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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서구의회

제52회 제2차 내무위원회(1996.12.09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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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회 달서구의회(정기회)

내무위원회회의록
제2호

달서구의회사무국


일시 : 1996년 12월 09일 (월) 10시

장소 : I소회의실


의사일정

1. '97년도세입 세출예산(안)


심사된안건

1. '97년도세입 세출예산(안)(계속)(구청장제출)


(10시03분 개의)

○위원장 배종암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52회 대구광역시 달서구의회(정기회) 제2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의거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97년도세입 세출예산(안)(계속)(구청장제출)

○위원장 배종암 의사일정 제1항 내무위원회 소관 97년도 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금일은 97년도 세무과,징수과,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최상곤 세무과장 최상곤입니다.

97년도 세출예산 세무과 소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1997년도세입세출예산각목명세서(안)

(세무과소관)

(끝에실음)


(10시15분)

○위원장 배종암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징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징수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징수과장 박성준 징수과장 박성준입니다.

징수과 소관 97년도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9페이지입니다.


(보고)

1997년도세입세출예산각목명세서(안)

(징수과소관)

(끝에실음)


(10시25분)

○위원장 배종암 징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6분 회의중지)

(10시36분 계속개의)

○위원장 배종암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김성호 민원봉사과장 김성호입니다.

97년도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81페이지입니다.


(보고)

1997년도세입세출예산각목명세서(안)

(민원봉사과소관)

(끝에실음)


(10시58분)

○위원장 배종암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9분 회의중지)

(13시22분 계속개의)

○위원장 배종암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할 것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말씀해 주십시오.

○민원봉사과장 김성호 민원봉사과장 김성호입니다.

먼저 오전에 세입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고 4가지 항목에 대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97세입 세출예산(안)예비심사(안)

(민원봉사과소관)

(끝에실음)


○위원장 배종암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재홍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재홍위원 팩스민원발급업무 보조인부임을 실지 예산을 삭감하고 싶어서 삭감한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이게 보조인부가 들어가게 되면 정규직원이 순환이 안 될 까 싶어서 차라리 그럴바에야 인부임을 없애버리고 일을 못 볼것 같으면 문을 닫든지 아니면 정규직원을 보충을 받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는 것이지 인부임을 주게 되면 끝날 때 까지 정규직원은 저는 보충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구청에서 정규직이 없어서 팩시민원을 못 보게 되면 못 보게 되는대로 그냥 그대로 하는 것이 낫지 없다고 해서 일용인부를 사용하면 악순환은 계속됩니다.

그 다음에 젖은 우산 비닐문제는 별 큰 금액은 아니지만 아까 과장님이 설명을 하실 때 책자에는 19원씩 되어 있는데 10원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말씀을 잘 못 하셨는 지 모르지만 끝에 보면 11 4개월로 하게 되면 40일입니다.

그러면 대구시내 비가 오는 날이 연간 다 해서 40일 안 됩니다.

그렇다면 단가가 문제가 아니고 이게 처음 시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금액이 적더라도 모자라면 나중에 다른 방법으로 해 달라는 그 이야기입니다.

다른 이유에서 감했는 것은 없습니다.

○민원봉사과장 김성호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위원께서 첫째 팩스민원 일용인부임 보조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지난번에 제가 설명을 할 때도 청장님한테 결심을 받고 정구직원 1명을 배치 요구중에 있습니다.

또 일용인부임은 거기에 대한 보조관계 때문에 결심을 받아서 지난 추경예산에 반영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구민이 팩스민원의 편리성을 알고 부터는 건수가 매일 다르게 증가되기 때문에 아까 제가 설명했듯이 보내는 팩스 받는 팩스기 두 대에 정규직원이 앉아서 계속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른 민원서류가 공부를 재삼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 과에 보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각 실과에 분산되어 있기 때문에 팩스를 받아서 거기에 갖다주고 또 가져오기도 하고 또 타 과는 창구직원이 계속 창구에서 민원처리를 하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우리 과에 갖다주기가 상당히 힘이 듭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정규직원은 창구 담당 공무원으로 민원인을 상대하고 일용인부는 제증명 심부름을 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일용인부가 없으면 창구가 빔으로서 민원서류를 발급하기가 상당히 곤란하고 정규직원은 계속 근무를 하도록 해야 되고 잡일이라든지 심부름이라든지 이런 것은 일용인부가 꼭 필요합니다.

지난번에 추경때 우리 위원님께서 승인을 해 주셨기 때문에 그 학생을 사용하고 있는데 겨우 이제 보름밖에 안 되었습니다.

제가 해 보니까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예산은 꼭 반영되도록 재삼 재삼 부탁을 드립니다.

서재홍위원 그러면 제가 다시 묻겠습니다.

270일로 되어 있는데 올해는 270일 같으면 일용인부가 사환으로서 맞는데 작년에 추경할 때 2개월 분을 먼저 11월 12월로 했습니다.

그러면 270일을 가지고 과연 민원실 근무일수가 1년에 270일 밖에 안 되느냐 그러면 상용인부가 되게 되면 300일이 넘는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예산지침에 상용인부는 이제는 못 쓰게 되어 있는데 올해 이렇게 하면 변칙적으로 쓸 수는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게 일용직이 아니라 실질적으로는 상용직이 된다는 문제가 나옵니다.

예산지침서를 무시해 버리고 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민원봉사과장 김성호 실지 근무일수를 따진다고 하면 가장 중요한 것이 첫째로 정규직원이 빨리 1명 증원이 되어야 되겠다는 것을 느끼고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시에도 여러 위원님께서 건의사항으로 넣어주셔서 감사하다는 것을 제가 마음속에 느꼈습니다.

두번째 원활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상용인부가 되어야 하나 상용인부는 정원에 대한 제한이 있기 때문에 일용인부로 했습니다.

하여튼 제가 일용인부가 책정되면 그만큼 비는 일수에 대해서는 저희들 직원이 총동원되고 정 안 되면 제가 창구에 앞에 나가서라도 일을 해서라도 민원업무를 처리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할 모양이니까 이번만은 꼭 반영이 되도록 재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위원장 배종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 할 것을 선포합니다.

○세무과장 최상곤 세무과장 최상곤입니다.

세무과 소관 세출예산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4페이지입니다.


(보고)

'97세입 세출예산(안)예비심사(안)

(세무과소관)

(끝에실음)


○위원장 배종암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문나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재홍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재홍위원 우수 세무공무원 선진지 비교견학에 실지 세무과 직원이 모두 28명이죠?

○세무과장 최상곤 예. 설명을 빠트렸습니다.

현재 예산편성할 때는 세무과직원만이 아니고 징수과나 세무과나 업무를 추진하고 직원 소양을 시키는 데는 선임과가 세무과입니다.

그래서 제가 징수과하고 세무과하고 동에 세무직이 20명있습니다.

