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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서구의회

제73회 제7일차 내무위원회행정사무감사(1998.12.02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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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년도 행정사무감사
내무위원회행정사무감사회의록
제7일차

달서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內務委所管 全部署


일시 : 1998년 12월 02일(수) 10시

장소 : 1소회의실


(10시08분 감사개시)

○위원장 이경태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7일째 일정내무위원회 소관 98년도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포합니다.

연일 바쁘신 가운데서도 동료 위원 여러분의 협조와 열의 덕분에 행정사무감사가 원만히 진행된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인 오늘도 변함없는 감사활동을 부탁드리며 관계공무원께서도 끝까지 협조하여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행정사무감사의 마지막 일정인 만큼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오전에는 내무위원회 소관 전 부서에 대한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보충질의와 답변을 듣고 오후에는 그 동안 감사한 내용에 대하여 강평을 실시토록 하겠으니 위원 여러분께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위원회 소관 미진한 부분의 보충질의 사항 파악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08분 감사중지)

(10시21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경태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 계속을 선포합니다.

진행순서는 기획감사실, 전산정보실, 문화공보실, 총무과, 방위지원과, 죽전동, 비서실에 대한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보충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답변 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염오용위원.

염오용위원 연일 감사업무에 수고 많습니다.

본위원이 기획감사실장께 묻고자 하는 것은 98년도 각종 심의위원회 명부를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는데 보면 우리 구에 각종 심의위원회가 42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우리 의원들이 참여하고 있는 각종 심의위원회가 13개이고 참여치 않는 위원회가 29개입니다.

그런데 우리 구에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각종 심의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의원들이 참여율이 많이 배제된 것 같습니다.

분명히 위원회 자체에 의원이 참여를 해야 되는 부분이 많이 있는데 위원회에 참여 안 하는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의 이야기를 듣고 싶고 그 다음에 인사위원회에 다른 타 국장님이 참여가 되어 있는데 의사국장님이 빠져있습니다.

의사국장도 집행부에 국장의 한 사람으로 있는데 의사국장을 앞으로 인사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할 의향은 없는지 또 위원회의 문제점에 대해서 앞으로 개선할 부분은 어떤 것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선호 예. 염오용위원께서 질의하신 위원회 운영 관계 중에서 먼저 인사위원회 운영관계는 위원회 총괄은 저희들이 합니다마는 인사위원회 운영 자체는 총무국에서 하기 때문에 그 부분만 총무국장께서 답변을 드리고 나머지 먼저 질의하신 것은 다음에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박홍우 인사위원회는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사위원회는 지방공무원법 【제7조】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전체 7인 이내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는데 6인 이하로 할 때는 민간인이 2명, 7인으로 할 때는 민간인을 3명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구성이 되어 있기로는 6명으로 되어 있는데 6명은 부구청장, 총무국장, 사회산업국장, 도시국장 해서 공무원이 4명이고 민간인 영남고등학교 교장하고 전 공무원 하고 해서 2사람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6명일 때는 민간인이 2명이 들어가고 7명이 될 때는 민간인이 3명이 들어갑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한 사람 결원은 아닙니다마는 7인으로 해도 되는데 하나 더 포함시킬 때에는 민간인이 포함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염위원 말씀은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마는 만약에 한 사람을 더 포함시킬 때에는 공무원 4명 중에 한 사람을 빼야 될 그런 문제가 생기는데 그래서 실지 국이 국 산하에 직원이 많은 것이 총무, 사회산업, 도시국입니다.

그래서 위원장이 부구청장으로 되어 있고 그래서 사실상 공무원 4명에서 한 사람을 뺀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고 저희들도 이거 때문에 저희들이 애로가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현재 상태로 더 넣기는 애로사항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염오용위원 그러면 총무국장님 말씀은 참 일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민의 대표가 의회에 의정활동을 현재 21명이 하고 있는데 주민의 대표라고 하면 행정부의 주인은 구민이고 구민의 대표가 의원입니다.

그런데 의원님들을 관장하고 있는 보조부서의 국장이 의사국장이 인사위원회에 참여를 하셔가지고 그 위원들의 깊은 뜻을 조금은 알고 인사위원회에 이야기 할 수 있는 기회가 부여되어야 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그러면 다른 분을 혹시 빼고 우리 의사국장을 인사위원회에 참여를 시킨다든지 안 그러면 민간인도 한 분 더 위촉을 하시고 또 의사국장도 참여를 시킨다든지 어떤 방법은 없습니까?

○총무국장 박홍우 민간인은 이렇습니다.

이게 법상에 지방의회 의원은 배제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 죄송하지만 위촉을 못 했고 앞으로 저희들이 국장 3분하고 부구청장 해서 공무원이 4분인데 그것은 저희들이 검토를 한 번 해 보겠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을 빼고 의회사무국장을 넣는 길밖에는 없는데 저희들이 집행부에 애로사항이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한 번 청장님한테 보고를 드려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염오용위원 기획감사실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김선호 인사위원회에 관한 것은 총무국장께서 설명을 드렸고 그 다음에 기타 다른 전체 위원회에 관한 총괄 관리는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구청에서 운영하는 위원회가 총43개입니다. 그 중에서 법에 의해서 설치된 위원회가 31개, 우리가 운영하는 조례와 규칙에 따라서 설치된 위원회가 9개, 그 다음에 중앙부처나 우리 자체 훈령이나 지침에 의해서 설치 운영되는 것이 3개입니다.

그래서 지금 염오용위원께서 말씀하신 43개 위원회 중에서 우리 구 의원님들이 참여하시는 위원회가 13개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제가 현재 정확한 법관계를 전부다 발췌를 못 했습니다마는 기본법이라든가 설치 운영되는 기본법이나 조례 규칙에서 의원님들을 포함시키도록 되어 있는 것은 저희들이 전부 의회로 연락을 드리고 해서 위촉을 받아서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 덧붙여서 전체적인 위원회 운영에 관해서 말씀드릴 것은 지난번에 의회 사무감사때 각종위원회 정비 때문에 한 번 보고를 드리면서 행정자치부에 총괄관리계획이 내려오면 그 때 우리가 위원회 정비를 하면서 의원님들한테 전체적인 의견을 묻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위원회 정비계획이 10월27일자로 저희들한테 통보가 되었습니다. 행정자치부에서.

그래서 거기 방침에 보면 각종 설치된 위원회 중에서 법에 의해서 설치된 31개 위원회는 행자부에서 총괄적으로 법을 개정해야 되기 때문에 총괄 정리를 하도록 했고 나머지 조례,규칙이나 훈령에 의해서 설치된 12개 위원회는 자체적으로 내년 3월까지 검토를 해서 정비하도록 지침이 시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해당 실과로 이 사항들을 통보를 했기 때문에 중앙의 법에 따라서 존폐가 판가름 날 것은 행자부에서 처리되어서 내려오는 것으로 알고 나머지 우리 자체에서 처리해야 될 12개 위원회에 대해서는 나중에 각 실과로부터 의견을 받아서 의회에 제가 의견을 들어서 자체적으로 정비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 때 위원회 정비에 따라서 저희들이 꼭필요한 의원님들이 그 위원회에 참석을 하셔야 되겠다는 필요성이 있는 위원회는 별도로 제가 보고를 드리고 의회하고 상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염오용위원 실장님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제가 본위원이 몇 가지 심의위원회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전대책위원회가 있고 도로관리심의위원회, 토지평가위원회, 공유토지분할위원회, 부동산중개분쟁조정위원회 이렇게 보면 제가 몇 가지만 예를 들었습니다.

이 안전대책심의위원회의 경우에 우리 주민의 안전을 중요시하는 그런 입장에서 우리 의원이 한 사람도 심의위원으로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거기에 보면 월배시장 번영회장도 들어가 있고 또 우방랜드 차장도 들어가 있고 달서구 우체국장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의원들이 구민을 위해서 동분서주하고 있는데 안전대책심의위원회에 들어가서 우리 구에 안전을 위해서 심도있게 의논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의원들한테 책임이 주어져있는데 이런 부분에도 안 들어가 있습니다.

토지평가위원회도 우리 의원이 참여해서 우리 구의 토지평가를 정말 심도있게 유효적절하게 평가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어야 되는데 여기에도 안 들어가 있습니다.

본위원이 몇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 의원님들이 참여를 해가지고 꼭 해야 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기획실장님께서 심도있게 연구를 하셔가지고 내년부터는 필히 참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선호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내용하고 중복이 됩니다마는 이게 연말을 기해서 중앙에서도 자체정비계획에 의해서 정비가 되고 우리 조례나 규칙에 의해서 설치된 위원회는 또 저희들이 정비를 합니다.

그 때 중복이나 유사한 기능이 있는 위원회는 통·폐합을 하기 때문에 그 때 가서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꼭 의회하고 심도있는 의견이 교환되어가지고 염오용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최대한 우리 구 의원님들이 많이 참여하실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염오용위원 위원장님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각종위원회에 법상으로 우리 의원들이 참여가 안 되는 부분과 되는 부분을 구분해서 자료제출을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이경태 기획감사실장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학위원 위원장님! 염오용위원에게만 자료를 제출할 것이 아니고 전 위원에게 다 제출해 줄 것을 요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선호 제가 자료를 안 드릴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자료는 뽑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점이 각종 위원회를 정비하는 시점입니다.

법에 의한 것은 중앙에서 바뀌고 전부다 조정하는 시점에서 꼭 그 자료가 의원님들한테 필요하신지 저는....

염오용위원 법상으로 의원이 참여할 수 없는 위원회하고 참여해도 관계없는 위원회하고 구분해서 제출해 주십시오.

○총무국장 박홍우 그것은 법에 배제해야 된다 이 조항이 있는 것 이외에는 다 가능하다는 말입니다.

염오용위원 그러니까 그것만 제출해 주십시오.

○위원장 이경태 법 제 몇 조 몇 항 그것만 있으면 안 되겠습니까? 그렇게만 해 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김선호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경태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예. 도영환위원.

○간사 도영환 도영환위원입니다. 실장님 수고많으십니다.

