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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서구의회

제73회 제5일차 사회도시위원회행정사무감사(1998.12.01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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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년도 행정사무감사
사회도시위원회행정사무감사회의록
제5일차

달서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都市建設局-建設交通課, 建築課


일시 : 1998년 12월 01일(화) 10시

장소 : 제2회의실


(10시02분 감사개시)

○위원장 구오권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건설교통과와 건축과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먼저 건설교통과장께서 제출한 자료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긴급동의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신원섭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원섭위원 예. 신원섭위원입니다.

11월30일 일간지에 보시면 기초위원 긴축은 남의 일이라고 하면서 우리 의회를 매도한 그러한 언론보도가 있습니다.

아마 여기에 대해서 좀 더 진지하게 짚고 넘어 가야 되지 않느냐라는 판단되기 때문에 위원장님께 감사 중지 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이의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구오권 예. 이왕순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왕순위원 지금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난 뒤에 합시다.

○위원장 구오권 다른 위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간사 김인호 그렇게 합시다. 감사 끝나고 점심시간이 있으니까 식사하면서 여러 가지 의견도 듣고 의논해 봅시다.

정경진위원 감사했는 걸 식당에서 하는 것은...

○간사 김인호 감사가 아니고...

정경진위원 어제 갔다 왔는 결과도 이야기하고 오늘 한 20분이나 할애해 가지고...

○간사 김인호 아니, 이 문제 이야기 안 합니까? 지금...

정경진위원 글쎄 그 문제까지 전부다 하면 한 20분 안 되겠습니까.

○간사 김인호 이것은 지금 감사에 할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감사장에 와서 자꾸 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정경진위원 무슨 딴 이야기를 했단 말이오!

○간사 김인호 아니, 신위원이....

(「감사부터 먼저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정경진위원 어제 현장감사 했는 그 결과를 보고 애로라든가 그런 것을 하자고 이야기했잖아요?

○간사 김인호 그것은 정위원 말씀에 동의를 합니다. 감사결과를 하는 것은 동의하는데 신문에 났는 문제는 오후나 차후로 합시다.

정경진위원이 말씀하시는 그 감사내용은 내가 아침에 안 그럽디까. 의논을 하자 이겁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구오권 예.

신원섭위원 제가 의도하는 취지를 아직까지 위원님들께서 모르시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우리 위원님들 대부분의 뜻을 받들어서 제 이야기는 취소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김인호 정경진위원 말씀하시는 감사 문제에 대해서는 5분이든 10분이든 거기에 대해서는 위원님들 의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구오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회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06분 감사중지)

(10시25분 감사계속)


o 건설교통과

○위원장 구오권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계속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먼저 건설교통과장께서는 제출한 자료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이성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과장 이성입니다.

지금부터 9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건설교통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하기 전에 저희 건설교통과 간부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장진녕 건설행정선임담당입니다.

(인사)

신재균 토목선임담당입니다.

(인사)

이재종 교통행정선임담당입니다.

(인사)

이승규 교통지도선임담당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저희 간부직원 소개를 마치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 1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참조)

98년도행정사무감사자료(P. 195 233, 369 400)

(건설교통과 소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구오권 건설교통과장은 좌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17분 감사중지)

(11시27분 감사계속)

○위원장 구오권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계속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귀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귀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귀수위원입니다.

여러 가지로 건설교통과에 일이 많습니다마는 매년도마다 지적되는 사항인데, 공사설계 변경내역에 보면 6건 중에 1건이 감소되고 5건이 증액되었는데, 공사설계가 변경이 되면 꼭 불어나는 변경이지 감소되는 변경은 없는데, 물론 공사에 따라서 설계가 증액이 될 수도 있고 감소가 될 수도 있습니다마는 정확하게 잡아서 하면 그렇게 설계변경에 증액이 될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거기에 대한 소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이성 원래 설계변경은 없는 것이 제일 바람직하고 궁극적인 목표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렇지만 여기 여섯 건에 대해서는 내용을 아까도 잠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100만원 또는 400만원 정도 증액되었는 것은 일단 변경 자체는 해서는 안되겠습니다마는 현장에서 거의 정산차원에서 이루어지는 내용이고, 대명천 복개공사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인 입찰을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돈대로 해 나가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7,400만원 잔액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1m라도 암거를 더 연장하기 위해서 계속 시행했는 그런 내용입니다.

현재 제출한 여섯 건에 대해서는 그런 사항입니다마는 앞으로는 가능하면 설계를 좀 상세하게 해서 변경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귀수위원 말씀은 맞습니다마는 국가가 있는 동안 건설을 하고 하는데 그것이 여러 수 십년 흘러오면서도 계속 이 관행이 안 깨어지거든요?

물론 국회에서도 하고 하는데 한 번 더 하셔서 달서구에서만이라도 설계 변경 할 때 증액이 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이성 앞으로 명심하겠습니다.

김귀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오권 예. 박병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래위원 예. 박병래위원입니다.

20m 도로가 나는 것은 시비 받아 가지고 집행은 구청에서 하고 계십니까?

○건설교통과장 이성 현재 20m 도로는 시비를 받아서 집행을 시의 의뢰에 의해서 구청에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박병래위원 그런데 월성기지창까지 나가는 도로인데 횡단보도 부분에 턱받이를 낮추어 놓았는데, 그 앞에 공사했는 데에 월성1동사무소 쪽에 내려가는데 보면 인도턱받이가 굉장히 높은데, 저렇게 해 놓고 어떻게 준공이 되었나 싶을 정도로... 그 당시 제가 의원이 되기 전에 동정자문위원장으로 있으면서도 건설과에 건의를 했습니다. 보수공사를 해야 된다고...

그 당시 토목계장인가 거기에 김연식 씨인가 누군가 계셨지요? 아마 과장님 앞에 계셨을 겁니다.

그 분이 현장을 보고 갔는데도 그것이 준공이 안 되었더라고요? 수정하겠다는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그것이 그 후에 몇 해가 흘렀는데, 현재 월성1동사무소 옆에 가면 현재 바다횟집하고 월암동 내려가는 그 사이에 보면 턱이 굉장히 높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침으로 초등학생들이 상당히 많이 다니고, 청년들이 교통지도까지 하고 있는 자리인데, 그 턱받이가 아직 수정이 안됩니다.

거기 주민도 이야기를 하고 저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지금까지도 안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월성동 내려가는 데에 바로 우리 주유소 앞입니다. 월성제1주유소 앞인데, 거기도 턱이 높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어떻게 준공이 되느냐. 주민들의 이야기가 있었는데, 지금까지도 안하고 있는데 문제가 많지 않겠나. 하자보수기간도 지났을 것으로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번에 공사했는 것이 있습니다. 월곡로에서 들어가는 공사... 그 당시에 굉장히 주시를 했는데, 그 때도 공사는 똑 같이 해 놓았다가 횡단보도 차선은 구에서 긋는 것이 아니고 경찰에서 긋는 모양인데....

○건설교통과장 이성 협의를 하여서 하고 있습니다.

박병래위원 그러고 난 뒤에 또 파서 공사를 마무리 짓습니다. 그것도 내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것하고 이것하고 비교를 할 때는 저 쪽에는 지금 턱이 높아서 애들 다니기가 상당히 불편한데, 이것도 그렇게 공사를 하느냐. 그렇게 제가 나무라니까 후에 그것을 파서 지금 그것이 고르지 않습니다. 위에는 높고 밑에는 파서 그대로 낮추어 놓았기 때문에 눈비가 올 때 사람이 건너가려고 서 있다가 미끄러지는 수가 다소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그런 공사는 감독을 잘못하고 준공을 해 주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을 해야 되겠습니다.

또, 발언 받은 김에 궁금하기 때문에 하나 더 물어 봐야 되겠습니다.

그 당시 도로 개설할 때 상당히 위험지구가 되어 가지고 신호등 설치관계를 이야기 했습니다.

청장님도 오셨을 때 말씀을 드리니까 어떠한 방법으로 해 주겠다고 하셨는데, 주민들이 신호체계로 하면 차가 체증된다고 점멸등으로 해 달라고 해서 그 당시 구청에서 교통심의위원회에 건의를 했는 모양인데, 그것이 허가가 되어서 설계까지 되어서 지금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 청장님이 새로 선거 때 당선이 되고 동에 왔습디다. 왔을 때 그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그것은 어떻게 하더라도 조치를 해 주겠다고 하셨는데, 그걸 알아보니까 예산을 경찰예산에서 쓰라고 하는데, 경찰청에 가니까 하는 이야기가 당해 연도 도로가 개설되는 것은 그 위험지구는 신호설치 된다는 것을 감안해서 예산을 잡아 놓았다가 그것으로 해야 되지 경찰에 예산이 없다는 말입니다.

1년에 열 등인가 스무 등 보수나 교체한다든지 오래 된 도로에 신호등 설치하려고 예산을 받아 왔는데 어떻게 신설된 도로에 신호등을 설치해 줄 수 있느냐.

이것은 구에서 해라고 하면서 설계까지 해서 950만원인가 960만원 드는 비용까지 전부 계산해서 내려 줬는데 왜 이것이 이제까지 있느냐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들었기 때문에 이 집행방법을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인지, 안 그러면 20m 도로를 시에서 예산을 받고 난 뒤에 준공하고 남은 잔액을 반환하고 있습니다. 반환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방법이 어떻게 되어서 그렇게 되는지 알고 싶고, 그렇게 된다면 신설도로는 신호등 설치가 굉장히 힘듭니다.

속 된 말로 주민들이 알 때 신호등 하나 설치하기가 하늘에 별 따기 정도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 궁금한 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이성 예. 박병래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월성1동사무소 주변 인도 턱이 높다는 내용과 그 아랫부분 네거리에 인도 턱이 고르지 못하다는 이야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턱이 높은 부분에 대해서는 현장 조사를 한 후에 조정을 할 수 있도록 제가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네거리 부분에 인도 턱이 고르지 못하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조사 후에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신호등 설치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 당시에 제가 기억하기로도 신호등 설치문제가 있었습니다. 있어 가지고 경찰하고 협의한 결과 점멸등으로 하는 것으로 내용이 오고가고 해서 설계까지 내려왔는 것으로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 당시 약 1,000여 만원 되는 사업비 확보를 못해서 지금 설치를 못하고 있는 사항인데, 경찰 예산으로서 신설도로에 대한 신호등 설치를 못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마는 거의 통상적으로 시 전체에서 신호등은 신설도로 할 때는 거의가 도로 측에서 같이 설치를 하고 있는... 현재도 그렇게 하고 있고 과거에도 그렇게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공교롭게도 그 당시에 신호등 설치가 되지 않아 가지고 아마 경찰청 예산도 저희들이 알기로는 시에서 예산을 배정받아서 특별회계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문제를 작년에도 저희들이 한번 경찰하고 협의를 했습니다마는 아직 결말을 보지 못했습니다.

다시 한번 경찰하고 협의를 하고 만약에 예산에 어려움이 많다면 청장님께 보고를 해서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병래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만 앞으로 도로가 개설 될 때는 인도부분은 턱받이를 낮추어서 준공이 되도록 업무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교통과장 이성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구오권 예. 정경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경진위원 대명천 이것은 달서구에서 하는 겁니까, 시에서 관리하는 것입니까?

○건설교통과장 이성 시비를 받아서 달서구에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정경진위원 그럼 달서구에서 감독을 나갑니까?

○건설교통과장 이성 예. 그렇습니다.

정경진위원 그리고, 건설교통과에 영선계가 언제부터 생겼습니까?

○건설교통과장 이성 영선계는 이번 구조조정에 따라서 건축과에 영선계가 생겼습니다.

정경진위원 인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건설교통과장 이성 글쎄요. 그것은 제 소관이 아니라서 인원은 잘 모르겠습니다.

정경진위원 영선계가 이제까지 없었지요?

○건설교통과장 이성 아마 총무과에서 영선 업무를 같이 담당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설계는 지금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건축분야는 영선 쪽에서 하고 있고, 일반 토목은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정경진위원 토목에 영선 담당하는 분이 몇 명입니까?

○건설교통과장 이성 저희들 과에 토목은 기술자가 직원이 여덟 명이 있습니다.

설계와 공사시공을 같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 드린 것과 같이 일부는 용역을 주고, 일부 보수공사라든지 간단한 것은 저희들이 설계를 해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정경진위원 그런데, 간단한 것도 보니까 영선계에서 하지 않고 설계사무소에 하청을 줬더란 말입니다.

○건설교통과장 이성 전체적으로 다 주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보수공사라든가 긴급한 것 이런 것은 줄 시기도 없을 뿐더러 저희들 자체에서 했는대로 정산차원에서 하기 때문에 자체 직원들이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정경진위원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구오권 예. 신원섭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원섭위원 예. 신원섭위원입니다.

관내에 가로등이 6,904개정도, 보안등이 6,966개정도 설치가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어제 관내에 보안등이 어느 정도 유지관리가 잘 되고 있는지 보기 위해서 밤늦게까지 점검을 해 본 사실이 있습니다.

동료 위원들께서 3개조로 나가서 점검했는 결과에 의하면 고장을 주민들의 신고에 의해서 수리하게끔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동장은 보안등 관리하는데 있어서 동에서 몇 번 순찰을 돌게 되어 있습니까?

○건설교통과장 이성 저희들은 보안등에 대해서 지침을 96년도에 제정해서 동에 내려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거기에는 주 1회 이상 동장님이라고 지정은 안했습니다마는 관내 주1회 이상 돌아서 수선을 하도록 조치를 해 놓았습니다.

신원섭위원 관리지침에 보면 동장은 보안등 관리의 날 운영 계획을 수립, 주1회 이상 보안등 점검을 실시하여 이상유무를 파악하고 주민 불편이 없도록 고장등을 신속히 발견 조기에 수리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대부분의 동에서 주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수리를 하고 있지 수시 점검을 안 하니까 많은 보안등이 고장으로 방치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안등 수선비 지출 내역에 보면 우리 달서구에서 보안등 관계는 지역주민들이 생활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밝은 거리를 조성해서 폭력관계든지 주민 불편함이 없도록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고장난 것이 방치되어 있다. 그러면 예산편성에도 보면 우리 구에서는 막대하게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보면 잔액이 거의 5,600만원 정도 남아 있는 실정입니다.

이 예산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수리가 안 된다. 여기에 대해서 주무 과장으로서 관리 총 책임자로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이성 우선 저희들 구 단위에서 동을 관리하고 있는 입장에서 우선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1차적으로 저희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확인을 하고 독려를 해서 고장난 보안등이 없도록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미처 저희 소임을 다 못했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수시로 동에다가 담당자 회의를 한다든가 아니면 독려를 해 가지고 고장 보안등에 대해서 수리를 할 수 있도록 수시로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도 미흡한 점이 많습니다.

앞으로는 저희들이 좀 더 관심을 갖고 주민 불편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원섭위원 여기 총괄적으로 해서 관내에 순찰을 도는 부서가 있지요?

이런 보안등 관계, 주민들 불편사항을 점검하는 부서가 있지요?

○건설교통과장 이성 저희들 보안등 뿐 만 아니라 전체 불편 사항에 대해서 방위지원과에서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신원섭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보안등 쪽으로 점검을 해서 수리 부분이 있다라고 해 가지고 결과 보고된 사항이 있습니까?

○건설교통과장 이성 방위지원과에서는 주간 점검을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만 간혹 야간 점검을 해서 한번씩 통지가 오는 것이 있습니다.

신원섭위원 본 위원의 생각에는 이런 것이 있습니다. 방위지원과에서 얼마 전에 일간지에 보도를 보면 야간순찰을 주1회 하면서 여러 가지 불편사항을 보안등 쪽으로 관리하고 있다라고 신문에 난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일간지에 보도되는 것은 주민들에게 아주 잘 한다라고 해 놓고 실지 활동하는 것하고 상이하다는 것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물론 건설교통과장께서는 방위지원과에 배속되지 않은 입장에 있습니다만 아마 공동적으로 볼 때 문제점이 있지 않나. 그렇게 지원하는 체제를 최대한 활용해서 여기에 접목해서 활동하는 것도 좋지 않겠나 해서 질문을 해 봅니다. 견해는 어떻습니까?

○건설교통과장 이성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 자체에서는 과를 떠나서 방위지원과에서는 저희 건설교통 뿐만 아니라 다른 분야에 대해서도 지적사항을 거의 매일 하다시피 해서 내려오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은 인력에 상당한 덕을 보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현재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원섭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오권 예. 최문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문찬위원 최문찬위원입니다.

보안등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보안등이 약 7,000여 개 되는데 전기세는 누가 부담하고 있습니까?

○건설교통과장 이성 구에서 유지수선비 지출에서 같이 나가고 있습니다.

최문찬위원 아까 신원섭위원의 지적대로 고장난 보안등이 많다면 전기세는 일괄 등수에 따라서 한 등에 얼마씩 이렇게 지급이 되지요?

○건설교통과장 이성 예. 정액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문찬위원 고장이 나든 불을 켜든 안 켜든 간에 등수대로 지급이 되지요?

○건설교통과장 이성 예. 그렇습니다.

최문찬위원 그렇다면 고장난 등수가 많다면 불은 밝히지 않고 전기세만 지불하는 그런 결과가 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어제 동을 점검했습니다마는 아까 신원섭위원이 지적하신대로 거의가 주민들의 신고에 의해서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전기세가 막대하게 지출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앞으로 어떤 좋은 방향이 있겠습니까?

○건설교통과장 이성 저희들 보안등은 유지관리에 대해서 어려움이 많습니다.

