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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서구의회

제52회 제1차 사회산업위원회(1996.12.07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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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회 달서구의회(정기회)

사회산업위원회회의록
제1호

달서구의회사무국


일시 : 1996년 12월 07일(토) 10시

장소 : II소회의실


의사일정

1. 사회산업위원회소관97년도세입 세출예산


심사된안건

1. 사회산업위원회소관97년도세입 세출예산(안)(구청장제출)


(10시09분 개의)

○위원장직무대리 최종백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52회 달서구의회 정기회 제1차 사회산업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백창기 전문위원 백창기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청장으로부터 1996년11월21일에 97년도대구광역시달서구세입 세출예산(안)이 96년12월4일은 수정예산(안)이 접수되어 달서구의회회의규칙 [제20조] 규정에 의거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사회산업국, 보건소 등 7개 부서의 97년도세입 세출예산(안)은 96년11월21일, 수정예산(안)은 96년12월4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최종백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지난 11월25일 정기회 개회 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습니다.

특히 11월26일부터 12월2일까지 7일간에 걸친 행정사무감사 활동은 여러분의 협조 덕분으로 보다 진지하고 열기 있는 분위기 속에 무사히 마쳤다고 생각됩니다.

오늘부터 심사하는 97년도세입 세출예산(안)은 우리 구 살림의 기본이며, 또한 주민의 복지수준을 결정하는 중요한 토대이므로 넓은 안목과 객관적인 시각으로 주민의 입장에서 형평성 있게 심사되어야 한다는 막중한 책임감이 앞섭니다.

아무쪼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이고 심도있는 심사활동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의거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사회산업위원회소관97년도세입 세출예산(안)(구청장제출)

(10시11분)

○위원장직무대리 최종백 의사일정 제1항 사회산업위원회소관97년도세입 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총괄에 대한 개략적인 제안설명은 지난 제1차 본회의 시 구청장의 구정연설로 갈음하겠으며, 본 위원회에서는 금일부터 소관 부서별 부서장으로부터 상세한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답변과 토론과정을 거쳐 계수 조정 후 의결토록 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백창기 전문위원 백창기입니다.

1997년도대구광역시달서구세입 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 고)

1. 검토과정

o 제출일자 : 1996. 11. 21.

o 제 출 자 :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

o 회부일자 : 1996. 11. 21.

o 검토기간 : 1996. 12. 3. 12. 6.(4일간)

2. 근거법령

o 지방재정법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예산의 편성)

o 지방자치법 [제118조] (예산의 편성 및 의결)

3. 제안이유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실정에 주민욕구에 부응하는 시책을 펴나가기 위함.

공공서비스의 공급에 관한 정책결정에 대한 책임을 실행할 예산의 마련 및 사용을 위함.

97회계년도에 집행하고자 하는 사업, 활동 등에 소요되는 제반적인 재화의 획득 및 지출에 대한 계획을 재정적 용어 및 금액으로 표시하여 의회의 승인을 득하고자 함.

4. 검토내용

1997년도 대구광역시 달서구 세입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97년도 달서구 총예산 규모는 949억6천9백만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액 872억6천3백만원보다 8.83%가 많은 77억6백만원이 증가되었으며, 회계별 예산규모는 일반회계가 870억9천7백만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액 810억보다 7.53%가 많은 60억9천7백만원이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78억7천2백만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액 62억6천3백만원 보다 25.70%가 많은 16억9백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일반회계 세입내역을 보면, 지방세 수입은 224억5천만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13.00%가 증가하였으며, 세외수입은 174억9천2백만원으로 49.38% 증가하였으며, 조정교부금은 314억8천9백만원으로 12.07% 감소하였으며, 보조금은 156억6천5백만원으로 15.10% 증가된 (안)으로 이 가운데 지방자치법 [제160조] 「광역자치단체장은 시세수입중의 일정액을 확보하여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 안의 자치구 상호간의 재원을 조정하여야 한다.」라는 규정에 의거한 조정교부금이 감소한 것은 앞으로 자치단체 스스로 자주재원을 확보하여 지방재정 확충에 노력이 있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세출내역의 성질별, 기능별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97년도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97년도세입 세출예산(안) 중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예산규모는 달서구 총예산에 대한 구성비는 40.83%인 387억7천9백만원이며, 전년도 당초예산에 비해 22.30%가 증가하였습니다.

