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달서구의회

제52회 제5차 사회산업위원회(1996.12.12 목요일)

기능메뉴

  • 회의록검색
    • 프린터
    • 크게
    • 보통
    • 작게
  • 닫기

맨위로 이동


달서구의회

×

설정메뉴

발언자

발언자 선택

안건

안건선택

맨위로 이동


본문

제52회 달서구의회(정기회)

사회산업위원회회의록
제5호

달서구의회사무국


일시 : 1996년 12월 12일(목) 11시

장소 : II소회의실


의사일정

1. 97년도세입 세출예산(안)


심사된안건

1. 97년도세입 세출예산(안)(구청장제출)(계속)


(11시02분 개의)

○위원장 정경진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52회 달서구의회 정기회 제5차 사회산업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방문복지과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 97년도세입 세출예산(안)(구청장제출)(계속)

○위원장 정경진 의사일정 제1항 97년도세입 세출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그러면 방문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문복지과장 이남용 방문복지과장 이남용입니다.

살기 좋은 달서구 건설과 우리 구민 복지향상을 위해서 연일 수고 많으신 존경하는 사회산업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방문복지과 97년도세입세출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 방문복지과에서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중에서 의료보험기금특별회계와 생활안정자금특별회계로 복잡하게 편성되어 있는데 예산서를 종합해서 유인물을 참조해서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97년도세입 세출예산내역

97년도세입 세출예산각목명세서(안)

특별회계(의료보호기금,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방문복지과 소관)

(끝에 실음)


이상으로 방문복지과 일반회계 및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 97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경진 방문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선포합니다.

(11시35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종열위원…….

박종열위원 수고 많습니다.

327페이지 생활부조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사회복지과에 236페이지 생활부조비가 6,505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또 방문복지과에서도 역시 8,703만4,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쓰이는 용도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문복지과장 이남용 금년까지는 생활부조비가 사회복지과 예산에 계상이 되어서 저희가 필요한 예산은 협의 받아서 재배정 받아서 집행을 했습니다.

그러나 내년부터는 3월4일 직제개편에 따라 가지고 위문사업이 저희 방문복지과에서 일괄적으로 하도록 업무분장이 되어서 설, 추석에 위문할 때 위문대상자는 물론 저소득보호대상자는 거택과 자활보호대상자가 주종을 이룹니다마는 또 동에 있는 생활보호대상자에 준하지마는 보호대상자로 책정이 안된 저소득 주민들은 사회복지과에서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법정 보호대상자를 관리하고 그러나 위문사업은 방문복지과에서 전체를 통합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8,723만원은 방문복지과에서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위문을 하고 사회복지과에 계상되어 있는 육천 얼마는 동에 있는 긴급구호비입니다.

동 저소득 주민들 방문복지과에 보호대상자는 우리가 보호를 하지마는 일반 생활보호대상자가 아닌 저소득 주민 긴급구호대상자가 나왔을 때 그런 사람들은 동에서 동장이 긴급구호를 하는데 그 긴급구호비는 사회복지과에서 예산을 계상해서 동에 재배정을 해 줍니다.

그래서 물론 생활부조비 용어는 같습니다마는 보호하는 기준은 그런 차이를 두고 양 과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박양헌위원 전부 동으로 내려가는 예산이라는 말입니까?

○방문복지과장 이남용 저희가 하는 것은 우리가 위문품, 설, 추석 때 위문품을 사 가지고 위문을 해 드리고, 사회복지과에 것은 동으로 예산을 배정해 줍니다. 배정해 주면 동에서 긴급구호대상자가 발생했을 때는 그 사람의 생활 실태에 따라 가지고 이삼십 만원, 많게는 오십 만원 정도 해서 긴급구호를 해 주는데, 그것은 저희가 관리하는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는 보호를 못하고, 사회복지과에서 동을 통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양헌위원 현재 방문복지과에 8,700만원 예산 올라 온 것은 방문할 때 필요한 선물대라는 이야기입니까?

○방문복지과장 이남용 아니지요. 방문할 때가 아니고 이것은 추석 때나 명절 때…….

