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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서구의회

제52회 제2차 사회산업위원회(1996.12.09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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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회 달서구의회(정기회)

사회산업위원회회의록
제2호

달서구의회사무국


일시 : 1996년 12월 09일(월) 11시

장소 : II소회의실


의사일정

1. 사회산업위원회소관97년도세입 세출예산(안)및97년도세입 세출수정예산(안)


심사된안건

1. 사회산업위원회소관97년도세입 세출예산(안)및97년도세입 세출수정예산(안)(구청장제출)(계속)


(11시00분 개의)

○위원장 정경진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52회 달서구의회 정기회 제2차 사회산업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사회복지과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 사회산업위원회소관97년도세입 세출예산(안)및97년도세입 세출수정예산(안)(구청장제출)(계속)

○위원장 정경진 의사일정 제1항 사회산업위원회소관97년도세입 세출예산(안)및97년도세입 세출수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97년도 세입 세출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손문숙 사회복지과장 손문숙입니다.

평소 저희 사회복지과 업무에 적극적인 성원과 지도를 해 주시는 존경하는 정경진 사회산업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97년도 사회복지과 소관 세입 세출(안)에 대한 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97년도 사회복지과 예산편성 방향은 저소득 시민과 장애인, 노약자 및 소외계층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 강화와 고령화 사회를 대비하여 노인복지사업 활성화, 장애인의 사회활동 참여 기반 조성, 여성 정책 개발 및 여성복지의 질적 향상, 투철한 윤리 의식을 가진 건전한 청소년 육성사업, 또한 차세대를 이끌어 갈 밝고 건전한 아동 보육 등에 역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설명은 일반 회계에 총괄 사항을 먼저 말씀 드리고, 세입 세출 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세출예산 규모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은 46억6,536만원으로서 96년도 35억2,005만원보다가 11억4,531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국고보조금은 17억7,329만6,000원으로서 96년도14억4,874만7,000원보다 3억2,454만9,000원이 증액되었고, 시비 보조금은 28억9,206만4,000원으로서 96년도 20억7,130만3,000원보다가 8억2,076만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 예산은 97년도 84억447만3,000원으로 96년도 71억761만6,000원보다 12억9,685만7,000원으로 18.25%가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 세출(안)에 대한 설명을 사항별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 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

97년도세입세출예산각목명세서(안)및97년도세입 세출수정예산(안)

(사회복지과 소관)

(부록에 실음)


그리고, 계속 사업비로서 당초에 청소년 수련관 신축비를 총 사업비에 99억5,800만원으로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수정예산이 63억6,300만원으로 요구를 했습니다.

이상 사회복지과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경진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선포합니다.

(11시24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권춘갑위원님…….

권춘갑위원 몇 가지 궁금한 사항을 묻겠습니다.

233쪽에 사회산업 업무추진, 사회복지 업무추진 이것은 뭡니까?

○사회복지과장 손문숙 사회산업 업무추진비와 사회복지 업무추진비가 나와 있는데, 저희 과가 우리 국에서 주무 과이다가 보니까 사회산업 업무추진비는 국장님 업무추진비입니다.

그리고, 사회복지 업무추진비는 저희들 과에 쓸 수 있는 돈으로 되어 있습니다.

권춘갑위원 뒤에 또 업무추진비가 나오는데 국장님 업무추진비가 많이 되네요.

그리고, 애국지사 박희광 선생님에 대해서 아시는대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손문숙 예.

애국지사 박희광 선생님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애국지사 박희광 선생님은 1901년 선산 구미에서 출생하여 1916년 상해 임시정부 통의부에 자진 입대, 항일 독립운동에 투신하셨으며, 주요 공적으로서는, 봉천 일본 총영사관 폭탄 투척, 매국단체인 보민단 회장 최창규 가족과 여순 고등계 첩자인 정갑주와 그 가족을 사살하였으며, 군 자금 마련을 위해 일본인 경영 요정인 금정관에 들어가서 300원을 빼앗아 나오다가 중국 경찰에 체포되어 1심에서 사형선고를 받았으나 2심에서 무기징역을 받고 복역 중에 두 차례의 감형으로 1943년 20년간의 옥고를 치르고 출옥하여서 1970년에 한 많은 인생을 마치고 동작동 국립묘지에 안장되었으며, 건국훈장 국민장을 추서 받았습니다.

광복회대구 경북연합지부로부터 지원 요청과 지사의 자녀 5남매 중에 4남매가 오래 전부터 달서구에 거주하고 있고, 또 저희 구에서는 조국의 평화와 독립을 위하여 싸우다가 고인이 되신 애국지사의 넋을 기리고, 우리 민족의 독립의지를 만천하에 계도하여 독립정신을 함양하고 후세에 대한 산교육장으로 활용코자 달서구 관내인 두류공원에 설치하는 지사의 동상건립 기념 사업에 1,000만원을 지원코자 예산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지원근거로서는 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각 단체의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이고, 사업비 확보 내역은 총 사업비 1억7,900만원으로서 국가보훈처에서 1,000만원, 대구시에서 3,000만원, 경상북도에서 2,000만원, 달서구에서 1,000만원, 구미시에서 1,000만원, 칠곡군에서 1,000만원, 자부담이 8,900만원인 것으로 저희들이 조사를 했습니다.


(참조)

애국지사 박희광 선생 동상건립기념사업비지원 제안설명자료

(부록에 실음)


권춘갑위원 237쪽에 노인농장 운영 농지임차해서 600만원인데, 대곡지구에 농지를 임차해서 노인들에게 1일 농장한다고 했는데, 이것하고 241쪽에 노인농장 운영 시설비 2,400만원하고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손문숙 이것은 농지 임차를 해서 쓸 때에 운영 시설비는 거기에 다믄 농기구라도 보관할 수 있는 창고 건립과 화장실 설치, 물탱크 설치, 약간의 장비도 구입을 해야 되겠고 해서 시설비 2,40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권춘갑위원 238쪽에 경로당 케이블TV 설치 보상이 있는데, 이 시청료는 경로당인데 케이블TV에서 안 받고 해 줄 수 없는지... 노인들은 모든 것이 무료이고 한데 그렇게 해 줘도 괜찮을 것인데...

○사회산업국장 탁영대 현재 푸른방송에는 보면 위원님께서도 종종 보실겁니다마는 늘 가요음악만 나오고 하기 때문에 노인들이 현재 소일하고 계시는 것이 화투나 여러 가지 이런 놀이만 하고 계시니까 우리 구정에 대한 예를 들어서 구정의 업무추진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구의회에 여러 가지 위원님들의 활동 상황이라든지 이런 것을 비디오로 해서 방영함으로 인해 가지고 노인들로 하여금 우리 구의 참여 의식을 고취시킨다든지 또, 건전한 놀이 문화를 갖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특수시책으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푸른방송에 보면 노래밖에 안 부릅니다.

구의 모든 홍보, 이걸 노인들에게 알려서 노인들이 스스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얻고자 해서 했습니다.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예산은 절감하는 범위 내에서 하겠습니다.

푸른방송 측과 협조를 해서 하겠습니다.

권춘갑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경진 다음 박양헌위원님…….

박양헌위원 권춘갑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노인농장 운영 농지 임차라든지 운영비 지원 지역이 어디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손문숙 대곡지구입니다. 바깥 한실인데 그 쪽…….

