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달서구의회

제73회 제6차 사회도시위원회(1998.12.11 금요일)

기능메뉴

  • 회의록검색
    • 프린터
    • 크게
    • 보통
    • 작게
  • 닫기

맨위로 이동


달서구의회

×

설정메뉴

발언자

발언자 선택

안건

안건선택

맨위로 이동


본문

제73회 달서구의회(정기회)

사회도시위원회회의록
제6호

달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 1998년 12월 11일(금) 10시

장 소 :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1999년도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안건

1. 1999년도세입·세출예산안(구청장 제출)(계속)


(10시02분 개의)

○위원장 구오권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3회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 정기회 제6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의거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1999년도세입·세출예산안(구청장 제출)(계속)

○위원장 구오권 의사일정 제1항 1999년도세입·세출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보건소와 보건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보건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출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과장 강무수 보건복지과장 강무수입니다.

지금부터 보건소와 보건복지과의 99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참조)

1999년도세입·세출예산안(P.25, 27, 29, 40, 41, 48, 49, 467 503)

(보건소, 보건복지과 소관)

(별책에 실음)


이상 보건소와 보건복지과 소관 1999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구오권 보건복지과장은 좌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28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귀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귀수위원 예. 김귀수위원입니다.

간호사가 전부 몇 분입니까?

○보건복지과장 강무수 총 13명입니다.

김귀수위원 간호사 근무복이 지금 2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 군데 피복비로 해서 나와 있는 것이 20벌입니다.

그리고, 방사선이용자 위생복과 의료기사 근무복, 방문간호사 근무복 등 항목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20벌로 근무복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13명인데 20벌로 되어 있습니까?

○보건복지과장 강무수 ......

김귀수위원 484, 491, 487페이지....

○보건복지과장 강무수 김귀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간호사가 13명이고, 의료기사가 현재 5명 있습니다.

그리고 의사가 소장 포함해서 네 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총 22명인데 소장 제외하고 의료기사 5명 중에 검사선임담당을 제외하고 2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귀수위원 간호사 근무복만 20명으로 되어 있고, 방사선이용자 위생복이 또 있고, 의료기사 근무복이 또 있고, 방문간호사 근무복이 또 있어요.

그것이 497페이지와 493페이지...

그리고, 일반수용비에 피복비 예산을 잡으면 한꺼번에 잡아야 안됩니까?

왜 군데군데 이렇게 예산을 잡았습니까?

○보건복지과장 강무수 그 예산은 예산편성지침에 각 실별로 예산을 따로 편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소에는 보건소 전체 한꺼번에 되어 있고, 진료실에는 진료사업이 따로 되어 있고, 방문진료 따로 되어 있고 그렇습니다.

김귀수위원 그런데 간호사 근무복이 안 맞잖아요? 두 벌씩 돌아갑니까?

13명인데 20벌로 거기에 대한 합당성이 있으면 1인이 한 벌이면 안 맞는 것으로 생각 됩니다.

○보건복지과장 강무수 ......

김귀수위원 선임담당이 설명을 해 보세요.

○보건행정선임담당 이규남 보건행정선임담당 이규남입니다.

전에는 간호사, 의료기사 피복비를 같이 올렸는데, 금년에는 계별로 올려서 나누어서 했습니다.

현재 간호사는 13명인데, 제가 페이지마다 챙겨 보겠습니다. 챙겨보고 답변드리도 되겠습니까?

김귀수위원 예산을 심의하는 것은 꼭 안 주려고 따지는 것이 아니고 적절하게 맞아져야 하는데, 제가 예산서를 보니까 이 숫자가 안 맞아서 말씀 드리는 것인데 다시 정정하셔서 맞도록 해서 예산을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보건행정선임담당 이규남 제가 페이지별로 확인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귀수위원 그렇게 하세요. 그것을 지적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오권 예. 최문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문찬위원 시간외 근무 수당 중에 숙직 수당이 있는데, 지금 숙직을 합니까?

○보건복지과장 강무수 보건소에는 1명이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최문찬위원 구청이나 각 동에 보면 세이콤으로 해서...

○보건복지과장 강무수 동사무소에는 지금 세이콤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 보건소에는 별도로 한 명이 밤새도록 근무하고 있습니다.

최문찬위원 그리고, 474페이지에 적출물처리 수수료가 480만원이 책정이 되어 있고, 월 200㎏ 나온다고 되어 있는데, 전번에 각 병원에 자료에 보니까 1년 내내 해도 얼마 안 되는데 보건소에 적출물이 이렇게 많이 나옵니까? 이것은 인체 적출물이 아닙니까?

○보건소장 신항순 보건소 적출물 관계는 일반 진료실에서 나오는 것이 있고, 각 검사실에서 나오는 것이 있고, 엑스-레이(X Ray)실에서 나오는 것이 있고, 각 검사실에서 나오는 것이 있고, 모자보건실에서 일반 스펀지(sponge)라든지 주사기가 나옵니다.

이것을 전부 포함한 것입니다.

여기에 덧붙여서 수수료 관계는 우리 방문진료사업에서도 실시하고 있는 여러 가지 폐기물들도 같이 포함해서 나옵니다.

최문찬위원 그리고, 489페이지에 방역장비가 있는데, 행정사무감사 시에 이 방역장비 연막기가 실효성이 없다고 해서 아마 개선책을 강구해 보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예산에 또 올라 왔습니다.

○보건복지과장 강무수 490페이지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최문찬위원 489페이지 차량연막기, 휴대용연막기 그 부분입니다.

○보건복지과장 강무수 현재 방역장비 유지비로 되어 있습니다.

최문찬위원 전번 행정사무감사 시에 이 연막은 실효성이 없다. 앞으로 개선하겠다. 이런 답변이 안 나왔습니까?

○보건복지과장 강무수 그래서 490페이지에 보시면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 차량적재용 초미립살포기하고 휴대용고체산소 초미립자살포기를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해 가지고 내년부터는 연막소독을 분무소독으로 대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장비가 구입이 되면 일단 유지비는....