박양헌위원 알겠습니다. 방문해서 주는 것이지요? 동으로 예산배정하는 것이 아니고?

○방문복지과장 이남용 그렇지요. 우리가 일괄 구입해서 하고 있습니다.

권춘갑위원 과장님께 묻겠습니다.

불우이웃돕기 성금은 지금 구청에서 실시합니까?

○방문복지과장 이남용 불우이웃돕기 성금은 실시합니다.

권춘갑위원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까?

○방문복지과장 이남용 불우이웃돕기는 설과 연말에 불우이웃돕기 성금을 이용을 하고…….

권춘갑위원 지금 구청 어느 과에서 불우이웃돕기 성금을 실시하고 있습니까?

○방문복지과장 이남용 사회복지과에 예산이 계상이 되어 가지고…….

권춘갑위원 아니 주민들한테 성금을 받고 있느냐는 말씀입니다.

○방문복지과장 이남용 그것은 안 받습니다.

권춘갑위원 임의적으로 내가 하고싶다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방문복지과장 이남용 그것은 언론기관이나 금융기관에 계좌입금하면 되고, 이번에는 민간으로 넘어가서 불우이웃돕기추진협의회에서 추진을 하기 때문에 구에서는 일절 받지도 못하고 홍보도 안 합니다.

자율적인 그런 분위기 조성을 해서 불우이웃돕기가 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전체액에서 모금된 금액을 각 구에 배정을 해 줍니다.

권춘갑위원 그러면 적십자회비는 여기에 해당사항은 아닙니다마는 전에처럼 실시하지요?

○방문복지과장 이남용 해당사항은 아닙니다마는 적십자회비도 자율적으로 납부가 되어 있는데, 각 동에 적십자회비추진위원 해서 금년과 큰 차이는 없을 것 같습니다.

권춘갑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경진 다음 박양헌위원님…….

박양헌위원 607페이지 저소득 주민 보호에 3억4,000만원 예산을 올려놨습니다.

이것이 방문복지과의 것이 맞습니까?

○방문복지과장 이남용 맞습니다.

박양헌위원 이것은 어디의 예산입니까?

○방문복지과장 이남용 구 예산입니다.

박양헌위원 이것을 어디에 어떻게 쓰는지 상세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방문복지과장 이남용 저소득 주민을 위한, 자활 자립을 위한 기금입니다.

약간의 노동능력이 있고 이런 사람들은 빨리 보호를 해서 자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인데, 생활보호대상자는 생활안정자금은 재특자금으로 해서 천만원 정도 해서 보호를 해 주고 있습니다. 예산 범위 내에서…….

그러나 이것은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이라고 해서 구에서 옛날의 전세자금이나 학자금을 과거에는 사회복지과에서 운영하던 것을 금년 3월4일자로 저희에게로 넘어 왔습니다마는 생활안정자금해서 천만원 범위 내에서 이 사람들이 장사를 한다든가 자활자립의 기틀을 빨리 마련할 수 있도록 구비 특별 예산으로 계상을 해서 지원을 합니다.

박양헌위원 이것은 소모예산이 아니지요?

○방문복지과장 이남용 예, 아닙니다. 융자금을 회수합니다.

박양헌위원 연차적으로 계속 자꾸 예산을 투입할 필요는 없는 것 아닙니까?

○방문복지과장 이남용 회수 수입으로 또 융자해 주고 하기 때문에 계속 증원되는 것은 아닙니다.

박양헌위원 96년도보다 97년도에 특별회계는 좀 감소가 되었습니다마는 일반회계가 3억5천 정도 구비가 증액이 되었는데, 여기에 대한 사유를 설명해 주세요.

○방문복지과장 이남용 구비가 증액된 것은 생활보호기준 보호액 인상에 따라서, 또는 대상자가 증원이 되면은 거기에 따라서 국 시비 보조 비율이 있습니다.

그 보조비율에 따라 가지고 내년도에 약간 생활보호대상자에 대한 보호비가 인상이 되기 때문에 그 인상액만큼 구비 부담액이 조금 증액이 됩니다.