각 부서별 일반회계 세출을 보면, 사회복지과는 84억4백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18.25%가 증가되었고, 위생과는 1억3천4백만원으로 12.13%가 증가되었으며, 경제진흥과는 10억9천4백만원으로 42.44%가 감소되었으며, 환경보호과는 1억5천5백만원으로 6.85%가 증가되었으며, 환경청결과는 106억6천6백만원으로 9.01%가 증가되었으며, 보건소는 20억4천1백만원으로 12.22%가 증가되었으며, 방문복지과는 101억1백만원으로 57.54%가 증가되었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 세출을 보면,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58억3천9백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146.71%가 증가되었고,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전기금 특별회계는 3억4천만원으로 27.66%가 감소되었습니다.

5. 검토의견

일반회계 세입부분에 있어 달서구 총예산의 신장률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7.53% 증가에 비하여 지방세 수입과 세외수입은 높은 증가추세였으나, 조정교부금이 감소된 상태이므로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 우리 구의 신개발지역의 수요에는 미흡한 실정이므로 자체 자주재원 확보에 가일층 노력이 요망됩니다.

일반회계 세출부분에 있어 일반행정비는 증가추세이고 지역경제개발비는 감소되었음은 지역개발수요에 부응하지 못한 것으로 사료되나, 사회개발비는 증가되어 주민복지 및 저소득주민지원 강화에 역점을 둔 것으로 생각됨. 그리고 모든 분야의 비목에 전례답습 또는 점증주의 예산편성방식에서 영기준 예산편성방법을 활용한 것 같으나, 모든 예산의 효율성과 적절한 배분 그리고 계획성 등에 대하여는 충분한 토론이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특별회계에 있어서는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수가인상, 의료보호기간 연장, 의료보호대상 증가 등으로 전년도 예산 대비 146.71%가 증가하였으나, 본 예산은 국비(80%), 시비(20%), 보조금 수입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세출의 대부분은 의료보호대상 진료비입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전기금 특별회계는 총자산 10억5천2백만원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97년도에 융자금 상환도래 금액의 70%선을 예산에 편성하며, 상환금액은 선정된 융자대상자에게 재융자하고 있으므로 앞으로 융자금상환에 가일층 노력이 요망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최종백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예산안에 대한 심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임규완 환경보호과장 임규완입니다.

먼저 97년도세입 세출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으로서 8페이지 환경개선 부담금 징수교부금 1억3,000만원, 배출부과금 징수교부금 540만원, 11페이지에 자동차배출가스 기준 초과 2,900만원으로 금년도 세입을 1억6,400만원 추정해서 올렸습니다.

지난해가 1억2,000만원을 했기 때문에 금년도 4,440만원을 세입 증액시켰습니다.

세입은 방금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환경개선 비용 부담금 교부금 10%, 배출부과금 징수교부금 540만원 여기에 10%,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하는 것은 100% 구비가 되겠습니다마는 여기에 2,900만원 해서 1억6,400만원...

(「페이지가 안 맞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내소란)

페이지가 틀리는 것 같습니다.

○사회산업국장 탁영대 자료를 가지고 와서 새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최종백 위원 여러분! 환경보호과의 자료가 제출 될 때까지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0시25분 회의중지)

(10시34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경진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임규완 자료를 제대로 준비하지 못해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의하겠습니다.

세입은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개선 부담금 징수 교부금 1억3,000만원인데 1년에 18억 정도 부과해서 징수 85%쯤 해서 10% 교부금이 구청 세입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배출부과금은 일반 사업장에 대한 단속을 해서 배출 부과금에 대한 교부금 10%는 저희들 실적에 따라서 다소 차이는 있습니다마는 540만원, 27페이지 하단에 자동차배출가스 기준 초과에 대한 2,900만원, 금년도도 전번 행정사무감사 때 4,900만원 구세입으로 부과를 해서 했습니다마는 이것은 기준이 조금 낮게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100% 구세입으로 해서 총괄적으로 저희들 1억6,400만원, 지난해는 1억2,000만원인데 4,440만원이 올해 세입으로 증액을 했습니다.

다음은 세출(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전문위원께서도 보고가 있었습니다마는 97년도는 저희들 1억5,545만5,000원이고, 전년도는 1억4,551만8,000원, 6.8%가 증액 된 996만7,000원이 금년도에 조금 더 많습니다.