현재 기획감사실은 과거의 경영관리실 업무까지 떠맡게 되어 실로 그 조직이 방대하고 업무부담이 굉장히 커지게 되었습니다.

가장 비대해 진 조직을 효율적으로 운영해 나가는데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을 걸로 생각됩니다.

거기에 대한 구체적 문제점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고 또 앞으로 효율적인 운영방안에 대해서 실장님 나름대로의 각오를 말씀해 주시고 또한 우리 달서구 인구가 50만이 넘어서게 될 경우 실장은 당연히 사무관에서 서기관으로 보하게 되어 있는데 요즘 구조조정의 여파로 인해서 계속 사무관 자리에 머물러 있습니다.

가뜩이나 비대한 조직을 실장님의 주도해서 운영해 나가는데 있어서 여러 가지 불협화음이나 또 어떤 리더쉽상의 애로사항이 발생할 수 있는데 이런 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특히 우리 달서구는 황대현구청장님의 구정집념에 거는 것이 누구보다 강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지로 달서구가 공무원 수에 있어서나 인구비례 면에서 부족하고 또 50만 이상의 당연히 성과를 보여야 되는 경우에도 불구하고 어떤 조정상의 문제로 인해서 지금 사무관 직제로 머물러 있는데 결국 다시 말하면 달서구는 손해를 보는 경우를 당하고 있는데 운영상의 어려운 점을 종합해서 청장님에게 건의를 해서 기획실장의 직제를 서기관으로 보하여 중요한 주민들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주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인데 이런 점에 대해서 실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선호 그것은 조직운영상의 애로점이라든가 뭐 고충같은 것이야 현재 우리 정부 상위조직부터 다 해서 애로점이 없는데가 없습니다.

다 재정문제라든가 인력문제라든가 종합적으로 다 고충을 받고 있습니다마는 종전에저희들이 경영관리실을 분리할 때는 이제 기획감사기능도 중요하고 재정투자 이런 사항들이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종전에 예산파트하고 기획파트를 완전히 분리를 했습니다.

그러나 기획업무하고 감사는 조금 이질적인 것입니다마는 예산하고는 사실은 기획에 따라서 예산이 편성이 되어야 되고 예산에 따라서 기획을 해야 되고 서로가 뗄 수 없는 아주 밀접한 관계에 있는 업무들이기 때문에 이번에 구조조정을 하면서 과도 축소시켜야 될 그런 형편이고 해서 통합을 했습니다마는 지금 이번에 구조조정을 하면서 계 제도 이거 계장제도를 없애버리고 선임담당이라고 해서 종전에 계같이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각 분야에서 유능한 사람들이 업무를 담당해서 잘 추진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큰 애로점을 느낄 수 없습니다.

그리고 경력이 있는 사람들이 다 우리 실에 와서 있고 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마는 우리가 이제 문제는 우리 지역이 농촌하고 공단이라든가 도시지역하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기능이 다 포함이 되어 있고 또 관내에 인구가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는 바람에 너무 급속하게 팽창이 되어가지고 종전에 신문에도 여러 차례 났습니다마는 다른 구청에 비해서 우리 공무원 1인당 담당하는 주민 수가 아마 현재 10월 기준으로 해서 통계에 의하고 구조조정 된 이후에 공무원 수에 의할 것 같으면 1인당 담당하는 주민수가 676명 그래서 전국에 자치구 내지는 구, 군 단위에서 제일 비중이 높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 구에는 그래도 대구시만 대비해서 보더라도 재정적인 면에서도 조금은 타구에 비해서 유리하고 재정자체 수입이 그래도 한 50%가까이 되기 때문에 운영하는데는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고 또 우리 지역주민들이 우리 구정에도 여러 가지로 많은 참여를 하셔서 지원도 해 주시고 우리 직원들도 열심히 하기 때문에 인구 숫자 많다고 해서 우리가 크게 부담을 느끼고 하는 것은 없습니다마는 그러나 발전과정에서 집단민원이라든지 단체행동을 하는 경우 그런 것들은 다른데 비해서 소송사무라든가 이런 것은 상당히 많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 기획실을 보더라도 기획실 업무가 이게 다른 실과에서는 주로 대민위주의 업무만 처리하면 되는데 기획실은 주민을 상대하는 업무도 많이 해야 되지마는 또 내부적인 공무원들하고의 접촉, 유지관계 이것도 동시에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고충들이 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러나 기획실 직원 20명이 그래도 공무원을 능력을 판단한다고 그러면 상당히 사실 어려운 이야기입니다마는 그런대로 경험이 많은 사람들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업무를 추진하는데 상당히 미진하다든가 업무를 잘못해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피해를 본다든가 우리 소속 직원들이 불이익을 당하고 이런 사례는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20여명 직원이 열심히 맡은 임무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경태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배남효위원.

배남효위원 제가 지난번에 행정정보문고센터에 지도문제를 지적을 했는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선호 지금 그렇게 큰 지도를 당장 구할 수 없어서 건설과에 사업도면하고 종전에 빼던 것이 있는데 입력을 시켜놓은 것이 있어서 우리가 부탁을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다시 정비를 해서 거기에 부착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남효위원 경대 어디 정문 앞에 가면 지도파는데가 있습니다.

저도 선거때 달서구 관내지도를 사서 이용을 했는데 거기에 보면 잘 그려져 있어요.

그걸 참조로 해서...

○기획감사실장 김선호 그런데 행정자료실에 있는 것이 그거보다 규모가 큽니다. 이게 확대되어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거기에 맞춰서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남효위원 하여튼 길도 많이 바뀌었고 건물도 새로 많이 들어섰고 그 지도 가지고는 판별이 어려우니까 빨리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경태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순서가 조금 바뀌었습니다마는 비서실 소관 사항에 대하여 비서실장 나오셔서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비서실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감사개시를 선포합니다.

○비서실장 홍승활 예. 위원님들 먼저 양해 말씀 올리겠습니다.

제가 오기는 10월1일자로 이쪽으로 전보가 되었습니다마는 본청에 구조조정 인사 마무리가 덜 되어가지고 제가 12일 경부터 왔습니다. 와서 3일간 의회에 와서 앞앞이 인사를 올리기는 했습니다마는 그 중에 못 드린 분도 있고 해서 최근에 또 교육을 갔다 와서 인사를 올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0월26일부터 한 5주간 교육을 마치고 해서 28일날 근무를 했습니다.

저희들 비서실 직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인구 50만 이상되는 기초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사무관으로 보 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받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근으로 보면 포항시가 되어 있고 대구 달서구, 전주시 등 몇 군데가 있습니다마는 사실 초창기라서 아직 직제도 총무과 안에 들어가 있고 업무분장도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총무과 안에 업무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전에 시장실에 근무했던 걸로 봐서 업무는 본청도 마찬가지입니다.

서기관이 되어 있지마는 업무자체는 총무과 안으로 되어 있고 직제가 총무과 내에 내무국 안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따로 분리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 저희들이 하는 일은 청장님 관련한 행사 등 일정조정이라든지 그 다음에 청장님 관련되는 직소민원업무 접수 및 보고, 기타 구청행사 관련 의전업무 관계 등등 이런 것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봐서 일반 과나 부서처럼 명확하게 업무가 구분된 것이 사실은 없습니다.

그래서 아마 구청이라든지 의회관계라든지 또 청장님하고 관련되는 그런 문제들은 앞으로 챙겨서 차질이 없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태 다음은 질의 및 답변 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배남효위원.

배남효위원 비서실이 새로 생겨서 할 일이 많겠습니다.

그런데 부서가 생기면 반드시 수반되는 것이 예산이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비서실은어떤 예산을 가지고 쓰고 있습니까?

○비서실장 홍승활 비서실에 따로 예산이 없고요 총무과 안에 뭐 아시겠습니다마는 일상경비라든지 경상경비 이런 인건비 정도는 총무과에 포함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청장님이 쓰시는 기관운영 관련비는 마찬가지 종전하고 같습니다.

총무과 안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따로 집행하는 예산이 10원도 없습니다.

배남효위원 그러면 전혀 안 쓴다는 말입니까?

○비서실장 홍승활 예. 비서실로는 따로 예산이 없습니다.

배남효위원 총무과나 아니면...

○비서실장 홍승활 예. 그렇죠. 총무과 안에 저희들 인건비라든지 일반 경비 이런 것이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배남효위원 그러니까 업무를 추진하는데 드는 비용은...

○비서실장 홍승활 업무추진비용이라고 그래서는 저희들이 정기적으로 받는 인건비지 다른 것은 없습니다.

예를 들면 아마 위원님들이 질의하시기에 비서실장이 어떤 판공비나 이런 것이 있나 생각하시는 모양인데 그런 것은 일체 없습니다.

배남효위원 그러면 임시로 필요하고 그럴 때는 청장님 판공비 이런데서 얻어씁니까?

○비서실장 홍승활 저희들이 업무추진하는데 따로 필요한 경비는 들 것이 없고 일상적으로 보는 업무이기 때문에 따로 업무수행하면서 필요한 돈은 없으리라고 생각됩니다.

배남효위원 아니 비서실장 같으면 구청안에 공무원이라든가 아니면 우리 의원도 마찬가지고 관내 주민들이나 활발하게 접촉을 해가지고 여러 가지 청장님을 보조해야 할 일들이 많을 것 같은데 경비가 없어서 되겠어요?

○비서실장 홍승활 아마 본청도 마찬가지고 따로 비서실로 계상된 그런 내용의 경비는 없습니다. 없는데 또 저희들 비서실 업무라고 하는 것이 청장님을 어디까지나 보필하고 부서하고 기관장간에 어떤 원활한 교량역할을 해야 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꼭 예산이 아니더라도 할 수 있다고는 생각됩니다마는 지금까지는 어디나 마찬가지입니다마는 비서실로 따로 계상된 그런 예산은 없습니다.

배남효위원 돈을 안 쓰고 활동을 잘하면 제일 좋은 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도 그 정신을 살려가지고 열심히 하십시오.