다 합해서 제가 판단한 것입니다.

서재홍위원 설명부족인가 저희들이 잘 몰라서 그랬는지 모르지만 저희들이 판단할 때 28명으로 판단을 했을 때 작년에도 10명 올해도 10명 이래 하는 것 같으면 3년 주기로 세무과만 간다 그런 것 같으면 실지 다른 과에 비교해서 평형이 없지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실지 세무도 좋고 다 좋지마는 이럴 것 같으면 7명씩 해도 28명 4년 주기로 그래 계산을 했는 겁니다.

그런데 방금 말씀처럼 동에 있는 세무직도 포함이 되었다고 하시니까 더이상 드릴 말씀을 없습니다만...

예. 알겠습니다.

○세무과장 최상곤 징수과가 25명 세무과가 28명 동에 20명 그렇습니다.

금년에도 국외도 징수과 한 사람 세무과 한 사람 보냈고 이 10명에 대한 것도 4명 4명 동직원 2명해서 10명을 보냈습니다.

류광현위원 여비부분에 보면 4,000만원인데 상당히 많이 늘어난 것 아닙니까?

○세무과장 최상곤 작년도에는 400만원입니다.

그것은 세무조사 여비는 변동이 없고 두번째 세무공무원 선진지 비교견학은 작년에 세무과 1인당 10만원 10명 계획을 본청에서 지시가 있어서 했습니다.

그런데 1인당 17만1,000원의 경비가 나갔습니다.

그래서 풀예산에서 7만1,000원하고 세무과 10만원 해서 17만1,000원으로 계상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세무과로 동시에 올리고 국외여비도 작년에는 250만원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현장에 가보니까 286만9,880원 되었습니다.

그래서 정산해서 300만원으로 올린 것입니다.

이것도 작년에는 과목 자체가 이 과목이 아니고 다른 과목에 있던 것을 이렇게 변경을 시켰습니다.

류광현위원 그러면 몰라가지고 배우는 입장에서 물어보겠습니다.

밑에 보면 195페이지 대민활동비 3만원 이것은 급여로 주는 겁니까?

아니면 그냥 놔두고 쓰는 겁니까?

○세무과장 최상곤 이것은 바로 월액으로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는 대민활동비는 거의 전 공무원에게 주는 것이고 세무과 세무수당으로 주는 것은 세무특수업무를 본다고 해서 주는 세무 특수수당이고 그런 겁니다.

류광현위원 부서운영업무 추진비는 20만원 이것은 과에 놔두고 공통경비로 쓰는 겁니까?

○세무과장 최상곤 예. 그런 겁니다.

류광현위원 써야 될 부분이 있어서 쓰기는 써야 되겠지마는 경상적 경비가 자꾸 상승되고 있습니다.

과장님 한 분 한 분 말씀을 들어보면 모두 드려야 되는데 의회측면에서 보면 이쪽 부분이 계속 상승 되어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것이 공장으로 이야기한다면 제조원가에 포함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 하나 따지고 보면 모두 드려야 되는데 실지로 전체적으로 본다면 금액이 나오고 그렇습니다.

재작년보다 작년에는 500억을 더 주었습니다. 겅상경비를.

500억이 더 갔다고 하는 것은 제조원가가 기업으로 보면 망하는 수자입니다.

○세무과장 최상곤 충분히 저도 이해는 됩니다.

되는데 세무과 경상적 경비는 1억8,161만4,000원인데 전년도에 대비해서 1.4%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사실상 유인물을 인쇄를 한다든가 그런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등기수수료가 작년까지는 저희들이 과세대장 주소지로 보냈는데 그런데 제가 결국은 그러니까 고지가 제대로 안 되어서 여러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할 때 거의 전 필지를 제가 법원하고 등기소하고 협조를 받아서 일일이 뜯어오면 돈이 안 되니까 전부 열람을 다 시켰습니다.

그래 하다보니까 결국은 고지서를 우송해야 되는 고지서가 작년보다 약 7천건이 더 나왔습니다.

그래서 1,300만원이 더 불었습니다.

경상경비가 더 불은 것을 보면 1,790만원 입니다.

사실 그걸 떼고 나면 재료비에서 법정 계산 단가 증액된 부분 하고 인건비 증액된 부분하고 하면 세무과는 최저의 예산을 가지고 계상한 겁니다.

류광현위원 등기열람을 600건으로 봅니까?

○세무과장 최상곤 당초에는 96년도가 되겠습니다.

96년도에는 8만건을 계산했는데 등기는 2만7,000건이고 총 8만건 했는데 금년도는 7천건을 더 계산했습니다.

류광현위원 우리는 삭감하기는 해야 되는데 삭감할 부분을 과장님 손수 내 놓으십시오.

우리가 과장님 한 분 한 분 말씀을 들으면 전연 예산심의 할 필요가 없습니다.

전부 삭감하면 안 된다고 하면 의회는 운영할 필요없이 원안대로 해 주면 되거든.

○세무과장 최상곤 저도 이렇게 생각합니다.

집행부 담당 책임 과장이 일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과장이라고 하는 것은 사무를 관리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직원들이 일 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해주고 충분한 뒷바라지를 해 주기 위해서는 최선을 다 해서 설명을 드리고 그걸 이해 안 되는 부분은 삭감하더라도 제가 어찌할 수는 없는 걸로 마음의 자세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류광현위원 그런데 위원님들이 세무과에 별로 삭감을 안 해 놓았는데 삭감한 부분이 미비하다고 말슴하시는 것 같은데 충분한 설명을 들었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종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서위원님.

서재홍위원 처음에 저희들이 일반수용비에서 소모품이라든지 그런데는 이야기를 안 했는데 요즘 물가가 오른다고 하더라도 실지 OCR잉크라든지 이게 작년도에는 2만5,000원 했던게 올해는 3만원으로 올라 와 있습니다.

이게 20%나 인상이 되었다고 해도 소모품이기 때문에 공장에 따라서 그런 편차가 안 있겠나 싶어서 그랬는데 실지로 과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지적을 안 하고 그냥 넘어간 것도 실지 있고 한데도 일일이 전부 할려고 하니까 류위원님 말씀한대로 하나 손댈것 도 없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카트리지도 전에는 1만3,000원이었나 그런데 올해는 1만5,000원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실지 10여%정도 인상되는 것은 모르지만 20%이상씩 인상되었다고 하는 것은 앞으로 실지 제가 입안을 하는 것 같으면 차라리 나중에 가서 살 때 어쩔 수 없이 단가가 그거 하더라도 용량을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수자를 더 늘리고 단가를 낮추는 그런 복안도 안 있겠습니까마는 실제 하나 단가를 두고 봤을 때 20% 인상된 것은 좀 심한 것이 아니냐 생각합니다.

