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달서구의회

제52회 제7차 내무위원회(1996.12.14 토요일)

기능메뉴

  • 회의록검색
    • 프린터
    • 크게
    • 보통
    • 작게
  • 닫기

맨위로 이동


달서구의회

×

설정메뉴

발언자

발언자 선택

안건

안건선택

맨위로 이동


본문

제52회 달서구의회(정기회)

내무위원회회의록
제7호

달서구의회사무국


일시 : 1996년 12월 14일(토) 10시

장서 : I소회의실


의사일정

1. '97년도세입 세출예산(안)


심사된안건

1. '97년도세입 세출예산(안)(계속)(구청장제출)


(10시03분 개의)

○위원장 배종암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52회 대구광역시 달서구의회(정기회) 제7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의거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97년도세입 세출예산(안)(계속)(구청장제출)

○위원장 배종암 의사일정 제1항 97년도 세입 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경영관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할 것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앉아서 하도록 합시다.

(「예」하는 위원 있음)

실장님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꼭 필요한 것만 말씀해 주시고 그 외에는 생략하고 간단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관리실장 김낙흠 경영관리실장 김낙흠입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예정액을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1997년도세입 세출예산(안)예비심사내역

(경영관리실소관)

(끝에실음)


(10시21분)

○위원장 배종암 경영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류위원님.

류광현위원 경영관리실장 수고 하십니다.

급양비나 국내여비나 삭감부분에 대해서 실장님은 다 확보하는데 목적이 안 있겠습니까마는 저희가 보더라도 혹시 여비쪽에는 한 6월달 추경에 넘어가서라도 확보할 수 있는 그게 안 되겠습니까?

꼭 그날까지 확보해서 12월 말까지 가서 잠재워 놓았다가 새로 한다는 것 보다는 그런 이점도 있을것 같은데.

○경영관리실장 김낙흠 위원님들께서 이것은 아직까지도 저희들이 작년도 수준을 고수하는 것이지 금년도에도 작년도 수준 정도는 확보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해 놓은 사항입니다마는 뭐 50%정도 삭감을 하더라도 추경할 때 까지는 별 지장이 없습니다마는 뒤에 추경에라도 반영을 해 주시면...

류광현위원 어차피 우리도 삭감부분이 있어야 안 되겠습니까.

의회삭감도 4,000만 5,000만원 되는데 삭감부분을 공통경비쪽에 과에 비치되어 있는 예산도 있고 또 공통경비에 일부를 풀자금으로 쓸 수 있는 부분을 약간 두어 놓았는데 문제가 생기면 결국 추경을 해도 안 하겠습니까. 그거 하는 부분을 고려해서 그런 것을 실장님께 감안해 달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경영관리실장 김낙흠 제 생각 같아서는 공통경비 중에서 급식비라든지 업무추진비,직원 해외여비,물품구입비 관계는 절반정도라도 있으니까 일단 이 돈을 가지고 써보도록 하겠습니다만 단지 일반수용비는 전액 삭감이 되었기 때문에 관서당경비에 수용비하고 일반운영비 이것은 전액 삭감이 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실과에서 새로운 요인이 발생했을 때 전혀 줄 수 없다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 이 부분에 대해서도 50%정도는 살려 주시면 일단 운영을 해 보고 저희들도 가능하면 절감하는 쪽트로 추진을 하겠습니다마는 ㅤㅈㅓㄶ 없는 상태에서는 아예 지급 자체를 못 하니까 문제가 안 생기겠느냐.

류광현위원 저것도 안 그렇습니까. 이거 풀경비 50% 기 과마다 다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공통경비로 두어놓았는 것을 이 부분이라도 손을 대야 삭감해서 무슨 예산이 나올 것 아닙니까?

과장님마다 하나도 삭감을 안 하면 각 과에 있는 것은 집행하는 금액이고 이것은 보조역할을 하는 풀 성질이기 때문에...

○경영관리실장 김낙흠 예. 과에 있는 것은 우선적으로 집행하고 없어서 부득이 저희들한테 요구가 들어오면 지출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미리 확보해 놓은 겁니다.

류광현위원 그래야 과에서도 아껴 쓰고 풀경비 있다고 자꾸 달라고 할 것이 아니라 풀경비가 없다는 쪽으로 자극을 주기 위해서 해야 될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경영관리실장 김낙흠 좋습니다. 50%라도 계상이 되어 있는데는 저희들이 그대로 받아들이겠습니다.