비율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어떤 것을 꼭 집어서 이렇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마는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양헌위원 국시비가 증액되었으니까 구비도 같이 증액이 되었다는 이야기입니까?

○방문복지과장 이남용 예.

박양헌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경진 다음 우종희위원님…….

우종희위원 327페이지 보상금 청각장애인 수화교육 보상에 대상 인원수가 얼마나 됩니까?

○방문복지과장 이남용 금년에 대상은 3월4일부터 해서 6월28일날 마쳤습니다마는 금년 대상은 13명이었는데, 실제 교육 이수자는 11명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금년에 처음 했기 때문에 홍보미흡도 저희가 인정을 하고 많이 홍보를 해서 많은 대상자들이 특수교육을 받아 가지고 부모와 또래 집단과 의사소통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해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우종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경진 다음 최종백위원님…….

○간사 최종백 국장님께 묻겠습니다.

방문복지과가 보건소 직제규칙에 의해서 내년 6월30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예산은 1년치가 올라 왔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사회산업국장 탁영대 지금 방문복지과가 시범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기한은 내년 6월말일까지입니다.

그러나 방문복지과가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지금까지 죽 시범사업했는 것 중에 종합평가를 해서 더 확대를 하지 않겠나,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현재 전국에 5개 시 군 구에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전국 확대를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고, 현재 직제상으로는 보건소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환자에 대한 의료보호 이 분들이 건강이 상당히 안 좋기 때문에 그걸 중점적으로 다루다가 보니까 보건소 직제에 포함이 되었는데, 내년도에 가서는 보건소에 포함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는 보건복지부에서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별도의 보건복지사무소를 만드느냐, 종합적으로 사회과라든지 이런 통합 운영할 방안을 강구 안 하겠느냐,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더 강화가 되어서 현재의 사업은 계속 연중 사업으로 이루어진다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간사 최종백 규칙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조례를 만들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사회산업국장 탁영대 현재 직제, 규칙 다 바꾸어야겠지요.

다음에 조직이 새로 개편되고 하면 조직에 대한 조례라든지 다 바꿔야 되기 때문에 이 사업은,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은 6월말까지니까 예산이 연중 편성되었기 때문에 걱정을 하시는 것 같은데, 이 사업은 계속해서 어느 과라도, 방문복지과가 없어지더라도 계속 사업이 된다고 판단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간사 최종백 그리고, 324쪽하고 329쪽에 대해서 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이 여비 부분을 보면 기본 여비가 한 2,940만원 되는데, 기타 사업장별 업무 수행비를 보면 3,936만원 되어 있는데, 우리 전체 사회산업에 소속되어 있는 사회복지과라든지 다른 부서에는 기본급이 작게 되어있는데, 유독 방문복지과만 기본급에 의한 여비보다 기타 사업별 업무수행하는 데 여비가 천만원 정도 더 많은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바랍니다.

○방문복지과장 이남용 저희 사회복지 전문요원은 1차 추경 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35명의 사회복지전문요원이 동에 근무하던 직원들이었었는데 작년 8월19일자로 보건복지사무소가 개소되면서 구청에 배속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회복지전문요원들은 동에 있을 때는 동근무수당으로 8만5,000원씩, 기본 여비는 구청이나 동직원이나 5만원씩 똑 같습니다.

사회복지전문요원들은 동에 근무했을 때는 동근무수당으로 8만5,000원 상당의 여비를 더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이 8월19일날 시범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 본의 아니게 구청으로 배속이 되면서 급여상에 8만5,000원의 손실을 봅니다.

사실상 여비라고 하지만 생활급에 다름 없는 그런 예산인데, 그래서 이 사람들에 대한 사기저하문제도 있고 해서 이 사람들에 대한 부족예산에 대한 보전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8만원으로 했는데 그래도 이 사람들이 타구에 비해서 5,000원 적게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범기간이지마는 어차피 이 사람들은 동에 근무하는 사람보다도 적게 받기 때문에 타구의 형평성과 사기앙양측면에서 구에서 보전하는 차원에서 계상한 것입니다.