박양헌위원 여기 농장을 만들어서 노인들이 운영을 하게끔 하겠다는 이야기인데, 그런데 어느 특정지구에 이런 농장을 했을 때 다른 지역이라든지 다른 노인들이 이질감을 느낀다라든지 형평성에 위배 될 수 있는 소지가 있지 않겠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손문숙 박위원님 말씀에도 공감을 합니다마는 지금 현재 공간이 확보가 되어야지 농장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농장을 임차 할 수 있는 곳이 가장 용이하다고 판단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현장을 답사하고 왔는데 거기는 그 정도 부지를 확보할 수 있는 것 같아서 그쪽에... 아직까지 확정 된 것은 아닙니다마는 우리가 예상 지구로 그쪽에다 했으면 부지를 임차하는데 가장 용이한 장소가 아니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박양헌위원 다른 노인회에서도 이와 비슷한 어떤 지원요청을 할 때에는 또 해 줘야 되겠구만요?

○사회산업국장 탁영대 제가 보충적으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노인 농장은 위원님께서도 기 알고 계시는 사항입니다마는 저희들이 정식으로 각 동으로 하여금 신청을 받도록 해서 가족이... 노인도 물론 나오시지마는 가족도 참여를 해서 할 수 있도록 이런 신청을 받겠습니다.

어떤 특정 경로당으로 해서 주지 않고, 신청을 받아서 할아버지들과 그 가족들이 참여할 수 있는 농장 운영을 적극적으로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의원님들이 승인을 해 주시면 내년도에는 가족이 같이 나와서 동참을 할 수 있는 이런 체제를 갖추어 보겠고, 또 좋은 상품도 나오도록 해서 잘 잡술 수 있도록 이런 것도 한번 해 보겠습니다.

박양헌위원 그런데 노인농장에 가족이 나오면 가족들은 노인들이 아닐 것 아닙니까?

○사회산업국장 탁영대 노인이 혼자 나와서 작업하기가... 물론 노인 농장으로 운영을 합니다마는 구라파나 이런 데 가보시면 주말농장이 상당히 성행하고 가족들이 같이 나와서 즐기는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런 취지에서 하니까 노인들도 노인이지마는 직접 가족들과 같이 나와서 하는 제도가 좋지 않겠나 해서 했습니다.

박양헌위원 이 예산이 노인들의 정서를 위해서 좋은 사업이 될 수도 있습니다마는 우리 구청으로서 어떤 이익 발생의 목적에서 설치하는 것은 아니겠지요?

○사회산업국장 탁영대 일체 없습니다.

박양헌위원 그런데, 지역경제과에서 청정채소재배단지를 많은 예산을 들여서 운영해 본 일이 있습니다.

○사회산업국장 탁영대 청정채소재배단지에 대해서 일체 지원해 준 것이 없습니다.

관정 팠는 비용만 했지 그 뒤에 부대비로서 지원해 줬는 것은 없습니다.

박양헌위원 관정하는데 우리 예산이 투입이 되었습니다.

○사회산업국장 탁영대 관정은 앞으로 가뭄이 들 때는 어차피 수해 대책도 해 주고 하기 때문에 필요한 관정이기 때문에 팠습니다.

그것은 청정채소단지를 하기 위한 관정도 물론 됩니다마는 일단 비가 많이 오지 않았을 때 농지를 이용할 수 있는 관정을 팠기 때문에 효과는 이중으로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놨습니다.

박양헌위원 그리고, 238쪽에 경로우대 이발비 보상이라든지 이런 것은 작년에도 있었고 한데, 경로체육대회 및 경로주간행사 보상 400만원, 구 노인바둑 장기대회 500만원이라는 것은 금년도에 새로 신설하는 겁니까?

○사회산업국장 탁영대 체육대회는 대구광역시노인회지부가 주관이 되어 가지고 매년 했습니다. 매년 지원을 했고, 현재 장기 바둑은 금년에 새로 신설을 했는데 노인들께서 장기를 즐긴다든지 바둑을 즐기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도 예산이 얼마 투자가 안되면 노인도 한 이틀 즐길 수 있는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베풀어준다는 뜻에서 했습니다.

그냥 경로당에서 내기 바둑만 즐길 것이 아니고, 노인들이 직접 참여해서 경연을 통한 여러 가지 노인들을 위로하는 뜻에서 만들어 봤습니다.

박양헌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경진 다음 정원경위원…….

정원경위원 236쪽에 생활부조비 6,500만원인데 구체적으로 어떤 데 쓰이는지 설명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손문숙 생활부조비는 현재 저소득시민들한테 긴급구호금으로서도 쓰여지고, 보훈가족들한테 위문하는데 쓰여지는 그런 돈입니다.

정원경위원 일정한 추석이나 명절 말고…….

○사회복지과장 손문숙 8.15라든지 3.1절이라든지 이런 특정한 날... 3.1절 저소득 독립유공자 위문, 보훈의 달 저소득 보훈대상자 및 유족 위문, 그 내용 중에는 생존지사나 보훈대상자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광복절 위문, 거기도 생존지사, 유족도 되고, 그 다음에 긴급구호비를 동에 배정해 가지고 동에서 긴급으로 구호를 요하는 사람들한테 적의에 쓸 수 있도록 하고, 기타 긴급구호하는데 우리 구에서 좀 가지고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내년도에 대충 판단을 했는데, 3.1절 저소득 독립유공자 위문에 만원씩 해서 45명 450만원, 보훈의 달 저소득 보훈대상자 및 유족위문에도 보훈대상자한테는 5,000원 105명 525만원이 되고, 생존지사는 10만원씩 해서 6명 60만원, 광복절위문도 생존지사 6명 20만원해서 120만원, 유족들한테 만원씩 해서 35명 350만원, 긴급구호비 동에 재배정해 주는 것은 각 동별로 200만원씩 20개 동에 4,000만원이 됩니다.

동장이 관내에 긴급구호를 요하는 사람에게 집행 할 수 있는 돈입니다.

○사회산업국장 탁영대 긴급을 요하는 사람... 한도가 30만원입니다.

정원경위원 갑작스럽게 무슨 사고가 생기면...

○사회복지과장 손문숙 재해가 났다라든지 불의의 사고를 당했다라든지 이런 사람한테…….

정원경위원 실질적으로 동으로 4,000만원이 내려가고 사회복지과에서 쓰는 돈은 2,500만원 정도…….

○사회복지과장 손문숙 사회복지과는 기타 긴급구호 및 위문해서 1,000만원 정도 별도로 가지고 있을 계획입니다. 이번 97년도에 6,505만원 예산이 승인이 된다면 이렇게 쓸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정원경위원 249페이지에 자산취득비 보육시설 장비구입비에 에어컨, 냉 난방비 겸용 온풍기, 이것은 어디에 설치하려고 하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손문숙 저희 관내에 공립시설이 4개소가 있는데, 성당동에 있는 달서어린이 집, 진천동에 월배어린이 집, 두류3동에 감삼어린이 집, 성서공단 안에 성서어린이 집이 있습니다.

그 4개소 중에서 성서어린이 집에는 전경련에서 보조비 6억 받아 가지고 지어서 개소할 때 이런 장비를 갖추었는데, 다른 3개 시설에는 장비가 굉장히 열악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공립시설이니까 또, 우리 구가 관심을 가지고 또, 수혜 되는 아이들한테도 여름에 사실 많이 덥고, 겨울에도 지내기가 어렵습니다마는 이제까지 이런 배려를 못해 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늦지마는 우리가 필요한 부분에는 지원을 해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1,620만원 요구를 했습니다.

