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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서구의회

제52회 제6차 사회산업위원회(1996.12.13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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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회 달서구의회(정기회)

사회산업위원회회의록
제6호

달서구의회사무국


일시 : 1996년 12월 13일(금) 11시06분

장소 : II소회의실


의사일정

1. 97년도세입 세출예산(안)


심사된안건

1. 97년도세입 세출예산(안)(구청장제출)(계속)


(11시06분 개의)

○위원장 정경진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52회 달서구의회 정기회 제6차 사회산업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위생과와 보건소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 97년도세입 세출예산(안)(구청장제출)(계속)

○위원장 정경진 의사일정 제1항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97년도세입 세출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위생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조규동 위생과장 조규동입니다.

바쁘신가운데에서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97년도 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1쪽의 세입예산(안)부터 말씀 드리겠습니다.


(보고)

97년도세입 세출예산각목명세서(안)

(위생과 소관)

(부록에 실음)


이상 간략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경진 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선포합니다.

(11시19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원경위원님…….

정원경위원 258페이지 동절기 심야 지도단속 피복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물론 동절기에 두터운 옷을 입고 나가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다른 과의 피복비를 보면 보통 이삼 만원인데 위생과에는 한 벌당 18만원인데 구체적으로 어떤 옷인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조규동 근무 피복비가 여러 가지 종류도 있고, 또, 가격의 차이도 여러 가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구입하고자 하는 야간단속 요원들의 피복은 추위도 이길 수 있고, 품위상으로도 유지가 되면서 단속의 효율을 기하기 위해서 고급스러운 것, 가격이 비싸다고 고급은 아니겠지마는 자연적으로 자주 해 입히는 것도 아니고 해서 조금 고가에 가까운 것으로 구입하고자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원경위원 그리고, 과태료 수입이 1,305만원이고 단속여비는 1,340만원인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생과장 조규동 먼저 행정사무감사 때도 그런 지적을 받고 거기에 대한 변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사실상 우리 부서는 단속으로 인해서 수입되는 것하고 단속으로 인해서 지출되는 것하고 꼭 그렇게 따지기가 곤란하지 않느냐. 제 입장입니다마는 나름대로 저도 챙겨 봤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저희들의 수입, 현재 11월까지 계산이 허가 수수료로 인한 수입이 2,067만3,000원, 과태료 구 수입으로 66만이 들어 왔습니다.

지금 자료상에는 없습니다마는 제가 별도로 파악을 했습니다.

결국 식품업소에 과징금도 있고, 과태료도 있습니다마는 과태료는 구 수입입니다.

과태료로 인해서 29건에 980만원, 이렇게 해서 3,111만3,000원이 11월 말 현재로 수입된 반면에 96년도 단속으로 인한 지출경비가 얼마인가 뽑아 보니까 상설기동단속활동비가 1,800만원, 합동단속비가 300만원, 급식비가 300만원해서 총 2,400만원 정도 지출이 되었습니다.

박양헌위원 그런데 업소에는 과태료 내는 것과 영업정지 하는 것 중 어느 것을 더 강하게 생각합니까?

○위생과장 조규동 경우에 따라서 다르겠습니다마는 대게 다가 영업정지를 두려워하고 가능하면 과징금을 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박양헌위원 현재 위생과에는 물론 영리를 목적으로 해서 단속을 하기에 힘듭니다마는 환경보호과 같은 경우에는 배출가스기준초과 벌과금만 해도 2,900만원입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1억3,000만원의 세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벌과금은 안 매기고 전부다 영업정지로 강하게 처리해 버립니까?

지금 현재 전 예산이 1억3,400만원이나 위생과에 지출하면서 과태료는 705만원입니다.

모범음식점 상수도 감면 부담금만 792만원인데 과태료 받아 가지고 상수도 감면부담금 주는 것도 모자라지 않습니까?

이래가지고 여기 1억 몇 천만원씩 예산 줄 수 있습니까?

○위생과장 조규동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박양헌위원 주민들이 영업정지보다는 과태료 내기를 원한다고 하면 여기 세수를 올리기 위해서 과태료 부과하면 될 것 아닙니까?

1년 내내 이 많은 사람들이, 19명이 야간 음식비, 야간 피복비 등등 하면서 705만원 세수 올리는 것이 이것이 말이 됩니까?