○세무과장 최상곤 전반적으로 세무과나 실제로 94년도에 저희들 과세건수가 약 100만건 했고 95년도에 110만건,금년도에 117만건, 내년도에는 123만4,000건으로 예상이 됩니다.

전체 예산을 전년도에 동결하는 것 자체가 저희들은 사실 고통이 따릅니다.

그러나 여러가지 예산 사정이 있기 때문에 고충을 분담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배종암 그런데 자기 개인 자금 같으면 이거보다 훨씬 줄여서 쓸 것인데 개인살림이나 지방살림이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러니까 최소한 줄여서 써야 될 것인데 의심이 가는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것을 각 담당 과장님들이 감안하셔서 해야 될 건데 모난 부분은 그냐 넘아갈 수 없거든요. 속기는 하지 마십시오

(기록중지)

(기록개시)

○세무과장 최상곤 만약에 192페이지 일반수용비 같은 경우에 제가 회사를 경영해서 한다면 양식이라든가 인쇄비가 이거 보다 아마 종류가 4,5배 더 늘어날겁니다.

저희들이 이걸 외 몇 종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하고 부수를 같은 종류는 같은 유형은 한테 수자를 붙이고 합니다.

그리고 전년도 집행했는 것을 저희들이 과장이 분석을 해 보면 대강 계산이 나옵니다.

지금 우선 단순한 이 부기를 가지고 말씀을 하신다면 제가 할 말은 없습니다.

우범택위원 192페이지 공공요금 및 제세 우송료 일반하고 등기가 있는데 이렇게 우송료가 많이 듭니까?

○세무과장 최상곤 금년도에 이 부분에 대해서 1,300만원 추경을 했습니다.

본예산에는 1,300만원이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편성지침상 당초 예산에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우위원님 말씀하신 일반 경상경비를 경영관리실에서 조정을 해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오히려 이 금액 가지고는 사실상 모자랍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현재 금년도에 수용비하고 여비가 식대하고 부족해서 풀예산에서 120만원 현재까지 당겨 쓰고 있습니다.

이럴 때 과장이나 주무계장이 풀예산에서 당겨오는 것은 노력을 해서 당겨오겠습니다마는 그렇지 않으면 여러가지 힘이 많이 듭니다.

직원들 보기도 당초 예산에 확보를 못 한 책임도 있고 실질적으로 120만원 풀예산에서 썼습니다.

특히 직원들이 야근하는 경비가 약400만원 가가이 풀예산에서 쓰고 있습니다.

우범택위원 주소가 잘 못 되어서 돌아오는 것도 많죠?

○세무과장 최상곤 95년도에는 상당히 많았습니다.

올해는 등기열람을 했기 때문에 주소가 변경되고 난 다음에 변경된 것이 안 한 것은 돌아왔지마는 한 것은 지금 민원이 작년에 비해서1/10로 줄었습니다.

사실 95년도에 종합토지세를 고지하고 난 뒤에는 세무과에 일을 못 하고 과장이 앉아있지를 못 했습니다.

15일간. 그런데 올해는 그런 일이 없었습니다.

○위원장 배종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답변 할 것을 선포합니다.

타 부서 과장님과 직원들은 돌아가서 업무를 보십시오.

과장님 미비한 점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상명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상명입니다.

먼저 민방위 업무,재난관련 업무,재난안전업무에 대해 많은 연구와 관심과 애정을 표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97년도 세입 세출 예산(안)예비심사(안)에 대하여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보고)

'97년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안)

(민방위재난관리과소관)

(끝에실음)


(14시34분)

○위원장 배종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 의문나는 부분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류위원님.

염오용위원 과장님 자수했는 것이 얼마됩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상명 5,000만원 됩니다.

류광현위원 민방위 운영수당 민간인 안전대책위원회 참석수당 그것을 법으로 규칙으로 정해 놓았다고 하는데 그것이 만약에 규칙이 조례로 고쳐진다면 과장님 어려운 것이 없는 것 아닙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상명 이것은 민방위재난관리법에 현재 시청이고 전국 시도에 규칙으로 정해 놓았습니다.

아직까지 안 정한부서가 배도 넘겠습니다마는...

류광현위원 옛날에 의회가 없을 때 규칙으로정해 놓은 것을 가지고 사용하고 있는 것은...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상명 규칙은 구청장 훈령으로 정해 놓은 사항입니다.

이것은 규칙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류광현위원 우리 조례가 더 높은데.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상명 그러니까 현재 조례로 해야 될 분야라는게 조례로 못을 법으로 박아놓은 것 같으면 당연히 법에 따라서 해야 되지마는 규칙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규칙으로 정해서 운영할 뿐입니다.

그것은 류위원님이...

류광현위원 이 자체가 법으로 정해져 있는 겁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상명 재난관리법 규칙으로 정하도록 이것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정한다고 법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규칙으로 정해 놓은 겁니다.

류광현위원 위원회 위원이 몇 명입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상명 현재 간사까지 21명입니다.

류광현위원 위원은 누가 되어 있습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상명 구청장이 위원장이고 그리고 유관기관 안에는 경찰서장,소방서장,교육장,5관리대장,우체국장 그 외에는 서남시장 번영회장, 시장쪽에 번영회 회장이 둘,

염오용위원 그런데 우리 의원은 한 사람도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상명 안 그래도 위원장이 더 할 수 있다 저는 이걸 넣을 적에 실질적으로 위원회 기능보다 실무대책위원회에서 모든 것을 조정 협의 수정을 할 수 있는 실질적인 기능이 실무대책위원이기 때문에 실무대책위원은 최소한 의원님들이 한 두분 정도 들어가셔서 같이 재난을 걱정할 수 있는 것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실제 실무대책위원회는 위원회만 구성이 되어 있고 실무대책위원은 아직까지 구성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내년도 초에 실무대책위원회를 구성을 할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류광현위원 물론 과장님 잘 아시겠지만 민방위에 대한 예산은 의회에서 주는 것이죠?

그러면 운영의 묘를 살린다고 하면 사전에 의원이 위원회에 들어가 있다면은 설득하는데 곤욕스럽지 않게 상당히 스므스하게 넘어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 않겠느냐.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상명 어떻게 보면 위원님들이 엎드려 절 받는 식인데 제 복안은 그렇습니다.

대책위원회는 실무대책위원회에서 넘어오는 사안에 대해서 추인을 한다 거기에서 어떤 협의적인 과정이고 실질적인 정책결정이고 모든 사항이 이루어지고 유관기관에 협조를 구해야 되고 문제사안을 발생을 시키고 어떻게 대책을 협의하는 것은 실무대책위원이기 때문에 실무대책위원으로서 제 복안은 2명을 더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은 저는 실무대책위원회는 구성은 되어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결심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2 분을 수고를 해 달라는 식으로 우리가 계획을 만들고 있는 중입니다.

