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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서구의회

제52회 제7차 사회산업위원회(1996.12.14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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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회 달서구의회(정기회)

사회산업위원회회의록
제7호

달서구의회사무국


일시 : 1996년 12월 14일(토) 10시06분

장소 : II소회의실


의사일정

1. 97년도세입 세출예산(안)


심사된안건

1. 97년도세입 세출예산(안)(구청장제출)(계속)


(10시06분 개의)

○위원장 정경진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52회 달서구의회(정기회) 제7차 사회산업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위원회 소관 전부서의 97년도세입 세출예산(안)에 대한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보충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1. 97년도세입 세출예산(안)(구청장제출)(계속)

○위원장 정경진 의사일정 제1항 97년도세입 세출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회 소관 미진한 사항의 보충질의사항 파악을 위하여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07분 회의중지)

(10시12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경진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보충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손문숙 사회복지과장 손문숙입니다.

○위원장 정경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위생과장 나오셔서 보충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조규동 위생과장 조규동입니다.

○위원장 정경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성기위원…….

황성기위원 심야 퇴폐영업 지도단속, 합동단속, 개인서비스요금 및 부정불량식품 단속, 동절기 영업소 단속 지도 피복비, 경찰 합동 단속 보상, 부정불량식품 퇴폐영업 신고자 보상, 명예감시원 단속보상, 물품 구입, 이 전부다 구비로 하지요?

○위생과장 조규동 예.

황성기위원 그리고 이 구비를 전부다 합하면 약 2천여 만원이 되는데, 구세로 들어오는 과태료가 내년도 예산에 얼마입니까?

○위생과장 조규동 97년도 과태료 세입예산은 705만원입니다.

그 이외에 허가로 인한 수입은 2,757만9,000원…….

황성기위원 허가 말고 단속에 의한 과태료 수입 말입니다.

○위생과장 조규동 단속에 의한 과태료 수입은 705만원 예상했습니다.

황성기위원 그러면 2,300만원의 700만원을 공제하면 마이너스가 되지요?

○위생과장 조규동 예, 계산상으로는 그렇게 나옵니다.

황성기위원 그러면 지방자치 시대에서 이것이 모순이 있다고 보지 않습니까?

○위생과장 조규동 어저께도 그런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단속은 소위말해서 위생업소 건전 영업 풍토 조성을 위해서 단속을 하는 것이고, 단속을 하다가 보니 조치 규정상 과태료를 본인이 처벌받을 사람이 과태료를 원할 경우 과태료 처분을 할 수 있는 조항에 한해서 과태료를 부과하다가 보니까 705만원이라는 수입을 예상하고 있는 것이지 사실상 수입을 목적으로 해서 단속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수입과 단속을 필요로 하는 지출경비하고는 연결시키면 정말 곤란한 그런 입장입니다.

아까 말씀 드린 것과 같이 단속은 순수하게 위생업소 건전영업풍토조성을 위해서 단속하게 되어 있고, 그 단속하는 과정에서 법을 준수하지 않은 업소에 대해서 처벌규정이 있고, 그 처벌규정안에서 원칙적으로 예를 든다면 여러 가지 처벌규정이 있습니다마는 영업정지부터 허가취소까지도 있습니다마는 그런 조항들 중에도 원칙은 문을 닫게하는 것이 바람직한 처별규정이지마는…….

황성기위원 그것은 제가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먼저 질의할 때도 그렇게 답변을 하셨고, 충분히 알고 있지마는 그날 제가 질문을 한번도 안 했는데, 왜 안 했느냐 하면 가슴이 답답해서 말문이 막혀서입니다.

만약에 내가 위생과장 같으면 지금 내년도 세입 세출 관계하고는 다를 것 같다는 자신감이 갑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무슨 말인지 대충 이해가 가실지 모르겠는데…….

그리고, 또 한가지 도둑을 잡으러 갈 때는 내가 경찰이다라는 표시는 내고 이래 갑니까, 숨어서 합니까?

그리고, 동절기 영업단속 지도 피복비 이것은 개별적으로 다르게 삽니까? 똑같이 입습니까?

○위생과장 조규동 과에서 일괄 공동구입을 합니다. 단체복으로 합니다.

황성기위원 단속하러 가면서 똑같은 제복을 입고 갑니까? 오히려 위장을 해서 가야지요.

나는 당신들 잡으러 왔으니까 피하라는 것과 같지요.

○위생과장 조규동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요즘은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지만 안 해서 그런데 달서구청 모자까지도 쓰고 완장까지도 착용을 하고 단속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위반업소 적발하는 경우가 그 단속공무원이 나타났다고 해서 위반사실을 금방 감출 수 있는 사항도 아니고, 또, 왜 그렇게 외형적으로 표시를 해서 다니느냐하면 심야 술꾼들이 보고도 아! 이 거리에는 이만큼 행정당국에서 밤잠을 설쳐 가면서 단속을 하는구나. 이 지역에는 저 사람들의 노고를 생각해서라도 우리가 준법 영업하는 집을 이용해야 되겠구나하는 그런 어떤 두 가지 목적을 두고 나타나면서 해도 단속하는데 효과를 거양하는 것하고는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황성기위원 결론적으로 본위원은 위생과에서 너무 실적이 미비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경진 다음 박양헌위원님…….

박양헌위원 261쪽에 물품 및 도서구입비에 CD-ROM 드라이버 3대, UPS RNDLQ 1대가 있는데 다시 한번 설명 바랍니다.

○위생과장 조규동 먼저 설명을 드렸는데 충분한 설명을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먼저 CD-ROM 드라이버는 저도 기술적인 문제라서 이해가 가시도록 설명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컴퓨터가 있는데 보통 우리 행정요원들이 사용하는 컴퓨터는 예를 들어서 공문서 작성하는 그런 컴퓨터 디스켓만 하면 되는데, 이것은 우리 위생업소 약 8천 개 업소 전체를 예를 든다면 소재지, 성명, 생년월일, 업소 면적, 행정처분사항, 이런 것 등의 많은 양을 입력하는데 필요로 하는 장비입니다.

컴퓨터에 이 장치를 추가 장치합니다.

박양헌위원 제작 의뢰 한 겁니까? 제작이 되어 있는 겁니까?

○위생과장 조규동 메이커 완제품입니다.

그것이 또 우리뿐만이 아니고 대구시 전체 7개 구청이 전부 전산화되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 구청만 안 하면 우리 구청이 다른 구청에 어떤 전산화하는 데도 지장이 있습니다.

박양헌위원 2번(UPS RNDLQ)은 뭡니까?

○위생과장 조규동 2번(UPS RNDLQ)은 정전이 되었을 경우 무정전전원장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혹시 전원이 있어야 작동을 하는데 이 장치를 해 놓으면 갑자기 정전이 되어도 30분간은 이 장치로 가동이 가능한 그런 장치입니다.

박양헌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경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경제진흥과장 나오셔서 보충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진흥과장 강상국 경제진흥과장 강상국입니다.

○위원장 정경진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허노환위원님…….

허노환위원 청정채소 잔류농약 검사 수수료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청정채소라면 농약을 치지 않고 말 그대로 무공해 공법으로 재배하는 것이 청정채소인데, 그런데 농약치는 사람 따로 있고, 또, 구에서 농약검사 수수료를 꼭 지원해야 되겠습니까?

