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달서구의회

제73회 제5일차 내무위원회행정사무감사(1998.12.01 화요일)

기능메뉴

  • 회의록검색
    • 프린터
    • 크게
    • 보통
    • 작게
  • 닫기

맨위로 이동


달서구의회

×

설정메뉴

발언자

발언자 선택

맨위로 이동


본문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
내무위원회행정사무감사회의록
제5일차

달서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민원봉사과, 세무과


일시 : 1998년 12월 01일(화) 10시

장소 : 1소회의실


(10시08분 감사개시)

o 민원봉사과

○위원장 이경태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내무위원회 소관 98년도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민원봉사과와 세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민원봉사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개시를 선포합니다.

민원봉사과장께서는 제출된 자료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손문숙 민원봉사과장 손문숙입니다.

설명에 앞서 우리 선임담당자를 소개드리겠습니다.

전대관 민원봉사선임담당입니다.

(인사)

권혁환 주민선임담당입니다.

(인사)

권오남 호적선임담당입니다.

(인사)

그러면 98년도 행정사무감사 민원봉사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9페이지입니다.


(참조)

1998년도행정사무감사자료

(민원봉사과 소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경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염오용위원 민원봉사과장 수고 많습니다.

본위원이 질의코자 하는 것은 다름이 아니고 지금 민원실은 우리 구민의 창구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민원하고 바로 접하는 곳인데 그래서 직원들이 애도 많이 먹지마는 상당히 신경을 많이 써야 되는 그런 부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이번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민원봉사과에 일용인부가 몇 명이 있었고 또 이번에 퇴출된 사람이 몇 명이며 또 그에 따른 업무관계가 소홀한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주시고 또 앞으로 문제점 부분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이야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손문숙 민원봉사과에는 일용인부 T.O가 3명을 쓰고 있었습니다.

그랬는데 어제 날짜로 3명이 다 그만 두었습니다. 그 다음에 그만 둔 상태에서 일용인부들은 대부분 업무보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내년에 사업이 재개될 공공근로사업을 시작할 때에 공공근로사업의 인원으로서 충원해서 민원행정에 서비스를 하고자 그렇게 대책을 하고 있고 현재 당장에 일용인부가 없는데 대한 문제점이라든지 애로는 있습니다마는 우리 직원들이 좀 더 열심히 노력하도록 그렇게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염오용위원 그러면 민원창구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성서민원분실은 두 사람이 하다가 한 사람이 그만 두면 당장에 문제점은 없습니까?

○민원봉사과장 손문숙 저희들이 세 사람 중에 가장 어려운데가 성서민원분소입니다.

그런데 지금 거기에는 직원 한 사람이 고생을 많이 감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염오용위원 그러면 지금 연말까지 한 달이 남았는데 연말에 우리 주민들이 민원발급을 많이 받아갈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성서민원분소에 두 사람 있는데서 한 사람을 줄인 것은 50%를 감했다는 것인데 그러면 본청 직원을 민원분소에 파견할 의향은 없습니까?

안 그래도 업무가 가능합니까?

○민원봉사과장 손문숙 지금 현재는 민원봉사과에 있는 직원도 현재 2명이 감이 되었기 때문에 당장에 민원분소에 한 사람을 파견한다는 것은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민원분소에 있는 우리 직원 한 사람이 좀 많이 바쁘고 힘들겠지마는 고통을 분담한다는 그런 뜻에서 최선을 다 하고 있고 지금 민원봉사과 자체에도 두 명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파견한다는 것은 저희들로서는 애로가 있습니다.

염오용위원 본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구청에 직원은 조금 고달프고 힘들지 모르지마는 민원인이 불편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민원인이 민원업무를 원활하게 보고 갈 수 있어야 분소로서 효과가 있고 민원창구로서 효과가 있는 것이지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민원인이 손해를 봐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좀 철두철미하게 챙겨서 민원인한테 조금이라도 불편함이 없도록 배려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손문숙 염위원께서 대민봉사에 차질이 생길까봐 걱정을 해 주시는데 명심해서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염오용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태 지금 현재 우리 염위원이 질의하신 내용은 6번 내용인데 이렇게 하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안 되니까 1번부터 하도록 합시다.

염오용위원 이것은 민원봉사과에 대한 총괄적인겁니다.

○위원장 이경태 총괄적인 것인데 이게 6번에 가서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1번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요일 전일근무시간에 발급한 민원 종별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도영환위원.

○간사 도영환 도영환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많으십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감사장으로 출근하면서 민원봉사실에 한 번 들려보았습니다. 들려보니까 대체적으로 분위기나 이런 것은 민원인이 이용하기에는 큰 하자가 없는 것 같고 또 직원들 역시 봉사하고자 하는 자세가 뚜렷하게 보이는 것 같아서 만족을 합니다마는 문제는 질적향상입니다.

최근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첨단민원발급 시스템을 도입해서 증명민원 자동발급기를 설치해가지고 큰 호응을 얻고 있는 자치단체가 있습니다.

그 민원발급 담당공무원 없이 민원인이 직접 동전을 투입해서 토지 및 임야대장, 호적등·초본 등 여러 종류의 민원서류를 발급하는 것으로서 이렇게 되면 아마 토요일 13시 이후에는 공휴일에도 주민들이 공무원 없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인 것 같습니다.

또한 앞으로 동사무소 폐지로 인해서 민원처리 불편을 최소화 해야 하는 그런 방안이어야 하기 때문에 이 자동민원발급기 설치확대방안이 다각적으로 모색되어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 본청에서 현재 이렇게 실시하고 있는지 아니면 아직 실시를 하지 않고 있다면 앞으로 이에 대한 설치 의향 및 계획이 있는지에 대해서 과장님의 의향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손문숙 도영환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는 자동발급할 수 있는 시스템은 구청에는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그런 자동발급기를 설치해야 되겠다는 계획도 내년도 사업계획에는 들어있지 않습니다.

오늘 지적해 주신 것을 토대로 해서 전국에서 하고 있는 곳에 장단점을 분석, 파악해서 긍정적으로 판단이 되면 저희 구청에서도 그런 것을 도입해 볼 수 있도록 연구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태 다음 질의하실 위원?

예. 배남효위원.

배남효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지금 민원창구에 직접 근무하시는 분이 몇 분 입니까?

○민원봉사과장 손문숙 19사람입니다.

배남효위원 토요일 전일 근무를 하면 오후에는 몇 시까지 근무합니까?

○민원봉사과장 손문숙 토요일은 오후 5시까지 근무합니다.

보통 평상시와 똑같이 근무를 합니다.

배남효위원 19명이 다 근무를 합니까?

○민원봉사과장 손문숙 예. 다 합니다.

배남효위원 그러면 여기 보면....

○민원봉사과장 손문숙 정정하겠습니다.

1/2씩 근무를 합니다. 죄송합니다.

배남효위원 그러면 여기 보면 토요일 오후에 발급건수가 한 2,000건 가까이 되는데 이게 10개월 통계 아닙니까?

○민원봉사과장 손문숙 예. 그렇습니다.

배남효위원 그러면 토요일이 한 40번 된다 치면은 평균 50건밖에 안 되거든요.

○민원봉사과장 손문숙 발급건수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배남효위원 그러면 한 9,10명이 근무하기에는 발급건수가 너무 적은 것 같아요.

이거 좀 인력낭비가 아닙니까?

뭐 토요일 오후에 민원편리를 봐 주어서 좋기는 좋은데...

○민원봉사과장 손문숙 그렇지만 이 분들이 왔을 때에 언제 올지 모르니까 민원이라는것은 언제 발생할지를 모르니까 우리는 그때 왔을 때에 발급이 안 되는 그런 경우는 없어야 안 되겠느냐 해서 1/2씩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배남효위원 물론 토요일 오후 근무 취지는 좋은데 어떻게 보면 과도하게 민원을 의식해서 과잉 서비스하는 측면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여기 종류별로 좀 다르기는 하겠지만 창구를 좀 줄여가지고 토요일 오후에도 공무원도 좀 쉬어야 안 됩니까?

그런 면이 있으니까 제가 통계를 보니까 50건 정도 같으면 한 10여명 정도가 계속 앉아서 기다린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아니면 홍보를 더 해서 발급건수가 많아지면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은 상황이라면 인원을 줄이는 문제를 고려해 보세요. 이상입니다.

○민원봉사과장 손문숙 예.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태 그 문제는 자기 담당부서가 있기 때문에 안 되는 것 아닙니까?

○민원봉사과장 손문숙 예. 지금 그렇습니다.

그래서 1/2씩 하는 것은 옆에 사람이 쉴 때는 그 사람 업무를 대행해주고 그럽니다.

○위원장 이경태 다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번 생활민원 현장서비스 운영실적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도영환위원.

○간사 도영환 생활민원 현장서비스 운영 실적을 보면 가전제품, 의료봉사, 미용봉사활동 등 민원 보다는 주민과 밀접한 관계 부분에서는 실적이 있지마는 기타 부분 이 부분이 즉 말하자면 구의 민원에 관계되는 생활민원이죠?

○민원봉사과장 손문숙 그렇습니다.

○간사 도영환 이러한 부분이 단 3건밖에 없습니다.

굉장히 실적이 저조한 것 같은데 한편으로 보면 민원발생의 소지가 줄어들었다고 볼 수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 보면 이 생활민원은 건의를 해 봤자 실질적으로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그런 주민들의 인식에서 출발을 했기 때문에 홍보부족인지 아니면 어떤 면에서 이런 것이 부족한지 과장님께서 설명해 주십시오.