최문찬위원 계산을 해서 잡아 놓았다는 말씀입니까?

○보건복지과장 강무수 예.

○보건소장 신항순 20%입니다.

최문찬위원 그리고, 에이즈환자 관리에 480만원이 되어 있는데, 달서구에 에이즈환자가 두 명 있습니까?

○보건소장 신항순 한 명이 있다가 북구로 전출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공식적으로 등록된 환자는 없습니다.

최문찬위원 예상을 해서 예산을 잡아 놓았다는 그런 말씀이죠?

○보건소장 신항순 예.

최문찬위원 에이즈환자 관리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 드려도 되겠습니까?

어떻게 적발이 되며, 보건소에서 에이즈환자를 관리하는 체계라든지...

○보건소장 신항순 선임담당자가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최문찬위원 예.

○예방의약선임담당 윤영문 선임담당 윤영문입니다.

에이즈 검사는 여기서 못하고 채혈을 해서 의뢰를 하면 그 결과에 따라서 통보가 옵니다.

통보가 오면 그 때부터 우리가 주소라든지 그것을 가지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최문찬위원 본인 신고에 의해서 등록되는 경우는 없지요?

○예방의약선임담당 윤영문 예. 이제까지 그런 경우는 없었습니다.

보건증을 하면 의무적으로 검사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때 검사해서 양성이 나온다든지 하면 검사를 해서 의뢰 결과 통보가 오면 그 주소지로 추적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최문찬위원 보건소 자체에서 혈액검사를 해 가지고 에이즈 판명은 못합니까?

○보건소장 신항순 우리 보건증에 해당되는 대상자들을 위주로 해서 보건소 자체에서 에이즈검사는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정확한 전체적인 진단이 내려지는 경우는 정밀검사를 보내는 경우가 있지요.

검사는 하고 있습니다.

최문찬위원 현재 환자는 없고 예상을 해서 예산을 이 만큼 잡아 놓은 겁니까?

○보건소장 신항순 예. 그것은 전출도 올 수 있는 상황도 있기 때문에 계상해 놓았습니다.

최문찬위원 에이즈환자 관리를 일단 우리 구에 오면 철저히 해야 되는데, 두 명에 480만원이라면.... 여기 두 명해서 480만원 잡아 놓은 것이지요?

○보건소장 신항순 예. 예를 들어서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에이즈 환자가 있으면 월 보조금으로 20만원씩 지급하는 것이 있습니다.

최문찬위원 본인이 생각할 때 에이즈환자 관리에 이 돈이 적다는 이야기입니다.

확실한 관리가 되어 줘야만...

○보건소장 신항순 사실 에이즈환자 관리 자체가 어려움이 많습니다. 개인적이 프라이버시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이 있고 하기 때문에 비밀보장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 담당자가 철저히 혼자서만 관리할 수 있는 그런 면이 있습니다.

최문찬위원 철저히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신항순 예. 알겠습니다.

최문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구오권 예. 허만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만수위원 예. 과장님, 소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허만수위원입니다.

먼저 40페이지 달서시범복지사무소가 어떻게 운영하는데 여기 6,165만4,000인지 설명 바랍니다.

○보건복지과장 강무수 여덟 번째 국고 보조금으로 되어 있는 달서구시범복지사무소 운영은 6,165만4,000원은 현재 전국에 다섯 개의 시범복지사무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달서구도 국고에서 6,165만4,000원을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페이지에 사업내용이 [가]부터 [차]까지 들어 있습니다.

허만수위원 그리고, 500페이지에 저소득장애인 해산비에 1인이 되어 있는데, 저소득 장애인이 왜 한 사람만 애를 낳는다고 해 놓았습니까?

○보건복지과장 강무수 이것은 장애인 중에 생활보호대상자인 가임 여성을 말합니다. 그래서 20세부터 40세까지 한정되어 있습니다.

허만수위원 그렇게 한정이 되어 있는데, 저소득 장애인이 관내 몇 가정입니까?

○보건복지과장 강무수 이것은 저희들이 예상해서 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국고보조사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허만수위원 제가 알고 싶은 것은 저소득 장애인이 해산을 했다. 해산비가 한 달에 75만원 나왔다. 그러면 옆집에 저소득 장애인이 또 애를 낳았을 때 어떤 돈으로 줍니까?

○보건복지과장 강무수 그것은 10개월 전에 가임 여성을 조사를 해서 지원을 하는 것입니다.

허만수위원 애를 몇 달만에 낳습니까?

○보건복지과장 강무수 10개월 아닙니까.

허만수위원 그럼 애 낳는다고 신고하고 만들어야 되겠네요? 저소득 장애인은...

(장내웃음)

예. 알았습니다.

502페이지 종합복지관 무료급식소 운영, 금년에 종합복지관에서 무료급식을 주 몇 회 했습니까?

○보건복지과장 강무수 무료급식소는 주 3회 하게 되어 있습니다.

월요일, 수요일, 금요일로 되어 있습니다.

아! 화요일에....

허만수위원 화요일, 목요일, 이틀 하는 것으로 분명히 알고 있는데요?

○보건복지과장 강무수 아닙니다. 3일 하고 있습니다.

허만수위원 98년도 복지관마다 주 3회 했습니까?

○보건복지과장 강무수 주 3회하고 있습니다.

허만수위원 내가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주 3회 급식비가 다 나갔으니까 주 2회 했는 복지관이 있다면 1회분은 돈을 전부 받아들여야 되겠네요.

○보건복지과장 강무수 잠깐 추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원래 3회 하게 되어 있는데, 어떤 데는 특수하게 도시락으로 해서 주는 경우가 있답니다.