정원경위원 어린이 집 이런 데는 전부다 운영하는 걸 구 자체에서 운영합니까? 안 그러면 개인이…….

○사회복지과장 손문숙 개인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위탁을 해서…….

정원경위원 시설은 구 자산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손문숙 그 시설은 전부 구청자산입니다. 공립시설입니다.

정원경위원 어린이 집을 운영하는데 운영하는 사람이 따뜻하게 해 줘야 될 의무가 있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손문숙 그런데요, 이게 공립시설입니다.

사회복지법인이나 이런 것 같으면 법인 같은 데서 전입금을 받아 가지고라도 이런 기능보강을 하기가 용이한데 이것은 우리 공립시설이고 우리 구청시설입니다.

그래서 물론 정부가 보조한다고 하는 것은 교사 인건비라든지 다른 교재, 교구비 같은 것 다소 보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실 장비를 설치할만큼은 예산보조를 못 받고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 저소득아동들한테 보육료도 수탁료에 50% 밖에 안 받습니다.

공립시설에 한해서는 장비라도 좀 지원을 해 주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정원경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경진 예, 박종열위원님…….

박종열위원 236페이지 생활부조비인데, 전년도 본예산에 생활부조비 1억을 요구해서 승인을 해 드렸는데, 그리고 2차 추경 때 생활부조비가 5,000만원 요구해서 삭감되었지요?

○사회복지과장 손문숙 1억을 요구해서 5,000만원 삭감되고 5,000만원 승인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1억5,000만원을 가지고 썼습니다.

박종열위원 그리고, 불우이웃돕기 성금이 2차 추경 때 보니까 1억1,200만원이라는 돈이 남아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손문숙 예, 있습니다.

박종열위원 쓰이는 것은 생활부조비나 불우이웃돕기 기금이나 역시 같이 쓰여 질 수 있지요?

○사회산업국장 탁영대 같이 쓸 수가 있습니다.

박종열위원 같이 쓸 수가 있지요?

○사회산업국장 탁영대 예.

○사회복지과장 손문숙 같이 못 씁니다.

박종열위원 같이 쓸 수 있더구만요.

○사회복지과장 손문숙 같이 못 쓰는데, 이웃돕기성금은 정말 저소득한테 써야 되지 보훈단체라든지 애국지사 생존지사들한테 위문 못합니다.

이웃돕기성금 가지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

박종열위원 그런데 전년도에는 1억을 올렸다가…….

○사회복지과장 손문숙 그것은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방문복지과에 생활보호대상자들의 업무가 사회과에 있을 때 위문을 전부 우리가 했기 때문에 우리 과에 편성되어 있다가 방문복지과로 공적부조 업무가 전부다 이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 번에 2차 추경 때도 위원님들께 많은 질문을 받았습니다마는 방문복지과로 재배정 해 줘서 위문품을 구입해서 쓸 수 있도록 하다가 보니까 그때 예결위나 상임위원회에서도 2차 추경 때 왜 방문복지과가 써야 될 돈을 사회복지과에서 편성을 해서 사회복지과가 또 재배정을 하느냐. 써야 되는 부서에서 예산요구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맞는 게 아니냐. 이런 질타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때는 이미 우리 사회복지과에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었을 때에 방문복지과로 업무가 나갔기 때문에 도리가 없었고, 이번에 97년도부터는 각 부서별로 자기가 쓸 돈은 자기가 확보를 하겠다.

그래서 지금 방문북지과에서 위문비는 따로 계상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양헌위원 불우이웃돕기 성금은 불우이웃을 돕기 위해서 보내주는 돈이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손문숙 그런데, 이것은...

박양헌위원 불우이웃을 돕기 위해서 쓰라고 내려 보냈는 것을 생활부조비로 보태 쓰면 안 된다는 이유가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손문숙 그것은 못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양헌위원 무슨 법에 근거해서 못 씁니까?

○사회복지과장 손문숙 각종 재난에는 이웃돕기 성금은 사용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종열위원 지침서라든지 보니까 못 쓴다는 규정은 아무리 찾아 봐도 없던데요?

○사회복지과장 손문숙 지침을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박양헌위원 지난 추경에 5,000만원 인정이 되었지요?

○사회복지과장 손문숙 올해는 하나도 안됐습니다. 작년에 당초예산에 1억이 되고, 추경 때 또 1억을 요구했는데 5,000만원은 삭감이 되고, 5,000만원은 승인을 해 주셨습니다.

(「생활부조비 전액 삭감되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올해는 전액 삭감되었고, 작년 것을 물으셨기 때문에 작년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정원경위원 사회복지과하고 방문복지과하고 사실은 다른 위원님들은 정확히 파악을 하고 계시는지 몰라도 저는 헛갈립니다.

○사회복지과장 손문숙 나중에 방문복지과장님이 설명을 안 하겠습니까마는 제가 알기로는 위문할 수 있는 돈을 저희 과에서 재배정을 받아서 썼는데 97년도부터는 자기가 써야 되는 돈은 각 과에서 예산확보를 해야 되지 않느냐는 것이 전 번에 예결위에서나 상임위원회에서 많은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각각…….

정원경위원 구체적으로 생활부조에 써야 될 대상자하고 설명을 알기 쉽게 설명해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손문숙 저희 과에서 쓸 수 있는 생활부조비는 3.1절에 저소득 독립 유공자 위문에 45명 만원씩 450만원, 보훈의 달에 저소득 보훈대상자 및 유족 위문이 5,000원씩 105명해서 525만원, 동에 긴급구호비로 쓸 수 있는 200만원씩 재배정 해 줍니다. 그러면 4,000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방문복지과에는 제가 알고 있는 것은 공적부조에 대한 대상자들은 방문복지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거택보호자, 영세민, 소년 소녀가장, 모자가정, 부자가정, 독거노인, 이런 사람들입니다.

정원경위원 쉽게 말해서 방문복지과에서는 독거노인이라든지 그런 대상자…….

○사회산업국장 탁영대 법정대상자들입니다. 법적으로 해 줘야 될 대상자입니다.

정원경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경진 예, 박종열위원…….

박종열위원 아까 권춘갑위원이 234페이지에 사회산업 업무추진비 700만원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금년도에는 600만원 되어 있던데 약 16% 인상시켜서 700만원 되었지요?

○사회복지과장 손문숙 예.

박종열위원 업무추진비가 여러 군데 상당히 많던데 앞에 233페이지 기관운영 업무추진비와 사회산업 업무추진비, 사회복지 업무추진비, 직책급 업무추진비 등…….

○사회산업국장 탁영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기관운영 업무 추진비는 사회복지과, 사회산업국장실, 이래가지고 경비가 충당되는 겁니다.

판공비에 대한 성격입니다. 돈은 뺄 수는 없고 카드가지고 활용할 수 있는 추진비입니다.

그리고, 시책추진비 이것도 그런 맥락에 포함이 되는 어떤 시책적으로 예를 들어서 어떤 시책을 추진하는데 각종 회의나 이런 것이 있습니다.

박종열위원 이것도 카드로 합니까?

○사회산업국장 탁영대 예, 맞습니다.

그리고, 직책급 업무추진비 이것은 4급, 5급 매달 이렇게 받는 겁니다. 35만원…….

직급보조비도 마찬가지입니다. 30만원해서... 자기 직위에 있으면 매달 1일날 받는 겁니다.

부서운영업무추진비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10명이 넘는 과에는 20만원이고, 10명 이하 과에는 1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특정업무수행활동비에 대민활동비 이것은 우리가 직원들 1인당 매월 3만원 주는 겁니다.