○비서실장 홍승활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태 도영환위원 질의하십시오.

○간사 도영환 실장님 수고많으십니다.

비서실이 6급에서 5급으로 격상됨에 따라가지고 예전에 없었던 타부서의 업무마찰이 예상되기 때문에 차제에 비서실의 업무영역을 명확히 알아 볼 필요가 있어서 실장님 출석을 요구했습니다마는 금방 비서실장께서 간단하게 업무보고 수준의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지금 비서실장님의 말씀을 들으면 현재는 의전업무가 주를 이루고 앞으로 차차 자리가 잡아지면 의회 관계라든지 각 부서간에 어떤 업무조정 이런 기능도 발휘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만일 이렇게 될 경우 앞으로 알력이나 마찰이 일어날 것 같은데 이 자리에서 확실하게 앞으로 비서실의 업무영역을 상세하게 자세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서실장 홍승활 도위원님 염려를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리고 평소에도 챙겨주셔서 고맙고 제가 여기 구청에 종전에 저도 본청에 한 15,6년 있기 전에 구에도 있어봤습니다만 그 당시에는 의회는 없었고 또 조금 전에 염려하시는 것 처럼 부서간의 업무마찰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들 집행부로 보면 비서실 하고 부서간은 오히려 마찰이라기 보다는 제가 본청에 오래 있었기 때문에 총무라든지, 인사라든지, 의전, 비서실 계통에 있었기 때문에 부서에 제가 좀 도움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전혀 없고 또 여기에 계시는 과장이나 계장님들도 제가 서구에 좀 오래 있었기 때문에 다 같이 근무하시던 분들이고 해서 그런 것은 전연 없습니다.

그 다음 대의회 관계를 이야기하시는데 저는 어디까지나 부서장이나 청장님, 부청장님 하시는 일에 지시하는 부분이나 부족한 부분을 보충하는 수준에서 일 할려고 하는 것이지 제가 뭐 또 비서실이라는 직제가 처음 생겨서 아직 고유한 영역도 없고 한데 위원님들 심부름 시키실 일은 하겠습니다마는 나서가지고 뭘 조정을 한다든지 아직 그런 정도까지 업무영역이나 역량은 제가 못 된다고 생각합니다.

시키시는 일은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답변에 갈음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태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 및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비서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순서에 조금 어긋납니다마는 죽전동 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다음은 죽전동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개시를 선포합니다.

죽전동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재홍위원.

서재홍위원 서재홍위원입니다.

죽전동장님 수고많습니다.

다른 문제는 아닙니다마는 어제 여기에 우리 의회에 죽전동민들이 다수 오신 것에 대해서 아시고 계시죠?

○죽전동장 최무웅 예.

서재홍위원 거기에 대해서 동장님께서 먼저 설명을 해 주세요.

○죽전동장 최무웅 죽전동장 최무웅입니다.

일단 저희들 통·반 위촉관계로 인해서 위원 여러분들께 물의를 일으켜서 먼저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또 저 나름대로 아시다시피 10월1일자로 이동되어 가가지고 의회 승인은 안 된 상태지마는 각 통·반 구역이 조정 확정된 상태에서 통장님들 내용도 잘 모르고 또 인품도 잘 모르는 그런 상태에서 위촉대상자를 나름대로 기준을 잡아가지고 선정을 했습니다.

대충 아무래도 뭐 참 물건을 가지고 견본을 놔 놓고 설명하는 것은 쉽겠지마는 사람을 놔 놓고 정하는 데는 상당히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저희들 통이 41개 통인데 반수가 21개 동 중에서는 상당히 많이 주는 그런 경우입니다. 18개 통이 폐합되었습니다. 그래서 구역이 23개 통으로 줄어들고 그래서 경합이 또 상당히 많았고 저희들 동 같은 데는 통장님들도 활동이 많은 분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거기에 경합된 지역이 대여섯군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 나름대로 직원들하고 상의를 해가지고 평가라고 할 까 뭐 어떤 선정하기 위해서 기준을 잡았습니다. 잡아서 최종적으로 상,중,하 정도로 맡겨서 우리 동 출신이신 의장님한테도 일차 의견을 물었고 의장님께서도 참 오래동안 의회활동을 하셨고 또 동 활동도 많이 하셨기 때문에 나름대로 인맥이 구성되어 있는데 누구를 지정하기도 상당히 밝히기도 어려운 그런 처지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장의 하나의 업무인데 나름대로 잘 해서 말썽의 소지가 적도록 결정해서 하시오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몇 일 후에 자문위원 회의를 소집해가지고 자문회의에 통폐합되는 통마다 하나 하나 지정하면서 이러 이러한 식으로 했다고 하면서 보고를 하고 그래서 이의있는 분들에 대해서 이의를 제시해 주시면 다시 검토를 하든지 어떤 조치를 하겠다 그래가지고 해서 자문회의에서도 별다른 이의없이 수고를 했다는 그런 뜻으로 박수를 쳐주고 통과를 협의를 다 봤습니다.

그래서 확정을 지어가지고 결정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여튼간에 첫째로 물의를 일으킨데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서재홍위원 잘 들었습니다. 실지 일선에서 모든 것을 결정하고 선임을 하다보면 모든 자료가 나와있기 마련이고 사실 조사를 다 했을 줄 믿고 있습니다.

믿고 있는데 어느 동이나 21개 동이 같은 입장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유독 죽전동에서만 의회까지 주민들이 와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어제는 내무위원회가 회의를 못 할 만큼 소란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료를 보았는데 여기에 저는 죽전동하고는 아무런 연관이 없기 때문에 객관적인 입장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1개 통부터 23개 통을 전부다 보니까 다른데는 아무런 실질적으로 동장님께서 선정하셨고 한데 사실 조사에 의거해서 아무런 그게 없다고 생각합니다만 3통 같은데는 처음에 1차 현황파악에서 두 분이 경합이 되었는데 한 분은 적극적이고 성실하고 또 다른 분도 적극적으로 통장을 희망하는데 질병이 있다든지 개인의 프라이버시때문에 성함은 제가 이야기를 안 하겠습니다. A는 적극 성실이고 B는 늘 적극적으로 희망하는데 질병 암이 있다 그런데 A는 회의 불참이나 이것은 1회고 B는 7회 였습니다.

그 다음에 2차 선정기준에서 보면 A가 종합기준이 중입니다. B가 상입니다.

선정기준을 보면 56세 미만, 주소일치, 업무추진도 전부다 다른 것은 평점이 두 분 다 A나 B나 다 좋습니다. 다 좋은데 회의참석 이거 하나만 두고 이야기를 했을 때 A는 한 번 불참을 했고 B는 7번을 불참을 했습니다. 그리고 B는 또 질병도 있고 한데 종합기준에서는 A는 중으로 밀렸고 B가 상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이 위촉기준 자체가 A가 자기가 포기를 하겠다든지 하면 별 문제겠지만 동사무소 자체에서 객관성을 부여해가지고 종합평점이 이렇게 나왔는데 위촉은 B로 위촉이 되었습니다. 인정하십니까?

○죽전동장 최무웅 예. 제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재홍위원 그리고 12통 같은 경우는 두 분이 경합이 되었는데 실지 두 분 연세가 59세, 60세입니다.

그런 것 같으면 조례상으로는 그렇지만 지침에는 가급적이면 55세 미만으로 해 달라고 했을 때 다른 분들하고 경합이 되었을 때 그런 분이 있는 것 같으면 별 문제인데 이 두 분이 전부다 59세, 60세가 되었을 때는 차라리 두 분을 전부 포기각서를 받든지 아니면 사직서를 받든지 하고 다른 참신한 분으로 위촉을 했어야 될 것이 그대로 선정이 되었다고 하는 것 저는 이 두 가지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죽전동장 최무웅 거기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존 5통, 33통입니다. 그게 이제 3통으로 변경이 되었는데 저도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고심이 많았습니다.

저희들 입장에서는 실질적으로 동장인 저 보다는 임명하는 위촉권한이 있는 저 보다는 우리 어느 동 없이 직원들이 열심히 일 할 수 있고 통장을 통솔할 수 있고 협조가 잘 되고 일이 잘 될 수 있는 쪽으로 제가 신경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직원들 의견을 100% 존중했다 이런 뜻이 되겠죠.

그래서 그 기준을 하다 보니까 직원들한테 몇 번 상의도 하고 물었습니다. 묻고 그래서 이 심순옥씨는 7번 이 두 분 다 활동을 잘 하시는 분인데 회의에 불참했는 것은 아마 유방암인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암인데 병원에 입원해서 수술하는 과정에 회의에 불참했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만 해결되면 다른 것은 활동하는데 큰 문제가 없다 이래가지고 일도 잘하시고 그렇다 해서 담당자 의견이 본인도 남편도 솔직하게 직업이 어떤 직장에 다니는 분은 아닌데 어떤 직업을 가지신 분인데 요즘 어려운 시기가 되어서 상당히 곤란에 처해 있는 그런 상태고 또 본인도 암 수술로 인해서 지금은 회복단계에 있습니다.

요즘 나오셔서 많은 일도 해 주시고 통폐합됨으로서 일도 거들어주고 하는데 회복단계에 있는데 여러 가지 그런 사정으로 볼 때에 자기가 이것마저도 위촉을 못 받게 되면 어떤 충격을 받을 수 있는 그게 안 되겠나 담당자가 이야기하는데 그래서 두 분 다 잘 하지마는 결과는 병원 수술관계로 입원해서 결근을 했지마는 거기에 따라서 이 분을 인정적인 측면에서 또 가정적인 문제 자기 개인 병원문제 때문에 이 쪽으로 선택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담당자의 의견을 100% 존중해서 이 분을 위촉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두번째 21통 37통이 12통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사실상 이 두 분 중에서는 어느 누구 우리 직원들이 열 몇 명 있습니다마는 개별적으로 다 물어봐도 이 분이 상당히 동활동에 많은 노력을 해주시고 또 요즘은 동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각종 행사라든지 그런데도 뭐 직업도 없는 분이기 때문에 또 연세도 있고 해서 항상 부르면 협조가 잘 되고 또 심부름도 잘 하고 연세도 많지마는 기간도 사실상 1년밖에 없습니다. 만 60세이기 때문에 내년 이 때 되면 통장이 끝납니다.