첫째는 등수가 많기 때문에 어디에 한 군데에서 집중적으로 관리하기가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저희들이 구 단위에서 시공업체를 지정해서 보수를 하고 했는 적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기동성이 달려 가지고 대체하는 과정에서 그러면 동별로 해서 좀 신속하게 하자해서 현재 시행을 하고 있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은 등 당에 정액 등으로 하고 있는 것은 전기료도 물론 산정이 되겠습니다마는 거의 대부분 전주 같은데 부설하는 것이 상당수 많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한전에서 그런 것까지 감안이 되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등 자체에 전기료로 물론 들어가야 되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방금 지적하신 내용대로 등도 안 켜면서 전기료를 물 수 있느냐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 등을 안 켜면 사실상 안 주는 것이 원칙입니다마는 현재 계약제도가 정액 등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검토를 해 봐야 될 사항이고 현재로서는 저희들 최선을 다 해서 고장등이 없도록 앞으로는 신경을 쓰겠습니다.

최문찬위원 고장이 없어야만 야간에 절도나 강력 사건의 예방도 되는 차원이고, 또, 사용을 하고 지불을 해야 되는데 사용을 않고 지불하는 그런 부분을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연구해 주실 것을 부탁 드립니다.

○건설교통과장 이성 예. 알겠습니다.

(「보안등 관계에 대해서 보충 질문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구오권 예. 김인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김인호 사무직원, 이것 과장님 드리세요.

(사무직원, 자료를 받아서 건설교통과장께 전달함)

지금 보안등 관리대장 서식이 규정되어 있습니까?

○건설교통과장 이성 예. 동에 나가 있습니다.

○간사 김인호 조례로 되어 있습니까?

○건설교통과장 이성 우리 지침으로 해서 나가 있습니다.

○간사 김인호 그 두 개를 비교해 보십시오. 서식이 어느 것이 잘 되어 있는지...

○건설교통과장 이성 사진 첨부되어 있는 것이 훨씬 낫겠네요.

○간사 김인호 대부분 보니까 일반서식으로 했는데 앞으로는 사진 첨부해서 서식을 교체할.... 어느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까?

○건설교통과장 이성 이것은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편리한 방향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김인호 편리하다기 보다도 정확히... 본 위원이 왜 그런 질문을 하느냐 하면, 모 동에 가니까 보안등 설치 소재불가가 많이 나와요. 연도수가 오래 된 것은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있어요. 그러니 현장 주변 사진을... 이것은 구에서 예산이 드는 것이 아닙니다. 시공업체에서 결제 받을 때 사진을 첨부해서....

○건설교통과장 이성 사진을 저희들이 받습니다.

○간사 김인호 기 들어오는 사진은 현장 사진인데 사진을 찍어 놓으면 뒷 배경으로 해서 보안등을 찾을 수도 있고, 분실된 보안등이 상당히 많이 나옵디다.

가능한 사진 첨부되었는 것으로 지침을 해 가지고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이성 예. 알겠습니다.

○간사 김인호 그리고, 본동에 총 194번까지 나왔던데 73번부터 194번까지 관리자 선임이 하나도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보안등 관계는 편의상 동에서 점검하지 모든 실질적인 의무 책임은 과장님께 있지요?

○건설교통과장 이성 동에 관리까지 위임을 다 해 놓은 상태입니다. 유지보수까지 다 위임을 했습니다.

○간사 김인호 행정지시사항은 할 수 있지요?

○건설교통과장 이성 예.

○간사 김인호 관리자 빨리 선정시켜 주시고, 설치 연월일 자체도 미 기재 된 것이 많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이성 예.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김인호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오권 예. 신원섭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원섭위원 예. 신원섭위원입니다.

역시 보안등 쪽으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설을 할 때 보면 보안등 규격이 50V하고 몇 V(volt) 설치하고 있습니까?

○건설교통과장 이성 통상 50W하고 100W입니다.

신원섭위원 설치하는 장소 선정에 있어서 100W는 밝기도 많이 밝고 비용도 많이 부담 되고 있는데, 이러한 100W짜리는 예를 들어서 6m든지 8m든지 아주 넓은 도로에 달아야 되겠다. 지금 현재 비일비재한 사항입니다만 그저 안길 골목, 예를 들어서 네 가구가 사는 그러한 장소에도 100W를 달아서 주민들이 너무 밝다라는 항의를 하는 경우도 왕왕 있습니다.

그래서 신설을 할 때 보안등의 밝기에 따라서 적정한 장소에 설치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느냐. 그래서 이 관계는 일률적으로 건설교통과에서 동으로 교육시킨다든가 할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하고 싶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이성 신원섭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의 보안등 설치 체계를 보면, 일단 동에서 민원위주로 해서 신청을 받습니다. 받아 가지고 우리 전기담당 직원으로 하여금 현장을 방문하고 또 판단이 안 서면 담당계장이나 과장이 나가서 현장을 방문한 후에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결정 과정에서는 방금 지적하신 도로 너비나 주변 상황에 따라서 W 수를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간혹 저희들이 보는 주관에 따라서 50W 정도 해도 충분한 자리에 100W가 들어가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신중하게 생각해서 현장에 맞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신원섭위원 판단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엄청나게 많은 현실입니다.

그래서 뭔가 유지관리 쪽으로 하는데 지침 전달이 잘못 되고 있지 않느냐. 지금 엄청나게 많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이성 잘 알겠습니다.

설치하는데는 그런 원칙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마 유지관리하면서 전구가 파손이 되었다든지 할 때에 다시 갈아넣는 과정에서 그런 것이 발생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동에다가 지시를 해서 기준을 엄격하게 지킬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신원섭위원 과장님 말씀은 개체하는 과정에서 잘못 수선해서 발생한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전기의 상식으로 봐서도 그렇게는 할 수 없는 사항이 아닙니까?

신설할 때 반드시 선별해서 해야 됩니다.

○건설교통과장 이성 그렇게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신원섭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오권 제가 보안등에 대해서 한 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송현1동 같은 데는 순환도로가 되어 있는데, 순환도로의 가로등은 어디서 관리합니까?

○건설교통과장 이성 가로등 관리는 시설관리공단이라고 해서 대구시에서 설립한 공기업이 있습니다.

거기에 일괄 위탁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구오권 동에서는 관리를 안 합니까?

○건설교통과장 이성 보안등만 구 단위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시 전체에 있는 가로등은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구오권 요즘 밤늦게 사업상 늦게 들어 올 때가 있는데, 동네에 불이 많이 꺼졌길래 요새 IMF 차원에서 구역마다 불을 조금 끄는 줄로만 생각을 했는데 그것이 자동 점등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까?

○건설교통과장 이성 대부분이 자동 점멸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구오권 그럼 지금 안 오는 곳은 고장이란 것이지요?

○건설교통과장 이성 예. 고장인 경우가 있습니다.

○위원장 구오권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인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김인호 지금부터 본 위원이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도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원래 건설교통과는 질의할 것이 한 40개 되는데 몇 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228페이지입니다.

설계관련 분야인데, 설계는 입찰입니까? 수의계약입니까?

○건설교통과장 이성 3,000만원 미만은 수의계약이고 이상은 입찰입니다.

○간사 김인호 그러면 이것은 단위가 안 나와 있는데 건설교통과 유천동 진월초교는 단위가 어떻게 됩니까?

○건설교통과장 이성 이것이 1,900만원입니다.

○간사 김인호 주로 수의계약이 많겠네요?

○건설교통과장 이성 예. 이것은 거의가 수의계약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간사 김인호 본 위원이 얼른 건설교통과만 봐도 특정 업체에, 심지어 토목에는 9건이 수의계약 되었습니다.

제일 위에 5건하고, 그 밑에 죽전동 우방아파트 2건하고, 그 밑에 대곡택지도로 시설물에 한 건, 그 밑에 대곡갈밭마을 진입로 한 건, 공사 해 봐야 여기 쉽게 계산해도 20건도 안 되는데 반이 우리토목에 갔네요?

여기에 대해 과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설교통과장 이성 저희들이 3,000만원 미만 용역에 대해서는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시내에는 정상적인 대형 용역회사가 제가 알기로는 두세 개 업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 업체는 한 개소에 불과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대형사업에 대한 용역만해도 그 사람들이 상당히 양이 많은 것으로 알고, 심지어는 조그마한 것은 설계에 손을 안 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3,000만원 미만에 대해서 방금 말씀하신대로 우리토목 권영만이라는 사람이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거의가 제가 알기로는 활동을 많이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용역 자체가 소규모는 손이 상당히 많이 가고 일거리가 많기 때문에 귀찮은 것으로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금액이 큰 것은 돈이 된다고 보고 상당히 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500만원, 1,000만원, 이런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저희들도 맡기는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간사 김인호 개인은 몰라도 세비로 운영하는 것은 액수가 상당히 큰 것인데, 참고사항으로 건설교통과에만 그런 것이 아니라 도시관리과도 그렇고 이런데 아마 관내에 우리토목 말고도 신우토목에도 한 7건 줬고 몇 개 업체가 있는 것 같네요?

○건설교통과장 이성 예. 있습니다.

○간사 김인호 얼른 봐도 특정업체에 너무 편중되는데, 그래도 설계회사에 상, 중, 하, 구분하더라도 상에 해당되는 업체가 몇 개 있으면 잘 해서 골고루 편성이 되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이성 예. 앞으로는 감안을 하겠습니다.

○간사 김인호 그 다음에 232페이지 진천초등학교 도로공사 삼거리인데 네거리 노면 표시 조정 때문에 400만원이 추가되었는데, 당초 거기에 공사하기 전에 삼거리인지 사거리인지 보지도 않고 공사비를 계상했습니까?

○건설교통과장 이성 삼거리에서 하면 사거리라는 내용은 압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교통처리관계 때문에 경찰청하고 협의를 해야 됩니다.

협의하는 과정에서 횡단보도를 새로 신설하고 거기에 따른 차선조정을 해야 된다는 의견이 있어 가지고 거기에 맞춰서 교통시설물을 설치했습니다.

○간사 김인호 분명히 삼거리에서 사거리로 되면 횡단보도도 있어야 될 것이고, 사정에 따라 U턴도 되어야 될 것인데 이것이 계산되어서 해야되지 400만원이면 적은 돈이 아닙니다.

이런 것은 앞으로 신경을 써서 집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이성 예. 알겠습니다.

○간사 김인호 376페이지 하수도관련 사업인데, 대곡 갈밭마을 진입로 1억3천 들여서 180m했는데, 나머지 남았는 것은 2/3정도 될 것 같은데, 그것은 시 보조금으로 편성해 놓았습니까?

○건설교통과장 이성 시에서 내려오는 양여금으로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시켜 놓았습니다.

○간사 김인호 100% 되는 것입니까?

○건설교통과장 이성 예. 보조내시가 내려온 것입니다.

○간사 김인호 그러면 내려왔는 것으로 하면 끝에까지 관통이 됩니까?

○건설교통과장 이성 저희들 예측으로는 상류까지 다 가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간사 김인호 그렇게 진행이 된다니까 넘어 가겠습니다.

다음 370페이지 대곡지구 진월초등 남편도로는 시에서 하는 것이지요?

○건설교통과장 이성 예. 시비를 받아서 하는 사업입니다.

○간사 김인호 그런데 이것이 작년에 15억 책정되었지요?

○건설교통과장 이성 금년에 되었습니다.

○간사 김인호 98년도에 되었는데 안 내려왔지요?

○건설교통과장 이성 예.

○간사 김인호 그럼 지금 시에서 이 분야에 얼마 편성되었는지 파악했습니까?

○건설교통과장 이성 15억 예산이 되어 있는 것을 지금 시에서 저희들이 확인을 했습니다마는 연말 결산추경에서 확보 안 되는 것은 거의 삭감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삭감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대로 살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간사 김인호 본 위원이 알기로는 10억 편성되었는 걸로 아는데....

○건설교통과장 이성 그것은 내년도 예산입니다.

○간사 김인호 지금은 기 안 되었지 않습니까?

○건설교통과장 이성 아닙니다. 그것은 착각을 하고 계시는데, 20억 내에 10억이 더 있어야 사업이 마무리가 됩니다.

○간사 김인호 총 30억인가 그렇게 되는데...

○건설교통과장 이성 저희들이 30억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간사 김인호 그러면 15억 외에 10억을 차기 년도에 또 편성해 준다는 겁니까?

○건설교통과장 이성 내년도에 10억 편성하는 것입니다.

○간사 김인호 그러면 당해 연도에도 안 줬는데 25억이 내려올 가능성이 있습니까?

○건설교통과장 이성 당해 연도라는 것은 금년에 20억인데 5억은 교부세로 해서 이미 내려와 있습니다.

15억이 시비보조로 편성이 되어 있는데, 이번 연말 결산추경에 시에서 재원을 판단한 후에 도저히 못 내려 줄 것은 결산추경에서 감액을 시킵니다.

그런데 이것은 감액 대상에 안 들어 있고 그대로 살려놓았기 때문에 연말까지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실지로 공사는 내년에 하더라도 돈은 금년 예산이기 때문에 금년 12월말까지...

○간사 김인호 그러면 30억이면 관통이 됩니까?

○건설교통과장 이성 예.

○간사 김인호 그것을 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72페이지 진천동 하나로 아파트 남편도로하고 제일 하단부에 대동 아파트 남편도로 건설하고 이것은 아까 과장님 보고에서 진행 중이고, 공사 시행은 들어갔습니까? 설계 말고...

○건설교통과장 이성 보상만 되면 바로 착공할 준비는 되어 있습니다.

○간사 김인호 그러면 대동 아파트 남편 도로건설에 2억9천은 건설공제조합에서 받았는 것입니까?

○건설교통과장 이성 예. 거기서 부담한 돈입니다.

○간사 김인호 이것 받으면 처음에 대동아파트 허가 내 줄 때 조건부 그것 받았는 것이 됩니까?

○건설교통과장 이성 예. 조건에 들어가 있는 도로개설이 가능합니다.

○간사 김인호 다음 379페이지 과속방지턱인데, 물론 이것을 새로 해야 될 데가 있고 때에 따라서는 규격보다 조금 높게 설치했는 데가 관내에 많습니다.

본 위원이 하고자 하는 것은 근래에 설치했는 것은 별 무리가 없는데 과거부터 했는 데는 도색이라든지 표시 이런 것이 전부다 지워졌는데 그것을 파악해서 빨리 정비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이성 예. 잘 알겠습니다.

(「방지턱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구오권 예.

정경진위원 과속방지턱 100% 완료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도색입니까?

○건설교통과장 이성 설치하고 도색하고 같이 해 가지고...

정경진위원 내가 볼 때에는 안 했는 것이 상당히 많은데요?

○건설교통과장 이성 이것은 저희들이 5,000만원 가지고 다 했다는 이야기지 관내 전체를 다 했다는 것은 아닙니다.

정경진위원 도색도 빠진 데가 상당히 많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이성 예. 많습니다.

정경진위원 그것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간사 김인호 계속하겠습니다.

소관 과에서 각종 보상금 환수, 각종 벌칙금 체납액이 상당히 많습니다. 일일이 나열하려니까 너무 많고 일단 지적을 합니다.

최대한 빨리 받도록 해서 구 예산에 보탬을 줄 수 있도록 과장님 및 전 직원이 최대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이성 예.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간사 김인호 그 다음 397페이지 상인공영주차장 문제입니다.

여기에는 본 위원회에서 현장감사를 한 결과 지적사항 몇 가지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요금정산기 설치가 1층 가 쪽은 낮고 나 쪽은 높은 쪽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갔을 때 이용하는 주민들도 몇 분 말씀하셨는데 사용이 상당히 불편합니다.

어제 갔을 때 현장에 담당 공무원은 알고 있을 것입니다. 사무실 좌측에 조금 조정하면 상당히 편리하게 할 수 있습디다. 큰 돈 안 들이고....

옮기고 창문 하나만 조금 수선하면 될 사항인데, 그리로 가능한 검토해서 교체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요금을 계산해서 다시 내려와야 되고 또 다시 올라가야 되고 하니까 아예 입구에 들어갈 때 요금 계산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이성 예. 알겠습니다.

○간사 김인호 그것을 지적하고, 각 층과 층과의 연결 건널목인데, 요철이 심합니다. 그리고, 차 중량하고 자재하고 설계인가 시방서인가 바르게 안 되었는가 모르겠는데 자꾸 내려앉고 있습니다. 하자보수 기간이 내년 4월인가 그러니까 빨리 조치를 해 주시고, 또, 자전거도 그 옆에 공원 있는 데에 붙어 가지고 자전거가 전부 사무실에 보관이 되어 있습니다.

지역민들이 여가선용이라든지 간단한 거리에... 우리 구에는 자전거 도로를 구청장 홍보용으로 했는지 모르겠지만 자전거 도로가 더러 되어 있습니다.

자전거를 주민들이 탈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물론 분실 우려도 있다고 담당 직원한테 들었습니다마는 사무실에 다 방치해 놓을 것 같으면 그 사업 자체를 없애든지, 할 것 같으면 관리를 잘 해서 해야 되는데, 사무실에 자전거를 방치해 놓으면 어떻게 합니까?

○건설교통과장 이성 예. 알겠습니다.

○간사 김인호 그것을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류공영주차장에 요금정산기 데이터 나오는 것이 본 위원의 눈이 나쁜가 몰라도 안경을 끼었는데도 보이지를 않습니다.

그것이 얼른 들으니까 15만원에서 20만원 내외인 것 같은데 그것을 빨리 지시해서 안 되면 고쳐 주든지 해야지 본 위원이 보니까 하나도 안 찍혀 나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건설교통과장 이성 예. 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김인호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오권 예. 최문찬위원 보충 질의해 주세요.

최문찬위원 예. 상인공영주차장에 대해서 보충 질문 드리겠습니다.

상부기관의 감사에도 지적이 되었다시피 할인권 수불대장이 감사에 지적이 되었지요?

○건설교통과장 이성 예.

최문찬위원 저희들도 어제 거기에 가 보니까 할인요금 자체가 100원이니까 금액적으로는 얼마 안 됩니다마는 공무원이 근무를 하면서 수불대장 자체를 임의대로 빼고 다시 적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디다.