특수활동비 이것은 옛날로 말씀 드리면 정보비입니다.

박종열위원 이것도 카드로 됩니까?

○사회산업국장 탁영대 현금으로 할 수도 있고, 카드로 사용 할 수도 있는데, 기관운영특수활동비는 과에서 쓸 수 있는 것이고, 국에 쓸 수 있는 것이고, 시책업무추진비는 위에 것은 사회산업국장이 쓰는 것이고, 밑에 것은 사회복지과장이 쓰는 것이고, 50만원은…….

박종열위원 국장님이 보니까 사회산업업무추진비 해서 700만원인데, 금년도에는 600만원이던데 700만원으로…….

○사회산업국장 탁영대 600만원인데 지난번에 추경을 해서 카드로 쓸 수 있는 것 100만원을 했는데, 그것을 포함해서 되었고... 아시다시피 구청에 전체적으로 예산의 운용이 1억8,000같으면 1억8,000에서 청장, 부청장, 국장, 과장, 이래 배분이 되어서 하는 것인데, 실질적으로 이 문제는 청장이 몇 %, 부청장이 몇 %, 국장이 몇 %, 법적으로 되어 있어서 이렇게 합니다.

정원경위원 700만원 중에서 청장님도 이 돈 쓸 수 있다는 겁니까?

○사회산업국장 탁영대 없습니다.

박양헌위원 그 분야에 특수활동비라는 게 물론 국장님이 쓰는 것이지마는 사회복지에 관해서 청장이 업무를 참여를 할 때 구청장이 빼 쓸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사회산업국장 탁영대 예, 할 수 있습니다.

박양헌위원 구청장이 손 못 대고 내 혼자 쓰는 것이라고 하면 이해가 가는데…….

○사회산업국장 탁영대 우리 청장님에 있는 예산도 우리 업무추진에 필요한 것 같으면 국장도 뺄 수도 있고, 이것도 청장님도 할 수도 있고, 국장도 할 수 있고, 과장도 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습니다.

박양헌위원 사회복지에는 거의 구청장님이 참여하지 않습니까? 시상을 할 때도 참여를 하고, 뭐를 줄 때 참여를 하면 솔직히 말해서 국장님이 빼 쓸 수 있는 돈이 얼마나 됩니까? 700만원 중에…….

○사회산업국장 탁영대 어디요?

박양헌위원 이거 거의가 청장이 참여하다가 보니까 특수활동비는…….

○사회산업국장 탁영대 청장은 일체 여기 돈은 현재 청장한테…….

박양헌위원 자기 돈이라고 생각은 안 하겠지요만 그 후에 참여를 할 때는 구청장이 그 업무에 관여되었기 때문에 쓸 수 있는 예산 아닙니까?

○사회산업국장 탁영대 쓸 수는 있지마는 청장님은 안 씁니다. 안 쓰고 배분을 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공통사항입니다.

박양헌위원 이상입니다.

(「보충질문 하겠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정경진 예, 우종희위원님…….

우종희위원 249페이지 자산취득비에 공립 4개소에 장비구입이라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손문숙 달서어린이 집에 온풍기 한 대, 월배어린이 집에는 냉 난방기 세 대, 감삼어린이 집에도 냉 난방기 세 대, 그렇습니다.

우종희위원 틀리는데요? 에어컨 한 대는 어디에 갑니까?

○사회복지과장 손문숙 정정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달서어린이 집에 온풍기 한 대, 월배어린이 집에 에어컨 두 대, 냉 난방기 한 대, 감삼어린이 집에 냉 난방기 세 대입니다.

가격이 틀리기 때문에 이렇게 구분해서 표기를 그렇게 했습니다. 전부 일곱 대입니다.

우종희위원 그런데 이만큼 필요합니까?

○사회복지과장 손문숙 필요합니다. 현장을 한번 가보셔도 좋습니다.

아마 권춘갑위원님은 월배어린이 집에 대해서 잘 아시지 싶습니다.

권춘갑위원 과장님 편이 아니고, 사실 그대로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전에 시 땅에다가 최제욱의원께서 내무부에 특별자금을 타서 3억을 들여서 지었습니다.

건물은 예쁜데 안에 시설이 없어요. 피아노도 확실한 게 없고, 에어컨도 없고, 온풍기도 없습니다.

딴 보육시설은 멋집니다. 전부다 잘해 놨는데, 여기는 애들이 없어요. 시설이 나쁘니까...

앞에 예산에 보시다시피 940명에 400원씩 해서 1억1,242만4,000원 지원이 나갑니다.

그래서 이 영세민 애들 오도록 이렇게 해 놓는데, 없는 것도 서러운데 여기에 헐하다고 가니까 에어컨도 없고 겨울 되면 또 따뜻하지도 못해서 애들 덜덜 떨어요.

그래서 과장님하고도 이야기를 했지마는 국립시설일수록 잘해줘라. 개인은 다 잘해 놓고 합니다. 이런 데는 애들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원장선생님이 맨날 애들 구하러 다니고 또 데려다 놓으면 시설이 나쁘니까... 이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우종희위원 제 생각에 방이 여러 개 있을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손문숙 방이 많습니다. 연령별로 보육을 하기 때문에 방이 많습니다.

우종희위원 큰 것을 한 개 갖다 놓고 빼가서 쓰면 안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손문숙 그렇게 될 수 없는 게 교사가 아동을 볼 수 있는 인원이 있고, 방이 연령별로 교육내용이 틀립니다.

언제 모시고 가서 현장을 보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종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경진 그러면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3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7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경진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성기위원님…….

황성기위원 249페이지는 국 시비이지요?

○사회복지과장 손문숙 예.

황성기위원 공사내용을 밝혀 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손문숙 국 시비 보조인데 사회복지법인 인가 받았을 경우에 신축할 수 있는 신축비입니다.

그러니까 사회복지법인 인가를 받으면서 이 어린이 집을, 보육시설을 지을 수 있는 토지는 사회복지법인 한 사람이 매입을 해야 되고 매입해서 법인 인가가 났을 경우에 신축할 수 있는 보조금입니다.

황성기위원 평수가 몇 평이고, 건평이 몇 평이고, 공사비는 얼마인지 알고 싶어서 그럽니다.

○사회복지과장 손문숙 예.

황성기위원 그리고, 245페이지 청소년 공부방 운영에 감사 때도 지적이 되었고, 청소년 공부방 소마다 운영에 차이점이 안 있습니까?

균일하게 지급이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손문숙 예.

황성기위원 앞으로는 균일하게 하지 않고 상황에 따라서 차등 지급할 수 없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손문숙 차등 지급한다는 것은 객관성을 유지하기에는 너무나 어렵습니다.

황성기위원 국비가 5,800만원인데 구비는 1억1,600만원이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손문숙 이것은 우리가 시비보조 받는 데가 네 군데, 우리 구비로 하는 데가 네 군데 있습니다.

구비를 합하면 1억1,680만원이 됩니다.

황성기위원 구비를 상황에 따라서 차등 지급할 수 없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손문숙 차등 지원하려고 하면 객관적인 기준을 마련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참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 보조는 개소별로 보조가 와있고요.

황성기위원 5,840만원을 뺀 나머지는 구비이지요?

○사회복지과장 손문숙 예. 네 군데는 구비, 네 군데는 시비보조입니다.

황성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경진 허노환위원…….