○위생과장 조규동 지금 박위원님 말씀이 지당하신 말씀이라고 저도 생각이 되는데, 지금 현재 요즘 와서 행정처분 대신에 과태료 또는 과징금 제도가 생겼습니다.

지금부터 이삼 년 전만 해도 행정처분이면 행정처분으로써 끝나지…….

박양헌위원 이거 97년도 예산이 아닙니까?

요즘 와서 생겼다고 그러면 세수를 이렇게 작성해도 됩니까?

내가 알기로는 한 음식점에 벌과금 500만원씩 하는 경우도 있던데 705만원 세수를 잡아 놨는데 예산 얼마를 해 달라는 겁니까?

○위생과장 조규동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과징금 제도가 있기 때문에 이런 논란이 되고 이런 질문이 되지 과거 모양으로 행정처분규정상 과태료나 과징금 징수가 없을 때는 수입과 지출에 대한 점검 받을 필요도 없지 않겠느냐는 그 말씀을 설명 드리려고 하는 것이고…….

박양헌위원 지금현재 과징금 제도가 있지요?

○위생과장 조규동 있는데, 아까 박위원님 말씀대로 위생과의 단속을 둘러 싼 모든 제경비도 많이 지출이 되니까 가급적이면 업주들이 원하는 쪽으로 과징금을 많이 받아들이든지 과태료를 많이 받아들이면 안 좋겠느냐는 것으로 저는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렇지마는 행정처분 규정에 수 없이 행정처분 조항이 있고 위반사례가 있지마는 식품위생법만 가지고 이야기하면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는 그 과징금이 불가능한 사항이 있고, 가능한 조항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반대로 세입과 세출을 감안해서 지적하신대로 저희들 과에서 과징금을 많이 받아 들고 싶다고 해서 받아들일 사항이 못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고…….

박양헌위원 아니, 그 이야기를 우리 위원들이 다 받아들일 것 같아요?

어떤 위반사항이 생겼을 때 교통순경도 부릅니다. 접촉사고가 일어나고 중앙선침범을 해도 "싼 걸로 안전띠 안 멘 것으로 하나 끊어 드리겠습니다"라고 타협이 가능한데, 예를 들어서 이 정지보다는 과태료를 주민들이 원하면 그것을 왜 못한다는 말입니까?

○위생과장 조규동 과징금도 부과할 수 있고 영업정지도 할 수 있는 것 같으면 주민이 원하는 쪽으로 과징금이나 과태료를 반드시 그렇게 처분을 하는데, 불가피한 경우가 있습니다.

박양헌위원 위생과에 원래 업소에 단속하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과징금은 못 메기고 맨날 정지만 먹이는 그럴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사회산업국장 탁영대 과징금은 받아서 식품위생기금으로 들어가고…….

박양헌위원 그러면 10% 교부금 내러 오지요?

○사회산업국장 탁영대 과징금은 업소가 위반해서 과징금을 받은 것은 식품진흥기금에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 구 수입으로 안 들어옵니다. 시가 일괄해서 관리하는 기금에 포함이 됩니다.

과태료는 우리 구 수입입니다.

정원경위원 과태료하고 과징금에 대해서 업소들도 다 숙지를 하지 못하고 있을 것이고, 합동단속의 경우에는 경찰이라든지 타기관 단체하고 같이 하는 경우에는 적용할 범위가 한정되어 있지마는 우리 구에 직원들이 단속을 해서 우리 구민이 막대한 재산피해를 내가면서 우리 구 수입도 안되고 할 경우가 있는데 과태료를 부과할 것인지 과징금을 부과할 것인지 위생과의 담당공무원 재량이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위생과장 조규동 먼저 행정사무감사 때 충분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제가 생략을 했습니다마는 과징금이라는 것은 식품위생법 65조 시행령 38조에 의해서 행정벌을 대신해서 부과할 수 있는 규정에 의해서 부과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건강진단을 해야 되는데 안했다. 위생업소 청결상태가 불량하다. 아주 지극히 위생하고만 관계있는 사항에 대해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과태료는 식품위생법 [제78조] 및 시행령 [제54조]에 의해서 과태료를 부과하는데, 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것은 역시 미성년자를 출입시켰거나 미성년자를 제공했거나 시간 외 영업을 했거나하면 과태료가 절대 불가능합니다.