배영칠위원 물론 삭감부분도 중요합니다마는 문제점은 우리가 당초 예산에서 요구된 금액이 삭감요인이 있어서 삭감을 했습니다.

그럴 경우에 1회 추경시에는 거의 다시 올라오는 쪽입니다.

그런데 이걸 경영관리실장께서는 어떻게 해석하실 수 있겠습니까?

사실상 예산회계법에도 우리가 처음에 예산을 책정하면서 쓸 수 있도록 해 주어야 되지 다음 1회 추경때 올려라 이것은 예산회계법상 앞뒤 절차가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해마다 계속 이런 식으로 연속되고 있습니다.

○경영관리실장 김낙흠 당초 예산을 편성할 때에 1년간의 예산이기 때문에 1년간 필요한 예산을 물론 요구도 해야 되고 또 요구를 했는 것이 위원들에게 받아들여진다면 별 문제가 없을걸로 예상이 됩니다마는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요구를 해 놓고 보면 실질적으로 연간 100만원이 필요한데 반을 딱 잘라가지고 50만원 가지고 쓰라고 하면 50만원 가지고 쓰면 다행인데 실질적으로 집행하는 쪽에서는 물론 불요불급한 경우도 안 있겠습니까마는 지금은 과거와 틀려서 각 실과에서 직접 집행은 한다든지 경리부서를 통해서 집행하는 예산에 대해서도 그렇게 낭비적으로 집행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도 류광현위원님께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풀성격의 경비만은 저희들이 작년도 수준의 요구가 되었지만 의회 차원에서 절반 가지고 올해는 경쟁력 10% 높이기 운동도 추진을 하고 있으니까 한 번 아껴 써 보라는 뜻에서 이렇게 삭감하는 것 같은데 이 상태에서 저희들도 줄여가면서 쓰도록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마는 특히 일반수용비 같은 경우에는 각 실과에서 올라온 예산도 보면은 작년도 수준이거나 작년도 수준 이하로 되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예산은 적어도 10% 내지 20% 정도 더 필요한 요인들이 있었습니다마는 저희들도 예산을 편성할 당시부터 많이 줄여놓은 부분인데 각 실과에서 적다고 저희들한테 항의도 하고 아우성을 치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일단 그 돈 가지고 한 번 써 봐라 정 안되면 저희들이 풀 수용비라도 대체를 시켜주겠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중인데...

배영칠위원 경영관리실장님 말씀은 잘 알겠는데 기본적으로 목이 한 번 계상되어서 삭감되면은 다시 1회 2회 추경에 안 올라와 주는 것이 예산회계법 재무회계규칙에 맞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그리고 96년도 같은 경우에도 3회 추경을 요구했습니다.

실지로 3회 추경을 요구한다는 것은 당초에 예산편성할 때 잘 못 짜여 졌다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그래서 항상 물론 잘 하시겠지마는 93년도 94년도에는 1년에 1회 아니면 2회 밖에 안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3회 추경을 하고 있는 상태인데 이것은 앞으로 반드시 시정되어야 될 것이라고 보고 물론 저희들도 전문지식이 없습니다마는 불요불급하게 어떻게 삭감한 부분이 있지마는 반드시 써야 할 것은 때에 따라서는 쓸 수 있지마는 거의 연속적으로 업무추진비라든지 이런 것은 기준에 없는 것도 2회 3회 계속 올라오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부분은 반드시 수정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경영관리실장 김낙흠 앞으로 저희들은 추경문제도 배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실질적으로 2번 3번 추경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예산을 총괄하는 부서로서는 추경을 한 번 할려고 하면 적어도 한 달 내지 두 달동안 우리 직원들이 고생을 해서 작품이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당초 예산에 삭감된 부분이 추경에 두 번 세 번 올라오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일을 하다 보면 꼭 필요하다고 인정이 되었기 때문에 올라오는 사항들인데 사실은 저희들이 미리 예비심사하는 과정에서 빼버리면 가장 좋은데 실질적으로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부서에 책임자라든지 직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없어서는 일을 하지 못 하는 그런 형편에 들어가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다시 올라오고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가능하면 줄이는 방법으로 저희들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서재홍위원 경영관리실장 수고하십니다.

일반수용비를 두고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각 과마다 일반수용비가 조금전에는 실장님이 95%책정되고 5%는 예비비 같은 성격으로 한다고 하셨죠?