그래서 개소 당에 저희들이 연간 1,560만원을 지원하는데, 이 분들이 주 3회는 꼭 이행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허만수위원 본 위원이 주 3회라는 것을 이 책자를 보고 오늘 짐작을 하지만 제가 알기로는 주 2회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 예산이 1,000원해서 저소득노인들이 주로 점심을 잡숫는데 사실상 모자라서 우리 성서 같은 경우는 다른 단체에서 한번씩 수제비를 한다든지 해서 한번씩 무료 급식을 시킵디다.

저 아는 사람이나 이웃에도 쌀을 한 말씩 내서 수제비를 만들어서 그날 하루 급식을 시키고 오는 것을 봤는데, 이것도 급식하는 날 대행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여기 예산서에는 주 3회로 금년에도 했고 내년에도 주 3회로 한다고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내가 보기에는 주 2회...

급식비는 나갔지만 관리상 문제가 안 있느냐 생각이 듭니다.

○보건복지과장 강무수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철저히 조사해 가지고 만약에 주 3회 되어 있는 것을 주 2회 하면 앞으로 점검을 철저히 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허만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오권 다음 이왕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왕순위원 이왕순위원입니다.

503쪽에 월성사회복지관 방수 및 물탱크 개체공사인데, 물탱크 용량이 얼마나 됩니까?

○보건복지과장 강무수 용량에 대해서는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이것은 시에서 시비로 전체적인 방수하고 물탱크개체공사가 필요하다고 해서 시에서 전액 5,000만원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왕순위원 확실히 모르고 예상을 해서 이런 식으로 올리지 말고 확실한 예산을 계상을 해야 되는데, 무조건 예상해서 이런 식으로 올리는데 5,000만원이 뭐 애 이름도 아니고, 방수가 얼마 들어가며 물탱크 교체가 얼마 들어간다.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그것도 답변 못하시면서 이렇게 해 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보건복지과장 강무수 구체적인 사항은 선임담당이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왕순위원 예.

○위원장 구오권 선임담당이 앞에 나와서 설명해 보세요.

○방문복지1선임담당 이상현 방수관계는 저희들이 사실상 자료가 사무실에 있습니다마는 사업계획서를 시청에 올려서 거기서 사업이 적합하다고 인정이 되면 예산이 배부됩니다.

저희들이 중간에서 복지관에서 방수나 보수가 필요하다고 하면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올립니다만 상세한 내용은 자료가 없기 때문에 말씀 드릴 수 없고 사전에 점검을 거친 것은 맞습니다.

○이왕순위원 액수가 5,000만원 정도 되면 자료를 파악해서 계상을 해야 되는데, 용량도 모르고 어떻게.... 방수하는데 얼마 들어가는지도 모르고 이런 식으로 계상해서 어떻게 합니까?

○보건복지과장 강무수 이왕순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서면으로 사업계획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이왕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구오권 다음 김인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김인호 김인호위원입니다.

간호복 및 보건상담사 등 간호사복은 한 벌 당 5만5,000원인데 5만5,000원이면 옷이 어느 정도 됩니까?

○보건복지과장 강무수 예. 선임담당이 말씀 드리겠습니다.

○간사 김인호 예.

○보건행정선임담당 이규남 김인호위원님께서 간호사복 관계 때문에 말씀이 나오셨기 때문에 아까 저희들 피복비하고 일괄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간호사복 5만5,000원은 전에는 닥터 가운 해서 하얗게 면으로 된 것으로 그냥 걸치는 것이었는데, 그것이 소아 환자들이나 애기들한테 거부반응이 일어난다고 해서 요즘은 위에 약간 무늬가 있는 것으로 병원에...

○간사 김인호 본 위원이 알고자 하는 것은 5만5,000이면 품질면에서 중품인지 상품인지 그걸 알고 싶습니다.

○보건행정선임담당 이규남 아주 상품은 아니고 중품입니다.

○간사 김인호 그럼 좋은 것은 얼마합니까?

○보건행정선임담당 이규남 상품은 천 재질만 다른데 칠팔 만원 줘야 됩니다.

○간사 김인호 그러면 중, 상품은 되겠네요?

○보건행정선임담당 이규남 예.

○간사 김인호 그럼 현재 입고 있는 것보다는 낫지요?

○보건행정선임담당 이규남 지금 입고 있습니다. 금년에 전부 다 하지는 못했고 몇 사람만 했습니다.

○간사 김인호 그 정도 하면 괜찮습니까?

○보건행정선임담당 이규남 예.

○간사 김인호 예산 전 분야에 타당하게 짰습니까?

○보건복지과장 강무수 꼭 필요한 예산만 올렸습니까?

○간사 김인호 더 넣은 것은 없습니까?

○보건복지과장 강무수 더 넣었는 것은 없습니다.

○간사 김인호 책임집니까?

○보건복지과장 강무수 예.

○간사 김인호 진짜지요?

○보건복지과장 강무수 예.

○간사 김인호 알았습니다.

보건소에 몇 개 위원회가 있습니까?

○보건복지과장 강무수 보건소에 건강생활실천협의회와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간사 김인호 그러면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에 몇 명이 있습니까?

○보건복지과장 강무수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에는 현재 17명이고, 건강생활실천협의회는 12명입니다.

○간사 김인호 그러면 그 예산이 477페이지 제일 하단부에 운영수당이 있지요?

○보건복지과장 강무수 예.

○간사 김인호 건강생활실천협의회의 수당이 12명에 2회... 2회 개최합니까?

○보건복지과장 강무수 현재 법상으로는 필요시에 개최하게 되어 있습니다.

○간사 김인호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도 2회 해서 17명이네요?

○보건복지과장 강무수 예.

○간사 김인호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공무원들도 수당을 지급합니까?

○보건복지과장 강무수 공무원은 지급을 안 합니다.

○간사 김인호 그러면 이것을 지금 파악해 보세요. 시간 1분 드릴께요.

과장님께서 방금 적정하게 짰다고 책임진다고 하셨는데, 본 위원이 파악하니까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에는 이 훈 부구청장이 들어 있습니다.

○보건복지과장 강무수 예. 맞습니다.

○간사 김인호 보건소장이 들어 있습니다. 여기 수당 다 편성해 놓았습니다.