그 수불대장 자체를 고유 넘버를 넣는다든지 이런 방법으로 해서 개선할 용의는 없습니까?

○건설교통과장 이성 저희들도 이번 감사에서 지적을 받았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일목요연하게 할 수 있도록 관리방법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문찬위원 아까 양심자전거에 대해서 지적을 했는데, 글자 그대로 양심자전거라고 처음에 시행을 했는데, 사무실 내지는 1층 바닥에 있습니다.

그 담당자 이야기로는 분실 우려가 있어서 사용자가 와서 열쇠를 달라고 하면 내어 준다. 이런 이야기를 합디다.

그러면 그렇게 사용해 본 분만이 사용을 할 수 있지 밖에 양심자전거가 처음 목표와 같이 있다면 모르는 분들도 그 양심자전거를 사용할 것인데, 지금 현재의 관리 상태를 봤을 때는 그 내용을 아는 분만이 사무실에 와서 그 양심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는 체계로 되어 있습디다.

그래서 꼭히 분실의 우려가 있어 가지고 그 쪽에 두게 된다면 그 공원 쪽에 입간판이라도 하나 세워 가지고 양심자전거를 이용하실 분은 사무실로 오세요라든지 이런 쪽으로 홍보가 되어야만 기 좋은 뜻으로 만들어 놓았는 제도인데 그렇게 처리하는 방법이 어떻겠습니까?

○건설교통과장 이성 알겠습니다. 양심자전거의 취지에 맞도록 홍보를 해서 주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고, 또, 부수적으로 분실을 최대한 막을 수 있도록 연구를 하겠습니다.

최문찬위원 그리고, 설계에 대해서도 감사에서 지적을 받았지요?

○건설교통과장 이성 예.

최문찬위원 어제 저희들이 현장 방문을 하니까 지하층을 통제 해 놓았습디다.

거기 근무하는 분들한테 물으니까 옆에 조그맣게 방수처리를 한다고 폐쇄를 해 놓았다고 하는데, 실지 저희들이 들어가 보니까 거기에 통제를 시킬만큼의 공사도 없고 일단 주민들이 이용할 때 1층 입구에 들어오는데 줄을 쳐서 통제하고 해 놓으니까 우선 선입감도 안 좋고 지하실을 사용을 못하도록 폐쇄를 해 놓았습디다.

그리고 옥상부터 시작해서 배수구 자체하고 철판 평면하고 레벨이 안 맞아 가지고 밑으로 누수 현상이 생깁니다.

그래서 H빔에 라코드로 보강 해 놓았는데, 그것이 젖어서 땅으로 다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녹이 많이 슬고 결국 공사의 하자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만 지금 배수구는 오히려 노면보다 높으니까 물이 낮은 데로 흐르기 때문에 이것이 점차적으로 옥상에서 밑으로, 나중에는 지하실까지 흘러내린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지금 하자보수기간이 남았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하자보수 자체가 굉장히 어려울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아주 기술적인 문제가 따르는데, 지금 현재 어떻게 해 놓았느냐 하면, 철판과 철판사이에 코킹을 해 놓았습니다.

그것은 고무성질이고 해서 오래 가질 않습니다. 우선은 방수가 좀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차가 움직이다보면 요철이 있으니까 이내 틈새가 생깁니다.

그런 부분에 시공업체하고의 어떤 계약상에 어떻게 할 수 있는지 답변을 부탁 드리고, 또 하나 어제 저희들이 갔을 때 보니까 여기 자료에는 하루에 150대 정도 들어온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근래에는 하루 200대 정도 사용을 한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어제 거기 가서 느꼈는 것이 평소에도 저는 느낍니다만 홍보 자체가 지금까지 건설교통과에서 달서소식지라든지 어떤 주변의 입간판 하나 세우고 이런 정도로 홍보활동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이용률이 적었지 않나 싶습니다.

요금이 30분에 200원, 10분 초과 당 100원인 것 같으면 상당히 이용률이 많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홍보활동이 잘 된다고 하면...

그 주변에는 상가도 밀집되어 있고 사무실이 아주 밀집되어 있는 그런 상황인데, 주변 아파트에 사는 분들이나 그 주변에 사람들은 그 곳에 주차할 사람들은 별로 없습니다.

전부 외부에서 볼일을 보러 오시기 때문에 거기 주차를 하는데, 그 건물 자체가 차를 운전하는 운전자가 들어 갈 때는 그곳이 공영주차장이라고 느낄 수가 없습니다.

1층이 전부 상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상가건물로 오인 받기가 쉽습니다.

왜냐하면 각 층마다 판넬로 일부분을 놔 두고 돌아가면서 전부 막아 놓았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스테인레스 파이프로 돌려서 밖에서 그곳이 주차장이라는 것을 보이게 하면 좋은데, 지금은 그렇게 할 수도 없고, 다른 방법이 있다면 판넬에다가 페인트 글씨로 양 사방 돌아가면서 상인공영주차장이다. 이용시간은 몇 시부터 몇 시까지다. 요금은 얼마다. 이렇게 설치를 해 준다면 빠른 시일 내에 이용객이 늘어나서 경영수익사업으로 효과가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 부분과 시공업체에 방수시설관계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이성 최문찬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상인공영주차장에 대한 여러 가지 지적사항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우선 홍보문제를 저희들도 미처 생각을 못한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외부 또는 주변에 일괄 홍보계획을 저희들 나름대로 수립을 해서 최대한으로 유치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자보수와 누수방수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자보수는 저희들이 단순한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 4월까지이고, 주요 구조물은 앞으로 3년 내지 5년간 하자기간이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저희들도 여러 가지 발견되는 부분이 있어서 하자를 시키기 위한 준비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 따른 지하층 벽면에 일부 누수라든지 조금 전에 말씀하신 골조가 노출되어서 녹이 슨다는 문제, 또, 조금 전에 김인호위원님도 말씀하신 통로 계단에 미끄럼현상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금 점검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다 발견을 해 가지고 하자보수를 일괄로 시켜 가지고 한번 대대적인 수선을 시키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상층 부분에 방수 문제는 저희들 당초 설계에 이 방수가 고려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에 설계는 어떤 취지에서 했느냐하면 하나의 주차전용 건물로서 비가 올 때는 다소 비가 새더라도 큰 문제는 없을 것이 아니냐 하는 취지에서 방수를 고려하지 않고 설계를 하고 시공을 했습니다.

마지막 준공단계에 와서 보니까 그래도 건물이고 또 당초에는 없었던 상가가 들어가고 여러 가지 여건이 변동되었습니다.

따라서 설계의 반영은 할 형편이 못 되고 우선 방수를 해야 되겠다는 그런 관점에서 아마 코킹을 설계에 없는 것을 응급조치 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울러 코킹을 하게 되면 철판하고 고무하고는 접착성이 조금 떨어집니다.

그리고, 거기는 설계에 반영을 안 해 준 코킹을 하다가 보니까 성실한 자재를 못 썼지 않았나 하는 판단이 듭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저희들 최상부 부분에는 방수에 대한 별도계획을 수립해서 안전한 방수는 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하는 판단에서 검토 중에 있음을 말씀 드립니다.

최문찬위원 그 부분에 기술적으로 철판이고 배수로가 원형 배수로로 되어 있고 철판이 평면 철판인데, 이 철판 부분이 배수로보다 낮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물이 흘러내려서 녹이 슬고, 또, 지하층에 가면 배수로 자체가 노면으로 내려가는 배수로 부분에 물이 꽉 차 있습니다. 그 경사도 안 맞습니다.

그 경사가 안 맞아 가지고 거기에 물이 안 빠지기 때문에 지하실에 악취라든지 이런 것이 있고, 배수로를 덮는 뚜껑 철판도 철판으로 구멍을 뚫어서 시공이 되었습디다.

제가 느끼기에는 그걸 가리기 위해서 그렇게 해 놓았는 것 같은데, 일반 주차장에 배수로의 철판은 아연 색깔인가 그런 것으로 해 놓았는데...

○건설교통과장 이성 아연도강관으로 해서 보통 스틸그레이팅으로 하고 있습니다.

최문찬위원 예. 맞습니다.

그런 것으로 해 놓았는데, 그 배수로 자체도 지금 두류공영주차장은 가보니까 규격대로 넓게 잘 되어 있는데, 유독 여기에는 배수로가 많은 곳인데 아주 조잡스럽게 시공이 되어 있습디다. 그 부분도 시공업체하고 협의해서 하자보수를 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을 합니다.

○건설교통과장 이성 예.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최문찬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오권 예. 허만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만수위원 예. 허만수위원입니다.

과장님, 장시간 수고가 많습니다.

과속방지턱 예산을 어떻게 편성하시고, 또, 신청을 받고 연간 몇 회에 걸쳐서 사업을 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이성 과속방지턱은 관내에 현재까지 622개소 정도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연간 유지비도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아까 다른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신 도색 관계에도 저희들 상당히 문제점이 많고, 규정에 의하면 3m70㎝ 정도의 너비를 유지해야 되고 높이는 10㎝ 전후로 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과거에는 규정에 안 맞게 설치된 것이 현재도 존치하고 있는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좌 우 30m 전방에 과속방지턱 요철 표시를 반드시 부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규정에 의한 약 8m 정도의 소방도로에 과속방지턱을 하게 되면 약 100만원 내지 150만원 정도 사업비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희들 연간 아까 보고 드린 내용 중에 5,000만원 정도의 사업을 완료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것으로서는 현재 태부족입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지금 소규모 재량사업비로 해서 5,000만원을 더 투자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일괄 도색을 하고 부서진 철판을 세우고 해서 금년 경우에는 약 1억원 정도 들어간 실정입니다.

허만수위원 왜 이런 질문을 하느냐 하면, 과속방지턱을 주민들 숙원으로 동사무소에 동장 결제를 받아서 여기에 신청을 한 지가 사오 개월이 됩니다.

신청서가 제출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본 위원이 동장에게 여러 번 물었습니다마는 신청 되었는 것으로 확인을 했고, 그래서 구역이 넓으니까 1년에 5,000만원으로는 예산이 적습니다마는 신청을 했는데 사오 개월이 지나고 금년에 못하고 다음 연도로 넘어 간다고 할 경우에 방지턱이 꼭 필요한 지역에 방지턱을 원하는 주민들은 하루하루가 굉장히 지루한 세월입니다.

이래서 만날 때마다 작년 언제 방지턱 하나 해 준다고 하더니 너는 아무 힘이 없느냐. 이것이 해결 안 되느냐. 이런 질문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연간 몇 회 하는지, 그리고 몇 개를 모아서 한다는 해답을 한다고 하는데, 몇 개정도 모으면 작업을 시행합니까?

○건설교통과장 이성 연간 몇 회라고 따로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금년 같은 경우에는 예산에 5,000만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허만수위원 그럼 5,000만원 정도만 하면 공사는 끝납니까?

○건설교통과장 이성 예산이 없으면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긴급한 경우에는 청장님께 보고를 드려서 재량사업비를 활용하는 경우도 나옵니다. 그건 예산이 허용해야만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또, 아주 긴급한 자리는 긴급보수비를 다른 데 미처 못하더라도 해야 될 경우가 나옵니다.

이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연간 몇 회를 한다고는 말씀 드리기가 어렵고, 저희들이 신청은 수시로 받습니다. 동에서 들어오면 들어오는 즉시 경찰서에다가 협의를 보냅니다. 보내면 거기서 가부가 결정이 됩니다. 교통 처리상 설치할 수 없는 지역이라면 저희들이 할 수가 없습니다.

아마 조금 전에 말씀하신 신청한지 사오 개월 되었다는 내용은 제가 위치를 한 후에 검토를 한 후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마는 이런 경우 같이 사오 개월 동안 설치가 못 되었다고 하면 두 가지 원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는 협의과정에서 설치의 필요성이 없어 졌다거나 아니면 설치의 필요성이 왔어도 아직 예산관계로 시행을 못 했는 경우와 최악의 경우에는 누락이 되었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그것은 위치를 말씀해 주시면 확실히 알아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허만수위원 예. 과장님 설명 과정에 긴급한 경우라고 하셨는데, 긴급한 경우는 사람이 사고로 죽었을 경우입니까, 사고위험지역이라고 직원들이 나가서 꼭 하루가 급할 정도로 필요한 지역이란 말씀입니까?

사고하고는 관계가 없습니까?

○건설교통과장 이성 사고라기보다는 긴급하다는 이야기는 보수비가 연간 2억 내지 3억원 정도 됩니다.

그 보수비로 쓸 수 있는 것이 도로의 정비입니다. 그 다음에 도로의 보수이고 긴급보수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그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를 들면 도로가 패어서 차가 다닐 때 지장이 있어서 교통사고의 우려가 있으면 긴급으로 보고 보수를 합니다. 교통사고가 났든지 안 났든지 간에...

그 다음 과속방지턱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과속방지턱은 저희들이 봤을 때 긴급한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현재로서는...

무슨 내용이냐 하면 그 자리에 설치하고 안 하고는 편리성과 안정성에는 상당히 도움이 되겠습니다마는 도로가 부서졌다거나 해서 보수하는 긴급하고는 성격이 틀립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바로 안 되고 있습니다.

허만수위원 어떤 지역이냐 하면 성서6공원이지 싶은데, 공원근처인데 공원에 애들이 많이 놀러 갑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 도로 폭이 10m입니다.

대성슈퍼라고 슈퍼에 물건을 사고 오는 사람이나 애들이 공원에 놀러 갈 때나 큰 사고는 없었지만 애가 튕겨서 며칠간 입원했다 나왔을 만큼 이 지역이 긴급한 지역입니다.

이 점을 이해해 주시고,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어제 신원섭위원과 동료 위원 몇 분과 동사무소에 확인을 갔었는데, 거기에 가로등, 보안등 배치도가 잘 되어 있습디다만 관내 맨홀도 보안등, 가로등처럼 배치도가 잘 되어 있습니까?

○건설교통과장 이성 동에는 그 자료가 없습니다.

허만수위원 구에는 다 있습니까?

○건설교통과장 이성 예. 지하 매설물 도면이 있습니다.

허만수위원 그러면 관내에 맨홀이 몇 개입니까?

○건설교통과장 이성 그것은 지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허만수위원 먼저도 한 번 물었지요?

○건설교통과장 이성 예.

허만수위원 먼저 한번 물었으면 오늘쯤은 몇 개라고 답변이 있지 않겠나 싶어서 묻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이성 죄송합니다. 제가 나중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허만수위원 맨홀의 뚜껑이 깨어지고 해서 교통사고 나서 사람 죽었다는 것을 신문에서 보셨습니까?

○건설교통과장 이성 예. 간혹 나옵니다.

허만수위원 달서구에는 그런 일이 없어 다행으로 생각하고, 제가 신당, 이곡, 성서택지 조성을 토개공에서 했지요?

○건설교통과장 이성 예.

허만수위원 성서 갈산동에 이주를 하고 속칭 신당2동 점터, 월암, 여러 부락이 집단 이주가 되었습니다. 성서공단 때문에...

우리가 집을 건축하러 들어 올 때 이미 이 맨홀 뚜껑이 놀았습니다.

토개공이 발주를 하고 지금 관리는 달서구에서 하지요?

○건설교통과장 이성 예. 그렇습니다.

허만수위원 그 거액을 들인 택지조성사업을 하면서 이 뚜껑 덜컥거리는 것 하나 확인 안하고, 그래서 제가 의원이 되기 이 전만 해도 상당히 관을 비판하고 토개공 비판을 서슴없이 했는데, 여기에 건설교통과 직원이 나가셨는지 어떤 분이 나가셨는지 확실히 못 봤습니다마는 제가 먼저 제안한대로 자동차 튜브를 많이 끼워 놓은 것은 제 눈으로 똑똑히 봤습니다.

끼워 놓은 것도 맨홀 뚜껑 밖으로 너덜너덜하게 나와서 차가 지나가면 이것이 흔들거려서 도시 미관을 아주 헤치고 있습니다.

어차피 나간김에 끼우고 나서 가위로 도려 내든지...

지금은 소리가 상당히 적게 나서 주민들이 그렇게나마 끼워 놓으니까 밤에 잠은 자겠더라는 칭찬을 제가 들어서 죄송합니다마는 앞으로 여기 얼마 안가면 또 이것이 덜컥거리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토개공에서 인수할 때 하자보수 기간은 다 지나고 없지요?

○건설교통과장 이성 아직까지 하자보수 기간 안에 있는 것도 있습니다.

허만수위원 하자기간 안에 있다고 하니까 참 다행입니다.

제가 볼 때 이것이 국산도 아닌 것 같고, 중국이나 그런 데에서 수입한 저질품이 아니냐...

과장님, 제 말을 꼭 못 믿겠으면 저하고 차를 타고 한번 가 봅시다.

제가 생각할 때 약 5% 정도는 이가 맞지 않아서 덜컥거립니다.

10m 도로 주행하면서 10개가 나오면 두 개 내지 세 개는 쿵덕쿵덕 흔들립니다.

주로 10m 도로 중앙에다가 설치를 해 놓았더구만요? 제가 일부로 차바퀴를 그 위로 지나가도록 해 봅니다. 10개중에 한두 개는 덜컹덜컹 소리가 납니다.

이래서 앞으로 대책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이성 하수도라든지 상·하수도 전체 맨홀 뚜껑이 관내에 상당히 많습니다.

특히 택지지구는 조성이 되고 얼마 안 된 지역이기 때문에 덜컥덜컥하는 소리가 많이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물론 소리가 안 나도록 해서 인계 받아야 되겠습니다마는 현재는 우리가 관리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 전에 말씀하신대로 일제 현장 조사를 해서 문제가 있고 하자로 판단 될 시는 저희들이 하자보수 요청을 해서 보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허만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오권 위원 여러분!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40분 감사중지)

(13시37분 감사계속)

○위원장 구오권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왕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왕순위원 예. 이왕순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395페이지에 폐·방기차량 수거 및 단속실적이 나와 있는데, 날로 이 폐·방기차량이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상인3동 비둘기아파트 주변에 폐·방기차량이 많은데 수거가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폐·방기 차량이 발생되면 그 처리 절차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법령에 의해서 처리가 됩니까?