그래서 두 분 중에 한 분은 40년 생이고 한 분은 39년생인데 우리가 구청에서 받기로는 뭐 55세 이하로 젊은 층으로 가능하면 해 줬으면 좋겠다 했지만 권장사항이지마는 조례상으로는 그렇게 되어 있고 제가 보기에도 1년밖에 기간이 없기 때문에 오히려 이 분을 일도 잘 하시고 그래서 직원들 의견도 이 분이 잘 하시는 분이다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임기가 1년밖에 안 남았기때문에 끝나면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기회를 주고 1년 후에 좋은 분을 추천을 받아가지고 새로운 통장을 임명하도록 그렇게 직원들하고 합의해서 결정된 사항입니다.

서재홍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실지 어느 각 동이든지 60세 미만인 분이 한 두 명 씩 안 끼인 동네는 없을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은 그렇게 알고 제가 넘어가겠습니다마는 실지 이번에 구조조정 차원에서 광역화로 되어 가지고 이렇게 조율이 심했을 때 실지 그만 둔 통장님들의 입장에서는 자존심이 굉장히 상하는 문제입니다.

그냥 평상시에 그만두는 것 하고 이럴 때 그만두는 것 하고는...

그런데 이런 문제가 가장 심하게 대두가 될 때는 경합되는 통에 두 분을 불러가지고 허심탄회하게 그냥 이야기를 서로 나누면서 일방적으로 한 분을 포기를 하면 안 하시는 분한테 위촉을 한다든지 아니면 선배가 포기를 한다든지 후배가 포기를 한다든지 그런 아름다운 것이 있어야 되는데 실지 3통 같은 경우는 이런 가정적인 문제가 있는 것 같으면 깊게 해서 양해를 상대방에게 구하고 해서 끝을 실지 마무리가 가장 중요한 것 아닙니까?

아무리 과정이 안 좋았더라도 결과가 좋으면 문제가 없을 것인데 결과 자체가 여기까지 와가지고 떠들고 또 구청이든지 총무과에 전화를 해가지고 이런 이야기를 했을 때는 어딘가 모르게 전부다 마찬가지로 일선 동장님 21분이 전부다 10월1일부로 같이 나갔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동은 말썽이 적고 이야기가 없는데 유별나게 이렇게 되어서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직접 당사자인 동장님을 앉혀 놓고 이런 말씀을 드리게 되는 것 같으면 기분이 언짢아하실 지 몰라도 실지 통솔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 않았나 하는 그런 감도 듭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를 처리를 했을 때 유독 죽전동만 이런 문제가 야기된데 대해서 묻고 싶어서 말씀을 제가 드렸는겁니다.

○죽전동장 최무웅 거기에 대해서 잠시 언급을 하겠습니다.

속기가 안 되었으면 좋겠는데....

○위원장 이경태 속기사! 속기를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05분 기록중지)

(11시09분 기록개시)

○죽전동장 최무웅 압력이라고 할 까 그런 것은 없습니다.

저의 소신대로 직원들과 상의해서 평가기준으로 해서 했습니다.

○간사 도영환 저도 의장님이 넘겨준 서류를 보고 어제밤에 죽 검토를 해 봤습니다.

일부 한 두 군데 외에는 선정할려고 하면 동장님께서 고심을 한 흔적도 있습디다.

전부다 객관적인 자료를 가지고 세세하게 선정기준을 하셔가지고 동장님이 마지막 최후 단계에 설명할 때는 동장으로서 재량권을 행사해야 될 만한 통이 많이 있습디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합니다. 문제는 뭐냐 하면 달서구에 21개 동에 이런 통장 인선문제 가지고 구의회까지 와서 물의를 일으키는 동이 과연 몇 개 동 있습니까?

바로 죽전동 한 개 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동은 작은 구청입니다. 그 지역에.

작은 구청의 동을 경영하시는 동장님께서 주민들 보는 시각에 문제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1개 동은 아무 무리가 없는데 죽전동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이런 점을 동장님께서는 앞으로 감안하셔서 지금은 민선시대 아닙니까? 구청을 동으로 옮겨놓은 그런 시대인데 고압적인 자세 이제는 안 됩니다.

주민들을 잘 다스려야 될 것 아닙니까? 동장님이 평소에 주민들을 물론 부임한지 얼마 되지는 않았지마는 잘 접촉을 하셔가지고 이 통장 이런 인선문제는 조그마한 문제이지마는 지역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불협화음이 있을 것을 충분히 예상하셔가지고 이런 물의가 안 일어나도록 사전에 막았어야 될 것 아닙니까?

제가 보기에는 동장님께서 모든 책임을 지셔야 되고 한 두 군데는 분명히 의문점이 있는 선정기준이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동장님의 책임감을 말씀해 주시고 재위촉하실 의향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죽전동장 최무웅 한 두군데라고 하시는 그 통을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간사 도영환 제가 체크해 놓았습니다. 문제점이 있는 동에.

(장내소란)

○위원장 이경태 알았습니다. 그것이 아마 3통하고 12통인데...

(「나도 발언권을 주세요. 왜 그래요. 저도 3선의원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종학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종학위원 우리 본리동에는 아무런 문제없이 끝났는데 왜 그러냐 하면 솔직히 선거에 통·반장이 관여를 안 합니다.

그래도 지방선거를 하게 되면 어떻게 손발이 가게 됩니다.

물론 조정하면서 의원한테라든지 전화를 통장님들이 많이 했을 겁니다. 내가 해야 되겠다고. 그런 문제는 제가 보기에 동장 혼자만의 책임이 아니라 거기에 딸린 주민이나 마을의 지도자들도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무조건 동장님을 몰아세울 것이 아니라 그 동네 화합도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자꾸 동장을 몰아세울 것이 아니라 통장을 임명하는 권한이 잘 되든 못 되든 동장의 책임이 큽니다.

동장님이 전부 통장들이 구청에 왔다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겁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동장님이 주민을 잘 다스려야 될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태 예. 아마 3통 12통에 대한 자료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 충실히 했다고 봅니다.

이 문제는 아까 답변한 그것으로서 종결을 지읍시다.

질의 및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13분 감사중지)

(10시26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경태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 계속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전산정보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답변 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도영환위원.

○간사 도영환 실장님 수고많습니다. 도영환위원입니다.

최근 정보화의 중요성에 따라서 전산정보실이 이번에 구조조정 과정에서도 다른 부서는 일부 폐지 내지 조정이 있었습니다마는 전산정보실은 계에서 실로 확대 개편되어서 비중이 크게 되었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경우인데 조직을 들여다보면 전문성을 존중하여 대다수 직원들은 전산전문직, 통계직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막상 조직을 총괄하여 이끌어나가야 할 실장님께서는 행정직으로 보임이 되어 있어서 전산정보실은 고도의 어떤 전문성을 요하는 자리가 틀림없음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일 해 나가시는데 어떤 문제점이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전산정보실장님으로서 어떤 문제점에 대해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산정보실장 정해제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전산정보실이 하는 일은 기술직, 전산직이 합니다. 하지마는 역시 전산정보실도 하나의 조직이기 때문에 조직을 리더하고 또 전산정보를 개발하고 사용하는데는 리더인 행정직이 해도 무리는 아닐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전산 자체가 깊숙히 개입은 하지는 못할 망정 그 흐름 자체는 행정직도 파악이 되고 꼭 개발만 한다고 해가지고 전산실이 운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을 개발해서 사용하고 활용하고 또 보급하고 이러한 일을 하는데는 행정직이 있어도 무리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간사 도영환 예. 실장님께서 제가 질의한 것에 제가 전산정보실장님의 개인의 어떤 자체에 대해서 행정상의 어떤 리더 문제 그것을 질의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전산정보실이 전문성을 요하는 그런 부서이기 때문에 실장님 개인 자체의 어떤 행정직으로서의 리더문제점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볼 때 전문성을 요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전문직이 부서를 리드하고 하면 좀 더 잘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실장님이 답변하시는 문제에 있어가지고 약간 곡해하시는 그런 점이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산정보실장 정해제 현재 직은 복수직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전산직 자체도 어려운 것은 못 합니다.

전문용역을 줍니다.

○간사 도영환 바로 그 점 아닙니까?

○전산정보실장 정해제 예. 용역을 주는데 물론 우리에 소속되어 있는 전산 전문직 자체도 개발을 못 하는 것은 우리가 용역을 주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감독을 하는 것은 전산직이 하면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행정직이 하는데는 애로사항도 있습니다.

밑에서 했는 것을 위에서 걸러주고 하면 상당히 효과는 있겠지요.

제 생각으로는 앞으로는 흐름이 그 쪽으로 안 가겠느냐 제 개인 생각이 그렇습니다.

○간사 도영환 지금 우리 구 내에서는 전산 전문직이 5급 정도에 해당되시는 분은 안 계시죠?

○전산정보실장 정해제 예. 없습니다.

○간사 도영환 그렇게 되면 문제는 밑에서 해 주는 것을 올려가지고 시행하니까 더욱더 업무를 세분화 시켜가지고 개발하는 이런 부분은 좀 소극적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계속 앞으로 전산정보실이 고도의 정보화사회에 대비해서 중요성이 부각됩니다마는 계속 행정직이 실장으로 해도 무방하다고 생각합니까? 아니면 차차 개선되어가지고 전문직이 맡아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산정보실장 정해제 예. 그것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마는 전문직이 해야 된다고 개선되어야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정보화를 비켜갈 수 없는 시대가 도래했기 때문에 그렇게 되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간사 도영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경태 그것은 전산직과 행정직의 복수체계죠?

○전산정보실장 정해제 예.

○간사 도영환 실장님 제가 행정직 뭐 이런 직 자체를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위원장 이경태 예. 이종학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종학위원 이번에 개편되기 전에도 대구의 어느 구청에서 5급 전문직도 있었고 행정직도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번에 개편되어가지고 실장님이 오셨는데 물론 장단점이 있습니다.

