뢰를 해서 확인을 해서 그 공사내역을 반영시키지 않고 우리가 제출된 내용에 의해서 계산하도록 그래 되어 있습니다. 감정수수료도 감정원에 정해진 단가고 개발부담금 원가계산도 지금 자기들이 해 오는 수수료에 단가 계산 해 가지고 총괄적인 금액이 250만원 정도가 됩니다. 자기들이 법정단가로 보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연구원에서나 전국적으로 단가규정에 의해서 계산하면 페이지 수에 따라서 업무량에 따라서 조금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평균으로 이렇게 잡아놓았습니다.

○위원장 정만식 403페이지까지 다른 위원 없습니까?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404쪽, 5쪽… 예. 배재회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간사 배재회 404쪽 운영수당부분에서 2번 부동산중개분쟁조정위원회 참석수당 1회로 되어 있는데 1회로 해도 되겠습니까?

○지적과장 김조삼 사실 위원회가 구성된 것이 95년도에 구성이 되었습니다만 95년도와 96년도에 아직까지 조정위원회를 개최한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1회로 해 놓았습니다.

○간사 배재회 분쟁조정위원회 중개업자하고 당사자하고 분쟁이 생겼을 때 분쟁을 조정하는 것인데 그 분쟁을 조정하는데 있어서 조정을 잘 했다 못 했다 판단을 자체에서 하는데 청원청구서를 받아 가지고.

그 분쟁에 대한 그렇다고 그 사람이 물론 행정소송이 걸려 있을 적에 그러니까 행정소송에 들어가기 전에 분쟁조정위원회를 이용하라는 뜻 아닙니까? 그러면 그게 없는 상태에서 이 분쟁조장위원회를 안 하고 바로 했을 때는 문제가 있는데 앞으로 이 분쟁조정위원회를 신청을 했을 적에 기간을 주어서 단 1회만으로 지금 이 제도자체도 있는지도 모르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당사자하고 분쟁조정위원회에 제소가 들어오지 싶은데.

○지적과장 김조삼 우리가 예산요구를 경영관리실에 했을 때는 1,40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아니 14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감이 되어 가지고 1회로 해 놓았습니다. 사실 우리는 140만원이니까 5회로 아니 4회로 했는데 경영관리실에서 1회로 실적이 없는걸로 해서 1회만 해도 안 되겠나 해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간사 배재회 그래서 일단 주민들하고 중개업자하고 분쟁이 생겼을 때 이 과정을 일단 임의적으로 담당자가 해석을 하지 마시고 그것을 붙여 가지고 업자로 하여금 위증도 있을 것이고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 과정을 거쳤으면 좋겠다는 말입니다.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십시오.

○지적과장 김조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1회로 되어 있는 것을 당초 요구한대로 4회로 어떻게 예산을 반영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추경에 하십시오」하는 위원 있음)

예. 추경에 하겠습니다.

○간사 배재회 다음에 계속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건축물대장 작성 제도사 이것 구체적으로 무엇을 하는 겁니까?