여기 보면 6개 품목에 1회 해서 돈은 360만원인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경제진흥과장 강상국 사실은 도원동과 대곡동에 청정채소재배단지를 작년부터 사업을 추진해서 이 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마는 가급적 독성이 있는 농약은 사용을 못하도록 이렇게 지도를 하고 있고, 행여나 그 동안에 농촌지도소와 협조를 해서 많은 기술지도를 해 오고 있습니다마는 농민이 좀 독성있는 농약을 사용했을 우려가 있어서 검사를 해 보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해서 예산에 책정해 놨습니다.

허노환위원 농민들이 재배과정에서 농약을 치면 청정채소라고 할 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경제진흥과장 강상국 농약도 독성이 좀 적은 농약이 있고, 많은 농약이 있는데 제가 아는 바로는 저 농약으로 지금 재배를 하고 있는 줄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그런 농약을 사용하면서 채소를 재배했을 경우에 그 잔류 농약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되겠는가 싶어서 이걸 1회 정도 6개 품목에 대해서 잔류 농약을 검사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예산에 책정해 놨습니다.

허노환위원 그리고, 270쪽에 보면 시설장비 유지비 공산품 전시관 프로그램 수정이 있는데, 어디에 시설이 되어 있습니까?

○경제진흥과장 강상국 구청 1층 로비 양쪽에 많은 품목을 전시를 해 놨습니다마는 다음 주 중으로 신제품을 일부 교환을 해서 전시를 할까 그런 생각에 있습니다.

허노환위원 조명기기하고 전시관 세팅은 현재 잘되어 있던데 또 올려 놨네요?

○경제진흥과장 강상국 잘 되어 있는데 그것이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좀 보수할 부분이 생기고 해서 계획을 잡아 놨습니다.

(「추가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정경진 예.

정원경위원 물론 구청 안에 전시를 해 놨을 때에 실질적으로 그 전시장을 보고 활용하는 주민이라든지 기업체가 그걸 보고 활용하는데 실질적으로 도움이 됩니까?

○경제진흥과장 강상국 사실 행정서비스라는 게 기업의 이윤추구처럼 정확하게 계량화하지 못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공산품 전시관 이런 것도 과연 투입에 대한 산출이 얼마나 되는가 정확히 산출하기가 사실상 곤란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 공산품 전시관을 설치 해 놓음으로 해서 정학하게 계량화 할 수는 없지만 많은 주민들이 우리 관내에 이런 공단이 있구나. 그 다음에 민원을 보로 오는 관련 업체에서도 보고 서로 이업종 간에 교류도 강화되고, 실지로 필요한 사람들도 그 쪽에 상품을 구입하려고 하는 그런 효과도 노리고 있습니다.

정원경위원 실질적으로 우리 관내에 이런 제품을 생산하는 회사가 있으니까 구청에서 우리 관내에 이런 제품 회사가 있다는 걸 알선하는 데에 활용하고 도움이 되는지…….

예산만 들여서 전시만 폼으로 해 놨다가 큰 홍보 가치가 없으면... 얼마만큼 있는지 알기 쉽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경제진흥과장 강상국 민방위훈련이라든지 이럴 때 보면 각 기업체에서 많이 옵니다.

와서 휴식시간이나 중식시간을 이용해서 죽 다 둘러보고, 관내에 있는 기업체나 우리 대구시내에 있는 기업체에서도 문의 전화가 많이 오고 있습니다.

정원경위원 연결해 준 실적은 없고요?

○경제진흥과장 강상국 상품을 비치해 놓은 앞에 보면 전화번호하고 회사명이 다 있기 때문에 직접 다 하고 있습니다.

제가 관내에 나가 가지고 기업체의 대표들과 회의도 해 본 결과 자기들 나름대로는 홍보를 해 줘서 고맙다는 그런 말씀도 제가 들었습니다.

정원경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경진 다음 박양헌위원님…….

박양헌위원 허노환위원님 질문에 대한 보충질문입니다.

현재 청정채소 재배 업무에 특정 농민에게 특혜를 주는 그런 사업으로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많은 농민들 중에 우리가 예산을 많이 투입해 가지고 청정채소 사업이 특혜를 주는 것이 아니냐는 이야기입니다.

○경제진흥과장 강상국 청정채소와 관련해서 이번에 한 360만원 예산을 잡았습니다마는 이걸 올해 첫 시도를 했고, 또 내년도 잔류농약 검사 수수료를 신규로 360만원 잡았는데, 저도 박위원님 말씀에는 몇 개 농가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투입을 한다는 것은 특혜지 않느냐는 의견에 저도 조금은 공감을 합니다마는 올해부터 이렇게 해 왔는데 갑자기 이렇게 단절시키는 것보다는 내년에 조금 감소시키고 해서 내후년쯤 되면 스스로 주민들로부터 잔류농약 검사수수료를 받고 저희들이 대행해 주는 것으로 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박양헌위원 간단히 이야기 해 주십시오.

잔류농약 검사를 안 했을 때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경제진흥과장 강상국 잔류농약 검사를 안 했을 경우에는 청정채소 재배 단지를 조성한다고 행정기관에서 사업을 벌이고 있는데, 과연 거기에 농약이 많이 있는지 없는지 우리 구민들이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행정기관에서 잔류농약 검사 정도는 한번 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고, 그 다음에 농작물 품질 인증에 있어서도 잔류농약을 검사하는 것이 필수 요건입니다.

박양헌위원 구청에서 농약 안 쳤다라고 이야기하면 주민들이 안 믿어 줍니까? 꼭 검사를 해야 믿어 줍니까?

○경제진흥과장 강상국 청정채소재배단지라고 단지를 조성해 놨는데…….

박양헌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종희위원 그 밑에 보면 급량비가 있는데, 급량비 그 부분도 청정채소를 재배하는데 따른 급량비입니까?

○경제진흥과장 강상국 아닙니다.

이것은 달서구 내에 전 농지관리와 영농지도와 관련 된 겁니다.

우종희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경진 다음 정원경위원님…….

정원경위원 시설 장비비에 보면 특정 몇 가구에 청정채소를 재배하고 나면 우리가 구비로서 지원해 준다고 할 경우에 최소한도로 이 분들이 우리 구 식당에라도 이런 청정채소를 해서 우리 구청관계 공무원이라든지 우리 주민들이 우리 자체에서 예산 들여서 생산해서 이런걸 하고 있다는 홍보측면으로 좋고, 예산만 투입하고 실질적으로 아무 것도... 일반 시중에 갖다 팔아버리면 구에 미치는 혜택은 전혀 없거든요.

또 이렇게 관정을 파주고 난 다음에 개인이 수익을 보는데 거기에 파생되는 모터 관리비라든지 수리비라든지 전기세를 다 지원해 줘서 농사를 짓게 해 주고, 우리 구 자체에서는 아무 것도 없을 때 이것도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경제진흥과장 강상국 아까 우리 구내식당 이용관계는 저희가 적극 반영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시설장비 유지비라고 되어 있는 것은 꼭 청정채소재배단지에만 이용하는 것이 아니고, 그쪽 도원동과 대곡동에 한해 대책용과도 맥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꼭 일부 몇 사람을 위해서 모터 관리비하고 전기료하고 이렇게 있는 것이 아니고 한해 대책용으로 설치를 해 놓은 것을 참고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원경위원 만약에 가뭄이 없을 때는 전기료가 안 들지요?

○경제진흥과장 강상국 예, 안 듭니다.

정원경위원 이상입니다.