행정직이 와도 직원을 다스리는 문제든지 운영문제든지 잘 하실겁니다.

그러나 전문직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면에 조금 문제가 있을 겁니다.

실장님께서는 공부를 많이 하셔가지고 다음에 또 언제 개편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행정직이 오든지 전문직이 오든지간에 현재 맡은 책임 업무의 완수를 위해서 다른 부서의 과장님 보다도 더 열심히 실장님이 하셔야 될 겁니다.

○전산정보실장 정해제 예. 감사합니다.

이종학위원 예. 노력 많이 하십시오.

○위원장 이경태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전산정보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전산정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답변 할 것을 선포합니다.

문화공보실장 앉아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도영환위원.

○간사 도영환 위원장님 문화공보실 소관 업무입니다마는 아까 국장님께 제가 질의를 했는데...

○위원장 이경태 문화공보실 소관입니까?

○간사 도영환 아, 예. 미안합니다.

○위원장 이경태 문화공보실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배남효위원.

배남효위원 예.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지난번에 자치달서 계약관계에 대해서 물었죠?

○문화공보실장 김병훈 예.

배남효위원 물어서 직원들이 와서 설명도 했는데 실장님께서 현재하고 있는 계약관행에 대해서 법적인 근거라든가 바꿀 수 있는 가능성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또 단가문제에 대해서 낮출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문화공보실장 김병훈 전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계약관계는 저희 부서 소관이 아닙니다.

저희 부서에서 하는 것은 정부노임단가에 의한 원가계산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산출기초를 해서 품위서 자체를 총무과로 우리가 서류를 넘깁니다. 넘기면 총무과에서 계약을 하는데 그 중소기업 제품에 대한 어떤 특약 특정 법률에 규정이 있습니다. 그 규정이 있는 것을 잠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중소기업 제품 단체 수의계약제도라고 해서 금년도 중소기업 협동조합 중앙회로부터 건의가 있어서 법률이 시행된 사항입니다.

이 총칙은 중소기업 진흥 및 제품구매 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1항】및 동법시행령 【제4조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되는 단체 수의계약물품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래 해 놓고 물품의 명칭 분류에 대해서 인쇄관계에서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품목분류가 있습니다. 여기에 인쇄에 관한 것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사무용 서식인쇄물 두번째, 책자인쇄물, 세번째 홍보용 인쇄물로 이래 나와있습니다.

그리고 계약대상 지역에 대구·경북은 대구·경북인쇄공업협동조합하고 계약을 체결하도록 그런 식으로 법률에 규정되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일반 개인업체하고 관하고는 계약할 수 없다 결론은 그 말씀입니다.

배남효위원 계약문제는 추후에 따지기로 하고 단가문제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한 부 당 200원 정도로 되어 있는데...

○문화공보실장 김병훈 이것은 경리관 소관이라서 제가 말씀드릴 소관이 아닙니다.

배남효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나중에 그 문제에 대해서 하기로 하고...

○위원장 이경태 이종학위원.

이종학위원 사진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 자료를 잘 받았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느냐 북구는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는데에 대해서 연구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김병훈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한 가지 사례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x5 사진인화료 이거 한 가지만 사례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인화료가 한 백수십원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여러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금년도 IMF가 왔습니다.

그리고 사진인화료라든지 사진 재료에 대해서는 전량이 수입품입니다. 수입품이고 그렇기 때문에 아시다시피 환율이 800원 대에서 1,500원 대 1,600원 대까지 거의 배로 뛰었습니다.

그래서 수입코스트가 거의배로 뛰었기 때문에 금년도 인화료가 많이 인상되었습니다.

150원 하든 것이 250원까지 연초에는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현재 환율이 다소 안정되어 가는 추세에 있습니다.

지금은 200원 정도의 수준으로 인화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고 환율이 더 안정되면 더 다운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종학위원 북구에 자체 운영하는 내용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북구에 실장님 연구를 하셔가지고 1년에 예산이 얼마가 소모되는가. 이거 제가 알기로는 전체 공보실에 나가는 예산만 하면 절약할 수 있지 않느냐. 한 사람만 하면 되거든요. 그거 연구 한 번 해보세요.

○문화공보실장 김병훈 예. 그 관계에 대해서 적극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어느 정도 시설비가 들어가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위원장 이경태 예. 서재홍위원.

서재홍위원 서재홍위원입니다.

방금 문화공보실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사진인화료를 가지고 그냥 넘어가도 될 문제지만 실지 이번 99년도 예산안을 한 번 보세요.

각 실과 마다 전부다 사진 인화료가 틀립니다. 무슨 말씀인지 압니까?

심지어 5x7을 800원으로 예산 산정을 해가지고 했는 과가 있는 반면에 200원으로 했는 과가 있습니다.

그게 무슨 이야기냐 하면 각 과나 실이 전부다 행동통일도 안 됩니다.

방금 실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제가 이야기를 하지만도 참고삼아 나가시면 99년도 이번에 저희들한테 주었는 예산서를 한 번 보세요.

각 과 마다 사진인화료가 공통적으로 같이 되어 있는지 아니면 틀리는지.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태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문화공보실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공보실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답변 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병찬위원.

김병찬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동료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고맙게 생각하는 한 부분이 있습니다.

132페이지에 보시면 정비수리업체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유류대라든지 이런 부분에 어제 하루 시간을 내가지고 현지 답사를 다 했습니다.

총무과장님 차량담당자 오셨지요?

○총무과장 이상명 예. 왔습니다.

김병찬위원 같이 배석을 하셔서 어제 검토했는 자료를 우리 위원님들에게 배부를 해 주십시오.

(자료배부)

차량에 대해서 본위원이 2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못 하시면 담당자가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첫번째 행정사무감사 자료 135페이지에 청소차량이 최단 운행기준 연도가 폐차직전에 도래했을 경우에 폐차를 하는 것 보다 구 수입 증가를 위해서 공개매각할 의향은 없는지? 본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행정사무감사 자료 115페이지에 보시면 차량매각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이 특수차량이라서 단가가 우리가 구입할 때는 이게 수천만원대가 되는데 폐차시에는 몇십만원 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폐차를 하는 것 보다 어떤 다른 방법이 없겠느냐 하는 그런 질의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상명 김병찬위원께서 질의하신데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재활용차량이나 청소차량 이런 부분의 차는 2.5t 어제 아래 감사받을 때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2.5t 이상되는 화물차는 저희들이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해서 거기에 그 챠랑은 운수사업법에 등록되어 있거나 자격이 있는 사람은 매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용도대로 쓰는 사람한테는 공개경쟁이라든지 수의계약이라든지 요건을 맞추어가지고 파는데 지금 현재 그런 운수사업법에 맞는 자격요건이 없기 때문에 지금은 폐차를 해가지고 폐차에 따른 ㎏을 달아가지고 폐차를 시키는 거기에 따르는 대금을 저희들이 받는 그렇게 운영되었다고 하는 것은 아래 보고드린 내용대로입니다.

방금 김병찬위원께서 이것은 공개경쟁의 입찰을 부여해가지고 수입의 증대방안도 강구될 수 있느냐 이렇게 저는 이해를 하고 답변을 드리면 방금 서두에 이야기한 대로 운수사업법에 자격이 있는 자에게 재활용차나 청소차량이 매각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자격이 겸비된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폐차를 시키는 그런 겁니다.

그와 곁들여서 부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 청소차량이라든지 재활용차량은 가급적이면 사용연수보다 더 1년씩 더 연장해서 수리비가 약간 더 들더라도 더 연장해서 저희들이 운행을 하고 도저히 못 쓸 경우에는 일단 저희들이 폐차를 시키는 것으로 그렇게 제도적으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병찬위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본위원이 한 가지 의견을 제시하고 싶은 것은 현재 우리 섬유업체라든지 폐기가 많았을 때는 후진국에 청소차량은 국내에서 매각을 하더라도 구입할 대상이 없습니다.

그래서 좀 더 그 부분은 연구하셔서 후진국에 판매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한 번 생각해 보시고 지금 우리 대구의 섬유업체 같은 경우에는 기계가 사용연도 기간이 다 되었을 경우에 부속가지고 판매하고 베트남 이런데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것을 한 번 더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상명 예. 잘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앞으로 계약의 부분이고 또 후진국에 예를 들면 청소차량이라든지 재활용차량의 폐기차량이 발생했을 때 뭐 관용차량이라도 그런 것은 저희들이 점진적으로 검토되어야 될 것이고 상사를 통해서 일단 매각하는 방법도 하나의 연구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그 지적에 대해서는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병찬위원 두번째 135페이지 재활용차량에 지금 5번에 7루8207, 12번에 7루8257 그게 구입연도가 95년도 1월달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98년10월까지 본위원이 조사를 어제 차량담당자하고 전반적으로 차량운행일지를 보았습니다. 거기에 보니까 똑같이 연도수가 같고 월수도 똑같은데 한 분은 77만8,000원 수리비가. 그 다음에 7루8257은 4만4,000원입니다.

차를 똑같이 구입했는데 수리비의 차이점이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이상명 5번 7루8207 12번에 7루에 8257 이것은 구입년도가 95년 1월에 똑같이 동종으로 저희들이 구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방금 김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수리비 부분에 5번 77만8,000원이 들어갔고 그 와 반대적으로 이거와 같은 차종이고 같은 구입년도인데 어떻게 해서 4만4,000원 돈이 이렇게 차이가 많으냐 이 부분을 지적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5번 8207차는 77만8,000원 이것은 97년도에 이 차가 수리부분이 70만7,000원입니다. 그 때 수리가 되었고 다음 98년도에는 77만8,000원이 수리비가 들어갔는데 여기에는 이 차가 에어콘하고 전기장치입니다마는 밧데리하고 라지에타 부분이 문제가 있어가지고 거기에 40만원이 더 들어갔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에어콘하고 전기장치부분에 고장이 생겨서 12번 차보다 별도 수리가 되었기 때문에 그 부분이 돈이 더 들어갔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고 실제 12번은 4만4,000원이 지출이 되었는데 이것은 상대적으로 왜 이렇게 적으냐 하시는데 이 차는 97년도에 84만2,000원을 들여서 수리를 했습니다. 그래도 차가 98년도에는 운행을 해도 별 수리에 문제점이 발생이 안 되었기 때문에 수리비가 적게 들었는 부분입니다.