다만 건강진단증을 미필한 위반사항에 한해서만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그렇게 범위가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입도 올리고 또, 처벌하는 과정에서 경고식으로 가볍게 과징금을 부과하든지 과태료를 받아들이면 안 좋겠느냐는 말씀은 아주 지당한 말씀이지만 제도적으로 불가피하다고 하는 것을 한번 더 이해를 구하면서 설명을 드립니다.

그리고, 과징금은 우리 구에 위반된 사례 50건 중에서 1억1,754만원을 받기는 받았습니다마는 위원님들이 항상 못마땅하게 생각하시는 내용대로 전부 국고에 들어가기 때문에 교부금도 하나도 못 받는 이런 실정이 있고, 다만, 과태료를 금년에 11월 현재로 29건에 980만원 받아 가지고 이것은 구 수입으로 잡고, 구 수입으로 쓸 수 있는 돈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 드리면, 위원님들이 지적하고 저희들에게 질책하는 심정은 압니다마는 제도적으로 불가피한 실정이다라는 것을 이해를 구합니다.

박양헌위원 96년도에 500만원 정도 받아 들였다고 하면 97년도에는 왜 세입을 705만원 잡아 놨습니까?

가능하면 구 세수를 늘리는 방법으로 약간 완화해서 처벌하는 방법도 안 있겠느냐고 그렇게 보는데, 정 안 된다고 하면 모르지만 배출가스 단속하는 데만 2,900만원의 세입이 생기는데 위생과는 19명이 많은 예산을 써 가면서 나가서 700만원 과태료 물리는 이런 강한 처벌보다는 이쪽으로 해 주는 방향이 안 낫겠느냐 생각됩니다.

○위생과장 조규동 예.

○사회산업국장 탁영대 박위원님도 좋은 말씀인데, 결과적으로 처벌을 많이 하면 과태료 수입이 많이 올라옵니다.

결과적으로 행정의 목적이 뭐냐하면 진짜 세입을 목표를 두고 하려고 하면 할 수 있습니다마는 우리 위생이나 환경은 수입이 목적이 아닙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생과장 조규동 과태료 처분으로 가능한 것은 그렇게 유도를 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원경위원의 질의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정경진 예, 최종백위원님…….

○간사 최종백 258쪽에 과장님은 법적 근거에 의해서 과징금이다, 과태료다, 영업정지를 철저히 하고 있는 것으로 답변을 하고 계시는데, 그 논리 같으면 어떻게 피복비는 아까도 정원경위원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타과의 가스 지도단속 제복이라든지 하천오염 방지, 매연단속 제복, 지금 달서구청에서 각 과별로 피복비가 동일하게 5,540원으로 올라 와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위생과만 아까 고급스럽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18만원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모든 것을 완벽하게 하는 것 같으면 형평을 맞추어야 되는데 어떻게 위생과만 유독 고급 옷을 입으면 단속이 잘됩니까?

○위생과장 조규동 죄송합니다. 고급이란 말을 붙여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선 단속 입장이 틀립니다. 솔직히 말씀 드려서... 다 같은 단속요원이라도…….

우리는 심야 단속을 합니다. 낮에 단속을 하는 것은 조금 옷을 가볍게 입어도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가격을 조금 싼 것을 구입할 수도 있는데, 저희들은 밤잠을 자지 못하고 보통 새벽 3시 4시에 심야를 이용해서 단속하고 특히 동절기 같은 경우에는 10만원 이하짜리 옷도 물론 가능하겠지마는 이왕이면 18만원이라는 벌 당 단가도 저희들이 사전에 시중 가격을 알아보고 했기 때문에 꼭 342만원이라는 돈을 다 집행하겠다는 목적은 아닙니다. 이 정도면 동절기에 특히 야간에 단속하는 공무원들의 사기앙양책도 안되겠느냐 생각되고, 단가 문제는 꼭 18만원이 안되면 안 된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간사 최종백 이런 질문을 드리는 것은 모든 세수라든지 이런 부분을 내년에 좀 적극적으로 할 의향은 없고 전부다 액수를 줄이면서 쓰는데 예산이 늘어난다고 보이기 때문에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경진 예, 정원경위원님…….