그 내역별로는 279페이지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97년도세입세출예산각목명세서(안)

(환경보호과 소관)

(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경진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권춘갑위원님...

권춘갑위원 281쪽에 용수용역관리수수료에 대한 설명을 해 주세요.

○환경보호과장 임규완 이것은 현재 환경개선비용부담금 부과 징수에 있어서 지하수나 상수도에 대한 물 썼는 양을 직원들이 일일이 검침을 할 수 없고, 현재 수도사업소에서도 부과 기준을 거기에 의해 가지고 이것은 대구시에서 일괄적으로 그 용역회사에 의뢰해서 용역비를 주고 각 계량기마다 그 자료가 데이터가 나와 있습니다.

저희들도 거기 의뢰해서 부과를 하고, 각 구청에 그래 하고 있습니다.

권춘갑위원 그 다음 285쪽 「타」항에 체육대회에 2만원 5명 2회로 20만원, 여기에 대한 설명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임규완 이것은 현재 하천감시 공익근무요원이 저희들 과에 5명이 있고, 우리 구청에도 상당한 숫자가 있는데, 이 사람들에 대한 사기앙양책으로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연중 체육대회를 하는 것으로 해서 그 요원들한테 지원하는 것으로 공통사항입니다.

권춘갑위원 286쪽에 하천감시초소 이동식박스 설치를 꼭 해야 됩니까?

○환경보호과장 임규완 현재 월성교는 전 번에 예산 330만원을 확보해서 현재 초소 운영을 잘하고 있습니다.

매일 공익요원 상주 근무도 하고, 저희들도 나갑니다마는 시에서 강창교 지역에도 감시구역의 한계를 달서구에서 좀 감시를 하라고 해서 거기도 연중에 우리 구역의 절대적인 물은 아닙니다마는 상부에서 내려오는 물이 거기에서 체류가 되어 가지고 지난해 보면 죽은 물고기가 떠다니고 이럴 때에 거기 직원들이 가서 죽은 고기를 떠낸다든지 각종 행사를 하는데, 각종 장비를 갖다 둘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민간 집에 보관을 하고 하는데, 그렇게 하다가 보니까 여러 가지 어려운 점도 있고 해서 중론이 6평 정도의 이동식박스를 구입해서 그 밑에 공지가 많이 있으니까 거기다가 놔두고 거기에서 공익요원도 한 사람씩 근무를 시키고 각종 장비도 거기 놔두고 하면 긴급하게 대처가 안되겠느냐.

그래서 사실상 금년도에 추가로 설치하려고 올렸습니다.

권춘갑위원 그러면 강창교 있는 데 물은 어디에 물입니까? 달서구의 물이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임규완 달서구의 물은 거의 없습니다.

권춘갑위원 그런데 우리가 초소를 마련해야 됩니까?

○환경보호과장 임규완 시에서 각 중하천, 소하천 감시 기능을 행정적으로 분할을 시켜 놨습니다.

그래서 강창교 교각이 절반까지는 달서구 지역이라고 해서 그쪽에도 오염사고를 구청장 책임 하에 하라고 해서 지금 업무분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허노환위원 285쪽 하단에 보면 환경오염 신고자 보상이 있는데, 올해 96년도에 몇 건이나 신고가 들어 왔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임규완 박위원님이 행정사무감사 때 이 문제로 지적을 받았고, 앞으로 이 문제는 활성화하겠다고 제가 답변을 한 적도 있습니다마는...

행정사무감사 때 구민이 30건, 환경감시인 5건해서 35건이 신고되어서 거기에 대한 보상을 63만원 했다고 보고를 했습니다.

허노환위원 환경감시인이 5건 밖에 안 되는데 50건으로 해 놨네요? 너무 많이 잡아 놓은 것 아닙니까?

○환경보호과장 임규완 이것은 환경감시인만 국한 된 것이 아니고, 우리 구민들이라도 환경감시인을 우선하되 환경감시인의 실적이 저조해서 잔액이 남을 때는 우리 구민이 누구든지 신고를 하면 현재도 보상을 주고 있습니다.

박양헌위원 그러면 환경감시인이 신고했을 때는 보상금이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임규완 예, 줍니다.

박양헌위원 얼마입니까?

○환경보호과장 임규완 똑 같습니다.

박양헌위원 환경오염신고자 보상 3만원과 같이 지불합니까?

○환경보호과장 임규완 예.

