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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서구의회

제73회 제1일차 운영위원회행정사무감사(1998.12.02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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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년도 행정사무감사
운영위원회행정사무감사회의록
제1일차

달서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의회사무국


일시 : 1998년 12월 02일(수) 14시

장소 : 제1회의실


(14시01분 감사개시)

○위원장 최문찬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2〕와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의 규정에 의거 제73회 대구광역시 달서구의회 정기회 운영위원회 소관 98년도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그러면 순서에 의거 의회사무국장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 4〕와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 2〕에 의거 실시하며, 허위 또는 위증이 있을 시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선서 방법은 사무국장께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해 주시고 선서문에 서명을 하셔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편의를 위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앉아 계시고 위원장이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성중환 "선서. 본인은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가 관계 규정에 의거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8년12월2일

사무국장 성중환

○위원장 최문찬 그러면 의회사무국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 개시를 선포합니다.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제출한 자료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성중환 98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98년도행정사무감사자료

(의회사무국 소관)

(부록에 실음)


이상 간단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문찬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4시12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인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호위원 일단 감사자료 7페이지에 3대 의원은 사회도시위원회인데 사회산업위원장으로 되어 있는 문구 수정부터 해야 되겠습니다.

이것이 기록에 남지요? 속기록에?

○사무국장 성중환 예. 남습니다.

김인호위원 그러니까 수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성중환 예.

김인호위원 그 다음 부속자료 의정공통추진비에 보면 10월에... 아직 시간상 금방 자료를 제출 받아서 상세하게 못 봤는데, 이것은 의원이 공통으로 쓰는 것이지요?

○사무국장 성중환 예.

김인호위원 그런데 제일 하단부에 검도선수단 49만5,000원은 어디에 집행되었습니까?

○사무국장 성중환 의장단에서 우리 구 검도선수들 격려로 전국체전에 출전하기 전에 식사 한끼...

김인호위원 참여는 누가 했습니까?

○사무국장 성중환 의장단에서 했습니다.

김인호위원 상임위원장까지?

○사무국장 성중환 예.

김인호위원 의장 월 추진비가 얼마입니까?

○사무국장 성중환 59만5,000원입니다.

김인호위원 아니, 특수활동비하고 다 합해 가지고 말입니다.

○사무국장 성중환 다 합하면 119만원입니다.

김인호위원 이런 것은 물론 위원장들이 한 두 위원장이 참석을 했더라도 의장 업무추진비 이런 것으로 사용을 해야 되는데, 이것은 물론 집행이 잘못 되었다기보다도 기 의장단 각종 활동비가 있습니다.

공통적으로 크게 범위를 잡아서 의원 전체라든지, 아니면 상위별로라든지 이래야 되지 의장이 결과적으로 격려 차원에서 검도선수들에게 식사를 한 끼 대접하는 셈인데, 상임위원장들도 엄격히 보면 업저버(observer) 한 가지입니다.

이런 것은 공통경비에서 지불하지 말고 의장단 경비에서 지불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지적 사항으로 합니다.

이종학위원 이것은 사실 잘못 된 것입니다.

의원공통경비로 해 가지고... 또 상임위원장들도 자기 판공비가 있는데, 의장이 그 119만원 놔두고 의원 전체 공통비로 빼 가지고 한다는 것은 잘못 된 겁니다.

그걸 내 쓸 수 있는지 자료 한번 봅시다.

이상입니다.

○사무국장 성중환 이것이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의 성격이 두 의원님 취지도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의원님 한 분 당 350만원씩 계산해서 스물한 분에 대한 공통경비이거든요?

의장, 운영위원장, 상임위원장도 다 포함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의장님 혼자 대표로 해서 가시면 의장님 업무추진비에서 사용하면 되는데, 상임위원장들이 전부 참석했는 자리이고, 의장 개인의 그것이 아니고 우리 의회 차원에서... 집행부에서 선수들을 월급을 주고 다 하고 있는데, 우리 달서구가 육성하고 있는 검도부가 전국체전에 참가하는데 의회 차원에서 의원을 대표해서 가서 식사 한 끼 했는 것이기 때문에 공통경비에서 나간 그런 성격이 되겠습니다.

김인호위원 본 위원이 이야기 하고자 하는 것은 의장 활동 경비가 적은 금액이 아닙니다. 혼자 가든 단체로 가든 본 위원이 판단하기로는 이 분야는 의장 특수경비로 사용하는 것이 맞다고 지적합니다.

○사무국장 성중환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참고적으로 상세한 그것은 말씀 드리겠습니다마는 여기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를 사용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을 간단하게 말씀 드리면, 의회 또는 상임위원회 명의의 공적인 의정 활동을 수행하는데 소요되는 경비로서 예산 편성이 되어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의정 활동 수행에 필요한 경우 위로금, 격려금 및 소액 경비 이런 경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해석하기로는 이런 경우에 한 것이 무리는 특별히 없다고 생각되는데 저희들이 한번 더 저희들이...