○간사 최종백 그러면 331쪽에 16번에 보면 저소득독거노인 생일축하에 대한 설명을 하실 때에 케이크하고 꽃다발을 드린다고 했는데, 노인들이 떡은 모르겠지만 케이크를 좋아합니까?

저소득층인데 꽃다발도 좋겠지마는 그런 것보다는 꼭 필요로 한 것으로 해서 내실화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싶습니다.

○방문복지과장 이남용 금년에는 하반기부터 해서 은수저 2만원상당하고, 4만원 범위 내에서 꽃다발하고 케이크를 했는데, 금년에 KBS와 MBC, TBC에서도 한 번씩 보도가 된 기억이 있습니다마는 그 노인들한테 직접 가서 청취를 했습니다.

저희들도 여기에 대해서 고심을 많이 했습니다. 뭐를 할 것이냐. 수저는 되었지마는…….

물론 물품으로 하는 것은 매년 바꾸어야 되겠지마는 뭔가 생일날 하는 것은 젊은 세대층에서는 꽃다발을 가지고 와서 축하를 드리고 하는데, 그래서 케이크하고 그런 것은 기본적인 생일선물인데 노인들한테 흡족하겠나. 고심을 많이 하다가 시도를 해 보았는데 의외로 반응이 좋았습니다.

어는 노인은 보도 상에서도 화면에 나왔는데 내 생전에 아들이 없어서 꽃다발을 구경 못했는데, 내 생전 처음으로 꽃다발을 받아 본다. 생일날 와서 축하이야기만 해 줘도 고마운데 꽃다발까지 받아 보니까 이제는 후한이 없다는 그런 눈물어린 장면을 봤을 때 아! 그래도 선정은 잘했구나.하는 생각이 드는데, 일단 기본적인 것이고 용돈은 5만원 주기 때문에 그 용돈 5만원은 그 분이 필요한 물품을 사서 쓰시도록 하고, 그냥 맨손으로 가기 뭐하기 때문에 그런 분위기라도 조성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해서 했습니다.

○간사 최종백 저소득 독거노인인데 독거노인이 주체가 되는 방향으로 되어야 되지 신세대 측면에서 방문하는 그런 방향으로 아닌가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방문복지과장 이남용 금년의 계획은 이렇게 되어 있지마는 다시 한번 노인들한테 설문조사해서 필요한 것이 있으면 거기에 따라서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경진 다음 박양헌위원님…….

박양헌위원 332쪽에 5번에 정신지체인직업재활사업보조비가 시비 3천만원, 구비 3천만원으로 6천만원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에 여섯 개 중 월성복지회관 한 군데 밖에 없지요?

○방문복지과장 이남용 현재는 학산복지관입니다.

박양헌위원 예, 학산 한 군데 밖에 없지요?

○방문복지과장 이남용 예.

박양헌위원 제가 방문을 했을 때 정신지체인 사람 육칠 명이 비닐에 무엇을 넣는 작업을 하고 있습디다.

그래서 여기에 6천만원이라는 예산이면 한 달에 500만원씩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정신지체인들은 많겠지마는 어느 가정이나 정신지체인이 자기 집에 있다라는 것을 나타내기를 꺼려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파악을 하면 많은데 정말 복지회관에 참여해서 직업재활을 하고자 참여하는 인원이 어느 정도 되는지 그것이 의아스럽거든요?

그래서 예산편성에 지침으로 삼고 싶어서 그러는데, 금년도 예산 지출내역서를 한 부 줄 수 있겠습니까?

○방문복지과장 이남용 예.

박양헌위원 왜냐하면 6천만원이란 많은 예산을 주면서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고 있는지 예산이 다른 데로 흐르지 않는지를 알고 싶어서 그러니까 지출내역서를 제출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방문복지과장 이남용 예.

박양헌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경진 최종백위원님…….

○간사 최종백 아까 제가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경상적경비라든지 관서당경비, 여비, 급량비 등을 6월30일까지 50% 쓰는 것을 원칙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하면 보통 보면 공무원들이 인사이동 때 보면 1년 예산을 6월까지 거의 다 써버리고 뒤에는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은 짚고 넘어 가야 된다고 봅니다.