○경영관리실장 김낙흠 그것은 99페이지에 나와 있는 관서당경비에 편성기준이 총액에 95%는 각 실과에서 계상되고 5%에 대한 것은 풀로 계상해 놓았다가...

서재홍위원 지금 각 과에 95%가 책정된 것이 아니고 100% 다 책정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경영관리실장 김낙흠 아닙니다. 총액을 따져가지고 예를 들어서...

서재홍위원 아니 각 과마다 기타 수용비에 보면 전부다 그 고정금액 30만원에다가 그 과에 인원 수를 곱한 수자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 것 같으면 100% 아닙니까?

○경영관리실장 김낙흠 그게 100%가 아니고 관서당경비를 총 100으로 봤을 때 95는 각 실과에 편성이 되었고 5는 따로 떨어져 나왔다는...

서재홍위원 모두 인원 수를 다 하면 100이 되어야 되는데 그러면 전부 105를 기준으로 삼아서 100을 과로 배분을 했다는 말입니까?

각 실과로 갈 것은 다 가고 이건 예비비 성격으로 해서 5%를 별도로 편성을 해 가지고 예비비 성격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실장님 말씀은 100%가 아니고 95%다 저는 아무리 봐도 과원 수에다가 금액을 곱한 것이 95%가 아니고 100%인데...

○경영관리실장 김낙흠 각 실과에 편성되어 있는 내역으로 봐서는 95라는 게 나타나지 않는데 저희들이 총괄하는 의미에서 이것은 5%정도가 풀로 별도로 빠져나와있다고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한정수위원 실장님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여기 불요불급한 경비를 우리가 모두 삭감을 해 가지고 예비비로 다 넘어갑니다.

이 예비비도 다시 경상경비쪽으로 가면 곤란한 것이 아니냐 말하자면 나름대로 판단해서 예비비로 넘겨놓았는데 이것이 결국 사업비로 충당이 되어야 될 부분은 사업비로 넘어가는 것을 바라고 삭감을 했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게 다시 추경에 올라올 때는 거의 경상비적인 성격으로 해서 다시 올라옵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가 삭감한 근본 취지하고는 틀리거든요.

그래서 경제5개년계획에 의해서 사업이 추진되어야 될 것이 있는데 이게 당초에는 우리 구가 우리 의회 처음 생길 때만 하더라도 수입이 640억 정도 밖에 안 되었는데 지금 근 천억 가까이 됩니다.

천억의 세금을 받아서 우리 5개년계획에 있는 사업은 거의 반이나 더 불었는데 계획은 그대로입니다.

그렇다면 이 많은 돈이 거의 경상비 쪽으로 지출이 되고 사업비 측면으로는 가사 지금 수입이 그 정도 발생된 것 같으면 사업비 쪽으로 많이 집행이 되어가지고 순위가 당겨져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비비로 넘겨 둔 돈들을 사업비쪽으로 충당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경영관리실장 김낙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의회에서 삭감했는 금액은 일단 예비비로 돌아갑니다마는 다음 추경에 다시 그 부분만 따로 빼내어서 이것은 사업비로 들아가고 그 전에 있던 예비비는 경상비로 쓰고 하는 것은 그렇게 구분이 되지 않습니다마는 가능하면 경상적인 경비의 경우에는 이미 당초 예산에 거의가 계상이 되고 추경에 올라오는 경우에는 새로운 요인이 발생되었다든지 기구가 증설이 되었다든지 특별한 요인 이 외에는 경상적경비는 거의 올라오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연도 결산하고 나면 순세계잉여금이라든지 예비비에 있던 것은 투자재원화하는 방법으로 편성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배종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염위원님.

염오용위원 경영관리실 예산 중에 전산에 관계되는 예산에 이해가 부족한 부분이 많은 것 같아요.

위원님들이 전부다 전산쪽에 모르기 때문에 그런데 그 쪽에 종합적인 것을 말씀해 주시고 특히 112페이지 자산취득비에 윈뷰 서버(WIN VIEW)라고 하는 것 체납업무용 기기 구입 란인데 현재 윈뷰 서버가 한 대도 없는 실정입니까?