허노환위원 243쪽 상단에 보면 전통예절마을 비교견학이 40명에 1회 4만원씩 160만원이고, 모자시설 하계수련회에 85명인데, 전통예절마을로 지정된 곳이 우리 나라에 어디어디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손문숙 안동 하회마을도 있고, 양동 이 씨 마을도 있고…….

허노환위원 40명이라고 하는 인원은 어떤 사람들이 주로 갑니까?

○사회복지과장 손문숙 우리 관내에 화목한 고부인데 관내에 20개 동이 있는데, 한 동에 화목한 고부 한 세대씩을 동에서 추천을 받아서…….

허노환위원 동장님이 추천합니까?

○사회복지과장 손문숙 예.

고부이니까 20개 동에 40명이 되었습니다. 버스 한 차 정도 됩니다.

(「잘하는 사람을 뭐하러 보냅니까」하는 위원 있음)

그래도 타의 귀감이 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한다고…….

허노환위원 그리고, 밑에 모자시설 하계수련회는 뭡니까?

○사회복지과장 손문숙 이것은 용산동에 자용모자복지관이라는 모자 시설이 있습니다. 거기 30세대에 83명이 현재 수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 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모자들의 사기앙양책이라고 할까 여름에 한 번씩 수련대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허노환위원 그리고, 242쪽에 재료비가 있는데, 주부취미교육 재료구입하고, 여성사회순회교육 재료구입이 있는데, 어떤 재료를 구입해 줍니까?

○사회복지과장 손문숙 종이접기 하는 데에 종이를 구입한다든지 꽃꽂이를 할 때 꽃을 준비한다든지, 여러 가지 재료를 구입하는데 쓰이는 돈입니다.

허노환위원 그런데 이걸 하면서 구에서 재료까지 다 구입을 해 줘야 됩니까?

"꽃꽂이 할 때 꽃 몇 송이 사 가지고 오세요."라고 하면 안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손문숙 사실 어떤 주부들의 여가선용을 위한 것을 우리가 유도를 하고, 붐을 일으켜 주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이것은 우리 구에서…….

허노환위원 배우고자 하는 사람들이 여기 와서 교육을 받고, 종이 접기하고, 꽃꽂이나 이런 걸 무료로 강습을 받고 배우는데 "당신들 배우러 올 때 종이접기하는 것 같으면 종이를 구입해 오너라." 이렇게 할 수 없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손문숙 허위원님 말씀도 좋은 말씀으로 공감이 갑니다마는 처음에 이런걸 시작해 줌으로 해서 그 다음부터는 자기 재료를 구입해서 여러 가지 여가선용을 할 수 있는 어떤 계기를 만들어 준다고 생각하면 되지 싶습니다.

허노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경진 다음 박종열위원…….

박종열위원 231페이지 사회복지시설 및 저소득층 보호 업무보조 인부임이 금년도에는 1,512만9,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내년도에는 1,881만2,000원으로 약 300만원이 더 편성되어 있습니다. 상당한 이유가 있다면 설명해 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손문숙 인건비가 인상된 것입니다.

박종열위원 몇 %가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손문숙 그냥 생각하면 큰돈인데, 기본급, 상여금, 월차수당, 연차수당, 주휴수당, 처우개선비, 이런 것들이 전부 본봉에 어떤 일정한 요율을 따져서 전부다 합해지니까 300만원 정도가 되었습니다.

박종열위원 232페이지 하단에 성서시립공동묘지 전화료가 금년도에는 12만원이었는데, 내년도 예산 요구는 36만원으로 대폭 늘어났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손문숙 이것은 계상이 되었다고 다 쓰는 것이 아니고, 전화 사용료에 따라서 집행을 합니다.

박종열위원 그러면 자료 찾을 때까지 다른 것을 묻겠습니다.

233쪽 기관운영 업무추진비에 전년도는 120만원이었는데 금년도에는 150만원으로 약 30만원이 더 불어 있네요?

○사회복지과장 손문숙 이것은 예산편성 지침서에 의해서 하고…….

박종열위원 부담이 자꾸 늘어나는 것 같아서, 세출부분에 돈이 너무 많이 드는 것 같아서 묻습니다.

그리고 234페이지 기관운영 특수활동비에도 금년도에는 120만원이었는데 97년도에는 15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손문숙 경상경비는 전부다 지침에 의거해서 인상된 겁니다.

박종열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경진 다음 허노환위원…….

허노환위원 성서시립공동묘지에 대해서 한가지 묻겠습니다.

성서공동묘지는 장기공원으로 되어 있지요?

○사회복지과장 손문숙 예.

허노환위원 이전 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손문숙 저희들이 현재 유연, 무연 합쳐서 약 3,800기정도 되는데, 지금 현재 성서시립공동묘지에는 더 이상 묘지가 생기지는 안 합니다.

계속 유연 분묘가 있는 사람들은 딴 데로 이장을 하고 있고, 일단은 허위원님 말씀은 그 공동묘지에 있는 여러 기의 묘소가 다른 데로 이장될 수 있는 계획이 없느냐는 말씀인데, 그런 계획은 지금 없습니다.

허노환위원 공원으로 조성되려고 하면 그걸 이장시켜야 될 것 아닙니까?

○사회산업국장 탁영대 제가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공단 안에 있는 것은 공원이 아니고 장동 녹지입니다.

제가 공업계장으로 있으면서 90년도에 옮길 계획을 했습니다. 계획을 해서 전체적으로 옮기는 비용을 따지고 공장 부지로 분양을 한다고 토사 반출까지 다 포함해서 해 보니까 경비가 엄청나게 납니다.

이장비까지 포함하면 1기에 현재 법률로 봐서 약 80만원 정도 줘야 됩니다.

그리고 토사반출하고 따지니까 상당히 많은 경비가 들어서 한 번 계획을 하다가... 지금 110기는 옮겼습니다.

상당히 경비가 많이 들어서 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공단의 원활한 공장 용지의 공급이라든지 이런 걸 봐서는, 또 그 주변에 상당히 공장들의 피해가 많습니다.

보완시설을 많이 해 놨습니다. 어느 시기에 가서는 장동 녹지 자체를 이장 조치를 해야 되지 않겠나 판단이 됩니다.

구청으로서는 도저히 불가능하고…….

허노환위원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산에 한번 올라 갈려고 해도 묘가 죽 있으니까 보기가 그렇습니다.

○사회산업국장 탁영대 장래를 봐서는 옮기는 것이 안 좋겠느냐 싶습니다.

권춘갑위원 시청에 건의해서 옮기도록 하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시립공동묘지이지요?

○사회산업국장 탁영대 예.

권춘갑위원 옮기도록 시에 건의해 주었으면 합니다.

○사회산업국장 탁영대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경진 박양헌위원님…….

박양헌위원 246페이지 청소년 수련관 예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설명을 하실 때 이 본예산을 보시고 읽으시던데 이거 수정예산이 올라 왔기 때문에 수정예산으로 예산을 설명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손문숙 죄송스럽습니다. 지적해 주신 사항이 맞습니다.

박양헌위원 지금 이렇게 보니까 본예산서가 있고, 계속사업수정조서라는 것이 있고, 또 청소년 수련관 건립계획이라는 것이 있고, 또 청소년 소요예산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을 일목요연하게 정립이 되어서 우리 의원이 알 수 있게끔 하나로 묶어서 해 줬으면 좋겠는데 이것이 전부다 틀려요. 이게 통일되게 뽑은 근거가 없다는 겁니다.