○사회산업국장 탁영대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기획실에서 배정이 안됩니다. 배정이 안되기 때문에 쓸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앞으로 과연 사회복지요원들이 계속해서 구청에 근무를 할 것이냐 동에 재배치 될 것이냐는 문제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일단 예산은 철두철미하게 경상경비는 월별 배정, 사업비는 전체 배정, 분기배정, 특수활동비나 정보비, 급량비 이런 것은 전부다 월별배정입니다. 월별배정해서 더 이상 못 쓰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간사 최종백 지금 국장님 말씀은 방문복지과가 더 확대된다고 보시는데, 이것이 사회복지과로 통합 될 경우도 장담을 못하니까 6월30일까지... 본인이 자꾸 강조하는 것은 통합이 되었을 때에 또 미리 쓰는 수가 없지 않아 있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사회산업국장 탁영대 못 씁니다.

○간사 최종백 그렇기 때문에 반년이기 때문에 반년 예산에 맞추어 쓰도록 강조를 하는 것입니다.

○사회산업국장 탁영대 예, 걱정하지 마십시오. 알겠습니다.

○간사 최종백 이상입니다.

○방문복지과장 이남용 그 문제에 대해서 제가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내일 보건소장님과 같이 보건복지부에서 5개 시범사무소 담당 과장 및 소장 정책토론회를 개최합니다.

그래서 어제 담당 사무관한테 들은 정보에 의하면 내년 3월에 확정을 짓는답니다.

6월말까지 시범사업 하는 업무를 내년 3월에 확정을 해서 대통령께 보고를 하는데, 현재 계획상은 전국적으로 확대 방안을 검토를 하고 계획을 추진 중에 있다고 하는데, 물론 구의원님들께서 예산을 걱정해 주시는 것은 고맙습니다.

일단은 어떻든 간에 사업은 추진하지마는 여기서 인건비나 모든 것은 최간사님께서 걱정하시는대로 50% 정도만 해야 될 것 아니냐고 하시지만 이것은 나머지 사업은 보호급여이기 때문에 월별로 배정을 받아서 급여를 하기 때문에 일괄 일반 업무추진비나 정보비 같이 한꺼번에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구의원님들께서 저희 방문복지과에서 제안설명 드린 예산안 계상안대로 해 주시면 월별로 아주 적정 예산을 쓰도록 해서 의원님들께 걱정을 안 끼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정경진 예, 정원경위원님...

정원경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사실은 전년도에 비하면 36억이나 예산이 증액되었는데, 전부다 어려운 사람을 돕고, 또 많으면 많을 수록 어려운 분들 많이 도와주면 좋은 것은 사실입니다.

물론 시비나 국비가 우리 방문복지과에 많이 배정되는 것도 상당히 어려운 분들 돕기 위해서 많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산하고 관계가 없는 이야기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다른 도시건설위에서는 여기에 배정이 많이 되어서 여기 많이 깎아서 건설사업 해 달라고 여기 많이 깎으라고 하는데, 솔직히 여기 조금 깎을 것이 없습니까?

(장내웃음)

웃을 일이 아니라 전부 어려운 사람 도와주는데 깎을 것은 하나도 없고 과장님 말씀대로면 깎을 것이 없는데, 저쪽에서는 여기 다 왔다고 깎아달라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묻는 것이 상당히 무식한 표현인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전부 어렵다고 하는데 한 군데도 깎을 데는 없고…….

○방문복지과장 이남용 살기 좋은 도시와 복지가 병행으로 추진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실무 담당 과장으로서 순수하게 구비 지원 사업은 전체가 5,907만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지금 구의원님들이 승인해 주신 예산으로 해서 3,475만원으로 구비 사업을 전개하는데, 내년에 조금 추가되는 것은 2,432만원 정도가 구비로 추진이 됩니다.

26억 이렇게 했지만 실제 이것은 국시비 보조금에 따른 보조비율에 증액이지 구비에서 쓰는 사업비는 약 5,900만원 정도 밖에 안됩니다.

물론 5,900만원도 큽니다마는 그러나 저의 간절한 소망은 이 사람들한테 필요한 보호 급여를 해 줌으로써 빨리 자활 자립할 수 있고, 사회에 동참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함으로써 방문복지과라는 자체가 없어지는 그런 것이 필요하지 않겠나.