○사회산업국장 탁영대 청정채소재배단지에 대해서 박양헌위원님과 정원경위원님이 말씀을 많이 해 주셨는데, 지금 경제학자들은 시장경제 원리에서 농촌에 농 특산물을 생산하는 것이 아니고, 국가경제 차원에서 우리가 조금 도와 줘야 될 이런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따지면 예를 들어 일부 그 지역에 포장하는 것도 수혜를 받는 사람은 일부 그 뿐입니다. 뿐이기 때문에 저희들 특수시책으로 합니다마는 가능하면 저희들이 잔류농약을 검사하는 것도 구청장이 인정을 해 주기 때문에 인증제를 만들어서 표시를 해 주기 때문에 과연 이것이 무공해 채소다라는 것을 인정을 해 줘야 되기 때문에 철저히 검사를 해서 제품을 생산해서 구민들이나 시민들이 잡수도록 하는 이런 문제도 있고, 실질적으로 일부 조금 지원해 줌으로 해서 이 분들이 사기를 내서 생산배가 운동도 가능하고, 스스로 놔두면 잘 안되거든요?

그런 문제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실상 일부 농민 12가구가 생산을 합니다마는 그 분들 대책 회의도 하고 해서 좀 무공해 채소를 생산 해 주십시오해서 우리가 부탁을 해서 합니다. 안 그러면 농지를 거의 다 놀려버리기 때문에 약간 지원을 해 줌으로 인해 가지고 좋은 무공해 채소를 생산해서 우리 구민들이나 시민들한테 공급을 해서 그 분들의 농가수입도 올려 주면서 하는 것도 좋지 않겠느냐 해서 저희들 특수시책으로 하기 때문에 이해를 해 주시고 지원을 해 주시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원경위원 무공해 채소라고 해 놓고 농약 잔류검사를 한다. 처음부터 농약을 안쳐야 되는 것인데, 친다고 보고 또 검사를 해야 된다는 이런…….

○사회산업국장 탁영대 저농약보다도 상시 가서 지도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다믄 구청장 인증제를 만들어 준다고 하면 이 정도로 검사를 필히 해 가지고 인증 딱지를 붙여 주는 것이 원칙이다.

정원경위원 상품가치가 있을려고 하면 아니할 말로 약을 치게 되면 우선 깨끗해 보이고 벌레도 안 먹을 것이고 시중에 갖다 파니까 상품 가치를 내기 위해서는 농약을 다소라도 쳐야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사회산업국장 탁영대 지금 농촌행정에 대해서 유통시설을 적극 지원해 준다든지 국가적으로 시책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정원경위원 국장님 말씀을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이 청정채소 재배법하고 농약이라든지 이런 것이 복합적으로 이야기가 되니까 질문을 드렸습니다.

○사회산업국장 탁영대 저희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정경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보충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임규완 환경보호과장 임규완입니다.

○위원장 정경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환경청결과장 나오셔서 보충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청결과장 신청길 환경청결과장 신청길입니다.

○위원장 정경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종열위원…….

박종열위원 295페이지 재료비에 「나」항에 마대 소포대가 있는데, 큰 포대는 제가 봐서는 꼭 필요합디다.

소포대는 현재 분리수거원들이 다니면서 쓰레기로 나오는 것을 주워서 쓰기도 하고 일부는 80㎏ 쌀포대기로 전체 다 사용하고 있습디다.

제가 보니까 당초에 자크 달린 것 80㎏가 나왔는데 해 보니까 자크 여닫고 불편하고 한데, 내가 봐서는 이것은 현재도 쌀포대기 나가면 쓰레기가 되니까 그걸 가지고 사용하고 있던데 이 만큼 많이 필요하지 않을 것 같은데, 설명 바랍니다.

○환경청결과장 신청길 주로 투입되는 것이 주로 공동주택에 보면 쓰레기 분리 배출하면서 뭐뭐가 나오느냐 하면, 일반 쓰레기, 종이류, PT, 유리, 캔류, 이렇게 다섯 가지로 분류해서 내 놓고 있는데, 재활용품 가격이 좋을 때는 그 사람들이 마대를 재활용품 사가는 사람들이 마대를 가져와서 자기네들이 담아서 가는데, 요사이 가격이 떨어지니까 이 사람들이 가지러 안 옵니다.

박종열위원 재활용품 가격이 좋을 때는 우리가 구입 안 했습디까?

○환경청결과장 신청길 예, 거의 안 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장사가 안되니까 아예 재활용품 상인들이 물건을 가지러 안 오고 이제 우리가 실어 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전부 마대에 담아서 실어 내야 되는데…….

박종열위원 일용인부들 몇 군데를 해 보니까 거의가 쌀포대기 시커멓게 때묻은 것을 가지고 거두고 있기 때문에 현재는 자크 달린 포대기를 쓰지 않고 있습디다.

앞으로도 쓰레기를 줄이는 측면으로 봐서 이런 것은 포대기 하나 600원씩 해서 2,800만원씩 예산을 들이는 것보다는 좀 절약해서 살고 또 쓰레기를 줄이는 측면으로 봐서 빈 포대기 나오는 것으로 사용하니까 좋더라는 이야기를 말씀 드렸습니다.

○환경청결과장 신청길 예.

그래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마대를 쌀포대기 헌 것으로 사용하면 좋은데, 양이 자꾸 줄고 있기 때문에 보충을 해야 될 입장이어서 그래서 보충하는 뜻에서 사는 겁니다.

그리고 가로 인부들이 공공용 규격봉투를 사용하고 있거든요? 새파란 것 60 짜리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차에 바로 상차되는 것인데, 마대를 사용하는 것 같으면 바로 재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예산절약차원에서 오히려 안 좋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박종열위원 80㎏ 정도 되는 쌀포대기는 줄어들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현재 40㎏로 많이 바뀌어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40㎏가 나와도 이것을 다른 데 쓸 데가 없습니다.

이래서 모두다 쓰레기로 나오는데 주워서 40㎏도 소포대기로 사용했으면 좋겠던데요. 쓸 수도 있지요?

○환경청결과장 신청길 예.

박종열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경진 정원경위원…….

정원경위원 재료비에 정화조 전산입력 인부임 이것은 우리 공무원들이 전산 입력하는 것이 아니고 일용인부를 쓰는 것입니까?

○환경청결과장 신청길 사실상 단순 업무인데 하루에 약 천건 정도의 통지서를 만들고 있는데, 공무원들을 여기에 투입할 여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인부임으로 하고, 몇 년 전에는 정화조 회사에서 자기 여직원들이 나와서 해 지원을 해 줬습니다마는 그것은 안 된다.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을 돌려보내고 재작년부터 저희들 예산으로 인부임을 사 가지고 그렇게 했습니다.

정원경위원 그런데 통지서는 구청장 명의로 언제까지 청소하라고 오는데, 실질적으로 올해 정화조 청소관계에 위원님들이 심도 있게 논해서 타구와 병행해서 상향 조정했습니다마는 이런 관계는 그 쪽에서 수입을 다 잡고, 우리 자체에서 다 한다는 것은 생각해 볼 문제가 아닌가... 이런 정도는 정화조 회사에서 좀 부담을 하는 것도 타당성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데요?

○환경청결과장 신청길 그것이 부조리의 문제가 생길 것이다 하고 상부기관에서 감사를 해서 차단을 시켜버렸습니다.

원래 청소명령권이 구청장 명령권입니다. 구청장 명령권을 민간인이 대행을 한다면 민간인이 구청 업무를 관여하게 되기 때문에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정원경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경진 다음 박양헌위원…….