○민원봉사과장 손문숙 이것은 현재 아까 참여기관을 설명드릴 때 우리 구청에서도 지금 5개 부서가 현장에 임해서 상담을 한다고 설명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현재 이 세 건 자체도 전부가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저희들이 창구개설과 현장서비스 생활민원 서비스 창구는 개설을 하지마는 이 담당업무들은 상담하러 오는 상담내용들은 해당관련 부서에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현재 평소에 구청을 통해서 구청에 직접 와서 상담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있고 또 이 지금 상담에 기타 내용들은 현장에 나갔을 때에 상담해 온 그런 실적인데 이것은 도위원님께서 생각하시는 것 하고 약간 견해를 달리 했으면 좋겠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접수를 받아서 즉 민원봉사과에서 전부 처리하는 것이 아니고 담당 부서에서 참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홍보부족이라든지 이런 걸로는 인식을 달리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간사 도영환 그런데 참여기관이 분명히 세무, 사회복지, 환경관리, 건설교통 해서 4개과에서 참여하는데 이에 대한 민원이 실지로 관계없는 가전제품 무상수리 이런 것은 많은데 실지로 여기에 관계되는 생활민원은 3건밖에 없지 않습니까?

○민원봉사과장 손문숙 예. 그것은 그렇습니다.

○간사 도영환 구청에서 참여하는 부서는 많은데 이 민원자체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니까 오히려 이 생활민원 이것은 제외하는 것이 더 낫지 않겠습니까?

○민원봉사과장 손문숙 그렇지마는 혹시...

○간사 도영환 괜히 생활현장민원서비스 해서 출동해가지고 민원이 없는데 이런 것은 확실히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를 철저히 해 주시든지 아니면 아예 이 부분은 폐지를 해 버리고 단순한 한의사회, 미용협회, 우리 주민들이 손쉽게 접할 수 있는 그런 부분만 하든지 차라리 이게 안 낫겠습니까?

4개 부서직원이라고 하면 최하 계장님 몇 명 해서 분명히 출동한다고요.

○민원봉사과장 손문숙 예. 각 과에서 한 명씩 나옵니다.

○간사 도영환 요새 인원 전부 줄어들어있는 상황에서 한 명 차출하는 것도 적지 않은 무리라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시정해 주시고 그리고 의료봉사 부분에 있어서 물론 건수는 많습니다마는 이것은 보건소의 고유업무 아닙니까?

보건소까지 인력도 없고 한데 참여시켜가지고 이중적으로 그리고 이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봉사 서비스가 단순한 어떤 확인정도밖에 안 되지 싶은데...

○민원봉사과장 손문숙 아닙니다. 침도 놓고 다 합니다.

○간사 도영환 치료까지 가능합니까?

○민원봉사과장 손문숙 예. 침도 놓고 이번에도 한의사협회에서 시간대별로 계속 나오셔가지고 침도 놓고 다 하셨습니다.

○간사 도영환 여하튼 실질적인 봉사가 되도록 해 주시고 생활민원은 실적이 적으면 과다한 인원을 출동할 필요가 없으니까 조정을 해 주십시오.

○민원봉사과장 손문숙 예. 알겠습니다.

○간사 도영환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태 다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3번 주민편의를 위한 FAX민원 처리실적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그 전하고 틀려가지고 팩스민원이 많이 오는 모양이죠?

○민원봉사과장 손문숙 예. 많습니다.

이것이 전국적으로 전부다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많습니다.

참고로 제가 한 가지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팩스민원이 시행되게 된 배경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96년도5월9일날 보면 행정쇄신위원회에서 10대 민원행정 쇄신과제로 채택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최초 시행은 96년9월2일날 16가지를 발급을 했습니다. 하다가 1차 변경이 97년3월1일날 4종이 더 추가가 되어가지고 20종으로 더 늘어났습니다.

그러다가 2차 변경이 97년7월1일날 전국으로 확대실시되면서 215종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참고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이경태 1일 평균 280건이라고 하는데...

○민원봉사과장 손문숙 바쁩니다. 사실 이 부서가 굉장히 바쁩니다.

○위원장 이경태 한 분이 합니까? 두 분이 합니까?

○민원봉사과장 손문숙 여기에 두 사람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국민원팩스 이것은 받아가지고 해당부서에다가 통보해주고 또 거기서 받고 이러기 때문에 이 창구가 참 복잡한 창구입니다.

○위원장 이경태 그러면 전부 보낼 때도 팩스로 보냅니까?

○민원봉사과장 손문숙 예. 보낼 때도 팩스로 보냅니다.

○위원장 이경태 우편물로 보내는 것은 없고요?

○민원봉사과장 손문숙 대부분 팩스로 보냅니다.

○위원장 이경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4번 동별 주민등록 과태료 부과 및 징수실적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호적등본이라든가 이런 것 시일을 넘긴 것 아닙니까?

○민원봉사과장 손문숙 그 다음에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늦게 했다든지 뭐...

○위원장 이경태 지금 현재 시일을 넘긴 것을 보니까 3건에 4만5,000원이라고 하니까 한 건에 1만5,000원씩 이네요?

○민원봉사과장 손문숙 그런데 두 건은 종결이 되었습니다.

11월9일자 실적이기 때문에 그런데 두 건은 종결이 되었고 한 건은 상인2동에서 송현1동으로 전출을 간 사람인데 이것은 현재 독촉장을 발부한 상태입니다.

○위원장 이경태 돈 1만5,000원 가지고 독촉장을 발부하고...

○민원봉사과장 손문숙 그래도 우리는...받아야 됩니다.

(「넘어갑시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이경태 그러면 5번 고문변호사 법률상담실적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배남효위원.

배남효위원 고문변호사제도는 상당히 좋은 제도인 것 같은데 4째 주 화요일날은 두 분이 다 나오십니까?

○민원봉사과장 손문숙 아닙니다. 두 분 중에 한 분이 나오십니다.

배남효위원 실제로 보면 10개월 간 208건이니까 한 달에 세 번하면 한 번 올 때 7건 정도 되는 것 같네요.

그래서 저도 제 사무실에서 이런 민원이 들어오면 변호사하고 연결을 시켜주고 하는데 생각보다 민원이 많은데 직접 찾아와서 방문해서 하는 주민의 숫자가 별로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죠?

○민원봉사과장 손문숙 그런데 이게 무조건 많이 온다고 해서 능사는 아니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배남효위원 아니 변호사분들이야 바쁘니까 매월 이렇게 하는 것도 괜찮은데 주민들이 찾아오는게 7건 같으면 적은 것 같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손문숙 주민들이 그래도 직접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가서 하면 수임료라든지 그런 것도 있을 것이고 여기에 오면 완전 무료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기는 꼭 필요한 사람들이라도 와서 이용을 해라 이겁니다.

두 시간 상담인데 7건이라고 하면 적은 것도 아닌걸로 저희들은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이 분들이 5시가 딱 되어도 상담자가 있으면 계속 시간을 할애해 줍디다.

배남효위원 상당히 좋은 제도인데 실제로 변호사 사무실 문턱이 무척 높으니까 주민들이 쉽게 찾아갈 수 있는 좋은 제도인데 제가 볼 때는 더 많이 이용하고 활용할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성서분실에는 이걸 한 번 씩 안 합니까?

○민원봉사과장 손문숙 성서분소에는 법률상담은 못 합니다. 지금은.

배남효위원 왜냐하면 지리상으로 봐서 성서지역이 달서구청 가기가 어렵습니다.

버스교통도 불편하고...

○민원봉사과장 손문숙 예. 맞습니다.

배남효위원 생활권이 완전히 두 개로 나누어져 있어가지고 저도 성서에 살고 있지마는 구청에 온다는 것이 굉장히 번거롭고 어려운 일이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다면 성서분실에도 월1회 정도라도 좋으니까 여기 보면 변호사가 중소기업 전담변호사가 두 분이니까 잘 말씀해서 월 1회 정도라도 성서분실에서 변호사법률 상담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손문숙 그런데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배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사실 우리 성서민원 분소 사무실이 없습니다.

없어가지고 성서에 마을금고에 책상 두 개 놓고 팩스기하고 이렇게 놓을 수 있는 그런 장소할애밖에 못 받아가지고 지금 거기도 굉장히 복잡한 상태인데 우리 법률상담을 하면 첫째 장소가 확보되어야 하는데 점진적으로 발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당장 어떻게 하겠다고 답변드리기에는 저로서는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간사 도영환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마는 변호사 법률상담인데 무료법률인데 이거 상담 자체만 무료이지 수임료까지 무료는 아닌 것 아닙니까?

○민원봉사과장 손문숙 사건은 안 맡습디다.

딱 상담만 해주고 그걸로서 종결이 됩니다.

○간사 도영환 상담같은 것은 변호사가 아니더라도 법무사를 해도 상담은 할 수 있거든요.

○민원봉사과장 손문숙 그런데 법무사도 김성용법무사하고 한 번 대화를 해 봤는데 법무사가 하시는 말씀이 상담을 해서 법무사에서 자기네들이 답변을 못 할 부분은 변호사들이 답변을 해야 될 그런 부분도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법무사로서 답변할 수 있는 것은 답변하고 다른 것은 다음 번에 법률상담하러 올 때 다시 한번 문의를 하도록 하라는 그런 권고를 남기고 가는 예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좀 구분이 되어야 될 것 같습디다.

○간사 도영환 아까 과장님께서 수임료도 무료라는 말씀을 하시길래 제가 확인을 했는데 고문변호사 법률상담 실적 이왕 이렇게 거창한 구호를 달고 실시하는 것 같으면 아예 주민들에게 피부에 와 닿도록 확실하게 해야 되는데 실지로 보면 회수가 한 달에 3일밖에 안 됩니다.

법률 같은 것이 주민들한테 일어날 때는 수시로 일어나고 또 다급해서 찾는 경우가 있는데 사실상 한 달에 3일 두 시간 해가지고 과연 주민들한테 얼마만큼 혜택이 도움이 돌아가는 분이 과연 얼마나 되겠습니까?

구청이 뭐 법률상담하는 그런 장소는 아닙니다마는 일단 그래도 봉사과에서 거의 특수시책에 가까울 정도로 고문변호사 법률상담을 실시하기로 했으면 좀 더 주민들한테 혜택이 돌아갈 시간적인 여유를 그러니까 회수를 더 늘리시면 좋지 않겠나 그러니까 회수를 늘릴려고 그러면 변호사 선임에 문제가 있으니까 법무사 정도를 위촉해서 이용하는 방법, 다각적으로 좀 더 범위를 넓게 시간적인 여유를 더 해 주셨으면 하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민원봉사과장 손문숙 예. 잘 알아 듣겠는데 현재 우리 고문변호사 법률상담은 이렇고 우리가 또 수요일날은 다른 상담이 있고 교통문제 등 그래서 요일별로 상담내용이 틀리기 때문에 회수를 더 많이 늘리는 것도 조금 우리가 재고를 해야 될 그런 것이 있습니다.