또, 그 뒤에 건강생활실천협의회에도 구청장이 위원장입니다.

○보건복지과장 강무수 예.

○간사 김인호 밑에 보건소장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면 앞에도 5만원*2회... 4건 20만원, 뒤에도 20만원, 이것은 어떻게 된 겁니까?

○보건복지과장 강무수 빼고 계산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보건소장 신항순 선임담당이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간사 김인호 예.

○보건행정선임담당 이규남 지금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에는 부구청장님과 소장님 합해서 19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편성을....

○간사 김인호 19명이라니요. 여기에 17명으로 되어 있는데요!

내가 불러 볼까요?

(숫자를 헤아리고 있음)

17명이 맞잖아요!

○예방의약선임담당 윤영문 제가 잠시 말씀 드리겠습니다.

원래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가 20명 내외로 편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에....

○간사 김인호 이것이 총무과에서 전 위원회 현황을 3일 전에 받았습니다.

그 사이에 예산 올라와서 인원 줄였습니까?

○예방의약선임담당 윤영문 위원님 말씀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인원을 20명 내외로 편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금년에 임기가 끝나기 때문에 새로 편성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20명 내외로 편성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간사 김인호 임기가 어떻게 됩니까?

○예방의약선임담당 윤영문 2년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간사 김인호 2년인데 정확히 날짜가 며칠에서 며칠까지입니까?

○예방의약선임담당 윤영문 작년하고 금년에 끝납니다. 그러니까 97년, 98년....

○간사 김인호 여기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에 인원이 20명 내외인데 지금 17명하다가 굳이 2명을 어떻게 해서 늘리려고 합니까?

○예방의약선임담당 윤영문 늘린다기보다 최대한 인원을 이렇게 편성해 놓았다가...

○간사 김인호 또,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하고 건강생활실천협의회 하고 이것은 물론 조례 시행규칙에 의거해서 구성을 했지만 여기에 보면 각 의료기관 단체 회장이 전부 중복되어서 들어가 있어요.

유사한 단체 같으면 통합을 시키든지... 여기 회의수당 나가고 하는데 이런 것은 보건소 내지 관련 소관 과에서 통합하도록 위에 의견을 한번 올려 봤습니까?

지금 보니까 치과회장, 약사회장, 가야기독병원장하고는 달서구청하고 자매결연 맺었습니까?

앞에도 가야기독병원장이고, 뒤에도 병원장, 각 의사회장, 주천수 씨 생체협회장도 이쪽 저쪽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건강생활실천협의회는 올해는 왜 개최 안 했습니까?

○보건복지과장 강무수 건강생활실천협의회와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가 법에 구성되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사실상 저희들 의견으로서는 통합을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몇 번 건강생활실천협의회와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는 하는 것이 유사하기 때문에 통합을 해야 된다고 몇 차례에 걸쳐서 건의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현재 보건복지부에서 그 문제에 대해서 법령 개정이라든지 이런 것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금년에도 건강생활실천협의회를 한 번도 개최를 안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인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앞으로 많은 검토를 거쳐서 관철되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김인호 우리 주민들 내지는 실지 도로사업비, 제일 중요한 구민복지 향상을 위한 각종 도시계획사업은 지금 30%도 안하고 70%, 60% 감하는데 여기 심의위원회 인원은 줄여도 되는데 인원을 왜 늘립니까?

금액 5만원이 문제가 아니고 정신 상태가 안 걸러먹었습니까? 예산 짜는 것이....

도시계획사업하고 주민들은 지금 IMF가 와서 죽느니 사느니 하는데...

제가 행정사무감사 할 때 본 위원도 간호복 이런 것은 그래도 괜찮은 것으로 해야 된다고 하면서 분명히 좋은 것으로 올리라고 했지요?

그렇게 협조를 해 줬는데 쓸 데 없이 20명 이하라고 해서 난데없이 단돈 10만원이고 20만원이고 왜 자꾸 높게 편성합니까?

그리고, 두 개 위원회에 보면 5명이 중복되어 있습니다.

물론 의학 전문성을 제고해서 가정해서 봅시다. 굳이 필요하면 여기 치과의사회장이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에 들어가면 치과의사회에도 회장 말고도 많습니다. 회원이 전부 전문가가 아닙니까?

그러면 굳이 필요하면 건강관리실천협의에는 부회장 내지는 또 다른 분을 위촉해야지요. 회장만 자꾸 넣고, 여기에 한의사회장, 약사회장, 더더군다나 가야기독병원장은 두 군데...

가야기독병원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병원장도 있을 것이고, 더 세부적으로 하면 병원 안에도 과장이 계실 것입니다. 그러면 그 과장을 선택하든지 하지 이 다섯 분은 구청 예산 남아서 뭐 회의 수당 줄 일이 있습니까?

○보건소장 신항순 말씀 도중에 죄송합니다마는 김인호위원님의 말씀이 맞습니다.

아마 건강생활실천협의회는 임기가 다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다음에 김인호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우리가 참조를 해 가지고 적정하게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실제 지금 건강생활실천협의회라든지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는 중복 된 사항이 굉장히 많아서 우리도 통폐합을 건의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참조해서 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김인호 지금 건강생활실천협의회가 96년12월4일부로 신설되었습니다.

그러면 올 12월4일로 벌써 임기가 끝났는데 새 인원이 올라 왔습니까?

○보건소장 신항순 선임담당이 말씀 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선임담당 이규남 제가 안 그래도 말씀 드리려고 했습니다만....

○간사 김인호 그러면 11월이나 사전에 준비해서 재 위촉되어 가지고 인원이 10명이면 10명, 거기에 편승해 가지고 올라 와야지 임기 끝났는 위원회, 또,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는 인원 늘리겠다고 했는데, 임기도 안 끝나고 중간에 다 해촉시킵니까?

97년7월30일 같으면 내년 7월30일입니다. 그런데 중간에 또...

예산 편성 전부 엉망으로 해 놓았어요.