박양헌위원 228쪽에 교양강좌가 있습니다. 교재 1,200권, 환경상품 1,200개라고 되어 있는데, 이 대상자는 누굽니까?

○환경보호과장 임규완 이것은 우리 지역내의 주부를 대상으로 해서 지역에 대외적으로 홍보활동이 있고, 또 파급효과가 있는 그런 주부들을 동장님으로 하여금 추천을 받아서 그 분들을 저희들 집회교육 또는 기회교육을 시키는 것으로 대상을 잡았습니다.

박양헌위원 작년에 교양강좌를 한 실적이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임규완 현재도 계속하고 있습니다마는 당초에 1,160명을 계상을 했었더랬는데 현재 1,016명을 교육을 마쳤고, 이 달 말일까지 300명을 더 할 계획입니다.

박양헌위원 한 번 참석하면 교재와 상품을 하나씩 주지요?

○환경보호과장 임규완 예.

박양헌위원 1,200명을 기준해서 1,200명에게 교육을 시켰을 때 한 사람이 한 건만 신고해도 1,200건이 되는데 실적이 너무 저조한 것이 아닙니까?

○그리고, 환경감시인 운용하면서 800만원, 한 천만원 가까이 환경감시 사업에 투입을 하는데 실적이 너무 저조한 것 같고, 또 어떤 면에서는 환경을 깨끗하게 한다는 차원에서 예산을 깎는다라든지 이런 것은 하기 어려운 것 같은데 이만큼 효율성을 내 주지 못하니까 안타깝다는 이야기입니다. 1,200명 교육을 받고 간 사람들이 한 건씩만 신고해도 1,200건이 아닙니까?

○사회산업국장 탁영대 박양헌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주부님들 교육을 받을 때 저도 참석을 하고 아주 진지하게 받는 모습을 보고 우리가 사실상 보이지 않게 큰 효과를 거두고 있다고 생각이 되고, 그런 문제는 쓰레기 감량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도 거기에 해당되고, 현지 기초시설이나 이런 데 견학을 가서 "아! 정말로 어려운 상황이구나." 하는 것도 직접 그 분들이 말씀을 하시고, 앞으로 저희들이 한 번 더 기회가 된다면 이 분들한테 설문도 보내 가지고 지금까지 교육받은 과정에서 주부님께서는 환경에 대해서 어떤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지, 또, 직접 실천을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이런 것도 내년에는 한 번 시행해 보는 것도 상당히 효과적이지 않겠느냐. 사실상 금방 효과를 들어내라고 하면 나오기가 힘이 듭니다마는 눈에 보이지 않게 많은 효과를 얻고 있다고 하는 점을 보고 드립니다.

아까 권춘갑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강창교 건에 대해서는 비단 물은 달서구에 물은 아닙니다마는 앞으로 우리가 하류지역에 오염문제를 빨리 발견하는 게 주목적입니다.

발견해서 어떻게 대처하느냐 하는 것이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1개소 더 설치한다고 하면 저희들이 더 고달픕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환경오염 실태를 빨리 발견하는데 목적이 있기 때문에 1개 초소를 설치해서 더 강화를 해서 우리 달서구 관내에서는 신고가 누락이 되어서 시민들에게 피해를 준다든지 하류지역에 피해를 준다든지 이런 걸 없애기 위해서 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권춘갑위원 이것이 이치적으로 안 맞아요. 달성군 제외하고는 금호강을 통해 대구시의 물이 다 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달서구가 거기에 환경감시원을 둬 가지고 거기다가 우리보고 지키라고 하면 말이 됩니까? 대구시에서 해야 되지...

○사회산업국장 탁영대 그 말씀도 맞습니다마는 대구시는 실질적으로 계층이 되어 있어 가지고 최소한도 시는 기획 아닙니까? 실지 실무를 담당하는 것은 저희들 구입니다.

현장에 뛰고 하는 것은 구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발견을 빨리 해서 신고를 하느냐, 대처를 어떻게 하느냐 이것이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해를 해 주시도록 바랍니다.

(「이걸 안하고 놔두면 달성군에서 하겠네요」하는 위원 있음)

달성군도 하류지역이 많습니다. 많기 때문에 또 달성군 하류지역은 달성군에서 감시도 하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 지역은 저희들이 맡아 줘야 됩니다.

박양헌위원 교양강좌를 형식적으로 하시지 마시고 실효를 거둘 수 있게끔 해 주셔야겠습니다.