○간사 도영환 아, 다른 요일에도 뭐 있습니까?

○민원봉사과장 손문숙 예. 있습니다.

수요일날은 삼성화재에서 나와가지고 교통상담도 하고 있고 여기에 단지 고문변호사 법률상담에 대해서 물어오셨기 때문에 그 부분만 제가 지금 설명을 드렸는데 요일에 다른 상담이 또 있고...

○간사 도영환 그러면 일요일을 제외한 일주일 내내...

○민원봉사과장 손문숙 일주일 내내는 안 그렇습니다마는 토요일날에는 없습니다.

토요일 같은 때는 시간도 짧고 해서 없고...

○간사 도영환 여하튼 최대한 주민편의를 위해서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손문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경태 5번도 종결을 짓고 6번 민원실내 창구별 민원접수 및 처리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태양여행사에서 승차권발매를 하는 모양인데 여기 우리가 수수료를 좀 받습니까?

○민원봉사과장 손문숙 수수료는 전혀 안 받습니다.

주민편의에 대한 서비스와 장소제공하는데 대한 임차료 정도는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민원봉사과에서 받는 것이 아니고...

○위원장 이경태 알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손문숙 태양여행사에서 나와있습니다.

○위원장 이경태 보니까 많이 팔렸네요.

○민원봉사과장 손문숙 1만1,272매를 발급했습니다.

○위원장 이경태 다음 7번성서민원분실 민원처리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배남효위원.

배남효위원 성서민원분실에 가면은 처리할 수 있는 서류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주민등록 등·초본하고 세무관계...

○민원봉사과장 손문숙 여기는 전국 팩스민원은 거기서 다 처리가 됩니다.

그리고 주민등록 등·초본도 발급이 됩니다. 또 세무관련 각종증빙발급도 여기서 가능합니다.

배남효위원 그 외에는 앞에 보니까 많이 있던데 그 외에는 안 됩니까?

○민원봉사과장 손문숙 예. 그 외 것은 뭐 토지대장등본이나 이런 것은 거기서 발급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배남효위원 예. 팩스민원하고 주민등록 등·초본은 동사무소에 가도 가능한 것 아닙니까?

○민원봉사과장 손문숙 예. 가능합니다.

배남효위원 아까 전에도 다른 위원이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성서민원분실 자체가 활성화 되어야 할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생활권 자체가 실지로 살아보면 성서쪽 하고 구청이 있는 월배쪽하고 굉장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왕래하기도 어렵고.

그래서 구청으로 가게 되면 버스로 가기도 어렵고 그래서 이 민원을 처리할 수 있는 기관이 생기고 제대로 홍보가 되면은 주민이 많이 활용할 수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지로 보면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우리 장소도 제대로 없고 그 다음에 직원도 행정 7급 한 분이 7급 같으면 높으신 분인데 계속 이래 민원할려면 상당히 짜증나고 그럴 것이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 성서민원분실 제대로 어느 정도 공간도 갖추고 직원도 제대로 오고 또 제대로 홍보도 하고 해서 성서쪽에 사는 주민들 지금 성서쪽에 주민이 한 20만 가까이 됩니다.

그래서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신속하고 적극적인 조치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손문숙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이경태 그런데 지금 현재 일용인부 한 분이 어제 부로 그만 두게 되었는데 총무과와 상의해서 공공근로요원을 한 명 사용할 수 없습니까?

○민원봉사과장 손문숙 저희들도 다각적으로 어제 그만 두었는데 다각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태 혼자 있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화장실도 가야 되고 사람이라는 것은 어디 볼일도 약간은 있어야 되고 할 건데 딱 한 분 가지고는 어려운 상황아닙니까?

○민원봉사과장 손문숙 예. 걱정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경태 알겠습니다. 다음 8번 행정정보공개 범위 및 심의회 운영방법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도영환위원.

○간사 도영환 정보공개심의회가 형식에 그치고 있다는 여론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치단체가 정보공개법률사항을 이행하는 최소수준의 협조만 하고 있는 것 같은데 행정정보의 비공개는 주민의 알 권리에 위배되며 자칫 밀실행정으로 이어질 수 있고 또 주민들에게 그렇게 비춰질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행정정보공개범위의 심의 운영방법에 대한 자료를 보니까 정말 이것이 사실이다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정보공개심의회 위원들을 외부전문가 위촉이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모두가 공무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제대로 기능을 발휘하겠습니까?

사실 이런 것이 있다고 그러니까 전부다 실제 뭐 그럴까 싶었는데 오늘 실지로 정보공개심의위원들의 구성을 보니까 정말로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과연 정보를 쥐고 있는 공무원들만이 위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공개가 옳게 이루어진다고 보기 어려운 것 같은데 이에 본위원은 올해 정보공개심의회의 활동실적과 어떤 공개할 수 있는 내용은 무엇인지 신청건수는 얼마나 되는지 말씀해 주시고 정보공개가 앞으로 제대로 기능을 다 할 수 있도록 외부전문가를 공개위원회의 어떤 법률에 근거한 그 수준으로 재위촉할 의향이 있으신지 과장님께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손문숙 예. 답변에 앞서서 저도 민원봉사과장을 금년도 10월1일날 보직을 받아왔습니다. 와서 지금 현재 위원 구성은 현원이 구성되어 있는 것은 제가 올 때부터 구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민원봉사과장으로 부서를 옮기고는 한 번도 심의위원회를 개최한 바가 없습니다.

우리 도위원님 말씀대로 다시 한번...

여기 당연직으로 되어 있는 위원인 것 같으면 우리가 바꿀 수 없지마는 위촉위원에 대해서는 외부인사를 영입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여기에도 외부전문가 위촉가능이라고 나와있는데 재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사실 저나 우리 세 분 계장이나 보직이 그 때 당시에 다 바뀌었기 때문에 바뀌고 난 후에 심의위원회를 한 번도 가진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향후 다시 재검토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도영환 활동실적과 그것은 당장...

○민원봉사과장 손문숙 지금 그것은 서면으로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도영환 활동실적 내용...

○민원봉사과장 손문숙 제가 알고 있는데 까지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개접수가 지금 현재 전부 54건이 되어가지고 종결처리한 것이 44건입니다.

그 다음에 자료가 없는 사안을 요구한 것이 3건입니다.

그리고 본인이 취하했는 것이 2건입니다.

또 진행중인 것이 2건이고 비공개 불가통보한 것이 3건입니다.

그래서 총 54건이고 그 다음에 비공개 된 결정 3건에 대한 현황을 제가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성서공단조성 2차 3차 2단계까지 보상에 대한 산출근거에 대한 자료요구를 해 왔습니다.

이것은 경제진흥과에 소관 부서가 되겠습니다마는 이것은 너무나 방대한 양이기 때문에 이것은 공개할 수가...비공개 결정으로 되었고 다음 두번째는 내당아파트 재건축 조합 총회 당시에 총회 회의록과 철거과정의 서류요구를 건축과에다가 공개를 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정보공개법 【제11조】에 의거 공개할 수 없는 사유를 서면통지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세번째는 월성주공 1단지 제7대 동대표 구성내용을 건축과에 요구를 해 왔는데 이거 역시 정보공개법 【제11조】에 의거해서 비공개에 대한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했습니다.

○간사 도영환 거의 대부분 54건 중에 51건 이 처리되었다고 보고 3건은 비공개 불가되었는데 과연 일반 외부인사를 위촉했을 경우에 이렇게 3건이 비공개가 되었겠느냐 의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 정보공개위원들을 외부인사를 영입하셔가지고 이런 건도 정말 적절하게 공개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십시오.

만약에 외부인사가 심의위원회에 포함되었으면 이 건도 혹시 공개될 수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공개를 요구한 사람으로 봐서는 불이익을 당한 결과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외부인사 영입에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나서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경태 방금 우리 도위원이 말씀을 처음에 제가 들었는데 보상금 산정기준이라고 그러셨죠? 경제진흥과에.

○민원봉사과장 손문숙 예.

○위원장 이경태 보상금 산정기준은 원래 공개를 못 합니다.

원래 공개를 못 하게 되어 있고 두번째가 내당...

○민원봉사과장 손문숙 내당아파트 재건축조합 총회때 총회 회의록하고 철거과정의 서류...

○위원장 이경태 그것도 후에 분쟁의 사유가 있기 때문에 공개를 안 합니다. 그리고 세번째 1단지 사건도 동대표 위원의 분쟁사건이기 때문에 공개를 못 합니다.

그런 내용 아닙니까?

○민원봉사과장 손문숙 예. 맞습니다.

○위원장 이경태 알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손문숙 그리고 우리가 비공개를 바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비공개결정 통보를 하면 본인이 이의신청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면 심의위원회를 합니다. 그런데 외부인사를 영입한다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검토를 다시 하겠습니다.

○간사 도영환 외부인사를 영입해서 공평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염오용위원 외부인사를 위촉하는데 법률적인 문제는 없습니까?

○민원봉사과장 손문숙 임의규정이 아니고 법에는 가능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간사 도영환 실지로 공개심의위원회가 저는 몇 건 없는 줄 알았는데 54건이라고 하면 많이 하고 있는데 앞으로 계속 증가일로에 있지 싶은데 그런 점을 감안하셔서 외부인사 영입에 어떤...

○민원봉사과장 손문숙 외부전문가를 위촉할 수 있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간사 도영환 너무 공무원들이 정보를 전부 갖고 있는 것 아닙니까?

전부다 공무원들이 하니까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 이경태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

예. 배남효위원.

배남효위원 행정정보 공개 문제는 이제부터 상당히 중요한 문제로서 대두되고 있습니다.