그리고 작년에는 없어도 사용을 했는데 쉽게 말하면 체납업무를 봤는데 이게 하나 더 추가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경영관리실장 김낙흠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산계장으로 하여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산계장 박상무 윈뷰 서버라는 것은 체납전산망을 관리하는 주전산기입니다.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주전산기가 두 대가 있는데 한 대는 징수과와 각 동을 전반적으로 관리하는 주전산기가 있고 그리고 동이 계속 늘어난다든지 아니면 자료가 빨리 송수신되도록 하는 윈뷰 서버라는 것이 따로 한 대 더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그 용량 자체를 20개동을 소화시킬 수 있는 자료가 되는데 이게 일주일에 2회 정도가 다운이 됩니다.

기계가 장애가 발생한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저희 구청쪽에 이야기가 아니고 대구시내 체납업무가 전부다 그렇게 돌아가고 있는데 일주일에 두 번 정도 다운되었을 때 한 두 시간 내지 세 시간 정도가 작업이 중단이 됩니다.

그러면 요새는 동사뭇에서 고지서를 발급하고 있는데 주민들이 와서 두 시간이나 세 시간을 기다려야지만 그 작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그 작업을 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 하면 새로운 백 엎(BACK-UP)시스템 그걸 나두면 현재 있는 기계에 장애가 있을 때는 바로 백엎이 되어가지고 그 기계로 서비스가 될 수 있고 이야기가 되었지마는 지금 현재는 20개동이지마는 내년에 분동이 된다면 분명히 그 권한 자체를 더 주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것이 윈뷰 서버에 대한 자산취득비하고 연구개발비 20개 동을 쓸 수 있는 자격만 가지고 있는데 내년에 예를 들어 도원동이 분동이 된다면은 지금 현재 도원동에 대해서는 서비스를 못 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염오용위원 그러면 현재 시스템이 딱 20개동에 대한 것만 되어 있습니까?

○전산계장 박상무 예. 그렇습니다.

염오용위원 추가 확보되어 있는 상황이 아니고?

○전산계장 박상무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배종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우위원님.

우범택위원 세입 세출 예산 책자를 보니까 예산액이 있고 전년도 예산액 비교 증감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데 번번이 1회추경 2회 추경 이렇게 올라온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 전년도에 예산이 예를 들어서 총예산이 얼마인데 1회 추경 2회 추경 이 내용이 없으니가 금년도에 예산 올라온 것을 비교를 할려고 하니까 아주 어렵고 그러니까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그것도 삽입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시책추진비라든지 업무추진수용비,대민활동비,부서당운영비,기타 업무추진여비 정액으로 나가는 것도 물론 있겠습니다마는 각 과 공히 같은지 아니면 힘있는 과는 더 할 수도 있고 이런 문제도 있는데 앞으로는 이것도 참고로 하셔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경영관리실장 김낙흠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예산을 저희들이 편성을 하는 것은 전년도 예산은 금년도 부터는 원예산서에는 표기를 못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위원님들이 예산심사하는 작업에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저희들이 편의상 이렇게 전년도 예산을 넣었습니다마는 그렇지 않아도 1회 추경 2회 추경에 증가된 금액까지도 우리도 표기를 해 드리는 것이 도움이 되지 않겠나 해서 우리 담당직원한테 지시를 했습니다마는 이게 전산처리되는 과정에서 추경되는 부분까지 합산해서 입력을 시키기가 기술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실과장이 설명을 하면서 보충을 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업무추진비와 특수활동비는 우리 구 전체에 1억8,000으로 풀로 되어 있는데 이 돈은 중구도 1억8,000 남구도 1억8.000 우리도 1억8,000 이렇게 각구가 금액이 동일한 겁니다.

시로부터 승인되어 내려오는 금액이.

그런데 이 금액 범위내에서 저희들이 정 부청장,각 국장,해당 실가 과장 목으로 이렇게 안배를 해 놓고 보면 사실상 중구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위생과다 건축과다 건설과다 사업부서에는 한 푼도 돌아가지 않는 구청이 있고 또 우리 보다 적게 50만원 80만원 주는 구청도 있는데 우리는 최저 선을 100만원으로 하면서 한 과도 빠지는데가 없이 안배하도록 청장님이 지시를 하니까 그것을 최우선적으로 안배를 하고 나면은 국장님,부청장님,청장님 앞으로 돌아가는 목은 사실상으로 다른 구보다는 많은 부분이 없고 다른 구 중간 정도 밖에 되지 않는 그런 실정입니다.