결론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5번 차는 97년도에도 수리를 했고 또 77만8,000원 부분에는 밧데리하고 라지에타 부분이 전기장치에 고장이 생겨서 그것이 부가적으로 12번 보다 더 지출이 된 것입니다.

김병찬위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본위원이 98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이 자료를 보니까 지금 이런데 97년도 자료를 보니까 7루8257 같은 것은 상대적으로 또 수리비가 많이 들어갔습니다.

그 부분은 본위원이 그것을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운전기사관리하고 교육을 좀 더 철저히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것을 지적을 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제가 위원님들 계시지마는 98년도는 지금 이렇게 되었지마는 97년도 대비해 보니까 차가 소모된 부분이 수리비가 상대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차량담당을 하는데 운전기사 분이 똑같은 차를 가지고 이런 식으로 대비가 되는데 대해서 좋은 대책이나 대안은 없습니까?

○총무과장 이상명 그 부분에 제가 차량전문가는 아닙니다마는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같은 동종의 차량이라도 구입연도가 같더라도 차를 몰 때 물론 운전기사의 각종 성향이라든지 어떤 성격이라든지 아니면 차가 뛰는 코스, 이 도로여건이라든지 여러 가지 상대적인 여건이 있기 때문에 똑같은 차가 같은 유류비가 들고 수리비도 똑같이 들어가야 된다는 것은 조금 차종별로 또 다르고 제가 아는 것은 방금 지적하신대로 앞으로 우리 구에서는 현재는 각종 차량에 대해서 책임관리제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분기별로 운전기사에 대해서는 안전교육, 여러 가지 자질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마는 방금 김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앞으로 그런 부분도 제도적인 어떤 문제가 되는 부분은 교육을 통해서 저희들이 많이 교육을 시키면서 각종 절약부분은 절약하도록 저희들이 앞으로 연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병찬위원 과장님 답변 고맙습니다.

위원장님! 본위원이 어제 하루 시간을 내어서 자료요청한 사항과 현장조사한 결과에 대해서 세무전문가인 본위원이 현지답사를 해 보니까 장부정리 및 업체 관리 차원이 총무과에서 최대한 예산을 절감하였고 또 그 부분을 보실려고 하면 타이어 장기동에 타이어 집을 현지답사를 해 보았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 차 한 대 펑크났을 때 만원인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총무과에서 보니까 단가계약을 했습디다. 단가계약을 해서 현지에 가서 보니까 7,000원인가 8,000원 이렇게 되어 있습디다.

본위원이 의구심을 가지면서 현장을 답사해 본 결과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본위원의 심정을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감사결과는 이 차량 부분입니다. 90점 평점을 주고 싶습니다.

그리고 차량담당자 장주석씨 어제 하루 고생하셨습니다.

이것으로 본위원의 질의와 자료요청건, 그리고 현장감사결과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이상명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경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배남효위원.

(「빨리 진행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배남효위원 총무과에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첫번째로 제가 통장임명 관계로 국장님하고 과장님한테 하나 지적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동장님이 임명되신지가 얼마 안 되어가지고 실제로 애로사항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5급 사무관 처음 발령받아서 계속 교육을 가서 본인이 못 한 그런 동도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것은 인사시기상으로 통장임명에 큰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통장임명 자체를 우리가 조례를 개정하고 난 다음에 바로 했던지 아니면 차라리 좀 더 늦추든지 이렇게 했으면 동장님이 충분히 사람을 파악하고 통장을 임명하는데 어떤 좀 더 실력을 발휘할 수 있는 것이 될 수 있었을 것인데 그런 점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두번째로 제가 지난번 감사때 각 동에 6개 반이 안 되는 통 그 자료를 요청했는 데 아직 그 자료가 오지 않고 있습니다. 빨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로 저희들이 동 감사를 나가보니까 새마을 지도자 장학금 관계에 서류를 받아보니까 서류자체는 잘 오는데 내용 자체의 심사가 좀 형식적인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재산상황이라든가 수입상황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본인이 기재한 것에 의존해가지고 실지로 직업이나 이런 것을 보면 수입이 훨씬 더 많을 수도 있고 또 재산세 내지 그런 세금을 봤을 때는 재산상황 자체가 금액이 훨씬 더 클 수도 있는데 그런 점들이 형식적으로 받아가지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추후 장학금 심의를 할 때 실지 재산관계라든가 수입관계라든가 아니면 학생의 학교성적 관계를 정확하게 조사해서 실사를 해가지고 판정할 때 고려해야 한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고 네번째로 우리 위원들이 다녀오셨지마는 새마을 상설매장관계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몇 달 째 문을 닫고 있는데 보다 빠른 가시적인 조치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문을 닫든지 아니면 제가 생각했을 때는 문을 닫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데 문을 닫든지 아니면 어떤 식으로 하든지 그래서 이게 부녀회 그런 좋은 취지를 가지고 예산을 지원을 했으면 제대로 집행이 안 되면 문제가 지적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지난번 97년 결산검사를 해 보니까 맨 새마을 부녀회 같은데 무공해비누 제조 뭐 해서 지원한 일이 있죠? 500만원인가.

그것도 지금 제대로 시행이 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 전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원은 하고 실질적인 업적이라든가 재산보존관계라든가 이런 것들이 방치되고 있으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상설매장관계하고 무공해 비누제조 관계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이상명 설명드리겠습니다.

아래 감사할 때 상세히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아주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배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실지 상설매장 관계는 첫번째 제가 실토한 내용대로 지금 현재 3년간 운영을 해 봐도 지금 수익금 정도가 굉장히 은행의 이자보다도 적게 되었다는 것은 실토를 드렸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가지고는 앞으로 존치를 시킬 것이냐 폐지를 시키고 그 돈 1억3,000을 우리가 받아서 다른 어떤 용도로 재활용을 할 수 있는 방법 그리고 수익사업원을 만드는 방법은 어제 아래 답변드린대로 그것은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단 시일내에 내년도에 초까지는 저희들이 존폐여부를 결정짓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여러 가지 대체적인 방법으로 할 수 있는 것도 효과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고 그리고 무공해 비누 제조에 관련되는 부분은 제가 아직까지 상설매장에서 무공해 비누 제조에 따른 기기라든지 이것은 제가 상세한 자료라든지 아직 못 챙겨봤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별도로 배위원님한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남효위원 97년도 500만원인가 지원을 해서 제조를 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실적도 없고 기기 자체가 어디에 가 있는지 감감 무소식이니까...

○총무과장 이상명 그 부분은 제가 미처 못 챙긴 부분입니다. 그것은 제가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태 다음 질의하실 위원?

예. 서재홍위원.

서재홍위원 예. 서재홍위원입니다.

방금 배남효위원이 질의하신 데 대해 추가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새마을 상설매장을 저희들이 갔더니만 새마을 상설매장이 처음에 이곡동에 있었죠?

○총무과장 이상명 예.

서재홍위원 거기에 있다가 옮긴지가 실지 넉달보름이 가까이 됩니다.

7월22일자로 계약을 했고 아직까지 오픈할 준비도 안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부동산임대계약서를 제가 받았는데 여기에 임대료가 1억2,000입니다.

우리가 1억3,000만원을 보조를 했는데 1,000만원이 현재 날라가고 없습니다. 없고 여기에 임차인이 류상훈씨로 되어 있습니다.

류상훈씨가 누구입니까?

○총무과장 이상명 새마을 지도자...

서재홍위원 아니 새마을지회 사무국장이 어떻게 해서 부동산임대계약서에 주 임차인이 됩니까?

그러면 이것은 어디까지나 새마을부녀회로 나간겁니다. 맞죠?

○총무과장 이상명 예. 맞습니다.

서재홍위원 그러면 이것은 류상훈씨가 개인적으로 자기가 계약해가지고 새마을부녀회에 준 것입니까?

계악서에 주는 어디까지나 새마을 부녀회가 된다 이겁니다.

새마을사무국장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 대한 조치를...

그리고 그 아래에 보면 보조금 나갔는 것이 있습니다.

제가 지난 동감사를 해보니까 전부다 영수증에 바르게살기든간에 자체 예산 17만5,000원 보태가지고 42만5,000원에다가 예산60만원 1/4분기에서 4/4분기 똑같습니다.

모두 어린이공원 청소입니다. 그것도 이름이 다 똑같습니다.

어떻게 해서 각 분기마다 나오는 사업비를 천편일률적으로 이름을 꼭같이 붙여가지고 이건 누가 봐도 장난치는 것도 아니고 2년 전에는 영수증을 완벽하게 철하라고 하니까 영수증은 이제는 완벽하게 철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이름이 하나는 순임이가 되면 하나는 영자도 되고 해야 되는데 전부다 같이 순임입니다.

거기에 대한 앞으로 보조금 지급에 대한 것을 각 동네 지침을 내릴 때 실질적으로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조치를 해 달라고 해 주세요.

○총무과장 이상명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경태 다음 질의하실 분?

예. 도영환위원.

○간사 도영환 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다소 시사적인 문제인 것 같습니다마는 우리 의회차원에서 꼭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최근 남구청과 남구의회는 자치단체의 극심한 재정난을 타개하기 위하여 88년도 달서구에 내줬던 송현동과 상인, 진천, 도원, 대곡동 일대를 다시 되돌려 받기를 기대했다고 합니다.

그 쪽에서 내세운 근거는 과거 남구가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달서구에 이 지역을 이양했는데 현재는 달서구의 인구가 오륙십만명에 육박하고 분구가 예상되는 상태인데 반해 남구는 고작 20만명에 불과하여 정부재정이 상당히 취약했기 때문에 주민들이 피해를 입고 있다는 그런 논리인 것 같습니다.