○건설교통과장 이성 예. 규정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왕순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폐차발생 인지가 되면 차적 조회에 들어가야 되는데, 자동차 처리명령이 7일 이상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이성 차적 조회는 자동차처리명령을 하기 위해서 차 소유자 조사를 자체에서 합니다.

차적은 저희들이 차량등록사업소하고 저희들 전산망에 입력이 되어 있습니다.

그걸로 차적을 조회해서 소유자를 찾은 후에 소유자에게 자동차 처리 명령을 합니다.

○이왕순위원 그리고, 소유자 불명 차량이라고 해서 폐차공고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건설교통과장 이성 예. 그렇습니다.

○이왕순위원 몇 년 전만 해도 개인이 폐차를 하게 되면 폐차장에 가면 돈을 받고 폐차를 하게 되는데 폐·방기차량 문제는 수수료를 지급합니까?

○건설교통과장 이성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개인이 가면 약 3만원 정도의 수수료를 지불하고 폐차를 해야만 그 증명이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은 지불할 돈도 없을 뿐더러 관내에 두 개의 폐차장이 있습니다. 협조를 받아서 그냥 하고 있습니다.

○이왕순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오권 예. 박병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래위원 예. 박병래위원입니다.

394페이지 주차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현황에 98년도가 징수율이 상당히 낮습니다.

앞으로 징수대책과 저조한 이유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이성 98년도 현재까지 부과가 3만4,000여 건이 부과 되었습니다마는 그 중에서 징수율이 39%로 상당히 낮습니다.

이것은 여러 가지 영향이 있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판단할 때 경제의 어려움이 첫째 요인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수치상으로 볼 때는 97년도와 98년도에 62% 대 39%로 약 23% 정도 차이가 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기준점이 틀리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97년도 같은 경우에 동년 대비해서 같은 기간에 징수율이 얼마였느냐 하면 42.1%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보다도 3% 이상이 낮기는 낮습니다마는 이 39%에서 독촉장이 나가고 압류가 들어가고 하면 연말까지 프로테이지가 상당히 올라갑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판단은 55% 내지 57% 정도는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박병래위원 최문찬위원님이 상인공영주차장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며칠 전에 직원이 나와서 주차위반 차량을 단속하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거기 보면 국민은행이 있는데, 은행 부근에 손님들이 많이 주차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은행에 볼일보고 나온 사람이 하나 끊기고 나니까 상당히 안 좋은 인상을 보였는데, 이걸 은행하고 절충해서 상인공영주차장을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과 홍보차원에서 간판도 세워져 있는데 실제 도로변에 차를 세워 두면 그 안에 공영주차장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릅니다. 모르기 때문에 아까 과장님이 홍보차원에서 어디 표지판을 하나 달겠다는 말씀을 하셨지만 실제 양쪽에 차가 주차해 있으면 그것이 안 보입니다.

안 보이기 때문에 은행에 고객들이 도로 가에 주차를 안 하도록, 그리고 구청직원이 나가서 단속을 하면 은행에 손님들한테도 상당히 불쾌감을 많이 주기 때문에 은행과 절충을 하셔서 어떠한 방법을 강구하실 그런 생각은 없는지 질의를 해 봅니다.

○건설교통과장 이성 먼저 주변 주차단속관계는 지속적으로 해서 주차장 이용율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국민은행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희들 나름대로도 주차율을 올리기 위해서 인근에 보험회사라든지 몇 개의 기업체가 있습니다.

거기에 방문을 하고 해서 아직 구체적인 성과는 없습니다마는 특히 국민은행을 말씀하시니까 이 은행에서 저희들이 어떤 반응을 얻었느냐하면 월 간 이용하는 손님에 대해서 저희 공영주차장에다가 하고 월간 계산을 할 수 있도록 구두적으로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공문을 주고받고 해서 저희들이 성사를 시키려고 교섭 중에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박병래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398페이지에 보면 버스 승강장 및 부대시설인데, 버스승강장 표시를 하는데 있어 가지고는... 예를 들어서 월배지구에 623번을 배차 받았는데, 승강장설치를 하는데 있어 가지고 자기들이 와서 임의적으로 해 놓으니까 주민들이 이용에 불편이 있고, 무조건 거리 몇 m 해서 설치를 해서 그 후에 제가 고치라고 구청에나 또, 동에서도 행정공문을 발송해도 두 달 가까이 시일이 걸리고 해서 제가 답답해서 제 사비를 들여서 공사업자를 찾아가려고 생각하던 도중에 그것이 시정이 되었습니다만 그런 문제를 너무 장시간 끌게 되면 주민들에게 신뢰감을 못 받습니다.

또, 버스승강장 표시판이 파이프 두 개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밑 부분이 왜 잘 부러집니까?

○도시건설국장 권호 녹이 슬어서 그런 것 아닙니까?

박병래위원 아니오. 새것입니다.

삼양폐차장인가 거기 승강장 표시판을 옮겨서 설치를 했는데, 그것이 한 이틀 되어서 부러져 넘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동사무장한테 저기 아마 삼양폐차장 앞에 버스승강장을 해 놓으니까 건물 주인이 출입하는데 불편하니까 일부러 쇠톱으로 잘랐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사무장에게 빨리 조치하라고 했더니 사무장도 잘랐는 것으로 알았는데 그 후에 삼사일 후에 조치를 했는데, 위치가 맞지 않아서 옮겨서 주민들이 횡단보도를 건너서 바로 탈 수 있는데 안 그러면 횡단보도 건너도 한참을 가야 승강장이 있어서 옮겨 시정을 했는데, 그 후에 동사무소 쪽으로 옮겨 놓은 간판이 또 부러졌습니다.

이상하다 싶어서 확인을 해 보니까 만들 때 어디에 것을 가지고 와서 용접해서 칠만 했는 것인지, 그런 문제를 시정해 주시고, 버스승강장을 설치하고 나면 직원이 나가서 확인을 해 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달서공고 앞에는 횡단보도와 승강장을 밀접하게 붙여 놔 놓으니까 버스가 서면 애들이 내려서 횡단보도로 바로 건너오면 뒤에 따라오는 차는 버스가 멈추면 서줘야 되는데, 그걸 모르고 주행을 합니다.

몇 달 전에도 사고가 유발되었는데, 지금 달서공고 정문 쪽에 가보면 양 쪽 다 그렇습니다.

버스승강장을 설치할 때는 횡당보도에서 전후로 몇 m 해서 이 버스에서 내리는 사람이 좀 걸어서 횡단보도를 건널 수 있도록 되어야 되는데 여기는 횡단보도와 불과 1m 사이도 없이 승강장이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버스는 학생들이 내리기 좋도록 횡단보도 부근에서 주차합니다.

학생들이 내려서 버스 뒤로 건너면 보이는데 버스 앞으로 나오면 가려서 보이지 않습니다.

제가 잘 알기 때문에 제가 갔을 때 마침 버스가 서기 때문에 학생이 건너온다 싶어서 저는 일단 정지를 했는데, 영업용 택시가 내 뒤에 따라오다가 내가 멈추니까 중앙선을 넘어서 주행하다가 애가 들어오니까 멈추게 됩니다. 이러한 경향이 있기 때문에 버스승강장을 설치하면 설치 후에 직원이 꼭 나가야 됩니다. 횡단보도에서 몇 m 여유 있게 승강장을 설치 해 놓아야 됩니다.

그리고, 인도에 철주 입간판이 설치되어 있는데, 보성은하 사거리에 가보면 대천정비공장 같은 데는 상당히 하중을 많이 받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가보시면 알겠지만 지금 파이프가 약간 기울어 졌습니다.

이러한 간판은 규격이 없습니까?

○건설교통과장 이성 규격이 있습니다.

전체 규격이 큰 것도 있고 적은 것도 있기 때문에...

박병래위원 이것은 앞산 순환도로에 간판처럼 상당히 큽니다.

이것이 기울어 져 있고, 또, 도로변으로 많이 점령하고 있습니다. 3차선인가 5차선까지 점령해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간판 허가를 하고 난 후에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거기는 차가 짐을 많이 싣고 가면 닿을 정도입니다.

그리고, 간판을 무질서하게 세워 놓아서 미관을 헤치는데 시정을 해 주시도록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오권 예. 최문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문찬위원 예. 최문찬위원입니다.

박병래위원의 질의에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주차위반과태료부과 징수 현황에 대해서 과장의 의견을 다시 한번 듣고자 합니다.

체납액에 대해서 아까 과장님께서 압류조치를 한다고 하셨는데 어느 시기에 압류가 들어갑니까?

○건설교통과장 이성 통상 절차는 적발 후에 청문을 거쳐 가지고 고지서가 발부됩니다.

고지서는 보통 보름 내지 한 달 정도 여유를 두고 미납이 되었을 때는 1차 독촉을 다시 한번 합니다.

그 다음에 안 되었을 때는 2차 독촉을 하면서 압류예고를 동시에 합니다.

그 이후 압류예고를 한 후에도 안 도면 바로 압류절차를 거칩니다.

압류는 거의 자동차에 대한 압류를 하고 있습니다.

최문찬위원 2차까지 하는 기간이 어느 정도 걸립니까?

○건설교통과장 이성 보통 2개월 내지 3개월이 걸립니다.

최문찬위원 그리고, 견인대행업소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달서구 견인대행업소가 몇 군데 있습니까?

○건설교통과장 이성 1개소가 있습니다.

최문찬위원 달서구에 하나만 하고 있습니까?

○건설교통과장 이성 남구하고 겸해서 하고 있습니다.

최문찬위원 견인대행업소의 견인 방법에 대해서 구청에서 지도랄까 이런 것을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까?

○건설교통과장 이성 예. 있습니다.

최문찬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사실 불법 주·정차 견인 목적은 교통소통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견인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견인대행업소 사람들이 견인하는 방법을 보면 주로 자기들이 견인하기 쉬운 곳만 하고, 또, 화물차량이라든지 이면도로라든지 이런 곳에는 아예 견인을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쪽이 교통 흐름에 방해가 많이 되는데도 유독 하기 좋은 곳, 실적 올리기 위한 수단으로 견인을 많이 하고 있는데, 개선 방법은 없습니까?

○건설교통과장 이성 견인관계 뿐만 아니라 단속 자체가 주민들하고 마찰이 상당히 많은 일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객관적인 입장에서 처리를 하고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들도 무던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견인이 상당히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앞서서 잠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지하철 1호선 개통과 더불어서 월배로가 개통이 되고, 택지지구에 간선도로가 상당히 많이 개통이 되었습니다. 대곡, 성서, 용산택지까지 개발이 되었기 때문에 견인이 늘어나고 있는데, 조금 전에 최문찬위원님 말씀대로 이면도로에 교통소통에 지장이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원칙은 양쪽으로 주차를 못 시키도록 하고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지도가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양쪽에 주차하다가 보니까 통행이 상당히 어려운데, 저희들은 현재 견인 자체는 간선도로 위주로 차량소통에 중점을 두고 하기 때문에 이면도로에는 특별한 민원이 없는 한은 사실상 견인을 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간선도로에도 현재 달서구 관내에 견인차량이 다섯 대가 있습니다. 그 다섯 대를 동원해서 견인을 하게 되면 하루에 견인 할 수 있는 한도가 있기 때문에 민원이 제일 많이 들어오는 것이 세 대 네 대 서있는데 왜 내 차만 끌고 갔느냐 하는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마는 그것은 현 실정상 어떻게 할 방법이 없고, 또, 최소한 끌어내고 그 다음 차량소통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 다소간의 민원은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견인할 수 있는 일은 견인업소에서 자기 스스로는 못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견인 원칙은 저희 단속원이 단속을 하고 견인차량을 불러서 견인을 시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견인 관리소 자체에서 견인을 해 간다는 것은 현재까지 없습니다. 저희들 입회 하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문찬위원 그런데 유독 화물차 쪽은 전혀 견인이 안 되고 승용차만 교통 흐름하고는 큰 관계가 없이 견인이 쉬운 승용차만 견인을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이성 사실은 견인차 자체가 대형 차량이 없고 소형차량이다 보니까 화물 4t 이상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견인료도 비쌉니다마는 비싼데도 불구하고 장비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자연 소형차 위주로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최문찬위원 주로 큰 화물차가 교통흐름을 막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대책이나 방법이 없습니까?

○건설교통과장 이성 대형 차량에 대해서는 심야 노숙차량 단속에 의해서 밤중에 수시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큰 차들이 학교 주변이라든지 아파트 담 밑에 많이 주차하는 실정입니다.

그것을 감안하여 야간에 단속을 해서 일반 소형차량은 4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마는 그것은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그래도 또 주차를 하게 되면 그 이튿날 또 부과하고 이렇게 이삼 일씩 계속하면 어느 정도 효과가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마는 그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최문찬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차고지 관리 및 지도감독 내역이 있는데, 화물차는 2.5t이상이 되면 차고지 증명을 발급하고 있는데, 차고지는 주소지와 동일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방금 과장님 말씀대로 아파트 주변이나 이면도로에 야간이나... 요즘은 경기상 주간에도 보면 특히 대형화물차인 8t 내지 15t 차들이 도로 점용을 많이 하고, 이면도로 사거리 같은 데도 막아 놓아서 교통 흐름을 막고 있는데, 주민들은 신고를 어디로 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불편을 겪고 있는 사항이 비일비재합니다.

물론 단속에도 한계가 있겠지만 경찰 쪽에도 협조를 얻고 해서 대형 차량이 도심지 복판이 이면도로나 아파트 주변에서 교통 흐름을 막는 이런 개선책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이성 저희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 제일 애로사항을 많이 느끼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작년까지만 해도 심야 노숙 단속이라고 해서 상당히 벌칙이 강화되어 있었습니다마는 금년 2월에 들어와서 그 법이 폐지가 되고 일반 주·정차 단속에 의해서 단속을 해야될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작년과 같이 노숙 단속에 대한 법규가 살아 있으면 하루 밤에 대형차량 같은 경우에는 약 20만원의 벌금까지 부과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걸 활용해서 많이 했습니다마는 금년 2월부터는 최고 5만원정도 밖에 벌금을 메길 수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계도를 하고 물론 단속은 합니다마는 가능하면 실질적인 효과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주인을 찾는데 주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간에는 민원이 상당히 들어오고 있어서 저희들도 야간단속을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만 하는 방법은 첫 날은 가서 일단 계도차원에서 광고문만 붙여서 내일부터는 단속을 하니까 세우지 마라는 광고문을 붙입니다.

그러면 그 이튿날 가보면 어느 정도 효과가 있습니다마는 약 2/3 이상은 그런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튿날부터는 딱지를 붙이고 차적을 조회해서 주인을 찾고 합니다만 하루아침에 많은 효과는 안 나오고, 저희들 나름대로는 지금 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점차 강화해서 민원이 심한 곳부터 점차 해결을 하고자 합니다.

최문찬위원 그것이 요즘 와서 주택지 이면도로 네거리 쪽에, 예를 들어 10m도로, 8m도로 쪽에도 상당히 많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이성 저희들도 그걸 느끼고 있습니다.

최문찬위원 경기침체로 인한 것도 있겠지만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말이 10m도로 8m도로이지 야간에 차량소통이 전혀 안 되는 곳이 상당히 많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이성 왕복도 어려운 실정입니다.

최문찬위원 특히 상인동 쪽이나 단독주택지가 많은 곳이나 아파트 담벼락 쪽이나 가보면 아예 막아 놓고 있는데, 이걸 벌칙을 좀 강화하는 그런 방법은 없습니까?

○건설교통과장 이성 현재 추세로서는 오히려 규제가 자꾸 완화되는 그런 형편에 있어서 저희들이 행정을 집행하는 입장으로는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최대한으로 인력을 동원해 가지고 앞으로도 민원을 해소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문찬위원 동사무소에서도 자동차세 미납 차량에 대해서 밤에 단속을 합디다만...

○건설교통과장 이성 예. 넘버 떼고 합니다.

최문찬위원 예. 넘버 떼고 하는데, 그런 방법을 강구하는 것이 이 노숙차량에 대해서 어떻습니까?

○도시건설국장 권호 제가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징수율이 낮다. 상인공영주차장 운영 문제, 주변 공공기관하고의 협의 관계, 버스승강장 위치 관계, 입간판 안전문제, 주차위반 과태료 징수와 압류 관계, 견인대행업소의 이면도로 대형차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신 것은 저희들 전부다 고민입니다.

위원님께서도 사회적으로 굉장히 불합리하다고 지적을 하시는데, 저희 집행부에서도 해소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첫 째 주·정차 과태료는 가산금이 없습니다. 경찰서에서 부과한 것에는 언제까지 내십시오. 안 내면 20%가 가산됩니다. 또, 그 기간 내에도 안 내면 즉심에 회부합니다. 이렇게 해 놓으니까 기간 내에 납부를 하는데, 저희들이 부과하는 이 주·정차 과태료에는 가산금이 없습니다.

그래서 과태료가 부과되고 나서 과태료를 안 내도 차를 매매하거나 폐차를 하지 않는 이상 하등 불이익이 없습니다. 그래서 징수에 애로가 많습니다.

최문찬위원 검사할 때는 어떻습니까?

○도시건설국장 권호 검사할 때에도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우리도 건의를 하는데, 입법 취지도 국민에게 부담을 주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법을 지키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 그걸 가지고 가산을 못 한다.