○지적과장 김조삼 예. 조금 전에 설명드렸지만 우리가 건축물관리대장이 96년7월1일자로 우리 지적과에서 관리를 하도록 되었습니다. 내무부에서 우리가 지적업무 전산화 조치라고 해서 전국적으로 온라인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건축물도 우리가 인수인계를 받아서 관리를 하면 이것도 일원화 시켜 가지고 지금 2개소 창구를 일원화시킴으로서 1개소가 되어서 만약에 우리 구민이 예를 들어서 1번지 토지에 대해서 토지대장등본 발급이 들어 왔을 경우에 그러면 1번지에 대한 건축물관리대장도 발급을 해 주는 바로 키만 누르면 입력이 되어서 바로 나오도록 하는 거기에 다른 서식이 먼저 번에 건축과에서도 여기에 대한 인부임 예산이 요구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전년도에 건축물관리대장이 잘못 된 것을 다시 설계하는 것하고 모든 것이 재작성 되는 걸로 알고 있고 우리 지적과에서 하는 것은 내무부에서 96년도 서식이 이미 내려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전산입력시키는 데 투자가 되었습니다. 그 서식을 다시 건축물관리대장을 보고 그 서식에 맞추어서 재작성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서식에 바로 입력을 시키면은 전산화에 바로 키를 눌리면 바로 건축물관리대장이 나오도록 하는 겁니다. 건축과하고는 작업서식이 다릅니다. 한 구청안에서 다 같은 건축물대장을 작성하도록 하면서 그 서식이냐 이미 기 2000년 까지 건축과는 건설교통부에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구 건축물관리대장이 현재 내용이 미비하니까 보충해서 작성하는 것이고 우리가 하는 서식은 서식 자체가 다릅니다. 그런데 이것도 우리가 사실 97년도에서 99년까지 10만매 되는 필지를 세 사람이 3년 동안 다 작성을 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은 계산을 해 보니까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예산을 요구할 때는 사실 우리가 5명으로 요구를 했는데 경영관리실에서 우선 3명으로 해보자 해서 3명으로 되었습니다.

○간사 배재회 아까 건축과에서도 건축물관리대장 재작성 제도사가 있어서 여기하고 중복되는 것이 아닌가 해서 물었습니다. 거기에서 답변은 제도사가 현재 건축물 대장 뒷면에 도면을 그린다라고 했는데 그러면 작성된 부분을 전산입력을 시킨다는 이야기입니까?

○지적과장 김조삼 그렇죠. 서식이 다릅니다. 입력을 시키는데 건축과는 설계보완 작성이 되겠고 우리는 전산입력시키는 서식이 내무부에서 나와 있습니다. 이런 서식에 의해서 입력을 하기 때문에 건축과 하고는 내용이 다릅니다.

정태성위원 405쪽에 시설 장비유지비에 일체식 광파측거기 유지보수비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지적과장 김조삼 이것은 우리가 기계가 광파기가 있고 일체식 광파측거기가 있습니다. 이것은 측량검사용으로 사용하는 기기입니다. 하다 보면 정밀기기가 되어서 컴퓨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히 고장이 자주 일어납니다. 그러면 이게 지적공사에서는 자기들 기계를 사용해서 대행업무로 측량을 해 오면 우리가 검사를 하는 것은 우리가 개인별 토지에 대한 권한을 조금도 착오가 없도록 우리가 정밀검사를 해 가지고 지적공사보다 더 검사를 철저히 하는데 이 기계가 없다면 우리는 따라가지를 못합니다. 거기에 대비한 기계인데 거기에 대한 보수비가 되겠습니다.

정태성위원 그러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어떤 측량을 하게 되면 지적공사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지적과장 김조삼 우리가 법적으로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이원화되어 가지고 예를 들면 외국에도 일원화되어 있는 데가 있고 이원화가 되어 있는데가 있습니다. 이원화하는 것이 우리 나라에서는 잘 되었다고 보는 점이 사람이 하는 일에는 착오가 있습니다. 인위적인 착오와 자연적인 착오가 있는데 만일 일원화 되어서 착오가 있어서 그것으로 끝이 나면은 개인들이 토지분할을 했다든지 경계를 측량을 했을 때 이게 잘못 되었을 때 시비를 벌여야 되고 그걸 믿고 넘어가는 수가 많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나라로 봐서는 법적으로는 지적공사에서 대행업무를 하고 나면 우리 관에서 다시 검사를 합니다. 그러면 지적공사에서 한 것이 과연 개인토지에 대한 측량을 옳게 했고 면적도 자기들이 원하는 면적에 경계가 맞나 안 맞나 또 그 경계에 의한 면적이 옳게 되었나 안 되었나 하는 검사를 하는 겁니다.