정원경위원 260페이지 명예감시원 단속보상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바랍니다.

즉 요식조합하고 결부되지요?

제가 알기로 요식조합에서 업체마다 월인가 연인가 회비를 받아서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단체에다가 회비를 받으면서 지도계몽을 하는지 모르지만 단속해서 벌과금 부과는 못하지요?

○위생과장 조규동 예.

정원경위원 명예감시원이라는 것은 요식조합 직원들 말고 일반 주민들입니까?

○위생과장 조규동 허가관청에서는 정기적인 위생검찰을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수시로는 어떤 사안이 있을 때 단속을 합니다.

정기적인 위생검찰은 연 2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과거에는 위생공무원이 상 하반기에 한번씩 했는데, 말씀 드리기가 안 됐습니다마는 부조리 등 여러 가지 그런 것과 연관해서 일체 위생공무원은 정기적인 위생검찰은 폐지함과 동시에 동업단체로 하여금 연 2회 실시하도록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다가 보니까 실질적으로 아시다시피 단속의 실효성, 시민의 건강에 미치는 위생검찰을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명예감시원을 통해서 한다는 것은 상당히 정의사회 구현에 입각한 정신을 가진 사람들로서 합니다.

지금 현재 대구시에는 이미 명예감시원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YMCA에서 협조를 받아 가지고 추천된 사람, 경실련 같은 데 정신력도 건전하지마는 실질적으로 식품위생에 상당히 지식이 있는 사람들을 추천 받아서 저희들 구청에도 여름에 시에서 보내 준 명예감시원들하고 며칠 했습니다마는 상당히 효과를 많이 가져 왔습니다.

그 사람들한테도 소위 말해서 들키면 용납 없이 아주 위생검찰을 차원있게 그렇게 한 것을 눈으로 보고 이렇게 해 보겠다고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정원경위원 우리 구에는 명예위생감시원이 없지요?

○위생과장 조규동 명예감시원은 없고 모니터요원은 40명 위촉해 놨습니다.

모니터요원이라면 자기가 생활을 통해서 식품위생으로 인한 여러 가지 부조리를 신고할 수 있는 모니터요원을 각 동에 2명씩 위촉해 놓은 실정이고, 명예감시원은 없습니다.

정원경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경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회의중지)

(11시55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경진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보건소사무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사무장 강판준 보건소 사무장 강판준입니다.

97년도 보건소 소관 세입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7년도 세입 세출예산(안) 보건소 소관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 20페이지입니다.


(보고)

97년도세입 세출예산각목명세서(안)

(보건소 소관)

(부록에 실음)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경진 보건소 사무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허노환위원님…….

허노환위원 309쪽에 시설장비유지비에 보면 차량연막기, 휴대용 연막기, 동력분무기가 있는데, 이것은 관리비입니까?

○보건소사무장 강판준 예.

허노환위원 고장 안 나면 예산이 남겠네요?

○보건소사무장 강판준 고장이 납니다.

허노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경진 다음 황성기위원님…….

황성기위원 승강기유지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보건소사무장 강판준 승강기는 승강기회사와 계약을 해서 점검을 합니다.

권춘갑위원 한 달에 얼마 듭니까?

○보건소사무장 강판준 11만원 정도 됩니다.

○위원장 정경진 우종희위원…….

우종희위원 307쪽에 적출물처리인데 작년에 927만9,000원 들었는데 올해 예산이 360만원밖에 안 되는데 일을 안 한다는 말씀입니까?

○보건소사무장 강판준 적출물처리 수수료는 똑같이 360만원인데 기타 수입 관서당경비에서... 적출물은 작년하고 똑같습니다.

작년에는 기타 수용비 관서당경비에서 지출로…….

우종희위원 지금 예산서에는 그런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927만9,000원인데…….

○보건소사무장 강판준 그것은 전부다 합한 것입니다.

우종희위원 그러면 360만원은 뭡니까?

○보건소사무장 강판준 적출물처리 수수료입니다.

우종희위원 작년에 비해 거의 1/3수준인데 너무 차이가 나는 것 아닙니까?