남구청은 96년도에도 해당 편입지역을 내무부에 돌려달라고 건의한 적이 있습니다.

이번 만큼은 훨씬 절박한 입장이므로 그냥 물러서지는 않으리라고 생각하고 본위원 역시 아마 남구쪽에서도 여론을 환기시키는 그런 가시적인 조치가 뒤따를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이에 대한 본청의 대책은 세워놓았는지 묻고 싶고 또 반환되면은 구청과 거리가 멀으니까 이유없다 이런 논리가지고는 남구청에 제대로 대응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또 구체적으로 반환될 경우에 행정적 경제적 비용부담이라든지 주민들이 예상되는 피해 등등을 체계적인 논리와 대응방침을 논리적으로 세워가지고 대응했으면 하는데 이런 점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아시는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박홍우 감사합니다. 좋은 질의를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남구의회에서 일방적으로 재정이 빈약하기 때문에 과거에 돌려준 월배지역을 환원해 달라는 식으로 자기네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처음에 보도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놀라고 거기 달서구의 답변이 거리가 멀어서 불가능하다는 식으로 기자들이 써놓은 모양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내용을 확인해 본 결과 우리 구에서 그런 답변을 누가 한 사람도 없었고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없습니다.

어제 아래 청장실에서 이 문제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마는 남구가 재정이 열악하기 때문에 월배지역을 도로 환원해 달라는 그런 이유는 우리가 이해는 갑니다.

그렇지만 이유가 안 됩니다. 이유가 안 되는 이유가 월배가 원래 남구다 이런 이야기는 말이 안 됩니다. 월배가 과거에 달성군입니다.

달성군에서 대구직할시로 87년도7월1일자로 편입되었습니다. 성서, 월배가.

편입되어서 월배가 남구청으로 편입되고 성서가 서구로 편입되었습니다.

편입된 후에 88년1월1일자로 달서구가 신설될 당시에 그 편입된 성서, 월배하고 일부 두류, 성당동을 합해서 달서구로 신설된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자기 땅이다 그건 이야기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재정을 확보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꼭 지역을 자기들 환원을해서 재정을 확보한다는 것은 이유가 안 되고 저희들 나름대로 구에서는 대응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구가 50만이 넘으면 분구가 되기 때문에 그런 이유도 신문에 납디다.

어차피 분구될 바에는 월배를 남구로 환원하는 것이 안 좋겠느냐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 지금 행자부 방침에 70만 이하는 분구가 불가능합니다.

물론 지방자치법 상 50만 이상은 분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IMF 이후에 서울에는 지금 70만 이상되는 구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많은데 전혀 분구검토가 안 되고 있습니다.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지역을 도로 환원해 달라는 것은 자기 땅이다 하는 것은 이유가 안 됩니다. 저희들 나름대로 대응책을 강구해서 대책을 강구중에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렸습니다.

○간사 도영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경태 거기에 첨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지역적으로 도영환위원께서 송현동, 상인동, 대곡동이라고 하셨죠?

○간사 도영환 상인, 진천, 도원, 대곡...

○총무국장 박홍우 과거에 월배....

○위원장 이경태 과거에 월배도 아래 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도를 비교해서 위로를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지금 과거에 월배가 그 지역이 아래 위 전부다 해가지고 월배입니다. 그러면 월배를 옛날 자연부락의 어떠한 위치를 갖고 있는 월배를 반쪼가리 내겠다는 이 말입니까?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을 반 쪼가리 내면 하나는 남구고 하나는 달서구....

(「넘어갑시다」하는 위원 있음)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총무국장 박홍우 이것은 일고의 가치도 없는 말을 남구에서 하고 있는 상황이고 저희들은 전혀 거기하고 상대를 지금 안 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구의회가 있는 한 현재 지방자치법 상 불가능합니다.

과거 같으면 중앙정부 차원에서 구역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는 구의회에 협의없이는 절대 불가능한 사항입니다.

○위원장 이경태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예. 서재홍위원.

서재홍위원 동네 문제에 대해서 하나 더 묻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그냥 지적하는 것인데 매월 한 번 씩 1회에 걸쳐 통장회의를 정기회를 하고 있죠?

○총무국장 박홍우 예.

서재홍위원 수당이 얼마 나갑니까?

○총무과장 이상명 월 수당이 13...

서재홍위원 아니요. 회의수당이?

○총무과장 이상명 만원씩 나갑니다.

서재홍위원 만원씩 2회 나가죠?

○총무과장 이상명 예.

서재홍위원 그러면 회의수당이라고 하는 것은 회의가 있을 때 회의수당을 주는 것 아닙니까?

○총무국장 박홍우 예.

서재홍위원 21개 동에서 정기회의는 월1회 밖에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회의수당은 2만원씩 나갑니다.

하나는 정기회의이고 하나는 비정기회의로 해가지고 서류상 회의했다고 하고 치웁니다.

거기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총무과장 이상명 그 부분은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실지 통장수당은 월 12만원 해서 그 안에 통장수당이 10만원이고 회의참석료가 2만원씩 해서 나갑니다. 나가는데...

서재홍위원 예. 맞습니다. 회의참석 수당이 2만원인데 한 번에 1만원씩 하기로 해가지고 2회까지는 지불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악용해가지고 정기회의는 한 번 하면서 수당은 두 번 것을 줍니다.

한 번은 정기회의를 다 하고 있습니다.

월초에 하는 동네는 하순에 비공식으로 해서 서류처리만 하고 하순에 정기회의를 하는 동네는 상순에 비정기 처리로 해서 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슨 말이냐 하면 갈라먹기입니다.

회의수당이라고 엄연하게 명시가 되어 있는 것은 회의를 안 하면 수당이 없습니다.

거기에 대한 감사를 저는 총무과에다가 들어가는 것이 동감사를 철저히 해서 앞으로 그런 것이 있는 것 같으면 환수를 하세요.

그 금액에 대해서 환수를 하세요.

○총무과장 이상명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당이 방금 서재홍위원께서 회의에 참석하면 회의수당을 지급한다는 그런 논리인 것 같은데 저희들이 회의참석 수당을 주는 월2회 2만원 주는 것은 정기회도 있고 수시 임시회도 자주 열리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한 달에 월액으로 2만원씩 주는 그러니까 회의에 반드시 참석해야...

서재홍위원 아닙니다. 동사무소에 가면 정기회 2회 통장들 통무부가 있습니다. 회의록에 출석부가 있어가지고 확인을 합니다. 해서 사인을 했는 통장들한테는 수당이 나갑니다.

참석을 안 한 사람한테 수당이 나갑니까?

안 나가죠?

○총무과장 이상명 그것은 맞죠.

서재홍위원 맞죠?

○총무과장 이상명 예.

서재홍위원 그러면 그것에 만원이 나갔는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 만원은 회의가 없습니다. 임시회의 비상 한 번씩 수시로 한다고 하지마는 형식적이고 그냥 전화 전통이든지 서류상으로 만들어 놓는 것이지 회의가 없습니다.

임시회의를 하는 것 같으면 이런 이야기를 안 하죠.

임시회의를 안 합니다. 1년에 한 두 번 하면 많이 할 까 현안에 따라가지고 안 합니다.

그것을 확실히 해서 그게 돈 만원이 많은 것이 아니지만 법률로서 정해져있고 모든 것이 정해져있는 것이 있으면 그냥 그대로 해 주세요.

앞으로 만약에 이런 일이 한 번만 더 있는 것 같으면 지휘체계의 책임을 묻겠습니다.

○총무국장 박홍우 예. 저희들이 앞으로 저도 서재홍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그게 회의는 참석수당이 맞습니다.

맞는데 편법으로 지급된다는 말씀은 처음 듣는데 저희들 죄송합니다.

앞으로 동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미안합니다.

○위원장 이경태 다음 질의하실 분?

예. 이종학위원.

이종학위원 각종 봉사단체 자료 잘 받았습니다.

그런데 참 깨끗합디다. 다 들춰봤는데 한 라인도 그엇는 것이 없습니다.

지금 현재 알기로는 이 명부 중에 1/3정도는 교체되었어요.

그걸 아시고 동네 봉사단체 명부하고 구청하고 일관되도록 1년에 두 번 정도는 점검을 해 주셔야 되겠어요.

제 말이 거짓말이 아닐겁니다. 한 번 가셔서 맞춰보세요. 당장.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태 다음 질의하실 분?

예. 배남효위원.

배남효위원 아까 서재홍위원님이 말씀하신 새마을 부녀회 임대차 계약서인데 여기 보면 전세권을 설정해 놓았는데 류상훈씨가 앞에 주소는 죽전동으로 나와있고 뒤에 주소는 서초구 잠원동으로 나와 있어요.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겁니까? 이 양반이 어디에 삽니까? 도대체.

(「북구에 삽니다」하는 위원 있음)

○총무과장 이상명 누가요?

그 부분은 아까 서재홍위원님이 계약서 부분을 말씀하셨습니다.

원래 돈 상설매장에 돈이 지급되는 것은 부녀회운영을 해서 그 수익금을 가지고 봉사활동을 더 많이 하는 그런 조치계획으로 시비하고 구비를 포함해서 1억3,000만원을 했습니다마는 그 관계는 저쪽에 이곡동에서 넘어올 때에 제가 계약서 부분은 저희들 총무과에서 챙겨보지를 못 해서 그런데 실지 그것은 류상훈씨라고 되어 있다고 하는 것 같으면 계약부분은 그 법에 맞도록 정상적인 권리자가 계약행위를 재계약을 소급해서 하더라도 재계약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남효위원 아니 이게 부실하기 짝이 없는데 앞에는 이름이 류상훈으로 되어 있고 뒤에는 유상훈으로 되어 있고 이게 이렇게 되면 사람이 달라요.

서재홍위원 이것은 새마을 부녀회에 했는 것이지 개인인 유상훈한테 했는 것이 아닙니다.

(장내소란)

그리고 유상훈씨는 새마을 부녀회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사람입니다.