박양헌위원 현재 청소인부들 노조가 형성이 되어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노조가 형성이 되면 집단 행동을 할 수도 있는 것이고, 업무능력도 저하시킬 가능성이 있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공공 업무를 하는 청소부들이 노조형성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청결과장 신청길 청소노조가 결성 된지가 30년 되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자기네들 권익신장을 위해서 다시 말하면 자기네들의 생활향상을 위해서 노력해 왔습니다.

그러나 고용하고 있는 사용자 측을 업무에 지장을 주게끔 그렇게 했는 노조 활동은 없었습니다. 지금까지는…….

박양헌위원 앞으로도 그럴 것 같애요?

○환경청결과장 신청길 예, 그럴 것 같습니다.

박양헌위원 그런데, 여기 노조위원장실이 있고, 노조 사무실이 있고 그런 것은 아닙니까?

○환경청결과장 신청길 대구시 전체에 8개 구 군에 종합노조가 되어 있습니다.

달성네거리에 구 중구보건소 자리가 대구시 청소노조 사무실로 되어 있습니다.

박양헌위원 그런데 1인당 150 몇 만원씩 받을 수 있게끔 조정하는데 노조에서 많은 기여를 했겠구만요?

○환경청결과장 신청길 그렇습니다.

박양헌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경진 다음 허중구위원님…….

허중구위원 298쪽에 자산취득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음식물 쓰레기 소멸기 구입에 1,200만원, 퇴비화 고속 발효기 구입에 두 대해서 5,4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 기계는 대구에서 만들고 있습니까?

○환경청결과장 신청길 대구에서 만드는 기계도 있고 못 만드는 기계도 있습니다.

허중구위원 이 기계를 만드는 집에 가서 견적을 뽑아 보고 금액을 낸 것입니까?

○환경청결과장 신청길 카탈로그를 가지고 냈습니다.

전 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 기계 값이 들쭉날쭉해서 양곡과 같이 평준화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자기네들 노하우 다시 말하면 성능에 따라서 가격이 올라가는 것도 있고, 내려가는 것도 있고, 또, 비싸다고 다 좋은 것도 아니고, 이것은 기종 선택할 때 상당히 신중을 기해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허중구위원 내가 하는 이야기를 듣고 다시 한번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건기계의 사장님이 이걸 만들거든요?

○환경청결과장 신청길 예.

허중구위원 내가 전에 한번 가봤어요.

일본제를 구입해서 음식물 쓰레기를 처리하는데, 1,200만원이면 한 대 구입을 하는데, 이것은 완전히 거기서 소멸도 되면서 바로 거름이 되어 나옵니다. 이 기계는…….

그러니까 음식물 퇴비화 고속발효기를 구입하지 않아도 이 집에는 그 기계 한 대 가지고 퇴비까지 바로 소멸되면서 퇴비가 바로 되어 나오는 기계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구입할 때는 다른 데도 참고로 하시는 것은 좋겠지마는 대건기계에 가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현재 큰 음식점에 이 기계를 한 대씩 주고 처리하기 곤란한 그런 음식물들을 음식점에서 넣어 가지고 막바로 거름도 되면서 음식물 찌꺼기를 완전히 줄이는 그런 기계가 있으니까 이 퇴비화 고속 발효기하고 이것하고 다 같이 구입을 해야 되는건지 안 그러면 절약을 하고, 그 기계만 하더라도 간편하면서 일제 그 대로 만들어 놨어요. 여기서 자기가 만들고 있어요.

그런 것을 참고로 해서 불필요한 것은 구입하지 않는 것이 좋지 않겠나 이렇게 봅니다.

○사회산업국장 탁영대 지금 부의장님 말씀하신 내용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이해를 하고, 저희들 내년도에 제일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될 사항이 음식물 쓰레기 감량입니다.

물론 제일 좋은 것은 우리 전체 전 가구가 참여해서 음식물 자체를 줄여 줘야 됩니다.

북한은 지금 현재 하루 배급 양곡이 160g입니다.

현재 우리 나라에서 음식물 쓰레기로 나오는 음식물이 240g입니다. 갖다 버리는 것이 240g이고, 배급 주는 것이 160g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현재 당면한 것이 내년도에 첫째 음식물 쓰레기를 줄여야겠다.

실질적으로 음식물에서 나오는 BOD가 굉장히 높습니다.

1만5천 내지 2만PPM이 나옵니다.

일반 가정의 하수에서 나오는 것은 불과 100PPM 미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는데 내년도에 최 역점을 두겠다.

그리고 고속 발효기라든지 소멸기를 구입할 때는 철저한 검증, 철저한 연구 개발했는 것을 검토해서... 저희들 현재 한 대 두 대 가지고 되지를 않습니다.

아파트 같으면 아파트단위에서 전부다 그걸 사 가지고 설치를 해서 다 해야 됩니다.

저희들이 이렇게 하는 것은 시범으로 설치해서 전체 아파트 주부님들이나 이 분들이 견학을 해서 그 아파트에 실제 설치할 수 있도록 그런 제도를 만들려고 연구를 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한 대가지고 음식물 쓰레기를 얼마 줄이겠다는 것은 말이 안됩니다.

저희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권춘갑위원 국장님 좋은 말씀인데, 지금 아파트에 그것보다 더 급한 것이 골목쓰레기가 있습니다.

대 청소를 하고 나면 그것을 갖다 버릴 데가 없어요. 그렇다고 쓰레기봉투 50 짜리 사 가지고 하지도 못하고, 그래서 제 생각은 한 300세대 이상 되는 아파트에는 쓰레기 소각장 설치를 의무규정으로 설치할 수 없습니까?

○사회산업국장 탁영대 칠곡에 아파트 지을 때 의무적으로 설치해라 이래가지고 대지 6,500평하고 그 돈을 다 받았는데, 이 아파트 사업승인할 때 전부다 우리가 청소과에서 협의할 때 이것은 상인동 아파트 얼마 지으면 소각로 설치해야 된다 이렇게 하면 되는데, 그걸 안 했는 겁니다.

안 했기 때문에 저희들 앞으로 소각도 중요하지요.

그래서 저희들은 가능하면 소각로도…….

권춘갑위원 지금 저도 아파트 살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승강기 타고 쓰레기 가져오는 것을 보면, 물론 음식 쓰레기 10 같으면 안에 신문이나 잡동산이가 반쯤 된다고요.

그런 것은 검은 봉지에 넣어 가지고 관리실에 인력이 충분히 되기 때문에 운영하라고 하면 충분히 됩니다.

그래서 내가 생각할 때는 거기 의무규정을 둬서 200세대 넘거든 무조건 소각로, 하루 얼마 태울 수 있는 규정대로 하면 쓰레기가 반쯤은 줄지 싶습니다.

제가 아침일찍 일어나서 청소를 해도 쓰레기를 갖다 버릴 데가 없습니다.

앞으로 거기에 대해서 연구를 한번 해 보세요.

○사회산업국장 탁영대 앞으로 하겠습니다.

소각로 문제는 또 신중을 기해야 됩니다.

요사이 기계가 아시다시피 불량품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할 때는 신중을 기해서 진짜 이것이 시범사업이 될 수 있도록 홍보도 하고 하겠습니다.

권춘갑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경진 다음 허중구위원…….