지금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문제가 되고 있고 그래서 아마 정부에서도 법률까지 제정해가지고 시행하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지방자치단체에 따라가지고 조례를 제정한 곳도 있고 조례때문에 논란을 겪고 있는 곳도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전임 홍과장이 계실 때 그 때 홍과장 이야기로도 우리 구청에서도 전향적으로 이 정보공개 조례를 제정하는 문제를 검토하겠다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담당이 바뀌어가지고 다시 해야 될 그런 상황인데 실지로 지금 대구시도 이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시민들이 실지로 공개범위라는 것이 굉장히 자의적인 것이기 때문에 물론 법률로서 규정이 되어 있지마는 해석 여하에 따라서 자의적으로 집행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아까도 말했지만 심의회 위원 구성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해서 대구시청과 시민들 사이에 지금 분쟁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행정이라는 것이 수동적으로 해 나갈 그런 것이 있는가 하면 또 적극적으로 행해나갈 그런 영역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행정정보공개 같은 경우는 후자의 경우에 속하는 것 같습니다.

미리 미리 예측을 해가지고 어떤 시대의 흐름이라든가 주민들의 욕구라든가 이런 것을 파악해가지고 적극적으로 해 나갈 측면이 있기 때문에 우리 구청에서도 향후 어떤 그런 주민들의 분쟁의 소지를 줄이기 위해서 정보공개에 관한 조례 같은 것을 준비를 해서 제정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의회에서 협조를 해야 가능한 이야기이겠지만 그런 점에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시고 그 다음에 아까 3건에 비공개라고 말씀을 하셨지마는 신청한 당사자로 봐서는 굉장히 중요하고 필요한 그런 일이기도 합니다.

관청에서 물론 분쟁의 소지가 있다고 해서 비공개를 하겠지마는 예를 들어서 주공아파트에 동대표 구성이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제가 생각할 때는 비공개로 할 이유가 없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아마 그게 회의록이나 이런 것도 아파트 자치회에 다 비치되어 있고 또 구청에 신고가 되어 왔으면 어떤 근거로 해서 이게 공개되는 것이 안 좋은지 그 점에 대해서 한 가지만 구체적으로 묻고 싶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손문숙 이것은 공개가 되고 안 되고 보다는 이것은 해당 부서에서 경제진흥과라면 경제진흥과, 건축과 이런 데서 비공개, 공개 결정되어 있는 것입니다.

민원봉사과에서는 단지 접수창구가 저희들한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이것은 제가 배위워님 말씀에 대한 답변은 제가 드리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배남효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알아보겠습니다.

○위원장 이경태 그러면 9번 사항은 산출근거이기 때문에 여기서 질의할 사항은 법적근거이죠?

앞에 사항과 이어지는 법적근거죠?

○민원봉사과장 손문숙 예. 맞습니다.

○위원장 이경태 그러면 10번 이동민원실 운영현황 및 건의사항 조치내역에 대해서...

○민원봉사과장 손문숙 이거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이게 금년도 8월에 생활민원현장 서비스하고...

○위원장 이경태 아, 2번과 같은 내용입니까?

○민원봉사과장 손문숙 예. 제목이 변경이 되어서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경태 예. 알겠습니다.

염오용위원 위원장님! 거기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경태 예. 10번인데 2번과 같다고 그러니까 질의해 주십시오.

염오용위원 과장님 이동민원실 운영현황 및 건의사항 조치내역에 있어서 이동민원실을 운영하는데 예산소요액과 예산이 소요된 만큼의 어떤 실적이 과장님이 생각할 때 실무과장으로서 어떤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민원봉사과장 손문숙 예산은 전혀 없습니다.

없고 단지 홍보 차원으로 하는 현수막 하나 걸 수 있는 것 한 6만원 정도 1회 하는데 6만원 정도 드는 것 그것 밖에 없습니다.

염오용위원 그러면 이동민원실 장소는 동사무소...

○민원봉사과장 손문숙 대부분 다 뭐 영세민들이나 취약지역 생활이 어려운 분들이대부분 다 생업에 종사하다 보면 구청까지 올 수 있는 그런 시간적인 여유도 없고 참 가전제품 하나라도 수리를 할려고 하면 어디까지 가지고 가야 하니까 가까운 곳 또 취약지, 취약지라고 하면 모순이 있을 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하여튼 어려운 영세민 밀집지역에 대해서 우리가 우선으로 하고 있습니다.

염오용위원 그러면 이동민원실에 예산은 없고...

○민원봉사과장 손문숙 없습니다. 10원도 없습니다.

염오용위원 아니 현수막 한다면서요?

○민원봉사과장 손문숙 그러니까 현수막만 하나 있지 포괄적으로 생각하면 현수막도 운영에 들어가겠습니다마는...

염오용위원 그러면 구청에 직원을 파견해가지고 운영한다 이 말이죠 그죠?

○민원봉사과장 손문숙 예. 그 날 나가가지고.

염오용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태 다음 도영환위원.

○간사 도영환 지방자치단체가 민선이후에는 대민서비스의 질을 높이는데 완전히 지상목표인 것 처럼 많이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우리 구청에서 혹시 민원인들에게 민원처리가 지연되어가지고 불편을 겪거나 또한 담당공무원이 불친절할 경우라든지 또는 공무원의 부주의나 실수로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가 민원인에게 있을 수 있거든요.

이럴 경우에는 우리 달서구에서는 어떠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또 어떤 자치단체에서는 민원불편보상제 이런 것을 시행해가지고 만약에 민원인이 불편을 당했을 경우에는 일이개월 동안 구청의 서류를 무료로 발급해 준다든가 하는 것을 개발해가지고 실지로 그리고 또 개발된 비용은 불편 공무원에게 부담을 시킴으로서 서로가 경각심을 높여가지고 대민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그런 것도 시행하는 자치단체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불편사항이나 불이익을 당했을 경우에는 우리 달서구에서는 어떤 조치를 하시는지 설명해 주시고 그리고 본 사무건 하고는 관계없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손과장님께서는 달서구에 어떤 사무관으로서는 유일한 여성사무관이신데 거기에 대해서 여성사무관으로서 어떤 자부심이라든지 다른 어떤 여성직원들의 리더로서 또 모범으로서 해야 될 이런 것이 있으면 감사하고 관계는 없습니다마는 제가 자랑스럽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같이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손문숙 먼저 민원인들에 대한 어떤 불편사항이라든지 그것을 알기 위해서 우리 구청에서도 어떤 무료증명을 떼 준다 이런 제도는 아직까지 저희들이 도입을 안 했습니다마는 우리가 민원이 처리되고 나면은 그 민원인들한테 설문지를 다 보냅니다. 보내면서 거기에는 여러 가지 항목의 체크리스트가 있겠죠. 그래서 보내가지고 그게 회신이 왔을 때에 우리 뭐라고 할까 가감제 잘 했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표창을 할 수 있는 것이 있고 또 잘못되어 불편사항이 여러번 지적이 되어 오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또 감점제도를 도입해서 지금 우리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무료로 몇 개월 증명을 떼 준다라든지 그런 것은 그 제도는 시행을 안 하고 있습니다.

향후 우리가 발전적이고 좋은 제도는 우리가 검토를 하고 해서 잘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실 여성사무관으로서 어떤 자부심이라든지 여성공무원의 리더로서라든지 그것은 지금 행정사무감사를 받으면서 답변할 사항은 아닌 것 같고 이 마이크를 끄고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태 그것은 차후에 이야기를 하도록 합시다.

염오용위원 민원실에 주식회사 태양관광에서 업무를 하고 있는데 구조조정 차원에서 태양관광이 우리 주민한테 주는 효과보다 우리 구 업무에 지장이 없는지 또 효과가 있으면 그 효과는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민원봉사과장 손문숙 지금 태양관광사가 나와 있는데 대해서 우리 직원들하고의 구조조정 문제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이야기이고 그 다음에 우리 구민들한테 대한 것은 편의제공을 한다는 그런 구민의 서비스 쪽에 이점이 있고 그 다음에 이 창구에 판매하는 사람은 우리 직원이 아닙니다.

태양여행사에서 파견나온 사람입니다.

염오용위원 그러면 만약에 다른 업종에 다른 일로 해서 구민서비스 차원이라고 하면 또 창구에 자기 직원을 넣어가지고 주민편의를 도모한다면 받아줄 의향이 있습니까?

○민원봉사과장 손문숙 그것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것은 저로서 이게 태양여행사에서 왔는 게 아마 민원봉사과장 혼자서 결정해가지고 이 창구가 설치되지는 않았는 걸로 생각을 하는데 그 점은 절차를 밟아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염오용위원 지금 태양관광에서 우리 구청에 쉽게 말하면 자리를 쓰는 분량만큼 세는 얼마를 받고 있습니까?

○민원봉사과장 손문숙 우리 직무용 책상 그거 하나 만큼 면적을 사용하는데 거기에 얼마를 받는지 민원봉사과장이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창구만 우리 민원봉사과에 하나 마련되어 있지 그것은 우리 구청을 관장하는 해당 부서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알아서 제가 추후에 염위원께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염오용위원 본위원이 질의코자 하는 부분은 사기업을 주민의 편의제공이라는 것을 가지고 계속적으로 그 사람은 수입원이거든요.

그걸 우리 구에 민원실 내에 외부인이 보면 아마 우리 구청 직원으로 오해할 소지가 많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또 예를 들어서 우리 구민한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업자가 나도 한 자리 주이소 이러면은 줄 수 있는 대책이 강구되지 못 할 것 같으면은 앞으로 심도있게 생각할 필요가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무슨 이야기인지 과장님 알아듣겠습니까?

○위원장 이경태 염오용위원의 질의에 제가 보충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구청 공무원은 굉장히 친절한데 태양여행사에서 오신 분은 타직원이기 때문에 주민들한테 불친절할 수도 있다 그랬을 때 우리 구청이 입는 손해가 있을 것이다 이런 점을 감안해서 교육을 철저히 시켜가지고 친절하게 대해 주었으면 안 좋겠나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점을 잘 감안하셔서 과장님께서 잘 교육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도이환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도이환위원 성서민원분실에 대해서 제가 거기 거주를 하는 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당히 정말로 우리 구청에서 좋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민원처리 실적에 보면 98년도 7,642건이 처리가 되었는 걸로 나와있는데 과장님이 보시기에 작년하고 올해하고 대별을 했을 때 오히려 좀 줄었다는 느낌이 안 듭니까?