총액은 저희들이 초과해서 편성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총액 범위내에서 각 실과 골고루 조정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는데 힘 있는 과라고 더 많이 가고 힘이 없다고 해서 적게 가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편성해 놓은 것을 보면 타구 수준과 우리 수준을 예를 들어서 같이 자료를 발췌해서 참고적으로 내 놓았기 때문에 큰 차이는 없습니다.

염오용위원 예비비로 작년도 사용내역을 보니까 주로 경상경비로 많이 사용을 했는데 이것을 사업비로 사용할 의향이 없습니까?

○경영관리실장 김낙흠 예비비의 집행관계는 재난이 발생했다든지 특별한 경우 외에는 예비비를 집행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경상경비로 많이 사용했는 것이 상인동 가스폭발사고로 인한 급식비 관계라든지 일부 소모품관계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많이 사용이 되었는데 실질적으로 금년도의 경우에는 예비비가 거의 집행이 안 되었고 예비비는 특수한 재난이라든지 이런 사항이 아니면 집행을 안 하고 있고 또 새로운 기구가 증설이 된다든지 할 때 특별한 사안이 있을 때만 집행을 하기 때문에 그것을 별도로 사업비로 전환시키는 부분에 대해서는 추경을 통해서 금액이 법정기준이 1.3%입니다마는 1.3%가 초과되고 약 2% 3%가 된다면은 그 재원은 추경때 반드시 재원화 해서 사업비로 따로 돌리고 있습니다.

염오용위원 작년도 예비비 사용내역을 보면 경상경비로 많이 쓰였고 특히 문화공보실에 많이 지출이 되었던데 앞으로 발전성있게 우리 주민이 이해할 수 있는 부분으로 사용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계획에 대해서 확실하게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경영관리실장 김낙흠 조금전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예비비는 특수한 재난이 생겼다든지 그 이외에는 예비비를 지출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경상적인 경비의 지출은 최대한 억제를 하고 사업비적인 성격으로 지출이 되도록 저희들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한정수위원 그러면 예비비가 총 예산에 1.3%를 보유해야 된다고 하는데 금액은 얼마입니까?

○경영관리실장 김낙흠 금년도의 경우 10억 정도가 초과되었습니다.

한정수위원 10억을 연말까지 보유를 해야 되는 겁니까?

○경영관리실장 김낙흠 예. 보유를 해야 됩니다.

한정수위원 그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 10억이라고 하면 사업비로 돌리면 어지간한 사업을 두 개 세 개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연말까지 10억을 보유해야 된다고 하는 것은 잘 못 된 것 아닙니까?

10억은 결국 이월시킨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데 그것을 연구를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은데 10억을 아예 쓰지도 못하고 연말까지 가서 내년도로 이월시키고 갑자기 재난이 일어나봐야 얼마나 일어나겠습니까?

이럴 때는 과감히 이것을 예비비에서 사업비쪽으로 충당할 수 있는 길을 열어야 안 되겠습니까?

○경영관리실장 김낙흠 재난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예고없어 닥쳐오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2회 추경을 할 때 10월달이나 11월달에 2회 추경을 했는데 예비비를 1.3%해서 10억 정도를 확보해 놓지 않은 상태에서 일반 재원화했다고 하면 한 달 사이에 두 달 사이에 어떠한 큰 재난이 발생했다고 하면 쓸 수 있는 돈이 없어진다는 그런 문제가 있고 이것은 내무부 예산편성지침으로서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딱 1.3% 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1.3%를 고수는 못 한다고 하더라도 그 때 그 때 따라서 1% 내지 1.3% 내에서 추경때 거의 조정이 되고 있습니다.

한정수위원 그러면 0.5%밖에 예비비가 없을 때 재난이 일어나면 그럴 때는 어떻게 처리를 합니까?

○경영관리실장 김낙흠 예를 들어서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예산이 없다고 하면 일시 차입을 한다든지 기채를 한다든지 하는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될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시를 통해서 시비라든지 국비에서 특별히 지원을 받아서 우선 써야 된다든지 그런 문제로서 해결이 되어야 안 되겠나 지금까지는 그런 예는 없었습니다.

한정수위원 그런데 모순점이 10억이라는 돈이 거의 매년 이월해서 넘어가고 한다는 것은 다시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경영관리실장 김낙흠 단위금액으로 보면 10억이라는 금액은 상당히 크고 많다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마는 천억의 예산에 비하면 약 1%밖에 되지 않고 또 예를 들어서 한위원님 말씀과 같이 연말에 가까이 되어서 재원화해서 일반 사업비로 돌린다고 하더라도 설계를 한다든지 보상을 한다든지 하는 기간은 불과 한 두 달 이후에 신년도에 다 재원화해서 돌아가기 때문에 그것은 크게 걱정을 안 하셔도 관계가 없습니다.