왜 이랬는지 그것도 모르겠고, 또 하나 묻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의회에서 승인해 준 예산총액이 얼마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손문숙 30억이고, 그 다음에 수정예산 요구해 놨는 것이 8억 얼마인지 끝 숫자를 잘 모르겠는데 그것이 있었습니다.

박양헌위원 그러면 수정예산하고 우리가 승인해 준 예산하고 합계했는 것이 기 확보 예산이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손문숙 예, 맞습니다.

박양헌위원 내가 알기로는 예산확보액은 39억6,300만원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여기 계속사업수정조서에는 30억을 확보해 놨다라고 적어 놨습니다.

이 이유는 뭡니까?

○사회산업국장 탁영대 그 9억6,300만원은 97년도 예산이기 때문에 이것은 96년도까지는 30억으로 확보를 했다고 이래 저희들이 계획을 했고...

박양헌위원 우리가 승인해 준 예산이 전부 얼마입니까?

○사회산업국장 탁영대 현재 30억…….

박양헌위원 39억6,300만원…….

○사회산업국장 탁영대 39억6,300만원은 수정예산을 내 놨는 것이고, 97년도 예산까지 포함하면 39억6,300만원이고, 승인 났는데 예산편성 자체는…….

박양헌위원 아니, 내가 알기로는 의회에서 승인해 주었는 것이 39억6,300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회산업국장 탁영대 예, 맞습니다.

박양헌위원 왜 거짓말을 합니까?

○사회산업국장 탁영대 거짓말이 아니지요.

박양헌위원 우리가 승인해 줬으면 거기서 쓸 수 있는 예산 아닙니까?

○사회산업국장 탁영대 계속비사업으로…….

박양헌위원 계속비고 뭐고 간에 우리 승인 없이 쓸 수 있는 예산은 39억6,300만원 맞지요?

○사회산업국장 탁영대 예, 맞습니다.

박양헌위원 그러면 그렇게 이야기하면 안됩니까.

○사회산업국장 탁영대 그러니까 97년도에 9억6,300만원을 확보를 해야 전체 총 조서는...

박양헌위원 우리 승인을 얻었지 않습니까? 우리 의회에서…….

39억6,300만원 쓸 수 있지요?

○사회산업국장 탁영대 계속비사업은…….

박양헌위원 쓸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의회 승인 없이도 39억6,300만원 쓸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사회산업국장 탁영대 원칙대로 하면 금년도에 9억6,300만원을 확보를 해야 되겠지요? 내년도 예산에…….

박양헌위원 우리가 승인해 드렸지요?

○사회산업국장 탁영대 예, 맞습니다.

계속비사업은 승인했지마는…….

박양헌위원 계속비사업으로 승인해 드렸지요?

○사회산업국장 탁영대 예.

박양헌위원 그러면 우리한테 승인 없이도 그 예산은 쓸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사회산업국장 탁영대 예산편성은 안되었지요.

박양헌위원 그 말이 맞잖습니까?

○사회산업국장 탁영대 예, 맞습니다.

박양헌위원 우리가 승인해 줬는 것이 39억6,300만원 맞지요?

○사회산업국장 탁영대 예, 맞습니다.

박양헌위원 여기 또 보면 96년도 예산 속에 보면 총 사업비 38억7,400만원, 기 투자 10억9,500이라고 했는데 기 투자했는 것은 벌써 썼는 겁니까?

○사회산업국장 탁영대 그것이 지난번에 말씀 드렸다시피 기 확보하는 것이 그겁니다.

박양헌위원 기 투자라는 것은 뭘 뜻하는 겁니까?

○사회산업국장 탁영대 기 투자라는 것은 기 우리 예산성립이 되어 가지고 쓰지는 않았지마는 성립되었는 걸로 그래가지고 기 투자로 그래 놨습니다.

박양헌위원 그러면 예정투자네요? 기 투자가 아니고…….

기 투자는 내가 알기로는 벌써 투자 되었는 예산을 기 투자라고 알고 있거든요?

○사회산업국장 탁영대 예, 말씀을 맞습니다. 맞는데, 예산확보액으로 위원님 좀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박양헌위원 그런데, 이 10억9,500만원이라는 것은 본동 산44번지에 기 투자된 겁니까? 아니면 매작골에 기 투자 된 겁니까?

○사회산업국장 탁영대 본동사업장에 되어 있는 것이지요.

박양헌위원 본동사업장에 되어 있는 게 10억9,500만원이 기 투자되었다는 이 말이죠?

○사회산업국장 탁영대 예.

그러니까 기 확보라고 이래 위원님들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박양헌위원 그러면 예산은 우리한테 요구를 하는데 지금 현재 우리가 39억6,300만원을 승인을 해 드렸는데, 97년, 98년, 99년, 향후를 다 합치니까 33억6,300만원이 되네요?

15억6,300만원, 그리고 18억 합쳐 보십시오. 4억5천, 4억5천, 9억, 18억 아닙니까? 향후…….

97년에 15억6,300만원 합치니까 33억6,300만원 아닙니까?

○사회산업국장 탁영대 예, 맞습니다.

박양헌위원 지금 현재 우리가 승인 해 주었는 것이 39억6,300만원인데, 33억6,300만원을 재요구한다는 이야기는 아니겠지요?

여기서 그러면 그것은 빼 내야 되겠네요?

그렇죠?

○사회산업국장 탁영대 예.

박양헌위원 그러면 이렇게 해도 우리 의원들이 다 알겠습니까? 이래 써 놔도…….

○사회산업국장 탁영대 법정 서식이 이래 되어 있고, 또 수정예산 낼 때도 내용을 이래 내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래 냈습니다.

박양헌위원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설명하실 때는 법적으로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인정을 합시다.

세출 예산을 설명 할 때 사실 이러이러하다고 명확하게 설명을 해 줘야 위원님들이 감을 잡고 알 수 있거든요?

이래가지고는 계산을 해 보니까 아무리해도 계산이 안 맞아요. 이래도 안 맞고 저래도 안 맞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묻겠습니다.

현재 우리 의회에서 예산 승인해 줬는 청소년수련관건립비 39억6,300만원으로서 청소년 회관을 지을 수는 없습니까?

○사회산업국장 탁영대 현재 저희들이 부지확보가, 위원님 걱정하시는 사항이 부지확보입니다.

저희들이 지난번에도 보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현재 1,993평에 원가로 저희들이 5년 연부로 산다고 계획을 해서 현재 99년까지 들어가도록 해 놨습니다마는 현재 저희들이 23억 부지 대금입니다.

지난번에 부지대금이 하나도 포함이 안된 39억6,300만원이고, 이번에 부지 대금을 확보하다가 보니까 23억 더 추가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이 부지 문제는 현재 우리 청장님께서 시장님한테도 직접 보고를 드리고, 또, 저희들이 시비를 좀 더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현재 건의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님 부지를 투자하는데 조금 많이 투자가 됩니다마는 그런 문제는 앞으로 청소년 시설로서의 또한 우리 달서구의 문화공간으로서 확충할 수 있는 하나의 시설로 봐 주시고, 협조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양헌위원 그런데 우리 의원들은 청소년 수련관을 짓는데 근본적인 데에는 반대하고 싶은 의사가 없습니다.