허중구위원 주민들로부터 사실상 식생활 개선 운동을 우리 구의원차원에서 대대적으로 해서 타구보다도 앞서가는 쓰레기 줄이는 그런 운동도 한번 해 달라는 부탁도 사실상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제가 관심을 가지고 있었고, 그래서 이걸 만들어 내는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 알아보기 위해서 가서 봤습니다.

분명히 보신 다음에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저 역시도 내년도 우리 새 임원단이 구성이 되면 구의원 차원에서도 식생활개선 운동을 해서라도 쓰레기 줄이는 좋은 방법이 있으면 해 줘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으니까 명심해서 처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탁영대 지금 대구시…….

○위원장 정경진 그 문제는 됐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환경청결과 소관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에 대한 보충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사무장 나오셔서 보충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사무장 강판준 보건소 사무장 강판준입니다.

○위원장 정경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권춘갑위원님…….

권춘갑위원 보건소에서는 주민들이 오시거든 좀 친절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사무장 강판준 예, 최선을 다해서 친절하게 하겠습니다.

허중구위원 점심시간에 서류를 떼러 가니까 식사하러 가고 없어 가지고 못하는데, 예를 들어서 적성검사 서류라든지 이런 것은 점심시간에도 그 담당직원은 해 주는 것이 안 좋겠나 싶은데요?

○보건소사무장 강판준 민원실 업무가 우리 구청 민원실처럼 한 사람의 일로서 종결이 되면 그 사람만 있으면 되는데, 보건소 업무는 민원실에 와서 접수해 가지고 각 검사 파트로 가야 됩니다.

진료실에서 할 것이 있고, 검사실에서 할 것이 있고, 모자보건실에서 할 것이 있고 하기 때문에 그 서류를 접수를 해도 각 실에 직원이 전부다 있어야 되기 때문에 구청 민원과는 다르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허중구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경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방문복지과장 나오셔서 보충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문복지과장 이남용 방문복지과장 이남용입니다.

○위원장 정경진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방문복지과 소관에 대한 보충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끝으로 국장님께 질문하실 사항이 있다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국장님께서는 잠시 계시기 바랍니다.

(「국장님」하는 위원 있음)

○사회산업국장 탁영대 예.

○간사 최종백 제가 국장님께 청소년 수련관에 대해서 정리를 겸해서 묻겠습니다.

청소년 수련관 총 사업비가 전 번에 말씀을 드렸지만, 38억7,400만원입니다.

그런데, 집행부에서 요구액이 39억6,300만원이었습니다.

이 차액이 합계가 틀렸다고 하는데, 확실합니까?

○사회산업국장 탁영대 예.

○간사 최종백 본위원이 볼 때에는 감리비 8,800만원을 뺀 금액입니다.

집행부에서는 8,800만원 감리비를 플러스 했기 때문에 39억6,300만원이 되었고, 우리 총 사업비 승인해 주는 것은 38억7,400만원인데, 이것이 미스프린트가 아닙니다.

그런데 이걸 합계를 잘못했다고 하면 됩니까?

○사회산업국장 탁영대 감리비 8,800만원이 빠진 겁니까?

○간사 최종백 감리비를 8,800만원을 플러스시킨 것 때문에 집행부에서 요구하는 39억6,300만원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뭐 합계가 틀렸다고 합니까?

○사회산업국장 탁영대 여하튼 제가 잘못 되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잘못 되었다고 말씀 드린 것은 똑 같습니다. 이것이 잘못 되나 저것이 잘못 되나 말씀 드렸습니다.

○간사 최종백 그리고, 청소년 수련관 연도별 예산확보현황에 보면 딱 나와서 있습니다. 나와 있는데, 지금 예산확보가 30억 아닙니까?

○사회산업국장 탁영대 예.

○간사 최종백 그러면 차액이 8억7,400만원에 대해서 지금 예산을 봐야 되는데, 여기 보면 96년도에 당초 예산은 8억7,400만원이 맞습니다.

그런데 97년도 수정예산안에 보면 토지 매입비가 5억이고, 설계비가 1억입니다.

감리부대비가 3,000만원해서 15억6,300만원이 올라 왔거든요?

○사회산업국장 탁영대 예.

○간사 최종백 당초에는 6억3천이었는데…….

그런데 어떻게 해서 앞에 설계비를 보면 7,100만원인데 설계비가 1억으로 늘어났다는 말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사회산업국장 탁영대 지금 저희들 설계비 1억 해 놓은 것은 현재 우리가 전체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송현동에 있는 설계 가지고는 실제 못 쓸 그런 형편에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현재 저희들이 앞으로 설계는 어차피 공개 입찰에 의해서 해야되기 때문에 예산확보 차원에서 1억을 해 놨는 것이지 안 쓰면 저희들이 다음에 감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가 8천만원이 들지 7천만원이 들지 6천만원이 들지 우리가 입찰을 해 보면 어느 정도 들지 나오겠습니다.

그것은 일단 저희들 확보 측면에서 어차피 장래에 우리가 해야 된다하는 판단 하에서 확보를 했습니다.

꼭 1억이 소요…….

○간사 최종백 구청장님이 우리와 간담회를 할 때에는 그 설계 그대로하면 돈이 하나도 안 들어 간다고 했거든요?

○사회산업국장 탁영대 그러니까 일부 수정도 가능해야 안되겠느냐... 지금 현재 우리가 지하 2층 해 놨는 것을 위원님들 지하 2층을 하니까 예산이 소요가 많이 된다. 검토도 지하1층, 지상 3층으로 할 것이냐... 그러면 일부 수정도 가능한 것 아닙니까.

현재 저기는 수련관 자체가 지하 2층이거든요. 지하2층의 경우는 예산투자가 더 많이 됩니다.

더 많이 되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1층까지... 저희들이 검토할 때는 1층 하면서 지상 3층이나 3층 미니정도해서 하는 것이 안 좋겠느냐…….

지하를 계속 파고들어 갈 때의 경비 문제라든지 토사반출 문제라든지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지하층을 가능하면 1층으로 줄이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도 종합적으로 해서 저희들이 예산절감 차원에서 일을 추진하겠다. 위원님들 걱정하시는 데를 최소화하겠다. 이런 뜻으로 제가…….

○간사 최종백 본위원이 이해가 안가는 부분을 설명을 더 해 주시기 바랍니다.

뭔가 하면, 당초에 총 사업비 38억7,400만원이 확정되었을 때는 감리비를 집행부에서 8,800만원 올렸거든요?

○사회산업국장 탁영대 예.

○간사 최종백 그런데, 지금 97년도에 보면 감리부대비가 3,000만원이 계상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애초에는 8,800만원이 되었다가 97년도에는 감리부대비 해서 3,000만원 했는데, 그러면 5,800만원의 차액이 나는데,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뒤에 추경이 9억3,200만원 되어서 지금 97년도 수정예산에 올라 왔는 것이 15억6,300만원이거든요?

○사회산업국장 탁영대 현재 6,221만6,000원이 확보되어 있고, 미확보가 얼마냐 하면 2,578만4,000원입니다.

○간사 최종백 이것이 근본이... 이런 식으로 하니까 우리가 헛갈리고 전번에 박양헌위원님도 이 자료가 워낙 많고 자료마다 다 틀린다고 했는데, 이거 하는데 문제가 뭐냐하면 총 사업비를 우리는 인정을... 이 근본이 잘못 되었다는 말입니다.

38억7,400만원만 총 사업비로 해 놨는데, 왜 임의대로 8,800만원을 더 올려 가지고 집행부에서는 39억6,300만원으로 해 가지고 이런 식으로 나오느냐 이 말이지요. 안 그렇습니까?