염오용위원 해당지역 안전에 대해서 가장 걱정하고 있는 사람이 우리 의원들입니다.

그런데 지역안전에 대해서 서남시장 번영회장도 들어가 있고 한데 우리 의원들은 한 사람도 들어가 있지 않다고 하는 것은 우리 의원들을 소외시킨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실무위원회는 실질적으로 실무를 보는 사람들이 봐야 되는 것이고 지역안전대책위원회는 지역에 재난이 일어났을 때 우리 의원들이 참석을 못 해서 지역안전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고 앉아 있다고 하면 큰 문제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장님에게 건의하고 과장님도 앞으로 이런 식으로 처리하면 의원을 소외시키는 결과가 되니까 참고해 주십시오.

류광현위원 216페이지 비상급수시설 부품 교체 및 밑에 내려와가지고 수맥탐사 및 관정개발 대곡지구에 한다는 말입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상명 전번에도 수차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내년도 개발해야 될 위치가 송현지구가 현재 급수율이 제일 낮습니다.

그 다음에 대곡지구는 신개발지구이기 때문에 대곡지구는 전연 없고 그래서 내년도에 송현지구가 급수율이 제일 낮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송현지구를 하는데 송현지구에서 도저히 수맥을 못 찾아서 못 할경우에는 대곡지구에는 수맥이 있다고 봐서 두 개 중에 하나를 선택하겠다 제일 일순위는 송현지구입니다.

류광현위원 이게 민방위 급수시설에 대해서 먼저 감사때 말씀드렸다시피 송현지구하고 적고 두류쪽에 하고.

그런데 어떻게 해서 있는데는 자꾸 할려고 하고 없는데는 안 하겠다는 의도가 무엇입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상명 제 일순위라고 하는 것은 송현지구를 일순위로 하는데 송현지구가 안 될 때에는 대곡지구로 하겠다은 말입니다.

류광현위원 시설자체는 국가비상기획계에서 하는 것 맞죠?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상명 예. 맞습니다.

류광현위원 지방에서 답답해서 물 먹을려고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왜 100%우리 구비로 합니가?

국가도 하나도 답답하지 않는데 지방에서 뭐가 답답해가지고...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상명 그렇게 원론적인 이야기를 하면 저도 답변이 어렵고 실제 우리 민방위과에서 업무추진을...

류광현위원 지금 내가 봤을 때 비상급수시설을 전부 50% 100% 정부에서 내려와서 몇 군데 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부터 비상급수시설을 구비로 100%해서 할려고 합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상명 구비도 있고 시비도 있고 그렇습니다.

류광현위원 시비표시를 안 해 놓았는데.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상명 시비표시가 다 되어 있습니다.

류광현위원 어디에 있습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상명 몇 번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류광현위원 5번 시설비에.

○위원장 배종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우위원님.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상명 먼저 답변부터 드리겠습니다.

관정개발하고 수맥탐사는 전액 구비이고 건물을 짓고 하는 것은 시비부분하고 자가발전시설 들어가는 것은 시비 반, 구비 반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수맥탐사하고 전부다 이것은 수중모타 설치하는 것은 전체 4,000만원 전액 구비로 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류위원님 말씀은 국비로 비상급수시설을 유지관리를 할려면 국비가 지원이 되어야 될 것 아니냐 그 말씀은 실지 예산의 지침이고 법에 지침에 이래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서 어떻게 류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논리상으로는 맞습니다.

류광현위원 5번 비상급수시설 수맥탐사는 하기 전에 탐사를 해 보겠다는 것 아닙니까?

이것이 4,000만원 입니까?

탐사하고 벌써 모타 살 것 까지 걱정해가지고 이쪽 넘어와서 시설비도 수질개선사업비도 맨 같은 말입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상명 그렇죠.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제일 먼저 비상급수시설을 할려고 하면 수맥탐사가 되어야 됩니다.

물이 많이 나올 것이냐 안 나올 것이냐 양질의 물이 나올 것이냐 그래서 최소한 200t이상 물이 나올 것이냐를 수맥탐사를 하고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이 약 300만원 들어갑니다.

그 외에 관정개발을 하고 150m내지 수심이 120m암반을 뚫어가지고 관정개발을 하고 그 안에 수중모타를 설치해서 수질이 좋다 안 좋다를 판정을 하고 난 뒤에 집을 짓고 자가발전시설을 넣고 정수시설넣고 저수조를 넣는데...

류광현위원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 그러면 얼마냐 하면 216페이지에 5번이 제일 먼저다 그러면 거꾸로 넘어와서 시설비용에 4번 214페이지.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상명 이게 집을 짓는 겁니다.

이것은 비상급수시설 214페이지 시설비 안에 401-04는 집을 짓는 건데 이 안에는 국비가 20% 시비가 30% 구비가 50%입니다.

류광현위원 그러면 214페이지 비상급수시설확충 예산 2번해야 된다 집을 짓는다 그 다음에 밑에 내려와서 비상급수시설 수질개선 사업은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상명 이것은 정수처리장치를 하는 겁니다.

여기에는 활성탄여과장치 즉 경수연화장치 ,약품투입 이것은 물을 받아서 그 안에서 저수조에서 물을 가두어 가지고 여기에서 약품투입을 하는 탱크입니다.

탱크를 만들고 이 안에 활성여과장치를 만들어 넣고 경수연화장치를 만들어넣고 약품투입을 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는데 필요한 제경비가 2,500인에 이 안에는 시비가 1,250,구비가 1,250입니다.

류광현위원 돈 전부 얼마입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상명 여기하는데 2,500입니다.

류광현위원 아니 전체 다 얼마입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상명 비상급수시설 그 밑에 보면 자가발전시설이 있습니다.

이것은 5,000안에는 자가발전시설이 아니고 원 전기를 인입을 해서 자동 전기시설로 해서 돌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것이 5,000만원 들어가 있고 전기가 정상적인 상태가 안 될 때에는 자가발전시설로라도 해서 물을 정상 공급하기 위해서 만든 시설...

류광현위원 자가발전은 엔진을 사용합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상명 그렇죠. 모타를 사와야 되죠.

류광현위원 무슨 모타. 전기없는데 무슨 모타가 들어갑니까? 발전기를 사와야 되지.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상명 이것은 경유로 떼서 기름을 떼서 자가발전을 해서 물을 정상공급 해 주는 겁니다.

류광현위원 발전기를 사 놓아야 되겠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상명 두 개가있습니다.

그러니 전기로 돌리는 발전시설이 있고 비상급수시설 자가발전기를 사는 것은 기름을 통해가지고...

류광현위원 전기는 모타있으면 돌아가는데 뭐 할려고 삽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상명 전기가 정상가동이 안 될 때는 자가발전시설을 해 가지고 비상급수를 정상 공급해 주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류광현위원 비상급수 수맥탐사 및 관정개발,수중모타 이게 4,000만원 그리고 위에 214페이지...