임기 끝났는데 인원 늘리고 합니까?

또, 소장님 과장님께서 중복된다고 하면 실무자 입장에서는 중복되니까 통합하도록 건의하겠다. 그것은 맞는데, 기 규정이 있어 통합이 안 되면 특정 분을 중복으로 위원회에 넣어 놓습니까?

한의사, 약사, 치과의사, 거기 회장이 아니더라도 거기 전 회원이 전문가입니다.

그러면 아직 통합이 안 되었으면 법적으로 두 개를 유지한다고 하면 한 군데에 회장이 들어가면 한 군데는 부회장이 들어가든지 다른 분을 추천 받아서 하고, 가야기독병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관내에 가야기독병원 말고는 병원이 없습니까? 많잖아요?

그러면 가야기독병원도 우리 지역에서는 큰 병원이니까 어느 한 쪽에는 넣고 다른 한 쪽에는 다른 병원장을 넣어야 될 것 아닙니까?

예산 짜는 것 보면 책임진다고 해도 하나도 맞지도 않은 예산 가지고 와서 무슨 예산 심사합니까?

○보건복지과장 강무수 김인호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앞으로 시정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간사 김인호 여기에 어찌되었던 구청장, 부구청장, 보건소장, 내가 물론 개인 이름을 거명 안 하겠습니다. 이것은 직책수당이기 때문에...

이런 사람은 법적으로 수당을 안 주게 되어 있는데 계산상으로는 다 주도록 편성해 놨어요. 그 이유가 뭐냐 이겁니다.

○보건복지과장 강무수 예산에는 편성되어 있지만 절대 주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서 회의 참석을 안 하면....

○간사 김인호 어허! 절대 주지 않는 예산을 왜 편성했느냐를 지금 따집니다.

○보건복지과장 강무수 ......

김귀수위원 김인호위원의 질의에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건강생활실천협의회에 보니까 제가 들어 있어요. 아무런 연락도 없더라고요?

○보건복지과장 강무수 금년에는 아직 한번도 개최를 안 했습니다.

김귀수위원 개최 안 하는 실천협의회를 이렇게 구성할 필요가 없잖아요? 또, 남의 이름을 여기에 올릴 필요도 없는데, 이것을 누가 짭니까?

여기 보니까 대구광역시달서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구성및운영조례가 10조에 의해서 한다고 되어 있는데, 10조를 말씀해 주시고, 그 10조에 의해서 했으면 여기 짰는 분을 오늘 오시라고 하세요. 구청장님이면 구청장님 오시라고 하세요.

말씀 한번 해 보세요. 10조...

○보건행정선임담당 이규남 10조에 대한 것을 제가 여기서 읽지는 못하지만 국민건강증진법이 95년도에 생겼습니다.

○위원장 구오권 계장님, 잠깐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선임담당 이규남 예.

○위원장 구오권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05분 회의중지)

(11시12분 계속개의)

○위원장 구오권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아까 김귀수위원 질의에 대하여 선임담당 나오셔서 답변해 주십시오.

김귀수위원 예. 됐습니다.

시간상도 그렇고 지금은 예산 편성하니까 예산에 대해서만 정리하도록 하고 나중에 개인적으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오권 예. 그러면 정경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경진위원 예. 정경진입니다.

가정도우미사업은 무엇입니까?

○보건복지과장 강무수 도우미라고 하는 것은 봉사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서로 도와주는 것을 도우미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경진위원 어떤 사람들이 가서 합니까?

○보건복지과장 강무수 도우미사업은 사업 자체가 보건복지부에서 용어를 도우미사업이라고 그렇게 썼습니다.

정경진위원 우유 배달해 주는 것입니까?

○보건복지과장 강무수 독거노인 우유보급 7,300만원은 현재 65세 이상 독거노인 400명 정도를 선정해서 고급 요쿠르트 2종을 매일 배달을 해 줍니다.

정경진위원 여기 또 운영위원회 2개소라고 해 놓았는데 이것은 뭡니까?

([몇 페이지입니까]하는 위원 있음)

([502페이지하고 497페이지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건복지과장 강무수 502페이지에 다섯 번째 가정도우미센타 운영은 신당복지관에서 특수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당복지관에서 가정도우미사업은 가정복지 및 실업대책사업으로 주부들의 취·부업 알선이라든지 파출부 알선, 구인·구직상담, 가정에 부업거리 제공, 이래서 직업훈련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자동차 운전교육도 14명을 시키고 요리교실도 8명을 했고, 그리고, 파출사업은...

정경진위원 잘 알겠습니다.

독거노인 우유보급이라고 해 놓았는데, 이것이 우유 값입니까?

○보건복지과장 강무수 야쿠르트를 드리는데, 노인분들은 우유를 아침 일찍 잡수면 배탈이 나기 쉽기 때문에 여기서 우유라고 했습니다마는 야쿠르트 떠먹는 것을 주든지 아니면 자기가 원하는대로 마시는 것 중 선택해서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정경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오권 예. 박병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래위원 우리 위원님들은 예산쪽에만 많이 치우쳐서 봤는데 수입면에 27페이지 기타 수수료 세외 수입이 나옵니다.

작년도에 비하면 6,463만8,000원이 증액되어 있는데 목표는 달성 할 수가 있습니까?

○보건복지과장 강무수 환자 수가 조금씩 늘어나고 하기 때문에 목표는 달성 할 수 있습니다.

박병래위원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고, 우리 위원들이 예산을 자꾸 깎으려고 애를 쓰지만 수입면도 한 번 챙겨 봐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챙겨보고, 아까 정경진위원 말씀하시는 도우미사업에 대한 보충 질의인데, 신당동 예산 관계는 작년도에도 있었습니까?

○보건복지과장 강무수 작년도에 도우미사업이 신당동 특수 사업으로 있었습니다.

작년도에도 900만원입니다.

박병래위원 그 예산 가지고 됩니까?

○보건복지과장 강무수 예.