법 취지도 맞기는 합니다만 그러나 우리는 부과시켜 놓고 징수를 못하니까 자꾸 체납이 되고 하니까 공무원이 게을러서 못 하는 것으로 위원님이 질책을 하시는데, 그것은 아니고 현실이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고, 상인공영주차장 운영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이 생각했을 때 이걸 어떻게 하면 돈벌이가 되겠느냐... 아침에 건설교통과장은 없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회의를 하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구청에서 돈벌이를 하면 안 된다. 다만, 주변에 불법 주·정차가 있어서 주변에 불편을 주면 안 된다.

저희들 생각은 그렇지만 주·정차 단속을 하니까 언뜻 생각하기에 저기 장사가 안 되니까 주변에 자꾸 단속을 한다고 이렇게 오해를 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것은 아닙니다.

운영을 해 보니까 생각과는 틀립니다.

상가 임대료 그것이 많이 들어 왔지 주차요금은 형편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뭘 했느냐하면 그 주변에 은행이라든지 이런 데 가서 고객보호차원이고 서비스차원에서 당신들 우리 주차권을 줄테니까 당신들 은행에 오는 것은 헐하게 주겠다. 당신들 고객이 활용하도록 하라고 했는데, 자체에도 주차장이 또 있어서 호응이 안 좋은데, 반대로 해서 우리가 단속을 더 강화해서 저 사람들 호응이 좋도록 하려고 하니까 돈과 관계가 되고 해서 그러한데 하여튼 공격적으로 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버스승강장 위치 관계에 대해서는 도로 낼 때부터 경찰서하고 구청하고 협의를 해서 설치합니다.

버스정류장은 한 번 설치해 놓으면 절대 못 옮깁니다. 옮기면 민원이 얼마나 발생하는지 모릅니다. 할 때에 아주 신중하게 한다는 것을 말씀 드리고, 다음은 입간판 안전문제인데, 저희들에게 입간판 허가가 들어오면 제일 먼저 안전을 생각합니다.

높이와 지주의 힘하고 이런 것을 생각하는데, 아마 그것은 무허가가 아니겠느냐 생각되는데, 이것은 조사를 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고, 과태료 징수 압류관계는 건설교통과장이 소상히 말씀 드렸기 때문에 그것으로 대신하고, 견인대행업체에 대해서 위원님들 불만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불만이 많습니다.

만일 15t 트럭이 불법 주차를 하고 있으면 30t 크레인이 와야 됩니다. 그 차량은 비싸고 운영비도 많이 들고 해서 소형차 위주로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봐도 큰 차는 그냥 놔 두고 작은 차만 하고, 당하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다섯 대가 있으면 내 차만 가져가고 네 대는 안 가져간다는 민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견인하는 것은 우리가 볼 때에 경찰서에서 도둑을 다 잡는 것은 아니지만 한 대가 견인되면 나머지 네 대가 스스로 내가 비켜줘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걸 위해서 하기 때문에 자칫 잘못 생각하면 특정인을 견인하는 것 같은데 그런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목적은 준법정신을 지키도록 하기 위해서 한다는 점을 위원님께서는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문찬위원 맞습니다. 법을 지키도록 만들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남구하고 달서구하고 같이 한다고 하셨는데, 분리할 의향은 없습니까?

○건설교통과장 이성 현재까지는 특별한 계획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최문찬위원 달서구만 해도 도로 사정이 열악하고 광범위한 지역인데 다섯 대를 가지고 남구하고 같이 커버한다는 것은...

○건설교통과장 이성 다섯 대가 아니고 전체는 일곱 대인데, 달서구에 사용하고 있는 차량이 다섯 대이고, 남구가 두 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문찬위원 어떻게 해서 남구하고 같이 하게 되었습니까?

○건설교통과장 이성 성당동에 소재하고 있어서 달서구 지역인데 남구에서 과거에 해 놓았는 데에서 따로 추진을 안 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문찬위원 업자는 한 명입니까?

○건설교통과장 이성 한 업체에서 양 구청을 관할하고 있습니다.

최문찬위원 견인차량 대수는 법으로 정해 져 있습니까?

○건설교통과장 이성 법으로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과거에 승인이 나갔을 때 확보된 차량들입니다.

최문찬위원 우리 달서구만 해도 다섯 대 가지고는 어렵고, 불법 주차하면 견인이 되어가고 벌금을 물고 해야만 법을 안 지키는 사람들이 지키도록 만드는 것인데, 다섯 대는 현실적으로 적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이성 현실적으로 100% 하기에는 어렵습니다.

최문찬위원 가능하면 분리를 해서 남구는 남구대로 하고 이 쪽에 오히려 증설을 하든지 해서 교통에 많은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이성 예.

○위원장 구오권 예. 박병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래위원 예. 박병래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국장님 이야기를 잘 들었습니다만 승강장 관계는 아무리 경찰에 심의를 받았더라도 위치선정이 잘못 되었으면 고쳐야 됩니다.

실제 달서공고 앞에 가보시면 상당히 위험한 위치에 승강장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 승강장을 횡단보도를 지나서 설치하든지 해야되는데 거기는 횡단보도 건너가기 전에 승강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버스가 그 위치에 서면 애들이 버스 앞으로 건너면 그 버스에 가려서 뒤따르는 차는 건너는 애들을 시야가 가려서 못 봅니다.

그런 것은 현지에 나서셔서 수정을 하셔야 되고, 승강장이 설치 된 이후에는 직원들이 나가서 확인하실 의무가 없습니까? 업자가 설치하면 설치한 그대로 놔둡니까?

○건설교통과장 이성 아닙니다. 현장조사를 해서 불합리한 것은 시정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합니다.

박병래위원 사후관리할 의무가 있으면 직원이 꼭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건설교통과장 이성 예. 불합리한 것은 수정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박병래위원 주민에게 불편이 있는 것은 시정을 해 주셔야 되고, 안전성에 문제가 있는 것은 고쳐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교통과장 이성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구오권 예, 허만수위원 질의해 주세요.

허만수위원 예. 허만수위원입니다.

과장님과 국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횡단보도 설치 절차부터 간단히 말씀해 주십시오.

○건설교통과장 이성 횡단보도 설치는 필요성 검토가 제기 된 후에 교통이 우선이기 때문에 교통관련 경찰청하고 협의를 해서 횡단보도의 필요성이 인정되면 그 다음에 시설물에 들어갑니다.

허만수위원 횡단보도 설치문제 때문에 동사무소에서 자문위원회 회의도 여러 번 거쳤고 해서 제가 어제 현장감사 나가면서 사회도시위원회 김귀수위원, 신원섭위원, 이 분들까지 장소 확인을 시켜 드렸습니다.

잠시 5분 주차해 있으면서 봐도 건너는 사람이 50명에서 100명이 건너는데, 무단횡단하다가 죽으면 개 죽음이죠? 보상도 없고...

현재 달서구 주민들의 숙원사업인 횡단보도설치 신청이 몇 건 들어와 있습니까?

○건설교통과장 이성 제가 알기로는 성서택지지구 내에 몇 개 소 들어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일부 관철이 되어 있는 것이 있고 안 된 것이 있습니다.

관철이란 것은 현장에 시행보다도 협의를 거쳐놓은 것이 있습니다. 거쳐놓은 것이 있고, 부분적인 것은 경찰 쪽에서 횡단보도 필요성이 적다는 것도 한두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성서택지지구 내에 시설물 보완을 하기 위해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시설물 보완을 아마 내년 초가 되면 바로 시행할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허만수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횡단보도는 이쪽에는 성서종합시장, 그러니까 35m 도로입니다.

저쪽에는 신당종합시장, 양 시장이 형성되어 있고, 주택지가 밀집한 지역인데, 쉽게 말해서 계대 동문에 신호등이 있고 그 다음 신호등이 주공3단지 그 중간에 성서종합시장, 신당종합시장이 있어서 사실상 계명대학 동문과 주공과 중간 지점으로 성서농협신당지소가 있는 그 장소인데, 어제 두 위원께서 보셨다시피 여기에는 어린애 손을 잡고 한 쪽 손에는 장바구니를 쥐고 이쪽으로 가려고 하면 200m, 또, 이쪽으로 가려고 하면 100m인데, 제가 듣기로는 교통의 흐름을 막는다는 경찰의 답변이 왔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국장님이나 과장님이나, 또, 그 밑에 직원들이나 사실 형평성에 크게 어긋나지 않는 이상 인간이 삶으로서 법이 만들어 진 것 아닙니까?

그 좋은 시설에서 살면서 그 길을 무단횡단하지 않고 건너려고 하면 이쪽으로 200m올라가야 되고, 또, 이쪽으로는 100m 이상 내려가야 되는데, 거기 현장확인을 한번 하시기 바랍니다.

신당동에서 올라온 서류는 있습니까?

○건설교통과장 이성 지금 자료를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올라오면 바로 경찰청에다가 협의를 보냅니다.

허만수위원 몇 번 올렸다고 합디다.

○건설교통과장 이성 그것은 제가 확인을 해서 나중에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허만수위원 확인을 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안 올라 왔으면 제가 동장님을 통해서 한번 더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들의 숙원사업이니까 관에서 적극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이성 예. 경위를 나중에 소상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구오권 위원님들께서는 질의를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하위원 예. 김영하위원입니다.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박병래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 도로변에 입간판이 도로 쪽으로 향하고 있기 때문에 화물차가 화물을 높게 적재하고 지나가게 되면 간판에 받힐 우려가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도로 쪽으로 향하고 있는 간판은 인도 쪽으로 세우게 되면 어떤 차가 지나가더라도 입간판에 아무런 피해가 없고 안전성이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건설교통과장 이성 예. 김영하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로법의 규정에 의하면 도로에서 기본공간 차도 쪽에 높이는 최소한 4m50㎝ 이상의 높이로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차도를 점용하는 입간판 허가가 나갈 경우는 4m50㎝ 이상 높이에 달 수 있도록 저희들이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인 소형 간판은 다소 높이가 낮더라도 인도 쪽으로 유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현재 설치되어 있는 입간판 실정을 보면 과거 오래된 것은 도로에 지장을 주는 부분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도를 하고 있고, 시정을 시키고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시정이 안 된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해서 일제 조사를 하고 정비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하위원 이상입니다.

박병래위원 김영하위원 질의에 대해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보성은하 네거리에 가면 송일초등학교하고 달서공고 쪽은 김영하위원 말씀대로 안으로 깨끗하게 달아 놓았습니다.

간판도 어느 일정한 규정이 있어서 도로 쪽으로 침범하지 않도록 하고, 인도 쪽으로 간판을 돌려놓아도 간판이 보이는데 도로 쪽으로 점용해서 잘 보이게 하기 위해서 노출하니까 미관상도 안 좋고, 과장님 말씀처럼 높이 제한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잘 안 지킵니다.

허가만 내 주었지 직원들이 사후 현장답사를 해서 설치가 잘 되었는지 확인을 해야 되는데, 허가는 규정대로 내 주었는데 설치하는 사람은 그것을 안 지키거든요?

그러니 간판이 너무 무질서하게 되어있다는 것입니다.

어제 현장감사를 김영하위원, 정경진위원님과 같이 다니면서도 많이 지적도하고 보기도 했습니다. 안으로 깨끗하게 되어 있는 것도 몇 개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장님이 현장을 한번 가 보시고 앞으로는 간판에 대해 일정한 방법으로 허가해 주실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이성 예.

○위원장 구오권 위원장으로서 모든 것을 떠나서 우리 구에 수입에 관한 것을 한 가지 문의해 볼까 합니다.

건설교통과에서는 하천에 모래 채취 허가 할 곳이 있습니까?

○건설교통과장 이성 현재는 하고 있는 데가 없습니다.

○위원장 구오권 우리 관내 낙동강 주변에 과거에 어느 업체가 허가신청 했다가 반려된 사실이 있습니까?

○건설교통과장 이성 그것은 사리채취허가는 개인 업체명의로는 낼 수가 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건설교통부에서 위임된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의 승인을 받아서 채취 허가를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년도에 저희들이 강창교 상류 부분 일부 구간에 지금은 달성군에서 군 지역에서 채취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 인근에 저희들이 하기 위해서 자체 수익사업으로 시도해서 지방국토관리청에 협의를 했습니다마는 강창교 상류 부분에 취수보가 횡단하고 있습니다. 상수도 관로가 횡단하고 있습니다.

거기 훼손 우려가 있어서 허가가 나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특별한 추진사항이 없습니다.

○위원장 구오권 다시 계획을 세워서 구에서 허가를 낼 계획은 없습니까?

○건설교통과장 이성 저희들이 공식적으로 협의를 안 했습니다마는 상수도 본부하고 몇 차례 의견을 교환한 결과 아직까지... 현재는 아마 취수보를 다시 건설을 하고 하는 문제로 상당히 이야기가 많습디다만 그 관계로 명쾌한 답변을 못 얻고 있는 실정입니다.

○위원장 구오권 제가 우리 구의 재정이 빈약하기 때문에 달성군이나 고령군 같은 데서 모래채취를 해서 군세를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알고 있었습니다만 다시 우리 구세를 위해서라도 허가를 다시 한번 요청해 보았으면 해서 말씀 드렸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이성 협의기관인 상수도 본부하고 저희들이 의견조율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나름대로 의견을 교환하고 있는 중입니다.

○위원장 구오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최문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문찬위원 예. 223페이지에 도원동 수밭천 하상정비 및 시설물 정비공사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이성 예. 도원동 수밭천 하상정비 공사는 하류 부분에 작년, 재작년에 걸쳐서 우·오수 분리시설을 하고 자연 하천으로 거의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류 부분에는 못 밑에서 시작해서 아직까지 특별히 정비를 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 의견에 의해서 일부 농토가 유실되는 자리에 석축을 쌓고 구부러진 부분을 곧게하는 작업으로 해서 가능하면 자연을 살리고 하상을 정비하도록 해서...

최문찬위원 이곳이 도원지 밑입니까? 위입니까?

○건설교통과장 이성 상류부분입니다. 동네 윗 부분입니다.

최문찬위원 여기에 7,900만원이 들어갔는데, 얼마 전에 제가 주민들하고 둘러보았는데, 이번 비로 인해서 완전히 기초까지 파이고 한번 더 비가 온다면 도로 자체가 유실될 그런 상황에 와 있습디다.

주민들이 상류에서 간이 상수원을 묻어 놓았는데 그것까지도 다 드러났고 해서, 지금 공공근로 요원을 몇 명해서 일부 돌을 파인 자리에 눈가림 식으로 해 놓았습니다.

6월에 7,900만원이 들어 간 공사인데 현재 제일 위에 가면 작은 못이 있는데, 거기서부터 동네 제일 밑에 다리까지 기초가 다 드러난 상태이고 윗 쪽에는 한번 더 비가 온다면 도로 자체가 유실될 상황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기초 자체가 바윗돌 위에다가 시멘트를 사용해서 기초를 만들어 놓으니까 큰비가 와서 물이 내려오면서 이것을 부수어 버립니다.

이번 같이 큰비는 물론 자주 없겠습니다만 도로까지 넘어서 물이 흘러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초 자체가 다 붕괴되어버린 그런 상황에 와 있습니다.

건설교통과 소관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이곳을 한번 둘러보시기 바라고, 내년 봄에라도 비가 온다면 상당히 위험한 상황에 와 있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이성 저희들도 이번에 큰 비가 오고 현장조사를 했습니다. 일부 유실된 곳을 발견을 해서 가능하면 큰비이지마는 아직 공사했는지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하자보수 형식을 빌어서 시공회사로 하여금 부분적으로 보수를 시키고 있습니다.

돌을 치운다든지 이런 것은 공공근로사업으로 할 수가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별개이고, 구조물이 들어가는 것은 전체 하자보수 차원에서 시키고 있습니다.

최문찬위원 그러면 동에서 일부 공사신청이 올라온 것은 뭡니까?

○건설교통과장 이성 동에서 올라 왔다면 동 소규모재량사업 그런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최문찬위원 예.

○건설교통과장 이성 그런 것은 저희들이 연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최문찬위원 역시 이곳입니다마는 가장 시급한 부분인 상수관이 드러난 부분만 우선 막자라고 동장하고 이야기가 되어서 하고 있는데, 실지 저도 주민들한테는 사실 구의 예산이 없다. 점차적으로 해야된다.

총 길이가 굉장히 깁니다.

○건설교통과장 이성 예. 연장이 깁니다.

최문찬위원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내년 봄에 또 비가 안 온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다시 한번 챙겨서 위험한 부분부터 먼저 해 주시고, 하자보수로서는 도저히 안 될 것 같습디다.

○건설교통과장 이성 예. 구조물은 저희들이 하자보수를 시키도록 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 허용 범위 내에서 최대한으로 조치를 해 보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 권호 간이상수도 문제는 식수 문제이기 때문에 어떻게든 우리가 보호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문찬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오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32분 감사중지)

(14시50분 감사계속)


o 건축과

○위원장 구오권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계속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건축과장께서는 제출된 자료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이병용 건축과장 이병용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선임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상동 건축지도선임담당입니다.

(인사)

유연태 건축선임담당입니다.

(인사)

장덕수 영선선임담당입니다.

(인사)

이상 소개를 마치고,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자료 403페이지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98년도행정사무감사자료(P. 401 427)

(건축과 소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인호간사와 사회교대)

(15시02분)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인호 건축과장은 좌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5시10분)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경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경진위원 예. 정경진위원입니다.

이번에 영선계가 생겼다고 하니까 무허가 건축물에 대해서 좀 완화해서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까?

○건축과장 이병용 저도 어제 시청회의에 참석을 하고 왔습니다마는 지금 대구시내에 2천여 건 중에 달서구가 900여 건이 무허가로 존치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아시다시피 공단 내에 400건 가까이 유보를 해 놓았습니다.

아마 그것이 계속 무허가로 남아있으니까 늘 달서구청이 무허가 철거에 꼴찌라고 합니다.

저희들도 경제사정이 이러한 상황에서... 철거를 꼭 집행하려고 하면 할 수는 있지만 다른 사람에게 큰 피해를 안 주는 것 같으면 가능하면 유보를 시켜오고 있습니다마는 하여튼 시에서는 가능하면 불법은 법질서 차원에서도 무조건 철거를 강행하라고 합니다.