염오용위원 앞에 설계비까지 다 들어간겁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상명 예. 다 들어간겁니다.

(장내소란)

○전문위원 황정근 215페이지 시설비에는 2번은 해당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자가 발전기 설치 이것은 기존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비상급수시설 관정개발 이 예산과 관련된 예산만 무엇이냐 그 말입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상명 처음에 수맥탐사를 제일 먼저하고...

○전문위원 황정근 류위원님 말씀은 송현지구와 대곡지구에 관련된 예산만 이야기하는 겁니다.

○위원장 배종암 하나 하나 거기에 해당되는 것을 설명해 주십시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상명 설명드리겠습니다.

실시 비상급수시설 214페이지 실시설계비가 5,800 이것을 저체 건축비로 잡아가지고 실시설계비로 잡았는 것이 법정요율대로 1억5,000만원에서 1억까지 3.62%를 계상해 주는 것이 210만원이고 그게 되고 다음에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것은 관정이 물이 수맥탐사를 해서 물이 있는지 없는지 먼저 부존자원을 확인을 하고 그것이 되면 수맥탐사를 바로 관정개발을 하고 난 뒤에 이것은 실시설계비까지 이 안에 포함이 되죠.

과정을 개발하는데 수중 몇 m들어가서 파이프를 묻고 그 안에 자가발전시설을 넣고 난 뒤에 그 다음에 집을 지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집을 짓는 게 5,800이라는 말입니다.

집을 짓는데 5,800 안에는 실시설계비는 목별로 따갈라놓았기 때문에 이것은 210만원이 실시설계비가 들어가야 될 분야입니다.

이것은 작년에 안 넣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직원이 없기 때문에 애를 먹었습니다마는...

류광현위원 설계비가 210만원 맞죠?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상명 예. 맞습니다.

류광현위원 그 밑에 시설비용에 들어가서 국비하고 시비 지방비가 섞여 있는 것 맞죠?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상명 예. 그게 5,800

류광현위원 그게 국비하고 구비하고 시비 세군데 섞여 있는 것 맞죠?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상명 어떤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지금 5,800 안에 이야기입니까?

(「아니죠」하는 위원 있음)

이것은 비상급수시설 5,800안에는 국비가 20% 시비가 30% 구비가 50%입니다.

류광현위원 그것이 5.800이고 밑에 비상급수시설 설치부대비 이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이것을 하기 위한 경비입니까? 05번?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상명 이것도 우리 예산편성지침에 시설부대비 부분이 설계들어가는 부대비입니다.

5,000만원에서 1억까지는 0.9%를 적용해주는 그 요율입니다.

류광현위원 이게 52만2,000원하고 그 밑에 215페이지 시설비 4번 이것은 같은 이야기입니까?

국비 1,200만원 지방비 2,500만원 넣어놓은 것.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상명 2,500을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비상급수시설 1번 시설비안에 1번은 비상급수시설 수질개선 사업안에 2,500안에는 시비가 반이고 구비가 반입니다.

이것은 정수처리장치를 만드는 시설비부분입니다.

류광현위원 4번 시설비 사용에 1,200만원이 보조금 아닙니까.

본예산에 2,500만원을 넣어가지고 5,700만원으로 안 해 놓았습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상명 5,700만원이 어디에 있습니까?

류광현위원 1번 2번 합해서 5,700만원 아닙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상명 4,100만원입니다.

1, 2번 합하면.

1번 2번 비상급수시설 자가벌전시설도 50% 50%이고 위에도 수질개선사업도 50% 50%입니다.

그래 합하면 4,100만원이 됩니다.

염오용위원 과장님 이 항목이 217페이지하고 연계된 부분입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상명 예. 연계되는 부분입니다.

류광현위원 그러면 비상금수시설 만드는데 전부 얼마입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상명 설명드리겠습니다.

2번 부분은 자꾸 류위원님이 말씀하시니까 그런데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1번 부분은 비상급수시설 수질개선사업 2,500만원은 앞에 부분 5,800만원과 연계되는 부분이고 비상급수시설 자가발전시설은 와룡공원하고 채정공원에 기 설치되어 있는데 원수 자체는 작년에 개발되었고 올해 개발된데는 원수 자체는 좋기 때문에 실지 공급은 했고 그런데 내년도에 혹시 수질개선에 어떤 문제가 생긴다든지 전기에 문제가 생기면 자가발전시설을 내년도에 두 개를 더 만들겠다 자가발전시설 한 개 800만원씩 더 만들겠다는 겁니다.

이것을 자꾸 연계를 해서 저한테 물으니까 저도 혼돈이 되는데 이것은 별개입니다.

와룡공원하고 채정공원에 설치되어야 될 비용입니다.

류광현위원 2번은 아니라는 얘기죠?

그러면 올해 시비가 1,250만원이고 구비가 2,500만원이고 그러면 3,700만원 맞습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상명 이것은 아닙니다.

그게 내년도에 개발된 5,800 플러스 비상급수시설 수질개선사업 2,500만원은 거기에 같이 포함이 되는 것이고 비상급수시설 자가발전시설은 기 개발되었는데 자가발전시설을 설치를 해야 되는 부분 2개소가 채정공원하고 와룡공원이라는 말입니다.

류광현위원 2번 비상급수시설 자가발전기에 대한 것을 빼 내면은 남는 돈이 3,700만원입니다.

5,700만원 중에.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상명 5,700만원 어디에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까?

류광현위원 세세항 목에 통계해 놓은 것 안 있습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상명 아, 전체 요구액이.

그런데 이걸 1,600을 빼면은 그렇다 이 말입니까?

류광현위원 3,700만원입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상명 1,600빼면 4,100만원이죠.

염오용위원 그 밑에 3,200만원 적혀 있는데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상명 두 개소니까 3,200만원 아닙니까.

(장내소란)

염오용위원 그러니까 5,700에서 3,200을 빼야죠.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상명 이건 별개입니다.

그러니 돈이 많이 든다고 생각하니까 그런데 이것은...

(장내소란)

(「중간 중간에 이래 해 놓으니까 헷갈리잖아」하는 위원 있음)

서재홍위원 비상급수시설 하는데 2,900만원 하고 시비 1,250만원 하면 4,150만원이 국시비가 나오죠.

그런데 우리 구비가 들어가는 것이 마찬가지로 2,900만원하고 시설 설계비 210만원하고 시설부대비 52만2,000원하고 수질개선사업 1개소에 우리가 50% 1,250만원 하고 뒤에 4,000만원하고 그러면 전체 구비가 얼마가 들어가느냐 하면 약 8,400만원 넘게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관정 하나 뚫어가지고 하는데 1억2,000이 더 들어간다는 말입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상명 약1억2,000정도 들어갑니다.

예. 맞습니다.