○사회산업국장 탁영대 이거 할 때 누락을 시킨 것이 결과적으로 누락이 되었다고 봐야지요. 결과적으로 감리비 8,800만원이라는 것이 결과적으로 누락이 되었는 것이지요. 계산착오 같으면 문제가 있는데, 이것이 결과적으로 8,800만원은 최위원님 말씀대로 하면 근본적으로 8,800만원이 누락이 되어 가지고 38억7,492만9,000원이 되었다. 이래 생각해 주시면…….

○간사 최종백 헛갈리는 부분이 뭔가 하면, 감리비 항목만 봅시다.

8,800만원 총 사업비라고 해 놨거든요?

○사회산업국장 탁영대 예.

○간사 최종백 그러면 예산확보가 6,220만원 아닙니까?

○사회산업국장 탁영대 예.

○간사 최종백 그 다음에 예산 미확보가 2,578만원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렇죠?

○사회산업국장 탁영대 예.

○간사 최종백 그런데, 그 뒷장을 한번 보세요. 뒷장에 97년도 예산해서 15억6,300만원 수정안이 올라 와 있지 않습니까?

○사회산업국장 탁영대 예.

○간사 최종백 그 내역을 보면 감리부대비 3,000만원 이 부분은 어떻게 됩니까?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 말씀해 보세요.

○사회복지과직원 한만수 실제로 시설부대비는 총 사업비에 일정 비율을 해 가지고 당초에 900만원이 산정 되어 있었습니다. 산정되어 있었는데, 저희들 본동 산44-2번지에 추진하면서 부지경계측량 수수료하고, 묘지 이장과 관련해서 신문 공고료 하고 해서 그것이 345만원이 집행이 되었었습니다.

그 집행된 그 부분에 보완을 해 주기 위해 가지고 시설부대비하고 감리비 하고 해서 3,000만원 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간사 최종백 그러면 한가지 더 물어 보겠습니다. 실무자가 왔으니까……..

지금 상인동 실제 그 위치에서 예를 들어서 확정은 안 했습니다마는 집행부에서 이야기하는 달비골로 갔을 때에 망실되는 돈이 얼마입니까?

회수 불가능한 것이 총 금액이 얼마입니까?

○사회복지과직원 한만수 회수불가능한 것은 지난번에 저희들이 예산집행자료에 내 드렸는데, 성급금 5억7,000만원, 5억7,087만9,000원과 나머지 신문공고 수수료라든가 분묘감정 평가를 위해서 수수료 지급 된 것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사실상 소진되어진 돈입니다.

○간사 최종백 성급금도 못 받지요?

○사회복지과직원 한만수 성급금은 회수합니다. 관계 법령에 의해 가지고…….

○간사 최종백 100% 회수 할 수 있어요?

○사회복지과직원 한만수 100% 다 회수가 가능합니다.

○간사 최종백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하더라도 여기서 일방적인 파기인데 어떻게 해서 성급금이 100% 회수가 가능합니까?

○사회복지과직원 한만수 성급금이 공사에 투자가 안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태성주택에다가 경리부서에서 성급금 반환 통지를 해 놓고 있습니다.

○간사 최종백 그것은 이야기가 안되지. 왜 그러냐하면 태성주택에서는 하자가 없잖아요, 지금... 여기서 민원이 일어난 때문에 공사를 못하는 것뿐이지 태성주택에서 손해배상 청구하면 당연히 여기서는 변상을 해 줘야할 의무가 있는데, 성급금 나간데서 어떻게 100%를 회수를 한다는 말입니까?

○사회복지과직원 한만수 성급금을 저희들이 태성주택에 지급할 때 성급금의 용도가 청소년 수련관 건설 사업을 하면서 자재를 구입하거나 인건비, 노무비를 지급하기 위해 가지고 지급하는 게 성급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태성에서 착공을 해 놔 놓고 인근 주민들의 반대로 인해 가지고 공사를 못 했잖습니까. 그러니까 투자가 안되었거든요?

○간사 최종백 그러면 순수한 회수 불가능한 금액이 나와 있습니까? 달비골로 갔다고 가정을 했을 때에 순수한 회수불가능한 금액이 얼마입니까?

○사회복지과직원 한만수 계산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간사 최종백 대충 종목만 이야기 해 보세요.

○사회복지과직원 한만수 종목은 신축부지에 저희들이 현황측량 수수료가 있습니다.

○간사 최종백 얼마입니까?

○사회복지과직원 한만수 98만원 가까이 됩니다.

그리고 본동 산44-2번지 안에 묘지가 있었습니다. 분묘이장을 위해 가지고 한국프레스센터에 의뢰해 가지고 우리가 신문공고를 냈습니다. 그게 220만원입니다.

(「이장비까지 그런거예요」하는 위원 있음)

아닙니다. 신문공고료만…….

그 다음에 거기 무연고 분기에 대해 가지고 저희들이 감정평가를 했었습니다. 그게 21만2,000원입니다.

그리고 나서는 우성이라는... 우성공원에 어데를 해 가지고 저희들이 무연고에 대해가지고 분묘개장을 했습니다. 그 공사비가 35만원 투입이 되었습니다.

그 부분은 사실상 불가능 한 겁니다.

(「분묘이장...」하는 위원 있음)

예, 분묘이장 공사비가 35만원입니다.

○간사 최종백 그러면 토탈 한 374만원 이것은 결손해야 되겠네요? 회수 불가능하지요?

○사회복지과직원 한만수 예. 부득불…….

그래서 그 부분이 이번에 감리부대비 해서 약 3천만원 되었는 그 부분입니다.

○간사 최종백 그러면, 국장님, 374만원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누가 변상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사회산업국장 탁영대 지금 문제는 행정의 문제가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현재 잘못 되었으면 그것은 실질적으로 누가 특정 개인이, 공무원 개인이 변제한다는 것은 불가능하고…….

○간사 최종백 그러면 누가 물어야 됩니까?

○사회산업국장 탁영대 사업에 민원이 발생해 가지고 이런 문제가, 책임을 준다고 하면 일을 잘못했다. 이래 해 가지고 우리 공무원, 담당직원한테 문책한다고 하면, 문책은 할 수가 안 있겠습니까?

○간사 최종백 아니죠. 제가 생각할 때에는 이거는 구청장 개인이 물어야 되지 싶습니다. 총괄책임은 구청장이니까…….

○사회산업국장 탁영대 구청장 개인도 물 수가 없지요. 구청장도 물 수 없는 것이 우리가 잘못해 가지고 이거 했다고 하면 당연히 저희들이 변제를 해야 됩니다. 우리 담당 공무원이 다 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데, 이것은 잘못했다고 하는 부분보다는 어떤 외부의 물리적인 문제라든지 외부의 민원사항이라든지 이런 사항 때문에 했기 때문에…….

○간사 최종백 사전 조사 미비이니까 무조건 시행처에서 잘못 되었는 것이지요.

○사회산업국장 탁영대 원래 이 시행처에 340만원 이것은 약과입니다. 지금 월배공단이라든지 저런 것 수십 억이 지금 현재 전부다 그런 문제가 다 나와 있습니다. 검단공단이라든지 이런 문제…….

○간사 최종백 세금은 누가 물어도…….

○사회산업국장 탁영대 이건 왜냐하면 시행착오로 따진다면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이런 문제는 검토대상이 여러 가지 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간사 최종백 이상입니다.