그리고 2,000만원이나 투입을 해서 교양강좌도 하고 명예환경감시인도 운영을 하는데, 만약 이 예산이 승인이 된다고 하면 아마 우리 사회산업에서 다음 감사 때에 좀 신경을 써서 볼 겁니다.

활성화 시켜서 이 예산을 긴히 유효적절하게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환경보호과장 임규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경진 다음 박종열위원님...

박종열위원 280페이지 하단부에 고지서에 7만5,000원짜리 30박스는 고지서 용지인데, 그 양이 얼마나 되어서 금액이 225만으로, 이렇게 많이 용지가 필요합니까?

○환경보호과장 임규완 고지서는 건수가 13만 건 해서 소형 트럭에 싣고 오는 그런 형태이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인쇄업소에 의뢰하는 것이 아니고, 대구시 전체에서 용역 하는 부서가 있어서 고지서를 전부 전산입력해서 그렇게 나옵니다.

박종열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경진 예, 우종희위원...

우종희위원 281쪽 하천수 관리에 오일휀스가 있는데, 관내에 오일휀스를 계속 치고 있습니까?

아니면 기름 유출이라든지 이런 특정한 경우에만 합니까?

○환경보호과장 임규완 현재는 계속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전 번에 월성교하고 저쪽으로 현장을 가셨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 보면 지금도 세 줄씩 계속 쳐서 하고, 낮에는 초소를 운영하고 하니까 관계가 없는데, 밤에 만일 벙커C유 같은 것이 흘러나오면 속수무책입니다.

우종희위원 그런 것 같으면 진원지를 밝혀 가지고 확실하게 하는 것이 낫겠네요?

○환경보호과장 임규완 그래서 통상적으로 벙커C유라든지 이런 대형사고는 원인자도 찾기가 쉬운데 경미한 절삭유라든지 이러한 사항들은 사실상 저희들이 확인하기가 어렵고 하기 때문에 쳐놓았다가 보름정도 되면 거두어서 건조시키고, 그런 것을 우리가 다리 밑에 놔두었다가 건조시켜 가지고 운반해서 버리는 그런 단계입니다.

우종희위원 282쪽에 보시면 피복비에 하천오염방제복이 있고, 매연단속용 제복이 있는데, 환경감시원이 5명밖에 없단 말입니다. 공익요원으로 공익요원한테 지불할 것이 아닙니까?

○환경보호과장 임규완 아닙니다.

이 피복비는 공익요원이 아니고, 공익요원 피복비는 별도로 군복 같은 것이 나가는 것이 있습니다.

공익요원 피복비는 별도로 나가고, 이것은 우리 직원들에게 주는 겁니다.

우종희위원 직원들이 몇 명입니까?

○환경보호과장 임규완 15명입니다.

우종희위원 15명이면 여기는 19명인데 4명은 어디 갔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임규완 공익근무요원을 그 당시에 4명이 있다가 올해 5명이 있는데, 이 사람들도 작업할 때는 정복, 군복을 입고 작업을 못하기 때문에 작업할 때는 작업복을 입고...

우종희위원 매연단속용 제복은... 여기 283페이지에 보면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에 2명밖에 안 나가거든요?

○환경보호과장 임규완 이것은 저희들 지도계 직원이 매연단속용 제복이 8명으로 되어 있는데, 자동차배출가스 단속에는 최하가 7명이 되어야 됩니다.

경찰관 한 사람해서 8명이 되어야 팀이 됩니다.

그런데 283페이지 국내여비란에 2명이라고 하는 것은 돈을 맞추다가 보니까 경영관리실에서 2명으로 해놨는데, 원칙은 다 올렸는데 거기서 돈을 줄일려고 50만원가지고 1년에 그 사람들 칠팔 명 경비 쓰라고 주는 건데 수치 맞추려고 2명으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종희위원 그러면 현실하고는 안 맞지요?

○환경보호과장 임규완 예, 두 사람으로는 단속을 할 수 없지요.

우종희위원 그러면 8명은 우리 직원만 나가는 것이 아니고 경찰까지 나갑니까?

경찰도 준다는 이야기입니까?

○환경보호과장 임규완 경찰은 안주고 매연단속은 경찰은 제복을 입고 차를 잡아주고 도망치는 것을 잡아 주고, 마찰이 일어났을 때 경찰관이 있게 되면 일하기가...