달서구가 그래도 제일 완화하는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

정경진위원 그렇게 알고는 있습니다마는 어제 동사무소 감사 나가보니까 무허가가 많습디다. 관에서도 무허가가 있는데, 개인이 무허가 건물 조금 설치했다고 해서 철거를 하고 하니까...

○도시건설국장 권호 동사무소에 무허가 건물이 있으면 이번 기회에 완전히 철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경진위원 예산 들여서 다 지어 놓았는데 또...

○도시건설국장 권호 아닙니다. 합법한 조치를 취하든지 아니면 철거를 하든지, 동사무소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경진위원 관공서나 두류타워나 삼성자동차 이런 데 가면 무허가 많습니다.

그 안에는 들어가지도 못하고 밖에 보이는 것만 철거하고 하니까 어떻게 된 것입니까?

○건축과장 이병용 삼성자동차 등 이런 큰 회사는 완벽합니다.

정경진위원 거기 보면 달아 낸 것이 많습니다.

그리고, 두류공원 안에 들어가 보면 전부 무허가입니다.

설계도 없을 것입니다. 허가 신청을 해야 설계가 있지요.

(장내 웃음)

그런 것은 놔두고 애매한 서민들만 조치하라고 국장님 고함을 지르는데...

(장내웃음)

○도시건설국장 권호 아닙니다. 저는 공공건물에 무허가 있는 것 그것부터 가서...

정경진위원 내일부터 뜯어내십시오. 그러면 우리도 동네에 가서 무허가는 전부 뜯으라고 할 참이니까...

(장내웃음)

또 한 가지는 청소년 수련관 공사장에 대해서 건축과에서 관여를 합니까?

○건축과장 이병용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정경진위원 몇 명 나가 있습니까?

○건축과장 이병용 건축에 1명, 전기에 1명, 두 명 나가 있습니다.

정경진위원 보일러에 한 사람하고...

○건축과장 이병용 기계는 우리 과에서 안 합니다.

정경진위원 어제 갔다 왔는데, 콘크리트 타설을 해 두었는데 거기 감독을 잘 했다고 봅니까? 골조 콘크리트...

○건축과장 이병용 감독은 저희들이...

정경진위원 강도에 대해서 내가 눈으로 봐도 그 강도가 안 나오지 싶습디다.

측정기가 있으니까 갖다 재면 나옵니다.

그렇게 할 수는 없고, 건축과장 골탕먹이려고 그렇게 하겠나마는...

(장내웃음)

아주 부실합디다.

그리고, 계단도 그렇고 힘 받는 데에 깨어낸 것도 있고 보니까 굉장합디다.

콘크리트가 엉망이고, 내부도 아직 덜 되었는데, 공기 내에 다 하겠습디까?

○건축과장 이병용 공기가 당초보다 조금 늘어져서 저희들 계획으로는 3월말까지는 완공을 하리라고 보고, 내년 개관 예정이 5월초에 아마...

정경진위원 4월초인가 그럴 것인데요?

○도시건설국장 권호 청장님이 강조하시는 것이 집만 덜렁 지어 놓고 개관되었다고 하면 안 되고, 청소년 수련관은 시설이 바로 가동이 될 수 있어야 되는데, 본래 4월30일 완공을 해서 5월5일 어린이날에 청소년들을 모아 놓고 프로그램이 바로 집행이 되도록 하라고 해서 지금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정경진위원 부대공사까지 하려고 하면 바쁠 것 같고, 올 겨울은 상당히 춥다고 하던데...

콘크리트가 제일 부실합디다.

○건축과장 이병용 저희들이 체크를 하고 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정경진위원 여기에 감독을 안 나가봤지 싶어요.

○건축과장 이병용 저희들 과에서 한 사람이 파견이 되어서 거기에 상주합니다.

정경진위원 상주 안 하고 거기 왔다갔다한다고 하던데요?

○도시건설국장 권호 감독 한 사람을 건축과 소속으로 놔두면 자꾸 왔다갔다하면 일이 잘 안 된다고 해서 건축과에서 분리해서 너는 청소년 직원으로 가서 있으라고 한 사람을 보내 놓았습니다.

정경진위원 거기에 가서 감독을 철저히 하지 않는 것 같습디다.

○도시건설국장 권호 복무관계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번 점검하겠습니다.

정경진위원 옛날에 국장님이 할 때에는 상주해서 눈도 부릅뜨고 망치로 부수고 하더니만 요새는 그런 것이 없지 싶습니다.

(장내웃음)

○도시건설국장 권호 시대가 많이 변했습니다.

정경진위원 그리고, 설계변경은 영선계에서 합니까?

○건축과장 이병용 용역을 줘서 합니다.

정경진위원 감리도 거기서 하고요?

○건축과장 이병용 예.

정경진위원 사소한 설계는 여기서 하는 것이 낫지 않습니까?

○도시건설국장 권호 설계변경은 법적 사항이라서, 물론 설계자가 임의로는 설계변경은 못합니다. 이런 문제가 있어 가지고 우리에게 자문을 구해서 우리가 내부 결제를 받아 가지고 타당하면 그것은 설계변경해라. 이렇게 되는데, 그 변경하는 것은 건축사가 하도록 법에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정경진위원 설계도서비가 너무 많이 들어요.

우리는 반만 하면 하는데 여기는 뭐....

○도시건설국장 권호 그렇습니다만 이것은 정부에서 요율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비싸다고 해서 좀 헐하게 하자는 이야기는 못하고 요율에 의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경진위원 그래도 건축사들이 덤핑이 많이 들어오는 모양이던데, 딴 데 50만원 달라고 하면 20만원 해 주려고 하는 것이 많던데...

○도시건설국장 권호 입찰에서 덤핑 들어오는 것은 할 수 없는 것이지만 요율산정하는데는 법 적용을 받으니까...

정경진위원 여기는 입찰을 안 봅니까?

○도시건설국장 권호 입찰을 봐서 들어왔습니다.

정경진위원 입찰 봐 가지고 들어왔는데 정식적으로 다 줄 것 같으면...

○도시건설국장 권호 아니지요. 설계 변경한다고 해서 설계변경 분에 대해서 돈을 더 주는 것은 없습니다.

정경진위원 아니 설계변경 외에도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설계비가 상당히 비싸요.

○도시건설국장 권호 그것은 제일 처음에 입찰 과정에서 요율을 정하는 것이고, 입찰만 되면 설계변경은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

정경진위원 영선계에서 사소한 것은 여기서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인호 다음은 이왕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왕순위원 예. 이왕순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416쪽 이행강제부과금 부과징수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밑에서 세 번째 장기동 25-3 임규엄 씨가 미납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전년도에는 등기압류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압류를 풀었습니까?

○건축과장 이병용 이것은 제가 확인을 못 해 봤는데 한 번...

○도시건설국장 권호 미납된 것은 압류를 풀 일이 없잖아요.

○이왕순위원 그러면 등기압류라고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잘못 된 것이 아닙니까?

○위원장대리 김인호 과장님이 업무를 확실히 파악하지 못했으면 뒤에 선임들에게 보조를 받으세요.

○이왕순위원 여기 등기압류라고 해야 되는데, 잘못 된 것 맞지요?

○건축과장 이병용 예.

○이왕순위원 그리고, 부과금액이 전년도에 312만5,500원인데, 이것도 가산금이 붙습니까?

○건축과장 이병용 가산금은 아니고, 이것은 요율표에 의해서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가산금은 없습니다.

○이왕순위원 그 밑에 이곡동 575-6번지 정윤기 씨가 있는데, 이것도 미납이지요?

○건축과장 이병용 예. 이것도 미납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왕순위원 이것이 처음에 무허가 할 때 이 분이 건축주로 되어 있습니까?

○건축과장 이병용 이 관계도 제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이왕순위원 제가 알기로는 윤항길 씨 외 2명으로 되어 있는데 왜 이런 식으로 해 놓았습니까?

정윤기라는 새로운 인물이 나타나니까 이해를 못할 수 있지 않습니까?

○건축과장 이병용 예.

○도시건설국장 권호 거기 기재를 잘못 했습니다.

○이왕순위원 전년도에 성당동 65-5번지가 아마 신동수라고 되어 있었을 겁니다.

부과가 96만원인데, 무허가, 미납, 이렇게 해서 등기압류로 되어 있을 겁니다.

이 서류상에는 안 들어 있네요?

돈을 받아 들였습니까?

○건축과장 이병용 저희들이 징수를 한 건에 대해서는 바로 압류도 해지를 합니다.

○이왕순위원 그러면 징수했습니까?

○건축과장 이병용 아마 작년에 들어 있다가 빠졌는 것은 징수되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왕순위원 이것을 확인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이병용 예.

○이왕순위원 부과 금액이 변동이 됩니까?

○건축과장 이병용 아까도 이야기를 드렸지만 당초에 지방과표에 따라 가지고 작년하고 올해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과표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인호 그러면 작년에 부과했는데 미납된 상태면 올해 또 변동이 됩니까?

○건축과장 이병용 예. 금액이 다소 변동이 됩니다.

○도시건설국장 권호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 이행강제금을 작년에 300원 부과했으면, 올해 다시 철거를 하지 않으면 또 부과를 합니다.

○건축과장 이병용 아니 그것이 아니고요...

위원장대리 김인호

아니 체납액에 대해서....

○건축과장 이병용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가산금은 없는데 요율 적용을 할 때 과표에 따라 가지고 요율을 적용하게 됩니다.

과표변동에 따라서 작년보다 과표가 조금 올랐을 경우에는 조금 차등이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인호 그것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기 98년도에 100만원 과세를 했는데 미납된 상태에서 올해도 100만원이라야지 가산금이 없으면 올해 그 100만원을 해지하고 또 새로 95만원이 될지 105만원이 될지 새로 적용한다는 말씀입니까?

○건축과장 이병용 예.

○위원장대리 김인호 그러면 안 내고 있다가...

○건축과장 이병용 아니지요.

이것은 제가 설명을 드리면, 이행강제금이란 1년에 반복해 가지고 올해 100만원이 부과되었으면 다음 부과할 때는 그것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반복해서 1년에 2회 씩 계속적으로 이행 될 때까지 반복됩니다. 그러니까 한 마디로 누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100만원이 되었다가 올해 과표변동에 따라서 101만원이라든지 102만원이 되었다고 하면 누적되어서 201만원이 되는 것이지요.

최문찬위원 올해 100만원 부과를 했는데 올해 100만원을 냈는데 무허가나 훼손이나 조치를 안 했으면 내년에 다시 100만원을 부과한다는 말씀이 아닙니까?

○건축과장 이병용 내년에 하는 것은 과표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최문찬위원 차이가 있고, 위반내용을 조치하지 않았을 때는 다시 부과를 한다. 그러니까 변동 사항이 올 수 있다. 이런 말씀이죠?

○건축과장 이병용 예.

○이왕순위원 그리고, 이곡동 문제라든지 정윤기 씨 기재사항 등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정확히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이병용 예. 죄송합니다.

○이왕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인호 여기에 대해서 잠깐 묻겠습니다.

임규엄 씨에 대한 이 금액이 언제 부과되었는 것입니까?

○건축과장 이병용 금년도에 부과를 했는데, 한번 징수결의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 부과를 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인호 그러면 작년도에는 냈습니까?

○건축과장 이병용 작년도에는 냈는 것으로...

○위원장대리 김인호 작년에 얼마 냈습니까?

(「312만5,500원」하는 위원 있음)

○건축과장 이병용 죄송합니다. 제 설명이 불충분한데, 여기 유인물에 나왔는 것은 금년도에 부과된 건만 일단 유인물에 했습니다.

작년도에 징수, 미 징수에 관계없이 금년도에 부과했는 건만 자료로 제출했는 것입니다.

최문찬위원 여기서 묻고자하는 이야기는 작년에 부과된 부분에 대해서 받고 나서 무허가나 무단용도변경이 계속적으로 위반내용을 조치하지 않고 그대로 두었을 때는 올해 다시 부과한다는 이야기가 아닙니까?

○건축과장 이병용 예. 그렇습니다.

최문찬위원 그러면 작년에 부과했는 것은 징수를 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건축과장 이병용 아까도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부과를 한 후에 가산금이 없다가 보니까 다소...

○위원장대리 김인호 그러니까 작년에 얼마였습니까?

316만5,000원을 징수했습니까?

○건축과장 이병용 아직까지 미 징수로 남아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인호 그 금액이 있고, 또, 당해 연도에 335만8,000원이 또 있고...

○건축과장 이병용 예.

○위원장대리 김인호 계속 이렇게 가면 어떻게 됩니까?

○건축과장 이병용 반복이 됩니다.

그러니까 주로 재산을 처분할 때라든지 이 때 되어서 자기들이 납부를 하지 않겠느냐 싶고, 가장 문제점이 그것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인호 모법에 가산금 제도라든지 이런 것이 없습니까?

○건축과장 이병용 예. 없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인호 그러면 1차, 2차 정도하고 3차는 고발해서 부동산 강제징수를 하든지 조치를 해야지, 금액이 백 단위, 많은 것은 천 단위도 나오는데, 여기 1,700만원짜리는 이삼 년만 되면 5,000여 만원이 되는데 자동차 딱지 수 천 번 끊어도 한 사람 것이 안 되는데 왜 이런 것을 자꾸 미룹니까?

○건축과장 이병용 아까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위원장대리 김인호 지금까지 달서구청 생기고, 물론 법적 결손처분 되었는 것은 할 수 없지만 지금 살아 있는 미납금 총액이 얼마입니까?

정확하게는 안 나오더라도 대략적으로 어느 정도 됩니까?

○건축과장 이병용 현재 미납이 1억3천 정도 된답니다.

○위원장대리 김인호 얼른 봐도 그것보다 많지 싶은데요? 당해 연도에 것만이 아니고 계속적으로...

○건축과장 이병용 현재까지 총 누적된 미납액이 1억3천 정도....

○위원장대리 김인호 당해 연도에 것도 억 단위가 넘겠는데요?

(장내소란)

그러면 이행강제금 부과는 언제부터 했습니까?

법이 신설되어서 처음 했는 연도가 언제입니까?

○도시건설국장 권호 그것은 92년6월1일 법이 개정되어서 그 때부터 이행강제금 제도가 생겼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인호 이 때부터 부과된 금액 중에 체납액이 1억3,000만원입니까?

○건축과장 이병용 예. 약 1억3천 정도가 체납되었습니다.

최문찬위원 그러면 6년 동안 부과된 금액이 올해 부과된 금액에 반도 안 된다는 이야기인데요?

○건축과장 이병용 징수를 하고 남은 미납이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인호 임규엄 씨에 대한 전년도 316만5,000원 확인이 되었습니까?

(「312만5,500원」하는 위원 있음)

312만5,500원...

최문찬위원 조치가 안 되고 매년 반복적으로 부과가 된다면 미납액에 대한 징수에 굉장히 문제가 많겠는데요?

○건축과장 이병용 저희들도 강제징수 방법은 압류를 해서 경매라든지 이런 것이 강제징수 방법인데, 물건이 수 억 정도 되는 것을 기 백 만원 되는 것을 가지고 경매신청 한다는 것은 힘이 드는 것이고, 일단 압류조치는 저희들이 할 수 있으니까 일단 하는 것으로 원칙을 세우고 있습니다.

○도시건설국장 권호 이것이 매매가 안 되면 이 이행강제금이 누적되어 있어도 우리가 법적으로 조치를 못 취하고 있습니다.

다만, 매매가 되고 했을 때는 압류가 되어 있으니까 이것이 해결이 안 되면 매매가 안 되니까 아까 교통부담금하고 똑 같습니다.

최문찬위원 그러면 압류는 3차 때 들어갑니까?

○도시건설국장 권호 과년도 되면 압류를 합니다.

최문찬위원 압류조치를 빨리 해야만 징수를...

○건축과장 이병용 그 사람에가 강박관념이라도 주기 위해서 일단 압류를 하고, 저희들도 계속 전화 독촉도 하고, 서면독촉도 합니다마는 우선 돈이 잘 안 돌아가고 가산금도 없고 하니까 자꾸 미루고 있습니다.

최문찬위원 이행강제금을 물고 나면 이 분들이 위반 내용을 처리를 합니까, 계속 그대로 있습니다.

○건축과장 이병용 그런 경우도 있지만 피치 못할 사정에 의해 가지고 이행강제금을 내는 것보다 임대를 한다든지 자기가 사용하는데 오히려 덕을 본다고 생각할 때는 이것을 내는 한이 있더라도 계속 시정을 안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도시건설국장 권호 예를 들어서 이행강제금은 100만원 물었는데 지금 불법으로 했는 시설을 임대해서 500만원 받는다고 하면 1년에 100만원 내더라도 이것을 철거하지 않습니다.

이행강제금 제도가 생긴 이유는 국민을 범법자로 안 만들고 돈만 내면 법에서 해방이 되니까, 안 그러면 고발하고 똑 같은 것인데, 고발을 하지 말고 경제적으로 타격을 입혀라. 법을 위반했으면...

그래서 만든 제도인데, 이것이 우리 공무원에게는 굉장한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감사 오면 이것을 아주 중점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최문찬위원 사실 법 취지하고 안 맞습니다. 그렇지요?

○도시건설국장 권호 돈을 내고 금방 철거하고 해야 되는데,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이것을 임대하면 500만원이 나오는데 이것을 철거하면 당장 500만원의 수입이 떨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100만원의 이행강제금이 나오면 100만원의 이행강제금을 내고 나는 철거를 안 한다.

이렇게 되니까 철거를 안 하면 6개월마다 반복 부과를 하게 되어 있는데, 그렇게 안하고 거의 1년만에 반복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인호 이왕순위원님, 임규엄 씨 장부를 확인해 보니까 현재까지 4회 부과되었습니다.