이게 금년도에 10억을 예치해 놓았던 것이 내년도에 20억 30억이 되는 것이 아니고 불과 한 달 후에는 다시 전체적인 재원으로 들어가서 사업비로 쓸 것은 쓰고 경상경비로 쓸 것은 쓰고 한 10억 정도 예치를 해 두니까 항상 10억 선에서 머무르고 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한정수위원 문제는 우리 재원이 과거에 비해서 두 배가 불었는데 5개년 계획에 있는 사업이 거의 몇 억 하면 될 사업이 이게 순위가 당겨지지 않고 계속 그대로 고수하면서 경상경비쪽으로 이 많은 재원이 다 쓰여 지니까 그것이 문제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총체적으로 파악을 하셔가지고 사업비쪽으로 근본적으로 많이 돌아갈 수 있는 그런 행정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경영관리실장 김낙흠 최근에 언론기관에 보도도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국가적으로도 경제가 굉장히 어려운 시기이기 때문에 사실은 새로운 기구가 증설되는 것은 앞으로 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도원동 사무소를 분동하겠다고 시에 요구를 해 놓았습니다마는 시 차원에서는 지금 유보를 시켜놓은 상태입니다.

저희들은 분동이 될 걸로 감안해서 예산도 많이 요구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시 차원에서 하는 이야기는 대구시내 동사무소 153개 동을 수자를 동결시켜놓고 예를 들어서 달서구에 하나 줄면은 하나를 늘리고 153개 동에서 가능하면 줄여가는 방향으로 하고 수도사업소의 경우에도 동구 남구가 통합시키는 걸로 발표가 되고 있고 그렇게 하면 인력도 많이 준다는 이야기입니다.

한정수위원 결국은 우리 사업비는 소방도로를 낸다 도로를 낸다 아니면 복개사업을 한다 이것은 언제 해도 해야 될 사업인데 그걸 빨리 당겨서 해 줌으로서 하면 좋은데 하여튼 근본 방침이 그렇다면은 앞으로는 계획을 할 때 사업비 쪽으로 많이 돌리는 방법으로 되어야 안 되겠나 생각합니다.

○위원장 배종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영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1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배종암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보충질의 및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꼭 필요한 것만 간략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박홍우 앉아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비심사 중에서 저희과에서 판단해서 꼭 필요한 사항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

1997년도세입 세출예산(안)예비심사내역

(총무과소관)

(끝에실음)


(11시37분)

○위원장 배종암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정수위원님.

한정수위원 150페이지 포상금 7번 특별상여수당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박홍우 이것은 법적 경비입니다.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에 되어 있는데 이것이 근무성적하고 업무실적이 우수한 공무원에게 당해계급에 1할 범위내에서 대상자를 선정해서 연 1회 특별상여수당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작년에도 6,700만원 예산을 계상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사람 선정하는데 상당히 문제점이 있어가지고 지급을 안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도 내무부 지침에 의해서 내무부에서는 자꾸 주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6조2】의 규정에 되어 있어서 일단 저희들이 예산을 계상한 것입니다.

류광현위원 이것 삭감하기로 했는데.

(「빠졌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총무과장 박홍우 이것은 전액 삭감하면 문제가 있는 것이 과목 존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류광현위원 법입니까 지침입니까?

○총무과장 박홍우 내무부 수당규정입니다.

법입니다.

(장내소란)

류광현위원 도원동사무실에 평당 280만원 들어야 되겠다 또 면적도 늘려야 된다고 하니까 100% 삭감을 하고 추경에 가서 다시 예산을 주는 방법 왜냐하면 집을 짓다가 뜯고 새로 지으면 예산만 낭비가 되니까 지금 확실한 복안이 안 서있는 것 같아요.

○총무과장 박홍우 동사무소는 짓습니다. 지으면서 옆에 설계변경해서 파출소부지를 더 하겠다...

류광현위원 그러니까 설계변경을 왜 합니까?

설계변경을 하지 말고...

○총무과장 박홍우 예산이 승인되면 하고 안 되면 못 하는 것이죠.