○위원장 배종암 그런데 이것도 비상급수시설 수맥탐사 일목요연하게 죽 같이 해 놓으면 되는데...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상명 목 순서대로 그것을 만들어서 갖다끼우니까 그런데 이걸 한 사업은 한 사업으로 같이 묶을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류광현위원 지금 이렇게 섞어놓아가지고 모르고 50% 30% 신명나는대로 깍아 놓았는데 깍을 성질이 아니고 안 되면 다 없애버리든지 전부 들어가는 것이 1억2,500이 나가는데 국비가 2,350만원이고 시비가 1,800만원 구비가 8,400만원 이것을 가지고 할 거냐 안 할거냐 결정은 우리가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항목을 전부 없앨거냐 아니면 전부 하든지 결정을 여기에서 해야 되지 물하나 먹을까 말까 한 것을 1억2,000만원 들여서 공사할거냐 안 할거냐 그러면 올해 수질탐지기만 주어서 들고 가가지고 해 보라든지 결론이 나야 할 것 아닙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상명 그것은 수맥탐사비 예를 들면 300이 들어가는데 10구멍을 뚫든지 20구멍을 뚫든지 그게 되기 때문에 한 구멍 뚫어가지고 물이 바로 되더라도 300만원 정도가 들어가고 계약을 하기 때문에 10구멍 뚫어서 물을 찾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약 300만원 들어갑니다.

류광현위원 제가 한 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회사에서 뚫으면 2,000만원 가지면 뚫고 남습니다.

물론 집은 안 짓지만. 보통 2,000만원에서 2,500만원 하면 계약할 사람 많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상명 그것은 어느정도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아까 4,000만원 들어갔는 안에는 와룡공원에는 275만원이 수맥탐사비용으로 들어갔고 그 이외 3,750만원이 4,000만원 안에 와룡공원 뚫는데 수중모타 설치까지 하는데 4,000만원 안에 3,750만원이 들어갔습니다.

이것은 위원님이 2,000만원 가지면 뚫는다고 하시기 때문에 어느정도 심도를 어떻게 뽑고...

류광현위원 물이 몇 t 나올 수 있는 것.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상명 최소한 200t 이상이 나와야 관정개발을 합니다.

류광현위원 우리가 대충 계산을 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물을 어느정도 양에 목욕탕 같은데도 전부 쓰잖아요.

보통 3,000만원에서 2,500만원 해서 뚫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1억2,000만원을 들여서 지금 집 짓는 것 까지 계산을 다 했으니까 공원안에 집을 지어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서재홍위원 그거만 하는지 압니까. 보호망이라고 하면서 또 예산을...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상명 보호망은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수질개선사업하는데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아까 말한대로 소금투입을 한다거나 뭐 여러가지 계약이 있기 때문에...

서재홍위원 기존에 있는 것도 보호망 설치해야 된다고 하는데 어차피 해야 되는 것 같으면 이런 것 까지 다 들어가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실시 하나 하는데 1억2,000만원식 들어갑니다.

(장내소란)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상명 한 가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실제 두류권역은 70% 비상급수시설은 다 됐습니다.

그리고 와룡공원이 되었기 때문에 거기에도 50%이상은 되었고 그런데 송현지구가 없기 때문에 약 19% 20% 미만입니다.

과연 이것은 개발을 해야 될 것이냐 안 해야 될 것이냐는 위원님들의 처분을 바라지만 과연 송현지구에 비상급수시설을 물론 이것은 만에 하나 어떤 테러를 하거나 어떤 문제가 생겨서 정상적으로 상수도가 급수가 안 될 때는 비상급수라도 해서 주민들이 음용수라도 먹을 수 있는 장치를 만들어 줄 수 있는 것은 우리 행정쪽이고 위원님들이 이걸 해 줄 것이냐 안 해 줄 것이냐는 위원님들의 복안이지마는 송현지구는 절대적인 19%라고 하는 것은 비상급수시설이 낮기 때문에 그것은 위원님들의 처분을 바라겠습니다.

서재홍위원 215,216 보호망 설치를 하고 나면 비상급수시설 유지관리 위탁금 245만원씩 1개소에 되어 있는 것 좀 더 삭감할 수 없습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상명 작년에는 1,720만원을 위탁을 했습니다.

그 안에 들어가는 것을 제가 설명을 드렸지마는 와룡공원은 내년 1월 5일 늦어도 1월 10일 되면 개방을 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송현지구나 채정공원에 되면 9개소로 봤을 때 작년도 율대로 프로테이지를 내니까 2,200인데.

서재홍위원 앞에 보호망을 설치하게 되면 보호시설위탁금이 그 사람들에게 두 군데는 와전히 줄고...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상명 보호는 혹시나 저수조에 어떤 테러분자가 극약이라도 투입하거나 이런 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보호망을 설치를 하는 것이고 이 위탁금은...

서재홍위원 비상급수시설 확충이라든지 여기 시설비에 집을 짓는다든지 하는데 별도로 다시 보호망을 설치할 필요가 있겠느냐는 말입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상명 위원님이 나가보시면 와룡공원은 집을 지어 놓았습니다.

와룡공원에 저수조하고 이것은 탱크를 건물 안에 들어가도록 되어 있지마는 그 이외 시설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5,800에 예산을 맞추다 보니까 2층이 없습니다.

보호시설도 없고 예산대로 집행을 하다 보니까 보호시설도 없고 탱크는 위에 노출되어 있고 그러니까 이런 것이 전국적으로 산재되어 있으니까 문제가 있다 그래서 보호망이라도 만들으라고 되어 있고 와룡권원에 지금 제가 와서 하는 것이 탱크를 집안에 숨기는 것은 하나 밖에 없고 그 이외는 전부다 탱크가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호시설이라도 만들어라 이건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서재홍위원 예. 됐습니다.

그리고 유지관리 위탁금이라고 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수도꼭지라든지 이런 것을 하는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상명 이것은 기술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소금재생작업을 하거나 역세척하는데 이것은 아까 말씀대로 많이 개방되는데는 일주일에 한 번씩 역세척을 하는 것은 물이 이물질이 끼이면 다시 밑에서 되트림해가지고 물에 불순물을 빼내고 하는 이런 역세척 다음에 재생작업을 하는 것이고 이것은 2일에 한 번씩 하는 겁니다.

두류공원하고 월곡공원은. 다음에 채정공원하고 복지회관은 주 1회를 하고 그 다음에 수질검사도 자기네들이 100% 맡아서 수질검사를 월 1회 하도록 되어 있고 각종 펌프라든지 관리 정돈 이런 것을 하도록 하는 겁니다.

서재홍위원 예. 되었습니다.