(「한 가지 더 물어 봅시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정경진 예.

박종열위원 거기에 설계비가 설계를 우리 구청장님이 설명 할 때에는 그 설계를 그대로 옮기면 된다고 했는데, 지금 여기…….

○사회복지과직원 한만수 예산에 1억이 반영이 되었습니다.

박종열위원 어떻게 그 설명회에서는 설계를 그대로 옮기면 된다고 했는데…….

○사회복지과직원 한만수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이제 당초에 본동 산 44-2번지하고 저희들이 이전하고자하는 달비골 1593번지에 부지현황이 서로 틀립니다.

부지현황이 틀리기 때문에 근본적인 건축물의 배치계획이라든가 이런 것은 그대로 가져간다는... 그 축은 그냥 가져갑니다.

축을 그대로 가져가면서 토양공사라든가 이런 부분은 불가피하게 새로 산출을 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데, 실제 지금 현재 공사비를 가지고 새로 기본 및 실시설계를 하게 되면 약 2억원 가까이 돈이 소요가 됩니다. 정부 노임단가 상승 등으로 인해 가지고…….

그러나 종전에 저희들이 설계를 해 놨던 성가품 도서가 있기 때문에 그 성가품 도서에서 기존의 건축물 매스계획이라든가 이런 것은 그 틀을 기본적으로 유지를 하고 나가기 때문에 그 틀을 인정하고, 그래서 우리가 인정하기 때문에 전체 설계 용역비를 다 주지 않고, 일부만 줄려고 이래 계상을 해 놨는데, 실제 우리가 예산 요구는 1억 정도를 요구를 해 놨습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 예산안 승인을 해 주시면 저희들이 설계 용역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예산 절감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방법은 당초에 이제 노하우가 있던 그 업체에다가 너희들 성가품 도서를 다시 그걸 가지고... 새로 설계를 하면 아무래도 시간적인 절약과 부지현황 건축물 매스계획 이런 데서는 많은 시간이 절약됩니다.

절약이 되기 때문에 설계비를 100% 다 안 줘도 된다는 그런 저희들 판단에서 설계비를 올려놨습니다.

박종열위원 알았고요, 국장님께 물어 보겠습니다.

지금 수성구에는 우리하고 같이 중앙 예산을 배정받아 가지고 이미 공사가 다 완료되어 가지고 지금 운영하고 있지요?

○사회산업국장 탁영대 예.

박종열위원 그리고, 사실 수성구에는 사실 5억6,100만원 정도 중앙의 지원을 받았고, 실지 프로테이지를 따져보면 구 부담이 23%밖에 안됩니다.

그리고, 우리 달서구는 저쪽으로 이전할 시에 64.6%라는 많은 부담이 되는데, 참고적으로 대전 동구가 구청 부담이 51%로 나타나 있는데, 대전 동구에도 당초에는 이런 것이 아니었고, 25% 부담했다가 공사 입지 선정을 잘못 해 가지고 추가 공사비가 들어가서, 위에 토사가 내려와서 51%로 늘어났습니다.

인천 동구에도 당초에는 국시비로 다했다가 밑에 암반이 나와서 암반을 팔 때에 주민들의 민원 발생으로 인해서 무진동 특수공법으로 했기 때문에 인천 동구에도 공사비가 늘어나서, 거기는 구비 부담이 25.9%밖에 안됩니다.

이런데 우리가 지금 우리가 구 재정이 어려운데 이만큼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사업을 해도 좋은 것인지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회산업국장 탁영대 청장님께서도 말씀을 드렸지마는 이 청소년 문제는 지금 이 세대에 안 해 놓으면 안됩니다.

꼭 해야 되고, 또 구에서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하에서 하는 것하고 적극적인 지원없이 하는 것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차이가 있고 하기 때문에 지원을 해 주셔야 되고, 이 문제가지고 구 예산이 조금 더 든다고 해서 너무 무리한 것이 아니냐고 말씀을 하시는데, 큰 무리는 아니라고 생각이 되고, 또…….

박종열위원 그런 것이 아니고, 지금 우리가 사회복지면이나 청소 부분에도 세출이 많이 심합니다.

우리가 앞으로 살아 나갈 것을 봐서 어려운 경제여건이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해서 좀 더 우리가 신중히 검토해서 돈이 더 안 들고 할 수 있으면, 39억6,000만원을 들여서 할 수 있는 것 같으면 우리가 하는 것은 당연한데, 또 많은 예산이 23억이나 더 투입되어서 하는 것은 정말 우리 주민의 입장에서 의원의 신분으로서 염려가 됩니다.

○사회산업국장 탁영대 그러니까 저희들이 시비도 더 보조를 받는다든지 일단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고, 저희들 당장 구비가 그렇게 투자되는 것이 아닙니다.

또, 부지 대금은 5년 연부로 하는 이런 계획하에서 추진하고 있고, 5년 연부로 한다고 하면 크게 구청의 재산도 확보를 한다고 이래 보면 됩니다.

그 수련관 문제는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충분하게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하지 않았나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저희들이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간사 최종백 아까 순수한 결손이 374만원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물어 봅시다.

청소년 수련관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도 회수할 수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직원 한만수 그것은 성가품이 나왔으니까, 아까 제가 두 번째 설명을 드렸던 부분인데, 설계용역비 9천여 만원을 들여 가지고 기본 및 실시설계를 했거든요? 했는 그 부분이 상당 부분 인정되어져 가지고 새로 설계를 할 때에 한 2억여 원에 가까운 설계비가 드는데, 그 부분이 어느 정도 인정이 되었기 때문에 실제 저희들은 총 공사비에 한 40%를 인정해 주면 안 되겠느냐 하는 그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간사 최종백 그건 예상이고, 순수한 결손이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9,670만원 정도 됩니다. 맞지요?

○사회복지과직원 한만수 예, 그것도 맞습니다.

○간사 최종백 그런데 무슨 374만원이 된다고 방금... 조금 전에 항목별로 뽑을 때 그렇게 이야기 해 놔 놓고…….

○사회복지과직원 한만수 아니 조금 전에 제가 설명을 드릴 때에 기본 및 실시설계를 계속해서 설명을 드렸어야 되는데 중간에 박위원님께서 질문하는 바람에 끊어져서 그렇습니다.

그것은 제가 다른 저걸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간사 최종백 본위원이 374만원이 순수한 결손이냐고 할 때에 그렇다 해 놔 놓고 지금 와서 또 엉뚱한 이야기하고 있어요?

지금 여기 내 놨는 자료를 보면 전부 사람 헛갈리도록 내 만들어 놨다고 지금…….

뭐 일목요연하게 나와야 되는 것이지 어떻게... 설계 그 부분을 한번 봅시다. 설계 부분만 보더라도 어떻게 2억에서 40% 감이 된다고 그런 식으로 설명을 하고 있느냐 이겁니다.

실시설계비가 처음에 7,100만원으로 되어 있었는데, 여기 설계가 용역 빼고 9,200만원 하나도 못쓰는 합쳐서 지금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7,100만원 실시설계비가 들어갔는데, 그 다음에 지금 97년 수정안에는 1억이 올라와 있고, 이것은 순수한 결손이지 어떻게 살릴 수 있다는 말입니까?

숫자가 이런 식으로 전부 안 맞다니까…….

무슨 수사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지금…….

순수한 결손이 9,670만원이라고 이래 답을 해야 되는 것이지…….