정태성위원 그런데 지적공사에서 측량을 하고 난 뒤에 지적과에서 또 나가서 하는데 몇 %정도 나갑니까?

○지적과장 김조삼 100% 나갑니다. 만약에 지적공사에서는 소유자를 입회시키도록 되어 있고 그러니까 측량신청서를. 그러면 우리 관에서 나갈 때는 소유자한테는 안 알립니다. 우리가 나가가지고…

정태성위원 그럼 지적공사에서 하고 난 뒤에 지적과에서는 확인을 꼭 한다는 말이죠?

○지적과장 김조삼 100% 하고 있습니다.

정태성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만식 다른 위원? 최병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순위원 재료비에 지적업무보조 인부임에 월차수당, 주휴수당, 처우개선비가 있는데 인부임이 이건 어떤 것을 두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까?

○지적과장 김조삼 우리 지적 T.O가 지금 19명입니다. 일반직이 4명 나머지가 14명이 되는데 지금 계가 부동산관리계가 신설됨으로 해서 4계가 되지마는 지적담당하는 계가 3계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른 직원을 배치를 하면 한 계에 3명, 4명, 5명 정도 되는데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아까 토지이동 관계도 1년에 900건이나 되는데 방금 정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검사를 나가는데 또 기사 한 사람에 기계를 표를 잡아 주어야 되고 자도 당기는데 자도 서로 당겨주어야 되고 기사는 거기에 대한 측량을 해야 되고 거기에 대한 인부가 되겠고 또 창구에 4개소 창구가 있는데 지금 안 그래도 정규직원이 앉아가지고 근무를 해서 민원인을 상대함으로서 친절하게 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 목적입니다. 그러면 공무원의 자세로서 구민을 상대하는 그런 결론이 되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실정으로 봐서는 창구에 건축직 한 사람하고 지적직 한 사람밖에 배치를 못 시킵니다. 왜 그러냐 하면 현장에 나가야 되죠 또 안에서 일을 하고 하면 직원이 상당히 모자란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그래서 창구에 인부임을 5명 배치를 시켜가지고 하루에 400건이라는 건수를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평균 400건을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각 계에 2명씩 더 배치시켜가지고 공시지가에 대한 작업을 한다든지 부동산관리계는 관리계대로 거기에 따르는 카드작성이라든지 그런 업무가 되겠습니다.

최병순위원 그런데 아까도 건축과도 있는데 건축과는 인부임이 2만6,600원인데 여기에는 1만8,740원으로 나와 있거든요.

○지적과장 김조삼 제도사하고 일반하고 예산적으로 조정이 되어 있습니다.

최병순위원 1만8,740원 주고 그러면 여자를 씁니까? 많이 쓰고 있습니까?

○지적과장 김조삼 예. 우리 과에서는 12명을 쓰고 있습니다.

최병순위원 실지 1만8,740원을 지불합니까?

○지적과장 김조삼 예. 지불하고 있습니다.

최병순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건축과하고 틀립니까?

○지적과장 김조삼 제도사하고 단가가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최병순위원 아니요. 이것도 그냥 노동인부임입니다.

○지적과장 김조삼 그런데 이것이 위에 중앙에서 결정된겁니다.

○위원장 정만식 405쪽 없습니까?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406쪽, 7쪽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408쪽까지 총괄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신원섭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신원섭위원 407쪽에 401 지적도근점 재설치에…

○지적과장 김조삼 그게 아까도 설명을 드렸지만 지적도근점이 3,368점이 있습니다. 거기에 망실되고 매몰되는 이유가 차량회수가 많으므로 해서 또 자연적으로 망실 될 수도 있고 또 각종공사에 의해서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공사에 의해서 망실되는 것은 우리가 필히 변상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과거에 망실된 것이 지금 520점이 있는데 그 중에 올해는 작년에는 19점만 했는데 올해 100점하는 이유가 지적은 공무원들이 업무량에 따라서 괜히 예산을 많이 확보를 해가지고 복구를 못 했을 경우는 문제가 되기 때문에 내년에는 업무량에 비해서 100점하면 충분하지 않겠느냐 해서 100점을 요구를 했습니다.