그러니까 312만5,500원은 전년도 3회 째 부과이고, 압류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왕순위원 압류되어 있는데,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보면 압류가 안 되어 있고, 미납으로 되어 있으니까 말씀 드리는 겁니다.

○도시건설국장 권호 그것은 잘못 되었습니다.

○이왕순위원 자료 제출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국장 권호 예. 죄송합니다.

○위원장대리 김인호 다음 박병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래위원 박병래위원입니다.

이행강제금에 금액이 적은 것도 보면 미납되어서 고발이 되어 있고, 고발에 기준이 있습니까?

○건축과장 이병용 고발은 가능하면 지양하려고 합니다.

문제가 금액이 얼마 안 되고 이런 경우는 쌍방에 진정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다툼이 있어 가지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박병래위원 가능하면 고발을 안 하고 좋은 방법이 좋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정경진위원이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가설건물은 조례가 되어 있지요?

○건축과장 이병용 지금 현재는 구 조례로 되어 있습니다.

박병래위원 그런데 그 조례를 저도 한번 봤지만 상당히 어려운데, 조례대로 사용을 하려고 하면 조례가 실제상 이용하기가 어렵고 한데 조례도 완화되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건축과장 이병용 금년도 11월에 법령이 개정되어서 공포되어 있습니다. 내년 3월부터 시행이 되는데, 건축법이 대폭 완화가 됩니다.

나중에 신문이나 언론에 보도가 되겠습니다마는 현재 간단히 이야기해서 미관지구도 없어지고, 내년부터는 건축위원회가 없어집니다.

미관지구도 없어지고 대지면적 한도라든지 도로와의 관계, 도로가 없어도 통로만 있으면 건축허가가 가능합니다.

그 정도로 많이 완화되어서 거기에 보는 것 같으면 가설건물도 현재보다 많이 완화가 되었습니다.

가능하면 자기 땅에 자기 마음대로 지으라는 식으로 규제를 완화시켜 놓았는데, 시행은 내년 3월부터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가설건물도 거기에 따라서 굉장히 완화가 되었습니다.

박병래위원 거기 보니까 주로 일반주거나 상업지역은 조금 제재가 심한데 공장은 제외가 되어서 상당히 유동성있게 되어 있는데 그걸 사용을 하려고 하니까 상당히 엄합디다.

기간을 2년 해 놓고 한 번은 연장 할 수 있고, 어떤 데는 전기가 안 된다든지 수도가 안 된다든지 여러 가지 조례상 사용하기는 불편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완화조치가 되지 않느냐 해서 물어 봤습니다.

가급적이면 지어 놓았는 것은 그대로 유지관리를 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 주시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 423에 보면 건축사 대행업무 점검실적 및 위반건축사 보고현황이 있는데, 지금 준공까지 건축사가 다 하지요?

○건축과장 이병용 예. 다 합니다.

지금 현행법으로 건축허가는 2,000㎡ 이상 5층 이상은 공무원이 현장조사를 하고 아파트를 제외한 나머지 일반 건축은 전부다 건축사가 현장조사해서 준공검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병래위원 그렇게 하게 되면 우리 구청 직원고 거기 나가서 검사를 하지 않습니까?

○건축과장 이병용 안 합니다.

박병래위원 일체 없습니까?

○건축과장 이병용 예.

박병래위원 그러니 건축사에 대한 재량권이 상당히 허용되는 것인데, 단속을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건축과장 이병용 도면을 가지고 분기별로 한 번씩 간발을 해서... 전수조사는 사실 힘이 들고, 감사도 기관이 워낙 많으니까 감사할 때마다 건축사가 현장조사했는 내용을 확인을 합니다.

그래서 지적이 될 때는 필히 건축사하고 위반건축물에 대해서는 보고도 하고 하는데, 솔직한 이야기로 요즘 99% 그 당시는 정확합니다.

나중에 가서 다소 위반이 생겨서 그렇지 거의...

박병래위원 위반사항이 한 건 있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도시건설국장 권호 이것은 창조건축사입니다. 이름은 조영달 씨인데, 지난번 감사원 감사가 와서 간발해서 했는 것인데, 이것이 골프연습장입니다.

아주 교묘하게 사진을 찍어서 100평이 되어 있다고 하면 80평쯤 합법적으로 사진을 찍어서 우리에게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면검사를 하기 때문에 허가를 해 줬는데, 감사원감사가 와서 현장답사를 해 가지고 적발이 되어서 우리가 즉시 가서 건축사에게 벌을 달라고, 벌은 구청에서 못하고 시청에서 하기 때문에 우리가 상신을 해서 처벌을 받은 것입니다.

박병래위원 묘한 방법을 쓰는데, 우리 직원이 나가서 감사할 수 있도록 그런 것은...

○도시건설국장 권호 전에는 우리 직원이 조사하고 복명을 했는데, 그것이 부조리가 많다고 해서 건축직을 보호하기 위해서 너희들 앞으로 일체 현장에 나가지 말고 민간대행업체인 건축사에게 권한을 위임하라고 해서 그렇게 된 제도입니다.

박병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정경진위원과 함께 청소년 수련관에 가 보았는데, 수영장 부분에 방수처리는 액화방수와 몇 가지를 한다고 합디다만 그걸 확실하게 직원이 가서 철저하게 입회를 하셔야 아무래도... 수영장 계통은 물을 많이 흡수하기 때문에 흡수로 인해서 다른 옹벽에 흡수도 되는 수가 있기 때문에 그 관계는 건축과장이나 직원들이 어떤 대책을 갖고 계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건축과장 이병용 방수는 당초에 시트방수가 되어 있고 위에 액체방수를 추가로 2회 더 합니다. 하기 때문에 아마 가장 수영장의 생명이라고 하면 방수가 문제인데, 저희들도 어느 건물이든지 대형건물에 하자가 생기는 원인을 보면 방수가 가장 큰 원인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특단의 조치도 하고, 감독도 방수할 때라든지 그런 특수한 업무를 할 때에는 필히 확인을 하고, 지금까지도 했지만 계속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병래위원 그런데 공사가 동절기가 되어서 문제가 되는 것은 없습니까?

○건축과장 이병용 지금 공정은 거의 마감공사이고 해서 공사하는데 동절기에 큰 지장이 있는 것은 없지 싶습니다.

박병래위원 옥상에도 우리가 올라가 보았는데, 방수관계에 제일 신경 써서 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하고 왔습니다만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신경을 쓰셔서 지도 단속해 주시길 부탁 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이병용 예.

○도시건설국장 권호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병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인호 2항에 무허가 건축물 단속 정비 실적에 강제금 부과내역 중... 아까 92년6월1일부터 시행을 했다고 하셨는데, 개략적인 금액 1억3,000만원에 대해서 이것처럼 인적자료를 내일 종합감사 전까지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이병용 과년도 누적된 금액에 대해서...

○위원장대리 김인호 미수금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건축과장 이병용 예.

○위원장대리 김인호 안 그러면 대장 사본을 줘도 됩니다.

○건축과장 이병용 예.

○도시건설국장 권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인호 대장사본을 주시든지 종합적으로 빼서 주든지 하여튼 내일 종합감사 이 전까지 시간이 부족하겠습니다만 수고하셔서 자료 제출을 부탁 드립니다.

○건축과장 이병용 예.

○위원장대리 김인호 다음은 허만수위원께서 간단명료하게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만수위원 허만수위원입니다.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건축허가를 취득한 후 1년이 지나고 3개월의 연기신청을 준다고 했습니까?

○건축과장 이병용 예.

허만수위원 성서주민들의 경우입니다마는 건축허가를 97년도에 냈을 경우에 감리비 포함해서 평당 5만5,000원 내지 6만원, 300평이면 1,800여 만원이 되는데, 경기가 IMF 경기라서 집을 못 짓고 금년 12월까지 착공을 못하면 내년 3월까지 연기신청을 한 후에 그 이후에 몇 월의 기일을 줍니까, 허가 취소를 시킵니까?

○건축과장 이병용 저희들이 1년하고 준공허가 대장을 보고 준공처리 안 된 것을 발췌해서 현장확인을 해서 만일에 착공이 안 되었을 경우에는 청문을 해 가지고 3개월 연장을 하겠다는 의사가 있는 사람한테는 3개월을 하고, 3개월이 지나도 건축 착공을 못하겠다고 하면 우리가 취소를 합니다.

허만수위원 그래서 허가비가 수 천 만원이 들어 가 있는데, 다음달에나 풀리려나 그 다음달에나 풀리려나 하고 건축주가 조금 더 연기를 원했을 때는 어떻게 할 방법이 없습니까?

○건축과장 이병용 편법으로는 솔직한 이야기로 자기들 착공계라도... 꼭 몇 달 후에 착공계획이 있다고 하는 것 같으면 착공계를 제출한 후에는 저희들이 기간이 없습니다.

허만수위원 그럼 구덩이라도 파 놓고는 이삼 년 후에 지어도 관계없다는 말씀입니까?

○건축과장 이병용 우리가 원칙적으로는 착공의사가 있어서 착공을 할 때는 공사기간은 1년이 가든지 2년이 가든지 3년이 가든지 공사가 진행이 안 될 때는 독려는 합니다마는 강제규정으로 취소를 한다든지 이런 규정은 없고, 단, 도저히 지금 우리가 판단해서 공사 진행이 불가하다고 판단이 될 때는 허가 취소할 수도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착공계를 내어서 기간이...

허만수위원 어떤 경우냐 하면, 성서에 공단 3차단지가 보상이 30% 나오다가 지금 중단되어 있지요?

○건축과장 이병용 예.

허만수위원 이 돈이 나와야지 건축주들이 건축을 하는 것입니다.

97년도에 왜 허가를 많이 득 해 놓았느냐하면, 97년도에는 건축사 설계비하고 감리비를 포함이 되어서 건축사들이 하는 이야기가 98년에 넘어 갔을 때는 설계비 자체가 감리비와 포함해서 배로 올라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97년도 11월 12월경에 모두 허가를 많이 득했습니다.

이래서 대구시에서 30%는 금년에 나왔는데, 어제도 성서청년회 측에서 데모를 하고 야단인데, 보상을 해 주는 시행청도 물론 대구시 예산으로 주겠지만, 달서구성서공단보상팀장까지 제가 만나봤습니다마는 이 보상이 금년 내지는 내년 1월까지 나오면 이런 민원이 발생하지 않는데, 보상하는 기관에서 보상을 안 해서 허가취소가 되었다. 이러면 주민들만 억울한 일을 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도시건설국장 권호 거기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계서를 가지고 예를 들면, 3,000만원 주고 설계를 해서 신청을 해 가지고 1년 되어서 착공의사가 없어 가지고 청문을 해서 3개월 연장해서 또 착공을 안 해서 우리가 취소를 시켰으면 이 설계비 3,000만원이 날아가는 것이 아니냐?

그것이 아니고, 취소는 되었지만 설계서를 집에 놔두었다가 내가 자금이 되고 집을 지을 수 있는 형편이 되면 이 서류를 가지고 와서 그대로 접수를 시키면...

허만수위원 구청에 돈이 더 드는 것 없습니까?

○도시건설국장 권호 없습니다.

만약에 설계했는 것을 변경하려고 하면 모르지만 그대로 지으려고 하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허만수위원 예.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신당동 주택지역에 상가하고 주택하고 40대 60으로 나와 있지요?

○건축과장 이병용 예.

허만수위원 그 지역은 보면 사실상 먹거리 골목입니다마는 상가가 적어서 1층에 방 넣어 놓았는 것을 전부 무단형질변경으로 허물고 손님을 받습니다.

달서구에서 먹거리 골목으로 지정도 했고, 그 뒤에 지역은 근린상가 지역입니다. 근린상가 지역에는 지하부터 2층까지는 집을 지어서 세가 다 나갑니다.

그런데, 주로 5층 건물을 많이 짓던데, 삼사오 층에는 아예 들었던 사람들도 점포를 정리하고 내려가는 형편인데, 거기에 주민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3, 4, 5층에 계명전문대나 계대학생들이 방을 많이 구하러 다닙니다.

이랬을 때 원 룸이라도 허가를 해 줬을 경우에 건축경기가 조금 활성화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구청 건축과에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건축과장 이병용 거기는 택지개발촉진법에 적용을 받아서 택지를 방금 말씀하신대로 6대 4로...

허만수위원 토개공에서 전부 입찰 봤는 땅입니다.

○건축과장 이병용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해서 기준을 60% 이상은 주거용으로 하고, 40% 미만은 비 주거용으로 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허만수위원 거기는 또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 쪽에 완전 상업지역 상가용지에 2층까지는 세가 나가고 하는데, 다른 사람은 다 3, 4, 5층 짓는데 누구는 2층집만 지어 가지고 쓸 수 없고, 같이 집 모양도 내고 5층까지 지어서 3, 4, 5층에 독서실이라든지 공부방 만들어서 세를 놨는데 경기가 불경기가 되고 보니 3, 4, 5층이 다 논다는 겁니다.

이렇게 노는 집들을 건축사를 통해서 구청 건축과에 와서 원 룸이라도 넣으려고 신청을 했는 모양인데 상업지역이라서 원 룸 허가가 안 난다.

○도시건설국장 권호 아까 건축과장이 이야기했습니다마는 내년 3월에 가면 대폭적으로 완화시킵니다.

건축심의위원회에 위원님들도 참가를 하고 계시지만 그 자체도 없앱니다.

무슨 색깔 칠하라고 우리가 정해 주는데 그것도 다 없애고, 길이 없어도 사실상 길만 있으면 허가 내 주고, 그 다음에 공지비가 없습니다. 집을 60% 지어라, 70% 지어라. 이것도 없고, 규제 완화 차원에서 완전히 그렇게 하는데, 이것은 뭐냐 하면 건축법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택지조성법에 의해 가지고 조성된 지역입니다.

그 지역이 상세구역으로 되어 가지고 이 건축법하고는 관계가 없이 이 지역에는 이러이러한 시설을 해라고 집 지을 때부터 그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건축법과 혼동해서 용도변경을 건축법에 의해 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그러는데, 이것은 택지조성법이라고 법 자체가 틀리기 때문에 그것은 불가능한 것으로, 땅을 팔 때에 여기는 무슨 지역 무슨 지역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것이 불가능하고 이것이 일반 지역하고 틀리다는 것을 알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허만수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인호 다음은 최문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문찬위원 예. 최문찬위원입니다.

아까 청소년 수련관 수영장의 방수 관계에 대해서 보충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시방서에 시트방수로 하게 되어 있습니까?

○건축과장 이병용 잠깐만요. 제가 담당자에게 알아보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배석한 담당자에게 설명을 듣고 있음)

최문찬위원 수영장은 몇 층입니까?

○건축과장 이병용 지하입니다.

최문찬위원 제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시트방수는 옥상에 합니다.

도막을 먼저 하고 액체방수를 위에 한다는 것입니까?

(「액방을 먼저했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렇지요. 액방을 먼저 하고 도막을 하고 그 다음에 다시 액방을 합니까?

(「액방 2차하고 도막방수를 합니다」하는 이 있음)

그런데, 수영장은 상당히 방수에 신경을 많이 써야 됩니다.

제가 목욕탕을 하기 때문에 방수에 대해서는 잘 압니다.

시방서 자체가 수영장으로 봐서 도막으로 해서 액체 2차를 한다는 것은 수영장은 규모가 큰데 좀 잘못 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미 시공이 되었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위원장대리 김인호 선임담당자는 앞에 나와서 답변해 주세요.

○건축과장 이병용 지금 시작할 때부터 지금 상주하는 감독이 여기 와 있으니까 감독을 불러서 그 내용을 처음부터...

○위원장대리 김인호 그러면 감독이 오셨으니까 청소년 수련관에 관계되는 것을 일괄적으로 타 위원도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문찬위원 그러면 오실 때까지 제가 계속하겠습니다.

건축물 부설 주차장 현황 및 위반 사항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위반자 명단이 여기에만 해도 50여 명이 나와 있는데, 사실 이것은 빙산의 일각이고 거의가 허가 조건에 부설주차장이 설치되어야만 건축허가가 나기 때문에 이 부설주차장을 넣습니다. 기계식이든 노면이든 넣는데, 지금 건축과에 과장님 이하 공무원이 근무를 해 보시면서 이 법이 솔직한 이야기로 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건축과장 이병용 사실상 필요성은 부설주차장이 일반적인 상가보다도 주차장이 더 필요는 한데 활용면에 있어 가지고는 저희들도 시설 부설주차장 허가는 해 놓고 나서 보는 것 같으면 타 용도로 변경되는 경우라든지 주차는 사실 외부 노상이라든지 이런 데에 하고 자기가 다른 용도로 전용하는 경우가 사실 많이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가면 갈수록 이것은 더 강화되어야 할 그런 사항인데, 우리 나라 사람들은 준법 정신이 좀 약해서 법으로는 해 놓고 나서 나중에는 노상에 세우는 경우가 있습니다.

최문찬위원 그래서 여기 보면 부설주차장 자체를 전부 용도 변경한 것이 많습니다.

그리고, 지하주차장 기계실 같은 것도 사실 지하가 100평이나 150평이 된다고 하면 5층 건물이라고 하면 기계식 주차가 10대다. 그 업주로 봐서도 막대한 손해이고, 사실 그것을 설치해 놓고 사용하느냐 하면 전혀 사용을 안 합니다.

그리고, 기계 자체도 이미 녹이 슬어서 부식이 되어서 고장난 상태에 있는 것도 많고, 이것을 쓰는 곳이 100%에서 10%도 안 되지 싶습니다.

그래서 이 부설주차장법 자체를 건전한 방법으로 바꿀 수 있는 그런 제도적 장치는 없습니까?