○사회산업국장 탁영대 그런 뜻으로 말씀 드린 게 아니고, 현재 설계 단가라든지 현재 설계를 새로 할 경우에 약 2억 정도 소요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1억 확보했는 것은 아까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꼭 1억이 다 소요된다는 말씀은 아닙니다.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기본 바탕으로 해서 그 일부 발생하는 설계 비용은 저희들이 부담하고 그러면 전체 새로 설계할 경우에 새롭게 한 2억이 더 투자가 됩니다. 새로 할 경우에…….

○간사 최종백 설계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순수하게 9,200만원은 결손입니다.

새로 설계비가 2억 들어가야 되는 것이지 부분부분 설계를 어떻게 합니까?]

안 그래요? 실무자로서 생각을 한번 해보라고요.

이것은 예산을 그만큼 줄인다고 하는 말로 표현하는 것이지 실제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입니다.

○사회복지과직원 한만수 저희들이 건축사에 감정을 받아 가지고…….

○간사 최종백 그러니까 당초에 95년도부터 해 왔는 거 순수한 결손은 9,670만원이고, 앞으로 설계비는 2억 들어간다고 그런 식으로 현황을 빼 줘야 된다는 말입니다.

이상입니다.

박종열위원 실무자에게 묻겠습니다.

이거 꼭 달비골에 보다는 다시 한번 예산을 적게 투입하고 공사할 수 있는 데로 연구 한번 해 볼 필요는 없을까요?

(장내소란)

허중구위원 아까 박위원님이 말씀하신 설계 변경에 따른 이야기를 보충 설명을 하겠습니다.

지금 답변하고 계시는 분이 토목직이나 건축직도 아니지요?

○사회복지과직원 한만수 행정직입니다.

허중구위원 토목을 공부한 입장에서 물어 보겠습니다.

지금 송현동에 지형으로 봐서는 설계를 내가 봤는데, 그 땅을 층계층계로 잘라서 공사 설계하는데 그 땅에 그 집을 짓기 위해서 굉장히 비좁은 땅을 만들어서 설계하는데 기본 방침이 아주 적지마는 그래도 구색에 맞추어서 마스터플랜을 세웠더라고요.

그렇다면 그 지형에 층계가 있기 때문에 암반을 깎고깎아서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지하 2층이 자동적으로 생기고 뒤에서는 지하가 안 생기는 그런 경향이 되었거든요?

○사회복지과직원 한만수 예.

허중구위원 그렇다면 지금 현재 달비골에 이걸 하게 되면 아까 이야기는 축은 그대로 가져간다는 이야기는 지금 현재 마스터플랜, 기본방침을 세워 놓은 원 방침은 그대로 면적을 가져간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되게 질타하고 돈이 많이 들어갈까봐 해서 기본방침을 가져간다고 했고, 지난번 청장님도 그대로 하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셨지만 기 돈이 투자가 되어 가지고 좋은 땅에 가게 되면 일반인들이 쓸 수 있고 아주 좋게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설계가 병행이 되어서 분명히 설계했는 그 집에 가면 감량이 됩니다. 설계비는... 아시겠습니까?

○사회복지과직원 한만수 예.

허중구위원 이렇게 답변을 확실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가지고 말씀하세요.

○사회복지과직원 한만수 그런데 저희들이 본동 산 44-2번지에서 이전 예정지인 달비골로 이전을 하게 되면 지금 사실상 본동에서는 지하 2층까지 내려가 있었습니다.

지하 2층이 부득불 경사가 진 부분에 지하 층고를 이용하다가 보니까 그런 부분까지 설계가 나왔는데,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저희들이 건축사한테 상당히 많은 자문을 구했습니다.

허중구위원 그러니까 이번에 만약의 경우 1억을 세워 놨던 어디에 변경이 된다고 보면, 지하의 2층인데 지하 1층으로 설계변경된 것은 어차피 변경이 되는 것은 어차피 변경 안되면 안됩니다.

변경이 될 것 같으면 풀장을 하더라도 길이를 국제 규격에 맞게끔 할 수 있는 안목을 가지고 잘못 된 것은 잘못 된대로 이렇게이렇게 하겠다는 그러한 계획을 세워서 하는 것이 맞습니다. 알겠어요?

○사회복지과직원 한만수 예.

허중구위원 그래서 기술 분야에 설계사무소에서 하는 이야기도 있지만 우리도 기술부서가 있으니까 그것을 충분히 감안을 해서 이제 마음을 완전히 털어 내고 이렇게 모든 것을 하도록... 그래도 지어 놔 놓으면 일반인들이 편하게 사실 국제규격에 맞는 모든 것을 만들어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하세요. 아시겠습니까?

○사회복지과직원 한만수 예, 위원님 충고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위원장 정경진 예, 정원경위원님…….

정원경위원 지금 달서구에는 위치 문제가 너무나도 많이 거론이 되어서 그 이야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가령 설계변경을 부득이 해야 될 경우에 대구시 청소년 수련관 같은 경우에는 체육시설이 상당히 활용 가치가 높고, 활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설계를 할 경우에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체육관을 사용하는 주민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수익성이라든지 그런 데이터를 88올림픽 기념관에라든지 이런 데서 뽑아 보시고, 달서구에는 체육관다운 체육관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런 계기에 어차피 설계변경을 할 경우는 거기도 각종 체육도 할 수 있도록 제반 사항을 원만히... 아까 허위원님 말씀처럼 암반을 깎아서 작은 땅에서 하려고 하다가 보니까 체육관을 원만히 유치할 설계가 안되었다고 봅니다.

그런 넓은 땅에 가서 원만한 시설을 만들 때 토목공사비가 작게 들면 거기 부수적으로 드는 비용을 가지고 우리 달서구민들이 편하게 쓸 수 있는 체육관도 활용할 수 있도록 설계 변경에 넣어 주는 것도 좋지 않겠나 이렇게 추가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과직원 한만수 규모를 늘이고 줄이고 하는 것은 저희 실무자 입장에서 결정할 사항도 아니고, 위원님 걱정해 주신 사항을 솔직하게 청장님께 보고를 드려 가지고 설계변경하는 과정에서 반영이 되어 질 수 있는 부분은 반영을 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박양헌위원 그런데 내 생각은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질문하시는 것과 좀 다른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 의회에서 현재 예산을 다루면서 이 예산을 승인해 주느냐 안 해 주느냐에 가장 중요한 것이 달려 있는데, 설계에 들어가서 설계비를 절약하고 이렇게이렇게 하고 하는 것은 이건 현재 이 자리에서 따질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이 예산을 수련관을 짓는데 넘겨주느냐 안 넘겨주느냐 이것을 이야기해야 되지 설계에 들어가서 뭐가 얼마 적게 들고 많이 들고는 지금 따질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끝냅시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정경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전 부서에 대하여 보충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8차 사회산업위원회는 12월16일 오전11시에 개의하여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97년도세입 세출예산(안)에 대해 계수조정을 거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97년도세입 세출예산(안)심사를 위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6분 산회)


○출석위원 (11인)
정경진최종백박종열허노환허중구
권춘갑황성기홍선동우종희정원경
박양헌


○출석전문위원 (1인)
白昌基


○출석공무원 (8인)
社會産業局長卓永大
사회복지과장孫文淑
위생과장曺圭東
경제진흥과장姜相國
환경보호과장林圭完
환경청결과장申淸吉
訪問福祉課長李南龍
保健所事務長姜判俊


○출석사무국직원 (2인)

地方行政主事補, 金相烈

速記士, 黃羽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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