최병순위원 406쪽에 지가담당공무원 선진지 비교견학 18만원 30명 1회 되어 있는데 아까 과장님이 T.O는 19명이라고 했는데 30명 같으면…

○지적과장 김조삼 이것은 각 동에 지가 담당자가 있습니다.

최병순위원 동에 지가담당자 같으면 거기에 20개 동 같으면 20명 아닙니까?

○지적과장 김조삼 20명하고 우리 구청 포함해서 30명 올렸습니다. 그리고 동에는 또 적은 동은 1명이고 큰 동에는 2명 담당자가 그래 되어 있습니다.

○간사 배재회 최병순위원님이 말씀하신 중에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개별지가 조사 업무 보조인부임 동에 한사람씩 지정되어 있습니까?

○지적과장 김조삼 이것도 합동작업을 하면 업무량이 많은 동에는 2명 적은 동에는 1명씩.

○간사 배재회 담당공무원은 몇 명입니까?

○지적과장 김조삼 담당공무원도 업무량이 많은 동은 2명이고 작은 동은 1명입니다. 그러면 현장조사 나가고 자기들이 조서작성하고 그리고 22개 항목에 대한 필지마다 다 조서를 작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량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보조인부임이 필요합니다.

○간사 배재회 동 담당자 정도 수준으로 안 되고 동에서 보조가 필요하겠습니까?

○지적과장 김조삼 안 그래도 우리가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인사이동에 의해서 담당자가 자주 바뀝니다. 그러면 다시 본청에 담당자를 방법을 교육을 시켜야 되고 컴퓨터 입력을 시키는 방법이 상당히 본청에서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래가지고 건설교통부에서는 앞으로 차차 본청에 인원을 만필에 한 사람씩 해서 사람을 일용인부임 말고 별정직이라든지 기능직을 예산에 확보해서 완전히 본청에서 일괄적으로 사람을 정해서 하면 첫 회는 아마도 토지조사를 하고 하는데 애로사항이 많겠지만 차차 가면 어디라고 하면 안 가봐도 토지위치가 어떻게 생겼다 해서 능률적으로 일 할 수 있게끔 그런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차츰 앞으로 동직원들한테 이 업무를 맡기지 않고 본청에서 별정직으로 해서 앞으로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간사 배재회 그런데 개인의 능력에 따라서 차이가 있겠습니다마는 책정된 동직원이 거기에 상주를 한다고 해서 담당자가 있다고 볼 때 그 동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그 동네 몇 번만 돌아보면 골목에 상태라든지 아는데 거기에 따른 보조인부가 필요하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적과장 김조삼 이것은 1년 내내 쓰는 것이 아니고 80일 간입니다. 방금 말씀하신대로 필요하겠느냐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96년 초에도 합동작업하는 사무실 민원교육장에 내려가 보셨지마는 사실 사람이 필요합니다. 동직원 혼자서 도저히 일을 못 해 냅니다. 그리고 또 자기 담당이 개별공시지가만 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업무도 중복해서 맡아서 하는 동도 많습니다. 그래서 자리를 비웠을 때는 본인이 아니면 도저히 일이 추진이 안 됩니다.

○위원장 정만식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12월14일 금요일은 오전 11시부터 교통관리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5차 도시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산회)


○출석위원 (9인)
정만식배재회김상호신원섭최병순
정태성우삼기손영일이왕순


○출석전문위원 (1인)
김학수


○출석공무원 (3인)
건축과장이암천
지적과장김조삼
건축지도계장전대관


○출석사무국직원 (3인)

의사계장, 신홍수

속기사, 심은주

지방사무원, 이경화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