일단 39억6,300만원이란 돈을 의회에서 승인을 해 주었으니까 그 한도에서 짓는 것이 맞다고 보고, 또, 결국 그것이 안되면 국비, 시비, 구비비율을 맞추어 가지고 증액이 될 때는 다시 우리 의회에 이야기해서 다시 증액을 한다라든지 아니면 의회와 구청간에 대화를 통해서 이 계획을 추진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국 시비 보조가 22억인데 우리 구비가 41억이나 투입이 됩니다.

이런 것을 갖다가 구청에서 나름대로 확정을 해 가지고, 이 대공를 확정을 해 가지고 일방통행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렇게 보고요.

39억을 들여서 저는 청소년 수련관을 지을 수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달서구에는 국유지도 있고, 시유지도 있고, 저렴한 가격으로 매입을 할 수 있는 땅도 있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 말하면, 공원녹지라든지 이런 데를 매입을 해서 지을 수 있다고 보는데 어마어마한 이런 예산을 투입을 해서 한다라는 게 좀 무리수가 아닌가 이래 생각이 되는데 거기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탁영대 이 수련관은 저희들이 계획을 할 때 우리 의장님, 부의장님은 참석을 안 하셨습니다마는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님, 또 사회산업위원님들을 사전에 모시고 우리가 설명을 드리고, 또 저희들이 일방통행식으로 했다고는 저희들 생각을 안 합니다.

사전에 계획을 할 때도 이런이런 사업은 이래이래 하려고 하는데 우리 위원님들 고견을 좀 주시면 좋겠다해서 사전에 설명을 다 드렸습니다. 드렸고, 거기에 대한 것은 전체 의원님께서 긍정적으로 말씀을 하시고 해서 저희들이... 전체다가 이걸 안 된다고 반대를 했으면 사업을 중지를 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했을 겁니다.

그 당시 봐서 박양헌위원님만 국비, 시비, 구비 부담비율에 의해서 하도록끔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셨기 때문에, 저도 그때 참석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전체 위원님... 우리 사회산업위원님이 전부다 긍정적으로 평가를 해 주셨고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죽 추진을 해 나왔습니다. 나왔고, 저희들이 일방통행식으로 했다고는 볼 수는 없고, 물론 박위원님 지적하셨습니다마는 많은 예산이 투자가 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예산은 실질적으로 투자가 좀 되는 편입니다. 투자되는 편인데, 이걸 현재 국유지다, 시유지다, 구유지다 찾아 볼려니까 실제 찾아 볼 때가 현재 없습니다. 없고, 또 헐한 땅이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헐한 땅은 현재 공시지가로 봐서 평당 2만5,000원 하는데 평가를 과연 몇 % 해야 되겠는지, 현재 지난번에 의회 특위에서도 본리공원 내 어느 대지를 이야기를 해서 해 봤습니다마는 현재 감정평가를 해도 그래 나오지 않을 것이고, 현재 감정평가하면 여러 가지 현재 수용문제도 있고, 상당히 기간이 많이 걸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계획을 그 당시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이 달비골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역사, 우리 구의 하나의 전통, 청룡산과 병행 이런 문제, 앞으로 시민휴식공간 문제,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자리를 한 번 택해서 조금 투자가 되더라도 하는 것이 안 좋겠느냐 해서 위원님들한테 사전에 보고를 다 드리고 다 했습니다.

다 했는데, 물론 구비가 좀 투자가 됩니다마는 앞으로 먼 장래를 봐서 구에서 다소 좀 투자가 된다고 하더라도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시고 지원을 해 주시는 것이 하나의 간곡한 부탁의 말씀입니다.

박양헌위원 예, 좋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설명회를 할 때는 일방적으로 설명을 하고 긍정적으로 우리 의원들이 받아 줬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그렇게 긍정적으로 받아 줬다라고 느낌을 가지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찬성합니다라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지마는 반대합니다라는 사람은 있었습니다.

○사회산업국장 탁영대 예, 압니다.

박양헌위원 그 점 이해하시고, 그리고, 거기에서 결론을 내리지를 못했습니다.

의회에서 설명을 듣고 승인을 얻었다라든지 그렇게 평을 하는 것은 절대 잘못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질의에 대해서 한마디만 하고 끝내겠습니다.

우리 사회도시위원회에서 그리고, 전체 다른 위원회에서까지 참여를 해 가지고 한 달이 가깝도록 이 청소년 수련관에 대해서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특위를 구성해서…….

그래서 결론을 내린 것은 이 땅을 정지하는데 너무 많은 데 너무 많은 돈이 투자되기 때문에 우리 구 예산을 생각해서 우리 구를 생각해서 우리 의원들이 거기에 짓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는 결론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모 일간지에 주민과 의회의 반발에 의해서 여기서 짓지 못하고 달비골로 짓게 되었다면서 청사진을 거기까지 게재했습니다.

그런데, 구 의원이 그렇게 조사를 하고 그런 결론을 내린 것을 의회의 반발이라는 단어로 평을 해야 되는지 그걸... 좀 잘못 된 걸로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사회산업국장 탁영대 예, 거기에 대해서 답변도 드리겠습니다.

지금 신문에 보도 된 것은 내용 자체가 좀 유감입니다.

의회에서 반발이다. 이런 이야기를 냈다는 것은 저희들이 상당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그 당시에 신문도 언론도 가능하면 저희들은 대외비로 해서 할 계획으로 있었습니다마는 어떻게 되어서 언론에 연결이 되었습니다.

저희들 집행부에서 연결했는 것은 아닙니다.

언론에 연락이 되어서 언론이 알게 되어서 자료를 주시고 이래 되어서 했는데, 그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의회의 반발이라는 그런 말을 저희 집행부에서 쓸 수가 있습니까.

도저히 그것은 불가능한 문제입니다.

항상 집행부와 의회간에 관계는 항상 발전적으로 개선이 되어나가야 되는데 어떻게 해서 집행부에서 그런 말을 이야기하겠습니까?

그 언론에서 했는 것은 언론으로 좀 돌려주시고 위원님 오해를 풀어 주셨으면 합니다. 저희들이 어떻게 그런 표현을 하겠습니까?

절대로 그런 사실은 없다하는 것을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양헌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경진 최종백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간사 최종백 박위원님의 질문에 대한 보충질문입니다.

청소년 수련관 예산에 대해서 혼돈이 있는 것 같습니다.

39억6,300만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승인해 준 금액이 아니고, 구청에서 요구했는 금액이고, 우리가 총 사업비 승인해 준 것은 38억7,4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렇지요?

○사회산업국장 탁영대 예.

○간사 최종백 8,807만1,000원이 추가되는 이유를 설명 주십시오.

○사회산업국장 탁영대 지금 그것이 제가 사과 드려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그 당시에 모든 계수를 정확하게 해서 정확하게 계속비사업 조서에 올려놔야 되는데 이 뒤에 구비, 시비, 양여금 포함해 가지고 계산을 잘못 했습니다.

○간사 최종백 39억6,300만원이라는 것이 아까 박양헌위원님도 혼돈을 하는데, 집행부에서 항상 강조를 하니까 우리 구 의원들은 38억7,492만9,000원을 승인해 줬는데, 계속 그렇게 알고 혼돈을 하고 있습니다.

그 차액이 8,800만원 정도 되는 내역을 설명해 주십시오.

○사회산업국장 탁영대 예, 맞습니다.

저희들이 전체 재원부담 내역을 만들 때 통계를 잘못 놨습니다.

잘못 놔서 제가 이 자리에서 사과를 드립니다.