우종희위원 그러면 여덟 명에 대해 가지고는 우리 구 환경보호과 직원입니까?

○환경보호과장 임규완 예.

우종희위원 이상입니다.

(「계속 묻겠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정경진 예.

박양헌위원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 할 때 칠팔 명이 나가야 된다고 했는데 깎여서 2명으로 되어 있다. 어떻게 운영하실 겁니까?

○환경보호과장 임규완 금년도에는 사실상 50만원도 없었습니다. 없는 상태에서도 삼천백 여 건을 단속하고, 175건을 적발하고, 금년도는 처음 신설 부탁을 했더니 다믄 백만원이라도 해 달라고 하니까 50만원가지고 1년간... 사실 나가면 코가 시커멓습니다. 그러면 저녁에 목욕도 해야 되고, 경찰관 오면 다믄 점심이라도 같이 하고 음료수라도 먹어야 되고, 이런 경비가 하루 나가면 최소한 육칠 만원은 실질적으로 경비가 듭니다.

박양헌위원 그런데 이 모자라는 예산을 다른 데서 충당할 방법이 있어요?

○사회산업국장 탁영대 저희들이 절약해서... 처음에는 100만원 올렸습니다마는 삭감이 되어서 50만원 되었는 모양인데, 그래서 인원을 줄여서 했는 모양인데, 실질적으로 직원들 출장비가 월 5일 5만원정도 나옵니다.

출장 5일 달고, 나머지는 전부 근무상황부에 달고 나가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배출가스나 각종 출장나가는데 돈이 들어가는데, 실질적으로 직원들이 함께 모여서 공동작업하는 데는 식사정도는 해 줘야 됩니다. 개별 식사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박양헌위원 여기서 환경보호과에 이야기하기가 뭐합니다마는 예산이 이렇게 되었을 경우에 비리를 조성할 수 있는 여건이 생긴다라든지 이런 것을 조장하는 것 같은 감을 느끼게끔 할 수 있는데...

○사회산업국장 탁영대 최소의 경비로 절약해서 쓰도록, 된장찌게 한 그릇정도 먹도록 한다든지 목욕정도 할 수 있도록 해 준다든지 최소의 경비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양헌위원 예, 알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임규완 박위원님, 좀 증액 시켜주면 좋겠고요.

(장내 웃음)

실지 50만원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들 트럭의 경우 배출가스 한 건 단속하면, 농도가 50, 60 나오면 한 건에 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해서 구 세입으로 거두어들입니다.

그래서 과장 된 입장에서는 직원들 사기앙양도 시켜 주고, 자꾸 단속만 하라고 하고 실지 나가면 호주머니 사정이 잘 안되면 사실상 잘 안나갈려고 합니다.

전 번에 총리실에서도 현장에 와서 저하고 모 사무관하고 상당히 대화를 했습니다마는 자꾸 일방적으로 강요만 할 것이 아니고, 이런 대책도 조금 해 주어야 안되겠느냐.

당신 여기 와서 하루종일 시커먼 매연 마시고 싸워가면서 할 수 있겠느냐. 자기들은 총리실에서 현장에 애로사항을 조사하러 나왔습니다.

그래서 실지는 반영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런 여건을 말씀 드립니다.

박양헌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경진 예, 황성기위원...

황성기위원 285쪽에 기초시설견학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기초시설견학은 명예환경감시위원회 위원들이 가시죠?

○환경보호과장 임규완 예, 환경감시원들입니다.

황성기위원 안 그래도 위원들 중에는 각종 위원회가 유명무실한 이런 위원회는 폐지를 해야 된다고 하는 말이 있는데, 특히 명예환경감시위원회에서는 작년도 실적이 너무 저조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분들한테는 견학이 맞는 것이 아니고, 교육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분들 교양강좌에 참석을 합니까?

○환경보호과장 임규완 이것은 별도로 위원회조직이 아니고, 현재 감시인으로 동장 추천 하에 구청장이 위촉해서 2년 동안 지역에 어떤 활동을 해 주십사 하고 위촉을 받은 사람이고, 어떤 협의회나 위원회는 아닙니다.

교육은 상반기, 하반기 구청에 모아서 집회교육도 하고 있습니다.

저 분들도 약간 견식을 높이기 위해서 환경기초시설을 가보는데, 저지난번에는 최학득의원이 환경감시인으로 위촉되어 있을 때는 포항 처리장에도 직접 가보고 했습니다마는 좌우간 우리 대구지역에도 기초시설이 여러군데 많고 해서 저희들은 양면작전을 하고 있습니다.