○민원봉사과장 손문숙 97년도는 8월7일날 개소를 했기 때문에 아마 그렇고 98년도 실적은 1월부터 시작해서 11월9일까지 다소 그런 감이 없지는 않습니다.

도이환위원 오히려 작년보다 줄었는 것 같아요.

이게 작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인데 작년에는 1일 평균 건수가 81건이었는데 올해는 20여건 30건도 안 되요.

그러면 이렇게 되었을 때 일부러 우리 구청에서 행정7급 한 명하고 일용직 한 명 하고 두 명을 내 보내놓고 물론 원거리에 있는 우리 주민들한테 편익을 도모하자고 설치해 놓았는데 이거 홍보부족이 아니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려고 노력을 하고 물론 아직도 모르는 사람도 많고 거기 이용해 본 사람들은 거리상으로 봐서 가깝고 일 하기 좋고 안 밀리고 하니까 상당히 호응도가 좋은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자꾸 이용수가 적어진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되었을 경우에 어떤 구청에서 홍보부족 내지는 무언가 있기 때문에 작년보다 오히려 줄어들었지 않겠느냐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민원봉사과장 손문숙 현재 우리가 아까 배남효위원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는데 하기는 생활권이 월배하고 성서하고 이렇게 되어 있어가지고 사실 성서에서 우리 구청까지 올 수 있는 교통편이라든지 교통편이 되어 있기는 있습니다마는 사실 회수도 적고 그렇기 때문에 불편하고 여기에 이용하는 사람들한테 어떤 도움을 주고자 하는 민원분실을 바람직한 걸로 평가를 해 주십디다. 해 주시는데 이게 문제는 동에서도 전국 팩스민원이 다 됩니다. 다 되고 있고 그 다음에 주민등록 등·초본도 다 되고 단지 각 동에서 안 되는 것은 세무관련 증명서류만 다 안 됩니다.

그러니까 아마 이것이 처음에는 성서민원분소에서 모두 많이 와서 하다가 또 각 동에서도 한다는 것이 알려져서 그럴 수도 있겠고 또 방금 도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또 처음에는 알았다가 자꾸 매달 홍보할 수는 없고 한데 홍보부족이라고도 볼 수는 있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달서소식지라든지 푸른방송이라든지 우리 주민들이 많이 볼 수 있는 그런 것을 통해서 홍보에 가일층 주력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이환위원 그런데 저는 사실상 굉장히 필요한 우리 민원분실이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상 우리 달서구는 굉장히 광범위합니다.

성당권, 두류권, 월배에서 송현, 성서권으로 해서 상당히 광범위한데 어떤 주민의 민원을 하나 처리하더라도 가까운데 가서 또 시간상 그런 것이 필요할걸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활성화시켜서 오히려 월배권도 하나 만들어주고 성당,송현권도 하나씩 만들어 주어서 최대한 우리 주민들이 이 민원서류 하나 떼는 것 만큼은 상당히 편리하게 이용하자는 그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오히려 이런 것을 자꾸 권장을 해야 되지 작년에 1일 평균 건수가 81건인데도 불구하고 작년 같으면 8월7일날 개소를 해가지고 이 자료에 볼 것 같으면 8,9,10월달 까지 했는 것이 2,099건입니다. 상당히 대단한 실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자꾸 활성화를 시키고 홍보도 하고 해서 지역주민들 한테 어떤 편익의 도모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 점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특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손문숙 예. 알겠습니다.

도이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태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배남효위원.

배남효위원 민원분실이 상당히 잘 되어 있는데 조금 다른 문제이기는 하지마는 제일 불편한데가 대구은행 분소입니다.

○민원봉사과장 손문숙 대구은행 분소예?

배남효위원 민원실 안에 보면 대구은행 분소인가 있잖아요?

○위원장 이경태 새마을 금고 아닙니까?

배남효위원 아니 1층에 내려가보면....

○민원봉사과장 손문숙 아, 예예예.

배남효위원 거기보면 창구가 적고 인원이 적기 때문에 그 다음에 현금자동지급기도 한 대 밖에 없어가지고 늘 줄을 서서 기다려야 됩니다.

그리고 공무원들도 보면 근무시간에도 와서 한 참 줄을 서 있다가 서로 얼굴보면 계면쩍어서 이렇게 얼굴도 돌리고 하는데 어떻게 해서든지 한정된 공간에 취급하니까 어려운 점이 있겠는데 현금자동지급기라도 한 대 더 놓을 수 있으면 놓고 하여튼 운영에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실지로 이용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은행측 하고 잘 협의해서 시설이나 운영에 대해서 좀 더 잘 하도록 협의를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도이환위원 자꾸 이야기해서 미안합니다.

그런데 우리 민원실안에 신문고가 설치되어 있죠?

○민원봉사과장 손문숙 예. 설치되어 있습니다.

도이환위원 그걸 시민의 소리라고 합니까? 뭐라고 합니까?

○민원봉사과장 손문숙 보통 신문고라고 합니다.

도이환위원 그거 전시용 아닙니까?

실질적으로 그거 두드려 본 사람 있어요?

○민원봉사과장 손문숙 그 신문고 그것은 바로 팩스로 전산정보실로 바로 들어갑니다.

도이환위원 그게 무슨 역할을 합니까? 그 북이? 민원실에 가면 북이 있잖아요.

아니 거기에 대해서 계장님들 아시는 분 말씀 한 번 해 주십시오.

○민원봉사선임담당 전대관 그게 시민의 소리함이라고 해서 저희들이 만든것이 아니고 시청 감사쪽에서 만들어서 공무원 비리라든지 그런 것이 있으면 바로 엽서로 적어서 보낼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든겁니다.

도이환위원 그러면 실적이 있습니까?

○민원봉사선임담당 전대관 그것은 저희들이 집계를 내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적어서 보내면 바로 시청 감사실로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도이환위원 아니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네요.

○위원장 이경태 신문고 그게 함이죠?

○민원봉사선임담당 전대관 그것은 함이 아니고 소리함이라고 하면서 옛날 신문고 북 처럼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공무원의 불편사례라든지 부당한 사례들을 적어서 시청감사실로 바로 보낼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접수를 안 합니다.

도이환위원 실적은 있을 거 아닙니까?

○위원장 이경태 그것은 감사실에서 알죠. 시청에서 막바로 가지고 가니까.

○민원봉사선임담당 전대관 저희들이 접수하고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민원봉사과장 손문숙 시청 감사실로 바로 들어갑니다.

도이환위원 제가 볼 때는 그거 아주 전시용으로 비치해 놓은 것 같아요.

○위원장 이경태 우리가 안 보니까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죠?

그게 만약에 열쇠가 있다면 열쇠를 여는 사람이 시청감사실에서 연다 이말이죠?

○민원봉사선임담당 전대관 그 쪽에 함에 넣는 것이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도이환위원 북은 두드리라고 만들어 놓은 것 아닙니까?

○민원봉사선임담당 전대관 형태는 북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런 엽서를 적어서 바로 우편함으로 넣습니다.

도이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경태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감사중지)

(11시47분 감사계속)


o 세무과

○위원장 이경태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 계속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사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포합니다.

세무과장 나오셔서 제출한 자료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최영찬 세무과장 최영찬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세무업무별 담당자를 소개드리겠습니다.

먼저 부과선임담당 조규열씨입니다.

(인사)

세무조사선임담당 박장수씨입니다.

(인사)

징수선임담당 박신배씨입니다.

(인사)

체납정리선임담당 정환식씨입니다.

(인사)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일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십니다.

페이지 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73페이지입니다.


(참조)

1998년도행정사무감사자료

(세무과 소관)

(부록에 실음)


(보고중단)

○간사 도영환 잠깐만요. 지방세 등 고액체납자인데 시세가 많다는 말씀입니까?

○세무과장 최영찬 시세가 569건입니다.

그래서 별도로 철을 만들어서 여기에 비치해 놓았습니다.

만약에 위원 여러분께서 필요하시면 별도로 만들겠습니다.

○간사 도영환 예. 알겠습니다.

잘못 알았습니다.

○세무과장 최영찬 (보고계속)

○위원장 이경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할 것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감사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21분 감사중지)

(13시31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경태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 계속을 선포합니다.

세무과 소관에 대하여 첫째 지방세 등 고액체납자 명단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도영환위원.

○간사 도영환 고액체납자에 대한 관리가 어느 때 보다도 더욱 절실한 상황입니다.

구청은 300만원 이상의 체납액이 연5억원에 이르고 있으며 그 중에는 개인 뿐 아니라 일반 사회에서 견실하다고 느껴지는 대기업체까지 눈에 띄고 있습니다.

체납자 관리가 허술한 것은 아닌지 굉장히 의심스럽습니다.

이에 본위원은 3년간의 체납액 추징과 이들 체납액 중 결손처분할 우려가 있는 현황 및 대책에 관해 묻고 싶습니다.

만약에 체납액이 계속해서 증가해 왔다면 그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고 체납세 징수에 획기적인 방안모색을 위해 자진납부 홍보는 물론이고 체납자 금융재산 조회 및 금융기관 통보 이런 조치를 강화해 주시고 또한 체납자에 대한 각종 인허가를 해 주지 않음으로서 체납액을 감소시 킬 수 있는 그런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최영찬 예. 도영환위원님이 체납세에 대해가지고 소상하게 밝혀주신데 대하여 대단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도영환위원께서 질의하신데 대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최근 위원 여러분께서도 아시겠지만 작년 11월 이후부터 IMF로 인해서 실제 계속 늘어나는 실정입니다. 체납세가.