김인호위원 무리는 없는데 가능한 21인 공통경비니까 예를 들어 전체 내지는 상임위원회별로 그런 경우는 써도 큰 무리가 아닌데, 49만5,000원 정도는 의장 활동비가 매월 지급되니까 거기서 지급해도 가능하니까 가능한 담당자는 지적 사항이 나왔다고 하고 그렇게 지급하도록 해 달라는 것입니다.

○사무국장 성중환 김위원님 말씀을 잘 알겠습니다.

김인호위원 전체의 것은 전체니까 쓰더라도... 물론 법적 하자는 없습니다만 가능한 한 의장 판공비가 많이 책정되어 있으니까 그것으로 지급해 주시고, 우리 공통경비는 쉽게 말해서 말 그대로 공통적으로 쓸 때 집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옆에 퇴임공직자 송현2동 신청길 공로패를 제작했는데, 이것은 동장 신청길 씨는 우리 의회하고 관련이 있습니까?

○위원장 최문찬 김인호위원님, 그것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탁국장님하고 부청장이 각 국장님하고 정년퇴임식 할 때 의회 명의로 공로패가 전달되는데 아마 신청길 동장도 그날 같이 참석으로 했는데 의회에서 직원이 모르고 세 분만 만들어서 이 분이 그날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걸 제작해 가지고 드린 사항입니다.

○사무국장 성중환 의원님들이 반론을 제기 했습니다.

왜 동장도 줘야 되는데 동장은 뺐느냐. 그 때 의회사무국에서 동장은 뺐었는데 추가로 해서 전달을 한 것입니다.

김인호위원 그러면 3대 의회에 와서 퇴직공직자들 우리 의회 명의로 과장급 이상 지급하는 것을 간담회 상으로든지 의논이 한번 되었습니까?

○위원장 최문찬 예. 되었습니다.

○사무국장 성중환 예. 되었습니다.

동장, 과장 이상은 앞으로도 퇴직 시에는 무조건 공로패를 주도록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김인호위원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최문찬 예. 이경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태위원 말하자면 아까 김인호위원님이 지적한 것과 같은 이야기인 것 같은데, 5월에 보면 구, 군의회의장, 시장간담회에 여기서 58만7,000원이 나갔네요?

○사무국장 성중환 8개 구, 군이 돌아 가면서 회의를 하는데, 그 때 5월에 달서구의회 차례가 와서 58만7,000원을 지불했는데, 조금 전에 김인호위원님 말씀대로 이것도 그런 의미에서 공통경비에서 지불했습니다.

이경태위원 구, 군의회의장하고 시장 간담회를 하는데 의장만 갔는데... 그 때는 누가 갔는지 나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종학위원은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종학위원 저도 오늘 처음 듣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것은 집행하면 안됩니다.

이경태위원 58만7,000원은 저 사람들 간담회인데, 의장 간담회가 아닙니까?

○사무국장 성중환 그 때는 의장님만 참석한 것이 맞습니다.

이경태위원 이런 것을 할 때 의장의 업무활동비로 쓰는 것이 아닙니까?

○사무국장 성중환 앞으로 참고하겠습니다.

이경태위원 적절한지 아닌지 저는 확실하게 잘 판단을 못하겠는데, 의장 혼자 각 구, 군의회의장들이 모였는데 여기서 부담을 해야 되느냐...

○사무국장 성중환 맞습니다.

이종학위원 의장 판공비 줄 때 이런데 쓰라고 준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의장 판공비는 어디에 씁니까?

의원들은 판공비 10원도 없고 공통경비를 가지고 1년에 쪼개어 쓰는데 상임위원장, 부의장은 따로 드리는데 의장이 여기서 빼간다는 것은 이야기가 안됩니다.

사전에 이건 모르고 있는 것이고 지나간 일이지만 앞으로 시정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사무국장 성중환 예. 알겠습니다.

이경태위원 각 상임위원회별로 쓰는 것은 위원들하고 서로 친목을 하다가 보면 쓸 수 있고 한데 의장은 이런 데 안 쓰면 의장이 쓸데가 어디 있습니까? 솔직한 이야기로...

○사무국장 성중환 이 관계는 5월에 집행했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김인호위원 여기에 2월부터 기타경비가 이래 되니까 어느 특정한 것을 지적하는 것이 아니고 성서학교 동문회, 대구은행 성서지점 축하, 예를 들어 황성기의원 같은 것은 우리하고 관련되니까 관련이 없는데, 투자신탁 상인동 지점 개점식, 이경아 소아과 의원 개원 이런 것은 굳이 할 것 같으면 의장... 의회하고 직접 관련이 있습니까? 국장님 생각에는...