염오용위원 220페이지 보상금에 병무행정보조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에 과장님이 설명을 하실때는 법정경비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작년에는 예산이 1,000만원인데 올해는 8,220만원 되어 있고 그 다음에 219페이지 기타직 보수에 인건비 병무행정보조 공익근무요원이 또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지출이 안 되었던 부분을 금년에 지출할려고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곁들여서 항목을 401 항목이 214페이지도 있고 215페이지도 있고 자꾸 한테 묶어놓지 않고 이렇게 흐트려 놓았습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상명 병무행정보조 공익근무요원 보수관계가 이번에 병무청에서 현재 공익근무요원이 각 실과로 쓰는 것은 각 실과에서 공익근무요원 보수라든지 보상금 부분은 각 실과에 지금현재 113명이 있습니다.

여기에 들어가는 제경비는 전부 각 실과에서 올라오는 것이고 이것은 내년도에 병무청에서 내년도 지침이 각 동에 그러니까 2만명 이상되는데는 공익근무요원 2명 다음 2만명 이하되는데는 1명씩 증원배치를 하도록 지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수반되는 돈이고 작년도에는 없었습니다. 우리 민방위재난관리과에.

염오용위원 그러면 병무행정 공익근무요원이 증원이 됩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상명 내년에 동에 공익근무요원을 배치를 시켜주어야 될 인력이 여기에 들어가 있는 부분입니다.

염오용위원 그런데 전년도에는 천만원인데 올해는 8,220만원 된 것이 인원이 증원되어서 그렇습니까?

몇 명 증원되었습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상명 2만명 인구에 14개동 그 다음에 2만명 이하 6개동 해서 20개동에 전체 36명입니다.

염오용위원 그래서 총 36명 아닙니까?

작년에는 몇 명 이었습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상명 작년에는 없었습니다.

염오용위원 작년에 없었는데 예산이 100만원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상명 인건비 보수부분에는 없었습니다.

염오용위원 그런데 보상금 부분에 전년도 예산액이 100만원이 잡혀 있거든요.

아까 제가 천만원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것은 수정하겠습니다.

220페이지.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상명 공익근무요원의 보상금 부분은 공익근무요원의 치료비 달서구 전체 공익근무요원이 근무하다가 상이를 입었을 경우에는 일단 100만원 예산을 올려 놓은 것이고 이것은 그 외 없다가 이번에 전체 각 동별로 2명 내지 1명씩 보충시키라는 지침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필요한 36명의 순수한 인건비부분이고 아까 재해 상이부분 100만원이 이쪽으로 다 넘어갔는 부분입니다.

염오용위원 219페이지 101 인건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기타직 보수?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상명 이것은 순수한 보수비입니다.

없는 부분이 각 동에 내년도에 1명 내지 2명씩 증원되는 인력에 1만4,940원 이것은 봉급입니다.

염오용위원 아까 제가 질의했는 부분에 대해서 401항목에 시설비 214페이지 215페이지하고 한테 안 묶어놓고 흐트려 놓았습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상명 아까 류위원님 말씀과 똑같은 말씀인데 시도보조사업하고 국비보조사업이 예산편성상 분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로 지원되는 것은 국비항목에 넣어야 되고 시도비 분야는 시도비분야에 따가르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목에 선정해서 분리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분류상에 그 항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추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입니다.

염오용위원 과장님 다음에는 항목상 그렇게 되어 있더라도 분류를 하더라도 별도로 자료를 묶어가지고 제출해 주십시오.

그래야 검토하는데 상당히 효율성있게 할 수 있는데 지금 이쪽 저쪽 끼워놓으니까 아까 류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마는 50% 삭감을 막 시켜놓았다가 전체적으로 삭감을 할려면 다 해야 되고 안 그러면 모두 살려주어야 될 그런 부분이 나오는데 그런 것을 심도있게 다룰 수 있도록 자료를 정리해서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배종암 예. 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범택위원 212페이지 9번항에 방재훈련보상금에 있어서 돈은 얼마 안 됩니다마는 유관기관에 돌린다고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두번째 213페이지 운영수당에 있어서 소양교육강사수당 물론 국비가 있는데 실기교육강사수당도 있는데 실기교육강사가 7만원씩 해서 472회 이런데 실기강사가 어디에서 나와서 어떻게 해서 이 금액이 3,300만원인데 이렇게 많은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상명 이것은 연 방재훈련을 우리가 하는 것은 주로 여름철 대비해서 수몰지구가 있습니다.

월곡지구 수몰지구에 실제 수재가 났을 때 그 사람을 구출할 수 있는 그런 훈련대비 가상훈련을 하는 경우가 있고 또 여러가지 방재훈련할 때 1년에 여름철 가을철 2회를 하는데 실지 우리가 소방서,경찰서,보건소,전기안전공사 전기도 끊어야 될 분야 이런데서 올적에 여기는 보상금이라고 했지만 실지 이런 분이 오면은 우리 자비로 그 사람들 점심을 대접을 하거나 이런 분야입니다.

보상금이라고 했지만 돈을 주는 것이 아니고 실지 그 사람들이 오면 보통 외부 인사들이 오는 게 한 번 훈련하는데 약 10명 이상이 옵니다.

여기에 9명으로 잡아놓은 것은 그래도 유관기관에서 왔을 때 음료수라도 대접해서 보내야 예의가 아니겠나 싶어서 이래 만들어놓은 분야이고 우리가 시킬때 전기를 끊어야 될 것 같으면 전기안전공사에서 차하고 오는 것이고 다음에 예를 들면 도시가스훈련을 하면 도시가스에서 아서 실제 관을 공급을 차단을 시키고 이래 해야 될 문제가 있을 때는 그 사람들한데 음료수 정도를 대접해 주는 분야라고 설명을 드리고 실기교육 수당 3,300만원은 작년도에는 민방위강사에게 3만원씩 여비를 주었습니다.

올해부터는 예산 중앙부서 지침에 의해서 보조금이 이 부분은 가내시된 부분인데 소양교육의 강사는 국비가 30%가 지원이 된다고 했는데 이것은 되고 나머지는 전부 구비입니다.

구비로 지원이 되는데 실지 소양교육의 강사는 그래도 지역에 저명하고 민방위대원 3만명을 교육을 시킬 때 지금의 그 사람의 어떤 안보의식이라든지 국가관이라든지 여러가지 민방위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정신교육을 시키는 강사입니다.

그게 실제 프로그램을 2명이 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여기는 민방위교육에는 매일같이 실기교육이 한 사람씩 꼭 들어가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배분이 된 시간 프로그램에 의해서 295시간이 올해 되었는 계획 그대로입니다.

우범택위원 그런데 교육강사 수당이 또 2,000만원 있습니다.

내가 묻고자 하는 것은 교양교육 강사수당이 2,000만원있고 또 실기 목에 3,300만원이 있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상명 소양교육강사는 강사가 2명이 있고 실기교육강사는 4명이 있습니다.

그러면 전체 6명이 민방위교육을 시키는 강사입니다.