그래서 체납세를 우리가 제일 우선적으로 징수를 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우리가 단계별로 실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3단계로 12월1일부터 내년 연도폐쇄기인 2월28일까지 추징계획을 세워서 우리 직원 한 사람 300만원 책임으로 해서 목표를 설정해가지고 징수를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였으며 그리고 결손에 대해서도 우리가 아까 결손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결손방법에 따라가지고 재산이 없다든지 사망자라든지 결손에 대상이 되는 것은 과감하게 결손처분도 강구를 하고 있고 또 3회 체납자에 대한 연 3회 체납자에 대해가지고는 형사처벌도 금년에 12명에 대해서 형사고발도 한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인허가 부서에 통보를 해서 인허가도 반드시 인허가를 할 때는 반드시 우리 세무부서에 협의를 해서 인허가시에는 체납자가 인허가를 받을 수 없도록 그런 조치를 취하였으며 또한 우리가 은행이라든지 이런데 금융기관에 통보를 해서 대출이라든지 이런 것도 체납자에 대해서는 못 해 주도록 그런 조치를 취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체납자가 체납세를 안 내면 어떤 조그만한 사업이라도 은행에 대출을 받는다든지 이런 사업을 할 수 없도록 그런 조치를 강구할 것이며 또 우리 직원들도 지금 우리 달서구가 그래도 재정이 좋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타구에는 체납세를 받는데 전력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도 이번 12월1일부터 내년 2월28일까지는 체납세를 받는데 전 직원이 전력을 다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도영환 지금 우리 구에서 체납자들에게 인허가와 연계해서 징수하고 있습니까?

○세무과장 최영찬 예. 하고 있습니다.

○간사 도영환 민원처리를 제한하는 경우도 있습니까?

물론 신고, 확인 준법성 그쪽에는 적용이 어렵겠습니다마는 민원처리는 연기시킬 필요도 있는 것 같은데요?

○세무과장 최영찬 예. 그런 사항도 있습니다.

○간사 도영환 그리고 사망자의 경우에 성급하게 결손처분을 내리는 것도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요새는 민법상 어떤 법이 개정되어 가지고 사망하고 난 후에도 자식들한테 상속이 주어진다면은 그 자식들한테도 법을 적용해가지고 체납액을 결손처분하지 않고 세액을 징발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무과장 최영찬 예. 그 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세는 납세자 본위로 세금을 부과를 하기 때문에 납세자가 만약에 사망을 했다든지 재산이 없다든지 했을 때는 납세자가 사망했을 때는 납세자가 재산이 없고 사망을 했을 때는 이것은 결손대상이 된다고 보고 결손을 시키고 있습니다.

○간사 도영환 그러면 과장님 체납세하고 빚하고 종류가 같다고 생각합니까?

○세무과장 최영찬 틀립니다.

○간사 도영환 일반 사회적으로 어떤 채무관계는 지금 자식한테 상속이 되었을 경우에 그러니까 빚이 있든 없든 간에 자식이 재산상속포기를 선언 안 했을 경우에는 자식이 재산이 있을 경우에는 빚을 받을 수 있거든요.

제가 실지로 그렇게 해서 받은 적이 있습니다. 판결문을 구해 놓은 상태에서.

그런데 체납세 같은 경우에는 빚하고 채무하고 성격이 다릅니까?

그것은 그렇게 안 된다 말입니까?

○세무과장 최영찬 이게 하나의 지방세법상의 모순점인데 일단 지방세를 한 번 부과를 하게 되면 부과자에게만 받을 수 있지 승계라든지 이런 것으로 해서 받을 수 없는 것이 지방세법상의 모순입니다.

○간사 도영환 채무에 대해서는 승계가 되고 있거든요.

그런 방향을 과장님께서 세심하게 상급기관이나 상위법을 적용하는데 질의를 해서 만약에 적용할 수 있다면은 끝까지 추적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싶습니다.

○세무과장 최영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경태 다음 신갑식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신갑식위원 과장님 수고많습니다.

신갑식위원입니다.

우리 구세에 지방세 고액체납세 연300만원 이상인데 여기에 지역에서 서민들의 또 시민들의 대변인 역할을 하고 있는 언론이 영남일보가 800만원이 체납이 되어 있는데 이 영남일보가 우리가 지금 보편적으로 알고 있는 영남일보입니까? 신천동 111번지?

○세무과장 최영찬 예. 맞습니다.

신갑식위원 이것은 체납이 왜 되었습니까?

경영이 원활하게 돌아가고 있는데도?

○세무과장 최영찬 영남일보가 실제 주가 갑을입니다.

그래서 갑을이 경영난이 어려운 실정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남일보에서 체납이 이거 뿐이 아닌 타구에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갑식위원 방법은 없습니까?

○세무과장 최영찬 우리가 일단 1차적으로 채권확보를 위해서 채권은 일단 확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영남일보에서도 이런 것을 자기네들이 체납되어 있는 것을 모면하기 위해서 지난번에 물납받은 것이 있습니다. 대구시에서.

물납받았는 것을 정산을 해서 납부를 할려고 지금 애를 쓰고 있습니다마는 내년도 쯤 되면 물납도 법상 받도록 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되면 해결이 될 걸로 생각됩니다.

신갑식위원 그리고 69번째 청구가 있습니다.

이게 지금 현재 우리가 시민들이 알고 있는 청구주택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청구건설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세무과장 최영찬 이것은 주식회사 청구를 말하는 겁니다.

신갑식위원 여기도 98년도에 체납이 된 겁니까? 97년도에 체납이 여기까지 온 겁니까?

이거 98년도에 체납이 된 겁니까?

○세무과장 최영찬 이것은 금년도 사업소세 입니다.

신갑식위원 그런데 영남일보나 청구나 회장님이라든지 대표자들이 어느 행사장이든지 또 거기에 직원들이 대구시민을 접촉하면서 자부심을 갖고 자기의 목소리는 사람들이 이러한 것을 하고 있는데 어떤 별도의 조치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세무과장 최영찬 저희들은 1차적으로 체납이 되면 제일 우선적으로 우리가 조치해야 될 사항이 채권확보가 제일 우선적입니다.

그래서 제일 우선적으로 채권을 확보할 수 있는 조치는 영남일보는 금년 12월14일날 우리가 물권을 채권확보를 했고 그 다음에 청구는 지금 법정관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물권확보를 지금 찾고 있는 중입니다.

신갑식위원 그래서 물권을 찾고 있는 중이 아니고 사실 우리 주민의 세금으로서 우리 구정과 시정이 움직이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명색이 지도층에 또 언론의 지도층에 있는 분들이 우리 주민들이 조그만 잘못을 하면 뭐 뭐 영남일보 직원들은 온갖 더블도 시킬 수 있고 축소도 시킬 수 있는 언론을 펴면서 자기네들이 할 도리를 하지도 못 한 상태에서 이러한 일들이 있는데 지금 이런 것은 막말로 영남일보가 이렇게 체납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 주민들에게 알려가지고 어떤 방법으로든지 위협을 주어서 이 돈을 하루빨리 받아들이는 것이 맞지 싶습니다.

그런 방안을 과장님께서 연구해 주십시오.

○세무과장 최영찬 예.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태 예. 배남효위원.

배남효위원 과장님 수고많으십니다.

여기 고액체납자 명단을 보면 5번에 우방이 9,600만원 해서 전체 체납액에 1/5가까이 됩니다.

지금 우방은 지금 제가 알기로도 구하고 관계되는 공사도 하고 있고 지방세를 못 낼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이 우방이 맞죠?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세무과장 최영찬 예. 맞습니다.

배남효위원 청소년 수련관도 지금 우방에서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세무과장 최영찬 예. 맞습니다.

배남효위원 그런데 세금을 안 낼 정도 같으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세무과장 최영찬 예.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방에는 지금 현재 우리가 압류는 일단 채권확보는 했습니다.

또 좀 더 우리가 세금을 원활하게 받기 위해서 우방에서 사업을 하는 사업장에다가 우리가 건설본부에도 채권확보를 했고 청소년수련관 저것도 지금 공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돈 나갈 때도 우리가 우선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해 놓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건설본부에서 어제 안 그래도 연락이 왔습디다.

그래가지고 이것은 늦어도 금주 중에는 해결이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배남효위원 그러니까 이 공사대금을 주는 과정에서 어떻게 안 주는 조치를 취하든지 간에 하여튼 어떻게 해서라도 이것은 제가 볼 때 충분히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미루고 자시고 할 것도 없어요.

이것은 금액도 1/5이나 차지하고 하니까 최대한 빨리 조치를 취하세요.

○세무과장 최영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경태 다음 김병찬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병찬위원 예. 김병찬위원입니다.

과장님 도영환위원의 질의 가운데서 결손처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답변에서는 당사자가 그러니까 세금이 징수되었는 체납자 당사자가 사망을 했을 경우에 직계존비속한테는 과세를 못 한다는 맹점을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맞습니까?

○세무과장 최영찬 예.

김병찬위원 예. 거기에 대해서 본위원의 질의는 대법원 판례집이나 보았을 때 직계존비속에게 재산이 있을 경우에는 과세의 원칙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위원장님 자료제출을 요구하겠습니다.

185페이지에 보면 결손처분에 아홉분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호적등본을 보시고 자식에 관해서 주민등록증하고 직계존비속에 대한 재산상태를 파악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세무과장 최영찬 예.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병찬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국세청이나 타 부서에서는 봤을 때 지금 IMF로 인해서 기업이 상당히 도산되고 자금문제에 굉장히 애로사항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우리 구청에서는 징수유예제도는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세무과장 최영찬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징수유예를 지금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징수유예를 그러니까 종합토지세 징수유예를 화성산업하고 보성하고 두 군데 징수유예를 우리가 받아들였습니다.

김병찬위원 과장님 지금 우리 지방세에 세목이 굉장히 많은데 그럼 다른 세목에 대해서는 징수유예가 없습니까?

○세무과장 최영찬 현재까지는 징수유예가 종합토지세 두 건 방금 말씀드린 화성하고 보성 외에는 지금까지 없습니다.

김병찬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경태 다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시세에 대해서는 알아 볼 일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잠시 세무과 질의답변을 중지하고 11월28일날 토요일날 방위지원과 감사시 강사료 문제에 대하여 관계법에 의거 답변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상국방위지원과장님 나오셔서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위지원과장 강상국 방위지원과장 강상국입니다.