○간사 최종백 의회 의원들이 박양헌위원님도 이야기했지만 혼돈이 가고 수치가 뭐 나쁘게 말하면 장난치는 것 같고 우롱 당하는 것 같고 그래서 제가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사회산업국장 탁영대 그래서 제가 우리 전문위원님에게도 우리 직원이 가서 설명을 드리고, 그래서 제가 앞으로 청소년 수련관에 대해서는 철저히 결제를 다하고 하나하나 챙겨 가지고... 그 전에는 사실 제가 못 챙겼습니다. 못 챙기고……

○간사 최종백 이 큰 공사에 8,800만원의 숫자가 틀린다는 이런 이야기를 하면 우리는 질문할 의욕 자체가 없는 것 아닙니까?

○사회산업국장 탁영대 계산을 잘못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과를 드립니다.

이런 일이 앞으로 절대 없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최종백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경진 다음 박종열위원…….

박종열위원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본리공원 산44-2번지에 당초 계획했던 그 자리에 저희들이 가서 보니까 암반 굴착으로 인한 소음, 진동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아서 그 자리에서는 위치선정이 저는 잘못 되었다고 이래 봤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도 국장님께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고, 또, 그 자리에 공사를 하게 되었으면 암반 굴착으로 인한 21억이 더 들어간다는 자료를 구한 적이 있는데, 그것도 말씀해 주시고, 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세출면에서 구민생활의 질적 향상을 위한 부분에 우선적으로 지출하되 세입을 감안해서 절약하려고 노력해야 되는데 청소년 수련관에 41억이라는 돈이 지출이 되는 것은 정말 우리 주민들 부담이 너무 과중 되는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 점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세요.

○사회산업국장 탁영대 기 특위를 구성해 가지고 현재 특위 위원님도 계십니다마는 위치가 처음에 할 때는 실질적으로 그 위치가 그 당시에 통례적으로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기부채납재산에 신축을 하려고 계획하다가 보니까 그 당시에 위치가 거기 되었는 것 같습니다.

결과적으로 특위에서 위치가 잘못이다. 이래 해서 새로 위치변경을 지금 하고 안 있습니까.

박종열위원 예산도 절감하도록 하기 위해서 했지요?

○사회산업국장 탁영대 예, 예산도 절감이지요.

그러니까 21억이 더 투자된다고 하는 것도 나왔기 때문에 예산도 절감하기 위해서 어차피 위치를 새롭게 선정을 해서 시설다운 시설을 해야 된다 이래 판단이 되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민의 질적 향상 부문에 우선 지출해야 되는데 이 40 몇 억이 투자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데, 궁극적으로는 그 재산은 소비가 되는 것이 아니고 결과적으로 구유재산이 됩니다. 투자가 되는 것이…….

이것이 하나의 소비가 되고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결과적으로 이 건물이 살아 있다고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구유재산은 확보를 하는 겁니다. 확보를 하기 때문에 소비에 가까운 예산이다. 이래 좀 판단을 하지 말아 주시고, 어디까지나 우리 구유재산도 확보가 된다. 장래에 이런 가치도 있다. 이런 걸 좀 이해를 해 주시고 지원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소비가 아닙니다.

박종열위원 제가 보니까 대구시 청소년 수련원이 아주 가까운 곳에 있고, 거리가 얼마 안됩니다. 약 5분 거리밖에 안 될 겁니다.

우리 지역적으로 봐서 그 지역에 이십 수 억이라는 부지매입금액이 들어가고 하니까 당초 39억6,300만원으로서 한번 더 딴 장소로 선정할 의향은 없는지요?

○사회산업국장 탁영대 현재 저희들이 거의 본청에 건의라든지 시설에 대한 용도변경이라든지 위원님께 수정예산이라든지 제출했는 부분이라든지 방금 박양헌위원님도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현재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대로 위원님께서 좀 밀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사실상 계속비사업으로 저희들 빨리 조치를 해 주셔야 될 사항이 뭐냐하면 국비나 시비나 사용을 빨리 사업계획이 되어서 일을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만약에 또 딴 위치에 선정한다고 할 경우에 이 사업 자체가 장기간 표류할 그런 염려를 가집니다.

박종열위원 제가 말씀 드리는 것은 지금 본동 산44-4번지에서 약 4년 동안을 끌고 왔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사회산업국장 탁영대 그것이 준비 단계가 아닙니까?

박종열위원 그러니까 거기에서 입지선정이 잘못 되어서 많은 예산도 낭비할 뻔했고, 또 거기에서 오래 시일을 끌었습니다.

그랬는데 지금 옮겨 가지고 하는 것도 예산이 그 예산가지고 하는 것 같으면 우리가 생각할... 우리가 승인을 해 줘야죠. 많은 예산이 재차 투입이 되어야 되니까 우리도 한번 연구해야 되는 것이지…….

○사회산업국장 탁영대 그 재산이 우리 구유가 다 확보가 되는 겁니다.

"낭비다."라고 하는 말씀은…….

박종열위원 낭비라는 말씀은 안 드렸습니다.

○사회산업국장 탁영대 예,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소모성은 아닙니다.

박종열위원 소모성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것이 지금 모든 물가인상으로 인한 주민들의 어떤 부담을 가중시키는 것도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사회산업국장 탁영대 수련관 이래 짓는다고 물가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박종열위원 아니, 주민들의 세수 증대가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 돈 어디서 오는 겁니까? 41억... 주민들이 내야 되지요?

○사회산업국장 탁영대 결과적으로 주민이 부담을 한다는 것은 맞습니다. 맞는데…….

박종열위원 그렇지요. 그 말씀입니다.

그것 아닌 것 같으면 우리도 다른 데서 오는 것 같으면 우리가 왜 이야기합니까. 얼마든지 협조하고 계속 신경 안 쓰고 승인해야지요.

○사회산업국장 탁영대 또 왜냐하면 위원님께서 알아 주셔야 될 것은 이번에 승인이 되어 주셔야 이 국비 사용연한이 언제냐 하면 1996년12월말까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이 승인 이루어 져야 만이 국비도 반납이 안되고 사업이 사업을 추진할 수 있습니다.

그래 좀 이해를 해 주시고, 현재…….

(「국장님」하는 위원 있음)

예.

박양헌위원 저는 98년도까지 연장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사회산업국장 탁영대 안되었습니다.

박양헌위원 이거 또 누가 거짓말을 하는구만요.

○사회산업국장 탁영대 97년까지 지금 현재 하도록 그래 되어있지 않…….

박양헌위원 그럼 방금 또…….

○사회산업국장 탁영대 지금 현재 착공은 했는데 현재 국비 사용 인제... 돈이 지출이 되고 이런 문제가 안 있습니까.

박양헌위원 하여튼 누가 거짓말 하는구만요.

알았습니다.

박종열위원 이상입니다.

○사회산업국장 탁영대 그래 좀 이해를 해 주시고요. 위원님.

○위원장 정경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1시에 개의하여 경제진흥과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97년도세입 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심사를 위한 오늘의 의사일정은 이것으로 종결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13분 산회)


○출석위원 (11인)
정경진최종백박종열허노환허중구
권춘갑황성기홍선동우종희정원경
박양헌


○출석전문위원 (1인)
白昌基


○출석공무원 (2인)
社會産業局長卓永大
社會福祉課長孫文淑


○출석사무국직원 (2인)

地方行政主事補, 金相烈

速記士, 黃羽英


【참고자료】

97년도세입세출예산각목명세서(안)및97년도 세입 세출수정예산(안)

애국지사 박희광선생 동상건립기념사업비 지원 제안설명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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