○사무국장 성중환 김인호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김인호위원 과거는 어떻게 집행이 되었는지 모르겠지만 이것은 순리대로 판단을 해 보면 직원들이 압니다.

이현도 평통자문위원 회장 모란장 수상 기념행사 이것은 직접적으로 의회와 관련이 없더라도 우리 의원들이 또 평통위원들이고, 간접적으로라도 관련이 있으니까 되는데, 남의 은행 장사하는 성서 지점 대구은행 축하, 이런 데에 하고, 개인 이경아가 우리 의회에 지원협조를 해 줬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데에 것은 사적인 문제입니다.

이것은 의장 개인 사비로 하든지 개인적으로 처리를 하고 이런 것은 앞으로 분명히 업무를 갈라 주십시오.

○사무국장 성중환 예.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인호위원 의장이 판공비가 없는 것 같으면 공통경비로 쓰면 어쩌겠습니까마는 엄연히 별도로 100만원이면 연 1,000만원 이상이 나가고 있는데 이런 것까지 여기서 다 지급해 버리면 평의원들은 들러리도 아니고 낙동강 오리알도 아닙니다.

○사무국장 성중환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잠시 한 가지 말씀 드리겠습니다.

날짜에 관계없이 언제든지 금지되는 기부 행위를 의원님들이 참고로 아셔야 되는 것인데 물론 잘 알고 계신데 간단하게 몇 가지만 참고하시라고 적어 왔는데, 할 수 없는 사례만 몇 가지 말씀 드리겠습니다.

각종 모임, 행사관련 금품 제공, 야유회, 관광모임, 체육대회, 등산대회, 기공식, 준공식, 개소식, 개업식, 기념식 등 각종 행사에 금품, 기타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는 일체 안되고, 관혼상제 시 축의, 부의금 제공 1만5,000원 이상은 무조건 안되고, 그 다음에 시민위안잔치, 노인회관 등 이런 것은 착각하기 쉬운데 노인회관 등 선거구민의 행사나 모임 또는 모임장소에 금품이나 식사를 주는 행위 이런 것이 아주 엄격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집행할 때....

김인호위원 그런 것은 기 여기 선거 다 치루었는 의원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도 상식적으로 많이 알고 있습니다.

○사무국장 성중환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여기에도 과거에 집행 했는 것이 무슨 개업 이런 것이 있는데, 이런 것도 단체적으로도 못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참고해서 앞으로는 안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문찬 국장님, 앞으로는 의회를 대표해서 하는 이런 부분도 안 한다는 그런 말씀과 같네요? 그렇죠?

김인호위원 아니지요. 그것하고는 성격이 조금 틀리지요.

예를 들어서...

○위원장 최문찬 가만히 있어요. 가만히...

○사무국장 성중환 그것은 의장님 명의로 할 때는 공통경비에서 지출을 안하고 의장님 판, 정보비에서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문찬 제가 묻는 것은 그것이 아니고, 의회 차원에서 우리가 꼭 해야 될 부분이 안 있습니까? 달서구 의회 차원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무국장 성중환 그것은 선거법에 위반 안 되는 범위 내에서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문찬 그러니 달서구의회를 대표 하는 것은 개인으로 지칭이 되는 것이 아니고, 달서구의회 명의로 나가는 각종 행사나 격려 내지...

○사무국장 성중환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조금 전에 김인호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달서구 집행부에서 육성하는 검도부에 대한 격려, 전국대회에 출전하는 격려 차원에서 상임위원장하고 의장님 참석해서 식사를 한 끼 대접했다. 격려 차원에서 했다. 이것은 제가 봤을 때 공통경비에서 했는 것이 특별한 무리는 없다고 생각이 되고, 그 다음에 지적하신 몇 개는 조금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것은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문찬 그것도 그렇고, 앞으로도 달서구의회 명의로 예를 들어서 화환이라든지 꼭 우리가 가 봐야 될 때, 이럴 때 할 때는 달서구의회 명의로 가는 것은 해야 안됩니까?

김인호위원 예. 그것은 해야 됩니다.

○사무국장 성중환 개인으로는 안하고 달서구의회 명의로는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문찬 그것을 구분해서 해 주시고...

○사무국장 성중환 예.

○위원장 최문찬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종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학위원 예. 화환문제가 있는데, 제가 아레 의장에게 들어가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의장님, 현재 제가 본리초등학교 총 동창회장인데, 제가 의원이고 한데 화분 하나 할 수 있습니까 하니까 선거법 위반이라서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오늘 여기 자료를 받아 보니까 한 것이 있네요?

의장이 선거법 잘 지키신다. 이렇게 생각하고 말았는데, 의회에서 의원 일동 하는 것은 해 줘도 됩니다. 개인을 빼고는 해도 됩니다.

○사무국장 성중환 예. 알겠습니다.