지난 방위지원과 행정사무감사시에 민방위과에 재직하셨던 과장과 계장이 민방위 교육 강사요원으로 강의를 하고 수당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해 주시고 몇 일간 관계법규를 충분히 검토를 했습니다.

민방위기본법 시행령 【23조의3】에 보면 민방위대원의 교육훈련을 담당하는 교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기타 실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에 되어 있고 다음 민방위기본법 시행규칙 【34조】에는 구청장 또는 읍·면·동장이 지정하는 민방위 담당공무원은 민방위대원의 교육 훈련을 위한 교관이 될 수 있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배부해 드린 질의회신 자료에 보면 서울시에서 지금 행자부에다가 질의 회신을 했었습니다.

그 때 서울시에서는 민방위대원 업무를 관장하고 있는 소속 직원이 민방위 대원 위촉강사로 지정되었을 경우에 이때 수당을 지급해도 되는지 여부에 대해서 행자부에 질의회시를 했더니 행자부에서는 지역 민방위대원 등을 대상으로 하는 지역 민방위교육에 소방, 의료, 화생방 등 전문분야의 강사로 위촉받은 공무원이 교육을 시키는 경우에는 강사료를 지급할 수 있다고 회시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대구시 산하에 7개구와 1개 군 중에 일부 구에서는 강사료를 지급하고 있는 구도 있습니다마는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내용에 따라가지고 특별히 배려를 해 주신다면 지금 이 시간 부터는 우리 방위지원과에 근무하고 있는 계장이나 과장이 민방위 강사로 지정이 되어서 교육을 한다면 일체 수당을 지급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태 알았습니다.

그러면 법 규정에는 못 주도록 하는 규정은 없다? 그런 것 아닙니까? 그죠?

○방위지원과장 강상국 명백한...

○위원장 이경태 명백한 규정은 없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 사람에게 지급된 사항은 몰라서 지급했다 예를 들어서.

모르고 했는 데 무슨 죄가 있느냐 그렇게 아시고 다음부터는 그렇게 안 하겠다 그런 내용 아닙니까?

○방위지원과장 강상국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경태 예. 도영환위원.

○간사 도영환 물론 과장님의 설명 중에 앞으로는 불합리한 점은 시정해서 바르게 적용하겠다는 말씀에는 동감도 가고 위원장님의 말씀에도 이해는 갑니다마는 일단은 과장님께서 설명하신 민방위기본법 시행규칙에 있어서 설명하신 부분에 대해서 민방위교육훈련을 받은 교관에 대해서 말씀하신 부분인데 지금 민방위강사 명단에 이번에 수당을 받으실 두 분은 교관이라는 취지가 아니고 강의를 하는 분으로 위촉이 되어서 했기 때문에 이 민방위기본법 시행규칙에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해석되죠? 그리고 내무부의 회시내용 중에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강사로 위촉받은 공무원이 교육을 시키는 경우에는 강사료를 지급할 수 있다고 회시를 받았지마는 앞에 소방,의료,화생방 등 전문분야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이거 역시 내무부 회시에도 주라고 하는 부분이 명확히 기재되어 있지 않습니다.

과장님께서 두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하셨는데 한 쪽은 교관부분을 두고 말씀하셨는데 이 교관은 강사가 이 두 분은 교관으로서 강사로 위촉을 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전문교관으로서 강의를 하신 것이 아니고 강의자로서 소양교육을 담당했기 때문에 해당이 안 됩니다.

그리고 거듭 말하지만 내무부 회신은 강사로는 해당이 되지마는 전문분야의 강사가 아니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설명하신 두 분을 가지고는 강사료를 지급받은 것은 당연히 위법이라고 볼 수 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차후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적용을 하지 않겠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본위원도 공감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의 입장을 최종적으로 결말을 내 주십시오.

○방위지원과장 강상국 지급받은 사실에 대해서는 전에 계·과장들이 돈을 두 분이 합쳐서 돈 100만원 되는데 사실 대구시에 7개 구 중에 과반수 이상이 이때까지 민방위강사 수당을 지급을 했었고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대로 앞으로는 일체 그러한 사실이 없도록 특단의 주의를 기울이겠습니다.

○간사 도영환 과장님 말씀은 이해를 하겠는데 제가 다시 한번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 달서구가 청장 뿐 아니라 과장님 어느 분 없이 인구도 55만이고 앞서나가는 달서구 아닙니까?

○방위지원과장 강상국 맞습니다.

○간사 도영환 앞서나가는 달서구 같으면은 타구에야 어떻게 하든 우리 달서구가 모범을 보여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 앞으로 모범을 보이는 뜻에서 타구에 집행하는 그런 부분의 눈치 볼 것 없이 소신껏 상식에 어긋나지 않는 그런 행정을 집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방위지원과장 강상국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경태 민방위규칙에 보면 민방위교육훈련을 위한 교관이라고 해 놓았습니다.

강사는 없습니다. 그런데 민간단체에서는 강사고 군이나 어떤 대에 대해서는 교관입니다.

그래서 교관이 역시 강사입니다. 똑같은 말입니다.

교관하고 강사하고 자꾸 혼동을 하는데 어떤 부대나 대를 형성했는데는 교관이라고 하고 일반 단체에서 하는 것은 강사라고 그러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교관이나 강사나 같은 겁니다.

그렇게 아시고 앞으로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위지원과장 강상국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경태 됐습니다.

이제 세무과장님 답변석에 나와 주십시오.

다음 2번 과세전 적부심사 위원회에서 처리한 건수 및 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실적이 없으니까 뭐 질의할 것 있겠습니까?

예. 김병찬위원.

김병찬위원 김병찬위원입니다.

과장님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라는 것은 우리 과세전 그러니까 세금고지서를 발부하기 이전에 우리가 심의위원회를 열어가지고 이 고지서가 합당한지 그것은 민간단체 전문위원들하고 해서 구성된 위원회죠?

○세무과장 최영찬 예. 맞습니다.

김병찬위원 그래서 달서구청에서 현재 행정소송의 건수가 몇 건 정도 됩니까?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는 것 하고 해서.

○세무과장 최영찬 제가 오전에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가 총 4건 중에 3건이 기각되고 한 건이 대법원에 계류 중입니다.

김병찬위원 왜 제가 몇 건이냐를 물은 것은 우리가 소송을 하게 되면 우리 구민들이 내는 세금에서 이유가 있어서 소송이 붙는 것 아닙니까? 그죠?

○세무과장 최영찬 예. 맞습니다.

김병찬위원 그래서 예를 들어서 현재 기획감사실에서도 변호사 비용을 어떻게 대느냐고 하니까 일부에서는 우리 직원들이 전문지식이 있어가지고 해결을 하고 변호사를 의뢰를 한다고 이야기를 합디다.

그 변호사 선임비용도 실지 우리 구민의 세금이지요?

○세무과장 최영찬 예. 맞습니다.

김병찬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고 싶은 것은 우리 구민이 법적소송을 하기 전에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가 원활하게 열려가지고 그것을 지금 이 부분에 실적이 없다고 하는 것은 민의 의견을 청취하는 기관이 미흡하다는 결론입니다.

앞으로 이런 점에 대해서 좀 더 위원회를 활성화 시켜가지고 우리가 변호사비용이라든지 또 예를 들어서 법적인 소송이 되면 개인적인 싸움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원활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지적하고 싶습니다.

○세무과장 최영찬 앞으로 열심히 보완 발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이경태 예. 답변하고 나서 질의를 하십시오.

○간사 도영환 답변 다 하셨습니까 과장님?

○세무과장 최영찬 예.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김병찬위원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참고적으로 말씀을 한 번 해 보세요.

○세무과장 최영찬 예.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게 97년10월4일자로 신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과세전적부심사는 우리가 사전에 과세를 하기 전에 미리 우리가 예고를 합니다.

예고를 하게 되면 자기네들이 이 세금이 잘못 예고가 되었다 싶으면 자기네들이 이의 신청을 내가지고 하고 있는데 현재까지는 우리 구세로는 한 건도 없습니다.

시세는 실제 많이 있습니다. 시세는 취득세라든지 등록세라든지 이런 시세는 많이 있는데 구세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마는 종토세나 재산세나 실제 많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실적이 없는데 앞으로는 그런 사항을 보완 발전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병찬위원 과장님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은 이런 부분이 바로 달서자치구 아닙니까?

우리가 세금을 과세를 하기 전에 그 사람들이 분명히 이유를 달고 행정소송할 때는 무언가 기초적인 부분에서 잘못되었기 때문에 이유를 달 것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제가 지적하는 것은 이 위원회가 형식상으로 있는 것 보다 확실하게 운영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취지입니다.

○세무과장 최영찬 예. 앞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태 도영환위원 질의하십시오.

○간사 도영환 과장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세 등의 체납자 관리를 위해 징수포상금까지 동원하여 힘쓰고 있는 상황에서 각 지방자치단체들이 집안 단속 조차 제대로 못 하는 경우가 허다하다고 합니다.

바로 무슨 말이냐 하면 지방세 체납자 명단에 일부 공무원의 이름이 많이 올라있다고 하는데 무엇보다도 모범이 되어야 할 사람인 공무원들 조차 그러한 경우가 있다고 하는데 이에 본위원은 우리 구청에서 공무원 체납자 현황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고 또 체납자 명단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일이 절대 없도록 앞으로의 대책과 만약에 체납자 명단에 공무원이 있다면은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대책과 방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최영찬 도영환위원님 말씀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체납자 관리를 우리가 하고 제일 우선적으로 채권확보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채권확보를 물권확보가 안 되는 것은 우리가 기타 무체재산권을 확보를 합니다마는 특히 공무원들이나 교사들이라든지 일반 기업체에 근무하는 이런 사람들한테는 봉급까지 압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공무원 또 기타 일반 기업체, 교사들한테 압류했는 실적이 있습니다.