류광현위원 설계를 해서 더 키우겠다고 하니까 다시 설계를 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복안이 확실히 섰을 때 해야 되지 두 번 짓는다고 하면은...

○총무과장 박홍우 아니 두 번 짓는다고 누가 이야기를 합니까?

류광현위원 아까 추경해가지고 설계변경해서 짓는다고.

○총무과장 박홍우 예를 들어서 파출소부지가 추경에 예산승인이 되면 그거하고 추경하고 해서 변경을 하겠다는 것이지 일단은 우리가 300평으로 그대로 한다 이겁니다.

이거 동사무소를 뭐 때문에 빨리 서두르느냐 하면 지금 1월 1일자로 아까 경영관리실장이 이야기를 좀 잘 못 했는 것 같습니다마는 우리는 내무부에 승인요청을 해 놓았습니다.

해 놓았는데 왜 승인이 안 내려왔느냐 하면 서구를 3개동을 감했습니다.

그래서 그 인력이 달서구로 넘어옵니다.

넘어오기 때문에 지금 상인2동에 가보시면 복잡해서 도저히 일을 못 합니다.

그래서 빨리 내년도 초에 착공을 안 하면 안 됩니다.

류광현위원 지금이라도 수정하더라도 추경에 올릴 생각을 하지말고 집이라는 것은 집을 추경으로 두 번 짓는다고 하는 것은 엄청난 경비가 들어갑니다.

그러니 원만히 예산을 세워서 아직 예산이 결정이 안 났으니까 면적을 늘리든지 해서 요구를 더 하든지 해야 되지 지금 요구를 적게 했다고 나중에 추경에 올려서 새로 한다고 하면 집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됩니다.

○총무과장 박홍우 지금 현재 있는 예산을 우리가 100% 해 달라는 말이죠 제가 다른 이야기는 안 드렸지 않습니까.

류광현위원 아까 설계를 해가지고...

○총무과장 박홍우 그것은 파출소부지를 파출소를 동시에 지었을 때는 설계를 변경을 해야 된다.

류광현위원 파출소는 이야기를 하지 말라고 하니까요.

의회에서 안 하겠다고 하는 것을 자꾸 이야기를 하면 안 되고 면적도 요새 물가지수에서 정부노임단가가 2만8,000원 되는 것 같은데 2만8,000원 노임단가 이상은 우리가 줄 수 없지마는 이하는 삭감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박홍우 제가 자꾸 100%달라고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정부노임단가라든지 설계 표준에 대해서 설계를 해가지고 만약 우리가 요구한 금액 이하로 내려가면 원인행위가 가능한데 만약에 가격을 삭감해서 그 이상이 되어가지고 원인행위를 못 했을 때는 내년도 당초에 못 짓는다는 말입니다.

류광현위원 280만원 이하가 아니라 250만원 이하라도 낙찰시켜주면 될 것 아닙니까?

업자를 붙여가지고라도 면적이 그만큼 크면 시켜주면 될 것 아닙니까. 우리 의원들이.

○총무과장 박홍우 동사무소 짓는데 제가 무리하게 하는 것은 아니지 싶습니다마는 저희들 원안대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밑에 두류3동하고 본리동 짓는 것도 이 단가에 의해서 했는 겁니다.

류광현위원 면적이 뜯고 새로 짓는 것 하고 맨땅에 놔 놓고 짓는 것 하고 단가가 다릅니다.

우리가 적은 평수같으면은...

○총무과장 박홍우 예를 들어서 류위원 말씀대로 여기서 삭감되어 가지고 그대로 설계되어서 되었으면 좋은데 만에하나...

류광현위원 제가 다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만약에 10평을 지으면 평당 300만원에 먹을 수도 있고 300평을 지으면 평당에 250만원에 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꼭 평당 기본단가가 같은 것이 아니고.

면적이 적으면 더 달라고 할 수도 있고 면적이 크면 반 값으로 내려 올 수도 있어요. 건축법은.

그러니 무조건 평당 얼마다라고 하면 건축법에 안 맞다 하는 것을...

○총무과장 박홍우 우리는 평당 하는 것은 사실은 우리는 평당으로 계산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전체적으로 보니까 아까 설계 영선기사가 이야기를 했는데 설계단가 기준에 의해서 계산했는 겁니다.

○위원장 배종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학득위원 정부노임단가 아까 88%로 입찰가격으로 한다 예산은 100% 확보가 되어야 된다 거기에 대해서 88%라고 하면 경상비가 얼마들고 실지 노임단가가 얼마에 입찰이 됩니까?