이경태위원 달서구의회 의원일동 하면 21명이 되기 때문에 그것은 가능합니다.

○사무국장 성중환 예. 그것은 공통경비에서 지출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문찬 예. 이종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학위원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현재 10월까지 공통경비가 나와 있는데, 11월은 결산 안 되었네요?

되고 나면 약 3,200만원 남네요.

12월까지 대략 얼마쯤 하면 될 것 같습니까?

○사무국장 성중환 아무래도 보통 평달보다는 지출이 많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한 1,500만원 내외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됩니다.

이종학위원 속기사, 이것은 속기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됩니까? 위원장님?

○위원장 최문찬 예.

(14시30분 기록중지)

(14시34분 기록개시)

○위원장 최문찬 속기 시작하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종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학위원 저는 지하차고에 가보니까 의장 차가 세워져 있는데 하루 30여㎞ 뛰었다고 하는 것이 이해가 안 되는데, 야간에 뜁니까, 언제 그렇게 많이 뛰었습니까?

○사무국장 성중환 과거에 많이 뛰었습니다.

3대에 와서는 그렇게 운행거리가 얼마 안 되는데 과거에 많이 뛰었습니다.

이종학위원 하루에 30㎞면 많이 뛴 겁니다.

○사무국장 성중환 예. 과거 1월부터 6월까지 많이 뛰었습니다.

이종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문찬 예.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태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이태출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태출위원입니다.

5페이지 의정활동비 예산 집행내역이 있는데 의장단 업무추진비, 우측에 카드사용과 의장단 특수활동비에 현금지급,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을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사무국장 성중환 위에 카드사용은 현찰로 안되고, 식사라든지 물건을 사고 카드로밖에 그것은 결제가 안되고, 밑에 것은 현금으로도 쓰도록 구분되어 있습니다.

집행부에 기관장들도 그렇게 두 가지로 되어 있는데, 내년부터는 이것이 전체 25%는 현금으로 쓸 수 있고 75%는 카드로밖에 안되고, 앞으로는 현금으로 쓰는 것을 억제하고 카드를 사용하도록 합니다.

○위원장 최문찬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종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학위원 공통경비에 보면 명함제작이 있는데 할 수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사무국장 성중환 그것은 앞으로는 안 하겠습니다. 과거에는 했는데, 여기 내역이 있는데 앞으로 이것은 개인 사비로 해야 될 문제입니다.

이종학위원 왜 묻느냐 하면 여기 내역에 들어 있는데, 이걸 내가 안 된다고 알고 있는데, 그 때 어떻게 집행했는지...

○사무국장 성중환 이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시 감사에서도 지적이 되었는데, 명함 같은 것은 의원님이지만 개개인의 사적인 그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개인 사비로 해야 되고, 과거에는 했는데 이것이 지적도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문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국장님, 우리 운영위원님들이 의정운영공통경비 지출 관계에 모순점이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아까도 말씀 드린 바와 같이 꼭 어려운 사항이 있을 때는 운영위원회에서 다루어서 집행하는 방법으로 그렇게 하도록 해 주면 어떻겠습니까? 위원님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래야 되지 이것을 너무 억제를 해 놓으면 의회 자체가 외부에 또 너무 달서구의회 자체에 문제가 발생되지 않느냐 싶어서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번 감사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을 대표하여 본 위원장이 간단하게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요구한 자료를 성실하게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고, 지금 회기 중이라 바쁜 와중에서도 내실 있게 설명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아시다시피 행정사무감사는 그 동안 처리한 사무가 효율적이고 적법하게 집행되었는가를 주민의 입장에서 감시하는 것으로 우리 의회의 주요한 기능 중에 하나이지만 의회사무국 소관 업무는 의원들의 의정활동과 관련되어 있어 업무 내용을 대부분 숙지하고 있는 상태라 특별한 부분은 없으나 오늘 논의된 사항에 대하여는 앞으로 관심을 가지고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방의회의 발전을 위해서는 의회사무국의 업무가 그 어느 부서 업무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아무쪼록 의정활동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업무인 만큼 항상 각별한 주의를 가지고 업무수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강평에 갈음합니다.

또 다른 위원님들 강평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종학위원님 강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학위원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시다시피 운영위원 여러분께서 공통경비에 대해서 조금 문제점이 있다니까 앞으로 그것은 시정해 주시고, 또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는 운영위원회에서 회의를 거쳐 가지고 집행하도록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문찬 이상으로 98년도 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4시40분 감사종료)


○출석위원 (8인)
崔文贊李台出廉五溶李鍾鶴許萬壽
李炅泰金仁鎬具五權


○출석전문위원 (1인)
崔晃吉


○출석공무원 (1인)
사무국장성중환


○출석사무국직원 (3인)

지방행정주사, 박태일

속기사, 황우영

지방통신원, 김중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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