그 압류를 하고 난 이후에 새로 발생한 체납된 공무원은 없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공무원이라든지 월급을 받고 있는 이런 사람들이 체납이 된다면 봉급압류라든지 기타 무체재산권 압류를 해가지고 체납세가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간사 도영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경태 또 질의하실 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3번 세수확보를 위한 세원발굴 실적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배남효위원.

배남효위원 이것은 잘 몰라서 물어보겠습니다.

세원발굴을 재산추적을 합니까? 뭐 어떻게 합니까?

○세무과장 최영찬 세원발굴은 아까 설명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가 정기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예를 들면 취득세는 주로 법인의 비업무용 재산이라든지 법인이 자기가 토지를 취득해서 일정기간내에 자기가 사용목적에 사용을 해야 되는데도 사용을 안 했을 때 그 기간에 따라가지고 법인의 비업무용으로 인해가지고 발생된 그 토지에 대해서 우리가 중과세를 적용합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취득세 같은 경우에는 법인의 비업무용으로 해서 건수가 1,473건에 65억을 우리가 추징을 했습니다.

도표에도 나와있습니다마는 취득세라든지.

그리고 취득세 같은 경우에는 지목이 변경이 되었는데 지목이 변경되면 대지로 되는데 그 때 대지에 대한 예를 들어서 농지에서 대지로 되었을 때는 그 차이에 대한 취득세를 부과를 하는데 그런 사항도 지적과하고 협의를 해서 우리가 공부를 보고 거기에서 나타나는 사항을 우리가 부과를 하게 되고 그 다음에 미등기취득분이라고 해서 구세인 재산세 이것은 삼성에서 있었는데 미등기로 인해서 사실상은 승계를 받았는 겁니다.

그런데 승계에 대한 취득을 우리가 조사를 해가지고 재산세하고 종토세를 추징을 했는 겁니다.

그리고 사업소세 744건 이것은 우리가 관내 74개 업체에 대해서 종업원이 50명 이상이 되었을 때는 종업원할 해가지고 사업소세를 내도록 되어 있는데 사실 이 사람들이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신고를 안 함으로 인해가지고 우리가 사실 조사를 통해서 추징을 했는 겁니다.

배남효위원 예. 알겠습니다.

(「세번째입니까?」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이경태 예. 도영환위원.

○간사 도영환 등록세, 취득세 이런 부분은 과세할 때 부과기준이 일정하느냐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IMF 체제 이후 중고차 매매가격이 사실상 크게 떨어졌습니다.

취득세, 등록세 및 공채의 부과기준이 되는 과세표준액은 97년도 기준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구에서는 이러한 기준에 대해서 지금 현재 98년도 기준으로 적용하여서 중고차매매가에 계산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이것은 실거래가로 부과되는 부동산 관련 거래 세액 등과 볼 때 형평성에 있어서도 어긋나기 때문에 현실에 맞겠끔 과세표준액이 될 수 있도록 조정을 하였으면 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최영찬 예. 알았습니다.

○간사 도영환 물론 중고차매매 가격이 97년도 분하고 98년도 분이 큰 차이는 아니지마는 그래도 어느 정도 서민들한테는 큰 부담이 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본위원이 드리는 질문입니다.

○세무과장 최영찬 그런데 중고차량 관계는 최초 취득세는 취득가액이 나옵니다.

그러나 그 이후 최초 취득 그 외에 그 이후에 사고 파는 것은 과표에 의해서 합니다.

과표에 의해서 하니까 97년도를 적용하는 것이 아니고 과표기준이 정해진 그 과표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현실가격하고는 차이가 납니다.

때로는 오히려 과표를 적용하다 보니까 현실가격보다 많이 낮아지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간사 도영환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경태 더이상 질의하실 분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09분 감사중지)

(14시41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경태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 계속을 선포합니다.

4번 체납세 징수포상금 지급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5번 세무조사 추진실적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병찬위원.

김병찬위원 여기에 대해서는 본위원이 자료를 요청했기 때문에 자료가 오는 대로 감사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태 그것은 내일 종합감사를 할 때 감사하기로 하고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6번째 탈루세원 발굴 내역 이것은 세수확보를 위해 세원발굴실적과 같다고 해 놓았는데 이거 실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세무과장 최영찬 3번에 있습니다.

○위원장 이경태 다음 7번째 지방세 고액체납자 결손처분 명부 50만원 이상에 대해서...

이것도 아까 하면서 대충 토의가 안 되었습니까 그죠?

(「예」하는 위원 있음)

8번째 자동차세 체납자 중 영치번호판 보관 현황 및 조치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미반환분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세무과장 최영찬 미반환분에 대해서는 아까 조치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이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보면 세금이 체납이 유형별로 많이 체납이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동차 체납 뿐이 아니고 제일 채권확보하기 용이한데다가 하기 때문에 의료보험이라든지 심지어는 개인 빚 까지도 자동차에 대해 압류를 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포기한 상태에서 방치를 하는 그런 사례가 많습니다.

그래서 주로 이 사람들을 막기 위해서 조치계획으로 번호판을 재발행한다는 소문이 있어가지고 일체 재발행을 못 하도록 미리 차량등록사업소에다가 통보도 하고 경찰관서에다가 미번호판을 달고 나오는 차량에 대해서는 조치를 해 달라고 통지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경태 내가 이번에 묻는 것은 미반환 건수가 800대인데 44만원밖에 안 되어서 이상해서 묻는 겁니다.

○세무과장 최영찬 4억4,000입니다.

○위원장 이경태 아, 4억4,000.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것은 종결짓고 9번째 지방세 고액체납자에 대한 채권확보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번과 같은 내용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번 지방세 담당공무원 위탁교육 현황 및 예산집행 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남효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있습니다.

○위원장 이경태 예. 하십시오.

배남효위원 실제로 참석위원도 별로 없고 내일도 기회가 있으니까 오늘 못 한것은 내일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고 빨리 끝냅시다.

○위원장 이경태 그런데 이거 2학기에 1년 동안 교육을 시키는데 4명은 계명전문대학 세무회계학과인데 대학교 1학기 입니까?

○세무과장 최영찬 2년제입니다.

○위원장 이경태 그러면 2년제니까...

어, 가면 어떻게...

(배남효위원 퇴장)

들어오면 끝냅시다.

(배남효위원 입장)

그러면 2년 보냅니까?

○세무과장 최영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경태 이거 솔직한 이야기로 더 연구해서 하기로 하고 종결지읍시다.

11번 구세외수입 종별 체납액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 다음 12번 지방세 착오부과 건수 및 세액, 환불액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도영환위원.

○간사 도영환 지방자치단체에 지방세 부과징수 관리에 잘못이 많다고 봅니다.

착오과세 건수가 무려 1,468건에 금액이 약7억4,000만원이고 그리고 환불액이 2,618건에 11억여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은 바로 업무소홀의 결과가 아닌가 생각하며 결국은 주민이 피해를 입게 되는 것으로 봅니다.

이에 본위원은 이중부과, 업무지식 등의 사유별 지방세 과오납, 환불건수 및 세액, 지방세 부과와 관련된 민원건수 및 조정 후 재부과한 건수, 그리고 지방세 잘못 부과로 주민에게 과오납금을 환급해 주어야 되는데 실제로 시간이 경과 후 주소불분명 등으로 인해서 돌려주지 못 하고 있는 건수나 세액에 관해서 묻고 싶습니다.

또한 지방세의 과오납부과중 착오신고, 검색착오, 이중부과, 전산입력착오, 이중납부 등 행정상의 문제점 보완을 위한 대책마련을 해 놓았는지 그리고 납세자의 실수로 이중납부 되는 경우 반상회보나 각종 홍보지를 통한 계도를 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과장님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신 한번 말씀드리는 요점은 잘못된 과정으로 인해서 세금을 부과해놓고 받았는데 돌려줄려고 하니까 사람이 이사 등으로 인해서 못 돌려주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면 결국 주민이 피해를 입게 되는데 이런 경우는 잘 좀 대처를 해서 이런 경우가 없도록 해야 될 것 같아서 드리는 질의이니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최영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방세 착오부과 건수가 지난번에도 신문지상에 보도가 되었습니다마는 실제 부과가 타구보다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러나 물론 많다고 하더라도 과세하는데는 착오가 없어야 될 줄은 저도 동감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착오부과가 없도록 우리 직원들한테 많은 교육을 통해서 앞으로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착오부과로 인해서 환급을 받아가지 않은 사람은 지금까지는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환급받을 사람이 생기면 그 사람들에게 불편이 없도록 우리가 환급을 신속하게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착오부과가 생기지 않도록 많은 교육을 통해서 다시는 이런 제일 많다고 하는 오점을 안 남기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태 다음 13번째 지방세 부과에 따른 행정소송 현황 및 결과 이것은 뭐 기각되고...

김병찬위원 위원장님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태 예. 하십시오.

김병찬위원 세무과장님 수고많습니다.

현재 지방세 부과에 따른 행정소송 현황결과에서 현재 계류중인 것은 주식회사 동서통운이죠?

○세무과장 최영찬 예. 맞습니다.

김병찬위원 현재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세무과장 최영찬 대법원에 상고중입니다.

김병찬위원 위원장님 본위원이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현재 원고측에서 피고쪽으로 소장을 보낸 것이 있을 겁니다.

그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세무과장 최영찬 예. 자료제출을 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경태 다음 14번 특수시책 이것은 이대로 세원관리 개선만 해 주면 안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됐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세무과장 수고했습니다.

오늘 감사일정은 이것으로 종결하고 12월2일 수요일은 오전 10시부터는 내무위원회 소관 전 부서에 대하여 보충감사 후 강평을 하도록 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내무위원회 소관 오늘 일정 종결을 선포합니다.

(14시51분 감사종료)


○출석위원 (10인)
李炅泰都榮煥廉五溶金秉燦李鍾鶴
裵南孝都二煥申甲湜李台出徐在洪


○출석전문위원 (1인)
鄭求鎭


○출석공무원 (3인)
防衛支援課長姜相國
民願奉仕課長孫文淑
稅務課長崔永贊


○출석사무국직원 (3인)

地方行政主事補, 李昭和

速記士, 金永瑞

地方通信員, 金重恩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