박병래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구오권 예. 신원섭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원섭위원 예. 신원섭위원입니다.

485페이지에 진료사업 02 민간 및 단체 경상보조금에 신규사업으로 나관리사업 보조금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것은 보조금입니까?

○보건소장 신항순 이것은 나관리협회라든지 의원에 우리가 보조해 주는 겁니다. 600만원으로 구별로 할당이 되어 내려옵니다.

신원섭위원 그럼 시비입니까?

○보건소장 신항순 아니, 구비입니다.

신원섭위원 작년에는 이 사업이 없었지요?

○보건소장 신항순 있었습니다. 매년 나갑니다.

신원섭위원 여기 보니까 전년도 예산이 없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보건소장 신항순 작년에 되어 있었습니다.

신원섭위원 그러면 어디에 편성이 되어 있었습니까?

○보건소장 신항순 이것은 제가 내용을 아는대로 말씀 드리면, 시에서 각 구별로 환자 명수를 대상으로 해서 금액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 배정된 금액이 600만원입니다.

신원섭위원 전년도에 예산을 배정해서 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여기 내용으로 봐서는 없지 않습니까?

○보건소장 신항순 전년도 예산이 되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우리가 일반 시·군에 말하자면 경북도를 예를 든다면 각 시·군에 나환자정착촌이라고 해서 전부 나관리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나관리 요원도 있고요.

그런데 광역시에는 정착촌이 없습니다. 없어서 우리가 나관리협회라든지 여기에 우리가 보조사업으로서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원섭위원 그 협회가 우리 달서구로 소속되어 있습니까?

○보건소장 신항순 아닙니다. 시에 있습니다.

신원섭위원 그러면 구별로 분산시켜서 할당되었다는 말씀입니까?

○보건소장 신항순 그러니까 재가등록환자들을 말씀 드리는 겁니다.

신원섭위원 아니, 나환자....

○보건소장 신항순 예. 나환자입니다. 재가등록환자를 말하는 것인데, 재가등록환자라는 것은 집에서 자기 스스로 관리를 하고 자기 스스로 치료를 알아서 한다는 겁니다.

신원섭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490페이지 220 자체사업, 01 시설비에 이것도 신규사업인데 이것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좀 더 해 주셨더라면 질문을 안 해도 되는 사항인데, 이 응급의료소 설치는 어디에 하는 사업입니까?

○보건복지과장 강무수 응급의료소 설치는 보건복지부에서 새로운 지침에 의해 가지고 내년도부터 대량 사고가 발생할 시에는 응급의료소를 설치하라는 보건복지부에 지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내년도에 새로 신설해서 예산을 짰는 것입니다.

신원섭위원 그러면 아마 보건소에도 이 장비를 충당할 수 있는 장비가 다 되어 있지요?

○보건복지과장 강무수 현재 앰뷸런스라든지 긴급 사항에 대처할 수 있는 것은 있습니다마는 천막이라든지 이런 것은 아직 완전히 갖춰지지 않았습니다.

신원섭위원 우리 달서구에 평소 사용하는 천막이 하나도 없습니까?

○보건복지과장 강무수 천막은 현재 없습니다.

신원섭위원 이 사업은 꼭 필요한 사업입니까?

○보건복지과장 강무수 현재 이것은 전 보건소에 응급의료소를 설치해서 만약에 대량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빨리 대처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기 위해서입니다.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다.

신원섭위원 498페이지 민간이전 01에 의료 및 구료비가 있습니다. 방문복지사업에...

이것도 신규사업인데 여기에 대해 설명해 주십시오.

○보건복지과장 강무수 이것은 방문간호진료에 따른 의료 및 구료비입니다.

그래서 318만3,000원인데 신규사업이 아니고 작년에도 있었습니다.

신원섭위원 그러면 원활한 예산 심의가 되도록 전년도 예산이 얼마 책정되어 있고, 이런 것이 세부적으로 나와 줘야지요.

○보건소장 신항순 제가 추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98페이지에 나오는 의료 및 구료장비는 방문진료 시에 필요한 일반적인 소모품입니다.

우리가 지금 방문진료대상 사업으로 하고 있는 명수가 263명 내외입니다마는 그 일반 중증환자들을 대상으로 쓰는 소모품입니다.

신원섭위원 전번에는 다른 데 되어 있는 것이 이번에 구분해서 만들었는 것입니까?

○보건복지과장 강무수 예. 작년에 보건소 전체적으로 되어 있었는데...

신원섭위원 설명을 그렇게 해 주셔야만 우리가 심의하는데 하기가 쉽지요.

그리고, 09에 민간 및 단체경상보조금에 작년보다도 배가 증액되었는데 왜 이렇습니까?

○보건복지과장 강무수 자원봉사센터 운영비 2,000만원이 원래 금년 10월 이전에는 총무과 소속이었습니다.

그래서 새로 10월1일자로 보건복지과로 달서자원봉사센터 사무가 이관되었습니다.

사무가 이관되어서 저희들한테 2,000만원이 올라왔습니다.

신원섭위원 어떤 성격에 투입되는 것입니까?

○보건복지과장 강무수 달서구전석사회복지재단에서 운영하는 달서구자원봉사센터가 있습니다.

두류1동에 있습니다만 전체적인 민간봉사활동을 체계화하고 전문화하고 해서 또, 자원봉사활동을 앞으로 통합해서, 우리 구청에도 자원봉사단이 있고, 각종 복지관에도 자원봉사단이 있는데 이것을 전체 통합해 가지고 한 군데에서 모든 것을 운영하기 위해서 달서자원봉사센터를....

신원섭위원 과장님, 협조 하나 구합시다.

○보건복지과장 강무수 예.

신원섭위원 전석사회복지재단에 우리 구에서 지원 나가는 모든 사항을 총 망라해 가지고 항목별로, 과별로 빼주면 좋겠습니다. 내일 심의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보건복지과장 강무수 예.

신원섭위원 그리고, 운영보조비 주말학교는 어느 학교입니까?