황성기위원 이 분들한테는 견학이 맞는게 아니고, 환경감시에 대한 교육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환경보호과장 임규완 그래서 올해도 오전에는 교육을 하고, 오후에 구청버스 두 대를 이용해서 관내 매립장이라든지 소각장에...

황성기위원 이름만 정해 놨지 실적도 없고 하는데 감시는 어떻게 한다는 교육이 중요한 것이지 보는게 중요한 것은 아니잖아요?

이 기초시설견학이라고 하는 것은 전 문제가 좀 있다고 봅니다.

우종희위원 견학하는데 구청버스를 이용하는데 1인당 5만원씩 듭니까?

○환경보호과장 임규완 지난해는 포항을 갔었더랬는데, 계속적으로 한 군데 갈 수도 없고, 이 분들 시장하고 하면 모처럼 견학도 하고 하면 밥도 낫게 사달라고 그런 건의를 합니다.

정원경위원 이만큼 견학을 시켜 준다고 하면 이 사람들이 감시에도 철저히 하고 효과가 있어야지 솔직히 예산만 쓰고 효력이 발생 안 될 때는 문제가 있습니다.

허노환위원 견학을 핑계삼아서 야유회 가는 것 아닙니까?

○환경보호과장 임규완 아니지요. 그것은 절단 날 일이지요.

그렇게 변태적으로 했다고 하면 나중에 책임을, 공무원이 그런 사례는 없었습니다.

○위원장 정경진 다음 우종희위원...

우종희위원 284페이지 제일 밑에 보상금 하천감시 공익근무요원이 있는데, 이 사람들 군복무기간이 아닙니까?

○환경보호과장 임규완 맞습니다.

우종희위원 그런데 군복무기간에도 옷 주고 교통비 주고 다 주네요?

전에 이 사람들에게 자전거 준 것 있지요?

○환경보호과장 임규완 다섯 대인데 지급이 아니고 우리 과에 구입해서 현재 다섯 대 관리를 하고, 이 사람들 하천에 다닐 때...

우종희위원 그러니까 자전거 타고 안 다닙니까.

그럼 교통비는 뭡니까?

○환경보호과장 임규완 이것 주는 것은 지금 건설과이고... 병역법에 의해서 병무청에서 최소단위 봉급은 얼마, 지급장비는 얼마, 이렇게 룰이 있어 가지고...

우종희위원 룰이 있는 것은 좋은데, 그 사람들이 출 퇴근하는 것까지 우리가 교통비 주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근무상에 드는 교통비이지 출 퇴근은 아니잖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임규완 예.

우종희위원 하천감시 하려고 하면 이 사람들은 출근하면 하천으로 가야 되는데, 하천에 가서 하천으로 이동하는 것은 자전거 타면 되는 것 아닙니까?

○환경보호과장 임규완 병역법에 출 퇴근하고 그걸 주게 되어 있는 걸로 아마...

우종희위원 출 퇴근도 책임져야 됩니까?

(「피복비는 군대로 이야기하면 외출복, 전투복 있다시피 피복비하고, 출 퇴근 교통비하고, 급식비를 각 과 공히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항목이 보상금에 계상하도록 돼 있을 뿐이지 실질적으로는 군복무하는데 필요한 피복비, 봉급, 교통비, 이런 형태로 지급이 되는 겁니다.」하는 이 있음)

우종희위원 여기 보면 간식비 1만원에 다섯 명 2회 10만원 되어 있는데, 이 사람들 간식을 주려고 하면 연중 근무를 하게 되면 연중 간식비를 지급하든지 하지 단 2회를 하는 이유는 뭡니까?

○환경보호과장 임규완 저도 구체적으로 분석을 못했는데, 이것은 병무청에 계획이 내려와서 민방위재난관리과에서 각 해당 근무 부서에 이런 것을 계상하라고 내려 왔기 때문에 저희들도 별 검토 없이 올렸는데, 체육대회를 한다든지 그 때는 간식비를 조금 줄 수 있도록 연계시켜서 항목은 틀리지마는 저희들이 별도로 물건을 사서 주는 것은 아니고, 이 사람들 일종의 보상 형태로 지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종희위원 어물쩍 올리시면 빼는 것도 어물쩍 빼버리면 상관 없겠네요?