○총무과장 이상명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상훈씨가 개인의 이름으로 했는 것이 아니고 그 도장을 보시면 달서구지회장인입니다.

이 유상훈씨가 달서구지회장입니다. 지회장이기 때문에...

서재홍위원 무슨 달서구지회장이라는 말씀입니까?

○총무과장 이상명 새마을...

서재홍위원 새마을 지회장은 허노항입니다.

(「그것은 회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이경태 회장 따로 있고 지회장 따로 있습니다.

(장내소란)

서재홍위원 새마을 부녀회로 나간 것이지 새마을 지회로 나간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위원장 이경태 아니 이것은 새마을지회 것인데 관리를 새마을부녀회에서 한다는 것이지...

○총무국장 박홍우 관리만 거기서 하죠 우리가 보조금을 집행할 때 새마을 부녀회 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업계획서는 부녀회이지마는 우리가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은 새마을지회장 명의로 돈이 나갑니다.

그래서 이게 계약은...

○총무과장 이상명 계약은 틀림없이 되었는 부분이 맞습니다.

아까 사무국장이라고 하셨기 때문에 ....

○총무국장 박홍우 지회에서 부녀회를 관리하고 전부다 관리를 하거든요.

지도감독권이 있습니다.

○위원장 이경태 다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동행정감사를 나가실때에 먼저번에 총무과에서 수의계약 했는 건과 같은 내용의 이야기입니다.

동네에서도 동장재량사업 건수가 어느 동에 가니까 6건인데 6건 다 수의계약을 하면서 모두 수주한데가 94% 내지 95% 선으로 하면서 한 회사에다가 일률적으로 주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왜 무엇때문에 한 회사에다가 일률적으로 줍니까?

그것은 시정조치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총무국장 박홍우 위원장님 말씀은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그것은 앞으로 동행정 감사는 기획감사실에서 하고 동행정 지도감독은 우리 구 총무과에서 합니다.

그런데 양 부서의 협조를 받아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예산회계법에 맞도록 시정조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태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내무위원회 소관 전 부서에 대한 보충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이번 감사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감사결과에 대한 강평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고자 위원 여러분께 동의를 구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15분 감사중지)

(13시35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경태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 계속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는 위원 여러분을 대표하여 본위원장이 먼저 강평을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7일동안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그동안 의회에서 요구한 방대한 분량의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본 감사에 성실히 답변 해 주신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바쁘신 가운데서도 연일 계속되는 감사활동에 자료수집, 주민여론 청취 등 다각적인 방법으로 임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강평을 하겠습니다. 먼저 내무위원회 소관 부서 관계공무원은 민선단체장 출범 이후 구민의 삶의 질 향상, 구민과 함께하는 봉사행정실천, 구민만족서비스 행정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 추진한 결과 구정의 여러 분야에서 성과가 가시화 되고 있는 것으로 사료되었습니다.

그리고 각 실과에서 주민편익 봉사행정을 위하여 시행하고 있는 고문변호사 법률상담, 행정정보센터 도서열람 및 대출, 성서민원분실, 과세전 적부심사위원회 운영, 민방위 야간교실 운영 등의 업무에 대해서는 창의적으로 업무를 발굴하여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나 잘 모르고 있는 일부 구민이 있으므로 구정홍보물을 통하여 적극 홍보가 요망됩니다.

전반적으로 볼 때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행정 집행부에서 집행한 각종 사업과 시책이 지방자치 이념에 걸맞게 대체로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수행되었다고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위원 여러분께서도 강평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배남효위원.

배남효위원 그 동안 감사받느라고 총무국 산하 국장님 이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저도 의회에 처음이 되어 가지고 다소 서투른 점도 있었고 그런 면에서 많이 배우는 그런 기회가 되었습니다.

제가 전반적으로 느끼는 문제점 중의 하나는 지난 구조조정으로 인해가지고 인사가 10월1일자로 되어서 그 이후에 대부분의 국장님이나 실과장님들이 직책이 바뀌는 바람에 여러 가지로 감사받는데 애로사항이 많았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실지로 저희들이 묻는 대부분의 내용들이 본인이 직접 담당하지 않았던 일들이 대부분이었기 때문에 묻기에도 좀 민망스럽고 답하기에도 애로사항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은 올해 같은 경우는 전반적인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고 느껴지지마는 가급적이면 그 업무를 한 해 집행한 책임자들이 감사를 받을 수 있도록 그런 실정이 되면은 감사가 오히려 더 원활하고 알멩이 있게 되지 않을 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감사를 받으시면서 물론 구의원도 처음 되었기 때문에 모르는 것이 많아가지고 또 여러 가지 우문이라고 할 까 이런 것도 많았고 또 답변하시는 실과장님들도 부임한지 얼마 안 되었기 때문에 잘 모릅니다 이런 말씀도 많이 하셨고 그런 점이 피차간에 어떤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우리 의원들도 좀 더 구정업무에 대해서 확실히 정확하게 파악하고 또 실과장님들도 국장님도 마찬가지로 업무에 대해서 좀 더 잘 아셔가지고 내실있는 정말 우리 구민을 위해서 보다 발전하는 봉사하는 행정이 될 수 있도록 내실있는 감사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태 예. 도영환위원.

○간사 도영환 도영환위원입니다.

각 실과장님 감사 받으시느라고 대단히 노고가 많았습니다.

본위원이 한 가지 지적하고 또 아쉬운 점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자면 대체적으로 실과장님께서 답변하시는데 있어가지고 또 소신있는 답변이 부족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어떤 한 가지 질의가 있었을 경우에 물론 어떤 제도적인 상위법에 개념을 잘못 해석해서 무리한 질의가 없지 않아 있었는 것도 인정을 합니다마는 그렇지 않은 경우 답변을 요구했을 때 담당 실과장께서 분명한 소신을 가지고 확실하게 대답을 해 주셨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어떤 한 가지 질의를 했을 때 과장님의 답변을 들을 경우에 과장님이라고 하면 국정으로 치면 장관급 얼마든지 과장선에서 정책을 세우고 또 잘 못된 정책은 위에 국장이나 청장에게 건의를 해가지고 잘못된 정책은 폐쇄하고 또 새로운 대안을 세울 수 있는 그러한 자격이 있으신 분이고 또 그렇게 할 수 있는 실과장님이신데 보통 실무담당 과장님인데도 불구하고 내 혼자서 판단하기는 부족하다든지 소신적인 답변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즉 말하자면 제가 보기에는 구청의 한 실과의 업무 담당부분에 대해서는 실과장님이 최고의 실권을 가지고 집행하고 기획하고 하시는 것 같은데 실과장 위에 어떠한 거대한 큰 집단이 있는 것 처럼 생각을 하셔가지고 도저히 소신있는 답변이 나오기가 힘드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과장님께서 유념을 하셔가지고 실지로 어떤 업무 한 건에 있어서 얼마든지 실장님 책임하에 정책을 입안해서 세울 수도 있고 집행할 수 있고 또 폐쇄도 할 수 있는 것인데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인정을 하면서도 내 어떤 권한 밖의 사항이다는 이런 답변이 있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점에 있어서 분명한 소신을 가지시고 확실하게 임해 주셨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실과장님 쯤 되면 구청의 어떤 정책입안 부분 같은 것은 얼마든지 힘으로 할 수 있는데도 상위에 큰 어떤 대단한 어떤 위력이 있는 단체가 있는 것 같이 느껴지는 그런 감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런 아쉬운 점을 본위원의 감사의 강평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태 다음 강평하실 위원?

예. 이종학위원.

이종학위원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총무국 소관 과장님들도 감사를 받으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해마다 돌아오는 감사를 하다보면 크게 대다수 같은 지적이 나오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감사라고 생각하지 말고 평소에 업무를 좀 잘 해 주셔야 되겠다는 말입니다.

감사때가 되면 감사자료 제출하는데 평소에 업무를 잘 해 주시고 또 현재 아시다시피 구조조정이다 해서 나라가 6.25때 이후에 최고의 혼란이라고 그러는데 저도 느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힘드시지마는 공무원이 사명감을 갖고 일 함으로서 우리 구민 대다수가 안심놓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대다수 사람들이 저를 만나면 이럽니다. 이 나라를 망친 정치 위정자 그 다음 두번째는 공무원이라고 합니다. 그것도 상위 공무원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소리를 안 듣도록 우리 800명 공무원들이 내년에도 열심히 일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태 다음 강평하실 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총무국장님 하실 말씀있으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박홍우 총무국장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내무위원장님을 비롯해서 내무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또 지난 11월26일부터 오늘까지 만 7일간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정말 노고가 많았습니다.

저희들이 이번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에 위원 여러분께서 지적해 주신 모든 사항을 귀담아 듣고 앞으로는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해서 자료준비 소홀이라든지 답변을 하는데 소신없는 그런 답변을 가급적이면 안 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확실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물론 아까 배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마는 지난 10월1일자로 인사이동이 되어서 아마 과장들이 준비하는데 다소 애로사항이 있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무원은 발령받은 날 부터 전임자의 일까지 자기가 책임지고 모든 일을 답변할 수 있는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전임자가 와서 답변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됩니다.

현재 오늘자로 부임하면 오늘자로 질의하는 내용을 자기가 100% 숙지를 해서 답변을 해야 되는데 다소 미흡한 점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이번에 행정감사에 지적된 사항은 재차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시정 보완해서 내년도에는 더 발전된 모습으로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경태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98년도 내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3시45분 감사종료)


○출석위원 (10인)
李炅泰都榮煥廉五溶金秉燦李鍾鶴
裵南孝都二煥申甲湜李台出徐在洪


○출석전문위원 (1인)
鄭求鎭


○출석공무원 (10인)
總務局長朴弘祐
企劃監査室長金善浩
電算情報室長鄭海濟
文化公報室長金炳勳
總務課長李相明
防衛支援課長姜相國
民願奉仕課長孫文淑
稅務課長崔永贊
秘書室長洪承活
竹田洞長崔武雄


○출석사무국직원 (3인)

地方行政主事補, 李昭和

速記士, 金永瑞

地方通信員, 金重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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