○보건소사무장 강판준 그것이 기타 수용비가 빠져 가지고 기타수용비가 계상이 되어서 작년에는 927만9,000원이…….

우종희위원 그러면 예산서 작성이 잘못 된 것입니까?

○보건소사무장 강판준 항목에 기타 수용비가 일반운영비에서 빠져 나가버렸습니다.

우종희위원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그리고, 309페이지 동력분무기 유지비인데 동력분무기를 사도 20만원이면 한 대 구입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많이 듭니까?

(장내소란)

○보건소사무장 강판준 이것은 차에 싣고 다니는 것입니다.

우종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경진 다음 박양헌위원님…….

박양헌위원 우리 구에 에이즈환자가 있습니까?

○보건소사무장 강판준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박양헌위원 작년에도 예산이 올라 와서…….

○보건소사무장 강판준 그 예산을 확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양헌위원 이것을 보유하고 있게끔 의무화되어 있는 겁니까?

○보건소사무장 강판준 예.

박양헌위원 작년에도 있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2천만원 올라 왔는데 천만원 삭감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건소사무장 강판준 작년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박양헌위원 행여 발생했을 때는 예비비라든지 여기에서 구입을 해서 사용할 수 있으면 더 안 좋겠느냐. 왜 이렇게 많은 예산을 사장시키는 이유가 어디 있느냐고 대화가 되었습니다.

에이즈환자가 안 생길 경우 또 사장되어 버리거든요? 800만원이라는 것이…….

작년에 통과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96년도에 예산은 무슨 예산인지 모르겠습니까? 에이즈에 관한 예산…….

○보건소사무장 강판준 금년도에는 없습니다.

박양헌위원 상정한 사실은 있지요?

○보건소사무장 강판준 …….

박양헌위원 요청을 했기 때문에 예산을 승인하느냐 안 하느냐에 상당히 토론이 있었습니다.

○보건소사무장 강판준 작년에는 제가 없었습니다마는…….

(「그것은 다른 것입니다」하는 이 있음)

각 보건소에 두 사람에 대한 관리비를 확보하라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박양헌위원 이상입니다.

황성기위원 310페이지에 에이즈검사 장비 수리비가 있는데, 이것은 구입한지가 언제입니까?

○보건소사무장 강판준 94년5월입니다.

황성기위원 어떤 기계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어느 정도 사용했는데 180만원의 수리비가 들어갑니까?

이 기계로 검사한 인원이 몇 명입니까?

○보건소사무장 강판준 94년도에 샀으니까 2년 되었는데, 에이즈장비 수리비는 보통 일반하고 계약체결이 안되어 있어 가지고 수리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180만원은 계상해 놔야 될 것 같습니다.

박양헌위원 지금 고장난 부분이 있습니까?

○보건소사무장 강판준 지금은 없는데 전 번에도 고쳤습니다.

박양헌위원 이것도 예비비입니까?

○보건소사무장 강판준 아닙니다.

박양헌위원 계상은 해 놔 놓고 고장이 나면 쓰고 안 나면 이월시키는 그런 예산으로 고장 날 것을 예상하고 지금 올려놓은 겁니까?

○보건소사무장 강판준 예.

황성기위원 지금까지 검사했는 인원이 몇 명입니까?

○보건소사무장 강판준 연 1만3,000명 정도 합니다.

권춘갑위원 지금까지 한 건도 발견이 안되었습니까?

○보건소사무장 강판준 아직은 없습니다.

의심난 것은 몇 건 있어서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했는데 정상으로 내려왔습니다.

황성기위원 검사인원 중에 자의로 합니까, 타의로 합니까?

○보건소사무장 강판준 자의로 하러 오는 사람은 없습니다.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보건증하면서 하고, 외국에 갔다 온 사람도 하고, 신체검사하러 온 사람들입니다.

○위원장 정경진 다음 최종백위원님…….

○간사 최종백 319쪽 옥상홍보간판설치가 있는데, 작년에도 우리가 삭감을 했는데, 꼭 해야 됩니까?

보건소하고 이것하고 연관이 있습니까?

○보건소사무장 강판준 이것을 하게 된 원인은 전에는 보건소가 2층이었는데, 방문복지과가 보건소에 소속됨으로서 3층을 증축했습니다.