그 안에 특별정신교육은 청장님이 하고 저도 하고 이래 하는 것은 예산에 포함이 안 되는 것이고 그 이외 실제 민방위교육 시간 프로그램에 6명이 매일같이 교육을 시키는 프로그램 계획에 잡혀있는 시간대입니다.

우범택위원 실기교육은 어디에서 합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상명 실기교육은 예를 들어 화재가 일어났을 경우에는 화재분야같으면 소방서에 소방과장이 나와서 실기교육을 시키고 그렇게 하는 분야입니다.

류광현위원 내가 하나 더 물어봅시다.

220페이지 염위원이 물었던 것인데 8,220만원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아까 과장님이 법으로 정해서 내시가 구청장으로 되어 있다고 하셨죠?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상명 지금 보상금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류광현위원 그러면 내시가 내려올 때 중식비,교통비,의료비,근무비,근무화,방한복,명찰,마크,완장,체육시설,간식비 이것을 정부에서 법으로 정해 놓은 겁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상명 그건 병력법 【제31조】 동 시행령 【제61조】에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장이 부수 및 직무수행에 필요한 여비,급식비,제복,명찰,모자 등을 지급한다는 규정 이게 병무청 소집때 96년도 7월 13일날 인구 2만이 14개동, 2만 미만 6개동입니다마는 이 사람들한테 지방예산으로 지급을 하도록...

류광현위원 병력법입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상명 예. 법입니다.

류광현위원 자치단체장에게 위임된 것 아닙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상명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직무수행에 필요할 때는 이런 항목에 나열된 것은 병무청 지침에 7월 13일날 내려왔는 것이고..

류광현위원 병무청 지침이죠?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상명 예. 벙무청 지침입니다.

그리고 또 이것은 국비로 못 주는 이유가...

류광현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병무청 지침이냐 국법이냐 이겁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상명 이것은 병역법 【제31조】에 되도록 되어 있고 또 거기에 유권해석이 병무청에서 지침으로 내려왔고 그렇습니다.

류광현위원 그러니까 병무청 지침이죠?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상명 아니 그러니까 법에 의해서 병역법 【제31조】시행령규정에 의해서...

류광현위원 영에 의해서 지침이 내려왔다 그러면 그것도 법과 같다 그죠?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상명 예. 그렇죠.

류광현위원 왜 내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가 국방부에서 새로 개발된 것은 잘 모르니까 예산내용이라든지 법을 워드를 하나 쳐서 우리에게 돌려주면 우리가 들어보고 이거 두 번 이야기할 것 아니잖아요.

결국 과장님도 신경을 안 써도 되고 우리도 신경을 안 써도 되고 법인데 우리가 여기서 말 할 것 없지 않습니까?

아무리 돈을 우리가 주더라도. 그런 것이 잘 못 되어 있고 수질탐사 이것도 50% 이상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도 우리가 규정을 봐야 됩니다.

내가 지금 말하는 것은 병역법에서 지침으로 정했는 건지 아니면 국방부지침 인 것 같으면 우리 조례가 상위법이 될 수 있거든요.

옷 하고 모자하고 이런 것은 주어야 되지만 간식비,교통비,여비는 월급주고 체육비 주고 이런 것은 안 주어도 될 부분을 이것 보다 더 고생하고 있는 분들도 있는데 그러니까 이 부분을 확실히 하고 넘어가자는 말입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상명 병력법에 시행령에 규정되었는데 병무청 지침으로 이번에 너희 36명 줄테니까 예산을 확보해라 그 지침에 의해서 우리가 36명을 올린 겁니다.

작년도에는 없었던 인력입니다.

그래서 각 실과에서 올라오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건설과는 건설과대로 교통과는 교통과대로 인력이 넘어올 것이고 그렇습니다.

류광현위원 전문위원 이것을 지침서하고 병력법하고 국방부 지침을 전부 알아 주십시오.

자료를 받아보고 다시 합시다.

(장내소란)

수맥탐사 이것도 국비 2,300만원하면 한다고 돈을 내렸고, 그 다음에 시비도 1,800만원 모자란다니까 보태주었고, 그래서 우리가 또 구비가 8,400만원이나 들여서 하는데 이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법 이것도 조사해 보십시오.

○위원장 배종암 과장님 제가 한 말씀 묻겠습니다.

공익요원 재해보상금에 공상에 대해서 분류를 어떻게 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221페이지.

공익요원이 오후 5시면 퇴근을 하는데 구청에서 공익근무요원 담당과에서 5시가 되어서 도장찍고 나갔다 말입니다.

청내에서 사무실 내에서 자기들 끼리 어떤 다툼이 있어가지고 싸워서 상처가 많이 났다고 하면 이거 공상에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상명 공익근무요원이 근무시간 중에 업무를 수행하다가 공상을 입을 경우...

그러니까 업무수행과정의 범위가 굉장히 포괄적인 개념입니다마는 그러니까 근무시간 내에는 업무를 수행하다가 공상을 입을 경우는 재해보상금의 성질이 되고 5시가 넘어서 개인이기 때문에 민간인이기 때문에 5시가 넘으면 민간인 신분으로 되고 이것은 8시간 근무내에는 준공무원의 성질로 봐 가지고 공상부분은 이 예산으로 지급이 되는 분야입니다.

이것은 근무시간 내입니다. 그 외 공상은 절대 안 됩니다.

○위원장 배종암 예. 알겠습니다.

류광현위원 그리고 이걸 보면 예산편성상으로 본다면 보상금에 속하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따지면 급식비 이런 것은 202로 들어가야 되는데 303으로 들어갔다고요.

자기 편한대로 예산을 잡아 넣어 놓았는데...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상명 이것은 전체 병무관리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전부 세항으로 봐가지고 거기에 분류되는 부분을 이 쪽으로 넣으니까 그렇게 되는 것이지 이것을...

류광현위원 그것은 아는데 모자하고 밥 값하고 각각 성질이 다 다르거든.

보상금이 따로 있고 재산취득에 들어가야 될 부분을 303보상금에 다 갖다 넣어 놓았다고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상명 그것은 이렇습니다.

모든 것을 과 단위로 봐서 예산을 편성하다보니까 그렇게 되었는 것이지 이것은 또...

○위원장 배종암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0분 회의중지)

(계속개의 되지 않았음)


○출석위원 (11인)
裵鍾岩韓正壽崔鶴得柳廣鉉裵榮七
徐在洪李千玉李鍾鶴芮秉祚禹凡澤
廉五溶


○출석전문위원 (1인)
黃正瑾


○출석공무원 (7인)
區廳長黃大鉉
總務局長金鳳遠
經營管理室長金洛欽
稅務課長崔相坤
徵收課長朴聖俊
民願奉仕課長金性浩
民防衛災難管理課長李相明


【참고자료】

1997년도세입 세출예산각목명세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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