이것도 전석사회복지재단에서 운영하는 것입니까?

○보건복지과장 강무수 중증장애인 주말학교운영 이것도 전석복지재단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원섭위원 그러면 구비가 많이 투입이 되는데 성과에 대해서는 파악하고 계시는 것이 있습니까?

○보건복지과장 강무수 현재 중증장애인 주말학교운영은 사랑의 토요학교라고 해서 장애인 25명과 봉사자 25명, 이렇게 50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매주 토요일 11시부터 오후 2시까지 보건소 3층 사무실에서 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원섭위원 그리고, 500페이지인데 아까 허만수위원께서 지적할 사항입니다마는 사회보장적 수혜금 6번에 저소득 장애인 해산비에 대해서 98년도에 실적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보건복지과장 강무수 금년에는 실적이 없습니다.

해당자가 이사를 갔기 때문에 금년에 지급이 안 되었습니다.

신원섭위원 이것은 언제부터 했습니까?

○보건복지과장 강무수 이것은 시범복지사무소 생기고 계속하고 있습니다.

신원섭위원 98년도 신규사업이 아닙니까?

([97년도부터 했습니다]하는 이 있음)

97년도 몇 명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이 사업이 달서구에서 처음으로 특수 사업으로 해 가지고 이 제도가 상당히 좋은 측면이 있다라고 해서 아마 국비가 생색낸다고 75만원 정도 지원이 내려온 것 같은데, 그러면 이 사업을 처음 실시할 때는 달서구에서 많은 홍보도 하고 앞으로 많은 혜택을 준다던가 여러 가지 그런 측면으로 해서 좋은 측면으로 해서 실시했는 사업이면 이것을 빨리 극대화 시켜 나가야 되는데 98년도에 한 건도 없고, 그러면 장애인 애기 낳는 생활보호대상자 쪽에 한 명도 없었다는 그런 얘기인데, 이것은 행정사무감사 쪽에서 저희들이 적발을 못 했는 사항인데 큰 문제 있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98년도 한 명도 없었다는 말입니까?

○보건복지과장 강무수 금년도에는 대상자가 선정된 사람이 이사를 갔기 때문에...

신원섭위원 한 명 있었는데 이사 갔다는 말입니까?

○보건복지과장 강무수 예.

신원섭위원 장애인이 우리 구에 몇 명인데 그렇게 밖에 파악이 안 되었습니까?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하는 이 있음)

예. 말씀하세요.

○방문복지1선임담당 이상현 이 사업은 저희들이 가임 여성을 상대로 해서 미리 조사를 해서 하는 사업인데, 어떤 면에서 저소득 장애인에 대해서 상징적인 면이 있습니다.

자기가 임신을 했을 때 거동이 불편하니까 분만할 때 도와주자는 측면에서 했는데, 사업상의 규모는 한 사람 두 사람밖에 안 됩니다마는 어떤 정서적인 위안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 성과는 현재 한 건도 없습니다마는 계속 조사를 해서... 이 예산은 얼마 안 됩니다.

그런 정서적인 차원에서 계속 나 두고 있습니다.

신원섭위원 장애인 가임 여성이 10개월 동안 여러 가지 파악이 되는데 한 명도 파악이 안 되어서 사업에 한 건도 없었다고 하는 이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방문복지1선임담당 이상현 여기 가임 여성은 실제 생활보호대상자에 국한되어 있기 때문에 가임 여성이 20세에서 40세에는 거의 없습니다.

새로 장애인끼리 결혼을 해서 해야만 그 때 나가는데....

신원섭위원 물론 자기들이 이런 제도가 있다고 해서 신청도 안 할 것이고 우리가 방문복지 여려 가지 그런 측면으로 해 가지고 생보자 쪽으로 파악을 해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방문복지1선임담당 이상현 예. 미리 조사를 해서 합니다.

신원섭위원 이런 사업은 좋은 사업이니까 앞으로 극대화시켜서 좀 잘하도록 해 주십시오.

○방문복지1선임담당 이상현 예. 알겠습니다.

신원섭위원 그리고, 501페이지 민간단체경상비보조금에 종합복지관에 구비 지원으로서 6개소에 6,000만원씩 나가는데, 사회 전반적으로 개혁하는 차원에서 여러 가지 업무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지금 같은 공무원 동료 직원들도 퇴출되고 하는 입장인데, 사회복지 쪽으로 해서 여러 가지 개혁하고 있는 것을 파악하고 계시는 것이 있습니까?

○보건복지과장 강무수 현재는 구조 조정이라든지 이런 것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원섭위원 그러면 6개 복지관에 구비도 6,000여 만원, 뒤에 또 보면 보조금하고 여러 가지 많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시비도 나오고, 구비도 나오고, 이렇게 자체 사업보다도 거의 보조 사업으로 나오고 있는데, 이 쪽에도 뭔가 개혁 차원에서 이루어 져야만 지원해 주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사업에 실효성이 없는 것은 과감히 정비하도록 행정지도 한다든가 그런 사업으로 해야 안 되겠습니까?

좋은 제도라고 해서 무조건 구비를 지원해 줄 수는 없거든요?

그런 것 파악 된 것 없습니까?

○보건복지과장 강무수 현재로서는 생각하고 있는 것이 없습니다마는 전번 시에 행정사무감사 때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복지관에도 앞으로 구조 조정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이야기는 있었습니다마는 구체적으로 아직 시행에 옮긴다든지 그래 해 본 사실은 없습니다.

신원섭위원 국, 시비는 좋은데 구비로 해 가지고 이것을 삭감하고, 구조 조정이고 여러 가지 그런 측면으로 해서 뭔가 가시적인 것이 눈에 보일 때 지원하는 그런 방법은 어떻겠습니까?

○보건복지과장 강무수 현재 복지관이 21개소가 있습니다마는 대부분의 복지관에서 구비를 1개소 당 6,000만원씩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만은 지원 안 하기도 어려운 사항입니다.