그래서 이 복지라는 것은 하나의 보험으로 생각하시고 좀 위원님께서도 많이 협조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박양헌위원 아니 그 말씀은 잘못 된 것이 아닙니까?

구비가 5천 몇 백만원이라는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입니까?

○방문복지과장 이남용 이것은 순수하게 우리 구비에서만 하는 사업이 5,900... 우리 방문복지과에서 특수사업으로 전개하는 그 사업비입니다.

박양헌위원 생활부조금 8,700만원인가 이것은 구비 아닙니까?

○방문복지과장 이남용 우리 방문복지과에서 국 시비 보조 비율에 따라 가지고 보조해 놓은 것은 제외하고…….

박양헌위원 예산만으로 지불되는 것만 말씀입니까?

○방문복지과장 이남용 예.

국 시비 보조 비율에 의해서 하는 것 말고 순수하게 우리 방문복지과에서 특수사업으로 해서 추진하는 예산만 5,900여 만원입니다.

박양헌위원 생활부조비 8,700만원은 보조받는 겁니까?

○방문복지과장 이남용 생활부조비는 이웃돕기 해서 한 것입니다.

방문복지과에서 새로 해서 한 것만 이야기 한 것입니다.

박양헌위원 전체 지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되지요.

○방문복지과장 이남용 전체 예산은 아까 총괄해서 말씀 드렸고, 이것은 순수한 우리 방문복지과 예산이 많지 않느냐 했지마는 나머지는 그 전부터 한 것이고, 우리 방문복지과에서 구비로 하는 것은 그렇다는 겁니다.

정원경위원 329페이지 보상금 영세장애인 보장구 교부에 307만5,000원이고 죽 비율로 나와 있는데, 시에서 이 돈을 줄 때 이 돈은 영세장애인 보장구를 해 주라고 명시가 되어서 내려옵니까?

○방문복지과장 이남용 예.

정원경위원 구비도 그 프로테이지에 따라서 되었다는 말씀이죠?

○방문복지과장 이남용 예.

정원경위원 국시비가 우리 구에 오는 만큼 구비 비율도 불어난다는 이야기죠?

○방문복지과장 이남용 예.

의료보호비가 약 28억 증액된 것도 바로 그런 차원입니다.

○위원장 정경진 허노환위원님…….

허노환위원 607페이지 민간 융자금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생활안정기금 융자금은 22세대에 한 세대에 천만원씩인데 그 22세대 선정하는 방법하고 그 상환하는 방법과 이제까지 상환할 수 없는 그런 일은 없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방문복지과장 이남용 금년에도 상반기 현재 28세대 해서 3억을 지원해 줬습니다.

하반기 26세대 2억6,700만원을 곧 지원해 줄 계획으로 있습니다마는 이 사람들은 상반기, 하반기해서 저희가 각 동에 홍보를 합니다.

그리고 이 생활안정자금이 필요한 사람들은 지원 신청을 받아서…….

허노환위원 동장님한테…….

○방문복지과장 이남용 예, 동에는 동장 의견서를 해서 추천을 받아서 구에서는 구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지원자를 결정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이럴 때는 천만원이기 때문에 신용대출로 보증인을 선정해서 보증인을 확보하고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연리 5%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2년 거치 2년 균등 상환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년 거치 기간 동안에 이자는 무이자로 해서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허노환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경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방문복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위생과, 보건소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97년도세입 세출예산(안)심사를 위한 오늘의 의사일정은 이것으로 종결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산회)


○출석위원 (11인)
정경진최종백박종열허노환허중구
권춘갑황성기홍선동우종희정원경
박양헌


○출석전문위원 (1인)
白昌基


○출석공무원 (2인)
社會産業局長卓永大
訪問福祉課長李南龍


○출석사무국직원 (2인)

地方行政主事補, 金相烈

速記士, 黃羽英


【참고자료】

97년도세입 세출예산내역

97년도세입 세출예산각목명세서(안)

특별회계(의료보호기금,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