액수는 적습니다마는...

○사회산업국장 탁영대 사기앙양책입니다.

○환경보호과장 임규완 올해도 구민대회 할 때 다 참석했기 때문에 저희들 과에서 같이 음식도 먹고 이러는데, 그 사람들에 대한 별도의 예산은 없고 현재 여기 10만원 계상이 되어 있는데...

정원경위원 1년 예산을 올리는데 과장님이 상세히 검토도 제대로 안되고 구비 예산에 올렸다는 그런 답변이 있을 수 있겠어요? 감사는 아닙니다마는...

○환경보호과장 임규완 이 공익요원 관계는 아까도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우리 계획에 의한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같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항목별로...

정원경위원 과장님이 쓰실 것이 아니니까 그냥...

우종희위원 공익요원에게 근본적으로 조금 잘못 되어 가는 기분이 드는 것이 [나]항에 보면 의료비가 있는데, 공익근무요원은 소속이 어딥니까?

군인이 아닙니까?

○환경보호과장 임규완 신분상은 민간인으로 되어 있고, 저촉은 군법에 해당이 되고...

우종희위원 민간인으로 되어 있으면 의료보험카드로 자기가 그걸 해야지 의료비까지 다 지원을 해 줘야 됩니까?

적은 액수라서 더 이상은 이야기 않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임규완 공상이라든지 그 때 주도록 되지 의무적으로 주지는 않는 모양입니다.

우종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경진 예, 정원경위원...

정원경위원 전 번에 감사 때 건의 드린 바인데, 우리 관내 배출가스 업소가 버스회사라든지 택시회사, 각종 영업용회사가 많은데, 285페이지에 운영차 배출가스 무상점검 정비사 보상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르는 예산은 3만원 1명 3일 12월 해서 108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것 밖에 당초에 계상이 안되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임규완 예.

정원경위원 앞으로 주차하고 있는 버스회사라든지 택시회사를 점검할 때는 무슨 예산으로 합니까?

○환경보호과장 임규완 그것은 이 사람들이 필요 없습니다.

무상점검할 때는 서비스 측면에서 내부도 봐 주고 원인이 무엇인지 기술적으로 요할 때 이 사람들 불러서 쓰지 우리가 단속할 때는 그대로 데이타 나오면 그대로 적발해서 하기 때문에 이 분들... 그래 하면 이 숫자로는 턱도 없지요.

정원경위원 이 정비사는 전문 정비사입니까?

○환경보호과장 임규완 예, 1급정비사 자격증 가진 사람을 관내 정비사회에서 지정을 해서 적합한 사람을 정해서 의무적으로 우리가 요구하면 그 때 와서 일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합니다.

무상 점검에 한해서만 이 분들 사역을 시킵니다.

정원경위원 285페이지 체육대회에 5명이 있는데...

○환경보호과장 임규완 공익요원들 전체 체육대회가 있는데 저희들 과에 소속되어 있는 공익요원들 숫자입니다.

정원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경진 예, 우종희위원님...

우종희위원 286페이지 자산취득비에 시료보관용 냉장고가 있는데, 냉장고라고 하면 우리가 먹는 음식물 쪽으로 생각이 되는데, 환경보호과에서도 이 냉장고가 필요합니까?

○환경보호과장 임규완 이것은 병원성 대장균 검사라든지 여건에 따라서 그날 보건연구원에서 당일 근무해서 채수해서 가면 관계가 없는데 만일 야간이라든지 저녁에 불시에 사건이 나서 그것을 채수하면 보건연구원에 가져가지를 못합니다.

그 때는 보관에 문제가 있어서 이의제기 할 때는 우리 그냥 사무실에 그냥 놔 뒀다고 하면 밤새 세균이 번식되어서 문제가 야기되어 소송하면 우리가 집니다.

그래서 이걸 보관해서 익일에 가져갈 수 있도록 행정적으로 대비를 하기 위해서 합니다.

우종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경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환경보호과 소관 97년도세입 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12월9일은 오전11시에 개의하여 사회복지과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예산안 심사를 위한 오늘의 의사일정은 이것으로 종결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3분 산회)


○출석의원
정경진최종백박종열허노환허중구
권춘갑황성기홍선동우종희정원경
박양헌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백창기



○출석공무원(구청)
사회산업국장탁영대
환경보호과장임규완


【참고자료】

97년도세입세출예산각목명세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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