신원섭위원 알았습니다.

아울러서 김귀수위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한 사항입니다마는 우리 관내에 자용모자센터가 있지요?

○보건복지과장 강무수 자용모자센터는 현재 사회복지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신원섭위원 알고 있는데, 거기 보면 30세대가 거주를 하고 있는데 직원이 자그마치 6명이 있어요. 30세대 관리하는데 6명이 있단 말입니다.

구비는 안 나가는데 국·시비는 나가고 있습니다. 국·시비나 구비나 혈세인데 그 적은 인원에 6명이나 투입되어서 관리하는데 모순점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사회복지센터에도 구조조정 쪽으로 관심을 두셔야 안 되겠느냐. 그런 쪽으로 행정지도를 해야 되겠다 싶어서 말씀 드려 봅니다.

그리고, 심리상담실운영은 어느 복지관 쪽입니까?

○보건복지과장 강무수 월성사회복지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신원섭위원 여기는 98년도부터 사업비가 나가지요?

○보건복지과장 강무수 예.

신원섭위원 여기에 3,000만원 지원해 가지고 98년에 얼마 나갔습니까?

○보건복지과장 강무수 98년도에 2,800만원 지원되었습니다.

신원섭위원 사업성과에 대해서 알고 계시는 것이 있습니까?

○보건복지과장 강무수 현재 심리상담실 운영에 개인하고 가족, 그 다음에 학교 등 집단 상담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추진 실적은 개별 상담이 306명, 가족 상담이 191명, 집단 상담이 126명, 심리 검사가 255건, 기타 상담이 564명입니다.

신원섭위원 계속 예산을 투입할 필요성이 있습니까?

○보건복지과장 강무수 현재 상담원 3명이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월성복지관 특수 사업입니다.

신원섭위원 알고 있습니다.

6,000만원 그 외에 별도로 많이 지급되고 있는데도 별도로 해야 된다는 말씀이죠?

○보건복지과장 강무수 이것은 요즘 상당히 심리적으로 불안한 학생들이라든지...

신원섭위원 좋습니다.

4번에 취학아동 주간보호사업은 어느 복지센터입니까?

○보건복지과장 강무수 학산복지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신원섭위원 성과에 대해서는 알고 계십니까?

○보건복지과장 강무수 이것은 정신 지체 아동하고 일반 초등학교 재학 중인 부진아를 대상으로 해서 치료 및 교육, 학습 지도, 사회교육, 상담 및 검사, 사회 적응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치료 및 교육이 145회, 학습지도가 40회, 사회교육 3회, 상담 및 검사 59회, 사회적응훈련이 90회 실시한 것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신원섭위원 취학아동이면 학교에 입학 했는 학생이지요?

○보건복지과장 강무수 예.

신원섭위원 그러면 특수학교도 가고 방과후에 여기서 보호한다는 말씀입니까?

○보건복지과장 강무수 여기는 장애 아동입니다.

신원섭위원 장애 아동은 특수학교에 갈 것 아닙니까?

○보건복지과장 강무수 장애 아동인데 특수학교에 못 가는 영세민 자녀입니다. 그런 아이들을 돌보고 있습니다.

신원섭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오권 시간관계상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분간만 하겠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김인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김인호 480페이지 방문복지업무추진여비는 월정액인데, 이것은 왜 신규로 편성했습니까?

○보건복지과장 강무수 이것은 신규로 편성된 것이 아니고, 국내 여비는 일반 직원이 월 5만원씩 받는 것이 국내 여비, 일반 여비이고, 월액 여비는 방문복지를 매일 출장을 가는데, 아침 9시 출근하면 10시쯤 되어서 출장을 나가서 현지 서비스를 담당하고 직원은 한 달에 13만원씩 주는 그 월액여비를 말하는 것입니다.

○간사 김인호 신규가 아닙니까?

○보건복지과장 강무수 신규 아닙니다. 이게 목이 서로 달라서 새로 편성하다가 보니까 제로(zero)로 되었는데, 신규는 아닙니다.

○간사 김인호 그리고, 483페이지 자산취득비에... 지금 참고 사항입니다.

에어컨 두 대 대체 구입, 486페이지 자산 취득에 청진기, 고목체온계 70만원 이런 문제, 498페이지 의료구입비라든지 이런 것이 물론 필요한 것은 맞습니다만 타 과에도 이 예산에서 수정 절감 예산안이 이렇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하여튼 내일 중으로 계수조정 이전까지 여기서 열심히 짰지만 생각을 해 보고 좀 줄여서, 에어컨 두 대 같은 것은 환자한테 필요한지 모르겠지만 그런 문제 등 보건복지과와 보건소 전반적으로 새로 다루어서 절감할 수 있는 것은 안을 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과장 강무수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오권 지금까지 과장님, 제가 한 가지 지적 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해서 답변을 일부 선임담당이 하고 계시는데, 앞으로는 여기서 답변을 할 수 있는 분은 과장급 이상입니다.

앞으로 과장님께서 업무를 좀 더 숙지하셔서 확실히 파악을 하셔서 앞으로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보건복지과장 강무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구오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보건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내일은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99년도 대구광역시달서구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심사 의결한 후 99년도 사회도시위원회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종합 심사와 계수를 조정토록 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사회도시위원회소관 예산안 심사를 위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산회)


○출석위원 (9인)
具五權金仁鎬金貴洙丁坰鎭申元燮
朴炳來李王淳崔文贊許萬壽


○출석전문위원 (1인)
許棉


○출석공무원 (8인)
保健所長申恒淳
保健福祉課長姜茂樹
保健行政先任擔當李圭南
豫防醫藥先任擔當尹榮文
民願擔當呂煥千
訪問福祉1先任擔當李相賢
訪問福祉2先任擔當金大煥
家族保健先任擔當李志津
檢査先任擔當尹永泰


○출석사무국직원 (3인)

地方行政主事補, 徐雲甲

速記士, 黃羽英

地方電算員, 韓順天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