○건축과장 이병용 이것은 건축법에 있는 것이 아니고 주차장법에 의해서 저희들이 하는데, 전에는 제가 시청 건축과 있을 때도 그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주차장 부지 할 만큼 돈을 납부해서 공용주차장을 하나 마련해 가지고 전문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것으로 검토도 하고 했었습니다만 지금 현재는 인근부설주차장이란 것이 있기는 있습니다마는 그것이 그 때만 이야기하고 시행은 안 됩디다.

지금 현재도 사실상 변두리 지역 같은 데는 조금 전에도 말씀 드렸듯이 건물 지을 때 부설주차장이 없으면 허가 자체가 안 되니까 그렇게 하기도 하는데, 오히려 시내 쪽 대형건물에는 위반 사항이 없는데 주로 두 대, 석 대, 다섯 대 이런 경우에는 주로 위반사항이 있는데, 저희들도 부설주차장 전수 조사를 해서 지적을 많이 하고 했습니다마는 점검을 확행해서라도 위반이 없도록...

최문찬위원 지금 여기 전부 계고 중이고 한 건이 이행강제금이 부과되어 있는데, 사실 부과금 부과하기도 그렇고, 선진국에는 보면 오히려 중심상업지역이라든지 이런 데는 건축물의 부설주차장을 안 합니다.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제가 말씀드리면, 우리 상인공영주차장이 현재 경영수지가 안 맞습니다마는 저런 쪽으로 앞으로 나라 발전을 위해서 많이 지어서 시민들이 이용을 할 수 있고, 건축물 자체 내에는 예를 들어서 아까 과장님이 허가 기준이 있다고 하니까 허가 기준이 열 대다. 열 대면 너는 한 대에 100만원씩 1,000만원을 내라. 이런 돈을 합산해서 공용주차장 시설을 많이 확충해 가지고 개인이나 건축주나 누구나 이득을 볼 수 있는 이런 제도로 가야만 되지 않으냐 싶어서 말씀 드립니다.

아까 시에서도 그런 말씀이 한번 있었다면서요?

○건축과장 이병용 전에 시에도 땅 값이 수 천 만원 하는데 주차 한 대 하기 위해서 서너 평 내지 다섯 평 할애하는 것보다는 그것을 돈을 부담을 하고 공용주차장을 활용하는 것으로 그 때 이야기하다가 그것이 시행이 잘 안 됩디다.

그리고, 지금은 주차장법에 인근부설주차장이라고 있어서 300m 이내 같으면 그렇게 하는데, 그것도 조금 까다로운 것이 문제는 현재 인근 부설주차장을 해 놓고는 그걸 갖다가 자기 소유라든지 이래 안 되는 것 같으면 못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즘 시내 땅 값 비싼데 어쨌든 한 평이라도 건물 지어서 활용하려는 사람들이 많아서 앞으로 제 생각입니다마는 시내 1차 순환도로 안에는 아예 주차장 자체를 없애고 통과만 하는 것으로... 주차장이 많이 있으면 있을 수록 더 복잡해집니다.

그렇게도 연구를 해 보고 해도 주차장법이 도시에서 건축법보다 더 복잡합디다.

최문찬위원 그래서 지금 96년6월29일에 주차장촉진법이라고 아마 대통령령으로 발표가 되었습니다.

그것이 방금 과장님 말씀대로 시내 땅 값이 비싼데 노면 상태의 주차장으로 해서는 수지 타산이 안 나오기 때문에 메리트를 줘서 근린생활시설을 연면적에 30% 할 수 있도록... 아까 과장님 건축 규제가 풀린다고 하셨는데, 그 법 자체가 모든 건축이나 고도 제한이라든지 이런 것이 다 풀려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 것을 해서 부설 주차장화 하는 방법, 그런 쪽으로 나가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제도적으로 어떻게 상부기관에 건의를 해서 그렇게 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건축과장 이병용 사실상 제도 개선 사항으로서 자주 의견도 건의도 하고 하는데 사실 그런 관계에 대해서는 지방에서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반영이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수시로 1년에 몇 차례 씩 제도 개선 사항, 우리 관련되는 법규에 따라 가지고 건의를 많이 하는데도 그것이 위에 연구하는 사람들에게 반영이 잘 안 됩디다. 지금까지는...

최문찬위원 사실상 개인도 그렇고 국가적으로도 막대한 손해입니다.

이 부설주차장을 이용 안 합니다. 안 하고 지하에 안 들어갑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인호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04분 감사중지)

(16시10분 감사계속)

○위원장대리 김인호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문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문찬위원 예. 최문찬위원입니다.

유인물 9번에 보면 중단된 대형공사장 건축물 현황 및 안전도 점검 실적 내역에 대해서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안 나와 있습니다마는 상인동 대백 현장하고 저쪽에 가면 태성 현장이 있습니다.

태성이 제림아파트를 지었는데, 이 부분에 안전도 검사를 하신 적이 있습니까?

○건축과장 이병용 대백 관계는 주인이 바뀌었습니다.

지금은 허가 취소된 상태입니다.

최문찬위원 두 현장을 보면 휀스를 쳐서 가려 놨습니다마는 태성 현장에는 주민들이 휀스를 뜯고, 그 안에는 철구조물이 많습니다.

어떤 데에는 쓰레기 집합소 같이 되어 있고, 대백 현장에는 상당히 위험한 요소가 있어서 제가 질의를 드립니다.

지금 대구백화점이 들어 설 것을 예상하고 지하철하고 연계를 해서 뚫었지 않습니까?

○건축과장 이병용 예.

최문찬위원 그 부분을 벽면을 쌓아 가지고 막고 있습니다. 대백 현장이 허가 취소가 되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공사를 하면서 그 쪽에도 휀스를 뜯고, 그 부분이 사람이 다니는 인도입니다.

지하철에서 올라오는 부분이고 인도인데, 거기에 지하철에서 저쪽 대백 현장으로 들어가는 칸막이 공사를 하면서 안쪽에는 4 5m되는 깊은 웅덩이입니다. 바로 지하철 깊이 하고 같으니까...

그곳에 일부 철로 해 놓고 거기다가 시멘트를 적재해 놓고 인부들이 들어가서 거기서 가지고 나오고 하는 이런 현장을 봤습니다.

잘못 드나들다가는 추락의 위험이 있는 그런 곳이기 때문에 과장님 한번 점검을 하셔서 안전도 검사를... 아니면 휀스 자체를 뜯지 못하도록 조치를 취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건축과장 이병용 예. 그것은 지하철건설본부에서 공사 발주를 해서 대백개발에서 지금 공사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제가 미처 몰랐는데 일단 저희들은 토지가 매각되고 나서 허가 취소 되고 난 후에 아까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지하철공사에서 출입구하고 연계된 사항이기 때문에 공사를 발주해서 시공 중에 있는 모양입니다.

저희들이 현장 확인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문찬위원 그리고, 214페이지 민원처리 내역 중에 동사무소, 파출소 부지에 가설건축물 꽃집에 대한 질의가 접수되어 처리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처리가 되었습니까?

○건축과장 이병용 이 건에 대해서는 아마 대한주택공사 땅으로 되어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 가지고 꽃집으로 가설건축물 허가가 들어 왔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동사무소하고 파출소를 그 때까지 지을 계획이 없다라고 총무과에 확인을 받고 나서 가설건축물 처리가 작년도엔가 되었다고 합니다.

최문찬위원 가설건축물 허가를 건축과에서 해 줬네요?

○건축과장 이병용 예.

최문찬위원 왜 이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현재 도원동사무소 옆에 파출소 부지가 있습니다.

이 부분이 우리 도원동 곽성구 동장이 저한테 전화가 왔는데, 그 부분에도 대한주택공사에서 임대하려고 합니다.

임대계약을 해 가지고 파출소 신축계획도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주택공사에서 카센터를 하는 사람한테 임대를 한다라고 연락이 와서 임대계약이 되었습니다.

임대계약이 되어 가지고 카센터하는 사람이 동사무소에 와서 옆에 동사무소 주차장을 빨리 조치해 달라는 요청이 들어 왔는 모양입니다.

그 처리 과정은 모릅니까?

○건축과장 이병용 아직까지 제가 정확한 내용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때 듣기로 일단 가설건축물이라 함은 카센터라든지 상행위는 할 수가 없습니다. 단, 꽃집은 가능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 사람들이 어떤 목적으로 임대를 했는지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방금 최위원님 말씀대로 카센터를 가설건축물을 이용해서 한다고 하는 것은 규정에 첫 째 안 맞습니다. 안 맞기 때문에 설령 그런 식으로 가설건물이 들어온다면 허가를 할 수 없습니다.

최문찬위원 허가가 안 되어야지 대한주택공사에서 개인하고 임대계약을 맺어서 그 부지에다가 임대를 놓도록 그렇게 되니까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거기에 만약 된다면 바로 동사무소 부지 옆에 카센터가 들어선다면 오일 교환도 할 것이고 폐타이어도 모을 것이고 환경적으로 아주 안 좋은 그런 것이 되기 때문에 만약에 그런 허가사항이 들어온다고 하면 법규를 적용해서 할 수 없도록 조치를 부탁 드립니다.

○건축과장 이병용 예. 참고로 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문찬위원 그리고, 도원동사무소 하자보수기간이 남았습니까?

○건축과장 이병용 2000년도까지 남아 있답니다.

최문찬위원 그것이 지금 아주 부실한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까 청소년 수련관에도 방수 문제가 나왔습니다마는 지하실에 예비군 동대가 건물을 사용하는데 악취로 인해서 사람이 근무를 할 수 없을 정도로 누수현상이 일어나고 환풍이 안 되고, 또, 옥상이나 여러 군데 균열과 땅 면하고 벽 면 사이에 그러니까 아주 눈가림으로 공사를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기초 밑에 들어가서 지금 지하실이 있는데 기초 밑에 들어가서 방수 자체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지하실까지 누수가 채이고, 옥상에 균열이 가서 또 타고 내려오고 이런 여러 가지 하자가 많이 생겨 있습니다.

그래서 시공업자한테 하자보수기간이 남았다면 빠른 시간에 조치를 취해야 안되겠느냐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건축과장 이병용 최근에 하자보수를 마쳤는 모양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인호 건축과 소관 일반 감사는 거의 질의를 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청소년 수련관 현장 감독이 오셨으니까 현장감독은 증인석에 서 주시고 청소년 수련관 분야에 대해서만 위원들께서 꼭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하나씩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청소년 수련관 감독은 직급, 성명을 말씀해 주시고 위증 시에는 고발 조치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 주시기 바라면서 정직하게 있는 그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급, 성명 부탁 드립니다.

○건축과직원 정동구 건축과 7급 정동구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인호 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잠깐만요」하는 이 있음)

예.

○전문위원 허면 예. 전문위원입니다.

어제 현장에 나가셔서 청소년 수련관 감독에게 개인적으로 궁금한 사항을 질의하신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만약 시정을 요하거나 지적을 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이 자리에서 질의를 하시고 그 대책에 대해서 논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최문찬위원 그러면 제가 방수에 대해서 한 가지 묻겠습니다.

액체방수 2차하고 도막방수를 하셨다고 말씀하시는데, 밑에 노면 방수만 하셨습니까? 수영장이니까 벽면 쪽에는 방수선이 어느 정도까지 올라가 있습니까?

○건축과직원 정동구 도면상에는 무기질 도막방수입니다. 스카이코트 방수인데, 스카이코트 방수를 해 가지고는 나중에 하자가 생길 우려가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내역은 안 잡혔지만 그것을 액체방수를 한번 닦고 나서 무기질도막 방수를 하였습니다.

그 방수 범위는 GL선까지 되어 있습니다.

최문찬위원 스카이코트라는 것은 고무성질이 아닙니까? 그렇지요?

○건축과직원 정동구 예.

최문찬위원 그것도 주로 옥상 쪽에 많이 쓰는 겁니다.

수영장이나 물을 사용하는 데에는 안 맞을 것인데요?

○건축과직원 정동구 옥상 쪽에는 시트방수도 있고 아스팔트 방수도 있고 하지만 보통 통상적으로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지하철 건설본부 본사에도 스카이코트... 침투성 방수입니다. 액체로 바르는 방수인데, 저희들 수련관에도 설계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최문찬위원 액체 2차입니까?

○건축과직원 정동구 설계서에는 무기질도막방수로 되어 있습니다.

최문찬위원 액체 자체는 없고요?

○건축과직원 정동구 예. 없습니다.

최문찬위원 그것은 판판이 실패합니다.

보통 수영장이나 목욕탕 쪽에는 제가 목욕탕을 하니까 말씀을 드리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액체가 5차로 되어 있습니다.

그 정도로 해야만 되고, 수영장은 더 크고 압력도 많고...

그리고 바닥 뿐 만이 아니고 벽면 쪽도 방수가 올라가야 됩니다.

바깥 공기와 안 공기의 차이로 인한 결로 현상이 오면서 벽면을 타고 방수에 하자가 생기는 부분이 있습니다.

○건축과직원 정동구 우리 구조체하고 공간이 띄워진 상태에서 다시 보호 벽체가 쌓여져 있습니다.

보호벽체 위에 미장을 바르고 나서 액체 2차 방수가 아니고 실질적으로 말하면 8차 방수입니다.

8차 방수를 바르고 나서 그 다음에 무기질도막방수를 발랐고, 그 다음에 위원님이 지적하신 결로 현상 부분에 대해서는 그 중간에 물구멍을 내 놓았습니다.

그것이 전부 결로가 생기면 밖으로 나올 수 있도록 조치를 해 놓았습니다.

정경진위원 원래 방수는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하실 방수는 처음 기초 콘크리트를 쳐 놓고 그 위에 시트나 아스팔트를 하고 난 뒤에 기초를 하고 그 위에 바닥을 합니다.

바닥을 하고 난 뒤에 액체방수를 하든지 무슨 방수를 하든지 이렇게 보강을 해 줍니다.

보호 벽 다 쌓아 가지고는 거기 방수 암만 해도 소용없습니다.

그러니 첫 기초부터 잘 해야 되지 위에 아무리 잘 해봐야 기초가 약하면 안 됩니다.

○건축과직원 정동구 청장님께서도 현장에 나오셔서 최고로 강조하신 부분이 방수 관계입니다.

어떤 말씀을 하셨느냐하면 나중에 가서 하얗게 안 되면 책임져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러니까 방수는 책임 방수이기 때문에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정경진위원 현재 해 놓았은 것을 보니까 약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물 많이 고이는 데에 펑크 안 날는지 몰라요.

다 해 놓았으니 어쩌겠습니까?

○건축과직원 정동구 지금 수영장 밑에는 배관이 들어가는 비트 층이 있습니다. 비트 층이 있는데, 아직까지 수영조에는 담수 시험을 안 했습니다마는 그 외벽 비트 돌아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8월 이후에 비가 많이 왔는데 그 이후로 제가 검사를 해 본 바로는 누수가 있는 곳은 없습니다.

정경진위원 그것도 보면 매트기초를 80㎝나 1m 가까이 해서 물 순회하도록 만들어 놓는 수도 있습니다.

○건축과직원 정동구 아까 제가 위원님들께 말씀 올린대로 건물 주변에는 다발관이라고 해서 그걸 묻어 놨습니다.

거기는 옛날에 일부분이 하천이었습니다. 물이 굉장히 많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인호 예. 박병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래위원 안 그래도 저와 정경진위원, 그리고, 김영하위원이 어제 같이 현장에 갔는데 아까 말씀하다시피 거기가 하천입니다. 하천이기 때문에 비가 오면 물도 올라온다랄까 그런 경향도 있을 것이 아니겠나 싶어서 방수관계에 대해서 철두철미하게 말씀을 드리고 왔기 때문에 차질이 없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건축과직원 정동구 예.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인호 또 청소년 수련관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김영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하위원 예. 김영하위원입니다.

어제 정경진위원, 그리고, 박병래위원과 같이 방문을 했었는데, 공사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현재 공정으로 봐서 공기 내에 공사 완료가 어렵다고 보입니다.

옥내 계단에 방수 공사가 잘 되어 있지 않았고, 콘크리트도 강도가 약한 것으로 보이고, 공사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공사기간 내에 완료가 되며, 강도가 적당한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직원 정동구 제가 골조공사를 할 때, 콘크리트 타설 할 때는 새벽 6시부터 나가서 항상 상주를 하고 관리감독을 하였습니다.

제일 우려되는 부분이 콘크리트 강도가 저하되는 요인이 물타기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감독할 수 있는 권한 범위 내에서 최대한 노력을 기울였고, 품질시험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품질 시험 기준이 있습니다.

그것은 콘크리트 물량이 150㎥마다 한 조씩 떠서 자체 시험 내지는 공인된 기관에 시험 의뢰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철두철미하게 해 놓았고, 자체적으로 거푸집 존치기간을 지켰을 뿐만 아니라 하고 나서 자체적으로 슈미트헴머 시험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 시험에 보면 우리가 7일 강도를 해서 28일 강도를 추정할 수가 있습니다.

모든 자료에 보면 그 이상 강도가 나왔는 것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영하위원 공사 기간 내에 공사가 완료 되겠습니까?

○건축과직원 정동구 그것은 어제 위원님들께 말씀을 올렸지만 제가 자신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김영하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인호 더 이상 없으시면 건축과 소관을 마쳐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축과장 및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감사 일정은 이것을 종결하고 내일 오전 10시부터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전 부서에 대하여 보충 감사 후 강평을 하도록 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오늘의 일정 종결을 선포합니다.

(16시31분 감사종료)


○출석위원 (10인)
具五權金仁鎬金貴洙丁坰鎭申元燮
朴炳來李王淳崔文贊許萬壽金永河


○출석전문위원 (1인)
許棉


○출석공무원 (11인)
都市建設局長權호
建設交通課長李城
建築課長李昺容
建設行政先任擔當章進寧
土木先任擔當辛宰均
交通行政先任擔當李在宗
交通指導先任擔當李承規
建築指導先任擔當李相東
建築先任擔當柳燕泰
營繕先任擔當張德秀
建築課職員鄭東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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