증축을 했는데 지붕 윗 부분이 뾰족하게 나와서 밑에서 보면 보기가 안 좋습니다.

그것도 가리고 홍보 문안도 쓸 겸 해서 구청장님이 이걸 꼭 해서 홍보간판을 달아라고 하셔서…….

○간사 최종백 그건 구청장의 희망사항이고 보건소하고 큰 관계가 없는 것 아닙니까?

우종희위원 들어갈 문구를 말씀해 보십시오.

○보건소사무장 강판준 찾아가는 방문복지 앞서가는 자치달서…….

○간사 최종백 이 예산은 총무과로 이관해야 됩니다.

황성기위원 제가 여기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집행부 두둔하는 것이 아니고…….

반상회에 참석해 보니까 주민들이 보건소를 모르는 사람이 반이 넘습니다.

그래서 홍보간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홍보용 내역을 연구를 잘 해 가지고 진짜 우리 주민들한테 홍보할 수 있는 이런 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간사 최종백 본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홍보용은 달서자치에 하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황성기위원 달서자치에 하지 말고 보건소에 순수한 구민을 위한 이런 홍보가……..

우종희위원 보건소 간판 달 것 같으면 이만큼 크기가 필요 없습니다.

○간사 최종백 이거 몇 명 보겠습니까?

(장내소란)

허노환위원 이 문구를 보니까 보건소 홍보가 아니고 달서구청 홍보구만요.

○간사 최종백 이것은 총무과로 이관하세요.

○위원장 정경진 다음 정원경위원…….

정원경위원 319페이지에 시설비에 현재 보건소에 구급차 앰뷸런스가 없습니까?

○보건소사무장 강판준 있습니다.

정원경위원 있는데 안에 이런 것이 하나도 장착이 안되어 있었다는 이야기입니까?

○보건소사무장 강판준 예, 현재는 안되어 있습니다.

정원경위원 이제까지 빈차로 다녔습니까?

○보건소사무장 강판준 작년도에 구입을 했는데, 예산이 없어서…….

금년 지침이 96년2월7일자로 내려 왔는데 예산편성을 못해서 못했습니다.

정원경위원 현재는 앰뷸런스 내부에 아무 것도 없습니까?

○보건소사무장 강판준 예.

정원경위원 올해부터 이걸 의무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보건소사무장 강판준 예.

정원경위원 그리고, 316페이지에 대민활동비 1,548만원은 3만원씩 43명 12월 이것은 구체적으로 뭡니까?

○보건소사무장 강판준 6급 이하는 다 3만원씩 지급을 합니다.

정원경위원 알겠습니다.

권춘갑위원 나관리사업보조금이라고 있는데 이것은 뭡니까?

○보건소사무장 강판준 나병환자입니다.

권춘갑위원 당뇨환자를 위해서 1년에 한 천만원이 들어가는데, 당뇨병 치료약품해서 170명에게 하는데, 이것을 먹으면 낫습니까?

완치가 됩니까, 일시 치료제입니까?

○보건소사무장 강판준 저는 전문지식이 없는데 당뇨는 일찍 발견을 하면 완치되는 사람도 있는 모양입니다.

권춘갑위원 당뇨스틱은 뭡니까?

○보건소사무장 강판준 당뇨검사 하는 것이 있습니다.

권춘갑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경진 다음 우종희위원…….

우종희위원 309쪽에 X-선 직촬기와 간촬기가 있는데 구체적으로 설명을 바랍니다.

○보건소사무장 강판준 직촬은 큰 것이고, 간촬은 보통 보건증하고 하는 조그마한 것입니다.

우종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경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보건소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전 부서에 대하여 보충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97년도세입 세출예산(안) 심사를 위한 오늘의 의사일정은 이것으로 종결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3분 산회)


○출석위원 (11인)
정경진최종백박종열허노환허중구
권춘갑황성기홍선동우종희정원경
박양헌


○출석전문위원 (1인)
白昌基


○출석공무원 (3인)
社會産業局長卓永大
衛生課長曺圭東
保健所事務長 姜判俊


○출석사무국직원 (2인)

地方行政主事補, 金相烈

速記士, 黃羽英


【참고자료】

97년도세입 세출예산각목명세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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