○총무과장 박홍우 아닙니다. 전체 설계금액에 일반노임하고 전부 합해가지고 입찰공고를 합니다.

입찰가격에 우리가 예정가격을 10개를 정합니다.

그래서 88%이상 되도록 10개를 정해서 3개를 추첨을 합니다.

추첨을 해서 여기에 평균가격으로 88%로 조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최저가가 88%라는 말입니다.

최학득위원 그러면 모든 자재가 실지 경로당을 짓는다든지 동사를 짓게 되면은 거기에 실지 그렇게 그대로 됩니까? 안 되죠?

○총무과장 박홍우 좀 어렵습니다.

최학득위원 그러면 우리가 돈만 많이 주는 것 아닙니까?

실지 우리가 사회에서 지을려고 하면 250만원 짓는다 200만원에도 지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왜 정부에서는 이렇게 많은 돈을 주고도 옳게 건물이 안 된다는 말입니다.

항상 보면 지은지 얼마 안 되었는데 부실공사를 해가지고 어디 새고 그때 류위원 감삼동에 공사했는 것을 보면은 파이프로 원래 스텐을 써야 되는데 스텐을 안 쓰고 메끼했는 것을 써가지고 그때 한 번 난리난 것이 있는데 이거 문제입니다.

○총무과장 박홍우 그런데 저는 기술자가 아니라서 모르겠습니다마는 설계는 옳게 해서 시공단계부터 준공까지 공사감독을 철저히 하고 또 시공작 양심껏 그 설계에 의해서 공사를 하면 그런 문제가 없는데 사실상 우리 나라 업자들이 설계를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설계대로 시공을 안 한 예가 사실 있습니다.

그리고 공사감독을 철저히 함으로서 문제가 안 생기도록 해야 되는데 저희들도 작년까지는 영선기사가 총무과에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금년에 영선기사 건축직을 하나 받아서 동사무소하고 구청 공공건물 관리하는 것을 우리 영선기사한테 맡겨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최학득위원 실지 우리 두류2동도 예산은 확보가 되었는데 경로당을 지을려고 입찰을 하고 있는데 걱정입니다.

왜냐하면 돈은 다 주고 실지 건물을 옳게 짓느냐 안 짓느냐 그게 앞으로 그런 것을 철저하게 감독하고 돈 가치대로 짓자는 말입니다.

앞으로 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배종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류위원님.

류광현위원 153페이지 주민 한마음 우수아파트 시상 해가지고 요구가 들어왔는데 아파트하고단독주택하고 틀립니까?

○총무과장 박홍우 아파트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아파트는 자체적으로 일반주택가하고는 틀립니다.

반상회도 지금 안 되는 이유가 일반 주택가는 개개인의 어떤 것이 있어서 20% 내지 30%밖에 안 되고 일반아파트는 약 7,80%가 반상회가 정상적으로 잘 개최가 됩니다.

그리고 아파트는 동별로 대표자가 별도로 있고 부녀회장이 별도로 있어가지고 어떤 행사를 하기가 주민들이 호응이 잘 됩니다.

그리고 아파트 자체내에서 부녀회라든지 동대표에서 별도로 사업계획을 해가지고 행사를 많이 하기 때문에 가능하면 우리도 아파트가 달서구에 50%가 아파트 주민입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사업계획을 해서 우리가 시상을 하면 사업비로 가지고 그 아파트에 어떤 시설을 할 수 있는...

류광현위원 그리고 주민여론 수렴비는 어떤데 씁니까?

단독주택도 예산을 올리든지 형평에 어긋나는 것 같아서 물어보는 겁니다.

○총무과장 박홍우 여기에서 조정이 되어도 관계는 없습니다.

저희들이 특수사업을 할려고 하니까 제가 더이상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배종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12월 16일 월요일에는 내무위원회에서 그동안 예비심사한 내용을 토대로 계수를 조정하도록 하겠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7차 내무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1분 산회)


○출석위원 (11인)
裵鍾岩崔鶴得李千玉李鍾鶴廉五溶
禹凡澤徐在洪裵榮七柳廣鉉韓正壽
芮秉祚


○출석전문위원 (1인)
黃正瑾


○출석공무원 (2인)
經營管理室長金洛欽
總務課長朴弘祐


【참고자료】

1997세입 세출예산(안)예비심사내역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